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상준
이상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신안약수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신안약수아파트진입로개설에관한건
의사일정 제1항 신안약수아파트진입로개설에관한건을 상정 상정합니다. 지난 11월4일 2차특위를 끝마치고 여러위원님과 도시정비계장님과 현장을 답사하여 진입로 개설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신안약수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관하여 구청측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구청관계관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사과의 말씀은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결석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정대로 구청측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재효 입니다. 우선 구청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신안약수아파트 진입로개설 입안에 대하여 조사특위를 구성하시고 애쓰시는 위원장이하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정동 산 43-13에서 신정동 1157-1까지 폭 8미터 길이 514미터의 도시계획 도로를 입안하게 된 취지는 여러의원님께서 11월4일 현지를 답사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목동아파트 10단지앞 강서로에서 신안약수아파트앞까지 현황 도로가 폭 8미터로써 협소하고 마을버스 운행 및 각종 차량통행으로 혼잡하여 도로가 없는 관계로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다니는 실정으로 보행자나 자동차 통행에 상호지장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안약수아파트에서 신정 제1근린공원 경계에 개설된 현재 노폭 6미터도로 324구간은 공원측으로 2미터를 확장하여 폭 8미터로 계획하고 나머지 190미터구간의 신정동 1152-9호에서 신정동 1152-30호 신서교회 앞까지는 폭 8미터 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지난 10월3일 양천구 공고 제82호로 도시계획안을 공람 공고하여 국민일보 및 한겨레신문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 도로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현황 도로의 통행량 분산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차원 및 도시기간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입안 공고한 취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7일 신안약수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의장인 이재현외 9명으로부터 현재의 현황도로가 보행인 및 차량통행이 혼잡하여 도면 표시와 같이 별도의 우회도로 확보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여 검토한 바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도로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개설이 불가하므로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입안절차를 이행하고자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및 강서교육구청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협의 결과 우리구 관계과에서는 도로개설이 가능하고 타당하다고 통보되었고 강서교육구청에서는 남영국민학교가 공사시공중에 있으므로 학교용지를 도로개설입안지로 개척 할 시 학교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반면 9월17일 신서교회목사 정선웅으로부터 증로계획 입안소식을 접하고 교회마당을 관통하는 도로계획의 부당성을 피력하는 반대 진정이 있었습니다. 교회소유토지중 신정동 1152-36호는 150.5㎡중 121㎡가 1152-38호는 234.1㎡중 142㎡가 저촉되어 약 263㎡가 저촉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 민원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91년 8월2일부터 90년 10월6일 사이에 이재현외 다수인으로부터 2회의 도로결정희망민원과 신서교회측으로부터의 4회의 반대민원등 도합 6회에 달하는 찬반 민원이 여러 위원님을 비롯하여 서울시, 서울시의회, 우리구의회, 신정3동사무소등 관계기관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 도로계획에 들어가는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도로계획에 편입되는 토지는 총 8필지 3,907㎡로 이중 사유지는 4필지 1,363㎡는 저촉되고 나머지 4필지 2,544㎡는 도로 한필지 1,980㎡를 포함하여 체비지 두필지 469㎡ 서울시교육청이 소유한 필지 95㎡가 저촉되며 사유지비율은 공원내 임야 2필지 1,100㎡를 포함하여 34.88%이며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2필지 263㎡ 이것이 바로 신서교회의 소유대지가 되겠으며 이로의 면적이 6.7%가 됩니다. 동사안에 대하여는 이 도로가 양천구에 국한된 뒷골목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기간시설인 점을 고려하시어 철저한 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제의 도로계획 입안취지와 그간의 민원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몸도 좋지 않으신데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서교회 1152-36호 그 신서교회에서 8m를 마당을 관통을 하면서 도로를 내려고 지금 입안을 했는데 그 교회뒤에 부지가 두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필지는 지금 현재 교회에서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도로를 내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두 필지가 현재 도로를 내면서 민원의 소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필지는 88년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측에 한필지는 교회목사로 되어 있고 한필지는 교회전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필지를 사라고 해 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관통을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인지 계획입안할 때 미리 알고 입안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입안을 하다보니까 알게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하수과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원 녹지안의 배수로가 세군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지금 하수도로 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은 바로 도로로 흘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했는지 앞으로 도로가 관통된다 해도 그런 공사를 계속하실건지 아니면 지하매설로해서 하수처리를 잘되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도 묻겠습니다. 교회부지 준공이 건물이 상당히 건폐율에 오버되어 있는데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회 교육위원회 필지 빼고 나머지 88년도 땅을 사기 전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건폐율에 맞지도 않고 용적률에도 맞지 않고 어떻게해서 준공이 났는지 알고싶습니다. 거의 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좀 알고 싶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할 내용도 있을테니까 저는 그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상준
이상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신안아파트에서 진입로를 지금 개설하자고 하는데 신안아파트 건축 당시에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세대수가 몇세대인데 몇세대일 경우에는 진입로가 몇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건축법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준공을 떼주는데 과연 이상이 없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사람들의 반반 그러니까 개설하자는 사람도 있고 개설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각 호수별로 집집마다 내용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일부 교회쪽하고 신안아파트 주민들이 해달라 안된다 이렇게 됐는데 통과되는 지점들 주택들한테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바로 옆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데는 현장에 가 보니까 표고차가 굉장히 심하더군요. 그러니까 바로 2층높이 정도의 산이 있는데 거기를 절개를 하고 도로를 개설했을 때 어떤 전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최정철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하수도를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도로에다 빗물받이가 되지 않도록 하고 도로를 만들어 놨을 때 이상이 없을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절개부분에 대한 보강장치가 많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주민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민들은 장마시에는 잠을 못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어서 잠을 못잔다고 하는데 절개를 해 놓으면 산사태가 날 염려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장행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얘기합시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원영
이원영도시정비계장
도시정비계장입니다. 지금 최정철위원께서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신 도로입안시 교회에서 매입한 땅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서 입안 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공공시설로서 국가기간시설이기 때문에 입안절차를 할 때 편입되는 토지에 들어가는 사항, 그것이 사유지이든 국유지이든 공공소유이든간에 불구하고 입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공공시설은 다른 것과 틀리기 때문에 한번 도로를 개설했을 때에는 그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모든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 입안 과정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동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의 찬반내용에 대한 흥론을 조사해서 입안을 했는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 역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도로라고 하는 것은 낼수록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내서 나쁜 지역은 한 지역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도로를 냄으로써 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로서는 어떠한 제약을 받는다든지 또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편입되는 사람들만이 불평과 불만, 반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입안하는 과정에서 찬반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공람공고 기간동안에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받기 때문에 그 의견받는 것으로 찬반여론이 가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최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신서교회의 도시계획입안도로에 편입되는 두 필지를 취득하기 이전 그 부지와 교회 신축건물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맞느냐 안맞느냐하는 문의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여기 출석요구도 되어 있지 않고 또 건축과장의 출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금방 알아볼 수가 없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기록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다음 회의에 말씀을 드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서로 제출를 한다든가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안아파트 건축 당시에 문제점은 없었는가에 대해서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추정해 보건대 건축허가와 준공이 난 것을 가름해서 봤을 때에는 현재 문제가 없었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정비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국장님 대답은 참 애매모호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신안아파트 건축입안 당시나 그 후에 준공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근거서류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걸 확인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회의의 목적이 아닙니까?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병환입니다. 박동순위원님께서 질책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진입로에 관한 규정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5조 및 제26조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아파트 세대수가 300∼500 세대일 경우에 8m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단지 진입도로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합이 12m이상만 확보하면 진입도로가 조건이 맞게 되겠습니다. 지금 신안아파트의 경우는 세대수가 44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8m이상 도로가 하나, 혹을 4m이상 도로가 여러개 있어가지고 합이 12미터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한데 하여튼 진입로가 하나 있을 경우에는 8m이상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허가조건이라든지 관계서류를 저희들이 조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열람을 해 보니까 강서구청에서 88년 당시 분구를 하면서 서류가 이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당자가 강서구청에 오전에 갔었습니다. 가서 오전내내 강서구청에서 문서를 열람하기 위해서 창고를 뒤졌습니다만 그 당시 관계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는 이런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안아파트에 관한 서류를 찾지를 못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드리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다른 위원이 말씀이 없으시면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신안아파트와 관계된 서류가 강서구청에서 양천구청으로 이첩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착오가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어느 쪽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양천구청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강서구청이 책임이 있는 것 입니까?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원래는 주택의 허가조건이라든지 이런 문서의 경우 보존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은 문서를 보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인계인수시 제반서류가 강서구청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때 양천구청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업무인계인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서구청에서 업무 인계서를 작성해 가지고 양천구청에 넘겨주기 때문에 서류 목록 작성자가 강서구청이 되게 됩니다. 책임문제를 말씀하신다면 강서구청에서 제반 서류를 넘겨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시점에 이르러서 강서구청에 소정의 기간동안 보관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존이 명확히 안되어 있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서구청측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그렇지요. 강서구청측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구청 행정기관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방식이 좋을까요. 안그러면 우리 위원회결의로써 어떠한 조사단을 구성할까요?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의회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며칠의 기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강서구청내의 창고란 창고는 다 뒤졌는데 또 어느 부분에 가서 박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보존상태가 그러니까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강서구청측에 자료협조요청공문을 발송을 해서 소정의 기간을 주고 조사를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다음 회의때까지 그 자료를 강서구청으로부터 인수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한도까지 찾아보고 정 못찾을 때에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우리가 지난 11월4일 2차 회의를 마치고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올라가기 힘드는 산비탈을 올라가면서 수고가 많았는데 거기 가서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 본인 생각으로는 말이지요 거기 옆에 사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가 오면 빗물이 전부다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또 현재 있는 8m 도로가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복잡한 것은 저자신도 실제로 차를 몰고가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이쪽에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구청측에서도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권이긍구청장님이 계실 때 도로를 개설하는데 대해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얘기는 현재 구청측에서 답변할 수 있는지 왜 그 당시에는 권이긍구청장님께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이긍구청장님이 지금부터 수 년전에 계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까? 현재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25조 및 26조는 아파트 사업자가 필히 아파트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구비해야하는 진입도로의 폭입니다. 이것은 아파트조합의 부담으로 확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제외하고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닌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정부당국에서 개설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보상금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상의 이유로 당시 권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로는 분명히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못했다 그 말씀입니까?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장행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아까 말씀중에 자료가 강서구청 서고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일에 회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의날까지 예를 들어서 구청측에서 자료를 못구해 올 시에는 우리 양천구의회 의장 명의로 자료요청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명의가 곤란하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 명의로 요청을 한다든가 이것을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기까지 자료가 안오면 또 그대로 넘어가지 말고 어떤 대안제시를 해 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다시 한번 질책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서 양천구로 분구가 되면서 관계서류 하나도 제대로 넘겨주지 않은 이런 행정의 난맥상을 제가 들으면서 참 섭섭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확실한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관계서류 목록작성할 시에 분명히 그게 없는지 있는지를 다음 회의때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을 때에는 앞에서 얘기한대로 우리 의장 명의로 자료요청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장명의로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강서구청장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목록작성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위원장앞으로 공문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하신게 몇가지 있는데 거기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서 최정철위원이 질의하신 산에서 하수로가 있는데 그 빗물이 도로가 빗물받이가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문제에 대한 것과 제가 얘기한 표고차, 그런 절개했을 때 문제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신데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강서구청에서 업무인계서를 작성할 때 그 목록을 의장님 앞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학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개설구간의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8월2일자 하수과장에 부임해 가지고 그 당시가 우기철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위험지역과 침수예상지역을 일제조사해서 현장을 직접 파악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정3동 산53번지가 되겠습니다. 53번지부근 신정공원에서 공원시설지구의 지표수가 직접 도로의 하수도를 통하지 않고 도수로 형식으로 연결된 지점이 3개소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민원도 있고 해서 조사해 본 결과 우기에는 주택가와 인근 도로에 토사가 밀려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있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추경예산이 그 당시에 이미 확정된 후였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해 가지고 92년 사업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마침 금번 추가예산사업을 시비사업으로써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반영을 해가지고 현재는 공사설계 중입니다 마는 그 개요가 침사지 2개소 또는 하수관 800mm 340m 또 하수도를 묻고난 뒤의 포장복구 등 약 9,500만원 정도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1월16일까지는 설계를 확정해가지고 12월7일 공사 착공 예정으로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조사한 내용은 현재 도수로 3개소에 석축이 쌓여져있고 이 건축은 89년경에 공원사업으로 시설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토사가 심하게 밀려가지고 토사가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원사업으로 이걸 했던 것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관을 묻지 않고 했기 때문에 토사가 밀리지는 않지마는 그 지표수가 도로와 주택으로 약간의 침수사항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보시는 사항과 같이 약 9,500만원의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12월7일 착공예정으로 시행중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 지역의 하수처리는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박위원이 물으시는 도로개설 후의 지표수 처리사항은 현재 기존도로와 산 정상이 50m내지 80m정도의 콘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지역의 지표수가 현재로서는 지표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표를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도수로를 따라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도로를 개설했을 경우 그 좌우에 옹벽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옹벽 좌우부분은 지표수로 흐르지만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두배가 세기 때문에 물이 한쪽으로 상당히 역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정동 1156번지 부근의 하수도 개수를 확장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이번에는 그부분도 반영을 시켜 약 800mm 130m를 넣어 가지고 이번 설계에 포함 반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개설전 현 상태의 하수도시설은 본공사가 끝나면 완전히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본인은 도로를 새로이 개설하는 데에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없는 도로를 새로이 개설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리관계도 있고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면서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현재 남영국교라는 학교가 새로 신축되고 있는데 학교 옆으로 바로 8m 도로가 개설되거든요. 위원님들도 나가 보셨지만 담장을 칠려고 기초를 해 놓은 것을 볼 때에 거기서부터 학교건물인 불과 10m도 안되는 것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도로를 이렇게 개설해 놓고 앞으로 완공이 되어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에 소음공해로 인해서 학교측에서 상당히 말이 있지 않겠느냐 소음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신안아파트 정문입구를 우리가 파 보았을 때에 정문 앞에서부터 도로가 갈라지는 건데 원래 기존도로의 폭이 약 8m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m인데 실질적으로 점포에서 물건을 무척 많이 길에 내 놓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것도 상당히 장애가 되어서 교통량에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차와 사람이 다니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기왕에 새로 도로를 뚫는데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원 기존도로를 예를 들어서 8m에서 10m, 12m 이렇게 그 도로를 확장을 해서 다시 내는 것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현 기존도로에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뒷쪽으로 새로 신설도로를 뚫는데 반대를 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기존도로를 좀더 확장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물론 예산과 모든 경비가 관계가 되겠지만 본위원은 사실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박귀섭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되는 남영국민학교 입구부터 시작하는 이 개설하는 도로는 개설이 될 경우에 교통량이 대로와 같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소음공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학하는 학생들에게는 반대로 편의가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 또 현재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상가에 대한 상품진열로 인해서 교통에 지장이 있는 것은 도로정비 차원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도로 현재 신안아파트의 주 진입도로라고 보는 8m 기존도로는 많은 사람과 차량이 통행함으로 인해서 상가가 늘어나고 상권이 형성되며 따라서 상행위가 어느정도 유지되는데 도로가 새로 개설됨으로 인해서 사람과 차량이 분산됨으로 인해서 상행위에 지장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상점의 상행위와 관계해서 도로를 뚫고 안뚫고 할 수는 없지 않나 보아지며 그 다음에 기존도로를 확장한다는 문제는 거기는 전부 주택, 가옥, 건물이 들어서 있는 지역으로써 기존도로를 2m나 4m를 확장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므로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박위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제가 그날 갔다왔지만 양천구의 미래의 안목을 보면 과연 그 도로가 꼭 나야 할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제각기 말씀하십니다. 왜그러냐 하면 첫째조건이 학교 등교길에는 그 도로를 과연 통행을 시킬 것인지 안시킬 것인지. 현재 가보면 학교앞에는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차량 통제구역입니다 하고 이것은 내무부장관 지침하에서 내려온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학교앞에 통행을 금지할 구역에 도로를 내가지고 거기로 차량을 통행시킨다면 막은 사람은 누구이고 차량을 통행시킨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신안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들이 만약에 그 도로를 신설했다고 봤을때에는 아까 박귀섭위원님 말씀대로 이쪽에 상가가 형성된 골목은 복잡하니까 그 쪽으로 나온다고 봤을때 그 많은 차량이 아침에 등교할 때에 통행을 시킬건지 안시킬건지 그걸 물어보고 싶고 두번째로 가보셔서 알겠지만 산의 경사를 현 자연그대로 두고 만약에 한다고 했을때 8m폭으로 했을 때에는 현재 산 경사가 60도 각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판을 8m로 했을 때에는 75도 내지 80도 경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에 그 위험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애초에 신안아파트를 허가를 내주고 그 도로를 허가받을 때에는 신월6동 즉 말해서 반대방향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기로 전제하고 신안아파트 허가가 나왔다는 주민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깊이 아셔가지고 지금 내려는 도로의 방향을 돌릴수는 없는지 그 도로를 했을 때에는 얼마나 많은 위험이 따르는지 구청의 관계과장님은 그걸 알고 계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요약해서 한다면 지금 산의 경사가 60도라는 것은 우리가 다 가보아서 잘 알겁니다. 그것을 도로 8m 잘라놓고 나면 75도내지 80도의 경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의 그것을 제가 묻고 두번째로 학교 등교시간에 과연 이 도로의 차를 통행시킬 것인지 안시킬 것인지 길을 내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길을 내놓고 그 길을 사용하지 못하면 뭘합니까? 지금 현재 나있는 길도 가보면 알지만 분명히 "우회하세요 좌회하세요.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차량의 통제구역입니다"하고 누구 차도 못들어 갑니다.

장행일위원
그 통제구역은 소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도로를 이야기하는게 아니예요. (장내소란)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상준
이상준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지금 답변하실건지 정회후 답변하실 건지요.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우선 경사로업무부터 답변하도록 하지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도로를 개설했을때 개설할 수 있는 시공 가능성 여부와 경사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책를 하셨는데 도로 경사로 문제는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 60도의 경사라고 하면 밑에서 보면 완만해 보이더라도 위에서 보면 절벽이 되는데 그런 정도의 60도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설할때 도로를 2m확장을 하게 되는데 현재 1.5m에서 2m정도의 옹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약 10m 정도의 옹벽으로 처리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연지반 그대로 놔두고 산정상에서 도로지반선까지 일률적으로 절토를 하는게 아니고 일부구간을 옹벽처리하기 때문에 기존의 경사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로폭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럼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의 증감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도로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못 넣는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도로개설하는데 시공상 문제는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예산상 투자가 많이 든다는 것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그 산을 직접 가보면 알지만요. 현재 축대를 쌓아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그날 가봤지만 그 집 담하고 경계선이 일치합니다. 거기서 8m라고 하면 얼마만치 가느냐면 지금 현재 학교에서 터를 닦아놓은 중턱으로 꺾여져야 가능하다는 것이 그날 갔다온 위원들의 소감입니다. 그랬을 때는 경사가 약 몇도로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옹벽치는 것이야 그보다 더한 것도 옹벽치고 가능은 하죠. 그렇지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시 그 도로폭을 8m로 내기 때문에 60도 경사에서 70도 80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60도선에서 유지를 하면서 옹벽들 쳐가지고 유지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옹벽을 치다보면 절개지를 일부를 절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복원을 해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사상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 단지 통과하는 주민이나 또는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옹벽의 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위압감이라든가 그런 것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못한다든가 또는 절개지가 너무 급하게 된다든가 그래서 산사태를 발생하는 그런 정도는 안되게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아까 박준태위원 질문중에 학교 등하교 시간에 교통을 차단한다는 내용문제를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바쁘실텐데 정회를 하고 시간을 좀 넉넉히 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시28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07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학교앞 차량통행 문제로 박준태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정비계장
도시정비계장입니다.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로 설정을 할 경우에는 학교측에서 위험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 서울시지방경찰청에 요청을 하면 서울시지방경찰청에서 현지 출장심사를 한 후에 결정을 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학교가 되고 했다고 해서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측에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요청을 할 경우에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서 시경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최정철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동순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신안아파트 건축 당시 도로가 되어 있던 사실을 확인을 좀 해 주시고 두번째는 공사를 하는데 어느정도 어려움이 있고 그 공사의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 두가지를 묻고 세번째는 교회측의 민원해소는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지 그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써 이 세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신안아파트 도로 문제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에서 500세대의 경우에는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8m 도로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기존도로가 8m인 관계로 해서 아마 진입도로 확보문제는 법적인 조건에 부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구도로가 어느 쪽으로 개설되어야 했는지는 지금 서류가 미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때 담당자에도 문의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도로개설시 공사의 어려운 문제, 기타 어려운 문제하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의 공사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그마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것은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콘티에 60도 이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도면에 보면 콘티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저희 판단으로 45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움이 없고 예산상은 지금 현재로서 추정을 해보니까 약 29억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추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지로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비 산출은 저희 구청에서 할게 아니라 용역을 줘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20억에서 30억정도 그사이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정비계장
도시정비계장입니다. 교회민원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정선웅 목사님을 세번에 걸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할 때마다 무조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교회측에서는 한 평도 양보를 할 수 없다고 진정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여러가지 위험요소가 있는데도 도로를 낼 것이냐, 우리교회땅은 한 평도 도로를 개설하는데 편입이 되어서는 안된다 도로를 내려면 다른 방법으로 도로를 내라, 도로를 내는데 대해서는 나는 반대는 하지 않겠다. 그대신 우리땅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세번에 걸친면담에서 그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정비자문위원회라든지 기타 참고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정철위원
덧붙여서 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안인데 그 교회도 좀 괜찮고 학교측으로 한 3-4m정도 들어가서 그럼 양쪽 옹벽으로 해서 한 4m정도 하게 되면 교회측에서도 그렇게 반대는 하지 않을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요?
원영
이원영도시정비계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측에서도 4m 교회측에서 4m 한다고 했을 때 교회측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평도 양보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서울시교육청과 다시 정식 서면협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4m를 하는 동시에 그 교육위원회 땅이 55평인가 이쪽에 필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를 어떻게 건의 한번 하셔가지고 바꾸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 도로개설하는데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영
이원영도시정비계장
그 토지가 양천구 소유토지일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토지를 교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 토지가 양천구 소유토지가 아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원만한 협의라든지 모든 절차를 밟아야 그것이 이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행일위원
최정철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날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 들어가는 입구쪽에는 만약에 학교측에서 4m를 양보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면 학교 짓는데 보면 정화조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거기는 4m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예 그런 조건을 내걸어서 하다가 교회측에서 좋다 해 가지고 그것이 안됐을 때는 또 이것이 백지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제 생각은 그런 조건은 내걸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정화조 묻는데서 4m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경계선이 정화조하고의 경계선이 2m밖에 안 됩니다. 그게 2m가 들어간다고 하면 정화조 옹벽이 있는데 옹벽위로 차가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준
이상준위원장
예. 유봉길위원 말씀하세요.
봉길
유봉길위원
유봉길위원입니다. 지금가지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또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 종합해 보면 문제는 이러한 민원이 생긴 발단이 약 1년 전에 교회측에서 그 땅을 샀다 이겁니다. 샀는데 다시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지금 도로를 개설하려고 보니까 이런 반대에 부딪치는 민원이 야기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봤을때 근시안적인 그런 행정이 아닌가, 탁상 행정에 기인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는 집행기관측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도시계획 행정을 해 주시고 우리 구의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했다해서 이 도시계획 입안된 것이 반복되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도로가 개선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50만 구민을 위해서 그 민의를 우리가 저버릴 수 도 없는 처지이고 그야말로 우리 특별위원회도 딜레머에 빠져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교회측의 목사님이라든지 신자 여러분들한테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 도로는 어디까지나 공도라 이겁니다. 지역 몇몇 사람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전체 그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이 지역에 왔을 때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의안은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한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안된다 된다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집행기관측에 이 도로개설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해서 집행기관측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나 또는 구청의 공무원여러분도 또는 주민들도 도로개설문제에는 별로 큰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신서성결교회앞으로 나가는 도로개설문제가 가장 촛점입니다. 그런데 교회측에서는 도시정비계장님 말씀하신대로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료에 보면 학교부지로 되어있는 이 부지도 역시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학교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번에 신서성결교회에서 남명국민학교 후편으로 도로가 나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정비계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도로를 입안한 부분이 남명국교 후편이 되겠으며 신서교회에서 제시한 안이 남명국민학교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 측면은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경사가 급하고 지금 현재 남명국민학교 옹벽도 6m옹벽에 절개지가 6m이상 벗겨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다 또 8m도로를 낸다 할 것 같으면 심하게 얘기해서 산 정상까지도 절개부분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고려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제가 다시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도로개설문제는 우리 양천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지역에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연환경을 침식하는 문제도 우리가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우리가 신안아파트 문제 등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당장 필요하다고해서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자연녹지지역을 침식을 한다면 몇십년후에라든가 또는 몇백년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결코 좋은 환경을 물려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94년 초반에 지하철개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개통이 되면 현재 교통문제가 많이 원활히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출퇴근할 때 복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출퇴근시간뿐입니다. 낮에는 한가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편리를 위해서 그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려를 해야할 점이고 또 교통문제도 94년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신안아파트쪽에서 거기에 5분 내지 10분이면 충분히 도보로 왕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쯤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답변을 듣기 전에 아까 도시정비계장님 말씀대로 교회 목사님이 제가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님과 사전에 전화도 몇번 서로가 있었습니다만 목사님 이해를 좀 해 주세요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님으로서는 한 평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안되는 상황인데 현재 민원이 온 것을 봐서는 도로나는 것은 나야 된다 할지라도 도로를 내는 것도 그렇고 하수도를 내는 것도 그렇고 제가 아는 바에는 국민을 위해서 내는 것이지 국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면서 내는 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학교길에 위험하다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역시 제 소견으로는 학교 등교길이 교회앞과 그 길밖에 없으니까 조금 위험성이 따르는 것도 있고 또 교회측에서 한 평도 양보 안한다고 했을때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 조금 어려워도 그 도로가 나오되 어떤분 이야기대로 학교 우편으로, 산중턱을 나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지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그 옆으로 가면 신트리마을로 넘어가는 길이니까 신트리마을로 나가면 신트리마을도 발전이 되고 그곳 주민도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공사하기가 난공사라서 그렇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민원도 해소되고 학교앞 위험한 것도 해소되고 단 공사가 난공사다 하는 것이고 또 그와 반면에 신트리마을 사람들이 만약에 개발되면 좋아할 것이고 어차피 거기에도 도로가 나야 되니까 연결되는 도로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원영
이원영도시정비계장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신트리마을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1월30일 건설부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요청을 해서 지금 중앙부서에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신트리마을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도로를 신트리마을 어느 부분에 접속을 시키느냐도 문제가 되는 것이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원용지를 많은 양을 훼손을 하고 도로의 구배를 급하게 만든다든지 또 눈이 왔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는 측면으로 도로개설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정철위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자제가 되어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국무회의까지 통과되어서 내년에는 각 구청별로 도시정비 모든 분야를 12m이하는 구청장으로 넘긴다는 말씀이 또 신문에 났습니다. 앞으로 오늘같은 문제가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천구만이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앞을 내다보면서 입안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 도시정비 자문위원이 12명이 있는데 12명중에 당연직 4분을 빼고 나머지분 8분은 될 수 있으면 양천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요청을 드립니다. 다른데 사시는 분이 어떻게 양천구를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입안을 할 때 민원에 회부되지 않도록 참고적으로 해 주셔서 좋은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현재 얘기를 다 들어 왔고 우리가 현지에 가서 상황을 본 결과 현재 신안아파트에서 나오는 길 그대로 도시계획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회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자신도 그것을 아는데 신트리마을 개발이 내년부터 착수가 될 것으로 아는데 거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쪽으로 도로를 낼 수도 없는 문제이고 만약에 도로를 냈다가 도로가 적당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다른데로 도로를 내야하면 오늘같은 이런 씨름을 또 해야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유봉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집행기관에 일임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유봉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안을 통과시키는 것 하나하고 또 한가지는 양쪽 진정인을 모셔서 얘기듣는 안을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여기서 표결로 해 가지고 진정인 얘길 들을 것인지 안들을 것인지 위원님들한테 묻는 것으로 하지요.
상준
이상준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만부득했을 때 표결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표결까지 하면서 우리가 해야할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의논해서 협의해서 이 문제를 적절히 대체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잠깐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그 동안에 자료를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원래 교회부지뢰 되어 있는 그 체비지를 교회측에서 서울시에 분할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청원을 한 바 87년 6월20일자로 "서울시에서 교회 및 유치원 운동장으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예정제외를 요망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통보합니다"하고 보냈습니다. 다음에는 87년 9월5일 자로 강서구청에서 "신정동 115-31호 토지는 귀의를 반영, 학교결정지에서 제외키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채비지 매각부서인 관계과를 방문하여 매입절차를 협의 소유권을 확보 사용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89년 12월15일 양천구청에서 "교회에서 신정동 1152-36 150.5㎡ 토지를 학교용지에서 제외해 줄것을 요구하신 내용을 도시계획 시설결정고시에서 제외되었던 토지로서 지적승인시 도면도합에 따른 오차에 의하여 포함되었으므로 귀하의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보류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절차에 의한 부시계획 시설을 변경하여 귀 소유토지를 학교용지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것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다음에는 91년 9월17일입니다. 교회측이 약 3,000여명에게 받아서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역시 목사님을 비롯해서 김기천장로님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10월3일 구청에서 공고했습니다. 또 91년 10월15일 이의신청을 교회측에서 했습니다. 다음에는 10월25일 신안아파트 주민 1,000여명의 진정서가 제출됐습니다. 대표자는 이재연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자료를 보면 서울시와 양천구청, 전에는 강서구청입니다. 구청측과의 도시계획 행정에 있어서 교회측에 길을 내는데 도로를 내달라고 할 만한 명분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준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목사님이 완강히 거부하는 명분을 사실은 행정기관측에서 자료를 주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비단 교회는 길을 몇개 내주는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로는 만약에 길을 내면 그 교회를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측은 전 신자가 전국의 교단 전체가 생사를 거는 투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의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민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청의 관계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여러분과 같이 충분한 질의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명확한 대안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으로 보면 행정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부지로 책정되어 있는 교육청이나 또는 교회측이나 더 절충을 해서 사전에 민원을 해소한 연후에 이 문제를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 의회나 또는 주민을 위하는 행정기관이나 양측 대표자들이나 주민들이나 모두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여러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
우리 특위는 오늘로써 종결을 짓고 또 아까 유봉길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구청측에 길 내는 것은 위임을 한다는 얘기를 하셔야지요. 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안아파트 도로 개설문제는 오늘로써 충분한 현지답사도 있었고 또 구청 관계공무원들 한테 우리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전에 얘기한 유봉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측에 이 건에 대해서는 위임하는 것이 좋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으시다면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에 찬성합니까? 그동안 신안약수아파트진입로개설에 관한 특별위원회 3차의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장을 답사하고 또 구청측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오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특별위원회는 오늘로써 마치고 그동안 우리 회의의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신안약수아파트진입로개설에 관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그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동의에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3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