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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순 의원 발언

65회 제2기획총무위원회199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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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사항하고는 다른 사항인데, 이천우위원입니다. 서면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해 주신 것인데 본위원이 웬만하면은 발언을 안할려고 했었는데 답변서가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예상질문답변서 해 가지고 어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시기에는 주차장건립에 따른 효과성과 합리성, 합목적성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서의 내용이 서면답변을 요구했던 것인데 답변서내용이 어떻게 예상 질문답변서라는 제목하에서 질문위원은 ○○○ 위원이고, 답변내용은 ○○○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차장건립, 이것 미리 예상질문 답변서 작성했던 것을 그대로 복사해주는 이러한 서면답변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 답변서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또한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예, 신안교위원님.
안교

신안교위원

방금전에이천우위원께서 지적한 부분 그 이외에 자동차보유현황에서 보유댓수만 나왔지, 자동차 공간댓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유댓수만 나왔지, 자동차 공간댓수 이것을 다시 서면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니까 자동차 댓수말고, 주차장면수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안교

신안교위원

예.

장경순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권용호위원

이천우위원님말씀하신 것에 양해하시면, 사실상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사업이라는 것을 보면은 사업에 분명히 타당성이 있어야지 되고, 타당성 다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하고 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며, 그 시행이 잘되었을 경우에는 진행이 되는 것이고, 안되었을 경우에는 대안제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질의했는데 효과성과 합리성과 합목적이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에서 효과성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측면과, 효율성을 답변해 달라고 했더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취지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서 경제적인 측면이 있고, 효율성의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약간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추상적이라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상질문답변서를 보면 제가 안양9동에 주차장에 따라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효과성이나 합리성, 합목적성에 대해서 서면을 제출해 주십사하고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인데, 아까 우리 이천우위원께서 얘기한 내용대로 예상답변서식으로 나왔고, 신안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별 자동차보유현황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자동차 주차면적, 할 수 있는 것을 타당성, 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선정한 기준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자료를 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너무나 무성의하게 요구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천우간사님께 서 말씀하셨지만은 위원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에 정말로 서면요구자료를 정식으로 다시 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고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종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종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안양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제정에 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조문을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최종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안양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평상시에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하여 장비점검관리에 대한 조치들을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하고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달 침수피해로 인하여 융자신청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융자금액은 얼마정도였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금년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에 관한 운영위원회는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안양시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통합해서 관리조례안을 한다는 것은 사실 과거부터 따로 분리되지 않고 통합했어야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3페이지 제5조 6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 범위가 얼마만큼 큰지 예를 들어서 수재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학교로 이전을 시켜서 거기에서 급식도 가서 대주어야지 되고, 옷같은 것도 해주어야지 되고, 그런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목표액은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또, 현재 적립된 금액은 얼마가 적립이 되어 있는지 또, 현재 기금은 어떻게 운영을 관리해 왔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전문위원님의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이번에 9월 1일자로「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보면은, 제8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재해대책기금 '가'번란에는 기금운용관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했는데 이것을 '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으로 그 다음에 '기금분임관'을 '건설과장'으로 했는데 '하수과장'으로 그 다음에 '다'번에 보면 '기금출납원'을 '방재계장'으로 했는데 계장재원이 없어지니까 방재담당주사로, 두 번째 8조 2번란에 '다'번을 보면 '재난관리계장'으로 했는데 '담당주사'로 그 다음에 제9조 3항에 보면 '건설교통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으로 그 다음에 5항에 보면은 '방재계장'으로 된 것을 '방재담당주사'로 그 다음에 '재난관리계장'을 '재난관리담당주사'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굳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조및」5조 제2항 1호에 의거 융자해주는 기금은 융자기간 경과 후에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치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13조 융자금의 회수에 있어서 제6조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체납되었을 경우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차원에 의해서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에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역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역과 재난위험시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시설현황 또는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연적인 재해에 대한 것과 인위적인 재난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 같은 데에서는 자연적인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이 안되고 인위적인 재난에 대해서는 혜택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에 앞서 두분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안에 서면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종성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재난예방용 장비점검내역과 침수피해 융자금액 내용, 금년도 재해재난 운영위원회 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예방 및 조치용 장비점검은 공공시설 건설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소관부서의 고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재난예방 및 대처장비는 초음파탐지기, 균열게이지, 철근탐지기 등 14조 30점을 시와 구에서 나누어 보유하고 있으며, 분기별 1호 실시하는 중점관리시설 점검과 매월 1회 실시하는 재난위험시설 점검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침수피해 융자금액과 재해기금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은 역시 방재계 소관사항으로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 운영위원회의 운영실적은 현재까지 구성되진 않았으므로 아직까지 실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최경태위원님이 질의하신 제5조 기금의 용도 제6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제6항 기타 시장이 재난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내용은 재난관리법 제18조 재난예방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시장이 하여야 할 사항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와 재난발생에 대비한 물자, 자재, 장비비축 및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기금의 정비내용 및 운영실 적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역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수곤위원님께서 제8조 회계공무원 및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항으로 직책명은 '98년도 9월 1일 기구개편 전에 조례가 제출됨에 따른 사항으로써 문수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신안교위원님께서 제5조 융자금 회수방안 중에서 융자금의 안전한 회수장치는 무엇인자와 국세와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좋은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해서는 먼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안전장치에 관한 검토를 하겠으며, 담보제공이나 잉여보장 등의 방법과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융자금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처분의 방법 이외의 방법은 앞으로도 검토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적절한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점관리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현황을 서면으로 신속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문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 및 재난발생시 보상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는 국가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재난피해보상은 원칙적으로 원인자가 직접 보상 또는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득이한 사항이 되었을 때 시에서 우선 조치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일부 이루어져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최종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수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봐와같이 제8조는 항이 1개 뿐으로써, 항표시가 불필요함으로 항표시 "①"을 삭제하고, 지난 9월 1일「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국·과 및 사업소 등의 부서명칭과 직명이 변경되었으므로, 제8조와 제9조 중에 있는 직명중 "건설교통국장"을 "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으로 하고, "건설과장"을 "하수과장"으로 "방재과장"을 "방재담당주사"로 "재난관리계장"을 "재난관리담당주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께서 제8조의 불필요한 항표시를 삭제하며, 제8조와 제9조중 회계공무원의 직명을 변경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문수곤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선택되었습니다. 문수곤위원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해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문수곤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의 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