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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인택 의원 발언

7회 제3서울특별시신축청사추진특별위원회1991-11-14

정인택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원

강태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양천구의회청사신축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천구의회청사신축추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양천구의회청사신축추진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특위에서는 구청측에서 제출한 구의회청사 관련자료도 검토하고 현장도 가보아서 제반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위원들의 질의와 출석하신 관계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토론하는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그동안 구의회청사 신축추진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구의회청사 신축추진 현황을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8년 2월5일 시 본청에서 각구청에 구의회 본회의실을 확보하라는 최초의 지시가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88년 4월8일 목동지구 개발사업소와 시 행정과에 구의회 청사와 보건소건설 부지로 1,144평을 확보 요청한 바가 있으며 88년 10월17일 본청에서 신설 구청인 중랑, 노원, 양천, 서초, 송파 5개구청에 대한 청사건립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우리구 주요 내용은 구청, 구의회, 보건소 건물을 별동으로 건립을 해서 설계 및 시공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일괄추진토록 조치한다는 내용이며 건축비 58억 규모 소요예산은 당초 건축비 전액은 시에서 보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89년 3월12일 신설구 청사건립추진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부지 면적 3,388평, 연건평 4,470평으로 설계용역비 1억5,900만원을 본청에 요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89년 7월20일 당시 목동지구 개발사업소로부터 청사부지 택지계획 재조정통보를 받아 현재 신축중에 있는 구의회 청사부지 589평 2홉을 확보하였습니다. 89년 11월6일 종합건설본부로부터 양천구청사 현상 설계 당선작 확정 통보를 받았으며 구의회청사가 설계면적은 391평8홉6작이었습니다. 90년 2월12일 설계공모 당선업체인 주식회사 단우모람 설계사무소로부터 양천구 청사 신축공사 변경설계안을 송부받았으며 구의회청사가 당초 391평에서 446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90년 6월19일 착공이 되었으며 91년 2월23일 구의회의 의원수가 25명에서 39명으로 증가됨으로써 지하1층 지상3층에서 지상4층으로 연건평 585평으로 종합건설본부에 증축 설계변경을 의뢰했습니다. 91년 10월4일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장소에서 구의원님들 10분과 구청, 종합건설본부 관계관이 모여 구의회청사 신축추진에 대한 1차 토의를 한 바가 있으며 91년 10월18일 구의원님와 의견을 일부 수렴을 해서 구의회 증축 통보를 받았습니다. 91년 11월4일 구의회 청사부지 경계 측량을 하여 가로 39.8m 세로 50.04m로 각각 정리 부분을 제외한 1,9479㎡ 589평2홉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진 현황을 개략 보고를 드렸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으로부티 구의회 청사 신축현황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종수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양천구의회청사 신축 문제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동기 등등은 관계기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양천구민을 대표하는 입장이고 또 양천구의회간 건립되는 과정에서 볼 때에 시행 관청에서는 잘 하신다고 하고 있지마는 근본적으로 모순점이 좀 많다 이런 점이 대다수 위원들의 견해이며 아울러서 양천구 50만 구민의 의견이 기도 합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과연 새로 건립되고 있는 구의회의 건물이 어떻든 실용적인 면이나 사실상 건축물로서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서로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면으로는 어떤 면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영향이 미치고 안 미치고는 앞으로 더 파악을 해 보아야 하겠지마는 우선적으로 본위원이 특위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볼 때에 우선 양천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50만 구민을 대표한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반사적 대항하듯이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의회 의원들의 전체의사에 반영이 되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을 시행청인 구청장이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그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은 구민의 대표이며 행정 책임자인 구청장이 그렇게 양천구민의 의사를 무시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그 동안에 여러차례 구청측으로부터의 경과보고를 받고 자문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양천구의회 부지가 확실하게 경계측량이 되어서 580평이 있습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확실합니다.

이종수위원

확실하지요. 구의회 청사는 누가 지어줍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구민이 낸 세금과 시민이 낸 세금을 합해서 짓습니다.

이종수위원

그 집행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집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자료에 보면 서울시 지침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당시 25명정도 구의원이 될 것이라고 예정하고 88년도에 착수가 된 것이지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90년도 1월경에 이미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법이 결정이 된 뒤에 대략 양천구에 몇명의 구의원을 뽑을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당초에는 25명으로 예상을 했지마는 39명으로 증가된다는 그 계획을 받았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의 돈과 주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을 하는 집행기관이 어떤 명분이든간에 39명의 의원이 탄생된다는 것을 뻔히 알았다고 하면 그 알게된 시점부터 다시 재조정을 해야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서울시장이나 건설본부장이 마치 자기 개인사업이나 하는것처럼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는것은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10월18일 이자리에서 간담회를 가졌지마는 이것이 어떠한 특별한 어떤 조치가 없는 한은 공사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당초 계약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의 어떤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공사는 중단이 없이 계속해서 예정된 날짜에 준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수위원

특별한 조치 천재지변은 제외한 나머지 조치는 아니고 천재지변이 특별한 조치입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특별한 조치라 하며는 천재지변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구의회에서 구의회 청사를 중단을 하고 딴데에 다가 짓는다든지 특별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며는 그 결과에 따라서 구의회의 공사를 중지시키고 설계변경을 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사실상 39명의 의원이 탄생된 시간부터 지금까지 경과를 쭉 자료에 보면 너무 안일하고 태만합니다. 39명의 의원이 탄생된 그 순간에 25명 기준으로 설계되어서 건설 공사계약을 했던 그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는 행정 조치는 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그렇습니다. 91년 2월23일 구의회 의원수가 25명에서 39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지하1층 지상3층에서 지상4층으로 연건평 585평으로 설계변경 의뢰를 했습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총무국장께서 제출하신 17면 자료에 보니까 문제점을 제시해서 25명이 기준으로 되어 있던 것이 39명 해서 문제점이 상세하게 해서 뒤에 구청장 싸인을 보니까 조속하게 검토해서 시정조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1년 3월6일 협조문 용지에 보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속히 검토해서 시정조치하라고 했는데 그 시정조치가 결국 한층 더 올리는 것으로 시정조치가 되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특별조치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특별조치가 취해질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한 보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고 근거에 의해서 본회의 의결도 거칠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그 계약에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의회가 39명이 탄생이 되고 기초가 25명으로 잘못되었고 그 예산은 분명히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이 되고 그런데 건축업자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조치가 없는 한 공사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 계약서 조항에 그러한 사항들이 전부 조건부로 계약이 됩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답변하셔도 좋고 구청관계자께서도 답변하셔도 좋은데 내가 묻는 취지는 특별한 시정조치가 없는 한 중단할 수 없다. 공사는 준공을 위해서 계속해야 된다 잘되었든 잘못되었든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어찌되었든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일이 잘되고 있든 잘못되고 있던간에 공사 계약에 의해서 발주된 것은 천재지변이 아닌 한 공사는 계속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현재로써는 공사를 중단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그러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현재 상황에서는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오늘 특위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적은 돈이나마 국민의 세금을 더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오늘이라도 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결의가 우리 특위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구청공사는 중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그것은 우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구청공사를 위탁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해야겠다 진행해야겠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로서는 양천구청에서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를 계속 강행을 해야 되고 우리측에서는 여태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될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것 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측에서는 다만 그 동안에 대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었던 것은 증축의뢰가 왔기 때문에 다만 그 증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계하는 과정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었던 것이지 구의회나 구청에서 중단요구가 와서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자체사정에 의해서 중단한 겁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는 해결의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지금 재개하는 것입니다.

이종수위원

해결의 전망이 보입니까 공사는 재개하세요?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우리가 기술적으로 의뢰받았던 것에 대해서 구의회로부터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받아야 될 그런것도 아니고 구청 어떤 요구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를 해 주셔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건축부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양천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건설본부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양천구청에서는 건설본부에 위탁을 해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양천구청에서 이미 벌써 한달 전에 이 특위가 결성되기 전에 문제점이 서로 제기가 되어서 공사는 중단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류상으로나 구청장이 정식 요청을 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았는데 인제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정부시책상 관급이라든지 자재가 과열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임시 중단되었다가‥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수위원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지금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양천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발견을 해서 간담회를 치루고 특위까지 구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정상적인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정조치를 못했다? 이런 결과입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현시점에서는 공사를 중지해야 할 그러한 조치를 저희들이 취해야 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이종수위원

그런 단계가 아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이종수위원

그러면 참고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우선 공사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 구청에서는 가능합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본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그 다음에 전체 회의에서 상정이 되어서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한다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본회의 의결로 해서 의회 차원에서 요청이 오면‥‥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그 이유가 합당하다고 하면 ‥

이종수위원

그 이유가 합당하다고 하면 시정조치할 용의가 있다? 본 위원은 이런 이유를 근거로 해서 건설본부 입장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구청측에서는 꼭 어떤 문제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제시해 줘야만 한다라는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앞으로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렇게 되니까 해야 되겠다. 적어도 국가의 밥을 먹고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타고 있는 생활봉급자가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자세가 분명하다면 이것은 어떤면으로 보든지 어려운 점이 있다. 이걸 돈이 덜 들어가고 손해가 덜 날때 중지를 해서 생활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건설적인 아이디어 제공이나 그런 상황을 판단을 해서 오히려 건의를 해가지고 더욱 잘되는 쪽으로 처음부터 25명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뻔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윗사람들 눈치보고 서울시 눈치보고 그러느라고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치루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세금의 엄청난 낭비를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효과적인 우리 특위운영을 위해서, 여기 위원들 나름대로의 질의사항이 사안별로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수위원께서 일단 질의한 요지는 그 정도로 우선 정리를 하고

이종수위원

거기에서 제가 정식으로 안건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결론은 조금있다 하고 우선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의사항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부분별 파트별로 궁금한 질의부터 답변을 듣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진행하는게 좋겠습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 데 위원님들 못지 않게 공무원도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무사안일하게 직무에 임하고 있다고 하신 말씀은 과한 말씀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 25명에서 39명으로 늘어나서 우리는 이것을 45명 이상으로 수용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변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원

강태원위원장

정인택위원님 말씀하시죠.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들 공사다망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첫째, 제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오늘 여기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리 구청직원만 왔는지 다른데서도 왔는가 알려줘야 거기에 의해서 질문을 할 것이 아닙니까?
태원

강태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천구청에서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나오셨고 건축과장님 나오시고,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축부장님 나오시고, 계장님겸 감독관 나오시고, 이 공사를 직접 총괄감독하실 감독관이시고 설계사무소 단우모람에서 나오셨습니까?
시공감리회사에서 나오셨습니까? 시공 감리는 지금 어디서 맡고 있죠?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화신건축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화신건축에서 나오셨고 참석범위는 이해가 가십니까?
인택

정인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총무국장님께 몇말씀 질의하겠습니다. 구의회 청사신축에 대하여 행정지침서 설명서가 있으면 그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고 싶은 이야기는 자료에 보면 구청사, 보건소청사, 의회청사, 통털어서 몇 평, 이것은 있지만 우리구의회 건평규모를 상세히 제가 못봤습니다. 그것을 한말씀 질의하고 싶고 그다음 88년 4월21일자 목동개발사업소에서 건축104121-22023의 통보에 의하면 16블럭에 3호를 보건소 부지를 확보 가능하나 16블럭에 4호, 구의회청사의 예정지 부지는 도시설계상 구청사 부지로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청사 부지를 우리 총무국에서는 구청청사 부지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경위가 왜 이렇게 줬는지 궁금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구의회청사 부지를 구청사 부지로 용도변경 해 달라 그러니까 대답인 즉 그런 대답이었단 말이예요. 이 점이 궁금하고 그 다음 89년 3월12일자 89년 신설구 양천구청 건립추진계획시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인즉 부지면적 3,388평 건평 4,470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구의회 연건평 면적 명세가 없으니까 그것을 밝혀주시라 이 말씀이고 거기에 보면 설계용역비 숫자가 좀 이상합니다마는 1억5,000만원 기본설계용역비 요구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납득이 안가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설계용역비와 기본설계용역비가 각각 어떠한 개염의 차이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0년 6월19일자 착공 시행처 서울특별시 이렇게해 놓고 시공자 요진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공계획 제출은 서울시에만 접수되는지요? 아니면 구청에도 제출되는지요? 또는 시공공정표 그런것도 구청에 입수되었는지요? 설명을 바랍니다. 저는 이런 정도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우선 질의에 대한 요지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인택

정인택위원

88년 4월1일자 목동개발사업소에서 건축 014121-2023의 통보에 의하면 16블럭 3호를 보건소 부지로 확보 가능하나 16블럭 4호 구의회청사 예정부지는 도시설계상 구청청사 부지로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거기 읽어보세요.
태원

강태원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죠.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1번 사항은 관계서류를 찾는 관계로 해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층별 연건축면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가 28평5홉, 1층이 135평4홉, 2층이 138평4홉, 3층이 143평6홉이 되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것은 말입니다. 아까 연건평 당건평은 자료에 의해서 제가 잘 보았습니다. 아까도 위원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양천구의회청사나 구청청사가 자치부담 및 시부담으로써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알고 싶은 이야기는 총건평만 나와 있지 우리 구의회 연건평 면적이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애초에 면적산출할 때 150평, 240평, 440평,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가 우리가 아쉬운 점이 의회사무실이 작은데 어디에 산출근거를 두고 그래서 그 건평의 규모,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그 근거는 90년 1월25일 구의회 구성대비 업무추진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회의장은 60평에서 75평으로 하라. 소회의실은 40평에서 50평으로 하라. 의장실은 20평정도로 하라 부의장실은 10평 내지 15평으로 하라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면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아니, 그런데요. 제가 이 자료에서 보면 88년부터 발탁이 됐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 구의회가 구성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비적으로 확보하라는 지시가 여러번 내려왔어요. 그건 확정이 안되어 있기에 어디까지나 미지수였어요. 확보만 해 놔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구의원 수가 확정이 되어 39명이 됐는데 88년도부터 예측해 가지고 예비적으로 확보했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자꾸 거기에 촛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구의회 청사가 너무 작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0년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전에 행정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구의회 사무실 확보해 놓으라는 것 뿐이지 확정은 아니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그 후로 저희들이 당초 25명으로 예상을 하다가 39명으로 되면서 저희들이 45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장차를 대비해서 새로 짓고 있는 의사당은 그런 규모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그러면 말입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45명까지를 예측한 증축설계 변경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너무 결론적인 말씀부터하시는 것 같아서 우선 여기 위원들의 이해를 차근히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우선 최초설계가 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의 부장님도 이것 좀 참고로 해 주세요. 인원이 15명으로 지침이 내려왔을 때에 부지 바닥면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건평이 몇평이었고 그 다음에 조정후 25명 인원이 됐을 때에 바닥면적은 몇평이었고 연건평은 몇평이었고 다음 변경후 39명의 숫자변동이 있을 때에 바닥면적은 몇평, 거기에 따른 연건평은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을 체계적으로 우선 설명해 주시는 것이 우선 이해가 빨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 부지 580평인데 상업업무지역에서의 최대한의 건폐율은 몇%이며 몇평까지 할 수 있는데 당시에 바닥면적을 몇평으로 정했으며 그 정한 기준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정했는지 그것을 우선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최초 설계가 인원 15명으로 지침이 내려왔지요. 맨 뒷장 자료를 보시면 22개 구청에 대해서 각 의원 15명 기준으로 했을 때에 쭉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의장실은 몇평 몇평 해 가지고 그런 근거로 해서 15명일 때 연건평을 몇평으로 그 때 설계를 하셨습니까? 1층의 바닥면적은 몇평으로 했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3층의 연건평은 총 몇평이었으며 25명이 조정이 됐을 때 바닥면적은 몇평으로 하셨으며 연건평은 몇평으로 하셨고 39명의 변경이 또 한번 있었습니다. 의원의 인원수가 39명이 변경됐을 때 또 바닥면적은 몇평으로 변했으며 연건평은 몇평으로 증평을 했는지, 우선 변경된 과정이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인 것이냐를 우선 우리가 그걸 알아야 아까 총무국장께서 45명까지 예측하고 설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있는 연건평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자료를 아직 접하지 못하고 지금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아까 정인택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 다시 말해서 16-4블럭이 최초에는 부당하다고 됐습니다. 거기 공공부지로 쓰겠다고 하니까 부당하다고 회신공문이 서울시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그 지목이 편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 편의시설 용지가 어떻게 공공부지로서 구의회 청사를 짓게 됐느냐 그 과정을 좀 알고 싶다하는 요지입니다. 그것 두가지는 우선 일차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위원장님
태원

강태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앞으로도 질의하실 수 있는 위원들이 질의를 일단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이렇게 위원회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측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면적분에 대해서는 건설본부건축부장이 먼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신축관계 중간에 제가 이 건물을 맡았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의회 15인으로 설계하는 거는 지침을 받은 일이 없었고 당초 설계할 때 25인으로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25인으로 받았을 때 설계도에는 연건평이 445평이기 때문에 의원 일인당 17.8평이 되겠습니다. 공유면적까지 전부 합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 1층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3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다시 39인이 되기 때문에 증축을 해 달라고 했을 때 한개 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하고 기왕에 실배치됐던 것을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1층, 2층, 3층의 실면적들을 모두 재조정을 해 가지고 연건평을 모두 590평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게 되면 일인당 면적이 13.11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된 면적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장실이 2층에 있었던 것을 3층으로 끌어 올리면서 면적은 72.6㎡에서 114.9㎡로 면적은 변경을 했고 부의장실은 당초 2층에 있었던 것을 2층에 40.6㎡를 47.2㎡로 해서 3층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의원휴게실은 당초 2층에 45.2㎡였던 것을 3층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81㎡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 사무실은 1층에 77㎡였던 것을 2층에 126㎡로 문서고자료실은 120.9㎡가 1층에 있었던 것을 1층에 102.2㎡로 소회담실은 2층에 117.6㎡를 2층에 83.8㎡로 본회 의장은 당초 279.7㎡를 3층에 있었던 것을 4층으로 올리면서 292.9㎡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분과위원실과 전문위원실은 없었던 것을 분과위원실은 1, 2, 3층으로 1층에는 37.8㎡, 2층에는 36.6㎡, 3층에는 45㎡, 3개를 확보했고요, 전문위원실은 2층에 18.9㎡를 새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설계용역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를 일반적으로 설계용역비라고 합니다. 민간인들은 거기에 감리용역비가 추가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공개요와 공정표는 서울시에만 접수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도 같이 접수되는지 물으셨는데 일단은 구청에서 건설본부로 위탁을 의뢰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공사일반에 관한 문제는 전부 건설본부에서 처리하지 구청에 서류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책임은 건설본부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중간중간의 질의사항을 구두나 유선이나 또는 공문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려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답을 했는데 혹시 빠트린게 있다며는 질의를 주시면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데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일반 상업지역 아까 위원장님이 건폐율과 용적률 말씀하신 것은 일반 상업지역에는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인 1,000%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에도 60%와 1,000%의 용적률은 지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청사나 구의회 부지는 도시설계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설계의 규정에 의거해서 각종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 제약을 말로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구체적으로 건축선인 도로에서 얼마를 보태야 된다든가 아니면 층수는 얼마 이상을 지어야 된다든가 그 이하를 지어야 된다든가 구체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도시정비의 제약서류를 보니까 업무청사부지이기 때문에 많은 제약은 없는 것으로 나와있고 다만 공개공지와 공공조경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매각부지에 한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1,000%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극

전정극위원

그 뒤에 있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아요.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뒤에 있는 전문가들이 아니고요. 이것은 심사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 전문가들도 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0%, 1,000%라고 해서 무조건 60%, 1,000%를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도면을 그려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극

전정극위원

도면하는 설계파트가 있는거 아니예요?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설계파트에서도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정극

전정극위원

설계는 그러한 구조하에서 설계할거 아닙니까?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태원

강태원위원장

이것은 도시설계지구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설계를 하다 보면 층수제한 또 거기에 용도제한 여러가지 도시설계장 그 규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그 기본은 알겠습니다. 다만‥‥
정극

전정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막연한 도시계획 땅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그 답변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지역이 분명히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그 땅이 결정되어 있고 거기에 설계를 했다 그 말입니다. 설계를 한 사람이 검토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줄 수 있다. 막연히 어떤 땅에 대해서는 그런 답변이 필요한데,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지금 1,000%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거기에 나와있는 규정이예요.
태원

강태원위원장

최대한의 공공부지이고 또 공공청사를 짓는데에 최대치가 60%, 1,000%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용적률, 건폐율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고 다만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기다리고 계신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편의시설부지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거기다가 의회부지를 했는지 그 설명은 안 나왔습니다. 그 답변을 해주세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의회부지가 바뀐 경위를 보니까 88년 4월21일 여기에 보면 16블럭 4호는 행정업무시설구역인 본 16블럭내의 일반사업 업무시설의 유일한 필지로써 구청 및 행정관청에서 이용시민과 근무직원의 필수 등 이유로해서 도시설계상 구청부지로 용도변경이 불가하다. 당초에는 지금 있는 자리는 구의회 청사로써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시가 왔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이 코너로써 상당히 지가도 비쌀거로 이것을 딴 용도로 쓰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왔지마는 이것이 도시설계지역으로써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이 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89년 7월20일 구청 청회부지 위치 구청보건소, 의회 등 목동중심지구 도시설계구역내 행정업무시설지구 16블럭 3, 4, 5를 구청, 보건소, 의회부지로 추후 7월20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그게 어디서 됐죠?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시에서 목동지구개발사업본부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그러면 도시설계지구내에 있는 용도지구도 서울시에서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겁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이것은 건설부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아니, 방금전에 서울시에서 결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서 목동개발사업소로 와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건설부를 상대한 것이 아니죠.
태원

강태원위원장

원인 품의는 이쪽에서 시에서 건설부로 올려서 건설부에서 승인이 내려와서 그렇게 시행이 됐다 이 말씀이죠.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의회청사가 여러가지로 불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사특위가 구성이 됐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구 의원을 다음 세대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책임감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5명으로 처음에 설계가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의원수가 39명이 되다 보니까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1층을 더 높였다고 했는데 그런 근본적으로 25명에 대한 설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원래 기반이 튼튼해야 결과적으로 건축에 하자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명에 대한 건축설계를 해가지고 39명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1층만 더 높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하자는 없는 것인가? 또, 제가 알기로는 15명에 대한 부지가 580평에 연건평 389평이 되었고 그 다음에 25명으로 예정했을 때 부지가 580평에 연건평이 458평 또 39명에 대한 부지가 580평에 589평으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실질적으로 15명에 대한 부지 580평에 389평이 연건평을 했을 경우하고 39명에 대한 부지 580평에 589평과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양천구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추세가 많습니다. 이 다음 구의원 수가 50명이 되고 60명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서 누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때 결과적으로 25평의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 다음에 문제가 됐을 때에 우리한테 어떤 책임이 온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주차장문제 입니다. 제일 심각한 주차장이 지금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시공하고 있는 의회청사를 우리가 철거한다고 했을 때 그 피해액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말씀해주기 바라며 서울시 각 구의회 청사현황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들은 바입니다마는 전임 부구청장이신 김태수 부구청장이 종합건설본부에 실질적으로 구의원이 39명으로 늘다보니까 여러가지로 설계부터 전 면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종합건설본부에 근본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야겠다는 말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본부장은 반대를 해서 강행을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규명을 해 주시고 또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의회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시의 보조금과 구청예산으로 된 것이 있는데 만약 의회에서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의결 했을때 과연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도 여기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첫번째, 25명 수용시설이 39명, 45명 이렇게 의원님께서 숫자가 는다고 할 때에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고 하는데 하자가 없는가의 문제는 종합건설본부의 건축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요전 회의때 에도 제가 참석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25인 기준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기초파일을 받고 기초콘크리트를 치고 난 연후에 39인에 대한 사무실이 더 필요하니까 증축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그때부터 상당히 많은 기간을 구조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초기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고 보았던건데 구조계산을 해보니까 1개층 정도의 증축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가지고 1개층 증축을 하는건데 구조안전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건 사람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위에 실리는 건물자체의 하중과 위에 올라가 있는 집기라든가 건축용으로써는 이동하중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동하중 자체를 풀로 걸었을 때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고 지금 한 개층을 증축할 계획으로 평면구성을 다시 했던 겁니다. 다만 여기서 어려운 것은 지금 구의회에서 요구하는 취지가 뭔가도 인식을 했지마는 수직증축은 가능하지만 수평증축을 하려면 기존의 패턴을 전부다 깨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하는 것은 요전 회의때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25인과 39인 이었을 때의 면적배분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구의회가 처음 생겨가지고 집을 짓다보니까 구청별로 면적의 배분이 다릅니다. 구청별로 면적의 다른 배분은 요전에 옆에 계신 총무국장이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해 올린것과 마찬가지로 양천구청보다 1인당 면적이 큰 구청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구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구청이 지금 39인 기준으로 1인당 면적보다도 적은 것으로 양천구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이 3동을 하나의 건물로 생각을 했지 따로 따로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서초구청이라든지 일반 구청을 신축하는 데에서는 하나의 건물속에 같이 얹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청은 3층일부를 구의회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동에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청보다는 상당히 조건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주차만큼은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계획을 했는데 법정주차장은 110대정도 되는데 254대로 거의 2배에 가깝게 별동으로 지하 주차장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한가지 여기의 강점은 이 목동이라는 곳은 도로 외곽에도 주차할 수 있는 도로포켓을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아파트단지도 낮에 쓸 수 있고 주차에 대해서는 아무리 차가 많다손치더라도 서울시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254대는 의회 청사로 한 것 입니까?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전체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3동을 합쳐서 계산한 것입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지금 구청에 주차할 수 있는 전체적인 댓수는 얼마입니까?
윤치중 254대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잘못 적용 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많이 있습니다.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그것은 법률적으로는 집을 짓는 경우에는 법에 최소면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10대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140대를 더하겠다. 물론 수요를 전부 충족하려며는 더 필요하지마는 현재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정도하며는 충족하지 못해도 어느 지역에 못지않게 주차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부지내에 자동차 댓수 산출하신 것은 일반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 면적에 따른 주차시설을 확보 그 기준 법률적인 그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110대는 그것에 산출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배를 잡은 것이 아닌고 이 3개구청을 저희가 동시에 건립하고 있는데 한곳 구청에서 교통영향 평가라는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은 구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게 댓수를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기술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교통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들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한 구청이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적용을 해 보았을 때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보충설명도 110대를 기준으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반주택의 기준이 그렇다는 것을 보충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이나 보건소의회청사 부지가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 고유의 분할된 면적을 무시하고 통털어 가지고 건축법에 의해서라든지 법을 감안해서 주차시설을 했다는데 그럴려면 하등 분할이나 고유지번을 둘 필요가 없고 통합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그런 절차를 요구하시면 합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우리 이 특위가 구의회청사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청 부지를 합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구의회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합하시겠다는 얘기는 우리 특위의 근본이념에 거리가 먼 얘기이고 제가 느끼기로는 구의회 청사 부지가 엄연히 번지가 따로있고 면적이 따로 있는데 주차시설만을 무시해 버리고 통합해서 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법률적으로도 이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 부구청장님이 건설본부에 청사문제에 대해서 구의회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금년 2월달에 공문받은 것이 처음이고 그 이후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고 2월달에 공문을 받아 가지고 여기저기 자문을 받으러 다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해 가지고 우리 실무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해 가지고 이제 겨우 평면구성이 되어서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임 부구청장이 그런 제의를 했는데 그러한 것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하셨어요.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금년 2월달에 증축요구를 받은 외에는 별도로 제의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그러면 양천구의회 청사를 신축하는데에 다른 건축심의위원회를 연 일이 있습니까?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건축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양천구청의 설계지침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신문지상에 공고를 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설계를 할테니까 여기에 응모를 해 달라 그리고 지침은 이러 이러한 지침이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면적은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는 주문사항을 해 가지고 공개로 신문지상에 현상설계를 내가지고 대한민국의 건축계의 원로라는 분을 모셔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작품을 선정을 한 그것을 갖고 다시 서울시의 기술 심사관실에서 2차에 걸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심사를 받은 것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양천구의회 청사를 짓는데 그 관계과 회의에 지금까지 실질적인 이쪽 수요기관인 구청에서는 전임 구청장 한분만이 거기에 참석한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의회청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조차도 실질적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의견 개진을 한 일이 없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 실질 수요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된 것이 아니겠느냐 기술적인 것 뿐이 아니라.‥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어떤 취지에서 질의를 하신 것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구청 청사라든지 구민회관을 여러군데에 짓고 있지마는 구청 요구사항을 거의 다 들어주고 있고 들어 주기 때문에 이 양천구청도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지 구청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공사를 맡을 이유도 없습니다. 타 구청에서도 증축이라든가 변경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지 지어진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 없고 생각해 본적도 없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25명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소요평수라든지 증평 요구가 안이 올라간 것이 있습니까?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당초에 25명에 대한 설계지침이 내려 왔지요. 구청에서도 자료를 보냈지마는 청사 공사라든지 구민회관을 짓는 것은 구 의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시 본청 행정과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자기 구청의 어떤 상황을 감안해서 지침을 만든 것이지 구청 독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39명 기준으로 했을 때에 다시 그런 안이 올라갔습니까?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39명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는 몇가지 안들이 우리한테 협의가 되었지요.
태원

강태원위원장

그 안을 갖고 있습니까?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구두 협의가 되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0년 2월12일자 조정후 건평이 결정되었는데 이것이 설계자에게 통보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 91년 2월22, 23일자 우리 구청에서는 구의회 신청사 설계 변경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제가 듣기로는 한번도 우리 구청에서 건설본부에 설계변경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설계 변경의뢰를 했습니다. 91년 2월23일자 제가 얘기한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부구청장께서 본부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본부에서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협의한 사실은 없고 부구청장하고 공문을 받은 일은 있다 속기록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우리구청에서 의뢰한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최대 인원25명에서 39명으로 증가, 당초 건물규모 연1,474㎡ 변경후 연 건평 1,93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 증축에서는 445평이 당초 평수입니다. 설계자 측에서는 조정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정되어서 설계자측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측 말에 혼동이 생겨요. 설계자측에서는 다 조정해서 90년 2월10일자에 넘겨주어서 했다고 그랬고 지금 우리 총무국장이 의뢰한 것은 조정이 안된거고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물론 설계자측에서 나오셨으니까 건설본부 지시받고 설계했을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혼동이 와요. 지금 어떤 말이 맞는 것인가 설계자측에서는 분명히 그런다고 했어요. 그런 변동이 와서 설계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본위원은 혼동이 와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지금 정인택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90년 3월12일 의뢰를 한번했고 91년 2월23일 설계요구를 한 바는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원

강태원위원장

위용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위용복위원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의 경우에 의회청사를 철거하고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서 의회청사를 지금 신축할 수 있을 때는 지금 현재 철거를 했을 때의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가, 또 서울시 각구의 청사현황에 대한 비교표가 있으면 참고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것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종합건설본부 건축부장이 말씀하신 것은 제외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번째는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만약에 인구가 더 늘어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45명까지 오실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만들어 놨고 만약에 앞으로 인구가 증가가 되어서 70만명이 넘는다든가 할 때에는 분구문제가 검토가 되어서 이 문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로써는 문제점이 없다고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철거했을 때의 피해액은 정확한 예산은 아니지만 개략적인 추계에 의하면 현 기초공사비가 약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앞을 철거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그렇다고 하면 당초 설계용역비 전체액 1억5,000만원을 낭비하는 결과와 더불어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또 언론기관 등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나 저희들 실무자들로서는 이렇게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 위용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철거소요비용이 얼마정도나 드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이상으로 총무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여론 언론기관까지를 지금 거론하신다는 것은 비약적인 너무 지나친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특위구성이라든가 이 목적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문제를 순수하게 답변했을 뿐입니다. 또 분명히 철거했을 때에 피해액은 얼마냐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철거했을 때의 피해액. 지금 이것을 시공을 해서 철거했을 때 얼마냐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고 큰 뜻이 없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구청의 의회청사와의 비교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각 구청의회의 면적을 알아보았습니다. 종로가 연면적 240평에 의원수는 22명이고 중구가 19명에 300평. 용산이 의원수가 24명에 229평, 성동이 의원수가 50명에 249평, 동대문이 38명에 210평, 중랑구가 32명에 220평, 성북이 44명에 299평, 도봉이 50명에 384평, 노원이 35명에 349평6홉, 은평이 37명에 336평3홉, 서대문이 29명에 334.5평, 마포가 31명에 291평, 양천이 39분에 586.5 평 그 다음 강서가 27명에 218평, 구로가 50명에 468평, 영등포가 33명에 276평, 동작이 29명에 318평, 관악이 41명에 270평, 서초가 27명에 320평, 강남이 37명에 420평, 송파가 44명에 383평, 강동이 38명에 387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인데요. 타구청 연면적은 실제상 사용면적입니다. 공유면적 계산에서 다소 착오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대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쭉 나열하신 각 구청 의회사무실 소요 면적은 신축한 것입니까 임시로 임대한 것입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이중에는 신축한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신축은 별개죠? 제가 알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각구청에 청사를 짓지 않고 임시수용하고 있는 면적을 자꾸 여기에서 나열을 하니까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데는 필요로 해서 구의회 청사를 다시 지을 수 있을 때 충분한 면적을 확보 할 수 있는데 우리구의회 현실은 신축을 하는 과정이니까 문제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자꾸 타구의 임시수용되어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정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신축중인 연면적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를 보자면 몇개 구청은 신축중인데도 있고 또,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네군데가 신축중에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예. 그래서 이것은 차후로 종합된 것을 여기다가 표기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 시간관계상. 이것을 자꾸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 의회청사 현황은 나중에 유인물로 다시 조정해서 받기로 하고 다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그리고 아까 전 부구청장이 설계변경 요청을 했다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반대했다는 얘기는 아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만약에 지금 짓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의결하실 때에 다른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문제도 대충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여기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신 모양인데 좀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위원들이 여러가지 질의를 하신 뒤 마지막에 질의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것은 가능한한 중복하지 않고 질의한 중에서 제가 분명히 다시 짚고 넘어갈 사항도 있고 해서 크게 나눠서 두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88년 10월17일자 서울시 지시공문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문지시 내용을 보면 시에서 공립 건립추진계획란을 보시면 거기에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노원, 양천, 서초, 송파, 중랑 이것이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지금 노출되어 있는거는 이번 계획에서 구청을 지금 신축하는 계획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과거의 구의회 것은 우리가 참고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각 구별 청사현황을 쭉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것을 다만 나열식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사항은 서울시에서 88년 10월17일날에 시달된 이 공문내용이 우선 기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원에서는 90년도에 시공하기로 되어있고, 또 양천은 90년도에 시공하게 되어있고, 91년도에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와 송파는 이미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런 까닭으로해서 우리는 어떤 구청의 청사에 우리구가 비교가 되느냐 하면 노원하고 양천만이 비교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구청사에 대한 부대시설, 의회면적은 하등의 참고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22개 구청중에서 구의원수가 50명이 되는 구청이 3개구청이 있습니다. 성동이 50명이고, 도봉구가 50명이고, 구로구가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총무국장께서 앞으로 양천구에도 구의원이 증가되면 분구가 된다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으로서 증거를 제시하기를 50명 구의원 되는 현 서울시 구청에 5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양천구가 앞으로 50명이 되어도 분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갑구, 을구, 분구로 증가되면 되었지 또 본인은 정치적으로 말하면 지구당 분구가 있는, 우리구의회가 서울시에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본위원은 반드시 50명까지 앞으로 구의원이 증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조금 전에 말했던 나열식의 것은 하등의 참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증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참고가 되는 것은 노원과 양천구가 비교가 되는 까닭으로 노원은 지금 구의원이 몇명입니까? 노원은 35명입니다. 우리구의회 의원은 39명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노원이 참고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외의 것은 전부라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좀전에 위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앞으로 구의회가 인원이 증가됐을 때, 또 인원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아주 더 많이 있습니다. 신정7동에 아파트를 대대적인 증설을 하고 있고 또 신트리마을에 도시 재개발이 형성되고 아파트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서울시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고 또 신정2동도 재개발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인원이 증가되고 구의원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시간문제도 있고 하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저희들이 의사진행을 조금 조정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일몰시간이 가까워져서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야 될 계획이 있는데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하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질의를 계속하는 것이 회의운영에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잠깐 전위원께서는‥‥
정극

전정극위원

예. 제 발언을 일단 중지하고 위원장님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장확인 후에 계속해서 저의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잠깐요, 저희들은 여기 5시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지금 나와있는데요. 저희들은 사실 기술적인 답변만을 해 드리지 구체적으로 질의에 응할 그게 아니니까 질의를 다 받고 그리고 저희들은 빨리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기술적인 질의가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건설본부 건축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자세가 나쁘다 지금 본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불편하시면 안와도 돼요. 그리고 본위원회에 나와서 서로 참고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시종일관 팔짱을 끼고 이 신성한 위원회에서 자세가 그게 뭡니까? 그리고 5시에 대한 시간문제가 구속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구청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돼요. 본위원은 성의없는 관계공무원들 원하지 않는다고 정식 발언을 제기합니다. 반면에 지금 위원장께서 여러가지 시간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현장확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현장은 실측을 요청했기 때문에 구의회땅이 580평이 있는가 확실하게 별지목록에 검토를 해야겠다는 얘기이고 지금까지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런 답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양천구청에서 건설본부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양천구청에서 발주를 준 것인지 건설본부가 대표자이고 책임자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건설본부에서 종합적으로 3개동을 별동으로 건물을 짓는데 별지에 목록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해 치울 때는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해 치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의회의 근본적인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구의회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같은 돈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고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데서 모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본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인데 관계공무원의 답변자세가 이게 뭡니까! 50만 구민을 대표한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본위원회에 좀 성의있게 답변에 임해줬으면 합니다. 고리고 답변을 계속 못하실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구청장하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고 본회의를 현장확인후 계속 속개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태원

강태원위원장

그러면 현장답사를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기로 하고 그 사이에 종합건설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업무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분들이나 관계 설계회사에서들 지금 많이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또 자주 출석을 부탁드릴 수도 없는 처지이고 하니까 오늘 하루만은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일단 정회를 선포하고 현장답사를 한 다음에 와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장조사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정회

17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신정1동 전정극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2개 구 중에서 50명의원의 의회가 3개 있고 44명의 구의회가 성북구와 송파구가 있고 그 다음이 41명 구의회가 관악구가 있습니다. 전부 우리보다 더 많은 구의회가 6개 구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6개 구의회에 대한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 양천구의회와 비교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앞으로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좀전에 건축부장님께서 회의중에 우리 위원과 좀 언성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건축부장님이 이 장소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구청이 15명에서부터 25명 상태에 대한 설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9명과 앞으로 50명으로 증가될 수 있는 의회로 발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22개 구의회 중에서 50명 구의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해서 우리 의회가 50명으로 증가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설계내용이 25명에서 출발된 것을 다시 39명으로 고무줄을 당기는 형식으로 늘려 놓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39명에서 50명까지 이르는 구의회가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이 1층이 135 평4홉으로 되어 있고 2층이 138평4홉이고 3층, 4층이 공히 143.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건축이 1층에서부터 2층 올라가면서 건평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나라를 가 봐도 말입니다. 1층보다도 2층이 건평이 많고 2층보다 3층이 건평이 많은 건물은 못봤습니다. 그런 까닭으로해서 근본적인 본 설계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가 과연 이게 설계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설계에 대한 견해를 전문가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잘모르니까 교육시키는 의미에서 그런 설계도 있다하는 내용을 반증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선 앞으로 계속 다시 모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기술적인 질의을 할 것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 질의을 하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건설본부 건축부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아까 언성을 높였던 것은 사과를 올리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사실상 정책적인 답변을 올리는 것보다는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올리기 때문에 아까 제가 5시까지도 기술적인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고 그래서 회의를 조금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말씀을 올리는 적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저희들이 언제라도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건설적인 방향에서 다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층면적이 3층, 4층보다도 작은 그러한 설계가 제대로 된 것이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건축설계하는 과정상에 국내에도 이런 설계들이 여러개 있고 외국에도 이런 것이 여러개 있습니다. 하나의 건축의 미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든가 1층, 2층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면적이 줄고 늘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국내에 워커힐 같은 건물이라든가 타워호텔같은 그런 경우도 실제가 1층 건물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건면적이 차이가 납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아, 1층보다도 2층이 있는 것은 많이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는 1층이 더 커요. 그런데 왜 1층이 건평이 많은고 하니 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의 기본 평수로 생각하는 것이 지붕과 벽이 공유해야만 평수로 인정되는 것 아니예요? 건축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1층이 실질적으로 평수가 있는데 주차장, 버스가 출입하기에 편의시설을 하다 보니 벽을 없애기 때문에 건축평으로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여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예요. 분명히 벽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천장이 있으면 평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건축법에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설계는 분명히 벽이 있고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1층보다 2층이 많고 또 그것까지 좋은데 2층보다 3층이 더 커요. 이런 건물은 없어요. 서울 어디를 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
태원

강태원위원장

그것은 건축부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예.
태원

강태원위원

그게 기술상으로는 다 검토가 되어서 충분한 하중이라든지 고려가 되어가지고 설계가 되었을 걸로 압니다. 그걸 간단히 배경설명만 답변으로 간약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능상의 문제와 외관문제 하나의 미적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설계자들이 왕왕 쓰는 설계기법이라고 아까 말씀은 드렸잖습니까?
태원

강태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용복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용복

위용복위원

오랜 시간을 여러가지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부장님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분과위원실은 없었던 것을 3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각각 11평 남짓 합니다. 맞지요?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예.
용복

위용복위원

그러면 그 11평에 보통 소위원회 구성때 보통 13명정도가 됩니다. 13명 정도가 책상을 놓고 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13명이 앉아서 일을 볼 수가 있는지 또, 전문위원 2명이 있는데 전문위원 2명 면적이 5평남짓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5평에다 응접셋트를 놓고 책상을 놓았을 때 과연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제 생각은 내부적인 설계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해줄 수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지금 층별 바닥면적이 수평증축이 가능하다며는 수평증축을 해 보겠지만 수평증축이 여태까지 검토한 과정상에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설계자의 취지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러면 층별 면적이 일단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거기서 계단 올라가는 면적 빼고 공용면적을 다 빼게 되면 가용면적이 나오거든요. 그 가용면적 나온 중에서 어떻게 나누다 보니까 그런 면적이 나온거죠. 처음부터 분과위원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인원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거보다 분명히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현재 이 건물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어떤 변경을 생각하는 것인지 전혀 없는 백지상태에서 검토는 하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청 구민회관 이런 것도 저희들한테 어떤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침해를 받는데 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 이쪽 부분을 침해를 해서라도 이부분을 살려달라면 거기에 맞취드리지 처음 부터 백지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네가지 다섯가지 요구가 있는데 그걸 다 만족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기존면적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걸 다 맞춰드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인가는 구청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맞취서 드리든가 아니면 위원님들이 요구시에는 거기에 대화는 저희들이 얼마든지해서 받아 들이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실은 구청건물 평수가 문제가 있고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은 주차장문제인데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하는 그 주차장문제 해결의 답변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본계획을 추진한 전임 권이긍구청장과 제가 개인적으로 20일전에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한 일도 있습니다. 그 분의 맨처음 취지는 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 분의 말에 의하면 주차장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자기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문제에 대한 것을 책임을 피하려 하지말고 이 주차장문제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시 문제를 제기해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개되어지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아까 주차장문제를 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건 전적으로 아닙니다. 주차장문제는 제가 서울시에서 누구 못지 않게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많은 자료도 갖고 있고 또한 내용도 분석하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라고 제가 자부를 하는데요. 양천구청 처음 증축설계를 할 때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장을 대폭 늘려라 그런데 일단은 구청사가 먼저 착공이 된 연후에 주차장문제가 거론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도로 파다 보니까 250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 처음서부터 양천구청 짓기전에 주차문제를 거론했더라면 더 확보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양천구청 뼈대가 형성이 되고 기초가 들어간 상황에서 현재 여건에서는 최대한도로 검토를 한 겁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 250대는 현재의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최대한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지 실질적으로는 250대가 충족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거죠.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그런건 아닙니다. 그건 여기 한 곳만 본다면 불족할 수도 있지만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어떤 형평의 원칙도 생각을 해주셔야지 어느 구청, 어느 구민회관, 어느 의회도 다 부족한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가 부족한거냐?
정극

전정극위원

회의록에 기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입니다. 구의회건축 건평뿐만 아니라 주차장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회의록에 분명히 기록되어야 되기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현 주어진 건축여건하에서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 한거죠?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최대한으로 한겁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나 앞으로 주차장이 더 수용될 내용은 건축본부장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문제는 건설본부부장이 말할 성격이 아니고 그것은 총무국장 혹은 구청당국에서는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 그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이종수위원께서 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조금전에 서울시 건설본부 건축부장과 저와의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본위원회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측에서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지 상당히 혼돈되고 있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 질의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건설본부측에서는 양천구청으로부터 일종의 위임사항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을 받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부서다. 저희들은 업무를 위탁해 준 곳에 얘기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양천구청에 관계된 사한만 질의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천구청에서 건설본부에 건축을 이렇게 해달라고 위탁을 한 것은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앞으로 질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부장께서도 답변을 하시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요구하는 답변, 사실 우리가 건설본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면 오늘 내가 확실하게 안 것은 구청에 저희들이 질문을 해서 건설본부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될 걸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본부장과 저와의 관계를 서로 양해하는 쪽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은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놓고 보니까 양천구청에서는 별로 하는 일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거 일단 건설본부로 위탁한거니까 그 일일이 어떻게 되든 말든 기본설계에 의해서 매듭지어 달라 아마 이런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곤란하다 그래서 제일먼저 양천구청에서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침을 받았든 어쨌든간에 39명의 의원이 결정된 시점으로 보았을 때에 공사를 즉시 중단을 한다든지 의회에 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행정적 문제가 선결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한 바가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두번째로 기초 25인 기준으로 한 당시에 양천구의회 건물에 대한 설계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금 현장을 갔다 와보니까 도시미관지역이고 해서 설계가 어찌어찌 하신다는데 저는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설계구간에 양천구의회 땅 580평내에 어떠한 건축법에 불이익을 보고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며는 몇층까지는 지을 수 있고 건폐율은 최대한 몇%까지 가능하고 의회건물을 별동으로 16블럭-5호에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꼭 보건소와 구청이 구색을 맞춰가지고 건축을 해야될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현장을 오늘 확인한 바로는 같은 땅 580평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에 한가운데에 설계를 해놓은 것 같아요. 땅 한가운데에 설계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주차장 문제의 해결이 전연 고려되고 있질 않다. 주차장만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공간은 얼마나 넓어져서 나무를 많이 심고 연지공간이 넓어진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땅을 활용하는 실용면에서는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양천구의회 건물이 도시미관에 억눌려서 구청이나 보건소 건물에 걸맞게 지어야만 되는 부속건물인가? 아니면 분명하게 설계를 조정을 행했어야 했고 시정조치가 즉시 이루어졌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연유나 절차에 의해서 잘못되어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비용 뿐만 아니라 현재 행정적으로 무엇이 미비되어서 양천구청에서 구의회 건물에 대해서 조치를 못하시는 건지 계약관계 때문에 그런건지 건설본부의 압력이 있어서 그런건지 서울시의 지침을 도무지 안따르기 때문에 그런건지 확실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구세와 시세로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백년대계를 관공서를 짓는 건물인데 꼭 의회 의원이라고 그래서 의회건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보다도 관공서건물을 백년대계를 보고 짓는데 잘못 되었을 때에 그것을 바로 잡아서 지을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무엇인가 왜 행정적으로 조정이 안 되는가 특별한 조치를 현재까지는 취할 만한 사항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과연 580평의 땅에 구의회 건물을 신축을 하는데에 있어서 전혀 인원수와 행정력과 구의회 업무와 사무에 고려된 사실이 하나도 없고 그저 이런 숫자에다가 주거식으로 1인당 몇평꼴로 계산해 가지고 적당히 지어내는 그런 방식보다는 580평 땅에다가 좋은 건물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을텐데 왜 그렇게 행정력이 못 미쳤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들이 전번에 조정을 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전에 필요면적을 한번 뽑아 보라고 했더니 대충 양천구 의회에 필요한 평수가 약800평정도가 된다 이것은 국회와 지금 상급기관에서도 고려중에 있는 분과위원회 문제라든지 또는 전문위원이라든지 또 직원들이 사용해야할 사무실여건 방청석이 지방자치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방청석인데 방청석은 단 한석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타구청을 비교해서 양천구는 그래도 나은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행정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나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되느냐하면 바로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광활한 땅을 공영개발을 한 댓가를 우리 양천구민이 찾아야 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보아요. 평당 얼마짜리를 개발을 해 가지고 평당 몇천만원씩 분양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당연히 양천구에 사는 주민전체가 공익성이 있는 혜택을 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는 이러한 여건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얘기를 할 것이 없다고 본위원은 보고 그런 여건은 누가 만들어 주었느냐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옛날 주민들로부터 우리 양천구민들로 부터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타구청에 대해서는 대비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개발이 지고 발전이 되어서 새로운 지역이 땅이 생기고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아마 오늘의 이 현실보다는 그 사람들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단면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발전할 수 있는 양천구 전체를 보고 앞으로 이 지역의 발전이 되었을 때를 생각을 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혜택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양천구가 희생을 해가면서 부담을 느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너무 염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용복위원께서 만약에 저 건물을 다시 짓는다고 하면 그동안의 손실분이 얼마냐 하니까 현재 공사비가 4,000만원 정도가 들여갔다고 했습니다. 다시 철거하면 철거비용이 5,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용역 설계비가 1억5,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이고 우선 용역 설계비가 정확하게 양천구의회 지분으로 얼마 가 들어갔는가 지금까지 4,000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갔다고 하면 앞으로 층을 더 증축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더 들겠는가 지금까지 짓고있는 건물을 더 보완을 해서 4층까지 올라갔을 때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목동 전체간 발전이 왔다고 보았을 때에 과연 그 건물이 존경받을 만한 건물이 될것인가 하는것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용이 지금까지 이 순간에는 주민의 지탄을 받고 언론에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때 1억정도의 비용을 감수했던 것이 잘했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 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면까지 감안을 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이 자료를 정리하시는데 시간이 걸리시겠지요. 그러면 제가 효과적인 질의를 좀 곁드리겠습니다. 다소 중복이 되는 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행정적인 과정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45명까지도 가능하다고 그 수용 면적에 대한 산출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용면적이 감안되지 않고 구청 나름대로 정리가 된 그런 평수인 것 같은데 우선 저희 입장을 정리를 하며는 의장실과 부의장실이 다소 협소하다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협소하다고 하느냐 하면 본청 시달에 의장실과 부의장실은 구청장, 부구청장실 규모로 설계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장실이 47평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부구청장실이 32.6평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장실, 부의장실이 거기에 상응하는 평수가 확보가 된 증축에 대한 평수인지? 다음 두번째 의원휴게실이 협소하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본청 시달은 1.5평×의원수×1/2로 되어 있으나 현행 구의원수 39명인바 앞으로 더욱 증가를 예상한다면 최소한 32평 내지 35평의 의원휴게실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세번째 이 대회의실 규모가 현재 69평인 바 향후 의원 증가에 따른 면적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현 의원수에 비해서도 부족하며 현임시의회 본회의장 면적보다도 협소하다 이것입니다. 다음 여유 사무실이 없어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분과위원회 대체할 사무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11평, 13평으로 되어 있는 이 분과위원회는 제대로 분과위원회 사무실로서의 이용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고 다음 아까 건축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건물이 당초 3층 설계 내용대로 시공되어 있는 바 4층으로 설계변경이 되었을 때에 지금 제시한 그런 것을 수용하고도 그런 정도의 면적을 확보하고도 설계 변경되었을 때에 기초 부위에 구조적인 안전성 여부가 가능한지 공법도 지금은 3층까지 설계되어 있는데 4층 본회 의장도 철근콘크리이트 라멘조로 동일 공법으로서 본회의장이 철골에 의한 장수판을 쓰지 않고 철근 콘크리트에 의한 슬라브 건물로서의 공법을 요구하면서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현재 기초부위가 4층으로 수직증축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건축면적이 협소함으로 수평증축쪽으로 설계가 변경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수평증축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가 무엇인지 가능하다면 경비절감 문제에 있어서도 4층 증축보다는 수평 증축이 훨씬 경제적이며 앞으로 향후예측되는 더 이상의 소요면적이 요할 시 4층 증축도 그때에 가서 고려할 문제이므로 현 입장으로서는 수평증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전자에 4층을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증축을 하였을 때에 그 기초 하중을 견뎌낼수 있는 역학적인 구조 계산서를 구조 기술사로부터의 자료를 계산서를 요구합니다. 또 거기에 곁들여서 시공 감리회사에서 나오셨지요. 시방서를 보며는 지내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내력조사를 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나중에 구조 계산서하고 같이 첨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견으로서는 수평증축에 따른 PC파일 건립에 따른 주변 지하 구조물에 영향을 준다든지 부동침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의 기술상의 문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제자리 콘크리트파일 공법이나 프리팩트 콘크리트 말뚝 공법등을 검토해 보셨는지 그런 공법으로도 기초를 다시 보강을 해서 설계하는 방법으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의회의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건폐율이 60%라고 하면 도시 설계지구내의 건폐율이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증평을 한다든지 설계 변경을 해서 수평 증축을 한다는 데에 아무런 제한도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두가지 행정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 자료가 충분히 구청측에서 제시한 자료와 저희 의회측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이 자료가 서로 검토되어서 거기에서 원만한 의회청사 신축이 추진되어야 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상의 어떤 일방적인 안을 가지고 공사를 재개 강행을 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향후 물의가 제기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공사중지가 이런 충분한 검토를 하는 데에 소요되는 일정, 또 계절적으로 동절기가 앞으로 얼마남지 않았는데 건설부 공사시방지침에 의하더라도 현 여건하에서 연내공사가 강행된다는 것은 물의가 따르리라는 그런 예측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들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종합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저는 구청청사가 몇층인지 도면을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청사가 몇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층입니까?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7층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7층입니까? 보건소는 몇층입니까?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4층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4층입니까?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예.
정극

전정극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니 우리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고 있는데 도면이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위에 층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여러가지 자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39명을 수용하는 의회가 앞으로 50명이 넘는 의원을 수용하는 의회가 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의회가 될려면 적어도 800평이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구청에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평수로써 앞으로 다가올 구위원증원에 대한 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하는 확고하고 자신있는 기록을 제시하든지 혹은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내용으로 하든지 분명히 앞으로 증가될 50명의 의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책임있게 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여러가지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 16-1브럭과 16-2 지역 상업지역이 지금 있는 땅은 현재 구의회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대지간현에 대해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구상을 구청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물어보면 안 된다고 많이 합니다. 하지만 본계획이 진행되는 동안에 16-3,4,지역이 용도변경이 된 사실이 오늘 확인되었고 여러분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건설적인, 점진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위원은 다음과 같은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가지 검토가 앞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는 지금 공사를 진행하려고 오늘 가 보니까 여러 사람들 동원되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중지 처리동의안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으로써 동의결의안을 동의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갖고 구청에 앞으로 모든 계획을 점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서 문제가 해결되면 공사를 진행하든지 혹은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원

강태원위원장

예. 위용복위원님 말씀하세요.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위원입니다. 오늘 방금 우리 전정극위원님이 공사를 중단하라는 말 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저는 위원장님하고 이종수위원, 전정극위원이 제기한 많은 문제들이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 때 검토를 해서 그날 결과적으로 가부를 정해서 결정짓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하고 오늘은 일단 산회를 하고 다음 우리가 다시 검토할 때 정확하게 서로 타협을 봐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결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지금 위위원이 말씀한 내용도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마는 오늘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현장에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봄부터 지금까지 공사를 중지했다고 지금 겨울에 와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일단 공사를 중지한다는 것이 공사를 완전히 중지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검토하는 동안에 일단 공사가 중지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택

정인택위원

우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넘어갑시다. 우선 질의가 다 끝났는지 안끝났는지 질의가 끝났다 하면 시간들도 바쁘시고 장시간 걸쳐서 고생 많으시니까 가시라고 하고 호사일정을 정하는 것은 우리끼리 정해야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가 끝났느냐 안끝났느냐 그것부터 매듭을 짓고 의사일정 결정은 우리가 하는데 동의합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제 이야기는 방금 우리 위원장과 이종수위원, 전정극위원이 제기한 문제들이 시간을 많이 요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우리가 제출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때 가서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그때 결과를 가부 결정하고 오늘은 산회할 것에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진행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용복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할 수 있고 모레라도 우리가 서면제출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 앉아서 가부간의 결정을 짓자는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원

강태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간이 걸릴것 같으면 4차 회의에 저희들이 들어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양해가 됐으면 하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가장 중요한 구의회청사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25인 기점에서만 서류상으로 제출이 되어있지 39명이 된 이후에는 현재 이 순간에도 구두로만 서로가 얘기가 오고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정상적인 특위활동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양천구 전체의 앞날을 생각해서 다같이 걱정하는 마음이야 있지만 39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현재 인원구성 상태에서도 정식으로 구청 측에서 요청하거나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상 오늘 이 시점까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두로 이렇게 설계를 좀 변경해 보자 평수를 늘려보자는 정도지 공식적인 것이 단한가지도 진행된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은 전정극 위원께서 동의안을 구하신데 대해서 우선 가부를 묻고 그 이전에 위원장께서 원활한 특위운영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들을 것인지 아니면 다음 회의에도 될 것이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먼저 진행을 하시고 우리 위원회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전정극위원으로 부터 질의 도중에 공사를 중지하자는 사안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위원장의 입장에서 방금 이종수 위원이 발언하셨듯이 지금 4층으로 증축을 하는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까?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예.
태원

강태원위원장

제가 며칠전에 확인한 결과 아직 그 설계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설계가 종결이 됐다라면은 종합건설본부측이나 구청측으로부터 지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설계변경을 해달라는 그 구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저희는 그 설계서를 봐야만이 그 설계 변경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자료요청하신 것들이 지금 즉석에서 제시되리라고는 어려운 그런 시간을 요하는 자료들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는 또 특위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어떤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종합건설본부측으로부터 시공회사에게 어떤 결론이 얻어질 때까지 구두로 잠정적인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선광

홍선광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제가 조금 아까 그 설계관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죠. 지금까지 구조 검토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의 파열을 받고 기초까지 공구를 치고 나서 이 증축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한개층을 증축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구조계산이라든가 확실한 자료가 없이는 우리가 공사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중단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7·8개월동안에 여기 저기서 자문도 받고 해가지고 요전에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철골조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구조계산서를 확실히 입수하고 난 상태가 아닙니다. 대충 구조계산서를 보고 그 분들이 말씀을 해서 우리가 당초에 설계했던 그 구조사한테 정식으로 구조계산서를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어느 단계에까지 와 있느냐 하면 평면도를 대충 4층까지 그려놓고 그 다음에 4층을 철골조가 아닌 콘크리트조로 공사를 해도 별 지장이 없겠다는 구조계산서가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다는 전제하에서 3층까지는 공사를 빨리 해라 그래야만 구청사와 보건소준공 시점과 공사를 마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10월18일경에 구청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이렇게 평면구성을 해서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니까 가부를 답을 달라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의회에서 결정된 안도 아닌데 공사를 중단했다가는 나중에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이 지기 때문에 저희들 이 공사중단을 할 수 없고 구청에서 정식으로 공사를 언제까지 중단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은 공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전체공정이 지연 되는 것입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의사진행과정에서 반대의견이 나왔고 또 여러가지 의견의 집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표결을 붙여서 결과적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이것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모든 문제는 집약할 수 있는 차원에서 표결로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다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정극위원으로부터 중지하자는 안과 위용복위원으로부터 자료준비 또 최소한의 필요한 시일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공사중지 요청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두가지 안이 있었기 때문에 절충안을 종합건설본부 건축부장님께 여쭤봤던 것입니다. 건축부장님께서 그런 명확한 답변이 계셨으니까 그러면 저희의 일장에서는 저희 위원분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전정극위원의 ‥‥
정극

전정극위원

위원장님, 표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동의안으로서 가결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조금 상황설명을 하고 싶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지한다는 것이 1년, 6개월, 1개월 뭐 이렇게 중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가 납득될 때까지 3일후에 문제가 납득이 되면 3일동안 공정이 연기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제가 공사 일시 중지내용은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공사를 전적으로 중지시키자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느정도 알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이 3일이 걸릴지 혹은 1주일이 걸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거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연기되더라도 얼마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예. 전정극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반대 있으면 말씀하세요.
용복

위용복위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위원님 두 분도 안나오셨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서면으로 일단은 제출을 요구했으므로 그 서면을 받아본 다음에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히 서로 토의를 해서 어떤 경우에 우리 위원들끼리 결정을 짓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또 여기에서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했으므로 명분상 여기서 정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서면으로 신청을 했으므로 서면을 받아 보고 우리가 더 한번 서로 토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일단 몇일간만 보류를 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위원장님 발언을 좀 주세요. 미안합니다. 너무나 긴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금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일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것 할 필요가 없어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하는 대로 하면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오늘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 우리가 앞으로 여유가 있게끔 일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위원께서 제안하신 취지를 충분히 위원들께서 이해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정인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제로 위용복위원의 안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기히 말씀이 나왔으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특별위원회는 결의입니다. 정식으로 공사를 중지시키려면 의회차원에서 중지되어야지 여기서 결의해 봤자 소용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다 끝내고 관계공무원이나 관련자들을 보내놓고 나서 우리끼리 여기서 결의를 해야할 일인데 지금 여기에 전부 다 앉혀놓고 시간낭비하고 이렇게 논의 한다는 것이 상대방 관계공무원들한테 결례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제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용복위원 제의에 저는 동의합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정인택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일단은 저희 특별위원회에 중지를 하자는 안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 자체를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인택

정인택위원

그렇다며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금 무조건 산회를 한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도 정하지 않고 무제한 산회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진행이 이상하게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무조건 산회한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도 결정하고 계획이 있고 산회를 선포해야지 그냥 계획없이 산회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앞뒤가 안맞는 얘기예요.
용복

위용복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만약에 표결로 할 경우라면 지금 방청석에 계신분들을 가시게끔 하고 우리끼리 표결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나가시게 하고 우리끼리 합시다.

이종수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답변을 들을 것인지 안들을 것인지 먼저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시고 난 다음에 전위원님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먼저 할 것부터 먼저하고 답변 오늘 들을 것인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전정극위원의 공사중지요청은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질의에 대한 답변을 4차회의에서 들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답변을 계속 듣는 것을 원하시는지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용복

위용복위원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태원

강태원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4차회의에서 듣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참석하신 공무원들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위원회 활동인데 물론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기는 합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정상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두사람 이상이면 특별위원회가 구성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될 사항은 우선 회의진행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칙적인 회의진행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인 회의는 원칙대로 진행을 하시고 우리가 회의가 아닌 것은 또 우리가 별도로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은 확실하게 양천구의회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측에서 아무런 시정조치나 관심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노출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건설본부의 건축부장 말에 의하면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 구두로만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참고적으로 얘기만 하고 있을 뿐이지 정상적인 업무진행은 단 한가지도 진행이 되고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회에서 즉시 공사중지 요청을 구청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본위원은 결의하기를 요청하고 앞으로 구청측에 저희들이 상대해서 필요한 결과를 얻어내고, 구청측에 촉구하면 되는 것이지 건설본부나 설계사나 감리는 저희와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있다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느냐 그것은 구청측에서 설계사나 감리나 기타 필요한 건설본부 직원들을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주면 그 뿐이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장과 양천구의회와의 회의진행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구별이 안됐기 때문에 아까 종합건설본부 건축부장하고도 그런 상황이 있었고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설본부는 양천구청장이 이러쿵 저러쿵 하라고 지시시달이 오거나 협조요청이 오면 얘기를들을 뿐이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난 우리 의회 결의라고 해서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회에서는 의회 차원으로 양천구청장에게 이 결의를 촉구해서 내일 아침이든 오늘 저녁이라도 공사중지를 해서 앞으로 제기가 되어 대책이 서 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만약의 경우 계속적으로 공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을 얻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건설비 피해문제가 더 늘어날 것 아니겠느냐 물론 지금 당장 중단한다고 했을 때 공기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는 발생이 되겠습니다만 그건 감수해야 될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특별위원회의 결의가 났을 때까지라도 우선 당장 공사중지를 요청할 것을 결의해서 구청측에 통보를 해 주고 그 나머지 문제는 구청에서 저희 의회의 결의사항을 받아들이든 안받아들이든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구의회 차원에서 지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양천구 구청장에게 이러이러한 지역 특성과 양천구 장래의 발전을 위해서 건물 하나를 우리 돈으로 짓는데도 철저를 기하고 장래를 보고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건의와 촉구를 할 따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자관계에 대한 문제,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크게 다루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성격을 확실하게 서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이종수위원으로부터 공사를 중지하자는 찬성 요청이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용복

위용복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이나 몇 분이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답변을 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가지를 문의를 했으니까 제가 공사를 중지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 답변을 받은 날 우리가 다시 진지하게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중지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조금 예의에 어긋나지 않느냐?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검토도 하고 뭔가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의견도 서로 타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자료를 빨리 ‥‥

이종수위원

이것은 벌써 어떤 공식절차를 떠난 상식선에서 양천구의회의 의회청사문제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났으니까 우리는 특별위원회에서 절차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됐으면 몰라도 구성이 되었고 오늘 현장을 보더라도 건물 자체가 구조가 정상적이다고는 보이지 않는 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은 우선적으로 저 공사는 일단 중지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좋습니다. 아까 종합건설본 부건축부장에게 편의상 구두로 중지요청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질의을 했을 때에 본인으로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표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먼저 공사를 중지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내려 주십시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내려 주십시요. (장내소란)
총 재적인원 5인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