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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8회 제2본회의1991-11-20

김재실 의원 프로필 보기 →

광택

고광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목동중심축조기개발건의문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목동중심축조기개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김길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선의원입니다. 이와같이 좋은 내용의 건의문을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발의를 하고 이러한 제안내용을 설명하게 됨을 먼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조기개발건의문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동중심축을 조기개발하여 양천구의 발전을 기하고 주민들의 생활불편 등을 해소하며 변두리지역 등 균형있는 공동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목동중심축의 조기개발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의 이유는 목동공영개발을 시작한지 5년이 넘는 우리 양천지역의 목동중심축 개발은 무관심과 정책적인 소외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몇년에 걸쳐서 개발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블럭의 큰 평수와 평당단가 1,000만원을 홋가하는 시점에서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 등은 조기개발을 간접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천구의 목동중심축이 개발되지 않고는 양천구의 공동발전을 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양천구의원 일동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2000년대를 향한 찬란한 양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조기개발을 건의코저 제안하는 것입니다. -목동중심축조기개발건의문- 양천구는 목동, 신정동, 신월동에 걸쳐있으며 서울 도심 서남측 8-15km, 영등포 부도심 서측 4km거리에 위치하며 안양천의 한강유입부 좌안 제방변을 끼고 전개된 폭 1.5km, 길이 약 4km의 방대한 농경지였습니다. 서울시의 인구집중에 따라 이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농경지 기능의 상실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즈음 서울시는 무질서한 현실을 도시개발 차원에서 75년 강남개발을 시점으로 하여 88년 올림픽을 대비한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신시가지 개발대상에 오르게 되어 8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착수하여 아파트를 중심으로 개발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50만 양천구민들은 양천구가 교육과 문화, 환경, 사회, 행정등의 중심부로 발돋움하고 있어 찬란한 2000년대의 양천구를 바라보며 희망에 부풀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점에서 양천구의 중심을 이루는 중심축 상권형성은 까마득한 처지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의 드리오니 조속히 처리되고 개발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아 래- 첫번째, 도시설계구역이라는 방법으로 블럭별, 용도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더 세분화하고, 층수의 제한, 용도의 제한 등 목동공영개발에 원래 83년도에 계획되어 있던 그 계획에 저해가 되지않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있게 하루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중심축개발이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현시점에서 대지의 평당단가의 설정을 감안하여 재조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평당단가의 설정을 재조정한다는 의미는 내려달라는 의미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번째, 목동중심축에 입주하는 모든 이에게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 및 편의를 제공하여 쉽게 매입,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하루속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양천구민의 숙원사항인 목동중심축 조기개발을 서울시양천구의회의원일동은 강력히 건의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1991년11월19일 양천구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 건의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내용이 채택되고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목동공영개발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서울시는 목동공영개발을 하면서 현재 무려 1조원 이상의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의 정확한 자료에 따르던 8,000억원 이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목동공영개발의 목적과 취지를 배제한 채 돈만 벌어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안양천변을 정리하고 서민을 위해서 주택난 해소를 취하여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서민아파트를 짓겠다는 목동아파트는 지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개발은 되었으나 서민을 위한 아파트는 단 한채도 지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양천변이 문제가 되었었더라면 진작 정리가 되었을텐데, 안양천변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영세민을 위한 아파트는 단 한채도 짓지않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 많은 이익금을 우리 양천구민, 우리 지역에 먼저 환수되고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열악한 환경의 양천구민들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주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혜택이란 편의 및 복지시설의 확충이 있을 것이고 간접적인 지원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여러분은 개발이후 이익금의 환수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동 1차 아파트를 평당 34만원에 건설을 했습니다만 당시 민영아파트 가격수준인 134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우리지역에 사는 임대아파트 8,117세대는 앞으로 93년10월까지는 이 임대아파트가 5년간의 임대기간을 마치고 분양을 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분양가는 반드시 88년도의 정부 아파트 평당 분양 고시가격인 105만원선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두서 없는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깊은 이해와 협조로 가결될 수 있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방금 김길선의원의 제안설명 목동중심축조기개발건의문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극

전정극의원

신정1동 전정극의원입니다. 목동중심축조기개발건의문에 대한 내용에 저는 수정제안을 하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서 건의문을 채택한다는 내용 제1항, 제3항 기타 여러가지 인쇄에 되어있지 않은 여러가지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제1항에 있는 용도별로 구분되어 있는것을 더욱 세분화 한다는 등등의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본 의원은 양천구중심축에 대해 세분화하겠다는 그 내용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양천구 중심지를 전부 세분화해서 개발한다면 앞으로 양천구의 중심지가 20년, 30년 후에 가서는 또다시 영세도시로 변할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세분화한다는 이 생각은 지금 주위의 부동산 투기인들이 그 땅을 어떻게하면 잡아먹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세분화에 대한 내용을 본 의원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또 제2항에 평당단가 설정을 감안하여 재조정하겠다는 이 내용은 역시 부동산투기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이러한 의혹은 우리 구의회에 오욕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평당단가의 재조정 조항도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의문 내용에 대한 조항중에 이 세분화의 조항을 빼주시기를 바라고 평당단가의 설정을 감안하여 재조정에 대한 내용을 삭제해 주시기 바라고 개정안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전정극의원의 건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병수의원

방금 김길선의원으로 하여금 목동중심축조기개발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설명에 뒤이어서 또 김정극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선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원만히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9분 정회

14시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종수의원

이종수의원입니다. 지금 목동중심축조기개발건의문에 관한 의안이 상정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러가지 중요한 문제들도 내포되어 있고 반면에 지역에서 필요 불가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면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김길선의원외 20명이 제안해 주신 목동중심축조기개발건의문채택에 관한 건은 다음 회기로 미루어서 처리했으면 하는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이종수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그럼 이종수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럼 이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재청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서용입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상정안건 제2항으로 제안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으로 신월7동의 분동에 대비한 동청사신축부지취득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신월7동은 91년9월말 현재 공부상 상주인구가 3만4,339명으로 서울특별시 행정동 운영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91년8월2일자에 의하면 일반주택지역으로 현재 인구가 3만명 이상이고 계속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은 사전 분동을 검토 추진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현재 인구가 3만명이 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가 예상되어 분동이 필연적으로 검토 추진될 동으로 예상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 신축부지가 필요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기히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신월7동 분동 청사부지 매입비로 10억원을 여러 의원님께서 반영해 주신 바가 있으며 이 재원으로 금번에 대지를 물색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양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어, 증가되는 만큼 공유재산이 변경되므로 동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금번에 구입코저하는 대지를 구입이 가능하도록 의결하여 주실 때에는 분동 업무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네, 이연수의원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의원

이연수의원입니다.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지 못한바 해당동 출신 의원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의원 의대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정석

최정석의원

최정철의원입니다.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이연수의원과 최정철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의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수의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의원

신월7동의 이종수의원입니다.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신월7동 출신이고 신월7동 출신으로 이운재의원도 함께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동으로는 신월6동과 신월4동, 2동이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전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저희들이 동부지 구매자금으로 10억을 결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하루속히 대지 구입을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화 시대에 그 지역 출신의원들이 두 사람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측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단 한번도 얘기해 주거나 알려주거나 하는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만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될만한 어떤 행정적인 역할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써 집행기관 측에 몹시 불편한 심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갑자기 동사무소 부지 결정을 하게 이르게 된 것을 주민 대표자들에게 얘기 안할 수가 없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신월7동과 지금 현재 부지로 예정하고 있는 곳은 현재는 신월6동 1002-18번지인데 앞으로 행정 분동을 위해서 한다면 각 동의 지역적인 안배가 고려되어서 동의 여건을 원활하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점도 고려되어야 될 것입니다만 사실상 앞으로 8동으로 분동이 될 계획인 신월7동의 주거비율은 현재 부지청사 1002번지18호를 30미터 6차선 도로를 건너서 85%이상 되는 90%에 가까운 동민들이 30미터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횡단의 준비나 가설되어야 될 육교의 준비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 길건너 쪽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90%의 주민들이 30m 횡단도로의 불편이 앞으로 야기될 것이다. 현재 그 도로가 부천시와 연결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와 서울시가 협의가 되어서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6차선 도로가 개통이 될 때에는 엄청난 교통문제에 주민 불편이 야기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시간적으로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대표들과 내일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 편익에 맞는 그러한 행정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 맥락에서 각 의원들끼리 조금 전에 모여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91년공유재산변경동의의건은 22일로 안건을 변경동의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이종수의원이 발의하신 동의는 성립되었음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분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분 안 계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수물품취득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안건 제3항에 따른 정수물품취득의 건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수물품에 소요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수관리대상물품을 취득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구입하려는 비디오 카메라는 정수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음으로 구입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해서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업무 수행의 원활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물품취득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없으십니까? (김재실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김재실의원

김재실의원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원활한 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 좋다고 하니까 그 대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무 관청인 경찰서에서도 비디오 카메라를 몇 대 갖추고 있지 않는데도 우리 양천구청에서 비싼 비디오카메라를 두 대씩이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이냐 하는 점과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전문인원이 한대에 두 명씩이나 필요 할텐데 이런 인력과 돈을 투자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뒷면에 보면 정수구분하고 품명, 단위, 용도, 금액,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 16인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디오카메라에서 16인치라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감사 때라든가 언제 16인치를 사 댈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못 사댄다며는 어떤 문제가 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16인치라는 이 범위가 타당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김재실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관 나와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재효입니다. 정수물품 비디오카메라 취득의 건에 대해서 김재실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운수교통을 담당하는 경찰기관에도 그런 장비가 없는데 과연 필요하겠느냐하는 문제와 두 대씩 사서 사용할 인력이 되겠느냐, 또 16인치 비디오라고 했는데 그런 규격의 비디오는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찰에 그런 장비 또 그 이상의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조사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법규를 단속하는 입장에서 정복경찰관들과 일반직 공무원이 단속하는데는 공권력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확보나 도망가는 차랑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며 웬만한 구에도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은 우리가 우선 경찰과 합동으로 2인1조가 되어서 2조를 보통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끝으로 16인치라고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16mm인데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실의원

다시 질문있습니다. 물론 사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실용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연구를 하고 검토하셨기 때문에 구청측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설령 그것이 실용성이 없다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교통이라든가 모든 것은 과학화되어야 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배운다는 입장에서 두 대 정도는 필요치 않은 가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범위에 있어서 16인치가 되어있고 다시 또 16mm라고 했는데 16mm라는 것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6mm라는 비디오카메라도 없습니다. 16mm카메라를 사서 쓰실 수 있다면 이의 없습니다만 16mm카메라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서 대체할 것인지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김재실의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카메라의 기장 사이즈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6mm라고 하는 것은 틀립니다. 16인치라고 하면 원안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자동차를 사거나 어디 크기를 얘기할 때 배기량 1,600cc산다, 2,000cc산다, 우리 구청장 전용자 동차 살 때도 배기량 2,000cc산다, 2,400cc산다 했지 기장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규격을 말할때 어떤 것을 쓰고 있는가 그것을 말해야지 우리 구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을 사가지고 다음에 감사를 받을 때라든가 할 때도 이것은 어떤 비디오구나 하고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고자하는 카다로그의 물건이 1/2인치입니다. 테잎사이즈 1/2인치를 말한 것인데 이것을 16인치라느니 16mm라느니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비록 작은 것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어떤 도면을 잘못 그려서 우리 구의원들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것이 가부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구의원들한테 어떤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보다 더 정확하고 보다더 보편적인 규격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제출해야지 이렇게 고의든 실수든간에 이런 자료를 내서 비록 우리가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문제는 또 계속 나온다하는 차원에서 국장님이하 담당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정수물품에 대한 범위, 더 욕심을 부린 다면 여기에 어떤 메이커에 모델은 몇 번 그런 것을 해 주신다면 더욱 친절하고 그 친절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박동순의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의원

박동순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2일로 연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이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최정철의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의원

지금 범위라고 정해 놓은 그 말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VHS, VTR 16mm, 8mm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테이프 mm사이즈를 말하는 것인데 그 사이즈로만 적어놓고 그렇지 않으면 VHS를 형식명으로 적어 놓으면 그냥 통과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이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의원

이게 mm수가지고 물론 상당히 중요한 점도 있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날짜를 끌어서 하는 것보다는 오늘 여기에서 이 안건을 통과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박두성의원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정수물품취득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의원여러분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11월21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2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15시50분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15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