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준집 의원 5분자유발언

103회 제본회의2001-09-29

최준집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복

최원복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원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조경식의원, 간사에 백영철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1년 9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신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경식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김창욱 기획예산실장이 설명한 제안요지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신규 및 변경 계속사업 승인 제한하였고, 주요골자는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이 1천5백9십3억6천4백7십1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천2백4십4억6천5십만원으로 6십1억3천2백3십3만6천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백4십9억4백2십1만원으로 2십5억9천7백8십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요지입니다. 예산안의 수준 규모는 총 4억8천5십2만6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에서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확충 감리비 5백7십만4천원을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에서 근로자 복지회관사업비, 시설비 2억4천3백9십6만5천원, 기본설계비 6천15만8천원, 실시설계비 9천5백8십7만7천원을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에서 장천진입로 도로편입 보상금 7천4백8십1만2천원을 각각 감액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 예비비에 4억8천5십2만6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가결 되었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흥래입니다. 속초시자원봉사활동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자원봉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영역에도 종래의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복지분야에서 문화와 환경ㆍ관광ㆍ교통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재난 재해 등 비상시를 대비하고자 자원봉사에 대한 체계를 세우고, 이를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문을 읽어 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본문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속초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속초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산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호.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의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호.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4호.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5호. 수탁자로 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비영리단체ㆍ법인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호 사회복지 및 시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호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호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호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호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호 재해ㆍ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호 문화ㆍ예술체육진흥ㆍ관광에 관한 봉사활동, 9호 인원옹호ㆍ부패방지ㆍ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호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활동, 11호 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시민복지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1호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2호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제3호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이와 관련된 사항, 제4호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제5호 기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시의회의원, 유관기관 관련공무원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일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서기)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2항 간사는 자치행장과장이, 서기는 민간협력담당이 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등 제13조(설치) 제1항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속초시 자웜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항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호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배치 및 상담ㆍ교육에 관한 사업 2호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사업 3호 자원봉사단체ㆍ학교ㆍ기업 또는 직장 등 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4호 자원봉사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및 자원봉사 수요자의 자원봉사 활동 요청 시 그 지원에 관한 사항 5호 기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4조(운영) 센터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ㆍ법인(이하 "법인"이라) 및 개인에게 센터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조직 및 구성)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필요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제16조(자원봉사자 등록) 센터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자원봉사 요청 및 배치)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요청을 받은 센터장은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의 전공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원봉사자를 선발 배치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취소) 센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호 자원봉사활동을 기회로 하여 특정 정당지지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거나 후보자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호 등록한 후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비한 것으로 판명이 된 때 3호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 수요처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4호 기타 자원봉사활동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19조(교육훈련0 제1항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자원봉사활동 증서교부) 센터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4장 위탁운영 제21조(위탁운영) 제1항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2항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제22조(협약의 해지) 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호.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호.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운영할 때 4호. 센터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 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5호.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취소된 때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 지원) 제1항 시장은 제21조의 수탁자에게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절차ㆍ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항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수입ㆍ지출 등 회계ㆍ결산처리는 속초시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항 센터는 매회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항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센터는 제3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계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겸직금지) 센터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처리하는 유급 사무원은 다른 기관ㆍ단체의 유급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6조(지도감독) 제1항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운영 상황 및 보조금의 집행과 장부 기타 서류를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야 하면 수탁자는 감사 및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성명할 수 있다. 제5장 자원봉사 활동 진흥 제27조(실비지급) 제1항 시ㆍ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시 또는 센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보험가입) 제1항 시장은 센터의 자원봉사활동 중 자원봉사자가 입을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센터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받는 자원봉사 수요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상대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포상)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자원봉사 활동의 상호교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의 자원봉사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교류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김종수의원입니다. 5조 위원회 구성회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9조에 보면은 간사, 서기를 둘 수 있단 말이에요. 간사와 서기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간사는 위원회에 대한 총괄을 하고 서기는 위원회의 실무에 관한 총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수의원

총괄은 무엇을 뜻합니까?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서기는 실무자가 되고, 간사는 위원회 총괄 업무를 하겠습니다.

김종수의원

그것을 왜 묻는가 하면은 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기가 빠지면…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간사와 서기는 심의로 들어가는 것이고, 위원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수의원

위원회가 아니고 심의로 들어간다?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수의원

간사와 서기의 임무가 대등한데 간사면 간사 서기면 서기 둘 다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조례로 규정을 했고, 서기는 민간협력담당으로 했는데 과장이 실무까지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서기를 하나 더 만든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수의원

예, 그리고 3장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순수한 민간이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센터는 지금 그러니까 조례에서 규정했듯이 시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김종수의원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설치 말입니다. 센터설치 구성 말이지요?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수위원

그것은 순수 민간이냐 공무원이냐 하는 말입니다.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은 수탁 하는 기관이 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수탁 하는 기관에 그러니까 수탁자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센터의 역할을 시가 하지만 위탁을 하였을 경우에는 센터의 역할을 위탁자가 서리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김종수의원

22조 2항을 보게 되면은 시설운영 협약 해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위탁할 때 비품 모든 것을 구비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까?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의 범위에서 본 조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가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장비는 있어야 될 것은 아닙니까? 그 기본 장비를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였다고 했을 때, 그 기본장비를 시가 회수하고 위탁자가 별도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넘어갈 때에 반환이 되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종수의원

반환하려면, 있어야 반환하니까 우리가 시설을 해줘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시설을 해줘야지요.

김종수의원

정부 시책이 말이지요. 구조조정이 예산절감 하는데 이것을 하나의 별도로 기구를 설치하는 게 아닙니까? 이 조례를 그래 가지고서 예산을 지원하게끔 다 되어 있는데요.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자원봉사 부분은 행정이 법 체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고 또 사실상 사회 전반에 그런 분위기로 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정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영의원

최창영의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상당히 현 사회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속초시가 속초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재정 후에는 행정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각 사회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또 하고 있는 단체는 필히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센터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지, 앞으로 그 사람들은 여기 조례에 해당 없이 사업을 순순히 해도 관계가 없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이 조례가 재정공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지도로 충분한 취지를 설명을 해서 전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강제성은 없습니다.

최창영의원

강제성이 없으면 이 조례를 재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시 행정이 담당을 해야될 부분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시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만약에 속초시 자원봉사자들이 국내에 타시군에 자원봉사를 나간다든가, 국제적인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행정적으로 지도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과연 속초시 지역 내에서 하는 자원봉사 활동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이 말 자체가 자원봉사인데, 어떠한 시 조례에도 그것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 민간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예, 조경식의원입니다. 지금 제2조 보조금 지원이 말이죠, 모든 조례에 보게 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정의를 갖고 가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지금 자원봉사단체가 결과적으로 하나의 예산 배당 부서가 잘못될 수 있다는 말이죠. 사용단체가 될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예.

조경식의원

결과적으로 앞으로 시가 센터운영을 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전체 관리 시가 할 수 있는 업무 한계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언젠가 자체가 민간의 수탁으로 가야 될 잔인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보아진다면은요. 지금 민간단체 운영조사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운영 경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다르잖아요? 교통, 관광도 있고 뭐 범죄 예방, 성폭력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ㆍ계몽을 하려고 하면 실지 많은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보조금 신청을 각 단체별로 실지 우리 시에다가 보조금을 신청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고 또 제5장에 보면은 자원봉사 활동 진흥에 관해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든 거기에 대한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현재 센터를 운영해도 센터 자체가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센터 운영을 주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것 운영활동비 사항은 시가 보조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그 지금 사회에 각 단체별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듯이 각 사회 단체가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것은 봉사활동 하는 단체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은 그 단체의 자유의사입니다. 다만, 자원봉사센터에 나는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등록된 자만을 자원봉사센터가 수요자한테 연결만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자원봉사단체 개개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가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일부의 지원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회봉사단체라 해서 그 봉사단체 전체를 이 센터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된 개개인만 자원봉사센터가 관리하는 것이지 등록되지 않는 각 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은 본 조례에 배제시킨 것입니다.

조경식의원

그것은 이제 배제가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보면은 안내원 봉사자 이런 것이 있지요? 지금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 호전이 들어섰다 하면 자원봉사 활동을 한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 그런 제도로 가다가 우선 등록사항을 개인이든 그 단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단체로서는 되지요.

조경식의원

그러면 등록 자원봉사 단체가 등록을 한단 말이지요. 자원봉사자 등록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지원을 못 봤고 자기 나름대로 하던 것을 하게 되면 어떤 이유든 간에 최소한도에 실비나 뭐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 단체에 대한 보조가 만약에 둔다면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경식의원

아니 센터나 줄 것이 아닙니까?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센터에는 보조가 가능해도 등록된 단체는…

조경식의원

그러니까 등록된 단체는 그 센터에다가 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센터에다가 우리를 좀 보조해 주시오 또 센터는 전체가 자원봉사자들을 받아 가지고 어떤 시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좀 지원해 주시오 라고 보조신청이 그렇게 들어올 것이란 말이지요. 안 그렇겠어요? 그럼 예산이 엄청나게 우리 생각보다 많이 예산이 갈 수도 있다?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공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예산이 요구가 되면 의회의 심의가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조경식위원

조례가 되게 되면, 또 그것을 지원해 줌으로서 예산이라 하는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요?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분명 말씀드리는 것은 그 본 조례가 등록된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고 센터에 필요한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를 지어야 될 것입니다.

조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지윤입니다.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대폭 인하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함으로써 공유재산 유지ㆍ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공시설 위탁 시 계약서에 사용ㆍ수익허가 대상범위, 대부료, 납부방법을 명시하도록 하여 문제발생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의 경우 민원인이 매수신청 즉시 시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사용요율ㆍ대부요율과 형평성 유지 및 요율적용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 요율 조정하였고 공장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는 공유재산사용 수익허가 시 전세금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변상금부과 시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계획과 형평을 기하고 집단화된 토지매각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매각도 명문화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1항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 재산관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 2의 규정에 의한 사용 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김종수의원

개정조례안이니까 신ㆍ구 대조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신철의장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신ㆍ구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를 공공시설의 위탁 관리로 바꾸었고 몇 조를 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 및 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 2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3항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 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사유는 앞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 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 시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입니다. 제4항을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영 제80조 2의 규정에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와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가 되겠습니다.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2호. 영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호 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호.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 2호.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취득 처분 3호. 행정재산ㆍ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이 규정은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의 경우 단독필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로 도시계획 등 법적 제한이 없다면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매수 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는 자귀수정 및 조문정리를 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제12조입니다. 사용, 수익허가 제한 및 재산보존도 자귀수정을 했습니다. 제13조에도 자귀수정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9조의 3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입니다. 현행의 4호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제6호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재정 되기 전에 규정으로서 동법 제18조의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일치시킨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22조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면서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항 영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 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해서 현행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과 중복되기 때문에 동 규정에서 연 3% 내지 8%의 이자를 정한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4%로 일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3조가 되겠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당초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이상, 1000분의 25이상 1000분의 10이상으로 해서 규정을 상향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조 3항, 4항, 6항부터 10항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3조의 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 이유는 영 제100조의 5에 대부사용료 매각대금을 체감해서 이 사항이 영에서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 규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제23조의 3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이것도 자귀수정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봐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제25조가 되겠습니다.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입니다. 1호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호에서 6호는 현행과 같고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으로(공용면적을 포함한다)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라고 해서 공유재산 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던 것을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제25조의 2,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입니다. 1항 영 제100조의 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호.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호.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호.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ㆍ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시에 유리한 때 2호.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호. 기타 상기 각 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항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 예산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5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세금 제도를 도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6조가 되겠습니다. 대부료 등의 납부가 되겠습니다. 제1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고 제4항을 제2항으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제28조가 되겠습니다.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입니다. 자세하게 규정을 해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간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항 시장이 제23조 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영 제100조 제6항, 제7항의 매각대 연체이자 적용 방식을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에도 적용토록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새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수급자의 대부료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8조의 2입니다. 신설조항입니다. 변상금의 청문등 1항 영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항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변상금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항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9조의 2 하천법 개정에 따른 조항만 삽입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호입니다. 3호도 국유재산관리계획과 형평을 기하고 집단화된 토지매각 시 혼란을 초래하므로 분할매각으로 명문화 한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조경식의원과 박학성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유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