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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환영 의원 발언

65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8-09-14

김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환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일의 회의 역시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유발계수적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만기입니다.「안양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유발계수적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안양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유발계수적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본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을 보면 제안사유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96년 6월 29일 개정됨으로써 안양시 조례가 폐지됐다는 그러한 제안사유인데 '96년 6월 29일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본 조례안을 폐지안으로 상정하게 된 것이 다른 어떤 사유가 있는지 주무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지금 한삼석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96년 6월 29일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유발계수적용조례가 포함이 돼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96년 6월 29일 이후로 지금까지 유발계수적용조례, 지금 폐지할려고 하는 조례로 건축허가 내는데 영향평가를 내준 업체가 있으면 몇 개가 됐는지 그 건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교통행정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전에 있던 조례를 폐지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별표 적용지역을 보면 조금 막연하지 않느냐 도심지역의 적용지역이 외곽지역 이외의 전지역이다, 또 외곽지역은 안양시 도시계획구역중 안양시 행정구역이 녹지지역이다, 지금 사실 안양에 녹지지역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볼때는 불과 얼마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조금 세분화해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컨대 지금 우리 석수동 변두리라든가 박달2동 범고개 정도 이런데도 이것을 도심지역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상권이 많이 이루어진 이런 데를 도심지역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면적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조례안이 '96년 6월 30일부터 개정된 법으로 적용이 되어왔는지 또 아니면 조례안을 무시하고 그냥 개정된 날로부터 적용이 되어왔는지 아니면 개정되었지만 조례안대로 적용되어 왔느냐는 것을 묻고 싶고요. 만약에 이것이 개정이 됐으면 조례안을 바꿔 가지고 바로 적용을 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이전까지 적용되었던 대상자들이 피해는 보지 않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박영표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날씨가 무더운데 상의를 벗고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김환영위원장

좋습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님께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96년도 6월 29일날 개정이 됐는데 지금 상정하게 된 이유와 함께 유덕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적용하면서 새로된 시행령에 의해서 적용을 했는지 조례가 무시되고 적용이 됐는지 또한 피해를 본 시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칙4조 2항에 본 교통유발부담금 계수의 적용은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 97년도 부과분부터는 새로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사실상 조례가 '97년말 정도에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97년말 정도에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담당직원들의 업무소홀로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점은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98년초부터 사실상의 준비를 해서 금번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본 시민들은 전혀 없습니다. 새로된 시행령에 의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노춘복위원님께서 지금까지 폐지된 구법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된 업체는 몇 건이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처리해서 폐지된 법령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그런 건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시행령 별표가 조금 애매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한 모든 것이 반영이 되어서 그것은 이번에 조례가 폐지되면서 개정이 되고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옆으로 유인이 되어 있는 자료와 밑으로 유인이 되어 있는 자료에 보시면 도시교통정비지역내, 도시교통정비지역외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양시는 인구가 10만 이상인데는 도시교통정비지역내로 적용을 해라 이렇게 시행령에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양시는 도시교통정비지역내로 구분이 되어서 그 다음에 1, 2, 3, 4, 5, 6으로 쭉 나가면서 사업의 성격별로 전부 대상사업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있던 조례는 전혀 설치근거가 없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전부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환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다 나왔습니까?

한삼석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전과장께서'96년 6월 29일 개정이 되고 부칙에 1년이 경과된 후부터 적용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소간에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계법령을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경과규정을 둬서 1년이후부터 적용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안에 안양시에서 상위법 개정된 것이 주무과로 하달이 되면 그것을 준비했다가 안양시민이나 또는 어떤 관계업체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상당히 말끝을 우리 정과장께서 애매모호하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보다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겠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셔야지 만약에 이런 것이 안양시 살림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조례라든가 관계규정이 약 3∼400개의 관계규정이 있는데 다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2년씩 끌다가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급하게 의회에 조례안을 개정 요청하거나 이런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번 일은 잘못됐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분명히잘못된 거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한삼석위원

그렇게하세요.

김환영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안양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유발계수적용조례」에 보면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안양시는 도시정비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다 포함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안양시 도시계획중 안양시 행정구역내 녹지지역은 도심지역으로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폐지하면 녹지지역까지도 다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포함이 돼서 어떻게 보면 법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양시민이 이 조례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되는 법의 적용을 받는데 그러면, 물론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지만 기존 법보다 강화되는 법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지금까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도 녹지지역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있었거나 유발부담금이 부과됐던 적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앞으로가 또 문제 아니겠어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유발부담금 관계는 사실상 좀 더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날로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그런데우리가 이 폐지조례안을 하는 것은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에서 기존의 조례안을 폐지하라는 어떤 하달문이 와서 폐지하는 것이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게 되어서 저절로, 이것은 각 시·시군 공통사항입니다. 시·군 자체의 조례에 위임하던 부분이 전부.

노춘복위원

삭제되어서그러는 것은 좋은데 기존의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양 같은 데에도 도심지역에 포함이 됨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에는 이 법이 적용을 안 받았단 말이예요. 외곽지역으로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완화된 법이었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다 폐지됨으로 인해서 녹지지역에도 도심지역과 똑같은 법적용을 받으니까 앞으로 녹지지역에다 어떤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점포를 짓는다고 그러면 도심지역과 똑같은 부담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차이는 있을 겁니다. 녹지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어차피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고 교통유발부담금도 주거지나 주차장이나 종교시설, 공장, 교육시설, 이런 것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런 면제대상이 아닌 교통유발금을 가져오는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면 유발부담금을 물어야 되고.

노춘복위원

당연히물어야 되는데 외곽지역으로 적용받던 것이 도심지역과 똑같이 부과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지금교통유발계수, 우리 안양시로 따지면 50∼100만 사이에 드는 도시 아니에요. 그렇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렇다고하면 여기 판매시설이나 또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같은데 일용품소매점이나 슈퍼마켓 같은데는 1.66 이내로 계산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렇다면이게 어떤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유발부담금을 계산할 때는 면적 곱하기 단위부담금, 예를 들어서 2,000㎡ 이상은 500원, 1,000㎡ 이상 2,000㎡ 미만은 350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시 유발계수를 또 곱합니다. 유발계수가 높으면 부담금이 많이 나오게 되죠.

이양우위원

그러면이게 결국에는 동네 골목에 있는 구멍가게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네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1,000㎡ 되야 되니까요.

이양우위원

1,000㎡이상이에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양우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기별로 내는 것입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번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입니다.우리 교통유발부담금이 각 부과하는 평수가 있지 않습니까? 평방미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을 지어 가지고 분양을 했을 때 이 부담금은 어디서 부담을 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이런데 건물을 지어 가지고 개인한테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디다가 부과를 합니까?

노춘복위원

제가보충으로 말씀 드릴께요. 정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고 질문하시는 권오쇠위원님도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경향아파트 상가가 있단 말이예요. 대단위건물인데 개인별로는 점포가 예를 들어서 10평, 11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건물로는 부과대상 건물이란 말이예요. 한 2,000㎡가 넘으니까. 이럴 때 건물주 개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큰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이냐 아마 그것을 물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권오쇠위원

예.전체적으로 따지면 대상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대상이 안되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을 개인별로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7월 30일 현재 소유자가 소유면적이 1,000㎡가 넘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개인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1,000㎡ 미만이 됐을때는 부과가 안되는 것이죠.

권오쇠위원

아니,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상가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1,000㎡가 넘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개인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1,000㎡가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부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부과대상 이상되는 면적은 개인별로 분양을 했다하더라도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을 해서 개인별로 나눠 가지고 분할을 해서 부과합니다.

권오쇠위원

그거는말이 안되는 겁니다.

김환영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이 다음 조례에 또 똑같이 나와요.

한삼석위원

다음조례에 시행령에 나와있어요. 그 계산하는 방법이 바닥면적별로 용도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김환영위원장

그리고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회의진행을 밖에서 TV로 다봐요. 다 보니까 상대편이 보충질의를 할때는 그 사람의 말을 받아 가지고 해주셔야지 둘이 얘기하는 것이 사랑방좌담회 같아요. 조금 협조를 해주세요. 이것을 밖에서 TV로 안보면 모르는데 TV로 밖에서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서로 협조를 해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안양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유발계수적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교통유발금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만기입니다.「안양시교통유발금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안양시교통유발금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조문상에 조금 의문이 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의무감축방안과 추가감축방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의무감축방안과 추가감축방안의 대상시설물이라든가 또 감축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교통량 감축방안 이행계획서에 보면 교통감축방안 이행계획서에 부담자가 이행치 않을 경우 미이행사실을 통보하는데 미이행 조치사항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용실태를 현지확인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감조정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개최시기, 위원의 임기라든가 운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4쪽 관계법령발췌서에 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한 후에 조례개정을 심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1항의 산식중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하되 시장등이 지역교통여건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10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분의 10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해석하기에 따라서 뉘앙스를 달리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어떻게 해서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동조례 5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감축방안과 추가감축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무감축방안은 통근관리인을 선임하고 또한 카플제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10부제를 이행하고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경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감축방안은 의무감축방안을 이행을 하고 그 이외에 승용차를 5부제나 2부제로 운영을 하고 또한 출근시간에 시차제를 두어 운영을 할때는 30%까지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미이행시 조치사항과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계획서 제출후 이행치 않을 때 조치하는 사항과 이용실태를 현지 확인했는지 여부와 교통유발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의 개최시기와 위원의 임기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때는 해당업체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자기네들 제출합니다. 실태보고서 제출후 그 다음에 1년간 자기네들이 이행한 실태를 기준으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경감조정위원회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심의를 해서 경감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감을 신청을 한 업체나 경감을 해준 사례가 없어서 현지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량 경감조정위원회는 현재 양개구청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단이나 임기나 개최시기는 오늘 오후까지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워님께서 시행령 35조 2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시장등이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100분의 100의 범위안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고 있는 대상의 시설물은 '97년을 기준으로 1,381건입니다. 이것을 일단 크게 분류를 해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7종으로 대분류를 하고 다시 백화점이나 종합병원 등 72개 종류로 세분류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이 100분의 100 범위안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전액면제 내지는 현행 조정하는 부담금의 두배까지도 부과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1,381개의 단위시설물별로 영업시간이나 이용인구나 면적그 다음에 통행자 등 여러 가지 단위별로 지표를 토대로 통행량을 추정을 해서 교통유발계수를 전부 개별로 경감을 하거나 추가로 가중을 시키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전문가에 의한 용역이나 많은 시간이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해서 인근 시에서 아직 그렇게 시장이 100분의 10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삼석위원

위원장님!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지금정과장님께서 35조 2항 설명을 해주신 것을 잘 들었는데 2항 중간에 보면 시장등이 지역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러면 본위원회에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를 할 때에는 방금 설명하신 크게 대분류를 하고 72개로 세분해서 한다, 1,381건이 안양 여건의 대상이 된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지적하게 전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현행 여건이 어떠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이러한 자료를 첨부를 해줘야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상당한 폭넓은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전혀 설명이 없으니까 보이는 문구만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하는 경우가 막연한 부분이 바로 그것을 35조 2항을 받아서 제3조에 1과 2로 나눈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제곱미터다 350원이 되는 것하고 부과대상 2,000㎡ 이상이 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커질수록 가중시킨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 조례 개정의 목적이. 그렇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한삼석위원

그런경우에 그러한 세세한 자료를 용역에다 줘서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전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제3조, 4조, 5조로 이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앞서다뤘던 조례에서도 그렇고 이 조례도 1996년 6월 29일 똑같은 거란 말이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 할때도 늦게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러한 자료를 갖고 해야지 너무 조례개정을 하면서 노력을 안하고 위원들한테 쉽게 개정을 요구하는 그러한 자세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해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한삼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교통유발금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만기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전만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동조 8호 및 제9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동승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여 부과한다라고 되어있고 9항에 보면 경승용차량 800cc 미만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경경하여 부과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물론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사항이겠지만 경승용차를 50%를 경감해 주는데 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이 운전을 해 가지고 오는 차는 100%로 해주고 만약에 본인이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차에 편승을 해 가지고 동승해서 오는 차는 50%를 경감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불이익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장애가 더 깊은 사람이 자기가 운전행위를 할 수 없어 가지고 동승을 했는데 50%를 감면 받으면 그게 조금 불이익이 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6조 2항에 거기 운영시간이 나와있는데 사실 노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명의변경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노상주차장이 맨 처음에 시설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일부의 지역주민한테 야간에는 주차편익을 제공하는 이런 같은 맥락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데 가면 주차요금을 21시 00분까지도 받는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역주민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관리요원들과 언행이 높아지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을 해 가지고 거기서 1시간 내지 30분 정도만 추가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차시간을 단축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장애인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서 면제 또는 경감하고자 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노상주차장과 공공시설주차장, 조금전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안양시 모든 부설주차장에서도 장애인의 복지정책으로 면제나 경감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 및 기타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노면수가 있다면 보고를 해주시고 조금전에 유덕희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징수원이 근무하는 시간외에도 장애인들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주차요금을 지역별로 부과하는지 그것을 한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요금이 50% 내지 100% 면제가 되는데 이것을 면제나 50%를 감면해 줄 때 이 요금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떠한 절충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전만기 교통행정과장 어제오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조례 신구대비표에 보면 노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그 다음에 월정기를 정기로 자구수정을 하는데 자구수정 했을 경우의 차이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보면 지금 전면에는 자구수정을 하고 있고 8쪽에 보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조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현재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몇 명으로 조사가 됐는지 자료를 갖고 계신지 두 번째로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나 상의용사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조사된 인원과 가구수 이러한 모든 것에 의해서 현재 안양시에 이분들이 등록된 차량이 몇 대인지 조사된 사항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조봉현위원님이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안양시 현황 등록된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노상과 노외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상과 노외에 대한 부분으로 대수가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맨 끝에 34쪽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운영현황 이렇게 돼서 노상이 19개소에 1,771면이고 노외가 9개소에 1,648 해서 3,569면 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노외와 노상에 대한 지역별로 보면 조금 이것이 불분명한 거 같기 때문에 노상과 노외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지금 본 조례에 보면 '96년 6월 29일 상위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96년 7월 19일 건설교통부의 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시달로 본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아까 다룬 두건의 조례와 마찬가지로 시행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때 장애인에 대한 요금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혜택을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장애인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50%에서 면제됐을 때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1% 이상 설치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가유공자에게 50%에서 완전면제를 하는데 그 면제기준이 자료에 의해서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1% 이상 설치기준을 마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면제차량기준을 현재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사설주차장도 의무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0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위원께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종개정조례안」제3조 제5항의 규정이 운전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동승했을 때도 50%만 감면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안맞다 이런 지적과 두 번째로 공영유료주차장에 야간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공무원 퇴근시간과 연관을 지어서 운영시간을 단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장애가 심각한 장애인과 동승시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운영시에 이와 같은 문제점은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면제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공영주차장중 유료화된 주차장은 현재 노상주차장이 1,771면 노외주차장이 1,648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아침 9시 00분부터 저녁 19시 00분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운영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상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을 확정해 주시면 주차수요와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님께서 장애인과 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안양시 관내 모든 부설주차장에 주차요금에 대한 면제를 할 수 있는 용의와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중 장애인 주차면수 그리고 주차장 운영시간 이후에 장애인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이용요금의 감면규정 적용도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사설주차장은 현재 관리규정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장애인 전용주차 면수는 노상주차장은 20면이다 1면을 노외주차장은 50면마다 1면을 설치해서 현재 132면 정도가 장애인용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운영시간 이후에 줄 수 있는 혜택은 현재 주차장이 오후 19시 00분까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9시 00분 이후에는 누구나 무료이기 때문에 요금에 대한 혜택은 줄 수 없지만 장애인 주차를 위해서 주차장에 표기를 해 놓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확보된 132면에 대해서는 장애인만 주차를 해 놓을 수 있고 만약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주차를 했을 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오쇠위원님께서 주차요금은 지역별로 부과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50내지 100% 면제한 사항을 공단과 협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은「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3조 별표1 요금표에 의해서 지급기준에 따라 1급지는 30분당 500원, 2급지는 400원, 3급지는 300원 이런 식으로 급지에 따라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차요금표 밑에 비고란에 보시면 급지기준에 대한 설명이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1급지는 상업지역 주차장정비구역 2급지는 11m 이상 도로 이런 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감면조례를 개정안을 낼 때는 공단과는 협의를 안했습니다. 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했고 조례를 확정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할 때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공단과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봉현위원님께서 노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월정기와 정기로 자구를 수정하는데 이에 대한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현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3조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대한 규정으로 안양시 공영주차장을 포괄하는 하나의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은 노상주차장도 있을 수가 있고 부설주차장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상이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공영주차장으로 이렇게 해서 포괄적인 규정에 맞는 자구로 고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월정기를 정기로 하는 것은 월정기로 하는 것은 1개월만 정액권을 살 수 있는 규정을 주민편익을 위해서 2개월 내지는 3개월, 4개월도 산정된 요금에 의해서 함께 이용을 권장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기로 이렇게 바꾸어 놓고 요금은 월정기액의 한정된 요금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자구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워님께서 등록된 장애인수와 국가유공자 그리고 노상과 노외주차장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안양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4,202명입니다. 또 국가유공자는 1,442명입니다. 국가유공자중에는 상의군경이 421명, 전몰군경 유가족이 345명 그 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 등이 345명, 무공수훈자가 331명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에 등록된 차량은 1,204대입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구분설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차장은 크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하고 노외주차장 중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 복개주차장 그 다음에 환승주차장 안양 같으면 유원지주차장이나 평촌지하주차장 이러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주차장이 노외주차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의 1% 이상을 장애인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근거와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사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사설주차장의 적용요금 두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설주차장의 1% 이상을 장애인용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는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6조의 별표1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비고 10호 규정에 따라 정한 것이며 공영주차장 및 사설주차장에도 이와 같은 기준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김환영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지금 방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이용실태를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 등록자수가 4,200명 유공자수가 1,400명 정도 돼가지고 한 5,600면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에 우리 관내에 우리 주차 전체대수의 1%로 산정을 해서 131면을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확보된 주차장 면수가 적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면제된 수량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유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용실태가 적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번에 조례개정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무료가 되고 또 이 약 5,600명에 달하는 가족을 선정을 해서 약 5명씩만 잡아도 약 2만8,000명 정도가 장애인 유공자가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1%가 아닌 약 2∼3%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조금전에 답변드릴 때 확보된 숫자는 돈을 받는 유료주차장에 그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뜻이고 물론 돈을 받지 않는 무료주차장에도 이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더 많은 숫자고 또한 등록된 차량이 1,204대이지만 주차라는 것이 회전율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빠지고 들어가고 해서 현재까지 부족되거나 이런 적은 없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감면하는 혜택이 폭이 커졌을 때는 앞으로 이용하는 차량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시에서 아무 문제없이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우리 조용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본위원이 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하고 국가유공자 수를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202명하고 1,442명하고 이렇게 돼서 정과장님께서 지금 1,204대가 확보가 되어있다고 하셨거든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등록된 차량입니다.

한삼석위원

예.등록된 차량이. 유료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 132면이라고 하셨죠?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한삼석위원

그러면무료는 지금 몇 대로 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되어 있으세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무료도 아까 보고 드린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정확한 숫자를 파악이 안됐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132면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확보는 1,204대란 말이예요. 그랬을 때는 회전율을 얼마로 보시고 지금 1%로 조례개정안을 내셨냐 이거예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따른 1%는 건축법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기초자료 보다.

한삼석위원

지금개정조례안을 보면 이게 당연히 과학적으로 데이터 기준이 있는데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은 장애인수라든가 국가유공자 수를 설명을 해달라고 한 것은 그 근거에 의해서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주차면수하고 무료도 몇 대인데 적어도 이분들이 회전율이 어느 정도 된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체라든가 모든 거시 좋지 못한 여건이기 때문에 차의 회전율이 일반사람보다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거해서 1% 이상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1%로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 근거가 지금 불분명하다 이거예요. 그 어떤 근거와 수치가 있어요? 바로 우리 조용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1%라는 부분이 조금 낮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지적의 말씀 같은데 그러면 왜 상위법에서 1%가 아닌 1%부터 3%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범위를 확보해 놨느냐 이거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에 적용되는 지금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1내지 3%를 자치단체 조례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할때 1%로 할 것이냐 몇 %로 할것이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건축과에서 1%로 해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한삼석위원

지금유료로 되어 있는거야 공영으로 132면으로 정확하게 나왔지만 무료인 부설주차장에 대한 무료로 장애인에 대한 면수가 정확하게 안나왔는데 무슨 건축과에서 1%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이고요. 노상이나 노외는 노상주차장은 20면당 1대, 노외는 50면당 1대를.

한삼석위원

그러면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무료로 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왜 이렇게 1%라고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할 때는 설득력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안양시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지 않고 과학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야지 그냥 적당히 답변 서로 주고받다가 원안대로 통과된다 이런식의 어떤 관행에 의해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례개정이 되면 안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시 자료가 없으면 유보하셨다가 관계계장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시고 본위원 질문중에 공영유료주차장 운영현황 중에서 노상계하고 노외계로 조금전에 설명을 해주셨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한삼석위원

노상이라는것은 말그대로란 말이예요., 노외도 그렇고 그런데 노외에 수암복개, 양지복개 이렇게 돼서 안양1동 중앙로 막 길변이라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노외로 판단해야 되요. 노외주차장이 9개소란 말이에요. 부설이 1개소고. 그러면 노외주차장은 노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암복개천 위에 되어 있는 것을 무슨 건물이나 그런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에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건물은 아닌데요. 노외주차장으로 분류는 됩니다. 도로에 설치된 주차장은 노상, 그 외에 주차장은 전부 노외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수암복개, 양지복개, 명학역 앞에 이런 것이 다 길가가 아니에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길가지만 길은 아닙니다.

한삼석위원

길가가아니면 안양시 체비지에요? 체비지상에 있는 거에요? 지금 전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도로가 아닌 제3대지나 지목이 도로가 아닌데에다 설치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 지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저는 왜 이러냐 하면 노상하고 노외라는 것은 법률적인 해석으로 보면 명쾌하게 되어야 될 부분인데 노외하고 노상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막연하게 적당히 나눠놨다 이거에요. 노상하고 노외는 전혀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들 아시고 공영유료주차장은 운영현황 해서 보고를 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노상은 안양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냐 이거에요. 역 옆이면 남의 사유지 땅이냐 아니면 체비지 땅이냐 이거에요. 그런 것은 아닐거 아니에요. 여기 광장일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어디인가 비교해 보세요. 같은 안양역으로 되어 있는데 노상은 안양역이라고 되어 있고 노외는 안양역 옆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안양역 옆이나 또는 안양역 건너쪽으로 수암천 일부를 복개한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장명으로 길게 설명을 못달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를 했는데요. 분류 때문에 문제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삼석위원

하여간이 부분도 자꾸 시간이 가니까 길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어떤 회전율 같은 것도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또는 나름대로 안양시에서 이러이렇게 했다는 자료가 나와야 되겠고 또 이러한 공영유료주차장에 대한 노상과 노외, 부설주차장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노외와 노상에 대한 것이 불분명해요.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

한삼석위원님께서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한삼석위원

예.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아까 전과장께서 장애인이 4,202명 유공자 1,442명해서 5,644명입니다. 그분들이 전부 혜택을 받습니까? 유공자로서. 그거 애매한 것이 뭐냐하면 거기 보면 제3조에 동조 동항 제5조 중 장애인의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 이 분들이 4,202명이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박영표위원

그래서저는 그게 자꾸 혼동이 되어 가지고 유공자는 유공자인데 장애인 1급에서 6급만 주는지.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1급에서 3급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아니죠.국가유공자는 1급에서 6급까지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것은 1급에서 3급.
거기에또 외에 유공자 1,442명에 대해서도 준다 이거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박영표위원

저는그게 혼동이 되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그 유공자에게도 전부 혜택이 가는 거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노춘복위원

예,한가지만.

김환영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그냥일문일답식으로 즉답이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몇 가지만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또 여러 가지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주차장 수입이 감소됐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감소됐습니다.

노춘복위원

감소된부분이 6억인가 그런데 시장이 유료주차장으로 받아야될데를 받지 말라고 지시해 가지고 안받는 지역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받아야 될 부분을 시장이 받지 말라고 그래서 안받아야 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조례에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안받아도 되는데 운영하다보면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운영수입이 그 사람들 월급에도 못미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운공원 같은데가 그런데 그런데는 불가피하게.

노춘복위원

글쎄,그런데는 인건비가 안나오니까 주차장요금을 안받는다고 그러지만 여기 예를 들어서 자유공원, 중앙공원 그런데도 안받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안받습니다.

노춘복위원

거기받게 되어 있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받고 안받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시장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노춘복위원

그런데지금 안받는 지역, 1급지중에서 안받고 있는데는 없습니까? 1급지중에서 시장님이 지시해 가지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만안구청 앞에 한군데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1급지중에서시장지시에 의해서 안받는 곳.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거기가 만안구청 오는 민원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구청내에?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구청 바로 앞에.

노춘복위원

보건소지을려고 하는 부지?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는 안받습니다.

노춘복위원

거기외에는 안받는데 없습니까? 다 받습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다 받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답변 다 나왔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표위원

위원장님!제가 아까 하나 질문한게 있는데. 최과장님 검토보고 보면 '96년 6월 29일 상위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96년 7월 19일 건설교통부의 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업무처리지침 시달로 본 조례가 거기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이 되는데 그러면 개정된 이후에 요금을 적용했는지 어떤 시점으로 해서 그 요금이 적용이 되었는지 물었는데 답변이 안나왔어요.

김환영위원장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상위법이 개정된 이후에 현재 주차요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박영표위원

그렇죠.그 시기가 언제부터였는지.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주차요금은 상위법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 정부의 방침을 가지고 우리 조례에 반영을 해서 조례가 확정된 시점부터 적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받았습니다.

박영표위원

우리주차장설치관리조례안대로 받았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박영표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요금 채산성이 안맞아가지고 주차요금을 안받는 지역이 아까 몇 면인지 내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 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요금을 안받고 무료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상의군경이나 국가유공자들한테 이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관리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직 깊이 있게 검토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개인적인 의견을 갑작스럽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이번에 지적해 주신 과제를 한번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검토를하셔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업무가 다 끝나셨으니까 돌려보내도 괜찮겠습니까? 바쁘신데 수고들 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윤태웅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용덕위원

위원장님!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환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태웅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윤태웅입니다.「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지금「안양시수도급수조례안」을 보면 제안이유에서 기존은 공급단가보다 원수를 사고 정수를 하는 그런 비용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상되는 21세기 물부족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물절약 유도형으로 요금체계를 바꿨다고 그러는데 물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사실 비가 오면 물이 저수지에 잠겨지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물을 많이 썼다고 그래가지고 21세기에 가서 그 물이 그 만큼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논리상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급단가가 생산원가가 지금 원수 값이 얼마가 들어가며 예를 들어서 t당 정수하는데 약품대나 전기료 같은 것이 얼마만큼 들어간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평균 9.5%를 인상을 한다고 그랬지만 지금 거의 73 내지 75%가 가정용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 가정용이 무려 16.6%를 점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IMF시대에 지금 굉장히 가정의 가계들이 어려운데 가정용에다가 이렇게 많이 배분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해서 16,6%를 적용하게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한편으로 이 급수장치손료도 이것이 먼저보다 구경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쪽으로 인상이 되는거라 이런 얘기죠. 수도요금에서도 인상이 되고 그 장치하는데 계량기 구경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상도 지금 어떻게 보면 겹쳐서 인상이 되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현실을 갖고 왔다, 그리고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자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특별회계에서 적자가 과연 얼마만큼이냐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을 본다고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우리가 수입에서 실질적으로 31억9,154만3,000원이 전년도 수입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과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거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별회계에서도 기채를 많이 채용을 해다가 쓰는데 어제 우리가 설명한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7%를 갖다가 은행에만 잠겨놔도 12.5%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기채를 받아온다고 그러면 이자에서만도 어떻게 보면 거의 더블의 이자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러면 기채를 많이 끌고 올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지금 상수도에 항상 특별회계가 적자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2년 동안에 60억7,700만원이 적자가 발생이 됐다면 인상요인이 23%라고 그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9.5%를 인상할 경우 적자폭을 얼마만큼 줄이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24조 2항에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는 3월의 체납분까지만 이를 승계한다. 이게 전 조례거든요. 이것을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전 건축주가 1년이든 2년이든 미수가 되어 있을때 그러면 인수한 건축자가 그 미납액을 맡는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 밀린 것을 다 맡는다는 것인지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때는 이것을 내가 제안해서 그때 만든 것인데 너무 부담이 크다, 1년치 미수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1년치를 다 받으면 크다 해서 너무 불이익이다 해서 내가 이 조례를 그때 발췌해서 만든 것인데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 경영상으로 봐서는 적자운영이다 하기 때문에 올린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경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서비스사업이지 이것이 꼭 어떤 이윤을 가지곤 수치를 놓는다면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즉답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김환영위원장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20분이면 되겠어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30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0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웅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업무과장 윤태웅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공급단가나 생산원가나 원수대 및 동력비 등 소요단가가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생산원가는 t당 355원37전이고 판매단가는 388원52전으로 t당 66원85전의 적자간 발생되었습니다. 생산원가대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총괄원가는 208억2,100만원중 인건비가 21억5,300만원으로써 10.3%를 차지하고 동력비가 6억2,700만원으로써 3%, 약품비가 3억8,600만원으로써 1.8%, 원수구입비가 51억2,900만원으로써 25%, 시설유지비가 17억9,000만원으로써 9%, 감가상각비가 32억3,300만원으로써 15.5% 기타경비 25억8,900만원으로 12.4%, 자본비용이 79억2,100만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요금을 평균 9.5% 인상하였는데 가정용은 16.6%로 대폭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 전체 조정량 5,859만1,000t중 가정용이 차지하는 조정량은 4,395만2,000t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으나 급수수액은 169억400만원으로 445를 차지하고 있어 타업종에 비하여 t당 단가가 저렴합니다. '97년도에 업종별 t당 단가를 보면 전체 평균단가는 288원인데 비하여 가정용은 169원, 업무용은 547원, 영업용은 736원, 욕탕1종은 493원, 욕탕2종은 706원입니다. 따라서 가정용이 타업종에 비하여 현저하게 t당단가가 저렴하여 타업종에 비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뿐 아니라 물소비 낭비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물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물절약퐁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정용을 타업종보다 높게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경별 정액요금도 인상되고 수도요금에서도 인상되어 이중으로 중복인상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금 평균 9.5% 인상이라 함은 수입이 평균 9.5%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별표2에 요금평균 9.5% 인상은 수입이 9.5% 증가한다는 것이나 기본요금제 폐지에 따라 급수수익이 1%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실제로는 급수수액에서 별표2에서 8.5%, 구경별정액요금 별표4에서 1% 인상되어 도합 9.5%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상수도 연간결손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는 급수수액이 166억2,300만원인데 비하여 생산되는 원가는 187억8,400만원이 소요되어 21억6,100만원이 결손되어 요금인상요인이 23.17% 발생되었습니다. '96년도보다 '97년도에 적자액이 17억5,600만원 증가된 것은 상수도요금은 동결되었으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고 있는 원수대가 '97년도에 1월 및 7월 2회에 걸쳐서 47%가 인상되어 '96년도보다 '97년도에는 12억1,300만원이 증가된데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원수대가 '98년 8월에 약 19%가 인상되어 연 13억 증가되고 '98년도에만 5억 결손이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추경예산안 전년도의 수입에서 31억 편성요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발생되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에는 1998년도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은 42억8,000만원으로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10억8,800만원인데 31억9,200만원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차액분을 추경예산에 시설투자에 반영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은 '97년도에 시설투자 집행잔액분입니다. 여섯 번째 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금 이율은 7%이고 은행에 예금시키면 12.5%인데 기채를 많이 받아 예금이자수입을 올려 적자폭을 해소시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채는 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범위내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저희 수도사업에서 융자해온 것은 광역5단계사업의 투자분입니다. 당초 광역5단계사업은 '96년도에 착공예정에 있었으나 의왕시의 그린벨트 허가행위가 지연되고 '98년도 8월에 착공되어 공사비 지불이 늦어져 시금고에 예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요금 9.5% 인상하였을 경우에 적자폭은 얼마나 줄이겠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의 결손액은 39억1,700만원이고 상수도요금은 9.5% 인상하였을 경우 연 15억정도 추가계상이 되어 적자폭은 24억1,700만원으로 줄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김환영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 제24조 권리의무의 승계 중 체납3개월 승계의 규정 폐지시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은 수익만 추구하는 경향이 아니라 서비스인데 요금을 꼭 원가대로 인상하여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요금 3개월 승계규정 폐지시 대책은 현재가지는 요금1계와 요금2계로 나누어져 있어 사업소 개소이래 부가검침은 요금1계에서 체납업무는 요금2단계에서 추진하여 체납업무를 계장 포함 직원 4명이 담당함으로써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동 담당직원들이 직접 체납업무까지 추진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정보파악 체납확인 징수처분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체납업무를 추진하여 체납액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수도사업이 수익만 추구하는 경영사업이 아니라 주민에 대한 서비스업인데 요금을 꼭 원가대로 인상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주민에 대한 공공성과 함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관계로 수익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공기업 운영체계의 이점을 살려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아까 노춘복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놓고 지금 잠깐 다른 일을 보고 계신데 지금 2년간 총 적자액이 약 60억이라고 아까 검토보고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60억7,700만원.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 '98년도까지 예정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예상한적자액으로 60억7,7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김장식위원

그렇다면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인상요인을 그대로 원안대로 여기서 가결을 해 준다면 지금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24억이 메꾸어 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36억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시킬려고 하는지.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거는 금년도 12월에 결산이 되어보면 알겠지만 적자폭이 늘수록 저희가 시설투자에 투자를 못합니다. 그 액수만큼을 더. 그런 단계에서 지금 계속 누적되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요금을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원수를 사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산을 해 가지고 일반가정에다 공급을 하는 과정에 누수율, 쉽게 얘기해서 빠져나가는 율이 지금 몇%나 됩니까?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20%정도 됩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20%정도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제고하는 방법은 저희가 시설투자를 더해 가지고 노후관을 교체한다든가 그 다음에 누수방지과에서 탐문조사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시설투자를 더 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시설투자만자꾸한다고 하시는데 물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시설이 원래 노후가 되어서 이게 20년 15년 막 지나다 보니까 또 지난번에 우리 조사특위를 해서 하수관을 직접 들어가 보니까 물이 꽐꽐꽐꽐 새고 있는 것도 이것이 언제부터 새는지 몰라도 하여튼 계속 새고 있는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100㎜ 수도관에서 엄청난 물량이 하수도로 그냥 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누수방지탐사기계라는 그 기계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없고 발견해 내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들이 직접 봐왔고 연락을 해서 나중에 뜯어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추정적이기는 하지만 약 적게는 5년서부터 많게는 10년 가량된 관으로 판정이 됐고 그 기간동안 계속 흘렀다는 얘기죠. 그 많은 물량들이 흐르도록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전혀 관리상의 허점을 그대로 유포를 했었다, 요금 인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금인상 할때 시민들한테 뭔가 성의를 보여주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자세가 필요한데 마음은 없고 사실은 요금만 인상을 해서 그냥 자꾸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도 현재 2년간 발생한 총 결손액이 약 60억이라고 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추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한테 받는 요금인상분을 가지고 이것을 채울려고만 하시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생산해서 누수되는 것을 방지를 하는 방법으로 돈을 막아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야 결손도 줄고 결손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 시설에다 투자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지금 우리 안양시로 봐서 수도사업이라는 것이 오늘날까지는 물이 부족해서 4단계 5단계, 5단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먼저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안양시가 6단계에 참여를 했느냐 그러니까 참여를 안했다고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참여를 안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몇 년후면 투자액이 우리 안양시가 부담하는 투자액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는 60억이 적자라고 했는데 60억이 적자라는 것은 향후 5단계가 끝나면 자연적으로도 해소가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봐서 지금 9.5%라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아래로 조금 다운을 해서 특히나 우리 가정용을 16.6% 인상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5단계 사업이 완료가 언제 끝나죠?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200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2001년까지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인가?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리고6단계는 우리가 가담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현재 5단계까지만 하고 6단계는 현재 결정을 안보고 공무과에서 5단계 양하고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8만2,000t.

이양우위원

5단계만그런거 아니에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5단계만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그동안 5단계 빼고 나머지가 얼마죠?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현재 29만6,000t이요. 거기에서 우리 안양시만 9만6,000t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29만에다 9만이니까.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39만2,000t이 됩니다.

이양우위원

그렇다고하면 실질적으로 안양시의 인구를 예를 들어서 70만을 앞으로 내다본다고 그랬을 때 물이 남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수값만 해도 괜히 쓰지도 않는 물을 원수값만 해도 현재 내버린다라는 이런 결론이라고요. 그렇다고 봤을적에 앞으로 그런 시설투자에 우리가 6단계 참여를 안하고 그러면 시설투자비가 엄청 줄어든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연적으로 적자되어 있는 것을 세월이 흘러가면서 해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수도요금하고 결부를 해서 생각을 해봐달라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장만 내다보지 말고 여기서 제안설명 위에 보면 앞으로 21세기 물부족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1세기에 가서는 과연 우리 안양시가 시설투자를 더 해야될 것이냐, 물론 노후관교체라든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어떤 양으로 봐서 우리 안양시에 수용할 이상의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살림을 잘못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요금인상을 하는 것은 5단계나 6단계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현재 단계에서 원수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단계에서 약품대나 동력비나 노후관 교체에 대한 시설투자 그것에 대한 적자폭을, 현재 5단계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에 잡히지 않습니다. 5단계는 빼놓고 한 것이 현재 9.5%입니다.

이양우위원

지금우리가 5단계 사업투자에 들어가는 것도 특별회계에서 다뤄지는 거 아니에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앞으로 들어갈 것은 결산서에 안들어갑니다.

이양우위원

아니,지금 우리가 5단계 것을 작년에도 얼마를 투자를 하고 그랬는데?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5단계는 금년에 처음 투자했습니다.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린밸트 인허가 관계 때문에 못했어요. 입찰을 봤습니다.0

이양우위원

5단계인가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금년에 입찰봤어요. 금년 8월달에 계약이 됐습니다.

이양우위원

나는어디서인가 그렇게 봤는데.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니에요.

이양우위원

그러면지금까지 하는 것은 4단계 거 하는 거에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이양우위원

4단계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기채상환하고 그런거 부어 나가는 거죠?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렇죠. 그것은 기채를 갚아가는 것이고.

이양우위원

그러면결국에는 5단계는 올해 '98년에 시작이 됐다고 합시다. 했을 때 아까 얘기는 2001년 가서는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이양우위원

2001년에가서 우리가 끝나가지고 우리가 6단계를 안한다고 그러면 2001년에 가서는 시설비에 투자가 엄청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자연적인 감소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 얘기에요. 물이 부족해서 5단계 끝나고 6단계를 또 간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물, 지금 수용가들이 쓰는 물값을 받아 가지고 물 생산하는 것만 그거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설투자비가 그동안에 막대하게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적자폭이 누적이 된 것이지 물값만 가지곤 누적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비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6단계만 안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줄어들어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보인다 이런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시냐 이런 얘기에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번에 9.5% 인상하는 이번 안은 최소한 저희 나름대로 잡은 겁니다. 그런 것인데 저희가 업무과장으로서 보다보면 금년에 추경같은 것이나 본예산을 보더라도 사업부서 예산요구액의 반이상, 3분의 1도 안됩니다. 예산편성하는 것이. 이번에도 공무과에서 관 교체하는 것만 4∼5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시장님께 건의하는 것 같은데 시설투자할 돈이 없어서 적자폭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나마도 9.5% 인상이 안되면 앞으로 맑은물 공급하는데 엄청 큰 차질이 옵니다. 왜냐하면 관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 한꺼번에 투자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죠.

이양우위원

지금과장님 얘기하는 것도 다 좋은 얘기죠. 좋은 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빚만 자꾸 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서 물주는 것이야 물론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자꾸 우리가 적자가 누적이 되어 가지고 그런다고 하면 어느선까지, 지금 소문에는 그럽디다. 안양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물을 지금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한다, 그것을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실질적으로 안양이 그만큼 투자도 많이 했고 또 좋은 인력에 오늘날까지 좋은 물먹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곪아터져 있고 그런 것은 시민들이 모른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요금을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지금 한꺼번에 '96년도 '97년도에 인상을 못했다고 해서 한번에 크게 가계에 부담을 시켜 주는 것보다는 이번에 조금 해주고 내다보고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가서 보고 인상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9.5% 인상한 것은 최소한 인상요인이 15%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가계부담 때문에 9.5%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6단계나 5단계에 가서 또 금년도 결산을 해 가지고 이것이 적자폭이 줄어들면 요금을 인하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이번만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이양우위원

솔직한얘기로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시민들의 뜻을 우리가 일고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97년도에도 조금이라도 인상을 했었어야지. 어느날 갑자기 3대에 들어와 가지고 물값을 가정용을 16.6% 올렸다 이것은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는 것은 시민들이 모른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조정을 해서 요금인상의 폭을 줄여주는 것이 이번에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원인중에 하나는 앞으로 안양시가 6단계 사업을 안한다고 그러면 향후 몇 년후에는 특별회계도 적자폭으로 돌아설 수가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삼석위원님.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몇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가정용이 전체의 몇 % 정도나 되지요? 사용용량이.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25%정도 됩니다.

한삼석위원

업무용은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업무용이 그 나머지의 3분의 1입니다.

한삼석위원

그런데이 9.5% 인상은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요구하신 거죠?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저희가 10% 이상을 인상할 때는 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10%이하는 안양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요.

한삼석위원

그런데우리 일반적으로 매년 상수도특별회계중에서 투자비하고 일반경상비라든가 관리운영하는데 하는 비용하고 5단계나 6단계 내적으로 재투자하는 노후관을 개정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요구하는 5단계나 6단계에 대비해서 그 예산을 우리가 따놓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율이 몇 %나 되세요? 상수사업특별회계중에서 만약에 1년 예산이 약 300억원이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중에서 5단계나 6단계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요구하는 매년 얼마씩 부담하는 것 있죠. 없어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원수대로 저희가 주는 것이죠.

한삼석위원

그원수대가 전체 우리의 예산에 대비해서 몇 %나 되어 있죠? 비율적으로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원수대만 20%정도 됩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약 300억원이라고 하면 약 60억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다고 보면 본위원은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어떤 별도의 회계법인으로 생각해서 경영이나 관리차원에서 보면 원수대 20%는 큰 비유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원인을 찾아보면 가정용 16.6%를, 평균 9.5%를 요구한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시장께서 늘 경영마인드 상당히 강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시민에게 어떤 부담을 조금 줄이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면 동의하시겠어요?

김환영위원장

정회해서 우리가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참고로 저희가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용이 많이 오른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평균단가가 288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정용은 현재 169원인데 저희가 16.6% 인상을 하면 116원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27원이 인상되고 그 다음에 업무용은 547원에서 576원으로 인상되어 가지고 29원이 인상되고 영업용은 736원에서 757원으로 인상됨으로 21원이 인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욕탕1종은 493원에서 511원으로 인상하면 18원이 인상되고 욕탕2종은 706원에서 773원으로 인상이 되어 가지고 67원이 인상이 됩니다. 저희가 원래 가정용이 점유하는 비율이 많다 보니까 인상폭을 원래 타시군보다 엄청싸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6개월 내지 1년이 걸립니다. 요금인상하는 작업을 하려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번 인상에 1년정도 걸려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양해를 구하다니요. 그것은 공무원들로서 해야할 일들이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들이 평소에 해야될 일들이고 전자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수도요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가뜩이나 가계들이 어려운데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뿐더러 앞으로 장기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하고 또 내년도에 봐서 내년도에 가서 얼마정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자는 것이지 무조건 다 안된다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번에 인상한 것도 사실은 원수대의 인상분하고 약대하고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원수대가 세 번 오를 동안 저희가 요금을 한번도 인상을 못했거든요. 작년에도 두 번 오르고 해 가지고 원수대만 한 60% 이상이 올랐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지금 수자원개발공사의 원수대 올리는 것은 거기가 6단계에 하는 투자를 감안을 해 가지고 원수대를 올렸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6단계를 가급적이면 참여를 안하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하자니까요. 지금으로서는 안양시 물이 남고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니까 5단계로서 안양시는 향후 10여년 동안이라도 물부족 현상은 내가 볼 때 안나오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리니까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번에 요금인상은 6단계나 5단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어떻게그게 그래요. 올해서부터 벌써 5단계 투자가 된다면서.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내년도에 결산해서 나오는 것이죠. 금년도까지는 현재는 9.5%에서 더 저희가 흑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양우위원

지금윤과장 말씀하신대로 아까 노춘복위원이 질문했듯이 9.5%를 인상을 하면 24억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적자폭을 24억씩 줄여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15억이죠.

이양우위원

15억씩줄여 간다는 얘기죠?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러면결국에는 전체가 60억이 손실이 있으니까 한 4년 정도면 적자를 완전히 해소를 시키는 것이죠?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적자폭을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자폭은 자꾸 늘어나는 것이지 줄지는 않죠.

이양우위원

아니,적자폭을 줄이지를 못하면서, 그러면 적자폭을 하나도 못 줄인다는 거에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니죠. 금년도까지 원수대가 그대로 있다면 적자폭이 그만큼 줄어들 뿐이지 지금 흑자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양우위원

아니,향후에. 6단계 투자 안하고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향후도 매한가지입니다. 6단계하고는 현재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요금인상 하는 것은 원수대하고 약품대하고 그 비용이지 6단계에 대한 예측도 저희가 안하고 그대로 하는 작업입니다.

이양우위원

제얘기는 뭐냐하면 5단계가 지금 자꾸 설비투자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시 부담금이 있고 군포시 있고 의왕시 있고 그런거 아니에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런데 5단계 투자되는 것은 내년도 결산에서 나오지 금년도까지는 거기에서도 여기 흑자나 적자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윤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내년에 수도요금 또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결산을 해봐 가지고요.

이양우위원

잠깐정회를 해봐 가지고요.

김환영위원장

지금 제가 들어도 제가 계산법을 몰라서 그런가 모르지만 755가 16.5%이고 5% 내지 6% 정도가 25%인데 어떻게 9%가 나오는지 계산법은 맞겠지만 제가 다시 검토해 보고 싶고 지금 우리 이양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이 오기 때문에 조금 깍아서 캡을 줄여가지고 나가면 저절로 맞아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정회해서 깊이 상의하기고 하고. 아까 답변하시는데 몇 개월 체납되면 결손입니까?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가 현재 요금1계에서는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오래 걸렸습니다. 두달 정도 되면 되요.

김환영위원장

그전에는 보면 1년치도 밀린 것이 있고 어떤 것은 1년반 밀린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물 사 가지고 온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무리하다 해 가지고 그때 내가 이것을 발췌해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사람이 없어서 확인을 미리 못했는데 이제는 인원이 있어서 사전에 해서 밀리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사람수가 모자라서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죠?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김환영위원장

그게 대책이 될까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가 상위법에도 있지만 저희가 3개월의 권리금을 승계를 해준 것이 법원에서 자꾸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내가 봐서는 너무 미미하다, 쓰지도 않은 것을 1년치 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개인집 같은 경우는 차입도 잘합디다마는 기업이나 이런데 것은 또 절대 못하더라고요. 1년치 밀려도. 왜 큰 것은 못해요. 가정집은 잘하면서. 그런 관계로 해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해봤고 또 20% 누수된다고 하는 것을 누수과가 생겼으니까 이제는 인원이 많으니까 누수가 많이 줄어들거 아니에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조사중에 있는데 이것을 자꾸 말장난 하자니까 하는 얘기에요. 누수과가 생겼으니 인원이 늘었으니 누수 20%가 아니라 5%로 줄어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인원이 많으니까. 이게 말장난하자면 그러는 것이고. 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것도 인원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지서 보냈다가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영업용이라고 해 가지고 1년치, 6개월치를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내라고 독촉을 보내는 것이 있던데 그것은 어째 그런지 그거 하나만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런 것은 그전에는 본인들 신고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가 요새는 담당자보고 신고도하지만 직권으로도 저희가 하게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권장을 하니까 잘되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추정치를 얼마까지 하는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1년전에 와서 일반용으로 썼었는데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영업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치를 추정으로 때리는 거에요? 집 건축주가 바뀌었을 때부터. 일반용으로 썼었는데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1년전에 바뀐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용으로 계속 오다가 지금 와서는 영업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1년치를 추정해서 내라고 하는데 그 한계가 6개월이냐, 1년이냐 한계 없이 그 사람이 2년치도 내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모르면 다음에 답변하실 때 같이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개정안 별표2의 가정용란 중 11t에서 20t 사용시 200원으로 되어 있는 업종별 요율표를 185원으로 하향조정하여 가정용 수도요금이 13.6%만 인상되도록 하여 서민의 어려움과 경제여건을 감안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김환영위원장

방금 이양우위원으로부터 별표2의 가정용 요금 200원을 185원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양우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양우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양우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양우위원님의 수정동의와 본 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양우위원님의 동의를 당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