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도세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병학
황병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김천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한가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이 교육중에 있어서 오늘은 차석인 권영호 도세담당께서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세담당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권영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 도세담당 권영호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과장께서 교육 중에 있어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세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또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고 있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매당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 방법에 의하여 송달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2003년 9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서 주민세 등 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는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일할 계산 부과분을 부과 규정을 보완하여 자동차 매매시 일할 계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전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일할하여 계산하도록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수시분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류세 인상에 따라서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주행세의 법정비율을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으로 175로 인상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타 법령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 보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내용을 비롯해서 세부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첫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첫 번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현행 6명입니다만 10명으로 증원하도록 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저희들이 평소에 세무조사를 하고 나서 과세전에 본인들한테 예고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불복을 내면 그때 심사위원회를 활용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을 6명에서 10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고지서 송달방법 보완인데 이것은 규정이 없었습니다. 30만원 미만 정기분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도 가능하도록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세등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각각 적용, 이 말은 과거에는 취등록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산세를 한달안에 신고 안하면 100분의 20 일률적으로 적용했는데 이것이 2003년 9월 25일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판결나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주민세는 지금 저희들이 법인세할주민세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결산일로부터 120일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법인들이 결산일을 연말로 잡으면 4월30일까지 신고 기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필요없습니다만 여기서부터 30일안에 신고하면 가산세 10%하고 지원일수에 따라서 1,000분의 3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매매시 소유권이전등록일 기준 일할계산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수시분 과세, 이 내용은 과거에는 자동차가 중간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는 일할계산을 별도로 신청해야지만 각각 부과했습니다만 이것이 당사자간에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이것을 법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유권이전등록 기준일을 기준해서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주행세 법정비율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 이것은 정유회사가 있는 시장, 군수가 주행세를 받아들여서 교통세 납부의무자가 있는 관할 시장, 군수한테 받아들여서 그것이 울산 광역시장한테 가면 거기에서 안배해서 저희들 시에 오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행세는 참고로 연간 22억정도 됩니다. 월 2억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고가 미약했습니다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권영호 도세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4월 1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시의 조례를 정비하고 그 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보시면 제8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2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을 6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0인 이하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인사가 4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제2항 서류의 송달 방법은 지금까지 모든 세금고지서를 등기로 보냈으나 시세 정기분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물에 의한 송달 방법으로 하고 우편물 접수인 등을 날인받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 3항에서는 법인세할의 납세의무불이행시 신고 불성실시는 부족세액의 100분의20을, 납부불성실시는 1,000분의 3을 다시 가산한 금액을 더 징수케 하였습니다. 제4항도 소득세할 경우도 법인세할과 마찬가지 기준으로 가산한 금액을 징수케 하였습니다. 제36조 과세표준과 세율에 있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을 분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제37조 납기와 징수 방법에 있어서 다만 신규자동차를 신규 등록이하를 법제196조의6제2항 각호의 1에 의거 수시 부과할 수 있다로 조문을 간편화시킨 내용입니다. 제38조3항에 있어서는 자동차세 과세 기간중에 소유자 변동으로 일어난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부과 징수코자 하는 조항으로서 자동체 승계 취득자가 이전등록을 할 경우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39조의3 주행세 비율을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였습니다. 제60조 가산세에 있어서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다시 강화하였으며,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있어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가산하여 징수한다로 악덕 체납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제4호에 있어서 신고납부를 신고로, 제조담배를 담배로, 현실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제72조 과세표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영제194조의16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조문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20조 및 39조의4, 59조, 60조, 97조에 있어서 신고납부를 신고로, 또는 신고 및 납부로, 또는 신고하여 납부한다로, 산출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제51조에서 61조의 조문중에 제조담배를 담배로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은 변동된 개정세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조2항에 보면 서류의 송달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부를 등기 우편으로 보냈으나 시세 정기분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물에 의한 송달 방법으로 우체국의 접수인 등을 날인받도록 하여야 한다로 신설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등기우편으로 연락을 못받았을 때는 그 책임이 소비자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담당
권영호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보면 고지서를 거의 이통장, 고액은 담당 읍면동 직원들이 돌리는 실정입니다. 법에 송달주의가 되어야 이것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30만원 미만을 등기로 붙였을 경우에는 비용이 오히려 더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동기는 이렇게 하더라도 우체국에 저희들이 송달된 내용을 일괄적으로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을 받아놓고 일반 우편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일정위원
확인을 받으면 물론 행정기관에서는 책임을 다 하는 것인데 직접 고지할 세액자가 그것을 못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체부 아저씨들이 편지나 여러 가지 직접 등기가 아닌 다음에는 집앞에 던져놓고 가고 아파트 함에 꽂아놓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분실될 우려가 많아서 전달이 안될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담당
권영호 반송이 되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보거나 납기전에 리·동에 앰프방송을 통해서 대부분 주민들이기 때문에 방송해서 홍보해서 고지를 알리고, 그런 식으로,

박일정위원
30만원이라고 못을 박는 이유가 따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담당
권영호 그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만 금액은 등기로 보냈을 경우에는 등기 우편료가 더 비싼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박일정위원
일반 서민층에서는 30만원 세금 낸다면 많이 내는 경우인데, 그래서 금액을 낮추었으면, 10만원이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담당
권영호 그것은 법에,

박일정위원
상위법에 30만원 못이 박혀져 있습니까?
담당
권영호 예.

박일정위원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다른 체납이 일어나지 않게 주무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권영호 반송되거나 주소지 납세고지자가 없으면 그분들은 별도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
하여튼 시에서 직접 연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담당
권영호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10조2항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내년이나 하반기나 그때쯤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을 봐 가면서 해도 늦지는 않지 싶은데, 우리가 좀 늦은 편입니까?
담당
권영호 법은 금년 1월1일로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가 개정안되어서,
병학
황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로 지금 전환되어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데가 아포하고 어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일반 면동처럼 고지서를 읍면 직원들이 다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설된다 하더라도 읍면동 사무소 직원들이 고지서를 다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게끔,
담당
권영호 맞습니다. 지금 현재 관외나 관내, 주로 관외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만 관내는 현실적으로 통장 아니면 직원들이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모나 아포는 아직까지 세금고지서라든지 각종 민원 업무를 읍면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분들의 하부직 공무원들의 불만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본청에서 너무 읍면쪽으로 미루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은 웬만하면 본청에서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권영호 앞으로 방법을 찾아서,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것을 한번, 여기에 행정지원국장도 와 계시지만 민원이 필요한 곳에 행정이 따라가 주어야 되지 자꾸 법은 이렇게 만들어놓고 현실적으로는 다 읍면쪽으로 보내서 고지서 같은 것을 읍면동 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주민자치센터가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곳만이라도 시행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권영호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양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심사위원회에 위원수가 6명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6명은 어떤 분들이 맡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
권영호 지금 현재 6명은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법무사 1명, 변호사 1명, 세무사 1명, 나머지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그러면 4명이 더 증원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권영호 예, 외부 전문가로,
병직
양병직위원
주로 어떤 분들,
담당
권영호 주로 세무사나 법무사 이런 쪽으로,
병직
양병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제20조 1,000분의 3으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만분의 3입니까, 천분의 3입니까?
담당
권영호 만분의 3입니다. 이율로 따지면 4.6%인가 되는데 납부 불성실 납세의무자한테 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의정회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체납자 같은 경우 현재 분할로도 받고 있습니까? 많이 밀린 사람은 많이 밀려 있던데,
담당
권영호 납세자들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분할해서 받습니까?
담당
권영호 예.
병직
양병직위원
홍보가 좀 많이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몇 몇 사람들은 분할로, 그것이 홍보가 안돼서 분할로 해서 받으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한꺼번에 내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커서 못낸다, 이런 시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여러번 들었는데 그것을 홍보를 해서, 이 문제하고는 조금 틀린 문제인데,
담당
권영호 독촉장을 내면 전체 금액을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편의상 분할로 받고 하는데,
병직
양병직위원
고지서를 보낼 때 분할도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어서 보내면 홍보가 제일 안빠르겠나 싶습니다.
담당
권영호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이것하고는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산회
병학
황병학출석위원
박일정 최원호 황승호 임경규 이순희 양병직 김종찬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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