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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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두성 의원 5분자유발언

8회 제3본회의199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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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택

고광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천구의회청사신축추진특별위원회중간보고
의사일정 제1항 양천구의회청사 신축추진특별위원회 중간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양천구의회청사신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태원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태원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양천구청장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구의정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지역주민대표 방청객 여러분께 삼가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위임하여주신 저희 양천구의회청사신축추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특위활동에 노력하였으며 그 동안의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위운영 주요일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19일 1차 특위를 소집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11월6일 2차특위를 소집하여 특위구성 취지를 검토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자료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11월14일 3차특위를 소집하여 구청측의 총무국장 및 총무과장, 건축과장, 종합건설본부 건축부장, 공사감독관, 설계용역 단우모람의 설계소장, 시공감리회사 화신건축의 담당부장이 출석한 가운데 구청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청사신축경과현황과 종합건설본부 관계부장으로부터 설계 및 시공현황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받았고 건축공사현장을 답사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와 답변은 서면으로 보고 받기로 하고 특위활동이 종결될 때까지 공사를 일시 중지하여 줄 것을 특위 결의로 의결하여 의회의장 명의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차특위에서 있었던 중요 질의 답변요지와 의회청사신축 배경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8년 지방의회구성을 대비하여 각 구청별 의회청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1990년 2월 12일 저희 양천구는 구의원수가 제일 많을 경우 25명으로 예상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445.9평의 구의회 건물 신축계획설계안이 확정되어 같은해 6월10일 청사 착공을 하였으나 1991년 2월23일 구의원수가 39명으로 증가하여 건축 연면적이 협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진행을 중단하고 연건평 585평 지상4층으로 1계층을 증축, 의원수 25명 기준시보다 139.3평의 수직 증평안이 양천구청으로부터 종합건설본부에 의뢰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0월18일 설계중의 내용과 도면을 구청측에 제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의회청사 신축배경과 현황을 보고 드리며 중요질의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 의회청사부지 선정 과정의 내력, 둘째 의회부지 580평의 확보여부 및 인동간의 경계확인, 셋째 설계 변경중인 수직 증측면적이 그동안의 요구가 수렴된 적정면적을 확보하였는지, 넷째 주차장 수용시설대책이 조성되었는지, 다섯째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구조물의 철거에 따른 비용과 현 임시청사부지의 확보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였고 추가로 다음 사항 등을 서면답변 자료로 요구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첫째 본회의장과 방청석이 의원수에 비해 협소한점, 둘째 의장실 부의장실 면적이 본청 시달지침에 기준하여 확보가 되었는지의 여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2면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의원휴게실의 본청지침에 의한 확보여부 및 주민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증가예상에 따른 면적확보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시 사무실 배정문제에 있어서 특위위원 수용면적의 적정여부, 다섯째 기타 여유의 사무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여섯째 의회청사부지 580평 위에 건축부지 135.4평의 면적은 토지이용상 비합리적이며 135.4평의 건축부지에 27평의 지하실은 예상 여유 공간 확보 및 주차시설의 장기대책 차원에서 이해가 어려운 설계이며, 일곱째 출석 구의원수가 제일 많을 경우 25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기초 위에 39명을 수용하는 무리한 수직 증축시도 과정에서 대지이용의 효율성제고나 건축물의 안전율 및 내구력, 건축구조 검토, 구조계산서 미작성 내용 등을 작성하여 관계자료들을 보완서면 제시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특위를 운영하며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양천구 의원수가 변경된 즉시 관계관들이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 조정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협의를 거쳤더라면 좀더 쉽게 문제해결에 접근하여 예산이나 시간의 절약을 가져올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구청장님을 위시하여 관계관님들의 적극적인 조정과 검토가 있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빠른 시일 내에 특위운영이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이상과 같이 양천구의회 청사신축추진특별위원회 중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10시34분

광택

고광택의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청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시민국장 박인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시민국장이 서울특별시 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상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발전과 아울러서 국민생활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질적 향상을 가져왔으며, 특히 서민생활과 관련한 연료사용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 즉 "나무에서 연탄, 연탄에서 유류, 유류에서 L.P.G로, L.P.G에서 도시가스로"연료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료의 현대화는 아황산가스, 분진, 대기오염저감, 연탄재의 감량 등 도심환경개선에 일조를 하고있을 뿐 만 아니라, 한편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설비시설에는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고 있는 바 87년부터 정부의 석유사업기금에서 시설자금의 80%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확대해오다 91년도부터는 석유사업기금 지원이 대폭 축소됨과 아울러 수용가 시설자금 지원이 완전히 제외되었고 내년도에도 도시가스회사에 지원하는 공급시설자금만 전국에 61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우리 수용가 시설자금지원계획은 금년에 이어서 92년에도 없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석유사업기금 지원전망이 불투명하여 도시가스보급확대에 지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실태를 살펴보면 91년10월말 현재 총 가구수 14만8,000여가구중에 취사용 보급은 35%인 5만1,950여세대, 난방용은 17%인 2만5,140여세대 약 평균 27%가 보급되어 있다. 내년 92년도에는 약 5,000여가구를 공급 목표로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보급의 원활한 확대와 도시가스 사용 희망수용가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재산 보유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근거로 서울시를 비롯해서 자치구에서 시설자금 지원계획을 추진하게 되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92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반회계 출연기금으로 도시가스 시설지원자금을 조성하여 희망가구에 대한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시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도심환경 개선에 기여하기위한 근거법 마련을 위해서 조례제정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 중에 본조례안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시게 된다면 저희 구에서는 약 10억정도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본예산에 5억, 내년 추경에서 5억정도를 조성해서 약 2,000여세대에게 50만원 범위 내에서 연이자율 8%의 저리로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내줄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리 의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정한 조례안에 관한 몇 가지 사항만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출해드린 그 조례안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안 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3조1항에 보면 사용시설 자금이 있고 2항에 기타 사항이 있는데 사용시설자금 해 가지고 기존주택, 여기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 설치비, 2항이 기타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비 해 가지고 두가지 상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시설과 공급시설에 대해서 설명이 간략하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가 가정까지 공급되기까지에는 크게 세가지의 관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첫째 수입되는 이 천연가스는 아산만에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산만 인수기지에서 지역정압기 즉 아산만에서 지역정압기까지 올때는 고압으로 오게됩니다. 그래서 이 아산만에서 지역정압기까지 오는 관을 저희들은 본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본관을 통해서 지역정압기까지 오게되면 지역정압기에서는 그 고압을 저압으로 낮춰 가지고 이것을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대지의 경계선까지 관을 매설해서 통에 들어가게 되는데 즉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대지의 경계선까지 가는 관을 저희는 공급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공급관까지 매설되면 대지경계선부터 가스를 사용을 하는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렌지까지 가는 그 관을 저희들이 가정관이라고 부릅니다. 즉 아산만기지에서부터 본관, 공급관, 가정관을 통해서 우리 가정까지 가스가 공급이 되는데 여기서 공급시설이라함은 이 본관과 공급관, 즉 대지경계선까지를 공급실이라 부르고 대지경계선에서부터 가정 가스렌지까지 가는 관을 가정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수용시설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5조를 보면 융자대상이 나오는데요 융자대상에는 사용시설자금은 수용가, 그 다음에 공급시설자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은 공급시설자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말하는 본관과 공급관을 매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이고 이것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3조2항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융자대상에 공급시설자금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한테 지원한다는 사항을 명시를 한겁니다. 따라서 6조에 융자범위가 나오는데 사용시설자금은 설치비에 50% 공급시설자금은 설치비에 70%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즉 사용시설자금은 우리 주민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고 공급시설은 공급도시가스회사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주민한테는 50% 그 다음에 회사한테는 70%를 지원해 준다는 그러한 사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공급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는 평상시에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부득이하게 공급을 해야할 경우에 지원해주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가스가 가정까지 가기 전에는 세가지 관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공급관까지의 설치를 하는 도시가스회사에서 A지역에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있지 않고 향후 아직까지 예산상 설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관까지 매설이 되어있지 않은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도시가스공급을 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청장이 판단을 해보니까 주민이 원하지마는 별로 크게 시급하지 않다. 또 수용가가 많지는 않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지마는 많은 주민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공급관이 매설이 되어있지 않지마는 꼭 지원들 해야될 필요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공급관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선 자기들이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주민이 원하는 시기에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들이 필요하면 당신 돈내서 설치를 하시오"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경우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구청장이 꼭 필요하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현재 공급관 계획이 안되어 있지만 해줘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자체예산 확보를 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그 대신에 너희 회사에서도 자금을 좀 부담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즉, 도시가스회사를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융자비율을 높인 겁니다. 따라서 7조에 있는 이자율도 연리는 똑같지마는 상환조건이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해 가지고 도시가스회사가 자체계획이 없는 것을 참여를 시키기 위해시 유리한 조건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한테 좋은 도시가스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조건을 명시를 한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불리하게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면 지금 상정한 이 조례안은 향후 우리가 수용가든 아니면 공급회사든 도시가스를 원활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었을 때에 지금 현재 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의 재정가지고는 곤란할 경우에 이것은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상, 여러가지 형편을 보아가지고 금년에는 도저히 우리가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하면 조성을 안할 수도 있는거고 또 여유가 있으면 10억, 100억 여유있는 범위내에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금액은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과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후 지원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이고 이 법이 마련 됐을 경우에 구체적인 지원기금 조성액이라든지 지원방법이라든지 하는것은 별도의 시행규칙과 행정관청에서 예산의 범위를 규모를 봐가지고 금액을 결정할 수 있게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관청에서 예산편성시에 예산형편을 고려해가지고 규모를 선정하게 되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더 많은 지원이 필요치 않느냐 해가지고 조성기금에 대한 증감은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상정한 이 조례안은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연료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환경에도 좋고 주민생활에도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게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질의하실 겁니까?

최정철의원

네. 최정철 의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의 하나로써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며는 주민숙원사업에 아주 편의적으로 수용가한테 주요골자와 모든 내용이 잘 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와 공급자간에 균등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사용자는 구청장님이 또 조례에 의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공급자만큼은 구청장님께서 결정짓는 것보다 몇개의 사업체가 아니고 그것은 어떤 비상시나 급기야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사정에 있을 때 들어간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급자에 관해서는 사업체만 도와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일반회계 10억까지 예산이 책정된 걸로 되어 있는데 예결안에서 다룰거지만 10억을 책정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 돈은 수용가한테 5,000가구를 언제 어느때 할 건지도 아직 모릅니다. 또 그 돈을 우리 수용가한테 갈 수 있게끔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겠지만 공급자만큼은 분명히 의회에 상정해서 그 지역에 가스를 공급할 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예, 최정철의원 감사합니다.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 올렸듯이 이것은 앞으로 향후 시설을 할 때에 즉,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지원을 해주기 위한 자금조성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10억도 지금 분명히 수용가한테만 지원을 할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수용가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 3조2항에 있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솔직한 얘기가 저희 구에는 이러한 사항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런사항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그때 가서 지원을 해주어야 할 입장이 됐는데 보니까 지원할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고 하게되면 다시 법을 개정을 한다든지 번잡스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없지만 향후 그걸 대비해서 마련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지금 최의원님께서는 공급자한테 지원해주는 문제를 공급해줄 경우에는 구의회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그 사람들도 지원해 주자는 근거법을 마련하는 거고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해줄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해줄것이냐 하는 것은 조례안 10조에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모법만 만들어져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행규칙을 만들게 되면 그런 사항은 저희가 가미를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지 않고 의회의 수렴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도록 시행규칙을 만들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질문을 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분이 두번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전정극의원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의원

신정1동 전정극의원 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이 너무 늦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작에 나와야 되는 일을 지금에 와가지고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제6조에 보면 사용시 설치자금과 공급시 설치자금에 대한 이자율에 대해서 저는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사용의 소비자가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상 우리 소비자에게 융자율을 50% 주고 공급자에게 70% 준다는 이 내용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차라리 사용자에게 70% 주고 공급자에게 50%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공급자들은 자본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자금기준을 보면 제2조 우리 양천구의 일반회계기준에 의해서 기금은 내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70% 융자의 내용으로써 해야 되는데 공급자에게 70%주고 사용자에게 50%로 한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이런 질문이 있을것 같아서 제가 좀 서투르지만 여기에 대한 조례안을 조문을 들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공급시설자금을 이 조례안에서 빼도 지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주민이 애절하게 도시 가스공급을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분명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설치를 해봐야 영리상 아무 이익이 안 남으면 그 사람들은 민간인이니까 안하겠다고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내가 돈대고 가스관 묻을 테니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옛말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으로 하면 좋은 것 같지만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우리 주민들한테는 융자를 해주지만 당신한테는 계획도 없고 무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좋은 조건으로 하는 것 아니냐? 와서 케이블을 놓아 달라 우리가 70%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않겠다고 그러면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기에서 50%이고 70%이고 하는 게 아니고 70%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어도 여기에 따라서는 50%는 우리 주민한테 그냥 나가는데 다만 20% 갭이 왜 회사한테 많이 주는 거냐 라고 하지만 회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사항이 내포되어 있고 도시가스 회사는 지원을 해주지 말고 우리 수용가만 해주자고 해서 이걸 빼도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양천구만 지금 현재 된게 아니고 이 사항을 전부 각 구마다 불규칙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통일하기 위해서 서울시 준칙이 지난 10월30일자로 내려와 가지고 준칙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할려고 그러면 이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한대로 좀 불합리한 것 같다 하게되면 이것을 저희가 뺄 수도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의원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을 저는 절대로 찬성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네, 이근석의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의원

이근석의원 입니다. 구청에서 안을 내놓은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문제가 나왔길래 이 기회에 구청 측에 몇가지 물어보겠고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공사로서 완전히 독점업체이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걸로 봅니다마는 설치가격이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비쌉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독점사업이다 보니까 그런지 불친절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설치기간까지 너무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보통 이만저만 많은게 아닙니다. 그것을 다 설치까지 해놓고 회사의 횡포로 인해서 결국 그 비싼 20kg자리 LPG통을 뗌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본 금액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가서 항의 해봐야 전혀 먹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런 차제에 이것은 관계구청에서 강력히 건의해서 이런 횡포를 막아가면서 이런 설치기금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 노인정의 도시가스보일러설치 교체를 문제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 가지고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월4동 노인정과 신정동 노인정 두개가 되었는데 그게 의회에서 모든 예산까지 책정해 주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가 몇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번 구청장께서도 신월4동에 와 가지고 10월말까지는 다 설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어제 제가 노인정에 다시 또 들어가 보았습니다. 관에서 구청에서 하고있는 이런 시설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개인이 신청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라는 건 한번 생각해 보시며는 상상이 갈겁니다. 이 노인정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앞에 계시는 시민국장, 가정복지과장께 수차 방문을 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래도 국장님과 과장께서 신경썼으니까 지금까지 관 연결은 지금 됐는데 어제 내가 동장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했는데도 아직까지 보일러설치도 안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공사까지도 이렇게 횡포를 당하고 있는데 하물며 개인이 당하고 있는 횡포와 손해는 어느정도인가 상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거기를 가보면 "굴착공사가 구청 토목과에서 승인을 빨리 안해 주어서 안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공문 보내고 구청 토목과에서 물론 굴착승인해 주고 굴착승인이 안될 경우도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승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서류상으로 늦게되고 구청과의 협의가 잘 안된 탓인지 주민들의 피해란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차제에 말씀드리는데 이것 전체적인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것 꼭 시정이 되게끔 강력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 가격이 비싼 이유가 도시가스공사측의 이야기에 의하면 시설비를 자기들이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비싸집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관을 시설할때 우리 구 도시가스기금으로써 70%를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면 가격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 해결되게끔 구청에서 강력히 조치를 해주시고 이걸 10억이라는 예산을 해가지고 앞으로 10억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보급율이 70% 달성시까지 시행한다고 부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꽤 많은 기금이 앞으로 수년간 예산책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도 조정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되면 회사측만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혜택을 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이근석의원님, 감사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사하는 업자들이 친절하지 못하다. 오만불손하다 횡포가 심하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들이 그와 같은 불손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많은 행정지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인정의 도시가스 연결부분은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 연결이 되었고 다만 가스만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의원님이 평가한 것과 틀리게 되면 다시 확인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발의를 해가지고 공사의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가스관 연결됐던 시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안에 저희들도 많은 촉구도 하고 했지만 꼭 회사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도 일하는 공정에 의해서 팀이 편성이 되어서 굴착조, 관 매설조, 연결조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연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이 일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들이 관에서 하는 모든 사항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얘기하셨던 가격문제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20m를 기준으로 해서 단독주택의 경우는 취사도시가스를 보급할 때는 72만원에서 8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난방인 경우는 93만6,000원에서 112만7,000원 범위내에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방과 취사를 동시에 할때는 어떠냐, 그때는 난방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의 경우는 조금 저렴한데요. 취사의 경우는 40만원에서 46만원, 난방의 경우는 59만원에서 6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금액에 조금 차이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컨대는 20m를 기준으로 할 때 가정관은 공급관 즉 대지의 경계선에서부터 가스렌지까지 들어가는 선이 가정관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가정관의 장단, 그 길고 짧음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느 경우에는 공급관을 주민부담으로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사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례는 현재 확인은 못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즉 가정관의 길이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에 조례안이 승인이 되면 앞으로 기금조성이 될 것이고 기금조성이 되면 이제 우리가 도시 가스회사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니까 그것을 도시가스회사에서 받는 혜택의 일부를 주민한테 주자 그런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특별한 경우, 즉 더욱 강력한 용어를 쓰면 우발적인 상황 비상상황이 있었을 경우에 도시가스회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평상시에는 도시가스 회사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느 특별한 경우가 있을때 지원해 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것을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것을 절약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논리에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도시가스회사하고 설치하는 회사하고는 별개입니다. 도시가스회사는 아까 말씀 올린대로 공급관까지 묻는 의무가 있지만 그것은 가스를 공급해 주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설치하는 회사는 별도의 개인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회사가 가정관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연계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은 김을룡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저는김을룡의원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원들 나름대로의 판단은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안자이신 시민국장은 이 법을 제안하는 태도가 좀 안됐다, 소신이 확실하게 있다면 의원들 나름대로 다소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주민을 위한 제도라는 소신이 확실히 서면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해가 가게끔 해서해야 되는데 이것은 해 줘도 되고 안해줘도 됩니다. 이런 무소신, 소신이 없는 제안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불쾌하다. 이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아니냐해서 지적하고자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 제안설명시 보면 전혀 성의없이 뚜렷한 소신없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하고 확실한 소신이 분명히 있다면 그것이 의원들이 이해가 안가고 또 다소 지적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것을 수령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조금 뭐하면 아 이건 안해도 되니까 뜻대로 해라하는 이러한 제안설명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제안설명은 앞으로 없으시기를 촉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가급적 중복된 얘기는 피해주시고 박두성의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의원

박두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가스 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이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신 의원님들을 충분히 설득력있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래서 이 조례안이 원만하게 처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이 많음

11시10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명병수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오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도시가스에 대한 깊은 관심속에서 구청측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토론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장님을 위시해서 선배 동료의원 모두가 우리 양천구민 50만이 염원하고 있고 또한 원활한 연료공급을 위해서 도시가스기금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하는데는 모두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두가지로 요약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안을 제안한 구청 측의 무소신입니다. 정말로 소신도 없고 양천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기관의 공직자인가! 이러한 문제를 저는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는 지금까지 도시가스회사가 영리단체로써 영리기업으로써 갖은 횡포를 일삼아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수용자가 소수일 경우 공급관을 묻어올 적에는 그것을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급관에 의해서 훗날 시간이 흘러서 수요자가 늘어나서 결국 그 공급관을 통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수요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었다고 했을 때 당연히 도시가스회사측에서는 그 개인에게 개인이 부담한 공급관 공사비, 시설비자체를 환불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할 적에 각서 써가지고 귀속시킨다. 이렇게 일방적인 횡포로서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집행기관에서는 그러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업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는 인상이 있는 것처럼 제안설명한데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의문점, 또 의혹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기히 이제 여러의원님들을 통해서 구청측에서 제안한 도시가스 기금조성의 건은 이제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어차피 우리 구민이 추구하는 사업이고 또 그런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데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12월에 전개될 감사, 또는 예산심의에서 이 문제를 더 심도있게 충분히 다를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우리 의원 모두의 힘을 합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의사진행발언은 발언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명병수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여러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문제점도 많겠지만 통과시켜 주십사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재청있으십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더 이상 여기에는 거론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으로써 박두성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박두성의원 나와서 신상발언해 주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두성

박두성의원

박두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 의원님을 모신 이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을 또 다시 발언하게 됨을 양천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공무원들에게 먼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바 있는 새마을협의회 회장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의원이 새마을협의회 회장이 구협의회 회장이 모지구당의 부위원장이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정관에도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지구당 부위원장과 또 동 당무협의회장 또는 당무협의회 부회장 겸직을 파악해서 서류 제출해 주겠다고 분명히 의원여러분들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또 의장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승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님을 무시하고 의회 의원들을 경시하는 나머지 이제까지 아무런 언급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솔직하고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 입니다. 아울러 새마을지원금의 자료제출도 요구하며 동장, 통장의 정당가입문제, 연령 제한등 시정되지 못하고 밝히지 않은 내용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을 집행하고 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행정기관의 처사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사항을 보면 양천구 새마을회장 이 분은 강서구청에서 분구되기 전에 2년을 역임했습니다. 분구후 4년을 또 양천구에서 했습니다. 통합 6년을 역임했으며 지금 또한 새마을 부녀회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후배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이러한 아량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가장 엄청난 사실은 구협의회 회장이 양천구청 인사과장인지 몰라도 또 사무국장 역시 새마을회의때 각 동회장들한테 동직원이나 동장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야기해라 목을 당장 칠 것이며 아니면 인사이동을 한다. 의원님들 이거 지금 엄청난 사실입니다. 어떻게 구협의회 회장이, 구협의회 사무국장이 동장이 말을 안들으면, 동직원이 말을 안들으면 얘기해라 당장에 목을 칠 것이다 지금 우리 양천구청은 구협의회장이나 사무국장이 인사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에 새마을협의회 기금이 나가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 자료제출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지난번 7회때 박두성의원으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해가지고 서면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면답변이 안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의원을 경시하니 또한 의장이 어떠니 이런 소리가 본회의장까지 나오게 한다는것은 참으로 유감된 일이라고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서면답변이면 서면답변 즉시 앞으로 명심해서 해주기를 부탁하고 12월 정기회의 구정질문 이전까지 만약에 그때까지 답변이 안 들어간다면 구정질문때에 또 역시 2차, 3차에 걸쳐서 이런 소리가 반복되지 않게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선의원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길선의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십시요.
길선

김길선의원

김길선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할때 의회가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이야기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바로 그 감정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동중심축조기개발에대한 건의문을 제출을 했습니다만 저는 목동중심축조기개발건의문을 작성하기 이전에 목동 공영개발평가보고서라는 1,000페이지에 달하는 그 책자를 세번, 네번 읽고 모든것을 검토하고 의원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의 질의가 있을 때에는 어떠한 답변을 해 드려야 되겠구나하고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한 끝에 건의문을 제출했고 채택되도록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안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지 이 자리는 지금 현재 도시가스에 대한 설치 문제로 안건이 나와서 여러 의원님들의 토론과 또는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었습니다만 70대30하면 안 될것이냐 왜 50대50으로 했냐 그리고 시민국장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러해서 어쩔 수 없이 50대50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에 잘 모르기 때문에 문의를 했던 것이다. 이 자리에는 저 김길선 저만 빼놓고 다 바쁘신 의원들입니다. 민의회, 민주회로 명분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임원진이 충분히 검토하고 회의를 거쳐 가지고 모두가 의결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회의 방법도 재고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 바쁜 시간에 지금 양천구청의 각 국장을 비롯하여 각 과장이 이 바쁜 시간에 나와있습니다만 지난번까지는 안 나와 계시더니 이번 회기는 특별한 회기입니까? 왜 나왔습니까 했더니 의원들이 얼굴을 모른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의원 자질이 없는지 능력이 없는지는 몰라도 제가 맡은 업무 주어진 책임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라면 해당부서의과장, 계장, 담당자라도 만나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직접 전화로 묻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무실에 불러 가지고도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하는 내용이 잘못 처리하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는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고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이해와 협조아래 질책을 할 것이 있으면 질책을 하고 칭찬을 해 줄 것이 있으면 칭찬을 해 주는 그러한 장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김길선의원 신상발언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잘 들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91공유재산변경동의의건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공유재산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 청사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제2차 회의 시 심도있게 검토 오늘 다시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해당 지역 의원과 여러의원께서 면밀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의원으로부터 보충발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종수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이종수의원입니다. 저번에 91년도 동청사 구입 관계 때문에 저번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어서 오늘 다시 상정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7동 구의원 둘하고 또 인접동의 연관되어 있는 최정철의원입니다. 동네에서 유지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내용인즉 다 좋은 얘기였습니다. 문제는 역시 누구나 다 공통으로 생각할 수 있는 30m도로를 97%의 주민이 건너가서 동사무소를 들러야되는 불편이 제기되었습니다. 새로 계획된 행정구역에 유입된 인구가 2,1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지하도를 파주는 것을 조건부로 하든지 육교설치를 조건부로 하든지 아니면 그 대지를 사놓되 다음 이쪽 인구 밀집지역으로 토지가 나오면 그것을 사서 다시 대토를 하든지 해서 결의를 하는데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동민들의 의사표출이 집약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어저께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나아가서 양천구 전체의 대표기관에서 본회의장에 구 행정의 결의에 일부분을 맡아 있는 의원으로써 우리동네 얘기만 거론하는 것 같아서 동료의원에게 조금 미안한 것 같지만 그래도 지역 출신의원이라는 면에서 볼 때에는 동네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결과를 검토를 하게 되었는데 그 회의가 끝난 뒤에 마침 240평짜리 아주 위치도 100% 동네에서도 그 정도 위치나 그 정도 땅이면 최고 적지라고 할 수 있는 땅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밤 초저녁에 다시 동네 주민 한분 이 중문 쪽에다 설치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 그쪽에 땅이 있으니까 당분간 시간을 줄 수 있으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는지는 몰라도 장래를 보아서 그 쪽이 유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구매하려고 하는 땅은 폭이 좁고 길이가 길어서 동 청사 설계면에 문제가 있지 않을 까하는 염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도면을 보시게 되면 도로변으로 서있는 땅인데 폭이 좁아가지고 평수는 140평인데 이것이 도로 쪽으로 앉아 있으면 좋겠는데 폭이 도로 쪽으로 좁고 안쪽으로 길게 직사각형이 뒤로 나가 있어서 건물 모양이나 설계면에서 문제가 오지 않을까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히 회기 기간도 남아 있고 주민들의 취지나 관심도가 저희 이상으로 동 전체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 한가지 저희들이 어저께 토론을 해본 결과 사실 박수를 치고 가능한 한 오늘 결의를 해서 땅을 사는 쪽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끝나고나서 얼마 안 있어 그런 입지가 발견이 됨으로 아쉬움이 있고 주민들의 의사를 너무 반영 안 시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고 감안해서 오늘 여러 의원들께서 참고로 해서 사실 오늘 결의를 하려고 마음먹고 왔습니다만 그러한 점이 또 도출이 되어서 불과 다음 회기라고 해도 앞으로 10일 정도면 우리 정기회 일정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저희 지역의원들이 재검토를 해서 좋은 동청사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린 만큼 여러 의원께서 이번 의사일정을 다음 회기로 다시 한번 연기하는데 동의해 주실 것을 간청을 드리면서 어저께까지의 현장답사 및 간담회에 대한 보충말씀 드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자 합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예산은 무효 된다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동 부지 문제이기 때문에 분동계획에 들어가 있는 입장이고 꼭 구입은 해야 하는데 최대한의 주민편의 다시 한번 육교를 놓는다거나 지하도를 파는 예산을 뽑아 보니까 지하도를 파는 예산은 동청사 짓는 예산의 2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불가결한 것을 밀고 나갈 수가 없어서 여러 의원님들께 의사일정을 다음 회기까지 기간이 남았으니까 주민 편의를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뜻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일정을 다음 회기로 연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청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보충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운재

이운재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수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은 갑니다. 하치만 저희가 각 직능 단체장 또 통장님들 8동으로 분동될 것을 예상해서 그쪽의 지역 유지분들 약 20명 정도 한시간 정도 의견수렴을 한 결과 만장일치로 구입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진행 과정을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종수의원님께서 다른 좋은 소식이 들렸다 사실 저는 거기에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과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정회를 선포하기보다도 당초의 동사무소 부지 매입건이 들어왔을 때에 당해 관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해서 오늘 회기로고 이것을 변경시킨 것 입니다. 어제 박수를 치고 동 유지와 원만하게 타협을 보았다는 그런 말씀을 이종수의원께서도 하셨는데 나오다 보니까 그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토지 매입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입은 하되 다시 한번 해당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에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요지의 발언이 아니겠습니까? 이운재의원님께서 같이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신다며는 굳이 10분간 정회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명병수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하시지요 두의원이 협의가 안된 모양인데‥‥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동순의원

박동순의원입니다. 먼저 이 재산을 구입하려고 하는 집행기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1002-18 여기의 전면넓이와 고의 넓이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입니까? 총무국장님 찾기 어려우시면 본 의원이 조사한 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일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어 본 결과 전면넓이가 19.2m고가 25.2m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땅은 못 생긴 땅입니다. 두부모처럼 네모반듯하지마는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에 전면 넓이가 길어야 땅이 잘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1002-3호를 분할하면서 고가 깊은 땅입니다. 그래서 잘못생긴 땅인데 공시지가가 얼마냐? 현재 1002-4호 코너땅은 공시지가가 ㎡당 156만원입니다. 그리고 같은 코너에 서쪽으로 있는 땅은 ㎡당 135만원입니다. 그럼 그 위에 있는 블럭 1035-3에는 1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02-1호도 같은 블럭의 코너땅은 135만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1002-3호 분리되기 전에는 ㎡당 150만원입니다. 그럼 현재 행정기관에서 1002-3호가 150만원이라면 1002-18호는 코너땅과 같은 수준의 공시가격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최근에 이것을 분할하다보니까 1002-3호가 150만원을 이해합니다마는 결국은 분할 함으로써 이 땅이 사실적으로 잘못생긴 땅입니다. 동사무소 부지는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건축하시는 의원님들 많으십니다. 이땅을 과연 이 가격을 주고 사야되느냐, 저는 이것을 집행기관에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제 자신이 토지주인을 잘 압니다. 이것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되는데 여기를 감정기관에서 두 군데나 감정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감정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할되기 전에 1002-3호의 평당가격이라면 제가 인정할 수는 있되 지금 현재 분할된 상태에서 이 가격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도면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로 붙여줘야 되는데, 물론 제가 띤 것도 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한테 배부한 자료도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게 여러분들이 장을 띠어서 다시 붙여야만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집행기관의 무성의도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선 결정이 돼야만이 우리 의원들이 사서 된다 안된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이 못생긴 땅을 이 가격을 주고사라고 의결을 해 놓는다면 여러 의원님들은 눈감고 손드는 격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반대의사가 있습니다. 본안은 반대의사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36인중 찬성 23 반대 13인입니다. 구청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의원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회 임시회를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기립 표결

12시25분 폐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