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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신안교 의원 발언

65회 제3기획총무위원회199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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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일회의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심도있는 예산안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IMF의 여파는 국내의 경제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분위기도 침체되어가는 상태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의 예산을 조정하는 의미도 있겠으나, 세수의 감소에 대한 예산 재편성의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성 세출예산 편성은 규모가 매우 적고, 대부분 직제개편에 대한 필수경비를 부서별로 재조정하면서 대부분의 경상적경비를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실·국 순서에 따라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국장님께서는 제인설명 앞서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영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장경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안영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구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기획실장 이구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봉사 하시는 가운데 시정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경순위원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 신설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 문화체육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김근찬 과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다음은 이번 제65회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구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구본상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총무국장 구본상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국의 직제개편에 의해서 변경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재정과장에서 회계과장으로 임명된 조창희 회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시민과장에서 세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신운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총무국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구본상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답변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평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본 65회 임시회에서「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의 임무로써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산심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서 변경이 된 것을 감액내지 증액하기 위해서 심의하게 되는 예산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예산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에서의 예산심의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끔 하고 또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보면 지침서를 위반할 시에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과 같다라는 내용도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추경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당초예산」의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또 알아야만 심의를 할 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방재정법에도 보게 되면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중기지방재정법의 계획서에 나와있는 것 대로예산을 편성하게 심의하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째로는 당초예산서는 재선 삼선의원님들은 이미 갖고 계시겠지만, 초선의원님들은 당초 예산서를 받아 본 바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기본이 되는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심의를 하기가 부적합하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예산 편성 기본지침서가 있어야만 그대로 그것을 지침 삼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심의를 해야지 되는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서가 없기 때문에 또한 심의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서가 있어야만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 또한 지급 받는 바가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65회 임시회 본위원회「1회추경예산안」은 이러한 이유로 해서 도저히 예산안을 심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세가지 자료를 받아 본 이후에 예산심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제안설명서 1페이지를 총무국장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9월 14일 '65회 안양시 임시회 총무재정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지난 토요일날 공유재산취득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문건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을 국장님께서 직접 보시고 간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는 '총무재정위원회'가 아니고 '기획총무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논란을 지난 토요일날 국장님께서 직접 보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 안양시의 행정이라고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시고 본위원이 요구하는 세가지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또한 총무국장님의 해명을 들은 다음에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천우위원께서 총무국의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당위원회의 명칭을 '총무재정위원회'로 오기 하였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제3대 시의회 초선의원들에게 '98년도 당초예산안과 예산편성지침서 등을 배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실장님과 총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경위설명 및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지침서 '98당초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초선의원에 대해서 배부해 드리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3대의회의 초선의원이 열세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8부의 각종 자료를 저희 시에 잔여분으로 충당을 하고 시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부족분 5부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과 협조를 해서 13부를 전부 다 확보를 해서 이미 기 배부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부시점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해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계속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총무국장 구본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저희 위원회 명칭을 제안설명서에 '기획총무위원회'로 해야지 되는데 과거에 있던 '총무재정위원회'로 표기를 했다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실무적으로 착각해서 기록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정정을 못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장

기획실장님과 총무국장님의 해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먼저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주민세 세입부분에 보면 주민세 해 가지고 9억8,900만원이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4,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민세 60만 시민이 줄은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물론 소득할주민세라든가 기업이 도산되어서 주민세가 줄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제1회 안양포도아가씨 선발전 해 가지고 1천만원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우선 작년 본예산에 세운 것도 아니고,「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1천만원을 세웠다가 바로 불과 얼마 안되어서 수정예산안에 1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원위치로 간다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인근시 소사 같은데 보면 복숭아는 없습니다. 복숭아가 없는데도 복숭아아가씨 선발대회 이런것도 하고 그 고장에 맞추어서 그 고장의 풍토에 맞추어서 하는데 이 착안은 과거에는 안양하면 포도를 연상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포도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과거를 연상하면서 좋은 발상이었는데 왜 그것을 했다가 졸속으로 해서 금방 폐지를 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페이지를 보면은 예방접종부분과 예산안 22페이지를 보면 증지수입, 쓰레기봉투판매 수입감액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예산안 6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등은 시도비보조금이 무려 59억2,650만원이나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서면제출하고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예상치도 않은 IMF 체제를 맞이해 가지고 집행기관에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삭감 해 가지고 정말 알뜰살뜰 시민이 낸 세금을 사용하고 계셔서 정말로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데 대해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동감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왕이면은 보면 예산안을 보면 기능별 세부사항이 되어 있는데 기왕이면 성질별까지 해주었더라면 우리 초선의원들이 보기가 좋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연도에는 예산안을 할 때 성질별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8페이지를 보면 지방잉여금중 지역개발사업비 2억8,902만4,000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인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에 294페이지 아마 어제 도민회 민속놀이를 어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우리가 3천만원으로 했는데 지금「추가예산안」을 보면 1천만원을 증액한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마당에 굳이 이 민속놀이에만 1,00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혹시 낭비성 선심성 예산증액이 아니가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지금 저희가 오늘 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4,000만원을 지출했는지 그렇지 않으며는 본래대로 3,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0페이지 피복비 2건과 관련하여 기존예산 전액을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총무재정과 소관 제안설명서 25페이지를 보면 본위원 부녀의용소방대 방한복제작 50매 660만원의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경비가 있는데 부녀회원만 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용소방대는 남자도 있는데 남자도 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시비로 지출이 되는 것인지 민방위재난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 28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동우회 육성지원금이 1,000만원 예산으로 되어 있다가 50% 삭감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지방행정동우회 육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지원이 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50%씩 삭감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기우입니다마는 동우회장님이 현역에서 탈퇴 낙선한 것이 감이 되어서 50%씩 삭감한 이유는 아닌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시민의복지증진과 안양시 60만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게 노고를 치하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안 15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동차세 기정예산액이 29억1,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액이 20억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경제상황에서 더 이상 줄이지 않아도 목표액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96년도, '97년도, '98년도의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 세입현황을 월별로 비교 분석하여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기구개편 인원현황을 보게 되면은 총무과에 그러니까, 2쪽입니다. 제안설명서 2쪽에 보게 되면은 다른 시정과, 세정과, 회계과 이런 데는 전부 과장님이 5급이 한 분씩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는 지금 두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번 직제개편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명이 총무과에 과장이 두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안 3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인덕원사거리 우회도로 개설사업비가 있어요. 시·도비 보조금 10억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기획담당관실에 계신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지난 9월 1일부로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흔히 고비용 저효율에서 저비용 고효율로 행정기구를 변경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가 축소가 되었고 인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안양시에서 그러면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기구가 축소되고 인원 감축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는지 또한, 예산외에 행정기구축소 및 인원감축에 따라서 외에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63회 임시회때 7월 14일경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보고 및 각 실·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주요업무보고의 내용은 올해 작년말부터 해 가지고 IMF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원이 감축이 되고 감소가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약간 변형이 된 업무보고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그 업무보고에 따라서「1회추경예산안」이 재편성되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7월 14일날 시정보고를 한 것이나 아니면 다음날부터 각 실·국의 실·국장님들이 실시하신 주요업무보고의 내용과 예산안의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다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반기 어떠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 놓고 나서 예산안에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시키는 한 달만에 삭감시키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데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예산안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안양시 행정이 지금까지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립합창단문제인데 신안교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해주신 내용인데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부당 해고로 인해서, 시장님 답변으로는 1억8천만원을 지급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8천만원이 예비비에서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시예산으로 충당을 해야만 되는 예산인가 아니면 공무원 과실로 중대한 과실로 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해야지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내용이고 복직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있고 법원판결에 따르면은 물론 대법원에 상고중이기는 합니다마는 복직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게끔 되어있고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언제까지 복직을 시킬 것이며, 그때까지 얼마만큼의 인건비를 더 지급을 해줘야만 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다시 안양시에서 승소를 할 경우에는 환수를 받아야지 되는 문제가 나오겠지요. 환수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은 갖고 있는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원고가 승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 해고된 시립합창단원이 승소를 하게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다시 그러면 복직을 시켰을 경우에 9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명을 복직시켰을 경우에 지금의 시립합창단 단원구성에 제대로 부합이 되는가 하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라노는 정원이 몇 명이고, 테너는 몇 명이고, 각 자기 맡은 분야가 있는데 그 9명이 과연 부족분에 적절하게 충원이 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소프라노는 5명이 필요해서 현재 5명이 있는데 복직될 사람이 소프라노가 4명이다 그러면 소프라노가 9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지금 예산심의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거론이 된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IMF로 인해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은 세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최소한 향후 2년간은 계속 감소추세롤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렇다라면 우리 안양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정상적인 경제사정하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하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하에서는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원조달문제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21세기위원회인가 정확한 명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원되는 인원으로 인해서 21세기위원회를 훈령으로 해서 조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1세기위원회에 어떠한 과업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21세기위원회에서 본위원의 희망사항이라면은 세입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이 뒤틀리는 이러한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의 연구부서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감소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소가 되고있는 사항인데 늘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서라도 최대한 미납부자들의 세금을 받아들여야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인데 법적으로는 고액체납자들의 명부를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많은 액수를 체납한 사람들의 어떠한 관리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아니면 압류 후에도 일정기간이 지나서도 납부가 안되었을 경우에 경매처분을 한다든가 해서 세수감소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자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44억원 가량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예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136억에서 44억이 증가되어서 18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당시에 전년도에는 대략 이율이 10% 안팎이었습니다. CD라든가 특정 금전신탁으로 했을 경우에도 한 11% 정도의 이자수입을 예상을 해서 기정예산액이 편성되었는데 담당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상반기 중에는 약 20%대까지 가는 고율의 금융상품이 있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배 이상에 해당하는 고율의 이자상품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130억에서 불과 44억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는지 물론 하반기에 들어서는 다시 이율이 10%대로 저조해졌지만 상반기 6개월은 한 20%대로 되었던 상품을 유지했었더라면은 44억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수입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이것은 예산서에 관련된 것인데 5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예비비가 나와 있는데 예비비 숫자가 3,168,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3,163,600이 맞는 것인지 3,168,600이 맞는 것인지, 3,163,600원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8자가 오타가 난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예산서에 오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오표를 제출 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IMF체제하의「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세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발행한 지방채 규모는 과연 얼마가 되고 있는지, 또 그동안 발행한 지방채 중 아직까지 상환완료 되지 않는 금액은 얼마가 되고 있는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바라고, 지방채 발행규모는 전체예산의 몇 %정도가 과연 적정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질의하고요, 또 우리시는 지방채발행과 관련하여 재정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를 아울러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예산안 33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산지포장 개선사업비 국고보조금이 무려 76%인 5억1,985만6,000원이나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질의 드립니다. 세출부분의 질의 드립니다. 예산안 294쪽에 보면 석수도서관 관련사업비가 전액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라며, 석수도서관 관련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323쪽부터 324페이지에 시민헌장탑 관련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총3억1,281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6페이지를 보면 명예퇴직수당 3억원을 증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공무원 개인별 명퇴수당 지급실적 및 향후 금년말까지 명퇴예정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직급별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1회추경예산」삭감으로인해서 안양시의 살림살이에 많은 노고가 있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페이지 반환금 발생이자와 청산금 세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최경태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제1회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과정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역시 다른 내용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안양시문제에 있어서 그 예산을 세웠다가 집단민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면은 역시 그러한 전철을 밟을는지 이러한 책임에 무책임행정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을 관계공무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천우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해촉된 비용이 1억8천여원 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1억8천만원 금액 예산이 예비비에서 나갔는데 과연 예비비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천재지변이라든가 어떠한 안양시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금액이 나가는데 이렇게 소송관계에서 예비비에 나간 것이 타당한 것인가, 또 하나는 앞으로 해촉 인원이 그대로 복직이 되었을 때 그 예산 금액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이며 또, 계속 이렇게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기획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6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사업비 시도비보조금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같은 페이지 상수도사업비 3억원을 세출예산에 어떻게 편성하였는지 설명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출부분에서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296페이지 체육시설물 관리인부임 724만9,000원 전액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바라고, 세 번째로 총무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8페이지 연금지급금 중 사망조의금 2,000만원과 사망보상금 8,000만원은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는 예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라며, 또한 같은 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8,236만5,000원의 감액사유는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획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371페이지 중앙지하상가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억1,394만7,000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중앙지하상가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슨 업무를 얼마만큼 하였는지와 향후 1998년 말까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총무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사무실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이 있는데 현재 구성이 되어있는지 인원은 얼마정도가 되어 있는지, 구성여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은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들과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예산안 30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2건 감액에 대해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 309페이지 지역정보화촉진 경비와 관련해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초예산이 계상된 사업중 전액 삭감된 사업은 19회 단오행사사업비 800만원, 전국연극 경기도 예선대회참가비 600만원, 또한 석수도서관관련 제사업비 4억9,517만원, 공무원교육원 직무교육여비 1,300만원, 안양초등학교 구장 조성공사비 1천만원 등이 전액 삼각되었는데 전액 삼감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298페이지에서 보면 민간위탁금 종합운동장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을 보면 2억 4천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다른 부서 예산은 10%내지 50% 삭감하는데 종합운동장 시설관리공단 위탁금만 증액된 사유를 밝혀주시고, 증액예산의 사용내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보면 직원사기 앙양대책 1,400여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직원사기앙양대책사업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페이지를 보면은 1단계 공공근로사업비 5억2,940만9,000원은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남겨둔 예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보면 급여삭감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여삭감부분을 어떤 급여삭감부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께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시민체육대회출전 부상선수 보상금 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시청운동부 운영비가 5,092만2,000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동부현황을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운동부현황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무슨 무슨부 운동부가 있는데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데 출전을 해서 성적이나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35쪽을 보게 되면은 명예시민증 제작비가 기정에 270만원 세웠다가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337쪽에 보게되면 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여비가 기존예산액의 1억원이나 대폭 감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38쪽을 보게되면 민간인해외여비가 1,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민간인해외여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매년 '97년 '97년 해외연수 여비를 지급했던 부분, 내역과 거기에 참여를 했던 연수자 명단까지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체육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은 예부터 축구의 고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 LG 치타스도 유치를 시장님께서 하셨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4대 2로 승리도 했습니다. 또한 축구후원회도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지역의 각급 인사님들께서 후원금도 모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금을 하거나 여러 가지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양시 축구발전에 어떠한 행사가 있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안양같은 경우에는 안양초등학교, 안양중학교, 안양공고로 이어지는 전통이 있는 축구학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축구꿈나무들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있었는가를 봤을 때 다른 예산이외 다른 것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양시 예산서상으로는 축구육성을 위한 예산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말로만 축구후원회한다, 축구육성발전시킨다 했지 실질적인 예산지원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가 하는 차원에서 안양시에서 어떤 예산적인 지원이 실질적인 필요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담당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답변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님이 2건, 조문선위원님이 1건, 김기철위원님, 권용호위원님이 3건, 문수곤위원님 1건, 임채호위원님이 1건 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요청을 한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2시까지 서면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설명을 요청했던 그러한 부분들은 서면자료와 함께 담당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0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간사와 사회교대)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식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인식입니다. 먼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지방채 발행실적과 '99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은, 또 두 번째는 그동안에 상환되지 않은 지방채금액은, 세 번째는 지방채 발행규모는 예산액의 몇 프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네 번째 재정운용에 문제가 없는지, 다섯 번째 농수산물 산지포장 개선사업 5억이 감액된 사유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8년도 지방채발행 규모는 3건에 약 130억900만원으로써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실내체육관건립에 50억, 하수종말처리장건립에 44억9,6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에 3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의 발행계획은 지난 8월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건에 195억3,400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실내체육관건립에 50억,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5억4,7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 59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직까지 상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2월말 현재 안양시 채무잔액은 기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0건에 453억300만원으로 이중 원금은 334억4,800만원, 이자는 118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비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부속첨부자료 아까 서면으로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부속첨부자료 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그 내역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서면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규모는 몇 프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재정운용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채발행규모가 예산액의 약 몇 프로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법령이나 지침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만 지방채발령 승인을 해주는 행자부기준에 의하면 채무비율 20% 이하인 단체에 대하여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이 기준에 맞추어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안양시 채무비율은 2.6%로써 행자부기준 20% 기준에는 조금 미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농수산물 산지포장 개선사업비 5억원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농림부에서 농수산물 산지포장 개선사업에 국비 6억7,900만원, 도비 1억5,200만원으로 편성토록 통보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지난 5월 4일에 농림부에서 국비 5억, 도비 1억원이 감액 편성토록 통보되어서 금번에「1회추경」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59억2,600만원 감액사유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액된 시·도비보조금 59억2,600만원은 하수도 특별회계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주는 국비 41억과 경기도에서 주는 1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9억을 추경예산에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라 중앙 및 경기도의 세수가 감소되면서 감액 예시된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에 감액된 금액은 내년에 증액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실무부서와 협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도정평가 보건복지분야 최우수상사업비 3억원은 어느 사업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4동 어린이 소공원조성에 5,200만원, 어린이집 시설보수에 4,800만원, 박달1동 노인정 보수에 4,000만원, 지역보건의료전산화네트웤 구축에 80만원, 건강증진활성화에 8,000만원 각각 8,000만원씩 되겠습니다. 이건 가정복지과와 마지막 지역보건의료전산화 및 네트웤구축 건강증진활성화는 양 만안구와 동안구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내역을 '99년도에는 포함시켜 줄 것을 말씀하셨고, 지방잉여금사업중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질별 즉, 목별조서 예산내역을 추경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유는 금번「추경예산」은 대부분이 세입감소에 따른 감액예산 편성으로써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제 스스로 판단한 내용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차질이 없도록 성질별 예산내역을 꼭 포함시켜서 예산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2억8,900만원은 '97년 1월 1일자로 그동안 국가직이었던 농촌지도소 지도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시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게 되자 이에 대한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추경예산」에는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특별한 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세입예산에만 인상하였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31억6,860만원에 대한 오타 여부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비 금액은 집행부의 착오임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경위를 설명 드리자면 예산작업도중 컴퓨터장애 이유 또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 500만원이 예비비로 잘못 집계되어 가지고 이와 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 물이 정상적으로 출력된 것입니다. 아울러 추경안 내용은 다른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이천우위원께 질의하신 IMF사태로 인해서 향후 2년간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16조 규정에 의거 매년 5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또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9년을 기준년도롤 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에는 세입감소로 인한 투자계획의 재검토 등이 포함될 것이며, 지방재정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99년도 예산안 상정 전에 우리 기획총무위원 여러분께 수정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배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페이지 인덕원사거리 우회도로 10억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그 사유를 설명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덕원사거리우회도로 개설은 과천시와 협의하여 개설하는 도로로써 금번「추경예산」에 도비 10억이 전액 감액된 것은 안양시와 과천시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기도에서 감액통보가 된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편성시 의회에서 삭감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비비는 어떤 성격인지 두 번째 급여를 삭감한 범위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대책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중 50%는 시비부담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재원은 공무원급여 10% 삭감분으로써 충당토록 정부지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공무원 급여 삭감분 25억3,500만원으로 금번「제1회추경예산」에 20억600만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사업예비비이며, 이중 5억2,900만원은 1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 이미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공근로사업 예비비는 1,000만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장인식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기획담당관님에 대해서, 그러면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회의방식은 답변이 끝나면은 그때 바로 보충질의를 하고 또 다음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어떤 재검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방채발행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구요, 그런데 결국은 세원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는 결국은 대형시책사업이 연기 내지는 취소가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세수감면으로써 부득이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런 방법으로 조정이.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랬을 때 지방채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원이 감소, 시 자체세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형사업을 연기 내지는 사업 취소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채발행이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20%이하에서는 한참거리가 먼 도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공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방법과 아니면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더 증액해서 발행을 해 가지고 투자를 더 하는 방법이 있고 한데 어느 방법이 결국은 안양시 입장에서는 안양시민을 위해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께서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방채발행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연기나 취소보다는요? 그랬을때는 안양시에서 신청을 했을 때 도에서 그대 300억 400억 신청했을 때 그대로 승인 받기가 용이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역시 세입감면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실무진들과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가능은 하고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실무 추진부서와 저희가 추진하기에 따라서, 또는 사업 성질별 내용에 따라서 노력한 것만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본위원 자신도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위원님들 중에서는 일종의 빚을 내가면서 그런 사업을 해야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의견이 있고, 또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하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투자를 해서 경제활성화를 시키면서, 또한 어떤 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떠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관계공무원, 과장님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면답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안계십니까? 자리에 안계신 모양인데, 다음은 윤상만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만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실 것 없으세요? 문화체육과장님과 정보통신과장님이 답변 내용이 없으셔서 이 자리에 안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답변준비가 덜 되셨다구요? 다음은 그럼 이백영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백영입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6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도비보조금이 삭감된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도서구입비는 총 2억9,0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이 5,800만원, 시비가 2억3,2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도비보조금 5,800만원중 도세분의 상당한 세금 결함이 발생함에 따라서 도보보조가 701만6,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국비가 701만6,000원으로 신규로 내시되어 보조금 총액이 총 1,403만2,000원으로 4,396만8,000원의 도서구입비 예산이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문성위원

보충질의가아니고, 조문성위원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새로운 질의이면 다음에 하시지요.

조문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이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9월 1일자 인사발령이후에 예상되는 예산절감효과와 그 이외에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 말까지 207명의 공무원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했는데 현재 저희가 4개월 동안 오늘까지 85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 큰 무리없이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추세대로 나간다면 금년 말까지 월간 약 1억4,00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2000년 말까지는 약 97억원의 인건비절약효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 특별한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조직개편 감축동향에 따른 감축경향에 부응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김기철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액이 5억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연말까지 계산을 해볼때 약8,2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될 것이다 이러한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대여장학금은 저희가 대여한 후에 졸업후 2년후 대학교는 3년동안 전문대학교는 2년동안 저희한테 무이자로 상환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설명 제2페이지에 총무과에 과장이 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에는 제가 과장이고 그 다음에 비서실의 비서실장이 과장으로 T.O가 이렇게 돼 있어서 두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용호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명예퇴직 수당 3억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당초 예산이 2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말 현재 7명이 명퇴를 해서 2억3,300만원이 이미 지급이 돼있고 또 저희 환경보호과의 박옥규 계장이 지난번에 명퇴를 했는데 이것이 지급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이상현 소장이 명퇴를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5명 정도가 명퇴에 응할 것으로 봐서 약 3억원정도는 더 있어야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금지급금 이것은 사망조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은 공무원 자신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속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가 30명을 대상으로 약 3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7월말 현재 집행액이 21명에서 3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명 정도가 하반기까지 더 있을 것으로 봐서 2,000만원을 더 요구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철위원님이 질의하신 연금지급금 이것은 직원사망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공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그런데 작년에 고충처리계장하던 유면희계장이 6월 6일날 선거가 끝난 다음다음날 공상으로 변을 당했습니다. 저희가 공상이 됐다하는 것은 시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관리공단에다 신청해서 연금관리공단의 승인이 떨어진 후에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시비를 계상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유면희 계장에 6,600만원 그 다음에 조시웅 국장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공상을 당하신 조시웅 국장이 있는데 이 경우는 사망이 아니라 재해를 당한 사항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장해연금과 공사 요양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을 다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약 1,3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8천만원이 다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돼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권용호위원님과 신안교위원님이 동시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동시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민헌장탑 건립 예산이 약 3억1,28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이유는 당초 헌장탑은 위원님들께서서 잘 아시다시피 시에 꼭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외국 도시에 가면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하나 모범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국가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러한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것에 부응해서 앞으로 경제사정이 좀 나아질 때 하는 것이 모든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판단에서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수곤위원님이 예산서 320페이지에 피복비 2건이 있는데 이것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어째서 삭감했느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삭감한 내용이 한 4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청원경찰들한테 지급해 주는 우유가 30만원 그 다음에 저희 청내 운전기사들이 요 몇년동안 인근 7개시에 체육대회기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간에 다 출전을 했었습니다만 여태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시청에 몇 가정들이 다른데서 스폰을 해서 옷도 좀 사주고 재작년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이왕하려면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건데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성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327페이지에 직원사기앙양대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직원사기 앙양대책은 저희가 시에 10개의 취미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0개 취미회를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내용 하나하나 그 다음에 추석절과 연말이때에 필요로 하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그냥 불우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공무원들을 선정을 해서 격려해 주는 사항이 있고 또 특별히 공무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일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하면 조금씩 격려해 주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8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하며 또 그 해외여비는 1,75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뭐냐 이런 내용이십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금년에 3,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계상을 했었는데 민간인 해외여비는 어떤 경우냐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8개 자매우호도시가 있는데 여기의 교류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삭감하게된 원인은 현재 저희도 외국에 나가는 것을 자제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기서 자제하는 입장에서 50%로 삭감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저희가 약 50만원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범계초등학에서 일본 고마끼시의 32명의 학생을 인솔하는 선생님한테 여비의 50%를 지원해 준 예가 한 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335쪽에 명예시민증서 제작예산을 27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임채호위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명예시민과장을 하면 외국의 손님들이 우리 안양시를 방문해서 한국과 외국도시의 우호의 공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명예시민증을 여태 발행했습니다. 현재 약 24명을 발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일시 보조 하는게 낫겠다해서 작은 돈이나마 절감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37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여비 1억원 삭감이유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1억8,500만원의 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여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이것도 여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제교류자매도시 방문관계가 소원한 관계에 있고 국가경제를 감안했을 때 이것도 삭감해야 되겠다 싶어서 54.8%를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잔여액은 앞으로도 5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가든글로브시나 햄튼시나 축제행사가 있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만 가든글로브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7만정도 되는데 거기의 약 20%가 우리나라 한국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인축제에 안양에서 자매도시도 맺고 상공회의소도 서로 자매를 맺었는데 안양시에서 미국이 가든글로브시를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동포 사기앙양차원에서도 방문해 줘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간곡히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부득이 공무원 2명 또 민간인은 자비로 해서 한3명 정도 또 시의회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한번 가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4쪽하고 325쪽에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여부와 안양시국제화추진회 사무실에 370만원의 비품을 사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김기철위원님이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은 현재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총무과장이 구차한 변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당초 금년도 2월 61회 임시회때 저희가 이 개정조례안을 한번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계류가 되어서 62회 임시회로 넘어갔었는데 62회 임시회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폐기 되어가지고 저희가 현재 40명으로 되어있는 인원을 100명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안이 사실은 좌절되었습니다. 좌절되었다는게 아니라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여태까지 구성하지 않았느냐 안양에 3개 민간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한일친선협회, 한미친선협회, 한중친선협회 이 3개 협회는 일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활동이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다시 이런 것을 의논해서 추후에 다시 이러한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 그러면 여태 구성을 안했느냐 현재 이번에 예산상에도 이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나가는 수당관계가 약 760만원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괜히 한 개 자생단체에서 잘하고 있는데 뭐 자꾸 회의나 소집해서 수당이나 지급한다고 하는 이러한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았나 해서 사실 구성을 연기하고 있고 3개 단체하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을 해서 금년내에 결정을 하겠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무실 집기 375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국제화추진협회가 17평입니다. 시민과사무실 2층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중친선협회도 와서 아무 때나 회의를 할 수 있고 간담회도 할 수 있고 또 한미친선협회도 할 수 있고 한일천선협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개방차원에서 17평을 집기를 장만해서 개방하겠다 하는 뜻으로 집기에 관한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의 선처가 있으셔서 국제화추진협회에 조금 활력소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제가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있죠. 국제화추진 구성이 안됐을 경우에 만약에 이게 삭감됐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삭감이요? 이번에 저희가 760만원중에서 190만원 남기고 다 삭감하는 겁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아니그러니까 지금 374만6천원이라는 돈이 아직 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요거는요, 제가 아까 맨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국제화추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현재 한미친선협회 한일친선협회 한중친선협회에다가 민원단체에다가 개방해 가지고 아무 때나 거기와서 회의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우리 시에서 구성하려고 하는 국제화추진협의회하고는 이것은 조금 거리가 멀다 이렇게 아까 말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 구성도 안돼 있고 인원이 먼저번에 40명에서 100명으로다가 돼가지고 계류중이다가 폐기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집기라든가 이런걸 산다고 올린다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잘못된 것 아닌가 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 국제회추진협의회 사무실을 당초 만들때요, 저희가 안양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한일친선협회, 한미친선협회, 한중친선협회 이 각 국에 해당되는 친선협회가 아무 때라도 쓸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것이 안양시 국제화추진협의회와 연결돼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니까현재 여기 올라온 것은 국제화추진협의회 사무실 집기구입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니까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3개국추진협의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요, 특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일 추진에 어려움이 없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보충질의십니까?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국제화추진위원회 내용중에서 한일친선협회 범계초등학교랑 일본고마끼시랑 초등학교 홈스테이 였나요? 그 관계가 무슨 말씀이죠? 그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아, 그거는요, 국제화추진을 하면서 자매도시하고 우선 제일먼저 쉽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하는 것이 학생교류였습니다. 그래서 범계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고마끼시에 있는 학교하고 학생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32명의 학생하고 한명의 선생이 쫓아갔습니다. 그때 선생님한테 50%를 여비를 지원해 줬다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용호위원

총무과장님은안양에 한국에 있는 사단법인 J.C청소년회의소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양에는 단체가 2개가 있는데 무슨 단체가 있습니까? 안양J.C랑 동안양J.C가 있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권용호위원

동안양J.C를알고 계시죠? 동안양J.C랑 고마끼시J.C랑 우호J.C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한일공동월드컵축구 개최전에 고마끼J.C랑 동안양J.C랑 한일친선우호를 맺어 가지고 어웨이경기로 1년에 한번씩 축구경기 교류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럼 그러한 대회를 1회 2회 3회하면서 안양의 축구발전 저변확대와 아이들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해서 고마끼시랑 왔다갔다 교류전환하는데 어떻게 15년이상의 역사를 맺고 있는 J.C랑 고마끼시랑 같이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건 단체들과 상의했거나 상의해서 움직여 줬으면 낫지 않나 싶은 방향이 있는데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J.C와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아마 학생들 교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조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범계초등학교를 가는데 J.C와 사전에 그런 문제를 협의 해줬으면 좋았을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권용호위원

저희가한일 축구하기 전에 이미 아이들은 축구 개발도 하고 안양시 축구저변확대도 하기 위해서 일본과 교류하고 3회째 4회째인데 3회째 2회때 벌써 시에서 500의 예산을 지원해 준적이 있습니다. 4회때는 IMF라 삭감이 됐는데 이것 지원해 줄 것 있으면 우호관계 연계가 있는 처음단계인 것보다는 15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호를 갖고 있는 시와 자매를 맺은 팀이랑 그런 단체랑 협의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거기에다가 특별히 지원해 준게 아니고 애들을 인솔하는 학교선생님한테 그 50만원 정도 반 부담해 드린거에요. 저희가 다르게 지원해 드린건 없습니다. 앞으로 J.C하고 고마끼시하고 그런 특수관계를 저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알고 이런건 모든 사람들하고 사전에 협의는 해드리는 식으로는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런것은 왜 질의하느냐하면 저희가 15년차인데 일본에 가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 고마끼시의 의회에 가서 인사를 하고 의장님을 뵙고, 의장님이 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일본에 대한 지자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축구붐을 설명해주고 분명히 그러한 대접을 받고 왔기 때문에 예의상의 서로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거꾸로 이론 고마끼J.C에서 우리 안양으로 왔을 때 상당히 당혹감을 면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으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미처 생각을 못해 죄송합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제가 예산안 338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 1,750만원 감액된 부분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교류사업 민간인 위촉으로 인해서 그러한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업이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은 민간인 여비에 그런 식으로 쓰여지는데, 선발기준이나 공무원 몇 분하고, 민간인 몇 분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물론 공무원들은 저희 공무원 여비가지고 가는 것입니다마는 민간인들은 안양시하고 우리가 방문을 하려고 하는 시하고 국제교류협력이 안양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했을 때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시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본을 가게 되면 한·일친선협회하고 저희가 의논을 일단하고 대개 친선협회 임원들이 작년같은 경우 보니까 많이 끼었습니다. 또, 한미친선협회같은 경우에는 한미친선협회에서 많이 끼고 또 한중친선협회는 회원들이 끼고 이런 식으로 여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특별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선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임채호위원

그3개 단체에서 보편적으로 민간인.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그렇게 많이 갔습니다.

임채호위원

예,잘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과장님 답변해 주신 것 중에서 행정기구축소 및 인원감축에 따라서 예산절감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월 1억4,000만원이 절감되고 2000년말까지 97억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9월 1일부터 2000년말까지면 약 28개월간이거든요. 28개월간 월 1억4천이고, 97억이면 수치상으로 이게 맞지가 않는데 그 이외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아닙니다. 30개월동안 계산한 것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1억4천만원씩 28개월하면 97억원이 안나오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1억4천만원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가 84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결원을 유지했을 때 거기에서 절감되는 액수를 말씀드린 것이고 84명이고, 그 다음에 2천년까지는 207명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결원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을 감축했다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5개월간을 계상을 한 수치입니다. 1억4천은, 그리고 97억이라는 것은 207명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어쨌든 그러면 2천년말까지 97억원이 이번 행정기구축소 및 인원감축에 따라서 절약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저희는 한가지 말씀드리면 97억 내외가 된다는 말씀이지, 여기에는 호봉차이도 있고 여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산상의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러면 84명 결원상태요, 결원상태를 제외한 다른 절감요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결원상태 말고 절감효과는 여기에서는.

이천우위원장대리

액수로 표시를 해주신다면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액수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한 인건비만 말씀드렸고 그 사람이 시에서 쓰는 볼펜이라든가 종이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이런 것은 계산이 안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산출해 내기가 그래서요. 이것은 인건비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인건비인데 결원상태에 대한 인건비, 여태까지 결원상태로 있는 인건비지 새로 추가고 결원된 인건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결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봉급이 지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절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아니요,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9월 1일자로 기구가 축소되고 인원을 감축을 시킨다라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순수하게 발생이 된 예상절감액수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미 결원상태에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것은 이천우위원님, 이렇게 생각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조직개편이 없었다고 그러면 83명을 다 채웠을 것입니다. 즉시 그렇게 역으로 생각 하시면은 표현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24페이지 국제화추진협의회 사무실 집기구입인데요. 사무실을 새로 하나 꾸민다라고 하는 내용입니까? 국제화추진협의회 사무실 집기구입 사업이 민원실 2층을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사무실을 새롭게 꾸민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현재 빈공간으로 되어 있는 사무실이 있나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다보면 왼쪽에 8평짜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한일친선협외도 와서 회의를 하고 한중친선협회에서도 와서 회의를 하고 회의를 합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거기에서 이와 비슷하게 꾸며져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이라든가 민통에서도 하고 회의를 하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민통은 따로.

이천우위원장대리

별도 회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생체회의도 가끔씩 하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거기 이미 이러한 식의 회의실이 꾸며져 있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의자는 갖다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비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는 해야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저희도 오시면 옷장도 하나 해 드리고 예의는 갖추어 드릴려고 그렇게 하는 차원입니다. 370만원 올린 것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사무실로 꾸며져 있지요. 회의를 할 수 있게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회의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되건든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것도 놔두면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걸 저희가 일단 말이 국제화라는.

이천우위원장대리

아니요, 과장님 저하고 생각하시는 초점이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사무실이 있지요? 회의용 이런 탁자하고 의자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꽉 차여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록되어있는 비품들을 구매를 해도 설치를 진열을 해놓을 만한 공간이 없을 정도로 이미 회의실로서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다가 그냥 창고에 적재해 놓듯이 쌓아 놓을 자리가 없다구요. 이미. 제가 거기 가서 회의를 많이 해봤으니까 알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거기에 있는.

이천우위원장대리

거기에 있는 비품들을 치워버리고 새로운 집기를 놓는다면 모를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사실은 회의실 비품이거든요. 회의실 비품이요.

이천우위원장대리

어디 비품입니까? 안양시 비품 아니에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저희 안양시 비품인데, 저희 회의실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갖다가 놓은 것인데요. 그것은 사실 저희가 빼주어야 됩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빼면 어디로 가져가는데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저희 상황실에 회의 할 때면 의자가 모자랄 때가 사실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도꾸로자와시 자매결연 맺을 때 그 의자를 4개를 빼왔습니다. 어디에서. 그런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본위원이 그 사무실구조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미 되어있는 것을 많이 가서 회의를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문위원님께서 기록을 하셨다가 예산계수 조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석진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의보조단체보조금중 지방행정동우회 육성지원금 1천만원중에 500만원을 삭감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특정한 이유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육성지원금 5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의 '98년도 감사사례집에 부당지급 사례로 명시되어 있었고, 저희 경기도예산편성 지도점검에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청소년선도 등 특정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저희가 풀보조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지방행정동우회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질의 없으십니까? 장석진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운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먼저 15페이지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세가 당총예산대비 9억8,000만원이나 감소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로 분류되는데 소득할은 법인세할과 양도소득세할 그리고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분류가 됩니다. 인구수와 관계되는 균등할 주민세는 세대당 3천원으로 당초대비 변동이 없고 감소가 되는 주민세부분은 법인세할 주민세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법인세가 결손된 관내법인이 51개 법인체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국통신이 '97년도에 9,900만원을 냈는데 금년도에는 3천만원 밖에 못냈습니다. 또, 대한잉크페인트가 9,800만원을 냈는데 4,600만원밖에 못냈고, 삼덕제지가 1억2천만원을 냈는데 4,300만원을 냈습니다. 따라서 저희 안양시에서는 다른 시·도로 이사간 법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수원으로 갔고, 삼화관광이 안산 등으로 해서 13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약 10억정도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세 감소사유를 답변을 드리고, 또한 예산서 22페이지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감액사유와 증지수입과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이 감소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에 대한 감소는 구매입찰단가 하락으로 인해서 한 접종수가가 수두는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일본뇌염은 3,300원에서 2,500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감액되었고 증지수입 4억2천만원 감액사유는 관공서 및 기업체의 각종 민원서류의 감축 및 고용재취업의 감소 등으로 모든 제증명 발급이 감소되어 가지고 금년도 7월 30일 현재 작년 동기 대비 16.3%가 감소가 되어서 감액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시 4억9,9992만원의 감액사유로는 쓰레기분리수거가 정착되어서 쓰레기 발생량이 작년 동기간대비 '97년에 441t이었으나 22.9%가 감소한 340t으로 판매수입은 작년 동기대비 18.2%가 감소한 27억3,200만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사항이 지속될 것으로 보아서 감액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쪽 '95, '96 수도권매립지 조성부담 반환금발생이자 내역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의 상공부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위한 안양시 부담금으로 '95년도와 '96년도에 걸쳐 36억5,6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산한 결과 17억원만 부담을 했고, 나머지 19억5,600만원은 '96년 12월 7일에 반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가 1억600만원이고, 또한 지난 26일에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으로부터 받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작년 본예산편성시 이자율 19%로 편성을 하였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20%의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보다 44억밖에 증액을 안시킨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IMF구제금융시대의 고금리상태로 유지를 해서 하반기에는 신종적립신탁이 20% 대에서 13%대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CD환매채금리도 15%대에서 9%로 현재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현대, 영남연립 보상금 94억원과 청소년수련관 60억 등 상반기에 많은 자금이 지출되어서 7월 30일 현재 작년 동기간대비 평균 잔고가 174억이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97년 12월 15일 6개월 만기상품으로 신규 개발되어 '98년 1월 25일 다시 만기일이 1년6개월로 연장된 신종적립신탁의 382억원에 가입해서 현재까지 예치를 하고 있으며, 상반기 평균이자는 18.2%로 35억이 발생되었으나, 오늘 현재는 13.3%로 하반기에는 23억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CD나 환매채 또한 상반기에는 15%의 고효율의 이자를 지급하여 7월 31일 현재 92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CD금리가 9%로 떨어지는 상태에 있어 44억원을 추가해야 합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인 자금운영을 토대로 목표이상의 이자수입 증액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액체납자명단 공개가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또는 체납자에 대해서 경매재산압류를 해서라도 체납세를 징수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체납자명단 언론공개는 어떠한 법적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사무처리규정이 되겠습니다. 104조에 고액상습자에 대한 명단을 언론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체납자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체납자 명단공개가 개인이나 법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보다는 공익이 더 우월하다는 점에서 언론공개는 사실상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우리 안양시지에는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에 30명을 공개를 했고, 또한 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대책으로는 1천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서 각종 여신부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04건의 4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체납자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채권 확보토록 했고 이 사항은 전국재산조회는 1만여건에 약 233억원을 했고 부동산압류는 3천여건에 82억원을 했습니다. 또 체납세 1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자는 조세법 처벌법에 의거해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246건에 1억1,700만원을 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또는 취소토록 했고 금융단체의 예금조회와 전화가입권을 압류하여 추진의뢰토록 했으며 세무부서 직원 책임징수제를 적극 실시하고 채권확보 재산중 타 채권에 우선하는 물건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는 등 체납세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IMF경제환경에 대처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철저히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굉장히 감액이 많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봉투는 어디서 파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이게 청소사업소 소관이라.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쓰레기봉투는 청소사업소에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아니,청소사업소에서 관장을 하는데 판매를 각 동의 주민들한테 판매를 어디서.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판매업소를 조정해서 합니다.

최경태위원

판매업소를지정해서 팝니까? 동사무소에서 안 팔고요? 그러면 각 동의 슈퍼마켓 그런데서 팔아요? 슈퍼에서도 다 팔아요?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예. 지정된 곳에서.

최경태위원

그럼1개동에 몇군데는 모르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그전에는 동 노인정에서도 파는 데도 있고 슈퍼에서도 파는데 있고 그러다가 어떡하다가 그게 안돼갖고 1개 동사무소에 팔았어요. 동사무소에서 팔다보니까 주민들이 봉투를 사러 꼭 동사무소를 가니까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런니까 어떤때는 쇼핑하고 온 봉투에다 버려가지고 지금 농수산물센터에 보면 문마다 다 써있어요 불법쓰레기 투기방지해 가지고 벌금 몇십만원이라고 써붙였던가 그게 돼있대요. 그런데도 다 갖다 버리건든요. 그래서 봉투사기가 불편해서 그렇지 않나 해서 그걸 여쭤보는 건데 그걸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알아보셔 가지고 주민들의 봉투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이 정말 사기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지방세고액체납자중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현재로서는 압류만 해 놨지 처분한 실적은 없습니다.

조문성위원

압류만하셨고 처분한 실적이 여태까지 안양시가 되고 나서부터 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겁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네.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조문성위원

지방세고액체납자들한테 징수한다는 의지가 없으신거 아닙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가려 가지고 이번에도 고액체납자를 1000만원 이상짜리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조문성위원

좋습니다.예산을 다룰 때도 그렇고 행정을 감사할때도 그렇고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도 하고 답변해 해 주시고 또 그때마다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늘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를 그렇게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의지가 결과적으로는 여태까지 하신걸 보면 행정하신걸 보면. 예를 들어서요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도 20여명 한번밖에 안했다 체납을 압류는 해놓고 여태까지 집행한 사실은 없다고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볼때는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 아닙니까. 그거. 지방세라는 건.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그런데 그 한가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압류를 해 가지고 이것을 경매를 했을 경우에 과거에는 사실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이었었는데 이게 경매를 하고 나서 최후순위가 됩니다. 세금에 관계된건,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고 보면 후순위가 되고 보니까 받아오지도 못한 것 참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후순위후순위 하시는데 그 후순위가 되는 것을 그때그때 압류처분집행을 했다고 그러면 후순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장기간 끌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간혹 어떤 때 명단을 보거나 뭐 신문지상에 공개된걸 보면 실질적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은 뭔가 모르게 지역적으로 어디로 봤을 때 유명인들입니다. 대개 다. 그래서 안하는 건 아닙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그런일은 없습니다.

조문성위원

앞으로는요,지방세 체납을 말로만 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조문성위원님말씀의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안양시에서 지방세완납확인서 경유제를 하고 있습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각종 인허가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다른시에서 이것을 도입해서 크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양시에서도 강력하게 같은 업무협조관계 차원에서 추진을 강하게 한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예. 지금 안양시에서도요,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를 제한한다든가 또는 취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강력하게 인·허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실적관계를알 수 있습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실적관계는 별도로 문서로 해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본위원이요구하는 것은요, 그 제가 다른 도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6월말 현재 5,723건의 민원에 대하여 지방세완납 확인결과 1004건에 2억21만5천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고 그 다음에 2건 1,024만7천원의 지방세가 받을게 남아있었어요. 인·허가 때문에 안양시는 제가 봤을 때는 관허에 대는 한것도 포함된 것인지 인·허가까지 포함된 것인지 제가 그걸 여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뿐만이 아니고 관허가까지도 거기에 같이 체납세에 같이 징수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강한 세금을 힘들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허가 관허사업 제한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요, 실적이 나와 있는데 미처 보질 못해 가지고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제한을 해 가지고 전부 559건에 4억4,764만8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 형사고발 및 예고를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135회 1억 1,100만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예,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아까 답변중에 고액체납자 재산압류를 했는데 그것을 처분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압류하는 그것은 후순위기 때문에 처분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렇게말씀하셨죠. 그러면 왜 가서 압류를 하고 애꿎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압류처분을 합니까? 안양시에서 한 것은 처분을 해도 후순위라도 돈 받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왜 가서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압류하면서 예산을 들이냐는 얘깁니다. 제가 왜 이걸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요,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예,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실질적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선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면 끝난다고 이런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과장님.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것만은 사실인데요, 지금 조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세의 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압류를 해놓으면 끝까지 5년 내지 10년까지도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시효하고 관계도 있고 해서 압류를 일단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세정과장하신지도오래 안되시고 하니까 답변하는데 저기가 있고 한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실 때 좀 합리적인 답변으로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그때그때 넘어가는 답변보다는 모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예,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후순위면 전순위가 먼저 재산권행사를 하게 되니까 좀 어렵게 되는 건가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그렇죠.

이천우위원장대리

여기 뉴코아백화점 킴스클럽 킴스아울렛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회사는 지금 취득세, 등록세가 14억원이상 아마 체납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재산압류도 물론 이미 부도가 난 회사기 때문에 먼저 앞순위로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다 압류를 해놓았을 것이고 다시 말해서 14억원의 취득세 등록세는 이미 받기가 어려워진 상태가.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사항인데.

이천우위원장대리

구청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세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현재 상태로는 잘 모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알아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는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동안구청 세무과로부터 듣기로는 세금이기 때문에 앞선다, 다른 채권에 비해서 그러니까 하자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께서 후순위는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이라도 어렵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한 회사로부터만도 못 받게 되는 세금이 한 14억원이 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는 가 안양시 돈이 7억되지 않겠습니까? 14억원이면. 그렇죠? 다시 한번 알아봐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까지는 지방세에 대해서만 두분위원님의 질의답변이 있었는데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체납된 액수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죠?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부 공히 같이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하자가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신문광고료를 써서라도 아니면 우리 안양지가 있지 않습니까? 발행되는 우리 안양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고액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해서 법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언론에 공개하라고 하는 규정도 있다고 하셨고요, 최대한 해서 지금같이 어려운때 악성체납자 내지는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는 채무자들의 돈은 받아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세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산업경제과에서.

이천우위원장대리

재원관리도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자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평균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출액이 많아서 평균잔고가 줄었다고 해서 20% 이상의 고금리 상품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는 뜻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하반기에는 물론 줄었지만요, 그런데 지난 상반기가지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금리이면서 기간으로 따져서 가장 고율의 높은 상품이 1개월짜리였습니다. 1개월짜리요. 1개월짜리가 제일 높았고 2개월 3개월짜리가 점점점 낮아졌습니다.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평균잔고가 없어서 예금금리가 44억밖에 증액이 안됐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답변이라는 얘기죠. 한달짜라만이라도 계속 연거퍼서 했었으면 더 많은 이자수입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1개월짜리 예금이 제일 고금리상품이었다는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러면 답변이 잘못된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금운영을 혹시 잘못하신거 아닙니까? 답변준비가 잘 안되시면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속개는 약 2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우간사, 장경순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장경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운한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자료가 조금 덜 되었는데 조금 이따가.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조창의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창희입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예산서안 371페이지에 지하상가위탁금 1억1,394만7,000원 계상사유와 현재까지의 한일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위탁금 1억1,394만7,000원은 상가관리직원 청소 및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8명의 인건비 5,016만5,000원과 공공요금 및 운영비 등 6,378만2,000원이 되겠으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98년 5월 19일부로 중앙지하상가를 인수 세입예산 2억4,889만6,000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징수하고 시설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가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고 '99년말까지 개보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역전지하상가를 인수해서 시설운영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조창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과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94페이지 포도아가씨 선발 제전행사비로 1,000만원을 금번추경에 요구했다가 갑자기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아가씨 선발제전에 대한 행사는 당초에 안양의 명물인 포도단지 조성과 함께 옛이미지를 되살리고, 대외적으로 안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지역단체 및 언론단체에서 의견을 내서 안양문화원과 협의해 가지고 1,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안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갑작스럽게 전국적인 수해의 후유증으로 시민의 감정이나 지역경제 상에 모든 문제점을 감안해서 올해에는 본 행사를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당초 추경예산요구를 취소하려 했습니다마는 이미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뒤라서 수정예산안으로 불가피하게 삭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께서 예산안 297페이지 시청 운동부예산 5,092만2,000원에 대한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시청운동부는 육상과 수영 2개 종목으로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5억92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같은 고통분담차원에서 불가피하게 592만2,000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민체육대회 출전선수 부상에 대한 보상금 500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선 제2기를 맞아 지방자치부상에 앞서가는 60만 시민의 화합과 결집으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제25회 시민체육대회 선수출전에 따른 출전부상보상금을 500만원을 당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10% 예산절감과 맞물려서 저희 시민체육대회에서 개최요강과 규정 제10조에서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부상선수에 대한 처리를 현장에서 응급치료만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이 500만원을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께서 예산안 269페이지에 체육시설물 관리인부임 724만9,000원에 대한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체육시설물 관리인부임으로 저희 일용인부로 있던 직원이 금년도 2월 1일부로 일용직 근무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 수수료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 공석은 앞으로 우리가 일용직 감축계획에 따라서 공석이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충원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관리인부임 724만9,000원도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께서 예산안 299페이지에 안양초등학교 천연잔디구장 조성공사 1,000만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월드컵개최 및 출전에 따른 시·군별 잔디구장확보와 유소년기부터 잔디구장 축구기회 제공을 위한 문화관광부와 경기도의 동네체육시설 및 잔디구장 확충계획에 따라서 안양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안양초교 운동장에 약3천만원 즉 국민체육기금의 2천만원과 저희 시비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잔디구장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기금 2천만원이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시비도 1,000만원을 삭감하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단오절행사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오제는 금년에는 5월 30일날 개최하도록 단오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6월 4일 지방4대 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2항 4호 규정에 의해서 행사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해 옴에 따라서 행사를 취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전국연극제 경기도 예선대회 참가를 위한 600만원 예산에 대한 삭감 사유입니다. 당초에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국연극제 경기도 예선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극협회 안양시지부와 사정에 따라서 불참을 하게된 것을 통보해 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6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과 권용호위원께서 294페이지 석수도서관 건립비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도서관 건립은 그린벨트내 1천평이상 규모의 사업으로써 국민회의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난 8월 12일날 그린벨트내 행위허가신청이 도에서부터 건설교통부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사항이 11월 중순이후에나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 후에야 도서관 경계내의 토지소유자 11필지 8명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 가지고 분할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부지면적을 확보해서 토지소유자와 부지매입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지적 분할측량을 함으로써 감정평가를 하는 이런 기간이 약 30일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협의자체도 지금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서울 등 관외거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국민회의 승인이 나는 동안에 나름대로 저희도 토지소유자와 부지매입협의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저희 이번 금년 예산에 실시설계비가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비가 약 5억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확보액 가지고는 발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이번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해서 조속히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294페이지 도민회별 민속놀이 경연대회 예산을 1,000만원을 증액한 사유와 또 이번 13일날 4,000만원을 집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민회별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금년이 3회를 맞습니다만 '97년도에는 4개단체 즉 새안양회, 강원도민회, 영남향우회, 이북5도민회 등 도민회에서 참여해서 작년 총 예산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문화원에 순수행사비로 1,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2,000만원을 각 도민회별로 500만원씩해서 보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97년도에 참여를 하지 못했던 호남향우회와 충청향우회가 추가로 참여를 해서 전체 행사규모가 상당히 커진데다가 물가상승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예년수준보다는 상당히 어려워서 현재의 3,000만원 가지고는 도민회별로 약 320만원 정도 보조 밖에 안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불가피하게 1,000만원을 요청한 바가 있어서 작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당초에 64회 8월에 하는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추경예산안」을 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이「추경예산안」은 금번 회길로 연기가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저희 예산에 있는 거리문화축제예산 약 3천만원중에 1,000만원을 부기변경해서 일단 문화원에 4,000만원을 지원해서 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행사는 8도도민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전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로써 어제 일부 시의원님들께서도 오셨습니다마는 많은 시민의 참여와 호응속에 이루어졌음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 드립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안양시가 축구구장으로서 안양시에서 꿈나무육성지원에 대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앞으로 축구육성에 따른 지원방안을 무엇이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안양시에는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축구후원회가 발족되고 축구후원회에는 '96년 9월달에 구성되어서 회원이 약3,700명정도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000만원 정도가 조성되었고 5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97년에 초등학교 300만원, 얀양중학교에 200만원 안양공고에 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양초등학교하고 안양중학교를 각각 600만원씩 또 안양공고에 1,000만원을 지난 3월에 이미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축구지원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과장이 결정권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축구진흥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축구진흥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축구진흥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앞으로 축구협회와 교육청 등과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의 2개교와 중학교에 1개교에 신규 축구단원을 창단하는 것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앞으로 축구꿈나무 선수발굴육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께서 298페이지 민간위탁금 2억 3,999만원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억 3,999만원에 대한 증액사유는 첫째 저희 종합운동장이 개장 된지가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의자라든가 각종시설물에 대한 보수비가 있고 둘째는 저희가 도시가스나 상하수도요금, 공공요금이 상당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약 35.5%정도 인상이 되었고, 셋째로는 저희가 야외수영장을 38일간 운영을 하면서 아르바이트학생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3월부터 실시한 야간실내수영장에 대한 3시간 연장에 따른 시설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용은 우선 스탠드의 의자수리비가 1,240원 등 해서 7개 종류의 9,999만원이 필요하고 또, 도시가스요금과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해서 1억855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난번 지하상가를 인수하면서 상가관리과에서 저희 운동장 예산을 약 8,006만2,000원 등 해서 전체가 2억8,867원 중에서 이번에 삭감된 인건비 시설공단에 삭감된 인건비 등 4,861만3,000원을 제외한 2억3,990만원을 이번에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과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합창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를 말씀드리면은 시립합창단원의 해촉에 따라서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고법에서 일단 패소함으로써 1억8,500만원과 소송비용 등에 대한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합법성여부와 공무원의 구상권문제 또, 그들이 복직할 때 추가 임금지급액 그 다음에 대법에서 원고패소시에 환수대책 또 복직시기와 복직시킬 때의 단원 어떤 화합이라든가 화음의 구성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1억8,500만원의 패소된데 따른 1억8,500만원에 대한 보수액은 우선 예비비지출은 예산회계법상 합법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구상권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본회의 시정질문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상권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복직시까지 추가지급임금액은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월 평균 1,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여야 할 것이고, 복직시기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대로 즉시 복직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만약에 저희 시측에서 승소를 할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채권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승소가 되는 즉시에 이 사람들의 채권확보에 전력을 기해서 예산환수를 최대한으로 100% 환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복직시킬 때 단원구성과 파트별 인원배정문제에서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원상으로는 60명이고 현원이 55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중에 있는 사람이 단원이 9명입니다. 이 9명중에서 1명은 단무장이고, 1명은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2명은 현재 타단체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5명만 현재 입단할 것으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소프라노 2명, 알토가 2명, 베이스가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프라노가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16명이고 만약에 2명이 더 들어오게 되면 18명이 되겠습니다. 알토는 정원이 15명에 현원이 14명 추가 2명이 올 때 1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한명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베이스는 15명중에 현원이 13명이고 한명이 더와도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의 화음은 현재까지로서는 제가 볼 때 지휘자가 모든 조화를 이루게 잘 지휘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화음에서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십니까? 예, 거기 일문일답으로 하실거죠? 예, 발언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방금 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립합창단 문제가 있어선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예비비가 합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합법적이라는 내용을 예비비의 용도를 어디어디에 쓰는 것이다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합법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해달라는 거죠.
안교

신안교위원

그리고해촉시키기 전에 과연 징계위원회를 거쳤는지 거쳤다면 굳이 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징계위원회를 거쳤는지 안거쳤는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은 1년이 만기 이 사람들은 1년이 만기됐기 때문에 재위촉을 하지 않았던거고 일부는 소위말하면 우리 수우미양가에서 가평정을 받았기 때문에 재위촉을 안한겁니다. 그래서 두가지 종류로 되는 거죠. 일부는 기간이 돼서 다시 재위촉 안한다는 것은 우리조례상으로 1년간 계약기간으로 돼있습니다. 위촉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나머지는 평정등급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는 하지않고 바로 제출 안한거로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는 말이죠. 시립합창단에다 하면 이런 중대한 문제라면 관계공무원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께서 등한히 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성을 띄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잠깐만요, 당부말씀을 한가지만 드릴게 있어서 당부말씀을 한가지 드리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아홉분이나 서면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건밖에 접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안교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서면자료를 빨리 받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회의가 일찍 끝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합창단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다시 복직이 될 때까지는 약 1,030만원 월 임금을 지급해야 되죠. 그러면 4명은 뭐 추측이지만 복직을 안하고 5명만 복직을 할거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라면 4명분은 언제까지.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제가 복직을 시켜가지고요. 본인의 의사를 타진해야죠. 그래서 본인이 사표를 낼는지 아니면.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의사에 맡기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5명이복직이 되는 시점까지 그때 스스로가 그만두는 시점까지 네분에 대해서도 같이 계속해서 보수를 지급을 해야 된다는.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판결문 보셨죠? 과장님. 1년만기 미위촉도 말씀하셨고 평정등급 가등급 말씀하셨고요, 그로인해서 위촉을 안했다해고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판결문 내용에 그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였다는건 알고 계시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고법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게판결이 났고 대법에서도 아마 변경이 안될겁니다. 그 내용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두고 봐야 알겠죠.

이천우위원

두고볼 사항이 아니죠. 그러한 사항은.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1년만기 미위촉내지는 가등급으로 해서 해고했다 이게 불법행위하고 법적으로 성립이 안되고 징계위에서만 할 수 있는데 징계위원회 거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패소를 하게 된거고요, 그죠? 법원 판결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고법부 판결내용이라고 하면 안양시에 어떠한 중대한 과실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고장

이것이 조례라든가 법에 대한 해석이.

이천우위원

조례자체가안양시조례자체가 하위법이고 물론 안양시의회에서도 물론 심도있게 그런 것을 심의를 못한 잘못도 있지만 안양시조례자체가 상위법에는 어긋나는 조례였던거죠. 그리고 조례만을 계속 적용을 시켜서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조례도 또한 적용을 안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자체를 개최를 하지 않았으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사항으로 판단했던 것이고 고등법원 판결문에 보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서 재위촉을 하지 않음에도 계속 상시로 재위촉한 것으로 늘 일을 해 왔다하는 거기에 하자가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 사람에게 재위촉한다는 통지를 매년 연말에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생겼을 텐데 그걸 통지를 상례적으로 안했으니까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때는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당시에 우리의 판단은 일은 그렇게 했어도 맞게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내용을보면 어떻게 됐느냐하면 재위촉문제죠. 재위촉문제에 있어서 상근단원은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거나 군대에 가거나 이럴 경우에만 1년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어서 재위촉을 안해도 하자가 없지만 그 외의 사항으로 해서 1년으로 명기됐다라고 해서 미위촉하는 것은 불법사항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간것도 아니고 1년이라는 법조항 이 조례 조항자체가 잘못된 조항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해석이 틀린데요, 1년이라고 하는 조문자체가 상위법에는 어긋나는 조문이었던거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만 적용을 해서 부당해고가 아니었다 징계위원회 거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건 잘못된거죠. 이미 그러한 주장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사항이고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대법원의 판결때까지는 제가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일단.

이천우위원

만약에대법원의 판결도 고법판결과 동일하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해서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이천우위원

어떻게해서중대한 과실이 아닙니까 이게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공무원 개인이 판단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어떤 결재과정이 다 거치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결재과정에서기안자나 결재권자가 제대로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절차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9명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 1억8,500만원이 나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1,030만원씩 안양시 예산시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결정을 잘못해서 하게된 건데 어떻게 중대한 과실이 아닙니까. 중대한 과실이 뭐가 중대한 과실입니까. 그러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과실일 수는 있을지언정 중대과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천우위원

과장님,과실의 개념은 뭐고 중대과실이 뭡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구상권을 청구할만큼 중대과실은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이천우위원

이것이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할만큼 중대과실이 아니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구상권을 청구할만큼의 중대과실은 어떠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시죠. 아니 징계위원회도 거치지 않았고요. 조례상. 그 다음에 잘못된 조례를 적용을 해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했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공무원은 잘못된 조례라도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천우위원

징계위원회를거치지 않은 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재위촉 문제는 조례상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죠.

이천우위원

그러면어떻게 해서 법원에서 패소를 당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가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판결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천우위원

예.
근찬

김근찬문화체육장

판결이 나지 않았을 때는 조례도 합당한 걸로 봤었던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당시에는 합당한걸로 보고 우리가 그걸 갖고 운영한거죠. 다만 법이 이렇게 판결이 났으니까 너희는 과실이 있다 이걸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거죠.

이천우위원

징계위원회를거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안하도 가평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람은 위촉대상이 안되고 또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천우위원

그렇기때문에 어느정도 과실은 있어도 중대과실은 아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이천우위원

예를들어서 다른 사안을 가지고요, 중대과실에 해당하는 건 어느 경우가 있겠습니까? 뭐 과장님이면 20여년을 공무원 생활하셨을테니까 경험상 어떠한 경우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될까요. 이 문제하고 달리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얼른 생각이 안나네요.

이천우위원

이걸일단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법원 판결에서도 고법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관련된 문제도 1년 만기지금은 2년으로 되어있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제가 봤더니 개정됐더라고요.

이천우위원

2년으로개정되지 않았습니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2년으로 개정됐습니다.

이천우위원

그죠?2년으로된 이 문제라든가 아니면 해고에 해당하는 12조 2호에서 7호까지가 그럴겁니다. 아마요 그 사항도 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그 조항도 개정이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대법원 판결이 나면 제가 다시 조례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때다시 질의·답변 속에서 그때는 중대과실은 어떤게 중대한 과실이라는 예를 한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부분에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성위원

먼저문화체육과의 증설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초대과장님의 취임도 축하드리면서요 지금 이천우위원님 답변에 조례의 모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고 운동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조례에 모순점이 있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운영을 잘못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례가 잘못됐다 뭐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조례가 잘못된 겁니까 집행부에서 조례의 운영을 잘못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에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조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 조례대로만 이행을 했다고만 그러면 안양시가 이번 재판에서 패소할 리도 없고 그 조례에 문제점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내용상 1년으로 다가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합창단원들을 임명을 하고 다음연도에 또 위촉을 한다하는 통보를 계속해서 했다라고 그러면 그 조례에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저는 지난번에 1년짜리 조례를 2년짜리로 바꾸면서 그 조례를 다 들춰봤는데 조례에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패소하는 것도 조례상의 문제로 패소한게 아니고 사람쓰기 위해서는 위촉을 해야 될거고 또 해촉을 해야 될건데 그 통보를 안한 것 때문에 패소를 한겁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지금 조례에 관한 문제는 조례대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천우위원께서는 조례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조문성위원

아니그런거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대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문성위원

집행부에서조례가 잘못됐다면 말도 안되는거지 조례상 이해를 못한거 아니냐 이게. 집행부에서.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조례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조례대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문성위원

그런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요. 운동부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운동부 예산이 숙소 2개 있는거 말고도 연간 5억내지 6억이 들어가는데 육상 수영 운동부의 실적이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저희가 배부해 드렸습니다. 뒤에 뒷장에 있을 겁니다.

조문성위원

그렇다고그러면요 여기뒤에 수영부에 보면 한체대 1년 재학중인 학생이 하나 있거든요. 그렇죠? 수영부에 보면 한체대 1년재 그럼 이 선수는 수원대학교 선수입니까. 안양시청 선수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수원대학교 선수가 아니고요, 안양시청 선수입니까.

조문성위원

야간대학교를다닌다고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조문성위원

그것을물어보고 싶고 저희들이 보면 핸드볼 같은 거 보게되면 대구시청 또 육상을 하는 걸 보게되면 안산시청 이영자 이런식으로 나오고 운동선수 아까 답변 하실때도 안양시를 알리기 위해 운동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조문성위원

상당히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육상이라든가 수영부는 상당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래서문화체육과에서 잘 관리하셔서 선수도 우수선수를 선발해서 안양시를 빛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방금전에 과장님께서 해촉공무원에 대한 것은 과실이라고 말씀하셨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이게사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중대한 문제냐면 기 해촉단원들한테 1억8천만원 돈의 예산이 됐고 또 그리고 해촉된 단원이 복직할때까지 1,030만원돈이 예산이 일단 지급하게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책임부분에 있어서 구상권 문제는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 그것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상권 그 문제가 시장님 말씀하시니까 나도 그대로 따라가겠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도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것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과장님생각도 그렇다는 겁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습니까?추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이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조금전에 질의한바와 같이 일단은 대법원 판결이 나와 봐야만 알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계속 본위원하고 의견차이가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 고등법원 판결내용입니다. 과장님. 비록 처음에는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여 위촉되었지만 실제로는 최초의 위촉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특별한 재위촉 절차없이 계속 근무하여 왔고 장기근속을 전제로 한 연금제도와 호봉제도의 적용대상인 점에 비추어볼 때 처음에 정한 1년간의 위촉기간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은 근무기간의 정함이 없이 피고와의 공법상 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채용된 관계있는 사람들로서 지방공무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것이다라고 하는 고법판결입니다. 다시말해서 이러한 조례내용도 의문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양시에서도 이 조례만을 적용을 해서 이 조례를 잘못 해석을 해서 부당해고를 한 것 또한 잘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한 것 자체도 잘못이었지만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집행을 한 사항도 결코 올바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고법판결문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이천우위원

네,고법판결문 자체가 처음에 정한 1년의 위촉기간은 형식에 지나지 안하고 사실상 근무기간의 정함이 없이 피고와의 공법상계약에 의해서 피고에서 채용된 관계있는 사람들로서 지방공무원과 유사한 직에 있다고 할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근 단원에 대한 지위입니다. 그랬을 때 안양시에도 적용자체를 잘못한 것이지요. 일단은요 이 문제는 대법 판결이 나온 다음에 그때 다신 논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대 과실여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본위원이 질의한 도민회 민속놀이 공연 1,000만원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97년도에는 4개 단체에서 '98년도에 6개 단체가 참가해서 불가피하게 1,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한 사유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과장님의 답변에서 거리축제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부기 항목을 변경해 가지고 민속놀이에 먼저 선집행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선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도민회 민속놀이에 4,000만원을 예산을 추경에 넣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4,000만원 예산을 의결을 승인을 않고 만약에 삭감했을 때 그러면 거리축제 2,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2,000만원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본위원이 발언하신 보충질의시지요? 발언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과장님 아까 서면답변을 받았어요. 자세하게 잘 나왔는데 조문성위원님이 그 부분에 조금 언급했던 내용이 같이 겹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면 숙소가 비산3동 뉴타운 아파트에 두 개가 있습니다. 육상부 하나, 수영부 하나 지금 우리안양시에서 운동부를 선수차원에서 육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체육 및 생활체육차원에서 시운동부를 육성하는 것인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선수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차원이 아니고.

임채호위원

선수육성차원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면이 선수들이 여기 월 급여가 나가겠네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임채호위원

학생들,여기 보면 고등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수영부에.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면학생들한테도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최종학력이지요. 이게.

임채호위원

최종학력?예, 그러면 월 지급을 하고 합숙소지요. 1년간 합숙훈련을 운동을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합숙을 하면서 운동을 하겠지요? 그러면 합숙소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 '98년도 전국체전 참가하는 선수는 어떤 종목에 누가 참가를 합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여기에 15명이 전원 다 참석합니다.

임채호위원

전국체육대회요?경기도 대표겠네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렇게서면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받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우선 먼저 21세기 문화시대에 도래하여 문화체육과 신설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아까 그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김근찬과장께 질의했는데 상당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어떤 의미냐하면 분명히 시에 대한 조례가 있을 것이고 조례를 했을 때에는 그 근거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근거가지고 운영의 묘가 잘못되지 않나 싶은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에서 시정하는 시나 시민들에게 워낙 문화공간을 창출하고자 한 것인데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대화와 타협점을 찾았어야지 되는데 그걸 갖고 상위법에 의뢰가 되었을 때 시에 대한 상당한 명예를 훼손시켰고, 시에 대한 재정의 손실을 입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약간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대화의 부족성, 조레안도 분명히 법이 있었지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중대한 과실을 떠나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포도아가씨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볍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예산안이 삭감되었는데 향후 그러면 포도아가씨 제전을 치를 것입니까? 안양포도아가씨를?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안하기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용호위원

향후에는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내년 문제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렇게묻는 이유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IMF라든가, 전국의 수해로 인해서 보류했다고 하는데, 다른 이면의 어떠한 시민들의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여론 이런것을 통해서.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일부 반발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취소하게 된데까지의 동기는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권용호위원

아마취소한 사회적이 배경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배경과 경제적인 배경도 있겠지요, 하지만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IMF라든가 수해쪽을 떠나서 8개 단체에서 이것 하기전에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와 YMCA 환경운동연합, YWCA 이런데에서 뭐냐, 성에 대한 볼모로 상품화되어 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해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행사를 치르면서 시민체육대회 전야제를 치를 생각과 또 IMF시대 또 과연 지금 우리가 옛날에 즐겼던 포도, 안양의 명물 포도가 과연 있을 것이냐 이런데, 이런 것을 했다는 자체에서 약간 문제가 많이 도출되어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 신설해서 문화시대에 문화하는 것은 좋은데 약간의 시대적인 착오의 발상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향후 계획은 아직 안잡은 것이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안했습니다.

권용호위원

예,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시립도서관, 석수도서관 관련 사업비삭감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했는데 서면서와 답변서가 왔습니다. 밑에 도장까지 잘 찍혀온 것 같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요. 조금 제 이름이 '영'자가 아니고 '용'자입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권용호위원

엊그저께5월 30일자로 용의 눈물이 끝났습니다. 용용자를 씁니다. 제가 '영'자가 아니고 '용'자입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사과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용의눈물이 끝나도 저는 '용'자를 씁니다. 새로운 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정해주시고요. 제가 묻고 싶은것은요. 지금 석수도서관 관련사업이 삭감되었는데 향후 조속히 추진하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잘은 모르지만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만은 IMF시대에 상당히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IMF를 극복했던 것은 문화랑 독서의식으로 많은 시민들이 위안이 되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지 않으면 빨리 이런 도서관도 설립해 주시고 문화시설을 해주어 가지고 시민이라든가 아픈 구석을 긁어주어야지 되는데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까도 저한데 말씀하셨지만 심의를 하셔 갖고 내일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가능한한 도서관설립을 빨리 적절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드시 요구를 할 것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셨지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천우위원

축구에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선

장경선위원장

간단하게.

이천우위원

과장님답변 중에서 올해 초등하교600, 중학교600,고등학교1,000만원씩 했는데 2억원의 체육예산이 각 학교에 나가는 것이 있지요? 토탈 2억원. 그것 중에서 배분된 예산액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600, 600, 거기에서 나간 것이지요?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3억중에서.

이천우위원

결국은전년도보다 더 많이 나갔다라고 하면 전년도에는 2억원이었고 올해도 2억이었구요.
실당

기획실당

이구선 3억이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에도 과장님들도 뉴스를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체육특기자들의 진학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특기자로서의 활동에 있어서 부모님들한테 많은 액수가 각출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능력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운동선수로 활동을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과장님들 한번 보셔서 아실 것이에요. 이러한 것은 방지를 해야지 되겠다 시 차원에서,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재질이 있다라면 부모님이 돈이 없다하더라도 이런 학생들을 육성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하겠느냐 그래야만 진정으로 또 훌륭한 선수가 배출되는 것이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가 축구의 명문으로서의 맥을 이어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그랬을 때 중학교, 한 학교에 나가는 것입니까? 몇 학교에 나가는 것입니까?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한 학교입니다. 안양중학교에 600.

이천우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 한 학생한테 600만원정도면 모를까, 한 학교 전체 600만원이면 필요액의 10분의 1도 안되는 액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100%는 다 충당을 못해준다고 하더라도 장학금을 준다든가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학교롤 창단하신다고 했지요? 창단하는 학교에도 여러 가지 기숙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지원이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단하는 학교에 대한 배려도 필요치 않은가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억원 모집 중에서 9,000만원 현재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후원회에서. 그런데 그것은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5억원이 조성이 될려면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일일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을 드립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비로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야 시비에서 충당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천우위원

시에서의지만 갖고 있으면 문화원이라든가, 각종 예술단체 있지 않습니까? 흔히 한마디로 예체능 하지 않습니까? 예술단체에 나가는 것이 절반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의지문제지, 법적인 하자는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내년도본예산에 반영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종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종성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예산서 376페이지의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중의 부녀의용소방대 방한복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여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여자에게만 지급하는지 여부와 시비로써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부녀의용소방대 방한복은 그동안 소방서 소속의 부녀의용소방대가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수해현장위문 및 봉사재난발생 현장에서의 부상자치료와 후송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여왔으나, 겨울철에 방한복 등이 없어 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는 건의를 받고 활발한 재난예방활동과 재난발생시 긴급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금번 추경에는 부녀의용소방대에 우선 방한복을 지급하고 '99년도 본예산에는 남자의용소방대 하(夏)근무복을 지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지원예산은 안양시에서 구입하여 부녀의용소방대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사항으로 회계상에는 실무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최종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한 세정과장님 자료 가져 오셨지요?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세정과로 온지가 얼마 안되어가지고 화끈하게 답변을 제대로 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열심히 업무를 파악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킴스클럽 체납세에 대해서 도세입니다. 취득세가 12억이 되는데 징수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킴스클럽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세인 당해 세액이기 때문에 저당권이나 가압류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조치를 하면 징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반기 자금운영을 잘못한 것은 아니며, 또한 이율이 1개월짜리가 가장 높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자금운영사항을 보면 20% 이상 고금리상품인 신탁상품이 있었고 CD날 환매체는 15%선에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금리중 CD는 환매체이율은 6월 17일까지는 1개월짜리가 14.5% 2개월에서 3개월짜리가 14.85%, 3개월에서 4개월짜리 모두가 같은 금리로 통일되었음을 말씀드리고, 현재 유휴자금이 1,194억원중 정기예금에 157억, 적금이 15억, CD환매체가 567억, 아까 말씀드린 최고 높은 20%짜리가 신종적립신탁이 456억을 계속해서 과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사항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사항인데요. 1년이하 정기예금이 자료에 보면 얼마로 예금을 하시는 것입니까? 정기예금이요? 상반기중에 지난 6월 30일전에 자금운영을 할 수 있었던 재원이 총 얼마였었습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지금 현재 1,194억입니다.

이천우위원

1,194억원을운영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예.

이천우위원

정기예금도가능했었고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예.

이천우위원

본위원이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운영을 못한다할지라도 최소한 한달 정도는 운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달짜리 정기예금을 들었을 경우에도 지난 상반기중에는 14∼15%대보다 훨씬 높은 상품이 있었다는 얘기죠. 18∼19%짜리. 그것도 우리 시금고 농협에요. 그렇게 운영을 했었더라면 훨씬 더많은 이자수입이 있었을 거라는 얘깁니다. 1,194억원을 한달짜리 정기예금으로 계속 운영만 했으면.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신안교위원 지금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러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산안교위원입니다.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메모를 하다보니까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몰라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킴스클럽에서 체납세 과장님께서는 취득세가 12억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동료위원이신 이천우위원께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14억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취득세가 11억7,700입니다. 정확하지 않게 12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취득세는 11억7,700 이건 지금 동안구에서 받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재산세도 있고.
안교

신안교위원

등록세는어떻게 됩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등록세는 여기 나오지 않고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운한 세정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상만 정보통신과장을 대신해서 이구선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기획실장 이구선입니다.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전산기장비유지보수비 인사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삭감사유는 본예산의 용도가 컴퓨터 실내의 대형컴퓨터와 프린터 항온항습기, 자동전압조절기 기능의 부대시설 유지보수비로써 구입가격의 8%를 확보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체 유지보수 능력의 향상과 지방세 부과함에 있어 구청에서 처리하게 됨으로써 기기장애가 급감하게 됨으로써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인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의 삭감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인사관리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한울정보주식회사와 당초 98년 1월부터 유지보수 계약을 맺기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총무처의 인사프로그램이 사전예고 없이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인사자료의 상호호환이 되지 않아서 프로그램을 대부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과정에서 용역계약을 주지 않고 자체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2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는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경쟁력강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능률향상, 대민써비스 개선을 목표로 안양지역의 정보 구조 및 관리방법을 분석하고 미래의 비젼을 제시하며 지역정보 구축전략을 포함한 총체적인 중장기발전 전략으로써 종합적인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단가는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정보전략 계획 수립비 산정기준에 의거해서 산정하였으며 안양시지역 정보화 촉진조례 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 제4조와 지역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계획수립의 배경과 필요성, 지역정보의 실태파악과 정보수요분석, 지역정보의 목표 및 추진전략, 분야별 추진과제 및 세부시책, 지역정보화 추진체계 정비, 추진주체별 역할, 기대효과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구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것 도착이 안된 것 있습니까?

이천우위원

답변이안나온게 한가지 있는데요.

장경순위원장

답변이 안나온게 있습니까? 어느 과장이시죠?

이천우위원

이게아마.

장경순위원장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죠.

이천우위원

담당관님이하시거나 기획실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98년 7월 14일에 있는 63회 임시회에서 시정보고 및 각 실·국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다음에 8월달에 이 예산안이 제출됐는데 업무보고에서는 언제 언제 어떻게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사업이 예산에는 그 사업이 전액 삭감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잘못된건지 예산안 편성이 잘못된건지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이구선 기획실장님의 즉답이 가능하시죠?

이천우위원

그것하고한가지가 더 있는데요. 21세기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21세기 위원회라고 돼있는데 21세기위원회 운영방침 이게 다 어쨌든 급여가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련 있는 질의내용입니다. 월급이 나가니까 21세기위원회 운영방침이 무엇인지도 좀 두가지 사항이 안나왔습니다.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3회임시회 시의 각종 업무보고와 시정보고에서 보고한 내용과 65회 이번 임시회에 예산안 보고수가 차이가 있다라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내용은 이미 석수도서관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기획담당관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시립도서관 관계는 금년도에 4역여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업무보고와 같은 시점에 저희가 예산추경 작업을 하면서 각 실·과·소의 금년도 추진사업중에서 연말까지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훈부 도서관이 그린벨트 행위 허가가 1000평방미터 헤베이상은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11월 말일이내면 빠르면 11월 20일 전후 이렇게 통보가 되면 연말까지 사업추진이 어렵고 연말에 가서 불용액으로 남을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전제와 또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의 부족 때문에 사실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 고의나 잘잘못이 전에 그런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천우위원

실장님,63회 임시회때 주요업무보고시에 실장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않으셨습니까? 그 업무보고 내용을 기억나시는대로 하반기중에 일어날 수 있었던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7월 중순에 63회 임시회때 해 주셨던 주요업무보고내용을 각 일자별로 몇 가지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몇 월달에 뭐하고 몇 월달에 뭐하고 몇 월달에 뭐하고 이렇게 내용 있죠? 석수시립도서관의 그쪽.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아, 석수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이천우위원

지금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은 언제 받기로 보고해 주셨습니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당초에는 5월 18일날 시에서 말하는 것으로 됐고 8월 12일날 도에서 건교부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이천우위원

언제토지매입한다라고 보고해 주셨습니까?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예?

이천우위원

토지매입을언제 한다라고 보고해 주셨습니까? 지난 7월달에요. 그린벨트 승인은 언제 받고 그 날짜 월을 다 표기해서 보고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그 일정관계, 지금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럼조금 있다가요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정을요. 그때 당시 보고하신 내용을요.

장경순위원장

이구선 기획실장님은 다시 63회 임시회때 업무보고 했던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직원들을 통해서 자료를 다시 갖다달라고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예산안 351페이지 국민운동사업추진 사업비 3천만원은 어느 단체 어떤 용도로 지원하는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사업 내용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문 365페이지 처우개선비 1억 4,422만6,000원 전액을 삭감하는 사유와 당초의 예산을 계상할때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려 했는 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받았었는데 우리가 청소년문제는 안양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의 국민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우리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건전한 사고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소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반영을 해서 또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많이 개최를 해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금번 추경수정예산안을 보면 우리가 페이지 302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 문화축제행사에 우리가 기 500만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50%를 삭감한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캠프교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640만원인데 또 14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럼 이 두가지에서 총 해봤자 1,140만원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삭감액이 총액 390만원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36% 정도의 삭감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총 삭감보다도 오히려 청소년에 대한 선도차원이라든가 또는 청소년의 운영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더 우리가 증액을 해서 정말 우리 형제요, 우리 자녀요, 또 우리가 많은 청소년부분에 배려를 해야되는데 삭감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님이 주문한 서면자료 준비와 또 위원님들의 답변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3회 임시회 날짜는 7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제63회 임시회의시에 업무보고된, 시정보고된 사항들이 금번에 제출된「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다 이것은 너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제63회 임시회때 업무보고는 제3대의회의 첫 번째 저희 시집행부의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연초에 계획된 업무보고들이 그대로 당초계획대로 보고가 되었고, 이번 예산안은 그 업무보고한 후에 저희가 물론 말씀하시는 세입결함은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안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하다 그후에 본 추경예산안이 확정하는 과정에서 각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당초 업무보고와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지금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정보고 내지는 주요업무보고가 연초 그대로 보고 하셨다라고 지금 답변하시는데 그게 맞는 사항입니까?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추경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일 현재해서, 보고일 시점에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보고일시점에는 7월 14일 아닙니까?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당시에는 이미 세원감소가 충분히 예측이 되었고, 그 예측된 것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보고가 된 것인지, 연초에 IMF 반영이 안된 사업이 그대로 보고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실장님 말씀대로요. 세원감소가 반영이 안된 당초예산대로 연초에 예산대로 그대로 보고가 7월 14일날 되었다라면 그 보고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그 시점에는 그게 맞는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그점에서는 맞지만 시정보고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앞으로 어떠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고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행이 불가능한, 어려운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보고를 해주셨라라면 그게 잘못된 것이지요.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그것은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세입이 결함이 있다라는 것은 예감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추경안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서 얼마를 삭감해야지 되는 문제는 시에서도 아직 그 단계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천우위원

이해될사항이 아니지요.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각 실·국의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각 구청별로도 그렇구요, 무슨 세 무슨 세는 어느 정도 얼마의 예산이 감액이 예상된다 그런 것도 이미 다 해 주셨거든요.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그래서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이천우위원

그런상태에서 예측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하반기에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해주셔야지, 당초에 IMF 반영이 안된 것 그것을 보고를 해서 지금은 못한다 그것은 그런 업무보고는 들으나마나 무의미한 업무보고를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요.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이천우위원

예를들어서요. 그 당시에 재정과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보면요. 한 예를 '98년도 세외수입이 세수추계보다 1억4,700원이 오히려 더 감소되는 것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 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얼마정도가 감액될 것이라는 것이 재정과 업무보고 내지는, 각 구청 업무보고에 다 나와있었거든요, 그로인해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있었구요.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그렇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그렇게해서그러한 토대로 해서 시정보고 내지는 각 실·국 업무보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액된 것 예상을 해서.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그게 이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이상적일지 몰라도 그 시점에서는「추경안」이 확정이 안되었었기 때문에「추경안」을 확정하면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금년도에 집행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사업부서의 소견을 들어서 일부 삭감을 해 가지고 그런 변동사항이 사전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새롭게 증액이 되는 사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새롭게 증액된 사업이요. 이번 65회 임시회 예산 제안설명을 부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산안 제안설명에요.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일부 증액된 부분은.

이천우위원

일부가한 두푼이 아니에요. 관악역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9억원,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0억원, 구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14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 5억원 물론 국도비보조사업도 물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다.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하고 불용액으로 내년도에 사고 이월될 예산으로 집행부서에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고, 신규사업 들어간 것은 주민의 불편해소라든가 또, 국도비보조사업등 기타 시급한 사항은 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천우위원

실장님자꾸만 회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본위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의 내용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올바른 순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과 예산편성이 서로 틀리는 이러한 행정은 잘못되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계속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 한번 여쭈어 보세요. 본위원이 말이 맞는지, 실장님 말씀이 맞는지요. 이상입니다.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이것이 추경예산과 동시에 의회에 보고가 되었다라면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틀림없이 감액이 되면 감액이 된다라고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되었어야 또 맞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 업무보고가 선행되고 또 추경확정이 약 1개월 후에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구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한가지 사항을 우리위원회 소관이 아닌데 서면자료로 제출을 협조의뢰를 하는 사항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어느 분한테 하실 것입니까?

이천우위원

그것은기획담당관님께서 수집을 해서 의회담당이 기획담당이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2동 방축로확장공사가 보고사항에서 '98년 11월 착공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8년 11월 착공예정이라고 하면 이미 그에 따른 토지매입이라든가, 기본설계든 실시설계든 각종설계가 추진이 완료되었거난 설계중이어야 11월달 착공예정이라는 단어를 썼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계2동 방충로확장공사가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11월달 착공이 가능했었는지 7월달 당시에 아니면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이러한 시정보고를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내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의 서면자료요청을 우리 소관부서 사항은 아니지만 취합해서 내일 오전 10시 00분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예산안 302페이지 청소년문화축제행사비 250만원과 청소년 캠프교실 140만원의 삭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관내 중·고등학교에 있는 동아리들의 모임을 발표형식으로 해서 연 2회에 걸쳐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문예회관에서 1차 개최하였고, 하반기에 개최를 하려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유사하고 중복된 점이 많아 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YMCA나 YWCA 또, 청소년마을 경기도지부회단체를 통해서 매월 두 번씩하는 청소년어울마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찾아가 가지고 청소년문화행사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가능하면 월 2회씩 각 학교별로 찾아가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12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50만7,000원 정도를 지급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청소년캠프교실에 대한 예산 140만원에 대한 것은 당초에 8월달에 안성에 있는 엄마목장에서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연 2회를 40명정도로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해가 일어나서 8월에 하지를 못하고 겨울방학 기간중에 1차에 60명 정도로 절감할 계획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문수곤위원님께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청소년문제를 상당히 이제 문화체육과 내에 청소년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업무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체육문제까지 다 포괄적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일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4/4분기에는 청소년문제 심포지엄도 저희가 상담실 주최로 개최를 하고, 매월 하는 사회심리극이 시청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여섯 번 정도 그렇게 해서 청소년취미교실이라든가, 가족장기경연대회를 10월달 경에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청소년문제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 또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보충질의보다도 문화체육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의 질의답변에 향후 청소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과 또 청소년 사업에 역점을 많이 둔다고 했기 때문에 더욱 내년도에는 우리 청소년 사업에 예산이 굉장히 다른 것에 비해서 무척 빈약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도사업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정말로 어느 지역보다도 올바로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감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조창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창희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예산서안 365페이지 처우개선비 1억4,400만원을 삭감한 사유와 당초에 사용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당초 예산편성시 정부방침에 의거 3.5%의 공무원 봉급인상을 해서 처우를 개선할 목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그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공무원 봉급인상동결 및 삭감 방침에 따라서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조창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석진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운동사업추진사업비 3,000만원에 대한 지원단체 및 용도와 그 사업내용은 서면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대상단체는 '98년 5월 1일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관내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서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 사업이 되겠는데 학원폭력 및 성폭력추방, 두 번째는 기초질서지키기 및 의식개혁운동 세 번재는 IMF체제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운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체별로 1,000만원이하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단체선정을 위한 공고를 금년 5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근 1개월간 공고를 해서 거기에 신청된 5개 단체에 대해서 7월 29일날 확정을 했습니다. 시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단체별로 사업내역 용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안양시새마을회에서 기초질서지키기 및 의식개혁과 IMF체제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운동 두 개분야에 700만원을 지원액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안양시 해병전우회에 학교폭력 및 성폭력추방과 기초질서지키기 및 의식개혁분야에 650만원, 안양지역경제정의실천연합회에 IMF체제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운동에 65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에 학교폭력 및 성폭력추방, 기초질서지키기 및 의식개혁분야에 500만원, 안양시자연보호협의회에 기초질서지키기 및 의식개혁, IMF체제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운동 해서 500만원해서 5개 단체에 전액 국비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확정을 해서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여기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금년말까지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3개 단체에서 기초질서분야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진

장석진위원장

장석진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안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장석진과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민운동추진사업 이것은 현재 IMF체제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폭력이라든가 기초질서, 이런 부분은 21세기와 같은 시점에서 보다 시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그야말로 주민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적극성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 이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의 당부 말씀 감사합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된 공무원 계시면, 답변 다 되셨습니까? 장인식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21세기 시정기획단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질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처럼 지난 9월 8일날 우리 21세기 시정기획단 연구팀 반장님에게 세가지의 과업을 지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정보센타 설립방안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두 번째는 다목적복지회관의 운영방안 세 번째는 공유재산의 효과적인 시유지 시유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 과제를 부여해 가지고 금년내에 '98년도에 연구계획서를 좀 내놓토록 이러한 지시를 하시면서 이거 말씀하신 대로 이 과제 작성이 전부 끝나고 전부 제출이 되면 그 다음에 말씀하신 세입감소에 대한 것도 한번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장인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4면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책상 회전의자 등 구입에 소요되는 364만원을 신규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사무실은 어디에 얼마의 규모로 준비하였는지 또한 상근한 직원이 없음에도 집기와 사무실을 비치하여 놓을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바라며 본예산이 새로운 집기를 구입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집기를 구해 놓고 사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송이섭 총무과장님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김기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게 사과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사무실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집기가 지금 신규로 구입하느냐 또는 이미 구입한거냐 아마 질의내용의 요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 진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저희 위원님들한테 회의가 끝난 후에 사실은 말씀드릴려고 했었는데 속기록에도 남고 그래가지고 다시 질의가 나오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2월 23일경에 본예산안이 심의과정을 거쳐서 확정되는 단계에서 이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위원님들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머리숙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송이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거기에보충질의 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대신 보충질의, 예.

임채호위원

12월에이미 예산안이 저기하기 전에 구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시급했던 건지.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사실은 그때 좀 시급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금년 2월달에 도꾸로자와시하고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매결연이. 저희가 자매결연을 안양시에서 한게 도꾸로자와시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무처 경기도청에다가 의전관계를 상세히 물어봤는데도 총무처하고 도에서도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것 때문에 작년에도 전총무국장님이 일본을 두 번씩 다녀가시고 그랬습니다. 또한 이것을 성사시킨 것이 한일친선협회에서 큰 힘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창구 박사가 거기에 한일친선우호협회 위원장하고 옛날에 동창관계로다 큰 몫을 했습니다. 이러한 큰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 사무실에서 의논할 것도 많고 어디 음식점에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여기에 이미 사무실을 확보해서 했으면 추경이 보통 4월 20일경에 결정나니까 이안에 까지 이 모든 구색은 갖춰줘야 큰 업무를 취급할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작년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채호위원

예,그런데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삭감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변상하겠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변상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말이에요. 아까 오전에 답변하실 때 내용하고 지금 내용이 전혀 틀린거에요. 그죠? 이것은 어떤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님들 안일하게 쉽게 말하자면 우습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담당자분께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니까 삭감부분에서 저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장경순위원장

예.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송이섭 충무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 보충질의입니까? 아니면, 송이섭 총무과장님. 장인식 기획담당관님이요. 잠깐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이천우위원님한테양해가 되신다면 21세기기획단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약간 의문이나는게 있어서 그런는데요. 정확한 명칭이 안양시 21세기 정확한 명칭이 안양시 21세기 시정연구기획단인가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안양시 21세기 시정기획단입니다.

권용호위원

시정기획단이요.지난번 행정기구 개편할때요, 별도 기구안에 시정발전기획단이라는 것과 정책기구 4개 지구가 있었죠?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몇 년전에. 있었습니다.

권용호위원

없어졌죠?안양시 21세기시정기획단은 말씀하신대로 지역정보화추진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다목적복지하나 중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입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이석용시장님이 2기 취임을 하셔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하나의 안양시를 움직일 수 있는 정말 21세기 대비책을 세우는 겁니까. 어떤 성격입니까? 이게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기획실에 보면 예산도 없고 구성도 없고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 지 대략적으로 설명 좀 주시겠어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이번 구조조정에 관련해 가지고 9월 1일자로 지금 말씀드린 안양시21세기시정기획단이라는 것이 정식설치운영규정에 의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번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권용호위원

예산확보는되어있습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다른 목에 설치한건 없고 다만 저희 기획담당관실의 풀예산이라든가 만약에 급여 이런 것은 관련 없습니다만 이 사업분야에 필요한 수용비 정도라면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풀예산이면기획단에서 기획실을 움직이는 예산을 풀로 쓸 수도 있고 이런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그렇죠.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권용호위원

구성인원은어느정도.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현재 3명의 5급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3명정원가지고 안양21세기 60만 시민들의 시정기획이 어느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에 대한 안양시기획단이라는 운영규정을 만들어놓고 여기다가 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구조조정을 하면서 당장 자리를 비우는 게 아니고 2000말까지는 현원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장이 명예퇴직신청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개과장이 보직없이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과제를 준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안양21세기에대한 전반적인 플랜을 짜는 게 아니고.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사람들을 봉급은 줘야 되는데 2000말까지는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크게 내세우지 말고 그런 보직이 없는 현원에 대해서 업무과제를 주어서 일거리를 주겠다 그렇게 쉽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알았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의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그리고 총무국에 대한「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당부 드리겠으니 향후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시 적극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을 시에 제출할때는 각종 관련자료의 일체를 제출하여 시의원들의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금년도 7월에 제3대 안양시의회가 출범하면서 당의회는 다섯분의 초선위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초선위원들께서는 금번「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98년도 당초예산서와 예산편성지침서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관련자료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당초예산서가 없이「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로써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한 준비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은 마땅히 지적되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관계부서의 주의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총무과의 국제화추진협의회사무실 집기구입에 따른 예산이 신규로 36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사업도 이미 집기를 구입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즉, 예산을 선 집행하고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편법적인 예산집행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으로써 관련부서장에게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도민의 날 민속놀이 공연사업비 1천만원 역시 다른사업비에서 전용사용한 후에 증액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써 차후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지방세 수입이 68억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102억원 등 자주적인 세원이 큰폭으로 감소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국내경제가 처한 어려운 여건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겠으나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써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독려하거나 음성적인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셋째 석수도서관 건립비 4억원 시립헌장탑 설치공사 관련사업비 3억원 안양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공사비 1,000만원 등은 집행실적이 전혀 없이 전액 삭감되는 사업으로써 계획수립시부터 철저한 검토를 실시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금번「추경예산안」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참고하여 다목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