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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고광택 의원 발언

9회 제1본회의199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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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택

고광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22일 이운재의원외 25인으로부터 제9회 정기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1월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정기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출안건으로는 11월28일 황원석의원외 17인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고, 11월2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제출과 11월30일 1992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25일과 11월30일에는 엄지미마을 구유재산에관한 조사결과,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이 있었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회 양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4시33분

광택

고광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양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하신 대로 12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설- 존경하는 고광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의원여러분께서 지난 3월26일 기초의회선거에서 당당히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이래,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축하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30년만에 온 국민의 기대와 희망속에 지방자치제가 다시 실시되어, 민주발전에 큰 걸음을 내딛고,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를 활짝 열은 지방자치 원년으로 역사적인 첫번째 정기회를 맞아 무한한 감격과 영광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역사적인 첫번째 정기회에 9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함에 즈음하여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그동안 잠재 되었던 주민의 급속하고도 다양한 욕구분출과 구정 써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의 향상 등으로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격히 팽창되는 반면 - 가용 재원은 부동산 관련세가 주류를 이루는 지방재정의 한계로 완만한 신장세를 보임으로서 투자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 구 재정의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40% 내외로서 타 구에 비해 어려운 여건이나 서울시와 재정협조 방안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자치구에 교부한 구별 평균 교부액을 크게 상회한 333억8,000만원의 교부금을 받아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579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본예산에 비하여 18.8%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요구해주신 각종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책정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주민복지 수준향상과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중점을 두고 교통, 청소등 각 부문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여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과 청소년, 노인, 유아등 주민복지시설 확충과 수준향상에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한편, 근검절약을 솔선 수범하기 위해 경상비 예산은 종전의 예산비목별 심의방식을 지양하고, 단위 사업별로 타당성과 우선 순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본인이 50만 양천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의 중책을 맡고 부임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비록 길지않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구정을 통하여 우리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 개발로 도시기반이 잘 조성된 주거지역과 60∼70년대 서울 도심정비로 이주한 정착지를 비롯한 저개발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고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양천구를 제2의 고향으로 사랑하고 가꾸어 나가는 공동체 의식함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신설구가 안고있는 행정, 재정, 교통문제등 해결하여야 할 많은 당면 과제가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구의원님들의 지역 민원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드린다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그동안 구의원님께서 지역 주민과 대화를 통해 수렴해 주신 지역교통, 도로, 상·하수도, 복지시설 확충등 주민민원과 건의사항을 수렴,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추진중에 있으며, 많은 부분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협조로 안양천변 신정 제6구역 불량주택재개발 사업지구내 세입자문제, 목6동 프라스틱 공단지역 조합주택 건립에 따른 민원, 신정1동 어린이공원조성에 따른 민원과 목동중심축 연결도로공사와 관련된 민원등 장기 미해결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으며 특히 지하철 공사와 관련한 목동아파트 11, 12단지일대 주민들의 소음 민원해결과 지하철공사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2호선 연결구간이 완공되는 92년도에는 우리 구에도 지하철이 운행될 수 있게된 점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구에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재개발, 건축, 도시계획 관련 민원등 크고 작은 민원사정과 숙원사정에 대하여 구의원님과 사전협의 조정하는 원칙을 가지고 구 역량을 총동원하여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인 지방자치가 우리 구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구의원 여러분과 구청간 신뢰 화합의 바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는 참신한 정책과 비젼제시로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은 첫째 안정되고 건강한 시민생활 수준향상 둘째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불편없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셋째 구의회와 구청간 지원 협조체제 강화 넷째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 다섯째 새질서 새생활로 성숙한 시민의식 정착을 기본으로하여 구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첫째, 안정되고 건강한 시민생활 수준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행정은 도시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아나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시공공시설과 도시환경을 관리해 주는것으로 구민에게 최선의 써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환경에 대하여 주인인 구민의 뜻과 여망을 반영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간 균형발전과 불편없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우리구가 안고있는 교통, 주택, 환경등에 관한 시급한 과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겠으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복지대책과, 청소년 및 노인복지, 교통난 완화, 쓰레기 처리의 획기적 개선, 환경보전등 시민생활 환경에 역점을 두면서 신시가지인 목동지역과 기존지역인 신월동, 신정동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구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셋째, 50만 구민이 화합하고 신뢰하는 지방자치제가 뿌리 내릴수 있도록 구의회와 구청간에 상호지원과 협조를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인 지방자치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된 다양한 의사가 의회라는 대의기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감시되는 명실상부한 지역발전을 기하는 제도이므로, 실질적인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소모적인 갈등과 대결의 잔재는 떨쳐 버리고 참신한 정책과 비젼을 통해 상호지원과 협조하는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적 일상생활 현실에서 지나친 지역 이기주의를 불식하고, 일선 공직자의 생각과 관행이 변화되고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공정하고 엄격한 법집행으로 봉사행정 체제를 확립하고 구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생활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활의 안녕을 위해서도 법과 질서가 확립되어야 하며,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곳에 사회안정과 민주화가 있을수 없습니다. 또한 복지증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겪었던 무질서로 인한 피해의 경험을 되살려 내년에 집중실시되는 선거에 편승된 각종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법집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기강을 쇄신하여 깨끗하고 성실한 공직자상을 확립함으로써 구민이 믿고 신뢰하는 공직 풍토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새질서·새생활 실천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근검절약는 전통적 미풍을 되살려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사치와 낭비를 과감히 추방하고 일하는 사회, 건전하고 바람직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시민 자율 참여속에 새질서·새생활 실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경제규모가 커지고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주민의 복지향상에 대한 행정수요가 다양하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의 충족없이는 선진 복지사회를 실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밝힌 구정운영 방향을 토대로 내년도 중점 시책사업으로 형편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 대상자등 저소득 시민 1,507세대에 대하여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자녀 학비지원 등으로 13억4,500만원을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지원대책을 펴 나가겠으며, 저소득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여성의 산업인력촉진을 위하여 어린이집 2개소, 독서실 2개소를 개설 운영하고, 목3동, 신정2동 복지관을 연차 사업으로 금연에 부지확보를 위하여 4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노인정 64개소에 6,2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65세 이상 노인 1,150명에 대해서는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 하겠습니다. 노인공동 작업장 4개소를 신설하여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경로잔치 및 결식노인을 위하여 3,600만원을 지원하는등 노인복지 및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분리수거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운반 수집 체계를 현재 손수레 위주의 수거에서 차량위주 수거 방식으로 완전 전환하기 위하여 압축차 12대, 경소형차 1대, 가로차 1대등 청소차량 총14대를 구입하기 위해 8억3,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적환장 4개소를 내년 상반기중에 완전폐쇄하여 서울시 전체구에서 유일하게 적환장 없는 양천구를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특히 차량 증가로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정1교 연결도로를 95년 개설 목표로 92년도 보상비 44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오목교와 신정2교의 교통 정체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버스 노선중 불합리한 노선과 결행되고 있는 노선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점차 개선해 나가겠으며, 교통이 불편한 신월 1,3,5동 지역과 고지대 및 변두리 지역의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지하철 개통을 대비하여 지하철역간을 연계운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 시켜 명랑한 운행질서가 확립되도록 지도와 권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로포장, 뒷골목정비 사업으로 18건에 45억3,8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기능을 향상 시키고, 하수도 노후관 및 상수도 배·급수관 개량사업으로 20건에 32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상습적 침수지역에 대한 수해예방과 맑은물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으로 12건에 9억5,200만원을 투입하여 건전한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발전 시책으로 목동 중심축개발을 촉진하여 서울 서남부 중심생활권을 형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오목로 주변에 공사가 진행중인 중심축 연결도로와 지하차도가 조기 완공되도록 하여 중심상업지역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구의원님 직능단체 대표등 지역 인사로 목동중심축 개발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업용지의 매각 홍보와 개발촉진에 따른 주변 민원을 협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현재 신축중인 구통합 청사가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어 내년 하반기 신청사입주후 보다 수준높은 행정 써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의 살림살이를 우리 손으로 알뜰하게』 집행하는 지방자치의 원리에 따라 의원여러분들께서 밝으신 지역실정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년도의 세입·세출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결과를 집계한 결산결과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승인하여 주실것을 당부올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의원 여러분과 논의하고 상호협조하는 가운데 구정이 잘 되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 될 것이며, 양천구의 밝고 활기찬 미래가 활짝 열릴것을 확신하면서 의원 여러분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 12. 2 양천구구청장 탁병오

일동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51분 정회

I6시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황원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황원석의원

황원석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구정질문과 구청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2월5일에는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재무국, 보건소, 소관업무에 관한 질문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보건소장 및 관계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2월6일에는 도시정비국, 건설국, 시민국, 소관업무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부구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및 관계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3일간 행정감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과 건전한 비판을 통한 바람직한 방향제시 등을 위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특별위원회는 여러 의원께서 양해하신 대로 2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이연수의원, 위용복의원, 이훈구의원, 이상재의원, 이규섭의원, 윤민의원, 박귀섭의원, 박준태의원, 이운재의원, 강태원의원, 원춘희의원, 김종훈의원, 안동혁의원, 김길선의원, 이상준의원, 문영민의원, 이종수의원, 황원석의원, 장행일의원, 명병수의원, 박동순의원 이상 21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2항, 제119조, 제120조,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러 의원께서 양해하신 대로 정인홍의원, 박동순의원, 유봉길의원, 이근석의원, 최정철의원, 주봉규의원, 장행일의원, 황득성의원, 장석위의원, 육만수의원, 황원석의원, 전정극의원, 김재실의원, 김을용의원, 김연호의원, 신우경의원, 박두성의원, 명병수의원, 백형규의원, 정인택의원, 위두환의원, 이규섭의원, 이운재의원, 안동혁의원, 이종수의원 이상 25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원

강태원의원

강태원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감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 이미 편성이 된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예결위원과 감사특별위원을 분리해서 위원 구성을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감사특별위원회위원은 예결특별위원회위원으로 겸직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태원

강태원의원

그렇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이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우선 원안대로 아까 감사위원회가 통과 됐습니다마는 원안대로 하자는 안과 강태원의원의 중복이 되면 아니된다 하는 반대의사가 들어 왔습니다. 반대의사 먼저 묻겠습니다. 강태원의원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십시요. 앉아주세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1년도행정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사일정 제6항 1991년도 행정감사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1991년도 행정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은 사전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 대로 1991년 12월9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1992년도예산안심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1992년도 예산안심사시기 및 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1992년도 예산안심사시기 및 기간을 사전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대로 91년12월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양천구의 한해 살림을 결산하고 또 92년도살림이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3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2월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반대합니다」하는 이 있음

기립표결

16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24분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