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종수 의원 발언
태원
강태원위원장
지금부터 제4차 양천구의회청사신축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천구의회청사신축추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양천구의회청사신축추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구의회 신축청사 수평증축검토시 예상되는 실무상, 행정상 문제점에 대하여 총무국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지난 토요일 여러위원님께서 우리 구의회신축청사 수평증축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 후 저희 실무 국·과장 그리고 설계감리자 또 시공자 그리고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들이 제 방에서 수평증축을 전제로 해서 검토해 본 바 예상되는 실무상, 행정상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수평증축시 기술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이 문제라는 것이 제기가 됐습니다. 즉 구청, 보건소건물과 냉난방, 열, 전기공급시설이 합동으로 설계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전기기계시설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과 전기기계시설장비는 관급자재를 90년도중에 이미 발주 완료되어서 제작중에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두번째는 수평증축을 할 때 기술적 타당성 검토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 이 기간중에 공사중지 및 중지에 따른 책임소재의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전면적인 기초부분 구조 시공방법에 대한 재검토 및 건축설계작업에 약 3개월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공사중지에 따른 외부기관감사에 의한 책임소재가 추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내 타 구청 의회청사 등과 비교 증축검토에 경제성 타당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논란을 했고 또 91년 3월 구의회청사를 3층에서 4층으로 증축의뢰시에도 실무적으로 약 3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세번째는 공사중지시 구청청사 입주시일이 연장이 될 것입니다. 92년 9월중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사중지시 구청청사 입주가 92년 년말 아니면 내후년 초, 93년초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네번째로는 특수공법을 활용 최선의 공사를 하더라도 기초공사 이음새부분 하자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다섯번째는 추가소요 약 6억 내지 7억정도의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기술적 검토가 종료되지 않은 단계에서 92년도 본예산으로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고 내년도 상반기중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능하느냐의 문제도 논란을 했습니다. 재설계에 따른 용역비와 설계비, 건축비 추가부담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토요일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수평증축을 전제로 해서 실무자가 격의없이 논란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본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관계관 실무자 회의를 거듭하셔서 이렇게 집약된 문제점을 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이 자리 특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서는 상기 구청측에서 제시한 문제점 1번부터 5번을 가지고 중점적인 문제해결의 안을 제시해 주시고 여기에서 의회차원의 본회의에 넘길 의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1번 수평증축시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그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문제부터 검토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1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수위원
위원장님!
태원
강태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본특위는 구의회 신축청사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회청사가 25명의 의원을 수용할 목적으로 설계가 되어서 건축이 되고 있는데 39명으로 구의회 의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의회청사를 증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 현장소장이나 건설업자가 하는 증축에 대한 어떤 공법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설계상의 문제를 우리 특위가 논의하자고 모인 특위는 아니라는 것을 본위원은 이렇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저희 의회로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번 간담회때 감리사로부터 들은 바로는 90년 12월9일경부터 의원이 39명으로 확정됨으로 인해서 구두로 건축중단지시가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건축을 중단해야 되겠다고해서 지금까지 구의회청사 신축공사가 중단됐던 사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건축주인 집행부인 구청장으로부터 39명으로 의회의원수가 확정이 됐을 때 그 즉시 새로운 설계를 하고 39명의 의원이 의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축을 다시 바꿨어야 옳을 일인데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집행부로서의 직무유기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본부하고 우리 의회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 동안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설본부는 양천구청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일종의 위임업체에 불과하고 의회청사의 건축주인은 누구냐하면 우리 양천구청장입니다. 건축주인 자기가 건물을 짓겠다는데 식구가 늘어나서 좁은 집을 크게 늘리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건설본부나 이런 곳에 타협을 해야 됩니까?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본위원이 그 동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양천구 의회청사자체가 건축법에 위반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축법에 위반되어 있느냐하면 설계상에는 기둥을 파일을 박아서 하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파일박는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기초에 구조내력상 충분한 증축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기초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증축이 불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진이나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향 등등을 충분히 건축법에 의해서 고려가 됐다면 적어도 상식선에서 1층정도는 증축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건축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양천구의회만 유독 기초가 부실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보면 기초 철근배치 완료때에 분명하게 감리는 중간검사필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께서는 몇월 몇일날 중간검사필증이 교부된 사실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2항에 보면 두동 이상의 층수 양이 소위 말해서 건물들이 많은 건축물은 중간검사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검사를 그 예정일 3일 전에 하게 되어있는데 그 공사기초에 기준을 해서 확실하게 감리들이 검사를 했는가 그것 또한 서면으로 답변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 구조설계 원칙에 보면 기둥과 보, 바닥, 벽 등을 유효하게 배치를 해서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해서 고정하중이나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토압, 수압 및 지진 기타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제23조 규정에 따라 제대로 했다면 어떻게 해서 수평증축으로 1층이 못 올라 가겠습니까?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근거와 조사를 해서 구청측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간담회때 설계사로부터 분명히 양심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증축을 한다 하더라도 부등침하의 우려가 있다. 그건 건축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기초는 그 지반의 부등침하나 동의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하여야 된다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때 설계사는 지극히 양심상 부등침하가 우려되므로 양심적으로 얘기하면 저 건물은 다시 파괴하고 새로 시작하는 편이 낫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3조5항에 보면 경간 8m이상 층과 6m이상인 건물에는 구조계산에 의한 안전을 꼭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준수 했다면 오늘의 의회청사특위가 구성될 리가 없을 뿐더러 몇번째 구두로 간담회를 하고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평증축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느니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3개월이상이 걸려야겠다느니 구청과 보건소건물과 냉난방, 열, 전기공급등이 공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렵다느니 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집행부의 무계획적인 답변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 구민의 세금과 국가의 세금으로 짓는 공공건물인 만큼 지난번에 제시한대로 할 것 같으면 별동으로 50평짜리를 지으면 약 6억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제시가 간접적으로 있은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 제2차 회의때 현재 들어간 공사비가 얼마냐 그러니까 약 4,000만원 들었습니다. 철거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약 5,000만원 듭니다. 그러면 의회건물청사에 대한 설계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약 1억5,000만원입니다. 도합 약 2억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무책임하고 계수도 안맞고 집행부가 그렇게 답변해서야 되겠습니까? 위원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건축설계비는 1억5,000만원 들어간 사실이 없습니다. 의회지분으로 서면답변하라고 했는데 답변서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얼버무리고 넣어갈 것을 넘어가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계사에 의하면 양심적으로 본다면 다시 건물을 짓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50평짜리 건물을 지어서 사용 불가능한 건물을 또 6억을 들여서 지어야 되고 지금 현재 25명기준으로 되어있는 의회청사를 완공을 해서 1억을 낭비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6억의 예산을 들여서 반신불구된 건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낫겠습니까? 이것은 양천구민에게 설문조사를 한들 1억을 포기하고 새로 건물을 짓는 쪽이 나을 것이라고 사람이면 다 얘기할 것입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작년 12월9일부터 이미 구두적으로 건설본부에서도 39명으로 의원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25명짜리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구두적으로 공사를 중단해 놓았는데 건축주인 구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여태까지 있다가 예산을 4,000만원, 5,000만원, 1억5,000만원을 낭비하느냐 이 말이예요. 그래도 무슨 할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본 특별위원회의 목적이 그러한 행정적인 모순을 발견을 하고 나아가서 양천구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 구민의 재산을 관리해야 되고 구민의 뜻과 취지를 살려서 의회활동을 하는 한 의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과거 집행부의 잘못을 일부분 용서를 하고 늦게나마 수정을 해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취지에서 지금까지 간담회를 하고 대화를 하고 결국에 가서는 특위구성까지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본위원이 약식으로 기술자는 아니지만 만약 내가 건물을 짓는 건축주라면 내 땅에 똑같은 평수를 짓는다면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지으면 우리 39명의 가족들이 양천구민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런 방향으로 고쳤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에게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제시한 부분이 전체 건물의 약 1/7정도밖에 안됩니다. 늘어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1/8도 조금 못됩니다. 전체 평수의 1/8도 못되는 것을 지탱도 못하는 건축을 해놓고 집행부에서 무슨 할 얘기가 많으냐 이말이예요. 잘못된 것은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밑에 조사를 해보니까 피트가 지나가서 의회청사가 곤란하다. 그런데 피트는 보건소건물 밑에도 지나갔습니다. 보건소건물은 아무 끄덕없이 제대로 건축이 잘되고 있는데 의회건물만 그 피트때문에 안되는 이유가 말이 안된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전번에 그 피트 감독관과 설계자 얘기를 빌려보면 지상에서 약 1m50cm에 피트가 있답니다. 이 피트 높이가 약 2m50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약 3m 지하실 밑바닥에 피트가 있는데 차라리 공사비가 좀 더 들더라도 그 피트 밑으로 5m정도 더 깊이 파서 거기에다 기초공사를 단단히 해서 40m, 50m 땅속에 지하철공사도 하는데 5m, 6m를 못 판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지요. 파서 기초를 단단히 해서 1/8 밖에 안되는 늘어난 평수에 기초를 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설계사 말로는 경비가 좀 들어서 그렇지 가능은 합니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집행부에서 제시한 관급발주사항에 관한 문제, 전기 냉난방시설 설치에 관한 기계문제가 역시 동시에 좀 늘어나야 된다는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근본적으로 1년전에 25명 의원으로 기안기획이 됐던 것이 39명으로 확정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도무지 진행해서는 아니되는 줄 뻔히 알면서 그렇다고해서 공사가 완전히 진행된 것도 아닌데 중단을 시켜놓고 이제와서 의회에서 이런문제가 거론됐다고 해서 이러한 형식적이고 앞뒤가 안맞아 전연 이해가 안가는 법도에도 맞지 않는 일들은 재론한다고 해서 그냥 처리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더이상의 변명과 구실은 듣고 싶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정도는 다 간담회에서 얘기가 되었고 수십번 논의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맥락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무슨 공법으로 공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일을 어떤 식으로 매듭을 짓고 인건비는 얼마를 주고하는 그런 일을 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마지막으로 건물이 어떤 맥락에서든 지간에 과거의 잘못된 것을 가능한한 매질을 하는것이 원칙이지마는 반성하고 공무원과 집행부의 기강확립의 새로운 기회를 주어서 발전적으로 이끌어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지나간 잘못을 일부 수 정을 해서 지금이라도 기본설계도면에 적어도 1/8정도만 늘리면 그런대로 쓰임새있는 의회건물이 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바로써 거기에 중점을 두고 공사에 어려움이 약간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기초건물을 살리면서 공사를 매듭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본위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본위원회 에 제출한 개약도면이 있습니다. 이 개약도 면대로 하면 대충 우리 의회가 어느정도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전번에 사무실 배치면적을 비교해서 여러 위원들에게 나누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태원
강태원위원장
이종수 위원님! 오늘 이 회의 진행내용이 이미 간담회2차, 또 특위1차, 또한번 간담회를 가졌고 약 6차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런 것이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종합건설본부나 설계사측이나 시공감리나 우리 구청측에서 최종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측에서 이미 제시한 그 소요평수 약800여평에 대한 자료가 구청에 건너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관계관들의 협의를 거쳐서 정리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원천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시관관리상‥‥

이종수위원
지금 위원장께서는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데요. 제 발언중이예요. 제발 막지 마세요.
태원
강태원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정리를 합시다.

이종수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이 문제점을 잘 보세요. 수평증축 기술적 타당성 검토시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 기간중에 공사중지 및 중지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가‥‥
태원
강태원위원장
1번부터 정리를 해 나가자 이런 얘기예요.

이종수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결정짓고 이 책임소재를 따져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이위원의 의견은 그러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위원들의 안도 있을테고 하니까 골고루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종수위원
제가 지금 안건을 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태원
강태원위원장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중지를 하니까 그렇게 받아 들이십시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건을 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태원
강태원위원장
제시하는 그 안건이 난맥이예요. 뭐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는 건지 정리가 안됩니다. 또 여기 이미 참석을 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이미 수차례에 관계전문직원들이 다 왔다 가서 충분히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서 지금‥‥

이종수위원
왜 안건을 제시하는걸 막습니까?
태원
강태원위원
정리를 합시다. 자꾸 기술적인것, 원론적인것 가지고 얘기를 하면 총무국장이나 배석하신 관계관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다 못합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이해 못하면 못하더라도 본위원회에 내가 안건을 지금 제시하는 중이예요.
태원
강태원위원장
우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이 특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위원께서 다소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실거니까 우선 이걸 절차상 1번 문제점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과정에 이위원께서 갖고 계시는 그 안이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될겁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안건을 전부 제시하라고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원
강태원위원장
예.
용복
위용복위원
여기는 한사람을 위한 특위가 아니고 여러사람을 위한 자리니까 가능하면 요점을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사람의 의견을 집약시켜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사람이 한다는 자체는 보기에도 안좋아요···

이종수위원
본위원들이 각자 활동하고 각자 할 얘기 하는거예요. 의견을 제시하겠다는데 가로막을 필요 뭐 있어요.
태원
강태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4차 신축특위를 개회하면서 오늘의 주요안건은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관계관과 시공회사, 설계회사, 종합건설본부 책임자들과 우리 특위에서 거론됐던 사항이 집약이 되어서 최종 집약된 안을 우리 구청측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특위에서 다루어 주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안건은 이미 제시된 안건 문제점을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미 선포를 했는데‥‥

이종수위원
구청측에서 특위에 무슨 안건을 요청했습니까?
태원
강태원위원장
문제점이 여기 접수되어서 자료가 배포가 되었지 않습니까?
용복
위용복위원
이위원이 안건에 대해 몇 말씀 하신다고 그러니까 일단‥‥

이종수위원
지금 특위에서 심의해 주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말이예요.
태원
강태원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곁들여서 보완을 하지마는 같은 회의라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대화로써 끌고 나갈수도 있잖아요.

이종수위원
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하시는데 위원발언중에 대화를 끊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태원
강태원위원장
그것은 제가 정리상 필요해서 그런거니까.

이종수위원
위원장이 왜 정리를 합니까?
태원
강태원위원장
자, 그럼 여러위원도 있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참석을 하셨으니까 이위원께서 문제점을 제시하겠다는 것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이종수위원
본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본특위는 양천구의회의 위임사항입니다. 위임사항으로써 39명을 대표해서 특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위원장께서는 사회를 앞으로 일방통행하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안건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특위에서 수차례 얘기가 된것의 내용집약을 보면 어찌됐든 기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설계도면에 일부분만 수정을 해서라도 의회건물을 제대로 완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전번에 우리 특위와 협의된 가설계도면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가설적인 설계를 첨부를 해시 본회의 의결의 안건으로 의결해서 집행부인 구청에 이송해 줄 것을 정식 안건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지금 이종수위원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이 결국에는 수평증축이고 지금 기존의 그 설계에다 옆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증축을 해 달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신데 그것에 의해서 이게 정리된게 아닙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그렇게 검토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기초로해서 그대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우리가 요전에 800평 제시한 그것과 뒤에 도면 첨부해서 보냈잖습니까? 그것에 의해가지고 관계관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따르다 보니까 문제점을 여기 바로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측과 종합건설본부, 설계사, 시공사측에시 그것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검토가 된거예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그러니까 이종수 간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다소나마 제 설명이 부족하다면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종수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진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의회의 신축청사 수평증축에 따른 실무사, 행정사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어떠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지난 토요일날 간담회에서 나온 수평증축안을 전폭 수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애로사항 이러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그날 우리 위원님께서 이것을 할 때에 구청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그것을 종합해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해서 해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는 과정에서 실무상 앞으로 저희들이 부딪히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위원회에서 토의해 가지고 종합의견이 집약이 되어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뒤에 그때에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에다가 공사중지 및 수평증축을 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고맙습니다. 전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3차 특위에서 수평증축안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집행부측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문제점을 오늘 제시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번 문제점을 다루는 방향으로 해 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집행부에서 제시한 문제점이 전부 다섯가지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효율성 문제가 맨 처음에 제시되었습니다. 이 효율성 문제는 구청측에서 건축하려고 하는 그 방법도 비효율적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25명을 기준으로 한 구의회 청사를 현재는 39명, 앞으로 50명까지 수용할 수있는 구의회 의사당을 만든다는 것 부터 비효율적이고 장차 10년, 20년, 30년까지 계속 구의회 건물을 생각할 때에 그 자체도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시 수평증축안으로서 보았을 때에도 역시 비효율적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효율성 문제는 어차피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맥락은 같은 형태로 볼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장차 앞으로 구의회 의사당을 후배들에게 또 구민들에게 보여 주는 것 보다는 비효율적인 방법중에서도 우리가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수평 증축안을 채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둘째, 책임소재문제입니다. 이 책임소재문제는 물론 행정당국에서는 행정적인 기초 의회에서 보았을 때 책임 문제가 분명히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를 따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의회 제1차 기능은 정책적인 문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본연의 기능중 하나인 정책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책임 소재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서 누가 또 뒷받침을 해나가면 책임 소재의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번째 문제로서 소위 구청사 입주 시일연장 문제는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회측에서 이해를 하고 또 구의원들도 1년정도 연장되는 것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이음새부분 하자발생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음새부분 하자발생문제는 우리의원이 이 문제를 다를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설계자와 공사담당자가 책임지고 해결하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소요 예산 6억원, 7억원정도 확보문제는 우리 집행당국과 구의회간에 상호 협력하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최대한의 방법으로서 이 문제를 유도해 나가며는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다섯가지중에서 집행부에서 가장 염려하는 사항은 역시 책임문제에 귀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문제는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제도에 의한 집행부와 의회간의 상호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의회 신축청사 수평증축 검토시 예상되는 실무상, 행정상 문제점을 제나름으로 다섯가지 내용을 요약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시키기 위해서 저의 생각하는 문제 해결의 방안을 일단 제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위용복위원님 말씀하세요.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위원입니다. 의회청사가 본회의장등 사무실이 비좁아 문제가 있기때문에 본특위가 구성되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차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우리 특위에서 수평증축이 제일 합당하다는 어느정도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해서 우리가 구청에다가 제시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능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차원 또 우리가 어떻게 조사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조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조사를 하는 과정인데 무엇이 타당하고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어느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하는 그런 것을 집약을 해 가지고 본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평증축에 따른 문제점이 많다. 이것을 분석을 해서 과연 이것이 정말 어렵다 그러면 다른 방향을 조사를 해서 그 방향에 대한 것을 다시 연구 검토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활동이고 해야 할 일이지 굳이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를 왜 어렵냐 억지를 부려 가면서 한다는 자체는 우리 회의장에서 거론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 상태에서 철거를 했을 때에 얼마만큼 경비가 소요가 되는가? 또, 별동 증축에 대한 문제도, 검토를 하고 수평증축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도 거론을 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다른 구의회가 어떤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는가도 여러가지 다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저런 것 하나 하나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를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 보고를 하는 과정이니까 위원장께서는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과정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
이운재위원
이운재위원입니다. 그간에 집행기관과 또 특위 위원님들하고 많은 절차 의견을 나누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것 보다는 사석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토론 좌담식으로 해서 의견이 집약되는 것으로 그런 좋은 창구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는가, 사실 이렇게 경직되어 가지고 이런것이 집행기관이나 위원님들의 위상을 생각하는 면도 경우에 따라 있는 것 같고 한데, 하다보면 이것이 순수하고 좋은 대화속에서 찾아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오늘 제가 보기에는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좋은 결말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의회 청사에 대해서는 맨 처음 15명, 또 25명, 39명 그런데 25명에 대한 현재 설계를 가지고 39명의 의사당을 만든다. 현재도 인구가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얼마 있으면 분동도 되고 그러면 차후에 의원님도 많이 보강이 될것입니다. 최소한도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현재 우리가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것이 있다면 서로 당기고 그런 것 보다는 편한 마음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현재는 애로사항이 있겠지마는 차후를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위원장님! 사실은 지난 토요일날 여러 관계되는 사람들도 많이 와 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분명히 집행기관에다가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몇위원이 말한 것을 보니까 다시 그것을 번복하려는 생각으로 저는 들리는데 분명히 여기에서 수평증축하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가지고 집행기관에 갔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문제점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는 자료를 지금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수평증축을 하기로 합의된 사항을 다시 다른 각도로 얘기 하고 또 다음에 가면 다른 각도로 얘기하며는 안 됩니다. 일단 우리 의견이 집약이 되었으면 그 의견을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문제점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오늘의 특위가 되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인택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특위에 출석을 못해서 특위에서 어떤 논란이 오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충 들어서 예감만 가는데 우리가 아까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자꾸 어려운 말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는 꼭 필요로 하는 의회청사 면적이 약 800평인데 현재로서는 면적이 모자라니까 800평 범위내에서 증축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 구의회측의 최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기술면에서나 행정적인 면에서 사실 아까 이종수위원 말대로 우리가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모든 면을 우리는 다를 수도 없는 일이며 모르는 일이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저번 간담회에서 결정이 됐다니 이 수평증축이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까, 쉽게 이야기합시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가능하다는 겁니까? 정의가 안내려져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가능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가능한데 구예산 편성이나 집행은 어디까지나 계통이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예산을 자꾸 여기다 결부시킨다는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제가 여러위원님들의 말씀을 전부 들어보니까 전부 시각을 달리하고 계시는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6차에 걸친 저희들 관계관과 의회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쪽에 최종적으로 필요한 연건평수 약 800여평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쪽에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증축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직증축이 가능하냐 수평증축이 가능하냐 저희들은 그것을 불문하고 최소한 800여평의 연건평만 확보를 해 주면 저희들로서는 만족입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들이 800여평을 제시하기 이전에 종합건설본부측과 설계사측에서는 수직증축을 전제로 해서 580여평의 설계안을 가지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분과 위원회라든가 여러가지 소요면적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800여평의 소요 평수를 공식적으로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수간사께서 이미 도면까지도 부연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까지도 첨부해서 넘어갔습니다. 구청측과 종합건설본부측에서는 저희 의회측에서 제시한 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이것을 수용해서 할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몇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나름대로 특위에서 한번은 걸러가지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기관에 넘겨주면 그 일을 처리하는데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충 말씀드린 것이고 1번부터 문제점을 하나하나 관계국장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위원님들 고견을 곁들여서 저희 특위 차원에서 정리를 해 보자는 그런취지의 특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 평수 그 수평증축 방법 등을 절충해서 일차 수용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이것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자꾸 반복이 되어서 얘기가 안좋습니다마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800여평이 저쪽으로 넘어갔다는데 어떤 경로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디로 넘어가 있습니까?
태원
강태원위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거쳐서 저쪽에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됩니다. 자료가 없이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한 목적은 이런 모든 것을 낱낱이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넘기려면 의견집약에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고 특위에서 저쪽에 제시한 것은 그동안 관계관협의에서 집약된 것을 가지고 저쪽에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집약된 안을 가지고 정리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바로 그 소요평수를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의결을 거쳐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기 위한 그러한 과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종수위원
그정도는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께서 생각하는거하고 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생각하는 차이점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에 주고 저쪽에 주고, 실무진에 무슨 자료를 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고 본의회 특별위원회로서의 서면을 집행부인 구청장에게 줬으면 앞으로 공문서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적인 문서는 회의자료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장
그게 공문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종수위원
공문상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저번 간담회때 총무국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그러한 이야기들로만 이게 90년도 9월달부터 얘기로만 나온거예요. 집행부측에서는 우리 위원회 얘기가 정식공문서나 의회에 서면으로 접수된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저번 우리 특별위원회때 일시공사중지요청 결의안 이것 하나 있습니다. 중지만 요청을 했지 우리가 811평의 정상적인 의회건물을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라는 결의안을 공문으로 넘겨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특위가 답보상태에 있고 집행부인 구청측에서도 애로사항만 자꾸 나오는 것이지 공문서적인 답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러한 가상적이고 사적인 문서가 오고가는 것은 서로가 자료 검토상, 대화상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은 하나 본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고 나아가서 양천구의회 신축청사특별위원회의 확실한 활동을 위해서는 이제 오늘 이 시간 이전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전번에 총무국장님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가설계된 설계는 아닙니다마는 의회에서 그런정도의 가상적인 자료가 있으시다면 본회의 의결로 넘겨주시면 검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의결을 해서 본회의 추진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자리를 통해서 전번에 우리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느정도 협의가 된 우리 양천구의회 특위에서 필요한 800여평의 건축물에 대해서 도면 그렸던것을 첨부를 해서 공사중지요청결의안을 일시중지가 아닌 공사중지요청결의안을 정식으로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여러가지 검토와 토론이 많았습니다. 본위원은 본 의회청사특별위원회에 저희들이 안건으로 제시했던 도면, 필요평수 811평정도의 도면을 첨부해서 본회의 의결로 상정할 것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첨언해서 공사중지요청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태원
강태원위원장
방금 이종수위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의 안건으로 도면 및 실평수 811평을 첨부하여 본회의 의결로 상정하자는 안과 두번째 공사중지요청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두가지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종수위원의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