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삼석위원
몇가지 조문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제3조 1항에 안양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로서 법령 적용이 부적합하게 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양시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이 20명 이내로 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으로 보면 안양시건축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을 본위원은 받습니다. 왜 그러한 느낌을 받느냐 하면 법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위임한 것은 법을 적용하는데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인데 지금 안양시건축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16명중에서 관계공무원이 8명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관계 집행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법에서 정해 놓은 것을 공무원들 숫자만 가지고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3조 4항을 신설하는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절차 및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규칙으로 다시 위임받은 것을 재위임 받을려고 한다고 하면 규칙이라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장이 싸인만 한번하면 하루에도 네다섯번씩 바꿀 수 있는 것이 규칙인데 이러한 부분을 규칙보다는 조례에 세분화해서 명시를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5조2항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하고 절차인데 모두에서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위원들에 대한 제한을 부시장이 위원장 그리고 관계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하 과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과장들이 사실은 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해야 될 부분인데 위원으로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안양시건축심의위원회가 50%가 관계공무원들로 되어 있을 때 과연 건축법에서 위임한 건축위원회에 대한 설치목적하고 반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에 대한 부분을 건축과장이라든가 도시과장이라든가 녹지과장, 도로과장 같은 분들은 배제가 되고 학계나 또는 지역에 관계도시는 전문인들로 위원회를 재구성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정도 시민들로부터 신뢰회복 속에서 건축위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4조의 3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하층의 설치에 대한 관계규정인데 조문의 배열상 24조의 3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의 배열입니다. 과연 이것을 다른 조문에 관계되는 연결성이 없는 것인데 제24조의 3이라고 해서 신설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안양시건축조례상 적합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26조 부분에 6호 중에 판매시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비산사거리 이마트가 건축이 된 후에 비산사거리가 상당히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여기에 넓이가 15m이상의 도로에 12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대형건축물의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서 바닥면적이 2,000제곱미터면 약 600평 되는데 대형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이 있으면 관계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6조 8호를 삭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에 창고시설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부득이 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제36조에 9호 자동차관련시설 이렇게 하고 괄호를 열었습니다.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운전학원이라고 그랬는데 자동차관련시설에 포함된 건설기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와 연결돼서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의한 차고 또는 주기장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기장이라는 것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인지 활자가 잘못 인쇄된 것인지 별도의 어떤 새로운 법률적인 용어로 주기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7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13호가 이게 제13호인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12호로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13호에 보면 제57조의 3 제2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맞는 것인지. 또 8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업자원부 장관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에 이게 바닥면적의 1만제곱미터라고 하면 보통 대단위 건물이 아닌데 한층 바닥면적이 3,300평이라고 보면 안양시에 이러한 대단위, 한층의 바닥면적이 이렇게 큰 것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쉽지 않는 부분인데 왜 이러한 부분이 이번에 개정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적률에 관계되는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 반면에 제62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로 나와있는데 이게 대지안의 공지로서 시행령 81조 1항 별표14의 이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화를 시켰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용적률에 대한 것은 완화를 하면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또는 단지내 인동간의 거리에서는 완화를 했다고 하지만 거의 완화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더 강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법적사항에 준공업지역내에서는 1.5m 3m, 1,000제곱미터 미만, 이상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기타지역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리가 4m, 6m로 해서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해놓으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강화된 의미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 도표로 보면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이것이 다 있어요. 그러면 4항도 그렇고, 4항이 법에는 2m로 되어 있는데 4m 6m로 지금 해놨고 5항도 지금 아파트 ,모든지역에서 6m로 해놨어요.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3m 이상인데 6m로 이렇게 강화를 해놨을 경우에는 용적률을 360%다, 380%다 상향조정을 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나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도 도표로 잘 나왔는데 이 부분도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따지면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니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도 대폭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제63조의 2 합벽개발 등의 완화, 유덕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62조까지를 포함해야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지경계선에서 띄지 않아도 되는 것은 민법에 나와있는 부분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가능한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든가 어떤 건축심의를 받아서 했을 때에 그러한 일정한 법률적인 적용을 차등을 63조만 어떤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 62조에 관계되는 부분이 배제를 시키면 같이 배제를 시켜야 건물의 어떤 건축조례가 법이 목적하는 부분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66조제3항제1호중 현재 수평거리 2배 이하를 수평거리 3배 이하 이 부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법에는 이게 지금 4배로 되어 있어요. 4배로 되어 있는 것을 그동안은 지난해에 건축조례를 심의할 때는 쾌적한 도시라는 미명하에 2배로 강화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다시 완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3배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다 다만 아파트는 2배 이하로 하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는 3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형평에 맞느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바로 또 의혹을 제기받게 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은 같은 것이지 어떻게 재건축조합아파트일 경우에만 수평거리 3배로 하느냐 이거에요. 풀려면 다같이 풀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용적률을 360%나 380%로 한다고 할 때는 적어도 4배 이하일 경우에 3.5배까지는 완화시켜야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외벽 각 부분까지 거리의 1배를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1.1배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파트는 1배로 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는 1.1배 이하로 한다 이것도 잘못하면 의혹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1.25배로 법에 정해진 것을 그동안 1배로 해놨어요. 그랬다 1.1배로 일부는 완화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1.15배 내지는 1.2배로 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용적률하고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함께 위원님들과 관계집행기관 국장님 이하 과장들과 협의를 해서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