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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유덕희 의원 발언

65회 제4도시건설위원회199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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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석수1·2동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이 지난 9월 2일자로 접수되어 회부되었으며 안양시청원심사규칙에 의거하여 청원서에 대한 심사와 또한 안양시장이 제출한「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에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석수1·2동제2종주거지역해제또는고도제한완화요구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소개의원이신 조봉현위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그린벨트와 풍치지구로 묶여 26년 동안 규제를 받고 살아온 석수1,2동 주민들이 1997년 5월 28일 풍치지구해제시 규제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건립 층수를 10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조례를 15층 이상으로 완화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써 본위원은 저층아파트의 개념을 10층이하로 하고 있는 현 조례는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최소한 15층 이하로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소개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처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조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석수1·2동제2종주거지역해제또는고도제한완화요구청원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분들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방청객들이 참석하시는데 본회의장에는 누구나 방청할 수 있으나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회의규칙 74조 회의의 결재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이나 흡연, 전화벨소리 이런 사항 등 회의장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칙 79조 규정에 따라 방청객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는 방청을 제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조봉현위원 소개 청원의건은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본 청원의건을 다음 회기로 계류시키고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방금 김장식위원님으로부터 본 청원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장식위원의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장식위원님의 계류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장식위원님의 계류동의에 따라 본 청원건은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따라서 석수1·2동제2종주거지역해제또는고도제한완화요구청원의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후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김후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제5조 2기능 및 절차 1항 2호에 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승인 및 허가제한에 대해서 본문중에서 제1항이라는 내용을 삭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제8조 1항은 건축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당연히 승인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업무에 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4항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만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조례에도 있듯이 연면적 10분의 1이나 1개 층이 변경될 시 기본계획 및 모양이 바뀌는 것은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59조 용적률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310%에서 360%로 변경하는 근거가 명확하게 판단될 수 없고 목적물을 설정하여 조례를 맞추는 것은 무엇인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다만 일반근린 및 주상복합건축물과의 형평성이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360% 정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62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표의 2에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준공업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는 얼마를 건축선으로부터 이격하여야 하는지 규정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63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표 2의 제62조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조의 2 합벽개발 등의 완화에 대해서 2항의 제1항의 합벽건축은 3층 이상하여야 하며 합벽건물중 최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경우는 저층 건축물의 높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본위원 생각은 합벽건물이 3층 이상 하여야 한다와 최고층수가 3층 미만인 경우에 대한 내용이 있음으로써 서로 모순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6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서 제3항1호가 신규아파트에 필요한 내용이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3항 2호 신규아파트만 규정한 내용이므로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데 두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80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1항 4호에 호이스트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호이스타라 하면 물건을 싣고 내리기 위해서 되어 있는 쉽게 얘기해서 도르레 역할을 하는 것이 호이스트의 정의라고 판단이 되는데 호이스트를 건축물에서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호이스트를 장착하기 위한 구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조물에 설치된 호이스트라고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본위원은 제2호 의안으로 상정되어서 현재 심의중에 있는 건축조례를 심의하기 이전에 1997년 5월 28일과 1997년 8월 1일에 개정됐던「안양시건축조례」가 상위부서인 경기도의 건설교통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는 어떻게 보면 아주 명예스럽지 못한 그러한 자치단체로 안양시가 건교부로부터 또는 경기도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시정명령 공문을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국의 약 245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건축조례를 잘못 개정해서 시정명령을 상위부서로부터 받은 그 원인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망신스러운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의 책임자이신 강철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고 2대의회 당시에 1995년 8월달에 입법을 예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건축조례 개정을 위해서. 그때 당시의 기억으로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건축조례의 개정이 부당하다는 얘기를 가지고 1년 이상을 집행기관과 논란을 거친 후에 '97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많은 위원님들이 건축법이라고 하면 공공복리증진을 위하고 안양의 60만 시민을 위해서 재산의 보존이라든가 또는 삶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본요건 이런 것들을 갖고 그러한 식으로 개정을 하면 안된다고 해서 논란을 1년 이상을 끌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정된 부분이 상위법으로부터 건교부나 경기도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많은 안양시민들의 재산상이나 또는 건축법을 이용하는데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부분이 바로 안양시의 건축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들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1995년도 당시에 이러한 건축법에 대한 입법예고가 됐었던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소재도 아마 수반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어떤 행정적인 법을 집행하는 행정공무원들이 입법기관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아즙을 갖고 조례를 일방적으로 입안을 해서 이런 망신스러운 일을 갖고 왔는데 그 부분이 자치단체장의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에서 입법예고가 됐던 것인지 아니면 실무책임자를 맡은 국장, 과장들이 건축법 개정안을 제시를 해서 했었던 것인지 분명히 본 상임위원회에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안양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시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각종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건축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요약을 하셔서 강철원 국장께서 정확한 답을 해주신 후에 상장된 건축조례를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다루기 전에 먼저 듣자는 얘기죠?

한삼석위원

예,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한삼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그러한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용적률이라든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또는 도로상으로부터 띄는 거리 이러한 부분들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용적률을 낮추면 안된다, 도시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을 개선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1년 이상을 끌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선 듯 해결이 안되어서 바로 다시 어떻게 보면 1년도 안돼서 이제는 IMF 때문에 건축조례의 용적률을 360%로 고쳐야 되겠다 이러한 어떠한 조령모개식의 운영을 해선 안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지금 한삼석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건축조례 개정당시에 한 1년 이상을 지연시켜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300%로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저의 집행부서측에서는 300%로 해야만 건축행정이 원활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다가 1년 이상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10%로 용적률이 개정이 되어서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1년도 도시기본계획에 인구계획이 90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봐도 90만이 될 수 있는 토지자원이 없고 토지이용계획을 아무리 저희가 원활하게 넓게 봐도 그렇게 인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수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수용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라서 용적률을 낮춰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 자신이 너무나 의욕을 가지곤 추진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법에 대한 해석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 안양시에서 자꾸 소리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그런 것을 용도지역별로 지구별로 용적률을 지정하는 것은 위반이다 이런 사항을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공문으로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안양시만 꼭 지적받은 것이 아니고 서울시도 그렇고 안양시가 240몇개 중에서 안양시만 유일하게 지적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문제를 대략 서울시의 조례를 많이 본받아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물론 IMF 한파를 핑계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 개정해서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말까지 사전결정을 해서 용적률을 400%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결정이 돼서 12월말까지 사업승인이 되면 재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전결정을 전부 해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부조합에서는 사전결정이 됐는데 사업승인을 미처 못맡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비산동 주공1단지, 2단지 호계동 주공단지와 경향아파트 이 부분은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승인을 득해야 조합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업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승인을 못내주다 보니까 금년으로 넘어와서 용적률 310% 가지고 도저히 인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만약에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안돼서 일반지구 같았으면 이 4개 조합에 대한 것은 작년 12월말부터 건축허가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나머지 조합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조합결정을 하고 또 일부는 서류까지도 해놓고 사업자까지 지정이 되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착공을 못한 건은 IMF가 닥쳐왔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을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밀고 당기고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가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 자신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의회나 저희 시나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다보니까 일부 공무원이, 공무원 다는 아닙니다. 저 자신이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저 자신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 자신도 공부를 하고 또 더욱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삼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김환영위원장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님께서 일단은 사과를 하셨는데 많은 안양시민들이나 건축조례를 갖고 건축에 관계되는 관계인들이나 많은 시민들께서는 혹여 안양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안해줘서 상당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일부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늘로 불식이 되고 안양시의 건축조례가 시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미를 갖고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300%로 우리 강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차 입법예고 됐을 때는 용적률을 250%로 하셨었어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본위원이 시장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라고 250%로 하느냐, 쾌적한 도시가 250%로 용적률을 낮추면 되느냐 하는 얘기를 이석용 시장하고 여러 차례 다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300%로 2차에 입법예고가 됐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은 과거에 어떠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의미이고 앞으로는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본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겠다는 의미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제 질의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나 법이나 우리가 법리적으로 봤을 적에 이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가 법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재건축을 하는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310% 용적률을 가지고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360%로 인상을 시킨다,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 다른지역에서도 이것이 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것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360%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린생활이라든가 또 아니면 다른 건축물에는 400%였던 것이 지금 360%로 다운이 되는 이러한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어떠한 의미에서 그렇게 개정을 하게된 깊은 속을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실 지금 우리 한삼석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년만에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아까도 우리가 청원을 계류를 시켰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석수동 풍치지구 문제 같은 것은 10층으로 고도를 제한을 하는 이유가 과연 그것은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그런 것을 제한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조례를 개정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것도 다른 지역과 같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우선 두가지에 대해서 강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답변을 다음에 함께 요구합니까? 먼저 바도 싶습니까? 질의를 마저 받아놓고 다음에 답변순서에 함께 받을까요, 먼저 받을까요?

이양우위원

우선이 문제는 답변을 지금 받고.

김환영위원장

답변이 가능합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시간을 요하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우리 3대의회에 들어와서 먼저 2대의회때 계시지 않았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먼저 우리가 47회 임시회때 이게 바로 '96년도 5월 29일날 회의를 한 것입니다. 3차회의시에「안양시건축조례」개정을 다루기 위해서 심사를 할 때 용적률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께서는 360%로 완화를 하자라고 했고 이에 대해서 김후환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을 할 당시에 250%로 규제를 해야 쾌적한 도시건설을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한삼석위원께서 너무 규제가 많으면 과연 건축을 해서 사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지 않겠느냐 그러면 320%까지만 해달라 거기에 또 집행부 대안은 300%로 맞췄습니다. 조금 아까 강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러한 300%와 320%, 이 20%를 가지고 근 1년간을 의회와 집행부가 제의요구를 거듭하면서 1년동안 싸워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310%로 의결을 해준 것이 작년도 '97년 5월에 의결을 해줬는데 이제서 시행 1년만에 다시 360%로 용적률을, 이게 어떻게 봐서는 완화인지 다시 규제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법과 행정을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행위로 봐지는데 애당초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360%의 용적률을 만들어 주지를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그 완화하겠다는 것에는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현행 400%의 용적률을 적용을 받고 있는, 조금전에 이양우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근생,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 360%로 했을 때 40%가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일률적으로 일반주거지역이나 모든 용적률을 380%로 이렇게 완화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께서 견해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호이스트 관계입니다. 이 호이스트 축조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 의회때도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공작물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침해로 단속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호이스트를 조례상에 넣게 될 경우에는 단속규제사항이 되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는 침해행정 때문에 조례에 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에는 호이스트를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몇가지 조문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제3조 1항에 안양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로서 법령 적용이 부적합하게 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양시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이 20명 이내로 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으로 보면 안양시건축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을 본위원은 받습니다. 왜 그러한 느낌을 받느냐 하면 법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위임한 것은 법을 적용하는데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인데 지금 안양시건축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16명중에서 관계공무원이 8명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관계 집행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법에서 정해 놓은 것을 공무원들 숫자만 가지고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3조 4항을 신설하는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절차 및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규칙으로 다시 위임받은 것을 재위임 받을려고 한다고 하면 규칙이라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장이 싸인만 한번하면 하루에도 네다섯번씩 바꿀 수 있는 것이 규칙인데 이러한 부분을 규칙보다는 조례에 세분화해서 명시를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5조2항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하고 절차인데 모두에서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위원들에 대한 제한을 부시장이 위원장 그리고 관계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하 과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과장들이 사실은 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해야 될 부분인데 위원으로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안양시건축심의위원회가 50%가 관계공무원들로 되어 있을 때 과연 건축법에서 위임한 건축위원회에 대한 설치목적하고 반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에 대한 부분을 건축과장이라든가 도시과장이라든가 녹지과장, 도로과장 같은 분들은 배제가 되고 학계나 또는 지역에 관계도시는 전문인들로 위원회를 재구성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정도 시민들로부터 신뢰회복 속에서 건축위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4조의 3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하층의 설치에 대한 관계규정인데 조문의 배열상 24조의 3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의 배열입니다. 과연 이것을 다른 조문에 관계되는 연결성이 없는 것인데 제24조의 3이라고 해서 신설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안양시건축조례상 적합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26조 부분에 6호 중에 판매시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비산사거리 이마트가 건축이 된 후에 비산사거리가 상당히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여기에 넓이가 15m이상의 도로에 12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대형건축물의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서 바닥면적이 2,000제곱미터면 약 600평 되는데 대형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이 있으면 관계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6조 8호를 삭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에 창고시설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부득이 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제36조에 9호 자동차관련시설 이렇게 하고 괄호를 열었습니다.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운전학원이라고 그랬는데 자동차관련시설에 포함된 건설기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와 연결돼서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의한 차고 또는 주기장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기장이라는 것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인지 활자가 잘못 인쇄된 것인지 별도의 어떤 새로운 법률적인 용어로 주기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7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13호가 이게 제13호인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12호로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13호에 보면 제57조의 3 제2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맞는 것인지. 또 8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업자원부 장관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에 이게 바닥면적의 1만제곱미터라고 하면 보통 대단위 건물이 아닌데 한층 바닥면적이 3,300평이라고 보면 안양시에 이러한 대단위, 한층의 바닥면적이 이렇게 큰 것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쉽지 않는 부분인데 왜 이러한 부분이 이번에 개정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적률에 관계되는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 반면에 제62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로 나와있는데 이게 대지안의 공지로서 시행령 81조 1항 별표14의 이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화를 시켰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용적률에 대한 것은 완화를 하면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또는 단지내 인동간의 거리에서는 완화를 했다고 하지만 거의 완화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더 강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법적사항에 준공업지역내에서는 1.5m 3m, 1,000제곱미터 미만, 이상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기타지역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리가 4m, 6m로 해서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해놓으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강화된 의미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 도표로 보면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이것이 다 있어요. 그러면 4항도 그렇고, 4항이 법에는 2m로 되어 있는데 4m 6m로 지금 해놨고 5항도 지금 아파트 ,모든지역에서 6m로 해놨어요.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3m 이상인데 6m로 이렇게 강화를 해놨을 경우에는 용적률을 360%다, 380%다 상향조정을 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나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도 도표로 잘 나왔는데 이 부분도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따지면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니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도 대폭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제63조의 2 합벽개발 등의 완화, 유덕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62조까지를 포함해야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지경계선에서 띄지 않아도 되는 것은 민법에 나와있는 부분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가능한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든가 어떤 건축심의를 받아서 했을 때에 그러한 일정한 법률적인 적용을 차등을 63조만 어떤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 62조에 관계되는 부분이 배제를 시키면 같이 배제를 시켜야 건물의 어떤 건축조례가 법이 목적하는 부분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66조제3항제1호중 현재 수평거리 2배 이하를 수평거리 3배 이하 이 부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법에는 이게 지금 4배로 되어 있어요. 4배로 되어 있는 것을 그동안은 지난해에 건축조례를 심의할 때는 쾌적한 도시라는 미명하에 2배로 강화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다시 완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3배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다 다만 아파트는 2배 이하로 하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는 3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형평에 맞느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바로 또 의혹을 제기받게 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은 같은 것이지 어떻게 재건축조합아파트일 경우에만 수평거리 3배로 하느냐 이거에요. 풀려면 다같이 풀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용적률을 360%나 380%로 한다고 할 때는 적어도 4배 이하일 경우에 3.5배까지는 완화시켜야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외벽 각 부분까지 거리의 1배를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1.1배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파트는 1배로 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는 1.1배 이하로 한다 이것도 잘못하면 의혹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1.25배로 법에 정해진 것을 그동안 1배로 해놨어요. 그랬다 1.1배로 일부는 완화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1.15배 내지는 1.2배로 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용적률하고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함께 위원님들과 관계집행기관 국장님 이하 과장들과 협의를 해서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강철원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번에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적률 310%로 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계획을 2011년도에 90만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되면 일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재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를 쾌적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발전을 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300%로 저희가 주장을 했던 사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저희가 안양시 토지상태를 봐 가지고는 우리가 2016년 기본계획을 현재 하고 있는데 재건축할 것에 대한 것을 기존에 작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사전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 층수를 전부 조정을 해주고 또 많게는 용적률이 399%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인구추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2016년 인구가 75만명으로 현재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현재 있는 기반시설을 가지고 복잡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아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양우위원님께서는 용적률을 360%로 지금 재조정을 하더라도 일반지역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건축물에 대한 이런 것은 400%에서 360%로 오히려 40%만큼 낮춰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360%로 했을 때에, 설명이 조금 길어집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아파트 지구지정에 대해서 4개 조합이 재건축을 했는데 그것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비산2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여기는 굉장히 대지가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저희가 사전결정을 해준 것이 그 지역이 359% 이렇게 돼서 360%가 됩니다. 그 지역을 축으로 해서 360%로 정했고 비산주공2단지 같은 경우는 약 한 340% 정도밖에 안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학교용지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도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저희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적률 400%로 했을 때에 400%까지 올라가는 데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중공업 지역에 주변의 건물이 얕기 때문에 최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파트형 공장 이것이 349%입니다.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것이. 그렇다고 일반 타지역에서 대지에 따라서 한두개 정도가 360%까지 일반건축물이 올라간 것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0%로 해도 일반지역에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석수1동이나 2동 이 지역에 10층으로 조례에서 제한한 이유는 풍치지구를 해제하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종주거지역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2종주거지역은 연립주택 및 저층아파트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어떻게 내려왔냐 하면 그 지역은 평촌지구의 도시설계지침에 준해라, 그래서 평촌지구 도시설계지침이라는 것은 저층이 6층으로 되어 있고 10층까지가 중층, 15층까지가 고층, 16층 이상은 최고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6층으로 제한을 해야 하느냐 서울시하고 인천시가 저층규모를 10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층으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경기도에 가서도 그렇게 승인을 해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양우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법이라든가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저층이다 지금 중층이다, 고층이다 이것을 어떻게 법에서 확정을 지어 놓은 것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예, 법에서는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지금 여기 보면 이것을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한 겅 아니에요. 위임을 했다고 요즘 우리 아파트의 흐름을 봐서 지금 사실 안양만 해도 23층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로 15층 정도까지를 저층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지금 실질적으로 6층이나 이렇게 건축을 하는 아파트는 사실상 별로 없고 또 4층 정도 같은 것은 우리가 연립주택으로 보는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5층 이하를 저층으로 이렇게 조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 문제는 아까 조봉현위원님께서 청원발의자가 되셔 가지고 청원을 내신 것은 다음 회기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시장 군수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저층을 15층으로 한다는 데에는 제가 여기서 왈가왈부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안양에 있는 기왕에 그 당시, 지금은 건교부입니다마는 그 당시 건설부에서 도시설계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안양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 변경이 안되고 안양시장은 유독 그것을 저층을 15층으로 한다, 물론 의회에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저는 이 자리에서 반대를 안하겠습니다. 반대는 안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조례가 되어서 경기도에 저희가 검토요구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그대로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은 남습니다. 남지만 여기서 15층을 저층으로 하겠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이 자리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자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평촌의 도시설계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것이 그것은 평촌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하나의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지 안양도시계획 권역안을 다 그것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것는 내가 볼 때는 어떤 법적인 차원에서 잘못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 나름대로 석수동이면 석수동 지역 나름대로의 우리가 평촌과 비료를 하지말고 그 지역 나름대로 우리가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이러한 안양의 전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글쎄요. 이양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무슨 자문기관이라든가 이렇다면 저희가 설득이 되고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변경이 되겠지만 의결하는 곳이거든요. 의결을 하는 곳인데 석수1,2동에 풍치지구 해제를 할 때에, 신도시는 여기는 여기대로 지정이 되고 그것을 타지역에 갖다 반영한다는 것은 모순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여기 있는 것을 그 쪽에다 반영하도록 그런 조건하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풍치지구를 해제를 해주고 그렇게 안되면 해제를 못한다, 해제해주되 2종주거지역으로 할 것이다,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서울시 금천구가 아직 풍치지구입니다. 거기는 해제가 안됐어요. 그러니까 이 수평라인이 맞지가 않아요. 이런 저런 예를 들어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 법에 맞고 안맞고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다음에 김장식위원님께서 용적률이 조례안에 360%로 되어 있는 것을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건축물에 대한 것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380%로 완화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삼석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자리에서 같이 상의를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호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나 지금이나 건축법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법의 해석상으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석수1동, 주로 석수1동 지역입니다. 석수1동 시계지역에 너무 무질서하고 그렇게 들어서는데 그것이 한번 들어서면 눈을 가리고 하고 또 뜯어서 다시 하고 또 큰 것으로 하고 또 뜯어서 다른 것으로 바꾸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부분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에 있어야 구청에서나 저희 시에서나 관리가 원활히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이번 조례에 포함을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강철원국장님께 더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후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조례안 제3조 적용의 완화범위를 건축위원회가지 권한을 준거 아니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5조에서 완화하고자 할 시에는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시행령에서는 정할 수 있는 범위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또 주민건축물 및 대지에 지나친 불이익이 없어야 되고 또 도시미관 또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완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정한 완화, 아까 사전에 말씀 드린대로 대지안의 조경이라든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9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9가지를 추가시켜서 건폐율, 용적률 또 건축물 높이제한 이런 것을 완화시켜 줘서 그 범위내에서 건축위원회에서 그 범위내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시킨 겁니다. 따라서 건축위원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건축법에서 정해준 만큼 이상을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조치를 시켜준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3조 제4항 적용의 완화절차 및 기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정한다 그래가지고 그 한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규칙은 시장의 결재만 마음대로 정해 놓은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규칙은 건축위원회의 운영하는 절차 그것밖에는 규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화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절차 그런것들이 규칙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건축위원회 구성돼 있는 관계공무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대상건축물들이 이런 대형건물 또는 대형아파트 그러한 것들이 심의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문제 또 도시계획문제, 녹지문제 도 도로, 하수 이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해당과장님들을 건축위원회에 위촉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과장을 위촉시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조례안 제24조3.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김환영위원장

한삼석위원님.

한삼석위원

건축과장께서답변하는 중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제5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제5조의 2가 건축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거든요. 거기 1항 1호를 보면 법령 등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그러면 시장이 발의하는 건축조례인 경우에 심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의회에 조례개정을 회부할 때에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정후에라도 법률적인 완화 받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얘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조례를 개정할 경우는 절차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정해서 입법예교를 하기 전이나 입법예고한 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1항 1호가.

한삼석위원

만약에행정적인 절차가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절차상으로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에서 시장이 발의된 내용을 갖고 심의를 하고 그것을 다시 조례개정으로 회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건축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이 부결이 돼서 다시 수정이 되었거나 그랬을 때 그러한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러니까 시의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

한삼석위원

의결된것이.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들이 목적은 입법예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양시 건축위원회기 때문에 어떠한 입법예고차원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거고 또한 물론 조례 개정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상정하게끔 되어있죠. 입법예고도 하는 것 마찬가지로 주민이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가지고 그런 것이 조정이 돼 가지고 결심 받아서 의회에 상정하는 거죠.

한삼석위원

그다음에 2호 말이죠. 법8조 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승인 및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대부분이 건축허가제한이라고 하는 것 대부분이 도지사한테 위임이 돼있죠. 대부분이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허가 제한사항은 다 의결사항입니다.

한삼석위원

그렇죠.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건축위원회에 위임해서 어느 부분은 제한적으로 통제한다는 얘긴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도지사의 제한하는 부분관계 때문에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있는데.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지금 5조에 의해서 2항에서 허가제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8조 제1항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야되는데 건축허가 나가기 이전에 건축심의위원회 대상이 되는 것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처리합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어떠한 조건을 내세운 그 허가조건을 내세운 것을 우리가 허가의 충족을 시키기 위한 그러한 허가제한이지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양시 어느 부분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여기서 나와있는 허가제한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24조의 3 조문, 조문이 배열 설명이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하셨습니다. 이 조문이 24조의 3을 집어넣게된 사유는 저희가 제4장 현재 마지막 조항입니다. 제5장에 넘어가는데 마지막 조항을 넣지 않으면 제5장부터 제25조부터가 조문이 바꾸지 않게 하기 위해서 24의 3으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운영상 불합리한 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집어넣게 됐습니다.

한삼석위원

일반적으로우리가 24조의 1, 24조의 2, 24조의 3 이렇게 되면 거의 유사한 조건으로 하는건데 성질이 전혀 다른 지하층의 설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리가 따르는 것이 아닌가 조문의 배열상 무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건 그대로 정리를 하기로 합시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렇죠.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6조제1항제6호 일반주거지역내에서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12m 이상 접하는 대지와 건축하는 경우는 판매시설을 2,000㎡까지 허용하게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같이 따라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법인 건축법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사항입니다.

한삼석위원

그런데이게 지금 너비가 15m이상 도로에, 도로에 15m 이상 접한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층의 바닥면적이 600평이면 판매시설로 보면 적어도 지하2층, 3층 내지는 지하 4,5층.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린 2,000㎡는 건축연면적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개층의 바닥면적이 아니고.

한삼석위원

괄호열은건그렇다? 바닥면적은 1,000㎡하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입니다. 연면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삼석위원

아,연면적을 바닥면적의 합계입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다음은 제36조의 8호, 9호 창고시설 삭제한 사유하고 주기장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고시설이 삭제된 사유는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창고시설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법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삭제가 됐고 여기서 얘기하는 주기장이라는 것은 그쪽 중장비를 두는 하나의 주차장, 차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삼석위원

건설기계자동차관련시설 중에 건설기계 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건설기계라고 하는 부분이 자동차관련시설의 어느 부분을 의미하는 건지.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잘 못들었습니다.

한삼석위원

9호에자동차관련시설중 괄호열고 건설기계 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관련시설에 건설기계라고 하면 건설장비에 관계되는 기계를 얘기하는건지 그것과 주기장에 관계되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설기계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보신거냐 이거지 이게. 자동차관련시설하고 괄호 열었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질의하신 사항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얘기하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운전학원, 정비학원, 자동차운수사업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건설기계라고 하는게 저희들 지금 한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건설기계의 범위는 사실 모릅니다. 그냥 모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대로 따라온 것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한삼석위원

주기장이라는 부분은 그러면 건설에 관계되는 이러한 시설물들을.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주기장은요.

한삼석위원

건설기계부분은 아직.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 범위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한삼석위원

나중에도나 건설부의 담당자하고 협의하셔서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7조 제13호 자연녹지지역안에서 판매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1만㎡ 이하까지 허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

37조제13호가맞는 거에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한삼석위원

맞아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한삼석위원

12호가아니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1호부터 12호까지 다 똑같습니다.

한삼석위원

13호가늘어나는 거라고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요. 제가 사전에도 개정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우리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의 바닥면적합계가 1만제곱미터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허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서 똑같이 집어넣었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렇습니다.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안양시에 그런 계획이 있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자연녹지지역에 1만제곱미터면 엄청 큰 건물인데 저희가 아직까지 안양시에서 계획하고 있는건 없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삼석위원

법에있는 거 그냥 받은거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삼석위원

어느특정지역을 의식하고 한 건 아니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아닙니다. 법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범위내에서 1만㎡까지를 판매시설로 그것도 용도가 농수산물직판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삼석위원

만약에이게 지금 박달동에 도살장이나 이런거 도에서 사전 승인 받는 거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시설물할게 아니기 때문에요.

한삼석위원

계속하시죠.

유덕희위원

위원장님!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해도 될까요. 김과장님께 잠깐 묻겠는데 신문에서 나왔던 사항인데 이달에 입법예고 하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옛날에 농수산물판매시설이나 이런것에 한해가지고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대형 유통센타, 대형할인매점 같은 것도 허용한다고 되어 가지고 그것이.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건물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물직판장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겁니다.

유덕희위원

아는데지금 말씀하신게 맞는데 그저껜가 신문에 났어요. 그게 그렇게되면 법이 또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할인매장 허용까지 한다고 신문에 났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입법예고, 아직 건축법이 입법예고할 부분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가 돼가지고 법이 시행되는 범위내에서 계속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예고 부분에 대해서 알아 가지고 사전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신문에났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달 저기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럼 또 바꿔야 될 건가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또 바꿔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62조, 제63조 대지안의 공지 규정의 완화 62, 63조를 대지안의 공지완화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합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합벽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어떠한 법에서 조례로 위임됐기 때문에 합벽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거고 건축소에까지 합벽을 해라하는 건 모법에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삼석위원

62조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용적률 완화에서 대지안의 공지비율을 강화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조례 개정하는데 있어서 대지안의 공지는 당초 조례보다도 강화된 것이 아니고 당초 조례를 보시면 알지만 조문이 무척 많습니다. 용도별로 지역별로. 그것을 일반인들이 어렵고 그래 갖고 이번에 기존조례의 패턴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시켰습니다. 강화한 부분은 없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이부분은 여러 가지가 대지안의 공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는 됐다고 볼 수 있지만 기존조례가 용적율을 완화하는 것으로 건축조례안이 상정돼서 심의중에 있잖아요. 그렇게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부분이 바로 건축선이나 대지경계선이나 인동간의 거리 문제 등등 이같이 형평에 맞게 개정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있다가 정회를 하고 난후에 집행기관하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해야지 하나 갖고 계속 갑론을박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같이 이 부분은.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아파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한위원님 질의 하신대로 법적으로는 3m 이상하게 돼 있는데 건축선하고 띄어야할 거리가 저희가 안양시 조레를 개정하면서부터는 6m 확보시킨 이유는 어떠한 도로변 앞에 도로로써 차량이 진출입할 경우에는 짧을수록 위험이 뒤따르고 도시의 공간확보를 위해서 법적부담을 늘려 한 사항이지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법적부담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조례를 개정시켰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고 하면 우리토지이용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토지가 상당히 협소하고 그래서 토지이용률을 재고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기본계획에. 우리 아까 강철원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쾌적한 문제 도시기본계획 말씀하셨는데 현재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중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기초조사라든가 나왔는지 본위원은 아직 못 봤지만 기 우리가 목표연도 2011년도에 의결된 내용을 보면 토지이용율의 제로로 돼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용적률이 높아지고 또는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안양시가 주택보급율이라든가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당시에 그렇게 됐다고 분명히 도시계획관계자나 용역맡은 회사측에서도 그렇게 얘길했어요. 그래서 인구추이를 했는데 지금 실지 건축조례 지난번에 논란이 됐었던 부분에서는 상반되는 것으로 됐다가 다시 완화하는 걸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법에는 3m인데 지금6m로 한 부분이 그래서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6m를 4m정도로 완화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4항 있죠. 지금 5항에 대한 아파트 공동주택을 얘기한건데 4항에 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특례시설, 숙박시설, 관람접대시설 이런 것들 대부분이 상업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0㎡ 미만하고 2,000㎡이상인데 법에는 이게 2m로 돼있는 부분을 4m, 6m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면 불과 이거는 300평 내지 600평 이 정돈데 이런거 대부분 상업지역이라고 상업지역이면 안양시의 상업지역 같은데 면적이 그렇게 크게 계획된 부분이 없어요. 어느 적은거는 50∼60평 좀 크다고 그래봐야 100여평 내외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너무 필지별로 봤을 때 4m, 6m를 떼면 법률적으로 보장돼 있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을 거의 미달되는 사례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법에 2m이상 되어 있는 것은 너무 강화, 어떻게 보면 행정하는 분들은 편해요. 4m, 6m씩 떼어서 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도 불합리하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끝에 6층 이상 바닥면적 1,500㎡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지역을 2m이상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하시설물을 굴축하는데에 어떤 시공상의 어려움이라든가 흙막이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2m로 해놨을 때 현장에서는 1m20 내지 1m50이면 해결이 되는 데 대지가 적은데서는 상당히 이 조례를 적용했을 때는 불이익을 당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이따가 토론할 때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다음은 현재 용적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새로 짓는 아파트하고 재건축아파트하고의 차이 또 동과 동의 거리의 차이 그것에 대해서 재건축하는 아파트나 새로 짓는 아파트나 그게 같아야 되지 않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조례를 재건축하고 신축하는 아파트하고 차이를 두게 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재건축단지의 아파트가 보통 보면 저소득층에 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이 살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해서 그분들의 경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러한 차이를 뒀고 또 우리가 재건축해야 할 건축물들이 오래 있다보면 재해위험시설물로 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러한 목적에서 차별을 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한삼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삼석위원

수평거리,제66조 제3항 제1호.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동주택의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를 재건축에 대해서는 3배, 일반 아파트에 대해서는 2배,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를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1배, 재건축에 대해서는 1.1배로 차이를 둔 사항을 지금 제가.

한삼석위원

글쎄,그렇게 됐을 때 거기 다만 해서 단서로 한 일반아파트는 2배로 하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과장께서 설명을 하신 것인데 이렇게 됐을 때 2배와 3배 차이는 상당한 차이를 두는 것인데.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지금 한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위는 알겠는데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도 3배로 할 경우에 그 아파트 단지 옆에 다시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경우에 그 아파트의 마지막 동하고 새로 짓고자 하는 동하고 그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뒀습니다. 만약에 한삼석위원님처럼 신축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똑같이 다 3배가되었을 경우에 그 새로 짓는 아파트단지하고 기존의 아파트단지하고 동과 동사이가 너무 좁혀집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우리가 건축법을 제정할 때 당시 목적이라는 것이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공공복리증진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구성원들에게 형평에 맞는 법을 운영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 골고루에게 또는 안양시민 골고루 어떤 형평에 맞게 한다는 것인데 김후환 과장님께서는 행정을 하시는 분이니까 행정적 유권해석을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입법권한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입법적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입법기관에서 어떤 견해에 의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성사가 됐을 때 사법적 유권해석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으로도 해결이 잘 안될 때 합리적 유권해석을 받아서 우리가 학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에 행정을 집행하는 분 입장에서 해석을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입법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과정에 상당한 괴리를 갖고 있다 이거에요. 집행하시는 분들은 생활이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것을 조금 완화를 해줘야 되고 기타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그 분들이 여유있는 사람인지 여유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바로 같이 많이 토론을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회를 한 후에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삼석위원

본위원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정조례안 제5조의2 1항 2호의 내용중에서 법 제8조 제1항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은 빼야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여기서 건축허가 제한이라는 것은 저희가 건축위원회에서 나온 어떤 조건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조건적인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어느 지역에 건축허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8조의 1항은 그 목적으로 이것을 조례상에 써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 드린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질의하신 제2항 제1호에 의한 건축물연면적 10분의 1 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층수변경에서 기본골격이 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대상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면적 10분의 1 범위내에서 어떤 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는데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떤 층수를 제한하게 되면 기본골격이라고 하는 어떠한 변하지 않는 그것을 넣게 되면 건축법에서 기본골격이라고 하는 어떤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층수가 바뀌게 되면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는 기본골격이라고 하는 어떤 범위가 없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면적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범위를 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에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10분의 1이하 1개층 이하의 층수변경이 기본적인 모양이 바뀌는 것이 아닌데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모순된 점 아니겠습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해는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연면적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범위는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본골격에서 1개층이 줄어들면, 왜 그러냐하면 층수의 변경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기본골격이 변하지 않는 범위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기본골격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법에 뚜렷한 제한이 있다던지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올리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그러한 범위라든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층수제한을.

유덕희위원

알면서도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한다고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유가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상위법을따르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거기에 관한 어떠한 범위를 찾지 못해 가지고, 그게 건축법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얼마를 건축선으로 띄어야 되느냐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것이 용도별로 지역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표 상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법적으로 정해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건축선에 맞춰서 침범만 안하면 되는 것이죠.

유덕희위원

그러면대지에 붙어도 상관없다 그 말이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건축선으로부터 2,000m 일정한 범위안에서 직접 지을 수 없는 것이 시공중에 건축선에 맞춰서 지을 수가 없거든됴. 지하층을 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 요구하는 50㎝이격하고 있는 부분이죠.

유덕희위원

다른데서는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은 준공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는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에만 적용이 되느냐 그것을 물은 것이거든요. 지금 이격거리, 띄어야 되는 거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나와 있죠.

유덕희위원

500평방미터이상 공장에는 그것이 없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러한 제한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건축선으로부터 맞춰서 지은 대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만 띄면 되는 것이죠. 다음은 63조의 2 합벽개발 등의 완화에서 합벽건축은 3층 이상 하여야 한다고 하고 최고층수가 3층 미만인 경우에 대한 내용이 있음은 서로 모순되지 않나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합벽을 3층 이상인 건물에서는 3층까지만이라도 합벽개발을 용인을 하고 3층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층까지 합벽을 해라, 왜 층수가 낮다고 해 가지고 서로 건물끼리 이격이 되어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미관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 조례조항을 내용을 두가지로 써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직막으로 호이스트 문제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풍치지구가 해제가 되면서 미관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어떠한 미관지구를 설정해놓고 미관에 저해가 되는 것은 설치하지 말라고.

유덕희위원

거기에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아까 한삼석위원님게서 질의하신 거기에 대한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나는 호이스트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용어자체가, 호이스트가 뭡니까? 물체를 싣고 내리기 위한, 쉽게 얘기하면 도르레 같은 것이 호이스트 아닙니까? 그런데 호이스트를 건축법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호이스트를 장착하기 위한 구조물 이것이 다른거 아닙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런 것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허가를 저희한테 받아 가지고 호이스트를 지으면 좋은데 호이스트를 먼저 지어놓고 비가 오면 늦는다고 저희들 임의대로 무허가식으로 지어 놓다 보니까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단속하는 차원에서 미관주변에 설치할 수 없도록 공작물로 봐서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유덕희위원

구조물에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라고 내가 명칭을 정했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법으로도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법적규제가 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것 같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사실 먼저도 호이스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쪽에 안양하고 서울하고 시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미관상 저해만 주지 우리 안양시에 하나도 세입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모양새만 좋지 않게 만드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을 그 구조물을 호이스트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호이스트를 걸기 위한 구조물을 단속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조물에 설치된 호이스트라고 해 가지고 명칭을 하나정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이거든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어떤 가설건축물을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으면 좋은데 호이스트만 지어놓고 그동안 단속이 안되니까 호이스트만 지어놓고 나중에 천막으로 가설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호이스트 축조부터 공작물로 봐가지고 저희들한테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장식위원

위원장님!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작년 5월 28일날 310%로 공포된 것을.

김환영위원장

지역용적률 말이예요. 주거1종, 2종, 3종 만들어진 조례가 언제 만둘어졌냐고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풍치지구를 해제하면서 바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김환영위원장

아니, 조례는 그전에 만들어졌지.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아닙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안양시에서 처음있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김환영위원장

2종은 그때 선정됐는데 1종, 2종 용적률 조례를 처음에 언제 만들었느냐고. 우리 조례에 있는데 언제 만들어졌느냐고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97년도 8월 26일날 개정됐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지역용적률 자체가?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지역용적률이라는 것은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그렇죠. 1종, 2종, 3종 나눠지는 거죠.

김환영위원장

1종, 2종, 3종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지역용적률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역용적률 맞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김환영위원장

그런데 규제하려고 석수1동, 2동만 주거2종으로 선정이 된 거에요. 지역용적률 선정이. 그렇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김환영위원장

그런데 그때 도시전체를 설계를 해서 앞으로 지역에 맞도록 맞출려면 선정이 일찍 되어야 하는데 안된 이유는, 왜 거기만 선정을 했느냐 각 지역을 잘 판단해서 지역용적률을 선정을 해놨으면.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도시계획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 드려야 될 사항 같아서 국장님께서.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 문제는 건축과장이 아마 답변을 못할 것 같고 왜 석수1, 2동만 2종주거지역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아까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규제할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닌데 왜 선정을 안했느냐 하는 것이 낸 질문이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다른데를 선정을 하는 것은 기존에 일반주거지역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굳이 1종, 2종, 3종 나눠가지고 그렇게 주거지역을 세분화 할 필요가 지금 안양시 자체에서 그렇게 한다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용도지역으로 1종주거지역, 2종주거지역 이렇게 묶어 가지고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모든 제반 조사가 전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전부 달라져야 되요. 건축조례 가지고 이럴게 아니고. 현재 보면 저희지역 같은 경우에는 늘 한삼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고도제한을 어떻게 제한을 하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스카이라인을 전부 맞췄으면 좋겠다, 그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다면 1종주거지역, 2종주거지역, 3종주거지역으로.

김환영위원장

알았어요. 짧게짧게 하자고요. 그런데 내 얘기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선정이 되어야지 조례를 만들어라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것뿐이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 얘기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실제적으로 석수2동 같은데 주거2종으로 만드는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거 아니에요. 이거 전체적으로 도시 전체 흐름을 봐서 만들어 기본계획에서 실제적으로 도시건설이 됐다면 아름답게 도시가 만들어질텐데.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2종주거지역이 도시계획법상으로 2종주거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2종주거지역이 조례가 개정이 됐고 나머지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조례 지금 다루는 이 건축조례로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것에 맞게 건축조례한다든가 한거고 그래서 2종주거지역은 2종주거지역이 계약을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 맞는 조례가 제정이 된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위원장님!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종은 강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정이 됐는데 건축조례는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안된 부분이 1종하고 3종이 조례에는 있어요. 그 부분을 위원장님이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용도 안하는 필요없는 조례가 건축조례에 있는거 아니냐.

김환영위원장

말하자면 형식적인 조례다 이거요.

한삼석위원

그런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환영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나오셔서 과장님 답변하시든지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봅시다. 용적률 얘기하는 것이 재건축 중심으로 하는게 조례가 바뀌면서 건축조례로 바꾸게 되는 거죠. 현재.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용적율을 360% 모든 것을 제한하는.

김환영위원장

짧게짧게 얘기해. 뭐라 했든 재건축사업에 협의에 의해서 다뤄나오다 보니까 먼저 조례를 하면서 다른것까지 바꾼게 아니냐 이거야.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준공업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에서 모든 건축물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서 360% 제한하는 겁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심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협의해서 얘기하니까 전체적으로 만드는거 아니냐. 건축조례를 빨리 만들게 된게 아니냐 이거야. 아,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재건축하면서 지역적이 아파트단지에 대강은 파악하고 있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재건축해야할 아파트 단지요?

김환영위원장

해야할이 아니라 헐려고 하고 있는 협의하고 조합원 만들고 있는거 어느정도 파악이 되고 있느냐 이거야.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파악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는 얘긴데 그때 우리가 310%로 통과된 것이 언제냐면 '97년 5월 28일날 했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김환영위원장

이거를 파악하고 있으면 통과가 됐으면 파악한데다가 그 협의회에다가 연락을 주는게 아니에요? 연락은 파악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기간을 줄테니 그안에서 추인 받는 것은 먼저와 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5월 28일날 조례가 공포되면서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각 동사무소까지 다하고 또 재건축해야 할 아파트단지를 다 통보해줬죠.

김환영위원장

그런데 내가 김후환씨가 그거 참 이것을 보냈더라고 협회에다가 그것을 받았어요. 했는데 이것이 5월 28일날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가 됐는데 이것을 언제 보냈소. 6개월 여유 그 사람들 준비할 기간을 줄려면 바로 해서 5월말이라도 보내야 될거 아니야. 언제 보냈어 이걸. 10월 30일날 보냈어. 그래놓고 그러면 10월 30일 보내서 그 사람들이 11월 4일날 받았단말야. 그러면 6개월의 준비기간을 주고 무엇을 사전협의된 것은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11월달 갖다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를 하겠어. 이거 소용도 없는 거야.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5월 28일날 조례개정이 공포되면서 그 공포된 내용을 우리가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모든 아파트 단지까지 다 홍보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11월달까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인색해주기 위해서 그런 공문을 보낸겁니다.

김환영위원장

공문을 서류로 보냈는데 열 번 입으로 했다고 그래도 일치감치 한번 서류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게 있다가 10월 30일날 돼서 입으로 했다는거 믿을 수 없는거야. 공무원들은 행정서류가 중요한거 아니야. 그런데 10월 30일날 보내 가지고 한달 남겨놓고는 그것을 해준다 이건 말이 안맞잖아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성의없는거 아니야. 이거 바라면서 6월달이 어서 갔다면 이해가 가. 바빠서 한다고 그래도. 5월 28일 준게. 11월달에 갔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뭐 그 사람들 못하게 말로만 310%인데 1년 6개월간 시간을 준다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주기 싫으면 안주는거 아니요. 위해서 했어도.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포가 되면서 저희들이 안양소직지라든가 아니면 건축발간회보 같은 것까지도 다 홍보를 했고.

김환영위원장

게시판에 이런거 하나 붙여놓고 해놨다면 누가 와서 쳐다보나. 그럼 이거 협의를 내가 파악을 못하고있다면 내가 말을 안해요. 파악을 해서 보냈다 이거야. 보낸 서류 보니까 이렇게 한게 있어.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김환영위원장

도대체 공무원 마음이야. 우리가 아무리 조례에서 해서 6개월 여유줘서 그 사람들 사전에 협의봐서 만들어봤자 이게 공무원 마음이야. 알았습니다.

한삼석위원

여기관계되는 중에 정리하기 전에 한가지만. 바로 건축과장께서 즉석에서 답변을 해도 될 사항 같은데. 80조에 옹벽 및 공작물 등에 대한 준용 있죠. 거기에 이번에 저장시설에 시멘트 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들어간 거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런다고했을 때는 이 부분을 안양시 중심한복판에 레미콘공장들이 많은데 이렇게될 경우에 환경에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형식이든지 이번 건축조례에 환경적인 측면이나 도시한복판에 레미콘회사들이 저장시설의 일종인 싸이로를 더 크게 건설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저기가 되면 더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환경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심도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장시설에 시멘트 싸이로가 미관지역에서 해줄 수 있을 경우에 더 어떠한 환경적으로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어쨌든 조례 개정한 사항을 보면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공작물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싸이로만 도로변에 설치한다는 건 그 비싼 땅에 어울리지 않는.

한삼석위원

그래서80조 1항 2호에 보면 저장시설 이렇게 돼있죠. 거기 끝에 시멘트 저장용 싸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새로 삽입이 됐는데 삽입한 그대로 상위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그대로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안양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상위법에는 있더라도 이것은 협의를 해서라도 건설이 안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견해입니다. 이부분 같이 인식을 하고 정회한 후에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장식위원님의 정회 동의를 받아들여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간담회에서 조봉현위원님으로부터 대안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출하신 조봉현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집행기관에서 제출된「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안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 제안이유에서는 다른 내용은 집행기관과 동일하나 제26조1 1종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조항중 제2종 일반지역내의 공동주택의 층수제한이 현행 조례에는 10층 이하로 되어있는바 본위원이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질의회신한 바에 따라 고층과 저층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층고를 15층 이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하 주요골자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59조 제2호 본문 및 다목과 제10호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내의 용적률을 380% 이하로 완화하여 건축과 관련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제62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중 4호를 각각 3m, 4m로 5호의 아파트를 4m로 6호의 근린생활시설은 1.5m를 띄도록 했습니다. 66조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중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배 이하로 완화하였고 또한 동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외벽각 부분까지 거리의 1.2배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위원외 1인이 제안한 대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조봉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봉현위원외 한분께서 제출하신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봉현위원님의 대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이의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위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폐기시키고 조봉현위원님의 대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5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장기간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