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65회 제4기획총무위원회1998-09-15

조문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경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심도있는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그리고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구청의 예산안 심사는 어제 있었던 시 본청의 예산안 심사방법과 유사하게 진행하며,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해 구청 구별없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에 앞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만안구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만안구청장 서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항 처리에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 그리고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안양의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대민봉사에 열과 성의를 바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만안구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만안구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섭 총무과장 김창식 시민과장 김한규 세무과장입니다. 그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지금목차에 보면은 운영환경복지위원회는 정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총무재정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이천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획총무위원회'가 맞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예, 1쪽에 보면 '총무재정위원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서용식 구청장님께서는 '기획총무위원회'로 정정을 해주실 것을 요구하고, 13쪽에 보면 역시 '총무재정위원회'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기획총무위원회'로 위원님들 자료를 수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계속하여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안구 소관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면서 시 재정의 건전 운용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동안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경엽 총무과장입니다. 박준식 시민과장입니다. 이재성 세무과장입니다. 다음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만안구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9페이지를 보면 주민홍보용 신문대금은 기정예산이 57.3%나 되는 8,481만6,000원을 대폭 감액을 했는데 그 감액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또 그와 관련해서 언론사하고의 문제점은 없는지, 대폭 감액해서 언론사와 문제점이 발생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안구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 622페이지 똑같은 내용으로 금액은 조금 틀립니다마는 그것도 같이 상의하셔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연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의과정에 노고가 많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만안구 총무과나 동안구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만안총무과는 547, 548페이지, 그 다음에 동안구는 630, 631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저희가 안양시 행정조직개편에 따라서 가가 구청에 부구청제도가 폐지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부구청장 595만원, 또 548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고 해서 595만원,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부구청장제도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원래 이 예산은 삭감을 해야 옳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청 총무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4페이지 저희가 3개 동을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촌동 동사무소 증축비를 5,730만6,000원을 증액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예산을 삭감하는데 신촌동 동사무소 증축에만 증액을 하는지, 불가피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수고가 많습니다. 동안구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03쪽에 보면 동초등학교 입구 진입로 보수가 2,386만원, 임곡마을.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은 우리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질의하시면서 관계공무원이 아는 대로, 아니면은 자료를 질의하면서 아는대로 답변해 달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세부분 임곡마을, 그 다음 비산1동 우성아파트도로 이 부분을 제가 어제 넘겨보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추후사업계획도 있으면 구청장님도 계시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경순위원장

그것을 구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만안구하고동안구에 똑같이 총무과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안 562페이지와 동안구 651페이지 지방세고지서 통·반장 송달수당을 건당 300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동안구 통친회장단에서 건의서가 저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의서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통·반장은 지방세고지서, 자동차세, 재산세를 배부하고 송달부에 서명날인을 받아 왔습니다. 이는 통·반장의 집행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명날인제도는 납세의무자도 구차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불평불만을 호소하고 이의를 제기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통·반장들의 온성은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성을 무시한채 고충과 애로사항은 추호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실로 준공무원이라는 미명하에 시행정의 시녀로 전락된 느낌마저 듭니다. 오로지 세수편의주의로만 일관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동안구 통친회장단은 각 동의 통·반장의 의견을 규합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건의 1안, 송달부 서명날인 없이는 얼마든지 송달하겠사오니 서명날인제도를 폐지해주십시오. 두 번째안은 모든 고지서는 우편제도를 이용해 주십시오. 건의안 세 번째는 고지서 송달부 서명날인 의뢰시에는 고지서송달운영지침에 입안해서 송달수수료를 응당 지불하는 민주행정을 구현해 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입니다. 뒤에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우편제도는 170원이고, 등기는 1,170원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3개안이 있는데 지금 3안에 보면 '고지서송달부서 서명날인 의뢰시에는 고지서송달 운영지침에 입안해서 송달수수료를 응당 지불하는 민주행정을 구현해 주십시오'했는데 이번 예산에 300원씩 책정이 됐어요. 300원이면 되지 않을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인근 시·군·구에서는 5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의왕시나 군포시에서 500원씩이라는데 왜 안양시에는서는, 그러한 것을 깊이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300원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통장분들이 만안구에서는 통장을 기피한다지만 동안구쪽에서는 통장을 서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해보았느냐 하면은 사실 송달료 300원이 부족하다면 안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런데 이 통장분들이 준공무원이라는 통장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자녀들한테 장학금 혜택을 준다든가, 기타 이런 혜택부분을 많이 주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는 통장분들에게 편의제공을 해주는 부분, 혜택을 주는 부분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통장자녀 장학금수혜자 선정기준범위 그러니까 통장자녀들이 전부 장학금을 일괄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선정기준과 범위 또 '96년, '97년, '98년 현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지급내역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뒤에 계신 계장들이, 담당관께서 바쁜시간 안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만안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38페이지에서 보면 각종 시책추진급량비 45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금번 추경은 경상적경비를 삭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는데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20페이지에 보면 제단체보조금 5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삭감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제단체의 단체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만안구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78페이지 한단에 보면 안양9동 금용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 토지에는 16억4,000만원에서 10억을 삭감하고 6억4,000만원만 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어있고, 공사비 12억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예산서 558페이지 보면 병목안진입로 토지보상이 20억원에서 15억원이 삭감되고 5억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안양9동 우성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비 2억2,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장님께서는 물론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구청장님이시니까 또, 조문성위원님의 지역구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만안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01페이지 처우개선비 6,644만3,000원을 전액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바라고요, 동안구청 총무과장님은 예산안 694페이지 단오제행사 지원비 850만원을 전액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00페이지 만안구입니다. 예산안692페이지 동안구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및 야식비, 장비구입건에 대하여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게 각 동에 활성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며, 시민들의 혈세인만큼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는 범죄예방차원의 동향파악 및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어려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양구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지구개편에 의해 서용식 구청장님과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취임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총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607쪽에 단오제행사 지원사업비 700만원을 전액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총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1쪽에 보면 주말농장 조성공사 사업비 1,480만원 전액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먼저 추경예산안을 위해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만안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만안기획과장은,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시지요.
안교

신안교위원

예.예산안 544페이지 행정시의 전산망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상세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안 총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26페이지 청사방법시스템 보강사업비 2천만원 전액 감액사유와 전국 시외전화망 구축사업비 3,05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만안, 동안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52페이지, 예산안 636페이지 사회단체활성화를 위한 단체간담회와 관련하여 어느 단체에 몇 번씩 간담회를 하였는지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도 김기철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바와 같이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횟수와 간담회를 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만안구청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51페이지 안양천 둔치체육시설 설치사업비 2,852만9,000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체육시설물 종류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수곤

문수곤위원

예,그리고 애초에 시설했을 때 공사발주회사, 업체하고 구체적인 것을.

장경순위원장

발주업체는, 아직 안한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안이 올라왔으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게만하시지요.

장경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먼저 만안, 동안 동에 관련된 것인데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안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고 또, 의회에서도 방식을 용역기사를 바꾸어라하는 차원에서 많이 삭감도 시켰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게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어떠한 뜻에서 증액편성이 된 것인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증액분에 대해서 만안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안, 동안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안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자율방범대 집기구입이 있습니다. 각 동사업에요, 그런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책상, 의자, 컨테이너박스, 캐비넷, 전화기, 무전기 등 각종 집기류를 구입을 해서 주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는 각동 다 만들고 있는 추세이거나 이미 기존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형평성있게 어떠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 총무과장님께서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범계동 같은 경우에는 방한복 구입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양2동 같은 경우에는 가스총, 전자봉 이런 구입예산까지 있었는데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동안구 총무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오전에 각 위원님께서 예산안 600페이지요,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750만원이 이번 예산에서 전부 삭감되었는데 유일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도 올라와 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으며, 그 외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활성화방안으로써 좋은 안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안구 14동에는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동이 10개 동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분들은 지금 자율방범 업무를 이 분들 말고 공공근로사업에서 8시간 근무하고 해 가지고 정식 일당을 주는 것이 있고, 또 그 외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종전에 운영해 왔는데 그것 이외에 이분들은 애향심이라까 지역안전을 위해 가지고 순수한 자원봉사 이런 성격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각 동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종전에는 네분들이 동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명이 늘어가지고 여섯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동별로 이 분들에 대한 야식비를 30만원씩 드리던 것을 두분이 늘었기 때문에 40만원으로 해 가지고 소액을 10개 동에 있는 것을 판단해 보니까 기정예산 3,600만원에서 750만원이 증액된 4,350만원, 순증액 750만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근거는 다른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매년 내려오는 시·군까지 형평을 유지해 가지고 지급기준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분들에게 급식비만을 제공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은 주로 저녁에 밤 9시 00분부터 새벽1시 00분까지 약 4시간동안 하루에 6명이 조를 편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봉사적인 성격이 되겠고, 이분들에 대한 급여는 전혀 없기 때문에 다만 야식비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한 활성화방안은 현재는 뚜렷한 구청장입장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파출소나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 분들에 대한 간담회를 해서 사기를 격려한다거나 그리고 연말 또는 매월 수시로 실시하는 시 월례 조회시 정기 또는 수시 표창을 시장께 건의해 가지고 표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간다는 말씀 외에 다른 특별한 활성화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문성위원님께서 예산안 587페이지 안양9동 금용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가 12억1,000만원이 삭감되었고, 똑같은 내역으로써 우성아파트의 도로개설공사가 2억6,400만원 이 세건이 이번 추경에 감액되어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와 이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내용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안양9동 금용아파트 개설공사사업비 삭감내역부터 이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성아파트하고 병목안진입로 전체가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목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산유원지, 안양유원지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즐겨찾는 안양시에 있는 유일한 휴양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고 이 시행 당시부터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길이 꼬불꼬불하고 어디를 가면 넓은 그런 병목현상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그 동안에 나름대로 삼덕제지 그 위에 성원아파트 양지교사거리에서부터 서울로 들어가는 철도부지가 있어 가지고 용이한데는 확장을 했고, 그렇지 못한 곳은 협소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병목안이 개발이 되는 동시에 거기에 또 많은 아파트들이 재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가 확장되어야될 현안사항중의 현안사항으로써 조문성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가운데 올해 당초에 금용아파트는 어디냐하면은 거기 충무용사촌 이라고 있습니다. 가다보시면은 옛날에 연립을 헐고 그것을 다시 현대식아파트를 지은 그런 위치가 되겠는데 이것이 연장이 396m, 폭이 10m입니다. 그리고 교량 2개를 설치해 가지고 저쪽 올라가다가 좌측 산쪽으로 우회해서 올라가는 도로, 왜냐하면 지금 금용아파트 앞에는 기존의 연립주택과 단독주택들이 있는데 확장하는 것이 쉽지 않고, 90%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 가지고 '96년 9월 17일 도시계획 도로롤 시설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29일날 금용아파트가 준공이 되어가지고 그 분들이 입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 있던 영신연립 59세대이고, 추가로 100세가 되어가지고 159세대가 되었는데, 계획대로 그 분들 뜻을 받아 가지고 우회도로를 개설하려고 당초예산을 전부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28억5,000만원. 보상비가 16억, 공사비가 12억이 됩니다. 공사내역은 교량설치 2개소가 있고, 연장 396m를 폭 10m로 뚫는 도로가 되겠는데 이해관계가 첨예해 가지고 금용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개소 중에 나중에 오신 100세대가 자연경과를 해치는 좌측 우회도로를 하지말고 맞은편에 있는 기존의 도로를 4m씩 확장을 해 가지고 이걸 뚫어 달라 해 가지고 그동안에 동장과 시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쪽으로 의견을 절충해 보니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금년도 4월 2일날 금용아파트 주민들 450명이 시에다 또 진성서를 냅니다. 이쪽 맞은 편으로 뚫어달라, 그런가 하면 금년 8월 7일날 약 1,100명, 저 위에 있는 분들 전체가 가가지고 우회도로를 뚫어달라 그래가지고 또 진정서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현재 난관에 부딪쳐있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 22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은 보상비 이것가지고 연말까지 보상을 하고, 시 재정이 마침 ,IMF라든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회도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강력하게 추진한다 이렇게 주민을 설득하고 부딪치면서 공사는 추진하면서 연말까지 남겨놓은 잔액가지고 보상을 하고 6억4,000만원 가지고 보상을 하고 부득이 10억과 공사비 12억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연초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요구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연관해 가지고 우성아파트, 그 다음에 병목안진입로가 있는데 질의하신 조문성위원님 잘 아시지만은 우성아파트는 그게 2억6,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일연립주민들이 도로개설에 강력히 반대해 가지고 보상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보상만 추진하고 '99년도 당초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2억 6,4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6,400만원이란 것은 보상비가 아니고 공사비만 내년도에 이월되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병목안진입로 확장공사 역시 금용아파트와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되면서 전체구간에 대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시설비 1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액 21억2,000만원중에 15억 보상비를 삭감하고 잔액 6억2,000만원 가지고 병목안 진입로를 연말까지 보상 우선 추진하고 공사를 내년에 하는 이러한 세가지가 같은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지금 만안구청장님 답변은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도 다 하신 것이지요?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제 소관은 다 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예, 조문성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쉽게말씀드려서 9동의 사업은 지금 구청장님은 세가지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네가지입니다. 복개주차장까지 하면은.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아, 그것은 아까 저한테 요구를 안해주셔서.

조문성위원

아까안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느 하나라도 시행이 되어야지 되는데 어느 하나라도 다 요구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병목안진입로 같은 것 20억보상금에서 5억 이제 금용아파트 뒤 보상금 16억4,000만원에서 10억 삭감, 6억4,000만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보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설계에 의해서 보상된 지역이다 선정이 되어서 나가는데 얼른 쉽게 얘기해서 16명이 보상을 받아야지 되는데, 6명만 보상을 주면 그것을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말씀을 다 해주시면 제가.

조문성위원

그렇게하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말씀 다 하셨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왜냐하면보상을 할려고 그러면 전체한테 다 해야 보상이지, 부분적으로 보상이 가능하겠느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 생각.

조문성위원

가만히있으세요. 그리고 이 예산 배정이 언제 된 것입니까? 이 예산이. 예? 예산배정이 언제된 거냐구요, 이게. 예?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지금7월달에 된 것입니까? 6월달에 된 것입니까? 작년도에 본예산이 이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9개월이 흘러오는 동안 그냥 놔뒀다가 이제와서 IMF다 뭐다 해서 이것을 삭감한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일할 의욕과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예산이 없어서 일 못한다, 예산이 없어서 일 못한다. 지역구의원들이 자기지역이든지,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고 해 주십시오 했으면은 의지를 갖고 했다고 그러면 이게 벌써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뭐가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장경순위원장

저, 조문성위원님 그만하시고요, 제가 나중에 우리위원회 소관에 대한 답변부터 들으시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위원회 답변부터 들으시고 남는 시간에 발언할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리해 주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고요, 아무리 자율방범대이지만은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되고,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상황파악 및 활성화에 감독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의 자율방범대를 만들어 놓지 말고 이것이 진짜로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해 가지고 돈만 내주는 이런 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안구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먼저 김기철위원님께서, 만안구청장께서 답변 드린 대로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작년말부터 IMF 구제금융체제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각종 도난과 치안수요는 증대가 되는데 역시 경찰능력도 많이 구조조정에서 감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도 파출소가 줄어드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치안수요는 증대되는데 지금 경찰력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 이석용 시장님께서 자율방범대를 늘려가지고 자체적으로라도 치안에 대비를 하자 하는 뜻에서 자율방범대를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비용을 일부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주 이 분들이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는데 일부분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관리감독 한다는 것이 저희가 지원사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높이 사드려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율방범대가 정말 명실공히 치안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이용섭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청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주민홍보용 신문지방지 및 지역지 신문대금 8,481만6,000원을 감액한 사유와 신문부수 감축에 따른 언론사와의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본 건은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운영상에 있어 중앙행정부에 지침이 내려온 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97년에 '98년 예산편성 시에는 지방지 1,245부를 월 1부에 7,000원씩 계산하여 12개월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신문사에서 신문대금을 '97년과 같이 6,000원으로 정해서 신문부수를 1,452부롤 180부를 늘려 보급하고, 지역지는 400부를 월 1부에 5,000원씩 계산하여 12월 지불하기로 하여 운영해 오던 중 경기도예산 13310-101 '98년 2월 20일호와 시 기획 13310-1895 '98년 2월 20일호로 통보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홍보용신문의 구입 및 배포 등 경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인 통리반장을 제외하고 단체장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새마을 지도자 각종 협의회 등에 대한 무료배포도 그 필요성 홍보효과 등을 재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축소방안을 수립하는 등 예산절감을 기할 것을 조치요구사항으로 통보해와 '98년 3월중에 중지해서 4월부터 현재 통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상자 364명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지만 구독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에 전체예산의 65.96%인 8,481만6,000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부수 감축계획에 따라 감축계획을 각 언론사에 통보함은 물론 배부가능한 부수는 언론사 자체협의를 통해서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98년 9월 1일 조직개편으로 부구청장제도가 폐지되었는데 기관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를 삭감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일 조직개편으로 부구청장제도는 폐지하고 훈령으로 행정보좌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지급유보 지시만 되어있고 구체적으로 삭감지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지 못하고, 현재 지급만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선정기준과 통장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으로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생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되는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이 뛰어난자 까지도 포함해서 근거는「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2조의 '장학생의 자격'을 근거로 해서 주고 있으며, 또한 장학금지급실적은 저희구는 총 45명으로써 중학생이 15명, 고등학생이 30명으로 월평균 중학생은 14만2,000원, 고등학생은 1인당 25만2,000원으로 해서 저희가 상반기 현재 1,942만5,360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 1회추경에서 추가계상한 이유는 금년도 본예산 통장자녀 장학금은 당초 예산편성이 통장정원 364명중 15%에 해당하는 54명 그 중에 100분의 70으로 적용되어서 34명분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장학금수혜자가 증가되어서 실제적 인원이 45명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 628만7,000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각종 시책추진급양비 450만원을 요즈음 각종 경상경비절감등 계획에 맞지 않게 왜 계상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급양비는 저희가 기구개편으로 기획과가 합쳐지면서도 종전 기획과에서 쓰던 급양비전액은 536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에 금년도 풀급양비예산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집행은 약 87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설해대책 일환으로 제설작업 참여공무원에 대한 급식, 실직자 종합대책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 불법노점상 일제정비 야간근무자에 대한 급식 등 시책추진 및 단면현안사항 추진에 따른 시간외 근무공무원에 대한 급식비지원을 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남은 잔액이 약 130여만원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관심으로 이번 추경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최근 경제난국을 호기로 삼아 급증하고 있는 기업형 심야 포장마차등 고질적인 불법노점상의 근절을 위한 야간단속 공무원의 급식제공 등 만안구에 특수시책추진 시간외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적극 반영하셔서 시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알찬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601페이지, 인건비중 기본급 처우개선비 6,644만3,000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 6,600만원은 당초 약 3.5%의 공무원 봉급인상을 예상해서 세웠던 예산이나 봉급인상이 되지 않은 관계로 전액 삭감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예산서 607쪽,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단오제지원예산을 쓰지 않고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5월 30일을 전후해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단오제행사는 지난 6.4 제2회 지방선거실시와 관련해서 공정한 선거업무수행을 위해서 금년도 단오제행사가, 또 문공부 지시에 의해서 행사를 취소하게 됨으로 해서 단오제행사 지원비 700만원을 쓰지 못하고 삭감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안교위원께서 행정시외전화망구축비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시외전화망 구축은 행정자치부주관으로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일반전화를 전국이 하나로 시내통화권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시로부터 안양시 정보통신발전계획, 행정통신발전계획에 대한 공문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시외전화요금의 획기적인 절감과 비상시 자체시외전화망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1,890만원의 산출은 먹스(MUX)본체 다중화장비라고 합니다. 먹스(MUX)본체 구입 및 설치비로 1,530만원, 그리고 회선수용카드 구입비 360만원을 계상케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주관으로 전국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예산서 552쪽 사회단체활성화를 위한 단체간담회비가 2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동안 간담실적과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등 제단체가 동단위로 수시로 사회단체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구정시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난 2월 23일 안양사랑 시범마을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상반기 1회 개최했으며, 그 외 간담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각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1회 개최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예산서 551쪽 안양천 둔치체육시설 설치내용을 밝혀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현부락둔치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것은 연현부락이 도심지외곽에 위치한 지역으로 각종 행정수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건너편 광명시에 비해서 열악한 체육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와 주민들의 건강한 문화생활과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육성을 위해서 둔치내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으로 설치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구장 1개소에 대한 포장공사로 규격은 길이 28m, 폭이 15m, 칼라아스콘포장으로 해서 공사비가 1헤버당 4만2,900원으로 420헤베로 설치하는데 1,8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구장 한 개소에 대한 신규설치가 규격길이가 18m, 폭이9m로 해서 체육시설물설치표준에 의한 다지기 및 지주설치로 공사비 산출내역은 1헤베당 1만5,500원씩 162헤베 해서 약 250만원 정도의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 설치관련 최소한의 편익시설 설치로써 계단과 보도블럭 설치하는데 두종의 800만원, 그렇게 계상해서 전체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예산 계상과 관련해서는 지나해 정기회시 심도있게 다루면서 경비를 절감코자하는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예산요구를 수정하지 않고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의 유지관리비는 '98년도 본예산에 월 14만원씩 6개월분 1,176만원을 계상해서 나머지 6개월치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현실과 예산절감차원에서 당초 최초 설치된 '94년 7월부터 현재까지 13만원으로 동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장경순위원장께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물으셨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문제는 안양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기존 설치된 일광안전시스템이 저희 만안구는 저희구를 비롯해서 14개동 전체를 맡고 있고, 동안쪽에도 일부 동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한국안전과 상공안전시스템이 맡는 곳도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무인경비업체에 대한 비교도 해 보고 했는데, 실제 어떤 장·단점을 비교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동안 '94년부터 몇 년동안을 기존업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큰 무리가 없었고, 크게 장·단점을 비교하는 점에서 예산을 도중에 깎는다든지 하는 그런 계약을 결국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월분을 세우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금년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저희가 확실한 심층분석을 통해서 기존설치비가 들어갔지만은 타 업체의 운영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의 집기구입과 관련해서 책상, 의자 등 구입은 어떤 근거로 했으며, 형평성차원에서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만안구 관내에는 총 안양1동등 14개동에 460명의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서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는 안양2동, 6동, 8동, 9동의 초소설치용 콘테이너박스 이 자율방범대활동에 필요한 장비구입에 무전기 등 5종 1,8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집기구입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자율방범대운영 편성기준을 보면은 손전등이라든지, 모자,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등 개인장비에 대해서 구입을 해주도록 되어있고, 방범 순찰업무에 대한 야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출동비등 각 대별 실수액을 파악을 해서 계상을 하고 기타 소모성운영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실제 균형있게 장비들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동들이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그때그때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규로 지금 새로 설치되는 곳은 전혀 콘테이너박스부터 아무 집기가 되어있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책상, 의자를 최소한으로 해서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용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자율방범에관련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율방범대는 2동, 6동, 8동, 9동에서 구매를 해주는 각종장비처럼 일종의 콘테이너박스, 의자, 책상, 전화기 이런 것을 다 구매를 해서 창단이 되었던 것인가요? 기존에 있던.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종전에 파출소에서 운영을 하다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구에서 구매를 해주지 않았었잖아요. 이전에는, 자율방범대는 스스로가 그 사람들이 자율방범대 회원들이 회비를 내어서.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연혁관계는 확실히 파악이 안되고 있고요.

이천우위원

연혁관계를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자기회비를 내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이지 경찰서에서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구에서 만들어 준 것이 아닐 거예요, 아마.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자율방범대 대장님들도 경찰서에서 매월 자율방범대대장연합회라는 것이 있어서 회의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사람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거든요? 그런데 새로 신규로 창설된 대장들을 가지고 우리는 구에서 뭐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사줬다더라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단체에서는 여태까지 고생해서 자기 회비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는 뭐냐,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기존에 있던 동으로서는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 새로 2동, 6동, 8동, 9동이 새로 창단되는데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형평성있게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동에는다만 그러면은 추가로 몇 가지 장비라도 더 해주면서 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예, 그러나 기존장비에 관한 사항을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수시로 올리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수시로올려도 안해주니까 하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석수3동 같은 경우에도 동에서 장비신청 했는데 예산 다 삭감 시켰더라구요. 이번 추경예산안에.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다라고해서 장비가 새거라거나 쓸만한 것이 아니고 다 낡아서 못쓰게 되어있고, 그러한 상태인데도. 그리고 야식비 있지요? 몇 개월 분입니까? 예산서 600페이지 601페이지에 나오는 야식비 증액분이요.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600페이지 601페이지에 야식비증액분 있지요? 30만원에서 45만원되는 것 몇 개월 분이지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30일치 기준으로 야식비.

이천우위원

몇개월 분이냐구요. 내용은 잘 알고 있거든요. 몇 개월 분인지만.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7개월치가 계상이.

이천우위원

600페이지에있는 것은 몇 개월 분이고, 물론 부기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600페이지에 있는 것은 몇 개월분이고, 601페이지에 있는 것은 몇 개월 분이지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기존에 10개대는 7개월치가 계상이 되어 있었구요, 그리고 45만원으로 15만원이 증액되면서 10개 대에서는 5개월치를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5개월치가45만원으로 증액되는 부분입니까?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신규대도마찬가지구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앞으로 '98년도가 몇 개월 남았습니까?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개월수는 제가 물론 4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천우위원

그러면1개월분은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지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1개월분은삭감을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님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추경이 늦다보니까.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동안구도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요.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동료위원께서 자율방범대 언급이 있었지만 집기구입에서 손전등, 모자, 호루라기, 콘테이너 등이 있는데 사실 만안구쪽에서도 특히 6동, 8동경우는 취약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원이 밤에 돌 경우에 그냥 그 분들이 근무의욕을 높이는 현상을 하기 위해서 방범초소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위원

동료위원분들이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신데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소속이나 지휘감독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에서 동장님 책임하에 있는가 자율방범대대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대장이 지휘를 갖는 것이냐 어디에서 지휘를 갖고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파출소나경찰서 이런 데에서 지휘를 받는 것은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특별히 지휘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그러면은요.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율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경찰서업무하고 직결이 되어가지고 파출소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국가가 예산이 많으면 경찰이 되었던 애당초 세워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지원체제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데 원칙은 경찰이 지원해야 맞는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지휘감독은.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이 사람들이 어떠한 임명이 아니고 자율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지휘는 아니고, 협의내지 감독체제를 협의체로 보시고, 어떤 지위나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로부터.

임채호위원

그러면은안전사고가 났다 쉽게 말해서 자율방범대원이 방범활동을 하다가 괴한으로부터 맞아 가지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자율방범대원이 방범활동을 하다가 대개 그런일은 없겠지만 남의 집에 들어갔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때는 책임소재가 어디로 갑니까?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쭉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보니까. 규정이난 법으로 뚜렷하게 해놓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사실 경찰서장하고 골치가 아프기는 아픕니다. 파출소 소장하고 공상도 아니고 다쳤을 때 변상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치료비 나오고 그게 안나오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보면 치안의 사각지대 같아요, 그게 골치 아픈 것이지요, 사실.

임채호위원

그러면이 문제가 말이에요. 지금 자율방범대가 17개 지역으로 확산되어서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러한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 부분을 선을, 경찰서면 경찰서 아니면 파출소면 그 지역의 파출소, 동장 이렇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지 될 것이에요. 나중에 골이 아플 것 같고, 지금 자율방범대 대장이 순찰을 쭉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원은 시에서 해주고 파출소에서 지시를 받는다 하는 동도 있어요. 사실 파출소로 와서 대장들이 그 날 조가 와서 파출소 소장의 지시를 받는 동이 있고 그렇지 않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동사무소에서 해야지, 이러한 두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그 부분이 정리가 바로 되어야지 되고 이러한 문제, 안전사고문제라든가 이것도 그래야만이 매끄럽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새마을 지도자도 똑같은 사례인데, 왜 교통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안양시에서 있었는데 그게 어떤 국가보상규정이 없어 가지고 장례를 못 치른다든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고충이 따르는데 그런 문제가 안양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차원에서 행정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지 될, 물론 경찰이나 알고 있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은 잘 지적을 하셨는데,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만이라도 파출소 또는 경찰서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예,그것은 잘 알았구요. 이 방범활동을 하다가 괴한으로부터 사망이 되었다 할때 의사자보상이라는 것이 나옵니까? 그 사람들도.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안양에서 의사자정도 까지는 안 갔었기 때문에 그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것을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발생이 되면은 그때 수습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인데 물론.

임채호위원

그렇게하면 안되고요. 일단은 그것이 당 잘 시에서도 파악이 되어서 혹 그런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자율방범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이 되었다든가 괴한으로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사망이 되었다 이럴 때 의사자로 판명이 되어서 보상책임이 이 사람들한테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셔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에는 사고가 딱 터지면 경찰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시 것이다, 시는 니네들 지시업무이니까 니네다 이렇게 하면.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부분은 그렇게 잘 좀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상임위원들이 자율방범대 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7월달 여기 이 자리입니다. 동안구청장님께0 그때 당시 질의를 해 가지고 한 사항인데, 동안구청의 경우에는 17개 대대가 있는데 10개 대대는 기이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었고, 금년에 7개대대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기이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이 안된 대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청의 시정과장님도 답변해 주셨고, 그때 동안구청장님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기이 예산이 세워진 대대의 예산을 가지고 신규로 금년 7개 대대 자율방범대예산을 쪼개서 우선 지급을 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을 때 그때 같이 쓴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동료위원인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추경이 늦다보니까 개월수가 예산이 적당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동안구청에 있다가 말씀드린 총무과장님 7개 대대 신설자율방범대에서는 기이 예산에서 쪼개서 예산집행을 했습니까? 아직 안했어요?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그 부분을 만약에 쪼개서 썼다면 예산부분이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자율방범대는 주민의 치안과 방금 청소년 선도를 위한 이러한 취지로써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자율방범대를 과연 효율적으로 얼마만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이나 또는 과연 구청장님께서도 자율방범대 초소를 그동안 몇 번 순서를 하였는지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치안업무 치안 또, 청소년 선도에 대한 실적, 구청에서 집계가 되었다면 그동안의 활동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한가지 당부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지금문수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자율방범대가 우리 안양시에서 안양시 예산으로 기존에는 30만원씩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45만원씩 지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신규대는 지금과 같이 콘테이너박스부터 해 가지고 각종 집기류까지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월 45만원씩 해주고 있고,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가 통제는 또 파출소에서 대부분이 통제를 파출소에서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안양시에서 다 지출을 해주고 매월 야식비가지, 관리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오히려 관리는 파출소에서 하는 그런 성격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의 어떤 순찰활동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내용을 우리 안양시에서 양구청 총무과에서 분기별로라도 관리감독은 최소한 분기별로 많으면 월별이라도 관리감독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용호위원

이분야가 상당히 예민한 분야라 저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저도 보충질의겸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자율방범대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고충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의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율방범대장 안양시 대장도 만나 뵙고 또 얼마전에 저희 관내 부흥동에서 자율방범 2주년 창립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아마 다른데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 80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참석을 해 봤는데 방범순찰도 돌아봤구요. 상당히 많는 관내 안양천변을 이용해서 공원에 약간의 청소년 우범지역이 많았는데 많이 폐쇄가 된 것을 보고 받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동료위원들의 말씀하셨다시피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에 대한 목표에 따라서 조직은 해 놨는데 그것의 통제, 조정, 관리 이것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31개 동에서 전체는 아니지만은 약 20개 동을 잡아도 30명만 평균을 잡아도 치안의 사각지대라든가, 주민공공복지라든가, 청소년범죄예방을 하는데 시에서 그러면 돈이나 주거나 경찰서에 협의해서 이 사람들의 소양교육을 시켰다든가 어떠한 식의 대처라든가, 이러한 기본교육을 받게 해서 내보냈느냐 그러한 예산을 주고, 어떤 것은 다 좋습니다. 실제 자율적인 조직이 다 보니까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것에 대한 소양교육 이런 것에 아쉬움을 느끼면셔 향후는 예산을 줄 때 그 돈의 값어치와 효과성을 따져봐서 소양교육이라든가 훈련을 짜서 어떠한 좀더 효과적인 자율방범활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시겠습니까? 발언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자율방범대뿐만 아니고 본위원이 아까 얘기를 했어야지 되는데, 올해부터 이미 총무과장님이 나오신 바이고 총무과, 구청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각 동의 동정자문위원회 15만원씩하고, 새마을부녀회 10만원씩,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0만원,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10만원씩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렇다라면 안양시에서 봤을 때 안양시 시민이 낸 세금을 급식비로 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전에는 물론 안해주었었구요,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그러면 전에 '97년도보다는 좀더 나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출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받아 가지고 저녁한끼 한달에 모여서 회식하듯이 회식비로 준다라고는 생각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관리도 필요하지 않은가, 예를들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10만원 받았으면은 어떠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땀도 식히면서 음료수도 한 잔 마시고, 점심이라도 같이 하고 그런데 쓰면은 아주 바람직하게 쓰는 것이지만은 예산지출은 받았고 마땅히 할 것은 없고 한달에 한번 저녁이나 먹고 헤어지는 것으로 10만원씩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것도 사후관리가 자율방범대와 마찬가지로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등 동정자문위원회 4개단체, 자율방범대까지 5개 단체입니다. 각 동별로는요.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의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 안경엽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동안총무과장 안경엽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예산서 634쪽 1개동 증축을 하는데 신촌 동사무소만 5,730만6,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하게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청 '98년 당초 예산에 3개 동의 평안동, 달안동, 신촌동사무소의 증축계획에 따라서 평안동은 '98년 5월 7일부터 8월 4일까지, 달안동은 '98년 5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증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촌동사무소는 신축시 설계한 민영건축사무소에 자문을 구하여 증축시에는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자문에 의거 '98년도 당초예산에 구조 안전진단예산을 편성, 금년도 1월 23일부터 2월 14일까지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한 바 지반이 연약하여 공사여부와 관계없이 1층 바닥부의 철판보강과 지반보강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결과에 따라서 신촌동사무소 증축시설비중 건물 보수 보강공사비로 5,730만6,000원을 들여서 보수보강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98년 6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 보수보강공사에 소요된 본 공사비 5,730만6,000원을 금번추경에 세워주신다면 9월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중에 설계심의 및 입찰, 11월에 본공사를 실시하여 주민복지공간이 활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제단체보조금 500만원을 삭감한 사유 및 단체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97년도에는 서도회와 부흥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었으며, 행사비를 경영제로 시행하게 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호계2동 주말농장 조성사업비 삭감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호계2동 주말농장 조성사업은 호계근린공원 입구에 주말농장을 조성하여 주민정서 함양을 도모코자 편성하였으나, 세수감소로 인한 사업재검토와 사업 예정부지 주변 주민반발로 인해서 '98년도 실행예산편성시 삭감하였던 것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예산서 626쪽 청사방범시스템 보강시설 2천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청사방범시스템 보강시설 2천만원은 우리구 청사는 울타리가 없는 관계로 야간청사경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사 건립당시 방범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사방법시스템 보강시설은 '97년도에 부속건물 1개동 신축한 부분과 기존 운영중에 있는 방범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삭감한 사유는, 부속건물에 대하여는 저렴하고 보완체계 관리가 좋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도입하였기 때문에 금번 추경예산에 삭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안경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왔는데요.

장경순위원장

답변이 안나왔습니까? 그런데 답변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아까 동안에서 말씀드려서 답변을 안드렸는데요. 자율방범대 운영비중 범계동 피복비, 관양2동 가스총 지급근거에 대해서 아까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치안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니 이에 따른 수요가 미흡하여 각 동별로 청소년선도 및 범죄예방활동 방안을 위한 자율방범대를 구성하여 각종 범죄를 미연방지 하기 위해서 기존 10개 동에서 17개 동으로 확대운영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하고 가스총 지급근거는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가스총은 지급하여도 되는데 피복비는 지급이 안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재경 13310-121 '98년 4월 14일날 자율방범대원의 피복비지급관련 건의사항을 강남구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개인장비 지급에 따른 피복비도 지급하도록 개정되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전년도12월달에 당초 본예산 심의하면서 한번 언급을 했던 사항인데요. 먼저 피복비 방한복인데 방한복만을 말씀드리면은 겨울에 야간순찰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춥습니다. 그런데 방한복을 사주면은 좋지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서상에 호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장이라든가 곤붕같은 것은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여태까지는 안양시에서 피복비는 지급을 안해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범계동에서만 피복비 방한복구입비가 나왔는데, 이것도 아까 형평성 얘기로 따지면 '98년 4월부로 바뀌었다구요? 그러면 방한복을 사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된 것인데 범계동 자율방범대원들은 겨울에 런닝바람으로 다녀도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똑같이 방한복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나머지 동의 자율방범대원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피복이.

이천우위원

일반어떤 근부복도 아니고, 방한복일겁니다. 아마요, 겨울에 추위대비용. 나머지 동도 방한복 다 사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가스총하고 전자봉 얘기인데, 지침서상에는 곤봉만 사주는 것으로 되어있지, 가스총이나 전자봉은 없을 것입니다. 과연 자율방범대원들이 말 그대로 구속, 수사권이 있을 것도 아니고 단속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자율적인 활동을 하는것인데 이 분들에게 가스총하고 전자봉까지 사주었을 경우에 오히려 더 피해가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한 어떠한 이런 가스총이나 무전기가 있기 때문에 무전기나 아니면 전화연락을 해서 인근 파출소에 연락을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어야지, 이 양반들에게 가스총이나 전자봉을 가지곤 직접 격투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자율방범대원들이 다치기라도 했을 경우에 시에서 치료비를 대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파출소에 신고를 하는 체제로 해야지, 가스총이나 전자봉을 사주어서 같이 격투하라는 체제는 올바르지 않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형평성문제에서도 굳이 그렇다면 자기 신변보호를 위해서라도 가스총이나 전자봉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라면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다 사주어야지 된다는 얘기지요. 각 자율방범대에, 이 방한복 특히 방한복은 그렇습니다. 누구는 춥고 누구는 안춥습니까? 겨울에. 그래서 보류를 요청했던 것이고 지난번 예산은 그대로 세워두되 집행은 보류를 요청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매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안했습니다.

이천우위원

현재안했어요? 범계동하고 관양2동이지요. 구매를 할 때에 그러면은 보류를 했다가요, 만약에 꼭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면은 연말에 당초예산 세울 때에 나머지 자율방범대 다 가스총, 전자봉은 많은 토론이 필요한 사항이고, 방한복은 필요하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침상에 하자가 없다라면 공히 다 사주는 것으로 그때 동시에 같이 사주는 것으로 하자구요.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안경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서두에 만안구청장님께 보충질의 하던 것을 당부의 얘기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아까 보충질의 하던 내용이 얼른 쉽게 얘기해서 각 지역의 위원님들의 공약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 지역의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 불안요소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이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이룩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양구청장님께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나, 각 지역의 동료의원들의 공약사항이나 형평성을 갖고 시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그때그때 해결하면서, 각 의원들의 공약사항은 그때그때 해결이 안된다고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양구청장님께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나 각 지역구 동료의원들의 공약사항이나 형평성을 갖고 시행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님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만안, 동안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점 깊이 유념하시어 가지고 형평성을 잃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되신 공무원 계십니까? 이재성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동안구세무과장 이재성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통·반장고지서송달수수료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소관인 제가 답변 드린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제사하신 통·반장들의 요구사항 각각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명날인에 대해서 폐지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이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서명날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모든 고지서 송부건에 대해서 우편송부롤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수시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기로 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분은 워낙 건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현재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를 하고있습니다. 이것을 등기로써 교부하게 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리고 반송율이 30내지 40%에 이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징수에 많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현재 통·반장이 교부하는 형식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은 지급수수료, 송달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세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칙으로 건당 300원의 송달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통·반장들의 요구사항은 인근 시와 비교할 때 그 금액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인근 10개시를 비교해 볼 때 7개시가 건당 500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3개시가 건당 2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송달수수료 지급하는 시·군이 대부분 이맘때쯤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예산에 계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이런 긴축예산 상태하고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뿐 아니라 텅·반장분들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준공무원이라는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300원은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송달수수료를 떠나서 통·반장들과 원활한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향후에 통·반장분들이 준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고지서 송달업무에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제가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송달서명날인이요, 그전에는 통·반장들이 고지서를 주고 나누어주는 것은 얼마든지 나누어주는데, 서명 그러니까 받았다는 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통장들의 의무사항이 됩니까? 지금 국세청 의무사항.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예, 이건 지방세법에서 국세징수조례규칙에 따르게끔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반장에 대해서 교부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해서 이미.
용식

서용식동안구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건 왜냐하면은요, 통장의 의무는 들어가지 않는데 다만 이 사람들이 수취한 것을 안하면은 저희가 지방세 때문에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법원 또는 입증자료로 낼려고 그걸 하는 것이지, 통장이 전달후 꼭 도장을 받아라 그런 것은 통장규칙에는 없고 다만 지방세법으로 수취한 영수를 소송과정에서 요구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300원이라는 수수료를 주게 되는 것이고,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받는사인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다보니까수수료를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이 들어갔을 때 받아왔던 자료를 내놓기 위해서 수수료를 주는데 군포나 의왕이나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안양시가 높은 편인데 인근시 우리 가까이 IMF 긴축예산 이런 것 해서 굳이 내년 본예산에 500원 올려줄 바에는 예특 내일부터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에서 해줄 생각은 없는지 아까 물어봤고 그 다음에 서면답변서가 아직 도착이 안된 것 같아요. 아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복지지원 현황건에 대해서는 아까 만안구총무과장이 구두로 답변해 드렸구요.

임채호위원

구두가아닌데, 서면답변을 요구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통장분들한테 준공무원이라는 통장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많다고 그러더라구요. 어떤 공공 뭐에 대한 관련은 면제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데 제가 그것을 자료로 요구했느냐 하면은 통장분들, 통친회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가서 쉽게 말하자면 당신들 준공무원으로서만 혜택을 받는데 굳이 요즘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세수도 많이 안 걷힌 관계로 안양 재정상태도 어렵고 그런데 300원이면 적정선이 아니냐 이런 것을 제가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 뭐 뭐 뭐가 있는가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되면은 요즈음말로 그만두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용식

서용식동안구청장

위원님, 이렇게 해주시지요. 통장들에 관한 것은 수당도 한가지가 아니고 10만원이 넘는 것도 있고, 반장은 없습니다. 반장은 1년에 2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 한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중추절하고 구정때 동장을 시켜서 통장시켜 가지고 고기값 정도 나누고, 반장은 전혀 없고, 통장은 제가 알기로는 14만원 정도수당으로 해서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자녀장학금 그것 이외에는 문서로 해서 저희가 드릴게요. 답변은 총무과장이 했는데 더 있나 찾아보고 보고, 300원이 핵심인데 동안 총무과장 답변처럼 작년도 예산 세운데는 500원을 세운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규칙을 위임하면서 사실 그때 제가 봤지만 170원 얘기가 있었는데, 일반우편 그런데 너무 적다 위원님들이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시장께 건의해서 시자체가 300원으로 했는데 이번에 하반기에 남은 것이 종토세하고 자동차세부분이 있고, 수시분은 10만원 이상은 등기로 붙이기 때문에 시도들 한번 하도록 해주시고, IMF를 자꾸 빙자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안되었는데 어려운데 처음부터 500원 많지 않지만 문제도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300원으로 한 점을 이해하시고.

임채호위원

그것을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통친회 이분들한테 제가 그 분들한테 받는 혜택이 무엇인가 알아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부분.
용식

서용식동안구청장

자료를.

임채호위원

그렇지요.그래서 아까 만안구 과장님이 답변 그게 아니고, 이 서면자료는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셔야지. 그분이 했다고 해 가지고.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게서면자료를 제출하시고 일단은 우리 세무과장님이 나오셨는데 통장분들하고 그러한 문제를 대화로써 해결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러한 통지회장단에서 저한테 건의고지서가 오기까지. 이런 것보다는 그 안에 빨리 그런 부분을 알고 300원이 적정선이다 하는 것을 설득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자부심과 봉사정신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대화로써 풀어나갔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하는 의미에서 다루어 봤습니다. 그 서면자료는.
용식

서용식동안구청장

전위원님께 다 드리도록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임채호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세금혜택관계 있잖아요? 통장님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주민세라든가 적십자회비 같은 것 내고 있습니까?
용식

서용식동안구청장

적십자회비 통장님들 제가 알기로는 제외일 것입니다. 적십자회비, 그러나 지방세법에서 통장에게 면세조항은 없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지방세가 아니고 일종의 회원 일반회원, 보통회원, 특별회원이 있는데, 임채호위원님이 그런 의도로 물의신 것이지요? 주민세는 내고, 지방세에서는 통장에게.

조문성위원

적십자회비는안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용식

서용식동안구청장

지방세에서는 면세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법으로는 안됩니다. 통장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세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고 그 외 장학금 받으시고 수당도 한가지가 아니라.

조문성위원

'81년도없어요?
용식

서용식동안구청장

아니 없습니다.

조문성위원

'81년도2년도 3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용식

서용식동안구청장

아니, 없습니다. 수혜지역 주민에 대한 감면은 그때그때 나오는 것이지, 통장에는 없습니다. 통장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이장중심으로 쌀을 걷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현금으로 수당을 주는 것이지, 동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발단이 된 것이지, 다른 특혜는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장학금제도에서부터공공시설 이용료 그런 것은 면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상세히 해서.
용식

서용식동안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뽑아가지고 자세하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리고제가 또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요, 통장님들이 만약에 송달수수료관계가 금액이 낮아가지고 우리 송달을 못하겠다 부정했을 경우 어떠한 대안이 있습니까?
용식

서용식동안구청장

예, 그것은요,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500원 300원 우려를 하시는데, 역시 통장은 각 동장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 보장을 해 가지고 조례규칙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그걸 바라고 매번 반장 부려먹다가 고지서는 통장들이 다 돌리고 자기가 넣은 수 있으면 반장들이 들고일어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한 새마을부녀회같은 것은 안되는 것이고 통장아래는 반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방법도 시청 제가 재정국장할 때 재정, 세정과롤 하여금 그것도 또 연구를 해 가지고 지침을 주어야지 됩니다. 통장이 전달할 것이냐, 같이 전달할 것이냐, 반장이 전달할 것이냐 반장이 전달할 것이냐, 반장이 전달할 것이냐 반장이 전달할 때에는 통장이 손도 안대고 실제 돌린 반장이 그건 추가지침을 주도록 말씀이 계셨고,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돈만 정해주시면 전달방법이라든가, 범위는 추가로 시가 규칙이 아니면 어떤 업무지시로 각 구청을 통해서 동장까지 지시가 됩니다. 그것은.
기철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용호위원

이문제도 많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상당히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임채호위원이나 김기철위원님이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정확히 지방세법 국세징수 뭡니까? 이게요. 국세징수법 그런데 12조 1항의 근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나온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지방세법 시행령 39조 2항 그리고 시세조례 제12조 2항 이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거기에그 내용에 송달고지물이라든가, 미송달고지의무에서 내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송달.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아주 세부적인 것. 아까 말씀드린 서명날인이라든지. 세부적인 것은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에 나와 있고요. 지방세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규정은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구요, 시 조례는 그 규정에 따라서 '송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하는 규정이고요. 그래서 금액이라든지 모든 것을 규칙으로써 정해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은사인 안했을 경우에, 사인을 못 받았을 경우에 못 낸다는 소송건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소송까지 간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용식

서용식동안구청장

그걸로 소송이 아니고, 부과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과자체에 이의를 내는 분들이 많은데 그 때 고지서를 받지 않으면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인을 받는 것이고, 이런 방법도 있지요. 수취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달자가 전달은 그냥 주고요. '수취거부'라고 해 가지고 반장이나 통장 전달자가 날인해서 그것을 동에다 제출합니다. 굳이 사인 안하는 분들은 그것가지고 싸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떼어 주어야지요. 주고 전달하고 '본인수취거부', '날인거부' 이렇게 해서 내지요.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달주의라고 해 가지고 고지서를 전달했다는 것은 저희 행정공무원이 입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날인이라든지,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반드시 갖추어야만 고지서가 전달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권용호위원

지금말씀하신대로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보고요, 문제점이 있으면은 보안책을 해서 다시 한번 재론합시다.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성 세무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지요? 자리해 주십시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의 만안구 및 동안구청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고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당위원회 심사의견서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만안구 및 동안구에 대한「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종료하면서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 논의되었던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하오니 예산편성과 집행과장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시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자료의 정확한 작성을 촉구합니다. 만안구청의「'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에는 당위원회의 명칭이 종전의 명칭인 '총무재정위원회'로 부기되어 있는 등 잘못 기록된 점이 지적되었는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98년 9월 1일 지방조직개편으로 양구청의 부구청장제가 폐지되고 행정보좌관으로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부구청장에게 지급하여 오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삭제함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추후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총무과의 국제화추진협의회 사무실 집기구입에 다른 예산이 신규로 374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사업은 이미 집기를 구입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즉 예산을 선집행하고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편법적인 예산집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관련부서장에게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도민회별 민속놀이 공연 사업비 1천만원 역시 다른 사업비에서 전용 사용한 후에 증액편성한 것 역시 적절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참고하여,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19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한 금일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일 위원님들의 서면자로료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금번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당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13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