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청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주민홍보용 신문지방지 및 지역지 신문대금 8,481만6,000원을 감액한 사유와 신문부수 감축에 따른 언론사와의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본 건은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운영상에 있어 중앙행정부에 지침이 내려온 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97년에 '98년 예산편성 시에는 지방지 1,245부를 월 1부에 7,000원씩 계산하여 12개월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신문사에서 신문대금을 '97년과 같이 6,000원으로 정해서 신문부수를 1,452부롤 180부를 늘려 보급하고, 지역지는 400부를 월 1부에 5,000원씩 계산하여 12월 지불하기로 하여 운영해 오던 중 경기도예산 13310-101 '98년 2월 20일호와 시 기획 13310-1895 '98년 2월 20일호로 통보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홍보용신문의 구입 및 배포 등 경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인 통리반장을 제외하고 단체장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새마을 지도자 각종 협의회 등에 대한 무료배포도 그 필요성 홍보효과 등을 재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축소방안을 수립하는 등 예산절감을 기할 것을 조치요구사항으로 통보해와 '98년 3월중에 중지해서 4월부터 현재 통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상자 364명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지만 구독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에 전체예산의 65.96%인 8,481만6,000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부수 감축계획에 따라 감축계획을 각 언론사에 통보함은 물론 배부가능한 부수는 언론사 자체협의를 통해서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98년 9월 1일 조직개편으로 부구청장제도가 폐지되었는데 기관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를 삭감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일 조직개편으로 부구청장제도는 폐지하고 훈령으로 행정보좌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지급유보 지시만 되어있고 구체적으로 삭감지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지 못하고, 현재 지급만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선정기준과 통장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으로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생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되는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이 뛰어난자 까지도 포함해서 근거는「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2조의 '장학생의 자격'을 근거로 해서 주고 있으며, 또한 장학금지급실적은 저희구는 총 45명으로써 중학생이 15명, 고등학생이 30명으로 월평균 중학생은 14만2,000원, 고등학생은 1인당 25만2,000원으로 해서 저희가 상반기 현재 1,942만5,360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 1회추경에서 추가계상한 이유는 금년도 본예산 통장자녀 장학금은 당초 예산편성이 통장정원 364명중 15%에 해당하는 54명 그 중에 100분의 70으로 적용되어서 34명분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장학금수혜자가 증가되어서 실제적 인원이 45명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 628만7,000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각종 시책추진급양비 450만원을 요즈음 각종 경상경비절감등 계획에 맞지 않게 왜 계상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급양비는 저희가 기구개편으로 기획과가 합쳐지면서도 종전 기획과에서 쓰던 급양비전액은 536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에 금년도 풀급양비예산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집행은 약 87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설해대책 일환으로 제설작업 참여공무원에 대한 급식, 실직자 종합대책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 불법노점상 일제정비 야간근무자에 대한 급식 등 시책추진 및 단면현안사항 추진에 따른 시간외 근무공무원에 대한 급식비지원을 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남은 잔액이 약 130여만원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관심으로 이번 추경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최근 경제난국을 호기로 삼아 급증하고 있는 기업형 심야 포장마차등 고질적인 불법노점상의 근절을 위한 야간단속 공무원의 급식제공 등 만안구에 특수시책추진 시간외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적극 반영하셔서 시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알찬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601페이지, 인건비중 기본급 처우개선비 6,644만3,000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 6,600만원은 당초 약 3.5%의 공무원 봉급인상을 예상해서 세웠던 예산이나 봉급인상이 되지 않은 관계로 전액 삭감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예산서 607쪽,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단오제지원예산을 쓰지 않고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5월 30일을 전후해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단오제행사는 지난 6.4 제2회 지방선거실시와 관련해서 공정한 선거업무수행을 위해서 금년도 단오제행사가, 또 문공부 지시에 의해서 행사를 취소하게 됨으로 해서 단오제행사 지원비 700만원을 쓰지 못하고 삭감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안교위원께서 행정시외전화망구축비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시외전화망 구축은 행정자치부주관으로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일반전화를 전국이 하나로 시내통화권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시로부터 안양시 정보통신발전계획, 행정통신발전계획에 대한 공문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시외전화요금의 획기적인 절감과 비상시 자체시외전화망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1,890만원의 산출은 먹스(MUX)본체 다중화장비라고 합니다. 먹스(MUX)본체 구입 및 설치비로 1,530만원, 그리고 회선수용카드 구입비 360만원을 계상케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주관으로 전국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예산서 552쪽 사회단체활성화를 위한 단체간담회비가 2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동안 간담실적과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등 제단체가 동단위로 수시로 사회단체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구정시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난 2월 23일 안양사랑 시범마을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상반기 1회 개최했으며, 그 외 간담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각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1회 개최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예산서 551쪽 안양천 둔치체육시설 설치내용을 밝혀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현부락둔치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것은 연현부락이 도심지외곽에 위치한 지역으로 각종 행정수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건너편 광명시에 비해서 열악한 체육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와 주민들의 건강한 문화생활과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육성을 위해서 둔치내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으로 설치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구장 1개소에 대한 포장공사로 규격은 길이 28m, 폭이 15m, 칼라아스콘포장으로 해서 공사비가 1헤버당 4만2,900원으로 420헤베로 설치하는데 1,8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구장 한 개소에 대한 신규설치가 규격길이가 18m, 폭이9m로 해서 체육시설물설치표준에 의한 다지기 및 지주설치로 공사비 산출내역은 1헤베당 1만5,500원씩 162헤베 해서 약 250만원 정도의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 설치관련 최소한의 편익시설 설치로써 계단과 보도블럭 설치하는데 두종의 800만원, 그렇게 계상해서 전체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예산 계상과 관련해서는 지나해 정기회시 심도있게 다루면서 경비를 절감코자하는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예산요구를 수정하지 않고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의 유지관리비는 '98년도 본예산에 월 14만원씩 6개월분 1,176만원을 계상해서 나머지 6개월치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현실과 예산절감차원에서 당초 최초 설치된 '94년 7월부터 현재까지 13만원으로 동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장경순위원장께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물으셨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문제는 안양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기존 설치된 일광안전시스템이 저희 만안구는 저희구를 비롯해서 14개동 전체를 맡고 있고, 동안쪽에도 일부 동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한국안전과 상공안전시스템이 맡는 곳도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무인경비업체에 대한 비교도 해 보고 했는데, 실제 어떤 장·단점을 비교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동안 '94년부터 몇 년동안을 기존업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큰 무리가 없었고, 크게 장·단점을 비교하는 점에서 예산을 도중에 깎는다든지 하는 그런 계약을 결국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월분을 세우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금년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저희가 확실한 심층분석을 통해서 기존설치비가 들어갔지만은 타 업체의 운영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의 집기구입과 관련해서 책상, 의자 등 구입은 어떤 근거로 했으며, 형평성차원에서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만안구 관내에는 총 안양1동등 14개동에 460명의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서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는 안양2동, 6동, 8동, 9동의 초소설치용 콘테이너박스 이 자율방범대활동에 필요한 장비구입에 무전기 등 5종 1,8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집기구입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자율방범대운영 편성기준을 보면은 손전등이라든지, 모자,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등 개인장비에 대해서 구입을 해주도록 되어있고, 방범 순찰업무에 대한 야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출동비등 각 대별 실수액을 파악을 해서 계상을 하고 기타 소모성운영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실제 균형있게 장비들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동들이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그때그때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규로 지금 새로 설치되는 곳은 전혀 콘테이너박스부터 아무 집기가 되어있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책상, 의자를 최소한으로 해서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