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9회 제4본회의1991-12-16

이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인홍

정인홍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국 소관과 도시정비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분야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각성하고 들어주셔야 할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지역 해당 동의 위원님들이 너무 강성발언하면 그 동에 예산이 적게 책정된다 라는 이러한 압력성, 공갈성 발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혹시라도 염려스러워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심의는 어디까지나 정확성있게 해야되지 않는가 싶어 모두 각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루는 줄은 압니다만 혹시라도 이점 유념하시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194페이지. 사회복지과. 찾았습니까? 급량비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많음

급량비가 뭐예요. 진행을 다 설명하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거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설명은 안듣고 조목조목 결정을 하면서 이의가 있는 부분만 지적하고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급량비 이의 없죠? 수용비 및 수수료.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성

황득성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천천히 해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195페이지. 재료비기타 질의있습니까? 김재실위원 질의하세요.

「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재실위원

김재실위원입니다. 부랑인 단속에 대한 설명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윤남입니다.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 계절적으로 볼 때 부랑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각 버스정류장주변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부랑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와서 괴로움을 주는 부랑인들은 단속을 해가지고 공원이라든지 그런곳에서 우리 구민들이 괴로움을 받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른구와 달라가지고 지하철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랑인의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 부랑인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80일에 2명만 해가지고 계절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 특별판공비. 195페이지 하단에…

최정철위원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최정철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위로 및 격려에 총 합계를 보면 1,1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수가 양천구에 보면 1,595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1,100만원가지고 1,595명의 장애자를 지금 돕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행사격려품, 행사추진비, 수용시설방문, 장애자 위문 이런 정도로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다른 지원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특별판공비에 보면 작년도와 대비해볼 때 특별판공비가 금년 수준보다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상이 된 사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사회복지문제가 날로 빈곤층에 있는 소외계층들이 많이 그 동안에는 혜택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의 경우는 장애인의 날 행사 때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나 예산에 조치된 바가 없었습니다. 즉 시설장애인에 대해서만 일인당 2,000원꼴로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을 결정지은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없었던 것을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법적 보호단체에 대해서는 뒤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부족한 예산은 그 단체 보조금에다가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에 대한 것은 장애인의 날 행사 때, 비록 1,100만원으로 지금 되어 되어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더 필요한 사항은 그 뒷장에 나오는 단체보조에 의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장행일위원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정철위원께서 양천구의 장애인들이 1,595명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사격려품에 보면 일인당 1만원으로 해가지고 500명이 되어 있는데 이 500명의 숫자는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등록된 숫자입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각 동에 등록된 숫자는 전체가 1,595명, 그 숫자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500명을 한 이유는 장애인 중에도 똑같이 다 할 것이 아니고 좀 불우하게 지내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선 500명을 계상을 한 것이고 그 1,595명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상 편성을 못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불우한 노인들이라든지 상이군경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장애자들은 그 분들 보다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의 날이 1년에 한번인데 한번 정도는 1,595명에 대해서 전부 얼마씩 이라도 우리가 격려품을 똑같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명병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노동대책회의에 1만5,000원씩을 주어가지고 20명, 년 4회에 걸쳐서 12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노동대책회의가 필요합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중에서 노동업무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노동조합이 45개소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든다면 택시라든지 버스, 또 주택관리 노조, 기타 등등 4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12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그때 그때 유관기관과의 노동단체의 여러가지 복잡한 업무가 있을 때 그때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개최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저희 관내에는 노동쟁의가 여러번 있었습니다마는 유관기관회의를 금년에는 별로 하지를 않았고 금년에도 이 예산을 남겨 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그러한 노동쟁의가 격하게 되고 할 때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급히 소집을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비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노동대책회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되는데, 그동안에 여러 노동쟁의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사회적으로나 지역에 큰 무리를 빚고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본위원도 그 좌석에 수차에 참석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 노동문제 가 발생했을 때, 특별히 거기에 관여하거나 그것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본위원은 본 일이 없어요. 거의 노동청에서 주로 노동감독관이나 경찰서 정보과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은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여러번 그런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작년 예산에, 내년 92년 예산 계상 해 놓은 것처럼 1만원씩 해 가지고 30명, 연4회에 걸쳐서 120만원을 계상해 놨거든요. 그런데 과장의 말을 들어보면 한번도 그것을 써보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나열식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본래 예산을 계상할 때에 편성할 때에 취지를 살려서 사회복지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에 참여해서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했다고 하는 실례나 실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해 보시죠.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명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동쟁의가 있을 때, 저희가 주로 아파트노조라든지 택시노조가 발생했을 때 등 회의개최를 긴급할때 하기는 했지만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런 데에도 더욱 적극성을 띄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사실대로 그렇게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유관기관회의때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장의 말씀 솔직하게 시인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정철위원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위로 및 격려 해서 1,1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또 장애인 격려품이라고 해서 1만원씩 500명 해서 500만원을 더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애인 위로 및 격려다 이렇게 해놓고 1,1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돈은 어떤 방법으로 쓰실 생각입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4월20일날은 전국적으로 다 거행하고 있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의 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한번도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장애인외에는 장애인의 날이라고는 되어 있지 그 분들에 대해서 격려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내년부터는 장애인의 날 4월20일을 기해가지고 장애인들 전체적으로 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그 행사를 못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곤란하게 지내는 장애인들을 각 동별로 확인해 가지고 선물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위로 및 격려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의 날에 즈음해서 행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다. 그때 어떤 격려품을 전달한다 그런 말씀 같은데, 우리가 사회복지분야에서 문제점이 지금 전시적인 장애인의 날이다. 그날은 어떤 격려품 사주고 사진 몇장 찍고 이것이 과연 장애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것이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좀 더 체계적으로 내실있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장애인들 개개인을 위해서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 세부적이고 항구적인 그런 대책의 안은 내놓지 못하고 장애인의 날 무슨 행사비로 쓴다 이런 예산은 불필요하다. 이러한 1,1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좀 더 내실있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 쓰도록 해야지 이것 보나 안보나 우리가 해마다 느끼고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저돈 1,000만원이고 1∼2,000만 들여가지고 떠들썩하게 신문이나 나고 사진이나 몇 장 찍는 이것으로써 끝나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들이 더 소외감을 느끼고 무슨 때만 되면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양, 지난번 언젠가 본위원이 봤습니다. 양천구청 상황실에서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에 대한 무엇을 한다 했는데, 그 장애인들 어디서 동원했습니까? 본위원이 확인하고 알아본 결과 석암재활원에서 그냥 차 갖다 대고 실어다가 이런짓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보나 안 보나 이 예산 1,100만원 92년도 장애인의 날 그런식으로 갖다가 전시적으로 사진이나 몇장 찍는 것으로 끝낼 것이라는 것 뻔하다 이것입니다. 본위원도 그 상황실에 참석했고 본위원도 장애인 격려금을 냈습니다만 저 장애인들의 우리 양천구 어디서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알아 봤어요. 그랬더니 석암재활원에서 그것도 당일 연락을 받고 차 보낼테니까 사람 실어 보내라, 그리고 그날 구청측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양천구 각 동에서 이런 장애자들을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게 되었다」 이것 보세요. 이런 사회복지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쓴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다 항구적인 대책을 장기적으로 내실있게 무엇인가 이런 계획을 해서 한번 격려품이라도 주고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정말로 사회가 우리 장애인들은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구나 이런 것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어떻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들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명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중에서 첫째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장기 대책을 세울 수 없는가? 또한 긴 안목에서 좀 세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내년부터 장애인의 날 행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한번 봐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시적이고 사진찍고 이렇게 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는 절대로 하지를 않겠습니다. 저도 이 사회에서 제일로 불우하게 소외계층으로 있는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길을 열어 줄 수 없나 하는 것을 지금 저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항은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제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더욱 연구를 하고 앞으로 다음 장에 나오니까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장애인에 대한 어떤 자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겠고, 특별판공비에 장애인의 날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내실있게 집행을 해서 그 분들이 그날 하루만큼이라도 기쁨을 가질 수 있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사회복지과장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시인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양천구의 지금 장애자들을 유치하고 있는 소위 재활원이 있지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가까운 칼산에 있는 재활원에 한번 가봤습니다. 본위원은 그 재활원을 방문하고서 진심으로 그들에게 송구스럽고 가책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전에 안기부가 쓰던 건물에 재활원이 있더구만요. 맞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보니까 거기에는 전신이 다 불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나마 열쇠인가 무엇을 만든다고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건강한 우리들도 이 사회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데 불구의 몸이지만 그들이 정말로 열심히 배울려고 하고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양천구가 이 복지정책에 얼마나 형식에 그치고 전시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그러한 내용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선 그 건물자체가 아주 낡았어요. 낡은데다가 그들이 몸을 씻을 수 있는 목욕시설 하나가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아마 성한 사람들이 있는, 범법행위를 하고 지금 형을 집행하고 있는 교도소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불구의 몸이 목욕시설 하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복사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것이 사업이냐? 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 말이 틀립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한 실정인데 바로 그들에게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우선일텐데, 이런 전시적인 예산이나 쓸려고 하고 해서야 되겠느냐? 지금 가 보니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난번에도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연시를 기해서 재활원을 한번 방문하자. 곧 우리도 한번 갈 생각입니다마는 현실이 그럴진데 무슨 장애인의 날이 필요하고 격려품이 필요하냐 이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그들에게 그런 어떤 목욕시설 하나 갖춰주는 것이 1,100만원이면 내가 볼 적에 충분히하고도 남겠어요. 근본적인 그런 어떤 사업을 전개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사회복지과장(!) 본위원하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 겨울을 맞이 했어요. 날씨가 이렇게 춥고요. 그들이 한달에 한번이라도 몸을 씻을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복사과장의 말씀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제가 석암재활원에 대해서 사실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느낀 사항이 바로 목욕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사회계장하고도 같이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가 보니까 목욕시설이 너무나도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시설입니다.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가 10월달이었습니다마는 목욕시설이라도 어떻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시비나 국비로 거기서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라도 해서 목욕시설을 보수라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여기까지 저 역시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좀 파악을 했습니다만 현재 그 건물을 다 뜯어내고 다시 시설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 참고 있으면 본 시설이 현대시설로 바꿔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조금 참자는 뜻에서 그것을 과감히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빨리 이 건물이 완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공사가 늦어진다거나 앞으로 오래 걸린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금년이라도 결심을 얻어가지고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목욕시설을 바로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시민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장애업무는 크게 대별해시 두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명위원님을 비롯해서 최정철위원, 그 다음에 장행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시설에 수용해서 보호하는 그런 장애인이 있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 가정에서 장애인 상태로써 거주하고 있는 그런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최정철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1,500여의 장애인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에 대한 업무는 일반 주거가정에서 기거를 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사실은 지원해 준 바가 없었고 예산이 없었습니다. 다만 시설에 수응되고 있는 장애인 시설 방금 말씀하셨던 석암재활원을 비롯해서 그외 2개 재활원에 수용되어 있는 그런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고 내지는 시비의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었고 다만 저희구의 예산으로써 지원해 준 것은 없었습니다. 구에서 지원해 주었던 사항은 물론 이것이 연중 쭉 있었던 사항은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 즉 추석때라든지 연말이라든지 또는 장애인의 날 등 특정한 날을 기해서 조그만 위문품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구에서 했던 사항이 관행이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장애인의 날 행사에도 저희구에서 주관했던 행사가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을 잘 보호해 주기 위해서 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회를 비롯해서 각계에서 또 복지과가 지원해주는 지원비로 금년의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차피 우리구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업무가 있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인을 지원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따라서 전체 시설보호에 있는 장애인을 비롯해서 각 가정에 있는 장애인까지 한 1,500여명의 전 장애인한테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금년도에 없던 것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편성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전체 인원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따라서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장애인 중에서도 저소득층 장애인이 있고 또 중 장애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중 장애인을 비롯해서 저소득층 장애인들 먼저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자 라고 해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그때 위로 격려도 해주고 그때 조그맣지만 위문품을 주자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차후에는 전체 장애인한테도 위로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확대를 하자, 아울러서 이것을 어느 특정한 날인 장애인 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이들에 대한 자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했듯이 사실상 우리가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항구적인 그런 지원대책, 재활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점점 확대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이것이 구립이 아니고 공립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열악한 시설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파악, 건의론 해서 시비로서 그 사항이 보완이 되고 시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장애복지업무에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시민국장 고맙습니다. 조금 전 사회복지과장의 답변 중에서 시설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신축할 계획이 있다 그때까지 좀 참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인 것 같은데, 그렇죠?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은 사회목지과장이 정말로 양천구의 사회복지과장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가 없어요. 이미 본위원이 서울시청의 사회복지과에 이 재활원에 대한 신축문제, 증축문제 이것이 전면 취소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3억을 올렸다가 시장이 안 된다고 그랬고 그후 다시 조정해서 6억인가를 다시 올렸는데도 안 된다고 해서 전면 취소되었다 이말이에요. 취소되어서 계획이 없다 이러는데 지금 양천구청 사회복지과장은 지금 시 계획이 있으니까 조그만 참으면 된다 이런식의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관심이 없느냐를 입증하는 것이고, 예산문제 이것은 시비로 한다는 것 본위원도 압니다.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중행사로 양천구가 행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연중행사로 항상 모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또 어디에 어떻게 그 기금을 써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불우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몇 백만원 쓴다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예산 타령은 맞지 않는다. 그 기금으로서도 충분히 양천구민이 우리 구에 유치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목욕시설, 편의제공을 해 주겠다는데 그것을 서울시가 못하게 할리도 없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면 취소된 사항은 현재 공장형아파트가 지금 취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에다가 시설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본청의 사회복지과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자신있게 한번 소신껏 해 보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혀 안 된다 할 때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이종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특별판공비가 2,42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에서 명병수위원께서 충실하게 질의했기 때문에 그 질의는 피하고 수정예산안을 내주실 것을 정식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안을 낼 용의는 없습니까? 그 수정예산안을 내 달라는 중요한 사항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 말로만 되는 것이냐 이말이에요? 무슨 행사때 위로잔치하는데 돈을 자그만치 2,000만원이나 쓰겠다. 이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구시대적인 문제고 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시적인 일을 하겠다는데 구민의 세금을 2,000만원씩 낭비하게는 할 수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단정을 짓고 얼마나 급하면 목욕탕 얘기가 나오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욕도 중요하고,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선 보건위생이 엉망진창입니다. 코의 말초신경이 정상적으로 달린 사람이라면 그 재활원에 가서 부담 안 느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거기는 재활원인데 냄새가 나야 되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은 보건위생이 엉망이에요. 담요를 한번 치켜들고 냄새를 한번 맡아 보세요. 그 담요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 담요를 얼마나 세탁을 안 해주고 관리를 안해주면 냄새가 나겠느냐 이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복지비를 쓸려면 똑바로 써야지. 그리고 그 장애자들에게 쓰는 비용을 보면 관리비가 훨씬 더 나가요. 장애자들한테 쓰는 돈보다 관리비가 훨씬 더 나간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사 다 때려 치워도 됩니다. 이 행사 없어도 돼요. 근본적으로 장애자들을 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돈을 쓸라면 그 환경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남이 쓰던 이불, 담요나 걷어다 주는 그런 폐품 수집소적인 사회복지는 벗어나야 된다. 적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들이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추리닝이라도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연료비라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수정안을 내서 이 행사 다 취소하세요. 몸이 불편해서 밖에도 못 나오는데 무슨 행사하는데 기념품을 무엇으로 얼마를 사 준다고 2,000만원이란 돈을 낭비하냔 말이야.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냄새나지 않는 담요, 또 방역 문제, 또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갈아 입을 수 있는 옷, 그 후생문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행사 환영하지 않아요. 그 행사장에 나가는 것 반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행사하는 데 선물주는 것 그사람들 반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특별판공비 사회복지 부문에 대해서 정식 수정안을 내서 2,000만원으로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그들의 위생문제, 냄새 안나는 담요를 어떻게 해결 할것인가 방법이 있어요. 소독 잘하고 그들에게도 향수도 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냄새 안나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그 행사비에 한번 기분내고 사진찍어서 위에 보고하고 구청에서 이렇게 사회복지 해서 도와주고 있다는 생색이나 낼라는 이런짓 하지 말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정안을 정식으로 내주세요. 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먼저 시민국장이…

장행일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장행일위원…

이종수위원

수정안 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장행일위원

이종수위원님!

이종수위원

예.

장행일위원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제 얘기 끝나구 하십시다.

「이위원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목간에 계수조정할 때에…」하는 위원있음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이종수위원님. 김연호위원님 조금만… 제가 위원장의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육영사업에 고아원원장을 한 9년했어요. 그랬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너무 장시간이 걸리고 해서 명병수위원을 비롯해서 몇 분이 이의가 많았기 때문에 시민국장님께서 오후에 상세하고 세밀하게 자료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안을 내 주시고 우리가 계수정리할 때 수정안은 소위원회에서 조치하도록 의논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끝을 내가지고 넘어갑시다.

이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장애자 주소하고 명단하고 이것도 제출해 주세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 196페이지
두성

박두성위원

위원장. 질의있습니다. 특별판공비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죠.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행정사항은 거기서 하고 지방관청에서 하는 보훈가족에 대한 사항은 평상시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지만 보훈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평상시에 배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찾아서 위로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사회복지 행정이 무엇입니까? 근본취지가 무엇입니까?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사회복지 행정 그러면 주민에 대한 복지 행정이기 때문에 보훈대상자도 주민복지 차원에서 복지행정을 같이 수혜를 줍니다. 주는데 보훈대상자기 때문에 평상시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다는 사항은 주민차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이 분들은 주민과 달리 특별배려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분들이 꼭 현충일이나 이런 행사때만 한번씩 챙겨보고 그후로는 한번도 챙겨 본 예가 없습니다. 우리 양천구만이라도 앞으로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 예산이 없으면 1년에 한차례라도 별도로 그분들을 모아서 설렁탕 한그릇도 좋은 것입니다. 그 분들은 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어떠한 바램이 없습니다. 단 국가에서 연금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어떠한 큰 보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도 동행정 운영, 각종 행사추진관리비라 해가지고 5,000만원씩 이런것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정말 따뜻하게 찾아보고 위로해 주어야 될 이런 분들은 행사때나 그저 형식적으로 그치는 이러한 행정은 하지말아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한번 생각해서 아까 동료위원 이종수위원님이나 명병수위원님 참 좋으신 얘기입니다. 수정안 이것도 역시 한번 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백형규위원님 질의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백형규위원입니다. 여기 업무 편람이라고 그래가지고 390만원이 예산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 390만원의 업무편람은 전시효과로 하는 것인지, 한권을 만드는데 1만9,50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돈을 복지사업에 도와 주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사회복지과장 그러한 방향으로 수정해서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백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편람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사회복지 업무중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편람을 발간해서 즉, 지방자치제 시대를 맞이해서 능률적인 복지행정을 수행하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사회복지업무가 상당히 다양한데 현재 편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람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도 전부 한권씩 나눠 드리고 우리 양천구에서 앞으로 이 편람을 통해가지고 계속 변경되는 사항은 변경되는 대로 다 보완을 해가지고 누구나 그 자리에 와서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구청이나 의회나 각 기관에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년도에 특별업무로써 이 편람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위원장 질의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김을용위원 질의하세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앞으로 계속 질의 답변할건데 자료같은 분야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안 가시는 부분은 이해가 빨리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줘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난에 기타, 196페이지 넘어갔죠. 아까 위원장이 넘어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넘어 갔어요」하는 위원 있음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넘어갔어요.
을용

김을용위원

안 넘어갔어요. 그러면 저는 196페이지 질의하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196페이지. 방금 넘어갔어요.
을용

김을용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난에 기타 사회단체 지원란에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1억을 편성했었던 모양인데 이것을 어디다 썼는지 궁금하고 또 금년에는 왜 갑자기 100% 인상되어서 2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 또 이 사회단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어떤 맥락에 의해서 이런 많은 돈을 지원해 주게 되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김을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그 동안 소외받고 있던 계층 즉, 아까도 많이 논의되었습니다만 장애인 및 빈곤계층을 지원해서 자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법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앞으로 본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으며, 장애인 및 상이군경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특별판공비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자꾸 다음 장에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사항은 바로 이 사항입니다. 즉 자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작년에 1억이었던 것이 왜 2억이 되었느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종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법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89년 12월31일자로 법률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또는 박두성위원이 말씀하신 보훈단체라든지 도와줄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89년 12월31일자로 근거가 있게 됨으로 해서…
두성

박두성위원

말씀 도중인데, 그러면 예산편성을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한다든지 해야지 편성 난에 보면 기타 사회단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설명을 나열해서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사회단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시민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라 함은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바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바로 사회단체인데 이 법에 의해서 약 4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중에서 전부다 개별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편성된 것은 사회단체 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단체중에서 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국가 내지 지방자치조례가, 그 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지난번 총무국소관때 많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이번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증액되었던 일례로 들어서 어머니회라든지 그 다음에 새마을이라든지…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여기도 또 포함된 것입니까?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렇게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국민운동자원과에서 포함되어 있는 사회단체를 빼놓고…
을용

김을용위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한 것 빼놓고 약 48개가 된다 이거죠.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총 48개인데
을용

김을용위원

전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한 것까지 전부해서 48개라 이거예요.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국민운동지원과가 아니라 사회단체 등록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48개 단체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줄수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반드시 법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단체만 해 주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중에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고 그것을 빼놓은 나머지 단체도 지원해줄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여기다 편성을 했는데 따라서 그전에는 방금 얘기했던 보훈단체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롯해서 방금 얘기했던 장애인의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쭉 법을 근거로 해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등에 대한 보훈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스카우트 육성법에 관한 법에 의해서 스카우트가 설치되어 있는 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그런 단체에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연맹육성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아직까지 없는데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전몰유가족에 대한 단체에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가지로 얘기를 한다면?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예.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지원한 것이죠. 개인한테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물론 단체에… 우리가 지원은 단체에 해 주는데…
을용

김을용위원

단체에 지원을 해 주었을 때 구청에는 어떠한 명분하에 지원을 해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때는 그냥 돈을 맹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연간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그것은 우리가 타당하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해서 우리가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면 합리적이겠다라고 판단되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운영비등 그 다음 사업비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내가 시민국장께 한번 묻겠는데 금년 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서 연말이니까 다 사용했겠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2억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방금 시민국장께서 답변하기를 그 단체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지원해 준다는 얘기아닙니까?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각 48개 단체라했는데 물론 준데도 있고 안 준데도 있겠죠. 48개 단체에 1억에 대한 사용금을 어느 사업에 사용을 하고 어디에 얼마를 지원을 했는가라는 서류를 참고로 볼 수 있습니까?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올리겠는데 금년도 1억 예산은 작년 추경에 저희가 반영해 가지고 집어 넣은 것입니다. 집어 넣었는데
을용

김을용위원

작년 추경이요.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작년 추경. 이것이 본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추경때 편성되었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올렸듯이 저희가 지원해 주었던 보훈단체, 그런 보훈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은 해 주었지만, 예산은 이리로 확보가 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다구요?
을용

김을용위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다구요?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그러니까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1억이 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은 거의 집행을 못 했고 1,000만원인가밖에 집행을 안했을 거예요,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9,000만원은 아직 잔고로 남아 있겠네요?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그 정도가 남아 있을 거예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 추경에 1억 편성을 해가지고 9,000만원은 지금 현재 약…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말씀은 9,0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1,000만원 정도는 사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원해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예.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지금도 남아 있는데 갑자기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는건데 추경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작년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편성을 했지만, 솔직히 말씀올리면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각 단체에서 이 예산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부터 지원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지원요구가 있었어도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쭉 회피를 했는데 이제보면 어차피 모든 단체가 활성화 되어야 되겠고 또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모든 각급 사회단체는 지원해주어야 될 명분이 앞으로 있고 하다보니까 금년도까지 국민운동지원과에 편성된 예산이 변동이 안 된 단체가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지원을 해 줄 사항이 발생된다 라고 봐서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은 확보하고 있어야지, 만약에 단체에 지원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 주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원을 요구했고 지원을 해주어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없으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시민국장께서는 한 단체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지원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타당성의 사업이라고 보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한 예를 들게 되면 이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준 경우가 되겠는데요. 법 근거로 보면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청소년연합회를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인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꼭 보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을용

김을용위원

강제규정은 아닙니까?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예.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사항이 발생이 되면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타당성이란 뭐냐? 여기 명시된 대로 운영비, 시설비, 행사비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열거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청장의 판단이 필요하겠지요.
득성

황득성위원

위원장!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제가 질의중이에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질의중이에요. 답변하고 있는 중인데…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질의중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혼자만…
인홍

정인홍위원장

김을용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고 다른 위원들도 질의해야… (장내소란) 관계 실무국장님께서 가능한한 나중에 시간 나는대로 서류상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질의하는 위원이 이해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중이니까 질의를 마무리 하겠어요.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동안에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보니까 국민운동지원과라든지 또는 일반 사회복지와 행정이라든지 많은 막대한 예산이 각 사회단체라든지 또는 유관단체라든지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것은 본위원이 보는 판단입니다. 일종의 국가를 홍보하는 목적이 있다 말이야. 국가를 홍보하는 것은… 정부에서 정치를 잘하면 홍보가 자연히 되는 것이에요. (장내소란)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위원장! 지금 김을용위원… 제제를 시키세요. (장내소란)
을용

김을용위원

듣기싫어도 들어 주세요. (장내소란)

장행일위원

정치니 뭐니 그것을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님.
을용

김을용위원

내가 지금 질의중입니다. 듣기싫어도 들어야 돼요. (장내소란)
인홍

정인홍위원장

정치 얘기는 떠납시다. (장내소란)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 홍보라는 것은… 지금 본위원이 질의중이에요.
동혁

안동혁위원

조용히 합시다.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시니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을용

김을용위원

국가를 홍보한다는 것은 나도 이해를 해요 본위원도…

「정치를 잘 하면 이것은 필요가 없다 하니까 하는 얘기지…」하는 위원 있음

동혁

안동혁위원

개인 회의장이 아니잖아요.
을용

김을용위원

정치를 잘하면 필요가 없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장내소란) 정당한 정치를 했을 때는 굳이 홍보비를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홍보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득성

황득성위원

이봐요 김을용위원. (장내소란) 시끄러워요. 최위원 조금 진정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홍

정인홍위원장

조용히 해요. 조용히.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중이에요. (장내소란) 마무리 할테니까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본위원의 판단이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그랬지만 모든 유관단체라든가 직능단체에 많은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구민이 낸 혈세입니다. 혈세를 홍보의 목적을 위해서 쓴단 말이야.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정부에서 정부여당에서 올바른 정치를 하면 굳이 홍보할 이유가 없단 말이예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아까도 애기했지만 오해될 까 싶어서 본위원의 소신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말하는 것을 함부로 분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다음에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좀 의문나는 사항이 많아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많음

인홍

정인홍위원장

이 문제는 말이죠 시민국장이 서류상 답변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이운재 위원님 질의해봐요.

「위원장 질의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발언권 안준 사람도 주라구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발언권을 줘요. 안한 사람도 하게」하는 위원 있음

「한번 줘봐요」하는 위원 있음

운재

이운재위원

이운재위원입니다. 오늘 장애자 및 원호 기타 불우한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들이 많았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의원 자체부터라도 평상시에 순수한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의 가정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님은 일제시대에 구주탄광에 약 3년 이상을 끌려가서 고생하시다가 8월15일 광복절을 맞이하셔서 고국땅을 밟으셨습니다. 그 후로 6·25 동란 때문에 저희 아버지 형제는 4형제가 지금 국립묘지에 가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무슨 질의을 하는 거야 지금.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족 4명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장렬한 전사를 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런데서 다시 아픔을 주지 말고 구청측과 우리 위원들간에 좋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용기를 주는 이런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무슨 이따위 질의을 하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무슨 소리하는 거요」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

위원장님, 20분간 정회를…
인홍

정인홍위원장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육만수위원 질의하세요.
만수

육만수위원

우리 예결위원여러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우리 예결위원 여러분에게 한 말씀 꼭 드리고자 하는 입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결위원이라는 입장에서 구청에서 예산안을 내 놔가지고 이 예산안을 과연 적정한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물어서 이 안을 가지고 가부결정은 계수 소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할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여러분들은 과연 구청에서, 우리가 첫페이지에 보면 예산안을 내 놓은 것이지 이것을 집행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결권은 의회, 우리 예결위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구를 위하고 또한 국가관은 누구보다도 많은 의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가지고, 가정복지부문에 대해서 2시간이 되어가지고 지금 몇장이 넘어갔습니까? 언제 이것 다 하실 겁니까? 간곡히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칼자루를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배정해 달라고 그러면 안 해 주면될 것이 아닙니까? 부당하다면 해 주지 말자 이것입니다. 이것을 갑론을박을 해가면서 시간을 자꾸 끌어야 될 입장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점만 묻고 넘어가서 정말로 심도있게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가서 밤을 새우든 하루 웬종일 하든 그때 배정을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문제는 증액을 시켜주고 또 감액을 시킬 문제는 감액을 시키자 이것입니다. 여기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 여기에서 요점만 알고 넘어가는 입장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수고하시지만 의사진행에서 조금 매끄럽게 조금 섭섭한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빨리 빨리 넘어가는 입장에서 요점만 아는 그런 입장에서 요점만 구청에서 답변을 받고 넘어가는 입장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위원장입장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과 사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적인 문제는 떠나서 공적인 입장에서 거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 이런 문제는 순수한 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절대 거론이 안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문점에 관한 부분, 또 구청에서 내 놓은 안에 미숙한 점이 있는 부분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소위원회 계수조정할 때에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서 정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회의진행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양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 참 좋으신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정말 본위원도 여러분들 의견에 다 동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서로 의심나는 것은 하나 하나 짚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어떤 한 개인의 연설장도 아니요, 어떤 한 개인의 가족 연설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이점 유념해 주시고 아까 사회단체지원금 문제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국장님께서 지원단체의 명단을 일단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궁금사항으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심도있게 다루고 이것은 이만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홍

정인홍위원장

박두성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2차 보전금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두환

위두환위원

예.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위두환위원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위원입니다. 노점상 생업자금 2차 보전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그 2차 보전금에 대한 것은 과거에 노점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을 서울시 전체에서 전부 철거를 할 당시에 그 분들이 곤란하기 때문에 당장에 노점을 안보게 되면 생업에 곤란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그 이자는 우리구에서 부담을 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자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점상 철거한 분들에 대해서 그 이자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회수는 언제까지입니까? 몇 년동안 되어 있지 않겠어요? 몇 년이라는 것,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몇 년 기한이 있겠죠? 상환기간… 그렇다면 과장님, 90년도에도 34가구에 대한 것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불우한 사람들이, 영세민 노점상이 34가구가 있다고 예측이 됩니까? 금년에도 예산은 34가구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이 것은 이자만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상환기간이 언제까지나 되겠어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이 5년간 했는데 그 상환기간에 대한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개별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은…

이종수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198페이지. 198페이지 대수선비.

이종수위원

계속 이런식으로 넘어갈거요 위원장.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위원장, 말씀중에 안 됐는데 위원장 혼자 198페이지 그냥 넘어가느냐 이말입니까? 위원장 혼자 회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심의할 것은 해야지. (장내소란)

이종수위원

항목을 짚고 넘어가든지 차라리 그러면.
동혁

안동혁위원

우리 얼굴에 침 뱉은 격인데… (장내소란)

「위원들간에 이래라저래라 하지 맙시다. 위원장이 진행하시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홍

정인홍위원장

죄송합니다. 198페이지 넘어 갑시다. 넘어가시고 미비한 점이라든가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수선비…

이종수위원

사회단체에 2억이 지금 있는데 그냥 넘어가자 이말이죠.

「아까 얘기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인홍

정인홍위원장

대수선비. 박두성위원 자생 노동시장 시설물 보수 및 관리해가지고 300만원, 2개소해서 6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명분에서 이것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신정 4거리하고 신월동 2개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 4거리에 보면 앉는 의자들이 30개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작년에 시설을 했는데 금년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가라 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금 살짝 얹어 놓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좀 좋게 보수를 해가지고 매일 매일 거기에 앉아 가지고 어느 업체로 나가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깨끗히 보수를 해 드릴려고 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액이 너무 오바 책정된 것 같아서 이 다음에 이 문제 가지고 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의심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 토지매입비 황득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 위원입니다. 지난 7월달에 추경예산 때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월 복지회관 이게있죠. 신월 복지회관 아니야 이거. 아니야 맞아. 아니 맞아 6동 것 먼저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그거 아니예요」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신월2동 것이고 이것은 신월6동 것이고」하는 위원 있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아닙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추경예산심의 할 때 강서, 영등포, 또 구로 이런데서 와서 복지회관을 사용한다 했죠.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득성

황득성위원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대로 24명이 와서 했는데 이제는 우리 신월 복지회관이 개관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비어 있는 상태에서는 외지에서도 받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일 우선이 우리 관내로 하고 그 다음에 없을 경우에는 타지도 이렇게…
득성

황득성위원

아직도 있단 말이예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 명단좀 주세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그 다음에 222페이지. 넘겨보세요. 222페이지 찾아보세요. 222페이지 확인되었습니까? 정보비, 질의없죠?

「220페이지는 안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

위원장님 진행할 때 이것을 항목을 분명히 부르셔 가지고 이제 가정복지과가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인홍

정인홍위원장

아직 끝 안 났어요.

이종수위원

가정복지인데…
인홍

정인홍위원장

사회복지 맞아요. 잘 확인해봐요. 222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와 정보비가 있어요.

명병수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사회복지는 말입니다. 세항목이 31,101호고 가정복지는 세항목이 31,202예요.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하고 가정복지과 항목이 다른데 왜 같다고 그래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222페이지 안 보셨어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예결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간에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결위원회는 계수조정위원회도 있고 또 그때 여러가지 사안들을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결위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의문점이나 기타 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계수조정도 가능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고 의문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비 분야에서 저소득 시민생활 보호대책활동비다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생활보호대책활동비, 이 5,000만원을 정보비로 올려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어떠한 대상들을 상대로 해서 이 5,000만원을 집행할 것인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정말로 저소득 시민 보호대책활동비로써의 계획이 있고 또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한다면 굳이 정보비로써의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까? 여기에 우선 의혹이 가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은 바로 이러한 미명아래 다른 각도로 집행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 까닭에 각 과마다 예산을 심의하다가 보니까 정보비, 특판비 이런식으로 해서 아주 타이틀은 미화시켜서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5,000만원씩, 그것도 공히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대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이러한 예산이 편성, 계상되었는데 우리가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정보비, 특판비, 이 문제가 집행기관과 실강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정보비 분야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확실한, 이것이 아주 절실한 예산인가, 아니면 추상적이고 92년도에 전개될 여러가지 정치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한 정보비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해놓은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러한 사업에 쓸려고 하는 것인가?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91년도에도 5,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과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91년도 저소득 시민생활보호대책생활비 5,000만원이 지금 정보비에 따르는 지출내역과 원인행위 영수증, 전표 이것을 즉시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검토해 본 후 92년도에 계상해 놓은 5,000만원에 대한 저소득 시민생활 보호대책비, 정보비 이 자체를 예결위원회에서 승인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요구하는 이 자료를 먼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는 서류를 제출 받아가지 고 심의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 이 자료를 몇 시까지 제출할 것입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금일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금일 중까지 갈 필요가 없죠.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의하고 있단 말이예요. 심의하고 있다면 확실히 알고 가야돼. 알아야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계수를 조정한 다든지 어떤 방법이 나오지.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다 집행된 것이니까 들고 오면 되는 것 아니예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저 아직…
인홍

정인홍위원장

명위원님, 오후 4시쯤까지 시간을 주어가지고…

명병수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갈 것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다른국 것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시민국이 끝나면 바로 다른국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또 다시 시민국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2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2시까지. 약속하시겠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좋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은 보상금. 없죠? 다음은 구료급량비.
을용

김을용위원

질의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김을용위원님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보상금난에 금년도 예산에는 5억8,9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아주 대폭 줄었는데 약 2억1,2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대폭 줄인 이유가 뭡니까? 이것 본위원이 보는 견해로서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데 이런 난에는 대폭 삭감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자금 관계는 시비, 국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시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시달이 안 된 것이 있고 이것은 본청 예산에서 추경에 확정되는 대로 하도록 되어 있고 줄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택구호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자꾸 줄어 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그와 반비례 해가지고 전부 다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데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서 우려가 되어서 이유가 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됐습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복지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아직 국고보조나 시에서 아직 안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서 2억200만원 돈이 지금 이미 간주 처리가 된 것이 아닙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두성

박두성위원

그럼 우리 양천구 예산으로는 그러면 1,000여만원 겨우 배정했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평소에 우리 양천구에서 예산편성 했을 때 얼마씩 했습니까? 금년예산에.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금년에 그 옆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김을용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5억8,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양천구에서 지원금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을용

김을용위원

시비, 국비를 누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현재 이미 시비, 국비로 해서 지금 2억200만원인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 지금 예산책정해 놓은 것은 지금 겨우 한 1,000여만원 남짓밖에 안해 놨어요. 지금 위에 가위표 해놓고 볼펜으로 이렇게 써 놓은 것은 지금 이미 간주처리입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생활보상대상자에 대한 모든…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 다른 얘기 마시고 금년에 우리 양천구에서 예산액이 얼마였느냐 이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지원금이요. 그러면 나머지는 시비, 국비가 얼마라는 것은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다른 얘기하면 자꾸 시간만 가는 것이에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그 상황을 상세히 뽑아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딴 소리하시면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여러말 나오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박두성위원님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료급량비 이의 없죠?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다음은 시설비, 질의계십니까?

이종수위원

위원장님.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질의 계십니까?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비 항목에 보면 노임소득 취로사업비가 9억1,200만원이 계상해 올라왔는데 노임도 시설비에 들어갑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안 들어갑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항목이 시설비에 들어가 있어요. 노임을 가지고 무슨 시설을 하는 모양인데.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비입니다.

이종수위원

취로사업비가 어떻게 시설비에 들어가느냐 이말이에요. 그것좀 확인해 주세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시설공사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세항목에 보면 노임취로사업비로 되어 있죠. 노임소득을 위한 취로사업비인데 노임취로사업비는 얼마, 그 중에서 밑에 시설부대비가 있으니까 시설부대비가 또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노임이 왜 시설비 항목에 들어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설공사를 위한 인건비기 때문에 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인건비는 인건비고 시설비는 시설비지. 인건비가 시설한다고 시설비에 들어가는가? 무슨 계정이 이렇게 있어요. 이 계정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겠는데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리고 예산편성표에 보면 위에 괄호 해가지고 엑스표(×)해 놓은 숫자들 있죠. 이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들입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국비입니다.

이종수위원

국비. 그러니까 이 속에는 엑스표(×) 들어간 금액만큼 국비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다 그말이죠?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해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빨리 알아먹죠. 이 시설비 항목은 어떻게 고칠 계획입니까? 노임을 앞으로 시설비로 계속 지켜 나갈 것입니까?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또 있잖아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이 시설부대비는 감독하는 여비라든지 또는 거기 나와서 추울때 부대되는 건데 여기에 따라서는 약품비라든지 장갑, 거기에 수반되는 기구 그러한 것이 전부 시설부대비에 속합니다.

이종수위원

그런 것은 그런 것의 항목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시설비는 노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시설비라고 항목을 쓸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사회복지 소관 예산심의를 마쳤으므로…

박동순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박동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비에서 노임취로사업비가 금년도에는 8억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까? 잔액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거의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집행된 내역서를 점심시간이 끝나면 제출하실 수 있죠?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아까 사회복지과 특별회계부문…

「그것은 나중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인홍

정인홍위원장

200페이지입니다.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김재형입니다. 92년도 세출예산 심의에 과장님을 대신해서…
인홍

정인홍위원장

위원님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이 가정에 무슨 일이 계셔가지고 출근을 며칠간 못하셔 가지고 계장님이 대신 설명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1년도 우리과 예산은 20억6,730만원에서 92년도 40억7,1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산 증가액은 약 20억이 증가하였고 19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복사시설 부지매입에 따른 13억6,000만원과 어린이집 부지매입에 따른 12억원이 증가했고 경로행사에 따른 1,500만원의 특별판공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가 됨에 따라 노령수당이 약 9% 754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증가요인으로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지급하는 경로승차권을 91년도까지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됨에 따라 지방비가 30%를 구성하며 그 30%중 50%를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7,34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각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입니다. 수당은 3개 위원회가 있으며, 가정의례위원회와 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수용비는 각종행사용품과 인쇄물, 시설유지비와 기타 행정소모품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계장께서 지금 구술을 하고 계시는데 구술을 하실 것이 아니고 바로 세항목 심의를 들어 가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실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김재실위원 말씀하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위원입니다. 지금 세항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모르는 것도 많고 또 모르다 보니 자꾸 질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대체적인 개략의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신대로 그냥 쭉 전부 나열식으로 읽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으니까 설명을 해 드립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짚고 이렇게간단 간단하게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그러면 방금 김재실위원님 질의한대로 할까요?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그럼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에는 가정의례준칙위원과 청소년지도위원, 아동위원이 있습니다. 91년도 예산은 420만원이었습니다만 92년도에 720만원으로 약 24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아동위원회 회의를 당초 2회였던 것을 4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91년도에 2,343만원에서 2,537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여성자원봉사단 운영에 따른 예산과 기타 물가상승에 의해서 약간씩 상향 조정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성단체위원회는 원래 91년도에 시에서 보조된 사업이었으나 자치구에 따라 올해부터 자치구 예산에 편성된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재료비 기타입니다. 작년도에는 이 재료비 기타가 일용인부 임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목변경을 해서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부녀교실과 부녀상담소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 보조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료비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판공비입니다. 91년도 2,448만원 중 금년도에 5,016만원으로 약 200%가 증가했습니다. 중요 증가요인으로는 경로행사를 위한 1,500만원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이제까지 예식장에서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야외에서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행사비용과 행사비용 이외에 따른 50만원입니다. 근린공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비용 100만원과 동거부부의 드레스 대여료를 10만원씩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다른 부분에서 5만원씩 실비로 제공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작년에 책정에 없던 것이 많이 나타났는데 알뜰장 종사자 격려문제, 청소년문제, 동·하절기 청소년지도발대식, 연말연시 청소년지도사업입니다. 이러한 것은 91년도 전부 시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자치구가 됨에 따라 우리 자치예산에 편성 삽입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작년도 248만여원에서 금년도에 170만2,000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부녀교실과 부녀상담소, 양지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지농가가 폐쇄됨에 따라 2개 시설로써 170만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임차료는 그냥 넘겨요. 딴데 해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그 다음에 206페이지…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695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인정의 시설보수를 위해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 집행은 6개 시설에 약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한바 전기 불량점검이 4개소로써 지난주에 예산을 배정해 드린바 있습니다. 포함해서 약 5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올해는 1,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노인정이 구립시설에 내년에 34개소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2년 이내에는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그 이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보수 장비유지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서는…
만수

육만수위원

노인정이 목동아파트도 포함된 44개소입니까?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아닙니다. 구립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질의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황득성 위원 질의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지금 현재 안 계시고 계장님이 말씀드리는데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 양천구의 노인정이 64개죠.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지금 현재는 62개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립노인정은 일개월에 9만원이 나가죠?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어떤 것…
득성

황득성위원

구립노인정…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얼마 나갑니까?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운영비의 경우에는 구립과 사립이 구분이 없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럼 내가 알기로는 노인회장 5명을 만났는데 구립노인정 9만원 나오고 사립노입정은 6만원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오늘 아침에 내가 다섯군데 돌아다녀 봤어요.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운영비하고 연료비가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또 연료비는 연간 한번 밖에 안나가요. 6만5,000원입니다.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두번 나갑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두번나가요?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2만5000원을 지난 1월달에 지급했고 11월달에 6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6만5,000원이 두번 나가면 13만원이 나갑니까?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아닙니다. 9만원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4만 5,000원씩.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아니죠. 2만5,000원하고 6만 5,000원하고 구분해서…
득성

황득성위원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틀리다.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운영비 이것을…
득성

황득성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립노인정은 운영비가 얼마 나가고 사립노인정은 얼마 나가고 연료비는 연간 얼마 나가냐고 물어 본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예.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운영비의 지원은 평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합니다. 5평이하는 4만원이고 25평이상은 9만원까지 6단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과 구립은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91년도까지 차등지원을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앙난방식을 제외한 연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중앙난방식이란 목동아파트단지는 6만원이고…
득성

황득성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일반사업비에 보면 말입니다, 노인정에 대한 구립 건물유지비니 무슨 행사니 하는 예산인데 그런 쓸때 없는 행사를 집어치우고 연료비나 운영비에 조금 보태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것은 1,300만원 얼마 있고 연료비는 겨우… 노인네들 따뜻하게 해주어야지. 내 얘기 끝나면해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황득성위원님
득성

황득성위원

가만히 있어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아니 사회복지과…
득성

황득성위원

내가 얘기한대로 그대로 설명하고 내가 다섯군대 다녀 본 결과로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알면 돼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황득성위원님. 설명을 다 듣고 난 뒤에 처음부터 또 질의를…
두성

박두성위원

하던대로 하는 것이 빨라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그런데 방금 전에는 이렇게 하기로 안하고 일단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얘기되고 결정된 것은 그대로 합시다. 설명을 쭉 하세요.

「그대로 진행해요」하는 위원 있음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노인정 연료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다른 것 하라니까요 지금 하지 말고.
인홍

정인홍위원장

의문점만 체크해 왔다가 의문점만 질의하라 그것이지 답변 받고.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아까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 시설이 있었었는데 양지농가가 폐쇄됨에 따라 부녀상담소와 부녀교실에 지원되는 월동기 연료비입니다. 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91년도에 1억1,814만 8,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억6,952만 8,000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8,311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여성단체 운영이나 활동비, 미혼모 예방교육, 미진아동 위탁교육관계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전부 국비로 지원되었던 것을 자치구가 됨에 따라 우리 자치구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은 209페이지.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209페이지 확인해 보세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노인정에 운영비와 연료비, 노인정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과목으로써 작년에는 7,453만8,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7,708만원입니다. 그 중 노인정 운영에 필요한 국고보조가 1개소당 1만원씩 지원되어서 732만원입니다. 국고보조 노인정이 64개소였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심의할때 61개소로 책정되어 가지고 61개소로 73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운영비가 전부 6,22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료비입니다. 당초 연료비는 200일을 기준해서 연탄 2.5장을 기준해서 200원씩 1일 500원기준입니다. 그래서 1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국고가 5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연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자치구예산으로 10만원을 더 확보해서 20만원을 책정해서 전체가 1,28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전액 국비로 보조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보조비율이 바뀜에 따라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중에서 우리가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명을 기준해서 7,344만원이 계상이 나왔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91년도 예산은 1억268만6,000원입니다. 92년도에 1억3,6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약간 증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1,209만원의 국비가 보조됩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 시에서 보조된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자치구가 됨에 따라 우리구에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50%가 국고지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211페이지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작년에 150만원에서 올해 42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부녀교실에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재, 서화, 서예, 묵화 등 10개 과목인데 그 중에서 비품의 구입, 교실을 충분히 운영하고자 미싱과 다리미를 구입하겠으며 독서실과 공통의 도서를 구입해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교양을 돕고자 도서구입비 400 해서 420만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명병수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명병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역시 가정복지계장 .설명이 결국 구술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설명을 중단하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떠신지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명병수원님께서 설명을 하지 않고 질의하면서… 진행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똑같은 내용이야」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한테 209페이지…

「200페이지부터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새로 한다니까」하는 위원 있음

인홍

정인홍위원장

이의없으면 넘어가고.

김재실위원

질의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200페이지. 김재실위원 질의하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장행일위원

처음부터 하자 이거야, 아까는 설명을 들었고, 지금부터는
두성

박두성위원

묻는 것을 대답하는 거야.
인홍

정인홍위원장

의문나시는 것을 질의하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가정의례준칙위원, 청소년육성지도위원, 아동위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가? 열려서 예산집행이 전부 되었는지, 또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어떤 신분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집행 안 된 사항은 가정의례준칙위원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관내 가정의례업소가 예식장이 두개소와 장의 업소가 1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집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근거와 가정의례준칙위원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15명 이내로써 위원장 이하 관계기관과 덕망과 학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으로서 위촉합니다. 청소년육성지도위원입니다. 근거는 청소년육성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20인 이내로써 각 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약 3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청소년건전육성에 관한 사업과 구청장자문 및 주요정책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위원회위원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4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두 동에 2명씩 구성되어 있으며 총 40명이 되겠습니다. 임무는 관내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불우한 아동에 대한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의례준칙위원회는 한번도 열지를 않았고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시 내년도에 어떤 우리 관내에 상황변화가 있을 것도 같지 않은데 다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며 그 다음에 이 구성요원들이 지금 3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 세부기준을 보면 전·현직 교수급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대해서 3만원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해야 할 그런 집행기관에서 교수가 아니라도 충분히 위원이 될 수 있는 즉, 아동위원이라든지 가정의례준칙위원도 전·현직 교수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을 하면 될텐데 왜 3만원씩 지불해 가면서 전·현직 교수급 이상을 구성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전현직 교수를 그 위원으로 위촉했는지 그 두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전·현직 교수로 임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왜 3만원을 책정해 놓고 또 혹시 전·현직 교수급 이상으로 꼭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 꼭 그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3만원에 대해서 해도 좋지만 분명히 아동위원회 내용을 보면 교수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싶어서 2만원으로 책정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수당에는 지적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위원입니다. 여성교육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여성교육운영은 언제부터 조직이 되었고 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 많이 소요되는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또 하나는 여성조직운영에 대하여도 3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여성교양대학 운영과 여성조직운영, 여성자원봉사자 운영은 91년까지 시에서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시비로 운영된 사항을 자치구가 됨에 따라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회비를 내는 것입니까?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회비를 내지 않고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그 구성원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됩니까?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본인이 희망해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것을 홍보를 합니까?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각 동으로 홍보해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현재 조직되어 있는 대학운영은 각 동으로 몇 명씩 배당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한곳에만 지원자에 한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계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심

이중심부녀복지계장

부녀복지계장 이중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성교양대학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두환

위두환위원

예.
중심

이중심부녀복지계장

여성교양대학은 위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작년에 시에서 평생교육이라고 현재 사단법인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와 협의를 해서 1년에 봄과 가을,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3개월 교육과정으로 전 주민들이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대부분이 다른구에서 구민회관이나 구청강당에서 운영하였는데 우리구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신월복지회관을 빌려서 작년 봄 상반기에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교양대학은 특별하게 현재 지정된 인물이 아니고 우리가 반상회보나 동으로 전부 홍보를 해서 본인이 희망을 할 경우에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과목이 자녀교육이라든지 정신건강 이런 과목을 선정을 해서 몇월 며칠부터 우리가 강의를 한다 이런 저런 홍보를 하면 본인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과목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특별히 지정된 인물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강좌를 신청을 한 사람들을 모아서 여성교양대학이라는 명목으로 봄하고 가을에 1년에 2회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가급적이면 각 동에서 선발해서 하는 것도 아마 PR이 되리라 생각되고, 그 다음에 여성조직운영에 대한 것 잠깐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중심

이중심부녀복지계장

여성조직육성은 현재 우리 구에 여성단체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는 15개 여성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각자에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만 서로의 정보교환이나 좀더 활기 있게 우리구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시에서 여성단체연합회가 구성하고 시 지침으로 89년도에 이미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여성단체가 활동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자금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여성단체를 더욱 활성화한 다음에 구 자체적으로 필요한 특수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들도 그 동안 시에 의존하던 것을 구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알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를 들어서 90년도나, 91년도에 무엇을 했는지 하나 예를 들어주세요.
중심

이중심부녀복지계장

금년도에는 우리가 씀씀이 줄이기운동을 거국적으로 많이 펼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여성단체연합회원 약 400명이 모여서 가정에서 부터 씀씀이 줄이기운동을 벌이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결의대회도 했고 여성교양 교육도 했고 거리질서 캠페인도 했으며 또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여성단체회원들 교육도 한바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안동혁위원 질의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방금 부녀복지계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성조직운영육성회 단체가 15개 있다고 그랬죠.
중심

이중심부녀복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물론 인원수는 여러가지 고려를 하고 여러가지 실적이 아직까지 미미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나왔는데 교재물을 검토해 보니까 300매, 500매, 5,000매 이런 순으로 해서, 물론 홍보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여성단체연합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조직육성을 했고 또 앞으로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300명 정도를 예상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여성자원봉사단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성단체연합회라는 것이 법적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중심

이중심부녀복지계장

여성단체연합회는 법적, 자체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단체별로의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15개가 전부 다 단체별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부녀복지계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몇 개가 법적 근거가 있고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연합회는 몇개입니까?
중심

이중심부녀복지계장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15개 단체중에 자연보호 명예감시관같은 것은 제가 아직 법적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15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제가 작성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자료제출을 하시겠다 이거죠.
중심

이중심부녀복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15개에 대한 법적근거를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여성자원봉사단도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부녀복지계장

없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는 작년에 정무2장관실에서 대통령각하께 보고하는 중에 여성들의 자원이 너무 사장되어 있다, 그래서 여성자원봉사단이 조직이 되어서 우리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전부 작년에 시에서 이미 여성자원봉사단이 구성됐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각 부녀복지관이라고 세곳이 있습니다. 구로하고 마포하고 노원입니다. 그 생활권으로 나눠 가지고 우리 양천구는 마포 부녀복지관 소속으로 중부생활권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이 자원봉사단이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의 경우는 구의 봉사단이 운영이 되고 각 복지관별로 묶어서 7∼9개 구가 모여서 다시 봉사단이 운영이 됩니다. 우리는…
동혁

안동혁위원

알겠는데요. 상세하게 설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각종 연합회. 여성단체가 15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통해서 알겠습니다만 부녀회다 자원봉사단이다 이렇게 겸직으로 하는 위원들이 많이 계시죠.
중심

이중심부녀복지계장

저희들이 그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줄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현 실태는 그렇지 않지요?
중심

이중심부녀복지계장

예. 조금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래서 예를 든다면 부녀회장이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가서는 저는 자원봉사단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아시다시피 각종 국가적인 총선행사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와 같은 일원으로서 또다시 자원봉사단이요 해가지고서 무슨 어떤 개인의 후보자가 되어서 뛰고 계시는 그러한 우리 여성단체에 계신 회원님들이 안계신가? 또 특히 거기에 단체장으로서 활동하신 분들이 안 계신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이 지양이 되도록 순수한 말 그대로 목적에 부합되는 그러한 활동 기대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도감독하시겠습니까?
중심

이중심부녀복지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명병수위원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부녀계장이신가요?
중심

이중심부녀복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묻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예산이 계상된 내용을 보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본위원이 보충해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여성교양대학운영, 또 나아가서 여성조직육성, 이러한 예산이 조직육성에는 300만원, 교양대학운영에는 129만5,440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위원은 이 예산이 불 필요하게 계획되었다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천구에는 기 새마을조직육성법에 대해서 새마을부녀회가 각 동단위로 20명에서 30명에 이르는 여성조직이 지금 기 확보되어 있고 또 더 나가서는 바르게살기협의회, 또 여성방범위원회 등등 여러개 단체가 기 조직되었고 우리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방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조직된 부녀들을 활용해서 지금 부녀계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효율적인 사업을 충분히 전개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나열식으로 전시적인 조직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러한 계획이 과연 양천구민을 위하고 양천구를 위해서부녀계장으로서 낼 수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얼마든지 그 방대한 새마을부녀회만 하더라도 1개동에 30명을 잡는다면 20개동 600여명에 이른다 이말이에요. 이런 엄청나게 방대한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그 조직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문제는 즉시 철회하고 수정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예산은 심의의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전정극위원 질의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예, 전정극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는 내용에 더 추가해서 제가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무슨 위원회니 무슨 위원회니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제가 일일이 나열을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나 나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적인 근거에서 이루어진 위원회가 무려 23개정도가 제 눈에 보입니다. 그것을 나열해보면 민원심사위원수당, 건축민원조정위원회수당 등등해서 다른 분야에서 위원회가 23개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무려 5억6,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법적 근거없는 15개 여성단체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려 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적인 근거없는 여성운동에 대한 예산을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이미 조성되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가정복지 분야에서 다시 법적인 근거없는 15개 여성단체에 대한 예산이 이와같이 2중 3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저는 설명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중심

이중심부녀복지계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 중 여성교양대학 운영은 단체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 여성은 누구나 교양강좌를 들을 수 있는, 교양대학의 학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좀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교양대학이나 자원봉사자는 어떤 현재 조직에 있는게 아닙니다. 모든 주부들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지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강좌가 끝나면 전부 다시 수료증만 받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여성단체연합회는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아니고 여성단체연합회는 지금 현재 여성단체연합회 회원중에 보조금을 받는, 지원금을 받는 단체는 새마을부녀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단체는 지원금을 일체 받지를 않고 여성단체연합회중에서 새마을부녀회만 보조금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 고리고 여성단체연합회에다 이 돈을 주는게 아닙니다. 행사를 할 경우에 사회에 어떤, 우리 사회의 저변에 있는 문제점을 여성들의 힘으로 하는 분위기 확산에 따른 운동이라든지 여러가지 행사가 있을 때 그때그때 필요해서 구청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여성단체의 새마을부녀회처럼 돈을 주는게 아니고 그때 행사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행사에 적절하지 못할 경우는 저희들이 이 방법을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제가 조금 전에 숫자를 잘못 말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수정안을 내기로 했으니까요.
정극

전정극위원

아니 아까말입니다. 무슨 위원회니 23개의 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5억6,000만원이라는 숫자로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5,600만원이라는 숫자로 변경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한 여성단체 예산이 실제적으로 나열해주면 당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교양대학강좌 500, 그 다음에 여성자원봉사단운영 300, 그 다음에 여성단체조직운영 300, 벌써 이것만 하더라도 1,0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하 쭉 해가지고 대략 2,000만원이 예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부당여성단체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윤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은 재료비. 재료비 기타.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두성

박두성위원

위원장 !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박두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시민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효자효부 격려금이라고 해가지고 1만5,000원씩 20명에게 20개동에, 1개동에 1명씩 책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꼭 각 동별로 한명씩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무조건 전부가 20명, 양천구 통털어서 20명입니까? 좋습니다. 왜 91년도에는 4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왜 금년에는 30만원만 책정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지난 구정질의 때 시민국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207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효자효부상이라고 5만원이 상패갑이지요. 상패값만 책정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부상은 없다는 겁니다. 부상까지도 분명히 그때 약속을 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효자효부상을 주기 때문에 문제는 과연 자식들이 부모를 위할 때 별 효과가 없다. 말하자면 한마디로 효자효부상이라고 해봤던들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인식이 가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얘깁니다. 금년에는 보다 더 획기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느 상보다도 아주 빛나는 상을 주기로 했고 그 부상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격려금까지도 작년에는 4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30만원이라는 이런 얘기예요.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증액이 안되고 오히려 감액이 되었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미 증액은 엄청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실제적으로 꼭 써야할 곳은 안 쓰고 거기에 여성단체니 뭐 조금 전에 여러 동료위원들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여성교양대학운영이라든지 이런데는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도 왜 이런데 정말 우리가 꼭 해주어야 할 이런 부문들을 이렇게 예산을 깎았습니까? 여기에 한번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자리에서 질의하는 위원 있음)
인홍

정인홍위원장

지금 박두성 위원이 질의해 놓았기 때문에 답변이 끝나면 순서적으로 합시다. 중복해 놓으면 관계 당국자들도 혼동이 되어가지고 답변을 잘못해요.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박두성위원님 감사합니다. 상의주신 바대로 지난번 우리 임시의회 때 본인이 분명히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로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효부효자상을 준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못 보셔서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효자효부에 관계되는 사항은 지금 세군데로 구분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7페이지에 보게 되면 효자효부상 해가지고 1개동에 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5월달에 어버이날 행사할 때에 거기에 또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박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예산이 이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의 검토를 거쳐서 수정예산을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제가 아까 207페이지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5만원 상패대금이 아닙니까 이것이. 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패대금만 있지 부상이 없어요. 이런데다가 여기에서 이 격려금이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이거 식대하고 그날 나와서 대접 해주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상을 좀 제대로 마음에 와닿게 해달라는 겁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이 부분은 수정안을……
두성

박두성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불쾌하냐면 말이지요, 이것 있습니다.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 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작년 금액보다도 더 삭감을 시켜놓아서 오히려 불쾌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종수위원

금년에 예산 좀 올려주자고.
두성

박두성위원

많이 좀 올려서 정말 우리 양천구에 정말 시부모 잘 모시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좀 많이 증액을 시켜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수정안에 올릴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204페이지요. 김재실위원 말씀하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위원입니다. 그 밑에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5만원, 20개동.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산의 낭비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돈이 펑펑 남아 도는 것이라면 백번이라도 좋겠지만 첫째 무엇보다도 이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되는 것은 모범청소년의 선발이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기준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은 거의 모두가 모범적인 청소년입니다. 그러다보니 기준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특정 관변유지들의 자녀라든지 또는 그들의 입김에 의해서 몇명 정도가 선발되고 그럼으로써 전시적이라는 그런 비난을 면치 못합니다. 차라리 이런 돈이 있다면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위문이라든지 장애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비행청소년 격려에 대한 시상품, 다과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5만원씩 들어가면서 아마 어디 1박이라든지 관광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 앞에 91년도의 것을 보면 34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을 증액해서 400만원으로 했다 이것은 340만원 했던 것도 그렇지만 400만원 이것도 중요한 것 까지도 그렇지만 이 사용한 자체, 이 자체도 불필요하다는 그야말로 낭비적인 예산 편성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계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부탁합니다.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라 해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용어가 저소득층 청소년이라면 거부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모범청소년으로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대략적인 행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름방학중에 저소득층 어린이를 초청을 해서, 80명입니다. 각 동으로 4명씩 한 것은 우리가 계산하기 편한 방법이지만 선출할 때 저소득층 어린이를 동네 실정에 맞게 우리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91년의 경우는 2박3일 동안 경주 신라문화권을 다녀왔습니다. 중요한 사용내역으로서는 숙박비와 입장료, 음료수등 경비로 사용됩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모범청소년이 아니라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어떤 배려 그런 사항이 되겠네요.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위두환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예, 위두환입니다. 여기 전통 성인식이라고 해서 2명에 5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년이라는 것은 만 20세가 되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세째주 월요일에 성년의 날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써 성년이 되는 부분으로서 우리 양천구에는 약 7,000명의 청소년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매달 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2명에 대해서 50만원씩 주는 겁니까?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2명에 대해서 50만원을 주는게 아니고요 성년의 날이 되면 남녀 1명씩 선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진행에 따른 칙사 10명과 주례 2명이 전통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비용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거기에 대한 행사비용을, 예 알았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유봉길위원 질의하세요.
봉길

유봉길위원

예, 유봉길위원입니다. 지금 맨마지막 부분에 소년소녀가장위문인가요, 20명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240만원. 이렇게 책정했는데 우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 몇명이나 됩니까?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17세대 32명이 있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17세대면 가장이 17명이네요?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사회단체에서 도와주는, 결연해가지고 도와주는 가장이 있지요. 몇명이나 있습니까?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전체적으로 다 지원자가 있는데요 지금 78구좌가 결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안 되어 있는데는 몇사람이나 돼요?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없어요?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로타리 클럽에서도 내가 보기에는 재작년인가 서울시장께서 결연을 맺어줘가지고 강서하고 양천에 1가정당 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예. 거의 대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위문한다는 겁니까?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예, 4회라고 하면 연말과 연시, 설날과 추석에 그들을 격려코자 우리가 선물을 준비중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어려운 여건속에서 가장으로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국장님이나 관계계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예, 감사합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204페이지. 이종수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가정복지에 지금 204페이지부터 206,7,8,9페이지까지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 사항이 뭐냐면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노령수당, 할머니봉사, 할아버지 간담회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명목상으로는 한 7가지 정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토탈 뽑아보니까 1년에 약 1억290만원 정도가 토탈 나가는데 노령수당이라 그래가지고 양천구에 700명에게 1만원씩, 그 다음에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가 1개동에 4사람을 위해서 1년에 9,800만원이 나가고 있다. 1개동의 4사람의 노인들이 1년에 9,800만원을 예산을 쓰고 있다면 내가 볼때는 실효성문제도 있고 어떤 면에서 전시적인 예산의 100% 낭비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 1억에 가까운, 1억이 넘는 돈을 1개동의 4사람의 노인에게 전시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을 20개동으로 1년에 약 500여만원씩 노인복지사업비로 내보내가지고 노인들에 대한 각 동에서 복사정책을 세워가지고 사업성이 있는 일을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닐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쭉 한번 뽑아보니까 골목 교통할아버지 쪽으로 나가는 것이 1년에 8,360만원 공부를 얼마를 시킬지 몰라도 56시간 하는데 300만원, 노령수당이 8,400만원, 할머니봉사자에게 준비해 주는데 260만원, 그 다음에 할아버지 간담회는 하는데 480만원 이렇게 1억29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개동에 미치는 영향은 약 4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때에 본위원 판단으로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합쳐보니까 1억290만원이 1년에 이런 명목으로 지금 예산편상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예산을 좀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개동의 2사람의 노인에게 양천구에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할게 아니라 1년에 500만원씩을 각 동으로 지원사업비를 내보내가지고 각 동에서 노인사업을 500만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전개하면 그게 동네전체의 화목과 노인들의 사업목적이 분명한 것이 여러가지 아이템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노인문제에 대한 사업계획 1억290만원에 대해서는 새롭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용의가 없으신지 시민국장께 답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시민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금 노인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하신 교통할아버지라는 명분으로 간담회 및 봉사료가 나가고 그 다음에 노령수당 또 할머니 사회봉사료, 그 다음에 토요서당 나가는데 이 사업내용이 각각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통할아버지에 관계되는 사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노인들께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노인정외에는 없습니다. 또 노인정이 있어도 노인정에서 특별하게 해야할 소일거리가 없어서 매우 지루하게 하루를 소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한테 소일거리를 마련하고자 해서 구상했던 사업이 바로 교통할아버지입니다. 따라서 전체 우리 노인분들께서 전부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예산도 있겠지만 활동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1개동당 평균 4명정도씩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된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활동이 가능한 노인할아버지께서는 나와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자기동 관내에 있는 주로 등·하교시에 교차로라든지 건널목이라든지 사거리지역에서 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소일거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던거고 그 다음에 노령수당은 이런 활동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세가 되는 65세 이상이 되는 전체 노인한테만 수당으로써 나가는 일종의 복지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서당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에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국민학교 아이들이나 그 다음에 여러가지 전통예식 내지는 예절, 한문 등등 교양에 관계되는 이러한 사항을 우리 노인들께서 그전에 터득했던 사항을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토요일날만 이걸 개설해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교재비라든지 또 나와서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수고비를 드려야되지 그냥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노인들이 고생하는데 그냥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토요서당 운영에 관계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방금 말씀 했듯이 그 사항을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몇몇 개인한테만 나가는 인상이 있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내용 성격상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편성할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동별로 예산을 통괄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것을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명시를 해서 이런 일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동에서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 직원들이 구에서 일단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 하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더 효과적인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시면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한 사항을 저희한테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의 사업으로 그런 것도 구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노령수당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전부다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 70%, 저희 구비 9%, 전부 다 이 노인수당은 국비로 시비로 지원이 되고 저희 구비는 9%가 지원되고 있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500만원을 각 동에 분배를 해주면 월 5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한달에 50만원 가지고 구청에서 계획된대로 1인당 5,000원씩의 수고비를 드리면서 교통할아버지를 소일거리를 주신다고 하면 1개동에 100명분을 소화할 수 있다, 그러면 하루에 평균 3.3명꼴로 소일거리를 줄 수 있으므로 그것을 지정을 해가지고 2사람에게만 소일거리를 주는 그런 인상을 받을것이 아니라 각 노인들을 100여명정도 매월 돌아가면서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같은 예산 1억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동네에서도 횔씬 효과적이고 노인들에게도 상당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본이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예산을 다루고 있는 자리에서 입장이 곤란한 문제는 국비하고 시비를 자꾸 끄집어 내서 얼버무리려고 그러는데 국가에서 주는 돈이든 서울시에서 주는 돈이든, 자치구에서 조달하는 돈이든간에 그것은 공통적으로 국민의 공통재산을 분배원칙에 의해서 분배 받아가지고 적절하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국비줄 때 명시를 해가지고 노인 700명을 뽑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70%, 490명은 정확하게 국비니까 정확하게 국자를 붙여가지고 1만원씩 줘라, 이런 규정은 없지요?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 규정이 없으면 앞으로 예산서를 써 올려놓고 심의하는 입장에서 국비, 시비로 주니까 위원들께서는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 주시오 라는 식인데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예산심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지 말고 양천구의회 위원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쓸 금년, 내년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국비든 시비든 가릴 것 없이 그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새롭게 정비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운영을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따라서 사업내용을 취소하는게 아니고 사업내용을 효과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전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효과적인지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이 효과적인지 이 운영에 관계되는 사항은 검토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검토를 하겠고 다시 이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다른 방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질의하신 위원님께 이 말씀을 상의 드리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박동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예, 박동순위원입니다. 우선 204페이지 청소년육성위원회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사단법인 청소년지도육성회라는게 경찰서에 있고 또 구청에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조직을 자꾸 분산을 시키고 만드는 이유가 뭔지를 우선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희 예산에 보면 수당 세항에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특판비에서 청소년육성회회의비로 80만원, 보상금에 청소년협의회 활동자금지원 해서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800만원은 568억 예산 중에 얼마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사업실적이 뭡니까? 청소년지도육성회는 스스로 회비를 내가지고 많은 장학금을 주고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월4동에 청소년지도육성회에서는 5월달, 12월달에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들이 한푼의 혜택을 받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1년에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어떠한 사업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청소년계장

청소년계장이 이번 질의에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 2개 조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중복되게 개념을 가지고 계신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는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또 각 기관간의 청소년사업 관한 사업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경찰서장, 교육청장 그외에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능력이 있는 각계의 분들로 21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각 동단위로 20명이내의 위원을 두고 우리구의 경우에 약 300명의 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단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에서 청소년선도 지도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그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미용

김미용청소년계장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체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동순위원

2개 다 묻습니다.
미용

김미용청소년계장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는 하는 일이 구청장의 자문역할과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한 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심의역할을 하셨으니까 금년도 실적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자료 받기 전에 추가로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이 자꾸 분산화 되고 해가지고 결국은 실적도 없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놓고 소모성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위원하고 협의회하고 좀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데 틀리다고 하시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볼 때 약 800만원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께서는 제의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서 소관인 청소년지도육성회 사단법인입니다. 이런데서는 자기 스스로 회비를 내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쓸데없는 정말 효과도 없는 이런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낭비하지 말고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미용

김미용청소년계장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성법에 의해서 각 구별로 동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그러니까 계장님 그럼 그 사업을 했으면 거기에서 장학금을 주었다든지 무슨 행사를 했다든지 이런 명목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실무자인 담당계장님도 어떤 사업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는걸 볼 때…
미용

김미용청소년계장

그것은 자세하게 서류로 답변을 드리기 위한 것이고요, 제가 그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 300명에 대해서 5월달에 교육을 주관을 해가지고 시킨 일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계장님 말이에요, 청소년지도육성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본위원도 찾아보겠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형식적인 이런 조직을 물론 다른 것도 그런게 많이 있겠습니다만 조직을 자꾸 확산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위원들 모이는데 식사비로다가 120만원, 회의비 해서 또 역시 80만원에서 약 200만원, 유사한 청소년지도자협의회 활동지원 해서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성이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범청소년은 유적지를 간다든가 이런 뭐가 있지만 지금 이런 사업성이 없는 막연하게 예산만 편성되는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용

김미용청소년계장

예, 검토해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질의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백형규위원 질의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노인수당이 700명분에 8,400만원 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국장님 답변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천구 전체적으로 노인 700명 뿐이 안 되는가, 확실한 수를 알려주시고 만약 700이 넘은 노인에 대해서는 못받는 분, 어떻게 처리를 해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지금 작년까지는 노령수당이 월평균 175명씩 해서 연간 2,097명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지급대상은 70세이상 거택보호자중 가구주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700명이라는 숫자, 당초 우리가 보사부에서 책정하기를 700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근거는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주를 편성할 것으로 되어 있으며 아직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노인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 숫자를 파악지도 못하고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 숫자도 모르고 8,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8,400만원은 보사부에서 예산을 가명시한 금액입니다. 그 수자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70세이상 거택보호자가 지금까지는 월 175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700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사유를 파악해 본 결과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가구주가 약 342명이니까, 342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부 중에 전부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러면 아까 이종수위원이 질의 했을 때 시민국장이 답변한 65세이상의 노인에게 8,400만원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장이 답한 것 하고 국장님이 답변한 것 하고는 맞지 않잖소.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노령수당의 지급기준은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70세로 거택보호자 중 가구주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착오가 난것 같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그 관계는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죄송합니다. 시민국장인 제가 답변할 때 연령층을 혼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이근석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구청에 구청단위로 청소년지도육성회가 구성되었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만 이 조직이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이 되었었나 좀 알고 싶습니다.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85년도에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그때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각 동단위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예,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라고 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각 동에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청소년계장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는 구청장의 자문역할로 구에 구성되어 있고요 각 동에 20인 이내로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다. 각 동의 청소년지도위원의 대표, 그러니까 우리구의 경우에는 20분이 되겠는데요 그 분들로서 구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그러니까 작년도 9월11일자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은 88년도에 처음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구지도협의회는 구성이 안되고 있다가 작년도에 저희구만이 아니라 전체구가 작년도 비슷한 시기에 구성이 됐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 작년같은 경우 동단위로 지원이 나갔었습니까?
미용

김미용청소년계장

동단위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현재 그러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청소년계장

예.
근석

이근석위원

내 처음듣는 이야기인데요.

김연호위원

우리 위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조금 집행기관의 대변인이 아니고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줄께요.
근석

이근석위원

예, 좀 그래주세요.

김연호위원

이것은 법에 청소년육성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느냐면 우리나라에 청소년들을 보다 건전하게 잘 육성지도하기 위해서 육성지도법을 마련해가지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청소년지도육성회 중앙회육성회 위원이 있고 시는 시에 있고 구는 구의 육성위원이 위촉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직되어 있고요, 그 밑에 청소년육성법 시행령에 구의 청소년 지도자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이것은 그 시행령에 의해서 예산도 구,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리 위원님들이 혼동하는 것은 경찰서에 청소년지도육성회든지 선도위원이 있지요. 이것은 사실 자생단체입니다. 그러나 구청에 조직되어 있는 육성위원하고 청소년지도자협의회는 자생단체나 이게 아닙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시비로 하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받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김연호위원

그러세요. 이것은 가정복지과 청소년담당계에서 그 법을 복사해다가 구위원들, 질의자 위원님들께 갖다 드리도록 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왕 이렇게 조직이 되게끔 되어 있으면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 중요한것 같습니다. 청소년문제.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에는 205페이지 임차료. 이의없지요? 20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 밑에 연료비. 없지요? 그 다음에 207페이지 보상금. 예, 안동혁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200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을 제외한 나머지들은요 그러니까 200페이지 207페이지까지가 거의 중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개념흐름을 보니까 영아기를 빼놓고 유년기, 청소년기, 성년기, 장년기 중에서도 부녀 그 다음에 노인 이런 관계로 산발적으로 물론 각목이 다 다르다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지침에 의해서 그러신줄 믿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대개의 경우가 4회 내지 5회 정도를 거쳐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번에 부녀회에 대해서 자원봉사단과 여성조직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고 조금 전에는 중점이 앞 파트에서는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동료위원님이 법조문까지 말씀하시면서 했지만 저도 그 관계 법률을 보았습니다. 조문도 봤고 읽어봤고 현황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단 여기에 주된 점은 너무나 산발적으로 이와같은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잘 하셨어요. 저희들이 염려하고 당부하고자 하는 뜻은 모든 부분이 원칙이 어디에 있느냐, 6하원칙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라는 사항을 항상 유념하셔서 행정을 펴신다면 그러한 실적이 거기에 부합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요. 우선 청소년이다라면 정의를 몇 세에서부터 몇세까지냐, 어린이라면 몇세에서 몇세까지냐, 이러한 구분이 분명하게 놓여있을줄 믿습니다. 어떤데는 모범청소년 어떤데는 청소년했단 말이에요. 그런 기법보다는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범어린이 말씀 전하기가, 저소득층 어린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아는 사안인데 어린이들이 뭐 압니까? 예를 든다면 내용상은 그렇게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자는 과연 몇 명이냐, 현황을 제시하셔서 제대로 파악이 되시고 이제 정말로 30년만에 처음 실시되는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여기 계시는 각 동의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 동네는 과연 이러더라 이상이 없느냐 있느냐해서 충분히 대상선별을 하셨다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부분이 꼭 머리속에 의식속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과연 이분들이 걸식노인인가, 과연 이사람이 모범 저소득층 어린이인가, 또 정말로 모범청소년이지만 과연 그많은 수자, 7,000여명 이상 되는 속에서 과연 몇사람을 선별하는데 과연 합당한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의문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문제도 15개 단체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뒤에 보세요, 20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가면 모든 내용이 328만원, 120만원, 그리고 강사료는 할아버님 1시간당 2만원, 8시간이 되면 하루에 16만원도 될 수가 있겠지요.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또 부녀교실 어떤데 강사료는 5만원, 어떤데는 3만5,000원 물론 대학교 교수에 준한다, 강사에 준한다, 아니면 무슨 이런 적요에 준한다 무슨 계획은 있으리라 믿지만 이러한 부분도 이왕 봉사하는 차원에서의 예산책정을 했다면 같은 구내에서 같은 과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획일적인 상황보다는 좀 뭔가 그 있지않습니까, 남들이 보더라도 이러 이러한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정리가 되었다면 좋았겠는데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200페이지부터 207페이지가 계속 앞으로 뒤로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이러한 부분에 정말로 성신성의껏 아까 실적도 말씀이 게셨지만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시고 계획에서부터 마지막 결과에 이르기까지 금년부터는 유념해서 보겠고 특별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사항은 부녀회, 그 단체가 쓸데 없는데서 활동하지 아니 하게끔 정말 목적에 부합되는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무과, 계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고 이 부분은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 207페이지 보상금. 위두환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위원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시민알뜰장 동 평가 시상금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알뜰시장을 해서 수입되는 돈은 어디다 사용하게 되며 또 거기에 어떤식으로 시상을 하고 또 시상을 하게 되면 몇개 동을 선정을 해서 주게 되는 것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부녀복지계장

예, 부녀복지계장입니다. 알뜰장은 물품을 내놓는 주민들이 가격을 매겨서 부녀회에서는 자원봉사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탁기를 쓰지 않는 물건인데 3만원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녀회에 접수를 하면 판매해서 본인한테 들려줍니다. 돌려주고 예를 들어서 옷가지같은 것은 100원, 200원이기 때문에 집에 버리느니 남을 주니까 이것은 팔아서 좋은 일에 쓰십시오 하고 기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값이 싸기 때문에 다 모아야 몇만원, 2,3만원 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그것은 모아서 동에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금액이 대부분이 조금 큰 것은 본인한테 전부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평가 시상금은 알뜰장이 90년도부터 시작을 해시 금년에 처음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알뜰장을 하는 중에는 부녀회에서 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내가 돈으로 스스로 와서 접수하는게 거의 귀찮아 하기 때문에 동 부녀회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수거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내놓아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물자절약이나 근검절약 면에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고 격려하는 뜻으로 연말에 1년동안 운영하는 알뜰장을 평가하여서 시에서도 각 구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 우리도 1년동안 각 동별로 평가를 해서 시상금으로 평가분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금년에 전 구가 20개동인데 각 동마다 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평가이기 때문에 1등은 1개동을 정해서 40만원의 시상금을 주고 2등은 2개동을 정해서 30만원씩 두동을 줍니다. 3등은 3개동을 정해서 20만원씩 세동을 주어서 60만원을 하고요 나머지 14개동은 격려금으로 똑같이 10만원씩 나누어 줄 계획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박동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예, 청소년계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육성법 8조를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등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 3항에 청소년의 육성에 관하여 「서울특별, 직할시, 시, 도 및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 군,구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시, 군, 구에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둔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18조에 「청소년단체협의회」 해놓고 1항에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등을 위한 다음 각 구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보면 「1항에 4까지 빼고 2항에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3항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은 위본위원이 법을 본바 청소년지도위원회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나 유사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라는게 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본 구에도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청소년계장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린데 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청소년계장

예산이 편성된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법 18조에 의한 그 협의회가 아니고 제가 조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좋습니까?

박동순위원

찾으셨으면 답변하시고 아직 못 찾으셨으면…
미용

김미용청소년계장

청소년육성법 시행령 13조에 보시게 되면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시행령보다 법이 앞서는데 법에,
미용

김미용청소년계장

법이 18조에 나오는 청소년단체협의회는 성격이 좀 틀린건데요.

박동순위원

성격이 틀리면 왜 예산을 세우셨냐 이겁니다.
미용

김미용청소년계장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시행령 13조에 나오는 그것에 대해가지고,

박동순위원

본 법에는 지금 시행령이 없으니까 그건 계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선 시행령 13조를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청소년계장

시행령 13조 3항에 보시면 「청소년 지도위원은 시,군,구의 장이 읍,면,동별로 20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읍,면,동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을 하게 되는 거지요.
동혁

안동혁위원

청소년육성 지도위원만 우리는 지금 두었잖아요. 이 200페이지.

박동순위원

예, 그러면 우리 계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청소년협의회 활동지원 하면 육성법 18조를 제가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계장님은 그게 틀린다 이겁니까?
미용

김미용청소년계장

예.

박동순위원

왜 틀립니까? 문구 하나 문자하나도 안 틀리는데,
미용

김미용청소년계장

청소년 단체협의회라고 l8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단체는 청소년지도협의회입니다.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우리 박위원님 얘기하고 좀 상이한 점이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법 윤리로 볼때 법에 의해서 체육부장관의 분명한 인가를 받은 조직체로서 양천구청장이 그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냐 아니면 법령이 상위법이 있는데 법령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단체, 즉 다시말해서 발족되지 않고 체육부장관으로 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단체인데 시행령만 가지고 집행부가 집행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산이 좀 불요불급한 것 같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으로 체육부장관의 승락을 받지 않아도 시행령으로도 각 구청장이 지방자치제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청장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서진행을 하면 그것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법적 한계점을 묻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체육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그 단체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이해가 구해져야 되겠다는 뜻인것 같은데 법률적인 이해를 먼저 답변해 주시면 이 문제는 이해가 되리라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계장님이 그 자료를 찾을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보상금. 없지요?
동혁

안동혁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안동혁위원 질의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시민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부분과 가정복지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먼저 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하는 문제는 각종 법적 근거에 의한 예산편성 배정문제를 가지고 내용을 듣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생단체, 사업적인 부분에서 각목을 설정해가지고 좋은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이 정도는 최소한 지원 측면에서 해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시민국소관에 있는 각종 단체에 전번 간에도 제가 질의를 통해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니 각의회나 각종 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우리 양천구의 20개 동 관할에 또 각종 위원회가 있을 것인데 동 출신위원님들이 그러한 각종 위원회에 꼭 참석을 하실수 있도록 할 것과 구 단위에서 한다면 소관 상임위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협의회장단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반드시 거기에 참여를 시키면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들은 해소가 될 게 아니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시민국에 속한 사항이라도 반드시 이후부터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안동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민국 소관에는 각종 많은 직능, 그 다음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위원회의 구성은 물론 법 근거에 의해서 구성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지방 구의회가 구성이 되기 이전에 이미 다 구성이 됐던 것이고 또 구성된 위원들은 임기가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말씀듣고 보니까 앞으로 동을 대표한 우리 구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동에서 또는 구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을 할 때 구 내지는 동의 각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저도 여기에 관한 사항은 동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다시 신규로 개편을 한다든지 또 이미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서 진행중이지만 개편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 반드시 구위원님들을 1명내지 2명씩 아니면 그 이상으로 참여시킬 방법으로 앞으로 업무를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은 209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209페이지 입니다.

명병수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로승차권 부담금이 무려 7,3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7,344만원이라는 수치는 170원짜리 승차권 2만명, 1인 12매씩해서 12개월 지급하겠다 이린 내용인것 같습니다 우선 본위원은 우리 노인들에게 경로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승차권을 지급해 드리고 그 예산을 우리구가 약 15%에 해당하는 것을 부담한다는 것은 당연하고도 앞으로도 지향, 발전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년에 4번에 걸쳐서 경로승차권이 각 동단위로 가정복지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은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양천구 20개동에 지급한 경로승차권이 노인들에게 전량 다 지급되었는지, 지급되지 않았는지 이것을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가를 우선 먼저 답변 구합니다.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입니다. 경로승차권은 동으로 분기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점검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는 못하고 금년에 1회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승차권이 지금 현재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가정복지계장이 본위원 질문에 수시 확인을 해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91년도 양천구 가정복지과에서 양천구 20개동에 경로승차권을 교부했는데 1개 동사무소에 아직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방치되어 있는 양이 1개동에 경균 7,000에서 1만매가 12월, 오늘 현재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정복지과장은 아십니까?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7,000매를 계산을 해서 20개동으로 한다고 한다면 14만장이 됩니다. 이 14만장을 또 170원씩 곱해보면 2,380만원이라는 계수가 나와요. 지금 현재 2,380만원이라는 우리 구예산, 아니죠, 시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경로승차권이 사장되어 있어요. 주인을 잃었단 말이야. 주인을 잃어서 지금 캐비넷속에 아니면 기타 장소에 방치되고 있는데 지금 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7,344만원이라고 하는 승차권 구입예산을 지금 계상해 놓았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이러한 가정복지 정책을 펴고도 월급을 타먹고 있다고 생각해? 고약한지고. 지금 그 사후관리에 하나를 또 지적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증거가 또 있어요. 90년도 작년에 미지급된 동사무소가 본인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부분에 대한 것도 동사무소에서는 가정복지과에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었단 말이야,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것 조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회담당 너 팔아 먹으라든지 아니면 불태워라든지 어떤 사후조치가 있어야 될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런 몰지각한 예산을 편다 이말이야. 본위원 이것 근거없는 이야기 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본위원이 동사무소별로 파악해보면 어느 동에는 5,850매가 지금 남아있고 어느 동에는 17,469매가 남아있고 이러한 수치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수치가 나왔는데도 무얼 일을 한단 말이에요. 또다시 7,344만원이라는 구민의 혈세를 또 캐비넷에 사장시키기 위해서 이따위 짓 하느냐 이말이에요.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이것 수거해가지고 내년도 7,344만원 예산에서 본위원이 통계한 2,380만원을 예산을 줄일 수도 있다 이말이야. 그런데도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것은 전혀 고려해 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사겠다, 도대체 가정복지과장은 누구를 위한 과장이며 과연 과장으로서의 의식적인 그런 근무자세가 확립되어 있다고 보는가? 본위원은 이런 사실을 볼때 기가 막혀요. 이러고도 또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계상해놔? 우선 지금 각 동사무기에 있는 경로승차권, 본위원이 추산하는 14-5만장의 이 승차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답변해 보세요.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승차권은 140원에서 170원으로 버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90년도 구승차권은 동에서 교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가정복지계장.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것은 140원짜리가 아니고 170원짜리란 이말이야. 그리고 140원짜리를 교환하러 오는 그러한 노인이 한달에 한두명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물쩡 궤변 늘어놓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쓰레기장에 불태울 것이야, 아니면 다시 가정복지과에서 각 동에 연락해서 다시 수거해다가 내년도에 그걸 재활용하고 예산에서 2,380만원이라는 이러한 예산을 줄일 것인가 이것을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이종수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이종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아니 잠깐, 본위원이 지금 답변이 안끝났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답변하고 난 뒤에.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명위원님 감사합니다. 명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승차권은 원래 신청에 의해서 노인분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편의상 통장님과 직원들을 통해서 매분기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지만 지금 신청을 못하신 분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승차권 정산관계는 그것이 서울신문사에서 제작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작비는 전액 다 계상되었습니다만 그게 서울시와 버스업자간에 회수권이 오는대로 정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부분 7,344만원은 내년도에 2만명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버스승차권을 일괄 배분받은 사용량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현재 동에 남아있는 승차권은 우리가 가능하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재배분 하도록 업무추진 과정에서 시행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것 보세요. 가정복지계장. 지금 90년도 남아있는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동사무소로 보고를 했어요. 들어 보세요. 경로우대증 및 경로승차권발급 현황보고.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가정복지과로 발송했다 이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하는 회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신청자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그걸 마감해서 정리한다? 90년도 것도 아직 마감을 하지 않은 그런 정책이 있다 이마이야.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90년도 승차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회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제서? 그렇다고 한다면 1/4분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면 분기가 끝나면 즉시 정산을 해가지고 지금 나간것이 몇부 나갔느냐, 몇매가 나갔느냐, 회수해야지. 그리고 다시 다음 분기의 경로우대증이 또 교부돼야 이게 맞다 이말이야. 그래야 가정복지계장이 지금 하는 얘기가 답변이 맞을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그런 궤변을 늘어 놓느냐 이것이야. 지금 91년도도 12월이 저물어서 연말 결산을 앞두고 있다 이말이야. 그런데 이제까지도 그런 통계하나 파악해 보지 못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지금 20개 동사무소에 방치되어 있는 약 14-5만장의 경로승차권을 즉시 가정복지과에서는 회수해서 내년도 승차권예산에 빼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없어요. 또 지금 본위원이 동사무소에 가서 조사해본 결과 경로우대증 및 경로승차권을 본인의 신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노인정에가서 알아보니까 캄캄해. 캄캄하단말이야. 무슨 그런 정책이 있어. 그런것을 결정했다면 즉시 가정복지과에서는 양천구 노인정에 홍보하고 또 노인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해서 노인들로 하여금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이 노인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말이야, 어떻게 생각해요.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업무추진에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야기한 가정복지계장, 또 담당직원 책임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자기가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시민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관국장으로서 경로우대권의 지급관계된 사항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먼저 통감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끝나면 정확하게 각 동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경로우대권의 사항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그것을 내년도의 경로우대권을 지급하는 과정에 전달을 해가지고 잔여량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발급할 예정안은 저희가 예비비로 확보를 했다가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12매로 지급이 되도록 되어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그 이상의 필요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에 또 추가로 각 동의 실태를 파악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업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집행 못한데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

예, 좋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황원석위원 질의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위원입니다. 노인정 신축공사에 대해서 설계분야를 저희가 묻는 동기는 연료, 난방보일러 기름문제 때문에 제가 꼭 한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62개 노인정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설된 노인정의 설계자체는 가정복지과에서 설계를 했는지요? 답변 좀 해주세요.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노인정설계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건축과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감독은 어디서 했습니까?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감독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꼭 질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각 노인정의 유류값에 연탄을 계산해서 3장씩 해서 곱하기 10만원을 했다 이거예요, 6개월에. 지금 설계를 해서는 금년도에 노인정을 짓는 노인정도 처음부터 당초에 설계를해서 도시가스를 할 수 있게끔 보일러 및 장치를 다 갖추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름보일러를 설치를 해주며 또 왜 연탄을 계산해서 줘야되는지 이 설계는 자체를 물어보았습니다만 내무부 지침으로 해가지고 연탄 하루 몇장 곱하기 3개월이면 3개월, 그 금액을 따져서 지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설계는 내무부에서 노인정은 해가지고 왔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건축과에서 했다면 건축과에서 당연히 연탄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으면 연탄보일러로 해야 할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도시가스를 넣어줄 수 있는 지역은 도시가스를 처음에 당초에 넣어주어야 되는데도 기름보일러를 설계를 해서 주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인지 가정복지과 과장 임의대로 한 것인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91년도에 신축하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가가 허락하는 한 도시가스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신월7동 노인정은 도시가스로 설계되어 있으며 목2동 월촌노인정도 당초 기름보일러에서 지금 도시가스로 대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석

황원석위원

아니 잠깐, 그게 작년도에 노인정을 지은 노인정에 도시가스를 노인어르신들이 가서 도시가스로 변경을 해주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예산낭비로 문제가 있으니 1년만 기다렸다가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주겠다는 가정복지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기름보일러를 1년 쓰고서 버리고 또 도시가스 해주는 행정업무는 가정복지과의 과장님 임의대로 하는거냐 이 얘기입니다.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기름보일러로 1년 쓰고 버리고 하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1년 쓰고 교체하는 노인정은 없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게 아니고 노인정에서 가정복지과로 방문해 가지고 기름보일러를 때다보니 연료가 많이 드니까 도시가스로 구조를 변경을 시켜주십시오 하니까 이것은 예산낭비때문에 문책을 듣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얘기하면 기름보일러를 설치해주고 도시가스로 새로 바꾸면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이 문제는 조금 두고 시간이 흐르면 교체가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예, 보일러 교체 관계는 보일러의 내구 년수가 있습니다. 물품관리법에서 내구 년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교체할 경우 예산낭비가 초래되어서 그렇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지금 답변하는 겁니까, 뭘 하는겁니까. 지금 신설 노인정에 대해서 보일러를 설치해서 도시가스를 쓸 수가 있는 과정인데 왜 도시가스를 안해주고 기름보일러를 해주면서 기름을 제대로 대주지도 않고 연탄으로 해서 노인정의 노인들이 하루씩 거둬서 기름을 땔수 있게 그런 변칙적인 운영을 하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으면 도시가스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시민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우선 신설하는 노인정에는 여건이 허락이 되면 즉, 지역여건이 맞게 되면 건립당시부터 도시가스를 원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연료비를 책정할때 왜 연탄비로 책정하느냐 두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째 연료비를 저희가 책정할때 연탄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산출과정에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연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연탄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립할 때에 신설 노인정에 대한 난방시설인데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연료 난방에 관한 시설을 유류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서 기왕에 유류로 되어 있던 시설에 대해서도 도시가스로 원하는 노인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리고 그 사항이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저희가 신설하는 노인정은 지금 도시가스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그것을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모 노인정은 그대로 유류로 설계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즉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도시가스로 전환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신설되어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가스로 요망하는 노인정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정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가정복지계장이 답변했듯이 사실상 작년도에 건립된 노인정의 시설이 도시가스였으면 좋았을텐데 유류로 했기 때문에 실지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설치하면서 유류로 했던 것을 1년만에 다시 도시가스로 시설변경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하는 것이 주관과에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설은 그것에 대한 내구기간이 있습니다. 내구기간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할 시기가 됐을 경우에 도시가스로 전환이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신설되는 노인정에 대해서도 이미 노인정에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는 도시가스 회사로부터의 그 인근까지 공급관공사가 되어 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공급관이 인근까지 매설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해서 공급관을 끌수 있는 입장이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경우는 사실상 신설되는 노인정이라 하더라도 유류로 난방시설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게 지금 시민국장님 말씀대로 앞에 도시가스관이 있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현지의 타당여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노인정에 유류의 비용과 도시가스 비용의 격차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가스에 신설할 수 있는 부분, 즉 말하자면 그런 것은 현 노인정이라도 교체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규정되어 있는 노인정이라 하더라도.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저희가 금년에 기왕에 설치가 되어 있는 노인정 시설을 2개소에 걸쳐서 전환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은 최소한도 3년이상 되었던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을 해주었고 90년도 최소한도 1년 이내에 있는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 인근까지 도시가스관이 들어가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올린대로 시설변경을 하기에는 너무나 예산낭비라는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노인정은 노인정측에서 요구가 있어도 저희가 그것은 들어주지를 못하고 좀더 시간이 지난 이후인 2,3년 이후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노인정측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인홍

정인홍위원장

답변도 그렇고 질문도 간단간단하게 좀 합시다. 쓸데없는 서론 같은 것 넣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지말고,
두환

위두환위원

우리 황원석 위원께서 질문한 보충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목2동에는 노인정을 신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달에 준공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않아도 도시가스 공급관이 그 옆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청했더니 기름보일러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시민국장님이나 계장님 말씀하선대로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도시가스가 안되고 기름보일러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1년 지나면 2,3년후에 한다면 그것도 역시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기왕에 신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가스로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촌노인정은 당초에 유류로 설계가 되어있는데 건의가 있어서 지금 현재 도시가스로 설계변경 해가지고 도시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후에 1년이 되지 않은 그런 노인정에 대해서는 비록 지금 현재 도시가스관이 그 앞까지 갔고 또 현재 유류난방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가까운 시일내에 도시가스로 변경을 할 수가 없음을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황득성위원 질의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노인정이 아까 가정복지계장이 62개소라고 했지요?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예.
득성

황득성위원

그럼 왜 여기다가 64개소라고 편성을 해놓았어요?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내년에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그렇습니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금년에 신축하는게 2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득성

황득성위원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1개 노인인정에 얼마씩 나갑니까?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적게는 연간 48만원에서 108만원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108만원, 한달에 적어도 내가 아까 얘기한 것 하고 똑 같네. 9만원짜리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리고 연료비는 연간 얼마 나갑니까?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시민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연간 1개 노인정에 9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9만원인데 구립 노인정과 사립노인정 구분해가지고 구립노인정은 9만원, 사립노인정은 4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동절기기간이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아까 2회에 걸쳐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연초에 한번 지불해주고 그 다음에 연말에 지급해 주어가지고,
득성

황득성위원

이게 총 얼마입니까?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9만원, 그 다음에 사립은 4만원 나갑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총?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예.
득성

황득성위원

그러면 그것가지고 노인정이 운영이 됩니까?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그래서 금년까지 예산이 너무나 실질적으로 부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2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고 따라서 이것도 집행단계에 가서는 사실 시행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지불계획표를 만들어서 여기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시행하겠다고 한 사항을 지난번 임시회의 최정철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210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 이의없지요?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동순위원

예, 박동순위원입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에서 1,100만원인데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수입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1,209만원입니다.

박동순위원

결국은 그러면 우리 인건비같은데서 수지타산이 안 맞네요 1,200만원이면.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야간공부방에서 1,209만원을 보조하고 50%는 구자치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야간공부방은 독서실과 다릅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은 재산취득비. 이의없지요? 시설부대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운재

이운재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질의하세요.
운재

이운재위원

이운재위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동도 공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 91년도 추경예산때 신월7동 노인정 28평, 4,200만원 가지고 현재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예를 보면 동사무소, 파출소 기타 공공기관들이 아주 기본적인 집기, 물론 여기도 5% 부대시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지역주민들, 유지분들이 거의다 집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구예산에서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는 집기를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간의 예로 보면 지역마다 내시는 분들이 적게는 기십만원, 많게는 기백만원씩 그걸 모아가지고 해드리고 있는데 구예산을 보면 충분히 그런것도 해줄 수 있는건데 이걸 자꾸만 주민들한테 그러한 부담을 주는지 그게 아니라도 지역주민들은 기타 다른 것에도 많이 찬조금을 내주시는데 이러한 것은 최소한의 자치구도 되었으니까 구에서 예산을 좀 별도로 하셔가지고, 지어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집기라든가 여러가지를 해줄수 있는 그런 것이 예산에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최소한 92년부터라도 예산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 212페이지, 대수선비.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이의없지요? 그 다음에 214페이지 수당.

「예」하는 위원 많음

김연호위원

212페이지 대수선비가 나와 있는데요 공부방 단열재 내장공사 그래가지고 목1동, 신정2동이 되어 있는데요 1개동에 2,000만원씩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몇평을 하는데 2,000만원씩 예산배정이 올라와 있는지 이것 좀 밝혀주세요.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신정2동은 2층 35평과 3층 35평, 약 70평이 됩니다.

김연호위원

목1동은?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목1동과 신정2동이 동청사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김연호위원

두개 동을 합해서 70평이 됩니까?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신정2동은 70평, 목1동도 약70평 입니다.

김연호위원

두 동 140평, 단열재 보수비로 2,000만원씩 4,000만원이 필요하다.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예.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전정극위원 질의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4개동에 토지매입에 대한 각 필지별 단가를 알고 싶습니다. 추가해서 더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정1동 1021번지 21호의 택지, 국유지 201.9㎡ 61평 부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건 부지를 공부방으로 매입코저 본위원이 구청장과 상의하여 재무부의 관계국장 및 담당관에게 사전에 본건 필지의 사회복지정책으로 공부방이 꼭 필요하다는 등의 설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가진복지과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재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국유지 61평은 양천구에 매도 가능하게 조치될 수 있을때까지 비밀을 유지토록할 이유로서는 현재 본건 필지는 민간인이 임대 사용하고 있는 땅으로서 상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방해공작이 생기면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가정복지과에서는 이런 사실을 노출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가정복지계장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시설 부지매입비로 목3동에 2억, 신정2동에 2억이 책정되어 있으며 신정3동과 신정7동에 청소년독서실 부지매입비가 각각 4억8,0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은 13억6,000만원 입니다. 필지당 가격은 신정3동과 신정7동은 평당 600만원으로 해서 80평 규모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목3동과 신정2동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계약금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보충으로 시민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3동과 신정2동의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너무나 타이트했기 때문에 우선 계약금 정도만 계상을 하고 부지가 확보가 되어서 계약이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금만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전정극위원께서 얘기하셨던 신정1동에 관한 사항은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유지기 때문에 국유지는 아시다시피 재무부에서 매입할려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매입을 위한 관리전환을 위해서 요청중에 있습니다. 관리전환이 되어서 확정되어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이 외부로 노출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저희도 금시초문입니다만 최소한도 관계국, 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항을 외부에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은 214페이지 수당. 다음에 보상금. 다음에 215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그 다음에 218페이지 시설비, 219페이지 시설비. 다음에 220페이지 토지매입비. 다음은 위생과 소관분야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우영입니다. 위생과장이 위생과소관 26l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급량비.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262페이지 재료비 기타. 다음에 두번째 정보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두성

박두성위원

질의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박두성위원 질의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정보비 해가지고 위생업무추진비, 위생업소합동단속비 해서 5,184만원, 또 작년 것과 비교를 해보면 말이지요, 작년에는 특별판공비가 5,062만원. 그리고 또 정보비는 342만원 해놓았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을 바뀌쳐가지고 말하자면 판공비에 가서는 증감된 것으로 해놓고 또 이제 정보비에 가서는 증액을 시켜놓았어요. 그래서 총 합계를 보면 지금 얼마냐 하면 작년과 비교했을때 1,460만원 돈이 더 증감이 된겁니다, 포함을해서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생업무추진하고 위생업소합동단속 이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지금 위생업무에 대해서 과연 합동단속에서 지금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위생과 소관중에서 위생과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가 있고 또 합동단속반 운영에 대한 경비 두가지로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가 261페이지에 있는 급량비, 국내여비, 다음 정보비란 위에 3만원씩 계상된게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특별판공비 중에서 아래 위생업소단속 활동비 해가지고 감시계, 기타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위생과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1인당 15만 1,500원입니다. 이 금액, 감시계는 3만원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만 이 금액은 기획관리 관서당경비에 보면 별도로 급량비, 국내여비가 있습니다만 그 금액은 받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15만 1,500만원만 규제단속공무원에게 매월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 합동단속비가 작년에 특별판공비에서 금년에 정보비로 편성된 과정은 금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과목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전부다 과목변경 해가지고 자꾸 의심이 나게 해놓은 이유, 이게 한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5,062만원이 책정되었던 것이 금년에는 1,464만원밖에 책정 안해놓은 그것을 갖다가 또 바꿔쳐서 정보비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놈의 활동비니 추진비니 단속비니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본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 몇건이나 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지난번 감사위원회 개의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 각종 위생업소가 약 4,00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실제 공무원이 단속해야 할 업소는 대중음식점이나 다방, 그 다음 목욕, 이용, 미용오락실, 유흥음식점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본청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물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구보다 위생업소 여건이 현저하게 건전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단속반 운영에 있어서는 타구보다는 적게 하고 있고 실제 단속비를 사용한 실적을 보더라도 타구보다는 굉장히 적은 금액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단속은 저희 관내업소는 불과 한 2,3시간정도 돌면 외견상 단속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밀실에서 이루어지거나 문을 닫고 시간을 위반하는 이런 행위는 저희들도 야간단속을 하고 없습니다만 각종제보에 의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말씀 좋습니다. 제보에 의해서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제보에 의해서 단속을 하러 가면 이미 다 철수해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보면 합동단속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두개 똑같은 내용인데 경찰관을 대동해서라도 샅샅이 뒤져야 됩니다. 바로 그런데서 우리 귀여운 자녀들이 혹독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바로 그러한 문제가 가서 보면 거의가 미성년자들이 많아요. 전부 접대부들이 미성년자입니다. 요즘에 보면. 주민등록증 그때 당시에 제시해 달라고 해가지고 주민등록 없다고 얼버무리면 바로 경찰서에 이첩을 시켜서 거기서 확실히 가려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낼 사람은 돌려보내고 정말 나이가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합동단속을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본위원이 그런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병수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명병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위생과장에게 묻습니다. 위생업소 합동단속 4,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요.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했나요?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91년도 자치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야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1야당 1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야간에 단속하는 직원에 한해서 1만원씩을 지급하라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을 시달받고 이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볼때는 합동단속이라고 그러는데 합동단속, 구청직원이 아닌 타 관계원에게도 1만원을 지급하나요?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지급되는 기관은 경찰만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포함이 됩니다.

명병수위원

경찰관도 1만원씩 준다 그렇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말이지요 본위원 볼때는 4,500만원 월 통계를 보면 약 400여만원 가까이 단속비로 쓰는 거지요?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생업소를 단속을 하고 예산지출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단속을 강화한다면 양천구는 문제업소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본위원은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위생업소들에 대한 불법, 또 변태 이러한 업소들을 수없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취지, 이 사업의 계획은 크게 빗나가고 있다. 4,5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은 낭비성인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보비로 해서 계상을 해놓았기 때문에 문제인데 경찰관들이 91년도 합동단속에 구청의 요청으로 참가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통계를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예산을 심의 받으러 오면서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우선 4,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이 4,500만원의 지출내역과 원인행위 전표 영수증 이것을 위원회에 제출하실 깃을 요구하는데 몇 시까지 되겠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저희들이 우선 이해를 돕기위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공비나 정보비나 지급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절차나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문내용중에 판공비에서 정보비로 예산과목이 바꾸었다, 의심스럽다 하시는 말씀을 아까 하셨거든요,

명병수위원

본위원은 예산과목을 바꾼 것, 이것을 문제삼는게 아니고 이 예산이 정말로 필요적절하게 집행되었느냐 이것을 확인해 보아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경찰관이 동원되어서 1만원이라고 하는 이게 지급되었다면 양천경찰서 무슨과에 소속되어 있는 계급은 뭐, 누가 몇월 며칠 몇시에 동원되어서 어느 지역에 단속을 나갔느냐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요?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명병수위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 있지요?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돈 받아가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부 직명 성명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나와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미용

김미용청소년계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A라고 하는 지역에 합동단속반이 야간에 단속을 나갔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문제점이 있는 불법위생업소는 근절되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실태파악을 본위원은 해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저 1만원만 받아가지고 한두군데 들여다보고서 돌아갔다면 이것은 구호에만 그치는 단속이 되는 것이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91년도 약 5,0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몇명을 동원해서 월 몇회에 걸쳐 단속을 했는가,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나와서 그들이 투입되었던 지역에는 정말로 변태업소라든지 비위생업소가 무허가를 빼놓고는 허가업소에는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무허가업소는 음성적으로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수도 있다 이말이야. 그러나 허가업소는 지속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중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심으로 해서 이 4,500만원이 과연 92년도에도 필요할것인가 이걸 본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몇 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방금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빙자료는 지금 서류별로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후에라도 제출은 가능합니다. 제출을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해를 해주실 사항은 단속비 지급하고 단속실적하고 관련을 시켜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양천구관내의 전 업소를 단속을 했으면 현재는 문제업소가 없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같다가 아니고 확실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일시적인 단속을 해서 퇴폐업소나 문제업소가 없어질 것 같으면 앞으로 단속이 필요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종 위생업소는 생리상 한번 단속이 지나간다고 해서 모든게 시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단속의 손길이 늦춰지는 경우에 다시 재발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게 각종 위생업소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업소들은 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영업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법의 손길이 늦춰지거나 단속의 손길이 늦춰지면 각종 위반을 해야만이 영업수입이 많이 오르도록 사회풍조가 그런식으로 조장을 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단속을 할때에 그 동안에 관내 각종 검찰이나 경찰에서 넘어왔던 정보사항, 주민들이 제보했던 사항, 우리 직원들이 평상시에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획득했던 정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그 업소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옴으로써 그 업소가 법을 지키고 영업을 하게되면 당연히 문제업소나 퇴폐업소가 없어져야 맞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정보가 있으면 모든 사항을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그 업소는 뿌리를 뽑도록 단속을 강화해서 이렇게 하겠고 아까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거서류는 저희들이 조금 후에 서류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위생과장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위생과 독자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양천구 1천 4∼500명에 이르는 전 집행기관 공무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책임제 단속을 강화할 그러한 계획 또는 시행을 검토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구,동 전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위생업소 단속을 하는데 참고할 그런 계획을 가졌던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위생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은 위생과 직원이나 구청장이 특별히 자격을 부여하는 직원 외에는 할 수가 없으므로 저희들은 각 동에 동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각종 범인성류의 환경정화라든지 이런 업소들은 방문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보들을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 정보에 의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위생과장!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방금 위생과장이 답변했듯이 구청장이 정하는 공무원은 위생업소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답변했지요, 그렇지요?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은 지금 우리 양천구의 건축행정 같은 경우도 또 주택과의 무허가 건물 단속같은 경우도 양천구 전직원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또 일선 동사무소에 통 담당에 이르기까지 책임제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함으로 해서 잠만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던 그러한 무허가 건물들이 줄어들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본위원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위생행정도 구태의연하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양천구민 50만의 건강문제,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민 전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위생과에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서 청장에게 건의해서 청장으로 하여금 양천구 집행기관의 전공무원이 양천구민의 건강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이러한 단속을 강화하고 또 지도하고 함으로 해서 식품위생업소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아까 위생과장 말씀은 이렇게 휙 한번씩 단속하는 것 가지고 불법 변태 이런 위생업소가 근절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런게 아니야. 월 400여만원의 예산을 지출해서 년중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위생과장은 예산편성 계상에 제출하고 있어요. 91년도에 5,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거기다 썼다 이말이야. 그렇다면 일시적인 한번의 단속이 아니고 년중 12달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업소가 줄어들지 않고 지금도 상당수 이지역에 그런 업소들이 만연하고 있다 라고하는 사실을 본위원은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까닭으로 위생과장이 안일하고 구태의연하게 그런 답변을 하지말고 이 예산을 가지고 이런것은 지난해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 위생행정을 펴 나가겠다 이런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 해서 위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노력에 의해서 치하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만 합니다. 이런 얘기는 발전이 없다고 지적을 하면서 우선 위생과장께서 보다 건설적인 개선 위생행정 정책을 내놓으시도록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은 263페이지.
정극

전정극위원

질의있습니디.
형규

백형규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이것보세요, 아까부터 질의요청했는데 중요한게 있어서 그래요. 아주 간단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백형규위원입니다. 우리 명병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막중한 4,500만원의 단속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단속한 결과를 알지 못하는 위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속을 나가면 행정상의 어느 식당을 갔다 어느 식당을 가서 어떻게 단속을 했다, 결과가 나와야 될텐데 그런 결과는 하나도 열거하지를 않습니다. 또하나 내가 부탁하고 싶은것은 여러분들이 단속을 하러 나가서 그 업소에 대한 지적사항을 분명히 열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갔을때 그 행위를 할때는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훈방을 한다거나 영업을 중지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해서라도 무리한 행위 안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방종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한 단속으로 그러한 불법적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그리고 질의하기전에 국장님한테 한말씀 묻고 싶은데 각 과별로 출장나갈 때는 일지 안 씁니까, 쓰지요?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일지를 씁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그러면 어느 장소에 가서 어떤 업소를 단속했다는 일지를 안씁니까 이 과 뿐만아니고 전체적으로 안씁니까?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특히 위생업소에 관한 심야단속은 나갈때 위생과장, 시민국장이 교육을 하고 갔다온 이후에는 위생과장 내지는 계장이 그런 일지를 확인하면서 교육을 해주고 익일 시민국장까지 결재를 다 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제 발언 끝난 다음 말씀해 주세요. (장내소란)
인홍

정인홍위원장

박두성위원님, 전정극위원님 하시고 해요.
정극

전정극위원

제 발언 끝난 다음에 발언요청해서 말씀해 주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단속업소명하고 지적사항, 업소에서 무엇이 지적되었는가, 이것을 좀.
인홍

정인홍위원장

그것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일지에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두성

박두성위원

상세하게 일지에 써 놓은 것을 업소명까지 보내 주십시오.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전정극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감사합니다. 전정극위원입니다. 위원장님게서 발언권을 주는데 안경을 안 써서 그러는지 먼데 앉아 있어 보이지 않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언에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요청한 순서대로 발언을 주기를 위원장님께 강력히 부탁드리면서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두가지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262페이지에 국내여비, 위생업무추진여비가 5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0페이지 거기는 국내여비 3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기준이 5만4,000원으로 되었다가 3만5,000원 되었다가 하는 등등 국내여비 조항이 3가지로 단가가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본 예산을 보고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263페이지 모범위생업소 종사원 표창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각 자생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개 단체에 대한 자세한 리스트를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전정극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보상금 문제는 아직 순서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보상금 아니예요. 국내여비, 보상금 아닙니다. 261페이지 5만4,000원 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라고요. 5만4,000원 단가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얘깁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3만5,000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 나왔느냐는 것을 제가 질문을 하는겁니다.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정극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기획관리 관서당경비에 있는 국내여비 3만5,000원하고 지금 현재 위생과소관 예산중에서 나오는 국내여비 단가가 5만4,000원인데 왜 차이가 나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위생과소관 국내여비는 단속규제공무원들에 대한 특수업무 활동비라고 해서 단가기준을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다음 모범위생업소 종사원 표창관계를 말씀을 하시면서 위생단체 명단을 제출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의 답변이 끝나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은 263, 임차료. 그 다음에 연료비. 보상금. 위생과 소관분야 예산심의를 마치고 산업과 소관분야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위원님들 지루하시면 한 10분 정회를 할까요? 제가 여기서 앉아서 보니까 좀 졸리는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299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다음에 300페이지, 재료비 기타. 그 다음에 보상금. 301페이지 배상금. 302페이지 일반융자금, 기금전출금. 박두성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하는 이 있음

두성

박두성위원

예. 박두성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 전출금이라고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조례를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서 통과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92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5억이 예산에서 통과되면 이것을 사업기금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도시가스 사용시설을 설치하는 가구에 대해 50%이내로 융자를 해준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니까 업자에게는 70%, 개인에게는 50% 하는게 바로 이 금액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박동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일반융자금에 고지대 연탄비축하고 월동기 등유비축이 있는데 금년도에 집행된 사실이 있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현재 240만원을 가지고 1만2,000장을 현재 고지대에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신정7동 칼산지역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월동기 등유비축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아직 예산에만 계상이 되어 있을뿐 비상시에 이것을 활용할 일이 생길까 해서 계상만 해놓았지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그러면 산업과 예산심의를 끝내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 분야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수당. 다음에 상용피복비. 제일 밑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283페이지에 정보비.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 박동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정보비란에 공해배출업소단속 했는데 양천구에는 공해배출업소가 몇군데나 되는지 우선 금년도에 처음 세항목이 배정되었는지 단속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현

김남현환경1계장

환경1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연배출업소가 69개, 비산먼지 사업장이 21개소, 폐수배수업소가 35개소, 소음배출업소 7개소, 산업폐기물배출 및 재생이용업소 181개소 계 313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총 410건을 단속해서 위반업소 35건을 적발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법에 고발조치한 업소도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환경1계장

고발조치한 업소가 총 2개업소가 있고 허가취소업소가 8개소가 있고 조업정지가 1개소가 있고 개선명령이 24개소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보상금. 환경과 소관분야 심의를 끝내고 청소과 소관분야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상용피복비. 급량비. 일용잡급. 그 다음에 26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다음에 270페이지 보시면 특별판공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271페이지 공공요금. 다음에 272페이지 차량비. 다음에 272페이지 연료비. 273페이지 보상금. 274페이지 연금지급금.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 275페이지 시설비. 다음에 물품구매비. 다음에 276페이지 기금전출금. 277페이지 상용피복비. 급량비. 일용잡급. 27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황득성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득성

황득성위원

우리구에는 정화조 대행업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지금 현재 차량은 10대로 증차된 것으로 알고 지난 91년에는 1대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장비, 인력은 29명으로 알고 지금 현재 청소과장은 우리구의 50만이 넘는 정화조를 청소를 해가는 대행업체에서 현재 우리 가정의 분뇨 1ℓ당 2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정화조 가정에는 기본이 0.75리터당 1개 가정에 1만 5,740원을 대행업체에서 영수증을 끊어주고 돈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소는 물과 찌거기와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하는데 최후 메타기를 보면 물하고 같이 섞어서 용량을 받아갑니다. 그것을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중에도 몇사람이 얘기하고 또 주위에서 저한테 말씀하신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1만 5,740원이라는 돈을 주고도 2,3만원을 더 주어야만이 치워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요. 이런 대행업체를 우리 구에 하나가지고 50만이 넘는 우리 주민을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이런 독점을 주지말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 양천구 대행업소가 2개정도는 더 생겨서 같이 대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청소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각 동의 미화원들 작업 후에 목욕을 할 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동네가 지금 목욕 시설을 했는지? 이 두가지 말씀을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회사는, 이 회사하고 제가 알기에는 대표이사가 홍경희씨인데 우리 정화조업소허가제는 군, 구, 시장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업체는 다른 업체로 절대 바꾸어야 됩니다. 위반업체가 여기 있어서는 안돼요. 그렇지 않으면 2개업체로 대행을 해서 싸우게 만들어야 될텐데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용선입니다. 황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화조 청소요금을 정화조 속에 들어있는 고형화된 물건만을 양을 계산해서 받아야 할텐데 실제는 위에 있는 물까지 받고 있는 경향이 있다 어느것이 맞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관계조례에 보면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청소를 하게 되는 방법에 속에 있는 액체라든지 또 액체와 섞어져 있는 찌꺼기 이것을 진공식으로 빨아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빨아올리면 차속으로 쭉 들어오는데 요금계산은 빨아올린 전체 액체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양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물은 빼고 고형화된 것만 양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없고 또 사실과도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해진 규정외에도 몇만원씩 더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심사를 해보았습니다만 팁을 강요해 가지고 무리를 겪는 경우는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없는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리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지체없이 현장에서라도 발견되는대로 저희한테 전화를 주사면 바로 우리과 직원 뛰어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규정외의 팁을 강요하는 일은 없도록 단속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대행업체가 우리구에 하나 있는데 사실상 독점 아니냐,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구에 있는 정화조나 분뇨를 청소하는 업체는 1개 업체가 강남에서 분구될 당시부터 하던 곳이 이시간 현재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이다라고 하면 독점이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해소할 용의는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독점을 해소할 것이냐, 또 다른 여러 업체를 허가를 해 줄것이냐 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냐 저는 그것을 두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보다 더 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느냐, 그것이 하나의 촛점이 되어야 하겠고 구민을 위해 행정하려면 청소해 달라고 할때 제대로 잘해 주고 친절히 봉사하고 이것이 되느냐,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이 두가지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좋은것이냐 이리한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겠는데 우선 가격면에 있어서는 독점을 해소한다고 해도 별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청소는 좀전에 정부에서 하던 일을 민간업자에게 말그대로 대행토록 한 것이기 때문에 요금체계 자체가 법에 의해서 또는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하고 자유경쟁을 붙인다고해서 어떤 사람 100원 받는데 나는 80원 주겠으니까 나한테 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가격면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다음에 대민 서비스면에서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예를들어서 어디서 청소민원이 생겼다, 그리고 또 차가 가버렸다하게 되면 만일에 이것을 두개 또는 세개를 허가하더라도 구역을 정해놓지 않으면 어떤 폐단이 생기느냐? 어느 대행업체가 가서 치웠는지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바로 추적이 곤란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업체를 더 허가하더라도 구역만 업체별로 구분해서 지정하지 않을수 없다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최종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팁을 강요한다든가 불친절하다든가 이런 폐단을 없애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것이 발견되는 대로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책임지고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가 된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것이냐,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청소행정을 관할하는 청소과장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20개동에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라, 왜 늦느냐 해가지고 시장님께서도 누차 말씀이 계셨고 또 청내에서도 청장님이하 많은 애를 쓰고 저도 뛰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건축분야의 사정이 인력난이라든가 또 자재난이라든가 이런것으로 해가지고 많이 지연되고 있고 또 특히 한가지 실례를 든다면 업자가 공사를 맡았는데 작업장이 한군데에 있지 않고 20개동 또는 몇개동에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목1동에 가서 공사를 하다가 미장을 해놓고 또 미장공을 데리고 차를 태우고 가야하니까 일하는 사람도 많이 꺼리고 해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채근하기 위해서 관계 회사의 대표자를 불러가지고 청장님께서도 단단히 꾸중을 주신 것으로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금년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것을 지난 추경예산에 넣어놓고 지금 7개월이 되도록 않는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또 지금 인력이 29명인데 홍경희사장한테 연락을 해서 주소와 성명을 일러주고 차량 10대에 대한 차량번호 검사증을 사전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육만수위원 질의하세요.
만수

육만수위원

육만수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정화조 분뇨수거 허가를 낼때에 1대를 가지고 허가를 냈습니다. 지금 10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증차승인을 받아가지고 10대를 낸 것입니까? 증차승인이 된 것입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차량을 증차하는 데는 승인이 따로 필요없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분뇨를 수거할적에 압축식 분뇨수거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법입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저희 쓰레기 청소하는 청소차, 거기에는 압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분뇨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건 밑에 있는 액체화된 것을 통으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압축식.
만수

육만수위원

내가 알기에는 그걸 싹 빨아가지고 차안에서 압축을 다시 한다 이겁니다. 해가지고 분뇨찌꺼기만 남고 물은 다시 정화조에다가 집어넣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것은 없어요?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흡인차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 형식도 흡인차로 되어 있고,
만수

육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필요하시면 현장에 안내해 올리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체를 한 개 업체로 국한하겠다, 우리 황득성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직설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2개 업체를 늘릴 수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그 문제를 제가 지금 빠트린 깃 같은데 그럼 구역을 딱딱 정해주더라도 한 업체 주지말고 두개 또는 세개로 세분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제가 쓰레기 청소 대행업체를 감독하면서도 느껴보았는데 기왕이면 업체의 규모가 대형인 것이 대민 봉사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로 몇년전에 어느 쓰레기 대행업체가 청소가 1주일이 넘어가고 열흘이 되어도 안 돼요. 어떻게 된거냐? 사장을 불러서 호통을 쳤더니 차가 전부 네대인가 세대인가 되는데 난지도 가다가 하나가 까부러져 버리고 또 무슨 차가 하나 사고가 나고 하니까 이게 대책이 안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체는 규모가 커야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공신력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충실을 기할 수 있다. 따라서.
만수

육만수위원

그것은 청소과장 생각이고 우리 양천구 자체에서 하나 더 하겠다는 용역업체가 생긴다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나는 묻습니다.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법상으로 해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그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그러면 의회차원에서도 용역업체를 하나를 더 늘이자고 결의를 했다면 어떻게 받아 주시겠어요?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행정에 최대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참고토록 할 입장뿐입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나눠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면 수고비를 안 주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볼때 큰 실익이 없다, 저희는 그렇게.
만수

육만수위원

저희들이 알고 또 주민여론을 들어본 결과는 상당히 횡포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피해자의 한사람이고 또 우리 위원들도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요금외에 더 요구를 할적에는 청소과에다가 직접 이것을 신고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하지만 그건 목마른 사람이 돛을 단다고, 안하고 그냥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하고 그냥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의회에서 청소대행업체를 분뇨수거업체라도 한 업체는 더 늘릴 수 있는 어떤 의결을 해서라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정화조 청소통지서가 1만9,930매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1만9,930매가 나가는 이것은 가구수에 한정된 겁니까, 어떤 근겁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가구수가 아니고요 정화조단위로 나갑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정화조단위로 나가는 겁니까? 우리 양천구 전체 단위입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이것 나갈적에 말입니다. 촉구통지서가 나가고 계량안내 전단을 인쇄를 할적에 요금을 징수외에 요구를 한다든가 민원인한테 부당한 요금을 할적에는 즉시 신고해달라고 그 밑에다 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통지를 해줄 수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그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다시 확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꼭 답변 듣고 싶습니다. 통지서 보낼적에 구청신고전화, 막말로 간첩신고같은 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부당 분뇨계량기 외에 부당하게 팁을 요구한다든가 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요구를 했을 때에는 바로 신고해 달라고 큼지막하게 바로 눈에 띌 수 있는 이런 통지서가 나갈 때에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써가지고 넣어 보낼수 있냐 없냐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그렇게 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다음 통지서 나올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신우경 위원님.
만수

육만수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지금 문답을 하고 있잖아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답변중이니까 기다리세요. 순서대로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만수

육만수위원

이것은 정화조 통지서 나갈때에 말입니다. 꼭 명시해 놔 주십시오. 지금 말이지요 제가 옛날 신정3동 살았는데 신정3동에서도 말이지요 저 아는 사람들 이 정화조 참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도 몇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다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꼭 몇만원씩 더 줘야돼요. 그냥 안합니다.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참고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전에 살던 집에서 보면 저도 정화조 청소하는 것을 봤어요. 요금 떼어준 다음에 "아주머니 가다 막걸리 좀 먹겠습니다", 해가지고 집사람이 돈 1,000원 더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몇만원을 강요…
만수

육만수위원

그러니까 정화조를 보통 22인용 정화조 같으면 P.V.C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그 구멍을 뚫기 위해서 괭이나 이런 쇠 막대기로 뚫어냅니다. 뚫은 값은 별도로 달라고 그럽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이것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화조청소 통지서가 나갈적에 막말로 부당요금을 징수할적에는 신고해달라는 하나의 문구라도 표어라도 하나 넣어 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은 양천구민을 위해서 좋은 일 아니겠느냐는 입장에서 제가 시간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박동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차량 한대가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쓰레기말고 정화조 얘기하는 겁니다.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차가 큰것도 있고 작은것도 있어서 t수에 따라서,

박동순위원

3.5t일 경우에 얼마나 됩니까? 차량 한대의 수거능력이 얼마고 연간 1대당 수거가능량 그리고 현재 용역업체가 언제부터 1대에서 10대로 늘어났습니까? 과장님! 현재 1대가 10대로 언제부터 늘어났습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두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거능력은 예를들면 11t이라 하게 되면 분뇨차는 탱크가 화물칸 위에 달려있어요. 탱크위에 보면 이것은 용량이 8,500리터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박동순위원

그러면 11톤일 경우에 수거능력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11톤이 되겠지요, 완전히 탱크속에 넣으니까.

박동순위원

완전히 다 들어 갑니까 그게? 조금후에 과장님이 계산을 다시 해 주시고요, 1대니까 1대당 수거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차가 1년간 수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공휴일이나 일요일은 뺄게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1대에서 10대로 늘어난게 어느 시점입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1대 가지고는 영업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대 맞습니까 보유차량이?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현재는 맞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그러면 언제부터 10대가 되었는지 잘 모르십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그것은 회사 사정에 따라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아니, 증가라도 주무부서인 과장님이 차량이 예를들어서 언제 몇대 몇대 증차되었는지 그 정도는 알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양천구 50만이라 했을때 1인당 배설량이 얼마, 그러면 1연간 배설량이 얼마 했을때 몇대의 차량이 있어야 된다는 상식적인 것을 제가 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서울시내에 지금 29개 업체가 있습니까? 그것도 잘 모릅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29개.

박동순위원

그러면 아까 황득성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이 얘기한대로 지금 횡포가 심합니다. 그게 독점을 하기 때문에 결국 횡포가 심한데 양천구 50만이라고 기준을 했을때 차량을 몇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는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무과장도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양천구 50만이 하루 1일 배설량이 얼마다, 그랬을때 1대당 차량 수거 용량이 얼마다 했을때 몇대는 있어야 되는데 현재 부족하다든지 차량이 남는다든지 이런 기준치가 있어야만이 다른 용역업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당연히 구청장으로서는 용역업체를 다시 또 내주어야 되는데 계획도 없다 그러고 지금 완전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내용을 상세하게 톤수에 따라서 계산해가지고 저녁에 자료를 내주세요.

박동순위원

우리 동료위원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장님하고 어떤 흑막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독점업체로 있다 보니까 횡포가 심하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제때 제때 수거를 해야 할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볼때는 경쟁을 시켜서 질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미흡하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1일 수거량과 연간 총 배설량을 계산해 가지고 지금 답변 안하셔도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위원장 !
인홍

정인홍위원장

박두성위원님 질의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도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업체에서 얼마나 받는지를 저는 지난 번에 또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지금 정화조에 보면 20인용, 10인용, 5인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무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멍이 청소구멍이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뭐가 들어갈까봐 그대로 묻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청소 파이프가 호수 파이프가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말하자면 쇠고챙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게 몇번만 이렇게 찍어버리면 바로 구멍이 뚫어집니다.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뚫어주는데 7만원 달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가정에서 아주머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쇠고챙이로 때리면 그냥 삭아서 뚫어져요. 그러데 7만원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좀 해주십시오, 안 해줍니다. 7만원 주기 전에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뚫어서 치워가는 것 아닙니까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고발하면 당신들 벌금 몇십만원 문다는 얘기예요. 공갈을 칩니다. 그래 고발하면 몇십만원 나온다니까 주민들은 겁이 나가지고 모르고 7만원을 주는거예요. 왜 이러한 횡포를 하게끔 되는지 이것은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전자에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한개 업체만 독점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안 치워가면 어떤 놈이 치워갈 놈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때 치워가도 우리가 치워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공갈성 횡포를 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또 본위원도 생각하지만 1개 업체가 아니라 2개 업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몇개 업체라도 누구든지 들어오겠다고 하면 경쟁의식을 주어야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횡포를 하지 못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조치해 주세요.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은 황원석 위원 질문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분뇨에 많은 관심과 또 청소과장님이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양천구가 원활합니다만 몇가지 제가 주민과의 대화 결과에 좀 지적사항이라고 볼까, 저희가 좀 시정이 되어야할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강서구에서 분구 해가지고 양천구로 왔습니다만 처음 1개 정화조 업체가 실시 되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50만이 넘는데 1개 업체가 하다보니까 많은 동료 위원님들도 말하셨지만 횡포라고 그럴까, 독점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소과장님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탱크의 양이 예를들어서 ℓ로 되었다면 몇ℓ, 양이 규정되어 있는 건축허가에 규정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산정하기 전에 또 차의 ℓ를 차기전에 그 금액이 나와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때는. 그게 무슨 얘기냐? 정화조의 분뇨를 치우게 되면 뒤에 청소과장님이 보신대로 ℓ해가지고 몇 ℓ 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을 환산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볼때는 신축건물이나 상가, 큰건물하게 되면 탱크에 몇인용 해서 양이 나오면 그것에 기준해서 돈이 주어지는 것 같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 돈을 23만 얼만가 저희가 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일찍 냈습니다만 그 돈이 어떤 방법으로 23만원이 나오느냐 했더니 탱크를 지금 ℓ를 쳐다봐라 이거예요, 그것을 보면 ℓ에 나옵니다. 그러면 분뇨가 걸러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물과 분뇨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분뇨차가 무슨 차입니까? 괜히 그냥 뽑아올리는 차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짝 내려서 그것은 정화조의 이쪽 입구에다가 다시 부어서 입구에다가 다시 부어서 인분만, 분뇨만 실어가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를 좀 하니까 아주 폭우 쏟아지듯이 쏟아져서 물은 저기가서 쭉 줄더라 이거예요. 그럼 ℓ가 적으면 적게 받아가야 될것 아니냐?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시점이 정확한지 그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실것 아닙니까? 이 질문에 한번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탈수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뽑아올린게 그냥 그대로 다 받아가야 정상인지.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화조 청소와 관련해서 정화조 통속에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이것은 분뇨와 전혀 관계가 없는 순수한 물이 따로 있고 또 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분뇨가 따로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막 들어간 물은 조금 분해가 덜 되어 있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점 분해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구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요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물을 다시 또 부을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A라는 사람의 집을 정화조를 청소를 하기 위해서 통에 있는 것을 빨아들인 양, 그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부과된다는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차량 자체가 무슨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화조를 지금 분뇨를 채우기 위해서 양천구 53만 인구에 대한 허가를 분뇨차 1개 회사에 1대로 규정을 해가지고 전번에 예결때 제가 봤습니다만 허가가 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증가되다 보니까 10대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분뇨차가 과연 무슨 차냐 이기예요. 탈수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십니까 과장님은. 그냥 뽑아 올리면 그 차는 뽑아 올렸으니까 그 양을 따져서 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까? 지금.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탈수라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감이 잘 안 잡혀서,
원석

황원석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도 한번 구경을 해보십시오. 정화조 치우는데 나가셔가지고 치우더라도 일단은 2/3는 물입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쭉 반대로 탈수를 시키고 나면 역류계에서 다시 탈수된 물만 쭉 나오면 그 밑에 인분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우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물을 다 받는 돈까지 계산해 받으니까 그것은 안된다, 과다하다. 한번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보시고 나중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동혁

안동혁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안동혁위원 질의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한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그러한 사례는 많이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체는 따로 이 정화조 부분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허가권자는 시, 군, 구의 단체장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우리 구는 구청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런데 실무를 맡고 계시는 주무과장께서는 두가지 사항을 사례로 들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번째로는 요금관계는 거의 엇비슷할거 아니냐, 두번째로는 친절봉사와 어떠한 서비스 부분에서 고려를 해보아야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위원까지 여섯분의 의원들께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과장님의 심정은 친절, 봉사적인 서비스 부분에서 현재 이 업무를 업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 그 부분만 답변을 주세요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지금까지 분뇨 정화조로 인해가지고 크게 민원이 야기되거나 신고 들어오는 예가 극히 적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지금 청소과장께서는 너무나 획일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세요. 주민편의와 주민보호도 있고 행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안동혁위원님! 잠깐만 말씀 드릴께요. 사실 육만수위원님이 정화조 문제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건데 사실 우리 예산심의와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고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동혁

안동혁위원

예산심의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에 그런 답변을 할수 있느냐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행정부분은 우리 입으로 먹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뒷처리 과정까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원칙 입니다. 행정은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지 아니하면 항상 이같은 현상이 재발될까 또 염려스럽습니다. 이 중요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대다수 위원들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한다면 거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하겠다 이런 말씀도 아니고 그저 여기서 아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다 이겁니다. 현재의 각목에 왜 판공비가 없느냐는 그런 염려섞인 말씀도 계십니다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여섯분 이상의 사례를 차치하고라도 사례부분을 쭉 말씀해 주셨다 말이에요. 속된 얘기로 통합고지서에 이런이런 내용이 발생하면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리책임 측면에서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저도 그래서 제 의견은 당장하고 싶은데 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여운을 두었느냐 하면 고지서 나가는 것이 컴퓨터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넣는 것인가, 시 나 위에서 넣는 것인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지,
동혁

안동혁위원

컴퓨터를 누가 조작하고 누가 운영하고 누가 프로그램을 넣는 겁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지,
동혁

안동혁위원

아니 지금 청소과장님 말씀이 사사건건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대원칙선에서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선에서 대화가 되어야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비교 검토했으며 무슨 우리나라가 청소대행업무를 국가근간산업발전이라는 그러한 차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아까도 편의주의적인 그런 발언만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식으로 답변을 하시길래 그러한 의식전환은 빨리 개선되어야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좀 갑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인홍

정인홍위원장

280페이지 공공요금. 백형규위원님 질의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백형규위원입니다. 여기 279페이지에 공중변소 소독약품에 195만9,93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중변소 화장지에 211만원, 공중변소 비누 142만4,472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독 내용을 들여다 보면 공중변소 7곳이라고 했는데 이 7곳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금액으로 66일간 소독을 계속해서 한다고 나열되어 있는데 계속 되는지, 화장지가 공중변소에 항시 걸려 있는지, 비누가 변소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해본 사실이 있으며 또 이 소독을 하면 소독 상황일지가 있어서 항시 간부들이 보고 결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공중변소 7개소라고 하는 것은 우선 고정식 공중변소 7개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목동131번지에 하나가 있고 신정1032번지 14호에 있고 또 목동517번지 22호, 신정산78번지 1호, 산88번지, 신월6동 1004번지, 그리고 신월7동 985번지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소독이라든지 화장지라든지 비누라든지 제대로 걸려있고 또 놓여 있는지 간부들이 확인하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같이 이용하는 사람을 볼때 공중변소가 지저분하거나 하게 되면 몹히 불쾌하고 안 좋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수시로 담당직원 뿐만아니라 또 시에서 감사차원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누라든가 또 화장지라든가 이런것은 놓게되면 지역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아직도 미흡해가지고 화장지가 다 쓰지도 않았는데 집어가 버린다든지 해가지고 그때그때 놓는데도 소요을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특히 감독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교육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제가 그 공중변소를 다녀보면 어느 한 변소에 휴지 하나 걸려 있는 것 없고 비누한장 있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그런식으로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거기다가 비치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감독이 철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생기므로 명년부터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깊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청소과장님, 백형규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지요?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오늘 이시간 이후라도 직원들한데 철저히 지시를 해서 배치하도록 해주세요. 다음에 공공요금 280페이지입니다. 연료비. 정화조회사 관계, 그 관계는 나중에 위원님하고 청장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심의는 하지 마시고 다음에 281페이지 대수선비. 이의없지요? 시민국 소관분야 예산심의를 마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근석

이근석위원

위원장!
이근석위원입니다. 현재 청소, 오물청소 이것에 대해서 매년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청소로 해가지고 청소과의 예산액이 약32억 맞습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42억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수거료가 얼마 됩니까? 구청에서 수입된 금액이?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약 7억정도 됩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42억이고 수입은 7억, 그러면 35억이 적자, 그렇게 나오지요.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일반 대행업체에 보조금이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일반 대행업체는 그 수거료만 받아가지고도 충분히 적자가 안되고 흑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 35억이라는 막대한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 적자가 금년 한해로 해서 끝나면 문제가 적겠습니다만 적자의 폭은 갈수록 누적되어 갈 것입니다. 왜냐? 계속 청소차량 새 것으로 구입해야 되고 차량유지비 또 인건비, 퇴직금 같은 것이 모든게 계속 인상되기 때문에 매년 이 엄청난 금액이, 적자가 나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개선되는 방향으로 지금부터라도 차차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벌써 차량유지비만 해도 2억2,200만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양천구 입장에서 이런것을 차차 줄이는 방향으로 구청에서 예산편성서부터 연구를 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금년 예산편성을 보면 이것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저의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구입마저도 8억3,000이란 10억에 가까운 거금을 지금 투입을 하게 됩니다. 대행업체로 이관을 하면, 이런 적자폭이 줄어들게 아닙니까? 그건데 무사안일주의로 계속 누적되는 적자를 알면서도 개선하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인사관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견은 합니다. 그러면 차차 청소미화원을 본인이 원해서 퇴직을 한다든가 또 본인이 이사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퇴직이 되면 충원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한다거나 무슨 계획을 세워야될 것 아닙니까? 전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년쯤 적자가 40억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지금 그래서 다른 나라같은 경우 차차 일반 대행업체에 넘겼고 우리 양천구 대행업체에서 하는 비율과 다른 구 대행업체에서 하는 비율과 어떻습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6의 적자인데 서울시 전체는 그 폭이 더 커가지고 약 1대10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근석

이근석의원

이야기 해보세요. 적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차차 금년부터는 조금은 개선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관계 예산을 보면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너무나 커 가지고 적자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당히 구재정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구는 그래도 난지도가 가깝고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7대42, 그러니까 1대6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 평균의 경우를 보면 약 10배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와같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느냐? 그 원인을 보면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청소대행업체는 이윤추구를 첫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업시간이라든가 미화원의 복지라든가 이런 것이 직영에 비해서 훨씬 미흡합니다. 또 뿐만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분들이 맡고 있는 지역이 그래도 여건이 좀 좋은 곳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직영구역의 경우는 도저히 대행업체에서 맡으라고 넘겨줄 수 조차 없는곳, 예를들면 칼산 고지대라든지 이런데를 맡다보니까 지역적인 여건때문에라도 적자의 폭이 대행업체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고 또 사업의 목표자체에도 우리구에서는 어떻게하면 청소를 잘 해주느냐, 환경미화원에 어떻게 복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분야에다가 신경을 쓰는데 대해서 개인 업체에서는 그런 점이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대행업체를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식적인 채널은 아닙니다만 이 문제가 시에서도 작년에 검토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시 전체로 볼때 쓰레기 같으면 약 반정도로 직영과 대행이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외국의 경우 전부 대행을 주었을때 요금이라든가 이런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월급이라든지 보수수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한때 청소원들이 동맹 파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쓰레기가 누적되고 하니까 시민생활에 큰 유해가 생겨가지고 홍역을 치르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만일의 경우에 대행업체에서 어떤 펑크가 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반 정도의 직영능력은 갖추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거하고 현실과는 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강서구에서 양천구로 분구될 당시에 청소 대행업체를 서로 하겠다고 별별청탁과 압력이 가해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칼산같은 경우를 대행업체에서 회피한다, 그러면 거기에 좋은 아파트같은 경우, 좋은데 맡고있는 업체를 분할을 해서 준다고 하면 그것 않겠다고 하는 업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서로 대행업체를 맡을려고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실인데 업체를 서로 못 맡아서 서로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 한번 두고 보십시오. 만일에 구청장께서 대행업체 몇개 한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의 많은 인원들이 장비를 가지고 청소 서로 맡겠다고 몰려들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회피한다면 우리 청소과장의 말이 타당성이 있고 맞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럴 여건이고 서로 맡을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런거를 놔두고 이렇게 년 35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적자를 보면서 굳이 이런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게 잘못된 겁니다. 꼭 그렇게 판에 박힌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차차 이제는 뭔가 좀 개선되는, 갈수록 이 적자가 누적이 자꾸 누진되는데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되는데 지방자치제가 되었는데도 꼭 판에 박힌듯한 틀로만 해야된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만약에 과장께서 대행업체 많이 주면 줄수록 적자폭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했을때,
인홍

정인홍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만약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청소대행업체를 모집한다고 했을때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을 때는 그것은 뭐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지요.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허가가 지난 9월8일자로 서울 시장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해주신 여러가지 의견과 좋은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상부에 건의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시민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국 소관분야 예산심의를 마치고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분야의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상용피복비. 그 다음에 두번째 급량비. 세번째 일용잡급. 그 다음에 327페이지 위에보면 국내여비. 그 다음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328페이지 재료비 기타. 두번째 정보비. 세번째 판공비. 마지막에 보상금. 다음에 329페이지 보상금. 연금지급금. 그 다음에 2차보전금, 다음에 330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대행사업비. 주택과 분야 예산심의를 마치고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수당이 있습니다. 두번째 상용피복비. 335페이지 급량비. 다음에 두번째 일용잡급. 세번째 국내여비. 네번째 수용비 및 수수료. 다음에 338페이지 특별판공비. 두번째 공공요금. 세번째 제세공과금. 33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임차료. 제일 밑에 보면 연료비. 340페이지 제일 위에보면 보상금. 두번째 연금지급금. 제일 말미에 자산취득비. 341페이지 시설비. 도시정비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지역교통과 소관분야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수당. 두번째 상용피복비. 국내여비. 34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다음에 345페이지 두번째 보면 재료비 기타. 그 다음에 밑에 정보비. 34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특별판공비. 두번째 공공요금. 세번째 시설정비유지비. 말미에 보면 연료비. 347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세번째 시설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품구매비. 다음에 지역교통과 소관분야 예산심의를 마치고 지적과 소관분야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수당이 있습니다. 두번째 일용잡급. 세번째 수용비 및 수수료. 349페이지 재료비 기타. 두번째 보면 특별판공비. 마지막에 자산취득비. 지적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분야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수당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동순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박동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예, 박동순위원입니다. 수당에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수당이 3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심의위원이 관계 공무원 제외하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몇명이나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관계공무원 외 6명입니다.

박동순위원

관계공무원이,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관계공무원 외에 6명입니다.

박동순위원

외에 6명이라고요. 그러면 금년도에 심의위원회 회의한적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보통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2회 정도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박동순위원

심의 안건에 문제되었던 것은 없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안건에 문제된 것은 없고 그때 그때마다 평균 한번 할때에 20여건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의 임기는 몇년입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2년입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동안 심의위원들이 너무나 유명무실하게 심의를 했기때문에 다른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해서 건축심의를 확실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 급량비. 세번째 국내여비. 네번째 수용비 및 수수료. 33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정보비. 두번째 특별판공비.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결위원회는 12월17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