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윤수길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거듭 감사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서도 보시는 봐와 같이「추경예산안」및 여러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여러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논의와 타협을 바탕으로 생산된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내지 6항까지를 의사일정 2항 내지 7항으로 순서를 변경하여 정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김기철의원외 9인으로부터 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인 대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 김환영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의원
도시건설위원장김환영의원입니다. 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인쇄물을 우리한테 주었네요. 이 인쇄물이 입법예고를 하면서 관계법률에 저촉되어 있는지 사전에 알아보고 저촉사항이 있으면 이를 먼저 선행 해결한 후 입법하는 것이 상식이며 순리임에도 막까파식으로 무리한 입법을 하여 선의의 피해를 주는 입법행위는 참으로 무식하고 경악할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조례를 다룰 때 상위법에 절대 위배됨이 하나도 없이 검토했고 또 이 상위기관인 건교부의 자문을 받았었고 또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수석 전문위원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절대로 하나도 잘못됨 없이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신도시 설계지침이 이미 도시를 형성한지가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도시설계지침에 구법에 적용돼 가지고 안양이 이렇게 당한다면 안양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번에 바꿔보자는 뜻으로 이런 조례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강철원 건설국장께서도 이것은 차기 다음회기에 틀림없이 상정해서 이걸 다루겠습니다 합니다. 다음 회기가 언제냐 11월달이면 회기 있답니다. 왜 한달 있으면 될 것이 지금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들의 관습을 이제는 고쳐나가겠다는 의지로 주민들이 뽑아준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를 주민들이 묵사발시키겠다 정말 의원들의 의욕을 좌절시키고 이렇게 하면 의원들은 어떻게 일하라는 것입니까.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협의하고 열심히 노력하였는데 같은 의원으로서 타 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을 모의원이 주민에게 인기발언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참 섭섭합니다. 안양전체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5월 23일 건축법시행령개정시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최근 주택건설침체로 공동주택재건축 어려움을 감안하여 용적률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의하여 건축물 높이를 완화했고 건축위원회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는 건축법의 범위를 건폐율,용적률 등을 확대하는 한편 호이스트 공작물에 포함하여 미관지구도로변에 설치를 제한하는 등 현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내지 보완하고자「안양시건축조례」중 상위법의 취지와 다른 일부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대부분 원용하고 별도로 상위법령의 취지와 다른 일부 조항의 개정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전 의원의 의결을 얻어 제안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회「대안」을 위주로 하여 설명 드리기로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중 개정안 제26조의1 1종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제2항의 나목의 개정안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한해서 현행조례 1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하여 지역주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안 59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조항중 현행조례는 지역 및 주택 종류별로 310%∼410%까지 산만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및 3종 일반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내에서 모든 주택의 용적률을 각각 380%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현안사항인 공동주택 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조례문구해석과 적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62조 건축물의 띄어야 할 거리조항중 현행조례는 판매시설등의 바닥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4m, 2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6m를 띄게 되었고 아파트는 6m 기타 근린생활시설은 2m를 띄게 되어있는 것을 판매시설등의 경우 바닥면전 2000㎡ 미만일 경우에는 3m로 바닥면적 2000㎡ 이상일 경우에는 4m로 정하고 아파트는 4m 근린생활시설은 1.5m로 각각 완화하므로써 침체되어 있는 건설경기를 부양하도록 함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66조 일조 등의 확보 등을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조항을 말씀드리면 제3항 제1호 건축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2배로 지을 수 있던 것을 수평거리 3배이하로 완화했으며 역시 사업성이 결여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건립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안 제2호 마주보고 있는 동일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도 외벽 각 부분까지 거리를 1.1배로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 안대로 만장일치로 제안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의원이신 김기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김기철의원입니다.금일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제출된「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본의원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전의원님께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서 의결된 안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개정조례」항목에 대한 관계기관에 질의회시를 하시는 등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수정안에 포함된 바와 같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충고 설정문제도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의회는 사업성이 결여되어 사업착수까지 못하고 있는 많은 재건축조합원의 편의롤 도모하고 본 내용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확실한 법률해석이 된 이유로 조례개정을 수렴토록 하고 시급한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본「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본의원의 제안취지를 십분 양지하셔서 본의원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하신「수정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회의도중 임채호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오니 임채호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임채호의원입니다.본의원의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회의장에는 비산1동 비산2동 주민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금번「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조금 전 동료의원이신 김기철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우선 본의원은 비산1동과 비산2동 재건축관련 지역주민들께 그동안 겪어오신 마음고생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에서야 재건축문제가 지역 주민들의 뜻대로 개정될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비산1동과 비산2동의 건축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다행스럽게도 김기철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지대로 개정되게 된 것을 적극 찬성하면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지로 김기철의원의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비산1동과 비산2동 재건축과 관련된 지역주민들께서는 본 수정동의안이 금번 회기 중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재건축공사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예측될 수 있으므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수정동의안을 전폭적으로 찬성 가결하여 주실 것을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임채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써 대안 및 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먼저 본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안의 토론에 이어 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안 및 이에 대한 수정안의 토론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 조례안에 대해서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원범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의원
운영환경복지위원장원범례의원입니다. 지난 9월 11일 제65회 임시회중 운영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IMF 경제한파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첨단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제도금융권 접근을 쉽게 하고 저리의 자금지원 등을 통하여 안양을 21세기를 향한 미래형 도시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중 첨단산업으로 명시된 일부업종에 대해서는 심의기관에서 상치된 부분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해서는 제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충분히 여과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안은 당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만큼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원범례 운영환경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써 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천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기획총무위원회간사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9월 12일 제65회 임시회중 당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와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하여 각각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체계는 제1조의 목적규정과, 제2조의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조성방법, 제3조내지 제8조까지의 기금이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내지 제11조까지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사항,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 제13조의 융자금의 회수 등 기금의 조성방법, 기금의 운용, 관리 그리고 기타부분 등 3개 부분으로 대별되며 이에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제2조의 기금의 조성방법, 제3조의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와 제5조의 기금용도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금의 조성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직접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일정한 방식으로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의 용도 역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변동없이 인용하고 있고, 또한 조성된 기금이 융자와 회계 관리방법 등도 경기도의 조례와 기 시달된 지침을 참조하여 우리 시 실정에 적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가 규정하는 내용이나 법규적사항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제8조는 항이 1개뿐임으로 불필요한 항표시 "①"을 삭제하고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난 9월 1일 개정 공포되어 실·국·사업소, 과의 명칭 및 6급이하 공무원이 직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제8조와 제9조중 "건설교통국장"을 "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으로, "건설과장"을 "하수과장"으로, "방재계장"을 "방재담당주사"로, "재난관리계장"을 "재난관리담당주사"로, 변경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안양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당위원회 전의원님들이 의견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기획총무위원회 이천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안양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유발계수적용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유덕희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의원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유덕희의원입니다. 지나 9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된 안양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유발계수적용조례폐지조례안외 3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6년 6월 29일자로 상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동안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던 안양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의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 계수 적용지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내용이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별표1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의 유발계수 적용규정은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항에서 별표6으로, 금번 개정된 상위법 시행령에 각각 포함됨으로써, 본 조례가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의 안양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96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조항을 일치시키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행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내용 중에는 연면적 2,000㎡ 이상이고 연간 부과액이 50만원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곱미터당 500원을, 기타 시설물은 제곱미터당 350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바 산술적으로 제곱미터당 500원을 기준으로 하여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계산하여 보면 100만원으로 산출되는 것이며, 이는 법리해석상 관계공무원이나 일반시민에게 혼선을 야기시킬 수 있는 조항으로 판단되어 부과대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은 제곱미터당 350원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의「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 6월 29일 상위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96년 7월 19일 건설교통부의「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업무처리지침」의 시달로 본 조례가 일부개정 또는 신설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차량은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또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동승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50%를 경감하여 주는 조항('96년 6월 29일 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우와 보호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승용차 800cc미만 차량도 공영주차장 이용시 50%를 경감하는 조항은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시민들에게 대가성 편의를 제공하는 조치로 바람직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에서 '영업하는 행위'와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행위자는 주차를 거부하는 사항과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18조의 5대 이하의 자주식 부설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96년 6월 29일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상위법령이 명문화되어 삭제되는 조항이며, 또한 제18조의 2 제1항 1호부터 3호 조항도 삭제되는 조항입니다. 제18조의2, 장애인전용주차장설치기준은 상위법령에 의해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전체 대수의 1%이상 설치기준을 명문화한 신설 조항으로 전체 주차장중 장애인 전용 주차장 확보율은 향후 주차 회전율 등을 감안하여 적의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별표2의 관련 특정용도 건축물, 별표3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도 '96년 6월 29일 상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삭제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성과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상수도 요금 체계를 절수유도형으로 개선하여, 기존의 요금체계가 기본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로 이중 부과되던 것을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통합하는 사항으로써, 상수도 원수구입비 인상에 따른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공급단가보다 생산원가가 낮은 현행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 누적되어 온 상수도 적자를 일부 해소하고자 상수도요금을 평균 9.5% 인상 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하의 서민의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용 수도요금 인상율을 16.6%에서 13.6%로 하향조정 하였는바, 개정안 별표2의 가정용 요금표중 사용량 11∼20t의 단가를 '200원'에서 '185원'으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안건검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들은 당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유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네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폐지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안양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유발계수적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에 대해 기획총무위원회 장경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의원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장경순의원입니다. 지난 9월11일 제65회 임시회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는 중요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 단서조항에서는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이러한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제출된 것이며, 금번의 주요 취득재산은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안양9동, 석수3동, 호계1동 등 3개 지역 5필지 4,932 m²(1,495평)이며, 취득금액은 58억 500만 2,000원입니다. 이러한 토지 3건을 매입하는 사유는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당위원회는 사업의 효과성 및 필요성, 재원의 확보상태, 주차장 조성 후 관리방안과 연차별 공영주차장확보계획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또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주차장부지의 적합성, 인근지역의 인구 밀집도, 주차수요 등을 현실성 있게 파악하였습니다. 더불어, 재원은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의 세출(회계의 세출용도 규정)용도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였으며, 총 취득가액이 58억여원에 이르는 큰 재원이 소요되는 바 취득토지에 대한 적정가액산정, 주차장 부지의 적합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주차장 부지의 미확정과 예상 매입단가에 다소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나 심각한 주차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에 전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당위원회 전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의결하였음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기획총무위원회 장경순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이번 제65회 임시회 회기 마지막 의사일정 제9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진동의원장 나오셔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의원
제65회안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진동의원입니다. 「19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그리고 질의답변요지는 생략하고 심사보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IMF사태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폭적인 세수결함이 발생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삭감 조치하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거나 예산성립 후 사후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사업진행이 곤란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거나 감액하고 아울러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가급적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내용과 이틀간 예결특위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부분은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되어 보고된 원안을 존중하여 삭감하거나 증액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만, 심사도중 소위원회 위원님의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은 199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삭감, 증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예산중 안양9동 주차장 조성관련 예산중 사업집행의 면밀한 검토와 부지선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 주차장조성비, 지장물철거비용은 삭감 조치하고, 부지매입비 및 보상비예산 12억 9,900만원에서 8억 4,900만원을 삭감하여 4억 5,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9월 9일 제출된 수정예산안 39페이지 호계1동 호계시장내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23억 500만원중 7억원을 삭감하여 과다 계상된 공시지가를 현재 공시지가로 조정하여 16억 500만원만 예산에 편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서 523페이지 만안구 및 동안구 소관 영조물관리 하수도 맨홀 보상금은 과다 계상되어 제출된 예산이므로 양구청 모두 각각 300만원씩 삭감하여 200만원만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예산안 21페이지 포일정수장과 청계가압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일정수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160만원과 청계가압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420만원을 증액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을 처음 편성시에는 각 지역구 의원님과 사전협조와 조율이 비교적 잘 되고 있으나, 이번 '98년제1회추경예산삭감시 사전에 의회와 사전 조율이 없었으며, 특히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없이 예산을 삭감하였으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삭감시에도 사전 의견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둘째 IMF로 대표되는 경기불황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위한 공공근로 2단계사업 시행시 공공근로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실제적으로 실익이 되게하여야겠으며, 사업의 대상도 확대하고 아울러 업종도 다양화하여 전체 실직근로자가 실업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집행기관에서는 연구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3대 안양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열 세분의 초선의원이 의원으로 당선되어 처음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특히, 3,6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심사시 필수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98당초예산서와 예산편성지침서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등 관련자료가 사전에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넷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긴급한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사유로, 사업의 집행도 하지 않고 전액 삭감되어 제출된 예산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 예산편성의 합목적성과 합리성을 해치고 있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당초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감액하는 이 없도록 예산편성시 세밀한 사업계획이 선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섯째, 내년에는 실업률이 8.5%에 실업자수가 18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안양시 또한 실업자 수가 2만5천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내년도 세수부족과 경기불황에 대비하는 지혜를 갖기를 강력히 촉구드렸습니다. 이상「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는 전 특위위원님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니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전의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주진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결위원장 보고와 같이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이를 바탕으로 예결위에서는 충분하고도 실질적으로 종합심사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세출예산, 상수도특별회계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용시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석용시장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의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다시 한번 이석용시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석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주신 예결위 주진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여러분 노고에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6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석용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5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