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백영철 의원 발언

신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복
최원복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원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15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 박학성 의원, 간사에 최준집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1년 11월 1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속초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ㆍ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 준농림 지역내 음식점ㆍ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용원입니다. 지금부터 속초시 준농림 지역내 음식점ㆍ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45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준농림 지역내의 위락ㆍ숙박시설의 설치지역 허용 조례에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3규정에 위배되며, 객관성 및 공정성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어 심의 위원회 설치ㆍ심의 규정을 삭제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숙박업 등의 구체적인 시설의 종류ㆍ규모,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숙박업소의 시설의 종류ㆍ규모ㆍ경관형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를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숙박업 등의 설치 허용지역은 속초시 준농림지역 전역 2,604㎢를 숙박업등 설치 허용지역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서 명문화를 시키고, 심의위원회의 설치 조항을 삭제를 하고, 심의위원회 수당 및 여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속초시 준농림 지역내 음식점ㆍ숙박시설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뒤에 본문에 들어가서 설명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숙박업등의 설치 허용지역등 제1항. 준농림 지역 안에서 숙박업등의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제8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제한하는 높이 미만의 시설 2. 영농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 지역 3.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허용하는데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숙박 등의 구체적인 시설의 종류ㆍ규모ㆍ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숙박업 등의 시설의 종류ㆍ규모ㆍ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사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주민을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항은 신설입니다. 숙박업 등의 설치 허용지역은 속초시 준농림 지역 2,604㎢를 숙박업 등 설치허용지역으로 한다. 4항, 설치허용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동일용도 바닥면적 300㎡미만) 나,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단란주점은 동일용도 바닥면적 150㎡미만 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제6조 심의위원회 이것은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심의위원회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숙박업 등의 시설의 종류ㆍ규모ㆍ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등은 심의한다. 2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것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1. 지역주민 2인 이내 2. 환경ㆍ건설분야 전문가 3인 이내 3. 관계공무원 4인 이내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다 삭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사항도 삭제입니다. 5항, 심의위원회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이것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9조, 수당 및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속초시 준농림 지역내 음식점ㆍ숙박시설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조경식의원입니다. 개정내용에 우선 심의위원호가 삭제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가 되는 것이지요?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행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는 어떤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 통제 기능이 되었는데, 이제는 집행부가 타 법에 의해서 바로 허가를 해줄 수 있단 말이지요?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그렇지요?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예.

조경식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되면 숙박시설 중에 관광숙박시설만 허용되지, 일반 숙박시설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렇습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그러면 형편성이 안 맞잖아요.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볼 것 같으면, 개인적인 시행규칙 4조 3항에 보면 법에서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일반숙박시설도 조례로 정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왜 일반숙박시설을 이번에 삭제를 했냐 하면, 이 지역은 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으로 편입이 예정이 되어서 우리 속초시 기본 계획에는 도시계획지역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해서 2002년 7월 24일날 용역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도시계획으로 용도가 확장이 되고 도시계획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이 지역이 지금 순두부촌으로서 형성되어 있는 마을부분은 주 부 지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 논ㆍ밭의 지역은 자연녹지가 됩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기본 계획상에 보면요. 그러면 그 도시계획 기본 계획상에 도시계획이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 상에는,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 상에는 도시계획법 상에 일반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 연말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1년 후면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데, 일반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기 우리가 알고 가면서 그 일반숙박시설을 조례상에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좀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지역이 도시계획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으면 일반숙박시설이 안 되는데, 그래서 조례에 저희들이 이번에 일반숙박시설은 삭제를 했습니다.

조경식의원
그런데 지금 이 도시계획상 우리시가 용역을 주고, 얼마 안 있으면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재정도 아니고 개정인데요. 그러면 그때까지 도시계획법을 다시 정확하게 다 해놓고 난 후에 이 법을 적용해도 되지 않느냐, 미리 심의위원회도 폐지하고 모든 여건을 폐지시킨 상태에서 또 우리가 도시계획을 용역까지 주고 있는 상태에서 준농림 지역에 지금 1종 근린시설이라든지, 2종이라든지, 또 관광숙박업, 어떤 특정한 것만 혜택을 주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단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준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5년 내지 10년내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우선 이 법을 적용 해줘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 당장 우리시가 도시계획 개발계획을 거기에다 수립을 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개정 해 가지고 특정 업체만 여기에 유치시켜 주는 것은 어떤 잘못할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지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서 그때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개정을 하더라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이것은 건교부에서도 저희들이 앞에 제안사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 3 규정에 위배가 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다 삭제를 하고, 명문화를 시켜서 누구든지 그 지역은 어떤 시설이 된다 하는 것을 명문화를 시켜 가지고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해라하는 것이 법에 조례 개정 취지입니다. 취지인데, 지금은 일반숙박시설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저희들 쪽에서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가능하고, 그것이 부결이 되면 안 되는데,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반숙박시설을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건축법에 적용 받아서 그냥 일반숙박시설이 되거든요? 되는데, 1년 이내 도시계획 지역으로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것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조경식의원
그런데 우리가 시설되는 3조 3항에 보면요, 숙박업 등의 설치 허용지역은 속초시 준농림지역 전역 2,604㎢를 숙박업 등 설치허용지역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예.

조경식의원
이것 숙박지역으로 허용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금년에 관광숙박업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단 말이지요? 숙박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포괄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지, 이 숙박업으로 규정하는 그 법 조항은 어떤 조항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두는 것입니까? 관광숙박업으로만 할 수 있다 하는 그 법적 근거는요? 3항에는 포괄적 숙박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숙박업이면 다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 이 시설되는 3항에 숙박시설을 하는 관광숙박업으로 못을 박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고요?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14조에 보면, 준 농림 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입니다. 거기에 내려와서 4조 4항에 보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시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준농림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가목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에 한한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 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이것도 저희들이 받아 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 단란주점, 주점영업에 한한다. 그런데 다항을 저희들이 안 받아 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이것이 숙박시설이라고 볼 것 같으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숙박시설에는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숙박시설에는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 조례상에는 그것을 가지고 관광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이것이 적용을 받는 지역이 앞으로 1년 뒷면 되기 때문에, 일반숙박시설은 저희들이 안 받아 들였고, 그 다음에 관광숙박시설만 받아 들였습니다.

조경식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사항인데, 도시계획법 우리가 지금 용역 줘 가지고 법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과 나오면, 그러면 현재 이 법을 조례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당장 해야될 부분입니까? 그때까지 가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꼭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서 기 정부에서 이것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4조 3에 위배가 되는 것이니까 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시장이 위원회에 통과한 것을 가지고 결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모순이다 하는 그 상위에 위배가 된다 하고, 되어 있는 사항을 결과적으로 그냥 가지고 가면 모순된 조례를 그냥 가지고 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가지고 간다고 그럴 것 같으면 모순이다 이런 얘기지요.

조경식의원
그런 모순점도 예를 들어서 법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이중으로, 나중에 도시계획 되어 가지고 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는 다시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이 생깁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이 조례는 적용을 안 받습니다.

조경식의원
적용을 안 받습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한가지 제가 첨부해서 더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례가 그냥 살아간다면 일반숙박시설을 거기에다 짓겠다 하고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결을 시켜서 불허가 처분을 시장이 했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하면 시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상위법이 위배되는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가지고 그냥 시장이 불허가 했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소송을 하면 저희들로 봤을 때 진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조경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준농림 지역내 음식점ㆍ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지윤입니다. 2001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46번입니다. 첫째, 주문입니다. 200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결을 구함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시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은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신축 및 이 신축에 필요한 부지의 매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물입니다. 위치는 교동 668-32번지에 3필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 차 사업으로 시설규모는 4,958㎡ 약 1,500평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고, 시설내용은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시설로서 취업정보, 노동상담, 무료직업소개소가 들어서겠고, 교양ㆍ교육사업으로서 취미ㆍ교양 강좌교실, 직업교육 및 회의실, 그 다음에 생활편익사업으로는 보육시설, 미ㆍ이용 및 휴게실, 체육문화사업으로는 헬스, 스쿼시장, 청소년문화의 집, 예식장 등이 되겠고, 기타지원사업으로 관리사무실, 식당, 한국ㆍ민주노총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십9억1천9백만원으로 국비 2십억8백만원, 시비 2십9억1천1백만원이 되겠고, 취득사유는 근로자 및 시민의 복지와 정서함양 공간확보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교통 670-42번지 178㎡ 53.8평으로서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금년으로 총 매입비는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재산 목록 현장확인 및 위치 도는 참고 물로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001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거 이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제안설명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인 업무는 우리 경제산림과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므로, 우리 질의ㆍ답변 시는 경제산림과장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조경식 의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당초 2000년부터 2001년인데 승인을 못 받아서 옮기겠다는 것이 2003년까지 가야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요.
춘실
이춘실경제산림과장
아닙니다. 2002년 내년 마치겠습니다.

조경식의원
내년에 이 사업이 마쳐집니까?
춘실
이춘실경제산림과장
예.

조경식의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국비 2천만원, 시비 2십9억1천1백만원인데요. 지금 4십9억1천9백만원의 이 예산은 불변입니까? 만약에 예정가로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한다면 이것 해서 추가요인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춘실
이춘실경제산림과장
이것 물론 예상치 입니다. 저희가 이 산출한 기초를 보면 이 금액을 초과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산출할 때에 상당히 여유 있게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3백1십3만원 이렇게 계상해서 이 금액을 산출했고요. 시중의 금액을 따지면 약 평당 2백6십만원 이 정도 보아지기 때문에, 이 건축비에서 더 추가될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부지매입비는 지금은 우리가 대장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다 제시한 2천6백만원 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정을 하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4백9억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우리가 모든 사업을 보게 되면 당초 사업예산을 받아 놓고 다시 설계변경 해 가지고 예산 추가요인이 생기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엄청납니다. 당초에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계획과 그것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워줘야 됨에도 우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고의적으로 또 내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는 안 하겠지만, 보면 예산을 부분적으로 적게 상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추가 요인을 비슷한 금액이 또 올라오는 추가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우리 과장님이 만약 이 예산을 지금 한번 검토해 본 결과 한 4십9억원 내지 5십억원 정도인 이 사업은 원년에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춘실
이춘실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철의원
백영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건축비만 4십9억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시설비는 안 해도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시설비는 그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춘실
이춘실경제산림과장
우선 지금 현재 계상한 것은 건축비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백영철의원
그러면 건축비이고, 이것이 4십9억원, 5십억원 이면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를 시설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실
이춘실경제산림과장
예, 앞으로 이것 운영 방식이 직영이 되느냐, 위탁이 되느냐, 여기에 의해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상한 것은 당초에 노동부에서 제시한 그런 기준시설을 집어넣는 것을 계상해서, 그것을 계상해서 넉넉하게 평당 가격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안에 시설비도 조금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수탁자가 안에 시설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이고, 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앞으로 거기에 시설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대체적으로 국ㆍ도비를 지원 받아야 될 시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또 컴퓨터시설이라든가...

백영철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시설비 안에는 포함이 안되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춘실
이춘실경제산림과장
예.

백영철의원
그러면 건축비가 2백3십만원인데, 일반 매립지 아닌데는 2백3십만원이 가능한데, 거기는 매립지입니다.
춘실
이춘실경제산림과장
313만요.

백영철의원
313만 그 매립지 거기에 파일 박고 기초공사 하는데도 다 그것까지 포함이 된 가격입니까?
춘실
이춘실경제산림과장
그렇게 까지는 우리가 세밀하게 판단을 안 했습니다...

백영철의원
그러면 앞으로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가 매립지 인데, 이 1,500평을 짓는다고 그랬을 때 매립지에 그냥 기초공사를 안하고 그냥 맨 땅에도 잘해야 되는데, 매립지에 공사했을 때는 거기에 건축비가 그냥 임의대로 계산했을 때는 그런 계산을 안하고 그냥 3백3십만원 했을 때는 앞으로 공사비도 이 금액보다 더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춘실
이춘실경제산림과장
그런데 그런 사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상해서 한 것은 아니고, 여기 지금 건축업자, 설계자에게 사전에, 이후에 이 사항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당초에 산출할 때에 건축업자 건축설계자에게 이 사항을 자문을 받아서 책정합니다.

백영철의원
건축업자는 받았지만, 거기에 지질조사는 안 하면서 받은 것이 아닙니까?
춘실
이춘실경제산림과장
예. 물론입니다.

백영철의원
그러니까 지질조사 안 했으니까 앞으로 건축비가 이것 얼마 나온다는 것도, 이 이상도 더 나오고, 뭐 나왔을 때 거기에 암벽은 없어도 지질이 매립지 이니까 앞으로 검사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공사비도 앞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속초시에서 많이 할 것이 있는데, 재정적인 부담이 앞으로 속초시에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무슨 박물관이든지, 매립지 많은데 속초에 내년에 사업할 것이 이런데 다 들어간다고 해서 속초의 근로자가 2천여명,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 가입된 사람이 2천여명이 되고, 어민수는 3천여명이 넘습니다. 어민수는 3천여명이 가입된 사람이 넘는데, 어민수 보다도 더 작은데 그렇게 지어 가지고 예산 한 7, 8십억원씩 들여 가지고 과연 이것이 전시효과를 낸다는 것이 아닙니까?
춘실
이춘실경제산림과장
백영철 의원님, 우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과일을 박는다든가, 어떤 지반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추가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우리가 건설 설계자한테 자문을 받을 때는 평당 2백3십만원이면 된다고 이렇게 자문을 받았는데, 우리가 3백1십3만원을 해서 넉넉하게 평당 가격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이 예산을 집행해 주면서 계상한 것은 평당 2백6십만원 정도 계상해서 이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우리 국비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 내용물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수탁자가 부담한다든가 또 국ㆍ도비 지원을 해서 보충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 시설이 물론 명칭이 근로복지회관 이지만, 그러나 우리 시민들 전체가 이용하는 시립복지관으로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어떤 우리 일반시민과 조금 차등을 두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앞으로 이런 운영규칙을 만든다든가, 또 운영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럴 때 반영을 해서 근로자가 일반시민 보다는 더 혜택을 받아서 근로복지회관으로서의 그 목적을 시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판단을 지금 의원님들께서 생각이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재정부담을 상당히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책정했던 금액이 넉넉하게,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영철의원
예, 그러면 관리면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했을 때 과장님 근로자 노조이니까, 관리는 우리 과장님 생각에 한국노총에서 맡습니까, 민주노총에서 맡습니까, 아니면 시설공단이 맡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춘실
이춘실경제산림과장
저희 아직 그 사항은 지금 확고하게 답변해 드릴수가 없고요. 다만, 이것 앞으로 시설이 완공이 되면 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직접 하느냐, 또 위탁을 줘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까지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백영철의원
국ㆍ도비 따오려고 노력은 하셨지만, 속초시의 재정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춘실
이춘실경제산림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시설운영에서 얻어지는 이익금하고 그 다음에 관리 분하고...

백영철의원
과장님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7군데 갔다 왔지만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 거의 다 본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 시각은 보는데지만, 거기는 공단 같은 데는 대단히 노조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대단히 크게 만들어 졌습니다. 공단이 많으니까, 거의 공무원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수입 나오는 것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앞으로 속초시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비 위탁자가 예식장에 딱 들어왔다고 해서 본인이 시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갈 때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도 앞으로 계산하시고, 여기에서 수입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속초시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영의원
과장님 속초시 시책사업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집행부하고 의원님들이 생명에 위험을 느끼면서 까지 7군데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장ㆍ단점은 다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대포항도 개발하고, 무엇무엇 다 하는데, 요새 사회단체에서라든가 시민 전체가 우려하는 속초시의 현재 재정 압박 관계를 가지고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 8백억원 이다, 얼마 부채가 있는데 사업을 그 계산해보면 수백억, 수천억원이 더 앞으로 투자가 되어야만 모든 것이 완성이 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살림살이를 걱정을 하다보니까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제산림과장 뿐만 아니라, 속초시 시 산하에 있는 모든 실ㆍ과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계획 같은 것을 할 때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을 과장님에게 우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시설내역에 이것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딱 이렇게 맞추는 것입니까?
춘실
이춘실경제산림과장
변경 가능합니다.

최창영의원
이 시설내역은 변경 가능하네요. 왜서 그러냐면, 이렇게 보았을 때 과연 이 지역이 관광지역으로서 근로자 복지회관에 필요성이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지역은 관광도시, 관광도시 하면서도 어떤 시 계획이 있을 때는 그 분야는 전부 폐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관광도시로 어떻게 키우느냐 이런 얘깁니다. 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접목을 시켜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해서 내용을 조금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다음에 운영관계인데, 행정에서 했을 때는 반드시 적자를 보는데, 같은 사업이라도 사업가가 하면 흑자를 본단 말이에요. 그 분야에 어떠한 사업자가 하면 흑자를 보는데, 행정에서 하면 대부분 다 적자를 본단 말입니다. 그 원인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을 수탁을 하던, 지정을 하던, 직영을 하던 한번 검토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근로자복지회관이면 우리시 재정이 충분하면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복지니까, 그러나 현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에서부터 열 가지를 심도 있는 계획과 승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학성의원
박학성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산림과에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으로 인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지 근로자복지회관 짓는 것 우리 의원들 다 찬성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단지 재정문제로 인해서 우리 속초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서 시립박물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에 투자되는 자금도 많고 그런데, 자금이 열악한 이런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여기 보면 4십9억1천9백만원 중에 국비가 사실 상당히, 국비는 2십억원이 넘게 지원을 보조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번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 한 6군데 샘플로 해 가지고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해서 그 운영실태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만, 다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지역이 활발하게 경제 성향이 좋은 지역이 아주 잘 된 곳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우리 속초시 재정면에 보면 국비만 받는 것보다는 시비, 국비 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타시에 가서 보았을 때도 도비를 상당히 지원 받은 곳이 있었어요. 이것 도비를 받는 쪽으로 상당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한국노조나 민주노조만이 막 국한시켜서 근로자복지회관은 아니라고, 아까도 답변을 하셨는데, 실지 시민이 우리 속초시가 전체적으로 신뢰, 공간에 시설하는 이런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만, 현재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시민복지회관으로서 활용이 충분히 될 수 있게끔 이번에 기왕에 대단위 우리 복지회관을 짓는데,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다른 의원 더 없습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철의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갔다온 경험으로 해 가지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기 1,500평 지으신다고 그런데 우리가 광양시 광양읍에 갔을 때 우리 과장님도 보셨지만, 포천에서 크게 지어 주셨습니다. 지금 광양시에서는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500평을 지을 때 과연 영세민한테 1,500평 주고 관리하라고 그랬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거지한테 에쿠스 줘 가지고 관리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 재정적으로 막대한, 세워 놓아도 앞으로 관리 문제에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니까 뭐 축소하든, 일일이 축소는 못하지만, 영세민, 거지한테 에쿠스 줘봐야 관리를 못합니다. 앞으로 속초시에서 재정적으로 많이 하니까 그것은 많이 안 들어가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경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영철의원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집의원
최준집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답변은 안 듣고, 부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지 정부에서 예산을 받을 때 근로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 자체를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도 할 수 있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용도를 건축허가를 일단 하고,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 용도변경을 할 때에 의원들하고 타협을 한번 하면서 우리가 경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를 다녀 보았고, 또 경향도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의원들하고 의논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춘실
이춘실경제산림과장
우선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명칭, 꼭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이렇게 고집해서 명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용하는데 상당히 좋다고 그러면 그런 이름으로 바꾸어서 할 수도 있고, 다만 안에 시설은 노동부가 제시한 기준, 그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지역에 상당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설계용역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에 의원님들 반드시 참여시켜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이런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공 후에 용도변경 문제는 아까 합법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합법적으로 의회에 승인을 다시 용도 변경을 하고 이런 문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부문을 사전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의견 개진을 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변경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준집의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벤츠마킹을 한 7군데 다녀왔지 않습니까?
춘실
이춘실경제산림과장
예.

최준집의원
우리 의원들끼리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보고 느낀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잘 되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춘실
이춘실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준집의원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이 자리가 질의ㆍ답변 자리인 것만큼 답변을 안 듣는 발언을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산림과장님 의원들이 염려하는 마음, 이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이것 현지답사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박3일 해 가지고 의원들이 심도 있게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그 불만족스러운 것이 굉장히 많은,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아마 경제산림과장님이시고 이것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이 수 차례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과장님 잘 이지 하시고, 앞으로 이 계획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학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성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 6개 사업소 및 8개 동과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의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 되겠으며, 주요감사 사항은 총 165개 항목으로서 별첨되어 있는 2001년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과 소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감사 요령 등에 대하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고학재 의원과 최준집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지난 11월 14일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 원만한 의회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0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