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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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9회 제2서울특별시감사특별위원회1991-12-09

위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수

이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연수입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처음 맞이하는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50만 양천구민의 대표로서 양천구 행정사무감사를 주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짧은 기간동안 감사이지만 의회나 집행기관이나 모두 우리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한다는 전제 위에 개선점을 찾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당한 의원들의 시정요구 사항을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용하는 아량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전문 행정가이지만 우리 구 의원들은 물론 구정 업무를 잘 아시는 의원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의원도 계십니다.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충분한 설명으로서 이해를 도와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자세와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남

조수남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2일 제9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21명의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셨고 12월3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연수의원이 간사에는 위용복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또한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12월4일 제2차 본회의시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의 감사시기와 기간결정을 하였고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승인 의결되어 오늘 양천구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총무국소관 나. 재무국소관 다. 문화공보실소관 라. 감사실소관 마. 시민봉사실소관

10시12분

연수

이연수위원장

의사계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총무국소관, 재무국소관, 문화공보실소관, 감사실소관, 시민봉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2. 구청장인사말씀및간부소개
다음은 양천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병오

탁병오구청장

존경하는 이연수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감사특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0년만에 온 국민의 기대와 희망속에 지방자치제가 다시 실시되어 민주 발전에 큰걸음을 내딛고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를 여는 지방자체 원년인 1991년 역사적인 첫 양천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26일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여러 의원님께서 그 동안 8차례에 걸친 30여일간의 임시회의와 추경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타 각종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양천구민의 편익과 복리를 위해서 그리고 구민 이익의 대변자로서 우리 집행부를 보살펴 주시고 때로는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셔서 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데 대해 2,000여 양천구 공무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공무원도 여러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50만 양천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행정을 펴 왔습니다. 때로는 예산의 부족, 법령의 미비, 집단 이기주의에 의한 어려움 등 다소의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럴때 마다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과 지도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이 직접 지역 주민을 설득하여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금년 1년간의 행정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3일간 개의되는 감사특별위원회는 그간의 우리구 행정이 얼마나 구민을 위해 성실히 집행되었는가를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잘된 점은 적극 발굴하여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행정 수행때 있어서 어려운 점이 적출되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겠으며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서 앞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등 알찬 3일간의 행정감사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명예직 무보수직이면서도 이렇게 구민과 우리 구청 발전을 위해서 아까운 시간을 내주셔서 금번 정기회 및 감사특별위원회에 임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2,000여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 행정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구청 간부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찬교 부구청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윤치중 총무국장입니다. 다음 이서용 재무국장입니다. 다음 박인용 시민국장입니다. 다음 이재효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다음 양영규 건설국장입니다. 다음 김인숙 보건소장입니다. 다음 양경균 감사실장입니다. 양경균 감사실장은 문화공보실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종만 시민봉사실장입니다. 다음 최진호 총무과장입니다. 다음 이성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 이상기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다음 박주환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다음 민방위과장은 이대식 민방위계획계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이 공석입니다. 다음 신태영 재무과장입니다. 다음 주영식 세무1과장입니다. 다음 최규선 세무2과장입니다. 다음은 형영우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윤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진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다음 최우영 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조동선 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남현 환경과장 직무대행입니다. 환경1계장입니다. 다음 박용선 청소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병환 주택과장입니다. 다음 이원영 도시정비과장 직무대행입니다. 도시정비계장입니다. 다음은 권욱승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성태용 지적과장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지정계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계장 이원재 입니다. 다음은 황혁철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강래원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고승주 토목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학수 하수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제형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경기 보건행정과장 직무대행입니다. 보건기획계장입니다. 다음은 윤효영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다음은 윤현숙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양천구청 간부일동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재무국,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순서로 하되, 먼저 소관국장 사무보고를 받은후 각 국별 각 과 질의를 일괄적으로 한 다음 20분간 정회한 후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의는 해당 과장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대상부서 관계자만 남으시고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청장님께서 오늘 급한 사정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청장님께서도 가시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오

탁병오구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11시에 양천구약사회 정기총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사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존경하는 이연수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여러분!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에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등 5개과가 있으며 부구청장 직속으로는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등 3개실의 기구가 있으나 편의상 5개과와 3개실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을 총무국장이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에는 민방위과장 공석으로 4명 과장 14명 계장을 비롯해서 20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보실에는 10명, 감사실에는 16명, 시민봉사실에는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개 동사무소에는 5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기능을 말씀드리면 구청행사관계를 총괄 지원하고 청사, 차량등을 관리하며 구·동직원의 인사, 고과, 교육, 후생관계등을 관리하고 동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총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 업무, 협력관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직능단체 운영으로는 구방위협의를 담당하게 하고 있고 평통, 당정업무 관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 보건소, 구의회통합청사 추진실적으로 작년 6월19일 착공하여서 내년하반기에 입주할 예정이나 구의회청사 수평증축 검토 관계로 다소 지연될 전망이며 91년 11월15일 현재 공정은 45%가 되겠습니다.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신월1동과 신월7동 청사건립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6개 동청사를 증축하여 동 민원 확충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구내식당 설치 운영으로 직원 후생 향상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목2동등 3개소에 파고라를 설치해서 지역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청사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신정1동을 비롯한 5개 동에 대하여 창호 92개소 현관문 7개소를 교체해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난방비를 절감하였으며 또한 통반장부부 80쌍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하였고 모범공무원부부 40쌍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으며, 133명의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부직을 알선함으로써 시정참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비조달 기회제공 및 자립정신을 함양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예정인 종합청사 준공을 위하여 의회청사증축, 외벽타일 교체 시공, 보차도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교체 시공하겠으며 쾌적한 환경시설 확보를 통한 대민봉사 행정구현을 위하여 청사 이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써 주요기능은 구행업무 계획을 수립 유관부서와의 협조조정 및 확정, 주요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추진실적 점검 및 분석, 평가, 비능률적 불합리한 행정제도개선, 세입세출 예산편성 운영, 자치법규정비, 행정 민사소송 수행, 행정전산화와 각종 통계업무를 맡고 있으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여러 부서가 관련된 종합업무로써 조정 통제기능을 요하는 해빙기, 하절기 안전대책, 추석절종합대책, 월동기조합대책 등을 종합조정 수립해서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총규모 589억9,2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인 478억2,500만원과 추가경정예산 97억8,000만원, 그리고 4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예산 1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건전한 재정확립과 사업의 적정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관련부서와 집행 계획에 대한 사전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92년 세입세출예산안 579억5,300만원을 편성하여서 지난 11월30일 구의회 제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오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 추진으로써 자율적인 행정 통제로 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문서심사 159건, 쟁송사업건 55건을 처리하였으며 자체행정 내실화로 각종 자치법규 650부를 발간 보급하였으며 쟁송사업건은 민사소송 8건, 행정소송 15건, 그리고 행정심판 32건등 총 55건이 제기되어 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다기능 전산기 44대를 금년에 구입 설치하여 총 163대의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민업무와 반복업무가 많은 부서의 업무를 전산화 관리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였으며 우리구 인구통계를 비롯하여 관내 광공업소 477개소와 일반사업체 1만5,600여 업소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정 여건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18개 분야 135개 항목에 수록된 양천통계연보를 이달 중에 발간예정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원동지원과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국민운동 계획수립 및 추진, 자연보호 운동 및 환경정비사업 추진, 국민운동에 관한 교육 및 계도, 새마을금고 운영 지도, 새마을조직 및 바르게살기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있으며 국민운동 조직에 대한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추진 조직은 구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등 6개 조직의 회원수 1,130명에 이르며, 바르게살기 운동 조직은 구협의회 1개소, 동협의회 20개로써 회원수 9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조직은 지역 9개 직장 2개 금고로써 총 자산은 약 287억원이며 회원수는 3만5,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추진중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거리교통질서 캠페인을 매주 월요일 아침에 중점 실시하였고 새마을소득 사업자금을 상·하반기에 걸쳐 53가구에 1억4,9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환경정비 사업은 봄맞이 및 세계잼버리대회 대비와 가을맞이 환경정비 등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연보호 활동도 관내 인근 산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실시하였으며 시민교양교육은 6회에 4,000여명, 시정시찰을 2회에 430명을 실시하였고 건전소비생활 정착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새마을 폐품수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경진대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써는 여가생활 진흥을 위한 계획수립, 프로그램 보급, 사회체육 여가관련 단체의 건전 육성지원, 각종 체육행사 추진, 사설체육시설 지도 감독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일반현황으로써는 여가·취미활동 참여단체는 141개 단체에 4,800여명의 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용시설은 학교운동장 47개소, 야산 및 근린공원 15개소, 공공체육시설 2개소로 모두 64개소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체육보장업을 비롯해서 11개 업종에 263개 업소가 있고 체육단체는 양천구 체육회외 8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91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는 생활체육교실운영 구민체육대회등 각종 체육행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파리공원외 4개소에서 건강체조교실을 비롯한 4개 종목에 908회에 걸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총 9만2,600여명의 구민이 참여하여 생활체육 생활화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는 총 698개대 5만5,900여명에 대한 자원관리 교육훈련 실시를 하며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충무계획을 작성, 매년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향토예비군은 27개대 3만9,000여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말씀드리면 주민신고체제 확립을 위하여 지역 5,100여개대와 직장민방위대 63개대를 정비하였고 792개 가구에 대해서 비상방범벨 792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지역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해서 신정3동 신정아파트 신월3동 독수리아파트에 480여세대 2,000여명이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규모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비상전시대비를 위해서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충무계획을 작성 계획상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였고 을지연습을 9월2일부터 5일까지 성공리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민방위업무 내실화를 위해서 일반교육대 2만9,000여명에 대해 20일에 걸쳐 소양 및 비상소집교육을 실시하였고 정기 징병검사 대상자인 72년생과 연기해소에 따른 각종 연기대상자에 대해서 9월에 서울지방병무청의 상설 징병서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이어서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공보행정전반 및 국정, 시정, 구정 홍보업무 유선방송관계업무 사회단체 등록지도업무 각종 홍보물제작 배포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공보계와 향토문화발전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업무, 출판계, 인쇄소, 음반판매소, 등록지도업무, 총무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문화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은 10명이나 실장이 공석이므로 감사실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유관직능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가 있으며 구청과 종교단체간의 이해증진과 구민과 구의 발전과 평화를 기하고자 양천구교구협의회와 불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업계 현황은 출판사가 19개 인쇄소 1개소, 비디오 대여업소 382개소, 공연자 49명, 공연장 3개소, 유선방송 25개업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서 각 언론상 873건의 자료를 배포해서 이중 173건이 보도되었으며 매월 반상회시 배부되는 양천생활소식은 월 14만부씩 연간 154만부를 제작 배포해서 구정 및 각종 유익한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문화생활향상과 창의력 증진을 위한 주부백일장 및 휘호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작품을 모아 양천문예지 1,000부를 발간하여 주민들과 서울시 각 부서에 배포하였으며 전통문화발국 및 전승·발전을 위해서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를 개최하였습니다. 각종 규제단속업무실적을 말씀드리면 인쇄소 및 출판사 공연장 지도감독 5회 음반판매업소 지도단속 14회를 실시하여 고발 4건 등록취소 6건 영업정지 18건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발전과 건전가요보급 및 합창을 통한 구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양천구 어머니합창단을 108명으로 구성 9월 24일 출범시켜 매주 목요일 합창연습을 즐겁게 또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의 주요기능과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조직은 3개계로 감사계, 조사계, 환경순찰계 등 16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체감사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관감사와 시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청장이 명한 조사사항과 그리고 청원 진정민원사항의 처리와 건축민원조정위원회 관내 환경순찰 견문보고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통제적 기능과 적극적 지원적 상호보완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는 16회의 자체 감사와 13회의 외부감사를 통해서 총 적출건수 508건에 시정조치 352건 주의촉구 156건으로써 업무와 관련해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섯명이 있고……

「긴급 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장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의 보고를 듣다 보니까 이미 유인물로 보고가 된 내용들 입니다. 감사에 효율을 기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국장의 보고를 생략할 것을 긴급 동의 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장

명병수위원으로부터 총무국장의 보고를 생략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무국 소관업무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산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성실한 답변과 시인할 부분은 반드시 시인을 하셔서 원활한 행감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길선

김길선위원

질의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감사를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해 가면서 준비를 해 주신 관계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제출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서류가 부실하기 때문에 부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현황을 하나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무슨 건이 몇 건, 무슨 건이 몇 건, 단속이 몇 건, 조치가 몇 건 식으로 숫자만 와 있지 그 내용에 대한 백데이타는 하나도 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감사를 하면 그 백데이타가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허가가 된 것인지, 면적은 맞는 것인지, 주소지는 틀림없는 것인지, 이런 사실들이 확인 되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와 있지 않아요.
연수

이연수위원장

김길선위원님, 김길선위원님이 보시고자 하는 자료는 분량이 방대하니까 꼭 보시고 싶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성실하게 갖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총무국 소관말고 기타 타소관이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황을 전부 준비를 해 가지고 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장행일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방금 김길선위원께서 다른 부서에서도 자료를 전부다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그 자료가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가 하다가 미비된 자료만 그때 그때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그래서 김길선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시고 장행일위원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어느 때 어느 자료를 위원회에서 요청하실는지 모르니까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그때 그때 요청하면 즉시 갖다 충분히 검토하게끔 집행기관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발언은 피하시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효율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님 말씀하세요.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 자료를 받아보면 1-1에 직급별 정·현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구 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8급 공무원 정원이 162명인데 현원이 2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 현황을 보면 거기는 정원이 171명인데 현원이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보면 알지만 일선 동사무소야 말로 정부의 얼굴이요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에는 8급 공무원이 지금 40명이 더 많고 또 9급은 정원이 19명이 부족합니다. 또 반면 동사무소는 8급이 현원이 61명이 부족합니다. 또 9급은 현원이 57명이 더 많습니다. 공무원경력이 많은 공무원은 구로 배치하고 동사무소에는 이제 갓 공무원생활 시작하는 9급공무원만 많이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현원 조정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정·현원 규정을 무시하고 배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일설에는 동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8급 공무원이 근무환경이 좋은 구청으로 인사청탁 등을 하여 옳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경험이 있는 8급 공무원은 정·현원 규정을 무시하여 구청에는 넘치고 동사무소에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선 동장 이야기는 신규직원인 9급 공무원이 많아서 일이 제대로 추진 안되고 있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정·현원 조정이 잘못되었다면 정·현원 조정을 다시 하고 현재의 정·현원 조정에 잘못이 없다면 구청과 동사무소의 정·현원 대로 8급 공무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본위원은 인사행정에 기강이 서야 전체 공무원의 기강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잘못된 인사관리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양천구 공무원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새로 부임하신 탁병오 구청장님은 의회에 적극 협조하시고 의원들의 지역 민원사항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려는 모습에서 구의 발전과 의회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양천구는 지금 어느 때 보다도 활기찬 모습이고 또 발전 가능성이 많은 의회라고 봅니다. 이제 전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러한 잘못된 인사행정과 또 다른 부족함들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위용복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질의는 간략하게 하시고 중복질의는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총무과장, 주택과장 그리고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주택과장님 신정2동 동사무실 청사위에 무허가건물, 국가유공자 무공수훈자라고 되어있습니다. 가건물이 불법으로 지어졌습니다만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2동에 절개지 신월2동 506번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새마을폐품수집소라는 가설건물을 설치 하고 있는데 방치를 하고 있고 묵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단속을 해야 하는 그러한 행정 당국에서 앞서서 먼저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김길선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이규섭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동별 소규모 지역사업 집행현황 관계입니다. 예산상 배정액을 보면 소규모 사업이 2억4,000만원인데 현재 신월 7동을 보면 약 500만원 정도가 미지출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전부 합해서 1,400만원 정도 사업에 미지출 되어 있는데 이걸 소상하게 어떻게 미지출 되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1,4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는지 소상하게 총무과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연수

이연수위원장

다음 분 질의 없으십니까? 명병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병수위원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양천구청의 부서별, 직급별 표창, 수상현황을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지적과, 구의회 사무국, 토지관리과 이쪽에는 표창받은 직원이 전혀 없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청소과, 환경과 이러한 과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왜 이쪽 부서가 소외되고 있는지 중대한 문제같아요. 왜, 그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불성실하고 표창받을 만한 그런 공무원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지, 있어도 소외를 시키는 것인지 만약에 그 몇 개 과가 표창을 받을 만한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그 과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구합니다. 또 한가지 감사실에 대한 얘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실의 현황을 보면 직급별로 또한 각 부서별로……
연수

이연수위원장

명위원님. 지금은 총무국소관 질의 시간입니다.

명병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을 본위원이 납득이 갈만한 답변을 구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계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다음 이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수위원

신정3동 743-42신정아파트와 독수리아파트 거기에 2,500만원을 들여서 수중모터발전기양수장을 설치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서와 원본을 좀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지출원인행위부와 지급 명령부, 구 금고장부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인데 수질검사의뢰를 했을 줄 압니다. 수질검사의뢰 확인부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과 작년 예산 세입세출에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사무내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되고 작년도에 보면 보조금반납액이 거의 민방위비, 민방위관리보상금까지 해서 보면 거의 약 3,000몇백여만원이 반납이 되었다. 그렇다고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책정 해 가지고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 아니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이고 지금 비상급수 뿐만이 아니라 비상벨을 설치를 했다고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비부담이란게 있고 자비부담은 두가지가 있는데 자비부담은 어떤 자비 부담이고 일부자비부담은 어떤 자비부담인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각 동별로 보면 779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자비부담이 없는 곳이 있고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한 곳이 잇는데 그 예산을 지원했으면 그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길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지난 제7회 임시회의시 박두성위원으로부터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질의를 한 사항이 지금까지 답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새마을 양천구협의회 회장으로부터 공식석상에서 지난 11월 동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인사조치를 시킨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서면도 좋고 구두도 좋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새마을협회의 회장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들은 것이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김길선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혁

안동혁위원

저희들이 총무국소관의 자료요청을 해서 잘 받았습니다. 서류제출 목록 제18항 관내 사회단체별 보조금및 격려금지원 내용이 각 실, 과별로 3개실, 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원인행위부와 실시되었던 전표 이러한 장부를 오후에 현장 실사를 하고자 합니다. 실·과별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항이 지속적으로 될 것 같으니까 지원금이 관계된 부분은 원인행위부와 전표 등등 장부대조를 직접 하려고 합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안동혁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비상정호시설 설치현황이라 해가지고 91년도에 설치한 2개소, 아까 이종수위원님이 말씀하신 2,500만원씩 약 5,000만원을 소요해 가지고 비상정호시설을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급수난 해결이나 평상시에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상정호시설을 설치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할 때에만 했지 그 관리가 소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던 것은 지금 각 동별로 보니까 목1동, 목4동, 목5동, 신월4동, 신월6동, 신월2동 해 가지고 약 100개 비상정호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비상정호시설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관리는 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문영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운재위원 말씀하세요.
운재

이운재위원

신월7동 이운재위원 입니다. 저는 우선 감사이전에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생활체육의 진흥 및 육성에 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밝고 명랑한 사회를 조성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할 때 생활체육이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개인의 건강증지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함으로써 참된 인간생활의 기초가 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더욱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산업 및 경제적 발전에 따른 여러가지 병리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와 많은 여가시간을 유익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적지 않은 국민들이 환락과 퇴폐적인 생활을 즐기는가 하면 맑고 깨끗한 이상과 꿈을 지녀야 할 청소년들 마저도 범람하는 퇴폐문화속에 불법비디오, 오락실, 만화방을 전전하는 등 진정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에서 자꾸 멀어져 감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 부터 체육은 개인의 건강은 물론 부강한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대두된 생활체육운동, 사회체육운동 확산은 보다 더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를 이루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만 해도 생활체육에 대한 구민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 곳곳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체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구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민 체육생활에 좀 더 깊은 관심과 지원을 우리 구 의원님과 구청측에 간곡히 당부하면서 지금부터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체육시설현황에 있어서 목6동은 현재 종목이 하나도 없는 걸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사실인지 그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인가된 체육도장에서 두가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은 체육시설을 행정구청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 전에는 체육구청에서 인가를 득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저희가 인가를 득할시에는 1개 체육관에서 2종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역에서 간판을 하나 놓고서 두가지를 하는 이러한 체육도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공식적인 것인지, 생활체육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장행일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신정1동에 들어가는 입구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옆에 보도블럭이 깔려 있는데 거기에 보면 휴게실 비슷하게 무엇을 만든다고 나무로 가건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동사무소에 민원관계로 가는 사람들이 거의 차를 갖고 갑니다. 그 건물이 없어도 주차장이 좁은데 왜 그것을 설치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신정1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옆에 도로 휴게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도 되는것이고 주민들이 민원관계상 갔을때에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그것을 설치를 했으며 앞으로도 다른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휴게시설을 설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문영민위원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문영민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타 구처럼 폐품수집을 각 동별로 분리 실시해서 건전생활 정착이니 해서 폐품수집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포상제로 하다 보니까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예 폐품을 사다가 점수만 따기 위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폐품을 수집하면 그 자금이 나올텐데 그 자금에 대한 관리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내용을 상세하게 또 자료를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총무국장께 묻습니다. 구 청사 유관기관 대여 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난번 전임 총무국장 심장석총무국장이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기를 지금 유관기관들이 우리 구청에 들어 와 있는 것은 법으로 근거가 없다. 이렇게 답변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는 선거관리위원회,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새마을지도자 양천구협의회 이 3개 단체만을 법에 의해서 구청에 사무실을 대여해 줄 수 있으나 그 외의 단체에 대해서는 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신청사에 입주할 때에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입주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현임 총무국장은 이러한 사용허가 근거에 의해서 사무실을 빌려 주었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전임 총무국자이나 지금 총무국장 두사람 중 한 사람은 의회에 위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을 제시하라면 내가 증거를 제시하겠어요. 총무국장마다 각기 다른 법적 근거를 제시해서 우리 의원들을 기만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들은 물론 이거니와 우리 의원 모두가 납득할 만한 이 사용허가 근거 법 조항 근거가 총무국장이 해 놓은 이대로 법적 근거를 뒷받침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제시해 주시고 만약에 두분 중에 한분이 위증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틀림없이 져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업은행이 양천구청에 들어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허가 근거를 보면 구 금고 업무수행 88년12월 건물자체건립 우리 구에 기부체납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가건물인데 헐며는 아주 쓸모가 없어요. 무엇을 기부체납한다는 것이예요 이렇게 의원을 희롱하고 구민을 기만해서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신청사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런데 가건물 은행에서 저희들 돈벌기 위해서 지었는데 그 가건물 기부체납을 하면 양천구민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까? 납득이 갈만한 답변을 주시고 이렇게 구민을 기만하고 공무원과 은행과의 어떠한 내면에 깔린 의혹이 있다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구민운동지원과에 묻겠습니다. 새마을소독 특별지원 사업자금이 3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84년에서 87년도에는 4억2,96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었고 88년에는 8,400만원 89년에는 1억700만원이 90년도에는 1억9,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84년도부터 87년, 88년, 89년도까지 미상환 된 것이 있으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미상환자에 대한 명단 뿐만 아니라 원인행위부, 지출 결의서 심사위원회 결정서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다음 박동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총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구청사 사무실 유관기관 사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명병수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미진해서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4번에 보면 대한상이군경회 양천구지부 사무실 대여가 나와 있습니다. 사용허가 근거는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원호대상자 지원대책일환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3조를 읽어 보겠습니다. 제3조 국가의 시책 "국가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다시 그럼 제2조를 읽어 보겠습니다.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순국선열을 비롯한 국가유공자 공헌과 희생위에 이룩된 것임으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써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법 제3조에 양천구청에서 사무실을 무료로 주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조항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청장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주는 것인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제5항에 새마을지도자 양천구협의회 임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0.6평에 새마을운동 조직법 육성법 제4조 국유지재산의 대부등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법 육성을 위하여 필요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앞에서 명병수위원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총무국장 심장석 국장께서는 신청사를 지을 때에는 절대로 임대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임의적으로 청장이나 총무국장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멋대로 할 것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왜 새마을협의회에 사무실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용하는 사회단체들이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다고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양천구청이 그렇게 돈이 많아서 구민의 세금을 받아서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 단체를 그냥 놔 두어야 하느냐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구세로 그 단체가 존재하도록 할 이유가 있는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르게살기운동 양천구협의회가 12.2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을 근거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규정을 읽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1.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기부 또는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제1항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제2항 국고보조재원에 의한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제3항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제4항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지방재정법에도 바르게살기운동 양천구지회에 무상으로 주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 수도요금도 받지 않으면서 주어야 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왜 주어야 됩니까? 그리고 다음에 서울시 시우회 양천구지회 7.6평의 임대에 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87조 및 총무처 퇴직 공무원 지원계획 89년7월29일 서울시 퇴직공무원 지원세부추진지침 89년8월23일 제가 지침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공무원 연금법 제87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87조 "퇴직 공무원의 후생복지 제1항 총무처장관은 퇴직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 공무원 상조회의 설치 운영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84년7월25일 제2항 공단은 퇴직 공무원의 상조회 및 퇴직 공무원의 현금자산을 위탁 받았을 때에는 이를 관리 운영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시우회가 온갖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된다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우회가 하필이면 양천구에도 꼭 있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 조항을 보면 꼭 무료로 임대해 주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리의 온상이 되는 시우회 사무실을 꼭 양천구에 두어야 되느냐 지방의회가 탄생한 오늘에도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냉정하게 생각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적 근거를 우리 행정감사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조치사항을 분명히 총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업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명병수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구금고 업무 수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 건립 우리 구에 기부체납이라고 했는데 한심합니다.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기부체납을 했으면 그 가건물을 뜯으려고 하며는 그 비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을 기부체납이라고 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나중에 가건물를 헐려면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기부체납을 반가워 해야겠습니까? 왜 특정 상업은행을 거기에 두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울특별시 주 거래 은행이 상업은행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마는 당연히 임대료를 내어야 합니다. 기부채납은 타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철거를 할 때에 철거비용이 드는데 기부채납이라는 명분하에 왜 구청에서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훈구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위원입니다. 동별 급양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1인당 지급기준이 1식 2,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일 기준으로 4만2,000원인데 비 창구직원은 같은 21일 기준으로 3만3,000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각 동에 배치된 민원상담원의 임명기준과 감독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장행일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지역에 주차단속을 나가는데 동 직원들이 주차단속을 나가게 되면은 주민들 하고 마찰이 심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업무가 마비가 될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직원들은 지역에 주차단속을 나가지 말고 직원이 부족하면 도시감독과 직원을 늘리더라도 도시감독과에서만 주차단속을 하고 동직원들은 주차단속을 안 하도록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귀섭위원님 말씀하세요.
귀섭

박귀섭위원

박귀섭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에 관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이 며칠전에 개선되는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관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요즘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미화원이 5일간을 숙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씩 숙직을 해가면서 근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제가 볼 적에는 잘못 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부구청장님께서 조사를 하셔서 꼭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처우개선에 관한 자료를 보고해 주셨는데 환경미화원이 1년 이상 근무자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준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 총무국의 승인을 못 받아서 보건소에서 일을 못해내는 일이 있어 감사기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사용 임대유효기한 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한의사들이 보건소에서 한방 무료진료를 월2회 나와서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오늘은 보건소장실로 내일은 다른 과로 한의사들이 나와 가지고 겨 다닙니다. 무료진찰받을 사람은 많이 와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구청 사무실은 11군데에 무료·유료 기관들을 사용케해 주는데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 진료할 때 70명씩 무료진료을 해주는데 총무국장님은 이 장소 배정을 보건소에 해 줄 용의가 없는지? 금년에는 안했지만 내년에는 꼭 장소 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장

장행일위원 말씀 하세요.

장행일위원

방금 전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교통과를 도시관리과로 했는데 지역교통과로 정정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예.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준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위원입니다. 총무국장에게 묻습니다. 제출한 자료 11번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동장의 정보비 및 판공비 예산액 및 집행액, 잔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내용으로 보면 그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표등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산안 내용중에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어서 그 위원회별로 뽑아 봤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죠 이것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낭비를 가져오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뽑아 봤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 건축민원조정위원회, 고문변호사위원회 자연보호협의회, 계약심사위원회, 구세심의위원회,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가정의례준칙위원회,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아동위원회, 지방보유위원회, 체육시설이용위원회, 공해감시위원회, 녹지관리위원회, 기술자문단, 보상심의의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도시정비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도시기본계획수립위원회,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등 23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92년도 책정내용을 보면 위원회 위원들의 숫자가 223명입니다. 여기에 일률적으로 심의시에 일비로 3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산한 총계가 5,664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우리 구의회 우리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 존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구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폭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섭

박귀섭위원

박귀섭위원입니다. 조금 전 질문중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라고 했는데 미화원이 아니라 청부로 정정합니다. 청부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동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에서 묻겠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새마을지원자금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미회수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84년도부터 87년도까지 체납이 42건 미도래가 51건 나와 있는데 체납이 42건이 된 것에 대한 자세한 명세서와 장부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회수되어야 될 것이 지금 미회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새마을자금을 타려면 보증인을 세우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채권을 회수 못할 상황인지 안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과 명세서를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서류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이 8건, 행정소송이 15건, 행정심판이 32건으로 현재 소송을 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송사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말씀드립니다. 행정처분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업자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 취소된 업자는 취소된 업자의 내역, 사업정지는 사업정지, 과태료, 시정경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을 받은 업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체육교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출내역서, 원인행위부, 지출결의서, 혹 심사위원회를 거쳤다면 심의결정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정합니다. 아까는 총무과로 알았는데 소송은 기획예산과에서 다루고 있는 모양인데 총무과를 기획예산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강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원

강태원위원

강태원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자료 및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91년도 정부지침으로 예산절감목표로 설정한 절감예산액과 과소비절약운동 방안으로 예산절감을 약 5%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절감목표 설정액,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 추진목표를 설정한 에너지 10% 절감목표에 의한 91년도 총예산 절감된 액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종목별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고 92년도 2월 편입여부를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부탁합니다. 구청내 매점식당 기타 판매시설이 있는데 연간 매출 총액이 얼마나 되고 운영이익금 처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기준과 20개 동사무소 근무자 처우개선으로 구내식당을 운영중에 있는데 식당조리 인부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이 되고 있는지 여부, 또 그런 방안 정도를 상세히 보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김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선

김길선위원

부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83년도부터 개발되기 시작해서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목동 공영개발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서울시가 이 목동을 개발함으로 해서 사상최대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행한 사업중 가장 많은 이익금을 올린 1조2,000억원의 이익금을 올린 이러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교부금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이 22개 구청에서 가장 낮은 교부금을 받아 왔습니다. 현재 이 많은 이익금이 다시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환수되거나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근한 예로 서울시 당국에서 지금 현재 테니스장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그 테니장도 많은 이익금을 시가 받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지역 주민들의 체육건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유지를 구유지로 변경시키는 문제라든지 또는 신정 제1유수지가 250억을 투자해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겠다는 그러한 의도로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도 250억의 자금출처가 목동에서 발생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 편의를 위해서 또는 복지증진, 또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이 역시도 양천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내용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왜 금년에 교부금을 서울시로부터 적게 타왔는지, 로비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경위로 어떠한 이유로 받게 됐는지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자료를 구청장, 부구청장, 사무 인수인계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제출안 해 주고 있는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동별 소규모 편익사업 집행현황을 보니까 우리 관내 20개동 중에서 목5동과 목6동만 유독 예산이 한푼도 집행된 내역이 없는데 그럴만한 연유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각 동별로 주민 편익사업 300만원 이하 공사 내지는 주민들에게 사업을 하라고 아마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낸 모양인데 그 사업진행을 보니까 너무 무성의해요. 돈이 남아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월급만 타먹고 놀고 있다는 증거이고 각 동네에 가보면 적잖은 잔잔한 민원들, 하다 못해 가로등에서부터 조그만한 하수도구멍에 이르기까지 할 일이 태산같이 보이는데 동장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동에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 그 돈도 지금 예산을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1년 동안 각 동사무소에 편익사업을 하라고 내려 보낸 돈이 불과 1,300만원, 2,700만원, 2,2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900만원 이런 정도로 예산 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내내 900만원도 할 일이 없는 동이 있겠느냐, 그것도 좀 더 관철을 해서 봉급만 타먹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세하게 내역을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5동, 목6동은 왜 예산을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목5동, 목6동은 대민사업을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근거같은데 대단히 좋은 일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규섭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방범등 관계입니다. 각 동 20개동에 방범등 수리나 또 개설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실에 맞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맞지 않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지금 현재 방범등 수리문제가 주민들로부터 아주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방범등이 나가 수리를 요청하면 최소한 한 3∼4일, 일주일 걸리는 이런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현실에 맞는 회사를 선택해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이고 15일이고 방범등이 수리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를 현실에 맞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업체를 하나보다는 2개나 한 10개 동을 나누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선정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나 또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문영민위원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문영민위원입니다. 뒤에 보니까 문화공보실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일부 관변단체들의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유총연맹에 관한 법률 제3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한국자유총연맹육성이라는 데에서는 무슨 일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지 그 내용 파악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파악을 확실히 하고 싶고 꼭 돈을 줘야될 의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줄 수도 있는지 그것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물론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는 줄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구 관내에서도 꼭 그런 단체가 필요한 것인지,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명병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묻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방범원이 있습니다. 인사권 즉 임용을 양천구청장이 해서 또한 양천구민의 구세로 급료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사문제는 경찰서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모순이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임용하고 우리 구청이 급료를 준다고 한다면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구청장이 당연히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권마저도 경찰서에 넘겨줘 가지고 결국 이 방법대원들에 대한 근무자세, 기강확립, 근태조사도 구청에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하면서 그 인사권을 구청장이 행사함으로 해서 방법대원들은 보다 주민과의 친절하고 더 나아가서 방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민을 의식하는 그런 자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상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묻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이동 도서관 운영지원현황 그리고 그 말미에 총지원액이 3억5,600몇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건비 얼마 관리비 얼마 도서구입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장부와 명세서를 주시고 도서구입비는 도서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성실한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3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래는 총무국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관계로 재무국 소관사항 질의한 후 20분간 정회한 다음 총무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사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재무국 조직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재무국은 4과 13개 계가 되겠습니다. 과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 이렇게 4과가 있습니다. 직원별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84명에 현원이 78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으로 국공유지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 행정재산이 1,965필지 잡종재산이 200필지 합계 2,165필지에 422만6,878㎡가 되겠습니다. 건물현황을 말씀드리면 69동에 2만2,784㎡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물품현황으로써 우리 양천구에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593개 종류이고 주요내용으로서는 차량이 77, 복사기가 87, 타자기가 51, 등사기가 17, 컴퓨터가 106, 모사전송기가 25 기타 22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91년도 10월말 현재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지로써는 7만288건으로써 887만9,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지가 6만9,904필지, 잡종지 19필지, 전답이 115필지, 임야 17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수가 8만90개 동에

「긴급 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시는 사항은 기히 배포된 유인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략하고 각 과별 또 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서 회의진행상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장

방금 박동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하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67페이지에 토지평가심사위원회를 4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중 11월1일에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는 토지초과이득세 이의신청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심의 결과 상향이 3건, 하향이 49건, 기각이 154건이라고 했는데 이번 토초세와 관련해 가지고 이의신청한 그 내역과 조정내역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 지역에 따라서는 토초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일괄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았는데 이번에 토초세를 구청에서 대상자명단을 올릴 때에 신고자만 국세청에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법을 지킨 사람은 토초세 부과 대상자가 되었고 그 당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토초세가 나오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대지를 그냥 놔두면 토초세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차장허가를 내가지고 실제로는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고물상으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창고로 활용하면서 이런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 도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초세의 하향조정과 실제로 주차장허가는 재무국소관이 아니겠지만 그 지역 곳곳에 주차장허가낸 실적, 실제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탈세를 하기 위한 주차장 건립허가를 낸 것인지에 대한 사실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김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위원입니다. 재무과 관제계에서 계약한 계약서류에 보면 계약체결내용에 91년 7월 16일 동국종합건설에 김형우라는 사람으로부터 계약이 된 이후에 3건의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2억, 1억, 1억5,000, 4,500만원 해가지고 지금 총 4건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4건에 관한 관계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연번44번에 보면 시설녹지주변 휀스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물론 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만 이 휀스설치공사는 현재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됨으로 해서 지체상환금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위용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장에게 부동산소개료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소개료를 규정대로 받고 있지 않은 부동산 소개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단속한 사실이 있으면 그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3,000만원 이상 계약체결된 업자현황을 요청합니다. 보시고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지출원인행위부, 업자등록사항, 원천징수행위부를 재무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재무관, 세입징수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출납공무원은 수입금 출납공무원이 있고 일상경비 출납공무원, 세입세출 출납공무원, 조세 출납공무원 각 공무원들의 인감계를 일단 확인하고자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인행위부지출결의서, 계약서 원본, 세입징수관은 불납결손정리부, 개인별 징수보조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지출관은 수표발행부, 원천징수부, 출납공무원은 수입금 출납원부와 일상경비 출납원부, 세입세출 출납원부, 조세 출납원부를 각각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평 이상 사치성 종토세가 많이 누락된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 관내에서 사치성 종토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으면 그 자료를 확인하고자 하니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주민들께서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구민의 편의가 얼마나 도모되고 있나 하는 것은 50만 구민의 지금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어서 재산이동상황에서 재산을 취득한 이후에 30일 이내에 취득세 자진신고를 합니다.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가산금이 더 가산되어 가지고 고지가 발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산이동현황은 등기소에서 구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넘어온 서류는 취득세 미납한 사람에 대하여만 과세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이후에는 행하지 않고 있다, 실례를 들면 재산이동상황이 등기소에서 넘어온다고 하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데에도 이동상황을 그대로 기재를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동사항이 수차례 이동을 했다고 해도 10년 전 소유자 명으로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대장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등기소에서 그 명단이 이송이 되면 과세하는데만 쓰고 그 나머지 주민편의의 봉사행정에는 활용하지 않는지 또 여태까지 하지 않은 이러한 봉사행정을 앞으로는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주민이 생각할 때에는 공무원을 주민을 위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공무원 복무지침에도 주민을 위한 그러한 봉사정신이 함양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편의행정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강태원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원

강태원위원

재무과장님께 요청합니다. 목6동 프라스틱 공단내 시유지, 시설녹지매각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상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준

이상준위원

자치구세체납정리현황을 보면 현재 체납액이 5만여 건에 9억9,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조치한 건은 1만8,219건이고 압류체납금액은 4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지방세징수율이 14.3%에 불과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압류된 이 체납액은 본인들이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 확실한 지 또는 납부를 했는데도 압류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

재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신정동 1021번지9호 거기에 국유지가 61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는 탁아소라든지 노인정이 부족해서 지으려고 해도 땅이 없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재무국에서 땅을 사들여서 여기에 탁아소나 노인정을 지을 용의가 없는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총무국장께 묻습니다. 지금 양천구에는 국유지 내지 서울시 체비지, 구유지가 19필지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유지와 체비지, 구유지가 개인이 무단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몇 건, 몇 필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현재 집계된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에 대해서 합법적인 사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가? 또, 방치하고 있다면 어떠한 사유로 방치하고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다음 이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수위원

재무국에서는 금일 현재 구금고잔액증명을 첨부해 주시고 현금 출납부와 우리구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나 기타 타 은행에 대여 실시하고 있는 금고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3,000만원이상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했거나 공사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한 지급명령부와 전표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십니까? 관계국에서 성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업무를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이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자료를 정회시간에 충분히 검토하게끔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늦게 도착하다 보니까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이시간 이후부터는 자료가 충분히 시간내에 도착해서 위원들께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겠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소관별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진호 입니다. 양천구의회 정기회 첫 행정감사에서 제가 처음으로 질의에 답변하게한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위용복위원께서 질문하신 구·동간 정·현원 불균형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동간의 8급, 9급의 불균형 배치는 금년도에 구의회,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지역교통과 및 총무과에 의회협력계등이 신설되어 공무원의 정원이 70여명 증가되어서 신설부서 인력증가시 동사무소에서 상당수 인력을 구청으로 전보하였으며 그후 서울시로부터 충원될 때에는 9급 신규공무원으로 충원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동사무소 우선 배치 원칙에 따라 각 동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구·동 8급, 9급 공무원의 현원이 불균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통상 8, 9급은 같은 직급으로 판단하여 정·현원을 조정하고 있으나 위용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인사시에는 동행정 인사보강을 위해 가급적 직급별 정·현원이 일치하도록 조정 배치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신정2동사무소 3층 옥상에 가설 건축물이 설치되어 무공수훈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무허가건물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수위원님, 이운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의 집행현황 중 잔액 1,409만9,000원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의 집행현황은 1991년 11월30일 현재 자료로써 잔액 1,409만9,000원은 신월7동 도로 1건과 각 동의 보안등 유지보수비로써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며 이 잔액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100%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신월7동의 현재 잔액 500만원은 도로사업 1건과 보안등 유지 보수비로써 도로사업이 완료되고 보안등 보수비가 기 지출되어 금일 현재 신월7동의 잔액은 80만원입니다. 그리고 목5동, 6동, 신정6동은 순수아파트단지 지역이므로 단지내 각종 공공시설물은 아파트 자치 관내기구에서 자체 유지, 보수되고 단지의 도로 및 하수, 공원등은 구에서 직접 관리되고 있어 동단위 소규모사업 대상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향후 동단위에서 소규모 편익사업 대상이 발굴되면 즉시 예산조치하여 집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서별 표창 인원이 편중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서별 표창 인원이 편중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창 추천 기준을 말씀드리면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서울시 근무경력 2년 이상인자, 공무원 경력3년 이상인자 중에서 매월 구직원 1명, 동직원 1명을 추천하여 정기적으로 표창하고 있으며 특수한 사업 추진에 따른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 업무실적평가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여 드린 자료는 91년 1월1일부터 91년 12월5일 현재까지 표창된 인원에 대한 통계이며 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등은 기 표창 수상 직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금년에도 표창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표창 수여는 개인의 업무추진실적, 각 실과별 형평등을 종합 고려하여 불평등한 표창 수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토지관리과 6명이 표창을 받았으며 산업과는 11명이 표창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장행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직원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고 총무과 차원에서는 향후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로 인해 동 행정에 차질이나 민원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박동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사에 유관단체 무료대여의 법적근거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내에 입주하고 있는 각 유관단체의 법적근거는 박동순위원님께서 법적근거를 지적하신 대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등 법률에 지원하여야 한다등의 강제규정은 없으며 단지 강구한다. 할 수 있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부여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그 재량권을 행사할 시에는 상급기관의 지침, 관행, 주변여건등을 종합 검토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바 현행 구청사내 입주하고 있는 각종 유관단체의 경우도 서울시내, 타 구청,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경우와 보조를 맞추어 구청장 판단하에 무료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단 신청사 입주 시에 또는 구민회관 건립시 각종 사무실용도 무료 임대등은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우회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우회는 공무원연금법 제87조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서울특별시 퇴직공무원지원세부추진지침(1989. 8)에 의거 퇴직공무원 노후생활안정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재직공무원 사기앙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우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무실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시우회가 그 직책을 악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시 적극 행정지도 조치하여 퇴직공무원 명예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 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박동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업은행 청사 기부채납 및 원상복구시 철거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시청사내에 위치하고 있는 상업은행 청사는 상업은행에서 88년12월 2,890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준공후 양천구청에 기부체납 하였습니다. 상업은행은 원활한 구금고업무수행 및 구청 방문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 편리제공을 위해 당초 구청내 민원봉사실내 파출수납창구가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심각하여 임시건물을 신축하여 구금고를 이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기부재산의 사용허용) 단서조항에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년간 임대료 액으로 제한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신청사 이전시까지 사용기간이 3∼4년 정도이기 때문에 사용임대료 부과에는 법규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지 현재의 상업은행 건물의 철거비용은 당시 상업은행 출장소 개설시 상업은행측의 부담으로 하기로 계약하여서 구청측의 부담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훈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직원 급양비지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근무직원에 대한 급양비는 6급이하 직원에 대하여 지급되며 창구직원은 1일 2,200원씩 21일분 월4만6,200원이 지급되며 비상창구직원은 1일 2,200원씩 15일분 월 3만3,000원이 월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구직원에 대해서는 민원창구수당이 2만원이 지급되며 비창구직원에 대해서는 국내여비가 창구직원에게 지급되지 않는 1인당 4만5,000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창구직원과 비창구직원의 실수령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박귀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청부 처우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숙직 전담 근무요원인 청부를 채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청부의 숙직은 채용 당시 매일 근무를 원칙으로 일용인부로서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급여도 근무일수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그동안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내년도 92년도 1월1일자로 동청부직원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현재보다 근무여건 및 후생복지가 상당히 개선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청부 현황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태위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한방 무료 진료를 위한 사무실 확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천구 보건소에서 한방 무료 진료실시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할 수가 없어가지고 보건소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도 양천구에서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무실 여건상 별도의 사무실 확보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단지 내년도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보건소의 경우는 현재 건평이 352평입니다. 이게 765평으로 대폭 증가되기 때문에 아마 한방 무료 진료를 위한 사무실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명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범원의 채용은 구청장이 하면서 급료만 주고 근무자세, 기강확립, 근태점검, 부서배치 등은 경찰서장이 관장하고 있으나 구청장이 함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겠습니다. 지방방범원은 종래에 파출소별로 방법위원회를 조직하여 지역주민들로 부터 방범비를 일정기준도 없이 징수하여 급료등을 지출함으로써 많은 민원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89년 3월1일부터 각 구청장이 고용직으로 임용하여 구 예산으로 급료등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양천구에는 당초 88명을 임용하였으며 현재는 양천경찰서 관내 파출소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방범원이 사표를 제출하면 신규임용은 일체하지 않고 있으며 정규직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방범원 기강에 대해서는 감독부서의 요청시에 우리구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문책등을 하고 있습니다. 89년 3월1일부터 91년 12월5일 현재까지 파면 1명, 불문경고 2명, 훈계 5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양천경찰서장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 인사상의 고충 해소와 기강 확립을 위한 방안등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원위원께서 질의하신 구내식당, 매점, 매출액, 이익금 처리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의 경우 금년도엔 총 집계가 안되었지만 90년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1억137만원이고 구내매점의 경우 90년도 매출 총액이 9,894만원 입니다. 합계 90년도 매출총액이 2억31만원 입니다. 그리고 90년도 중에 인건비, 관리운영비등을 제외한 당기 순이익금이 1,009만6,000원이며 그 이익금은 금년도 상반기 직원체련대회 지원으로 구청, 보건소, 구의회 직원 645명에게 1인당 6,000원씩 387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총 865만원을 구직원 복지에 지원하고 나머지 144만5,000원을 현재 적립하여 구내식당 운영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동순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총무국장께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이 답변하셨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보충질의을 하겠습니다. 그 유관단체에 대한 사무실 임대는 법적인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서 하니까 또 영등포구에서도 하니까 우리구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총무과장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는데 수도료와 전기료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도 전기, 수도요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천구민의 세금으로 낸 세금을 어느 특정 단체를 위해서 쓴다면 지금 양천구에 각종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법으로 규정된 단체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 전국 부동산중개협회도 당연히 법정 법인입니다. 그러면 이런 법인도 사무실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일부 특정 단체는 주고 다른 단체는 안 줍니까? 답변이 성실치 못하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을 집행하는 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 문제를 연구하시고 앞으로 신청사를 지었을 때에는 어떠한 단체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선관위 같은 경우는 서자 취급을 당해가지고 지금 의회청사 옆에 있고 좋은 위치에 있는 1동에는 새마을 협의회서 바르게살기회니 한국자유총연맹이니 이런데가 제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업은행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기를 상업은행에서 2,890만원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했다고 했는데 그 보고중간에 상업은행과 합의하기를 철거도 같이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행정감사위원들이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상업은행에서 건물도 뜯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고물도 자기들이 팔아먹고 공짜로 사용한다는 결론적인 얘기인데 이것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토지가 평당 시가 1,000만원 이라고 계산했을때 통상적으로 우리 1,000만원 시가면 보통 점포가 그 3배 가까이에 임대 합니다. 일반 주거지역에 평당 1,000만원 짜리이면 임대료가 그 3배 내지 2배가 됩니다 그러면 1,000만원씩을 따지면 1년에 1억2,000만원이라는 임대료를 양천구청에 내어야 되는데 공짜로 사용하고 왜 임대료를 내지 않는냐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앞에 있는 14단지 앞에 상업은행이 임대를 들어갔을때 1억2,000만원 정도 삭월세로 했을 때에 안내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정한 이익을 주는 상업은행에게 어떤 의혹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해서 결국 3년 사용하고 3년 후에 뜯어 가면 고물도 상업은행에서 팔아먹고 양천구청은 그대로 임대를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특혜를 주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우회가 지금 양천구 의회에서는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이권 단체로서 엄청난 권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이나 퇴직하신 관계공무원이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봅니다마는 이 시우회가 양천구민의 세금을 축내면서 공짜로 사무실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 감사특별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잘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면서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는 방금 박동순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우리 감사특별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다시 한번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관단체에 대해서 박동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적 근거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다는 재량권의 여지가 있습니다 단지 각 기관장이 이런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 본인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다른 구청이나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선례라든지 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구청과 똑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각 유관단체에 대해서 무료 임대하게 되었지만 향후 신청사 입주 시에는 이러한 지적하신 문제점을 종합감안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동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시는데 총무과장님의 답변으로는 미흡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번 총무국장, 심국장님도 답변을 했는데 다시 총무국장님께서 번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청장이 안계시니까 여기에 게신 부구청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다른 사항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한가지씩 합시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동순위원님께서 다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박동순위원께서 우리 청사내에 입주해 있는 유관단체들의 무료임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그 근거와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그 유관단체가 모두 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단체를 무상으로 주어야 된다 하는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가 그 법적인 설립 근거에 따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조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이 어제 오늘에 입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에 즉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들이 청사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과거에서 부터 쭉 무료로 사용해 왔고 입주해 왔던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 생긴지가 3년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우리가 임시 청사를 지었을 때에 강서구에서 분구가 되어 왔기 때문에 강서구에 있을 때부터 이러한 기관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청사를 짓고 있고 구민회관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러한 단체를 새로 한번 정리를 해서 이것을 입주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또 타 구청의 딴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종합적으로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청사들이 우리구청 청사내에 있을 때에 수도료나 전기료와 같은 공공요금을 납부토록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상업은행의 청사내 입주에 관한 문제는 지금 상업은행이 서울시 금고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양천구의 구 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상업은행이 각 구 시민봉사실에 들어 올 때에는 80년도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구청에 와서 제세공과금을 낼 때에 그 낸 영수증을 다시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채납으로 정리가 안되고 본인이 돈을 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은행이 없을 경우에 주민들이 고지서를 받아서 은행에 내고 다시 구청에 와서 납부 영수증을 내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전 구청 시민봉사실에 파출수납제도를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실 입구에 조그만 방을 마련 해서 2, 3사람의 상업은행 직원이 나와서 직접 돈을 받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파출 수납제도를 점차 확대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예금도 받고 이러한 본연의 사업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구청이 바로 인근에 상업은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청 청사내에 대부분 상업은행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본청의 경우에도 청사 안에 상업은행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이 상업은행이 무료로 쓸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유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 자체를 입주할 때에 자기가 건물을 짓고 시나 구당국에 기부채납을 했을 때에 기부채납 기간동안에 무료로 쓸 수 있는 계약을 하게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를 할 때에 그 철거비용이 들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자기들의 비용으로 철거를 한다는 것이지 우리 본청사 철거할 때와 같이 그 자재는 저희구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우회에 관해서 많은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서울시에 3,000여명의 시우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에서는 시우회 양천구회원은 140여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실지 모임에 나오는 직원은 7, 8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우회 양천구지회에서 어떤 이권 단체라든지 물의가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들은 바도 없고 현재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우회 역시 우리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이 시우회가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민원 상담도 하고 또 우리구에 인력이 부족할때 같이 협력해서 거리질서캠페인도 벌이고 해서 저희들이 못다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사무실 일부를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앞으로 신청사에 시우회가 들어 갈 것인지 안 들어 갈 것인지 하는 것은 그때에 가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방금 부구청장님과 총무과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 청사내에 들어 와 있는 각 단체 사무실 무상 대여 문제 얘기를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행사다 이런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양천구 의회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협소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는지 한가지 묻고 두번째는 양천구 의회가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의회가 지금 특별위원회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의회의 현실을 집행기관장은 의회를 경시한다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러한 유관단체에 사무실을 무상 대여하면서 의회의 협소한 이러한 사무실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의회청사 옆에 있는 도시감독과나 지역교통과를 그런 단체를 내보내고 거기에 옮기고 의회 소회의실로 활용토록 할 수도 있을텐데 그것을 무상으로 대여할 그 당시의 구청장의 재량권 이었다면 지금 또한 재량권을 행사해서 내보내고 의회가 특위활동등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타 구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타 구에는 이미 구민회관이라든지 등등 본 건물이 있어 가지고 사무실 여유가 있어서 빌려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양천구는 가건물에서 지금 곁방살이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의회 자체도 그런 실정인데 의회 청사가 완공되어서 입주를 하려면 아직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이판에 그런 답변으로 얘기가 되겠느냐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유관단체들을 내보내고 의회청사 옆에 있는 도시감독과, 지역교통과가 거기 옮겨가고 그곳을 의회 소회의실로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기 바라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법이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인정하는 의회보다도 그러한 유관단체의 위상을 더 확실히 해 주려고 하는 집행기관의 저의가 아니고서는 그런 답변을 할 수 없다 라고 본인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휴게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상업은행 관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들어 와 있는 상업은행은 신정동 지점에서 예금 취급소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비단 신정동지점만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되는지 상업은행이라도 양천구에 여러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단 신정동 지점만이 구청에서 지속적 장기적으로 이용하게 되는지 거기에 또 어떤 무엇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연수

이연수위원장

장행일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위원입니다. 박동순위원과 명병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질의에 나와 있는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분명히 우리 양천구 강서구에서 분구를 해서 올 때 그대로 유관단체가 들어 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새청사에 우리가 들어갈 적에 다시 정리를 해서 그때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일일이 말씀을 드려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답변 들을 것이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장행일위원 말씀은 이해합니다. 이제 상업은행 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상업은행이 2,890만원을 들여서 가건물을 지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게 한다는 그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타 구에서 무상으로 쓰는 구도 있고 유상으로 쓰는 구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기부채납이라는 전제조건으로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돈과 관련된 영업을 합니다마는 은행이라는 곳은 돈하고 무척 관련된 사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민하게 잘 따지는데 지금 이 지역을 평당 1,000만원으로 따지면 1년이면 1억2,000입니다. 3년 쓰면 얼마입니까? 상업은행을 무료로 쓰게 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상업은행에서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철거는 그 사람들 비용으로 하고 고물을 우리에게 인계한다고 했는데 그 고물가격을 얼마 치십니까? 2,890만원 다 치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많아야 그저 기백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 기백만원을 받기 위해서, 물론 양천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점은 있습니다만 무료로 쓰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이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92년도 1월달 부터는 어떤한 이유에서든 상업은행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절하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의회에서 의결시켜서 임대료를 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사용하면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기부채납이라는 그런 형식을 갖춰가지고 엄청난 이권을 갖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양천구에 부임하여 소회의실에서 특위에 몇 번 참석했습니다. 참석할때마다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구나 그리고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도 답변 준비를 제대로 할 만한 사무실도 없어서 의원님들 만큼 저희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에 들어와 있는 유관기관단체는 사실 분구 될 때부터 들어와 있는 기관으로써 실무적으로나 현재 내보내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솔직히 답변드립니다.

명병수위원

이것보세요. 총무과장 당신이 서 있는 곳이 의회 본의회장입니다. 본회의장장. 무슨 얘기냐, 지금 감사특별위원회가 소회의실이 비좁아서 본회의장을 드러내고 이짓을 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런 단체를 구청장 재량권으로 임의로 줬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도 재량권 행사를 해서 내보내라 이 말이야. 본회의장은 신성한거에요. 본의회장을 지금 이렇게 개조해서 쓰고 있는 이 마당에 무슨 말 같지 않은 답변이냐 이 말입니다. 내보낼 것인지 안내보낼 것인지 분명히 답변하라 이 말이예요. 나는 지금 의원으로서 자존심에 관한 문제야. 오늘 이 회의장에 들어와 보니까 본회의장을 개조해 가지고 감사특별위원회장소로 쓰고 있다. 이것을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단체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을 통합하면 이런 회의실 2개이상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자들이 와서 보는 시각, 양천구민이 와서 양천구민의 대변기관인 의회가 이 모양으로 가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아랑곳 없이 신청사가 될 때까지? 그러면 양천구의회는 언제까지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쪽에서 의결 받을 생각이요? 그런 단체들이 대표기관이요 거기가? 확실하게 답변해요 확실하게.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부구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청사가 협소해서 저희 집행부로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구의회가 결의해 주신 바에 따라서 구의회의 증축문제, 또 사무실의 활용문제, 또 빠른 시일내에 걸린 문제등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의원여러분들께서 결의해 주신대로 서울시종합건설본부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무난히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구의회 청사하고 우리 구청청사내에 있는 유관단체 입주문제와 연결하여 질의를 하시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먼저 명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우리 의회청사 옆에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등 불편한 위치에 청사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유관단체 자리에 도시정비과나 지역교통과를 옮겨줌으로 해서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청을 처음 지었을 때 그 당시 있는 국·과별 위주로 청사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과, 또 그 후에 통폐합 되어서 없어지는 과, 새로 생기는 과 이러한 과들은 어차피 청사 안에 새로 넣었을 때 기존 부서를 옮기는 이중적인 이전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옆에 있는 별동에다가 우선 배치를 하는 청사배치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를 이쪽으로 옮기고 그 과에 새로 생긴 지역교통과를 넣으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러면 새로 새마을협의회가 방을 옮겨야 된다는 이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뒤에 늦게 생긴 과를 불편하지만 우리가 한 1년 정도 참으면 되니까 이러한 장소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부구청장!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의회내에 5급 상당의 전문위원 2명이 곧 임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부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람들 들어갈 방이 없어요. 그리고 92년도에 양천구의회는 상임위원회가 3개 정도 신설된다고 하는 내용도 부구청장께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부구청장 가지고 있으십니까?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이 본회의장을 세도막으로 잘라 가지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의회가 그러면 곁방살이로써 세를 얻어가지고 다른데로 상임위원회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지 그런 단체를 그대로 청사에 두고 의회가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답변드리는 도중에 3개 상임위원회의 신설문제, 또 5급 전문위원 두분이 발령받아 왔었을 때 사무실 문제를 지금 거론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구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청사신축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이번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미 본청에 올려가지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5급 전문위원이 발령받아 왔을 경우, 또 상임위원회가 내년도에 새로 생겼을 경우 그때는 저희 나름대로 구의회 사무국과 또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별도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떻게 어느 직능단체를 내보내고 또 어느 사무실을 옮기겠다 하는 답변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업은행 문제를 가지고 왜 신정동지점이 우리 구청에 와서 파출수납을 해야 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업은행은 구별로 대표적인 은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로구에는 상업은행 구로동지점, 용산이면 상업은행 용산지점, 그 관내에 대표적인 지점이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 안에도 상업은행지점이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양천구의 대표적인 지점이 신정동지점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구에 와가지고 구 파출수납을 담당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업은행 신정도 ㅇ지점이 우리구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그러한 맥락에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런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동순위원님께서 무료로 쓰는 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저지를 해서라도 92년부터는 안쓰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무료로 쓰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을 하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상업은행이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어떤 청사에 들어 왔을 때는 분명히 저희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한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상업은행 자신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문제하고 또 그와 같은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지 않고 기존의 구청청사내에 있는 사무실을 쓸 경우 그 두가지를 구분해서 기존의 구청내에 있는 사무실을 쓸 경우는 저희들이 유상대용승인 즉 사용료를 받고 쓰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경우는 상업은행이 당초 자기들이 청사 안에 가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그 조건이 그동안에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약정하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신청사로 옮길 때까지는 상업은행이 계속 무상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업은행 문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상업은행측과 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것을 무상으로 쓰지 않고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재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당초 들어올 때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들어 왔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무상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다음 문영민위원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문영민위원입니다. 구청식당 운영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청 식당 운영은 주방 종사자의 인건비를 매점 운영에서 생기는 이익금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동에서 경영하는 식당은 주방 종사자의 인건비를 동직원들이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동직원도 같은 구청 관내 공무원이고 하니깐 동일한 인건비를 적용할 때 매점에서 생긴 이익금을 공히 동이나 구청이 같이 분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구내식당인 경우는 구내매점을 거의 구청직원들이 이용하는 이익금으로 되기 때문에 구청 구내식당으로 그 이익금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사무소의 경우에도 그런 인건비 문제가 있어가지고 동사무소 식당 아줌마에 대해서 예산적으로 일용잡급으로 할 수 없는지 여러가지 대안을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본청과 협의해 가지고 그런 동기관의 후생 식당에 근무하는 아줌마의 인건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 구내매점 수익금을 가지고 동직원 후생식당으로 전도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다음 위용복위원님 질의하세요.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8∼9급 정·현인원에 대해서 제가 본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력을 쌓은 8급 공무원이 근무환경이 좋은 구청으로 인사 청탁을 해서 옮기고 있다는 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기구가 확대되어서 8∼9급 정·현인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만약에 기구가 확대되어 정·현원을 제출해 주신 자료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시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현재 구청내 인사를 보면 각 실·과에서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거의 동사무소 유경험 직원 중에서 뽑아 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9급 직원보다 8급직원이 구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 되는 9급 직원은 동사무소에 우선 배치하다 보니까 항상 8∼9급 간의 불균형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는 동 행정 강화를 위해서 가능한 구청 경험이있는 직원도 동사무소로 배치하도록 해서 가능한 불균형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 확대에 있는 정·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천구청 공무원만큼 순수한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청에 비교해서 정실인사나 청탁인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인사 실무를 담당하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다음 이종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우선 민방위과에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월3동 37번지 독수리아파트 단지내에 농업진흥공사 경기지부와 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수의계약 내용을 읽어보니까 76년도부터 79년, 83년, 88년, 90년도까지 양천구에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선정업체로 한다, 또 국가에서 장려하는 농업진흥공사의 경기지부이다 등등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는 가는 것 같애요. 그런데 영업감찰을 보면 90년7월2일 날짜가 개업일이예요. 계약서에 첨부한 영업감찰을 보면 90년7월2일날 개업한 그 경기지부가 어째서 76년도부터 그렇게 기록역사가 많은지 그러면 그 전에는 전부 무허가 영업 업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앞뒤가 좀 맞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돼죠. 영업감찰이 90년7월2일 날짜로 수원 세무서 서장 도장이 박혀 있는 데를 보면 본 영업감찰은 90년7월1일부터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무서 서장도 웃기는 사람이에요. 개업일짜를 2일날로 해놓고 1일부터 효력이 있다는 것은 이것부터 거짓이고 허위기록이란 말이에요. 수의계약을 할려니까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날짜가 맞는게 하나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런식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되겠느냐에 대해 답변하시고 원가계산을 보니까 이윤 60몇만원 남는다는 거예요. 2,500만원 공사에서 약 60몇만원 이익이 남는다고 계산을 해놓은 것 같은데 과연 그걸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가장 큰 문제는 적어도 2,500만원짜리 공사를 하고 수의계약을 줄려며는 76년도부터 영업기록이 있어야 정상아닙니까? 76년, 79년, 88년, 90년도까지 사실상 수의계약하게 된 동기가 아주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업감찰을 보니까 아 대단한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업감찰을 보니까 90년1월1일날 이예요. 그런데 개업년월일은 90년7월2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업감찰은 정석과 다 맞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 경기도지부 해 가지고 영업감찰이 나왔는데 이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당히 해서 양천구는 계약을 체결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런 결론이에요. 또 수의계약서를 보니까 날짜가 없어요. 9월 며칠자 날짜도 없고 9월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준공일은 그냥 12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님께서 민방위과장에게 질의하신 부분은 총무과의 총무과장 질의가 끝난 다음에 민방위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도 볼 것 같으면 내 직업과 연결되는 것이라서 미안합니다만 보건소에 무료진료를 하러 오는 할머니, 할아버지 70명에서 100명 가량되는 사람을 그 냉방도 안된 좁은 방에서 그것도 무료진료소가 없어서 보건소에 소장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우리 한의사들도 가라면 갑니다. 왕진비도 10원도 안받아요. 국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구가 일을 하신다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말씀은 잘 하셨습니다. 국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했으면 무료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왕진비는 못준다 할지라도 냉난방시설된 곳에서 60이 넘은 노인양반들이 와서 침을 맞고 약을 타가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지만 더워서 침을 놓고 나면 땀으로 목욕을 한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도 되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고 92년도에 새청사에 가면 장소가 나오지 않겠나 하지만 이것을 지금은 그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1월부터 장소를 선정해 주시고 냉난방기구를 설치해서 무료진료받는 분도 기분좋게 공짜라서 이렇게 아무데서나 해 준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장소를 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한의협회에서는 무료침도 1회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도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구청에서는 장소배정만이라도 꼭 해 주시고 1월달부터 냉난방이 꼭 될 수 있도록 내년 여름에도 금년같이 무료봉사하는데 땀을 짜는, 음료수 한 잔 대접은 못 해 줄 망정 좀 시원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위에는 춥지 않게끔 해 주는 것, 그런 국민복지증진이 꼭 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92년도로 미루지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건물에는 유일하게 냉난방이 되는 방이 보건소장실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를 보건소장실에서 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실로 구청내에서는 현재 별도 청사를 지금 준비하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한번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 보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목5동과 6동,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에 예산을 전혀 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목5동, 목6동, 신정6동이 현재 100만원 밖에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순수 아파트단지 지역이고 단지내 각종 공공시설물은 아파트자치관내 기구에서 자체유지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외에 있는 도로 및 하수, 공원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 소규모 사업대상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동 단위에서 소규모 편익사업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청하면 즉시 조치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 동이 많을수록 좋겠네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사실 소규모 편익사업은 각 동에서 요청하는대로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총무과에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질의답변을 해 주십시요.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위원의 품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준위원님께서 92년도 예산안을 보면 각종 위원회가 23개 위원회에 220여명의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5,664만원 정도에 달하는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후에도 각 위원회 운영이 필요한 것인지 앞으로 개선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설치의 목적이나 의의는 행정의 민주화와 주민참여의 활성화, 또한 전문가의 참여로 정책결정이 올바로 되도록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점으로 행정의 중립성과 관료주의를 지양하고 조정의 촉진, 집단결정으로인한 정책오류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각종 심의위원회를 총괄해 보면 20개 위원회에 226명이 있고 이들에게 지급될 예산이 5,289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설치는 각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나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기능별로 예산을 요구한 부서의 국·과장책임하에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총무, 재무국 뿐만 아니라 전 부서의 관계되는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20여개가 넘는 각 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계속적인 설치운영 필요성등을 답변드리기는 기획과장 입장에서 불충분하므로 추후 각 부서의 자료를 수합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호

이연호위원장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지금 계획예산과에서 과장님이 뭘 착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감사중입니다. 감사가 3일간인데 3일 동안의 감사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보내주고 이러면 안돼요. 문제는 23개 위원회가 우리 구청에 있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 23개 위원회에서 행정의 민주화를 한다는 그 내용과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그 취지대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느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게 년간 5,600여만원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의 집행기관에 장이 있고 각 국·실·과장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능력이 안 되어서 구청장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집행하기가 힘이 드니까 23개 단체라는 위원회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사실상 직원들이 다 유능하고 집행부가 다 노력해서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부에서 어쩔수 없이 23개 위원회를 만들어서 형식상이라도 움직여 가라 해서 움직이는 것인지 그걸 답변해 달라는 것이예요.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집행부로 볼 때 23개 위원회가 1년에 6,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면서 그 위원회가 있어야만 집행부가 가동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는 우리구에 30개 과가 있고 그 각과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과에 2, 3개의 위원회가 있고 전혀 없는 과도 있습니다만 각종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상준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정회기간중에 각부서에 관계관 회의를 해서 이 자료를 수합중에 있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 기간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길선위원님께서 목동공영개발시에 막대한 이익금이 발생했는데 이 지역에 투자가 미흡하고 또한 22개 구청에서 가장 낮은 교부금을 받아 왔기 때문에 혹시 로비부족이 아니냐는 질책이 계셨습니다. 또한 목동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인 시유지를 우리 구의 소유인 구유지로 할 수가 있느냐 이러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면적은 17.55㎢로써 서울시 605.4㎢의 2.9%에 해당이 됩니다. 이같은 면적은 중구, 동대문, 동작을 제외하고 22개 구 중에 열아홉번째로 작은 면적입니다. 또한 중심축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구세로서 지방세의 주종을 이루는 가옥토지, 관련세가 다른구에 비해서 적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정불륨이 다른구보다 적고 면적, 인구가 큰 구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반 교부금이 331억7,300만원으로서 구별 평균 272억보다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22개 구중에서 열번째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정불륨이 다른 구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교부금 배정 금액이 최하위다하는 것은 좀 사실과 다르다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22개 구중 평균 교부율 4.5%보다 1%를 더 받았으며 교부금액이 많은 구를 예를 들어보면 구로, 성동, 성북 등 규모가 큰 구라 하겠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건설은 목동사업소가 설치되어서 이에 대한 기금은 목동, 신정동 개발비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운영이 되었습니다. 90년초에 목동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된 단계에서 목동사업소가 폐지되고 이 업무가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발전과에서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잉여금 여부는 우리 자치구에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종합청사건축 등 공공용지는 조성 원가로 평당 53만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자치구에 매각하고 원가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태원위원님께서 91정부지침으로 설정한 예산절감 목표액과 내년도에 이 절감한 금액을 이월금으로 편입하는 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예산운영계획이 3월달에 수립되었는데 당초 예산절감목표를 평균 3%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는 인건비 3억2,500만원, 일반행정비 2억2,500만원, 물자관련경비 1억3,700만원, 에너지 관련경비 4,900만원, 투자사업비 6억2,100만원, 민간 및 관련단체관련경비가 1억100만원, 자치단체 및 공사관련경비가 100만원, 기타 1,000만원으로 합계 14억6,900만원이 절감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과소비 및 낭비적인 사회분위기 쇄신을 위한 법 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공직사회 씀씀이줄이기 운동과 관련해서 4/4분기에는 계획을 수정해서 절감목표를 29억7,500만원으로 상향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목표에 따라 예산절감 목표를 제외해 놓고 분기별로 배정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확한 실적은 회계년도 폐쇄가 되어야 계수 확정이 되며 이미 배부하여 드린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총액 및 공유재산 현재액에 관한 조서에 보시면 10월말 현재 지출액 및 결산전망을 추계해서 예산절감금액과 세계잉여금으로 53억3,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길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목동공영개발의 이익금 1조2,000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이자만 하더라도 연리 10%만 잡더라도 1,200억입니다. 그 사항은 당시 특별회계로서 이 지역의 복지증진과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목동 개발했던 사업소가 없어지고 서울시 도시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서 시에서 막대한 돈을 지금 우리구가 아닌 어디에다 쓸 것인지 용도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그전에 이야기했던 테니스장의 환수라든지 또는 250억의 목동중심축개발에서 남은 이익금으로써 복개를 해가지고 건설되는 주차장이라든지 못 사는 양천지역의 영세민들을 위한 복지증진대책이라든지 양천구의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양천구의 종합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대답을 안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시청에 가서 알아보았더니 거기는 지금 지하철이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은 양천구만 건설되었던게 아니고 서울시내 각 구가 공히 다 건설되고 1조2,000억에 대한 행방과 환수방안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다음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감사자료에 민사소송 3건이 지금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박동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은 3건은 91년 1월30일에 재개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 현재 계획이 폐지된 도로개설의 사유로 기부체납권유증여 계약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사건 내용입니다. 소송에 대한 소송업무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소송심사를 하고 이에 대한 수행은 각 소송업무에 관한 도시계획 사항이면 도시정비과, 주택이면 주택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소송관련서류를 감사기간중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수위원

기획예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시간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90년도에 보면 사고 이월비가 39억4,000만원, 그 다음에 이월명세서를 보면 72억5,000만원이 순세액의 잉여금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번 의회에서도 사고이월에 대한 조서를 제출해 달라고 두 번이나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세입세출 결산서로 대처하겠다고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사고이월내역서를 장부와 원인행위부와 지출결의서,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까지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전체적으로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예산집행율이 약 75% 이렇게 90년도 회계 보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연 감안을 하지 않고 집행했기 때문에 내가 볼때에는 이월금이 많이 나오지 않는가? 또 예산을 집행을 하는 예산과에서 적어도 금년에 사용하지 못한 불요불급 예산이 아닐까 얼마나 되신다고 했죠? 다시 한번 그 액수를 확인을 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53억3,8000만원입니다.

이종수위원

금년에 53억 정도가 이월되는 거겠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겁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상은 세입예산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구세가 약 2억정도 초과징수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우리의 행정절감비와 시에서 특정용도로 정해서 내려오는 지방재정보조금이 하반기에 내려오는 것은 세계잉여금속에 들어갑니다. 또한 그 중에 큰 비목 하나를 예를 들어 드리면 구민체육센타를 짓기 위해서 당초의 건립비가 30억 소요되어서 자치구와 서울시간 50%씩 분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5억이란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구 임시 청사의 자리에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교부금은 받았고 건립은 금년내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금으로 다시 구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종수위원

구민체육센타는 이번에 양천구만 건설합니까?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다른구도 구민체육센타를 전부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동일하게 15억씩 배정이 된 모양이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구에서 건립하는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하라는 지시는 공히 다 내려온 겁니까?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대지가 확보되어 있는 구만 내려왔습니다.

이종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금 이월액이 91년 5월달에 양천구금고·상업은행 신정동지점장 확보서에 보며는 11억1,800여만원의 현금이 이월이 됐거든요. 90년도 총 수입지출액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 이월액이 구세의 징수, 세외수입의 초과에 따른 초과금이 있고 다음에 예산절감이나 또는 내년도 이월하여 쓸 교부금이 있고 또한 각종 공사가 하반기에 발주되어 년말까지 완료가 못 되어 사고이월금이 있습니다. 순수이월금과 사고이월금을 합한 것이 그 금액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수위원

순수이월금이 약 72억, 사고이월비가 약 39억 그걸 합쳐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건 얘기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결산서를 보고 정회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상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에게 묻습니다. 91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행정소송비용으로 1,200만원, 민사소송비용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이 넘는데 구행정을 어떻게 시행을 했기에 이런 20여건의 소송을 유발하는 행정을 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91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년말에 확정이 됩니다. 소송은 예산을 편성할 때 소송제기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추정으로 선정을 합니다. 민사소송은 합의부사건중 중요한건 변호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행정소송도 종전과 달라서 민주화 추세에 따라 시민의 권리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도시계획사업이나 건물철거 또는 각종 세금부과 이런데에 시민과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율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물론 소송하는 율이 높아지는 경향이라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걸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그런 구태의연한 행정의 차원을 넘어서 소송을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연구 검토해가지고 불요불급한 낭비를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우리구 개청이래 행정소송이 15건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소송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신청자 제기한 사항이 거의 기각되었습니다. 대부분 저희구에서 승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화 추세로 시민이 권리주장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각종 행정처분과 마찰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인의 소송 제가 건수가 요즘에 들어서 상향추세에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각종 행정처분이나 법에 잘못되어 패소하는 사항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됐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소관에 대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길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지도자 양천구협의회장이 공식석상에서 동 직원이 말을 안 들으면 인사조치 시킨다고 말한 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파악을 하여 보고 하라고 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공식적인 행사는 주로 매월 개최되는 월례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행사진행은 회장 인사말씀과 구청장님 격려 말씀이 있고 이어서 유인물에 의한 회의자료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고 그 이외에 토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장께서는 회의자료 설명 이전에 퇴장을 하시고 저는 회의자료 설명과 토의 과정까지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에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자세한 내용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민위원께서 질의하신 폐품수집 경진대회를 동별로 실시하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폐품을 사다가 제출하는 행위가 있었지 않았는가에 대한 사항과 폐품수집판매대금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폐품수집운동에 대한 11월28일자 한국일보 사회면 기사에 의하면 도봉구와 노원구 등 일부 구에서 경진대회시에 폐품을 사다가 동별 경진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경진대회를 2회 개최하였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사례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폐품수집경진대회는 새마을지도자 구 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폐품수집후 폐품 판매대금관리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경진대회에서 총 폐품 158t을 수집을 해서 이에 대한 판매대금이 653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에 대해서는 각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공정하게 배부를 해서 기금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수위원님과 박동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사업자금으로 지원된 금액중에 지금까지 체납된 금액에 대한 채권 보존대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마을소득사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대상가구를 엄선해서 동장이 보고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증인 2명의 연대보증을 신청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증인의 자격은 관내 거주 성인 2명이 보증을 받아서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인이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납부할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소득사업의 성격상 본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징수하는 방법은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1차로 체납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납부토록 유도하고 재산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납된 42건 3,082만원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기에 납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도서관 운영현황중 인건비, 관리비, 도서구입비명세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업무는 새마을문고 양천구지회에서 차량 1대에 도서대략 2,000권에서 3,000권 정도를 싣고 각동을 월2회 순회하면서 무료로 도서를 대출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 이동도서관운영지원금으로 지원한 총액은 3,563만3,000원입니다. 이중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2,154만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인건비 내역은 봉급이 1,216만원 그 다음에 수당해서 680만원, 퇴직적립금 158만원,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96만5,400원으로 해서 인건비가 지출 되었고 관리비는 국내여비가 36만원, 복리후생비 327만원, 공공요금 60만4,000원에 제세 공과금 163만원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에서 165만4,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외에 피복비 30만원, 차량유지비해서 181만4,879원 등 해서 총 873만3,878원이 관리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건비, 관리비 책정은 91년도 이동도서관 운영계획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전체적으로 같은 기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39만1,000원으로 아동도서 1,047권, 문학서적 777권, 교양도서 211권 총 2,035권으로 구입해서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도서목록은 이상준위원께 제출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연수, 위용복위원과 사회교대)
용복

위용복위원장대리

위원장이 잠시 급한 일이 있어 간사인 제가 양천구위원회 조례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직무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새마을 양천구협의회 회장으로부터 간접적인 인사권 행사에 대한 발언은 바로 이 자리가 아닌 약 2개월전에 박두성의원으로 부터 질문이 있었고 그 후에 답변이나 서면으로 통보받은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촉구를 했습니다만 두달이 경과된 지금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나 답변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간접적인 압력이나 기타 단체로 부터 무슨 압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어느 단체의 압력인지는 몰라도 새마을 구 협의회회장이 행정 당국인 양천구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을 무시하고 인사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은 양천구청 자체내의 수치입니다. 빨리 빨리 진행시켜서 감사가 끝나는 내일모레까지는 다시 이 내용이 거론이 되어 가지고 정확한 내용이 밝혀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아까 설명드린대로 다시한번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김길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기간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장대리

안동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업무 사항중에서 사회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새마을 조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새마을운동 양천구 지회장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지회장은 현재 없고 구 협의회 회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회장은 보임이 된지가 언제입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8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알고 있다니요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조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체수가 6개나 있고 회원수는 1,130명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4/4분기 새마을협의회 각동 보조금 지급 결정 교부가 10월 30일자로 해서 각 동별로 지출한 바가 있지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제가 이것을 근거를 가지고 보니까 아주 주요사업이니 기본방향이나 목표는 좋은 말씀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에서 20개 동에서 올라오는 주요사업 내용을 보며는 어디나 똑같이 자연보호, 월례회의, 새마을 대청소, 교통질서확립, 이것만 들어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면서도 예산을 사용한 금액을 보니까 거의 식대 및 다과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한번 낭독을 하렵니다. 주요사업 "소득계층간 위화감 해소사업추진, 건전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인보협동 미풍양속고취, 도덕성 회복운동, 사치향략풍조 추방운동" 밥이나 먹고 다과나 먹고 모인다고 해서 이 목표에 부합된다고 과장은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새마을단체 특히 동 협의회에 지원되는 자금을 가지고 지금 안위원님께서 그러한 사항에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데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원래는 꼭 소모성 경비에 못 쓴다고 한정되어 나간 것은 아닙니다. 각동 형편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소모성 경비를 일부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우선 내용을 보며는 세입세출에서 세입에 들어오는 자금조달면에 있어서 저희는 지방비 보조금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고 자체 조달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동은 자체 조달금을 확보하고 있고 어떤 동은 전무한 상태에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조정을 하고 통제하시고 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지원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조직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금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동에 있는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방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에 활성화될 수 있는 기금의 확충에 대해 연구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렇다면 김길선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어떻게 그러한 언동, 인사를 할 수 있는지 해야 할 부분은 못하면서 바로 그와 같은 위화감 조성을 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한다면 지원과장님께서는 즉시 해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지도자 협의회장 해촉은 구청장이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러가지 전체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인사권에 대해서 협의회장이 어떤 공식석상에 얘기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아도 구청장 인사권은 구청장이 전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지 협의회장의 마음대로 그렇게 될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 문제의 진의가 어떤 관계로 출발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비 보조금과 그리고 조달금으로 해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업을 정당하게 펴게하고 제가 여기에서 원인행위부와 지출행위에 까지 일목요연하게 보았던 바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즉 각동 일률적이지 아니하다 심지어 동 협의회 회장의 날인도 누락되어 있고 참 잘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마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똑같은 종이에다가 똑같은 글씨예요. 8월도 그렇고 10월도, 11월도 그래요 그렇다면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하는 그것은 바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있고 저희 새마을운동 양천구지회회장이 있는데 지회 회장을 적법하게 위촉을 하려면 통합 관장을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살기좋은 우리고장 건강한 사회 다정한 이웃에 기여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장대리

이규섭위원 말씀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께서 여러가지로 질의를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회장 관계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사실은 새마을운동에 대하여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 이 새마을운동이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운동입니다. 우리나라가 종주국이고 우리나라의 단체라고 하는데 본위원은 10년전부터 이 새마을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달라는 의미에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마을운동의 표시가 근면, 자조, 협동이라고 하는 새마을정신이야말로 세계에서도 제일가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GNP가 높고 훌륭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초가삼간이 90%였습니다. 보리고개를 땀흘려서 열심히 일하면서 넘겼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새마을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력이 신장되었으며 새마을 정신이야말로 하면 된다는 새마을 철학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국민은 일을 했습니다. 새마을정신을 창조한 분은 고향이 농촌 전남 영광 출신입니다. 김 중선생님이라고 저에게는 12대 선배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손수 검은 고무신을 신고 짚신을 신고 똥통을 짊어지고 운동을 한 분입니다. 이 새마을운동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 나아가서는 세계를 위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도 정신이 있다고 해서 여러 장관이나 수상급이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국에는 개척정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일본은 무사도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땀흘려 일한 새마을운동이 있습니다. 새마을이 창립된 후 외국 원수들이 엄청나게 다녀갔습니다. 고위관리, 학자들이 사업 추진 등 모든 기법을 익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넓히고 땀흘려 일하는 소득증대운동이며 지금 생각하면 옛날 보다는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 종주국이며 어느 때는 민족혼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실천하는 것이 당연한 국민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새마을에 대해서 여러 동료의원, 선배님들이 무한히 생각하고 그 새마을정신을 살리자는 뜻에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몇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새마을 운동은 우리가 여러가지 일들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그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생각하면 그 예로 아침 6시에 기상하여 10시부터 온 동네 청소를 하고 불우한 노인을 모시고 효도관광을 하고 교통질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방범봉사를 매주 2번 내지 3번 20시부터 24시까지 방범 순찰을 했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러한 운동을 한 새마을 일꾼들입니다. 저는 우리 양천구 지회장인가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상세히 모릅니다만 그 인사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얘기했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정신이라는 그 정산자체가 짚신을 신고 똥통을 진 이런 운동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솔하게 그러한 말씀을 했을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구 의원님들과 같이 봉사한다는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장시간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감사과정에서 우리 새마을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위용복, 위원장 이연수와 사회교대)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상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해 안위원님과 이규섭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면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정신이라든지 그 동안의 업적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업적보다는 부정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방금 이규섭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양천구 새마을협의회회장님께서 새마을 정신에 맞는 그 회장 자격으로서 하지 못 할 말을 했으리라고는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내가 듣기로는 그 지역에서 지탄을 받는 사람의 대표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전과가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적어도 5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새마을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마을정신에 투철한 사람들이 지도급에 있다고 한다면 과거 전경환씨 같은 새마을 전국 회장이 우리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느냐 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유죄판결을 받아 가지고 벌금을 물고 징역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도 말끔히 정리가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지난번 11월1일날 새마을 아침 청소운동에 직접 나가서 제가 경험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날 마침 구청장님께서 나오신다고 해서 관내 의원님이 나오시면 좋겠다 하는 전갈을 받고 제가 나갔습니다. 그때 7시라고 했던가 그랬는데 제가 조금 일찍 나갔어요. 그래서 구청장님을 뵙고 인사라도 드릴려고 거기에 갔었는데 신월2동 쪽에서 신정사거리로 나오고 신정3동 쪽에서도 역시 신정사거리로 나갔습니다. 비를 들고 모자를 쓰고 새마을 회원들, 동장, 무슨 협의회회장까지 몇십명이 나갔었습니다. 구청장님이 나오시니까 많이 나오십시요 하는그런 독려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거리 주변만 비를 들고 왔다갔다 하면서 휴지쪼가리 모아가지고 휴지통에 넣는 척 하면서 구청장이 오기만을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구청장이 오시니까 절을 하고 2층 식당으로 올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장님이 소개하고 구청장님이 몇 말씀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나가시고 거기에 있는 새마을회원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해가지고 동장님하고 저하고 아는 대로 관내문제를 답변하고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거기서 식사를 하고 소주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이고 오랜 타성에서 나온 아주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새마을 청소를 하려면 구청장님이 눈에 보일 때만 그 앞에 있는 휴지만 휴지통에 넣고 그냥 식사하고 바로 헤어집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을 인정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개선해서 아까 이규섭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취지대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이 예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동순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앞에서 두분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아마 체납액에 대한 명단을 보자고 했는데 갖고 오셨으며 주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는 채권확보를 100%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시 말해서 두사람의 보증인을 세워서 했는데 아직까지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소홀 내지 유기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원금이 어떤한 특정인을 위해서 공짜로 주는 돈이라면 몰라도 회수를 원칙으로 했다면 반드시 회수되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아직 압류나 이런 것을 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세금 받는데 이렇게 좋은데는 못 봤습니다. 채권확보가 안된다면 당연히 압류라도 해서 받아야 되는 것인데 안 받고 됩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이자가 없는 무이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혜를 준 새마을지원자금을 지금까지 걷지 않는다면 다시 얘기해서 담당 공무원의 직무 소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박동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마을소득지원 자금이 일단 지원이 되고 나서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하게끔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째 반을 내고 또 5년째 되는 해에 반을 내서 5년 안에 상환하도록 그렇게 관계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여러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상환능력이 조금 어려운 가구가 좀 있었습니다. 이 가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체납에 대해 독려라든지를 저희들이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 각 동을 통해서 또는 구청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이 말씀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정리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유지가 좀 곤란해서 다음에 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고 관외 전출자가 일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양천구가 강서구에서 분구되기 이전에 84년부터 있던 금액중에서 상환해야 될 금액중에서 아직 상환이 안된 자금이 일부 체납이 된 것이고 양천구가 분구된 이후에는 아직까지 상환일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체납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강서구에 있을 때 한 일이라 하더라도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다 책임을 지고 그것을 철수해야 될 그런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비로 지원된 금액이고 이자도 없이 지원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100% 상환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체납자 중에서 관외 전출자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관외 전출자는 현재 6건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6건이 있으면 제가 알기에는 주민등록을 퇴거할려면 그 뒤에다 부전지를 붙여가지고 퇴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것을 갚아야 만이 주민등록 퇴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등록 퇴거하고의 연관성 문제는 새마을소득지원금은 어디까지나 주민등록하고 별개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몰론 일부 동에서는 체납된 금액을 받기 위해서 퇴거할 때 퇴거를 지연시킨다거나하는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또 본인이 와서 퇴거를 하고자 할 때는 소득지원금이 비록 체납이 됐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퇴거를 안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어디로 가느냐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을 자세히 동에서 조사를 하고 퇴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표에다가 그 부표를 붙여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거할 때 체납된 금액이 완납이 됐는가 안됐는가 확인해서 체납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안냈다고 해서 퇴거를 안해 주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걸 이해는 합니다마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일단 최대한 퇴거를 해 가기 전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관외 전출자가 명단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관내 체납자만 명단에 올라 있는데 이 서류를 믿어야 되는지 이것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물론 주민등록 퇴거를 못하게 할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부전지를 붙여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을 회수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속담에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 지원자금을 받는 사람이 부산으로 갔을 때 여기서 부산으로 쫓아 가겠습니까? 갈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더군다나 지원과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아주 답변태도가 불성실하다고 본인은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일단 시외로 전출을 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 받는 건 아닙니다. 부산이든 어디든 간에 가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새마을 때문에 말썽이 많은 것 같은데 돈을 대출을 해 놓고 관외전출을 6건이나 발생시켜 놓고도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이게 다 국민의 돈이고 무이자로 준 것만 해도 고마워 해야 될 문제에 지금 상환기간이 5년이 훨씬 넘도록 체납된 돈이 3,000만원이 넘는데 그 연대보증인은 형식적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연대보증인은 그 본인이 소재불명이거나 본인이 납부할 재산 여력이 없을 때 연대보증인 중에서 어느 한사람을 지정해서 그 소득지원금은 대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수위원

문제는 돈을 받을 수야 있겠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수속을 밟고 야박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얘기가 됩니다마는 어찌됐던 간에 무이자로 사업소득을 위해서 지급해 준 돈이니까 그 돈을 지급해 줘 가지고 사업소득의 효과는 얼마나 올린 기록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사업소득의 효과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된 것은 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돈만 지불해 주고 사업소득을 위해서 그 어려운 분들에게 무이자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라고 해서 주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체크를 한 사실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이 지원금 관리는 밑으로 내려가면 각 동장이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전체적인 관리책임이 주어져 있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 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수위원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관련이 물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죠. 돈을 새마을 소득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을 했는데 과연 그 돈을 지불을 해 줘 가지고 그 상대방이 생활이 좀 더 나아졌다든지 뭔가 소득증대가 됐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는 실패도 나올 수 있겠죠. 그 연체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그만치 작년에 지원과에서 예산을 갖다 쓰고 있는 액수가 약 3,800여만원 되죠? 작년에 지원과에서 쓴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상반기에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죠?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이종수위원

하반기까지 보태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소득지원금으로 전체 나간 것은 1억4,950만원 정도 됩니다.

이종수위원

1억4,000만원이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이종수위원

1억4,000만원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줬으면 소득증대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체크를 하셔야지 과장이 앉아가지고 돈이나 주고 동장이 보고를 하는지, 그 돈을 어떻게 사업소득에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은 동장을 통해서 그렇게 관리가 되고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다 그런 말씀이고 전체적으로 새마을소독지원사업자금이 교부가 되어서 그 사업 목적대로 그 사업이 원활히 되어서 원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경우 그렇게 되면 체납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종수위원

이것보세요. 지원과장님! 돈 못 받을까봐 우려 되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과장이 모르니까 부구청장인 구청장이나 국장이 알 턱이 없을 것 같고 지금 답변이 말입니다 새마을소득을 위한 지원자금으로 돈이 나갔는데 동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없고 관할이 아닌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뜯길 우려가 있는 것도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소득사업을 위해서 지원한 것이니까 그러한 수치 결과가 5년전부터 지원해 준 결과가 상당히 좋아졌다든지 정말 지역의 소득을 위해서 앞으로 그것이 항구적으로 더 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러한 관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내용을 확인하고자 질의하는 것이지 체납을 가지고 얘기 하는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이종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장이 혼자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 할라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과장께서는 직무에 태만하고 있다는 근거예요. 어떻게 과장이 동장한테 책임을 미룹니까? 그럼 동장하고 과장하고 직책을 바꿔야 되겠구만 문제는 지휘관으로써 새마을소득을 위한 것이니까 그 취지에 맞게 앞으로 더 계속 개선시킬 수 있다든지 진행사업을 더 늘리수 있다든지 축소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치더라도 앞으로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도 새마을소득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한 자금이니까 그것도 무이자죠?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무이자로 주니까 그 분들을 동장을 통해서 관리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 결과가 정말 소득증대에 기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옮은 일 아니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이종수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죠?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작년에 지원한 총 지원액이 3,563만3,06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지원현황을 보면 거기에 인건비가 2,154만3,000원, 관리비가 909만원, 도서구입비가 500만원 이렇게 해서 20개동으로 순회하면서 지금 이동도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동도서실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92년도 예산에 1억4,622만7,000원이라고 자금관리운용 방법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예산 확보를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회수금, 가산금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이 1억4,622만7,000원의 돈은 무슨 돈으로 지원하실 겁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장

예. 박동순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이종수위원님이 앙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하던 것을 미처 다 못했으니까 지원금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본위원한테 제출된 명단에는 관외제출자 명단이 없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명단을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86년 5월10일날 김광배씨 앞으로 100만원, 100만원 2개가 적혀 있어요.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또 25만원, 25만원 2개 있는 것도 있고 25만원 하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기준이나 지급이 일괄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한사람한테 200만원 줄라면 200만원 주지 왜 100만원씩 2개가 올라 있고 어떤 사람은 25만원씩 주고 어떤 사람은 50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200만원을 주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갖다 드릴까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어떻게 두번이나 지급이 됐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이쁜 사람은 200만원 주고 조금 보기 싫은 사람은 25만원 줍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신청한 사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규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200만원 지급을 받고 싶은데요 그런 상세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쓰고자 하시는 분은 많고 자금은 적고 그러니까 저희구에서는 동별로 일단 얼마 한도액을 정해서 주게 되면 동장이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그 중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보고하면 구에서 다시 현장 확인을 해서 대상자를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답변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중에 제가 알기에는 동별로 배정을 해 주면 선정기준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서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 동장한테 지시할 때 예를 들어 500만원을 준다고 하면 5명을 선정하라든지 10명을 선정하라고 하면 선정기준이 되는데 포괄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동장이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은 200만원 줄 수도 있고 300만원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공짜 돈이니까 몇십 만원만 써도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기준이 없이 지급과장이 각동에 배정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25만원을 특별소득을 위해서 지출을 했다, 사업소득을 위해서 25만원을 대여를 했다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25만원을 대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과연 새마을소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과장님! 25만원을 새마을 소득을 위해서 대여를 했다 이 말이에요. 25만원을 무슨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상적인 대여겠느냐 이 말이예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지금 25만원의 금액이 있는 것은 85년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만원 그것이 85년도에는 상당히 화폐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수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번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적당히 대목만 읽고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우물우물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무이자로 국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금 대여해 주고 있는 돈이고 그게 자그만치 몇 억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를 이렇게 소홀히 하고 이렇게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다시 요청합니다. 원인행위부와 지출결의서, 심사위원회 결정서의 전체건수를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박동수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86년 5월13일 오정근씨 앞으로 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85년 1월28일에 남낙현씨 앞으로 2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85년 2월2일 한길수씨 앞으로 2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1∼2년 사이에 이렇게 화폐 값어치가 없느냐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는 화폐가치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원액수가 늘어났다 이런 결론인데 어는 누구는 200만원을 줘서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하는가 하면 어는 누구는 떡값도 아닌 20만원을 줘가지고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심성있는 어떤 자금을 지원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25만원은 두번에 나눠서 상환하기 때문에 25만원, 그 다음에 25만원 이렇게 표기 됐습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50만원을 지원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100만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50만원을 주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원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환능력도 참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이 지원해 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신청한 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형편을 고려 감안해서 이렇게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새마을운동의 목적, 이유, 정신 다 좋습니다만 아침에 말씀드린 신월2동 506번지 소재 시유지, 지금 현재 절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체비지라고 합니다. 새마을회에서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건물을 짓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동장이나 사무장으로부터 확인됐습니다. 이 확인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새마을정신이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했고 앞으로 절대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확인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상준위원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에게 묻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몇 명입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추진위원에게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그 신청된 사람이 올바른 대상자인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면 추진위원이 선정을 해서 대여를 했는데 지금 여러번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체납되어 있을 때 이 추진위원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체납됐을 때는 일반 본인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보증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추진위원한테 책임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잘 되다가도 갑자기 안돼서 체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상준

이상준위원

오전에 각종 위원회가 많아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위원회도 아무런 책임없이 말이지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주기만 하고 못 받는 것이 전혀 책임이 없다면 이 추진위원회의 기본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 사회의 통념으로 보면 엄정 선정을 해서 대여를 했으면 만약에 그 대여 받은 사람이 체납자로 되면 그것을 추진위원회에서 적어도 어느 만큼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데 대여할 때는 마음대로 줄수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전혀 책임을 안진다면 추진위원회의 근본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갑니다. 유명무실하다면 차라리 추진위원회를 폐지하세요. 이것도 회비 나왔어요? 추진위원회 회비 나왔습니까? 또 밥먹고 했을 것 아니예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회비나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나온 것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옛날에 김태수 부구청장이 계실 때에 위원장인데.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리고 다음번에 보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정욱채, 새마을부녀회장 김희정, 주민대표 김경옥, 사회복지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선정을 하는 위원회로서는 엄정선정을 해서 체납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니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의적인 책임이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체납이 발생됐다면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지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당초에 상황이 수시 변동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추진위원들이 심사를 엄격히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사업변경에 의해서 체납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책임이 없는 위원회는 해체를 해야지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현재 심사할 당시의 그 상환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만 현재는 판단할 수 있지 그 이후에 5년 동안에 상황전개되는 것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 돈이 누구의 돈입니까? 누구 돈인데 마음대로 주고 못 받아들여도 책임이 없고 앞으로 이런 것은 당연히 시정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위용복위원님 말씀하세요.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위원입니다. 지금 감사할 사항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항을 계속하다 보면 여러가지로 감사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은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다음에 또 듣기로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으니까 본위원도 위용복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아까 내가 요청한 것 중에서 하나 빠졌는데 대출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대출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문영민위원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문영민위원입니다. 동사무소하고 국민운동지원과사이에 협조체제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주민세 5,000원만 안내도 주민등록 퇴거가 안 되는데 하물며 200만원, 100만원 단위인데 주민등록 퇴거를 임의로 해 주고 타 지역으로 전출했을 경우에는 자금회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요. 소액재판을 한다든지 집달리를 붙인다든지 하더라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사무소하고 국민운동지원과가 협조체제를 이루어가지고 타 지역으로 전출할 시에는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든지 해서 만약에 회수가 안되면 전출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배포하신 자료에 42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받은 자료에도 42명 맞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누구누구 전출됐는지 표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시면 누구누구 전출됐는지, 관외 전출자인지그것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없기 때문에 질의가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국민운동지원과에 보충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국민운동지원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박주환입니다. 생활체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감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운재위원님께서 체육도장업으로 신고한 후 태권도와 합기도 등 두가지 이상의 종목을 동시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 합기도, 유도 등의 체육관은 체육도장업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태권도, 합기도 등 격투기 종목은 그 종류와 관계없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시설설비기준은 동일하므로 태권도장으로 신고된 체육도장업에서 다른 종목을 교육시킬수는 있으나 변경신고를 한 후에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변경신고없이 두가지 이상의 종목을 교육하는 체육관이 있다면 일정기간 계도한 후 변경신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운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목6동에는 왜 체육시설업이 없는지 의문이라는 이운재 감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목6동은 순수하게 아파트로만 구성된 지역으로 관내에 체육시설업이 입주할 상가 등 시설이 부족하여 체육시설업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6동 주민은 인근 동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그러면 생활체육과에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지금 현재 목동종합운동장 주위에 테니스 코트장 지면이 전국적으로 대단히 큰 규모로 근사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유지 땅에다 구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민들의 체육증진 향상을 위해서 설치한 것 대단히 잘하셨습니다. 그런 땅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구유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체육시설을 완공하면서 지체상환금을 2,000만원 가량 물고 있고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왜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공개입찰에 의해 가지고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상환금 관계는 조금 복잡할 것입니다. 그 관계는 빼 주시고 제가 여기서 대답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테니스 코트장이 만료되는 계약시점에서 입찰공고를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만 받아내면 되겠습니다.
주환

박주환생활체육과장

계약기간이 92년 2월28일까지 입니다. 그에 대해서 계약기간 만료후에 목동테니스장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3개월 남았으니까 그 기간동안 충분한 검토후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서면 답변 필요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개 단지에 테니스 코트장 두 군데가 있는데 일개 코트의 프리미엄이 1,000만원 입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생활체육과장

지금 목동테니스장은 사용료가 일반 테니스장의 1/10 수준 정도 박에 안됩니다. 그 사용료를 징수해 가지고 지금 양천구 테니스 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인건비 조차도 충당하지 못해 가지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권이 많은 그런 테니스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동테니스장은.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우선 생활체육과장에게 하나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91년 7월22일 아까 내가 말씀드린 아이스링크 임대사용료 200만원을 우리가 주고 임대해 가지고 아이스링크 회원들에게 참 좋은 교육도 하시고 보급하시는데 노력을 하셨는데 그렇게 세금계산서가 181만8,182원, 세금이 18만1,818원 이렇게 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200만원을 한국동계스포츠센타 이 수영 대표에 의해 발행을 했는데 세무서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환

박주환생활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스링크에 확인한 결과 10월25일자로 신고했답니다.

이종수위원

구청측에서는 신고를 했습니까?
주환

박주환생활체육과장

구청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1월25일까지만 신고하면 된답니다. 그 전에 신고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수정신고하시면 된다. 꼭 신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환

박주환생활체육과장

예.

이종수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신정3동 넓은들 있죠? 거기에 테니스장 있는 것 아시죠?
주환

박주환생활체육과장

예, 압니다.

이종수위원

그 허가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주환

박주환생활체육과장

미신고 입니다.

이종수위원

미신고하고 그냥 그렇게 해도 상관 없습니까?
주환

박주환생활체육과장

과태료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얼마나 처분을 하셨습니까?
주환

박주환생활체육과장

30만원 입니다.

이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테니스코트가 약 5~6,000만원의 권리금이 붙어가지고 서로 인수인계가 되고 있다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은 좋기는 합니다마는 그 테니스장이 생긴지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주환

박주환생활체육과장

금년초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금년초에요. 작년부터 있었는데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주환

박주환생활체육과장

91년4월 입니다.

이종수위원

91년4월입니까? 그 테니스장이 지금 금년에 생겼다는 거죠? 제가 확인서를 첨부해야 되겠군요. 그렇게 미신고해서 건강도 좋지만 그 땅은 시유지 입니까?
주환

박주환생활체육과장

넓은들 마을 소유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것은 과장보다도 내가 더 잘 압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제 발언 중이예요.
준태

박준태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종수위원

제말 들어보세요.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준태위원님, 질의듣고 나서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그 자체를 전번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구청측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까지 기부체납을 받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왜 새마을유아원을 그 사람들 한테 다시 넘겨줘서 세를 놓아먹게 가만 두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테니스장이 금년 4월달에 생겼는데 미신고라고 그러면 그건 무허가로 봐도 되는 거죠. 원칙은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하면 어떻게 조치하게 되어있습니까?
주환

박주환생활체육과장

과태료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과태료를 최하 어디에서 얼마까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책정했습니까?
주환

박주환생활체육과장

50만원 이내 입니다.

이종수위원

최고가 50만원 입니까? 그 과태료는 1년에 한번 물면 됩니까?
주환

박주환생활체육과장

연속적으로 물리수도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금년에 한번 물렸습니까?
주환

박주환생활체육과장

예.

이종수위원

그렇다면 그거 할 만한 사업이네요. 테니스코트 10개쯤 만들어 놓고 1년에 30만원만 구청에 과태료 내면 그 사업 할 만한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환

박주환생활체육과장

테니스장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국민건강도 좋고 다 좋지마는 불법적인 그런 것은 국민건강을 빙자해 가지고 5,000만원, 6,000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서로 팔고 넘기고 하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이면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구청에서만 모르고 1년에 30만원이란 과태료만 내면 테니스장 사업을 할 수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조치 하실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주환

박주환생활체육과장

저희과에 소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약속하시죠?
주환

박주환생활체육과장

예.

이종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다음 김길선위원 질의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협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가서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안되겠습니다. 지체상환금 2,500만원을 왜 물리게 됐는가 그 경위를 밝혀 주세요.
주환

박주환생활체육과장

90년 6월4일날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공사 준공 예정일은 90년 11월5일까지 공사기간은 총 165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가 준공된 일은 금년 3월23일 입니다. 11월15일부터 금년 3월13일까지의 일수에 대해서 총 공사계약금의 0.1%인 2,8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환

박주환생활체육과장

계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주환

박주환생활체육과장

공사 기간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길선

김길선위원

다 알고 물어보는 것이니 솔직히 얘기하세요. 어느 압력단체의 이권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늦은 것 같은데 쉽게 얘기를 해야지 공사가 늦어져요? 됐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생활체육과 소관 보충질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생활체육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민방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대식

이대식민방위과장직무대리

첫번재 이종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반납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민방위 및 병무행정 국고 및 지방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분야 예산배정에 있어서는 1,085만1,350원을 배정받아 834만8,530원을 집행하였고 246만2,820원의 집행잔액중 국고조보금 138만8,500원과 병무행정분야에 있어서 90년 9월11일 서울시 집중폭우로 1,328명에 대한 병력 동원훈련이 취소됨에 따라 병무행정 국고보조금 770만4,880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총 909만3,380원의 예산을 반납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종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정아파트 및 독수리아파트 비상정호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촌진흥공사 영업감찰 발급일자에 관하여 발급일자 90년 7월1일은 70년 2월7일 발족한 농업진흥공사가 90년 7월1일 정부투자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로 변경, 발족되어 이에 따른 영업감찰을 90년 7월1일 갱신 발급한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진흥공사는 정부투자기관이며 서울시 추천업체로써 현재 서울시 모든 구청에서 비상정호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업촌진흥공사 발주로 계약하게 된 것은 하자 보수 및 사후관리 등이 타 업체보다 훨씬 유리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현재 비상정호에 대한 보수 및 업무추진에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영민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상정호시설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대책의 추진배경은 86년 을지연습시 대통령각하께서 인구밀집지역인 아파트지역에 대한 단수시 생활용수 공급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한 사항이며 91년도 설치는 2개소로 신정3동 신정아파트와 신월3동 독수리아파트로써 사업비는 1개소에 2,5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시설현황은 수중모터설치, 발전기, 양수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비상정호설치의 효과는 비상시 급수난을 해결하고 평상시에는 청소용수 및 소방용수 등 생활용수로 사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비상정호는 현재 해당 동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중 수질검사 결과 식수로 적합한 판정이 3개소이며 비상정호로 부적합한 내용이 색도, 탁도, 대장균으로 이는 비상시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오염된 지하수를 펴내고 새로운 지하수를 염소소독 또는 끓여서 사용하면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문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실 확인을 위해 비상정호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대식

이대식민방위과장직무대리

예, 가능합니다.

문영민위원

한번 가 봅시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그 영업감찰에 대한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영업감찰 사본에 보면 갱신교부할 경우에는 개업년월일이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개업년월일이란 것은 영업을 시작한 날짜이기 때문에 7년전에 개업을 했든 10년전에 개업을 했든 상호 정정은 여기에도 되어 있는데 개업은 90년 7월2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 갱신교부 됐다는 것도 사실인데 개업년월일 90년 7월2일 갱신교부는 상호 변경 갱신교부인 것으로 본위원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업감찰을 첨부 안했으며 정부기관에 기관허가 계약서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았는데 돈이 지급이 되는가 사업허가가 없는데는 계약이 안될 것이다. 영업감찰 첨부 확인을 했는데 실지 그런 장점은 있는걸 알고 있겠지마는 내용적으로 서류절차가 미비하다는건 인정을 해야지요.
대식

이대식민방위과장직무대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수위원

90년 7월2일날 동수원세무서 서장이 만들어 해 준 영업감찰은 7월2일이 개업 년월일로 되어 있습니다. 갱신교부 했다는 것은 도장만 보고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갱신했다는 것은 상호 정정을 했으니까 갱신해 준 건데 거의 10년전, 6년전에 영업실적이 있는 것처럼 하는건 실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을 넘어가서야 되겠느냐 본위원은 그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고 두번째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 부분을 과장직무대리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식수로 적합한 정호가 3군데이고 부적합한 곳이 전부 몇군데 입니까?
대식

이대식민방위과장직무대리

현재 양천구 관내 비상정호가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는데 한군데는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올해 고칠려고 그랬는데 고치는 비용이 시설비보다 더 많이 들고 또한 음료수로써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청 지침도 부적합한건 과감히 폐쇄시키라고 그래서 폐쇄를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중에 있으며 우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7개소중 1개소는 폐쇄의뢰 추진중에 있으며 10월7일날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성적서가 왔는데 거기에서 6개 중에 3개소는 적합하고 3개소는 부적합하다고 그랬는데 그 부적합한 내용이 색도, 탁도, 대장균 때문이었습니다.

이종수위원

몇 동, 몇 동이 그렇습니까?
대식

이대식민방위과장직무대리

신월4동은 신월 4동사무소 안에 있고 신정2동은 구 동사무소 자리입니다. 또 목5동은 파리 공원내에 있습니다. 이것은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지하수는 쓰지 않으면 지하수에 모여 있던 물이 오염됩니다.

이종수위원

그 다음에 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대식

이대식민방위과장직무대리

한군데 목1동은 페쇄의뢰를 했습니다.

이종수위원

목1동이 1일 509t 규모이면 상당히 큰 규모라서 예산이 많이 들었겠는데 정호를 팔 때는 대충 어떤 형식으로 팝니까?
대식

이대식민방위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90년도이후 지침을 보면 심도 50m이상 이고,

이종수위원

지하 70m 이상입니까?
대식

이대식민방위과장직무대리

예. 70m 이상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이 파이프 두께나 폭은 얼마나 큰 것으로 70m이상을 팝니까?
대식

이대식민방위과장직무대리

이게 심도가 70m가 아니라 50m이고 지하수개발 지침상에는 심도가 50m, 구경이 4인치 입니다.

이종수위원

4인치이면 대충 몇 cm 정도 됩니까?
대식

이대식민방위과장직무대리

약 10cm 정도 됩니다.

이종수위원

그럼 대공에 속하는데 이렇게 목1동 같은 1일 509t의 수량을 뽑아서 올리려면 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다?
대식

이대식민방위과장직무대리

이 예산은 확실히는 몰라도 신정아파트와 독수리아파트 시공할 때에 1개소에 2,5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급적이면 목1동을 어떻게 고쳐 볼려고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와서 고쳐 보았습니다. 왜 고장이 났느냐면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서 그 수중모터를 빼지고 다른 걸로 교체할려고 그랬는데 파이프가 부식이 되어서 중간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려면 굴착하는 것보다도 돈이 더 들고 그 주위가 주거지역으로서 지하수 오염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고치려고 그러다가 다시한번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페쇄의뢰를 다시한번 하고 그리고 이것이 79년도에 설치된 것이 되어 가지고 수질오염이 되어 있고 고쳐보았자 별로 식수로 사용이 부적합 할 것 같아서 페쇄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신정3동에는 지하수를 몇 미터나 팔 계획으로 있습니까?
대식

이대식민방위과장직무대리

지침에는 50m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계속 밑으로 깊이 파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이종수위원

그 지침은 누가 준 것입니까?
대식

이대식민방위과장직무대리

본청 지침입니다. 본청 지침에는 50m를 파라고 그랬는데 날이 갈수록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70m로 의뢰를 했습니다.

이종수위원

70m에 2,500만원 제가 볼 때에는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적어도 과장께서는 상식선에서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내가 현 정부의 공해대책에 대한 무방비 상태로 인해 가지고 영등포 전역 구로구 전역은 180m 이상을 파도 식수로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있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50m파가지고 식수로 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형식적인 우물파기 입니다. 50m라고 하면 약 170자 정도인데 10m짜리 파이프 5개가 들어가 가지고 우물물이 나오겠느냐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70m 파 가지고 양천구 안양천변에는 식수로 먹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200m 이상을 파야 됩니다. 그리고 직경 10cm라면 상당히 큰 대공인데 이것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작하고 있는 비상식수를 우리 돈으로 파려고 하며는 예산을 더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평균 100m에서 150m선을 파야 제대로 식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갈수록 공해문제가 자꾸 심화되어 갑니다. 지금 양평동 같은 곳만 보더라도 180m를 파도 식수로 불가능한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봉천동 쪽에는 120~130m까지 파도 식수로 어려운 곳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m정도 파 놓으니까 당연히 5, 6년이 지나면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아까 문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조사를 필요로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김길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매월 민방위날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민방위날 훈련 실시의 목적과 이유는 대략 이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훈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양천구청에서는 88년도 5월10일날 개청된 이래 종합 소방훈련을 몇회나 실시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에 소방서가 없고 소방에 대해서는 시장빌딩, 상가, 주택까지 전부 무방비 상태입니다. 금년 겨울의 소방대책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동순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김길선위원이 양해하신다면 정호에 대한 문제를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대식

이대식민방위과장직무대리

하자 보수 기간은 지금으로서 확실히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만…

박동순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1년이든 3년이든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리를 해 주지요. 제가 여담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구의원에 당선되니까 농어촌개발공사 사장의 축전이 왔습니다. 왜 왔는지 그때 잘 몰랐어요. 고향 선배로서 왔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수의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온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수의계약을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면 하자 보수기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담당 계장으로서 정호 하나를 파는데 얼마나 드는지 농어촌진흥공사가 아니고 일반업체에서 했을 때에 얼마가 드는지 자유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2,500만원이면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유경쟁을 시키서 싸게 정호수를 파야 된다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이대식민방위과장직무대리

하자 보수기간은 지금 확인한 바로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비상정호분야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여러모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상정호의 설치목적이 비상시에 음료수로서 대체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음료수를 쓰지 않고 허드렛물 같이 생활용수로 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이를 팔 때에 어느 정도 깊이로 파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이해 타산을 따져야 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발주했을 때에 그 실익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한번 쓰기 위한 시설을 과연 몇 100m 깊이 파가지고 온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평시에 허드렛물로 쓰다가 비상시에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식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쓸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서울은 한강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한강물을 떠서 우리가 약품처리를 해서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비상시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과 거리가 먼 변두리로 나갈수록 이 비상정호를 깊이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이 비상정호를 계속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제가 심도있게 필요성 여부가 별도로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 7개 비상정호가 있는데 지금 담당 계장이 말씀드린 대로 목1동은 폐쇄해야 될 입장입니다. 79년도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필요할 것이다는 판단하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목1동은 오염 오수로 인해서 이제 다시 보수해서 쓰는 것 보다는 폐쇄해야 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변화있는 이러한 비상정호문제, 이 문제는 과거에는 농업진흥공사가 전담하여 수의계약으로 쭉 해왔는데 90년 7월에 정부의 국영기업체 통폐합의 원칙에 따라서 농어촌개발공사, 농업진흥공사가 합쳐 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쭉 해오던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는 수로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보링을 해야 됩니다. 깊이 파서 몇군데의 수맥을 짚어서 파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반업체가 하기에는 조금 난이한 그러한 공사의 성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수질만 전공으로 한 기술진이 있는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비상정호 7개 시설을 두달에 한번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혹시 음료수로 쓸 수 있을까 해서 예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있는 7개 비상정호와 금년에 완공되는 신정아파트, 독수리아파트비상정호는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고자 하는 또 현장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문영민위원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저는 비상정호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난번에 예산 책정을 할 때에 그런 취지에서 예산 책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수도물이 많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밥좀 먹는다는 사람은 수돗물 마신다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수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비상정호시설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음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그것은 꼭 비상시에만 급수로 쓰고 평시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세요.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비상정호와 우리가 공원주변의 약수를 파는 것 하고는 좀 다릅니다. 비상정호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상시에 음료수 대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정 근린공원이라든지 공원 주변에 약수물을 취재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파는 이 사업은 비상정호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달라서 저희들이 공원 주변에, 학교 주변에 약수를 파서 일반 음료수로 대용케 하는 것은 성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물은 퍼내지 않으면 1년이 채 가지 못합니다. 물은 사용해야만이 제구실을 하기 때문에 그 물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물은 썩어 버리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정호가 많이 있는데 정호로써 음용할 수 있는, 비상시에 급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가만히 놔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이 경과하면 바로 썩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그래서 저희 비상정호의 물은 허드렛물로 생활용수로 수시로 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음용은 하지 않고 생활용수로 쓰고 각동으로 하여금 민방위훈련을 할 때에 반드시 점검을 하고 물을 퍼내는 이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제가 현장확인이 필요하니까 몇군데 현장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목1동이라든지 신월4동정도 해가지고 전기식하고 발전기식 두 군데를 현장확인을 했으면 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하신다면 충실히 안내를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장 직무대리 우리 계장님한테 질의하고 연이어서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민방위업무 추진을 보니까 향토예비군 편성지원현항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향토예비군을 관리하지 않고 동원자원까지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원 응소자 응소까지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금년도에 동원 미응소자가 있었습니까?
대식

이대식민방위과장직무대리

미응소자가 몇 명인지 확실히…
동혁

안동혁위원

다음에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이대식 민방위계획계장의 보직일자는 언제입니까?
대식

이대식민방위과장직무대리

3월1일자 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겸무 보직일자는?
대식

이대식민방위과장직무대리

91년 9월2일자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보니까 우리구 자체 교육장이 없어서 우리 민방위 대원들이 대단히 불편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0만을 상회하는 주민이 있는데 여기에 나온 현황을 보며는 6만명에 가까운 우리 일반 민방위 대원이 있어요. 그렇다면 1/9이라는 주민들이 보라매공원까지 가는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비가 들고 간식을 사 잡수셔야 되는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 반대로 생각한다면 유익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여기 계획만 되어 있는데 좀더 우리 서남부권에 구로, 은평, 마포, 강서, 양천구 모두 이쪽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면 구익 증대사업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민방위계획계장님 앞으로 총체적인 우리구 자체에다가 계획장 설치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대식

이대식민방위과장직무대리

지금 별안간…
동혁

안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말씀이 많이 계시는데 물론 저희들이 행정사업감사도 하고 있고 또한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행정을 분담하는 측면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답변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민방위업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로 유비무환의 체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와 혼동을 해서 본위원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고장을 지킨다는 국가방위의 측면의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22개구 중에서 우리 일반 지방공무원께서 우리 양천구 선호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부구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천구 관내에 계시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가운데에 몇 개 과의 그 선호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의 직제표를 보니까 1소3실5국27개과가 있는데 국민운동지원과나 민방위과의 선호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저나 우리 구청의 간부들이 생각은 유비무환, 내고장을 내가 지킨다는 목적과 생각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다시한번 깨우쳐 주시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방위교육장은 저희 서울시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강남권 이쪽으로 구로, 양천, 강서, 영등포, 동작으로 해서 보라매공원에 1개소가 있습니다. 강남구 쪽으로 해 가지고 서초교육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북부쪽에 대표적으로 북부교육장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구의 전 민방위대원을 이 3개 구로 나눠가지고 완벽한 교육시설을 갖춰놓고 시청각교육 등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먼거리까지 오실 수 없는 민방위대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단위에서 구민회관이라든가 또 관내 교회를 빌려서 또는 어떤 강단을 빌려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지난달에 들어서 이 교육을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1회에 한 500-600명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교육장을 한번 마련을 해보라 해서 저희들이 관내 교회하고도 절충을 해 보고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협의를 보지 못해서 선뜻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강단에서 했으면 하고 합의를 해 주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구에 구민회관이 건축이 된다면 우리 민방위대원들 가운데 일부를 우리 구민회관에 모셔다가 편리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우리 구·동직원이 1,429명입니다. 1소3실5국27개과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 5만 공무원 가운데 우리 양천구에 해당되는 1,429명의 공무원들이 양천구를 어느정도 선호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하고 1,429명 우리 양천구 구·동직원 가운데 국민운동지원과나 또는 민방위과 이런데는 얼마나 선호를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국가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봉급을 주기 때문에 자치행정을 치루어 나가기 위해서 온갖 열과 정성을 쏟는 지방직 공무원들입니다. 저희들이 선호하는 구청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구청이 있고 그런 것이 과거에는 있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나은 중구청이라든지 강남구청, 서초구청은 가고 싶어하고 구세가 약한 변두리 구청에는 잘 오지 않으려는 그러한 생각도 과거에는 있었다고들 합니다. 지금은 이와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간 인사교류를 정기적으로 시행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선호하는 구청에 있던 사람들은 정기 보직할 때 선호하지 않는 구청으로 보내고 또 어려운 구청에서 어렵게 일한 우리 공무원들은 그 다음 인사교류 할 때는 희망하는 부서로 보내는 등 이렇게 인사교류를 원만하게 불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놓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공무원들도 서두에 위용복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동에는 9급이 많고 구청에는 8급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려면 승진서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점수가 좋아야 됩니다. 또 근무평정도 좋아야 되고 교육성적도 좋아야 되고 또 근무지 가점도 붙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은 근무지 가점이 붙습니다. 구청직원들은 가점이 붙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9급인 경우에는 구청에 근무하는 것보다 동에 근무하는 것이 8급으로 승진하기가 오히려 낫다는 생각하에서 오히려 구청보다 동을 희망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구청을 더 선호하고 동사무소가 비선호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마는 구청 각 직원들은 성향에 따라서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의 계장 및 주사가 동에서는 사무장입니다. 그러면 구청의 계장은 동사무장으로 정말 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그 직원들의 선호도는 여러가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의 국민운동지원과에는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원하는 이런 직원들은 그런과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 또 가고 싶지 않은 이런 과에는 저희가 근무지 가점을 준다든가 또 그런과에 갔을 때 보상하는데 우선적으로 준다든가 이러한 차원에 의해서 가고 싶은 과, 가지 않겠다 하는 그런 과,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인사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서 그분들의 불편이 없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고 22개구 가운데서 저희 양천구는 아파트도 있고 또 양천구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인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 고장에서 내가 근무를 한다. 이런한 자세에서 성실히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양천구에 있는 1,429명의 구·동 전 직원들은 타 구에 못지 않게 선호도를 가지고 온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려를 해주시고 또 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겸손한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정말 애향심을 가지시고 유급봉사하는 봉사자의 자세로 대표해서 답변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마는 일면 공무원들 사이에 행여나 양천구 별 양자 내 천자 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음과 양, 하늘과 태양, 천지가 다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표본의 구가 되어야 되겠는데 또 황천구랄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호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물론 저희들이 자립도를 빨리 향상시켜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양천구가 가장 좋은 구가 됐다고 하면 서로 올려고들 하지 않았겠느냐, 1년간 인사교류라는 말씀 물론 계셨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그러다보니까 또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혹시 공무원 보직을 하고 근무하시면서 그늘지고 소외된 곳이 없는건가 하고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러다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민방위과니 국민운동지원과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런데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일면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도중에 이러한 봉사정신이랄까, 기본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물론 다들 아까같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문제 또한 중요시 아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국민운동지원과나 민방위과 이런데서 근무하는 자가 또 예를 들어서 누가 봤을 적에 좀 낫다. 일면 낫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호도가 낮은 구가 있고 높은 구가 있냐 했지만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그늘지고 소외된 과에서 근무하는 그러한 우리 공무원에게 1년간 근무를 마치면 자원해서 자기가 지원하는 그러한 과로 보내줄 수 없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용어 가운데 희망지 선호라는게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부서에서 묵묵히 열과 성을 다해서 아무런 사고없이 무사히 그 직무를 마쳤을 때 그러한 직원은 저희들이 1년 또는 그런 정기 순환 보직인사를 할 때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호하는 과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려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뜻을 되새겨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에 적극 반영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어려운 과에서 열심히 근무해야만 그 다음에 가고싶은 과로 갈 수 있다. 희망 부서로 갈 수 있다 하는 희망을 심어주는 이러한 구 인사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오래도록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민방위과 소관 비상정호를 현장 답사하시고자 하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현장 확인의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 확인 대상과 현장에 가실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문영민위원

문영민위원입니다.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은 저희 목1동의 전기식이고 신월4동의 발전기식입니다. 두군데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장

그럼 현장 확인은 목1동, 신월4동으로 하고 금일중 현장 확인하실 위원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현장 확인은 우리 위원 전원이 갈 것이 아니라 한 3명정도만 정해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실 위원은 자원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명병위원께서 효과적인 행감을 위해서 현장 확인은 3인으로 자원해서 가지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비상정호를 확인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인은 목1동, 신월4동으로 하고 현장 확인하실 위원은 문영민위원, 안동혁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녁식사를 위하여 1시간30분동안 정회를 한 후 재무국소관과 문화공보실 소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정회

19시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질의를 모두 한 다음 재무국 소관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양경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과 감사실장을 겸임하고 있는 양경균입니다. 그럼 우선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내용부터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공보행정 전반과 국정, 시정, 국정 홍보업무, 유선관계업무, 사회단체등록지도업무,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보계와 향토문화발전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업무, 출판, 인쇄소, 음반판매업소 등록 지도업무 그리고 정무업무를 수행하는 문화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10명입니다. 유관단체로는 한국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가 있고 구청과 종교단체간의 이해증진과 구의 발전과 평안을 기원하는데 필요한 양천구 교구협의회와 불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업계 현황은 출판사가 19개, 인쇄소가 1개소, 비디오물대여업소가 382개소, 공연자 49명, 공연장 3개소, 유선방송 25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의 기능은 3개 계로 감사계와 조사계, 환경순찰계로 구성되어 있고 16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의 주요업무는 자체감사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관감사와 사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청장이 명한 조사 사항과 청원, 진정 민원사항의 처리와 건축, 민원조정위원회 관내 순찰 견문보고제 등을 통하여서 행정의 통제기능과 적극적, 지원적,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업무의 주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위원 말씀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이규섭위원입니다. 우리 양천지역에는 공연장이 세군데가 있는데 공연장 문제가 청소년 비행의 온상지가 되고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는지 또 지도공무원이 단속을 했음에도 이러한 여론이 있는데 앞으로 지도단속의 회수를 늘려서 더 자주 할 수 있는가 본위원은 묻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탄대상이라고 되어있는데 비위공무원 조치현황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지탄대상이 무엇인가? 또 주의사항 파면, 해임, 감봉, 견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위공무원 관계가 무엇을 뜻하는 비위공무원인지 그것을 세밀히 밝혀주시고 어떠한 조치의 방안인가 6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비위 사실을 세밀하게 좀 밝혀주십시오.
연수

이연수위원장

안동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배부한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4번에 종교단체활동 활성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없어요. 교구협의회 및 불교협의회 운영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개신교의 교회명과 위치 내지는 담임목사 등 현황 또 각종 사찰 현황 아니면 천주교 종교단체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이 내용은 아주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뭔가 홍보가 덜 되었는지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 개요를 보니까 아파트지역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 14명, 아파트지역에 94명 그래서 108명 이렇게 나왔는데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대단히 정서적인 면에서 좋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너무나 치우쳐 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와 다음에 명년도 운영에 보니까 대폭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검토를 해 보니까 차이점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명년도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장행일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서울신문 보급문제에 대해서 말썽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기관지로서 자유당때부터 이 신문이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유당때는 저의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겠고 정확하게 72년도부터 서울신문이 정부기관지로서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골 면단위 계장까지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지로서 보급이 되는 것은 전국에 보급이 되니까 우리 구청도 어쩔 수 없습니다. 통반장들한테 보급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그 보급 과정에서 신문이 제대로 배달이 되지 않아서 아마 말썽이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보실장님께서는 각 동단위로 서울신문 대금을 지급할 때에 확실히 그 신문이 30일이면 30일이내에 보급이 됐는지 확인을 한 후에 신문대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또 지금 현재 여기에 볼 때 통장님들한테는 거의 다 들어가는데 반장님들한테는 사실 다 보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반장님들 중에서 반은 들어가고 반은 안들어가니까 안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반장님들도 100%를 보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위용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위원입니다. 방금 장행일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신문은 정부기관지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별 구독현황을 보면 지금 약 69%입니다. 100% 줘야만 말썽이 없는데 69%를 주다보니까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통장은 다 보급을 받고 있는데 반장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여론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1년을 반장을 했을 때 주거나 2년이 되어서 준다는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버리면 어떤 경우에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론이 없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2년, 3년된 반장은 못보고 있는 반장도 있고 갓 반장된 그런 반장은 지금 보급이 되는 반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말썽의 소지가 있다해서 그런 기준을 정하여 동별로 명단을 받아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 20여건의 비밀을 보유하고 있는게 있지요.
경균

양경균문화공보실장

예.

이종수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명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묻습니다. 서울신문 구독 통·반장 3,936명의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 3,362명의 반장 중에서 몇 명이 현재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는가 묻고요. 또한 그 3,362명의 반장중에서 서울신문 구독선정을 하는데 과연 어디에 그 기준이 있는가, 반장이 되어서 몇개월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몇년이 되어야 되는가를 묻고요. 세번째 그 구독자의 명단이 매월 틀리는가 아니면 같은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3,936명을 구독시킨다고 한다면 신문구독료는 월 얼마나 되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서울신문을 통·반장이 구독하는 것을 중지할 용의는 없는가? 서울신문 구독을 중지하고 통·반장이 원하는 신문을 구독하도록 독려하고 또 각 신문마다 자유경쟁을 통해서 통·반장에게 신문을 구독케 한다면 어느 신문이든 반장이나 통장이 신문을 자유자재로 구독하고 차라리 월 신문구독료를 통·반장에게 그 영수증을 받고 지급한다면 지금처럼 통·반장의 불만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실장의 의견은 어떤가를 묻습니다. 또 현재 통·반장 중에 몇 %가 지금 받아보고 있느냐, 또 받아보고 있지 못한 대상은 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운재위원님 말씀하세요.
운재

이운재위원

이운재위원입니다. 감사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시정 개선책은 민원이 있음은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 사소한 감정을 갖고 민원을 고발하는 사례가 지역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와 충분히 사전 조정하여 지역의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상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실장에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인데요. 설계감액 5,800만원의 내역서를 주시고 주민등록 변조사건으로 지적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역서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지원금 수혜자 관리소홀도 지적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구독에 관한 건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그동안에 서울신문 구독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만약 있었다면 몇 사람으로부터 받았는가, 그 액수는 얼마인가, 그리고 이제까지 매달이 안됐던 집에 최근에 갑작스레 배달된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동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양천구 어머니합창단 편성·운영 현황의 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연습불참자 내용에서 7회에서 9회 불참자가 19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회 불참자가 5명, 8회 불참자가 7명, 7회 불참자가 7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9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중에서 불만이 있어서 불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머니 합창단에 어떤 매력을 못느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합창단을 운영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합창단이 있어도그만 없어도그만 이런 상태이고 또 회원들의 분포를 볼 때 주로 신정동과 목동지역에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왜 신월동지역은 명단에 거의 없고 적은 숫자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감사실장에게 묻습니다. 감사실에서 낸 자료를 보면 91년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라는 자료를 냈어요. 여기에 보면 수시감사에서 청소과 공무원 품위손상 감봉 3월 이렇게 나왔어요. 이 자료가 아니예요. 청소과의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품위손상을 했는가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자료라고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정확히 내 줌으로 해서 과연 합당하게 적출을 받았는가, 또 신분상처벌을 받았는가, 이것을 감사위에서는 알고자 이러한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은 청소과면 청소과, 위생과면 위생과, 금품전달을 해서 감봉 2월을 받았다. 그러면 금품을 얼마를 어디서 누구로 하여금 받았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것을 소상히 내 줌으로 해서 의혹을 갖지 않게 해야 되는데 감사실에서 낸 자료를 보면 의혹이 가게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겠다 이거예요. 과연 그런 신분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부당하게 받은 일은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자료를 바로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있지요. 이것을 바로 좀 내 주세요. 내 주셔야 우리가 감사실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감사실장 본인이 직접 업무를 관장하면서도 어디 소속에 누가 어떤 내용에 어떤 처벌을 받았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이런 자료는 안되지요. 바로 좀 내 주세요.
연수

이연수위원장

위용복위원님 말씀하세요.
용복

위용복위원

위복위원입니다. 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89년, 90년, 91년도 징계공무원 중에 소청을 내서 승소하였거나 징계처분량정이 감소된 공무원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감소된 공무원이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자료요청에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와 서울시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양천구청은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 받은 적이 없습니까?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있는데 왜 결과보고서 내 달라는데 안내 줍니까? 지금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감사원 진정서 중에서 당 구청으로 이첩된 접수철과 원본을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진정서 중 당 구청으로 이첩된 접수철과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나 기타 행정기관의 진정서 당 구청에 이첩된 접수철과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실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시민봉사실장께 묻기전에 우선 1,500여 공무원의 얼굴은 시민봉사실과 각동의 민원실입니다. 어느 동에 가면 친절해서 동직원들이 칭찬을 받는가 하면 어느 동에서는 불친절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시민봉사실도 그런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1,500여 양천 공무원 대우를 받으려면 시민봉사실장께서 평상시에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개선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 그 개선한 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우리 구청을 대표해서 구 시민봉사실이 여러가지로 봉사활동에 전념하시고 수고 많이 하시는 줄로 압니다. 본위원은 민원업무를 구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각별히 노고를 치하를 드리고 그동안 각 민원실에서 발급했던 주민등록등·초본 인지대수입 현황과 인감증명발급인지대수입 현황 그 다음 기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등본이라든지 민원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지대수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출은 각 동 단위로 전부 뽑아야 되겠지만 우선 구청 단위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상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임시회의때 민원문제로 질의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민실장으로서 만은 민원을 직접 취급하셨는데 그것을 취급하면서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위용복위원님 말씀하세요.
용복

위용복위원

우선 시민봉사실장님에게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온라인제 전동 확대실시를 해가지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구청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구청까지 가지않고도 가까운 인접 동에 신칭하면 팩시로 전송하여 교부한다고 하는것은 정말 우리지역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했지 않느냐해서 우선 시민봉사실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구청에 어린이 놀이방을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용하는 어린이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혹시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용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실적이 없으면 불필요한 것이니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김길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일반 기업체에서는 Q·C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진국 일반기업체에서는 1년에 한사람당 10건씩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1인당 평균 2건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91년도 민원개선 또는 창안제도라는 내용으로 구청 전직원들이 구청에 제출한 서류는 단 20건도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1,500명이 일하는 행정관내에서 20건도 안되는 이러한 창안제도는 공무원들 스스로가 적극성과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부정적으로 지나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양천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 세입증대 측면, 기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까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창안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시민봉사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시민봉사실 질의를 마칠까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감사실소관, 시민봉사실소관은 충실한 자료준비를 위하여 재무국소관 부터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신태영재무과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선위원께서 3,000만원 이상 공사계약체결 현황중 동국종합건설에서 계약체결한 건의 서류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3,000만원 이상 공사계약체결 현황중에서 김길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국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계약한 관계서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시설녹지 주변 휀스설치공사 지체상환금부과 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1년 6월7일 4,890만원에 계약하여 당초 준공기한이 91년 8월8일이었으나 32일간이 지체되었습니다. 91년 9월9일 준공되어 1일 4만8,900원에 대한 32일간 지체상환금 156만4,800원을 부과했습니다. 91년 9월19일 납부확인 후 91년 9월20일 동 공사대금 4,89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표발행부, 현금출납부 3,000만원이상 지급한 명세서와 전표제시 및 유가증권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표발행부 현금출납부 3,000만원이상 지급한 명세서와 전표는 양천구 재무회계규칙 제13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명령발행부를 비치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장부와 원천징수부를 소회의실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유가증권등을 대여하거나 보관중인 사항은 현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종수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재무관직인등록원부 제출, 3,000만원이상 공사계약 체결 관련서류 제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리관직인 등록원부는 소회의실에 제출하였으며 3,000만원이상 공사계약체결 관련서류는 서류분량상 67건 전체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위원님이 지정하여 주시면 관계 서류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원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목6동 플라스틱공단내의 시유지매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은 없으며 매각 사실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명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유지, 채비지, 구유지 여러 필지중 개인이 불법사용한 것은 몇 평 몇 필지이며 법적 사용료 부과 또는 방치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소관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200필지에 3만8,709㎡입니다. 이 중에서 국유잡종재산은 147필지에 13만3,949㎡중 10필지 1,926㎡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변상금 2,784만7,160원을 부과하였으며 시유잡종 재산 1필지는 268㎡로써 절개지로 관리중에 있습니다. 구유잡종재산 15필지는 1,442㎡이며 이중 5필지 157.l㎡에 대하여 지방재산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536만2,77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이종수님께서 질의하신 구 금고 잔액증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잔액증명이 필요한 은행잔액증명을 금일 신청하였습니다. 증명이 발급되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재무과소관 답변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종수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것 중에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원인행위부 준비하셨습니까?
태영

신태영재무과장

네. 가져왔습니다.

이종수위원

지출결의서 되어 있겠죠? 3,000만원이상 계약서 원본 준비되어 있습니까?
태영

신태영재무국장

그 67건의 분량이 많으므로 그 중에서 일부를 지정해 주시면 그걸 가져 오겠습니다.

이종수위원

67건 중에서 일부만요. 소회의실에 준비 안되어 있습니까?
태영

신태영재무국장

소회의실에는 4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불납결손정리부는 안 가져 왔습니까?
태영

신태영재무과장

그건 세무 1과 소관입니다.

이종수위원

개인별 징수명부도 세무과에 속합니까?
태영

신태영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수표발행부, 원천징수부는 와있고 수입금출납부는 와 있습니까?
태영

신태영재무국장

수입금출납부도 아마 세무1과에 있을 겁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므로…

이종수위원

일상경비출납부, 세입세출출납부, 조세출납부는 무슨 과에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조세출납부는 없습니까? 세입세출부와 일상경비출납부, 수입금 출납부는 있겠지요?
태영

신태영재무국장

저희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현금이 없습니까? 일상 경비출납부는 장부가 없습니까? 수입금출납부는?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저희는 지방재정법에 대한 장부만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쓴 장부는 비치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수입금장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수입금장부라하면 세입징수부 말입니까?

이종수위원

세입징수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리가 불편하시다고 하시면 소회의실에서 본위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전표철도 준비가 되어있죠?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전표라면 지출관계 서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수위원

네. 됐습니다. 전표는 그때가서 요청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상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재무국 보고 이후에 제가 질의한 사항은 전혀 언급을 안했습니다. 무슨 질의를 했느냐하면 압류된 체납자중에 행정착오로 압류된 건수는 없는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태영

신태영재무과장

그것은 세무1과 소관이니까 조금 후에 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질의는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주영식세무1과장

존경하는 이상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등기소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부본을 구청에서 수령하여 과세자료로만 활용하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은 정리하지 않고 있다는 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계 공부를 정리하여 줄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지적과에서 월 2회, 등기소로부터 등기부본을 받아서 먼저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다시 그 부본을 세무1과에 송부하게 됩니다. 세무1과에서는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취득세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 부본을 다시 시민봉사실에 이송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을 정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혹 그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정리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시에는 등기권리증이나 등기부부본을 제시하면 즉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준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상재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 제도를 언제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식

주영식세무1과장

그것은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보면 10여년전의 소유자 이름으로 나오는 건축물대장 또 토지대장도 있는데…
영식

주영식세무1과장

그런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세무1과나 지적과에 전화로라도 신고를 해 주시면 바로 그 대장을 확인하고 우리 직원들이 등기부 부본을 수령을 했을 때에 같이 확인한 다음에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주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부탁합니다.
영식

주영식세무1과장

다음은 이상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세액의 정리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압류한 체납세액을 본인들이 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실한지? 납부하였는데도 압류한 건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구에서는 금년도 자치세중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세액은 총 6만4,784건이고 금액으로는 15억6,6466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와같은 체납세를 정리하기 위해서 년중 4회에 걸쳐서 1회는 5월부터 6월, 2회는 8월부터 9월, 3회는 11월부터 12월, 4회는 1월부터 2월에 회계년도 마감월이기 때문에 2월까지 년 4회에 걸쳐서 8개월간을 체납중점 정리기간을 설정 추진하면서 체납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방법으로는 직원별로 정리 목표액을 배시해서 책임정리토록 하고 있으며 고액자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 우선 징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자에 대한 소재파악과 재산의 압류 물건을 추적 조사하여 독촉 최고 및 압류 예고서 등을 발부하여 조기에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그래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압류를 취함으로서 보다 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 체납정리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체납 정리한 총 건수는 1만4,351건, 5억6,670만5,000원을 정리했으며 정리율은 36.2%에 이르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5만433건에 9억9,849만원이 됩니다. 우리구에서 앞으로 체납세 정리 방법으로 체납세 사전 예방 활동과 체납파악 정리의 조직체계를 정리하여서 과학적 관리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기로 하면서 우선 납기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아여서는 완전처리토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직원이 재산 상태를 계속 추적 조사하고 등기압류등 제반 법적인 조치를 적기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도말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체납세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수작업으로 계속 우리 직원들이 정리하던 세입금 과징과 체납관리 업무를 과학적 관리토록 내년부터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는 물론 착오없도록 체계를 구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컴퓨터 구입을 3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세무1과장님이 답변해 주신데 대해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준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주과장님하고 며칠전에 민원건을 서로 의논하고 그 관계서류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넘어갈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다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1980년도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압류된 건이 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으로부터 제가 진정을 받고 확인해 본 바 그 본인은 당시 재발행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은행에 다가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영수증을 찾지 못하고 며칠동안 고심을 하다가 그 영수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을 찾기 전까지는 나도 그 민원인을 인격적으로 불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수증을 본 이후에는 행정의 난맥상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당시에 강서구청입니다. 관계공무원의 행정상 난맥상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이 재발행 당시에 2차 중가산금을 5%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빼고 1차 가산금만 재발행 내역에 세금액을 기록해 가지고 본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것을 그대로 은행에다가 납부를 했던 것입니다. 본인은 전혀 연체된 것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십년동안 자기 재산의 등본을 확인해 본 바도 없습니다. 최근에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등본을 떼어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압류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에 건수를 보면 1만8,218건의 압류조치된 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원인처럼 이미 세금을 납부했는데도 억울하게 이렇게 압류되어 있는 건수가 또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면 아까 민원인처럼 그때 납부를 했는데 이 압류를 해제하려면 다시 납부를 해야 하는데 영수증을 찾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억울하겠습니까? 이 억울한 행정의 증거가 여기에 나왔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1만8,000여건의 이 압류된 건수내에도 이렇게 억울한 납세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내용을 납세자에게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영수증이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이런 관계서류를 오래된 것을 다시 점검을 해보면 이렇게 사실이 밝혀질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납세자 입장에서 이런 행정상의 난맥상을 밝혀 줄려고 하는 성의는 없고 무조건하고 영수증만 가져오라고 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납부를 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영수증이 있으면 정리해 주고 없으면 또 내도 말못하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1만8,000여건중에 이중으로 억울하게 납부를 독촉받고 있는 압류 대상자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앞으로 이런 행정상 과오가 없는 제도적인 어떤 방안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검토해 보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주영식세무1과장

이상준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 관내의 1만여건이 현재 등기부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압류되어 있는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류되어 있는 상태가 납입을 하게 되면 본인이 세무1과에 와서 내가 언제 어떻게 납부한 사항이 있는데 이건 몇년도 몇기분에 해당되는 무슨 세에 대해서 압류되었음으로 이것을 해제해 주십시요하고 해제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해제요청을 받아 가지고 그때 등기소에 가서 확인을 해야만이 그 사람이 체납이 되었다. 언제 돈을 내야할 것에 의해서 체납이 되었다는 사항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본인이 와서 구두로 얘기하기 전에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요구를 하는데 영수증에 의해서 추적을 해서 그뒤에 가서 압류된 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도 시인을 하고 앞으로 그 강서구청의 12년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항의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제가 아까 질문했던 내용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식

주영식세무1과장

존경하는 이종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0평 이상 토지로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실적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며는 지방세법 제112조 2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3 규정에 의해서 별장의 부속토지와 골프장의 토지 공급 오락장용 토지로 200평 즉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부속 토지가 있습니다. 우리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은 200평을 초과하는 주거용 토지뿐입니다. 그래서 이 200평 이상을 초과하는 주거용 부속 토지에 대해서 우리 관내는 종토세 부과는 총 13건에 2,945만1,000원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개인별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세무1과 소관질의를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태원

강태원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와서 재무과장님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질의을 해놓고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아까 프라스틱공단내에 시유지 매각한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태영

신태영재무과장

예.
태원

강태원위원

그럼 프라스틱공단내에 시유지가 있습니까?
태영

신태영재무과장

제가 정확히 조사를 안했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지금 거기에 시설녹지가 있는데 시설녹지가 정확하게 용도가 어떻게 되고 어떤 상태로 있는지…
태영

신태영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공유지 관리는 소관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유지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91년도에 들어와서 매각한 사실은 없지요.
태영

신태영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91년4월부터 11월30일까지 현재 공사계약 체결현황을 보면 3,000만원 이상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내 도로 굴착 콘크리트 연간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낙찰률이 73%입니다. 콘크리트 보수공사 단가계약이 73.7%로 낙찰률이 나와 있고 남부순환도로 도로정비 공사는 낙찰률이 72%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연간 단가 공사인 이 콘크리트 단가 공사는 설계 금액대 낙찰금액이 72%까지 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 내지는 관급자재 시멘트 등 모든것의 자재비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도저히 공사현장의 유지가 어려워서 건설업계가 굉장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 73%, 72%의 낙찰률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는 것은 정부 예산에 대한 절감보다는 콘크리트 연간 단가공사가 대부분이 됫골목 포장이라든지 복구공사인데 결과적으로는 불실공사를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인데 어떻게 해서 다른것은 95%, 94% 낙찰률인데 콘크리트 연간 단가계약만은 73%, 72%의 단가계약이 형성되느냐는 것입니다. 설계가 잘못되었습니까?
태영

신태영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기술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부실공사가 되었는지…
태원

강태원위원

그럼 재무과장님께서는 시설공사 입찰할 때에 이미 경리관으로 부터 예가 사정을 받지요. 그럼 예가 이하로 내려가는 직접 공사비로 낙찰된다는 이 자체는 어떻게 분석하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72%, 73%라고 하는 것은 적정 예가 사정 금액보다도 훨씬 밑으로 내려가서 낙찰이 되었는데 과연 73%에 요즘 인건비, 자재비 상황으로 보아 가지고 정상적인 성실한 공사가 시공이 된다고 보십니까?
태영

신태영재무과장

72%를 낙찰할 경우에는 저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심사를 거칩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저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든 직접공사비 이상에서 낙찰이 되었든 지금 73%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판단에 정상적인 시공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까? 이것은 부실공사가 아닌가요?
태영

신태영재무과장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 그건 모르겠습니다.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면 준공검사가 안났겠죠.
태원

강태원위원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73%에 낙찰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93%, 95%에 낙찰되는 공사는 공사비 과다 책정아닙니까?
태영

신태영재무과장

95%는 과다 책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태원

강태원위원

예. 73%에 정상적인 공사가 이루어진다하면…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재무국장이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1일 대가표에 의하고 품셈에 의해서 그것을 해당 시설공사 설계부서에서 전부 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것을 절차에 의해서 예가를 삽입을 하고 예가에 의해서 응찰을 하면 응찰된 가격에서 저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것이 85%미만이냐 이상이냐를 따져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것을 저가로 들어오는 걸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기 위해서 차액보증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 차원에서도 85%미만 되면은 이것이 부실공사가 될까봐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기 위해서 차액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염려하시는 그러한 내용과 같은 저가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혹시 부실공사가 될까해서 해당 시공부서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 재무부서에선 그것이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하고 해당부서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정당하게 공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그 준공검사서에 의해서 우리는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니까 그 공사에 대해서 그것이 부실공사냐 아니냐 하는 것까지 저희가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사항을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제가 볼 때 다른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전부 낙찰율이 95%, 90% 이상에서 형성이 됐는데 유독 콘크리트 보도블럭공사만이 연간단가 공사만 72%, 73%의 낙찰률이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공사가 부실공사가 아니냐 이런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재무과에서는 계약대행업무만 수행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러던 소관부서 감사때 구체적인 관계를 한번 질의 하고 현장답사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곁들여서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경인 지하차도 녹지대외 9개소 정비공사하고 가로수 보식공사가 또 78%에 의해서 낙찰율이 형성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로수 보식공사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수종에 따라서 또 수령에 따라가지고 감독을 얼마만큼 철저하게 했느냐 또 검수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 시공을 얼마나 철저히 감독했느냐에 따라가지고 분명히 이것에는 어떤 변수가 있으리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경 낙찰률을 보면 어떤 것은 상당히 높은 98%, 97%에 낙찰을 했는가 하면 이런식으로 70%선에서 낙찰이 됐다 이겁니다. 이 관계도 계약업무를 대행하시는 과정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입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이 자료도 같이 공원녹지과 감사때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이서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형영우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형영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로는 금년도 개별지가 재조사 청구에 대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에서 가격이 조정된 내역과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자와 토지초과이득세 면세를 목적으로 주차장 허가를 받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가 급등지역으로 국세청장으로부터 고시되어 공정한 과세자료의 기준이 되는 개별 지가를 90년도부터 조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필지는 총 2만6,490필지로써 국세청 직원 32명과 구·동사무소 직원 32명 총 64명으로 합동조사 반을 편성하여 91년도 3월11일부터 5월10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30일자로 결정,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결정공고일로부터 60일이내 재조사 청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8월28일까지 총 206건의 재조사청구서가 접수되어 이들 필지에 대하며 재심을 결정 하고자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8월22일부터 4회에 걸쳐 개최하여 상향조정 3건, 하향조정 49건, 기각 154건으로 조정 결정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필지별 개별 토지가격만을 조사 결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자료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으로 토지초과이득세 신고대상자 및 나대지에 대한 타 용도 사용으로 인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분은 국세청 소관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용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질의사항으로써는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의 의미와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써 우리구 부동산 중개업소는 법인 1개소, 공인중개사 3개소, 중개인 579개소 등 총 883개소가 있습니다. 당 구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의 건전한 육성과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재고하여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업법에 의거 정기적으로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으로 구분하여 투기 발생이 예상되거나 특히 부동산거래질서가 문란하다고 예상되거나 위반 행위가 빈발하는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 중개행위라든지 무단 장소 이전행위, 사무소 명칭표시 적합여부 각종 장부 비치여부, 보증보험 가입여부, 게첨물, 게시여부는 물론 특히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료 여부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조치현황으로는 금년 1월1일부터 11월30일 현재까지 모두 80건을 적발하여 허가취소 2건을 비롯하여 78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 또는 계몽으로 위반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가 없으면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1분 정회

21시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감사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봉사실 소관사항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동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민원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구민을 위한 교육자 제도를 개선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서울시 22개 구청중 제일 처음으로 민원온라인제를 전동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민원관계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친절도 제고를 위해 기관단위 실무교육 3회, 소양교육 1회등 연인원 1,28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제도적 개선책으로 호적신고후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는 후속 민원 안내제 등 3종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엽서민원 안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원증명의 정확하고 신속한 발급을 위해 수용인명부 985명을 전산 입력하여 신원증명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동사무소 주요민원과 생활민원을 종합민원안내라는 한권의 책으로 제작 민원 관계공무원 및 일반 민원인에게 실무 편람 등으로 활용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봉사실에서 취급하는 주요 민원에 대한 인지대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감등록 인지대는 동사무소에서 취급함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봉사실에서 발급하는 주요 제증명은 건축물 관리대장, 호적등·초본, 신원증명,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등 6종의 민원으로 91년11월31일 현재 20만1,564건에 34만1,800통을 발급하였고 그 수수료 수입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 2,884만7,000원, 호적등·초본 1,234만7,800원, 신원증명 343만7,250원, 토지대장 2,445만2,000원, 도시계획확인원 2,903만250원, 지적도5,044만7,500원등 총 1억7,949만7,050원의 수수료 수입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민원취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과시간이후 또는 원거리 거주자의 긴급한 민원업무의 편리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전화민원 업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31일 현재 전화민원업무 접수가 7만2,007건에 8만9,838통을 발급하였습니다. 그중 안찾아간 것이 7,473건에 8,560통으로 약 10.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민원대행업소인 법무사, 공인중개사, 심부름센터, 기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다량 신청자에게 대하여는 전보 확인 방식과 같이 전화로 재확인하여 신청한 곳에서 꼭 찾아갈 수 있도록하여 안찾아가는 민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용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놀이방의 이용실적과 실적이 별로 없는 전시적 시설이면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동절기에는 어린이를 동반하는 민원인이 없어 이용하는 어린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절기에는 1일 평균 약 2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원대기 시간이 저희구에서는 제일 많이 걸리면 약 30분이면 다 처리됩니다. 여름철에 가장 불쾌지수가 높은데 애기들이 울고 떠들고 하면 더욱 더 불쾌지수가 상승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어린이들의 아가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김길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개선 창안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세수확대방안등 제도개선 사항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창안제도는 공무원창안제도와 민원업무 창안제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창안제도는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이며 년 1회 서울시에서 심사를해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봉사실에서는 년 2회 창구 민원연구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며 민원업무 처리시 문제점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발굴 구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적극적 업무처리 자세등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의 효율적 민원안내등 24건의 창구민원 연구사례를 발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92년에도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신청사에 걸맞는 환경개선사업추진 편의시설확충 및 직원교육을 통한 봉사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구민을 위한 민원행정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봉사실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제도상 문제점이 혹시 있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했었는데 전화민원 건에서 10.3%를 찾아가지 않는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외에는 없습니까?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민원제도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들이 민원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선할 사항이 나타나면 제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지난 임시회의 때 다중 민원에 대한 사전예방이나 또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주로 도시정비국 산하에 있는 각종 위원회 제도문제를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본위원의 질의에 구청장님께서 문제점이 있다. 개선할 용의가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봉사실장으로서는 그런 문제를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까?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중민원은 저희 봉사실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 구청 일이겠습니다만 기능별로 따진다면 저희들 시민봉사실에서 취급하는 것은 민원업무의 제증명 발급이라든지 유기한 민원의 접수 전달 이러한 것을 처리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중민원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소관하고 기능적으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본위원이 행정기능의 내용을 미처 파악치 못하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다음 명병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장님께 묻습니다. 요즘 각종 인허가 서류가 시민봉사실에 접수되면 가부회신의 처리기간은 대체적으로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1주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업무기능에 따라 즉시 처리하는 것도 있고 또 유기한 민원이면 5일에서 7일…

명병수위원

인·허 가사항?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만약 1주일이 경과했어도 회신이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저희들이 유기한 접수는 유기한 접수처리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기한내에 안되면 저희들이 재차 관계과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즉시 경고장을 발부 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건축민원접수에 의해서 설계변경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1개월, 2개월 아니면 3개월이 지나도 적법한 회신을 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기다려라 좀 기다려 봐라 이런 형태로 서류를 서랍속에 넣고 미루어가는 민원이 상당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은 확인했습니다. 이랬을때 시민봉사실장께서는 법규상 그 처리결과는 7일내에 통보해야겠지요. 그것을 안했다고 했을 때 그 공무원에게는 시민봉사실장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유기한 민원서류는 기일이 나와있습니다. 그 처리기한에 처리하지 않았을 적에는 그 사람들을 저희가 조치하는데 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과 직원이 많습니다. 같은 동료직원이면서도 저희가 구청장의 이름으로 경고조치를 합니다. 유기한 민원처리를 기일내에 처리를 못한데 대해서 차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경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그러한 민원이 통계적으로 몇 건 정도 된다고 봉사실장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저희들이 독촉장 발부가 16건입니다. 주의가 3건, 경고가 3건, 훈계가 4건, 그러니까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동안에 16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16건 그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저희가 경고조치한 것이 16건입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경고조치는 그렇게 했다 그러고, 아직도 1주일이 지나서 1개월, 2개월, 3개월이 경과한 그런 민원의 건수가 16건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지…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 확인을 해서 바로 지연되는 사유를 민원인에게 개별통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저희 봉사실에서도 개선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후속 민원안내제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가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른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귀하가 언제 혼인신고 신청한데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하고 보내주면 자기가 신고한 것을 받았을 적에 틀렸다든지 안틀렸다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런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기일내에 처리가 안되었을 적에는 그 안됐다는 사유를 밝혀서 그 민원인에게 꼭 통보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끝으로 시민봉사실장님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약 30건 정도를 제가 취합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신다면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단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제출한다고 한다면 관계공무원의 신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류를 합니다. 시민봉사실장께서 내일이라도 특히 건축과가 많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셔서 즉시 민원인에게 가부를 회신하는 이러한 약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난 4월15일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과 오늘의 시점에서 시민봉사실을 지켜봤을 때 정말로 몰라보게 달라겼다. 정말로 열심히 하셨다. 이런 점에서 시민봉사실장에게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감사합니다. 명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시민봉사실 소관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양경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경균입니다. 먼저 이규섭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신 양천지역내 공연장이 세 곳이나 있는데 청소년비행의 온상이 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세 개의 소극장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12번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매 공연할 때마다 임검이라는 제도로 현재 극장내에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획에 따라서 매월 1일 이상 현장에 나가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적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보통 공연장에 상영하는 영화는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이미 심사를 필한 필림을 상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윤리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아니한 것은 상영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영화의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단속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불가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청소년불가의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 1회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 단속회수를 배가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청소년의 비행온상이 된다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강하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안동혁위원께서 질의하신 종교단체 활성화에 따르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가 다 되어서 곧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합창단 관계를 안동혁위원과 박동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질의를 한번에 묶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어머니합창단은 88년 양천구의 개청과 더불어서 자생조직으로 결성되어 온 친목단체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88년10월에 서울시 주관인 서울시 건전가요 부르기 대회에 각 구에서 지역 한팀, 직장 한 팀이 참여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개청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직장에는 직장합창단이 없었고 마침 지역합창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생 조직인 어머니합창단을 참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양천구와 양천구 어머니합창단이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예산상으로도 그 당시 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 날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88년도에 나가고 89년도10월과 90년도10월 세번에 걸쳐서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는 불행하게도 이 자생조직인 어미니 합창단이 양분이 되는 비운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양천구만 합창단 경연대회에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문화의 낙후지역으로 비칠 수 있고 두개 단체로 나누어 연습하는 사람들을 합치기 원하는 그러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예산에도 이것이 편성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추경에도 여러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25일 반상회보에 모집공고를 냈고 4월29일부터 5월11일까지 모집공고에 의해서 어머니합창단에 입단을 원해 신청해 온 사람을 집결했더니 110명이 응모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입단을 원 해온 110명 중에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8명으로 인원확보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양천구 어머니합창단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너무나 심한 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골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게 아물어지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이것을 집행하지 아니한 것도 우리 구청의 잘못이라고 판단되었기에 이렇게 그 분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단장을 하고 우리 쪽에서 지휘자를 양천구 어머니합창단의 지휘자로 맞이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합창단의 단장은 구청장이 하고 총무는 문화공보실장이 하고 입단을 원하는 어머니들은 목청만 가지고 와서 노래만 부르면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휘자도 우리가 선정할 것이고 반주자도 우리가 선정하겠다는 통보를 했더니 두 개로 나눠졌던 어머니들이 모두 다 환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24일 창단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집결과를 보니까 아파트지역이 94명 그리고 기타 지역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파트지역 주민의 생활수준이라든지 아파트지역에 살고 있는 이머니들의 학력수준이 타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조금 높았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입단을 원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은 추측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지역에 너무 많은 단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안배를 하기 위해서 일부 어머니를 입단을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우선은 이 분들을 전부다 입단하는 것으로 양천구 어머니합창단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료에 19명의 합창단원이 7회 이상 불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명의 어머니들한테 일일이 전화연락을 해서 앞으로의 참여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입단을 원했던 어머니들이 당초에 자기들이 입단을 할 때에는 이웃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같이 가서 노래를 불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권유를 받고 입단을 한다고 원서를 냈습니다만 여러가지 집안사정이라든지 또 자기의 능력이나 생활의 여유같은 것을 감안해 보니까 도저히 나갈 수 없다고 탈퇴의사표시를 한 분이 19명 중에서 17분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분당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한 분은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분은 4회 불참을 했습니다만 이 분은 방학동으로 이사를 가서 도저히 양천구 어머니합창단에 참여할 수 없겠다고하는 의사표시를 해 와서 지금 현재 20명이 자진해서 어머니합창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기 때문에 내일 모레 사이에 이 분들에 대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결국 108명 중에서 20명을 제외한 88명으로 어머니합창단을 저희들이 운영할까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합창단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60명정도가 가장 적정한 규모라고 합니다. 100명이나 60명이 넘으면 화음도 잘 안맞고 그래서 60명 선이 가장 적정한 선이다. 이것이 지휘자의 얘기이고 또 저희 서울시 합창단도 60명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 좀 더 수준높은 합창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60명선으로 운영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어머니들 중에서 실력이 없으니 나가달라는 얘기는 차마 못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88명으로 운영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면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당초 예산이 21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추경에 1,230만원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합계가 1,442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에는 2,388만원으로 해서 946만원이 증액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증액한 내용은 그 동안에는 반주자의 사례금을 저희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주자와 지휘자를 모셔다가 연습을 하다보니까 이 분들에 대한 사례금이 필요할 것 같아서 688만원의 사례금을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가장 원하는 것은 이 분들이 자기들의 실력을 여러 주민앞에서 여러 관객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가장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자체행사로서 합창발표회를 한번 열고 싶어서 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는데 그냥 연습만 하라고 할 수가 없어서 음악책을 사준다든지 또 노래를 하는데 목이 마르다고 음료수라도 사다 줄까 싶어서 158만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보다는 946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합창단은 어떻게 보면 별로 필요없는 단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수준높은 양천구를 대외적으로 과시한다는 의미에서는 꼭 필요한 단체가 아닌가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운영을 해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장행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신문보급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신문은 72년5월1일 정부대변지로 탈바꿈하기 시작하면서 배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년전부터 배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구정 질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배부하는 목적은 정부의 주요정책과 시책을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서 이해와 참여로 정부와 국민을 밀접하게 매개하는 정부 대변지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통·반장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2항에 의해서 시달되는 내무부장관의 편성지침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로 해서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훑어보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배부하고 있는 3,936부의 서울신문이 언제부터 3,936부로 배달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았더니 91년 편성지침에 통·반장에 배부하는 신문구독료는 작년도 수준으로 시달되었고 89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통·반장의 70%선으로 편성하도록 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편성지침에 충실하다 보니까 3,936부로 확정이 되어서 이것은 89년도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92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3,936부를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실 입장에서는 통·반장한테 이 신문을 전부 배부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실무 실장으로서 예산 총괄 당국인 기획예산과에 전액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편성지침상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라고 하는 지침에 따라서 3,936부만 금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통·반 숫자는 지금현재 5,674개 통·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936부로 계산을 하면 69.4%에 해당되는 부수입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에 대해 명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장 5,040명이고 이 중에서 3,302명이 구독하고 1,738명이 현재 구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되지 아니한 비율은 반장이 34%에 해당되고 통장은 634명 모두 다 현재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독대상 선정기준이 항상 문제가 되고 사실상 위원여러분께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시기 전에는 이 선정기준에 대해서 신경을 안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기준을 동장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동장한테 문의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오래된 반장 그리고 반 수가 많은 반장, 그러니까 오래된 반장과 반원수를 많이 거느린 반장 그리고 서울신문 구독하기를 간곡히 희망하는 반장 순으로 아까 말씀드린 3,936부를 배부한다고 했습니다. 반은 지적을 하여 주신것을 거울삼아서 명확한 배부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은 한부당 월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이것을 한달에 3,936부로 곱하면 1,968만원을 한달치 신문대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명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중지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통·반장이 원하는 신문을 구독케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견해를 피력해 주셨습니다. 서울신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 대변지로써 주요시책과 주요정책을 말단에 있는 통·반장에게까지 홍보함으로써 이해를 구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그러한 신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시책으로 통·반장한테 구독케하는 그런 제도가 19년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입장으로서 중지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신데 대한 답변은 좀 곤란한 사항이고 또 정부시책을 집행하는 일선 기관의 실무담당 실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할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통·반장이 원하는 신문을 구독케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아닌 조간 신문들과 석간의 여러가지 신문중 통장이 원하는 신문을 아무거나 보고 거기에 대한 구독료를 지출해 주는것도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한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의 10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또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정부의 주요시책, 주요정책을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배부를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아니한 일반신문을 구독케 하고 신문대금을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서울신문을 구독케하는 목적과는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위용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69%만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배부기준이 없으니 기준을 정하여 배부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한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지금 간간이 제가 이러한 문제들을 거론했기 때문에 그점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종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공보실에 보관중인 비밀문건 현황과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차는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비밀문건은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서 관리되고 보관되고 파괴합니다. 그런데 보안업무의 규정에 의하면 Ⅲ급 비밀은 비밀취급인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인가증을 교부받은 사람만이 Ⅲ급비밀 이상의 문건을 열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리에 가져오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밀문건의 반출은 사실상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공보실에 보관중인 비밀문건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충무 1600 공보시행계획 1건, 충무 2400 문화시행계획 1건, 충무 1600 문화공보시설계획 2건, 충무 700 전시민방위실시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위의 4건은 공보실에서 생산한 비밀문건이고 나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보실에서 생산한 비밀문건이 아니라 주관부서에서 생산해 가지고 저희과에 통보된 바 있는 비밀문건입니다. 충무자치계획 1건, 충무 6000의 건설동원 실시계획 1건, 충무 2300의 주민 및 차량통제실시계획 1건, 충무 6300의 91지방재정동원실시계획 1건 그 다음에 충무 5100 보사동원계획 1건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외비문서도 Ⅲ급비밀에 준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11건을 보면 보안업무 세부활동계획이라든지 비상업무교재라든지 청사자체방어 조정계획이라든지 91을지연습세부실시계획, 91연습에 따르는 충무계획요약서, 비상안전지출파기계획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비밀문건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건은 이 비밀문건을 생산한 주관과에서 저희 구청 유관과에 시달해준 비밀문건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공보실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문건이 아니고 각과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밀문건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준위원께서 질의하신 최근에 배달되지 않던 집에 배달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질의을 해주셨고 그 전에 구독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으니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최근에 배달되지 않은 집에 배달하는 이유를 제가 여기서 처음 듣고 있습니다만 통·반장한테는 거의 대부분이 전에 배부했던 분들한테 배부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공식석상에서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구의원 여러분 집에 서울신문을 배부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 답변을 올리는 바입니다. 자료준비 시간이 20분 내지 30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도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의을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신 자료의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방금 구독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에 대한 것은 정확한 답변은 안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구독료를 그동안에 징수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아는 반장에게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장이 최근에 다른사람한테서는 돈 받아간 사실이 없다는데 왜 나만 받아 가느냐고 항의를 해서 최근에는 안 받아 간답니다. 의회에서 서울신문 사건이 터진 이후에 주민들한테 이심전심으로 전이를 해 가지고 그 반장이 이제야 그 사실을 알았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문대금을 주는 것으로 알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일부 구의원들에게 배포하는 걸로 아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경균

양경균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공보실장이 모르는 신문배포를 누구 마음대로 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돈은 공보실장이 책임을 지고 송금은 하는데 신문은 다른데서 누가 또 책임을 지고 배포하는 사람이 있나요?
경균

양경균문화공보실장

참고로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예산때 서울시 모든 신문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쾌히 승락해서 추경에 이를 반영해 주었습니다마는 일부 구청에서는 이것을 반영하지 아니한 구청이 한두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서울신문사에서는 인상되지 아니한 부분만큼 배달하지 않으니까 여태까지 신문배달을 받다가 받지 아니한 통·반장들이 왜 우리는 신문을 배달해 주지 않느냐고 신문사로 항의전화를 해서 어쩔수 없이 금년 연말까지 전처럼 신문을 배달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일을 원용 한다고 하면 저희는 3,936부 대금을 지불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서비스로 배부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안동혁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저는 좀 각도를 달리해서 제가 질문했던 사항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도록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먼저 어머니합창단편성 및 운영 현황의 배경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88년부터 자생단체로 합창단이 조직되었다가 금년 9월달에 합창단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현재 이것도 자생단체입니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경균

양경균문화공보실장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자생단체지요. 그 근거는?
경균

양경균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저희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것이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저도 구민의 정서함양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데 있어서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8년도에 하다가 금년도에 처음 창단을 했는데 모집공고는 4월29일부터 5월10일까지해 놓고 창단은 9월24일날 했고 모집대상은 50세이하의 우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부로서 여기에 보면 성악에 자질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집한 이 인원을 전원 다 합격을 시켰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저명한 음악가의 말을 빌리자면 악기의 소리가 좋다고 하지마는 인간의 육성으로 나오는 소리처럼 아름다운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의 극치를 성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모집했다고 다 할 수 있었느냐 합창단은 60명선이 적정선이라 했단 말이예요. 이런 무모한 짓을 두번 다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다면 단장이 구청장님이 되시고 우리 공보실장님이 총무가 되신다고 하면 반주자, 지휘자도 지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왕 우리구의 어떠한 극치를 한번 돋보이고자 한다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성악가나 자질이 풍부하신 분으로 단장을 세워 주시고 전문가에 의하거나 협조하여 반주자나 지휘자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가지 주된점은 아까 성악에 자질이 있는 분이라면 이 오디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연대회도 나가고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니 모아놓고 가서 화음을 제대로 못내면 안되지요. 아시다시피 한번의 경연대회를 위해서 수개월전 부터 수년동안을 각고의 노력 끝에 한번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질이 없는 자가 그렇다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방법론에 있어서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예를 든다면 저명한 성악가 이런 분을 초빙을 해가지고 한번씩 불러 보는 것입니다. 자유곡, 지정곡을 주어 가지고 선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르는 분은 계속 못 따라가요. 그리고 50대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질이 있는 분은 다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상징적인 부분을 대외적으로 과시를 하고 주민의 정서 함양을 하고 우리 자체의 행사가 있을 때 나와서 이 분들의 힘을 빌린다고 할 것 같으면 모집 부분에서 부터 재점검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번째로 종교단체 현황자료요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너무나 이기화 되어가고 있는 이 세태속에서 종교단체는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 또한 지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종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구민의 신자화등이 정신적인 여러가지 윤리 도덕회복 측면에서도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활성화 방안도 아울러 우리 집행기관의 주무실장이신 문화공보실장께서 좀 더 세부적인 너무나 자료가 빈약해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가져오셨지만 그 현황을 보고자 하니까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양경균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동순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우선 서울신문을 구독시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경균

양경균문화공보실장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지침에 의해서입니까?
경균

양경균문화공보실장

예.

박동순위원

어느 지침입니까? 내무부 지침입니까? 서울시 지침입니까?
경균

양경균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지금 현재 72년도 자료를 보면은 청와대, 총리실 지시라고만 나와 있고 그외의 근거는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지침에 대한 카피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늘상 하는 것이 전가의 보도처럼 지침 이런 것을 들먹이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신있는 문화공보실장이라면 서울신문만을 구독시킬 것이 아니라 독자가 원하는 다시 말해서 통·반장들이 원하는 신문들을 구독시키고 지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이 신문을 5,000원씩 주고 보는데 서울신문을 유가지로서 보는 독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랬을 때에 독자가 원하는 타 신문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지 통장을 위한다, 반장을 위한다고 강매식으로 굳이 서울신문만을 보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경균

양경균문화공보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이나 잡지는 이와같은 책자는 독자의 취향이나 기호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특정인에게 읽히기 위해서 구입해서 배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기사가 신문에 났을 경우 이것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신문 100부를 사서 특정인에게 배부하는 그런 경우를 조금전에 말씀드린 어떤 목적에 따라서 특정인에게 읽히기 위해서 구입해서 배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공보실장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보실장이 아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100% 정부 투자기관에서 신문을 발행하는 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얘기해서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100% 정부 투자기관의 신문은 있겠습니다만 자유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100% 투자해서 신문을 발행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균

양경균문화공보실장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변지도 아닙니다. 대변지로 할려면 공보처지로 해야지요. 서울신문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 상호를 갈지 않는한 정부 대변지도 아닙니다. 대변지도 아닌 신문을 강매 구독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담당 책임관이나 다름없는 공보실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보실장이 각 통장이나 반장한테 3,936명이 들어 가는데 어느 정도나 확인하고 있습니까?
경균

양경균문화공보실장

신문 배부사항은 지금 현재 지난번 임시회의때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대오각성을 해서 제도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서울신문 보급소에서 우선 지정된 통장과 반장한테 신문을 한달동안 배부를 하고 난 뒤에 그 배부받은 통장과 반장이 배부받았다는 확인 날인을 해서 동사무소에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접수한 동장은 그중에서 약 20%정도 무작위 추출을 해가지고 다시 동직원이 직접가서 확인하거나 전화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을 때에는 동장이 별도의 배부확인서를 저희 구청에 보내 주도록 제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동에서 20% 확인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보실장께서 최근에 8, 9, 10, 11월까지 새롭게 바뀐 명단이 있다고 기억하십니까?
경균

양경균문화공보실장

저희가 8월달에 각동으로 부터 배부하는 명단을 받아 가지고 배부대상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명단을 제출토록 지시를 해서…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명단이 바뀐것이 기억에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사안의 중요성이 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최근의 명단이 예를 들어서 신월4동 1통1반장이 홍길동이었는데 그사람이 이사감으로 해서 9통1반의 김아무개가 들어갔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균

양경균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명단을 받았습니다만…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공보실장께서는 관심이 없고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90년도 1억8,000만원 내년도에 약 3억의 엄청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 집행되는 과정을 감독관인 공보실장이 확인을 잘 안하신다 그러면 동장한테만 책임을 미룰것입니까?
경균

양경균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구에서도 수시로 배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직접 실장님께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균

양경균문화공보실장

저는 해본적이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담당직원에게 얘기를 했습니까?
경균

양경균문화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그 담당직원이 누구 누구가 바뀌었더라 신월1동 1통1반장 홍길동이었는데 바뀌었다 이런 보고 정도는 들어 보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경균

양경균문화공보실장

배부선이 변경되면 변경되었다고 하는 동장의 보고서는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11월달말 현재 보급된 현황의 전체적인 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장행일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었습니다. 장장 12시간동안 집행기관이나 우리 감사위원들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공보실장께서 말씀하다시피 19년동안의 지침에 의해서 서울신문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충질의를 계속하는데 그 보충질의를 계속해 보았자 집행기관에서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시간이 이 정도로 되었으니까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이 정도로 하고 끝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강태원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강태원위원입니다. 서울신문건은 지난번 검사결과 보고서에서도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고 또 장시간 우리 감사위원들께서 자료요청도 했고 또 충분한 설명도 들었으니까 이것으로 종결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을 공보실장님께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 3, 4, 5단지와 노원구 상계지구에 CATV 시험방송이 6개월째 나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 CATV내용을 보면 각종 정보라든지 자료 이런것이 지금 방영이 되고 전송이 되고 있근데 상당히 유익한 그런 방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험방송도 약 6개월정도 했으니까 좀더 확대를 해서 양천구내의 좀 더 많은 주민들이 가청귄으로서 시청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 질 수 있는지 우리구 차원에서 한번 CATV측과 협의를 해서 이런 혜택이 준어지도록 92년도에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피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균

양경균문화공보실장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3단지와 4, 5단지에 CATV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PR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에 대한 얘기 우리 동료위원께서 종료 하자고 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서울신문건은 종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당당한 공보실장의 답변이었는데 지침이 조례나 법을 우선한다고 보십니까?
경균

양경균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명병수위원

만약에 양천구민이 본위원을 위시해서 양천구민 50만의 어느 한사람이라도 행정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한다고 했을 경우 문화공보실장은 지금처럼 당당한 자세로서 일관할 수 있으며 또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지금 방금 제가 지적한대로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조례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경균

양경균문화공보실장

법이 우선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공보실장 답변하는 태도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의 공인인 공보실장으로서 저희 의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의결기관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해요. 서울신문의 무슨 홍보부장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본위원이 행정 소송을 해서 승소한다고 했을때에 공보실장이 그말에 어떻게 책임질것인가 답변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지요. 왜그러냐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조례에 우선할 수 없다고 하는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공보실장이 무슨 힘이 있길래 이런 서울신문에 대한 제반 문제는 의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의회가 그 예산을 승인을 해 주면 하는 것이고 승인을 안해 주면 못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균

양경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책정되지 않으면 구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존속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양천구 의회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요구가 그러한 것에 의해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양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위용복위원님 말씀하세요.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위원입니다. 박동순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통·반장이 원하는 신문을 구독하게 한다.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가뜩이나 일선 행정이 엄청나게 많고 또 복잡한데 각 동에 그것까지 몇 개 신문을 같이 혼합해서 구독하게 되면 그일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선 행정의 일처리하는 과정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실장님에게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이 왜 이렇게 말썽이 있느냐 그것은 69%밖에 안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통·반장한테 100% 다 보내주면 문제가 없는데 69%를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받고 못받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잡음이 생겼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기준을 두어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69%를 주려며는 기준을 한가지로 정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근거가 있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준 것이다고 해야 되는데 세가지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잡음이 생기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일선 동장에게 전부 일임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전 통·반장에게 가능하면 구독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양경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그럼 문화공보실소관은 이것으로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실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감사실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이규섭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지탄대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징계처분이 있는데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독책, 훈계, 경고, 주의로 구분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품수수, 업무부당처리, 지탄대상, 업무규율위반, 민원서류처리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지탄대상은 그 용어가 지탄입니다마는 이것을 공무원법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품위손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징계처분과 행정처분이 있는데 징계처분에는 자료표를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견책과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이렇게 5가지의 벌이 있습니다. 이 벌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규정된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정처벌 이것은 훈계나 경고 주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기록카드상에는 등재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것이고 경고는 주의보다 조금 무거운 것이고 훈계는 경고보다 좀 무거운 행정처분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운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소한 감정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간에 갈등과 알력이 있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알력과 갈등이 구체화 된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진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불법사항을 지적해가지고 진정을 내는 수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일 중에 가장 가슴아팠던 것은 어느 진정인이 피진정인과의 사소한 감정으로 진정을 내가지고 피진정인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찾아가서 이러한 진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할만한 그러한 사안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정내용이 위법에 대한 고발로 되었기 때문에 어떤 민사상에 아니면 감정상의 조그마한 오해나 조정이 가능한 그러한 사안이 아니었던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준위원께서 5,800여만원의 설계감액, 주민등록표 변조사건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인 지적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병수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91년도 조치현황을 보면 품위손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 뒤에 붙어 있는 부표가 굉장히 부실하다 그러니 소상하게 부당처분 여부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비위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사실상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외부에 자료제출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데 이것을 여러사람에게 제출한다는 것도 좀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지탄대상에 감봉 1개월짜리가 한분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장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내가 지금 감사실장 답변에 매우 불쾌해서 한마디 해 두겠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난 후 바로 그러한 점이 우려되어서 즉시 감사실에 연락을 해서 그 자료를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했다 이 말이예요. 우리 의회 사무국의 의장계장 통해서 즉시 전달토록 했는데 지금 의원에 대한 모욕적인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바로 공무원의 그러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개입된 것으로 사료되어서 내가 안 보는게 좋겠다 즉시 연락해라이렇게 해서 바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마치 의원이 그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굳이 보겠다면 내주겠다 이런식의 답변은 곤란하다 이말이예요.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감사실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공보실에 가서 20분동안 있다가 왔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문화공보실장의 입장에서 답변했지요? 이종수위원께서 어떠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었나요?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비밀문건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자는 볼 수 없다고 했죠? 답변에 그랬죠?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예.

명병수위원

확실히 알고 하는 얘기입니까? 지방의원인 우리도 다 안전기획부로 어떠 어떠한 서류를 볼 수 있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가를 다 확인했어요. 지금 내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문 가져왔어요. 감사실장이라 그렇게 당당하고 위압적인 자세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명병수위원

내가 아주 불쾌해요. 마치 의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무엇을 보자고 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라야만이 볼 수 있다. 의원들은 그게 없으니까 안보여 준다? 감사실장이라 그렇습니까?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 서로 이해가 되는 그런 선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명위원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중복은 가능한한 피하겠습니다마는 감사실장께서는 그런식의 답변은 앞으로는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밀문서는 저희들이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감사원 진정서 중에서 당 구청에 이첩된 접수철과 원본 제출을 요청했는데 지금 가져오셨습니까?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예. 가져왔습니다.

이종수위원

서울시 것과 청와대 기타 정부기관의 진정서가 당 구청에 이첩된 접수철과 원본 제출을 요청했는데 다 가져오셨습니까?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것과 청와대 그리고 감사원에서 이첩된 진정서는 감사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을 경유해가지고 처리부서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 민원을 기한내에 처리하고 있는지 그 처리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사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현재 비치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이나 국무총리실, 감사원, 정부합동민원실, 중앙부처, 시청에서 이첩되어 온게 지금 247건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목록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원본은 각 기관부서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주관별, 부서별로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가져 온 것은 인첩된 진정서처리목록표를 제가 가져왔고 개략적인 처리상황만 기록된 자료를 현재 가져왔습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현재 구청측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면 그런식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세번째 낭독을 하다시피 했어요. 전번에 우리 총무국장님도 약속을 하셨는데 사고이월비 내역을 봐야 이 사고가 어떻게 이월이 됐는가 알텐데 그 내역서가 트럭으로 몇트럭이나 됩니까? 247건이면 247건의 서류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내역서를 다 붙여줘야 얘기를 해도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요. 내역서 없이 머리를 잘라 놓고 숫자만 보고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실·과장들, 국장들을 믿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안통하면 구청장하고 얘기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생겨요. 무엇때문에 자료제출을 안하고 기피하는 겁니까? 여러분만 피곤합니까? 우리들도 피곤한 사람들이예요. 적어도 대표성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을 꼭 짚고 넘어가서 꼬집어서 문제를 삼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미래 지향적으로 정책을 수정해 가지고 아까 신문 하나만 보더라도 17년전 독재정권 청와대로 부터 내려온 지침서 하나가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하는 한국실정이다 이 말이예요. 대통령이 지금 세번째 바뀌었는데도 17년전에 내려온 지침이 유효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정신자세를 가지고 공보실장을 하고 있다니 한심스러운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들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어요? 17년, 19년전에 청와대에서 내려온 지침 하나가 지금도 살아가지고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정부가 우롱하는거 아니요? 왜 정부가 우롱하는거라고 보냐 정부기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지구촌의 민주국가에 기관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밖에 어디 있습니까? 바로 문화공보실 자체가 대한민국 대변지예요. 그럼 문화공보실 없애버리도록 해야지 문화공보실 멋대로 놔두고 예산을 헛되이 쓰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것도 지역의 원성을 높혀가면서 공갈, 협박, 압력을 넣어가면서 결산 검사위원한테 와서 협박해 가면서, 그렇다면 17년, 19년 전에 박정희 군사정권이 현재도 유효하고 있다라는 정치적 의미가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자료제출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국회의사당도 아닌데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원들이 보자는 것 빨리 갖다 보여주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정책이 개발되고 할텐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앞으로 이 나라에 군사정권이 있는 날까지는 지방자치제를 해봤자 별거 아니다 이런 뜻입니까? 감사하는 위원들 앞에 답변하는 자세가 고쳐져야 됩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성실하게 비밀보유 건수에 대해서 20건 있습니까? 예. 3급 10건, 대외비 10건 있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것 한 건만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가서 확인을 해서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절차가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것이 정상 답변 아닙니까? 247건이나 되는 그것이 그러면 각 과의 보관 관리는 결론적으로 감사실에서 합니까?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처리만 저희들이 하고 보관 관리는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서류 보관은 각 국·과에서 합니까?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예.

이종수위원

그 국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것이 정상적인 답변입니까? 아니면 계수적으로만 이렇게 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정상적인 답변이 되겠습니까?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저희가 도약해서 정리해놓은 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을 저희가 가져 왔습니다.

이종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원, 서울시, 청와대 기타 등등에서 내려온 감사중에서 현재 우리 구청감사실에서도 충실을 기해서 잘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형평에 어긋나있고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형식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 의원들도 이 짧은 시간에 다 확인 검토도 못할 정도로 감사기간이 짧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재무과 자료를 요청을 해서 갔다 왔어요.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면 여러분들께서 자료라도 시간내에 보내 주시고 오늘 안되면 내일이라도 보내 주셔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자료를 이제 가져 와가지고 여기서 들춰보고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겁니까? 적어도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아서 능력이 안됐을 때 낼 수 없는 것은 낼 수 없다고 얘기하시면 구청장 시키는게 빠르겠어요. 구청장이 몸이 아파서 불편하면 부구청장 시키면 더 빠르다 이 말이예요. 감사실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양천구 공무원들의 기강이 얼마나 흐려져 있느냐 좋게 표현을 하면 월급받기 편한 구청이고 나쁘게 표현을 하면 게으른 사람이 많은 양천구청입니다. 여러분 그거 자각하셔야 돼요. 작년에도 돈을 71억을 이월시켰는데 지역개발도 제대로 못하고 각 동을 보면 여기 계신 각 위원들도 민원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복지시설 만들어 달라, 노인정 지어달라 하는 것은 많은데 우리 양천구의 집행관들은 얼마나 사고력이 뒤떨어진 것인지 안할려고 하는 것인지 예산을 현금으로 71억을 이월시키느냐 이 말이예요. 사고 이월을 39억을 내놨는데 그것을 2차 본회의 때부터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명세서를 제출 안해줘요. 그 이유는 있다 이 말이예요. 왜? 기안자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이예요. 1억, 2억도 안되는 공사하나를 1년이 다 되도록 집행을 못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돈은 71억이 남았는데 39억을 사고이월을 낸 것이 아닙니까? 계수상에 110억원을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사고이월비에 대한 내역서를 내일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실장께서는 지금 가지고 계신 대장이라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감사실 질의를 더 하실분 있으십니까?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이종수위원께서 사고이월내역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명병수위원님께서 이종수위원님의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박준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의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저도 감사위원으로 있다가 동네에 긴급한 일이 있고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장행일위원님 처럼 피곤하고 관계 구청공무원들도 피곤한데 지금 10분 정회를 해서 그 10분에 그 서류를 가져올 수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20분 정회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정회를 하기 보다는 원활한 감사를 생각한다면 아까 이종수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꼭 서류를 각 과별로 있는 것을 20분, 30분 정회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나중에 개별적으로 서류로 아니면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내일 일도 해야 하니까 오늘은 그만 산회했으면 하는 저의 발언입니다.

명병수위원

산회라고 하셨습니까?
준태

박준태위원

오늘 감사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또 할 것이 있습니까? 오늘 감사만 끝나면 끝나는 것이니까 산회를…
연수

이연수위원장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일단 정회를 30분간 요청합니다. 야식도 먹고 좀 쉴겸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2시38분 정회

22시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수위원이 동의하신 비밀문서 자료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총무과, 감사실, 재무과, 기획예산과, 비밀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문화공보실, 감사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2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