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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9회 제3서울특별시감사특별위원회199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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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이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행정감사무감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나. 도시정비국소관 다. 보건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나. 도시정비국소관 다.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중에 시민국소관, 도시정비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질의를 듣고 정회를 한 다음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1시부터 시민국소관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을 듣고 보건소소관 질의를 한 다음 30분간 정회한 다음 속개하여 도시정비국소관, 보건소소관 답변 및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오늘 질의하는데 시민국과 도시정비국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 순서를 보건소부터 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확인을 위해서 파트별로 나누어가지고 감사를 시행했으면 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위용복위원 말씀하세요.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이것은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다보면 여러가지 차질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또 오전에 질의를 해 가지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을 때 오후에 현지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니까 위원장이 계획된 대로하는 것을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장

그러면 먼저 시민국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시민국장이 나와서 사무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무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직접적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소관에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이 과에 의문난 사항이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님 말씀하세요.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월종합복지관 위탁자 선정과 운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추경예결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위탁자 선정이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어느 특정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공개로 위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위탁자 선정이 구의회 개원 전인 4월15일 이전의 행위입니다만 이 문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도 위탁료도 없이 운영하는 것은 뭔가 특혜가 아니냐 지금 유아원 위탁기능을 해도 1,000만원의 위탁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88년 이전에는 시의 지침에 의거 89년 이후에는 구청장 방침으로 위탁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유아원도 위탁료를 내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설립한 신월복지관은 왜 위탁료도 납부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방침에 의해 위탁자를 선정하였다면 방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만약 특혜로 위탁자가 선정됐다면 다음 위탁기간이 끝났을 때는 공개로 위탁자를 선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구비 7,244만9,000원이 지원되었는데 수업료 수입이 1억4,099만원입니다. 수강료 순이익금은 얼마이며 순이익금의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강생의 주소 및 명단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김길선위원 질의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합니다. 가정복지과는 지금 현재 신정7동 신정복지관에 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습니다. 왜 2개소가 있는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개소를 한군데로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시설물 중에서 불법건축물 현황을 제출하라 했습니다만 그 담당과가 주택과인지 건축과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수노인정이라고 한군데만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노인정이 많이 지어졌습니다만 지금 면적과 상이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많은 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만 현장을 확인한 내용으로는 폐수처리시설이 가동이 되지 않고 종말처리장을 경유해서 폐수가 흘러나가야 합니다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동차정비업소까지 겸하고 있고 또 도크까지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불법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환경과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상재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정 운영비 지원내역과 어린이집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동네를 예를 들어서 신정2동 노인정에 연간 지원내역은 108만원입니다. 그런데 노인정 회원수가 약 1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2동 어린이집에 3월부터 11월까지 지원내역이 약 4,090만원으로 유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정어린이 집에 어린이들 숫자가 약 7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하시고 휴식을 취해야 될 그런 세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자라나는 새싹들을 잘 길러서 우리나라의 장래를 밝게 하는 것도 큰 뜻이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 100명에 108만원이라면 약 1인당 1만원의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 77명에 4,090만원이라면 어린이 1인당 약 53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어린이에게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노인에 대한 대접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앞으로 노인정에 많은 지원을 해서 더 편안하고 더 즐거운 여생을 지낼수 있도록 예산의 방침을 바꿀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에 감사를 위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의 91년도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기금을 모집해서 약 4,400여만원의 모금을 했고 또 기금기탁자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기금기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예치금 확인서와 자유저축확인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대불금 체납액이 6,100만원이 있는데 왜 체납이 됐는가 하는 정확한 사유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월복지관에 서울시에서 위탁자를 선정을 하고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위탁자는 지정을 하고 지원금은 우리 구비로 나간다. 수강료가 아까 위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1억4,000만원의 수입을 보였는데 신월복지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진짜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서울시장하고 양천구청장 둘이 합작해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1억4,000만원 사용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의 사용명세서, 현재 신월복지관의 지도선생님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강사라고 합니까? 그 분들의 성함과 월정액명세서를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취로사업비 집행이 약 8억원 정도가 우리구에서 지원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만 취로사업비 집행대장이 있으면 실수령을 해 가신 분의 명단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위원입니다. 감사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31건의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 전자 유기업소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이라면 숫자로 목1동에 세군데, 목2동에 네군데 있는 것이 현황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목록이 첨부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소와 대표자, 면적, 내용 등 상세한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장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구 직영이 있고 대행업체가 있습니다만 대행업체와 구 직영의 청소처리량 또 인건비 등의 비교표를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위용복위원 말씀하세요.
용복

위용복위원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행업체 선정 및 구역배정기준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대행업체가 공동주택이나 상가만을 수거하고 있고 하기 어려운 단독주택은 우리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이 1년이면 30억이상이 소비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역배정을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자료에 보면 88년 분구이전에 강서구 관할 시부터 현재까지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병행해 수거함으로써 여러가지 우리구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종합복지관에 부녀교실과 부녀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교통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임차사용 중인 칼산 청소년공부방을 신정종합복지관으로 옮기고 부녀교실과 부녀 상담소는 장차 구민회관을 만들게 되면 우리 구민회관으로 옮길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가정복지과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아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유아원중에서 완전면제자명단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유아원마다 어린이가 몇명이 나와 있는지 그 유아원명단을 유아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그 유아원에 고용되고 있는 선생님들의 명단과 그 선생님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보수가 있으면 그 지급명세서도 제출해 주시고 세번째로 지원금에 대한 유아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유아원의 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노인토큰을 지원했는데 노인정마다 노인토큰명세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신정3동 파란들어린이집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의 어린이가 몇명이나 되는지 명단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완전면제자명단을 별도로 구분해 주시고 그 지원금명세서는 학원에서 장부비치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니까 그 두 학원 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귀섭 위원 말씀하세요.
귀섭

박귀섭위원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해감시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공해감시위원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 일반시민이 10명, 사회단체가 5명, 전문가 2명, 직능단체 3명 해서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간담회 개최는 연 6회로 하기로 되어 있고 공해감시위원 수당이 36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해감시위원회 운영비가 120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공해감시위원한테도 수당이 지불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공해감시위원이나 주민들이 91년도에 진정이나 신고를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동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먼저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하자가 없는지. 그동안에는 하자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하자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구호양곡 지급 현황을 각 동별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서 동장이 구호양곡을 지급하는데 전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장이 지급하고 명단을 작성했다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생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및 변태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변태업소가 41개, 행정처분업소가 69개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해소도 101건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다음에 환경과 자료제출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무허가 세차장이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무허가 세차장 단속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과에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앞에서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마는 저희 지역에는 청소하고 있는 대행업체와의 계약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원본을 가져오시면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하기가 좀 안좋은데 신정7동의 공부방이 현재 구로구 고척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신정7동에서 관할을 하고 또 일부 양천구 주민만 이용하는게 아니고 구로구 고척동 사람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용실태와 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다음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사회복지과장과 가정복지과장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미 제출된 사회복지과의 이웃돕기 현황이 있습니다. 이웃돕기기금 현황을 보니까 기업금전신탁예치와 자유저축예금예치서가 되어 있으면 현황을 보여 주시고 또 모금이 되어 있는데 기업체 및 단체의 일반 독지가가 나와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시면서 혹시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만 가능하면 모금하셨던 기업체, 일반 독지가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 지원현황을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불우시민, 복지시설보호자, 긴급구호요청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지금까지 지급된 원인행위부와 지출행위까지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불우청소년 선포사업주민 내력 및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잘해 주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아동위원협의회가 있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회원에 대한 인적사항과 회의를 개최하셨다면 그 회의록 일부와 그리고 법적근거가 있으시면 그것과 위원회 관련 정관이 있으시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현재 파악된 저소득층 모범어린이가 있고 또 관내 불우청소년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동별 인적사항 자료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지급이 된 상태속에서 원인행위 부와 지출행위까지 이르는 각종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강태원위원 말씀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제 자료 요청이 다소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최초 자료요청에서 있었던 내용들이고 자료준비하시는 부서에서 중복된 내용은 일괄 정리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청소과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청소 민원대행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기준과 현 양천구 대행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양천구 관내 청소구역 분담에 있어 직영구역과 대행업체 구역을 구역별로 현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영장비 보유 현황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장비 감가상각 현황까지도 참고로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1년도 예산집행 내역에서 장비운영비와 정비비, 인건비지출 현황을 내역별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92년도 구청장 시정연설에서 약 7억 상당의 장비개선비 예산내역이 들어있는데 구체적으로 감사특별위원회에 그 내역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분뇨정화조 대행업체 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관내 공중변소 현황과 종사자 고용기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위생과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식품위생 허가취소자가 상당히 많은데 허가 취소자명단과 취소결과를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취소가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두번째로 영업정지 업자명단이 필요합니다. 영업정지를 당한 업자명단과 어떠한 사유로 영업정지를 매기게 되었는가 하는 정지사유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시장실태조사에 보니까 시장수, 관리대상자 등등이 보고 되어 있는데 직영1, 임대3, 분양7 등등 우리 관내에 시장이 없는걸로 아는데 구청에서 시장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시장허가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주유소 주유기 검사 실시를 하셨는데 서울시 공업시험소 결과통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131대 합격을 했는데 그 합격증명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공업 배치의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 공업등록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업체명단과 실태조사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가스공급 계약지도감독 기록부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사회복지과장에게 묻습니다. 양천구의 유료 직업안내소는 몇개나 되는지요. 직업안내소의 실태를 한번 확인하고 싶고 지금 양천구에는 유료 직업안내소가 몇개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의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인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양천구에는 무허가 직업안내소가 상당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사회에 물의를 빚고있는 미성년자 취업알선 내지는 인신매매가 성행되고 있는 비리의 온상인 무허가 직업안내소에 대한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제가 사회복지과의 어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양천구에 무허가 직업안내소가 몇 개 있느냐?"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진정에 의하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집을 가출한 지가 한, 두달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서 수소문해 보니까 술집에 가 있더라는 이러한 진정을 통해서 파악해보니까 본위원이 파악한 무허가 직업안내소가 상당수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신월5동 71-16 동양인력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 있고 신월1동 132-22 풍진인력, 신월7동 984-1 제일인력, 세화인력은 신정예식장 옆에 있습니다. 전화번호까지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월동 공수부대 옆에 있는 태양인력, 신정2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용인력, 신정1동에 있는 신정인력 외에 본위원이 시간관계상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의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무허가 직업안내소에 대해서 단속은 커녕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을 위시해서 전직원,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사회복지과 과장도 자녀를 기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전부 이들에 의해서 어디론가 가고 있다 이말이예요. 이 문제는 질의시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유료 직업안내소가 몇개나 되는가? 그 실태는 어떻게 되에 있으며 또 지도, 감독은 월 몇회 나갔는지 이것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산업과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건물 또 빌딩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는 시장하고 상가의 소방 검사를 지도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했던 소방검사의 지적 내용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장 등록업체 228군데 이 업소의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이 3일밖에 안되는데 지금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 숫자로 228군데, 101군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놓으니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이 귀한 시간에 이러한 자료를 다시 요구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시간을 행정 당국에서 벌겠다는 속셈인지 골탕을 먹이겠다는 것인지 협조 안하겠다는 것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가지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문영민위원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문영민위원입니다. 청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상당히 제도적으로는 좋은 제도인데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어느정도 홍보는 되어 있어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반과정에서는 그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리수거가 주민뿐 아니라 운반과정에서도 다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묻고 그다음에 우리 목동아파트 옆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열병합발전소에서는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가 인체에 해롭지 않은 물건만 태우는지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를 가져 가는 과정에서는 태워서는 안될 쓰레기가 합류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해 물질이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열병합발전소에 갈 때에는 그 들어가는 쓰레기는 불연성과 가연성을 구분하고, 태워서는 안될 쓰레기가 합류되지 않도록 지도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지역 쓰레기가 들어가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준태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습니다. 산업체 근로청소년 장학금 내역서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상학교가 영등포여상, 금옥여고, 광명여고라고 했는데 관내에 산업체 근로청소년이라면 글자 그대로 우리 구에 남서울상고나 공고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산업체라면 내가 알기로는 상고나 공고쪽의 청소년 장학금 지급이 되어야 될텐데 공립이면서 상고도 아니고 공고도 아닌 금욕여고를 넣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기타 산업체 근로청소년 학생 해서 1,19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도 상세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환경과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허가 세차장의 명단과 그 허가기준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배출 유·무, 허가업소 단속이 보고되어 있는데 그 대상 업소가 35군데, 단속이 122군데, 위반이 7군데가 되어 있는데 각각 명단과 결과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단속 결과를 보면 세차장 대상이 17군데에서 73번을 단속을 하고 위반이 5군데로 제가 볼때에는 대상은 17군데인데 단속이 73번을 했다면 평균 2번, 3번, 4번꼴로 단속을 하신 것인지 운수회사가 대상은 5군데 단속은 22번 위반업소가 2군데, 사진관이 대상업소가 12군데 단속이 24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한 업소와 대상업소, 위반업소, 그 명단과 결과 처분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관내에 허가가 나와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나 세차장의 자세한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상재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위원입니다. 산업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맨 뒷장 각 동별 도시가스 공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비율에 목6동, 목5동, 신정6동은 전 세대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100%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5동의 81.21%, 목6동 77.4%, 신정6동 78.3%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다음 다른 지역은 지금 제일 보급율이 높은 목5동은 81.2%이고 유인물에 의하면 신월3동은 0.06%만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다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양천구에서 어떻게 같은 주택가이면서도 0.06%가 들어 가는데가 있고 그 이상의 도시가스가 공급되는지 평균이 35.4%가 공급되고 있는데 20개동 중에서 평균 이상의 동이 7개동이고 이하 동이 13개동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러한 현황을 알고 있을때 구청 산업과에서 편파적으로 가스 공급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느냐 물론 지역에서 가스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스 회사의 횡포 이것은 많은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고 실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스를 한번 신청해서 놓으려고 하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마치 자기 것을 거저해 주는 식으로 주민들한테 불친절하고 그런데 산업과에서 각 동에 골고루 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산업과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산업과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90년도 양천구의 담배수입금이 14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46억원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방세로 되었을때에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은어로 보따리장수라고 그러는데 외부에서 보따리를 가지고 양천구에 와서 이 지역에서 타 구에 계신 분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의 실적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청소과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통합고지서, 오물수거료 및 청소비의 91년 11월30일 현재 구 수입내역을 각 동별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각 동별로 분류해서 그 비용이 어느정도 나가고 있는가 그 명세를 제출해 주시고 대행업체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대행업체에 지급된 월별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위용복위원 말씀하세요.
용복

위용복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힘겨운 과에서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양천구 전체 노인들과 우리 지역 유지분들과 우리구의 의원들과 같이 연예인을 초청해서 노인 위안의 날을 개최할 계획은 없으신지 저는 이것이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가정복지과장에게 한가지 더 자료를 요청합니다. 관내에 각 동별 결식노인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에 결식 노인을 위해서 지원을 하셨다면 지원 현황과 원인행위부, 지출행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영세한 주민, 실제 영세민 대상자가 안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가건물이 있다고 해서 안되고 실제 어려운 그러한 영세민들을 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저희 동네는 영세하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중식을 못먹는 결식아동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청 관할입니다만 교육청하고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실정인데 이 사람들이 다 양천구민들입니다. 결식아동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웠으면 하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규섭위원 말씀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문제도 굉장히 오염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구 수천개의 전봇대를 보면 담벼락에다 무허가 소개소가 여러 군데에서 홍보물을 아주 난립하게 붙이고 있어요. 이 홍보물을 막을 수 있는,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환경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청소년 비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부착 장소를 일정한데에 세울수 없는 것인지, 현재 우리 국가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비행 홍보물이 아무데나 부착되고 있는데 대해 단속은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복지과장께서 세밀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연수

이연수위원장

문영민위원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어린이집 예산 지원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신정3동하고 신나는어린이집 두군데는 예산지원이 1,2월달에 되어 있고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두군데만 지원을 했는지 그것하고 무지개 어린이집은 예산 지원 현황이 나와 있지 않는데 거기는 지원을 안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상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각 동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행정제도라든가 법규에 생활보호대상자로서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혜택을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구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명단이 파악이 되었으면 각동별로 파악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문영민위원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지난번에 저희 관내라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만 목1동 오목노인정이 화재가 나서 피해가 많이 있었고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는지 지원내역에도 빠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소외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주선을 해 가지고 무허가 재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빈 공가를 이용해서 노인정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동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방법이 좋지 다른데 가면 그렇고 해서 그것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강태원위원 말씀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저희들이 10여일 전부터 감사에 대한 관계 자료를 관계위원들께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시킨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것을 보충 자료요청을 해야지 그 자료요청이 이제와서 이루어지며는 시간만 자꾸 낭비가 되고 중복이 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사항은 질문과정에서 보충으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요.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물론 강위원님 말씀도 존중하고 싶습니다. 전번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현실적으로 대조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제대로 나와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위원으로서 집행부측의 성의있는 자료를 검사할 수 있도록 현실성있게 자료제출을 해주셨으면 이런 자료가 다시 요청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자료 제출이 형식적, 나열식자료, 통계식자료 이런 자료는 구청장이나 대통령이나 시장이 필요한 자료이지 주민을 대표한 감사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적어도 감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상식선에서 관계 집행관으로부터 감사위원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업무 집행 과정의 기본형은 갖추어야 되는 것인데 무슨 산수공부나 하고 무슨 합계서나 보고 신문기자들한테 주는 통계서나 내놓는 이런 형식적인 자료로 인해서 이런 복잡다단한 자료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감사위원회에 집행부측에서는 성의있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능한한 짧은 시간내에 대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그러면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국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시민국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 중 중복되는 것은 같이 취합 해가지고 우리 감사위원들이 보실 자료는 성실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도시정비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서울시 감사를 할 때는 동네가 떠들썩 했었습니다. 감사를 할 테니까 무허가 건물은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해서 철거를 하고 야단법석을 떨었었는데 구의원들이 감사한다니까 뭐 대강 짚고 넘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첫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목1동 409번지 지역일대의 무허가 건물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무허가라고 하면 기존 무허가 82년도 4월1일 이전이 있겠고 신발생이 된게 있겠습니다만 공히 통털어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정비과의 무단형질변경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신정3동 신정 제1근린공원내 공원용지 훼손 부분 및 가설건물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신정2동사무소의 옛날 구건물이 되겠습니다. 옥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만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위용복위원님 말씀하세요.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1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과태료 부과실적이 5만7,581건에 18억6,663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통해서도 과태료 부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물론 단속에 어려움도 많고 징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그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차시설을 현재보다 더 교통이 악화될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확충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차요금과태료를 일반회계로 해서 처리하는 것 보다는 특별회계를 편성해 가지고 주차시설 확충에 사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천구 독자적으로는 특별회계를 편성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특별회계 편성을 서울시나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차타워등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더 이상 범칙금을 우리 주민들에게 부과하지 않는 그런 좋은 행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정비국 소관에는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건축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우선 주택과에 요청할게 있습니다. 91년 이전 무허가 건물 동 수 및 총 수량이 확인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로 주택조합 설립인가 중 지금 몇몇 명단만 나와 있는데 그 설립인가 해 준 주택조합 중에서 입주가 완료된 조합이 있으면 그 조합원명단과 입주자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아직 공사중에 있는 조합이 있다면 그 조합원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에 부탁합니다. 화물터미널 사용 연기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토지형질변경이 12건이 있는데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장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적과에 적산재산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역교통과의 마을노선버스 확정 및 업자신청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현재 저희 지역에 업체를 둔 택시 및 버스회사에 대해서 지도 감독 부분의 청결상태에서 우리 주민들이 대단히 불결하다는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사코자 합니다. 검사확인과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소 또 허가된 업소가 있다고 한다면 허가업소를 포함하여 그 현황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 두가지 사항을 질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상준위원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위원입니다. 주택과장에게 묻습니다. 동신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피해자와의 갈등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주택과에서는 합의를 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척된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에게 묻습니다. 운암고등학교 앞에 경남관광측이 사용을 목적으로 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경남관광 회사측과 주민의 일부는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양천구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반대하는 측보고는 당신들이 반대하면 안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또 회사측 보고는 주민들하고 합의를 보십시요 하고 구청에서 대답을 합니다. 도대체 어느 쪽입니까? 구청측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어느 방향이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일 것인가를 판단해서 그 방향으로 일관되게 행정을 해야 되는데 업자보고는 업자편인냥, 또 주민보고는 주민편인냥 엉거주춤한 이런 자세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이라든가 또 주거요건이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어떤 면으로 봐도 현재 운암고등학교 앞에 경남관광 주차장으로써는 부적합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합법적 운운하면서 현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구청행정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 신안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지난번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의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강태원위원 말씀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주택과장에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가 어제 재무국 감사 시에 혹시 91년도에 들어와서 플라스틱 공단내의 시유지 매각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첫째 플라스틱공단내 시유지 매각 사실이 없는데 시유지 매입 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두번째 플라스틱 공단내에 오래된 연립주택이 약 3-4개 동이 있는데 그 입주 영세 주민들의 주거이전 대책이 지금 수립이 되어있는지 지금 그 단지내에 연합주택조합에서 재개발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영세주민들의 주거이전대책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됐는지 여부, 금년에 1단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주무국 산하에 조정심의위윈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데 그 결과와 시정촉구를 혹시 연합주택조합측에 한 사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분진이나 소음등에 대해서 기존 입주자들에 대해서 어떤 보호대책이 강구되었는지, 네번째 플라스틱 공단내 다수인구 유입에 따른 취학 적령 아동들의 학교대책 수립이 사전 사업승인 조건으로 학교를 자체 관리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학교부지에 대해서 기부체납 받은 사실이 있는지, 다섯번째 이 사업시행의 주무과장이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현 주택과장은 보임 된지가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시행과정을 전반적으로 책임과 내용을 깊이 알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당시의 과장을 답변자로 대신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에 대해서는 금년도 주정차 과태료 징수목표와 실적대비 사용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동순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교통과에 자료 요청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미납차량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과태료를 내지 않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는 이유와 못받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미준공 건수가 89년도에 주거가 11건, 비주거가 22건, 90년도 주거가 120건, 비주거가 62건, 91년도 주거용이 550건, 비주거가 162건인데 상세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500평이상 허가기준에 진짜 이상이 없어서 준공이 다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건축과에서는 민원의 소지가 많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건축법에 이상없이 지은 건물에 대해서만 준공필증이 나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그럼 박귀섭위원님 말씀하세요.
귀섭

박귀섭위원

박귀섭위원입니다. 주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무허가 신발생 현황을 보면 90년도 1차 주택과 적출이 19, 순찰적출이 131, 주민신고가 18, 기타 43, 이래서 211건으로 되어 있고 철거현황을 보면 자진철거 및 소멸이 5개, 관할동 철거가 12개, 구청철거가 160개, 이렇게 해서 177개가 되어 있고 미철거 현황을 보면 주거가 6개, 창고가 2개, 작업장 15개, 기타가 11개, 해서 34개가 미철거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현황을 동별로 다 뽑으라고 하면 힘드니까 한 3개 동만 제출해 주십시오. 신정2동, 신정3동, 신정7동 3개 동의 철거된 현황과 미철거 된 현황, 그리고 항측 도면에 철거된 것과 철거가 안된 미철거된 것을 구분해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현황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 정확하지 않은 것인지 주택과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준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에게 묻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은 언제쯤 가능한지 소상히 말해 주세요 사실은 주민의 발이 되는데 지금 양천구 어느 지역할 것 없이 교통난이 극심한 것을 지역교통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언제쯤 운행이 가능한지 소상히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차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생각은 없는지 지금 주차단속하는 요원들이 봉고차에 약 10여명이 타고 다니면서 거기탄 아가씨들 순서대로 내려 가지고 딱지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운영이 아닙니다. 그 아가씨들은 걸음도 안걷고 차타고 다니면서 순간적으로 차세워 놓으면 1분도 안되어 딱지 띠고 도망가 버리고 이것은 날치기예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 양천구의 교통단속이 안됩니다. 우리 운전수들이 하는 말이 경찰관이 오는 것은 환영한다는 것이예요. 왜? 거수경례하고 기사님 여차여차해서 기사님은 교통법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기사님은 얼마짜리 딱지가 해당됩니다 하고 신사적으로 띠니까 기분이 좋은데 주,정차 단속하는 아가씨가 오면 겁이 난다는 것이예요. 괜히 인상부터 써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교육현황이라고 그러는데 교육을 어떻게 하셨는지 인사도 안한다는 것이예요. 잘못했으니까 띠는데 무슨 소리냐 한다고 주민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시고 이것을 봉고차 타고 왔다갔다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어느 지역을 아침에 배치시켜서 하루를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건축과장에게 묻습니다. 신월1동 123-9호 건축허가대장과 준공대장을 내 주시고요. 그 건에 대해서 진정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진정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협의가 없이 준공이 됐다고 한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인지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금년도에 관내광고물 설치허가가 접수 302건에 허가 296건, 진행 5건, 반려 1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두번째로 관내에 광고물업체 대표자 및 종사자의 인적사항과 아울러서 금년도에 교육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교육자료 일부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김길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지적과장에게 서류제출 요구합니다. 적산재산 즉 일본인의 땅이었거나 또 국가땅도 아니고 개인땅도 아닌 소유주가 없는 땅을 적산재산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에서 목록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디테일하고 아주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 평수, 주소 정확한 내용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공시설물 중에서 불법건물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가내에 교회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상가내에 있는 교회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준공된 건물, 여기에서 미준공된 건물이라면 지금 짓고 있는 건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준공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부적격으로 판정을 받고 준공이 안떨어진 그런 건물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한 건, 한 건해서 데이타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 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종합대책까지도 세워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황원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사전입주에 벌금이 부과가 된 것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91년도것만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건축과장에게 한가지만 더 묻습니다. 근자에 건축허가가 규제되고 있는데 일부 또한 허가가 교부되는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허가가 규제되는 대상과 허가가 교부되는 대상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러한 규제 지침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기관의 누가 그러한 지침을 내려서 규제를 하고 있으며 또한 그 규제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 건축이 규제된 이후 허가가 교부된 건수가 몇 건인가 그 내역까지도 같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광고물에 보니까 옥외광고물 정비를 금년도에 하셨어요. 49만6,470건을 하시느라 참 고생하셨는데 고발조치가 292건이 있네요. 고발조치 내용에 대한 현황 이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92건에 대한 건명이랄까 그 입안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자료에 포함이 없다면 법적 근거를 아울러서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김종훈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건축법에 보면 100평이하로 건축법에는 되어 있는데 시행령은 200평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은 100평이하는 1/2이 지하에 묻히면 되고요, 100평이상은 2/3가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2/3가 묻힌다고 할 때 지하에 방을 들여서 세 들어 꾸미는데 2/3가 묻히면 하수가 안맞아 가지고 나중에 성토해서 파내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돋궈서 계단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것이 법으로 되어서 건축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 드리고요, 또 다세대에 모임지붕이 있는데요. 모임지붕이 10세대 이상이 모임지붕으로 되어 있고 그 이하는 평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옥상에 물탱크도 설치 못하고 또 활용도 못하고 시공상 어려움도 있고 이것도 건축법이나 시행령에 나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문영민위원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문영민위원입니다. 도시계획용도 지역현황을 보니까 우리 양천구가 주거지역은 상당히 비율이 높은데 상업지역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업지역 추가지정이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시정비국에서는 어느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점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건축과장에게 한가지를 추가해서 묻습니다. 양천구의 감리 현황과 또 한 사람이 월 몇 건의 감리를 했는지의 현황, 이것을 밝혀 주시고 왜 감리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느냐 지금 건축과에 모든 비리의 온상이 감리로 하여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감리가 모든 공사의 감독을 하고 또 감리가 준공 도장을 찍으면 건축과에서는 이의없이 준공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불법건물을 양성화시켜가면서 거액의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위원은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또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연세가 많은 감리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많다고 하는 건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적도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건축과에서는 감리의 도장 하나로 건물의 준공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도 또한 인간임이 분명한데 업을 하는 사람이 분명한데 어떻게 그렇게 불합리하게 건축과에서는 감리를 비호하고 보호해서 무슨 득이 있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각 동마다 건축과 담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축과 담당은 그 현장을 확인하고 감리가 올린 서류가 정확한가 확인절차가 필요해요. 그런데 감리가 도장만 찍어가지고 오면 모든 책임을 감리에게 있다 건축과 직원들은 나는 그게 아니다 이러한 식의 건축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위원은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양천구의 감리현황, 몇 사람 있고 어디 소재하고 있고 월 한 사람의 감리에게 몇 건의 감리를 구청에서는 맡기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감리들의 비리를 척결하여야 되겠다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장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잘못된 그런 건물이 감리의 도장 하나로 준공처리 됐다고 한다면 그 감리는 형사고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본위원이 밝혀 두면서 건축과장에게 이 현황을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훈구위원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주차감시원 수당지급현황의 지난 10월 실적을 보면 2조가 7만1,000원인데 비해 9조는 27만9,000원의 수당을 받았다면 같은 동료간에 경쟁을 유발시켜 실질적으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또한 보상금 지급지침을 보면 최저기준을 설정해서 하루 10건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은 매우 불합리하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줄 압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그러면 도시정비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 다.

11시45분 정회

13시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소관 사회복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현장을 검증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서는 팀을 구성해서 가정복지과소관 현장점검, 식품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 이렇게 현장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현장검증을 하기 위한 팀 구성과 더불어 현장감사실시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명병수위원님께서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현장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의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동의하시면 명병수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현장답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장소는 어느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명병수위원

우선 현장 검증할 것을 본회의에서 동의를 가결시켜 주시고 난 다음 정회를 10분 해서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면 저희들이 현장 검증할 수 있는 현장을 제시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명병수위원이 말씀하신 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현장답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의결하신 현장확인은 가정복지과소관 신정4동 성당옆 구립노인정, 환경과소관 대한세차장, 산업과소관 한남운수, 주택과소관 신정2동 구 동사무소, 도시정비과소관 경남관광 차고지로 하고 현장확인하실 위원은 사전에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신대로 김길선위원, 이운재위원, 박동순위원, 황원석위원, 이상준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답사 하실 위원은 나가 주십시오. 다음 시민국소관 사회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약간 불비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자료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확인사항을 제출해 드릴것을 사전에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용복위원님과 이종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월복지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간단한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월2동 615-43에 있습니다. 시설규모 대지는 280평이고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건평 450.3평입니다. 본건물은 90년 10월30일에 준공이 되고 90년 10월23일 날 개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탁아시설등 25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용복위원님과 이종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요약하면 첫째, 위탁자결정 사항과 두번째, 위탁금이 면제된 사항이 없나 세번째, 운영비. 네번째, 계약기간 만료후 공개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와 다섯번째, 수강료 1억4,000만원의 사용여부와 순이익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여섯번째, 수강생 자료를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위탁결정 사항입니다. 위탁결정사항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보사부현황에 의해서 운영규정 제14조3항에 의거 시·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0년 7월13일자로 서울특별시에서 사회복지법인 서울성로원 대표이사 김종찬씨가 위탁 선정된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위탁금을 면제한 사유는 이 사항 역시 아까 질문하신 위원님께 공문 사본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위탁 결정시에 위탁조건중 위탁금을 면제토록 시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운영비는 국비 40%, 시비40%, 자부담 20%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내용은 3,520만원이 운영비이고 2,699만원은 취업훈련 및 부업제공, 프로그램 중점 육성방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네번째, 계약기간 만료후 공개, 공포하여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사항은 계약 기간은 1990년 9월1일부터 95년 8월15일까지 5년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사항은 위탁약정서 제2조 3항에 의하면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분명히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앞으로 5년후에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때 상황, 여건이라든지 또한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구성이 되어 의원님들의 승인사항 여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결정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강료 1억4,000만원과 국비, 시비 모두 합하면 2억3,000만원의 지출내용은 91년도 신월복지관 사업계획에 따라서 인건비 7,950만원, 사무비 870만원과 관리비 1,700만원, 사업비 9,600만원, 사업개발비 및 후생복지비등 2,270만원으로 총 2억2,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집행사항은 연말 지도 점검시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관이 개관된 지 이제 1년 남짓 되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도 많이 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별도의 문제점이라든지, 계수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수강생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피가 많고 전부 카피를 해야하므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순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중 하자의 여부와 하자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두번째 구호양곡 지급현황에 대해서도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첫번째 하자의 내용은 타 구의 부동산소유자와 차량소유자, 취업가능한 경우 혹은 건강상태를 회복해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고드리면 부동산소유권자가 23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차량소유자 17건,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항이 13건, 소득향상자가 33건 합쳐서 86건을 생활보호 중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것은 이제 컴퓨터가 전부 가동이 되면 타지에 재산의 소유자가 전부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두번째 구호양곡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3,390명분을 6만9,261kg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각 동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별도로 성실한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에 대해 이종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취로노임은 상·하반기취로사업 개시 전에 각 동별로 일괄 배정해서 동 실정에 따라 주급 또는 10일간의 간격을 두고 취로자 가입은행 계좌에 온라인 무통장입금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취로노임 입금의뢰명세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 취로사업 배정인원 및 취로노임 지급실정은 감사자료에 있습니다마는 또한 최근의 변동사항까지도 별도로 다시 작성을 해서 이종수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길선위원님께서 질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보호 강구대책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거택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를 책정하다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각 동에서 딱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신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규정에 할 수 없이 제외되는 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분들에 대한 것이 더 옹색한 가운데에 있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각 동별로 처리하고 사회복지요원들이 현재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딱한 사람들은 별도로 명단을 받아가지고 사회단체와 결연도 시키고 또는 이웃돕기성금등으로 최소한의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취업알선등 취로사업 확대등으로 이 분들에 대한 것을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식아동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구청과 협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종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험 대불금 체납입니다. 의료보험 대불금은 자활보호자 즉 2종입니다. 자활보호자가 본인부담이 10%이상으로 납부가 어려울때 10만원 초과금에 대해서 대부를 신청하며는 신청금액을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부금의 상환은 3개월까지이며 3개월마다 1회씩 최고 12회까지 분할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환기간이 지나면 6개월 내에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 하고 있습니다. 독촉 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의료보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체납 처분에 의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자활보호자의 실질적인 생활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 보면 오히려 보태 주어야 될 이러한 딱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간 2,3회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계속 징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현황은 1.682건에 7,053만4,000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279건에 888만원을 징수를 해서 약 1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불금에 대한 것은 22개 구청이 공히 다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특별히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생활향상이 되었다든지 경제 형편이 나아진 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겠으며 독촉장을 발부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규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벽보, 전주등에 불법 부착하고 있는 각종 무허가 알선에 대한 소개업소 그런 것도 많이 부착되어 있는데 벽보판을 만들어서 부착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여기에서 소개업소에 대한 스티커등은 현재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관리과와 협조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불법 난립되는 벽보판이 되지 않도록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님께서 기금 모금 4,000만원과 기탁자명단 예치확인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치금은 별도로 좀 이자가 있는 것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통장하고 대장하고 확실하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대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동혁위원께서 질의하신 이웃돕기 현황과 예금현황, 독지가현황, 원인행위부, 지출부등에 대한 사항도 상세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님께서 유료 직업안내소와 무허가 직업안내소 단속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중에서도 특히 현 사회가 당면한 업무이기 때문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라 각 동 사회담당을 통해서 또한 사회담당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장 저 역시 여기에 대한 것을 직접 나가서 현지 확인을 못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소개업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유료 직업안내소 현황은 저희구에 8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 4개소와 개인 4개소입니다. 현재 단속 방법은 연 2회 정기단속을 실신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것이 조금 미숙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에 대한 것은 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무허가 직업소개소 현황은 90년도 단속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출 건수는 30건수에 고발은 12건을 했습니다. 18군데는 자진 폐쇄를 했습니다. 91년도 단속현황은 적출건수가 33건, 고발14건 자진폐쇄가 19건이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연중 계속해서 중점 단속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예외를 가지고 할것이 아니고 연중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무허가 업소 적발은 동·구직원, 주민제보에 의해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적발후 조치는 사법기관에 현재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명병수위원님께서 여러군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중에서 저희가 몰랐던 사항까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주중 대양인력, 동양인력, 신용공사등 3곳은 이미 남부지청에 고발 단속을 의뢰했습니다. 나머지 업소는 구, 동, 사법기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남부지청에서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소개업소 때문에 언제 다시 날짜를 정하지 않고 언제 같이 한번 급습을 하도록 그렇게 서로 약속이 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서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하신 사항도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실질적인 규정때문에 안된 사람들을 저희가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그분들에 대한 따뜻한 정이 오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각 동별로 그러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알려 주신 사항도 있고 또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사회복지과에 알려 주시면 참고로 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외의 분들도 지원을 해주는데 최선을 다 하겠음을 약속 드리면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신데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수위원입니다. 문제는 신월복지관이 문제가 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월복지관이 설립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신월복지관의 설립목적은 첫째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해서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여 지역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지요. 문제는 지금 신월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서울시에서 복지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구비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지원되는 것이 연간 약 2억3,000만원이 됩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자기 부담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2억3,000만원을 들여서 연간에 얼마만한 사람들을 저소득층 자립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배출할 수 있다고 봅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이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느정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하는가 그것도 이번 12월달이 다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소득층이 어느 정도 참여를 했고 그분들이 여기에 설립목적대로 되어 있는가? 이 사항은 이번 복지관 운영에 대한 것도 첫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수강료가 매월 이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까? 총 수강료 합계 1억4,000만원은 월간 그렇다는 얘기지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연간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월 8만원씩을 받고 1년에 118명을 배출한다는 것입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1년에 월 8만원씩 118명 해서 944만원 이런 얘기이지요. 그 수강료를 받아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기 부담이 20%가 있기 때문에 그 수강료를 전연 받지 않으면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20%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건물을 전부 지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보증금을 받고 주는 것도 아니고…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냥 공짜로 대여를 해 주고 있는데 전부 다 시설을 해 가지고 그냥 주는 것이지요? 관리만 하라는 것이지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인원은 얼마입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6명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대충 월간 6백몇십만원이 나가는데 그 월급은 어떤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보너스가 나가고 복리후생비가 나가고 기타 비용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은 사회복지관 운영 회계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은 호봉별로 얼마를 주어라 또한 지도사는 얼마를 주어라 하는 회계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기간이 되면 호봉이 올라가고 규정이 정확히 되어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연간 지금 현재 복지관의 사업소득을 보면 총 2억3,000만원을 지불을 해서 1억4,000만원의 사업소득을 늘린다고하면 자기 분담이 20%가 아니라 55%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강료 들어온 것이 1억4,000만원, 1년에 나가는 총 지원액이 소요되는 것이 약 2억3,000만원 그럼 55%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시장하고 양천구청장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모 원장 한 사람에게 최소한 8,000만원의 1년에 순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소득증대를 해 주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2억3,000만원 중에서 연중 사업계획서를 연초에 내게 됩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보면 크게 1억4,000만원이지마는 합친 총 금액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숫자를 두드려 맞추자는 것이 아니고 2억3,000만원 들어가는 중에서 수강료가 1억4,000만원이 들어오니까 55%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부담 20%를 해야 되니까 연간 소요자금 2억3,000만원에 20%면 4,5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 수강료를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수강료를 조정을 했으면 될텐데 왜 1억 정도를 더 자부담 형식으로 1억 이상을 사업소득을 올리도록 하고 있느냐 말이예요.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는 자부담 20%가 훨씬 추가되었으니까 자활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해도 이의가 없겠네여.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한푼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복지관이 개관된 후에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최종으로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먹은 것은 눈감아 주고 앞으로는 사업소득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예산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체 관리를 해보겠다 그런 답변이십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2억2,300만원으로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의 그 금액하고 연말까지의 결산을 보았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인정을 하고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한 결과를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는 사항입니다. 아직은 첫회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제가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복지관이라고 하면 그 개관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좋았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복지관이 지역에 와서 서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데에 동감을 하고 부러워 했습니다. 이런 복지관이 관내에 많이 형성이 되어야 되겠다. 독일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복지관을 지어 자활능력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방안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수강료를 받는 나라는 극히 없습니다. 또 구비와 국비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서울시장의 특혜조치에 의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혜입니다. 특혜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 살지도 않는 사람, 특정인에게 그 관리를 맡겨서 1년에 1억원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복지관은 제가 아는 복지시설이 잘되어 있는 외국의 선례를 보더라도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양천구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허무맹랑한 행정집행을 하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반면에 적어도 1억4,000만원의 수강료를 어려운 저소득층으로부터 갈취해가지고 특정인에게 1년에 1억원이라는 돈벌이를 시키고 있다면 여기에 희망을 건다면 앞으로 양천구가 과연 없는 사람들에게 발전적으로 복지관 운영을 한다고 자부하겠느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업증대를 위해서 소득증대를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도 전부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지역 구민이 낸 세금으로 집을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운영비를 또 지원한다고 하면 기술자라든지 교사라든지 직원들에게 주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한다라고 하면 수강료는 받지 말아야 정상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20%의 자가부담이라는 허무맹랑하고 우스광스러운 법조항을 갖다가 놓고 도둑질 할 데가 없어서 저소득층에게 기술을 가르켜준다, 직업기술훈련을 시킨다고 해놓고 10만원씩, 8만원씩, 5만원씩, 월정액을 정해서 학원비를 받아가지고 1년에 1억원을 챙긴다 이말이요? 이거 구청의 과장으로서 양심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전자에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은 첫해이기 때문에 지도 점검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과장님께서 저한테 특별히 보고를 드릴 필요는 없고 50만 양천구민에게 보고한다는 자세로 서울시장이 어떤 강압을 넣고 압력을 넣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시설투자를 한 것은 엄연히 국민의 세금이요 양천구민의 구세인데 시장이 개별적으로 지적한 사람에게 1년에 1억원의 특혜를 준다는 것은 과장으로서 도무지 볼 수가 없으니까 사표를 제출하는 한이 있어도 이런 문제는 재고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께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명확한 것을 파악해 가지고 소신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웃돕기현황을 보니까 기금이 5,945만7,918원입니다. 그걸 모금을 하는데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비와 시비, 조금 전에 신월복지관에도 1억씩 돈을 도둑질하도록 만든 서울시와 양천구청이 있는데 구민들에게 또 이렇게 6,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긁어다가 복지사업을 하고 있구나 제가 명단을 달라고 한 이유는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양천구민이 진정어린 마음으로 성금을 냈는가, 아니면 실적위주로 구청에서 압력을 넣어서 받아온 것도 있을 것이다 라고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운영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 어린이교실에 지원금 내보내고 있죠?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조금 유관되어서 제가 하나 묻는거예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거택보호대상자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후생사업을 하는 것 이것 좋은 얘기입니다. 91년 6월5일자 확대간부회의에서 저소득층 모자가정 자녀 학비지원 1기분수업료 6만600원, 입학금 6,400원, 그런데 6월5일날 회의에 1/4분기 수업료부터 소급 적용을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6월5일날 저소득층 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 확대 간부회의를 했는데 1/4분기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지시를 했는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그 상황도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이종수위원

가정복지과소관 입니까? 그럼 가정복지과에 질문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신월복지관의 직원명부와 월급이 얼마인지 표시를 정확하게 하셔서 기능직이 있으면 기능직 몇급이고 근무 년수가 몇년 인지를 확인해서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위용복위원 말씀하세요.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월복지관을 저소득층을 위해서 건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자료에서도 보듯이 취미교실이다 하면 저소득층이 어떻게 취미활동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항간의 여론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다니는 사람은 부유층이 다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 양천구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천구 지역주민이 아닌 타 구의 지역주민들이 많이 강습을 배우고 있다, 물론 어느 구에서 와서 배워도 그것은 관계하지 않습니다마는 기 양천구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복지관을 설립을 했고 또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가지 시설을 해 줬으면 우리 양천구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우리 구민으로 강습생을 많이 배출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는 지도 감독이 소홀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철저한 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위용복위원님 감사합니다. 부유층이 주로 많이 다니고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반상회를 통해서 또는 동을 통해서 사회복지요원을 통해서 현재 저소득층들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개선해야 될 사항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저소득층들이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은 무료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PR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못들어 가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거기에 입교를 하게되면 당장에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취업을 알선하는 교육에 참여하면 정부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저소득층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과장님, 자료 중에서 직원명단만 제출해 주실 것이 아니라 신월복지관 운영실태 감독권이 구청에 있죠?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수위원

1년동안 예산을 집행한 집행내역서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연수

이연수위원장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묻습니다. 먼저 유료 직업안내소의 허가조건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찾아보셔야 된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리죠. 본위원이 유료 직업안내소의 허가요건을 보니까 15년이상 장기 공무원 근속자, 즉 정년퇴직이나 15년이상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또 유료 직업안내소의 상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가 알아봤더니 전문대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요즘 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는 무허가 직업알선, 인신매매 여기에 촛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취업을 할라면 어떠한 절차나, 사회적인 어떠한 기관이 존립하고 있는가 알아보려고 직업안내소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제도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구직을 하기 위해서 만18세 이상이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직업안내소를 찾게 되면 우선 구직대장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하는 측은 또 역시 구인접수를 통하는 절차가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또 수수료도 본인이 현금으로 책정한 월급의 10/100 그러니까 5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5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사회의 병폐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가 있더라 이말입니다. 구인자와 구직자는 쌍방이 서로 상담을 통해서 근로계약서 3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1부는 구인자가, 1부는 구직자가, 1부는 직업안내소가 보관하게 되어 있더라 이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유료직업안내소의 실태였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직업안내소의 실태는 어땠느냐, 이런 노트 하나에다가 긁적긁적 적고 일용직은 1일 하루 노동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더구만요. 3,000원에서 5,000원을 매일 받아요. 그러면 1일 30명을 알선해서 5,000원씩 받는다고 한다면 하루 15만원, 월45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는거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유흥업소로 미성년자들이 어떻게 나가는가를 알아보니까 유흥업소에 한사람을 취업 알선해 주게 되면 50만원에서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딸이, 내 아들이 무허가 직업안내를 받아서 팔려 간다면 행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구직자는 내 아들인데 구인자가 불투명하다 이말이예요. 제도적으로 이러한 모순이 사회에 존립하고 있는 한 이러한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유료 직업안내소의 허가요건을 국가에 15년이상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노후생계보장 차원에서 그런 자격을 줬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관내에도 8개의 허가업체가 있습니다. 양천구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직업안내를 받을려면 어떠한 기관을 찾아가야 하느냐, 이런 홍보를 통해서 이러 이러한 기관을 찾아감으로 해서 믿고 안정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꼭 필요한거라 이말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개선책을 제시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구립 직영 무료 직업안내소를 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누구나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나 사람을 쓰는 사람이나 믿고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무허가에서 안내를 받아서 고용한 고용주측이나 고용을 당한측의 쌍방이 어떠한 피해를 보고 있느냐, 물건을 가지고 달아난다든지, 이거 뜨네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회에 불신풍조를 팽창시킨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공무원입장에서 장기적인 근속자, 즉 국가에 기여한 퇴직공무원들의 생계보호 차원으로 국가가 그러한 여건에 그러한 혜택을 줬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실상은 또 어떠냐, 지금 사무실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문을 닫고 있는 실정들이예요. 무허가가 성행하니까 유료 직업안내소는 안 될 수 밖에 없어요. 저는 사회복지과장에게 그러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또 촉구합니다. 이제 주민편의주의의 사회복지 편의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지금 사회복지과장이라고 하는 분이 유료직업안내소 허가규정이 어떠냐 물으러 찾아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 정도는 머리속에 있어야죠. 그래야 단속도 될 것 아닙니까. 잘되고 있는 허가업소는 내가 볼 때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을 나간다고 하면서 그 허가업소 몇 군데 들러 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회병리현상을 안고 있는 무허가업소의 이 사람들은 월400만원에서 500만원 내지는 1,000여만원을 세금도 없이 꿀꺽하는 이런 사람들을 뿌리 뽑음으로 해서 이 사회가 안정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장에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개선책을 적극 검토해서 다음 회의에 소신있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안동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이웃돕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을 통해서 양천구가 강남구로부터 분구되면서 현재까지 구 이웃돕기자금 자료있는 것도 봤고 또 영수증철도 봤고 이웃돕기 관계서류철을 보고 온 소감은 결론적으로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자리에 불참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편의주의의 행정은 잘 됐을 때 얘기이고 최소한도 행정업무의 기본인 문서관리규정을 과장님께서 교육을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그리고 좀 더 예측행정을 할 수 있는 쪽에 역점을 두어야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내용인즉, 여기에서 주시는 자료에 의해서 우선 대상이 누구누구인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되고 있어요. 우선 현재까지 관례로 동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못보고 왔고 감사기간까지 빠른 시일내에 이 자료를 주십시오 얘기를 했습니다. 영수증을 줬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여기에 날짜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양천구의 구청장께서 이웃돕기 기금금고 이사장의 직함을 가지시고 전무이사도 계시고 여러가지 운영위원회 조직이 있데요? 그 운영위원회를 보면 방위협의회 지금 구정자문위원이 있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예. 없는데도 구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으로 해서 위원들이 편성이 되어 있고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적인 맥락에서 볼 때 관심을 가지고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일목요연하지를 못해요. 물론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 복지과 그러니까 혼돈이 오는데, 예를 든다면 어떤 분이 딱해서 내가 꼭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자료는 저 쪽에 있고 이 쪽에서는 돈만 줬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곳에 편의행정을 펴라는 것입니다. 원본은 가지고 있다면 사본만이라도 복사를 해서 철을 해놓아야 누가 보더라도 좋을텐데 그것은 또 없어요. 꼭 의심받기 알맞게 해 놓은 서류철을 보고, 물론 열심히 하시고 관련 근거에 의해서 잘 하실 것으로 믿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혼돈이 왔을 적에 좀 더 근본적으로 관련근거를 갖다달라고 해도 있다고는 하는데 줘야보지요. 또 운영위원이 있고 이웃돕기금고 이사회가 있고 이사장님까지 직함이 되어 있으면 그 정관만이라도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원인행위부와 지출행위까지 보려고 했는데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제게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인정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제가 실무 대장담당자에게 조속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행정 사무감사를 법에 보장되어 있고 이제 지방화시대를 많이 해서 저희들의 본연의 의무요 임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행정을 분담하는 공인의 자세로서 그런 것이니까 잘한다하면 보호도 해 주고 그러지만 간섭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가정복지과장님이 지금 계시고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시지만 아까 자료 요청 중에서 불우아동에 대한 17세대 32명이 있지요? 후원자 42명, 78구좌 이 자료를 32명에 대한 17세대 그 자료와 후원자 42명 그리고 결식 노인을 안가져왔는데 조속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위용복위원 말씀하세요.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자활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이 1인 월평균소득 6만5,000원 미만이라고 자료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968세대, 인원은 3,058명입니다. 그렇다면 한세대당 평균 3명이 넘습니다. 한세대당 월19만5,000원 지금 제가 봐서는 현실에 아주 적합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원리원칙대로 하다보면 과연 지금 968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것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실에 맞는 책정기준을 세울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질의해 주신 책정기준은 현실과 너무나도 부합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책정기준은 자활이 6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달 중에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액수의 수준이 컴퓨터에 의해서 전국 행정기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6만5,000원 또는 거택보호가 5만5,000원 이것과는 달리 상향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러한 사항은 저희도 참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먼저 김길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정7동 신정복지관내에 어린이집 2개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 운영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복지관은 새마을유아원과 시립탁아원 유치 계획의 일환으로 지상2층 건물로 설계하여 88년 12월9일 착공하였으나 89년 9월28일 지상3층 건물로 설계변경하여 부녀교실을 추가유치, 89년 10월31일 준공된 시설로써 당시 새마을유아원은 유아를 보호하고 시립탁아원은 영아만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91년 3월 영·유아보육법 시행에 따라 유아원과 탁아원이 어린이집으로 명칭 및 시설 전환됨으로써 1개 시설에 두개의 어린이집이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서울시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위탁운영하게 되어 있고 약정 당시 위탁계약기간 2년으로 93년 3월까지 위탁기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통합운영방안과 1개시설 이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통합운영방안의 경우 시설의 비대화로 인한 운영부실 우려와 위탁 약정기간내 임의 직권해약으로 인한 신의 성실위배 등의 문제점이 있고 1개 시설 이전방안의 경우 이전시설 선정방법의 어려움과 해당시설 위탁운영 체의 강한 반발의 우려가 예상되어 이 두개의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이상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정 운영비 확대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노인정 62개소 중 구립이 32개소, 사립이 30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정 운영비는 시설규모와 지역여건, 노인정의 자립도 등에 따라 월 4만원에서 9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정 월동대책 지원으로 중앙난방식과 일반지역을 구분 연간 6만원에서 9만원의 연료비를 지원하였으며 92년 12월중 추가로 일반지역 48개소에는 4만원 범위내에서 추가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원되는 노인정 운영비는 노인들께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위용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정복지관내에 부녀교실과 부녀상담실이 교통이 불편하니 부녀교실을 칼산공부방으로 하고 구민회관을 건립해서 구민회관내로 부녀교실과 부녀상담실을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녀교실은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목적인 바 우리구 관내 저소득층 지역인 칼산지역을 선정하여 건립했고 저소득층을 우선 모집하고 있습니다. 추후 교통이 편리한 곳에 구민회관이 건립될 경우에 이전 문제는 그때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번째, 위용복위원님께서 노인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서 노인위안잔치를 할 계획은 없는지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에 예산 미확보로 구 주관으로 경로잔치를 실시하지 않고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경로잔치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각 동별로 경로잔치를 실시한 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92년도부터는 5월 가정의달 행사에 경로잔치를 구 주관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을 요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번째, 박동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신정7동 칼산공부방이 구로구 고척동 소재인데 왜 양천구에서 관리를 하며 이용실태와 문제점은 없는지 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은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하여 가정에 별도의 공부방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정7동 칼산지역은 사업추진 당시 지역 여건이 열악하여 공부방 설치가 절실하고 시급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관내에 적정건물을 물색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인근 구로 관내 건물을 임차하여 설치케 되었습니다. 89년 8월 개관이래 현재까지 신정7동 지역의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용 청소년의 10%가 구로 관내 청소년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양천 관내 청소년을 우선 입실시킴로써 구로 관내에 위치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본 공부방은 임차건물로써 임대계약 만료에 따른 건물주의 퇴거요구, 임차료 인상요구 등이 있으나 칼산지역 관내에 현재 공부방이 들어설 적정건물이 없는 실정이므로 내년에 신정7동 관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독서실 건립을 추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번째, 박준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체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은 관내 상고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금옥여고, 영등포여상, 광영여고의 3개 학교만 지급되었는지와 기타 산업체 근노청소년에 대한 지급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산업체 근로청소년이라하면 산업체에 근로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야간특별학급에 취학하는 학생을 말하고 기타 산업체 근로청소년이라 함은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일반 야간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합니다. 우리 관내에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한 야간특별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영등포여상, 금옥여고, 광영여고의 3개 학교입니다. 장학금은 야간특별한급 학생중 산업체의 휴·폐업 또는 극심한 불경기 등으로 교육비를 산업체에서 부담하기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되며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타 산업체 근로청소년에게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대상 선정은 야간특별학급설치 학교장 기타 산업체 근로청소년 재학 학교장이 대상명단과 소속산업체 명을 관할 노동청 지방사무소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노동청 지방사무소장이 미납 사유를 검토한 후 시장에게 추천하면 시 근로청소년장학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우리구 관내 기타 산업체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대상은 3/4분기에 영등포여상 2학년 남점분 학생에게 지급한바 있습니다. 일곱번째, 문영민위원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운영비 지원중 신정3동 어린이집과 신나는 어린이집은 91년 1월부터 2월분 운영비는 지원되었으나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이 안된 사유와 무지개어린이집 예산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3동 어린이집과 신나는어린이집은 91년 이전부터 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상기시설을 제외한 7개시설은 91년 3월1일부터 어린이집 확대운영 방침에 의거 기존 새마을유아원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함에 따라 91년 3월부터 어린이집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참고로 91년 1,2월분 운영비는 유아원 기준에 의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감사자료에서는 제외 하였습니다. 또한 무지개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은 91년 9월3일 아동회관위탁업체를 교체, 선정, 심의하여 아동회관어린이집에서 무지개어린이집으로 명칭 변경 사용 중에 있습니다. 여덟번째, 문영민위원께서 질의하신 목1동 오목노인정의 화재로 인한 구호대책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1동 409번지에 87년 8월 약 8평 규모의 철판 조립식 가건물을 건립 30여명의 노인들이 이용하여 오던중 91년 11월1일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전소되어 지역 노인들이 노인정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우리구에서는 대한적십자사에 긴급구호 요청을 하여 담요10장, 남비2세트, 버너2세트를 91년 11월15일 전달하였으며 노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접 409번지 무허가건물을 임시 무상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월동대책의 일환으로 91년 12월 중에 10만5,000원정도의 난방연료비를 지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가정복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에 의문나는 사안이 있으시면 여러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몇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청 관내의 유아원은 구청에서 지어주는 겁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유아원이 아니고 지금은 어린이집입니다. 그전에는 새마을유아원이었으나 금년 3월부터 어린이집으로 변경운영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럼 어린이 집은 우리구에서 지어줍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구에서 지어주는 것은 구립시설이고 또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 시설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럼 구립은 몇개 입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민간인 것은?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은 요즈음 2개소가 새로 인가된 것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리고 또?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보육시설이 39개소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우선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우리구청에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서 관내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건물규모의 거의가 약 350평이내 크게는 420평까지 있습니다마는 그 지원내용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나는 어린이집은 연간 약 6,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파란들 어린이집은 약4,700만원, 신정3동은 5,200만원, 신정2동은 4,000만원 그런데 아동회관같은데는 1,9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죠?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먼저 운영비지원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린이집의 수용 인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수용인원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많은 집이 있고 적은 집에 있는 것입니다.

이종수위원

수용인원에서 차등이 있다고 했는데 수용 어린이는 주로 어떤 어린이들 입니까?
지금 그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교사는 우리 관내에 총 몇분입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시설마다 종사자 인원수가 다릅니다. 총 120내지 130명 입니다.

이종수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완전히 돈을 안받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그 중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원장과 그 동네사람이 뒷거래식으로 해서 어린이를 사정하다시피해서 보호를 시키는 일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어린이집을 활용할 줄 알면서도, 아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어린이집이 뭐하는 곳인지를 몰라 돈주고 맡기는 탁아소나 학원으로 알고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자그마치 연간 3억5,7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관내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것은 흐뭇한 일이기는 하나 이것 역시 내용도 모르고 힘도 없고 동네에서 어려움이 많은 진정한 저소득층의 보호를 받아야 될 어린이들은 사설 어린이 보모들에게 월간 10만원에서 많게는 13만원, 적게는 8만원까지 위탁수수료를 주고 맡기고 다니는 사례가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구청 집행부측에서는 성심과 성의를 다 해서 열심히 잘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1년에 3억5,000만원 이런 막대한 돈을 지불해 가지고 과연 각 동 어린이집마다 얼마의 실적과 그 저소득층에게 우리 구청에서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연간소득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그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게 문제예요. 돈만 주고 원장은 적당히 가정복지과에 보고서만 내고 학생들이 많으니까 적당적당히 넘어간다 말입니다. 한달에 8만원, 10만원에 어린이를 대신 보육해 주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피눈물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동네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하면 복지비는 오히려 배로 증가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형식적인 어린이집을 운영해가지고 1년에 4억을 투자했는데 부모들이 연간 소득증대를 얼마나 올렸나 하는 것을 확인을 못한다면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은 해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4억이라는 돈은 동사무소 2개를 더 지을 수 있는 돈이고 노인정 10개를 증설할 수 있는 돈이고 어린이집 5개정도는 더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관리능력으로 1년에 4억씩 지불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득증대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집행부의 하는 일은 무엇이냐? 또한가지는 지원금을 주는 대신에 과연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와서 보호는 받고 있는가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우리구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어린이집 명단을 우선 아홉군데만 제출해 주셨는데 다른 곳은 그만두더라도 이 아홉군데로만 나간게 1년에 4억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다른 행사에도 바쁘고 구행정업무에도 엄청나게 바쁘시겠지만 1년에 4억이란 돈을 쓰고 있는 이 어린이집에 한번 가서 빵사주고 사탕사주면서 매들과 친한척 하고 사진이나 찍어 반상회보에 내는것 보다는 4억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지역에 그만한 소득, 효과가 있는가를 한번정도는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복지과장은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과연 그런 어린이들이 와 있는 것을 한번이라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제가 아까 확인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긴 학부형들이 소득이 얼마나 올라갔나 하는 확인을 못했다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는 연간 2회를 지도, 점검하고 수시로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 지원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거기에 와 있는 어린이들은 전부 한사람도 빠짐없이 부모들이 직장을 나가는 어린이들만 있었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입소대상이라 하면 우선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의료보호대상자의 자녀, 생활이 어려워서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녀가 들어오는 시설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들어오는 자녀는 전부 그런 아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서류상으로는 당연히 어려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어린이들을 정말 성심성의를 다 해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학인한 사실이 있느냐는 거예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저도 가끔 시설에 나가서 적합한 대상자가 들어와 있는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몇군데 지정을 해서 내일 꼭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로 지금 재직교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10명의 보육원들이 있는데 좀 이상스러운 것은 옆에 비고란에 보면 연필로 동그라미 친곳, 안친곳, 삼각표 해놓은데가 있는데 아마 암호인것 같아요. 가짜 교사가 굉장히 많다는 정보를 들은 바 재직교사 현황표를 복사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주소는 카드에 있다고 해서 아예 없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카드를 여기다 복사를 해주면 문제가 생기죠. 거기에 보니까 임용일자가 86년도부터 87년도, 89년도, 91년도 다 나와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고 표시가 없는 것이 있고 동그라미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아마 비표로 분류한 것 같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 개개인의 자존심 상할 일도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가장 양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적어도 공무원이 서류나 보고 보고서나 받는 그러한 현대식 사고방식의 행정을 할려고 하면 4억의 예산이라는 것은 낭비이다, 본위원이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적어도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고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거택보호자 등등에게 지급한 돈이 자그마치 연간 15억정도 됩니다. 그 엄청난 돈을 이렇게 맹목적으로 아무런 대책이나 조사, 근거없이 서류적인 면으로만 연간 15억을 낭비하는 것 보다는 그 돈을 사업기금조례가 있으니까 구청장이 사업시설투자를 유도해서 적어도 1년에 5억만 투자를 해가지고 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생산공장으로 유입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직장을 해결하게 하고 그 돈으로 구 사업투자를 해서 생산성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바꾸면 경비나 모든것이 절감될 뿐만아니라 지역에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때문에 직장을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부모님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탁아소를 지어 어린아이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투자를 말씀 하셨지만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서 탁아시설을 많이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탁아소를 목1동과 신월3동에 두개소를 짓는 중이고 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탁아소를 짓는데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종수위원

고마운 얘기입니다. 사실 탁아소가 많다는 것은 달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글픈 얘기예요. 우리 지역이 그만큼 소득이 낮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마지막 질의로 더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는 1년에 3억3,700만원 이것 현재 숫자입니다. 연말까지는 4억을 봅니다. 4억을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확인이 안되면 이것은 의미없는 돈입니다. 정신과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이 없다 앞으로는 본위원의 임기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 검토해서 적어도 행정적으로 지도 이상으로 확인 행정을 해 나가겠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두가지만 자료요청을 합니다. 지원금에 대한 유아원에서 사용했다는 사용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고용한 선생님들의 직급별 월급명세서를 제출해 주기기 바랍니다. 전체를 다 하려며는 힘이 드니까 우선 지원금이 많이 나간 신정3동 파란들, 신정2동 신나는놀이방 등 4개 동만 요구하겠습니다. 그 지원금에 대해서 직원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지급명세서와 선생님들에게 지급되는 월급명세서 그것을 참고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월급명세는 최근의 12월 것을 뽑을까요 또는 1년치 전체를 뽑을까요?

이종수위원

월급이라는 것이 거기는 매월 다릅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종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연간으로 뽑으면 힘이 더 들테니까 최근 것으로 한 가지만 뽑아 주세요.
연수

이연수위원장

명병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명병수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가정복지과장에게 어떠한 질책을 하고 질의을 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통해서도 가정복지과의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 그런 까닭에 영선계를 신설해서 모든 복지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를 맡겨야 된다고 구청장에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개선책에 대해서는 청장이 전혀 내놓고 있지않아요. 본위원은 가정복지과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한계가 있다 이말이예요. 그 인원을 가지고 그 방대한 업무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구청장이하 간부들은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오늘 이자리를 빌어서 가정복지과장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여자 몸으로서 방대한 업무를 관장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이하 부구청장, 시민국장께서는 가정복지과의 업무 분담을 위해서 조속히 영선계를 신설해서 그런 업무를 떠넘겨 주고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림으로 해서 구정의 발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감사에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는 가정복지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간 노고가 많으셨다는 치하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명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더 더욱 열심히 일 하라는 사항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의 답변과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우영입니다. 오전중에 질의하신 위생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선위원님이 전자유기장명단, 박동순위원님이 무허가업소 및 변태업소 지도단속 현황의 자세한 내용, 이종수위원님의 식품위생업소 허가취소명단과 그 사유, 식품위생업소 영업정지처분자명단과 그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서 질문하여 주신 위원님께 기히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그럼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에 앞서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 관계관에게 알려 드립니다. 시민국 소관 분야 현장확인 중이므로 소관 관계관들께서는 계속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위생과에 몇 가지만 질의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문제는 업태위반과 영업시간 위반과 종업원 건강수첩 미필 이 세가지 지도 단속의 평균치가 나왔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는 물론 법적으로는 허가 기준이 정확하게 국내 공통이겠지요. 그런데 그 어느 구보다도 우리 양천구는 위생업소가 서리를 맞고 있다 무슨 얘기냐하면 구청 위생과 감독 직원들만 떳다하면 간이 콩알만 해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고 본위원도 내 지역의 음식점, 술집, 여러 종류의 업소를 많이 다녀보았습니다.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확인해 보았더니 거의 대부분이 허가 기준의 위반이다 그런데 왜 어째서 우리 양천구에 계시는 업소들만 이렇게 허가 기준 위반이 많을까? 그것을 확인을 해 보니 양천구는 영업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상업지역이 단 한군데도 없고 단 한평도 없다 그 내용 알겠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 이것을 법적으로 위반 안 할 수 없어요. 양천구청은 행정적으로도 자치구요, 법률적으로도 자치구요, 구의원이 결성되었음으로 인해가지고 완전한 자치구가 형성이 되었는데 좀 미비한 것은 자립도입니다. 그 자립도클 높힐 수 없는 이유로써는 중앙부서에서 아직도 완전한 지방 이양이 늦어지고 있다는데 기초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위생업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눈좀 살짝 감고 보아주지 않으면 단 한명도 양천구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법적인 근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자들은 우리 양천구의 구세도 높여주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시설 투자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런데 허가가 안나서 시설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강남구쪽이나 영등포쪽이나 노원구쪽이나 성북쪽에 가서 몇 억씩을 투자를 하고 위락시설을 만들어서 생활환경 개선에서부터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투자를 해 사업을 다른 지역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실적은 올려야 되겠고 단속을 안하고 가만히 놓아두면 안 되니까 단속실적은 올려야 되겠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내 양심으로 판단 할 때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단속 위주가 아니라 실적위주였다 이렇게 보고 두번째로는 그 단속의 처리내용이 대부분이 업태위반, 영업시간위반, 종업원건강수첩미필 이 세가지가 거의 7,80% 부류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측의 모순은 또 어디에 있느냐 이것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위생업소위반 적발 보고를 하면 혹시 수당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전혀 안 나옵니까? 밤에 수당도 안 주고 단속하라고 합니까?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단속활동비로 하루밤에 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20일간 단속을 하면 20만원을 타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20만원도 단속반에 들어가야 가능한 얘기지요. 문제는 1차 발견을 해가지고 즉각 30일간 정지를 먹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 발견했는데 업태위반이다. 그 내용 종류는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대충 이런 정도입니다. 칸막이 시설을 해서는 안 되는데 칸막이를 했다, 밥만 팔기로 했는데 술을 팔았다 이런 종류입니다. 약간씩 다른 업종을 했다 그러면 허가 기준에 이 음식점에서는 설렁탕 무엇, 무엇만 팔고 술도 무엇 무엇만 얼마씩에 팔라는 이런 규정은 없지요.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업종별로 대체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종수위원

종류나 크기나 이런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술을 한병을 팔든 한 박스를 팔든…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이 단속에는 위반이라는 종류가 이렇다. 본위원은 이것을 나무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행정을 하는 것은 적어도 구민을 계도하고 봉사한다고 하는 공무원적 정신차원에서 볼 때에 1회 적발을 했는데 한달간 정지를 먹이고, 보름간 정지를 먹이고, 또 어떤 사람은 15만원 과태료를 물리고, 어떤 사람은 5일간 정지를 먹이고, 타이틀은 업태위반입니다. 타이틀은 영업시간입니다. 종업원 건강수첩미필입니다. 이런 것이 과연 올바른 단속이냐, 단속한 공무원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예요. 둘째로 영업시간 때문에 무진장 오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내가 찾아 볼려고 애를써도 법전에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12시 넘어서 영업하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지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이 되느냐, 술을 먹고 얘기를 하다가 보며는 안주가 남고 시간이 가는줄 몰라요. 술도 반병 남고 안주도 반 남았고 밥도 덜 먹었어요. 그런데 땡치면 숟가락을 놓고 나가야 그 영업소가 위반 정지를 안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먹을 것을 가지고 도로가에 가서 먹어야 됩니까? 자기 집에 가지고 가야 됩니까? 중단을 하고 돈을 안주고 가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빽없고 힘없는 사람들인 위생업소 사람들은 파출소에 끌려 갑니다. 갖은 욕설을 다 먹고 인상써가면서 푸대접 받아 가면서 파출소에 가면 구류 때립니다. 파출소는 파출소대로 괴롭히고 구청은 구청대로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구에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12시 땡하면 그 지침에 12시까지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음식이 남아 있으니까 30분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드시고 가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 그런데 이 단속 결과를 보니까 구민들에게 공무원 욕먹게 되어 있고 단속하는 본인들도 괴로움을 받고 있었을 것이다. 본위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구청장에게 간곡히 권면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시장이 없고 영업할 장소가 단 한평도 없습니다. 근린 시설에 대해서는 봐준다로되어 있지만 그 전체 건수가 다 위반입니다. 설계변경을 하고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면 금방되는 일이 아니예요. 절차와 서류가 뒤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볼때에 양천구 관내는 거의 95%가 위반업소입니다. 행정적으로 첫째 위반이요, 두번째 장사하고 있는 자체가 위반입니다. 허가 자체도 위반입니다. 허가 내줄 때에 확인하고 있는 것은 그 건물이 행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하나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다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데 지도 단속보다는 구청으로부터 소신있게 용도변경을 즉시 당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도 간소화시켜서 건물 주인하고 계약서만 첨부하면 오늘 음식점을 했습니다만 내일은 이집에서 도매상을 하겠다 하면 즉시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있는 과단성있는 구청이 되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서 위생과장에게 앞으로 관내에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위생감독을 하실 때에 좀더 관용을 가져서 1차 경고를 한다든지 2차 경고를 한다든지 그렇게해서 3차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위반을 계속할 때에는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절차를 밟는것이 민주국가에서 할 일이지 첫번에 모르고 실수를 했던지 알고 했던지 간에 계도도 없이 단속 건수 위주로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되겠다. 둘째로 용기포장지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구에 있는 모양인데 어떤 것인지는 본인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식품용기인 경우라면 공해물질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검출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답변을 해 주세요. 셋째, 자판기가 우리구에 288대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그 자판기의 위생검사는 과연 몇번이나 실시를 했는지? 또 우리 관내에 목욕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몇 목욕탕에서 본위원에게 호소를 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러면 못하겠습니다. 왜? 거기는 사우나도 있고 고열탕이 있는데 새벽에 시장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새벽에 피로한 몸을 거기서 풀고 시장을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루 영업의 30% 내지 40%를 차지하는데 무조건 l2시만 되면 문 안닫으면 영업정지처분을 내린다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침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가야될 것인지, 관내의 구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지침만 외치지 말고 지역주민을 위한 탄력성있는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을 했습니다. 3가지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위생과장에게 묻습니다. 미용업허가가 위생과 사항입니까?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양천구 신월동 220-9호 샤넬미용실이라고 있습니다. 이 미용실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필 했습니다. 우선 미용실의 허가 구비서류를 한번 말씀해보시죠.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허가신청서와 시설개요서 그 다음에 기타사항은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부분이고 서류는 그것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이 필요 없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건축물관리대장은 저희 구청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확인은 하죠?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물이라야 되고 또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관리대장 공부상 등재되어 있어야 허가를 해 줄 수 있죠?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맞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예.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가 안되어 있더라도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에도 내줍니까?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용도 적합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죠.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예.

명병수위원

양천구 신월동 220-9 샤넬미용실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득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 두고 그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다. 2층, 3층은 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8년 9월24일자 신축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 며칠 사이에 바로 미장원 들어가 있는 이 1층 점포가 불법주차장으로 용도 변경된 그런 건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이 미용실 주인은 합법적으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청에 허가서류를 접수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했다 이말입니다. 이 미장원 주인은 몇 년간 영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불법건물이라고 하면 위생과에서는 허가를 내줄 당시 확인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부인하지 못했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그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이러한 내용들이 요즘 불법주차장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포들이 부지기수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과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추궁을 하겠습니다마는 허가를 내준 위생과에서 그런 확인절차를 밟지 않았다 했을때에 위생과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본 사항은 관계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물적증거를 본위원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이라고 했을 때 위생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잘못 판단된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은 정한 규정에 따라서 문책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실수가 나왔으리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물적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도 그걸 부인하자는 얘기예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확인절차를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과 더불어 그런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위생과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고 무슨 신분상 어떤 것을 받는거 이게 중요한게 아니예요. 본위원은 지금 어느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말이예요. 이러고도 위생과나 건축과에 찾아가면 벌금내라고나 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호통친다 이말이예요. 저는 위생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공무원들이 실수로 잘못했다면 시인하고 저희들이 실수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지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오히려 당당하게 벌금내야 된다, 이 건물을 산 사람들은 공부상 점포로 알고. 산거예요. 그러면 그 산 건물주도 막대한 피해를 봤다 이말이야. 바로 지금 공무원들이 권위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렇게 안일무사 하게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위생과장께서는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존속해서 영업을 하도록 해야 합당한 것인가, 이것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문제는 이 사실로 봐서는 당연히 허가가 취소되어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러나 또 구청에서 확인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고 허가를 교부했다, 몇년간 영업해 왔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명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던 사항은 저희 잘못을 시인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방법을 봤을 때 공무원들의 그런 실수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점을 제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만약 이 사항을 확인을 해서 절차상 잘못 확인이 되었으면 본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해 주신 저희 양천구의 여건이나 지역사정, 업소형편,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일면 수긍을 하는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13조치이후에 단속을 강화하면서 그 당시 정부차원에서 단속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90년 12월31일까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업무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과 전 직원을 교체를 해서 단속체제를 확립을 하고 전 직원으로 하여금 주·야 단속을 하여 왔습니다. 제 자신도 작년 11월3일자로 위생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그 당시에 저희 관내 업소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종전에 단속이 완화되었을 때 유지되어 오던 업소내부의 각종 시설, 퇴폐조장시설이나 무허가업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이러한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이후부터는 정부에서 심야영업행위, 퇴폐영업행위, 변태영업행위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업소는 타 구에 비해서 유흥업소는 극히 없는 실정이고 8개소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대중 음식점만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술먹고 노래부르고 춤 출 수 있는 업소가 몇군데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고 여기에서 업종을 위반해서 영업을 하는 그것도 규모가큰 업소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업소들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정비를 많이 하다보니까 업주들로부터 상당한 불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하기 전에 지금 요식업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단체를 통해서 자율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사전에 계도를 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업주들을 구청으로 오시게 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는 캠페인이나 위생단체장 간담회등을 통해서 이런 일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우리 관내 업주들이 위반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나 계도를 하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이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업소에 나자면 위반사례가 상당수가 발견이 됩니다. 발견이 되는데 대부분의 업주들을 보면 본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 공무원들한테 야간에 단속을 보낼 때에 꼭 교육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업주들이 법을 잘 모르고 위반할 경우가 있으니까 1차, 2차, 아까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업주에게 계도를 하고 다시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우리 양천구 관내 업주들은 이런 계도나 홍보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처분 명단에 보면 단속위주보다는 실적위주로 단속한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면 그날 밤으로 각종 통계가 서울시를 경유해서 정부 상급기관에 전부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통계가 22개 구청중에서 양천구가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를 하면서도 본청의 각 구 위생과장회의나 관계관회의를 할 때 가면 저희들이 상당히 일을 적게 하고 있다고 핀잔을 받는 그런 정도로 계도위주로 단속을 많이 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영업시간 위반의 경우에 빽없고 힘없는 업소만 단속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영업시간 위반관계는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이위원님이 확인을 하신 것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고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음식정의 경우에는 4시에서부터 야간 24시까지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12시01분에 저희들 단속공무원이 나가서 적발을 했을 경우에 처벌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에는 적어도 업주들로부터 손님을 내보내고 남은 술을 다 마실 수 있는 시간 20분 내지 30분간은 여유를 두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에는 20분 전이나 이런 경우에 단속을 한 사항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의 경우는 영업시간이 밤9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업주나 시민이 불편하다는 여론이나 민원이 제기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기포장기 생산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용기포장기에 대해서 공해검출을 의뢰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사항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는 종이박스 가공업체이기 때문에 직접 식품과 접촉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사의뢰 대상이 안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식품자동판매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생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년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 자체가 하절기에 상당히 위생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7,8월경에 주로 위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여기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서울시립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적합, 부적합 여부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부적합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1차 시정할 수 있는 기한을 주고 법에 규정된 데에 따라서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금년에 검사의뢰했던 것 중에서 52건이 대장균이 검출이 됐거나 각종 위반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시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장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위생과장께 묻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는 위생과 소관 요식업협회라든지 다방조합, 제과점협회, 미용협회, 이용협회, 숙박협회, 이런 등등 협회조합이 구성되어 있죠?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이 협회나 조합에 업무의 일부분을 위탁시킨 사실이 있죠?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구청장이 위탁을 한게 아니고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서 자율지도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구청장이 했다고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업무위탁을 해서 자율적으로 위생과장님 말대로 그런게 있지요?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 범위를 말씀해 줘 보시겠습니까? 어떠한 업무를 그 조합이나 협회에 위탁했는가.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시설기준에 관한 지도,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의 이행 지도,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허가 또는 신고조건 이행 지도,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좋습니다. 왜 이런 것을 본위원이 묻느냐? 바로 지금 위생과장의 답변을 토대로 해 본다면 아주 순수해요. 정말 그 분들은 우리 양천구 위생과의 과다한 업무를 일부분 덜어주고 있고 그런 사실에는 본위원도 그들의 노고나 그들의 봉사정신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협회나 조합이 준위생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본위원이 양천구내에서 다방이나 또 요식업이나 제과점, 이·미용업을 하고 있는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그들이 방문해서 어떤 것을 지적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업주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 다음날은 틀림없이 위생과 직원이 단속을 나온다 이 말이예요. 늦어야 이틀후 아니면 한 시간 후에 온다 이거야. 그래서 이 업주들은 위생과장이나 위생과 직원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상무 이 사람들을 더 무서워한다. 이 말이야. 그들이 이런 업계의 비리의 온상이 되는 조합이고 단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허울좋게 자율적으로 지도하고 구 위생업무에 협조한다고 하는 미명아래 브로커도 아니고 말이야. 이것은 바로 위생과가 비호하고 묵인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제가 여기에서 꼭 꼬집어서 실명을 거명하면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이러한 원성이 바로 양천구 위생과 더 나아가서 양천구 집행기관 전체를 욕되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위생과장은 아십니까?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 협회는 얼마나 비상연락망이 잘 되어 있는지 협회에 잘 협조하는 업소는 구청에서 단속을 며칠날 한다하면 즉시 연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협조를 하지 않는 업소는 틀림없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 보면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은 지금도 당당하게 청와대에 어떤 비호나 받는 것처럼 아주 자랑삼아서 손님들에게 "우리 업소는 괜찮습니다", "우리 집은 봐줍니다.", "우리 협회 누가 봐 줍니다" 이러한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어느 업소에 가 봤습니다. 후다닥 전화를 받더니 아마 민방위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민첩하게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떳답니다". 이게 뭐냐! 위생과는 위생과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그런 단속을 할 때에는 이런 협회에 연락할 것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방금 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제가 그런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하고 참고로 해서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협회에 대한 지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단속정보를 누설을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작년 10·13조치 이후에 매일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정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위생과장! 본위원에게 입씨름 하자고 하지 말고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위생과장으로서 앞으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면 그만이지 처음듣는 얘기다? 위생과장이 끝까지 그런 식으로 본위원과의 일문일답을 시작해 간다면 본위원도 이 문제를 발언할 때에는 제2, 제3의 위생과장과 확실하게 해 둘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예.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본위원이 무리한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야. 위생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파생됐다고 위생과장이나 위생과 직원들은 말하지 않지만 온 양천구에 대다수 업을 하는 사람들과 이 협회에 관련된 사람들이 확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시정하세요. 시정할 거지요.
우영

최우영위생과장

예.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됐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 답변,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산업과장 조동선입니다. 오전중에 이상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목5동과 목6동은 아파트 전 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 단지내의 일부상가에만은 도시가스가 공급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도시가스회사로부터 동별 구분없이 월별로 저희가 통보받아 왔었으나 이번에 의회에서 동별 도시가스 공급현황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도시가스 회사에 자료요청을 하였더니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가옥수를 기준으로 수치를 제출해 오고 우리 구청측은 이것을 10월말 현재의 동별 세대수에 대비해서 설치율을 산출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차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옥단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물어주신 지역에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율의 편차가 심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되겠습니다. 최초 도시가스 보급은 서울도시가스회사가 73년부터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나 도시가스 배관공사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민간기업인 도시가스회사가 일시에 이를 충당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었고 또 89년 이전까지만 해도 도시가스 수요가 많지 않았으나 90년부터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서 많은 주민으로부터 일시에 공급신청이 몰린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공급관을 설치하다 보니 늦어진 지역이 있으며 신정3동에는 현재 공급관을 설치중에 있으므로 이제부터 우리 구에는 도시가스공급이 안되는 곳은 없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면에 제정해 주신 도시가스사업기금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도시가스 보급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요.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자료제출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허가서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시장이 우리 관내에 11군데가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시장으로 허가가 나왔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나왔습니다.

이종수위원

허가서 사본이 안보여서 말이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 대장을 복사해서 올렸습니다.

이종수위원

대장이지 허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허가서로 생각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시장대장을 시장허가서로 보라 이런 얘기냐고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이 내용이 같은 것이 돼서 그렇게…

이종수위원

이봐요 과장! 지금 누구하고 입씨름하려고 여기에 나온 거예요? 이것은 시장대장이지 허가증 사본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예요. 알아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는 것이예요. 지금? 감사하고 있는 위원에게 허가증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시장대장 보고 얘기하시오? 이런 공무원들의 자세가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예? 과장이 지금 위원들 알기를 어떻게 알고 이런 태도로 감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허가대장을 즉시 제출해 주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

허가대장사본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시장대장이 허가사본이라니 그런 과장이 어딨어요? 과장은 분명한 태도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오유근 해 가지고 사전점검 확인서를 제가 보자는 것을 이것 카피해 주신 것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한국주유소협회에서 이 내용을 실험을 해서 보낸 것입니까? 한국화학연구소에서 이 시험결과를 보내준 것입니까? 공업시험연구소에서 보낸 것은 없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한국주유소협회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이종수위원

이봐요. 산업과장! 지금 본위원을 당신이 어떻게 알고 그따위 답변을 하는거요! 공업시험소결과통보서를 내오라고 그랬지 무슨 협회에서 나온 공문보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런 산업과장을 보유하구 있는 구청장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예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장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러 나온 과장이 아직 답변자료나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과장대신 주무 계장이 올라오든지 위원장께서는 즉시 경고 조치하고 답변준비를 다시 해 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그러면 산업과 소관 산업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환경과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환경과에는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환경1계장인 제가 질의에 답변하게 됨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답변하러 나오신 계장님이 오늘 날짜로 강서구청으로 전보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인사가 오늘 단행됐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하여 계장의 답변을 추후로 과장이 부임한 연후에 듣도록 이렇게 할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방금 명병수위원께서 환경과 소관은 다음 환경과장이 환경과로 부임해서 오시면 답변을 듣자는 동의안을 제의했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환경과소관은 다음 환경과장이 부임한 이후 답변듣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저희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을 해주셨고 네분 위원님께서 자료의 보완요청이 있었습니다. 보완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우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용복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요지는 청소대행업체의 청소구역확정에 대해서 대행업체는 주로 공동주택이나 상가등의 지역을 배정했는데 우리 구청청소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등을 함께 섞어서 대행업체의 청소구역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구청 직영지역의 경우를 보더라도 수거수수료의 수입과 청소를 위한 지출간에는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구 91년도의 예산을 보더라도 수거수수료수입은 6억인데 비해 세출예산은 36억원으로 무려 1대6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구는 좀 나은 편이고 서울시전체의 경우를 보면 약 1대10의 심한 적자를 보이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장 주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쓰레기수거수수료가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낮습니다. 예를들면 27평형 아파트같은 경우를 보면 한달 수거수수료가 약 1,300원 전후를 오고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달간 한세대의 청소를 해준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청소대행업체는 똑같은 수거수수료를 같은 규정에 의해 받아가지고 그걸로 담당구역의 청소를 해가며 업체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대행업체는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수지균형을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수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단독주택이라든지, 고지대라든지 이런 지역의 청소까지 일방적으로 요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으로 해서 당장에 구역조정은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문영민위원님께서 세가지 질의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쓰레기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분리해서 내어놓은 쓰레기를 환경미화원이 혼합해서 수거, 운반하는 사례에 대해서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말해 달라 하는 것이 있고 또 한가지는 목동 열병합발전소에 소각용으로 반입되는 쓰레기의 지역별 양은 어떤것인지 말씀해 달라고 하셨고 다음으로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쓰레기 소각할때 공해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해성 쓰레기의 투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것이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혼합수거 운반 방지에 대한 대책으로서 쓰레기 분리수거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볼때에 처리시설이 아직도 미흡하고 주민의 입장으로 볼때에는 오랜 타성이 시정되지 않아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우리구의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난지도 쓰레기처리장의 경우를 보더라도 연탄과 기타 쓰레기를 따로 투입할 수 있는 체제가 아직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때에는 92년 11월1일부터 쓰레기매립장이 김포해안매립지로 변동하게 되는데 김포해안매립지는 현재 시설계획이 연탄재는 연탄재대로 또 기타 쓰레기는 기타 쓰레기대로 완전히 분리해서 버리지 않으면 안될만큼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는 한결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다만, 그때까지 만이라도 주민계도를 계속 강화함은 물론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강화해서 혼합수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목동 열병합발전소 소각용으로 반입되는 지역별 쓰레기 양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이 사항은 현재 양천구에서 반입되는 양이 약 60% 기타 서초구나 영등포구, 강서구 등에서 반입되는 양이 약4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천구역에서 반입되는 경우를 보면 한성용역이라고 하는 대행업체가 14단지 부근을 수거해 가지구 일일평균 23t, 신목실업에서는 목동아파트 1단지에서 6단지까지 29t, 영남용역에서는 7단지에서 13단지까지 해서 1일평균 59t, 그외에 양천 환경주식회사라고 하는 대행업체에서는 신월4, 7, 2동 일부에서 40t 이렇게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각장에 공해요인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런 쓰레기투입 방지대책은 어떤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것이 공해성 쓰레기냐하는 것은 대충 나누어 보면 가죽류라든지 플라스틱류, 고무류 등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물건이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소각장에 투입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열병합발전소에서는 과학적인 시설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집진시설, 탈취시설 기타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공해성쓰리기가 투입이 안된것보다는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반입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목동 소각장으로 반입하는 우리 관내의 각 지역의 공해성쓰레기를 기타 쓰레기로 따로 수거해서 이것을 난지도로 운반하도록 용기를 별도로 비치하는 등 각종 대책을 지금까지 지도해 왔고 또 앞으로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질의에 우선 답변 올렸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청소과 소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청소과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청소상태가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월6동, 4동, 2동 쪽에는 청소상태가 아주 나쁘다고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 주고 있는 오물수거수수료 부과 징수내역에 보면 한성용역에는 매월 2,760만4,040원 또는 청송환경에 3,518만8,360원 양천환경에는 3,769만3,310원 이런식으로 매월 부과·징수된 금액이 대행업체로 지출된 것으로 집계가 되어있는데 통합고지서에 발급이 된 오물수거수수료의 대행업체 지불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불을 해주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일반적으로 폐기물수집과 일반 오물수거료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열병합발전소의 약 60%를 소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수료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받고 있는가? 세번째로 계약서 제11조2항에 보면 쓰레기수집, 운반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매월 작성을 해가지고 각 동에 제출을 하고 사후 확인·평가를 받도록 약정이 되어 있는데 청소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근무실적이나 평가·조사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이종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월동 몇개 동에 아직도 청소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청소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200여 환경미화원 그리고 운전원, 전 구민을 대표해서 약속을 드립니다. 대행업체 쓰레기수거수수료의 수입이 어떤 방법으로 지불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아시다시피 통합공과금으로 모든 수수료가 되어 있어서 대행지역이냐? 또 직영지역이냐에 따라서 동사무소에 컴퓨터 입력하는 것에 따라서 대행업체에 소속된 집은 대행업체로 자동적으로 자금이체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일반 폐기물과 일반 오물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질문의 취지가 얼른 납득이 안갑니다마는…

이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폐기물이라는 것은 산업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내용도 되겠지만 산업과가 별도로 구분해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산업폐기물이라고 해서 별도로 폐기물 청소를 하는 것이 우리 청소과에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폐기물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같이 산업폐기물이라든지 병원같은데서 나오는 특수물건 또 그외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같은 일반폐기물등 여러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저희 청소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산업폐기물이라든가 특수한 것은 다루지 아니하고 일반시민의 생활과 관여해서 나오는 쓰레기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목동열병합발전소에 소각을 의뢰하는데 수수료를 주느냐, 받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전혀 주거나 특별히 받는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수거계획서를 매월 각 동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각 동장은 그것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규정대로 각 대행업체에서는 해당 동사무소에 매월 쓰레기수거계획서를 제출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각 동에서는 평가를 해서 월별로 우리구에 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구 자체도 분기별로 각 대행업소의 청소현황이라든지 이런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시정할 점은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고맙습니다. 추가로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조정분과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징수과 오물수거 수수료부과 징수 내역을 보면 각각 계수가 다른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각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가도록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일반폐기물 수거·운반수수료 조정분과 징수분에 대해서 동별로 그리고 자 소관별로 세부적인 자료요청이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위원여러분에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당히 복잡하고 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1년도 조정분이 6억 7,363만8,000원을 조정을 해가지고 징수는 6억 2,246만1,000원 그리고 체납은 5,117만7,000원 그래서 징수율은 현 년도 92.4%에 달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92.4%면 완벽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나올것 같아서 참고로 그 원인과 대책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며 체납되는 율의 대부분인 약 80% 정도가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수수료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거의다 완납이 되고 있는데 무슨 가게를 한다든지 기타 조그만 회사를 한다든지 하다가 자꾸 가게의 상호가 바뀌고 주인이 이사가 버리고 해서 추적이 안되어 상대적으로 징수가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종수위원

본위원의 추가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장행일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과장님 구 청소차량과 장비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청소차량과 기타 장비구입은 당연히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그 주문신청을 하는것은 청소과에서 하지요?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그런데 청소차량이라든지 기타 중요한 부품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장행일위원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 건 아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장비가 얼마가 필요하다. 차가 몇대가 필요하다 했을 때에는 청소과 부서에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런데 제가 90년도 결산검사 때에 결산위원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0년도에 11월, 12월달에 쓰레기가 많은 철이 아닙니까? 김장도 해야 되고 무연탄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쓸려고 차를 주문을 했는데 11월, 12월달에 나온것이 아니고 그 이듬해 91년 3달에 차가 나왔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것은 주문생산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차처럼 내가 필요하면 그때 그때 쓰는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데 9월달에 차를 필요로 해서 신청할 때에는 분명히 그해에 필요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 다음해에 차가 2,3월달에 차가 나오게 된다면 적절하게 그 차를 쓸 수가 없지 않느냐?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청소차는 소요량을 판단을 해가지고 다음해 예산편성에서 정식으로 주문 발주한 후에도 너무 늦게 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관계차는 일반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와 달라 가지고 특수차가 되니까 만드는 회사에서도 주문을 받아 가지고 적정량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앞으로는 우리 구만이라도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회사와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차량을 구입하려면 2,3개월이 걸린다면 그전에 차를 주문을 해 가지고 필요할 때에 차를 써야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잘알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강태원위원 말씀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청소과장님! 강태원위원입니다. 청소미화원 고용실태, 청소용역 대행관계, 분뇨 정화조 대행관계 공중변소 운영 순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고용 실태가 굉장히 불합리하다, 여기에 보면 낭비요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22개 구청 가운데에 저희 양천구는 가장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고 행정구역면적도 가장 적은 면적중의 하나이며 공공시설 및 주요 행정기관 또는 시설물, 다수 인원이 모이는 장소라든지 기관들이 유치되어 있지 않고 고지대 및 시장 밀집 지역이 없는 단순 외곽의 주거지역으로써 직영의 환경미화원 개개인에게 지정된 부담 용역량이 도심지 또는 타구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업 여건이 용이한 지역인데 월별 고용 미화원 현황을 보면 구 환경미화원 90명 등 환경미화원 132명 계 222명의 평균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약 2,440명의 연인원과 연간 17억원의 인건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과다한 인원과 과다한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채용 또는 이직등 관리상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지적을 하는 바이며 아파트 지역과 일반지역등지에서 대행업체와 우리 직영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한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합리적인 인원을 조정하고 고용 인력에 대하여는 처우개선을 하여 의욕적으로 자기 지역의 책임 수행에 전력하도록 사기진작책을 강구해서 예를 들면 본봉, 수당, 상여, 기타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피복에 대한 지급, 자녀 장학금 지급, 유해 업소 종사자에 대한 장기임대 입주 기회 부여 등 지원을 해 주어서 현행 인원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과다 인원의 보유 이로 인한 인건비의 지출 낭비를 방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운영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다른 달과 비교해서 3월과 9월에 갑자기 인원이 변동됨으로서 인건비가 증액되어서 지출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연중 인원 변동이 큰 차이가 없는데 1월부터 3월까지 11명의 인원이 다른 달에 비해서 많이 고용되었다가 10,11월에 약 14명이 갑자기 감원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분뇨수거와 정화조 수거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일반 폐기물 처리대행 계약중 분뇨수집 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 대행은 법의 취지에 의하면 개별 대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뇨수거업과 정화조수거업은 그것이 별개의 대행업으로 되어 있지요?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그 법상으로는 분뇨처리업하고 정화조처리업자가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8조 제11항에 관련된 기준을 보면 분명히 구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양천구의 대행업 실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한개 회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한개 회사가 맡아서 지금 독점을 하고 있지요. 대행업 자격 기준에 보면 기술능력자본금, 차고지, 사무실, 차량기타 기준이 있는데 현재 1개 회사가 독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대행업체 자격 기준에 있어 타 자격기준은 차지하고라도 우선 운반차량 기준을 보면 일반폐기물처리대행계약의 기준에 의한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현재 대행업체의 보유장비 현황 보면 상당히 미달한다는 것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업에 대한 자격도 현재 미달하고 정화조청소업에 대한 장비의 보유자격도 미달되는데 현재 1개사가 독점으로 저희 관내의 수거업을 대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다음 청소쓰레기 수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청 직영구역과 민영대행구역 분할 기준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 행정구역 단위의 면적 분할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물 수거료가 직영과 민영의 금액상의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 민영 대행업체별 구역이 지금 분할이 되어 있는데 이 분할 기준이 최초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 각 지역별로 일정 지역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상당히 원거리에 1개 지점이 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민영 대행업체별 구역 분할기준이 어떻게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또 양천구 관내 민영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구청직영으로 연간 손실액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중 인건비로 얼마가 나가고 있으며 장비 운영비로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기타 경비로써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그 손실액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소위 양천구청 청소차량 보유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86년도에구입된 차량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거의 89, 90년도에 구입한 장비로써 거의 새 차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새 차나 다름이 없는데 청소장비 개선에 대해서 연간 차량 관리유지비 지급지출 현황을 보면 약 9,300여만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적할 것은 차량 검사비로는 29만원 밖에 들어 가지 않았는데 여기에 전기 용접봉외 74종 구입으로 1,100여만원이 들어 갔고 정비비 지출로써 3,900원, 유류구입비로 2,94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유류 지급비를 보면 약 32대가 신정주유소에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주유를 하고 있는데 월 관리비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32대가 풀가동 했을 때에 저희가 아는 연료 소모량을 상식적으로 계산했을 때에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정밀하게 자료분석을 하려면 운행일지라든지, 난지도사업소의 일지라든지, 주유대장 관계 정비일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 볼 때에 과다지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차량 3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92년도 장비 개선 차원으로 해서 약 8억원의 예산을 추가 반영을 해서 장비를 구입해야겠다 이렇게 예산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양천구 관내 대행업체 구역을 제외한 직영 구역을 분할해서 장비운영 실태를 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32대로서도 충분히 카바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실제로 91년도에 장비운행일지를 한번 정말 분석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 대가 과연 1일에 몇시간 주행을 해서 작업을 했느냐 하고 볼 때에 불필요한 장비가 지금 대기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사실 분석이 되어지고 있는데 8억원의 예산을 투입들 해서 신규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저희가 추경을 심사할 때에도 이 청소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연간 약 32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관리 개선을 해서 적자요인을 빨리 제거를 해 원만한 청소 운영을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민영 대 직영의 비율이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왜 민영화 시키면 좀더 우리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다분히 있는데도 그것을 주무과에서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런 낭비 요인이 있다면 과감하게 민영화 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30여 억원의 연간 적자를 안고 있으면서도 10억원 상당의 신극 차량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불합리한 행정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민영 대행업체를 추가등록을 받아서 공개 경쟁 입찰을 해서 적정업체를 선정해서 민영 대행 비율을 더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민간업체로서 경영을 유도해서 가장 저렴한 경비를 지원해 가지고 원만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구정 행정이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본인은 하루 속히 개선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공중변소 종사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변소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으며 그분들은 지금 어떠한 보수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공중변소에 대한 청소상태, 소모품취급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실적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공중변소 수거에 대한 책임은 지금 누가 맡아서 하고 있는지 그 관계까지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청소과장님 답변준비가 됐어요?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현재 답변 가능한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태원위원님께서 우리구 청소행정의 비능률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요지를 쭉 메모를 했는데 최선을 다 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마디로 우리구 직영 환경미화원 고용실태가 아무래도 낭비적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요건은 다른 구에 비해서 좋은데도 불구하고 필요이상의 많은 환경미화원을 고용해가지고 재정손실까지 가져와야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미화원의 고용실태, 말하자면 몇 명을 고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저희가 즉흥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이라든지 또 한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량, 장비실태, 또 시에서 각 구에 시달해 주는 어떤 기준, 이런 것에 의해서 정원을 책정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가 10대1의 적자를 기록하는데 우리는 6대1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낭비는 조금 적은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청소의 대행업체와 직영의 구분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구역에 관한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어느어느 지역을 대행을 하고 어느 지역을 직영으로 할 것이냐 하는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법이라든가 무엇이 이렇게 딱 규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양천구의 대행지역은 분구전인 지난 88년 강서구시절부터 이미 배정되어 있던 그 기준에 의해서 그 구역을 큰 변화가 없이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행업체가 맡고 있는 지역이 극히 불합리한 것이 발견되거나 하면 대행업체에 대한 원만한 지도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준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도 해 나갈 수 있을텐데 너무나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필요없이 직영구역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대행업체와 직영은 성격상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우선 맡고 있는 지역차이도 대행업체는 비교적 좋은 곳을 맡고 있고 뿐만아니라 대행업체 업자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수지타산에 포인트를 맞추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직영에서 맡고 있는 미화원들의 근무여건이라든가 근무시간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고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작업의 능률도 중요하지마는 그에 못지않게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복지증진이라든가 근무여건의 개선에도 주력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입과 지출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로 금년도 3월하고 9월에 인건비 지급이 갑자기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말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달에 가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11월 들어서 미화원수가 갑자기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배정된 환경미화원의 수가 줄어든 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는 손수레 위주 또 콘테이너 차량위주로 쓰레기를 수거해 왔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신 예산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기계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청소의 경우는 상대적로 인력이 조금 절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뽑아다가 가로청소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 종사하는 각 동에 배치된 인원은 줄어 들었는지 몰라도 구 전체적인 환경미화원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분뇨 정화조 대행과 관련해서 1개사가 지금까지 독점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우선 지금까지의 경위부터 말씀드리면 쓰레기 대행업체와 마찬가지로 분구 이전부터 1개업체가 해 오던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1개업체가 한다고 해서 특별한 무슨 부작용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분뇨 정화조의 대행업체 자격이 규정에 나와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조례사항에 나와있는 기준과 업체가 가지고 있는 요건이 미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허가를 낼 때 뿐만아니라 정기적인 지도를 통해서 저희 청소과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어떤 점이 의문이 가셨는지 자료를 같이 보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청소와 관련해서 구 직영과 대행업체 선정 및 분할의 기준, 특히 산재되어 있어서 불합리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우선 도면을 보더라도 1개 업체가 이쪽에 좀 하고 또 저쪽에 하고 이와같이 흩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이 집중적으로 조정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종전에는 훨씬 더 많이 흩어져가지고 정말 눈이 현란할 정도였는데 그런대로 조금씩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아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직영과 대행간의 수거수수료의 처리는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똑같은 요율기준표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대행지역이라고 해서 더 많이 받고 직영지역이라고 적게 받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규정과 요율에 의해서 수수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과 대행업체간 지출경비의 내역을 요구 하셨는데 이것은…
연수

이연수위원장

청소과장! 충분히 답변자료가 되지 않았으면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강태원위원 말씀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우리 청소과장께서 건강이 굉장히 안좋으시다죠? 제가 너무 방대한 질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들이 보는 시각이 청소부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개선할 요인이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문제에 있어서만은 지금까지 해오시던 그런 안일한 자세로 한다면 앞으로 매번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조속히 개선책을 제시해서 합리적인 청소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다른 계장님들을 통해서 라든지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아니고 환경미화원 사기 진작책에 보니까 구청장님이 환경미화원들에게 1인당 3,000원짜리를 격려품으로 했다는데 우리 속담에 보면 옛날에는 우는 애기 사탕으로 달래고 요새 우는 애는 배추잎 주며 달랜다 했는데 청소미화원들에게 3,000원짜리 선물은 낯 부끄러워요. 청소과장님이 3,000원짜리 선물은 우는 애 달래는 격도 아니니까 상향해서 줄 생각은 없는지요?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까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중추절이라든지 근로자의 날 이런 날은 청장님 명으로 기념을 사서 나눠줬습니다마는 3,000원으로 하다보니까 몇 년 전에 해오던 것에 비해서 점점 더 상품이 빈약해지고 해서 저희들도 민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92년 예산에 반영할 때는 분명히 인상해 가지고 위원여러분의 이해 속에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

문영민위원입니다. 진즉 답변은 하셨겠는데 목동 발전소에 들어가는 쓰레기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고하니 거기에 태워서는 안될 물질들이 합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태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환경기준치에는 안나오지마는 태워서는 안될 물질, 프라스틱이라든지 고무제품, 건전지 같은 것도 많이 합류되어서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타지역에서도 우리 목동발전소로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태웠을 때 그쪽에서는 별 관계가 없겠지마는 목동1단지나 2단지에 사는 분들에게는 유독가스가 배출되어서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정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더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자료요청을 위해서 보류했던 산업과 답변을 듣고 저녁식사후 보건소 소관 질의를 하고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하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미처 못챙기고 다른 비슷한 것을 드렸던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유소 주유기 검사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업시험소에서 주유소 주유기에 대해 년1회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업시험소에서는 합격된 주유기에 대해서 합격필증 말하자면 라벨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주유소협회는 분기별로 단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수위원

산업과장님 자료제출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허가를 낼려면 어떤 어떤 기준을 확보해야 시장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시장도 상설시장하고 일반시장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그 두가지의 기준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은 지목이 시장용지여야만 되고 용도도 시장이라야만 되고 상업지역이라야만 허가가 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는 어떤 기준이 있다거나 아니면 변동된 사항의 어떤 기준이 있다거나 하시면 시장개설 허가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 공업시행연구소 결과 통보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스티카를 발부한다고 하니까 그 답변을 정정하시는 것으로 하고 본위원이 볼때 공업시험연구소라는 것은 국가기관과 다름없는 정확한 시험검사소입니다. 그 시험검사소의 증명서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증명서를 보지를 못하셨는지 알면서도 거부하는 것인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양천구의회에는 여러 방면으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물우물 지나가려는 그런 자세는 고쳐주시기를 부탁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을 자료요청서에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 양천구관내에는 어느쪽이 준공업지역이고 어떤 곳이 공장설치지역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시장허가기준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목이 시장이어야 되고 건물용도가 시장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는 현재 상설…

명병수위원

산업과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주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이종수위원

동료위원이 건강상의 문제를 제기하므로 본위원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도 무방하나 내일중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도록 당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해서 여러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보건소장이 유일하게도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 질의를 한 다음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사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몇가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 보건소에서 평상시 사용하고 계시는 약명기록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약명은 본명을 쓰셔가지고 용도별로 체크가 되어 있으시면 용도별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고 전체목록이 있으시면 목록을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둘째로 91년도 약품사용수불대장이 있으시면 재고현황과 함께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로 약품구매가 있으시면 업자명단이면 업자, 계약서 있으면 계약서 윗부분만 복사하시고 전체 공영계약서를 다 복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업자영업감찰사본이 있으시면 좋습니다. 이과같이 구매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를 91년 7월25일 각 동 지시사항에 보면 우물소독약으로 271.2kg씩 동별 지하수 사용별 배급으로 크롤칼키 치아염소산칼슘 70%짜리를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방역소독약으로 597kg, 자율방역단별로 살충제 및 살균제를 각 동에 공급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살충제와 살균제명은 어떠한 약품을 공급하셨는지 약품명을 꼭 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양천구내에 현재 방역을 하고 계신 것이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막소독에는 어떤 성분으로 구성된 소독약을 사용하시는지 제출해 주시고 분무소독을 하실 때는 어떠한 성분의 약품을 사용하시는지 그 제조회사명과 사용북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김길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위원입니다. 양천구에 안마시술소가 있습니다. 안마시술소를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단속을 해서 단속실적을 내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강태원위원 말씀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방역업등록 자격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91년도 관내 방역사업 실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문영민위원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문영민위원입니다. 의사공무원의 개별 진료실적과 그에 따른 의료수당 지급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간호사 인사이동은 구청장이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장이 하는 것인지 그 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보건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성실한 자료준비와 저녁식사를 위하여 7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정회

19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병환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현황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사회가 이완되는 시기나 선거등의 시기에 발생하는 무허가 특히 가설물형태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철거와 재발생,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동 인력을 통해서 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나 장비면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여되어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우려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감사시나 각종 조사시에 일부 형식적 철거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담당과장으로서 철거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해마다 실시되는 항공기 촬영결과에 의해서 연2회 항측결과에 따른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적은 공무원의 힘으로는 단속에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나 신고체제가 불비하면 재발생되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을 거울삼아 앞으로 신발생 무허가건물 권속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위원님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90년도 무허가건물 단속실적 평가시 물론 단속실적이 높아서 구 행정을 잘 이끌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허가건물 주민신고사항에서 처리된 실적은 22개 구에서 저희들이 단연 우위를 차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공무원의 힘보다도 주민신고에 의한 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철거에 임하겠습니다. 자료1 사항은 오전에 김길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정2동 구 동사무소 청사위에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무허가건물은 신정동 296-148에 구 신정2동 사무실 옥상에 있는 무허가건물 입니다. 이것의 발생일자는 88년 5월12일부터 88년 12월31일 사이에 발생한 것입니다. 면적은 79㎡로써 지금 현 용도는 대한무공수훈자회 양천지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88년도 제2차 항측결과시 적출이 되어 공공용이라는 이유로 철거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현재 용도가 대한무공수훈자회 양천지회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의 우려대로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신발생 무허가건물 현황입니다. 신정2동, 3동, 7동에 관한 발생현황을 저희들이 자료에 첨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총 40건 중에서 39건이 철거가 완료되고 한 건은 재개발조합의 세입자사무실이라는 용도로 해서 철거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이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년도 이전 개청이후 89, 90년도에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현황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89년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현황은 총 대상 806건이 발생해서 이 중 철거가 806건으로서 100% 완전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90년도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대상 835건 중에서 철거가 833건으로 미철거가 2건 있는 바, 한 건은 주거용 건물이고 한 건은 사무실용도인데 주거는 건물주가 중풍환자인 관계로 철거에 임하지 못했고 한 건 사무실은 사무실주인이 건물을 폐쇄하고 이주하는 관계로 해서 철거를 아직 못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김길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동 409번지 일대 무허가건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건물을 보통 82년 4월8일을 기점으로 해서 기존무허가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신발생 무허가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존무허가가 이 일대에 71건이 있고 신발생무허가가 31건이 있는 바 저희들이 89년도, 90년도에 걸쳐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했습니다. 다음 김길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건물 중 무허가 신발생건물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오전에 제출한 자료에 있는 것처럼 만수노인정이 한 건이 있고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변에 군부대초소로 쓰이던 노인작업실로 운영되는 무허가건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여러위원님들의 질책을 거울삼아 철저한 단속으로써 위원님들의 우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주택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지금 현재 신발생 건물중에서 오후에 현장을 위원님들과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도로부지로써 신정5동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노인들이 공동작업장으로 쓰겠다고 국가 땅을 이용을 해서 개인들한테 50만원 내지 60만원정도의 임대를 내줘 가지고 장의사사업을 하는 관공장한테 세를 내 준 것을 확인을 했고 그 곳에서는 두 세대가 현재 살고 있으며 또 그 옆부분에는 유리를 취급하는 고물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것은 신정5동장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해서 내일아침까지 통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확인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내용을 내일 12시까지 다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주택과장에 자료를 성의껏 제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조합설립인가 중 입주된 건물은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예. 89년도부터 지금까지 허가된 조합은 없고 지금 제가 신발생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렸습니다. 더 보고드릴 자료가 있는데 계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보고받은 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이종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조합설립인가 현황중 준공된 조합이 있으면 그 조합원 명부와 비준공된 조합이 있으면 조합원 명부를 제출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인가받은 조합은 총16개 조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중인 89년부터 91년도까지 현황자료입니다. 이중 16개 조합중 11개 조합이 당구 관할내에서 사업승인을 받거나 심의중입니다. 나머지 5개 조합은 우리구가 아닌 타구에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승인을 심의중이나 이미 사업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 중인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명단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찰의 감사나 외부기관의 감사가 있을 때에도 가급적 복사는 안하고 원본을 제출하고 지금 상당수 서류가 검찰에 원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위원님의 양해가 계신다면 저희들이 원부를 직접 열람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복사본은 가급적 삼가하려고 하니까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서류가 검찰에 가 있어요?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예. 일부가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일부? 몇 부나 가 있습니까?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프라스틱조합과 벽산조합 두개가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두개 가 있는 조합이 검내에 가게 된 동기는 어찌됐든간에 나머지 아홉개 조합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거라도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조합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이유는 아시겠지요?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검찰에 서류가 가 있다고 해서 검찰에서 영구 보존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모든 증빙서류는 바로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검찰조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서류가 들어간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개월 됩니다.

이종수위원

수개월동안 검찰이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될 법적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관내에서 허가를 내주고 또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조합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서민을 위한 건실한 주택조합의 육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확실한 정보에 따라서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만큼은 명실상부한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시책은 부동산투기조장시책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목동 신시가지가 평당 개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 논과 밭을 서울시장이 몰수하다시피 해서 사들인 가격은 평당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평당 개인에게 얼마에 분양을 하고 있으며 5,6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서울시장이나 양천구청장이나 쾌재를 올리고 평당 3,000만원짜리가 있다느니 2,500만원짜리가 있다느니 1,500만원짜리가 있다느니 하면서 앞으로 구재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허무맹랑하고 헛배부른 행정을 하는걸 채찍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 봄만 해도 아파트 한동이 20평 기준으로 8,9천, 1억이내 가던 것이 지금 2억원이 넘어간다 이 말이예요. 소위 말해서 부동산투기를 현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특별시장은 그 앞잡이노릇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각 구청은 충분히 행정을 도와서 그 앞잡이들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총력을 벌이고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봉급생활자가 1년에 1억원씩 올라가는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74년이 걸려도 못삽니다. 그런 무지막대한 일들을 행정을 하는 행정부가 솔선해서 시행을 하는가 하면 구청에서 주택조합을 설립을 해서 집없는 사람 내집마련 타이틀은 좋습니다마는 목적과 위배된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관리감독은 소홀히 하고 건설업자와 조합측을 만들은 자들과 단합해 공무원들의 금품수수와 뒷거래가 있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 흔히 정치가들이 서울시는 복마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속에서 아직도 미개발지역이라고 해서 관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단 한건이라도 발생되어서는 안되겠다. 양천구의회에서 결의된지 불과 보름도 안되 어가지고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조성한다고 해서 결의해 주었더니 벌써 내년 예산에 10억이란 대출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에 올라온 것처럼 보름만에 지방의회 의원들을 감쪽같이 속이는 현 집행부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조합원들에게 선의의 내집마련의 기회가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주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냐 이 말이예요. 그런데 벌써 집도 짓기 전에 두 건이나 검사에 계류중이라고 하니 한심한 일 아닙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비리의 온상이 되어서 구청장 이하 각 국장이하 서울시 관계공무원들까지 연루가 되어 있을 것이다. 주민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한 바로 그 플라스틱공장 자리에 조합주택이 설립될 당시부터 본위원이 구의원되기 이전부터 문제점을 호소한 분이 4명이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바로 그런 문제를 관리감독하는 집행기관이 관리감독에는 안중에도 없고 업자를 등에 업고 압력과 금품수수와 서울시의 행정집행에 억눌려서 끌려다니는 행정을 펴게 되니까 검찰청에 계류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만에 하나 우리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직원들이 사전에 그런 오점을 발견을 하고 모순점을 발견을 해서 보안을 철저하게 했다고 하면 그들이 무엇때문에 검찰에 갈 이유가 있겠느냐? 그리고 내집마련 주택에 원망을 가질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거 하나하나를 볼때 여러분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보는 것은 행정을 하는 것처럼 서면으로나 계약상으로나 기안용지상으로 근거는 없을지라도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흑심을 품을 만한 자료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조합원들이 우리 관내에서만이라도 내집마련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싶다는 뜻에서 조합원 명부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투기를 막고 조합원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집마련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자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명단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약속하십니까?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사본은 드릴 수 없고 원본은 얼마든지 열람하는데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열람하는데 협조는 하고 복사해서 제출은 못하겠다 그 말입니까?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예.

이종수위원

좋습니다. 열람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두고두고 열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다음은 이상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신재건축 주택조합 아파트신축공사에 따른 민원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자료는 이위원님도 익히 알고 있는 바라서 설명은 생략하고 현재 저희들이 구청에서 3차에 걸쳐 민원조정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마지막 3차 민원조정회의가 금년도 11월13일날 개최된 바 있는데 그 합의내용이 구조안전진단을 원하는 민원인에 한하여 사업주체가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한다. 다음 구조안전진단결과 피해가 입증되면 보상을 해주고 이행을 확실히 하기위해 신축아파트 한세대 50평형을 공증하기로 한다. 안전진단비용은 피해가 있으면 조합측이 부담하고 피해가 없을시 민원인이 부담한다. 다음 구조안전진단을 희망하지 않은 민원인도 계속 보상협의에 노력한다. 이상 4개항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의 진행사항을 알아본 결과 주민들께서 구조안전진단을 협의한 상태에서 이미 아파트 한세대가 공증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구조안전진단을 회피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범위와 그 원인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구조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도 앞으로 주민들 측에 구조안전 진단결과를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피해보상협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원위원께서 질의하신 플라스틱 공단내 조합…
연수

이연수위원장

주택과장님, 질의하신 위원이 지금 안계시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주택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정비과장 직무대리

도시정비과장 직무대리 도시정비계장 이원영입니다. 먼저 이규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도 서면으로 충실하게 제출해 주세요.
원영

이원영도시정비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물터미널 사용 연기계약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구청에 서류가 없기 때문에 답변으로써 대신하고자 합니다. 서부터미널은 79년 11월23일 총면적 11만4,091㎡를 화물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시설로써 1차 사업으로 80년 6월4일 주식회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3만9,763㎡를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29일 준공하였으며 2차사업은 81년 2월23일 같은 회사에서 3,050㎡를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82년 6월23일 준공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진중에 있는 3차 사업은 84년 6월26일 같은 회사에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아서 현재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화물터미널사용 연기계약서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간 토지사용계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토지계획사업 준공시까지 사업시행자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이 완료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토지주와 사업자간 사용계약서는 구청에서 파지고 있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현장 확인까지 하신 경남관광 차고지 형질변경 허가 사항과 이에 따른 민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정3동 733-32호 2필지 5,070㎡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위험시설물 저장 또는 자동차관리시설, 학교, 창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 이외에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위 토지거래경위를 말씀드리면 90년 3월11일 운암고등학교와 경남관광주식회사에서 서울시에 관광버스 차고지 이용목적으로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90년 5월7일 서울특별제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조건은 토지이용시 관계법에 의거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허가 신청 당시 토지이용목적과 적합하게 이용치 않고 방치할 경우 유휴지로 지정한다는 조건이 부여되었습니다. 지목변경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금년 1월14일 경남관광에서 허가신청이 되고 금년 2월25일 양천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3월27일 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형질변경 허가조건은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청지 전면 8m 도로에 신청지에서 폭 3m 연장 60m의 도로를 설치하여 176㎡를 도로로 구에 기부채납하고 소음 및 기타 피해를 위하여 인근 신대양연립쪽에 폭 4m 연장 75m의 수림대를 조성하고 수림대 안쪽에 높이 3.5m의 방음벽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금옥여고 및 운암고등학교 경계에도높이 3.5m의 방음벽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인근주민의 추가요구사항 분전, 매연, 소음등이 있을시에는 가능한한 보강대책을 강구토록 조건부여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변 주민의 강력한 민원에 의하여 현재 공사는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의거 합법적으로 처리된 사항으로써 주변 민원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권행사도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허가자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구청에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입장에 있으며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91년 11월19일 민원인대표 9명과 부구청장과의 대화에서도 이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민원인들이 원한다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한 민원심의위원회에 부의할 것인가를 구청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영민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구 용도지역상 상업지역 비율이 낮은데 우리구 재정자입도 제고 측면에서 상업지역을 추가결정 계획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면적은 17.55㎢로서 서울시 면적의 2.9%로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보면 주거지역이 11.99㎢로 68.4% 상업지역이 0.55㎢에 3.1% 준공업지역이 0.26㎢에 1.5% 자연녹지지역이 4.75㎢에 27%로서 상업지역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 서울시 평균비율인 3.1%로 708.39㎢대 상업지역 21.9㎢와 같으나 우리구 상업지역은 목동중심 상업지역 0.436㎢와 유통업무 시설인 신정3동의 서부트럭터미날 부지 0.114㎢로 21%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목동 중심축은 현재 토지매각및 일부 개발중이며 서부트럭터미날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화물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토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은 지역의 여건이나 상권형성등을 감안하여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면적을 상업지역으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양천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오는 12월13일 용역회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의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시설 등 관련되는 계획을 검토하고 도시계획법 제 규정에 따라 주민공청회, 구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업지역 추가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상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위원입니다. 경남관광 주차장건 문제로 지금 도시정비과장 대리이신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제가 질의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요점은 합법적이니까 구청으로써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경남관광측에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은 구 행정 차원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 그런 결론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정비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민원을 반대하고 있는 다수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원영

이원영도시정비과장 직무대리

그 민원에 대해서는 대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로서는 현재 회사측과 주민간에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현재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좋은 결과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경남관광건의 진정서가 접수된 이후부터 본위원의 관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는데 민원의 문제를 해결했다 또는 합의를 했다 협의가 완결되었다 하는 유언비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회사측에서 공사를 시작을 했다가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항의를 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 민원이 합의될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는 시한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정비과장 직무대리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럼 합의될 때까지 기다려 본다는 뜻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정비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럼 시한을 말씀해 보십시오. 언제까지만 기다려 보고 구청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결단을 내야 되겠다는 시한을 말씀하세요.
원영

이원영도시정비과장 직무대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경남관광측에서도 주민과 대화를 하려고 계속 접촉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개 공동주택단지 중에서도 2개 단지는 합의가 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신대양연립만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측과 신대양연립 대표간에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합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만약에 금년내에 회사측과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좋지만 만약에 안되었을 때에 구청측에서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원영

이원영도시정비과장 직무대리

주민들이 원한다고 할 때에는 구청의 민원주재심의위원회에도 회부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민원중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뜻이요?
원영

이원영도시정비과장 직무대리

민원중재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상황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까 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이 양천구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님은 민원이 있는 한은 차고지 사용문제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장님은 합법적이니까 경남관광 회사측에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그 주민들의 대표와 지금 주민들의 대표가 몇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양상이 나왔느냐 하면 주민의 대표와 회사대표와의 어떤 거래가 이루어져 가지고 주민들과의 대화에서는 주민편인양 말하고 회사측과 대화할 때에는 엉거주춤하고 하는 그런 양상때문에 그 주민들 사이에서도 대표와 주민들과의 그런 갈등요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세하게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만 여러가지 유언비어가 있습니다. 구청측 공무원에게도 그런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말한 필요가 없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금년내로 결정을 보는 그런 구 행정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간이 가민 갈수록 주민과 구청과의 마찰 또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의원들 사이에도 이상한 기류가 있습니다. 말을 안하면 의원 너도 뭐가 있겠지 경남관광한테 뭐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론 안 하려고 해도 부득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금년내로는 어느 방향이든지 결정을 해서 명년에는 이런 문제로 다시 재론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원영

이원영도시정비과장 직무대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로 금년내로는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동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아까 다섯분의 의원같이 현장에 가 보았는데 문제점은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지에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 첫째 교통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지금 경남관광이 70대라고 하는데 70대가 아침 저녁 출퇴근길에 들락날락하며는 많은 교통문제가 유발될 수 있고 또 요즘에 집단이기주의도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가 되었습니다. 경남관광이 본사가 양천구에 없지요. 그런데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해도 타당한지 몰라도 경남관광이 양천구에 옴으로써 세수나 주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피해만 주는 공해업체, 공해회사가 양천구에 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본위원도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입니다. 차고지가 오면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분진이 발생하고 교통문제가 유발되고 주위 환경이 더러워지는 이런 주차장을 굳이 유치해야 되느냐, 물론 행정부처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해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좀더 현명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경남관광이 안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해주어야 되겠지만 주민과 마찰이 많고 또 같이 나가셔서 알겠지만 그 주위에 프랑카드가 두개 걸려 있고 각 공동주택에는 벽보가 여기 저기에 어지럽게 써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프랑카드에 이런 것이 보이더군요. "재산, 생명을 위협하는 주택가, 학교, 주변 주차장허가가 웬말이냐", "죽음의 소음공해 일으키는 경남관광 차고지 전주민은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저는 순수하게도 볼 수 있고 집단 이기주의로 볼 수 있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양천구에 본사가 있다면 혹시 수입이 양천구 세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양천구에 와서 온갖 공해와 나쁜 것을 다 버리는 차고지를 굳이 유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들이 선출해준 대표인데 현장에 가보았을 때 물론 경남관광의 사권도 보호되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교통이 엄청나게 그 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는 학교가 3개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등하교길의 문제점과 지금 화물터미널의 교통량, 나아가서 농수산물센터가 지어 진다고 했을 때에 그 엄청난 교통양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남관광차고지가 온다면 다시 또 이전해야 될 이런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우리 구청의 담당공무원께서도 경남관광에 종용을 해 가지고 차고지를 한적한 곳으로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이 조합주택을 인가를 할 때에는 그 조합원이 조합주택 설립 인가를 받은 뒤에 그 조합원이 매매 양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정비과장 직무대리

그 관계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 주택과 업무입니다.

이종수위원

조금 있다가 주택과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보충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권욱승입니다. 먼저 위용복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주차장 부족에 따른 양천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시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및 운영을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 단위에서만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정차위반과태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금년 정기국회에서 주차장법을 개정을 해서 구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특별시 법영을 정비하고 있으며 92년도 상반기중에는 조례 준칙이 시달될 것 같습니다. 이후 양천구의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해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우리구의 주차시설 확보에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입 목표와 징수실적 및 사용내역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의 세입목표는 17억2,800만원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22억3,600만원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22억3,600만원을 부과해서 10억5,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47.1%에 달하고 있으며 금년도 폐쇄기간인 2월28일까지는 12억6,1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동안 과태료의 체납정리를 위해서 91년 7월부터 11월까지 5만616건의 독촉고지서를 작성해서 송달한 바 있으며 11월중에는 2,003건의 압류예고장을 송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압류예고 통지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압류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조치는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각 구의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자동차의 수요 증가에 따라 주차장부족, 지역교통문제등 많은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역교통과를 지난 7월에 신설하였으며 특히 주차관리계의 업무는 직원 6명이 주차위반단속단 20명에 대한 관리, 과태료의 과징, 주차시설 관리등 많은 업무양을 소화하고 있고 또 제도개선등을 통해서 신설과의 애로사항을 극복하면서 단계적으로 모든 업무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의 사용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에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지출내역은 파악할 수가 없으며 91년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주차관련 세출예산은 단속원 급여, 수당, 경상비등을 포함해서 3억9,000만원이 편성되어서 금년에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박준태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준태위원님은 지금 자리에 안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두가지 사항은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단속원 단속수당에 대한 사항도 서면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질의시에 이종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정비업소 허가현황과 안동혁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동자의 정비와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을 업으로 하는 깃을 말하며 이미 자료를 제출한 바와같이 우리구 관내에는 허가받은 자동차정비업소는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정비업소 허가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장이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이라야 하고 건축법상 공장용도에 적합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3조에 의거 자동차정비업 작업장 시설이1급 자동차정비업은 1,980㎡ 이상이라야 하며 2급 자동차정비업은 660㎡로 되어 있으며 그래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동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서 금년 10월15일 교통부 공고 제30호에 의해서 현재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1급 자동차정비업은 1,000㎡ 이상 또 2급 자동차정비업은 400㎡ 이상으로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자동차정비업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박동순위원님께서 자료제출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명단제출 및 실적부진 사유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납자에 대한 명단은 현재 주차위반과태료는 수시분과 채납분으로 구분 관리를 해서 미납자는 체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1년 12월2일부터 91년 2월까지는 전부 수기로 작성을 해서 대장이 현재 1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부터 현재까지는 전산처리를 해서 수납부 및 채납부를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납권은 7권, 체납부는 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납자의 명단은 차적조회를 통해서 전산처리하고 있으며 납기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인 사유분실은 현재 미연한 실정이고 현재 과태료 상당 직원 1명으로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 명단은 현재 저희 구청이 관리하고 있고 체납업무의 추진자료를 관리하며 다량으로 인해서 참고로 각 한권씩만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현재 주차원반과태료에 대해서 등기 속달에 따라서 차량소유자의 주소변경등록 미이행등으로 인한 반송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그 후속조치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고 또 경찰서의 전산망용으로 지방차륜에 대해서는 차적조회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임시번호 차량에 대해서는 차적조회 지연, 그리고 타 시·도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후 조항이 많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에 대해서 현재 주차위반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납부해도 된다는 그런 시민들의 납부의식이 미흡한 점도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한 원인이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관련규정이라든지 납부기한등 등기 송달방법등에 대해서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서울시하고 제도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건에 대해서 조치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강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 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과가 7월8일부로 발족이 되어서 7월이후부터 체납관리를 하기 위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그동안에 쭉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 독촉장을 5만616건을 작성을 해서 일제히 발송을 해가지고 지금 징수율이 좀 올라가고 있고 작년 11월말부터 단속한 것에 대해서 미납된 사항에 독촉장을 뿌렸는데도 미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약 2,003건의 압류예고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등을 계속 반복해서 실시함으로써 주차위반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혁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마을버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자료를 상세하게 해 주셨으므로 서면으로 이렇게 인지하겠습니다.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보충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장

장행일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총무국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직원이 주차단속을 나가니까 주민들이 동직원들을 잘 알기 때문에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또 동직원이 주차단속 관계 때문에 자리를 비우니까 주민들의 민원관계가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총무국장님한테 물었을 때 앞으로 동직원이 주차단속을 나가지 말고 지역교통과의 직원을 늘여서 단속을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총무국장께서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나 직원을 늘여서 단속하는 것은 아마 지역교통과장의 답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앞으로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지 않고 지역교통과의 직원을 더 보충시켜서 단속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지금 장행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단속원은 현재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내년도의 수요를 위해서 주차단속원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에 대한 자료를 각 구별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도 해야 되겠고 또 양천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늘려 주셔야만이 주차단속원도 증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단속원을 늘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시면 동직원들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역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을 나갔을 때는 주민들의 반발이 덜한데 같은 동사무소의 직원이 나가게 되면 그 주민들이 얼굴을 다 압니다. 그래서 그 마찰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단속은 현재 6m나 8m 도로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렬주차나 이열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고 소형차 위주로 주차를 해야 되는데 대형차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야간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소방차라든지 그런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직원들에 대해서는 자기 관내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도로에서 주차방법 위반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다음 박동순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주차위반 때문에 소송에 걸린 적은 아직 없죠?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소송은 아직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중에서도 지역교통과 직원의 인력이 부족해서 체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과잉단속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단속이 된 차량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을 적용해서 전부 거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어느 누구는 납부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 잘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잘 안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은 발급했으면 받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발부된 자에 대해서는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양천구청 내지 동사무소 직원중에서 불요불급한 인원을 차출해서라도 지역교통과로 많이 보내서 세수증대를 한다면 좋은일이 아니겠는가, 물론 아이러니컬한 얘기지만 어차피 발부된 것이니까 이 세수는 거둬들여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형평의 원리에서 어느 누구는 내고 어느 누구는 안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더 배정해서라도 세수를 증대시키는게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박동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주차단속과 업무의 일손을 덜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손으로 작성하고 있는 압류예고장도 내년도부터는 전산으로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개선등을 통해서 저희가 금년에 압류예고장을 보내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압류예고장을 보내니까 상당히 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율 제고방안들을 강구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다음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관내에 마을버스 노선을 지금 입안 계획중에 있죠?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본위원은 그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는 의원중의 한사람인데 우리 관내는 여러가지 노선의 복합적인 교통문제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을버스가 각 지역에 골고루 배치되어서 중간 연계노선을 연결하면 지역의 약 40%정도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본위원의 조사결과의 데이타를 제시한 바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그러한 계획을 입안하게 된데 대해서 더없이 감사를 느끼고 그중에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기본노선을 어느날 갑자기 폐쇄한 회사로부터 도로가 없는 곳에다가 노선 신청을 해놓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교통과에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시고 진행을 하실 때에는 그 지역에 유관되어있는 지역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주민민원의 확대를 축소시키고 편익사업에 가일층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그 마을버스 문제는 금년도 11월1일자로 서울시에서 한정면허 시행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교통부에서 9월27일자로 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14조2가 개정 되어 마을버스에 대한 한정면허를 해주는 법적근거가 되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그 시행지침에 의해서 우리구 주민들의 불편사항인 목동아파트 1,6단지와 8,14단지의 연결노선이 없다는 점, 그리고 목동중심축의 노선버스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지하철역과 연계노선 운행이 없다, 또 신월동 목동지역에서 구청연결노선이 없다라는 사항등이 가장 중요한 민원으로써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한정면허에 우선권이 있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5개 업체로부터 노선안을 받아가지고 11월8일부터 11월27일까지 해당되는 동의 구의원님과 주민, 해당 동장등 181명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 여론수렴과 민원사항등을 포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선조정안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현재 일차로 구의회도시정비분과위원님들에게 보고한 바가 있고 지난 주에 한정면허 신청업체와 우리구 관용에 노선버스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각 업체간의 노선중복 등 이견사항 등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견을 조속한 시일내에 조정을 해서 최종안이 나오게 되면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후에 노선을 확정하도록 하겠으며 각 노선확정이 되면 사업계획승인이라든지 차고지확보, 운전자확보, 차량출고 등의 여하한 절차 등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종수위원

앞에서 이 문제를 다루실 때에 지역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그런 사항을 연락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의회에 도시정비분과위원회에 보고를 하신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분과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이러한 보고사항이 지역사업면으로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도 의회차원에서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보면 중대한 교통문제가 잘못될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으므로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이 입안문제를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감사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께 묻습니다. 지금 양천구에는 몇개 버스노선 즉 버스종점이 있지요?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예.

명병수위원

버스회사들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불편과 또한 주민 주거환경에 얼마만큼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역교통과장은 생각하십니까? 이 버스회사들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노상에서 버스정비를 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차도가 막히고 해서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그들의 무지막지한 횡포를 지역교통과에서는 왜 방치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답변해 보세요.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시내버스 노선은 서울시 교통국에서…

명병수위원

아니, 나는 노선을 말하는게 아니고 버스종점에 버스들이 전 도로를 점거해서 주차를 하고 있고 또 그 도로에서 정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므로해서 교통에 막대한 불편과 지장을 주고 있고요, 또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지탄과 원성을 듣고 있는데 그거 왜 단속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차량은 지역교통과에서 정말 본위원이 전자에도 지적했듯이 이건 전투를 하듯이 전쟁을 하듯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불법주차버스들에 대해서는 왜 단속을 안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서울시청 소관입니까?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버스업체에 대한 명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벌써 몇회에 걸쳐서 본회의장에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선의 기미는 전혀 볼 수가 없고 그 횡포는 날로 더 심화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버스회사들과 어떠한 관계이기에 그런 단속을 지역교통과에서는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전 도로를 완전히 점거해서 차 한대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좌우로 세워놓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예요. 수차에 주민들의 진정도 있었고 고발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예요. 왜 그렇습니까?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단속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틀림없습니까?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예. 버스주차장 근처에 종합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의원

틀림없어요?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예.

명병수위원

믿어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버스종점 이것은 몇년 전에도 그 버스회사들은 외곽으로 종점을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도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도 이전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의 입에서는 그들이 막대한 권력에 의해서 구청당국의 행정력이 미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지역교통과장은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그 종점을 차고지를 옮기고 하는 사항은 구청의 지역교통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명병수위원

물론 압니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시민을 기만하는 그런 기업의 횡포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버스종점을 옮기지 못하는 부분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방치해 둔다고 합시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불법 노상주차, 정비 이 문제는 뿌리를 뽑을 수 있을텐데 안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한정면허 마을버스관계에 대해 한가지 묻습니다. 한정면허 노선조정안을 보면 기존 노선버스회사들에게 이 면허를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횡포만 일삼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조금도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또 이런 혜택을 주려고 이런 입안을 했습니까? 한정면허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한 시간동안 본위원이 알기에는 면허요건을 갖춘 자에게 면허를 해서 주민의 불편한 교통을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한정면허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이 사람들 절대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들에게 8대, 6대, 7대 이런 식으로 줘요? 교통과장 이거 특혜 아니예요? 한번 얘기봐요.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예. 서울시의 지침에 의하면 그것이 면허우선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부의 자동차운수사업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항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한정면허의 대상이 노선버스운송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면허를 하는 구간과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개선등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면허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이들은 부적합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조금도 기여한 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한 마을버스냐 이 말이예요. 그게 우리 양천구민이 판단할 때에 지금 이 회사들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면허를 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은 지금까지 황금노선이라 일컬으면서 마을버스운행을 방해한 그런 악덕 버스회사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을 해요? 이거 조정할 의사 없습니까?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현재 지침의 배경으로 봐가지고는 버스업체가 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다른 단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업체가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지침의 배경이기 때문에…

명병수위원

거기에 방금 "부적합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지침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적합하고 부적합하고는 누가 판단하는 것이냐! 지역교통과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이 판단해야만이 올바른 주민편의위주의 교통행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볼 적에는 지역교통과장이 이 문제를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역주민의 대표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특혜는 있어서도 안되고 지침, 누구를 위한 지침입니까? 악덕기업인을 보호하고 비호하는 그런 지침입니까? 구시대적인 그런 발상은 해서는 안됩니다. 바로 지역교통과장이 답변하고 있는 이 자리가 양천구민의 대표기관이요,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요. 지금 본위원의 말은 한 개인의 말이 아니요, 양천구민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공청회를 거쳐서 다시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얘기해 줘요.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현재 나와있는 노선안은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이 안을 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묻고 있어요.
공고해 봤습니까? 공고한 사실이 있어요? 지역교통과에서 양천구에 이러한 한정면허가 있는데 신청자가 있으면 접수하시오 하고 공고해 본 사실이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한정면허제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양천구민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당신 한사람이 운수 회사 몇 사람과 비공식 접촉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본위원도 오늘에야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 지역의 대표이며 의원의 신분인 본위원도 오늘에야 비로소 이런 것을 알았다 이 말이예요. 신문에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구로 이관한다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입안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 이 말이예요. 의회 의원들도 모르게 하는 일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요. 다시 공고해서 양천구민들 중에서 양천구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정말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는 이념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보고 그래도 없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이 문제는 검토할 일이예요. 어떻습니까?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신월1,3,5동은 우리가 3동에서 1,3,5동 간담회를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했는데.

명병수위원

이것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본위원이 신월동 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신월1,3,5동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본위원은 양천구민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신청자를 공모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검토할 것이 아니라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이 모든 행정은 공개행정이 되어야 되는거예요. 이것 몇 사람만 알고서 우물떡 주물떡해서 될 일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공개 행정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하면 한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 줘요.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당초에 지침을 만들 때 개인이나 단체에다가 우선권을 안준 배경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운송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고처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 등을, 또 그것이 사업이 잘됐을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업이 잘 안됐을 때에 도산이 됐을 때의 문제.

명병수위원

이거 보세요. 지역교통과장님이 한정면허를 받지 않고 그저 자가용버스를 사서 영업을 한다면 지역교통과장 얘기가 타당성이 있을지 몰라요. 한정면허를 법률적으로 합법적으로 면허를 득해서 업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처럼 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사고, 도산 이러한 답변이 지난 몇년 전에 자가용 마을버스를 가지고 움직이던 그 시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던 그 시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면허라는 것이 왜 필요해요? 면허를 교부한다는 얘기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사업이 잘 됐을 때에는 프리미엄이 붙어 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등등을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면허 우선권의 제정근거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말을 자꾸 길게 끌고 가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그런 여건을 갖춘 사람에게 법인이면 법인, 법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또 법인을 발족할 수도 있습니다. 설립자금을 가지고 마을버스 일곱 대면 일곱대, 열 대면 열 대를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사업기금을 적립해서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단정을 해요? 그런 적격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민 중에서도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기타 사단법인, 어떠한 법인으로라도 안심하고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고 그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그러한 업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본위원도 주변에 권유하겠습니다. 좀 능력있고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어요. 답변을 해보세요.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면허 우선권에 대한 제정배경에 대한 사항이고 별도로 한정면허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 같이 종합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노선안을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동순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고 명병수위원의 논리적인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본위원도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들이 한정면허조정안이란 것을 오늘 처음 내용을 알았을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넘어간다면 우리 구청측 관계공무원에게 오해 살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병수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지금 양천구에 있는 운수업자들이 거의 황금노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황금노선이란게 뭡니까? 우리 구민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짐짝처럼 취급되어 실려다니는 노선이 바로 황금노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J라는 운수는 영등포로 가면서 출퇴근시간에는 탈 수도 없고 완전히 콩나물시루에 짐짝취급 당하는 이런 노선을 우리는 소위 황금노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황금노선이 존재하면 결국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구민들에게 이런 피해를 주는 운수회사를 두둔한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오해 소지가 많을 것 같아 제안합니다. 반드시 한정면허를 내주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운수회사 여러사람들이 모여서 한정면허의 조건은 어떻고 또 지역에서 희망자가 있는지 알면 이런 것은 관계공무원이 이 한정노선조정안을 내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정노선조정안이 나왔으니까 아까 명병수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의원들도 사실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의 가까운 지역의원들은 잘 못느끼겠지만 신월3,5동, 신월2,4,6,7동, 목2,3,4동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청을 오는데 한번 코스의 버스를 타고 오는 기회가 거의 없어서 많은 불편을 야기시키키고 있는데 노선조정안을 전 주민과 하면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구의원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적절한 노선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강태원위원 말씀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지역교통과장께서 새로 부임을 하셔서 시울시 한정면허기준이 11월에 시행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나름대로 과장께서는 각 동별로 지역주민대표, 직능단체대표 또 관계동장에게 전달해서 그 지역 구의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수 주 동안 간담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지요?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예.
태원

강태원위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일부 동의 경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듣고 보니까 지역 구의원을 참석시키지 않은 가운데 이런 간담회를 치른 것 같습니다. 그 참석범위를 어떻게 했었습니까? 구의원이 당연히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신월1,3,5동까지는 다 했는데 신월2,4,6,7동은 저희가 간담회를 할 계획이 있을 때까지 어느 업체도 노선신청 의사표시를 한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쪽은 간담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라도 간담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지금 양천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교통문제입니다. 그러고 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지역구 출신 의원님들이신데 이 한정면허 자체내용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지역교통과장으로서 상당한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번 지역교통과장께도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지역주민대표, 운수업자대표, 관계공무원, 구의원 이렇게 해서 적당한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공청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은 지역주민대로의 이해관계가 있고 운수업체는 운수업체 나름대로의 노선으로 해서 이해관계가 얽히는 바람에 사실 이것도 상당한 의견조정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지하철과의 연계수단의 목적달성이라는 것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공청회를 마련해서 합리적인 지역교통조정안을 마련하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욱승

권욱승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건축과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동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9년부터 91년 현재까지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상세한 자료제출 및 건축물 준공에 있어 제반 법 규정에 맞는 것만 준공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부터 현재까지 건축허가 되어 미준공된 건축물은 89년 허가분이 33건, 90년도 182건, 91년은 721건입니다. 이중에 89년 건축허가분중 위법되어 아직 미준공된 건축물은 주거용 7건, 상업용 16건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공사 진행중이거나 준공 접수되지 않아 위법사항이 미확인된 사항입니다. 또한 건축사법 제23조 2항에 의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로써 2층이하 연면적 1,000㎡미만인 것을 건축사가 현장조사하여 준공검사를 대행하고 있으며 기타 건축물은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조사하여 관계규정에 적합할 경우 준공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길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가내 교회입주현황, 그리고 미준공건축물의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내 교회 불법입주 현황은 현재 32건이 파악되고 있으며 90년도에 불법건축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교회는 건축물 용도분류상 종교시설에 속하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일명 개척 교회들이 영세성으로 교회 단독건물을 짓지 못하고 상가건물등에 불법 용도변경 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건설부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교회 양성화 대책으로 동일건축물에서 90평이하 교회는 건축법상 종교시설에서 제외시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분류하는 법개정을 내년초 시행예정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준공 건축물은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89년도 건축허가된 23건이 있고 82년부터 88년까지 건축허가되어 위법 미준공된 건축물은 167건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과거 82년부터 85년까지 시행했던 특정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양성화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또는 건축주가 위법사항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한 준공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명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월동 123-9호상 건축허가 및 준공사항과 진정이 있었으면 진정 합의없이 준공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동 123-9호 건축물은 지하1층, 지상4층, 다세대 10세대로 90년 7월26일 건축허가되어 공사진행중 계단식 창문설치로 사생활 침해와 지층노출, 도로과다 점용, 담장균열 보수요망등 진정을 90년 9월6일 1차 접수하여 91년 3월13일까지 구청, 시청, 정부합동민원실등에 4차에 걸쳐 진정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조치는 계단식 창문설치로 사생활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계단식 창문를 폐쇄 하였으며 담장균열을 새로 축조하였고 도로과다 점용은 과다점용료 6만3,960원을 추가 부과했으며 행정조치 요구를 본청에 하였습니다. 추후 법적 위반사항이었던 지층노출은 시정완료되어 91년 11월27일 사전입주사항 고발조치와 함께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근간 건축허가규제에 대한 법적근거 및 구속력 여부, 규제마련 주무부서와 현재 건축허가가 가능한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시행하고 있는 건축허가규제는 정부의 건축경기과열에 따른 조치로 그 법적근거는 건축법 제44조에 "건설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이 국방 또는 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그 기간, 대상구역등을 정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0년부터 대형건축물등에 대해서 규제해 오다 최근 91년 5월6일, 7월13일, 9월9일, 10월4일 등 4차에 걸쳐 건축물 허가제안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허가가 가능한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연면적 660㎡미만과 공공업무시설 등입니다. 현재까지 제한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써 허가된 건수는 48건입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감리건축사 현황과 개인당 감리 현황 및 준공등 감리업무의 난맥상과 구청공무원의 그에 대한 묵인등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건축사법에 의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2층이하 연면적 1,000㎡미만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사가 공무원을 대행하여 현장조사 및 준공검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 건축물을 관계공무원이 허가, 준공검사 시행때에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이 총 건수의 약 80% 정도이며 기타 20%정도가 우리 공무원 검사분입니다.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제도가 생긴 것은 법 취지로 보아 공무원 업무과다에 대한 업무분담과 부조리 제거등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명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감리에 대한 부조리문제가 아직 종종 있다는 말씀을 지도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에 있었던 공무원조사제도로 바꾸어 달라는 말까지 듣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대책으로 각종 법영제도의 간소화, 예를 들면 지층의무제도폐지, 옥탑방설치 양성화, 일조권에 대한 재검토 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 및 감리건축사의 교육등을 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리에 대한 건축사 고유업무를 구청에서 관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지만 이러한 것을 공무원이 비호, 묵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등록된 감리건축사는 12인으로 91년도 개인당 감리건수는 총 90여건으로 월 8건정도입니다. 다음은 김종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세대주택 규모 여부와 지하층 산정방법에 대한 의문과 세대수 증가에 따른 지붕모양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추진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동당 건축면면적이 660㎡이하의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지하층 산정은 건축법 제2조에 지층높이의 2/3이상 지표면 이하로 되어야 하나 연면적 330㎡이하인 다세대주택은 1/2이상 지표면이하로 묻히면 지하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세대주택의 연면적이 330㎡이하인 경우는 지표면 이하가 지층높이의 1/2이상, 연면적이 330㎡부터 660㎡인 것은 2/3이상 묻혀야 지하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면적인 330㎡∼660㎡인 다세대주택은 지하실배수가 원활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 경우 강제 배수시설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붕모양이 세대수열로 틀리다는 것은 다세대주택이 10세대 이상인 경우에 건축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때 지붕모양을 도시미관등을 고려해서 모임지붕으로 행정지도하는 단계로 10세대 이상은 모임지붕이 되고 그 이하 9세대까지는 평슬라브로 허가되어 시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연수, 간사 위용복과 사회교대)
종훈

김종훈위원

모임지붕이나 박공지붕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양천구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구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아직 다른 구청은 확실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임지붕을 해 놓은 것은 완전한 규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지도로써 심의때 심의위원님들이 도시미관이라든가 기타 지붕배수…
종훈

김종훈위원

거기에서 이것이 법규정에도 없는 사항을 영세주택을 다세대로 지어서 옥상을 모임지붕으로 했다든지 박공지붕으로 했을 때 물탱크, 옥상 활용면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한가지 제가 알기로는 김포공항이 인접해 가지고 항공에서 내려다 보니까 미관상 아마 이렇게 만든 모양인데 이건 꼭 시정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다른 구청도 하고 서울시 전체가 다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왜 양천구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건물을 짓게 만들어요. 이것 시정해 주십시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차고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과태료부과 현황에서 지금 현재 과태료를 한번 부과하면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아직 한건가지고 두번 이상 과태료 부과된 것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다시 차고 안해도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까? 그러면 차고로 다시 하고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 부설 주차장 차고 위법 사항이 총 999건 중 1차 조사결과 412건이 위반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지시 결과 247건이 현재까지 미시정되었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다보니까 많이 불법 주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꼭 부과하지 않아도 시정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과장님도 건물을 가진 분들이 민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많이 아시겠네요. 10여년 됐는데 지금 와서 다시 주차장을 하라고 그러니까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장을 개조해서 용도변경으로 쓰는 것은 거의 파악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까지 과태료 예고 또는 고발된 것은 현재까지 187건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기왕에 하실 때에는 철저하게 하시고 앞으로 문제가 소음이나 공해가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제일 걱정거리가 주차문제인데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놓고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상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왕에 고발하려며는 100% 철저하게 다 해서 용도변경 못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장 직무대리

건축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기획계장 이경기입니다. 먼저 과장이 공석이므로 계장인 제가 답변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도중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합니다. 첫째, 이종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약품구매 현황과 업자명단계약서및 시 등록증 사본은 위원님께 기히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금년도 약품 구매는 총 27건에 1억2,656만6,000원의 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둘째, 이종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 7월25일 우물소독약 271.2kg이 동사무소에 배정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를 맞아 각 동사무소에 지하수 사용처에 대해 전부 조사한 바 지하수를 사용한 가구가 904가구였습니다. 따라서 271.2kg을 배정하였으며 동별 배정 내역은 제출한 자료와 같습니다. 또한 같은 날 동 자율방역 단의 연막과 분무소독 약품(연막이용 트레봉외 3종) 597kg을 지급한 성분구성과 희석비율에 대해서는 기히 제출한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강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업 등록 자격기준과 91년도 관내 방역사업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법 소독기준은 사무실 30㎡이상과 전화, 일정한 창고와 장비를 갖추어야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께 기히 제출한 자료와 같습니다. 방역사업 실적으로는 분무소독 460회에 517ha를 하였으며 연막 살충소독은 100회에 169ha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영민위원께서 질의하신 의사공무원의 의료수당 및 간호사 인사이동권은 구청장인가 시장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공무원의 개별 진료실적은 11월30일 현재 전염병 예방과에 결핵환자 등록및 환자 진료가 4,983명과 위생업소종사자 건강진단 4,120명으로 총 9,103명을 진료하여 일일 평균 39명입니다. 영·유아실 의사는 영유아 및 모성 건강진단 2만1,403명으로 일일 평균 90명이며 내과의사는 년 2만9,163명을 일일 평균 127명을 진료하였으며 치과의사는 연 2,263명에 일일 평균 7명을 진료하였고 의사공무원의 의무수당 내역은 의무직 공무원인 소장은 55만4,000원 5급인 의약과장은 47만1,000원 계약직 의사공무원 근무연수 3년미만 1등급은 43만원 3년미만 2등급은 28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장이 아닌 시장의 권한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위용덕 위원장 이연수와 사회교대)
연수

이연수위원장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잠시 휴식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명병수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감사대상동선정안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21시32분 정회

21시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합니다. 감사대상 동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 동은 신정4동, 신정6동, 신월6동, 신월7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감사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만큼 각 동사무소를 감사를 하실려고 하며는 가장 오래된 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양천구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네에 대민민원이 많은 동을 선정을 할 것이 아니라 대외민원, 행정민원이 아닌 소위 말해서 불법 민원이 많은 동을 선정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일7동은 양천구에 가장 우수한 동이고 쾌적한 동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분동된 지가 지금 2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생긴 이래에 18개월만에 1개 동이 생기는 곳도 또한 신월7동 밖에 없습니다. 역점사업으로 보면 신월7동은 그 짧은 기간동안에 28개월도 안된 그동안에 2개 동을 분동을 해야 될 그러한 정도로 인구가 많이 팽창되어 있고 그러한 점을 여러 위원들이 아셔서 감사동으로써 제외를 꼭 해 주셔야 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행정민원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은 동인데 감사의 어려움까지 주어서 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동이 되고 할 준비가 바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양천구에서 가장 오래된 동, 연륜이 깊은 동인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므로 개선해 주실 것을 정식 요청을 하고 위원여러분께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방금 이종수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신월동, 신정동, 목동 3개동에서 각 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목동에 안 간다는 것은 어떤 명분이 없습니다. 목동 지역도 어느 동인가는 한동은 가야 됩니다. 신정동 2개, 신월동 2개만 간다는 것은 명분이 안 섭니다. 그러니까 목동지역도 반드시 감사동이 하나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각 동 감사선정안은 다음으로 미루고 보건소 소관 보충질의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문영민위원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문영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주민이 진찰을 하러 가며는 의사진료를 못 받고 돌아 간 경우가 많은데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제가 지금 정호시설물을 돌아보고 왔는데 목1동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일곱군데가 있는데 목4동, 목5동, 신월1,4동, 신월6동, 신정2동에 정호시설이 있습니다. 그 정호시설물을 수질검사를 해서 식수로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간략하게 질의 답변식으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답변자료가 준비가 아직 안되었습니까?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는 확인을 해 가지고 식수여부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보건소장님의 성의있는 자료제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몇가지만 질의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정 의사는 몇명입니까?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의사는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혹시 출장 의사가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출장 의사가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수위원

출장 의사는 몇명입니까?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치과의사를 제외하고 3명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분들에 대한 수고비는 보건소에서 지불하고 있지요?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봉급에 대해서는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소에 의사가 의무직 두분 소장님하고 의약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3년 내지 1년으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의사가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보건소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가지 참고로 이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보건 진료문제는 보건소내에서 충실히 주어진 여건속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손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계획 운영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역시 지역의 공중보건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소홀한 점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트레봉도 상품명이지요, 퍼스린도 그렇고 신졸도 상품명이지요. 이것이 화학 분석을 정확하게는 안해보았습니다만 문제는 에토펨프록스하고 페르토펨프럴 15g, 10g해서 100mg정도에다가 유화제를 적정하게 혼합해서 만든 사기업제품이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소독약으로 얘기하지요. 이것이 염소산계의 소독 약품에 속합니까.
경기

이경기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방역계장 얘기로는 그것이 아니랍니다.

이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유 200ℓ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이런 연막 살충소독은 옛날 방식인것 같습니다. 요즘 공해도 없고 호흡기에도 이상이 없는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마는 양면계면활성제의 무공해에 가까운 치사량도 약 1.8ℓ정도 사람몸에 들어가도 관계없는 좋은 약품들이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단가가 비싸더라도 주민이나 직원들을 위해서 그러한 소독약품으로 앞으로 대체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가격문제는 비싸더라도 희석 비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국내생산품도 있습니다만 한국에는 그 기준이 없어서 지금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수입선이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모든 업종에 그렇게 바꾸어지리라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만 적어도 우리 구청에서라도 그러한 약품을 꼭 써야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선택규정은 우리 소장님이나 의약과장님이나 실험실장이 상의해서 의약적으로 풀어 나가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강구했으면 좋겠다구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물소독을 하기 위해서 살충제, 살균제를 지급을 했는데 그 우물소독에 크롤칼키를 공급했다는 얘기예요. 이 크롤칼키의 치사율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지금은 크롤칼키를 사용하는 병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살균소독이라는 것이 아주 고도로 발달이 되어 있어서 물론 원료는 양면계면활성제가 주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사율이 가장 높고 호흡기나 인체에 위험수위가 가장 큰 그러한 40년 전의 6·25동란 때나 쓰던 그러한 약품을 지금까지 사용을 한다는 것은 낙후가 되어도 너무 낙후가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취급관리하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도 불편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품을 써야 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선택권한을 최대 폭으로 넓히셔가지고 직원들이 보건관리하는 데도 위험이 덜 따르고 또 실질적으로 우물소독을 하는데 크롤칼키를 쓴 예는 지금 별로 없습니다. 염소산계 살균소독제도 지금 많이 재고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앞으로 갈수록 양면계면활성제나 산소께, 살균계쪽으로 계속 전환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살충제나 염소산계 소독약품보다는 좀 더 안정성이 높고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소독약품으로 전환하시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건소내의 사용자측이라 우리 직원들 측에서 볼 때 솔직담백하게 보건소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몇가지만 지금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교통문제만 해결한다면 저희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수위원

교통문제 아마 이번에 교통문제는 최소한 해소되리라고 보고 앞으로 보건소에서 가장 낙후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소다, 우리나라의 보건행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극히 진정어린 마음으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될 부서가 어째서 이렇게 낙후되고 가장 공부도 많이 하시는 인체공학의 전문가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보건소는 우리 나라밖에 없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고 가능한 부분에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하면서 본위원은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상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종수위원께서 애로점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교통문제만 해결되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회에 말씀 안하시면 언제 할 기회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가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짐작합니다. 우리 의회에 꼭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곧 예산안을 심의하는 날짜가 임박했습니다. 보건소측에서 우리 의회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저희가 예산 올린거를 깎지마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문영민위원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부구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호시설물에 가 보고 왔어요. 목1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보건소장님에게 건의 드렸습니다마는 식수로 가능할 수 있는지 없는지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식수로 가능성이 있으면 수도꼭지 설치를 해서 그 주위분들이 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동순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방금 문영민위원께서 정호수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참고로 이런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과 구청측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0여일 전에 주민들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신월4동에는 천주교회가 있는데 그 물이 양천구 전역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한참 많이 나갈 때는 트럭으로 물을 몇통씩 길어가는 세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이 가져가니까 제한을 해 가지고 지금은 조그마한 통으로 한통씩 받아가게 하는데 그것을 먹던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수도물은 어차피 그대로 못먹으니까 신월4동이나 이 양천구지역이 한 150미터 내지 200미터 이상 내려가면 그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정호수말고 약수터도 좋지마는 물을 파달라고 이렇게 예산 배정을 좀 해달라는 부탁요구를 했는데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이 많이 뒤따르니까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정호수를 수질검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물론 거기에도 예산은 뒤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신월4동의 정호수를 사용할려면 거기에 전기료가 자연히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하셔서 이 정호수를 이용하면 물도 썩지 않고 항상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많이 참작하셔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에서도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문영민위원님, 박동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것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목1동의 비상정호가 식수로 가능한지 여부는 보건소로 하여금 바로 검사를 시키겠습니다. 저희들이 식수가능 여부를 검사할 때는 2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8가지 정도는 보건소에서 실험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시험을 해야됩니다. 단순하게 식수로 적합하냐 하는 문제는 보건소 검사만이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를 시켜보고 식수로 가능했을 경우에 이 비상정호를 폐쇄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거기에 펌프시설을 새로 해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더 실리적이냐 아니면 폐쇄를 하고 다음 기회라도 새로 시설을 하는게 관리면에서 어느 것이 유익하느냐 하는 문제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월4동의 천주교회에서 좋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약수물로 활용하므로 우리 관내에도 지하수 개발을 많이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박동순위원님의 의견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공원주변의 약수를 개발할 패는 수도물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지하수나 비상정호를 개설하는 문제지 수도꼭지가 설치되어 있고 수도가 있는 우리 인근의 동네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수도물이 있는데 다시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문제는 효율적인 방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신정 제1근린공원같이 산에 수도물이 안들어가는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산에 많은 시민들이 갔었을 때 물까지 파서 제공해 주는 것이 과연 서비스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재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 정화수의 관리문제, 또 비상정호의 사후관리문제, 이런 것은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문영민위원

저는 목1동 것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부구청장님이 안계셨으니까 그러는데 지금현재 신정3동하고 신월3동 독수리연립, 신정아파트에 2,500만원을 들여서 새로 정호시설을 하고 있는데 수도꼭지를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고 목4동하고 목5동, 신월1동, 신월4동, 신월6동, 신정2동에 이런 정호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게 식수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설치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정호설치를해 달라는거나 지하수개발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경비절감도 되고 여러 측면에서 낫지 않겠는가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50만 양천구민을 위하여 보건에 가뜩이나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밤늦도록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동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 동은 신정4등, 신정6동, 신정1동, 신월1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선정이 됐는데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잘못이고 모순이 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우리 신정1동은 아파트를 끼고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이 없습니다. 민원이 없으니까 우리 1동만큼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연수

이연수위원장

장행일위원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것은 기히 양쪽에서 합의를 본 사항이고 가장 민원이 없는 동, 가장 민원이 많은 동, 우수동 모범동을 선택하다 보니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민원이 없는 동이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장행일위원

아니 민원이 없는 동네를 우리가 감사대상에 올려놓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위원장

그러니까 신정1동은 동장이 동민을 위해서 동 민원에 어떻게 하길래 가장 민원이 없는가를 우리가 거기 가서 감사를 해서 배워 가지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양천구 20개 동장한테 신정1동처럼 민원이 없게끔 동정…

장행일위원

그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대상이 되는 거는 민원이 많고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가야 되는거지 민원이 없는 곳을 가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지요.
연수

이연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의결사항으로 다 모은 것이예요. 전부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네라는 것이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장행일위원

선정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장내소란)

「3개 동만 합시다」하는 이 많음

정극

전정극위원

이것은 구정질의가 아닌 줄로 알아요. 구정에 대한 질의라면 내가 말 안했는데 발언을 좀 해야 되겠어요. 발언해도 됩니까?
연수

이연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장내소란)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감사동을 정하는데 무척 논란이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래가지고 안 되겠는가 하는 착잡한 심정을 갖게 합니다. 도대체 우리 구의원님들이 동사무소를 비호하고 보호하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본위원같은 경우는 자원했습니다. 하도 안가실려고들 해서 신월1동을 자원했습니다. 감사를 받음으로해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확립되고 동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차라리 감사를 기피하는 것보다는 감사를 받음으로 해서 당당하고 떳떳한 동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느 의원이 그 지역의원이 내가 가서 감사를 막았느니 이런 얘기보다는 내가 구의원으로 있는 그 동사무소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는 이러한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선 신월1동을 자원했습니다. 자원한 까닭은 신월1동에 대해서는 우리 양천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신월1동 동장을 위시해서 33명의 동직원이 야 우리는 의회감사도 당당하게 받아냈다 이런 자부심을 가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여러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는 것 보다는 좀 한 차원넓게 생각하셔서 기히 결정된 사항이라면 수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장

장행일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방금 명병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신정1동이 이번에 감사대상이 되어서 신정1동을 내가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 자신도 신정1동을 감사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우리 신정1동은 민원도 없지 않느냐, 또 특히 우리는 아파트하고 기존주택하고 반반 섞여있기 때문에 별로 감사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해서 동장님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리는 감사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또 전위원님이나 제 자신도 마차가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그게 불과 24시간도 안되어서 감사대상이 된다면 사실 거기 출신의원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우리 동네를 감사대상에서 제외해 놓고 내가 동장이나 또 동직원들한테 우리 전위원님이나 저 자신이 얼굴을 그거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정1동만큼은 빼주시고 다음에 감사대상에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좋습니다. 각 동 감사대상을 선정하는 이 안은 감사위원장 직권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동은 신정4동, 신정6동, 목1동 신월1동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2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