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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66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8-11-16

조문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경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폐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0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11월 13일 철회되었으며 11월 14일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새로이 제출되어 금일 아침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제66회 임시회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류되었던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금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먼저 금일의 의상일정 제1항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11월 2일 제66회 임시회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류되었던 조례안으로서 심사 당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상태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제2조 2항 중「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바꿨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 5인, 민간인 6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2/3로 다가 수정하면 어떤 「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2/3는 공무원이 2/3입니까, 민간인이 2/3입니까?
기철

김기철위원

민간인2/3에 대해서.

장경순위원장

민간인 2/3에 대해서. 김기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기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즉석 답변이 가능하시죠? 나오셔서 즉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인식입니다.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제3조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열두 분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2/3 민간인이, 운영에는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마는 저희 각 국의 국장님 네 분 공무원이 들어간 겁니다. 기획실, 총무, 환경복지, 도시국장님이. 그래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님이 참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12인 이내가 아니었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점은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어주시고 또 하나 「시장이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 위촉 문제는 사실 준칙내용으로 보면 전국이 다 통일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선해서 운영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다만 제가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 준칙안으로써 전국이 통일되는 사항인데 운영을 이렇게 저희들이 해보고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선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저희「안」대로 이해해 주시고 처리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기철

김기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그러면 제3조에 보면「공무원 5인, 민간인 6인」인데 민간인을 공무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들이 네 분 들어가시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각종 규제라는 중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들이 그래도 그 내용을 판단도 하시고 그 업무를 직접 다루시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양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규제개혁위원회 이런 좋은「안」은 민간인들이 많이 가서 참석해 가지고 직접적인 공무원이 아닌 회의를 끌어가는 것보다는 민간인 다수가 운영위원회를 끌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제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제가 전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제한이 12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을,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셔서 잘못되었거나 또 직접 의원님들이 또 거기에 참여를 하시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돌출이 된다거나 현장을 확인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또하나는 제2조 2항 중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수정동의를 하더라도.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물론 가능한데요. 현재로 말씀드린다면 전국이 통일되는 사항인데 이 내용이. 그래서 이 사항도 위촉과 호선에 커다란 차이점은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 사항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변동사항을 지켜보시고서 바꿔주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보면 지방자치법 아닙니까. 원래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상위법을 똑같이 따라 갈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나름대로 큰 변동사항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준칙에 나왔다 하더라도 안양시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김기철위원님께서질의하신 내용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네.

이천우위원

본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째로 조례전체의 어떤 「안」에 대해서는 물론 상급기관에서 준칙안은 마련해 줬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급기관에서 준칙안 마련한 그대로 통과를 시키고 조례안을 제정할 거라면 의회가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들러리서는 기관도 아니고, 의회가. 그래서 우리 안양시 실정에 맞게끔 안양시 시민들의 뜻에 맞추어서 안양시의회 의원님들의 뜻에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지방자치가 실현이 되는 것이지 상급기관에서 내려주는 것 그대로 하면 의회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물론 참조는 해야 되겠지만요. 꼭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 숫자 문제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규제를 그냥 풀겠다 라는 뜻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그렇죠.

이천우위원

기존에규제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기존에 규제라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규제이거든요. 민간인이 만든 게 아니고.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제를 본인들이 풀기가 어려울 거라 본인은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만든 것을 공무원이 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의 최소한 2/3 이상의 일반 시민이 참여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완화를 시켜야 되겠다 라는 뜻을 충분히 피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이것은 풀겠다 과연 얼마만큼의 커다란 규제가 완화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의심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3 이상은 민간인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좋고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7조 5항을 보면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담당관 실·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관련 부서의 실·국장님들이나 실·과장님들이 출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 위원으로서 과반수까지는 차지할 필요는 없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위원장의 위촉부분도 부시장과 시장이 위촉하는 자. 결국은 임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떻게 위원장 두 사람이 다 임명식으로 해 놓고서 어떻게 규제가 완화가 되겠습니까. 민간인이 많이 참석하고 그 많이 참석한 민간인 중에서 호선을 해서 1명의 위원장은 그래도 선출이 되어야만 그 분의 어떤 뜻도 많이 작용해서 규제가 완화가 될 수가 있지 그래야만 규제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 공개관계는 물론 국장님 네 분 중에서 한 분만 빠지시면 되는 건데, 또 7조 5항에 보면 담당관, 실·과장님이 물론 출석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사안에 대한 판단력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그래도 총괄하는 우리 국장님이 그 어느 사안이 일개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타 과에 또는 다른 과에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이 두 분이나 위원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느 사안에 대해서 거의 만장일치로 또는 생각을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때 해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사안을 놓고 과반수 결정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반대하신다면 그야 당연히 타당성 있고 또 그 사항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서의 입장 여러 가지 운영사항 등등을 아량을 베푸셔 가지고 이 2/3이라는 내용보다 기이 위촉이 됐기 때문에 위촉된 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의 공신력도 있는데 위촉된 것을 면제시키고 이런 다는 것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천우위원

과장님! 그 차원이 아니고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생각의 관점 자체가 틀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이 규제개혁을 관 주도의 규제개혁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굳이 실·국장이 당연직이 돼서 안건을 논의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담당공무원은 제안설명만 해주고 거기에 따른 의견은 의회처럼 민간인이 다수 포진해 있는 민간인들이 이러한 것을 완화시켜야 되겠다.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민간인이 결정을 하게끔 해야만 순수한 차원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어떤 성과가 있는 것이지 관 주도 하에 과장님이 말씀하는 식의 규제개혁이라면 있으나 마나죠. 차라리 이것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민간인 주도차원의 규제개혁이 되려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기본 뜻도 본 위원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민간인이 다수 포진해야죠. 그리고 7조 5항에 의해서 제안설명이라든가 의견전달은 충분히 다 관에서 할 수가 있지요. 이 조항에 의해서.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지금 이위원님께서 관 주도 관 주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행정을 그렇게 시의원님 앞에 모셔놓고 관 주도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견을 청취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는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하튼 실무자로서는 저희「안」대로 처리해 주십사.

장경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인식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 1차 회의에 저하고 신안교위원이 같이 참석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규제개혁위원회 「안」이 올라왔다가 그때는 보류를 했다가 이번에 다시 계류를 시켜 가지고 이번에 올라 왔는데 저는 그 날 회의참석에 있어서 의아한 생각을 했었어요.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했지만 이런 것은 의회에서 사전조율이나 사전 보고나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다시 심의를 하는데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관계공무원들게 말씀 올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규제개혁위원회 제2건국 이런 모든 것이 올라올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만큼이라도 같이 조율을 맞추어서 이렇게 됐으면 지난번에 무난히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 담당관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말씀에 장인식 기획담당관님 즉석 답변이 가능하시죠?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네. 기획담당관 장인식입ㄴ다. 지금 말씀하신 사전조율관계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사전 보고해 드리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설득력 있게 못해 드려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10월 27일날 사전에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어느 어느 사항에.... 다음부터는 사안이 적어지죠.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있었던 한 500여 가지를 전체적인 것을 놓고서 300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또 실제 규제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된다 이렇게 전부 결정하시도록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저희가 이해하시도록 철저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제3조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회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공무원의 의도대로 의결되지 않게 하고 또한 민간인 다수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실질적인 민주도 위주의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제3조1항 중 「위원이 전체위원의 2/3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금전 김기철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기철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수정동의나 원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김기철위원의 수정동의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구선 기획실장님 그리고 장인식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공유재산과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창희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조창희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이나 본 안건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이므로 현장을 직접 답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답변은 현장점검을 한 후에 실시하겠으며 지금부터 현장점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즉시 현장점검을 위한 차량과 안내공무원의 배치 등 필요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점검 종료 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3시에 위원회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아직까지도 오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현장점검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오전에 현장점검을 일일이 다 돌아보았습니다. 먼저 포괄적인 내용을 회계과장님이 관련 과장님이시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취득예정 금액을 보니까 596억원. 근 600억원이 되는데 지금까지 올해 여러 가지 세원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596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조달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인지 관리계획 승인안 통과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토지매입 내지 건물건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만 받아 놓은 차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몇 몇 군데 둘러보았는데 무허가 건물 내지는 세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토지를 매입을 하면 토지 주인들이 세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토지 주인이 알아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시에서도 방관만 할 수 없는 것이고 마음대로 사람 사는 것을 쫓아낼 수도 없는 문제인데 지금의 지상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이 순조롭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등기부등본 상 경매 내지는 압류 내지는 해서 기타 어떤 재산권 적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는 물건들인지 만약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 물건이 있다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의 건물을 보니까 도서관 건립, 경로당 이런 게 쭉 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화창경로당 같은 경우가 약 40평 평수로 되는데 1억 9,400만원 그래서 평당 487만원 꼴이 나옵니다. 대충 약 금액입니다. 다음 호현경로당 같은 경우는 평당 453만원 정도가 나오고 민백경로당 같은 경우는 476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는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안만 통과하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취득금액이라든가 하는 것은 예산을 다룰 적에 정확히 검토를 해 보아야 될 문제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근 600억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고급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매입을 해도 15% 옵션까지다 해서도 평당 400만원 정도면 아파트도 매입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고급 아파트처럼 잘 짓는 것도 아닌 게 현실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평당가격이 480만원, 450만원 이상 하는 것은 취득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 하는 예산이고 내년도에, 결국은 그러면 예산 편성이 될 거라면 이 취득금액 대로 예산이 편성됐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면 가뜩이나 부족한 재원에서 다른데 급하게 쓸데 쓰지 못하는 재원 쪽으로 과다하게 편성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 보니까 물론 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겠지만 평당 가격이 6,446㎡에 141억 원이에요. 평당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720만원 돈이 나옵니다 건축비가. 이런 것은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저도 이천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가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건 지별로 등기부등본을 저희들한테 어떤 서류상의 하자라든가 그것을 알 수 있게끔 앞으로는 토지들이 어떤 등재 상이나 이런 게 올라올 때 같이 저희한테 제출하면 안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예산투자 순위는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작위로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신 것인지 그것도 아까 이천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거액의 예산이 서기 때문에 가뜩이나 긴축재정의 선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서 가지고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한바퀴 돌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법 77조에 의해서 공유재산 이 문제를 지금 다루시는데 보니까 좋은 내용입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이라든가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기여한다고 해서 이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는데 그러면 취득하고 나면 조직확대에 따른 인력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 관리비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지 않은데 오전에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답사를 한 우리 집행부 여러분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를 답사하실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심사숙고 끝에 현지를 선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양4동에 보면 우리가 주차확보율 통계를 보면 117%입니다 안양4동에. 물론 거기에 상가가 밀집되어 가지고 그 쪽으로 주차장 공유면적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만 117%입니다. 지난 제65회에서도 그 때도 세 군데 주차장을 공유지 관리 계획할 때도 주차확보율 그것을 갖다가 참고로 해서 이것을 선정할 때 그 순위로 했느냐고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안양4동 같은 경우는 117%로 그 다음에 거기 현장을 보니까 주차장으로써는 적절하지만 거기에 노점상인들이 밀집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주차장을 신설하면 노점상인들이 전부다 원래 거기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하는데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차를 갖다가 오전부터 저녁 늦게 까지 거기에다가 계속 주차한다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그런 점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방안과 그 다음에 호계2동에 소공원 조성한데 보니까 거기 택지소유주하고 그 다음 거기 세입자, 건물 분이 따로 살기 때문에 거기 1세대도 아니고 11세대의 세입자가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영세 세입자이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보상책이라든가 또 소공원 조성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혹시 요즘에 흔히 말하는 데모라고 할까 주민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입자와의 검토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오전에 현장답사를 다녀왔는데 안양4동에 조금 전에 문수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중앙시장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옆쪽으로 복개주차장이 있습니다. 돈을 받는 유료주차장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무료, 돈을 안 받는 공영주차장으로 있을 시는 요금을 받고 있는 복개주차하고 주차대수가 그리로 안 가고 무료 쪽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를 무료로 할건가 아니면 유료로 할건가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거기 중앙상가 쭉 시장사람들이 주차를 거기다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 까지 대놓고 있지 않을까. 10시, 11시까지 거기서 상가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 고유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번 회기, 네 군데가 안양4동, 5동, 관양1동, 호계3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3개 지역에 나가서 현장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마는 이런 주차장 건설에 따라서 각 동의 비율을 저희가 신청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선정이 어떤 게 잘, 그 때 답변을 해 주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선정과정을, 잘 선정을 해서 한 것인가 그 부분도 자세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회안」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나오신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오전에 이 공유재산에 대한 현장을 둘러봤는데 위치선정을 꼭 그 지역에 타당성이 있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은 또 없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주차장이 한 지역에 그야말로 비싼 땅에 주차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약간 돈을 예산을 아껴서 거기에서 약간 떨어진데 확보해서 주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고 이런 확보 공간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취득금액에서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거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침에서 2000년 12월 말일까지 동사무소는 일단 폐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비산1동 같은 경우는 꼭 동사무소는 다목적과 같이 꼭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동사무소를 기존 동사무소를 경로당으로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동사무소를, 앞으로 이것을 폐관하는 것으로 감안했을 때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 그때 맞추어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입니다. 굳이 안양시 세수도 25%에서 30% 정도 결함이 예상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호계3동의 현장을 보고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장 부지로는 너무 좁은 것 같고 그 다음 특정인에게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다라는 것. 그 위에 보니까 훼미리웨딩홀 인가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 자주 왕래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거기 주차시설이 없어요. 웨딩홀도 차더라고요. 그래서 구태여 그 쪽에 다가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를 붇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안양4동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여기 보니까 주차면적해서 6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면 수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다가 주차타워를 지어 가지고 어떤 실질적인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다가 틀을 잡아 주어가지고, 옛날 같으면 중앙시장이 다른 타지역에서도 외부유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시장이 알다시피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차시설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에 공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주차타워를 지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추가로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유인물 15쪽에 보면 석수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문화공간 확대와 문화욕구를 충족하는데서 21세기 문화시대 지식정보문화시대에 대비해 상당히 좋으신 생각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석수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허가 문제점과 도시계획의 실시계획안 등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어떠한 도시계획에 대한 절차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 지와 총 사업비가 144억이나 되는데 연차적으로 어떠한 예산확보 계획이 있는 지와 국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국도비 지원 비율을 어떻게 책정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죠.
안교

신안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가축위생사업소 토지 매입에서 토지가 4,145평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814평인데 토지는 192억원이고 건물은 7억 9,200만원인데 이게 취득금의 추정금액이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간의 계약인데 주민의 휴식공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굳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어떻게 금액을 더 저렴하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물에서는 7억 6,0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산정 되었는지 다른 지역하고는 형평성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창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창희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관리계획에 보면 596억여원이 투자가 되는데 예산의 조달에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596억 8,134만 7,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투자되는 것이 276억 4,2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석수도서관은 3년 간, 그리고 장애복지회관 건립은 3년 간, 가축위생시험소의 근린공원 조성은 10년 간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재원투자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소유자하고 지장물에 대한 해결문제 그리고 등기부등본 상 압류 등 법적인 하자문제 이것은 저희가 강제매수가 아니고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토지주가 이 문제는 다 해결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로 저희가 넘겨받아서 시공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의 경우 각각 다 건축비가 다르고 도서관 역시도 720만원 정도의 건축비가 각각 다른 사유는 해당과장님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기철위원께서 물건지별 등기부등본을 같이 제출할 수 없는지 하고, 예산투자 순위는 있는지 그리고 재원투자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건지별 등기부등본은 소유주하고 제출 받아서 사본으로 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되기 전에 토지소유주한테 등기부등본까지 받기는, 꼭 필요하시다 면 사본으로 제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잠깐보충질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 중에서 하자관계 있지요, 그런 경우 알 수 있게끔 그것은 시청에서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 어떤 개인이 가도 떼어주는 것 아닙니까? 등기소 가면은.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요.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서류 상에 이동사항이라든가 그것을 알기 위해 소유사항이라든가 언제부터, 그걸 참고자료로 쓸려고 하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다음부터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투자 순위는 지난 11월 10일날 예산심의 때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정했는데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수도서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 재산 근린공원 조성만 현재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전액이 확보 안 되고 내년에 투자할 것은 확보가 되었구요. 그 다음에 권용호위원께서 공유재산 취득 후에 관리비와 유지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각 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괄답변하기가 그래서 각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안교위원께서 가축위생시험소 토지매입하고 건물매입비가 지방자치단체장 거래인데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냐 저렴한 가격으로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냐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은 없느냐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경기도하고 저희 안양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금액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제시했기 때문에 나중에 감정할 때에 다시 가격이 산출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것은 도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으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각 토지매입은 가급적이면 아주 싼 가격에 저희 예산을 적게 투자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계속해서 예산을 적게 투자하는 방향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조창희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나셨습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제가 답변한 것 말고는 개별사항은 각 과장님들께서.

장경순위원장

보충질의를 신안교위원님 하시고.
안교

신안교위원

조과장님다변 잘 들었습니다. 가축위생 소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 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도시과에서 용역을 발주 받으려고 안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겠는데요. 현재 그 지역이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아파트 토지이용범위 내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인데 그 옆에 문예회관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는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위에다 지상공원을 하고 지하에다가 한 번 주차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건립을 위해서도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추후에 주차장이 언젠가는 부족한 상태를 미리 이렇게 확보를 하면은 지하에 주차장 시설을 하고 그 위에 공간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지역의 형평성과 그리고 문예회관에 많은 수요가 있을 때 주차공간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신안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해당과의 도시과에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그러면 '99년 276억원 소요예산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276억원은 이미 편성과정에서 반영이 된 상태입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받는 것이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이것 하나 입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습니까? 총 13건 중에서요.
석수도서관건립비하고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이천우위원

두가지가 국비보조사업 입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도서관 5억은 내정이 된 상태입니까? 언제 결정되는 것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20일날 현지 확인을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천우위원

11월20일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점검 나와 가지고 올라가 결정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장애인복지관은48억 6,000만원이네요. 17페이지 과장님이요. 이것도 그러면 국비가 내정이.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언제 되는 것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건축비에 20%를 준다고.

이천우위원

48억6,000만원이 추정치이고 건축비 20%를 받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건축비 20%인데요.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천우위원

언제쯤되는데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11월말 정도면.

이천우위원

올해요? 만약에 안되면 결국 시비가 들어가야지 되는, 중앙정부에서도 요즈음 긴축예산 긴축예산 해 가지고 예전에 약속했던 것도 많이 번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받는다는 보장도 현재는 확실한 게 아니겠네요, 과장님.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가 내시만 갖고 확정내시가 와야지 되는데 아직.

이천우위원

그러니까이 달 11월말쯤이나 돼야 된다는 얘기구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이천우위원

예산편성이되는 과정을 회계과장님 보셨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또 하느냐 하면은 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던 얘기지 만은 보면 토지매입비, 설계비, 건축비, 감리비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시설비용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들이 건축비 감리비까지도 다 예산에 편성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런 걸 많이 지양 좀 해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업계획을 보니까 하반기 중에 토지매입하고 이런 게 있더라구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이천우위원

하반기에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어떻게 설계하고 건축하고,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예산 심의할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는 당해 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까지 마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땅을 사서 등기까지 이전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다음 년도까지 거쳐야 준공되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 이런 간단한 건축물들은 당해 년도에 다 될 수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서 비산1동 다목적복지회관 같은 것 이런 것은 내년도 안에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공간은 철거해 가지고 공사가 간단하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다 가능합니다.

이천우위원

다가능한 사업들이라 구요? 기억을 한 번 되살려보면 총무국장님 계시지만 전에 환경복지국장님 하실 때요, 신촌경로당일 아시지요? 그 당시에도 틀림없이 당해 년도에 다 된다고 틀림없이 수 차례에 걸쳐서 약속을 했거든요. 결국은 신촌경로당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이 또 재발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13건 중에서.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그것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기 뭐 한데, 좀 여건이 불합리한 조건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천우위원

알지요. 결국 이 13건 중에 또 그러한 일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내년 이 맘 때쯤에 지금 말씀처럼 불합리한 조건이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3건 중에 분명히 없습니까? 과장님?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제가 확정지어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저희가 총괄만하고 직계하는 곳이기 때문에 건 건이 언제 착공이 되어서 준공이 된다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저희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건수를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마지막으로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등기부등본 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상으로 협의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허가건물에 세입자로 있는 분들 그냥 사시는 분들 아마 강제로 내보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점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한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한 번 지적된 일이지만은 공영주차장자리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땅 경매 받아서 땅을 사면서 나무는 안 샀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실례가 많이 있어요. 안양 교통공영주차장자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은 경매되었지만 나무보상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다시 번복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드려도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부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은 다시는 재발이 안 되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도서관 5억 그 이외 더 있지요? 5억 전부 다는 아니지요? 연차적으로 해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국비는 5억이에요.

이천우위원

그게전부 다예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예.

이천우위원

장애인복지회관48억 6,000만원이나 되는데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지난번에도하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가 지금 안양시 자체 넘어오지 않아 가지고 발견했는데 지금도 석수동 도서관건립이라든가, 장애인에 보면은 지금 국비가 약 48억인데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정부도 청문회다 한참 시끄럽고 복잡한데 국비가 만약에 지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나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추진하는 방법에서 48억은 되었다고 치면은 전에도.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양해해 주신다면은 해당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 질의해 주시면.

권용호위원

그러면제가 질의했던 석수동도 도서관 국비지원비율에서 그때 다시 재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마는 지금 조양호 도시과장도 자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조창희 과장님도 도시과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도시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답변을 하실 겁니까?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 몇 시간이 되었는데도 관계공무원이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시과장이 자리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도서관에 그린벨트지역이 위치해 있는데 허가사항의 문제점이라든가 도시계획에 검토가 되었는지 하고 총 사업비가 144억인데 연차적인 사업비 확보계획과 국도비 보조비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석수2동과 석수3동의 일원에 충훈공원이라는 조성계획에 의해서 석수도서관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97년 12월에 충훈공원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98년 4월 달에 충훈공원조성계획 및 기본계획을 확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2일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신청을 건교부에 접수했습니다. 이 근거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해서 공공건물의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도서관은 특히 건립규모가 100평 이상일 때는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국문회의 심의사항이라서 현재 국무회의에 심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 게 아니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이나 12월 늦으면 내년 1월중에 승인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차별 재정확보 계획은 총 사업비가 144억 5,200만원으로서 내년도에 45억 2,000년도에 63억 2001년도에 36억 5,200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1도서관 당 5억을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기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지급은 확실하게 될 겁니다. 도비보조는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최고 70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까지 보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저희 시가 받을 수 있는 액수는 70억에 대한 40%입니다. 그래서 28억인데 실무자와 제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50%를 신청하라고 그래서 일단 50% 신청은 해 놨습니다. 35억으로. 그런데 최소 28억은 보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11월 20일날 도에서 국비보조라든가 도비보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고 현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때 '99년도에 반드시 착공할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국비나 도비보조가 내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석수도서관이 총 사업비가 144억 5,200만원인데 평당가격이 720만원으로 도서관 건물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44억 5,200만원 중에서 부지 매입비 3억 4,000만원을 빼면 14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공사비가 126억 8,600만원이 되고 이 공사비 내역으로는 건축비가 84억 7,400만원 진입도로 정비비가, 9,300만원 부지 정비비가 8억 2,900만원 제 경비라고 그래서 건축비와 진입로 도로 정비 비, 부지 정비비 해서, 그걸 포함해서 건축비로 보고 이것의 35%를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 경비 값이 32억 8,900만원이라서 공사비가 총 126억 8,6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경비는 보편적으로 35%로 볼 때 부가가치세, 간접노무비, 이윤공과금 등의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계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가계산하는 방법이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된 것이 아니고 추정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산이기 때문에 토공을 하다 보면 암반이라든가 각종 보이지 않는 면이 상당히 많이 생겨서 공사비에 다소 증감의 요소가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먼저 답변과정 중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하겠는데요, 진입도로비도 총공사비만 126억원이라고 그러셨죠? 그 중에서 진입도로비가 포함된 겁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 중에서 진입도로비가 일부가 들어간 겁니다. 저희 도서관 부지 내 4,053평안에 있는 진입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얼마죠? 진입도로 건설비만 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금액이요?

이천우위원

예.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9,300만원입니다.

이천우위원

시부담이 9,300만원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공사비에 들어가는 거죠. 9,300이.

이천우위원

9,3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9,300이 진입도로가 럭키아파트 뒤에 삼거리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아니고 그 공원 내에서도 도서관 안에 도서관 부지로 들어가 있는 그 안의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25m도로 대로 3-3호선 도로가 그리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도로로부터 도서관까지의 진입도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 옆으로 붙어서 들어가는.

이천우위원

대로3-3 호선은.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

이천우위원

시비가전혀 안 들어가는 거죠?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건 별도로 이제 그걸 하는 부서에서 계상할 것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 부지내에 들어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도서관과연결되는 공원부지 내에 25m 도로가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땅만도 600여 평 안팎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로에만 되는 땅만도.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매입을 할겁니다, 다.

이천우위원

시예산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전체 공사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토지매입비 하고. 토지매입비 4,053평안에 도로 편입된 도로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로 3-3호선 도로 토지매입 내지는 건설비 모두가 다해서 100% 고속전철공단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5m 약 평수로 한 500, 600몇 평되나요. 그 평수만큼은 다시 고속관리공단에 팔아야 되는 거고 그 건설은 물론 거기서 하겠고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도로에 편입된 것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지금 도서관 부지로 편입된 그 안에서 진입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그런아는 데요. 그건 이해를 했는데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일부 구간으로 해서 25m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갈라지게끔 해서 이 땅 4천여 평을 도지를 매입하면 그 사이로 25m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로 사업 자체가 다 고속전철 관리공단 사업이니까 안양시에서 전체 땅을 사면 도로에 포함되는 땅만큼은 고속전철 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면적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죠. 건설도 물론 거기서 해야 되고 철도공단에서 해야 되고요. 그런 사항 아니에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도면상으로 보면 말이죠. 25m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입니다. 25m 도로가 아니고.

이천우위원

9,300만원의도로진입비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25m 도로가 결국은 그 땅 안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25m.

이천우위원

안들어가 있다고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이천우위원

시에서이게 몇 평이죠. 평수로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4,053평입니다.

이천우위원

4,053평안에25m 도로가 포함이 안 돼있다고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예.

이천우위원

위치가또 바뀌었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에는 그 땅 안에 포함이 돼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한 가지만 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3억 4,000만원이 확실한 겁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 4억원 이상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에 3억 4,000만원으로 요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건 공시지가의 120%를 편성하게 돼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120%를 편성한 겁니다.

이천우위원

내년도편성액이 얼마예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3억 4,000입니다. 부지매입비.

이천우위원

'99년도예산예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이천우위원

4억원이상 되는 게 아니고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설계비가 5억 4,000이 들어갑니다.

이천우위원

아니,부지매입비 올해 삭감된 액수하고 변동 없이 똑같은 액수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삭감시킨 건 2억 4,000이고요.

이천우위원

그렇죠? 1억 이상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질의한 건데 같은 땅에 어떻게 1억 정도가 증가가 되죠 그러면 같은 평수 같은 땅인데.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편성과정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천우위원

전에도공시지가의 120% 정도인가에서 편성된 액수거든요. 내년 편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1억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 1차 추경 때 삭감된 액수하고 다시 내년도에 편성하는 액수가 1억원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같은 평수 같은 땅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마치겠습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면적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면적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확인한 후에.

이천우위원

면적도아마 4천여 평이면 오히려 줄었을 겁니다. 전에는 5천평 이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겁니까? 보충질의 그러시면 보충 질의하시는 동안에 일문일답으로 하실 거죠. 이천우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뒤에서 계장님들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석수도서관 그건 제가 질의한 건데 제가 추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70억에서 약 40억으로 해서 28억 정도는 도비를 받을 계획을 잡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11월 20일경에 타당성 검사를 11월 20일날 합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본다고 그랬습니다. 현지확인으로.

권용호위원

타당성검사에서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28억이 도비나 국비로 지원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도비가 어떠한 도비를 타당성 있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커뮤니케이션이나 대화의 채널을 통하고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타당성이라기보다는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돼있는가 이걸 봐서 도비 보조할 시기가 지금이냐 내년이냐 후년이냐 이런 걸 검토하는 겁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99년 8월 공사 착공예정인데 금년에 11월 20일날 타당성이 부적격 됐다 하면 내년에 미뤄지면 도비가 늦어지면 공사진행이 안 될 수가 있겠네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시기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 시기란 말씀은 금년에 착공을 하면 착공을 하게될 모든 것이 제반준비가 돼 있고 예산이 편성돼 있다든가 준비가 되어있으면 보조해 주는 겁니다.

권용호위원

그것을묻는 이유는 지난번에 2기 때도 영남연립 같은 경우도 도비책정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발생되면 계속 문제가 생길까봐서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게끔 채널을 통하든가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어떤 강구책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앞으로도 강구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국비보조는 법률적으로 주도록 돼있고요. 또 도비보조도 마찬가지로 조례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상황이 조례가 어떻게 돼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도나 국가에서 안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안양 쪽에는 도서관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석수동 도서관 건립계획이 문화욕구충족이라든가 평생교육장을 마련하는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금방 안 되는 거고요. 잠시 시간을.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로당을 건립하는데 공사비 평당가격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축비는 설계비, 건축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 종합적인 금액으로 400만원씩 평당 계상된 금액임을 답변으로 드리면서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답변을 첨가 드리겠습니다. 관양1동 부림 경로당의 경우 건립비가 당초에 평당 340만원으로 계획이 책정됐었습니다만 예산이요, 건립비가 도저히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 평당 400만원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평당 40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답변다 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3페이지자료상으로 보면 면적 대 건물 취득금액 하면 480만원 450만원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순수한 건축비는 400만원이고 나머지는 설계비 내지 감리비 이런 비용이란 말씀이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시설과장님하고도 잠깐 대화를 나누었지만 언뜻 보기에는 너무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창경로당 같은 경우도 시유지 땅이 아닙니까? 거기에다 132평방미터 약 40평의 건물만 짓는 거 아닙니까? 40평 정도면 할아버지 방 하나 할머니 방 하나 그 다음에 화장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씽크대 있을 겁니다. 그게 전부 다죠? 단층입니까? 복층입니까? 단층이고요. 40평정도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9,400만원 취득금액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관악현대아파트 재건축 하시는 거 아시죠? 석수 2동에. 위치도 훨씬 좋고요. 아주 맨션으로 현대건설에서 좋은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땅 가격만 해도 훨씬 좋은 땅 위치 상으로 나올 거고. 경로당은 모노륨 깔거나 잘해야 황도방 같은 거 깔 겁니까? 모노륨 정도 깔지. 그런데는 마루에 깔아놓고 난방개인보일러 철저하게 해놓고 벽지도 일반벽지 안 씁니다. 다 실크벽지 쓰지요. 그렇게 최고급 해 놓고도 평수가 43평짜리가 1억 8천만원이 안 되게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땅값 다 포함해서. 땅은 잇는 상태에서 경로당 그렇게 잘 해놓지 않습니다. 고급맨션아파트처럼. 건물비만 1억 9,400만원 아파트는 설계안하고 감리 안 합니까? 다하지요. 물론 대형하고 소형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면.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전담하는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설계에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관련 부서하고도 협조를 한 금액입니다. 이 400만원 금액이요.

이천우위원

협조를했으니까 나왔겠죠. 이 금액이. 그런데 40평 짜리 아파트도 1억 8,000이면 사는 것을 40평 이상되는 것을 더 좋은 위치에 건물만 40평을 짓는데 근 2억원이 들어간다. 이것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민 어느 누가. 물론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해를 시키려고 하시겠지만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에요. 다른 경로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호창경로당 하나만 지금 예를 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업무에 참조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가 앞으로 폐지되면 경로당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동사무소를 복지센터로 활용하는 것은 2002년이나 돼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노인들의 휴식공간이 시급한 부분의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선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방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천우위원.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명자 과장님 답변 남았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됐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답변을 듣고 난 후에 보충질의를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청일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문수곤위원님게서 호계2동 소공원 조성 예정지에 보면 세입자가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1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가 다행히도 토지소유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이주대책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잔금을 지불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호계1동에 금년도에 2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연립주택을 우리가 이주대책을 해서 우리가 공원조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비산1동이라든가 박달1동에 그곳도 역시 10여 가구들이 살고 있는 것 갖다가 이주대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때도 역시 토지 주와 협의해 가지고서 이주대책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하고 협조해서 추진한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볼 것 같으면 역시 단시일 내는 어렵고 상당한 기간이 걸리면서 협의를 해 갖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청일 녹지과장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만기입니다. 공한지 주차장과 관련해서 우선순위 그 다음 장소의 적정성, 주민 수혜도 그 다음 효율적인 운영대책, 장기적인 주차타워 건설계획이나 유료화 방안에 대해서 문수곤위원님, 김기철위원님, 임채호위원님, 신안교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한지 주차장은 신도시를 제외한 기존의 도시에 동별로 1개소 이상씩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4개소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가지 구청에서 동으로부터 후보지를 추천 받아서 1차 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여기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12개소를 시에 추천했습니다. 만안 5개소와 동안의 7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추천을 할 때에는 지역의 주민 대표 동별로 시의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고 민원발생이 적은 곳과 시장주변을 우선해서 추천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추천된 12개소에 대해서 1차 확인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각 구청별로 1, 2순위에 추천된 후보지 2개소씩 4개소를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안양4동은 주차장 확보율이 117%나 되는데 과연 이 지역이 공한지 주차장으로써 적지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차장 확보율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외에도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안양4동 같은 경우는 이면지나 나대지나 공한지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또한 시장 상인이나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상한 논리지만 주차장 확보율을 117%지만 실제적인 주차 난은 제일 심한 형편입니다. 또한 주차장은 지역에 상권 활성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노점상들이 장기 정차할 때 또는 야간에 오랫동안 정차를 하고 있을 때 인근 주민의 혜택이 없지 않겠느냐, 좁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는, 반복 행위시에는 차적조회 등을 통해서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하겠고 노점상 등은 주로 야간에 많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에서는 영업을 안 할 줄로 압니다. 또한 안양4동은 근본적으로 유로가 검토된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양4동은 우선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수요나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을 고려해서 앞으로 주차타워를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수암천이 불과 100여m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차 성향으로 볼 때 큰 영향은 없겠으나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장기적으로 유료화를 검토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시에서 수시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철위원님께서 주차타워 건설과 주차장의 유료화 그 다음 안양4동의 주차장 상권 활성화와 연관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많이 착수를 하고 잇습니다. 지난 10월 중순에는 성남시를 방문해서 주차타워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나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현재 성남에는 12개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차타워도 1면을 건설하는데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일단은 먼저 땅부터 확보를 하고 나중에 주차수요가 생길 때 주차타워를 올려도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안겠느냐 해서 우선 땅부터 매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상권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인은 물론이고, 앞으로 유료화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계3동 부지가 좁고 특정인에게 특혜가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아울러 해주셨습니다. 호계3동은 동안 관내에서는 주차여건이 제일 열악한 동입니다. 호계3동은 주차장 확보율이 36.5%정도로 동안에서는 최고 하위로 기록되어 있는 동입니다. 아울러 예산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또 추천된 곳을, 1순위로 추천되었습니다만 나가 보니까 일부 유흥가도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운영하면 유흥가의 전용 주차장화 될 우려도 있는데 반면에 인근에 일반주택가도 있고 아마 민방위 교육을 가 보신 분은 전부 알 겁니다. 정말 그 쪽이 주차 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 후보지로 올려서 선정을 하게 됐고 특혜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 다음 신안교위원님게서 주차장을 건설할 때 여러 가지 비용을 고려해서 조금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사업부지를 선정해서 주민들이 조금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시민의식이나 주차문화와도 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 주차성향을 보면 조금만 멀어도 주차를 잘 안 합니다. 아무리 땅값이 싸다 하더라도 설치를 해 놓고 주차를 안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지역을 우리가 보았을 때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있지만 그런데 또 마땅한 후보지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의 여건을 감안해서 최선의 대안으로써 후보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특정인에게 있는 특혜.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현장 확인 답사를 갔다 왔는데 지금 이 부지보다 맞은편에 보면 큰 공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넓은 데로 다가,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꼭 필요한 것이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좁은데다 하는 것보다는 그 옆 맞은 편 땅을 협의해 갖고 산다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활용 면에서 보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셔 가지고 그 사이에 해당 구청에 제가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없느냐. 이 부지가 상당히 좁은 점은 누구든지 인정을 하는데 왜 여기를 선정을 했느냐. 그 맞은편 땅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청에서 미리 걱정을 한 것 같아요. 함께 올려 주었으면 우리가 함께 검토도 할 수 있고 이랬는데 동별로 한군데씩 설치하기도 어려운데 2개소를 다 올려도 되겠느냐 이런 걱정도 했는데 또한 오렸다 하더라도 지금 특별회계 여비비가 10억정도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그 맞은 편에 후보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저도 알았고 그 동의 시의원님도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원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장래에 함께 매입을 해서 진짜 주차장다운 주차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번에 호계3동 주차장 170평인가요. 지금 김기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은데 바로 길 건너에 도로 건너편에 한 10m 떨어져 있는 지역에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현장에 가셔 가지고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만 그 앞에 있는 부지까지도 매입을 계획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재원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99년에는 어렵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한꺼번에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는 게. 이번에 올리는 것말고도?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장

한꺼번에 검토를 해 보시는 쪽으로 한 번 해보시죠.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죠.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대로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면 정말로 안양시민을 위한 또 그 동안 우리 안양시가 주차장으로 인해 주민들의 굉장한 불편을 듣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지금 만안구에 5개소 그 다음에 동안구에 7개소로 주차장 앞으로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이 현재 보면 만안구에는 석수3동하고 안양5동하고 그 다음 4동, 9동이 이제 되는 것이고, 그 다음 1개소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어요. 그 다음 동안구 같은 경우는 호계1동, 호계3동, 그 다음 관양1동. 그럼 만안구에 현재 한 군데하고 그 다음 동안구에 지금 4개가 선정된 것을 말씀해 줄 수 있죠? 바로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부지로 추천된 곳 말씀이죠?
수곤

문수곤위원

동.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어디어디가 추천됐는지.
수곤

문수곤위원

만안구에지금 현재 5개 동이고 그 다음 동안구에 7개 동이 선정돼죠. 바로 얘기해도 돼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답변보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문수곤위원님 자료를 일단 확인해 보시고,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그 동안에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위원

과장님게서아까 만안 5개, 동안 7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각 구청에서 그것을 선정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이 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간에 단속을 하면서 진짜 어디가 주차 난이 어렵나 이런 판단을 두고 하는 건데요. 구청에서 정합니다.

임채호위원

구청에서올라와서 구청에서 결정한다 이거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구청에서 순위를 부여해서 시청으로 추천합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지금 여기에 4개소 지난번에 3개소. 7개 동이 여기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 내년에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동 5개, 7개 동은 나머지 동은 내년 순차별로 그 순위별로 진척을 해 나가겠다 이거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럼올해 만약에 1순위, 2순위 자가 4개 동이 빠져나가면 3순위 자, 4순위 이렇게 순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이것 나가면 그 다음에 3순위 자가 내년에 또 다시 심의를 해서 또 순위가 바뀌는 겁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지금결정한 순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 구청에서 부여한 순위는, 예를 들어서 3순위다 그러면 올해 1순위, 3순위가 됐으니까 내년에는 심의할 것도 없이 당연히 3순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요즘 상황이 1년을 내다보고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내년에는 그것을 포함해서, 또 작년에 올라 왔던 순위를 충분히 감안해서 순서는 다시 부여 되게 됩니다.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압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교통행정과장 답변 다 하셨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장경순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양호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리면서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위생시험소 부지에 공원조성을 할 때에 지하주차장 건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시험소 부지는 시험소 부지에 지하주차장 건립문제는 도시계획으로 재정비시에 근린고원으로 결정을 해서 세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8동 지역의 주차 난과 투자사업비 그런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조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석공무원 명단에도 조과장님이 계십니다. 계신데 그러면 일단은 출석을 하셨어야 도리인데 사실 출석을 안하신 것은 우리 의회를 사실 무시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도 오늘 당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과장님도 나오셔야지 안 나오신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방금 전에 조창희 회계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셔서 추후에 나오셨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이렇게 우리의 회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추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무론 그 지역에 지하주차장을 한 번 생각한다는 긍정적인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은 요, 그 지역이 현재 문예회관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예회관에 주차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 주차 확보를 해서, 그 행사에 지장이 있을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인데 기왕에 매입하지 말고 기왕에 땅 토지이용 면에서 그런 공원이 있었으면 은 4,100평에다가 그 지하주차장을 하면은 아마도 추후에 안양시 예산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과장님께 4천 여대면 주차확보를 몇 대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글쎄 주차확보를 몇 대 할 수 있는가는 계산을 별도로 해봐야 되는데요.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저희가 공원내 주차장을 하려면 일단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될 때에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종걸 시설 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상수도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박종걸입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산1동 청사 겸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2000년도에는 동사무소가 폐지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장기적인 계획을 정비해서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시점에서 동사무소를 꼭 지어야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비산1동사무소는 주공아파트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되면은 내년도 하반기에는 철거 이전에 불가피한 실정에 현재 있습니다. 또한 비산1동에는 현재 다목적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위치에다 다목적복지회관 겸 동 청사를 지어 달라는 동 주민들의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동사무소 겸 다목적복지회관으로 이를 테면 청소년 공부방 또, 부녀회사무실, 생활체육실, 공회당, 공회당은 다목적회의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해서 5층 정도로 해서 동 청사는 1층 한층만 사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우리가 사고자하는 위치 부지매입 하고자 하는 곳은 각종 무허가건물이 무질서하게 늘어서 있고 아주 땅 모양새도 열악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사서 철거를 할 경우에는 우선 도시환경정비에도 기여하고 도시이용 증진에도 아주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내년도에는 토지하고 건물만 해서 철거까지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의 세입자들 내보내고 하는데도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복지회관 겸 동 청사 짓는 것은 내후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추이를 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박종걸 시설공사 과장님 답변에 대한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오전에건물을 현장을 봤습니다. 현장을 봤는데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현재 취득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평당 90여 만원 정도의 보상이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그 정도 주고서 보상을 해야지 됩니까?
종걸

박종걸상수도사업소시설공사과장

동 당 1,500만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동 당 6동인데요, 1,500만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1,500만원씩이요?
종걸

박종걸상수도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그래서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 95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받는 입장에서는 많이 주어야 되겠지요. 많이 주어야 되겠지 만은 이 부분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걸

박종걸상수도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걸 시설공사과장님 자리하시고요. 아까 이천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끝난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완전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 자신 '98년도 당초예산 2억 4,400만원과 또 '99년도에 요구한 3억 4,000만원의 차액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7년도에는 시립도서관에서 추진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그 당시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아까 이천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보다 작년 면적이 더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5,140평인데, 이것을 공시지가에 120%를 계산해서 평방미터 당 1만 4,400원으로 계산해서 2억 4,44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면적이 줄어서 1만 4,400원으로 해서 4,053평을 계산하면 약 1억 9,300만원 정도 박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잠깐 잘못 드렸는데 그래서 이것 2억 9,300가지고는 450평을 매입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본 결과 금년 4월 달에 확정된 충훈공원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에 대한 확정 안에 보면은 사업비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의 부지 용지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그 용지보상비에 보면은 3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부지 매입비를 3억 4,0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그렇게 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토지보상비로말입니다. 전에는 5,140평의 공시지가가 상향이 된 것입니까? 공시지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공시지가는 오히려 하향된 것이 있어요.

이천우위원

하향되었다구요? 그래서 5,140평의 2억 4,400만원인데, 4,005평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4,053평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공시지가는오히려 내려갔구요. 그렇지요? 평수도 상당히 줄었고, 그런데 예산은 3억 4,000이고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돈 가지고는 평수 줄고 그런 것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보니까 1억 9,300 밖에 안나와서 이것 가지고는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이천우위원

결국은감정가대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감정 공시지가의 120%선이라고 했잖아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감정지가 120% 선이 아니고 그것은 시가와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것이 감정가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공시지가의 120% 까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예기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공지시가의 '97년도 전년도에도 공시지가의 120%를 계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억 4,000만원 나온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도 공시지가의 120% 했을 것이고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시지가로 요구하면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4월 달에 확정된 충훈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나온 사업비에 의한 용지보상비를 인용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공시지가의 120% 보다도 더 높은 금액의 감정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건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시가로는.

이천우위원

시가하고는차이가 많이 때문에.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실제로 그 토지가 상당히 일반 개발지역보다는 상당히 가격이 높은 지대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감정가의기준이 공시지가로 알고 있거든요. 시가도 반영이 되는 모양이지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감정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인근토지 여러 가지고 봐 가지고 판단을 해서 내는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다른데 보다는 120% 이상을 더 적용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나서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런데전에는 그 당시에는 문화공보담당관 실에서 했을 텐데 틀림없이 2억 4천만원이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시립도서관에서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 때하고 예산을 다뤘지 않습니까? 연말에. 그때하고 담당과장님들이 공유재산 취득을 시립도서관에서 아마 이백영과장님 나오셨고 예산 심의 때는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님이 하셨거든요. 2억 4천이면 틀림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린벨트여도 그렇지요. 요즈음에 3만원짜리 땅이 어디에 있느냐, 4만원짜리 땅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만은 공시지가가 3만 얼마이고 거기에 120% 계산해서 2억 4천만원이면 틀림없이 살 수 있습니다. 두 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틀리시네요, 1년 뒤에.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1년 뒤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천우위원

전임과장님하고답변이 틀리시네요. 공시지가의 120% 가지고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석수2동에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그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이금액이 본 위원이 많다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 그래도 평당 4, 5만원 선 밖에 되지 않습니까? 요즈음 세상에 안양에 아무리 그린벨트라도 4, 5만원짜리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예산계에 요구를 할 때 이 3억 4천도 사실은 적다 더 요구를 했더니 모자라면 추가예비비로 지원해 줄 것으로 약속을 해서 지금.

이천우위원

그래서제가 이 말씀을 굳이 이 시간에 드리는 것은 과장님들이 환기 좀 시켜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금액 절대로 안 될 겁니다 라고 두 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틀림없이 이 금액 2억 4천만 원이면은 5천 평을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평당 4만원에 산다는 것인데 안양에 아무리 그린벨트여도 4만원짜리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틀림없이 살 수 있다고 과장님이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1억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이게요.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참조 좀 해주십시오. 1년 뒤에 다시 바뀌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신안교위원님이 서면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준비는 되셨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서류는 지금 해당 부서에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의뢰하면 실시설계가 나와야 세밀한 시방서에 의해서 자료가 나오거든요.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장경순위원장

설계가 끝나야 2억이라는 돈이 나오는 것입니까? 40평 건설비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설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나오겠네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업 승인을 해 주시 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짤 때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하기 전에 미리 보여드릴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서면 자료 요청하셨는데.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경순위원장

개인적으로 주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안교

신안교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일단 화창경로당 40평의 건축이 2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억이 들어가기까지 산출했을 때 시방서 있지 않습니까? 시방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2억이 산출되었다 이런 건축시방서를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는데요. 그 시방서는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면 다시 설계가 들어갈 때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들어갈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정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짠 금액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갈 때 그때 나오면 사전에 미리 보여드리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2억원은 주먹구구식 2억원이네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전에 경로당을 건립할 때 이미 설계에 나와 있는 4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관양동의 부림경로당은 400만원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2억원이라는금액이 나왔으면 산출근거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평당 400만원 가지고 추정금액으로 나온 것입니다. 평당금액을 400으로 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을 건립하는 금액이 나오니까 그 표본에 의해서 400만원을 기준으로 잡는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표본이지만은2억원이라는 계산은 어느 정도의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2억원이라는 이런 가격이 나왓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경로당을 건립하는 예산내역을 참고자료로 해서 요구한 것이니까 참고자료는 드릴 수 있지만 화창경로당에 대한 실시설계 내역을 지금 바로 드릴 수는 없고 그건 예산승인 후에 실시설계가 들어갈 대 사전에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답변 드린 것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은40평에 대한 2억원의 산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건물을 지어도 본 설계 이전에 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 설계 이전에 가 설계를 거친 다음에 본 설계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시방도 2억원이 나오기까지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연구 검토한 산출된 것을 그것을 서면자료 요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추정금액에 대한 것은 드리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56분 개속개의

이천우위원

수정동의안을내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호계3동 공한지 주차장 부지매입계획은 178평의 토지 필지를 매입하여 27면에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당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확인하여 본 결과 본 부지는 면적이 협소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기는 부적합하므로 본 건을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그리고 동부지 옆면에 위치한 적합한 규모의 부지가 있으므로 추후에 2개의 부지를 병행 취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예. 조금전 이천우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천우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수정동의나 원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천우위원의 수정동의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본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였거나 대안을 제시한 점들을 종합하여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처분하는 것으로서, 물건의 이상 유무 등 법적 하자를 검토하기 위한 등기부등본 등 제반 관련서류의 병행제출을 당연한 일로써 향후부터는 반드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 24필지에 266억원, 건물 39동에 330억원 등 총 취득예정 금액이 596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국내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 시 재원의 감소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재원의 조달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은 3개년 계속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국도비 등을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화창경로당, 호현경로당, 민백경로당의 평당 건축비는 4백만원을 초과하는 실정으로 통상적인 건축비보다 다소 높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설계 시에 정확하게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근린공원조성용 경기도재산 가축위생연구소 매입 계획은 경기도와 우리 시의 지방자치단체간의 계약관계이며, 또한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용재산 매수임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잇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동 부지는 인근에 문예회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택밀집지역이고 또한 교통번잡지역 등 주차수요가 매우 큰 지역임으로, 지상에는 근린공원을 조성하되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토지이용도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계획 수립 시부터 철저하고 정확한 계획수립을 하여 귀중한 시 재원의 낭비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