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신안교 의원 발언

윤수길의장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권호장 부시장 후임으로 성남시 부시장으로 재직하시다가 9월 26일자로 우리 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신중대 부시장님과 임강혁 환경복지국장 후임으로 9월 22일자 군포시 사회경제국장에서 우리 시로 전입하여 환경복지국장으로 보임 된 조영구 환경복지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중대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신중대부시장
지난 9월 28일 오전에 성남시에서 부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석용 시장님을 보좌해서 원활한 시정수행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다음 조영구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지난 9월 22일자로 군포시에서 전입한 환경복지국장 조영구입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신중대 부시장과 조영구 환경복지국장 두 분의 전입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시 발전을 물론 시의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6회 임시회 회기에 대해 지난 10월 20일 운영환경복지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66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관례에 따라 지역구 행정동 순서에 따라 안양8동에 신안교의원과 안양9동에 조문성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 상 매년 정기회 회기 중 10일 이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달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 기간 중 집행기관의 금년도 시정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9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운영환경복지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채택한 후 금번 임시회 회기 중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필요한 제반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중대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신중대부시장
존경하는 윤수길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66회 임시회에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에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심에도 불구 하시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심혈을 기울여 오신 이근욱의원님과 검사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도 한해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3,645억 4,0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5,337억 3,700만원이며 세출부분은 예산 현액 5,552억 5,000만원 중 지출액은 3,016억 9,800만원으로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차임잔액 즉 잉여금 총액은 2,320억 3,900만원으로 회계별로 '98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302억 4,700만원, 사고이월이 75억 8,5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115억 1,3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 6,300만원으로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서 세입예산액 2,709억 2,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75억 4,8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3,873억 2,400만원 중 64%에 해당하는 2,477억 6,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임잔액인 잉여금 총액은 1,497억 8,100만원으로 '98년도 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297억 9,700만원, 사고이월이 46억 9,500만원, 계속비이월이 678억 1,5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 200만원이며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액 936억 1,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61억 8,900만원이고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1,679억 2,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39억 3,100만원이며 세입·세출결산액의 차임잔액인 잉여금 총액은 822억 5,800만원으로 회계별로 '98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4억 5,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8억 9,000만원, 계속비이월은 436억 9,8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6,100만원으로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9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은 제안설명자료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10억 7,500만원으로 그 중 지출한 내역은 단 1건으로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결과 일부패소 판결금 1,96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본 승인 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신중대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능률성 등을 검토함은 물론 이에 대한 행정효과 등도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기획총무위원회 신안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의원
존경하는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안교의원입니다. 먼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 이번 제66회 임시회에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작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등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제안합니다. 먼저 본 예결특위 활동기간은 금번 제66회 임시회기 기간인 '98년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수는 운영환경복지위원회 3명, 기획총무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 총 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등 종합심사와 관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신안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의장인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조문성의원님, 신안교의원님, 홍두화의원님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조문성의원님, 신안교의원님, 김기철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유덕희의원님, 권오쇠의원님, 조용덕의원님 이상 각 상임위별로 세분씩 총 아홉 분 의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그럼 추천 드린 바와 같이 아홉 분을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끝 순서로 의자일정 제7항 상임위원회설치기준조정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안은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께서 발의하신 안 건으로 제안의원이신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이연용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의원
이연용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설치기준조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2항의 시 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의하면 의원수가 30인인 우리 안양시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수를 3개로 한정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위원이 이를 겸하도록 운영이 되고 있어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중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타 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원활한 의회의 운영에 지장을 줄 수도 있으며 이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타 상임위원회 위원을 당초부터 배제시킨 가운데 운영됨으로써 각 상임위원회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미흡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대화통로가 막힌 데서 오는 폐단으로 사료되는 바 현 관련법규상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을 의원정수에 한정하는 것보다 지방의회의 자율성에 맡기든가 아니면 의원정수에 한정하더라도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 개정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우리 30인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이연용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마는 별 다는 사항이 없으면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우리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의회 전 의원님들의 의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서 내일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8일간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남에 따라 금일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로부터 심사보고 되는 안건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