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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종수 의원 발언

9회 제4서울특별시감사특별위원회199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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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이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건설국소관 나. 동사무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국소관 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소관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권녹지과 순으로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보상관계라든지 도로, 하천 등 국유지 내기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아무런 하자없이 잘 했다는 칭찬만을 듣고 지금 감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열심히 하고 잘 했던 것으로 저 역시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2,000필지가 넘는 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필지 중에서 누락된 부분,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 동에 연락을 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국에서 기초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수과에 보충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편익사업 각 동 사업시행현황을 각 동별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 수입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보수 작업현황과 도로보수 작업현황을 각 동별로 뽑아 주시기 바라고 사업내역마다 공사감독관 내지는 명예감독관을 명시한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에게 부탁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공원녹지 관리작업한 명부 및 관리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은행나무, 회양목, 쥐똥나무, 현사시, 버즘나무, 시계탑 등 총 금년 구입수량과 나무는 연생, 크기, 단가, 그 집행내역과 구매계약서와 구매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김길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건설관리과 소관만 하는 줄 알았는데 건설국소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방금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을 저도 한 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CCTV에 2억5,000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만 기히 설치하기로 예산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넬을 설치했을때의 장점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17개의 하수업체가 있는데 그 하수업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입니다. 90년도, 91년도 공사준공시 어떤 사람이 확인했는지 확인자와 공사명, 업체, 금액 등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부분입니다. 처음 계약당시는 2,050만원으로 되어 있었던 신목공원이 지금현재 178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고 신정제1공원은 1,059만에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현재 31만8,0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파리공원은 160만원에 최초 계약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96만6,660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또는 지금 즉시라도 처음 계약했던 2,050만원, 1,059만원, 160만원선으로 받을 용의는 없는지 묻고 두번째로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지하철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철공사를 현장사무실이 공원을 훼손해가면서 사용료를 양천구 전 지역에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그곳에서는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왜 받고 있지 않은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에는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신정제1근린공원이 우범지역화되고 있으며 술을 판매하고 있고 잡상인들이 득실거리고, 무허가가 난립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강태원위원 말씀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저희 감사위원회가 오늘로써 3일째, 마지막 날인데요, 진행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건설관리과 질의를 하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자료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건설국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요청시간인지 아니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건지,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감사자료는 저희들이 감사기간이 3일밖에 없기 때문에 수일 전부터 위원장, 간사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총 수집을 해서 집행기관에다 요청을 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사기간 3일간 중에 자료요청을 하다 보니까 자료준비하랴 뭐하랴 효율적인 질의를 우리가 못하겠어요. 핵심적인 것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마지막날인데 오늘도 이런 상태로 유지된다면 도저히 핵심을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보충감사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위원장이나 간사를 통해서 전달 되도록 하고 아침부터 질의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강태원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공감을 표합니다. 감사위원으로서 참고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자료요청을 했던 것은 성의껏 집행기관으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 방대한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을 하려고 하면 집행기관에서 몇 명이 장부나 모든 것을 들고 오려면 상상외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좀더 효율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위원들이 각자 질의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좀 더 상세한 감사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결의했던 요청서는 주무 과별로 보편적인 것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거기에 상세히 다 첨부를 하면 집행부측에서도 해 낼수도 없을뿐더러 3일전에 자료가 넘어왔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면 아마 1주일 내지 10일을 줘도 다 해 내지를 못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필요한 자료를 적어도 대조는 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속에서 요청하는 것이니 만큼 집행기관에서도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고 또 각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을 참고하셔서 철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준비는 하셨겠지만 꼭 이 자료를 요청하여 보실 자료만 요청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추가로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보충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토목과에 각 덧씌우기 실적현황과 예산집행현황, 도급계약서, 감독관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양천구 공동구현황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에 부탁합니다. 도로점용허가 처리내역은 지난번 자료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좀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서 도로점용 허가처리대장을 일시든, 계속이든, 처리대장을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국에 종합적으로 자료를 추가요청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에서 취급하고 계셨던 공사명세서와 지출원인행위부, 계속이월비요구서 내지는 계속비조서, 예비비지출요구서, 예산전용요구서, 이월비집행상황조서, 예산계정요구서, 준공검사조서, 기성부문검사조사,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강태원위원 말씀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자료요청한 것은 자료준비하시고 건설관리과 질의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연수

이연수위원장

오전에는 질의만 하고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만 해주십시오.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하수과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90년도, 91년도 본 구청 준설업체별 준설실적, 대표자, 규모에 대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90년도, 91년도 본 구청 토목사업 업체별 토목실적, 대표자, 규모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공원의 임대현황, 임대차계약,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문영민위원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문영민위원입니다. 목동개발 당시 중심축 연결도로 개설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님에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에 시급성이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지만 상당한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고 일부 주택으로 보면 공동주택으로써 연립주택인데 뉴서울연립과 효창연립, 현대연립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합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재건축쪽으로 유도를 해서 재건축 조합을 형성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뉴서울연립이나 효창연립은 전체 24세대중 12세대가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철거가 되고 잔여 12세대가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의 진척사항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참고로 처리되도록 노력할것이니까 민원 진척 사항 그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요청했습니다만 미비해서 추가로 요청합니다.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에 대한 도로, 구거, 하천, 모든 것을 망라해서 현황과 임대현황, 세금부과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위위원님 말씀하세요.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보상 추진실적을 보면 공탁이 43건에 약 1억5,000만원인데, 가능하면 협의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한 것에 대해서 협의를 몇번이나 하였으며 협의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위원입니다. 재무국 소관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한 개 업체가 계속해서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몇십개 업체가 참여하는 가운데에 입찰을 보았습니다만 은어로 업자들끼리는 친다고 합니다. 떡을 친 근거가 서류로써 확인이 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방지책이라든지 대비책이 있으면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강태원위원 말씀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오후에 답변 자료가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질의를 해 놓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91년도 공원별 식수현황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식수에 대한 수종, 수령, 또 흉고, 단가, 금액순으로 해 가지구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수 보식 현황에 대해서, 세 번째로 공원 시설물 교체 현황에 대해서도 내주시고, 네 번째로 플라스틱 공원내에 시설 녹지관리현황과 그 시설 녹지내에 있었던 수목에 대한 처리 결과 현황에 대해서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는 제가 재무과 질의시에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보도블럭 콘크리트 연간 단가계약업체하고 공사 실적 그것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낙착률이 예산대비해서 약 73%에 전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시공현황을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상세하게 나타내주시고 둘째로 추경에 요청해서 저희가 승인했던 시정지역 도로 보상비가 예산에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 집행 내역을 알려주시고 하수과에 대해서는 안양천변 기계시설 전자자동탐지 시설에 대한 것을 추경에서 2억5,000만원이 승인된 내역이 있는데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 최근에 발주한 목동, 신정도 지역의 암거준설에 있어서의 낙찰내역과 공사진행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니까 구체적인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를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하수도료 부과에 대한 자료를 좀 내주시고 나머지 추가 사항이 있으면 답변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장행일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건설국에다가 자료 요청한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과 자료요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 4개동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그렇지마는 4개동에서는 감사 준비를 하기 때문에 다른 행정 업무도 마비가 되고 있는 상태인 만큼 질문과 자료요청을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장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물론 시간은 정해져 있고 오늘 마지막날 건설국 소관에 대한 부족한 자료요청을 하고 있는데 서면 답변 자료도 좋고 어떻든 정해진 동안에 열심히 하는 면만 보이면 안 되겠습니까? 우선 토목과에서 설해대책 자료와 주 업무보고와 기일전에 보내주신 자료를 잘 받았어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것 중에서 현황이 차이가 있어요. 미스프린트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좀 제대로 된 것을 내주세요. 어디에서 취합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합 월동기대책 장비부분이 나와 있는데 좋은 내용이지만 세부실천 계획이 있는지? 예를 든다면 편성은 4개반으로 해서 본부반, 제설작업반, 제설점검반, 교통통제반, 숫자의 나열보다는 좀더 세부적인 인원 편성까지, 종합된 비상 연락망까지 되어 있는 그런 실천계획을 제가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규섭위원 말씀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하수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1동, 4동, 5동 지역의 배수관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며는 다 수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500m전방에는 1.000mm가 되어 있는데 후방에는 600mm가 되어 있다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좋으니까 물이 나가지 않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사실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역이 낮은데에서 피해를 엄청나게 보아요. 이 배수관을 일정하게 묻을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는지? 그것을 세밀하게 답변해 주세요.
연수

이연수위원장

건설국 소관 질의가 더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건설국 질의를 하고 오후 동사무소를 감사하고 건설국 답변은 오후 7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후 7시까지 감사특별위원회를 정회하도록… 이훈구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이훈구위원

이훈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부연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안등 보수시설 및 관리에 대해서 일정한 예산이 동 단위로 편성되어 각 동으로 지원금이 매달 지원되고 있는지와 지급되고 있다면 각 동장은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원활한 행정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동행정감사실시대상동선정의 건

10시45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 행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선대로 1반, 2반으로 반을 편성하여 1반은 목1동, 신월1동을 감사하고 감사위원은 위용복위원, 이규섭위원, 김종훈위원, 안동혁위원, 윤 민위원, 강태원위원, 박동순위원, 박준태위원, 문영민위원, 명병수위원, 반장에는 위용복위원을 선임하고 2반은 신정4동, 신정6동을 감사하고 감사위원으로는 이연수위원, 이상재위원, 원춘희위원, 황원석위원, 박귀섭위원, 김길선위원, 이운재위원, 장행일위원, 이종수위원, 이상준위원, 이훈구위원님하고 반장으로는 이연수위원을 선임하고 현장감사확인은 이종수위원, 안동혁위원, 박동순위원, 윤 민위원으로 하고 대상은 신월종합복지관, 파란들어린이집, 신나는어린이집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후 7시까지 감사특별위원회를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신정6동 행정사무감사실시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48분 정회

13시30분 개시

반장

반장

이연수 지금부터 신정6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반장 이연수입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처음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일선 기관인 동을 감사하게 된것은 최일선 동사무소야말로 정부의 얼굴이요, 주민과 가장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와 대부분이 구청 위임사무인 동사무소 실정에서 보면 개선해야 될 업무의 폭이 좁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일선 동을 감사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시키는 것이야말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선동에서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도 새로운 자세로 근무에 임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바쁜 업무중에도 감사준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처음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느 동은 감사의 대상이 되고 어느 동은 제외가 되어서 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처음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준비가 미흡하고 애로점도 많겠습니다. 그러나 꼭 이번 감사에서 어느 동을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천구 20개동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동을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부득이 신정6동이 감사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장의 인사와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동현

도동현신정6동장

신정6동장 도동현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구의회 감사관 여러분! 저희 동을 첫 번째 지자제를 맞이하여 감사를 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시어 명실공히 지자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이처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여기에 와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장 안정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무주임 황충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주임 성덕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과금주임 추갑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연수 다음은 신정6동동장께 동정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도동현신정6동장

91년도 신정6동 동정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동정여건 둘째,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셋째, 당면업무추진 넷째, 주민숙원사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 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은 신시가지 아파트단지로 쾌적한 환경 조성지역이며 개발추진 예정지로 중심축 상업지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21㎢이며 구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1.02㎢, 상업지역이 0.14㎢, 기타 0.05㎢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8,539가구 2만9,321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조직은 35개통에 294반입니다. 주택은 6,763호로 주택보유율은 79%입니다. 다음은 직원 현황으로 정원이 30명이고 현원은 27명입니다. 다만 고용직은 현직원에 들어 가지 않습니다. 2명이 결월 상태에 있습니다만 인구가 3만이 넘는 상태에서 금년말 조정이 되어서 전원 보충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주요시설은 공공기관이 5개소로 구청, 경찰서, 동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 파출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학교가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5개소로 노인정이 3개소, 유아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5개소로 치과가 4개소, 내과의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4개소로 모두 은행입니다. 직능단체는 7개 단체로 148명이 있습니다. 지역 방위 조직은 36개대에 3,498명이며 예비군은 1개중대에 1,192명이며 민방위대는 35개통대에 2,30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총 2만6,390건에 징수는 12억1,751만4,000원을 징수하여 92%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과태료, 수수료등 8만3,025건에 1,569만2,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 행정비가 8,324만2,000원을 사회복지비가 2,231만7,000원, 환경복지비가 150만원, 건설사업비가 35만5,000원등 총 8,7459만4,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새질서새생활실천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분야는 5개분야 14개 과제입니다. 추진 실적은 민생치안으로 주민자율방범대운영을 62회에 496명이 하였으며 범인성 유해환경 단속은 8회에 40명이 참여했습니다. 교통질서분야로 주, 정차 정비는 과태료 1058건이며 거리질서 캠페인은 7개 단체 3,906명이 참여했습니다. 홍보전단 배부 9회에 160만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주택간 야간 주차질서 계도는 6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 분야로 노상적치물정비는 369건에 불법 광고물 정비는 278건이고 노점상정비는 1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은 간담회 개최가 39회 1,700명이 참여하였으며 알뜰시장 운영은 3,879건을 접수하여 2,196건을 거래하였습니다. 공직자 새정신운동은 공직자 교육을 8회에 2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 보호자 생계 지원입니다. 현황은 5가구에 5명입니다. 양곡지원은 쌀 516kg, 보리125kg과 생계비지원은 129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탄비 및 운반비는 11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1명에 17만1,000원을 지급 하였으며 70세 이상 노인 수당 지급은 3명에 1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서민 생활안정은 15가구의 51명에게 308kg의 양곡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으로 노인잔치는 1회에 300명을 초대하였으며 경로 우대권 발급은 122명에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정 운영 기금은 3개소에 96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교통할아버지 봉사료 지급은 8명에 4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합 참여 행정구현 입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실적은 8만4,408건으로 1일 평균 5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4만2,336건, 인감증명은 3만1,669건, 전출입은 2,268건, 제증명, 기타 등으로 일일평균 5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대민 행정구현은 생활보호대상자 가구방문 25회를 실시했고 각종 자생단체 회의는 3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반상회 참여 대화는 8회를 실시하였으며 주민과의 대화는 35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 건의사항 처리입니다. 총 12건 중 교통분야가 9건, 공해분야가 1건, 도시정비 분야가 2건으로 12건을 정비처리를 하였습니다. 통·반장 정비는 통장1명, 반장 83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질서새생활 추진방향은 공직자 자율실천으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업소, 단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서민생활 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새생활 준수입니다. 불법광고 정비는 광고주를 계도하는 입장에서 단속하며 노상적치물 정비는 신발생을 근절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연중 계속 단속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단속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변태 비닐하우스는 즉시 철거하고 위생업소 영업시간외 영업 단속은 업주 자율준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유해행위 규제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고발센타를 설치운영하겠으며 퇴폐, 변태영업행위 단속은 학교 주택가를 중점적으로 순찰하여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안전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생활을 위한 대책으로 가스 시설 관리에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공사장 안전관리는 순찰을 강화하고 현장 감독을 강화, 사전에 예방을 하겠습니다. 주민 신고망 조직관리는 신고체제를 확립해 가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구성 확대는 단지내의 순찰방범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재산 보호, 청소년 선도에 역점을 두고 추친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주민 상호간 협조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는 현재 저희 8단지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3, 14단지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는 등촌로 주변산책로로 구 지원을 받아 10개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주민의 쾌적한 산책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태세 확립은 민방위조직 강화를 위하여 조직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통대장 자질향상을 위하여 부적격자는 교체하겠으며 민방위의날 훈련 내실화는 사태별 대처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동 필승사업으로 자가용 승용차 함께타기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아파트 세대가 총 9,141세대로 자가용 승용차 보유가 5,230대 입니다. 카풀제 조직편성은 공무원과 주민 직능 단체 조직원 56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자가용 소유주당 윤번제 이용, 카풀제를 유도하고 출근시간 행선지가 같은 방향 자가용 함께타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자가용 소유자끼리 근접 거주자 중심으로 이용조편성, 단지별 함께타기 승차장 설치를 하였습니다. 홍보활동강화로 아파트 방송망을 활용 홍보전단을 배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함께타기운동 전개를 각급 직능단체와 주민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과로써는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하고 이웃간 친목도모 및 화합분위기 조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숙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중심축 개발입니다. 현황은 위치가 신정동 318-323번지 일대입니다. 기존시설은 양천구청, 양천경찰서, 주택은행,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전, 근린공원 기타 지역으로 아파트단지내 미 매각된 공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기존 아파트 단지내 상가지역으로는 주민 수요 충족은 대단히 미흡한 상태이고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의 부대시설 미흡으로 모든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단지내 미 매각지가 공터로 남아 각종 쓰레기, 폐기물 적재로 환경의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조속한 개발을 통하여 근린생활 편의시설 조성으로 주민복지 및 자원낭비 예방차원에서 입찰가격의 현실화로 낙찰을 유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효과로써는 독립적 상업지역 편성으로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 상호간의 융화기회 확대로 내고장의식을 고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동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연수 동장님 장시간 현황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다음은 신정6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안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신정6동의 동 감사를 하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자료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통, 반에 나가는 서울신문 배부현황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이연수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위원입니다. 지금 양천구의 각 동이 이러한 현상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실지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민원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수당 외에 이중지급은 안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예산심의때 보니까 이중수당이 민원담당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담당자들에게 지불되고 있고 기사는 운전수당 그러니까 위험수당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른 수당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되고 있는지 총무과 사항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복사를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상회가 지금 현재 일반주택단지보다도 더욱 활성화되고 잘되는 데가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정6동은 아파트단지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반상회에 많은 문제점이나 건의사항, 애로사항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실적을 보니까 너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통·반장선에서 정리가 되어가지고 동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가에 불법으로 교회가 들어와 있는데 교회에 대한 과태료나 고발된 조치, 처리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방위만 훈련을 동 단위로 시범훈련을 하고 있는 구 실적도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분양상가에 불법 가설건물 실태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이연수 위원장으로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동 행정감사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꼭 하시고자 하는 사안만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황원석위원 말씀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저는 네가지만 간단하게 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장학금관계인데 각 통장자녀 인원은 어떤 방법으로 정하고 어떠한 절차로 규정되어 나가고 있는지 그 자료를 복사해서 저희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는 신정6동은 부유층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다른 동과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계는 어느 순위로 정하고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 문제도 똑같이 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로 보안등 및 놀이터 보수관계가 약 12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안등 및 수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그 자금의 배부는 몇개소가 되어 있는지 그 자료도 복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로승차권 지급관계는 적절하게 잘 되어 나가는지 그 남는 숫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소규모사업 관계로써 각 동에 300만원씩 소요되는 사업은 신정6동은 작년에 몇건을 했고 금년에는 몇건을 했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이연수 박귀섭위원 말씀하세요.
귀섭

박귀섭위원

신정6동 동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감사를 받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편성과 또는 교육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민방위교육 지침서를 보여주시고 민방위대원 명부, 즉 청년대와 장년대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명부를 제출해 주시고 민방위 교육통지서 및 분리대장을 보여주시고 또 교육 불참자 및 고발자 명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이연수 이운재위원 말씀하세요.
운재

이운재위원

저는 감사보다도 우리 직원들의 중식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연수 이상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신정3동의 이상준위원입니다. 신정6동 동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방금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이렇게 잘사는 구민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입은 10억이 넘었고 세출은 9,7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중에 사회복지비 230여만원, 환경복지비 150여만원, 건설사업비로 39만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합계가 422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직원의 통계를 보니까 정원은 30명인데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거환경이나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알것입니다. 물론 동장님에 대한 질의는 못되겠고 구청 총무계장이 나오셨죠? 구정 행정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별로 사업비도 많이 들 필요도 없고 또 주민의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직원과 통·반의 구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동정계장님께서 기록을 해서 구청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앞으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각종 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내용과 소요된 금액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 내용이 방대해서 여기서 시간관계상 다 보고할 수가 없다고 하면 서면으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동행정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 가령 외부의 어떤 압력이라든가 청탁, 간섭이 있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정계장 입니다」하는 이 있음

반장

반장

이연수 이상준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정6동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신정6동 사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이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신정6동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도동현신정6동장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가 처음있는 감사이고 또 시간적인 제약을 받아서 저희가 성실히 답변할 것을 다짐합니다만 만약의 경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다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순서가 바뀌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행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신문 배부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신정6동의 서울신문 배부량은 228부로 통장 35명과 반장 294명 약 70%인 193명에 대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착오없이 배부가 잘 이루어지도록 계속 서울신문 신정지국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반장들은 약 20%를 전화로 확인을 하고 있고 통장은 전체적으로 배달을 하고 통장에게 배달 날인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다만 반장님의 경우는 출타중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통장들이 확인을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인 20%이상 수시 스파트제도로 해서 잘 들어 갈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길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수당 지급현황 둘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문제 셋째, 상가 건물의 불법으로 입주한 실태 넷째, 민방위 훈련실적 다섯째, 상가 건물 가설물 설치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직원에 대한 수당은 급식비, 가계보조비, 급양비, 여비, 시간외 근무수당, 세무수당, 창구 수당이 있습니다. 직원별로 지급기준을 설명 드리면 급식비는 월 1인당 5만원씩 전직원 지급하고 가계보조비도 6, 7급은 월 1인당 9만원, 8, 9급은 월 1인당 7만원, 고용직은 월 1인당 5만원, 급양비는 창구직은 월 4만2,000원, 비창구직원은 월 1인당 3만3,000원이 지급됩니다. 여비는 창구직원은 지급이 안되며 비창구직원은 월 1인당 4만5,000원이 지급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직급별로 지급기준이 달라 월 2∼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수증진 활동 추진비가 월 2만4,000원씩 지급되며 동장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창구직원은 매월 2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지급 내역은 중복되게 지급된 사실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반상회에 취합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동 반상회에서 건의된 건은 총 18건으로 교통에 관한 건이 13건, 청소가 3건 기타 2건입니다. 주된 건의사항은 교통에 관한 것으로 관내 일방통행 노선으로 인한 마을버스, 좌석버스의 증차, 배차, 시간단축, 노선조정등이며 건의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리부서로 회보하여 처리케 하고 그 처리사항을 회신 받아 통, 반에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상가에 입주한 교회 현황과 고발현황입니다. 교회숫자는 6개로 신 목동교회, 양천교회, 지구촌교회등 6개가 되어 있으며 고발에 관한 업무는 건축과 소관업무로 현재 담당 직원의 출장으로 고발 현황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동 단위로 실시된 민방위 시범훈련 상황입니다. 저희동은 91년 7월15일 제17차 민방위 날을 맞이하여 시범훈련으로 별첨과 같이 수해 방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동은 아파트단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중심축에 25가구의 기존 가옥들이 있어 그 지역에 하수도가 신설되지 않아서 한번 내수 침수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본 바 작년에 완전히 수리를 해 이제는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수에 대한 민방위 시범동으로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1차한 바가 있습니다. 별첨 민방위날 훈련계획 수해방재 시범훈련입니다. 자료가 다소 미흡하시면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원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연수 동장님, 황원석위원님은 자리에 안계시니까…

장행일위원

황위원님은 우리구의 볼일을 위해서 잠깐 나가셨습니다. 대신 제가 답변을 듣고 황원석위원한테 전해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동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도동현신월6동장

황원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편익사업비 실태 둘째, 보안등 보수자금확보문제 셋째,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방안과 절차 넷째,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보안등 보수자금 확보는 소규모 편익 사업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은 금년 91년도에 2건으로 보안등 보수가 7개, 수방 자재구입 및 수리가 2개가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각 동에 300만원씩 지급되는 소규모 사업비는 저희동은 아파트단지로 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상가 가설물 실태에 대해서 8단지는 2건, 13단지는 5건, 14단지는 3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가게를 비가 맞지 않도록 천막을 쳐가지고 다소 천막을 늘여낸 사항인데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철거 요청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 조치가 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관리상황에 대해서 매년 놀이터 6개소의 춘계보수비 150만원 추계보수비 150만원을 들여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6개소 놀이터 파손 및 보수작업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과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거택보호자는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의거 연령 65세 이상의 노쇠자, 연령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중 단 해당자가 노동능력이 없는 자녀를 가진 자중에서 자활보호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 총 9세대 20명중 거택보호자가 4세대 4명, 자활보호자가 5세대 16명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는 월1세대 기준으로 2만8,800원이 지급되고 연료비는 7,05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에게 월 1세대 기준으로 백미 10kg과 보리 2.5kg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장 자녀학자금 지급 자격은 통장으로 1년이상 주민에게 봉사한 통장중에서 대상자를 선발하여 동장의 1차심사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 구청에 보고하고 2차에 구청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결정되면 동사무소에서 통장의 자녀를 소집하여 동장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지출한 지급 현황은 총 133만3,150원으로 상반기, 하반기 총액입니다. 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경로승차권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1인단 분기별 36장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총인원 5,726명 총 지급 한 것은 20만6,136장입니다. 14명에 해당되는 504매를 미지급하고 현재 저희가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령을 거부하신 분들도 있고 또 무단전출로 인해서 배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편성 및 교육관계 서류, 지침서, 대원명부 제출, 훈련통지서, 불참자 명단 및 고발자 명부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운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직원 중식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동직원은 중식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사무소 2층에 식당을 증축중에 있으며 현재는 구청 직원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준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소요된 예산 설명을 요구했는데 동장으로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며 청탁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셨고 각종 행사에 소요된 예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소요된 예산 설명 요구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이상준위원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저희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장으로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기간중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특별히 동장을 저는 천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운 사항이 없고 75년도에 제가 신정2동 마을 금고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장으로 근무하다가 동장으로 발탁되어 당초에 행정상의 여러가지 미숙한점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고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같이 근무하는 사무장,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3년이상 많은 공부를 했고 또 여러가지 기관을 통해서 배워 가지고 저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올렸습니다.
반장

반장

이연수 그러면 신정6동장의 답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운전기사 수당을 밭고 있는데 양친구 2개 동에서 운전기사들이 동사무소에서는 받고있지 않습니다. 민원수당이 지급된다는 이유로 운전수당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급되긴 때문에 관심만이라도 가져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반상회 1년내내 접수된 것이 지금 현재 20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20건이 안된다는 이런 현상은 좋습니다마는 통반장들 이 가운데서 정리를 합니다. 이 민원의 발생소지는 적은데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통·반을 거쳐서 오는 문제까지 반상회 내용을 세심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불법교회가 지금 고발된 사항이 아직 안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과나 주택과나 업무담당까지는 몰라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중 불법상가가 있는데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시면 안되어서 동업무에 참고로 파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음식점들이 이러한 형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방위실적을 보자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실적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 겨울을 맞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13단지는 화재에 무방비상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러한 빌딩에는 비상계단이 양측으로 있어가지고 화재가 저층에서 발생하면 공기보다도 연기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연기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에서 불이 나면 15층에 있는 사람들은 불에 타 죽거나 연기에 질식사 합니다. 질식사해서 죽을 가능성이 큰 그러한 건물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단지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훈련을 못하더라도 민방위훈련 시간에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도 강화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처음 준비과정부터 지금까지 동장님이하 여러 동직원들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정6동의 큰 발전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이원수 이상준위원 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제가 아까 통·반장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통·반장의 역할은 어떤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동현

도동현신정6동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반장은 사실 저희 동사무소 직원만으로써 각종 시세공과금통지서, 각종 홍보자료 들을 나눠주기까지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각 통장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항을 전달케하고 각종 시정홍보 사항을 전달 또는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출입에 관해서 통장이 현주소에 거주하고 있는지 전·출입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통장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만약에 통장이 없으면 징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나요?
동현

도동현신정6동장

예, 지급은 통장들한테 징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각종 홍보물 등등 전·출입관계에만 역점을 두고 일하고 있고 공과금이나 각종 세제상의 고지서는 저희 직원이 직접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통장은 직접 징수하는 데는 역할을 맡지 않고 공과금 배포하는 그런 일을 합니까?
동현

도동현신월6동장

공과금고지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고 그 외에 동민에게 홍보해야 할 사항을 반상회를 주최하고 전·출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대충 다른 것은 동직원들이 하시고 홍보물은 주로 통·반장들이 하는 것으로 합니까?
동현

도동현신월6동장

예.
상준

이상준위원

홍보물 내용이 주로 무엇인가요.
동현

도동현신정6동장

요즘 같으면 소비절약, 절수운동 관계, 겨울철의 양수기 동파방지 등등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연수 다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정6동 감사특별위원회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도동현신정6동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연수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업무에도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정6동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신정6동 행정감사실시 종료를 선포합니다. 신정4동행정사무감사실시

15시15분 종료

15시40분 개시

이연수 지금부터 신정4동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처음 동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일선 기관인 동을 감사하게 된 것은 최일선 동사무소야말로 정체의 얼굴이요, 주민과 가장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의 대부분이 구청 위임사무인 동사무소 실정에서 보면 개선해야 될 업무의 폭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일선 동을 감사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구청에 반영시키는 것이야말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선 동에서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도 새로운 자세로 근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바쁜 업무중에도 감사준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신정4동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천구 20개동에서 가장우수한 동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계시는 황득성의원님과 박두성의원님께서 우리 39명의 의원중에서도 가장 구의회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정4동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동기는 가장 우수한 동이기 때문에 우리 신정4동 동장님께서는 동민을 위한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기에 양천구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1차로 신정4동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여 청장으로 하여금 이하 동장들에게 시달을 해서 원활한 동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신정4동을 감사하게 된 것을 신정4동 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정4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연수 신정4동 동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유영열신정4동장

존경하는 이연수위원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정4동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동의 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수고가 많으심을 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일정을 빨리 알았더라면 많은 자료와 준비를 했을텐데 어제 밤에 감사를 받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자료는 만들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을줄 믿습니다. 이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선처하여 주시고 저 또한 감사에 열심히 임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앞서서 우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원사무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진성근서무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권영래민원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선성공과금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정4동 동정현황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정4동 지역 특성으로서는 목동 신시가지와 인접한 주거지역이고 특별 상권이 형성된 구획정리 완료지역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면적이 0.45㎢로서 구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6,046세대 2만615명으로서 남자가 1만260명, 여자가 1만355명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798호로서 보유율 32.5%이며 단독이 1,294호 공동이 504호로, 공동주택은 85동이 되겠습니다. 주민조직은 25개통 197개반이며 방위조직은 예비군이 2,194명, 민방위 2,344명이며 총 4,528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교육기관 2개, 의료기관 22개, 복지시설이 8개소 금융기관이 8개소, 종교시설은 교회가 22개, 성당 1개, 사찰 1개, 원불교 1개소가 있습니다. 동청사는 대지 104평이며 건물이 145평이 됩니다. 동인력은 직원이 26명이 되겠습니다. 동장이 1명, 사무장이 1명, 7급 주임이 3명, 8급은 5명, 9급이 12명 기능직 기타가 5명이 있습니다. 유관조직은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업무 상황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사업으로서 관내 972∼943외 2개소에 아스콘덧씌우기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포장공사가 997번지의 1개소, 우리 동네 8개 통에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흄관을 600mm에서 700mm를 묻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9,8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포장공사를 959-15외 4개소에 9,300만원이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시민 현황입니다. 거택보호자가 14명이며 자활보호자가 41가구 17명이며 의료부조자가 14가구에 47명입니다. 다음은 자활기반조성을 위해서 취업알선을 20명을 했으며 직업훈련을 15명을 시켰습니다. 또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환경정비가 총 650건인데 간판광고물 280건을 정비하였으며 꽃길조성을 위해서 화분진열 4개소, 화단조성 4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 강화 건입니다. 현황은 1일 배출량이 동절기에는 65t, 하절기에는 35t으로 평균 48t입니다. 인력은 8명으로서 1일 수거량은 4.8t입니다. 장비는 압착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일수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 교육을 주1회 안전, 대민친절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간담회, 위로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 강화를 동장이나 통 담당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설대책입니다. 인력이 공무원 26명, 환경미화원 10명 해서 36명이고 장비는 청소차 3대, 자재는 염화칼슘 30kg, 모래함은 오목로등 3개소에 삽 10개, 넉가래 20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오목로가 중점대상입니다. 기타 지역은 동별 주민 협조하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신정4동의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연수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정4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행일위원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신정4동 감사를 하게된데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몇가지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신문 통·반장 구독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91년도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통·반장 장학금지급 관계, 상·하관계를 나누어서 총인원 및 금액 지급한 것을 복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이연수 원춘희위원 말씀하세요.
춘희

원춘희위원

동장님이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행정감사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소득층시민 현황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이연수 박귀섭위원 말씀하세요.
귀섭

박귀섭위원

신정4동 동장님을 비롯하여 직원여러분들 짧은 시간내에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지역 출신이신 황득성의원님과 박두성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민방위교육 현황에 관해서 자료 몇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고 민방위대원명부, 청년대와 장년대를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민방위교육 통지서 및 발부대장 수령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91년도 전체를 다 하시려면 분량이 많으니까 4/4 분기 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교육불참자 및 고발자명부대장을 아울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이연수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91년도에 발생한 신정4동의 집단민원 발생현황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집단민원이라 함은 5인 이상을 이야기 합니다. 다음에는 지금 현재 공사를 3개소에 도로포장, 하수도포장, 도로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이 포장공사를 하면서 감독을 하는 일이 있으면 감독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이 지역이 주택보유율 32.5%의 어려운 생활여건에 있는 피해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식아동현황이 집계되었으면 그것도 함께 부탁을 드리고 신정4동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건의사항, 문제사항,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사항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이연수 이운재위원 말씀하세요.
운재

이운재위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동 청사가 비좁지 마는 복지향상에 대한 대책이 좀 있는지요. 이것은 현재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식당관계라든가 또 간단히 레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여기 이렇게 탁구대가 있는데 직원들이 잠시 틈이 났을 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연수 이상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갑작스레 감사기관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새벽부터 이 자료를 만든데 대해 감사위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의회에서 감사기관을 선정할 때 가장 우수한 동과 가장 취약한 동을 선정한다는 기준에 의해서 지금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신정4동은 가장 우수한 동으로 구에서 선정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자료를 보니까 가장 취약한 동의 자료보다 불비한 자료라는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연락을 받고 만들었는데 자료가 불비하다는 말입니다. 첫째 동정여건자료에 보면 세입세출란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자생단체 추진내역이 적어도 자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금년에 몇회정도 행사를 했었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자료요청은 않겠습니다마는 이 지역 출신 의원과 동정에 대한 협의를 수시로 하고 계십니까?
영열

유영열신정4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어느 동보다도 협조체제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생단체에서 각종 행사를 몇회 개최하였으며 그 추진 내력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짧은 시간내에 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이연수 이훈구위원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동장님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수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신정4동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주민 편익사업도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650건이나 되는 많은 실적을 올린 것을 보니 우수동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서 흐뭇하기가 이를데 없습니다. 동장님께 한가지 복지건설사업에 대해 주민편익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300만원 이하의 건설사업이 그동안 몇건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이연수 그러면 동사무소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50분 속개

이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정4동 동정보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신정4동에 대하여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열

유영열신정4동장

먼저 감사일정이 촉박해서 동정현황를 자세히 보고드리지 못하는 점을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그럼 장행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신문 구독현황, 91년 어린이놀이터 보수,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상·하반기 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 통·반장 구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 서울신문 구독현황은 총 대상 155부로써 통장 26부, 반장 129부가 배달이 되고 있으며 배달 확인은 서울신문 신정동보급소에서 배달확인을 받아오면 무작위 20%이상 전화 및 통담당 현장확인후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통·반장 변동시 즉시 구청 및 보급소에 통보하여 착오 없이 배부가 잘 이루어지도록 계속 서울신문 신정동보급소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정비 및 관리상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은 949-7동아 그리고 975-30 은행정, 990-1 배다리, 955-1 참외의 4개소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놀이공간이 없는 현 상태에서 어린이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동은 제일 먼저 어린이놀이터 담당을 지정하여 각종 놀이기구 및 훼손된 시설의 보수 또는 교체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상반기 및 하반기 정기 정비를 하였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개선을 하였는 바 그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정비는 91년 3월10일 4개소의 어린이놀이터를 전부 도색하였으며 은행정놀이터의 삼각고리를 정비하였고 배다리 놀이터의 시소 회전축을 수리한 바 있습니다. 후반기 정비는 91년도 10월12일부터 10월14일까지 앞서 말씀드린 4개소의 어린이놀이터를 전부 도색하였으며 시소 1개 교체, 탁자의자 11개 교체, 휀스 1개 교체 등 정비에 만전을 기하였고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각 놀이터에 모래를 포설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춘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생계보호자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은 복지행정을 최우선으로 앞세워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가 14가구 14명, 자활보호자가 41가구 117명, 의료부조자가 14가구 57명, 계 69가구 188명을 책정하였으며 거택보호자 14가구는 쌀 1일 340g, 월 10kg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생계비는 부식비 1일550원, 월1만7,05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료비는 1세대 1일 410원 월1만2,71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취로사업은 거택, 자활 저소득시민 중에서 상반기 취로사업배정 1,600만원, 하반기 1,800만원, 12월11일 현재 3,335명을 취로사업을 실시 97.7%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교육 현황, 민방위교육지침 제시, 대원명부제시, 통지서발급대장 및 수령증제시, 교육불참자 및 고발자 명부를 제시 요구 하셨는데 이것은 분량이 너무 많아 별첨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민원, 5인이상 발생 민원, 결식아동, 공사감독사항, 애로사항 등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동에는 집단민원 5인이상 발생이 하나있었습니다. 지난 10월초에 우리 관내 949-5호 근린상가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민들께서는 그 근린상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관공장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주민들 20여명이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주민들은 황득성의원님과 박두성의원님께 민원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도 그정보를 듣고 찾아가 같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바 있었는데 이 두 의원님의 노력으로 근린상가가 다른 용도로 되고 부천으로 공장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결식아동문제는 저희동에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세번째로 공사장 감독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동에는 공사가 두가지가 있었는데 도로정비공사 아스콘덧씌우기로 972-943외 2개소 입니다. 여기서는 명예감독관이 975-1호에 사는 정한주씨 우리동의 2통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997번지외 1개소 입니다. 여기에는 관내 통장인 1005-8호에 사는 하현호 통장이 명예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질의하신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하철공사에 대한 애로입니다. 물론 우리 양천구에 지하철 5호선이 93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이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공사주변의 주민은 물론 동청사에 많은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철 본부와 구청 그리고 두 의원님께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안전진단도 했는데 지금 우리 동에서는 그것을 어떠한 대책이나 심지어는 보수하는 돈을 공탁까지 해달라는 지나친다면 지나친 말씀도 그들에게 했는데 지금은 그럴상태가 아니고 지하철공사가 끝난 다음에 보수를 해준다고 해서 아직 미결상태에 있고 또 한가지 건의사항을 드리자면 여기 감사 나오신 위원님께 협조사항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동은 여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하철공사 20m도로변에 동청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70년 초에 우리 독지가인 박창윤씨가 동청사 부지를 기증해서 그때에 알맞는 동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90년이 되어서 인구도 늘고 우리동 직원도 증원됨에 따라서 우리동 청사가 아주 비좁고 어떤 행사를 치를려면 큰 교회를 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의원님들께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도 있는데 민원이 잘 해결되려면 우선 동청사를 옮겼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애로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운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직원 복지향상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정4동은 자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중식 및 당직자가 야식에 이용하고 있으며 레저시설을 설명하자면 중식후 휴식시간, 일과후에 본 감사장에서 탁구대를 놓고 직원간에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자생단체 봉사활동 추진실적을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동은 거리질서캠페인의 실시에 새마을협의회에서 54회 490명이 참석한 바가 있고 부녀회가 52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50회 425명, 통·반장이 45회에 340명이 캠페인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대청소 실시도 새마을협의회가 12회 165명이고 부녀회 12회 158명이며 바르게살기헙의회 12회 145명, 통·반장이 12회 152명이 참석했습니다. 알뜰시장 개설도 새마을협의회가 4회에 46명, 부녀회가 4회에 58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상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총 1,777건에 조정이 2억3,960만5,500원을 여기에 징수해서 건수는 1,691건에 2억3,515만2,370원이 징수되어서 9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는 2,819건에 5,929만8,000원인데 조정한 것은 2,565건으로 5,396만6,500원을 징수해서 90%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이훈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실시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공사별로 구분을 해보면 골목포장이 5건에 1,081만5,000원 계단공사가 4건에 1,125만7,000원, 공원 3건에 428만7,000원, 하수도 1건에 301만4,500만원, 주차구획선 1건에 97만5,000원, 보안등이 134만3,400원, 기타는 수방자재에 24만5,000원 해서 13건에 3,247만7,700원을 소규모 편익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위원들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잘 아시다시피 해소하고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동에서 편익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연수 그러면 신정4동 동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동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3가지 했는데 답변이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열

유영열신정4동장

예, 해왔습니다. 통·반장자녀 장학금지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 통장자녀 학생수는 고등학생 13명, 중학생 7명 총 20명이며 91년도 상반기 중학생 1명, 고등학교 4명, 59만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91년 하반기에는 중학생 1명 고등학생 5명등 총 72만1,000원을 지급하며 91년도에 총 지급인원은 중학생 2명, 고등학생 9명 금액은 총 131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반장

반장

이연수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운재

이운재위원

우리 양천구 20개 동에서 최우수 동으로 선정된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보는 각도가 있겠지마는 저는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아까 동장님께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신대로 와보니까 위치상이나 현재 입구쪽에서부터 주차, 또 민원을 볼수 있는 홀, 화장실 기타 여러가지가 사실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우리 국가를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일선 공무원으로서 그러한 인내심을 갖고 여러 면에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우수 동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배위원이신 황득성의원님과 박두성의원님과 함께 전 의원님이 합쳐서 신축부지 청사 및 건립에도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열

유영열신정4동장

고맙습니다.
반장

반장

이연수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위원입니다. 집단민원 발생현황이 1건입니다. 지금현재 부천으로 이사를 했다는데 신정5동 1089번지 소재로 이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열

유영열신정4동장

제가 그 후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어저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Crack이 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려가서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하철본부에 이 사항은 우명규 본부장을 찾아가지 못하고 현재 이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송림산업과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의 재산이고 양천구의 재산인 동사무소를 보호해 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열

유영열신정4동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리고 나중에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를 통합해서 협의회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협의회 현황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원금의 내역과 사용한 근거, 운영실태, 일지 등등을 총 망라한 새마을조직의 현황을 내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유영열신정4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곧 끝날 것 같습니다만 떠나면서 지금 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의 건강 그리고 동 발전에도 크나큰 기대를 하면서 감사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반장

반장

이연수 원춘희위원 말씀하세요.
춘희

원춘희위원

거택보호자 14가구 중에 한가구를 선정해서 위로할겸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반장

반장

이연수 원춘희위원님께서 거택보호자 한 가정을 선정해서 현장 확인을 해 보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감사 일정이 조금 남았는데 위원장으로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이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가서 위로도 해 주고 현장도 확인해 보는 것이 감사의 근본적인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우리 원춘희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춘희

원춘희위원

제가 양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반장

반장

이연수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상준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이 있음

상준

이상준위원

동장님께 질의합니다. 처음에 내놓은 자료와 다음에 자료를 다시금 내놓으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열

유영열신정4동장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감사를 하시면 자료를 전부 다 요구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정현황은 간단하게 여기에서 제 육성으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감사위원님께서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면 그것을 감사를 하는지 알고 동정현황은 제가 소홀히 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리고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동정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동정보고 말고 다른 동정보고를 하는 것이 있지요?
영열

유영열신정4동장

그런 것은 저희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없습니까?
영열

유영열신정4동장

예.
상준

이상준위원

그리고 지금 처음에 내놓은 자료와 나중에 내놓은 자료는 91년도 동정보고인데 내용에 가가지고 특히 다른 점이 저소득층주민 생활보호대상자가 각각 숫자가 다르게 되었는데 그 이유와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영열

유영열신정4동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91년도 동정보고 때에 한 것은 그 당시 것이고 오늘 동정보고 된 것은 오늘 현재를 해서 그렇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 동안에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는 안정된 생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영열

유영열신정4동장

대개 저소득층은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연금으로 사는 사람들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의 각각 여건을 갖추라는 것인데…
영열

유영열신정4동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개는 영세민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민 저소득층 책정기분은 거택보호자는 전세 800만원 그러니까 재산 800만원 미만자가 되겠고 월소득이 1인당 6만원이하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전세가 800만원이고 재산이 800만원미만 월소득이 1인단 7만원이 됩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재산이 1,000만원, 월소득이 9만원미만 이런 사람이 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기준은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연령, 동거문제, 가족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영열

유영열신정4동장

거택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1항에서 연령이 65세 이상의 노쇠자, 연령이 18세미만의 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또는 위의 제1호 내지 3호에 의한 자녀나,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된 자, 자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의해서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 가운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실직 기타의 사유로 실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그 자활조성을 위해서 생활보호법 제7조 1항 내지 5항의…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여기서 책정되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책정된 것이지요. 이 기준을 벗어난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결격자가 되겠지요. 그 기준을 확인하려면 무엇으로 확인을 합니까?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등본이라든지 세입자계약서라든지 그런 증빙서류가 구비되겠지요?
영열

유영열신정4동장

저희가 신청할 때에 그 서류를 다 씁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호적등본을 첨부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영열

유영열신정4동장

호적등본은 거택보호자 본적지 해당 읍·면장에게 등본회시 해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반장

반장

이연수 박귀섭위원 말씀하세요.
귀섭

박귀섭위원

민방위조직현황을 보니까 조직현황은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참자고발 처리현황도 잘 되어있는데 제가 한가지 잘 안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민방위교육 통지서를 발부를 했는데 이게 성명도 없고 날짜고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데 수령증만 이렇게 잘라서 주었는데 이게 갑이란 사람 것인지 을이란 사람 것인지 알수가 없는게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인은 찍었다 이 말입니다. 과연 이 통지서를 누가 돌립니까? 통장들이 돌립니까? 어떤 것은 제대로 잘되어 도장을 받고 싸인까지 받은 것도 있는데 이름도 쓰지않고 찢어지기만 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보관서류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보관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이연수 이상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시행령에 적격자가 못되기 때문에 그 혜택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영열

유영열신정4동장

그런 분이 간혹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꼭 도와주어야 되는데 시행령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책정을 못해서 도와주지 못한 사랑이 있죠?
영열

유영열신정4동장

예.
상준

이상준위원

혹시 여기에 집계된 숫자가 있습니까?
영열

유영열신정4동장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긴급구호라는 것은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대개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사회담당이죠.
영열

유영열신정4동장

40명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비단 이 동 뿐만이 아니라 3동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생활보호대상자로서 행정기관에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법의 맹점때문에 보호를 못해주니까 이걸 양천구만이라도 각 동에 집계된 것을 모아가지고 도와주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영열

유영열신정4동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동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다행히 몇분 안계십니다. 그래서 8월 추석이나 설날에 매년 해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찾아내어서 저희가 적으나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황득성의원과 박두성의원께서 이런 문제를 수시로 의론해서 같이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연수 더이상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면 보충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선 업무에도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정4동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신정4동 동행정사무 감사실시 종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붙임 신월1동행정사무감사실시

17시27분 종료

13시40분 개시

위용복 지금부터 신월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시를 선포합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처음 동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일선 기관인 동을 감사하게 된 것은 동사무소야말고 행정의 얼굴이요 주민과 가장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의 대부분이 구청 위임사무인 동사무소 실정에서 보면 개선해야 될 업무의 폭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일선 동을 감사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구청에 반영시키는 것이야말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선 동에서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도 새로운 자세로 근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바쁜 업무중에도 또한 협소한 장소에서 감사를 감사준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동장님 인사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신월1동장

저희동은 회의실이 없어서 협소한 3층사무실에 모시게되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양천구 정기회가 개회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동행정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장이하 저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사재웅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사재웅입니다. 다음은 서무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주임 김종우입니다. 다음은 민원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주임 장대환입니다. 다음은 공과금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과금주임 김준원입니다. 다음은 간단히 저희 동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자료상에 나와 있는 동정현황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동은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등으로 순수한 거주지역입니다. 또한 남부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와 가로공원에 접한 구획정리지역으로써 교통량이 대단히 많은 지역입니다. 면적은 양천구의 35%에 해당하는 0.62㎢가 되겠습니다. 동 인력은 총 31명 정원에 2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구 및 주민조직으로써는 총 2만9,827명이며 그중에 남자가 1만4,995명 여자가 1만4,832명입니다. 통은 35개 통에 253개 반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새대수 및 주택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세대수는 8,868호 그중에 단독주택이 1,973호 공공주택이 1,602호로써 주택보유율은 40.3%가 되겠습니다. 저희동의 주요시설 및 편익사업을 말씀드리면 보도육교가 2개소, 노인정 2개소, 어린이공원 5개소, 병·의원이 6개소, 은행이 3개소, 시장 1개소, 운수회사 3개소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정은 현재 저희동 130-13호와 118번지 두군데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동 저소득층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51세대에 128명으로 그 중에 거택보호자가 15세대 19명, 자활보호자 27세대 82명, 3종의 의료부조자가 9세대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현황을 말씀 드리면 지체부자유자가 39명, 시각장애자가 1명, 청각 및 언어장애자가 7명, 정신지체 장애자가 7명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수는 모두 54명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현황을 말씀드리면 모자가정이 23세대에 72명, 노령수당지급대상이 10세대에 10명, 경로승차권교부는 1,045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824명중 제1전투군이 1,498명, 지역전투군이 1,32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현황으로는 총 36세대 3,126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동 비상방범벨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목표 총 48대중 현재 52세대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민방위 정비현황을 보면 방독면이 17개, 오염표지판이 2, 고무장갑 1, 고무장화 1, 판쵸우의 1, 핸드마이크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로써는 정호시설이 우리동 125번지에 거주하는 왕실아파트에 1일 70t 용량이 되겠습니다. 급구 현황은 약 600명정도가 급수할 시설입니다. 다음은 청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주택수 3,273세대중 단독주택 1,973호, 공동주택이 1,602호, 사업장등이 62호로 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발생되는 쓰레기양은 모두 86t으로써 이중에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45t, 공동주택이 30t 사업장 및 기타 등에서 나오는 것이 9t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에는 대행업소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곳이 신길운수 한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루에 2t정도 수집을 해가고 있습니다. 청소인력과 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동 환경미화원은 12명으로 운전원이 2명 포함해서 모두 14명입니다. 청소장비로서는 8.5t짜리 중고차량 2대가 있으며 손수레 12대등 모두 14대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비상연락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동 총 차량보수현황은 2,997대로써 그중 승용차가 1,871대, 승합차가 435대, 화물차가 686대, 특수차가 5대가 되겠습니다. 관내운수회사는 신길운수로 버스회사입니다. 차량보유대수가 134대, 광전 운수는 택시회사로 58대, 태영운수 역시 택시회사로 7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차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보유대수 2,997대중 가옥내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이 412대, 6-8미터 도로에서 주차할 수 있는 차량대수가 1,250대, 그래서 8미터 이상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590대입니다. 이중 주차장 이용은 3개소에 소형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40대밖에 주차할 수 없으므로 결국 잔여대수 685대는 세워놓을 자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사라든가 자기 직장이라든가 다른 데에 세워 놓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 및 안내표지판 설치현황을 말씀 드리면 주차구획선이 모두 14,075미터로서 그중 6내지 8미터 도로가 9,650미터, 8미터 이상이 4,425미터입니다. 안내표지판을 모두 5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차량보유대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주차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밤새 무단주차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동은 특히 서부트럭터미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잠도자고 밤샘을 하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주·야간 무단 불법 주·정차로 이면도로 교통난 가증 및 주민들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는 주차선외 무단 주차차량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를 하고 차후 대책으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가 가능한 지역을 검토해서 추가로 주차선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1월부터 11월까지 모두 2,513대를 적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륜 소형자동차 보유현황 500cc이상이 368대, 100cc이상이 268대, 260cc이상이 2대등 저희 관내에 모두 638대의 이륜 소형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 융자자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차에 걸쳐서 융자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모두 16가구에 4,350만원 융자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현황은 주민등록등·초본등 총 7만70건에 13만4,255통을 처리해서 1일 평균 210건에 402통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인감 재신고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건수는 9,140건중 지금까지 42%를 재신고 받아가지고 3,839건이 재신고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말까지 되어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독려를 해가지고 실적업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입증지 회전자금은 현재 24만원을 저희 동에서는 항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구청과 팩시밀리 민원처리 실적은 모두 45건에 52통으로써 그 내용은 토지관리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신원증명서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학년도 취학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취학아동수는 536명으로서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취학할 수 있는 학생이 527명이며 나머지 9명은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지체부자유등 주로 부모가 원해서 내년으로 미루는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모두 527명이 내년도에 취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신월1동은 국민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월3동에 있는 신월국민학교와 신월4동에 소재하는 신강국민학교, 화곡7동에 소재하는 월정국민학교 이 3개 학교로 분산해서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취로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로인원은 총 2,473명으로서 예산 배정이 2만6,536원이 배정 되어서 11월말까지 2억4,766원을 집행해서 현재 1,7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취로인원 사용은 주로 어린이공원 환경정비와 남부순환도로변 및 취약지역 청소, 관내 불법 첨지물 제거, 하수도 구조물 적치물 제거등을 하는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구호 양곡지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급대상은 107세대에 336명으로서 전년도 이월된 것이 1,055kg입니다. 금년도에 수령은 1,870kg을 수령을 해서 지급은 2,282kg을 해서 지금 현재 642kg이 현재 창고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책정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는 1일 월 평균소득이 5만5,000원 미만 재산액이 600만원 미만 전세가 800만원 미만에 한해서 책정을 하고 있으며, 자활보호자는 1인 월평균소득이 6만5,000원 미만, 재산액이 600만원 미만, 전세가 800만원 미만, 의료 부조자는 월평균소득이 8만5,000원 미만, 재산액이 800만원 미만, 전세액이 1,0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동 건축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87건이 건축허가가 되어 그 중에 단독주택이 24가구, 다가구주택이 108가구, 근린생활시설이 49가구, 아파트 하나, 교회 둘, 기타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은 저희가 총 403개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금년에 194개등을 수리를 하고 신설을 17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구 건설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 동 111번지 1호부터 113번지 24호까지 콘크리트 포장을 구 예산 740만원으로 하였으며 아스콘 덧씌운기는 90번지부터 228번지까지 9,000만원 또한 아스콘 덧씌우기 90번지 1호부터 146번지 1호까지 1억4,300만원, 하수도 포장은 229번지 외 1개소에 6,700만원, 아스콘 덧씌우기 223번지 1호부터 228번지 1호까지 2,000만원 또한 94번지 7호부터 216번지 16호까지 1억4,100만원의 구 사업비로 건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단위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으로서는 옹벽공사를 지난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두달에 걸쳐서 200만원, 하수도 개량공사를 200만원, 도로포장공사를 200만원, 재해예방 하수도준설에 50만원, 보안등보수에 140만원 150만원해서 모두 290만원, 주차선 설치하는데 158만원으로 해서 동단위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위용복 세세하게 자료를 정리하여 동정 현황보고를 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월1동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를 하고 답변은 차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이규섭위원입니다. 위용복반장님께서 아까 인사말씀 하신 대로 최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는데 너무나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만에 이 행정감사가 생겨서 신월1동에 아주 유능하신 명병수의원님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제가 서너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월1동의 노인정 문제는 잘 되어있는지, 노인이 몇 분이나 되며 부족한 것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월1동에 무허가 건물은 얼마나 되는지 그 방안이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밀히 답을 해 주시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여러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정말 개척하고 우리나라의 정신을 살리는 이 새마을운동을 신월1동에서는 잘 하고 있으며 또 새마을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운동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위용복 명병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동장에게 묻습니다. 우선 자료부터 주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분장표를 우리 감사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 전세금 대출현황 그 대상자 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세번째 경로승차권 교부 대장이 있을 거예요.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 현재 253개 반의 반장중 공석은 몇명이 되는가 그 현황을 내놔 주시고 다음은 지역 편익 사업에 대한 11월중 구청에서 지급된 배정예산과 그 사업추진 계획안을 내 주시고 다음은 새마을 취로사업 현황과 그 임금 지급대장을 내 주세요. 또 한가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월1동에는 저지수로와 고지수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저지수로와 고지수로에 주차장을 계획한 안이 있으면 그것도 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생계보조금 대출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이연수 박준태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신월1동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월1동만 그런게 아니라 제가 거주하고 있는 신월3동에도 가끔 동직원들이나 동장님에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엘리트가 되지 않았다. 아까 우리 감사위원장님 말씀이 지방의 얼굴이고 국가의 얼굴인 공무원이 의복부터 모든 것이 단정하지 아니할 때에 주민에게 어떻게 기쁨을 주겠습니까? 동 민원을 보러 왔다가 청소미화원처럼 의복이나 두발이 그랬을 때에 그 분에게 국가의 행정을 맡겨 놓을 수 있는지 동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좀더 청결하고 깨끗해서 주민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공무원이 되고 공무원의 긍지와 명예를 가지고 근무하는 그런 자세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면적이 양천구의 면적의 3.5%인데 국민학교가 아직 없습니다. 동장님은 국민학교를 조속히 세울 생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여기 방범 보안등이 있는데 보안등은 상반기에는 17개를 수리하고 하반기에는 15개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연수 문영민위원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문영민위원입니다. 일선 동에서 근무하시는 동직원 여러분 바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은 동직원들이 동에서 활동하기도 바쁜데 주차단속요원으로 차출되어서 아침 일찍 나가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지역주민하고 마찰도 일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앞으로 우리도 구의회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몇 명 정도가 어느 어느때 차출되어서 나가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여기서보면 보통 민원이 많고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취로사업이라든지 구호기준이 적정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전세 융자금관계는 구에서 얼마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왔는지 융자금관계 현황을 보면 세입자가 상당히 많은데도 지출되어 있는 것은 16세대 약4350만원정도 밖에 지출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세입자가 4%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까다로와서 그러는지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많은 것으로 봐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있는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구의회에서 질의했습니다만 정호시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왕실아파트에 정호시설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인근 주민에게 식수로 쓸 수 있는지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하도록 의뢰를 했고, 요새 수도물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깊기 때문에 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으니까 그 관리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위용복 또 말씀하실 분 하세요. 박준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취로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잘 해오신 것을 동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을 할 때 여기 실시 규약을 보면 1월1일부터 1월8일, 3월1일부터 11월30일 월동중에는 아침에 어디서 집결해 가지고 취로사업장까지 나가고, 생활이 궁정하고 어려운 사람은 어디가도 춥습니다. 동장님 의견으로는 아침에 그냥 나오면 집결할 장소 없이 길거리에 그냥 보기 흉하게 있는데 장소를 만들 생각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긴급 구호양곡지급 현황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이 어째서 이렇게 많이 92년도로 넘어갔는지 이것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위용복 아마 일선 행정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어려움을 말씀해 주셔서 동행정에 차질이 없게끔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안계시면 성실한 답변 준비를 하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용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신월1동장

먼저 이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월1동 노인정 현황 및 부족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동 관내는 신월1동 구립노인정 2개소가 있으며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은 총 21명으로 노인정으로 등록되어 실제 이용하는 노인은 미등록 회원을 합해서 연인원 약 4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신월1동 구립노인정을 증축중에 있으므로 금년에 준공이 끝나면 더욱 많은 노인이 노인정을 이용하실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노인정에 대하여 시설 유지에 빠른 법정지원 경비는 부족한 상태이나 또 직능단체등에서 일부 부족되는 겨울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각 노인정에 10만원씩 20만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현황 및 단속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가설물은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인고속도로 확장으로 이전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를 자진 철거하도록 각서를 받아놓은 실정에 있고 단속방안으로는 동장의 주3회이상 순찰과 통담당직원의 주3회이상 순찰로 사전 예방,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새마을운동 민원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동의 새마을 조직현황에 대해서 새 마을지도자협의회는 31명이고 새마을부녀회는 28명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주요사업은 도시 새마을환경개선과 주민의식 개혁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건전소비생활운동에 새 마을조직을 주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명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명병수위원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중 일부는 서면으로 제출했고 다른 것은 현재 확인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의 반장 공석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동에는 총 253개 반에 248명이 반장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명의 공석반장은 91년도 11월부터 12월중에 전출로 인해서 발생되었으나 현재 공석반장에 대해서는 주민 추천을 받아 위촉할 계획으로 있으며 12월중 위촉하여 동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중 배정된 소규모사업 및 계획방안은 배정된 소규모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저희동에 고지수로와 저지수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주차장 계획은 없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고지, 저지수로는 주차선을 설정하여 주민들이 주차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관 부서에 건의, 협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품위유지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10·13 범죄와의 전쟁선포 및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을 위하여 전 공무원이 양복을 입지 않고 간편한 복장으로 열심히 근무하겠다는 취지 아래 정장을 하지 않고 근무하였습니다마는 간혹 복장 및 두발상태가 단정치 못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잠바를 입더라도 넥타이를 착용해서 깨끗한 복장으로 친절하고 명랑하게 민원인을 대하도록 전 직원 정신교육을 주1회이상 자구 시켜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동 관내에 국민학교부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동은 순수 주택지역으로서 가옥이 밀집되어 있어 학교부지 확보가 어렵고 학교부지로 책정 된 필지도 없는 실정입니다. 인접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한 학교건립을 관할 교육구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상반기 신설 및 하반기 신설 손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동 보안등 신설현황은 32개소로 민원신청이 접수되어 상반기에 17개소를 우선 설치를 하고 하반기 15개소는 7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자재부족등으로 수급이 원활치 못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동 취로사업시 인부집결장소 및 취로장소는 어디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취로 사업시는 구 담당과에서 직결해서 일반사역하고 있습니다마는 91년도 상반기부터 각 동에서 취로장소를 선정, 취로시키고 있어 집결은 저희 3층 사무실에서 하고 있고 월동기 영하10도 이하일 경우에는 취로를 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긴급 구호양곡의 이월이 많은 이유는 뭐냐하는 질의였습니다. 긴급구호 지급은 자활보호가구 및 저 소득가구의 불의의 사고 및 갑작스런 생계곤란을 지원하기 위해서 20일 기준으로 해서 1일 1인당 340g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이월양이 많은 이유는 동절기 긴급구호 비축량과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물량으로 이월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영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금 융자 대상자가 적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세금 융자지원 계획은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지급되고 있으며 동사무소에서는 구 지침에 의거해서 통장회의나 각종 직능단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홍보가 되나 신청인 대다수가 보증인 선정문제로 인해서 신청을 꺼려하므로 전세융자 신청자는 적은 실정입니다. 동직원 주차단속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주차공간 시설부족으로 불법주차 문제로 민원이 야기될 뿐만아니라 소방도로 확보등 불법주차로 야기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원들을 활용하여 주, 정차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 구호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취로사업은 1일 8시간 근무에 1인당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정 영세민의 경우 본인 신청이 있을시 전원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기타 원인은 저소득 주민중 취로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정호를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매분기별로 저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수질검사는 91년 11월27일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으나 현재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추후 결과에 따라서 식 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위용복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아까 동장님께서 보고하신데 취로개선사업하는 사람들을 아침에 3층에 올라와서 여기 집결해 가지고 일을 내보내면 불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사람들이 3층까지 올라오는 것도 번거롭고 올라오면 동장님도 피곤하고 동직원도 피곤할 것입니다. 좋은 장소를 하나 물색해서 그곳에서 아침에 집결했을 때 불이라도 피워서 따뜻하게 해서 취로사업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공무원 정신교육을 주1회 하신다는데 동장님의 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은 전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바로 이런 마음과 자세가 있었을 때에 주민을 대할 때 얼마나 명랑한 모습으로 접촉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위용복 이규섭위원 말씀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제가 준비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럽니다. 새마을관계자료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규

최한규신월1동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위용복 문영민위원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문영민위원입니다. 동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 이루어지는 행정감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받는 태도가 상당히 익숙하지 못하고 구청하고는 약간 상이한 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은 그래도 감사원 감사도 받고 또 자체감사도 받고 이런 경우인데 동은 그런 감사받은 경험이 없어 미숙해서 그런지 감사받는 태도가 조금 불성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동을 칭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타 동같은 곳도 얘기를 들어보면 의식수준이나 주민들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이 상당히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혁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공무원들 세계에서 주민들의 대표로 뽑은 구의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상당히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꼭 예우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네의 대표자니까 주민을 대하듯이 구의원에게도 상당한 대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군림하는 제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지배와 피지배층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 원천적인 면으로 보면 국민이 주인이고 공무원이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공무원의 자세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반장

반장

위용복 처음 실시하는 감사다 보니까 자료준비나 모든 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선업무 중에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한규동장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신월1동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목1동행정사무감사실시

15시45분 종료

16시13분 개시

위용복 지금부터 목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처음 동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일선 기관인 동을 감사하게 된 것은 최일선 동사무소야말로 정부의 얼굴이요 주민과 가장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의 대부분이 구청 위임사항인 동사무소 실정에서 보면 개선해야 될 업무폭이 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일선 동을 감사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시키는 것이야말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선 동에서 수고하시는 직원여러분도 새로운 자세로 근무에 임해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바쁜업무 중에도 감사준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동장인사와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공준석목1동장

목1동장 인사말씀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고르지 못한 날씨에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앞에 깊이 고개숙여 사죄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계신 책상이나 의자등이 안락하고 편안하지 못하게 준비된 점과 특히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마이크가 준비되지 않은 사항을 깊이 사죄드립니다. 동 행정의 여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동장으로서 충실히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은 채찍질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무장 1명과 주임 3명을 인사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장 조영재입니다. 서무주임 신준수입니다. 민원주임 강차옥입니다. 공과금주임 박동훈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위용복 다음은 목1동장께서 동정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공준석목1동장

목1동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있다시피 동정여건과 발전하는 우리동의 모습, 당면 주요 업무추진

「긴급동의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장

반장

위용복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동장의 동정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하는 긴급동의를 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위용복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곧 바로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청소에 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첫째, 구청에서 동민에게 지급되는 쓰레기분류 비닐봉투 수령현황과 쓰레기 분류봉투 지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우대증 대상과 구청으로부터 몇 매를 수령했는지 또 지금은 몇 사람에게 지급했으며 현재 미지급된 부분은 몇 명인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민에게 지급되는 쥐약중 구청에서 수령한 양은 얼마이며 현재 남아있다고 한다면 어느정도 남아있는지 그 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새마을취로사업 대상과 또 취로사업에 동원된 인원수 또 지급된 임금의 액수 이것을 정리해서 내 주시고 또 하나는 전세자금 대출현황과 생계보조금 대출현황을 정확히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위용복 박준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먼저 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공무원들 태도를 잠시 봤습니다. 공무원들이 긍지를 잊어버리고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의복을 입었는데 보니까 넥타이를 착용하지도 않고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여기만해도 목동의 중심축에 있는데 공무원들이 주민들보다 더 한층 깨끗하고 명랑하고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때에 주민들에게 기쁨을 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구청에서 하절기에 우물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소독약을 동으로 배포하는 줄로 압니다. 나눠 준 그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1년에 보안등 수리를 몇건을 하고 몇대를 설치했는지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위용복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11월중 지역 편익사업예산이 목1동에 얼마나 배정이 됐으며 그 예산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계획과 기히 사업을 실시했다면 실시현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 예산이 현재 얼마나 나와 있는가 그것 또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자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과 그 대상은 몇명이나 되는가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체장애자들에 대한 현황, 또 그들의 관리현황, 지원현황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위용복 문영민위원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문영민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와서 감사를 하게 되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료보험 관계가 보험과 연계되어서 이뤄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합리하게 연계되어서 말썽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보험대상자가 정당성이 없다,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점을 이 기회에 밝혀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장

반장

위용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입니다. 일선 행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 어려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털어놓으시면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이 지역에서 겪는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볼 때는 지금 행정인력 8급이 정원은 9명인데 현인원은 8명이다. 그러면 1명이 부족한데 만약에 8급이 부족하고 9급이 남아돌아가는 그런 차원에서 배정이 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또한 지금 목1동에는 농악대를 만들고 주민장학회를 운영해서 동주민의 장학사업을 한다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 좋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위원 말씀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이규섭위원입니다. 동장님이하 최일선에서 행정을 맡아 하시는 공무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최소한 목1동은 우리 양천구의 중심가로 알고 있는데 허가, 무허가를 보니까 81세대가 되는데 이 무허가는 어떠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가 50세대가 되는데 양천구의 중심가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50세대나 되는 것은 어떠한 생활보호대상자인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동의 자생단체가 몇개가 있는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정 복지사업에 매월 동에서 보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보조비 지출현황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월동비로 나가는 것도 역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들 점심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 영양칼로리도 생각하고 하시는지 그것 또한 이야기 해 주시고 숙직하는 직원들에게 숙직비와 야근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또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위용복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성실한 답변 준비를 해서 4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8분 정회

17시32분 속개

위용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디.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공준석목1동장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동행정에 미약한 점이 많고 동장 자신이 충분한 경험이 없음으로 인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하는 이 있음

반장

반장

위용복 예.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위원장께서 양해 하신다면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본위원 단독으로 자리를 옮겨서 검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위용복 그렇게 하세요. 계속 동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공준석목1동장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답변 자료가 못된다 하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준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복장 및 품위유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무원은 긍지를 가지고 복장을 비롯하여 품위유지가 되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근간에 동 근무 직원들은 환경정비다 주정차단속이다 해서 현장에 나가는 실정이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매주 정신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 품위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으며 장내 근무시에는 전 직원이 정장근무하도록 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는 물론 주민들에 대한 직무수행에 성실히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 우물소독관계는 저희 목1동관내에는 공동정호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안등 수리현황을 질의하셨는데 저희 목1동 관내에 보안등이 현재 20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에 310건은 수리를 하고 금년에 구청에 요청을 해서 18건을 신설한 바 있고 소요예산 297만5,000원을 소요한 바 있습니다. 동 직원 중식제공이나 동직원들의 숙식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동직원의 중식제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동은 90년 6월4일 동청사 신축이전에 청사 2층에다 식당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고 중식시간에 민원업무의 공백은 물론 직원 여가선용 및 가정적인 분위기의 식사제공의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직원 숙식비와 야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직원의 숙식비는 숙직수당 5,000원과 야식비 2,200원으로 총 7,200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구청직원의 숙직비와 비교하여 야식비를 2,2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노인정 보조금 지급현황과 동 자생단체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준태

박준태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위용복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하고 동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공준석목1동장

지역의료보험은 동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된 사항을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직원이 나와있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이 기본적인 부과사항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본보험료는 세대당 1,800원이고 식구 1인당 1,200원이 추가되는 과정으로 종합소득세나 재산소득, 자동차등은 추가 부담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신 위용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먼저 일선에서 고생하는 동장으로서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하고 결속되는 상황에서 크게 애로사항이나 건의 드릴 것은 없고 두번째로 직원의 TO문제는 급수가 높은 8급은 TO가 많고 현인원은 적고 9급은 TO가 적은데 현인원은 많은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직원들이 현재 정원이 8급의 공무원이 8명이고 현원 5명이나 고졸이상 대졸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업무처리에는 3년이상 경험이 있어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주민장학회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목1동 주민장학회는 89년도 7월13일자로 발족하였으며 현재 회원이 256명이고 구좌가 508구좌가 됩니다. 분기별로 한 구좌당 5,000월씩 납부를 해 주셔서 현재까지 수혜대상자를 합해서 39명이 788만7,000원을 받아가지고 지급을 했고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약 8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회원들이 납부한 금액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4분의 1이나 3분의 1정도 지급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모아가지고 기천만원이 되었을 때 그 이자로써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긴 안목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여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위용복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제가 동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직원 점심식사의 영양 칼로리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옛날 못먹고 살던 보리고개처럼 먹는 것을 가지고 따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직원식사를 동에서 한다고해서 영양칼로리없이 적당히 해서 그렇게 점심을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양칼로리에 맞게, 식단표를 짜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동장님이 신경을 쓰시는가 싶어서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위용복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용복 박준태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공준석목1동장

박준태위원님께서 식당운영시 직원들의 영양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영양칼로리 여부를 여직원이 식당을 담당하면서 밥하는 아줌마와 연계성있게 해서 지금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만 1주일 동안에 토요일을 제외한 금요일까지 점심식사를 제공하는데 월요일 정도는 하루 쉬었다가 집에서 나오기 때문에 채소류의 반찬이 되고 그 다음 화요일 정도에는 생선도 조금 있고 1주일에 한번 정도 영양칼로리 문제에 대해서 돼지고기정도 이렇게 하고 얼마전에 우리가 월동준비를 했습니다만 김장용 배추김치를 담고 이렇게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먹는 것만이 아니고 직원들의 영양관리를 하면서 외부에서 누가 와서 보신다 하더라도 과연 직원으로 간단하게 운영하면서도 영양칼로리면에서 식당답게 잘 운영하는구나 하게 전력을 다해서 운영하고 앞으로 미비한 사항은 다시 받아들여서 더 챙겨서 직원들의 사기양양 내지 영양가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반장

반장

위용복 문영민위원 질의해 주세요.

문영민위원

박준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당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매일 식당에 지급하는 식대는 얼마 정도이고 구청하고 동하고 차이점, 공무원이라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대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공평하면 곤란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구청에 질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공평하게 적용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서울시와 협의 후에 공평한 적용이 되도록 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공준석목1동장

구의 식당운영에 대한 사항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의견상으로 제가 언뜻 느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선 식사하는 직원수도 많고 연금매점하고 어떤 연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원 후생관계에 연계성 있는 사항으로 봐서 쉽게 말씀드리면 재력을 부담할 수 있는 인원이 광범위한 실정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은 대부분 보면 30명선의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저희가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환이라든지 청소부라든지 운전기사 이런 분들이 봉급은 받습니다만 저희보다는 좀 어려운 직원이 아니냐 해서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규직원들로서 식당운영비를 각출해서 한달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직원상조회를 운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판기 중고품을 우리가 설치를 해서 자체에서 운영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도 식당에다 포함을 시켜가면서 될 수 있으면 적은 돈을 가지고 알차게 식당을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어려움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무원이면서 시민들이 내신 봉급을 받아가면서 점심을 끓여주는 식당아줌마의 봉급을 준다 할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날로 인건비가 상승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직원들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면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의 인건비만 계산되면 되겠습니까?
준석

공준석목1동장

구의원님께서 이제 92년도 예산심의도 하시고 앞으로 양천구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현재 어려운 여건이 다소나마 해소된다고 했을 때 동 구내식당에서 밥을 지어주는 아줌마의 인건비 정도라도 예산상으로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동직원 사기앙양책은 물론이고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문영민위원

그런 면으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위용복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정회

18시08분 속개

위용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명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공준석목1동장

명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몇가지는 자료로 분리수거, 65세이상 경로우대증 발급대장과 또한 수령 지급된 사항, 새마을 취로사업 대상과 동원인원 노임관계, 전세자금 대출현황, 생계보조금 대출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11월중 지역편익사업 예산배정 및 추진계획이나 실천현황 또는 예산잔여액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중에 지역 소규모 사업 예산배정은 없으며 금년에 총 1,300만원 배정을 받아서 도로, 하수도, 보안등, 재해예방, 이렇게 처리된 것이 총 1,160원이 지출되고 현재 14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연말까지 보안등 수리비로 집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자가정 지원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에 20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중학교 학생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7세대 7명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각 분기별로 수업료 6만6,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총 179만8,000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자현황과 관리 및 지원체계에 대해서 질의을 하셨는데요. 지체장애자 현황으로써 목1동에는 65명이 있습니다. 지체가 43명, 시각장애자 5명, 청각·언어장애자가 3명, 정신지체가 14명 해서 65명이 됩니다. 이 장애자에 대해서 신고에 의한 등록 장애자수첩 교부를 하고 있고 등록카드를 작성해서 보관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지원책으로서는 장애자 수첩발급과 더불어서 소지자가 장애자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그 장애정도를 수첩에 기재된 급수로 추정하여 91년도 장애자복지사업수행지침에 의거해서 각종 혜택을 지원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위용복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먼저 목1동장과 목1동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게 감사준비의 노고와 감사를 받으시는데 노고가 크다는걸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오늘 목1동사무소에 와서 느낀 바를 간략하게 몇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감사를 받는 직원들의 자세가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본위원이 보는 시각을 여러분들이 감사원 감사나 구청감사 내지는 구청의 감사시 감사를 받는 그러한 자세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크게 잘못되었다. 의회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이요, 바로 여러분들의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차기에 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다시 이 목1동사무소를 조사하게 되었을 때 이런 자세가 지속된다면 의회는 의회에 부여 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드리고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동민과 밀접한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사소하고 경미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불우한 사람, 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 이들을 위해서 국가나 양천구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복지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버스표 한장이라도 공무원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길지 몰라도 그런 혜택을 보는 입장에서는 아주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두고 사실확인 면에서 소홀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쥐약 한포가 나왔으면 분명히 양천구에서는 그 구입한 쥐약을 바로 양천구민에게 배포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며 본래 그 사업취지에 맞도록 우리 구민 개개인에게 지급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행정에 공무원이 해야될 책무를 통장에게 일임하고 사후 확인절차를 밟지않고 있다 이겁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여러분을 믿고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고 구청에서는 집행하고 집행기관의 여러분들을 의회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매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은 이제 30년만에 처음 실시되는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해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이나 이 자리에 감사하러 나온 위원들 모두 다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인식과 의식에 생소할 겁니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처음 실시될 감사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어떠한 사안을 굳이 지적해서 문제를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앞으로는 개선해 주시고 그 개선책이 정착될 때만이 목1동은 동민이 동사무소를 신뢰하고 바로 의회가 여러분들을 신뢰하는 그러한 관계가 정착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양천구는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화합하는 살기좋은 양천구가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동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위용복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여러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선 업무중에도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목1동장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목1동 행정사무감사실시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19분 종료

19시26분 속개

연수

이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건설관리과장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길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원용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위원님께 감사 올립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도로 1,294필지 223만여㎡, 하천구거가 298필지 116만여㎡로 총계가 1,592필지 약 339만㎡ 입니다. 이에 대하여 88년 5월 구분된 이래 연차적으로 재산대장 지적등 재정비와 현장조사등을 통하여 나름대로 정비를 하여 금년 각구 공공용지 관리평가에서는 22개 구청 1위의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유재산의 관리에 비한다면 많은 헛점과 불비한 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선대로 앞으로 미비한 분야의 보완과 철저한 업무 처리로 한 차원 높은 국·공유지 관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민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심축연결도로개설시 뉴서울, 효창, 현대, 협우등 연립주택 잔여세대의 민원처리사항과 향후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심축연결도로 개통은 그간 수차 신문 방송등에 그 필요성이 보도되고 구의회에시도 시급한 준공을 촉구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연결이 시급한 이 도로가 4개 연립을 통과하기 때문에 일부 건물을 철거하고 남은 건물 소유자들이 전체 건물의 확대,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85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본래 확대보상은 토지수용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잔여지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일단의 토지를 공공사업으로 보상할 때 그 일부가 적게 남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도시계획시설구역 밖의 토지도 함께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중심축의 경우는 잔여지 보상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많아서 그동안 수차례에 구청장, 시장면담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시 정책회의등에서 확대보상은 불가하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구에서 추진한 경위는 89년 12월 19일 최초 협의 요청하여 협의 보상을 추진하다가 다음해 90년 10월5일 중앙토지 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하여 91년 7월25일 재결되었습니다. 91년 9월3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보상액을 공탁하여 보상업무에 관한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원이 계속 상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주민들이 소유대지의 재건축 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요구 등이 있으면 그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적극 노력할 작정입니다. 중심축연결도로와 관련된 민원 수렴과 조정에 그동안 문위원님이 애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요구에 비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올린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용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을 함에 있어 성실한 보상이 선행되어 가능한 협의보상이 되어야 함에도 공탁이 많은 이유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의 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2개 감정평가회사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격을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평가기관에서는 역시 공·특법의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인근의 매매실례, 토지상승률, 도매물가상승률등을 참고하여 가격을 결정하므로 토지주들의 요구액과의 차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하고 2차이상의 협의 촉구를 하지만 한번 결정된 가격은 1년이내에 재평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주가 불응하는 경우 공공사업의 적기 시행을 위해서 부득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을 추진할 수 밖에 없게되고 그 결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평가하여 결정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을 취득,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상을 추진하면서 위용복위원의 지적을 명심하여 좀더 성실한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여 가급적 공탁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강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정동 지역의 보상비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강태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자리에 안계시니까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동순위원님과 이종수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서류는 각각 다 제출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건설관리과장께 요청한 자료를 성의껏 제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1991년 2월25일 기안 작성내용에 보면 91년 1월1일부터 신월동 106-36호 앞도로를 93년 12월31일까지 3년동안 점유하는데 연간 6만4,020원 점용료를 부과했다고 나오는데 그렇다고 보면 월간 5,000원정도의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번지수가 91-13번지, 45-6번지, 44-5번지입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차도인데 한달에 5,000원정도의 점용료를 내고 3연동안 자동차가 드나들 수 없도록 해도 좋다는 허가를 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두번째로 신정동 907-13, 908-15, 693-3호 등등도 전자와 비슷한 사항으로 연간 점용료를 7만800원, 20만4,000원, 3만7,000원 월평균으로 계산해보면 약 6,500원정도 한달에 6,000, 7,000원을 내고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점용허가를 내주었다는 근거가 자료에 의해서 제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세번째로 갈수록 첨예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목2동 514-2, 514-17 11번지 16호, 2호 등등에 보면 5만7,000원, 5만6,500원, 3만7,500원, 6만1,500원 등등으로 월평균 4,800원 꼴을 동시에 허가를 내주었는데 물론 건축관계나 큰 건물이 들어선다면 주변동일 번지수가 인접해 있어서 그럴 경우도 있겠지마는 문제는 90년 1월부터 99년 12월3일까지 9년간을 점유해도 좋다라는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90년 1월부터 99년 12월31일까지 이것 역시 9년간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신월5동 28-6, 10번지 등등 11건에 평균 1년에 9만원의 점용료를 받고 있는 그것도 전부가 다 도로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세요.
래원

강래원건설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보차도 시설은 그 앞에 건물주인이 차량을 출입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그것은 주인이 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과 같이 공동점용이라고 해서 그 산출기초는 인근토지 과세등급의 100분의 3을 매기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점유면적× 3/100을 하면 대충 그런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사용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점용료보다 등급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건물주인이나 관계인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까?
래원

강래원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주인과 다수의 통행인이 같이 사용하는 도로인데 단지 차량을 출입시킬 수 있도록 차량출입 시설을 만들어 준겁니다. 그리고 그 시설비는 주인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 거짓말을 진술하면 감사위원회에서 관리과장 문제가 생겨요. 도로점용허가처리대장에 보면 90년 1월부터 99년 12월31일까지 9년동안 신월5동 28번지6호 도로17.5㎡ 차량진입로 조정액은 2만8,560원, 징수금액은 2만8,560원 징수 연월일은 90년 2월17일 주소는 강서구 화곡동 341-9 성명은 신명수, 두번째로는 신정5동 23-24 조금 전은 64-1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23-24번지수가 엄청 낮은 거리가 있을 것으로 위원들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면적 22.5㎡ 차량진입로 조정금액 9만390원, 징수금액 9만390원, 징수연월일 90년 2월28일 강서구 화곡동 899번지의 24호 허동철, 세번째로 역시 신월5동 52-1호 도로115㎡ 조정액 52만4,400원, 징수금액 52만4,400원 징수연월일 90년 2월27일 주소 강남구 세곡동 440-167 박인하 이하 15명의 주소와 소유주와 인접 번지수가 엄격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가를 내줄 수 있었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 허가는 도로앞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복합민원으로 그걸 처리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에 대부분 차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차량출입 시설을 복합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중에서 차고는 있는데 차량출입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관리과에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는 또 경찰서에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따져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허가는 자의적으로 되거나 편의적으로 될 수는 없는 그런 성질의 허가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면 10건의 번지수가 다르고 소유주가 다르고 10건 다 점용면적이 다른데 도로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물론 점용요금도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의 신월5동 28-6호에서부터 시작해신 23-24호, 52-1호, 51호, 50-4호, 23-17호, 961-1호, 992-2호, 994-2호, 810-1호, 106-36호, 139-4호 등등 약 20필지에 가까운데 약 10년간 건축기간이 소요될 만한 건물이 들어서거나 공사가 진행중입니까?
래원

강래원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차량진입로시설 허가를 해 주는 것은 건물에 차량출입시설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동안에 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공사가 끝나서 도로에서 차고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허가 해주는 것이지 건축과에서 허가 해 준 시설은 아닙니다.

이종수위원

도로로 차가 들어가는데도 허가를 내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예요.
래원

강래원건축관리과장

보도가 있는 도로는 차량이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건설국에서 나한테 제출 해준 것은 도로, 하천, 점용허가처리대장인데 지목이 뭐냐면 도로예요. 도로를 점용할 테니까 허가해 주십시오. 이봐요. 보도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곳을 보도라 하고 보편적으로 도로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다니는 것을 도로라고 해요. 사람이 다니는 곳도 도로입니까? 그것은 인도라고 해요. 한국말로 하면 사람 다니는 길이지요. 문제는 10년간 한달에 5,000원씩을 받고 차가 안들어가도 좋습니다 할 정도로 허가를 내줄만한 사안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데 과장은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는거예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장

예.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지금 이종수위원님과 우리 건설관리과장님하고 보충질의 답변 과정에서 본위원이 느낀 점은 지금 건물에 들어가는 그 도로의 경계선을 없앴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약간 불충분한 것 같고 이종수위원님이 잘 이해를 안하신것 같습니다. 그리니까 나중에 더 자세히 아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다른 보충질의에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박동순위원께서 보도를 통해서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그만치 필지가 20필지에 가깝다고 하면 어느정도 지역이 방대할 것이다 0.5평 정도를 가져도 20필지면 약 10평이상에 가까울 것 아니겠느냐, 문제는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결과 자료를 제출 해 달라고 해서 받아놓고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번지수와 번지구성요건에 보면 순번으로 번지수가 나가게 되어있지 한필지가 90번지의 몇호하고 54번지의 몇호 하고 엉켜져 있을 수는 없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맞지 많는 답변을 한다는 얘기이고 단 한평이나 반평 11.2㎡는 한평에 30% 약 0.3㎡를 얘기하는 겁니다. 0.3㎡를 한달에 5,000원씩을 주고 차가 도로를 점용해야되니까 차가 못들어 가도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체계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제출한 서류를 좀 더 검토를 해서 정히 어려움이 많으시면 서면을 참조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원

강래원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동순위원 질의하십시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에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장님이 보내주신 보충질의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상세하게 받기는 했는데 건수와 금액 이런 것은 나와있는데 자세한 것이 부족합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천을 사용하고 있으면 누가 몇 평씩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아셨죠?
래원

강래원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김길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부과자 명단을 보니까 너무나 체납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처리방침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에 체납요인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중으로 전년도 체납일소를 위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또 고액자는 현재 방문해서 독려하고 있고 금년말까지 최대한의 징수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건설관리과장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으면 건설관리과는 이것으로써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토목과장 고승주입니다. 토목과 업무분야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수위원, 박동순위원, 김길선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성실한 자료가 되도록 준비에 정성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서류 원부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로 보수작업이 된 실적자료는 공사 공정별 총계로 작성을 했고 작업일지 일부를 첨부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두번째, 사업별 감독관, 명예감독관 조서와 아스팔트덧씌우기실적 및 감독관조서, 91년도 공사준공확인자, 공사명업체, 공사비내역서, 91년 토목사업별업체 대표자 현황은 제출한 자료와 같이 일괄 목록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준공 확인자는 준공검사서 사본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공사별 공사명세서, 준공검사조서, 계약서, 변경계약서, 사고이월 수령액은 제출한 것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태원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관내 도로…
연수

이연수위원장

강태원위원님과 안동혁위원님은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입찰과정에서 특정인을 낙찰시키기 위하여 담합을 하고 있다는데 그 방지대책이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공사부서인 토목과에서는 공사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하여서 재무과에 입찰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입찰 및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는 있어서도 안되겠고 있을 수도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업체가 여러번 낙찰할 경우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 구청에서 실시한 입찰에서 특정인을 낙찰시키기 위하여 담합을 한 구체적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만약 담합사실이 적발되면 예산회계법 제95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해서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훈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보수비를 각 동에 지급하는지 여부와 지급 내역 및 민간보수업체 선정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상재위원님께서도 서면으로 질의하셨던 사항으로 이상재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행 보안등 보수방법은 89년 5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써 주요 관급 램프와 안전기, 일광전열기가 있습니다. 자재는 분기별로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하여서 동에 지급을 하고, 보수비를 동에 배분, 동에서 보수업체를 지정, 보수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료에 보면 총 1,700여만원어치를 투입해서 램프, 안전기, 일광전열기등 약 2,800점을 조달 구매하여서 보안등 설치비율에 따라서 동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보수시공업체는 관내 전기공사 면허소지업체중 동에서 선정한 우리 구 관내 4개 업체를 선정 보수하고 있습니다. 보수비는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비로 동에서 요구시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실적은 약 3,800만원으로 램프 1,330등, 안전기 888개, 일광전열기 1,300여개, 기타 779건으로써 약 4,400건을 보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안등 보수 문제점은 보수단가가 저렴하고 보수물량이 소량으로 산재되어서 발생하므로 일괄 보수 시행하지 않고 묶어서 보수하는 경우로 인해서 보수 기간이 좀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보수업체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안등 보수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장

토목과에 대해서 보충질의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우선 토목과장이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목동 공동구 현황에 대해서 도면을 첨부해 달라고 자료 요청을 한 바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공동구 도면에 시설평면도가 있는데 지금 빨간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이 정확하게 자료 제출한 공동구 지나가는 선입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맞습니다.

이종수위원

다른데로 지나가는 선은 절대 없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혹시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제가 알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없고 저희들이 공동구 관리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모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원체 비밀이 많은 곳이라서 혹시 과장 모르게 공동구가 지나가는 곳이 있으면 과장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도면에 표시되지 않는 그런 시설은 있을 수가 없고 도면은 목동 공동구관리소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뿐만아니라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열관리업체, 또 한전등도 같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종수위원

아마 오늘 12월11일 이 시간으로부터 과장님께서 확인한 바로는 이 도면 이외에 공동구가 지날 우려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인식해도 되겠죠?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나 묻겠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내용과 본 집행관계인 구청과 서울특별시 건설본부와 기타 관계기관들이 제출한 의회청사 도면에 보면 노란표시가 되어 있는 9단지 앞과 13단지 앞에 희미하게 펴져 있는 두 공간이 있죠?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제가 옆에 가서 봐도 되겠습니까?

이종수위원

예. 와서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도면상 공동구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의회청사 신축에 엄청나게 도면상의 문제가 있어서 기소가 부실하다는 이러한 현실에 부딪쳐 의회청사 신축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본위원으로서는 목동 공동구 현황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의회청사 신축부지 밑으로 공동구가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구청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총무국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건설본부나 설계자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위원이 발견한 사항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이것은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는 하에서는 공동구가 아니고 하수박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수위원

하수박스하고 공동구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외부적으로는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공동구를 영어로 빗트라고 하는 것이 지나간다고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과연 우리 토목과에서 제시해주신 공동구시설 평면도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인지 이것은 양천구 구민을 대표하는 본위원으로서는 심각성을 가지고 재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다면 확실한 재조사를 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정경찰서를 신축할 시 추가로 설치된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재조사하고 관리 도면을 확인해서 추후에 다시 이종수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본위원이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실적현황 각 동 아스콘 덧씌우기 예산집행, 도급계약서, 감독관보고서, 기타 사항들이 많으나 정무에 시달리는 집행기관과 성의껏 제출해 주신 토목과에 추후에 비교 분석해야 될 사항이 발생될 때는 위원장 및 구의회 조례규칙에 의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목과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학수입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각 위원님들 앞에 일단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성의껏 작성했습니다마는 미비점이 있으시면 다시 말씀해 주시도록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다시 서면으로 충실히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길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정1유수지의 2개소 유수지에 대해서 수위 및 펌프가동 감지장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재해대책본부수위 및 펌프가동 기록감지장치 제작, 구입,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개요는 신정 1, 2, 3 펌프장내에 내외수 수위기를 확인, 펌프가동 대수 기록확인, 수문 개폐여부 기록확인, 두번째는 신정1펌프장에 CCTV 3개를 설치하고 모니터 3대도 설치합니다. 재해대책본부와 직결이 되도록…
연수

이연수위원장

하수과장! 김길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문제는 자료로 충분히 답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감사합니다. 본 질의는 강태원위원님께서도 동시에 질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본 자료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서울시 관내의 흡입차보유 준설업체 현황을 별첨 서류와 같이 17인의 회사명단을 팩시로 드렸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그 부분도 서면 답변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다음은 이종수위원님과 강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1년도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 징수현황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조정은 76만9,000건에 19억원, 징수는 75만8,000건에 18억3,900만원을 징수하여서 96.6%의 징수실적을 보였습니다. 이 징수율은 서울시에서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사항은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1번 사항은 상수도, 하수도 포함된 내역이고 2번에 표시된 내역은 순전히 지하수 사용만 명기된 내용입니다. 지하수 사용은 94.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번째 사항에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를 징수해서 사용한 사용처가 어디냐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은 서울시 하수처리정비 특별회계에 그냥 단순히 입금만 하지 우리 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목동, 신정동 암거 준설내역을 강태원위원님께 자료로 드렸고 공사개요라든지 예산액, 회사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0년도의 준설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는 성윤개발 이일원으로 하여금 충 2억 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6.263루베의 준설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91년도에는 덕혜산업 윤성록으로 하여금 3억7,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234루베의 준설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급액입니다. 이 사항중에 상반기는 현재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하반기 예산중 1억3,100만원의 계약금액을 가지고 현재 약 2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92년 2월28일까기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추갱때 저는 추경예산위원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추경예산이 하수도 준설사업에 많이 삭감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이 12월11일이니까 앞으로 12월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께서 예산이 삭감되어도 현재 덕혜산업이 준설사업을 한다면 92년도에 어떤 홍수라든지 많은 폭우가 쏟아졌을 때 하수도의 물흐름에 지장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하수과장께서는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내연도 예산 계정된 액수에 대해서도 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91년도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된 중에서 도급액이 1억3,100만원으로써 시행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당초 예산안을 잡을 때는 관내 위험지역을 8개소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현재 1억3,100만원을 가지고 신정로의 지하칠 공사구간과 연결되는 복개와 신정동 지역의 일부 하수도만 준설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데로 우리 관내에는 아직도 준설할 물량은 많이 있습니다. 또 수해의 우려가 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준설내역을 우리가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우리구 자체의 예산현황과 기획예산과와 상의한 결과 5억정도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 5억은 아주 필요한 부분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구 여건으로 보면 하수도시설이 안된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시설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유지관리면에서 준설에 심도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준설지역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필요하다고 급한 지역만 우선 하기 위해서 5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지금 현재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준설을 하는 도중에 이물질이라든지 모래라든지 흙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만 준설 루베수를 계산할 때 보면 거기 하수구에 포함된 물까지도 흡입을 해서 준설을 하고 그 루베수를 채워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에 대한 루베수 계산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기서는 어느정도 공학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용어를 써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업물량을 산출할 때에는 암거의 표준단면만을 가지고 일단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2m×2m의 암거다 하면 거기 차있는 부분만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해서 물량을 산출해서 실제 준설을 하고 나면 물이 몇%정도 섞여 있느냐, 또 그 고인 물이 스러지인지 쉽게 표현하면 곤죽이냐, 아니면 왕사섞인 모래냐 여기에 따라서 양이 조금씩 가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실제 측량에 준설단면에 의한 자연상태의 단면을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두번째는 준설후에 물을 짜버리고 남은 단단한 정도의 흙 이것을 가지고 준설량을 산출하는 방법 이 두가지를 사장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편의상 준설하기 전의 박스 단면상태, 박스속에 또는 하수관속에 고여있는 그 상태의 면적을 가지고 따지는 그 준설량 산출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물이 많이 고인 상태는 흙이 조금 적게 섞여 있을테고 어느 큰 암거에는 다져져서 모래질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양으로 보면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단면에 의한 산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하수과장께 묻겠습니다. 사고이월비가 지금 91년도 3월7일자 기안지에 보니까 90년도 사고이월명세표를 작성해서 90년도 회계년도 사고이월 요구서를 제출해 가지고 지금도 진행중에 있는지 현재 사고이월에 경과된 징수가 1차 자료제출이 7건인데 이 7건이 금년에 다 끝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린 자료에 견출지가 많이 붙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91년도 건설사업내역중에 1번부터 6번까지가 작년도 사고이월된 공사개요입니다. 이 1번부터 6번까지는 90년도 사업이 91년도로 사고이월되어가지고 늦어도 5월30일까지 전부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내역중에 7번부터 31번까지는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도 이월사업이 금년까지 준공이 안된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금년 31번까지밖에 없는데요. 금년 연말내에 사고이월 없이 다 완료됩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서 착공 준공일란을 보시면 현재 준공일이 표시된 것은 12월31일까지 완료 가능합니다만 25번부터는 입찰은 끝났지만 아직 계약이 안되어 있는 상태의 공사가 있습니다. 26번부터 31번까지는 이월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사고이월로 대상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이종수위원

감사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하수과장께서 우리 관내에 총 준설하여야 할 길이를 대충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준설하는데 3년에 한번이라든지 5년에 한번 해야 되는데, 물론 하수도의 구배에 따라서 기간 이 좀 좌우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기준해서 준설기간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단면상태에서 준설해야 될 면적을 계산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모순성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권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데 우리 하수과장께서는 단면계산해서 단가계산하는 방법을 타 구와 비교해서 적절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먼저 말씀하신 우리 관내의 하수시설은 총 26만8,000m가 되겠습니다. 이 하수도의 26만8,000m중에서 준설을 필요로 하는 대상은 원형판이나 암거 또는 U자형측구가 되겠습니다. 개거는 약 2,200m가 있습니다. 이것은 취로인부나 새마을청소 등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26만8,000m에 대해서는 평균 5년에 한번 아니면 수해나 폭우가 있을 때에는 2년에 한번도 준설이 가능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이 현황을 가지고 지역여건이나 아까 말씀하신 구배 등으로 인해서 1년에 한번씩 해야하는 암거도 있습니다. 현황을 잘 파악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가산정도 타 구와 비교해서 예산이 남용되는 사례라든지 과다설계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것으로써 하수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여러 위원님들 연일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수위원님과 박동순위원님 그리고 강태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잘 만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불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으시면 다시 고쳐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목3공원과 신정제1근린공원의 임대료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까 당초 계약금으로 징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공원내에 매점관리 위탁료는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2항에 의거해서 인근지 가격 실태나 감정원 감정평가액을 기준해서 구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2개 공원은 90년도에 새로이 신설되는 매점으로써 위탁관리자를 선정해야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위탁관리업자를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개경쟁에 붙여서 최초 연도의 임대료를 최고가로 하는 사람에게 관리권을 주기로 방침을 결정해서 입찰에 붙였었습니다. 그 결과 신정제1근린공원은 건평 13.28㎡로 1,059만9,000원에 낙찰이 됐고 신목3동공원은 건평 11.33㎡로 2,050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약을 가격으로해서 방침에 따라서 최초년도에 위탁료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그 관리위탁료는 말씀드릴대로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신목3공원은 91년 7월달에 연기 허가시에 92년 8월까지 임대료를 전년도 감정원 감정가격을 기초해서 구 공유 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한 금액 178만5,610원을 우선 징수하고 현재 감정원의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 차액을 추가징수키로 했으며 신정제1근린공원 매점을 91년 8월부터 금년 12월까지 4개월 연기시에 역시 76만3,600만원 중에서 5개월분 31만8,167원을 우선 징수했고 역시 금년도 감정결과에 따라서 차액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년도에 입찰가격을 가지고 계속해서 임대료를 징수하면 물론 세수증대의 효과는 기대될 수 있지만 우선 관계법 규정에 맞지 않을 뿐더러 공원매점은 계절별로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동절기는 영업이 안되는 시기입니다. 판매품목도 음료나 과자 등 간단한 물품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또 이용객도 공원입장객중에서 극히 일부가 이용하는 등 영업의 특수성으로 보아서 전년도에 입찰한 금액으로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느껴야 할 사항은 신목 제3근린공원에서 90년 8월13일부터 91년 8월12일날까지 2,05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는데, 다시 얘기해서 금년 8월13일부터 내년 8월12일까지는 178만5,610원 이것을 받아 감정원가격으로 징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업자가 손해를 봤는지 안봤는지 모르지만 공개경쟁을 시키든가 그래야지 이것을 그 사람을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2,000만원에 임대를 한번 해 주고 영구적으로 현재 임대해 있는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뜻밖에 안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감정원에서 가격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200만원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2,000만원의 1/10가격으로 장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세수증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공개경쟁을 다시 시키면 물론 양천구민이 피해볼 수도 있고 타 구 사람이 피해볼 수도 있지만 자기가 판단해서 장사가 된다고 판단하면 3,000만원이라도 경쟁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 사람에게 특혜 줄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구에 관련되어서 이런 일을 하셨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위원입니다.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임의규정입니다. 178만원을 받아도 법에는 하자가 안되고 2,050만원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또는 입찰당시 공문상에 게재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계약서와 법조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입찰조건에 설명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의 설명내역에 최초 임대료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결정하고 다음해부터는 감정원 감정가격에 한해서 한다는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류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은 평수에 엄청난 액수를 쓰고 들어온 것은 그분들이 아까 박동순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어떤 특정인이 아닙니다. 절대 특정인이 아니고 그분들이 그 다음해부터 임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는 그런 조항을 사전에 인지를 했고 그래가지고 당초에 입찰가를 상상외로 감정가격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그런 가격에 응찰을 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며 그 사람들이 그러한 기득권을 다음해부터 감정가에서 한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응찰이 된 것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공개경쟁에는 저가경쟁도 있고 고가경쟁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집행기관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1년내 장사해야 기백만원 버는데 2,000만원을 쓰고 들어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집행부에서 한도액을 정해서 1,500만원이면 1,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정해져서 거기에 가까운 사람을 공개입찰해서 내정이 되도록 했어야지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봤으니까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집행기관의 잘못입니다. 지금 178만5,000원을 주고, 감정원 가격이 얼마 나올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안 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렇게 하자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지금 박동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나의 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초에 구에서 방침을 결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공사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적정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 불찰제라고해서 그 금액의 예정가에 비슷하게 쓰는 사람을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이 매점에 대해서는 최고가를 당초에 써서 구 수입을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현실에 맞게끔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방침을 결정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입찰당시부터의 상황을 제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가 3,000만원 입니다. 3,000만원에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방속국이 건설되는 등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1년에 178만원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2,000만원에 입찰을 한 이 사람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2,050만원 수준에서 우선권을 주어야지 터무니없이 10분의1도 안되는 178만원은 말이 안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금년 12월31일부터는 본 계약금액인 2,050만원선으로 재계약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당초의 입찰조건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음해 부터는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나와있고 또 도시공원법이나 공유재산법에 엄연히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신목3공원의 매점이라는게 제가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절대 그 사람들을 비호하는게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거기에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인근에 주택이 없습니다. 지금 개발이 안된 중심축에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매점에 부부가 와서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도 이 사항에 대해서 받았습니다만 솔직히 그 사람들 한달간만 하고 안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2,000만원이 다 3,000만원이다 하는 것은 법상에 안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작년 한해동안 2,050만원에 계약을 해서 2,05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그 사실을 저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이 몇 년후면 몇천만원 아니, 몇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178만원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글쎄요. 몇년후에 얼마가 올라간다는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올린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에 근거 하기 때문에 법에 맞게끔 조치하는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동순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초 계약할 당시에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고 1년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계속 연고권을 주어야 된다는 단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한국감정원가격으로 한다고 그랬지만 그 특정인한테 계속적으로 10년이라든지 50년이든지 임차로 해야 된다는 어떤 기한의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물론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공원조례 제11조…
연수

이연수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자꾸 반론을 제기하고 어떠한 사안에 대한 문제를 만들어 자꾸 길게 끌려고 그러십니까? 예,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0년 12월 시행일자 기안공문에 보면 당 구 신정 제17어린이공원조성공사 이행 제목란에 신정 제17어린이조성공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합니다. 공사명:신정 제17어린이조성공사 위 치:양천구 신정등 1047-1외 3개소 개 요:설계서 참조 소요예산:공개경쟁 긴급공고 시행밥벙:설계서 참조 입찰자격:조경시설물 면허소지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이내 이게 문제입니다. 예산과목:건설사업비, 건설관리, 지역개발시설비 첨부 설계서 1부 끝. 기획예산과장 발신, 공원녹지과장 예산배정 요청 제목에 붙어 있습니다. 이 예산배정요청에 보면 신정 제17어린이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소요예산은 1억2,144만원의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은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지역개발시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사 도급표준계약을 12월26일날 했습니다. 이 공문이 발송된 지 약 보름만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 )란에 보면 절대공지는 착공일로부터 60일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약서의 준공 년월일은 1990년 12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26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5일후인 12월31일날 준공을 한다. 계약자는 계약담당공무원 양천구청 양천구 경리관 김태수 계약자는 마포구 성산동 51-17 상호 한수조경대표자 피상진, 주민등록번호, 성명해서 도급계약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일만에 어떻게해서 1억2,000만원짜리 공사가 완료가 되었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을 뿐만 아이라 이 계약서가 가짜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들 이거 문제삼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91년 2월28일 제목 "90년도 사고이월비 요구서제출" 보조기관 구청장, 건설국장, 공원녹지과장, 기안책임자 글씨가 잘 안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과 30114-368 90년도 12월11일 호와 관련입니다. 두번째로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90년도 일반회계 사고이월비요구서를 별과 같이 작성 제출고자 합니다. 첨부:사고이월요구서 3건, 수신 기획예산과장 발신 공원녹지과장 해가지고 동건 3건을 사고이월로 요청을 합니다. 공사가 5일만에 완료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달이 지난 2월28일자로 사고이월요구서를 냅니다. 그렇게해서 신정 제17어린이공원조성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90년 12월12일도급자 1억2,144만원, 계약액 9,903만3,500원 그런데 5일만에 지출액이 5,965만6,08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90년 12월1일 보선자에 대한 예산액 1억3,764만원, 계약액 1억3,764만원, 지출액 5,965만6,080원, 사고이월비 7,798만3,920원 그 밑의 하단에 보면 육하원칙에 의뢰하여 기술한다. 본공사는 양천구 신정동 신정제17어린이공원조성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무허가건물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절대공지가 부족하므로 시공착공이 90년 12월26일, 준공연월일 90년 12월31일, 일차 연기일자 91년 2월28일, 최종년월일 91년 12월2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본다면 이건 역사적인 기록인 것입니다. 5일만에 계약을 하고 5일후에 9,000만원의 공사를 완료 하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말이예요. 그래놓고서 두달 지나서 사고이월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월신청을 내놓고 사고이월액에 올려놓고 공기를 91년 12월말로 해놓았다 할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러한 계약이 한두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도급계약 장난을 당장 중단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9,000만원의 공사를 5일만에 계약을 해가지고 5일만에 준공이 될 수 있느냐 이말이예요. 이건 도깨비가 일어나서 굿을 해도 어려울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말이예요. 본위원은 너무 분개하고 어처구니 없어서 이 사고이월의 계약서를 오늘 요청을 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계관의 정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위용복위원 말씀하세요.
용복

위용복위원

공사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공사준공일 은 최종적으로 연기가 되어서 금년 12월31일로 되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방금 이종수위원께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관계과장이 답변하기전에 전 위원들한테 관계자료를 배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종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모순점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 사정으로 당시의 이 예산은 90년도 연초에 예산이 섰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 위치에 무허가건물이 34세대가 있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공원녹지과장 열심히 답변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문서로 잘못된 부분이 적출되었습니다.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답변은 들으나마나하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공원에 노인정건립을 할 수 있습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법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면적 몇 평 이상의 어린이공원이 건립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제형 1,500㎡이상의 어린이공원에 노인정을 건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0㎡이상에 5/100를 지을 수 있죠?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복지과에서 놀이터 즉, 어린이공원에 노인정을 건립하려면 공원녹지과의 동의를 구하죠?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1989년 3월18일 목4동 정목노인정이 건립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외에 90년 8월19일까지 12개 어린이 공원에 노인정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원녹지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1,500㎡ 이상만이 노인정 건립을 허가할 수 있다 그렇지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목4동 정목노인정은 987㎡, 신월5동 신양노인정은 932㎡, 신월5동 구립노인정은 1050㎡, 목3동 한도노인정 986㎡, 신정4동 제2노인정은 1062㎡ 신정1동 제2노인정은 667㎡, 신정3동 구립노인정은 1009㎡, 신월4동 자양노인정은 1055㎡, 신월1동 월성노인정은 925㎡, 목3동 백성노인정은 708㎡, 신월4동 경북노인정 99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동의했지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동의했기에 노인정이 건립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법적 근거로 동의했으며 만약에 법적인 근거가 없이 공원녹지과장이 임의로 이러한 공원에 노인정을 건립토록 동의했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제가 묻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물론 노인 복지 정책에 노인정을 건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깊은 관심과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린이공원에 노인정을 건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다보니까 면적이 좁아서 안된다고 하는 시민국장의 답변을 듣고 본위원이 89년도, 90년도 2연년안에 건립된 노인정의 면적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깜짝놀랄 만한 사실이 발견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12개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것이 전부 불법 건물이라는 사실이예요. 적어도 양천구가 구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 사업이 전부 불법 건물이라는 이 말이예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원녹지관리를 그렇게 소신없이 한다. 한 건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어째서 그동안에 건립된 노인정 12개중에서 11개가 다 이러냐? 여기에 공원녹지과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기히 그것이 법적인 근거없이 불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원녹지과장은 본 감사위원회에서 답변했습니다. 인정했다 이말이예요. 이 예산을 한번 봅시다. 평균 노인정 하나 건립하는데 3,000만원씩 들었습니다. 11개 노인정이 이렇게 불법으로 건립되었다고 했을 때에 그러고도 양천구민에게 건축법을 지키라고 말 할 수 있습니까? 관에서 주도하는 공사가 이래야 되겠는지 답변해 주세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계 규정에 위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잘못 되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우리구에 있는 사항만이 아닙니다. 서울시 각 구청이 거의 공통된 사항으로서…

명병수위원

이봐요, 공원녹지과장, 지금 본위원이 신월1동 어린이공원에 다시 노인정 건립을 요청해 온다면 다시 하시겠는가, 안하겠는가를 답변해 주세요.
연수

이연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 양천구의 형편에 맞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기히 딴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양천구에서도 같이 따라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답변을 불성실하게 합니까?

명병수위원

공원녹지과장 지금 어쩔수 없는 흐름에 의해서 타 구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천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시민국장은 이러한 불법사실을 알고 본인의 책임 소재를 피하기 위해서 절대로 노인정을 건립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원녹지과장의 견해와 시민국장의 견해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공원녹지과장은 지금 답변하기를 타 구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져 왔고 불가피했다. 그런데 바로 양천구의 노인 복지정책을 주도하는 시민국장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얘기했습니다. 노인을 위하는 정책이니까 그 동안도 쭉 해왔지 않느냐,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공무원이 책임질 수 없으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주무국장이 그런 답변을 하는데 어린이 공원을 관장하고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 공원녹지과장의 답변은 그래서야 되겠는가?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안되는 것은 결코 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시청에서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각 구청에 공히 감사원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되어 현재 각 구청에 이미 시달이 되어서 추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명병수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듯이 기히 공원녹지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것으로써 우리 명위원님께서는 양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지금 현재 강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러한 일을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연수

이연수위원장

김길선위원님, 잘못 되었다고 시인 했으니까…
길선

김길선위원

임의로 양천구민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공원매점에 대해서 2,050만원 또는 1,059만원에 계약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습니다만 양천구청장은 큰 회사의 사장이 되고 양천구민들이 종업원이라고 했을 때에 과연 기업이라면 그럴수가 있겠는가 다시한번 상기를 해 주시고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현재 공원녹지 부분이 훼손이 되고 지하철공사 현장사업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양천구내의 각종 지하철 공사 현장사업소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은데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된다고 하니까 그래요.
연수

이연수위원장

김길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구 김길선위원님의 뜻에 맞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오늘은 밤도 늦었고… 위용복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위원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질의를 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앞에 서 있는데 자기 개인 의견을 가지고 옳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것보다 녹지과장의 답변을 충분히 듣고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꾸 중단시키고 자기 의견이 옳다고 합리화시키고 하다보면 이 자리가 자기 개인을 주장하는 그런 자리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이 소신있는 그런 답변을 하세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본 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감사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되게 발언권을 줄 것이 아니라 중복 발언을 줌으로 인해서 다른 위원들로부터 오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본위원이 전번에 얘기한 사안에 대해서 충실한 공원녹지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본위원회를 진행하기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째서 갑자기 회의 진행방식이 이렇게 앞뒤가 안맞는지 수정해 주시기를 정식 요청을 하고 본위원의 질의이 확실히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들에 대한 질문권을 배려를 하셔서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원녹지과장에게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박동순위원께서 요청한 공문자료는 복사중에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각 감사위원님께 돌려 드릴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의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장행일위원

위원장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원만한 질의,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박동순위원께서 요구하는 복사가 올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수

이원수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정회

21시08분 속개

연수

이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태원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태원

강태원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해 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공단 시설녹지 수목 조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셨는데 약 2,000여평의 시설녹지가 아직 시유지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아파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태원

강태원위원

시유지가 매각이 안된 상태에서 목동 연합주택조합에다가 이 수목에 대한 이식을 맡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아파트 입지 심의 허가가 나가지고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그 시설녹지로 되어 있던 부분이 건설부에서 시설녹지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절차상으로는 그 시유지를 아파트 조합주택에서 매입을 한 후에 수목을 이식조치해야 마땅합니다만 그 공사 진척상 그 수목을 이식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규정에 국·공유지 우선 매각이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에서 매수하기로 하고 입지 심의해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주택측에 건축을 조속히 추진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시비로 나무를 이식하지 않고 그 조합 주택측에서 이식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수목을 이식한 것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이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나리, 잣나무, 버짐나무, 수목에 대한 이식 내용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수령 10년이상 되고 수고가 5m이상 되는 은행나무가 상당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이 집단 민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추후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라도 조사를 요구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지금 파리공원내 연못과 풀장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고 해서 상당히 썩은 악취가 인근에 퍼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파리공원내 연못은 시설할 당시에 그것이 풀장이 아닙니다. 단지 벽천으로 해서 밑에다가 조약돌을 깔아 가지고 구민의 정서를 위해서 만든 하나의 연못이었습니다. 저희가 88년도에 와서 연못을 보니까 밑에 자갈이 깔려 있어 가지고 먼지나 이런 것이 쌓여져 가지고 애들이 들어가면 흙탕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관리가 안되어서 그 조약돌을 주어내고 어린이들이 여름철에는 분수에 들어가서 막 놀기 때문에 일일이 애들을 다 내쫓을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애들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해서 물을 채워가지고 어린이들의 기호에도 맞추고 또 분수의 기능도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물을 갈지는 못하고 물값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참작해서 보통 일주일에 한번정도 이렇게 물을 갈고는 있습니다마는 흡족하게 관리를 못한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리고 91년도 가로수보식 예산으로 약 8,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실제로 저희 관내를 다니다 보면 많은 고사목이 있고 또 보식을 했다고 하는 그 수종이 전부 저품의 잡목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관내 녹화사업에 대한 중, 장기대책을 수립하여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하여 쾌적한 전원 주거지역화가 되도록 행정관리를 개선해 주시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강태원위원 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자료제출 안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녹지부분이 훼손이 되고 지하철공사 현장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료에 대한 얘기와 방금 말씀드린 공원매점 계약 이 세 부분에 대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김길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공원녹지과장께서 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그럼 이것으로 공원녹지과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관 여러분 3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그 동안의 감사결과를 참고하여 작성한 후 별도 일정을 정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