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유덕희 의원 발언

김환영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요즘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3대 의회 개원 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제65회 임시회 안건심사 도중에 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된 바 있는 석수1,2동 제2종 주거지역 해제 또는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석수1,2동제2종주거지역해제또는고도제한완화요구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65회 임시회 중에 있었으므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받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청원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본 청원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상당히 미세한 부분이고 또 이 자리에 지금 집행부에 관계 과장님과 국장님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데 위원장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잠시 회의를 정회를 했다가 집행부와 충분히 조율을 한 뒤에 속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환영위원장
방금 김장식위원님께서 집행부와 토론시간을 갖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9월 2일자로 접수된 석수 1,2동에 대한 제2종 주거지역 해제 또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계되는 청원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철원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청원이 의회에 접수된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해에 풍치기구가 해제되면서 2종 주거지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관계로 주민들의 의견이 해제에 어떤 즐거움에 의한 그러한 부분이 다시 어떤 제한적인 그러한 법의 제한을 받게 된 부분이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해 달라고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마는 현재 정부시책이나 또는 어떤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으로 봐서 건축법이 제한 금지 통제를 위한 그러한 법을 건설교통부나 정부에서도 완화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사항을 도시에 어떤 정책을 책임지고 계신 실무책임자의 입장에서 안양시도 이렇게 건축조례를 상위법과 연계해서 완화하는 쪽으로 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해야 석수 1,2동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러한 부분과 연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예.

김환영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지금 한삼석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양 석수 1,2동이 그 동안 풍치지구로 묶여 가지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 것 만큼은 사실이고 또 저희나 우리 주민들도 다 같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7년 5월 달에 저희 안양, 서울시, 부천시, 의정부시가 다 같이 풍치지구를 해제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되지 않고 저희 안양시만 풍치지구만 우선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금천구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연담화 방지를 위해서는 풍치지구를 지정한 취지를 너무 상반해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2종 주거지역으로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풍치지구는 해제가 됐지만 건폐율이라든가 녹지조경 하는 거 이런 것만 조금 혜택이 되었지 그 여타부분에 대해서는 풍치지구나 2종 주거지역이나 별 다름이 없을 것으로 주민들은 피부로 그렇게 느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관계가 15층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마는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청원을 내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한가지 건의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다시 집행부에서 개정을 해서 다시 상정을 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합니다.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발의를 해서 도에 상정이 됐을 때는 저희가 도에 가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 껄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방안을 제시를 하나 한다면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해 주신다면 저희가 도에 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서 이렇게 했다 우리 안양시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가지고 협의를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의원 발의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강철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석수 1,2동 제2종 주거지역 해제 또는 고도제한 완화요구에 따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유덕희위원과 위원은 조봉현위원, 김장식위원, 이양우위원 등 이상 4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유덕희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유덕희위원
소위원회위원장 유덕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건축조례」제26조의 1 제2항에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한해 10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구분할 수 있는 저층 및 고층아파트 개념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안양시의회 조봉현의원이 지난 '98년 9월 4일 관계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 바에 의하면 저층과 고층아파트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층수는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통보된 바 현행 「안양시건축조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건립할 수 있는 아파트의 층수를 10층 이하로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조항이며 재건축 등이 불가능해 짐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 소지가 매우 큰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평촌신도시에 기 건립되어 있는 초고층 아파트와 안양시 관내에 건립되어 있거나 건립중인 아파트 역시 통상 20층 이상 초고층으로 건립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행 10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저층 아파트의 개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건립하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한해 최하 15층 이하로 지을 수 있도록 건축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 소위원회의 의견서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영위원장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유덕희위원님께서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석수1,2동제2종주거지역해제또는고도제한완화요구청원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