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오늘 제106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오늘로 마감되는 날에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의회에 의결을 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99년부터 질의 멸멸하게 끌고오던 본 사업이던 구체적인 방향을 시 차원에서 제시를 하겠고, 의회 차원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의사일정에 의원님들 모두 바쁘셨습니다만, 특히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진심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계획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 계획은, 사업의 목적은 체류하면서 체험ㆍ휴양하는 다목적 종합관광어항으로 개발을 하고, 설악산 산악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고부가가치의 관광어업 활성화로 지역소득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은 2002년, 내년도부터 추진해서 약 6년 정도 해서 2007년에 끝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잡았고요. 사업규모는 동방파제가 850m, 남방파제가 230m, 물량장 740m, 호안 330m 부지조성이 전체 57,000평 중에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27,000여평 정도가 분양 면적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9년 부의한 가격으로 해서 전체 6백1십4억원입니다. 그중에서 해양수산부가 투자할 금액이 2백7십7억원, 속초시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3백3십7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해양수산부와 속초시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되, 지방공사를 설립을 해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 내역은 지금까지 여러보고회를 통해서 잘 아시는 사항이 되어서 이 부분은 뒷장에 있는 내용을 참조를 해주시고,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은 3안과 5안이 있습니다만, 5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5안에 대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공사 설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의 그 명칭을 가칭 "대포개발공사" 그리고 운영방향은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경영성을 분석을 하며, 사업자 선정과 사업발주, 관리ㆍ감독 및 기술지원이 되겠으며, 대주민 홍보와 민원사항 처리, 그리고 인ㆍ허가 등 각종 행정업무의 추진, 매립용지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과 분양사업 추진, 그리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등이 되겠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주변지역 연계개발도 검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공업체 선정입니다. 사업시행은 민자유치 협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유치조건은 협약서에 별도로 체결하겠습니다만, 국비를 제외한 시 투자분 3백3십7억원이 되겠습니다만, 3백3십7억원을 민간투자자가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분양을 해서 매각한 금액을 가지고 민간투자분을 정산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협약이 되어서 사업은 하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라도 경영의 어려움, 등등 기타 사정으로 해서 사업이 중지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만약에 우려될 생각을 해서 시가 일정금액, 그러니까 총 사업비의 한 10% 정도를 예치하게끔 하던가, 아니면 은행에 지급보증서를 제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재원 조달입니다. 국비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해양수산부에서 2백7십7억원을 투자를 하게되고, 시 투자분이 3백3십7억원입니다만, 국비조달은 어차피 시가 매립을 해서 방파제하고 시 부담액 매립부분하고 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에서 500m에 대한 방파제 사업에 대한 돈을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시가 먼저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해수부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는데, 국비조달은 해양수산부가 2백7십7억원, 시가 3백3십7억원인데, 시분은 민간투자자가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그 부지를 팔아서 정산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민원해결 방안입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포지역에 이해관계 주민대상으로 해서 조성부지에 우선 매입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정적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발주 관련 민원 해소의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 이부분은 지금 7번국도에서 외옹치로 들어가는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었고, 또 거기에서부터 외옹치 쪽으로 빠져서 대포항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를 어차피 개설을 해야지만 진입 차량들이 원만히 진ㆍ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대포동 본 마을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가능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분양은 대포개발 공사가 설립이 되게 되면, 대포개발공사에서 분양 주최가 되어서 분양을 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이해주민 대상으로 하는 분양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일반분양 등등은 그때 시 적절하게 연구ㆍ검토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과 관련된 연계개발에 관한 사항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본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대포쪽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학술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대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이 대포뿐의 이익이 아니고, 속초지역의 전체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균형발전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포항 개발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