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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환영 의원 발언

66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8-11-02

김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환영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 역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정기회의시 위원님들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자 작성된 계획서이며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 의거하여 지난 10월 22일 운영환경복지위원회에 협의요청하여 그 결과가 10월 30일 당 위원회에 원안대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제3조 2항에 의거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 구청에 대한 감사시 의회 각 3개 상임위원회가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 등을 사전에 조정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은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속기사 등 감사보조요원에 대한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원장님!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에 관계된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계시지 않아도 되니까 도시기본계획을 다룰 때 참석을 하시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마찬가지로우리가 비공개적으로 한다면 방청객도.

김환영위원장

같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상정된 의안이 지금 '98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에 관한 건 입니까?

김환영위원장

예.

한삼석위원

증인출석에관계되는 것은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서류제출에 대한 혹여 누락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우리가 해서 의결하면 되는 것이죠? 위원장님!

김환영위원장

한삼석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삼석위원

도로과에감사자료 55번을 보면 도로보수공사 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 도로굴착허가에 대한 '97년도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도로굴착허가 현황을 포함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번호가 다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도로와 관계되는 도로과에 관계되는 도로굴착허가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자료 요청에 도로굴착 관계없죠?

김장식위원

이게도로과가 아닌데.

이양우위원

양구청에 도로점용허가 이거.

한삼석위원

그거하고점용허가 하고는 달라요.

이양우위원

굴착허가가구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한삼석위원

심의를굴착심의 위원회가 있어요. 구청에서 해서.

이양우위원

그러면구청에다 넣어요. 도로점용허가 거기에다가 굴착허가를.

김장식위원

그게몇 번이에요?

이양우위원

96번.

김장식위원

그런데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도로과에 55번 이것은 도로보수공사 현황 해가지고 도로덧씌우기 및 보수공사는 대형 큰 도로 있죠. 산업도로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96번에.

이양우위원

96번에다넣으면 안될까? 거기다가 가로 열고 굴착허가.

김장식위원

그거하고또 여기다가 간접손괴비 있죠. 간접손괴비 징수현황과 사용실적 이것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것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간접손괴비라는 것이 삼천리도시가스라든지 통신공사, 한전 등 외부기관에서 도로를 굴착하기 위해서 와 가지고 할 때 양쪽에 쉽게 얘기해서 30㎝씩 나중에 손괴현상 그것으로 비용을 받아 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것은그렇게 갖다 넣으면 되겠고 또.

조용덕위원

본위원은 누수방지과 77번에 상수도 누수현황에서 각 구청 동별로 해 가지고 누수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따로따로 해달라는 모양인데 통계로 다 나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양 구청 건설과, 자료번호 96번부터 102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다가 CCTV 실적현황하고 거기에 타관통과 행위실적허가 내지.

권오쇠위원

거기앞에 나와 있는데요. 자료번호 70번에.

김장식위원

이것은공무과에 한한 것이죠.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사업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양 구청 건설과에 CCTV 실적현황하고 타관통과 발견실적 내지 조치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양 구청 건설과에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료번호 96번부터 102번 사이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이렇게 해야 되겠네. 98-1 해서 고유번호 다 바꾸기가 뭐하니까.

김장식위원

CCTV지구별 촬영실적. 그 다음에 타관통과확인 및 조치결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타관통과 결과를 통보 받고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하고 구청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몇 건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조치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다음에 98번, 99번에 보게 되면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또 소방도로관련 해서는 소방도로개설 현황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96년, '97년, '98년, '99년 이렇게 연차별로 현황을 몇 년도간 뽑아야 하기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보내면 '98년도 것만 보낼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해서 '97, '98 양 개 년도면 아마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96년, '97년, '98년도까지 되어야만 비교가 되고 이 소방도로개설 현황 이래봐야 얼마 되지 않고 또 체납자에 대한 현황 이런 것도 그렇게 뽑아 야지만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도로유지보수 이런 비용으로 예산편성이 '98년도에도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공사발주 회사명 그것을 첨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도시관련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나 회의 활동사항 내지 연구실적 자료 제출 건은 안됩니까?

김환영위원장

전에 많이 다뤄 봤는데 특별하게 자료가 나온 것이 없더라고.

조용덕위원

그래도저희 초선 위원님들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받아 봐 가지고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삼석위원

여기지금 건축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있는데 빠진 것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주 핵심이지. 두 개 위원회 것은 여기 자료 요구가 되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것만.

김환영위원장

거기 5페이지 자료 번호 18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이양우위원

이것을구청에다 해야되나 본 청에다 해야되나. 우리 안양천, 수암천 등 각 하천 활용계획 같은 것.

박영표위원

하수과91번에 나와 있잖아요.

김장식위원

그럼90-1번 해 가지고 지금 자료번호 90번에는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천이나 구거, 폐천부지 등 이것은 국 공유지다 포함돼서 거기 현황을 여기다 명시를 하도록 하면 한눈에 다 볼 수 있지 않나.

이양우위원

91번에안양천 고수부지만 되어 있지 수암천이나 이런 데는 빠져 있잖아요.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안양천 및 지천이라고 하죠.

노춘복위원

전문위원님. 지천이라고 하지말고 안양 관내를 통과하는 하천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양천 고수부지하고 괄호하고 안양, 학의, 수암 해서 포함을 시켜야지. 그리고 여기 연도표시 안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기준을 '96년도부터 해주시란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 90번도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도 막연하게 되어 있잖아요. 몇 년도 표시 없이. 하여간 연도 표시가 없는 것은 96년도부터 하라는 것을 꼭 단서조항을 달아 주세요.

한삼석위원

교통행정과를보면 여기 제일 중요한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자료로 요청을 자료번호를.

이양우위원

그게65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한삼석위원

그것은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해요. 이게 법률적인 용어거든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 현황. 그리고 또 하나 주차장 전용건물에 대한 현황이 없는 것 같아요. 주차장 설치현황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차장 운영현황은 관에서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차장 전용건물 현황, 번호는 전문위원실에서 넣으면 되겠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법이 바뀌었어요. 주차장 전용건물에 10%, 15%에서 20%, 30%로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그것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그거면 주차장 전용건물 현황 해 가지고 번호를 66-1번으로 해주세요. 그게 건립을 한 것에 대한 연도별이죠. 몇 년도 몇 년도에 한 것이 나와야 법 개정한 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서 어떻게 설계 변경이라든지 혜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조용덕위원

예를들어 가지고 평촌 먹자골목 거기 두 군데는 주차장 법이 바뀌어 가지고 서로 혜택이 완전히 틀리더라구요.
봉현

조봉현위원

위원장님! 감사자료작성요령에 8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에 '특히 자료제출 시 누락부분이 발생될 경우 해당공무원에 대한 원인규명 및 응분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니' 이게 어휘가 조금 딱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자를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나 공무원에 대한 억압적인 인상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구를 조금 부드럽게. 그게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노춘복위원

그것은적절하게 바꾸든 어떻게 아마 도시건설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그동안에 부실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좋은 문구가 뭔지 나는 잘 모르겠네요.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김환영위원장

이것은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어 준 것인데 자기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것 같은 것은 빼먹어 버려도 우리가 짚고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집어넣으라고 이것은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로 더 강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하려면 이렇게 강하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기 위해서는.
봉현

조봉현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103번 양 구청 도시교통과 GB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구청 산업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메스컴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막사 불법상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상행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알려면 이것이 소관이 구청 산업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산업과에다가 제출을 요구해야 되는 것인지.

김환영위원장

산업과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잖아요. 산업과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 소관 것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밖에 집어넣을 수 없어요. 나중에 감사하다가 부를 수는 있어도 여기서는. 개인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86번에재해대책, 거기에 보면 수해피해자 명단하고 수재의연금 지원 현황만 나왔는데 여기에 피해복구 사항이 어느 만큼 진전이 되어 있는지 자료에 집어넣어도 괜찮겠어요? 여기 보면 수재의연금 지원만 나오고 지금 수해 복구사업이 어디까지 진전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김환영위원장

예. 다음은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67번에보면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운송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민원인들이 전화 오고 그러는 것을 보면 버스가 차량이 오래됐다고 그래 가지고 기아가 잘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삐걱거려 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67-1번 해 가지고 마을버스라든가 학생통학용 버스의 차량구입연도, 차령이라고 하나 그것을 뽑아주라고 하세요.
봉현

조봉현위원

68번경정비허가 거기에 폐유, 폐수, 거기 지금 대개 보면 세차까지 다 하거든요. 폐수처리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인가?

노춘복위원

조봉현위원님이말씀하시는 부분에다가 지금 허가현황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속현황이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화시설을 제대로 못했다던가 엔진오일을 갈고서 처리가 미흡해서 적발됐다든가 어떤 그런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현황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황이 들어갈 수 있게끔.

김환영위원장

단속실적을 하나 넣으면 되겠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적요구의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등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셨다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도시기본계획(안)입안의견청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본 기획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안양도시기본계획(안)입안의견청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조양호 도시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각 계획별로 여기 우리 자료 주신 것 있죠. 페이지를 지목을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노춘복위원

아니,그것보다도 제안설명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제안설명서를 드렸는데요.

노춘복위원

간단하게할거면 간단하게 하든지 제안설명 하는 것을 제대로 해줘야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지금 전체의 보고서안에 한 것이 너무 방만하기 때문에 요약을 했고요. 제가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서에 보면 계획의 개요인데 계획의 개요가 사실 이것을 여기다 다 넣을 수 없어 가지고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이 의견청취 의견에 대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제대로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안설명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사실은 조금 부족한 데도 그것에 따르는 어떤 제안설명서에 대한 설명 내용 서를 하나씩 주든지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보면서 이해를 돕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카피가 가능하면 정회를 했다가 준비되면 하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환영위원장

조양호과장님! 이것을 중요한 것만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정리해서 그것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말을 들으니까 그말이 무슨 말인지 중복되니까 잘 모르겠어요. 막 읽어 내려가니까. 모르겠어서 기본계획이란 중요한 것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하는 시간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안양도시기본계획(안)입안의견청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총론 계획수립의 개요와 도시여건분석, 안양시 미래상 정립, 도시공간 기본구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조양호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안양도시기본계획(안)입안의견청위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상당히 좋지 못한 여건 속에서 우리 안양시 도시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게 정말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번 2016년 도시계획이야말로 안양시가 편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상당히 많이 신경쓴 것으로 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공약사업에 박달동에다 최첨단 공업기지를 조성하겠다, 지금 보고된 사항을 봐도 공업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확충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달동을 공업지구로 지정을 안한 것은 군사보호 시설 즉 탄약과 정보가 함께 현재 이루어져서 상당히 군사요충지로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얼마 전에 정보기관하고 같이 대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기본계획이 이쪽에 첨단공업지역으로 하실 경우에는 과연 군부대가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가 상당히 이것이 불가한 쪽으로 본 위원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계획을 어떻게 국방부하고 협의가 됐는지 또 앞으로 이것이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실현이 가능하다면 사실은 박달1, 2동 지역에 보면 유동 인구까지 한 5만 여명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 시민들이 많이 운집해 살고 있는 공장이 많아서 낙후된 시설 속에서 여태까지 몇십년간을 계속 살아온 정말 서민들이 사는 동입니다. 그런데 상업지역 지정하는 것을 보면 실체적으로 우리 박달1동에 재래시장을 보면 6개 동이 재래시장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준 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상권을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지금 아무런 계획이 사실은 이번 2016년 계획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업지역이나 준 주거지역을 조금 확대한다든지 또 아니면 고루 분배하는 쪽으로 외곽동 쪽으로 분배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춘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조금 아쉬운 얘기부터 한 마디 하겠습니다. 물론 「안양시도시기본계획안」이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마는 이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런 자료를 줘 가지고 여기서 어떤 안을 검토해야 되니까 참 힘듭니다.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안설명 할 때에 호계동 안양교도소 부지 일원을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왕시 일부에 주거지역으로 벌써 재작년에 풀렸다고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서 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안 맞지 않는가 그래서 교도소 부지 일원의 도시계획확인 원을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생활권을 중심으로 상업용지가 부족해 가지고 호계신사거리, 비산사거리, 유원지입구사거리, 석수시장 일원을 상업지역화 한다고 그랬는데 이 상업지역이 다른 지역을 줄이고 여기를 늘린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늘어난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안설명 할 때 안양9동 유원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수리산 지역이 유원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2016년까지 총 9조 7,000억원의 투자가 예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98년도 올해도 안양시가 IMF 한파 때문에 예산을 긴축하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또 ''99년도 예산 역시 굉장히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IMF가 회복되기가 몇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재정자립현황이 현실에 맞게 편성이 됐다고 보는지 이렇게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설명회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어메니티플랜인가 하는 계획이 추후에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지금 화단극장에서 대교에 이르기까지 우리 위원들께서 과연 이것이 상업지역으로써의 어떤 효율성이 있겠느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추후에 보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어메니티플랜하고 같이 이 계획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이번에 변화를 갖고 오게 되었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김장식위원도 얘기를 하시고 노춘복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가급적이면 상업지역을 꼭 필요한 지역에 갖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화단극장 있는 데서부터 대교까지는 모든 위원들이 부정적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안양도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 마는 그래도 전철역 역사주변의 역세권 정도는 그래도 어떻게 상업지역이 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아니더라도 역세권 주변은 어떤 상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검토를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교통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대충 보면 교통의 도로의 예상 흐름 도를 본다고 그러면 남북 간의 도로 개설은 계획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서로 연결해서 안양을 빠져나가는 이런 도로가 현재로 봐서는 외곽순환도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쪽에 경인 제2고속도로에서 양재동방면 과천 쪽으로 나가는 도로계획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먼저 건설부에서 주유소를 놔 가지고 안됐다고 하지만 그 계획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넣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공원녹지계획을 설명한 것에 대해 제가 한 지역을 찍어 가지고 묻겠습니다. 만안 지역에 현재 국립 수의과학검역 원 부지와 경기도 가축 위생 시험소 부지에 대해서 근린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지역이 대로로부터 한 블록은 상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안양경찰서 앞에 서문여중 올라가는 사거리 거기까지 한 블럭 이상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근린공원용지로 변경을 하게 된다면 그 필지 그러니까 현재 가축 위생 시험소와 먼저 번에 경기도 잠업검사소로 사용하던 땅을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현재 한 블럭은 상업지역 그 뒷부분은 주거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번지 필지만을 딱 찍어 가지고 변경을 할 것인지 또 할 것이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 그 지역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역시 지금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을 상업지역이면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용도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 필지만 찍어 가지고 근린공원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그 위치를 합해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다시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하게 된다면 현재 기득권 있는 사람들 소유주들이 상업지역에서 근린공원지역으로 편입되는데 거기에 대한 마찰은 생기지 않을지, 이따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는 우선 그 필지만을 찍어 가지고 근린공원지역으로 유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그 근방을 함께 묶어 가지고 할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나온 다음에 나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이안이 일반적으로 유신설계공단에서 용역에 의해서 제출이 된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여기 우리 도시건설국장 님이나 도시과장님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어떤 용역과업계약에 의해서, 이 안이 나와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안을 직접 작성에 참여하신 주무 유신설계공단의 이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어떤 양해사항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전제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가 몇 가지에 대한 것을 우리 작성을 직접 하신, 존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정채효.

한삼석위원

그래서몇 가지 정 이사님께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는지 모르니까 양해를 하시고. 우선 첫 번째 이 계획안이 유인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가 될 때까지는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축척이라든가 도면에 제시된 73쪽, 74쪽 같이 색상으로 축척에 맞게 되어야 되는데 교통계획이라든가 단위계획은 그냥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검토하는데 상당히 분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색상으로 안 넣고 하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과업지시 서에 보면 300일로 해서 1월 말경까지, 약 300일이면 1월 말경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훌륭하게 모든 조사라든가 자료에 의해서 완벽한 어떤 과업지시서가 되어서 100일을 당겨서 약 200일 범위 내에서 납품을 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교통계획에 관계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동서간에 어떤 차등해결방안으로 몇 가지 우리 최상현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동서간에 동안구, 만안구간에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기관 쪽에서는 공공시설이라든가 복지증진시설을 가급적이면 만안 쪽에 구 시가지 쪽에 배치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의 하나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동서간에 어떤 시민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을 보더라도 공히 똑같은 조건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교통계획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시설배치를 많이 할수록 재정확보가 좋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현 여건상 그렇게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면 동서간에 연결된 도로가 비산대교를 연결하는 것 이외에는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동서간에 연결되어 있는 도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교통계획 쪽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것은 견해 차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정계획이 지난번에는 누락이 됐다가 이번에 여기 계획서에는 나왔는데 이 재정계획이 나오기까지는 유신설계공단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모든 재정추이를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양시의 어떤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재정계획이 나오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재정계획 중에 207쪽을 한번 보세요. 207쪽에 재정자립도가 현재 안양시가 87%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210쪽에는 재정자립도가 현재 92%로 나와 있어요. 또 213쪽도 92%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재대로 된 우리 도시계획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재정계획인데 재정계획이 뒤늦게 나왔는데 이러한 계획을 갖고 우리가 2016년까지 추이를 할 수 있느냐 기초적인 현재 재정자립도가 같은 한 두 페이지로 해서 87%하고 92%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재정투자계획을 접근방법을 보면 211쪽에 기본전제조건을 몇 가지로 전제한 후에 그 동안 행정관서나 계획의 방법을 세 가지로 전제한 것을 조건으로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러한 부분 갖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전문가이기 전에 일반적인 사람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것으로 봐서. 201쪽을 보면 수요 추정해서 기본전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정계획은 과거 추세 연장선상에서 기준치를 도출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두 번째는 장래 내외적 변화여건에 다라 산 정치 추가 또 세 번째는 총 재정규모는 증가추세 1인당 재정 규모 G.R.P 및 도시평균 재정증가율을 변수로 하여 추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전제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제가 보기에는 다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우리가 불과 IMF, 우리 노춘복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1만 불에서 5,500불 내지 6,000불로 퇴보를 했는데 이러한 재정추이를 갖고 이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 재정 계획 추이가 잘못되면 근본적으로 인구추이와 재정적인 추정이 잘못됐을 때는 다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라든가 경기도에 상정할 때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경기도나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홀딩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염려 섞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양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역세권 개발하면 우리가 도시계획기본법에 현저하게 반드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국내에 어떤 도시계획 학자들은 흔히 역사가 있는데 마다 발전적인 도보의 어떤 통학이라든가 출근거리, 주거환경 이러한 것에서 연주개념을 많이 최근의 도시계획 학자들이 반영을 하는데 우리 안양시에는 지금 다른 도시보다 상당히 장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국철이나 전철이나 지하철 역사가 7∼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여기 계획안을 보면 역세권 개발에 대한 어떤 세밀한 그러한 부분이 취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상세하게 정이사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토론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많은 선배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안양도시기본계획안」을 보면 얼마 전에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좋은 안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기본적으로 채택한 의의와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기존에 2011년도까지 인구계획을 90만 정도로 계획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75만으로 하향 조정이 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동 최첨단 공업지 조성 구역은 군사보호시설 구역인데 국방부와 협의가 됐는지 실현가능한지와 현재 박달동의 재래시장은 준 주거지역 등 상업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대 결정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박달동 지역에 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2011년 목표연도에 기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가 일부 추가 조정해서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기본계획을 확정을 지을 때 건교부와 국방부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협의할 당시 4단계로 그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4단계로 들어가 있고 이번에 저희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도 4단계 계획인 2016년 마지막 연도에 공업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확정이 되면 건교부와 국방부와 디시 재 협의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재래시장에 대한 상업지역 관계는 현재 박달동에 대한 재래시장은 현재 그 지역이 준 주거지역입니다. 준 주거지역이고 박달동은 현재 시가지를 이용한 상업지역을 이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농산물유통센터가 유통상업지역으로 현재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주 간선도로변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래시장 부분은 주간선도로가 없고 전부가 보조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업지역으로 조성이 되면 공업용지를 조성할 때에 녹지공원이든 상업지역이든 그런 중요한 시설을 추가로 저희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전체를 공업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공업지역 용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공업지역 중에서도 상업용지와 주거용지 이런 녹지지역용지를 기간시설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지금 박달동 전체를 고루고루 말씀을 잘 해주셔서 잘 알겠는데 지금 박달2동 범고개 쪽으로 호현부락 쪽으로 보시면 거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지까지 십 수년 전부터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을 해서 파리와 모기, 위생에 가장 참기 힘든 그런 생활들을 계속해 왔던 주민들입니다. 그것이 끝났는가 했더니 바로 범고개 올라가는 도로변에 쓰레기적환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다녀봐서 금방 육안으로도 표시가 되고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형편입니다 마는 적환장에 침출수가라든지 또 아주 역 거운 냄새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생활하기 곤란한 입장입니다. 거기에서 약 불과 1㎞ 정도 내려오면 바로 이 농특법으로 해서 이번에 도살장이라는 엄청난 시설을 지금 마장동에서도 없애고 독산동에서 없어지는 이 도살장을 거기다가 또 만들어서 소위 한수이북의 모든 소, 돼지를 공급한다고 해 가지고 도매시장을 현재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1㎞ 정도 내려오다 보면 바로 또 허가가 과연 나서, 났으니까 났겠지만 어떻게 됐던 간에 도계장이 또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또 냄새를 정말 코를 들고서 냄새를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악취를 풍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박달동은 현재 적고 큰 공장들이 수백 개가 지금 현재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알미늄 제조공장 같은 경우에서는 냄새가 정말 코를 찌를 정도로 코를 막지 않으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화재사건도 실예로 들을 수가 있겠고 도깨비시장 뭐 이런 등등 무질서하게 현재 공업지역도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무허가공장 내지는 질서 없는 그런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 지금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되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한 5만여 인구들이 어떻게든지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장이라도 하나 갖추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박달1동에다 재래식 소위 노점상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거기 6개 동의 실태입니다. 석수3동에서 석수2동 또 안양2동, 박달1동, 바달2동, 안양3동 이렇게 6개 동에서 주민들이 와서 시장을 보고 가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시설을 현대화시킬 생각을 해야 앞으로 2011년 도시계획안에 이것을 현대화시키고 좀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지구는 사실 그렇지 못하고 안 해도 될 지역을 갖다가 상업지역으로 입안을 하려고 하는 사태가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지구에는, 사실 사업지역이나 준 주거지역으로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지역에는 전혀 빠지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답변하실 때에 국방부하고 협의를 다시 하겠다 하는, 4단계가 어떠 어떠한 단계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저것도 우리 나름대로 저 시설이 과연 국방부에서 협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2011년 중장기계획 할 때는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어떤 부처하고 협의를 했는지 몰라도 군부대 얘기나 군정보국 얘기에 의하면 여기에서 이전하기가 불가능한 시설로 그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년, 30년씩 근무한 군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 봐도 사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다, 또 앞으로 2016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또 다시 한번 재 협의하겠다, 그런 어떻게 봐서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추이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을 과연 입안을 해야되는 부분이냐 하는 관계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또 아까 사업지역이나 준 주거지역으로 고루 배분을 해서 과연 안양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의사는 없는지 그 답변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상업지역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게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다음에 노춘복위원님게서 질의하신 교도소부지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된 것이 아니냐 도시계획확인 원을 제출해달라 하는 내용과 두 번째는 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이 다른 지역을 줄인 것이냐 아니면 신설된 부분이냐 또 세 번째로 안양8동의 수리산 유원지가 실질적으로 유원지냐 네 번째로 재정자립현황이 현실에 맞게 편성된 것이냐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도소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도시계획확인 원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그교도소부지하고 감별소 거기 일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것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지역이에요. 교도소가 도시계획시설로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외 지역은.

노춘복위원

그러니까교도소하고 감별소만 빼고 난 나머지는 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이고 지금 교도소하고 감별소 부지만은 자연녹지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지금 호계3동에서 호현초등학교 있는데 도로나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감별소 땅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보상을 주거지역 보상으로 해줬는데. 그러면 감별소도.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기존시설에 있는 것은 자연녹지고요. 그 이외에.

노춘복위원

아,그 이외의 땅? 그 이외의 교도소부지는 주거지역이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노춘복위원

지금교도소담장 안 또 감별소에 건물 지은 부지 그것은 자연녹지고 나머지 교도소가 감별소 나대지는 주거지역으로 바뀐 상태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두 번째 질문하신 상업지역이 다른 지역을 줄였느냐 아니면 순수하게 늘어난 부분이냐 하는 답변은 현재 소유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업지역은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상업지역이 8%인데 이것이 현재 기본계획상 10.2%가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몇%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10.2%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리산유원지가 유원지냐에 대한 것은 현재 유원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폐지하고자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유원지입니다. 다음은 재정자립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정자립현황은 현재 기본계획에서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장래 구상이기 때문에 2016년 목표로 구상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것은 5년마다 저희가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재정비해서 계획할 계획입니다.

노춘복위원

거기에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마다 재정투자계획도 세우기는 하겠지만 물론 조과장님 보다 이거 용역 맡으신 회사에서 아까 한삼석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조과장님한테 설명 듣는 것보다 그때 설명 듣는 것이 낫겠습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단극장에서 대교간에 상업지역이 효율성이 있겠느냐 추상적인 접근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주변이 상업지역으로 건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와 교통문제를 남북 간 도로는 많이 됐는데 동서연결도로는 현재 외곽순환도로 밖에 없다 경인고속도로에서 과천방향으로의 간선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단극장에서 대교간은 먼저에도 저희가 추진한 것은 어매니티플랜 보고 회도 있었습니다 마는 그 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어매니티플랜과 연계를 해 가지고 주민협의를 거쳐서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매니티플랜의 2단계인 2006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본계획에서도 2016년 목표지만 단계를 2단계로 넣어 가지고 그 부분을 주민과 협의를 해 가지고 어매니티플랜 대로 실현이 가능할 때에 그때에 재정비해서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세권 주변을 검토해 봤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악역에 대해서는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관악역 부근이 개발가능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경인고속도로에서 과천간 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 저희도 공청회 때도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는 경인고속도로에서 과천간은 검토를 해본 결과 전 구간을 터널구간으로 시행을 해야되고 사업비를 산출해 본 결과 투자액보다 사업효과가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본 계획에서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이양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이양우위원

제가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상업지역에 본 위원이 역세권 중심의 검토를 해봤느냐 그런데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외를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상업지역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그 지역 나름대로의 상권을 먼 곳을 주민들이 가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서 유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부분 부분에다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좁더라도 관악역, 석수2동과 석수1동 주변일대를 지금 한쪽에는 주거지역이니까 관악아파트가 있으니까 그것은 안될 것이고 거기에서 윗부분으로는 가능한 거 아니에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관악역 위쪽으로는 가능한데요. 일부지역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지역마다 소규모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석수1,2동과 관악역 주변 그러니까 그게 많은 평수도 아니지. 많은 에어리어가 안 되니까 그 정도 풀어서 무리되거나 또 어떻게 보면 재개발을 촉진하는데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로 따진다면 그런 부분은 물론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저희는 반경을 조금 넓게 봤을 때는 부지가 좁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넣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된 거에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자문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다시 재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예,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동서연결도로 지금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16년을 우리가 내다본다고 그랬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안양을 중앙로에서 외곽으로 빠지는 것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중앙을 통해서 동서로 나가는 도로가 실제로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러니까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동서에, 이제 남부종합전철역사가 생기고 이런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부고속도로와도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교통에 대책을 마련을 해야될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되는데.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인고속도로에서 과천 쪽으로 빠져서 성남 판교IC쪽으로 붙이는 계획을 검토는 해 봤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그 지역이 관악산 때문에 터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량을 해서하는 차원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사업투자비보다도 효과가 적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마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예,알았어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다음에 유덕희위원님게서 질의하신 공원녹지계획에서 만안지역에 수의과학검역소하고 가축시험소는 한 블록은 상업지고 뒷 블록은 주거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번만 찍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할 것인지 마찰은 제기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안쪽에 근린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축시험소부지와 검역소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기본계획에다 지정을 했는데 지금 지번만 할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축시험소부지가 두필지인데 그 두필지만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검역소 부지도 그 검역소 지번 부지만 공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향후에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가축시험소부지는 우리가 현재 기본계획에 있는 것을 경기도의 실무자와 협의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할 결과 안양시에서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을 하겠다는데 큰 이의가 없다해서 일단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과학검역 원은 저희가 4년 후에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덕희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안양 6, 8동 지역이 옛날에 지금 시청 땅으로 해 가지고 임업시험장이 있던 자리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거기가 임업시험장, 옛날 이름은 가축위생연구소입니다. 거기가 잠업검사소하고 가축위생시험소, 국립종자보급소, 국립식물검역소, 국립농산물검역소 등 상당히 6, 8동에 벌써 임업시험장 떠난 지는 30년이 됐어요. 오산으로 떠난 지가 6, 8동이 발전하는데 장애역할을 했거든요. 1만 2∼3,000평정도 되는데. 지금 이름이 수의과학검역소가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가 만안구 안양동 480번지입니다. 480하고 480-2번지인데 480-2번지는 국립식물검역소로다가 같은 계열인데 띄어졌다고. 띄어졌다가 다시 수의과학검역소에서 다시 인수를 해 가지고 '96년 7월 25일날 합병을 했어요. 480번지로 다시. 합병을 해 가지고 거기다 지금 대단위 건물을 증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도 공사 중에 있다고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굉장히 늘려가고 있는데 과연 지금 새로 건물을 짓고 전연 이전할 계획이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신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안양시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한다고 해 가지고 상위기관, 그것은 국유지입니다. 수의과학검역소는 국유지이고 저쪽에 가축위생시험소 거기는 도유지인데 도유지는 아까는 가능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국유지인 수의과학검역소는 상위기관에서 저기가 대단합니다. 과연 안양시에서 될 수 있는 것이 이전까지 아까 조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직 타당성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계획했던 대로 상위기관이라는 것은 세도가 당당한 것인데 들어 주겠느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증축하고 있는데 과연 들어 주겠느냐, 신빙성이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가축위생 시험소는 기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근린공원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1단계부터 4단계를 구분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가축위생시험소는 1단계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수의과학검역소는 4단계로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해서 그 지역에 만안구 쪽에 부족한 근린공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4단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것이 수의과학검역소가 이전을 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4단계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한번만더 물어봅시다. 갑자기 거기 6, 8동 인구 4만 5,000 정도 되겠죠.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되면 2만 1,000평이 넘는 공원이 조성이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거기에서 사실 인구밀집지역도 아닌데 이쪽 물론 중앙은 되지 않겠지만 그쪽에 너무 성사가 불투명하게 하는 것보다는 나눠 가지고 남북으로 갈라 가지고 이쪽에만 2만 1,000평 정도에 근린공원이 들어간다면 사실 그쪽 지역에는 자유공원은 많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수리산으로 해 가지고 자연공원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 곳인데 그 6, 8동 지역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두 군데에 치중한다는 것은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유위원님 말씀대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향후에 저희가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려면 사유지를 사실상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계획한 것이 국유지 내지는 도유지를 택해서 그런 방향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마는 앞으로 향후에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6년 기본계획에 대한 대안에 대한 설명과 인구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조양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채효 이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효

정채효유신설계공단이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하구요. 간담회를 통해서 1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다시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계획안 보고서 내용 중 칼라, 흑백 등 색깔 지정이 법률상 정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법규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상 안에는 토지애용계획만 종합계획도만 칼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의 축척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고서 내용에 있는 축척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건설부라든지 경기도에 올릴 때는 1/5,000로 재작성을 해서 올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음 저희들이 경기도 건설부에 상정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1/50,000에다 계획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압기간이 '99년 1월인데 가압기간을 앞당긴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11월 달에 보고를 합니다만 '98년 11월 달이 납품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해야될 과정이 너무도 많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또 도시계획자문도 받아야 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또 건설부에 올라가면 국토개발연구회라든지 관련 단체에 보내서 다시 한번 자문을 바다야 되는 그와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라는 업무 자체가 한번 끝나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수정과 반복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하나, 둘 제거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계획이 완전히 끝났다는 계획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수정 보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라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빨리 서둘기 위해서 예를 들면 6명이 투입을 해서 한 달하는 것을 12명을 투입해서 15일로 단축한다든지 이와 같은 식으로 진행을 해서 조사시간을 앞당겼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김환영위원장

네.

한삼석위원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계획안에 대한 안이면 이게 법적으로 안양시에다 납품하는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경기도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C안'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채효

정채효유신설계공단이사

그렇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일반적으로 내가 도면을 얘기하고 축척을 얘기하는 것은 안양시의회가 입법기관이다 이거죠. 법적으로도 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나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에 제출하는 똑같은 양식에 의해서 의회에다 서류를 제출해서 의견청취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이 받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니야 그 얘기죠.
채효

정채효유신설계공단이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0,000을 가지고 했을 때 도면 자체가 너무도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명할 라고 하는 것이 1/15,000입니다. 그것도 작은데 사실 1/50,000로 가지고 설명하기는 좀.

한삼석위원

그래서축척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여기 도면이 보면 약 열 몇 가지가 첨부가 돼 있지 않아요. 교통문제, 종합적인 것 용도지역지구배분경계, 이런 것이 다 일반적으로 색깔로 표시하게 돼 있지 않아요.
채효

정채효유신설계공단이사

아닙니다.

한삼석위원

상업지역,공업지역, 도로 이런 것 할 때 대부분이 우리가 도시 계획하는 분들이 잘 사용하는 그런 색상으로 잘 알아보기 좋게 개념처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알고 있는데 전혀 전문가도 아닌 위원님들이 보고 기본계획안을 심의하는데 상당히 난해하다 이거죠. 이왕이면 안양시의 용역을 받아서 유신에서 정이사님이 하실 때는 제일 먼저 도시기본계획을 안을 갖고 협의하고 토론하는 데가 의회 아니에요. 의회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경기도에도 상정을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저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지만 제가 10여 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91년도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때는 유신설계공단 측하고 많은 토론을 하고 그랬다구요. 그러한 부분이 그렇고 또 지금 300일인데 지금 납품기일에 대한 용역과업지시 서에 대한 기준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300일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심의 절차까지 끝나는 것으로 보시는 거냐 이거죠. 지금 300일로 4월 2일 날인가 언제 계약이 되셨죠? 그러면 납품 일이 안양시하고 과업지시서 계약서 내용에 언제까지로 돼 있어요. 우리 이사님께서 안양시에 과업지시 서에 의해서 납품 일이 300일로 돼 있으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절차 까지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유인한 상태에서 끝나고 부분적으로 수정돼 가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 난 것까지를 얘기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채효

정채효유신설계공단이사

'98년 1월을 저희들이 한 것은 완전히 경기도가 아니고 사하고 도시계획 자문까지 완전히 마친 것을.

한삼석위원

어디도시계획자문이요?
채효

정채효유신설계공단이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한삼석위원

안양시도시계획이요?
채효

정채효유신설계공단이사

네, 그렇습니다.

한삼석위원

경기도에상정하기 전 까지죠.
채효

정채효유신설계공단이사

그렇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지금 역으로 계산해 보면 내년 1월 말경까지가 되겠는데, 그러면 의견청취를 첨부해서 안양시 도시계획안에 상정을 할 것 아니에요.
채효

정채효유신설계공단이사

그렇습니다.

한삼석위원

거기까지가원래 안양시하고 과업지시서 상에 나타난 계약일 이다 이거죠.
채효

정채효유신설계공단이사

그렇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런데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설명하실 때는 조사방법이 어떻게 됐느냐 제가 그런 말씀도 여쭤봤고 생각보다는 상당히 이게 사실은 주도 면밀하게 많은 조사자료, 기초적인 것에 의해서 하려면 저희는 사실은 한 1월이나 2, 3월경 딜레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빨리 됐어요. 빨리 되셔서 소홀히 했다고 그런걸 전제로 한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은 '91년도의 기본계획에 군포, 의왕 것만 빠져나가고 추이라든가 기초 조사한 것만 다르지 상당히 대동소이한 부분이 많더라구요.
채효

정채효유신설계공단이사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한삼석위원

네.
채효

정채효유신설계공단이사

지금 사실은 안양시보다는 군포라든지 의왕에서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먼저 수립이 돼 가지고 그쪽에서 도에 통과해 버린다고 하면 안양시가 도리어 그쪽 계획에 따라가야 되는 사태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하고 또 시에서도 입장을 빨리 정리를 해서 일단 군포와 의왕에 우리의 자료를 제시를 해서 그들이 우리의 계획에 반영해서 따라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자는 그와 같은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보다 먼저 다른 시입니다 마는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곳에서 아직까지 공청회도 안한 상태고 의왕은 공청회를 했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수위도시로써 3개 도시에서의 수위도시로써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들보다는 빨리 마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시의 입장과 저희들 입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동서연결도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통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기본계획에서는 사실은 도로 동선계획이라는 것이 주간선도로 그리고 지역 간 도로만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다보니까 보조간선도로라든지 구획도로 같은 것은 전혀 표현하지 않는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법에 의하면 주간선도로는 시가지 내에서는 약 간격이 1㎞ 내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위에서부터 석수아래쪽부터 해 가지고 약 1.5㎞ 내에서 동서로 현재 연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주변에 외곽순환도로가 국도 1호선도 우회를 하고 하단 부에 서울-안산간 서울외곽 순환도로가 완료가 되고 하다보면 이제까지 지구 내로 통과했던 교통자체가 많이 완화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동서간의 연결자체도 굉장히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저희들이 과천까지 도로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본 결과 2/3정도가 지하구간입니다.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경제성, 이와 같은 고려를 했을 때 그리고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들이 많이 개설되고 또 경부고속전철이 들어오는 등 여러 가지 요건을 봤을 때 그 자체가 완화되지 않겠느냐.

한삼석위원

우리정이사님 말씀 같은 논리라고 하면 안양시의 각종 공공시설 있죠. 시민을 위한 편익시설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구 시가지 쪽 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계획에 의해서 재배치를 안 해도 되겠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교통도 좋아지고 동서간에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라고 그러시면 공공시설에 대한 것이 동안구에만 배치가 많이 돼서 만안구 쪽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재정적인 투자가 만안구 쪽으로 몰린다구요. 투자 안 해도 될게 동안구, 만안구, 경수간국도, 철도선으로 나눠져서 그렇다고 하는 인식을 자주 하는데 만약에 우리 정이사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 안이 됐으면 거기에 충분한 설명이 되어져서 그것이 안양 시민 전체한테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설명이 뒤따라야 된다 이거죠.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이사님 입장에서 가로 망과 연계해서 재정투자계획 같은 부분이 지금대로의 계획대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말씀대로 교통망이 잘됐다고 하면 만안구 쪽에 시설이 동안구에 있어도 원활하게 물류의 유통이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인간적인 교류, 시민간에 인간적인 교류,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면 재정투자 계획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안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정도로 하시고 계속 하시자구요.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얘기를 하시자구요.
채효

정채효유신설계공단이사

그 다음에는 재정계획은 유신에서 독자적으로 세웠느냐 아니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세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자료조사를 근간으로 작성했습니다. 거기에는 2001년도까지는 안양시 중기자본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을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도시연감 그 다음에 통계연보 등을 고려를 해서 장래 수요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재정계획을 짜는 것도 상당히 사실은 힘든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IMF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짜느냐 했을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IMF로 인해서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점거가 불가능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2016년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란 개념자체가 실지적으로 실행을 전제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지침제시 적이고 지표를 제시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어떤 도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실 그 도시로 봤을 때는 주택보급 율 자체가 10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80%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위원님께서는 기본계획은 장기 지표계획인데 계획을 상향조정해서 100%를 맞춰 놔야지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그래서 저는 답변을 했습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하니까 '이것 보시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시에서 앞으로 추구될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제시 적인 계획인데 당신이 너무 소극적인 것 같다' 이와 같은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IMF란 대외적인 문제도 있지만 20년을 목표를 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삼석위원

접근이우리가 기본전제를 담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신 거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실현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본 계획이라는 건 개념 말씀을 하셨는데 개념이 5년 단위로 법제화되잖아요.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하죠? 재정비시에.
채효

정채효유신설계공단이사

예, 그렇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기본개념 이라고 하는 기본계획이 가능한데까지는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재정계획이나 인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지면 근본부터 접근 출발선상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랬을 때에 지금 우리가 1만불을 했다가 6,000불이니 5,500불이니 하면 10년을 퇴보했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996, '97, '98년도 연장선상에서 놓고 2016년까지 봤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얼마만큼 우리 안양시민들이 믿겠느냐고. 그리고 정이사님께서 과업지시서 종료되고 나서 돈 받고 나서 끝나면 그만이지만 여기 집행기관에서 나와 계신 분들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안양도시계획이 2016년까지 계속 간다 구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얼마만큼 현실성 있는거냐 이거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그래요. 인구문제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15가지의 계획 중에서 제일 근본이 되는 것이 인구계획하고 토지문제하고 재정문제에 의해서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재정에 대한 계획이 바탕이 튼튼하지 못할 경우에 말 그대로 몇 % 증가하는 추세, 계속 누계해서 가면 쉽겠지만 그러한 현실이 우리한테 불과 1년 전 1년 반전부터 지금과 같은 현실에 와 있는데 이것을 어디까지 믿고 현실성 있게 행정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채효

정채효유신설계공단이사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년 단위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재정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계획 내용 자체도 또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결정했다 하지만 5년 단위로 실행 가능성에 따라서 사실은 1단계에 들어갔던 사업이 2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재검토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 자체는 5년 단위로 해결이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서 면적자체도 부분적으로 이 지역에 들어간다 그것뿐이지 정확하게 면적을 얼마다, 얼마다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투자계획이란 재정계획 자체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어떤 시가지 부분은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주간선도로도 우리가 주간선도로가 25m로 도로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25m로 할 것인가 30m로 할 것인가 50m로 할 것인가 또 60m로 할 것인가 이것 자체도 사실은 재정비 상태에서 하나 하나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조정이 되려면 검토하고 다시 재정비상태에서 제시하고 계획이 수반되었을 때 그것이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자체에서 제시하는 이 계획은 개념적이고 지침 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그것은이해는 하는데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죠.
채효

정채효유신설계공단이사

다음은 재정자립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부분은 재정자립도가 87%로 되어 있고 뒤에는 92%가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도시연감에 나와있는 재정자립도는 안양시 같은 데는 87%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세운 안양시 중기자본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92%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도시연감에서는 세출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도시별로 세출을 한 것이고 또 지방재정계획에서 92%한 것은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지방양여금까지도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차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수정을 해서.

한삼석위원

재정자립도에의한 산출방식이 두 가지 있죠? 지금 지방양여금을 제외하느냐 포함하느냐 하는 것에...
채효

정채효유신설계공단이사

세입부분을 하느냐 세출부분을 하느냐.

한삼석위원

그것은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재정자립도를 산출할 때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두 가지로 추정하는 그것에 따라서 4∼5%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봐요. 그런데 적어도 일반적인 통념화, 사회적인 통념화 돼 있는 것으로는 안양시 재정자립도 92% 다 우리가 알고 있다구요. 그런데 새롭게 지금 안양시에서 용역을 맡아서 시민의 장래를 예측하는 건데 여기다 똑같이 앞뒤로 해서 87%, 92%, 92% 계속 이렇게 해 놓으면 얼마만큼 유신설계공단에서 이 안에 이런 게 차이나는 데 발견이 됐으면 집행기관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이것은 고쳐서 써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채효

정채효유신설계공단이사

그것은 그런데요. 앞에 87%는 도시연감이라고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알고있어요. 도시연감 알고 어떤 경우에는 안양시에서도 87%로 발표하는 경우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정도는 기본인데 87%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00% 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계획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87%부터 시작이냐, 92% 시작이냐에 따라 5%가 차이가 나는 것이고 다른 도시하고 비교하는 데도 통계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채효

정채효유신설계공단이사

다음은 과연 9조 7,000억이라는 이와 같은 막대한 돈이 과연 투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IMF라든지 이와 같은 제약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장래를 보고 희망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했고요. 그 다음에 9조 7,000억 중에서 순수하게 공공은 약 한 2조원, 그리고 민간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7조 7,0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주택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실체적으로 2조원 정도만 공공에서 부담이 되는데 이 공공도 지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제3섹타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할 때는 민자를 도입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방향으로 한다면 2조원 자체보다도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그와 같은 양까지도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공공에서 얼마나 투자된다 하고 정확하게 제시할 수는 사실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요.

한삼석위원

제3섹타에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자유치도 하고 공공하고 해서 같이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3섹타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채효

정채효유신설계공단이사

예.

한삼석위원

그러면1섹타, 2섹타 해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제3섹타 개발 방법으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추이하기가 난해하지만 안양시의 어떤 행정자료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준비가 덜 돼서 조금 난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자료를 어떤 부분까지를 제공받으셔서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얘기를 하시자고요.
채효

정채효유신설계공단이사

다음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악역주변, 석수역주변에 왜 개발개념을 도입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와 같은 제시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석수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금천구 도시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는데 사실은 바로 위에 금천구 기본계획상에서 상업지구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푹 쳐지고. 생활권 자체가 그쪽 지역은 사실은 금천구에 많은 영역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악역 주변을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도아파트부지는 재건축을 한다고 다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위에 부분도 일부 상업 들어갈 부지는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서측부분 같은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집들이 2, 3층 해서 도로변을 따라서 상업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지역을 다 상업지역으로 하려고 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구상을 했는데 사실 관악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 수 있는 부지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역세권 계획을 도입하지 않고.

한삼석위원

일반적으로우리가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국철, 지하철, 전철 해서 금정역 여기는 행정단위로는 군포시가 되겠지만 거의 안양권으로 본다고 하면 8개 역사가 사실은 있잖아요. 그러면 석수 역이라고 하는 데가 어떻게 보면 안양시의 변경지역인데 가보면 진짜 처져있다고요. 그래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반드시 어떤 차원으로든지 거기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도시계획기법에서 우리가 흔히 연주 개념을 많이들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범계역 같은 데도 구 시가지 쪽에는 상업지역으로 일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하고 명학역 앞에 안양7동쪽하고 이쪽 구 안양 시청 쪽, 구 시청 쪽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안양7동쪽은 주변이 공장 쪽으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조사해서 노력은 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으면 여기 기본계획에 수렴이 되면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실무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것을 배려해서 재정비나 실시 계획할 때 반영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채효

정채효유신설계공단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다시 참조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또 도시계획위원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고서 내용도 일부 수정이 되어서 다시 도에 올라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한삼석위원

재정계획에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재정계획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용도지역지구를 정해서 공업지역해서 최첨단 하이테크놀리지로 간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은 유신설계공단에서 하신 내용을 보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1차 산업이라고 하면 농업을 얘기하고 2차 산업은 대량산업, 공장굴뚝을 연상하죠. 3차 산업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서비스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학자들이 보기에 대한민국도 약 15% 내지 20%는 4차 산업에 진입했다 그렇게 본다 고요. 그러면 4차 산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가 지식산업을 4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서비스에서 지식산업으로 가야 하이테크놀리지로 가는 과정으로 보는데 불행하게도 20년을 내다보는데 그러한 부분이 터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양시민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다 용인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하신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상당히 불쾌한 거예요.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예측 가능한 것, 어떤 지구촌에서 벌써 각 나라별로 선진국별로 다 그런 추세로 가는 것인데 적어도 20년 후에는 우리한테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지식산업으로 가잖아요. 그래야 사실 안양시민이 공해가 없는 도시, 말로만 첨단도시지 구체적인 제시가 하나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4차 산업에 관계되는 쪽에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에 담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서에다 그것을 담을 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이사님께서 경기도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되어서 통과될 때는 그런 좋은 기본계획안이 돼서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효

정채효유신설계공단이사

예, 감사합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기본계획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입안에 따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유덕희위원과, 김장식위원, 한삼석위원, 노춘복위원, 이양우위원 등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유덕희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유덕희위원

「안양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 당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6년 목표 「안양도시기본계획안」에는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을 개선하고 보다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여건 및 도시성장 규모를 감안하여 도시공간을 재편성하고 시가지 내 기존 도로망 정비와 새로운 도로개설 등을 통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한편 기존 시가지인 만안구 지역과 신시가지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등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대안1을 기본 안으로 채택하여 본 기본계획안이 작성된 것인바 본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먼저 생활권 및 인구배분 계획에 있어서 우선 인구계획이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당초의 인구목표가 90만 명에서 금번 기본계획안은 75만 명으로 하향 조정되었는바 금번 기본계획안의 조정된 인구 75만 명은 인구과밀을 억제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매우 적정한 인구규모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유원지사거리, 석수시장, 만안초등하교 맞은 편 등 8개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우선 현재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거나 인구밀집지역으로 역세권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관악역, 명학역 인근의 안양7동 지역, 석수1동사무소 인근 재래시장지역 일부 및 범계역 인근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화단극장에서 안양천변 구간은 어메니티플랜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하여 변화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으로 현재 여건은 상업지역 지정이 매우 불합리한 지역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지역주민의 여론청취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어메니티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가 명확히 검증된 이후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박달동 공업지는 주거지역이 인접한 관계로 주거환경침해를 받을 우려가 예상되어 완충녹지대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며 역시 대단위공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구유입 요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공업지 인접지역인 박달1동의 박달시장을 중심으로 박달사거리 인근의 상업지역 추가지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석수시장 주면은 현재 준 주거지역으로 시장형성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시설로 지정하여 상권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며 호계동지역의 상업지역 지정 역시 주변환경 형성상태로 보아 상업지역 지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유원지사거리 또한 지역여건 및 유원지를 찾는 상춘객의 이용실태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상업지역 지정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교통계획분야에서 동서지역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건립 중에 있는 민자역사가 완공된 이후 백화점 입점 만안구 구간의 어메니티플랜 구상 기타 인근지역의 공동주택건립 등의 교통유발요인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민자역사에서 경수산업도로를 연결하는 동서연결도로의 추가건설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사업개발계획에 있어서 박달동 군 용지 일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첨단 사업 단지로 개발토록 하는 것은 입지 여건 상 제4차 산업 등의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단지 내에 적절한 위락시설 및 상업지역의 추가 설치, 접근이 용이토록 하기 위한 주면 교통망 확충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을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생활환경계획과 공원녹지계획 분야에 있어서 특히 동서지역간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기존 도시지역인 만안구지역에 각종 생활편익 시설과 녹지공간 등이 적정하게 분포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며 도시발달과 함께 생활환경 부문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바 공해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며 또한 현재 안양7동 지역 및 호계동지역 등에 분포된 각종 공장 이전 시에는 확보되는 공간을 근린공원지정 등 녹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획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개발계획과 교통문화계획에 대하여는 향후로는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바 지역주민이 균등한 문화생활의 수혜를 받도록 각종 시설물이 고르게 입지 하여야 할 것이며 박물관, 미술관 등의 전시시설 추가확보가 필요하고 특히 안양지역의 각급 학교가 포화상태로 일부 학생은 타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부지의 추가확보 등의 적절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재정계획 중 부분적으로 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록 장기계획으로써 재정수요 예측이 곤란하다고 할지라도 보다 세밀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 소속 위원회 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영위원장

유덕희 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도시기본계획(안)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