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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66회 제2기획총무위원회199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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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그리고「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박성순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의 안건은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예정되었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은 협의회와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이며 과태료 조례는 과태료부과기준을 상위법인 도로법에 맞도록 고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리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인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장인식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촉하였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 조례가 그렇게 급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바라고 이 조례안이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하여도 본 회의에서 물의가 있을 것 같은데 대비책은 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김기철위원께서는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지난번 사전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임명장을 수여하고 어느 정도 이 부분에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루었던 안건들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제개혁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대로 형식적인 규제개혁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인지 알고 싶은 사항입니다. 아무리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 끝마치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루었던 내용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행정규제위원회를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그러는 데요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된 것을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법법 하는 데 법대로 하시겠습니까? 그 규제대로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제3조 구성요건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이 2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인 중에서 어느 분이 대표성을 가지며 대표성으로서 어느 위원장이 과연 2인 중에 어느 분이 주관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 끌고 나가는데 문제점은 도출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조례내용에 관련된 겁니다. 제3조에 구성을 보면 1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과반수 미만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선인지 예를 들어서 12명이면 몇 명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 내용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은 3분의 1 미만으로 두게끔 해도 하자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제2조를 보면 위원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해 가지고 6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6호까지 된 심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보면 위원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도 제3조 구성에 보면 당연직은 실국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각종 위원회의 위원회 명단을 보게 되면 한 분이 겹쳐진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라면 앞으로 안양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선정을 엄격히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그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어느 정도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즉 답이 가능하십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하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인식입니다. 먼저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왜 미리 선임했느냐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위원회가 금년 5월 26일날 국무총리실에 의해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냥 특별한 지침 없이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들을 덜어줄 수 있도록 추진해라 이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달되었을 때 다른 조례준칙 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 사항만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는 이것을 전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이 공통 사항으로써 공무원들이 국무총리실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안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러한 안의 준칙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되어 가지고 그 건의를 받아 들여 가지고 지난달 9월 24일날 준칙 안이 차후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기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미리 구상하게 된 배경은 국무총리실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선임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선임된 것은 이 자리에서 자꾸 제가 국무총리실 지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겠습니다 만은 크게 위법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10월 27일날 개최했는데 거기 안건의 내용 또, 실질적인 운영이 되었느냐 또 하나의 과반수 일반 공무원의 건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안건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도 두 분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마는 그 어느 위원회보다도 아주 심도 있게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76건이 그 날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24일날 내려온 지침의 준칙 안에 보면 지금까지 전혀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규제개혁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물론 조례 규칙 고시등 세 가지 중에서 받았는데 각 과로 받은 것이 76건이었는데 그 날 몇 시간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마는 전체 76건 중에 가결을 65건을 했고, 부결이 4건, 보류가 11건, 심의제외가 6건해서 76건을 심의해서 다룬 적이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인 운영여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한 건 한 건 이 사안에 대해서 해제를 하면 정말로 우리시민의 규제를 덜어줄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한 건 한 건 짚어가면서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3조의 과반수여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공무원 5명, 민간인이 6명, 민간인이 한 분 더 위원장을 하게 되면 민간인이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3분의 1에 대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운영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위원회가 기이 구성되어 있는데 처리과정에 있어서 법대로 할 수 있겠느냐, 또는 규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과의 규제관계는 규제는 조례 규칙 등에 의해서 근거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규제개혁 건의에 의해서 완화 또는 폐지키로 통과가 된다면 조례 규칙 고시 공고 등을 정비해 가지고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 2인 대표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각자가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운영과정에서 사안에 따라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보고한 내용대로 지금까지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서 위원장을 거의 했는데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규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인 위원장을 두어라 해서 저희도 처음에는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두 분씩 해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규제개혁에 정말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인이 위원장도 되어서 한번 추진해 봐라 이러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두 분이 되어서 위원장이 두 분이 되어서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회의운영관계입니다. 물론 안건을 간사가 상정을 하면 위원장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위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한 건 한 건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그래서 회의운영관계가 아주 함부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한다든가 이렇게는 못하는 것이고, 어느 특정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불특정다수 인이 손해를 본다면 그런 규제 이런 것까지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경태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의의결 2조항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각 과로부터 규제사무가 도출이 되면은 위원회 심의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 부결, 보류, 제외 이런 식으로 된다 면은 이 내용이 그냥 여기에서 각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까지 가서 이것을 시민에 또는 국민에 직결되는 것인가 분석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다시 내려오면 그때에 각과에서 저희들이 제출 받았던 해당 부서로 이 결정사항을 저희들이 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규칙 정비를 하게되는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3조 구성 건이 되겠습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되도록 되어 있는데 중복여부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5월 달에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물론 전문성을 확보하는 의미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물론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기획실장님, 총무국장님, 환경복지국장 님, 도시건설국장 님의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민간인 위원은 골고루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선임을 했고 그 다음에 성결대학교 교수님이 한 분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경실련 사무국장도, 그런데 경실련 사무국장을 넣으면서 의미 있게 받아들였는데 중앙부처에서 경실련 사무규제의 선봉이 되는 개혁의 선봉 이래서 중앙에서도 경실련에서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실련 사무국장을 한번 위촉을 해 봤고 그 다음에 건축사 협회장님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두 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이 되었는데 한 분은 물론 민간인으로 위원장 하실 분을 했는데 그 당시 위원장을 못 뽑았는데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그 위원장을 선임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통과를 해 주시 면은 위원장을 추가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넓게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 든가, 또 개선할 사항이 있다 든가 하면 언제든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하나 하나 잡아 가면서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답변 중에 하나는 빠지셨는데요, 이 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도 본 위원회에서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답변 바랬구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의회에서 조례안 승인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면은 우리 여기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이 안이 통과하더라도 본 위원회에서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무자로서는 전혀 우리 시민에 직결되는 사항이고 지금까지 규제사항을 푸는 그러한 사항이지, 규제를 묶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기철

김기철위원

지금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상에 이 조례가 안이 통과되지 않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이 안이 통과되지도 않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러면 저희 의원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 해 놓고 뭐 하러 안 올립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규제개혁추진위원회라는 국무총리실에서 이러한 깊은 배려까지 안하고 그 당시 준칙 안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그냥 규제되었던 것을 풀자 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풀자 이래 가지고 5월 26일날 규제개혁위원회로 구성해서 추진하라 이렇게 일방적인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정해 놓고 보니까 운영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전부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일을 못해서 공무원들이 건의를 해서 차후에 준칙 안이 내려왔다 이래서 이번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로보트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기철

김기철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9월 24일날 준칙 안이 내려왔으면 그 기간이 오늘이 벌써 11월 2일 아닙니까?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 가지고 이 안이 올라와 가지고 미리 위원회 위촉장을 다 주었지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위원회 구성은 5월 26일날, 5월 달에.
기철

김기철위원

아니,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통과시켜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여기에서요? 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제반사항.
기철

김기철위원

제가말씀드리는 것은 이 안을 통과시켜 드려야지 이 안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다 해 놓고 이것 뭐 저희들이 여기에서 안이 통과 안 되더라도 필요 없다는 상관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왜, 지금 하신 말씀은 다 준칙 안이 내려와 가지고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사항 아닙니까? 지금.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물론이지요. 준칙 안이 내려와서 위원장을 한 것이 아니고, 5월 달에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와 관련하여 위촉장은 안이 통과된 다음에 해도 되었다고 생각되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그럼행정규제위원회에서 가결된 부분은 행자부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야지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조례가 300개 이상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규제개혁 되었던 것 있으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행자부에 이런 내용을 풀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라고 그러던데 그 내용을 통보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규제개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얼른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안양시행정규제위원회에서 67건 중에서 55건은 가결되고 보류시키고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럼 55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정규제 완화를 했으면 우리 시민이 55건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지금 조례규칙정비를 각 해당 부서에서 해야지 됩니다, 분야별로.

조문성위원

그것은안양시 자체에서 해야지 되는 것입니까? 행자부에 갔다 와야지 되는 것입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이번만큼은 행자부에 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차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 순서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조문성위원

그즉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각 부서에서 조례개정을 해야 보지요.

조문성위원

또조례제정을 해야.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예, 폐지를 해야지 됩니다.

조문성위원

예,그럼 76건, 심의 안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서면으로요청하시는 것 입니까? 그러니까 10월 27일날 76건 다룬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것이지요?

조문성위원

전체안건.

이천우위원

본위원도 동일한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 자료를 받아 보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서면 자료를 받아 본 다음에 다시 또 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은 서면자료는 준비가 빨리 되겠습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됩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은 그 자료를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충 질의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은 제2조 각 호에 대해서 물었는데 과장님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요즈음 정부시책을 보면은 모든 묶어 있는 것을 푸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도 미용실이라든가 영화관 이런 것을 풀어서 민간단체에서 굉장히 무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반면에 반대하는 반대토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안양시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풀었을 때 다수 인이 이익 보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되는 분야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안양시에서 규제를 했을 때 조례로 제정 된 것도 있고 아마 안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은 시의회에 조례를 재정비해서 수정해 달라고 올릴 것이고 안 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그냥 집행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렇게 안이 성립이 되어서 폐지를 이대로 과거 것을 폐지하고 새롭게 시행을 한다 하면은 그냥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예를 들어서 어느 규제된 당사장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규제를 푼다 물론 먼저도 그런 대상이 논의는 되었어요. 불특정 다수인 예를 들면 하루에 공중변소를 3회 이상 청소하게 되어 있는 것을 관련 실·과·소에서 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의가 왔는데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의 좋은 점 청소는 자주 해야지 좋은 것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은 제외시킨 사례도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물론 풀음으로써 다수 인이 이익을 본다 면은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고 또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서 푼다 이러한 사항은 배제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 것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물론 조례로 된 것은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것이 상정이 되어서 여기에서 결정하시게 되겠지만 안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물론 안되어 있는 것은 규정이나 고시 같은 것이 안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금 추진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느 사안을 가져와라 가 아니라 일단은 각 실·과·소 담당자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중에서 규제되는 대상 중에 풀어야 되겠다는 자료를 취합을 받은 내용이 76건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완화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규제대책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발의하실 수도 있지요. 그 건에 대해서는 토론하셔서 하실 수 있지만은 거의가 이번에 묶인 내용 76건 내용 중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 외에도 규제를 꼭 풀어야겠다고 한다면 각과의 발의를 받고 또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상정을 하시면 심의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경태위원

아니,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로 제정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풀자 해서 다시 준칙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의회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풀자는 준칙을 마련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의사표현만 해놓은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 규제가 되어서 시민한테 굉장히 제한을 주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어서 그럼 한 번 올리자 그러면 이렇게 의회에 올리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서여쭈어 보는 것인데 그러면 조례로 제정된 것은 그렇게 하는데 조례로 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하자 풀자 그러면은 집행부한테 얘기해서 집행부로 가 가지고 행자부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이후부터는 행자부승인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부와.

최경태위원

행자부와계속 협의를 합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11월 1일부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자체로 하고 11월 1일부터는 도를 거쳐서 행자부까지 올라 갑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거기에서 승인만 되면은 그냥 시행을 하는 것이네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조례 이외 것은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조례이외 것은 안양시 의회는 모르네요, 그러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예를 들어서 규칙이나 그런 것이 제정된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갔다 오면은 그 규칙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지요. 변경 또는 다시 개정.

최경태위원

그래가지고 공고를 합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76건을 심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거기서 몇 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좋은 안이나 어떠한 이런 게 상당히 상당히가 아니고 전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 각 실과에서 안건 심의 안건이 올라오는 데 법인이나 어느 특정단체에서 이런 이런거는 주민편익 상 불필요하다 해 가지고 안건을 올리면 심의대상에 들어 갈 수가 있는가 그 방법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요 시민의 발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각과에서 그걸 검토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들을 이번에 한 것처럼 각과에서 이러한 규제대상 또 시민들의 요구하는 사항 또 그래 가지고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안양시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드린 거고 뭐 중앙부처에서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요.

임채호위원

그게아니고 안양시에 관계되는 얘기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그런 누구든지 요구만 하면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건의만 되면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심의 안건 발췌를 각 시민단체 경실련 사무국장도 와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학계 분들도 있고 있는데 다른 개인이 그렇다고 해서 심의해서 개인이 심의 안건 넣는다고 그래서 통과되는 부분이 아니고 심도 있게 심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을 널리 홍보해서 모든 안양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안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국 주관 부서에서도 그런 게 접수되면 실·국과 협의 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해서라도 심도 있게 심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예, 잠깐만. 권용호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임채호위원이 얘기했듯이 일반인도 심의안건 발의할 수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도.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발의라기 보다는 건의를 하시면.

권용호위원

건의...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건의하시면 접수해서 다 하겠습니다. 심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다만 중앙부처에서 심의하실 사항은 중앙부처 건으로 거의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김기철위원님께서질의하신 내용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월 27일날 심의를 했는데 76건 심의하고 또 어떠 어떠한 행위를 하였습니까. 조례. 예를 들어서 위촉장을 수여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그 날 개혁위원회추진구성은 5월 달에 했습니다만 그 날 첫 상면하는 자리고 해서 그 날 그 자리에서 위촉장을 드리고 76건을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천

이천

우위원 수당도주고요, 수당 얼마.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5만원.

이천우위원

몇분한테 5만원을.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민간인 여섯 분.

이천우위원

30만원이네요. 수당은 어떠한 근거에서 주신 건가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그 관계는 물론 조례 통과를 해야되는 건데 미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우위원

어떠한근거에서 미리 지급했느냐고 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조례는 모르겠는데 행정기본법에는 수당을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과장님조례안 10조에 보면 수당 등이 나와 있거든요. 이건 조례만 10조에 보면 수당 등이 나와 있는데 조례심사하면서 감사하는 것 같아서 이상합니다만 안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안양시위원 천우위원 그럼 다시 회수해야 되겠죠. 회수하시겠습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깊이 이천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제정이 안되었으면 주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행정 규제.

이천우위원

행정규제기본법제3조 3항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거기 봤는데 조례를 설치하라는 내용은 없고 그냥 어떠 어떠해 가지고 규제를 완화해라 그런 내용이지 그것을 조례로 설치하라는 내용이 행정기본법 3조 3항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3조 3항에 무슨 여비를 주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알았습니다. 여하튼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잘못됐다면 검토해서 즉시 불입하겠습니다. 회수해서.

이천우위원

회수해야죠.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예,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76건에 대한 서면자료 나왔습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복사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주셔야죠 그럼.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봐야 되니까요.

장경순위원장

자료 요청한 것을 복사하고 있다니까 그 자료를 가져오면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장과장님, 제 얘기 듣습니까. 모든 위원회를 구성할 시에는 조례 제정을 대비해서 사전에 소관위원회에 보고를 하여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5월에 위원을 구성하면서 소관위원회인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이 들어갑니다. 저 또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아까 김기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경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 간사와 사회교대)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인식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인식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전에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 내용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항에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서 조례규칙이 규정된 규제에 등록 및 공표, 규제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칙의 정비·설치 등에 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3조 3항 규정을 제가 숙지를 못하고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점 사과를 드리고 수당에 관한 규정도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28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전문위원, 조사요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역시 이 사항도 아까 이러한 조문을 들어서 익히 말씀을 드렸다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그 점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법령상에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를 꼭 조례로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 규정은 없는 거죠?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수도 있고 훈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실례도 있고요. 그랬을 적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조례에 두는 것과 조례에 두지 않고 그냥.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다른 사항은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조례설치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사항을 신규 또는 규제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각 실·과·소에 관련된 상임위원회 별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이천우위원장대리

여기 지난번에 다루었던 76건에 대해서 대충 보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관련공무원 내지 각 단체하고 회의를 해서 물가조정안을 협의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거기에 관련된 조례들은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고요,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제출 되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무슨 요금 어느 정도 인상 분을 해서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각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미 다 심의가 된 거니까 해주십시오 그럼 의회에서 뭐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을 그러한 경우도 간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자체가 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조례에 의해서 승인된 기구이고 그 기구에서 나온 결과를 의회에서 조례를 다루면서 최종적으로 부인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난감한 문제가 많이 있었던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와 같이 규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한 사항은 결국은 조례나 규칙을 정비해야 되는 것이 2차 적으로 수반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결국은 의회에 제출하겠죠 그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졌는데 심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적에는 의회에서는 똑같이 어떤 할말 없이 그대로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의회가 어떠한 시 행정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 행정의 승인기구로써 들러리 기구로써 전락해 버리는 그러한 우려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로 두었을 때하고 시 훈령으로 위원회를 두었을 때하고 어떻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사안에 따라서는 꼭 조례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서 거기서 설 상 규제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느 피해 무슨 보상금이라든가 또는 배상금이라든가 이러한 규정에서 요일에 따라서 그 폭이 그 분야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분야 또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이 짚어 주실 사항들이 중요한 사항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훈령에 둬서 할 내용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이천우위원장대리

훈령으로 둬도 큰 문제점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시 행정부에서 잘못한 것이 조례 제정되기 전에 물론 총리실 지침 이렇게 운운하셨지만 어찌됐든 간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위원회가 이미 설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굳이 조례를 두지 않고 훈령으로 둬도 되는데 굳이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훈령으로 둬도 이 규제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자 없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수당도 줘도 되고요. 법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 하자가 없이 그대로 할 수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와 거기서 처리된 것을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짚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실 필요성이 충분히.

이천우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주민의 생활불편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규제를 제거하는 매우 뜻 있는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규제개혁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 위원회의 활동범위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운영방법 등에 있어서 더욱 발전 보강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더욱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 시간적 여유를 갖고자 차기 정기회나 임시회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방금 김기철위원께서 계류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기철위원의 계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계류동의나 원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계류 동의 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김기철위원의 계류동의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과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본 청으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송이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송이섭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기이 운영중인 안양시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가 통합하는데 기존에 방위협의회는 4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인원을 10인에서 20인으로 대폭 축소하면은 통합방위를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신안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통합방위 법 제정이 '97년 1월 13일로 되어 있고 시의회에는 동 년 6월 1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반이 다 되도록 여태까지 조례안이 늦게 올라오게 된 이유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지금 이 통합방위 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검토의견서에도 있지만 동 별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동방위협의회와 동민방위협의회의 통합문제 법이나 어떤 좋은 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김기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즉 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곧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인원이 당초에 94명이었는데 이번에 20명 이내로 축소하게 되면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하시는 것이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마는 내용은 사실 이렇습니다. 방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금번 취지가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작전상의 문제 또 통합방위의 요소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 마는 저희 통합방위협의회는 작전 적인 개념보다는 지원 쪽에 많은 비중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기존에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 진해를 다녀오셨습니다 마는 그때도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200만원을 저희한테 내서 그 돈을 가지고 전달한 사항이 되고 또 작년 10월 달에 진해 갔을 때에도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했고 또 저희 독수리훈련작전 할 때에도 여기에서 모든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기존에 있던 90명이 다 여기에 일익을 담당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 회의를 소집하다 보면은 25명 내지 30명 정도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중앙에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너무 많이 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알차게 건실하게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을 중앙에서 간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조례안 준칙에 20명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현재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이러한 모든 지원의 동참해줄 수 있는 인원은 여태까지도 20명 이내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자신 있게 확신을 합니다. 지나간 경험에 비추어서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통합방위 법이 1997년도 1월 3일날 제정이 되어서 1997년 6월 달에 시행이 된 후에 같은 해 9월에 도에서 준칙 안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현재 약 1년 동안 늦게 서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느냐, 우선 저희가 이러한 배경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우선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빠른 시일 안에 조치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를 빨리 저희가 대처를 해서 조례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 마는 작년에 방위협의회에서 기금을 조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서 진해에 위문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인원을 축소한다는 것도 조금 도의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고 또, 전국적으로 저희가 비교행정을 합니다 마는 인근의 5대 시 것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도 전부 다 작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작성할 때 우리혼자 먼저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인근 행정기관과 비교행정을 통해서 서로 보완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이 문구하나에도 어떠한 오차가 없겠다 하는 것도 저희가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선거관계상이 문제를 거론하기가 힘들었고, 이번에 저희가 늦게 나마 이것을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내에는 현재 부천만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한마디로 늦게 조례를 제정토록 저희가 집행부에서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앞으로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시는 것 같으시고 현재 동에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이냐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런 뜻으로 알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 앞으로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은 여기의 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무위원회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의 건의와 결정에 의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속해 있는 조직의 참모나 간부로 구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총무국장님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경무과장이라든가 또 이러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무과장 이러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무협의회에서 석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모임을 해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결정을 해서 앞으로 차질 없는 수행을 하겠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럼 동에 현재 있는 동방위협의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통합방위 법에는 이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 재 조례상으로 제정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시에 규정으로 정해서 동사무소의 방위협의회는 규정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우선 동행정의 활성화 또 동에도 예비군 중대장이 있습니다만 예비군 중대에 대한 동방위협의회 지원 문제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인정이 돼서 이것은 차후 규정을 통해서 존속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보충질의입니까?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먼저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국가안보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작전상 개념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단지 지원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인원이 20명 내외다 하면 다른 협의회와 인원구성이 비슷한 맥락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을 94명이었는데 이것을 대폭 축소하지 말고 인원을 20명 내외가 아닌 그 이상으로 높여서 그야말로 내실 있는 지원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의 주 임무가 작전개념보다는 지원 쪽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굳이 수치적으로 얘기한다면 167연대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경찰서장도 포함돼 있고 또 우리 교도소장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작전면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수치로 표현한다면 지원 쪽으로다가 60%정도 할 수 있고 작전보조로 40%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조금 비중이 높은 것으로 말씀드렸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인원을 늘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내려진 조례준칙 안으로 돼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20명 또 각 시·군·구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금 늘리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20명 정도의 위원임용은 끝났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안 끝났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거는 끝나고 이거 끝나고는 위원회에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송이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획성및운영등에관한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운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신운한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으로 보게 되면 95년 12월 6일자로 신설되었는데 이것이 금년에 하게 된 3년여나 있다 금년에 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획기적이고 좋은 방안인데 3년씩이나 경과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별표 호에 위반사항 5를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적치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기준에서 6.6㎡ 초과 20㎡ 이하에 20만원 부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경기가 어렵고 IMF로 모든 게 어려운 실정에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생계수단으로서 금방 할 수 있는 일이 포장마차인데 그럼 앞으로 겨울철 들어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개정안 별표 5, 1항에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한자 해 가지고 ㎡당 1만원을 내게 되 있습니다. 이것도 제6호 및 제7호 부과기준 미확인 내지 검사기준 1일마다 5천 원을 부과기준 이렇게 했는데, 이 개정안을 보면 과거의 현행 조례안보다 상세하게 나온 것은 참 잘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과태료 상한가가 현재보다 과다하게 많은데 경기가 굉장히 없는 IMF시대에 너무 과태료가 많지 않나 생각되고 또 이렇게 이런 것을 하다가 보면 과연 어느 부분에서 누가 나가서 적발을 할지 또 적발을 하고 나면 요새 현 정부에서도 공무원들 비리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과연 그게 제대로 이행이 될지 공사현장 간다든가 그런데 가서 보면 공무원들이 묵인을 하고 또 넘어가서 오히려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느냐 너무 이렇게 상세하게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교통흐름의 보행자에게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로무단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를 노점상하는 상인들한테도 부과해야 하는데 상인들의 항의 및 무력충돌이 우려되는데 향후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서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맥락이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요번 조례안이 상위법이 '95년 12월 6일자로 신설됨에 따른 개정이라고 검토의견에 되어 있습니다. 약 3년 만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3년 사이에 '96년 12월 6일부터 오늘 지금까지 만 3년 사이에는 어떠한 법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켰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조례대로 3년 동안 부과시킨 건지 아니면 조례를 무시하고 현행 상위법을 적용해서 부과시켰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아무리 법이 좋아도 실효성이 없으면 그 법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과태료를 메긴 실적이 얼마만큼 되고 또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과연 노점상인들에 대해서 과연 이 조례안대로 과태료를 메겼을 때 굉장히 사회곳곳의 모든 분야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마찰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그 마찰에 대비해서 현재 계획은 어떤지 또 앞으로 과태료를 갖다가 메겼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예, 문수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개정안 6, 7호에 보면 미확인 내지 검사기간이 1일마다 5천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5천 원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즉 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운한 세정과장님께서 양해의 말씀을 구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당 위원회 소관 조례로 편제되어 있으니 실질적인 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조례로서 당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는 것이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 소관 조례로 편제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역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업무담당 과장님인 도로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탁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위법인 도로법이 '95년도 12월 6일자 개정되었는데 이제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지금까지 어떤 규정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로법이 '95년 12월 6일자 개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시·군의 실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법이 개정되면은 도에서 준칙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해온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도에서 현재까지 준칙이 없었고 해서 저희가 '98년 4월 20일자 도에다가 법적 사항을 질의한 결과 시·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고 도로법에 의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과태료는 종전에 제정되어 있는 조례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해 왔습니다. 다음에 신안교위원님, 김기철위원님,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과태료 조례 별표 5에서 5항 규정의 과태료 실적과 IMF시대에 늘어나는 노점상에 대하여 단속 시 마찰이 예상되는 바 이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107건에 1,705만원, '98년도에 35건에 42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IMF시대에 생계수단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마는 단속치 않고 계속 방치할 때는 노점상이 늘어나서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또 소방차통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해서 노점상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과태료의 상한가가 너무 비싸고 그로 인해서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제대로 행정이 집행이 될지 의문이 간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태료의 상한가는 상위법인 도로법에서 상한선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제대로 단속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으며, 직원 감독을 철저히 해서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명확히 해서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례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별표5에서 6항 7항에서 미확인기간 1일마다 5,000원씩 규정을 하였는바 근거가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별표5에서 2, 3, 4항과 6항, 7항은 도로에 굴착을 하고 관을 부설하는 업자들이 굴착 후 오랫동안 원상복구 치 아니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으로써 1일마다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을 빨리 하고자 정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근거는 없고 인근 유사시와 비교해서 만들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이용탁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적에 향후 추진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고요, 이 조례는 통과되면 바로 단속 또는 과태료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유예기간을 두어서 홍보를 한 다음에 할 것인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조례를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 면은 조례 공포와 동시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이제 앞으로 이런 노점상들은 저희들 눈에 보기 힘들겠네요. 그 많은 노점상들을 전부 단속한다는 말씀입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은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도 좋지만 지금 현재 IMF시대에 실직자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속만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없어지고 그러는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홍보를 한 다음에 그때 단속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례에 공포가 되었다 하더라도 즉시 다니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일정기간동안 단속을 하고 단속에 응하지 않을 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행정행위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단속에 응하고 다시 안 할 때에는 과태료부과를 안 해도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럼향후 추진계획서가 아직 안 서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단속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단속은 저희 구청에 공익요원들도 있고, 구청에서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개정하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조례가 법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 부합되게 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이용탁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조례가 '95년 12월 6일자로 상위법이 제정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금년 4월 달에 도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 조례를 시의회로 내게 되었다고 했지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제가처음에 물을 때요. 그 과정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3년여나 걸리게 된.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아까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래 법이 개정되면은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야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보통 시·군에서는 법이 개정되면 상부기관인 도에서 준칙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각 시·군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도에서 준칙이 하달될 때만 기다리다가 세월이 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문성위원

그런데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도료요금 제정하는 과정에서 최경태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서 만드셨다고 했지요? 인근 시, 그러면 군에서 먼저 만들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경기도에는 이 조례가 아직 도에서 준칙이 하달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기도의 시·군은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전부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서울시에 비해서 했다면 경기도내 인근 시·군에는 아직 조례가 개정된 것이 없습니까? 안양시에서 처음 하는 것입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조문성위원

그렇다고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안양시 제2건국 범 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같은 것은 회기 중에 올라 왔습니다. 회기 중에 그래서 논란이 됩니다. 예? 그런데 어떤 조례는 회기 중에라도 갖다 디밀어야지 되고 어떤 조례는 이렇게 3년씩 방치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요, 제2건국조례안 같은 것은 정신운동입니다. 그렇지요? 이 도로교통법 이 조례안 같은 것은 진짜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도 있고 시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관련이 있는 조례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제일 고통을 받는 것이 도로점용이다 뭐다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얼른 쉽게 얘기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럼 실질적인 주민들하고 관련이 있는 이런 조례는 3년 동안 방치를 해야지 되고 제2건국안 범추진위원회 구성 같은 것은 그냥 벼락치기를 해야지 되고,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점에 대해서 이용탁 과장님 소신껏 답변 좀 해주세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은 바로 조례를 법에 맞게 고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조례를 개정하려면 준칙을 받아서 하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었는데 그게 하달이 안 되는 바람에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문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문성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일종의 시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끼쳐 드리는 조례안입니다.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10만원이냐 20만원이냐 100만원이냐 200만원이냐 금전적인 부담을 결정짓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상위법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같은 액수로 부과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위법을 했는데 안양시는 얼마고, 수원시는 얼마고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틀리게 부과가 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런데 도로법이 개정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럼 바로 인지를 하셨습니까? '95년 12월 6일 날?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때는 제가 도로과장을 안했기 때문에요.

이천우위원장대리

전에 건설과에서는 언제 그런 인식을 하셨습니까? 도로법이 개정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마는 제가 도로법이 개정된 사항을 저도 모르고 있다가 금년도에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은 관보 내지는 기타 여러 가지 문서상을 통해서 개정된 내용이 안양시에 하달이 되지요. 그러니까 12월 6일날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공포가 국회에서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정부에서 공포를 했겠지요. 그러면 바로 관보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안양시에 아마 12월 말 이전에 도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라면은 그 당시 관련 부서인 건설과에서는 당연히 '95년 12월 말 이전에는 알고 있었을 것이구요, 그렇지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공포되면은 관련 부서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리고 법체계가 헌법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 것은 다 아시지요? 상위법이라는 얘기지요. 조례보다도 조례가 어찌되었든 간에 조례하고 법령과의 차이가 있으면은 법령이 우선 되는 것이지요. 법령하고 헌법이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헌법이 위이지만은 다시 말해서 도로 법에 적용을 시켰어야 되었다는 얘기지요. '95년 12월 말 이전에 같았을 것이고 최소한 '96년 연초부터 지금과 같은 내용의 것으로 부과를 시켰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안양시에서는 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리고 예전에 이러한 비슷한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었는데 그것은 '96년 6월쯤인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상위법이에요. 그리고 안양시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올해 '98년도에 개정을 했고요, 작년에도 알아봤는데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조례를 개정을 안 하느냐 그럼 부과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부서에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부과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조례는 무시해 버리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제대로 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을 안 한 것이 잘못한 것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봤더니 만은 일부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일부는 상위법대로 부과를 했더라구요, 물론 상승된 액수였지요. 이 도로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 과태료징수조례에서는 그대로 부과를 안하고 과거 종전 조례대로 했다 라면은 안양시에서는 크게 잘못한 것이지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법대로 부과징수를 해야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액수가 상승된 내용이지 요, 전체적으로는? 확대된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상승된 것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5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마는 도로무단점용별 면적별 하면 상한선이 20만원이고 이번에 개정된 것은 상한선이 50만원인데.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액수가 상승된 것이지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이천우위원장대리

다시 말해서 '96년 연초부터 제대로 법대로 조례개정은 늦었다 하더라도 늦은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래도 법대로 제대로 적용을 했다 라면은 과태료를 부담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법 적용을 제대로 했다 면은 안양시에 있어선 세외수입이 그 만큼 증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승 조정된 것이니까 그렇지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지금이런 위원장님 말씀 중에서 제가 양해가 된다 라면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올해 알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 인사이동시 업무협조 관계를 업무 인수인계시 받지 않습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물론 인계인수가 됩니다 마는 만능이 아니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제가말씀드리는 것은 업무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직원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받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에도 불구하고 올해 알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아가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95년도에 상위법인 도로법이 개정되면은 그 당시에 바로 조례를 개정해야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개정을 못한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다고.
기철

김기철위원

제가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그걸 떠나가지고 올해 과장님이 아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밑에 부하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전에는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오셨다고 가정하시더라도 그 업무인수인계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직원들한테 보고 안 받았습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업무인계인수를 받지요.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직원들한테 이런 보고를 못 받았어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런데 그건 '95년도에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업무 인계인수에 들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렇다라면은 지금 조례로 올라오는 입장인데 그런 것들을 챙겨놓지 않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요, 가만히 있다가. 이 안건을 놔뒀다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수인계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 라면 이 안건이 이 조례안이 올라옵니까? 미리 어떤 계획이 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무슨 법률이 개정이 된다 면은 그 당시에 관보라든지 법률을 읽어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는데 사실은 과태료도 구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다보니까 그 만큼 아마 시에서 담당자들이 그걸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계인수는 물론 현안사항이나 미결사항이나 현재 추진사항이나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인계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마는 법이 몇 년도에 개정되었다 이런 내용은 인계인수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제가말씀드리는 것은 과태료조례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시에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다가 넘겨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려고 계획했던 안이 없습니까? 계획이 없었습니까, 전에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저희도 모르고 있다가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기철

김기철위원

모르고그 자체 담당과에서 모른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 담당과에서 모르고 있는 것이 어떻게 알아서 올라옵니까? 직무태만이잖아요. 일단은 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고 있다가 지금 알아 가지고 갑자기 올린다고 하는데 이것 문제 잇는 것 아닙니까?

이천우위원장대리

김기철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언급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