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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준 의원 발언

9회 제5서울특별시감사특별위원회1991-12-23

이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수

이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3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오늘 제2차 특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는 의회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1991년도양천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양천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용복간사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간사 위용복입니다. 1991년도 양천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긴급동의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장

예. 박준태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간사님이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다 낭독하기 보다는 유인물을 각자 위원들이 읽어보고 수정될 문제라든지 안건에 문제있는 것만 잠깐 검토하고 해야지 처리결과를 간사님이 다 읽으려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피곤도 하신데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준태위원님께서 제안한 기히 여러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문제점이 있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14시26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보시고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의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우리 박준태위원께서 91년도 양천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낭독을 일단 중단하고 검토하시는 것으로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다시 하나 제안을 하고 동의를 요구합니다. 1991년도 양천구 행정감사결과보고서 전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줄 것을 동의요청을 하고 반면에 여기에 검토된 내용을 더 삽입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속기록에 역시 꼭 기입을 해 주실 것을 정식동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기히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은 속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속기가 역시 될 것입니다. 낭독을 안해도 속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안하고 속기가 되는 것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께서 확실히 해주실 것은 본 안건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위원장만 아시면 안되니까 전 위원들의 동의로 속기록에 꼭 첨부해 주실 것을 동의요청하는 것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빠짐없이 속기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위원입니다. 29폐이지 특기사항란에 지방의회 구성이후 첫번째 감사영향으로 수감기관의 수감상태(서류준비·답변등) 그랬는데 답변 다음에 허위서류제출등해서 허위서류제출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제출을 기피를 하고 있는데. (장내소란)
연수

이연수위원장

김길선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지금 29폐이지에 김길선위원이 낭독한 거기에 보면 지방의회 구성이후 첫번째 감사영향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함으로써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문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영향으로 어떤 파급효과가 왔다는 식으로 그 문맥이 구성됐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단어로 문맥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동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서 문맥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특기사항의 문맥을 지방의회의 구성이후 첫번째 감사에 임하는 영향으로라는 네글자를 삭제하고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수감상태가 미흡하고 수감자세가 해이된 감이 있음 제가 볼 때는 구속력이 약한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본위원이 감사를 해 본 결과로 볼 때는 수감상태 즉 서류준비나 답변 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수감자세는 해이된 정도가 아니고 수감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감자세가 앞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문구를 확실하게 바꿔야 겠다는 지적사항을 두셔야 되겠고 제출자료에 보면 제출자료가 항상 나열식이라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당시에 연관성있는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성의있게 제출을 해 주지 않는 이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절대 없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원인행위부라든지 지출결의서라든지 집행기관에 대한 어떤 영수증 처리문제라든지 또는 현금출납장부라든지 거기에 관계된 서류를 요청을 해서 대조를 해 가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넘기고 쫓기는 시간을 이용해서 수감기관에서 약간의 고의성이 들여다보일 정도로 자료를 회피하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 아예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양 하는 자세는 바꿔져야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시간을 약20분간 정회를 해서라도 전위원들께서 포괄적으로 짚고 넘어가야될 사항에 대해서는 새롭게 특기사항을 지적하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본 유인물을 전체 삭제를 하고 새롭게 특기사항을 삽입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상준위원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종수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은 저도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빠른 시간내에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같아서 또 한 두 분이 아니고 으례히 의회를 경시하는 공무원들의 타성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지적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부득이 참고로 덧붙이려고 합니다. 제가 신정6동 감사때 서면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일인가 6일인가 있다가 도착을 했는데 그것도 여러번 독촉을 해서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말이예요. 열 몇줄밖에 안돼요. 열 몇줄을 5일동안 만들었다는 얘기요. 의원들의 감사에 대한 불만인지 아니면 의원들의 감사에 대한 반감인지 개인적으로 무척 불쾌합니다만 이런 것도 자구수정할 때 참고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문구를 정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역시 동감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한테 그런 고견을 감사보고원안 작성하는데 충분한 협의를 하고 원안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또 예결도 겹치고 하다보니까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된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기사항에 삽입할 부분을 삽입하기 위해서 20분간.… (장내소란) 또 다른 안건이 있습니까? 문영민위원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문영민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가지고 민방위용 비상정호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보건소로 하여금 수질검사를 의뢰했던 결과 전체적으로 전부 다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음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비상시에는 음용이 불가능한 것을 지금 2,500만원씩 5,000만원 들여서 파는 비상정호도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요. 음용으로 가능할 수 있는 정호시설을 해야지 먹지도 못할 물 파서 어디에 씁니까? 돈만 허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삽입이 됐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가 다 부적합한 거랍니다. 먹지도 못할 물을 괜히 헛돈 들여서 2,500만원씩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예산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시설하는 것은 음용으로 가능한지 수질검사까지 마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박준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아무리 수정이 되어 가지고 문맥을 매끄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의회에서 관계구청에 요구하는 바는 문맥가지고 일을 잘하고 서류 미비된 것을 더 독촉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속기록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의회를 앞으로 원활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문맥상의 문제가 필요한데 정회를 해서 다시 문맥을 새롭게 하자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본 유인물대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20분간 정회해서 문맥을 고쳐서 무슨 원고작성하자는게 아니고 특기사항에 미흡한 점이 표시가 불분명하니까 여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자고 하는 것인데 반대를 합니다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연수

이연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화시대가 되어 처음 실시하는 행정검사에서 어떠한 사안을 놓고 표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기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수정하자 하는데 20분간을…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방금 이종수위원께서 특기사항의 문구수정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준태위원님께서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원안대로 통과하자 이렇게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특기사항의 문구를 수정하는 것은 결국 의회의 위상 내지는 의회명분을 세움으로 해서 자구수정을 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정회를 하기보다 이 특기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 또 그 안을 건의한 몇 위원과 모양새있게 만들어서 속기록에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장

지금 명병수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명병수위원님께서 제의 하신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으면 명병수위원이 말씀했듯이 그 문구수정을 위용복간사와 몇몇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자구정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양천구 행정감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48분 폐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