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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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유덕희 의원 발언

66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8-11-03

유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환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일의 회의 역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장식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27분의 의원 연명으로 제안한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개정안이 제안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석수 1, 2동 지역은 지난 26년여 동안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등 많은 피해를 받아왔으며 현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층수를 10층 이하로 건립해야 하는 등의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사항을 해결하고자 현행 조례에는 제2종 일반주거 지역 내에 아파트를 지을 시 10층 이하로 할 수 있는 조문을 15층 이하로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하여 재건축 등이 활성화 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의 제안사유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본 위원의 안대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장식위원 외 27인이 발의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 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이며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의 의미는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산은 집행부의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하고 아울러 익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게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들을 심도 있게 질의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순서는 오전에 도시건설국 및 각 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양 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는 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행방법은 먼저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청취한 후 소관 부서의 결산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건설국 및 각 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환영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강철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최봉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워회 김환영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1997년도안양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최봉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상 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

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보살핌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박규상 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및「'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및 각 사업소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 검토보고서 역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많아 가지고 '97년도 불용 결손내역을 보면 시효소멸로 1억 4,892만원이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그 소멸시효를 몇 년으로 잡고 있고 그 소멸시효를 결정하게 된 사유를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도 징수결정대비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특별회계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체납으로 되고 있는 5,700여 만원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 주시고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이 있으면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택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상권을 전용해 가지고 금액은 478만원인데 예산 전용한 내역을 같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덕희위원님.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공공시설건설사업소 하수과장께 묻겠습니다. '97년도 하천부지, 구거부지, 폐천부지 조사 실시현황과 점사용료 부과현황과 징수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물건지별 관리카드가 작성되어 있는지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최봉춘 상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890억, 수납액이 523억 미수액이 367억입니다. 미수액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손익계산서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27억 6,0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수도요금을 올려 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미수가 지금 367억인데도 당기순이익이 27억이나 발생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용탁 도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기이월 불용처리가 지금 100% 불용처리되는 것이 세 건이라고 합니다. 석수∼신림간 도로개설,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그 다음에 안양1동 구 시장 동서연결 도로개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공공시설건설사업소 환경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며 지금 소각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비가 한 30억 정도가 이월이 됐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토지를 지금 매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히고 내가 알기로는 농지대체비용은 토지를 매입을 해서 행위가 시작이 될 때 그것을 지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지전용대체 비용으로 해서 30억 정도가 잠을 자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 도로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나요. 구 시장 동서지하도 연결을 하겠다고 해서 131억이 지금 사장되어 가지고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집행기관에서 돈놀이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지금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사장을 해두고 그냥 계속, 이것은 사고 이월이죠. 사고이월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윗사람이 이것은 어떻게든지 해야 되니까 붙잡고 있으라고 해 가지고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지금 아까 조봉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마는 검토보고에도 그게 나온 사항인데 지금 불용액이 많다라는 것은 특히나 우리 공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처음에 예측을 할 때 예산 따기에만 바빳지 실질적으로 그 공사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이것을 판단을 안하고 예산만 따놓은 식으로 해서 추경에 조금 더 따놓고 이렇게 해서 넘기는 사업들이 조금 많다, 그러면 이것은 실지로 소요되는 기간으로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년 안에 공사가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끌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충훈부 교량가설 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14억인가 얼마가 책정된 것으로 내가 옛날에 기억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22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년 수를 거듭하면서 설계변경이 됐다든가 아니면 물가의 변동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오버가 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충훈부 교량가설에 대한 것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사업특별회계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부채가 한 23%가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거기도 이월액이 현재로서, 지금 내가 어디인지 찾지를 못하겠는데 어떤 것은 아까 조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한푼도 안 쓰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것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다 못해 용역비라도 나가서 일이 시작이 됐어야 하는데 한푼도 쓰지 않고 불용액이 됐다라는 것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제가 도시과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채권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돈이 안 들어 왔다는 얘기죠. 채권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28억 2,780여 만원 정도가 공유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돈이 지금 들어오지 않았다 라고 밝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물건인데 재산을 팔고 돈을 못 받았느냐 하는 문제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우선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한 것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된 것 같은데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전액이 다 불용이 되는 것은 사실상 이해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일이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꼭 해야 될 일인 것 마냔 해 가지고 일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해서 전액이 다 불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두 가지만 제가 도로과장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안양 지하차도 지역, 안양1동 구 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공사입니다. 우리가 131억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조영리빙타워 붕괴 때에 8억을 꿔주고 나머지 지금 현재 전혀 공사비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12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장기적으로 불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성의 기초, 기본부터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지금 보면 거기 삼성아파트 주택건설을 하고 있고 그 지역이 바로 건너 쪽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사실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삼성아파트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의 사실 연계되어 있는 이런 관계를 그쪽에다가 공사를 하도록 만들고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불용되고 있는 이 엄청난 123여 억에 대한 것은 다른 데에 쓰여질 것으로 예산을 전용할 의사가 없는지 이것을 한가지만 밝혀주시고요. 한 가지는 박달동에 신안아파트하고 정우제과의 육교설치공사입니다. 이게 사실 전 동료의원이 고집을 해서 예산이 선 것만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은 절대 거기가 육교설치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담당과장께서는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여론도 거기에다 육교설치 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육교를 사실상 흉몰이고요. 가능한한 육교를 많이 설치를 안하고 사람이 건너 다닐 수 잇는 이런 시설을 하면 돈도 안들이고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것도 현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전혀 착공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애시당초 사업자체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심사를 하셔서 이런 데의 예산이 사장되어서 잠을 자지 않고 다른 쪽으로 예산이 전용되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지게 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각 국별로 해 가지고 과다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따놓고 보자 해 가지고 무사안일에 빠져 일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 어떻게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됐는지 그것을 제가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한 것이니까 60% 이상 정도만 해 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은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에서 도시과에 보상금과 건축과 보상금, 운영수당 그리고 도로과에 운영수당, 배상금, 또 물품 및 도서구입 비 해 가지고 60% 이상 되는 것을 제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건설사업소에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 급량비, 보상금 그 다음에 하수과에 시설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공사과에 시설부대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임차료, 시설부대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소에 일반수용비 2건 그리고 배상금, 공공요금 및 재세, 상환금 이렇게 해 가지고 불용액이 다 60% 이상 되는 것만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아까도 김장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많은 계획과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계속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은, 무사 안일한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용액 발생건수 중에서 특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 가지고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약 한 90% 이상이 불용처리된 건수도 많습니다. 제가 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많은 불용액 중에서 특히 공공시설건설사업소에 90% 이상 되는 불용액이 많은데 그 얘기는 소장님이 충분한 검토보고 없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그 사업성을 모르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어요. 이 지금 결산한 의견서를 보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왜 나타났느냐 하면 세입을 징수결정액에 비해 실질적으로 수납을 한 돈이 67.8% 밖에 안 나타났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미수납액이 32.2%라는 엄청난 미수가 남았고 세출에서도 보면 불용액이 무려 44.4%로 나타났다고요. 물론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은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보지만 이런 미수납액이 아까 노춘복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32.2%, 지금 현재로서는 IMF더구나 세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왜 미수액이 이렇게 있으며 또한 불용액이 44.4%라는 엄청난 불용액이 생기게 됐느냐 하는 그 원인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이따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저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제7쪽 하단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위원님들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97년도 월별로 그러니까 도시건설국, 상수도사업소, 공공시설건설사업소 별로 장기사업 계속비가 총 10건에 539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별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그 예치된 금액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자가 얼마인지 이 부분을 '97년 월별로, 그렇게 되면 이자에 대한 소득이 누계가 아마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각 도시건설국, 상수도사업소, 공공시설건설사업소 별로, 이게 아마 시간 내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은행까지도 다해서. 그리고 상수도사업소득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자료 3쪽을 보면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손익계산서 중에 차변과 대변으로 되어 있는데 대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입으로 차변을 비용으로 봤을 때에 영업외수익이 지금 26억 5,216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수입이자가 24억 1,990만원, 기타영업외수입이 2억 3,225만원이 있는데 대변에는 그런데 차변에 보면 영업외비용으로 나간 비용이 10억 8,400만원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 지급이자가 10억 8,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납득하고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최봉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최봉춘입니다.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미수액에 대한 대책과 또 미수액이 많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익계산서 상에 27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97년도의 징수결정 액은 891억원이고 그 중에서 수납된 것은 523억원으로서 367억원이 미수되었습니다. 미수된 내역은 '97년도 상수도요금 미수액이 12억 4,700만원이고 또 광역상수도 5단계 부담금이 군포시와 의왕시에서 들어올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군포시에서 들어올 138억과 또 의왕시에서 들어올 120억원이 부담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차입예정이던 95억원이 현재 미차입이 되어 있고 또 '96년도 이전에 수도요금 미수금이 9,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10월 현재 그 미수액은 '97년도 상수도요금 12억 4,700만원 중에 12억 4,000만원을 거둬들여 가지고 현재 693만원만 미수로 남아있고 또 '97년도 이전에 수도요금 미수액은 9,219만5,000원 중에서 3,396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5,800여 만원이 미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역 5단계 사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1년 정도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미수된 군포와 의왕시의 부담금 259억 1,500만원은 현재 미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 차용예정이던 95억 원은 연말에 가서야 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가 금년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 계획으로 추진을 하므로 인해서 의왕시와 군포시에 들어올 미수금이 계획에 다라서 들어올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요금 미수액은 6,519만 8,000원으로서 앞으로 추계적으로 체납징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계획이고 특히나 고질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나 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서 체납일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손익계산서 상에 27억원의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내용인데 상수도사업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작성하는 방법이 발생시점에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미수액 그것과는 관계가 없이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27억원의 당기순이익은 순수하게 물을 만들어 가지고 물 팔아서 남은 이익이고 거기에 따른 적자내용은 시설비,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결산을 하게 되면 당기순이익보다는 부족 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작성상의 문제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27억원이 나온 것은 우리 공기업 결산서 작성상의 서식이 작성요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적자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지금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여기 비 가동설비자산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거죠? 예비비 성격입니까?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돈은 지출이 됐는데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계속 지금 사업 중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장식위원

그러면기타가동설비자산은 뭡니까?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수용가가 기부채납한 계량기라든가 50미리 미만이 되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이해가조금 덜 가네요. 그러니까 비 가동설비자산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서 준공 전에 있는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돈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나가야 될 돈이고 또 기타가동설비자산이 50미리 미만의.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아니, 비 가동자산은 돈은 나갔는데 현재 준공이 안 돼있는 상태.

김장식위원

돈은나갔는데 준공이 안 되어 있다?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장식위원

또그러면 비 가동설비자산은 준공이 나기 전, 아니 같은 맥락이네. 그런데 왜 이렇게 분류를 했죠? 상수도특별회계는 사실 부기자체가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담당공무원 전무가 외에는 알 수가 없는데 여기다 제안설명을 주신 것을 보니까 이것이 같은비용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틀리다고 하니까 어떻게 틀린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시기가.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비 가동설비자산 명세서를 보면 안양시상수도확장 5단계 공사 시설부대비.

김장식위원

그게어디 있습니까?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결산서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예,여기 비 가동설비자산 명세서 있네요. 그러면 이것이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입니까?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안양시상수도 확장 5단계공사 시설부대 비 해 가지고 865억 2,524만원.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나간 것이죠.

김장식위원

나간거예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장식위원

가만있어봐. 아까 말씀하고 또 틀리는데요? 이게 비 가동 아닙니까? 비 가동설비자산 아니에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준공 전에 돈이 나갔다는 그런 얘기죠.

김장식위원

준공전에 돈이 나가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진행 중에서.

김장식위원

쉽게얘기해서 기성금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진행 중에 나가죠? 그러니까 거기 부기란에 보면 시설부대비 시설비해서.

김장식위원

그러면이거 한 가지만 물어 보자고요. 박달 1동에 1, 2 통 주변 배수관 부설공사, 이거 이미 다 끝났지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 금년도로 넘어와 가지고 금년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기타가동은요? 그것은 몇 페이지에 있죠? 아니, 이것을 잘못됐다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헷갈려서 배우느라고 물어보는 거에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200페이지에 보면 총괄편에 나오는데요.

김장식위원

이것은가동설비자산 아닙니까? 이것은 기타가동이 아닌데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맨 밑에 있잖아요. 기타가동설비자산.

김장식위원

이것은금액으로만 나와 있잖아요? 전기이월, 당기, 기말잔액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 잘 모르시나보죠? 이것은 제가.

김장식위원

그러면이것은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리고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입·세출 외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현금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장식위원

그게얼마나 되죠?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269페이제 보면 기타 유동부채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7,200만원이 전부입니다.

김장식위원

이것은세외 현금이 7,200만원 밖에 없다 이거죠?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장식위원

우리미수납 중에서 이것은 도저히 받지도 못하면서 계속 이것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붙들고 있는 금액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법에는 분명히 이것을 결손처분을 할 수 없으니까 공무원들은 장부상에는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는 미수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일반 사업한 것은 없고요. 급수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김장식위원

아니,어떤 부문이든 간에.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급수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왜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미수납, 장기 고정적으로 받지 못하는 돈을 계속 공무원들이 장부만 기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시간만 뺏기고 괜히 능력만 소비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의회에서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것을 결손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손을 시키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결손처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고 쉬워질 것 같거든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결손 처리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결손 처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5년이 경과하게 되면.

김장식위원

그것은특별회계에서.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마찬가지죠.

김장식위원

일반회계는아닌데. 무슨 예를 들어서 하천구거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임대를 했는데 돈을 못 낸단 말이에요. 이거 10년, 20년까지 계속 그냥 끌고 나가던데. 5년만에 결손처리 되는 것이 아니던데. 그런 것이 있어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결손 처분한 것은 없고요.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는 수도요금이기 때문에 본인이 쓴 것이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하죠.

김장식위원

수도요금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물론 떼먹고 도망간 사람도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튼 이때까지 결손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결손처분된 것은 없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부채를 끌어안고 있는 것은 있죠?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미수납을 계속.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이사간 사람들이라든가 행방불명된 사람들 그런 것들이 뭐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금액이미세하다 이거죠? 그러면 왠만한 것은 다 받을 수 있겠네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미납한 관계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다 받습니다. 압류를 하든가...

김장식위원

그러면됐어요.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최봉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424쪽에 공유재산매각 28억원을 어떤 물건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율목지구와 임곡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곡지구와 율목지구에 대한 국공유지 매각대금 28억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채권이 확정된 금액인데 이것을 저희가 계약을 5년과 10년 분납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다시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율목지구하고 임곡지구를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공유지 매각금액이 28억원입니다. 그래서 기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채권 확보된 금액인데 계약을 5년 내지는 10년으로 분납을 해서 해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년 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이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분납으로들어온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런데5년 동안이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5년 짜리 있고 10년 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예를 들어 가지고 10년 짜리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 사업이 끝난 후에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굉장히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네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영세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혜택을 주기 때문에 분납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임곡지구하고 율목지구라고 그랬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것을서류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계약서요?

이양우위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지번 누구누구 이렇게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5년 짜리면 5년 짜리 '96년도면 '96년도부터 분할해서.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28억원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우

이영우위원

그래 야지 좀 알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게서 질의하신 보상금 60% 이상 되는 것이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급식으로 해서 보상금을 162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40만원만 저희가 지출을 했고 122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급식비를 저희가 보상금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급식은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말고 관서당경비로 집행을 하라고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당해 가지고 보상금에서 이것은 불용처리했고 관서당경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조양호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후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체납액 발생 사유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체납액 5,715만 3,260원이 과년도 체납액으로서 그 내용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세대 당 390만원부터 65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80년에는 51세대, 85년에는 232세대, 또 87년에는 42세대에 대해서 융자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체납액인데 저희들이 융자할 당시에 그 세대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 해소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라도 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문을 해서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배부해 드린 대로 19세대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에 보면 지금 주소가 안양시 관내를 벗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연락들이 잘 되고 그래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연락은 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고지서도 발부를 하고 직접 저희 직원이 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독려하는데아직도 체납액이 있는 거 아닙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지금까지 넘어온 체납액이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예를 들어서 정장애씨 같은 사람은 성남 야탑동에 사는데 지금까지 745만 5,880원이 원금하고 이자 체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노춘복위원

이사람들한테 얼마만큼의 독촉장을 보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냐 이거죠. 예를 들면.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대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까지 다 되어있고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상의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그물건에 대해서?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이 사람들은 지금 거기를 안 살고 있는 세를 놓고 있는 것인가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지을 당시에 융자를 받아 가지고 살면서 다른 데로 이전한 거죠.

노춘복위원

그러면지금 집은 이 사람들 명의로는 되어 있습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면 소유권 이전한 데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승계가 되는 것이 때문에.

노춘복위원

다른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매매가 되면.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정장애 같은 사람이 지금도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예,알겠습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사업 보상금으로 해서 당초에 우리 평촌신도시에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로 전환되면서 약 2,191세대가 있습니다. 2,191세대의 많은 세대들이 당초에 분양전환 하면서 주택민원의 발생이 예상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놨었는데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주민과 대화시간을 많이 갖고 해서 그런 보상금 자체를 줄여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또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건축위원회의 급식비로 세워져 있는 예산이 건축위원회의 개최횟수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액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에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결국에는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했다 라는 거네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상당히좋은 일 하셨네. 거기에 대한 표창장이라도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잠깐만요. 조용덕위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 없어요? 건축과에서.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있어요.

조용덕위원

거기는어떻게 불용액이 안 남았는데 그쪽은 어떻게 해서 그런 거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들이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분쟁조정 위원회를.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금을 당초에 세워놓지를 않았어요.

조용덕위원

그렇다면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도 보니까 별로 연구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현구실적이 아니고.

조용덕위원

그러니까제가 얘기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의 활동사항 말입니다. 예산이 많이 나간거 아닌가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급식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용덕위원

예.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132만 2,000원을 불용액 처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상금 234만 9,000원을 세워 놨다가 현재 저희들이 102만 7,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102만 7,000원이 건축위원회가 현재.

조용덕위원

그러면234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102만 7,000원 집행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위원회 활동 사항이라든가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한 마디만 곁들여서 할께요. 아까 제안 설명할 때 제안서에 보면 지금 김후환과장님이 유덕희 간사님 답변에는 건축심의위원회를 IMF 때문에 덜 개최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런데여기 주요 불용사유에 보면 회의는 개최를 했는데 심의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불참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불용사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변하는 것하고 여기 내용하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유덕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용액 처분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라는 불용액 처분이 아니고 보상금 있죠. 우리 임대아파트.

노춘복위원

임대아파트보상금?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임대아파트 보상금이 아니고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이 돼서 그러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노춘복위원

건축지도보상금으로.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지도 보상금은 건축위원회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고 유덕희위원님게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여 세대가 분양으로 전환하는데 그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발생이 될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급식비라든가 그런 것을 세워 놓은 것이죠.

노춘복위원

그러면제가 지금 물은 것하고 유덕희 간사님 것하고는 틀린 것이네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노춘복위원

예,알았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김후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그러면 분쟁위원회라는 것은 한번도 열지 않았으면 그것은 위원회를 폐지해도 되겠네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분쟁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위촉을 한 것이고.

김환영위원장

위촉해도 한번도 아직 회의를 개최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려면 민원인이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피해근거를 저희들한테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김환영위원장

분쟁소지의 사항이 없어서 못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피해가 분명해야만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법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해 가지고 폐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용탁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용탁입니다. 조봉현위원님, 김장식위원님, 이양우위원님 세분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첫째 '97년도 예산중 석수동에서 시흥, 평촌-신림간, 안양1동 구시장 지하차도에 대한 설명과 구시장 지하차도 건설을 삼성건설과 주택공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고 사업비를 타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내용이 첫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달동 신안아파트에서 정우제과 앞 육교설치 공사를 하지말고 이것도 타 사업으로 돌리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충훈부교량공사가 당초사업비로 14억원으로 기억되나 22억으로 증액된 사유를 예를 들어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양 석수-시흥간 도로개설공사는 석수1동에서 서울 시흥동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2.08㎞, 안양 쪽이 1.3㎞ 서울 쪽이 0.8㎞가 되겠습니다. 도로 폭이 20m로서 총 사업비가 621억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양시가 305억 6,000만원을 경기도에서 같이 부담토록 이렇게 '95년도 1월 12일자 서울시하고 도로개설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어서 서울시에서 '97년도 2월 6일자 본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2000년 6월 30일 준공목표로 현재 35%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서울시를 가봤습니다 마는 터널공사가 길이가 약 590m인데 그 중에서 약 500m가 터널이 뚫어져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 안양 쪽으로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90m만 더 뚫으면 안양 쪽으로 통과될 것으로 이렇게 공정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이 진도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도권 남부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국도선이 교통체증이 극심해서 평촌과 서울을 연결하는 별개의 노선을 개설하자 이런 취지로 사업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마는 총 사업비가 약 4,000억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가 120억, 시바가 11억 6,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94년도 10월 20일자 42억 1,900만원의 용역비를 예산을 세워서 계약을 한 상태에서 32%선에서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중지된 이유는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사업을 긍정적으로 통지해와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마는 현재는 서울시에서 부정적인 유보적인 입장을 저희시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의 외곽순환도로가 계획이 되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서울시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해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된 도비는 경기도에서 반납토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기도에 본 사업을 경기도에서 추진하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건설교통부에는 그것을 광역도로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서를 저희가 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추진해 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벽산사거리에서 안양1동 진흥아파트 정문까지 지하차도 및 도로확장 공사로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현재 127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실시하려는 과정에서 구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맞물려 있어 가지고 그 도로계획선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아파트 입주권이나 상업용지, 교회용지 등 특별대책이 필요하고 종교시설과 세입자 영업자 토지 주들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고 또 지하차도와 구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토지 및 건물이 일부분씩 포함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토지가 약 한 26필지에 4,410평방미터 건물이 26동, 영업권이 38건, 주거대책비가 약 42세대가 주택공사하고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택공사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애당초에 지하도공사 그 계획하고 구 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이것이 계획이 잡힌 것이 거의 비슷한 연도에 잡힌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무질서하게 지하도는 지하도대로의 계획을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처음에는 구 시장 지하차도 개설부분이 먼저 계획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차도만 개설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사업이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병행해 달라는 민원과 건의가 있어 가지고 추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이 됐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렇다고하면 아직 돈 쓴 것도 아닌데 지하차도공사를 백지화를 시켜서 환경개선사업으로서 그 일을 추진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 분야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마는 주택공사 측의 얘기가 주거환경개선산업지구 하기에는 타당성이 조금 부족하다 왜냐하면 거기에 국공유지가 없고 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주거밀집지역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공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시에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보충해 주지 않으면 사업이 상당히 어렵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쉽게 이야기해서 주공과 안양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사전협의를 했을 당시에 지금 지하차도를 우리 안양시가 맡겠다 이렇게 하고 한 것이냐 아니면 그 계획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주체한테 넘길 라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분명히 우리 안양시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그 사람들은 지하차도를 안양시가 개설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주민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즉 예를 들어서 한국제지 부지에 삼성에서 지금 아파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거기에 따라가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도 그 아파트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차도는 부득이 안양시에서 개설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양우위원

담당과장께서는지하차도는 안양시가 맡아야 된다라는 뚜렷한 의지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주택공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 법이라고 있습니다. 한시법인데 이게 '99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자는 주택공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예를 들면 우리 지하차도를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 결국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행을 주택공사에서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지 그 부담은 모든 것이 전부 주민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10억만큼 누구한테, 주민들한테 전부 각기 다 부담이 되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 자 입장이지 그 사람들이 주택공사에서 자기네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모든 것이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부담을 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공유지는 무상양여를 해주고 인근의 기반시설은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도비나 시비를 투자해서 그것을 해주고 그래서 이 율목지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사람들하고 거기 살던 사람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된 사람들하고의 평당 분양가격이 7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살던 사람하고 분양해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하고. 그렇게 혜택을 주게 되어 있는데 도로과장이 잠깐 얘기했듯이 임곡지구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가 전체 면적에 30% 정도 됩니다. 또 그 사람들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고. 구 시장지구는 국공유지가 8%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는 그 옆에 삼성에서 하는 한국제지 거기가 평당 약 400만원에 매입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 시장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도 거기보다 땅이 좋은데 400만원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보상비를 일괄 보상해 가지고 내보낸 다음에 건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주택공사하고 이것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지하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주민들이 하는 것이나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할 수 없고 전부 시에서 해야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제지가 평당 분양가가 400만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구 시장에 땅 사 가지고 오늘날까지 살던 사람이 430만원에 평당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그것은 안 하니만 못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서민을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데 가서 집 새로 사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맥힌다고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겉으로 모양은 깨끗하게 정리가 될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가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는 중에 한국제지가 땅을 매각을 했었습니다. 매각을 할 당시에는 IMF가 오기 전에 서로 경쟁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뛰어들어 가지고 결국 삼성에서 덤핑으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1,000억에 그것을 샀습니다. 나중에 150억을 깎아 줬어요. IMF 오기 전에. 그러한 속사정 등 그거 외에도 많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것이. 내용이 그렇게 됐고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한 후에 그게 매각이 됐습니다. 후에 매각이 됐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은 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그럽니다. 일부가 그 정도의 보상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누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주공과 시와 어떤 방법으로 맞춰줄 거이냐 이런 문제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들을 손해 끼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한번 가보시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전부 9평, 13평 이런데서.

이양우위원

아니,그러면 아까 강국장 말씀하신 국유지나 시유지가 8% 밖에 없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8% 그 정도 있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지하도를 만들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지하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안양시가 부담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이거죠. 주공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거기는 국유지나 시유지가 8% 밖에 안되니까 지하도는 우리 안양시가 맡아야 되겠다 라고 그 각오를 갖고 주택공사와 트라이가 된 거 아니냐.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주거환경사업과 관계없이 지도를 했습니다. 그거하고 관계없이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거하고 구룡지구가 두 개가 불거져 나오는 바람에 그러면 이왕에 주거환경사업을 할 바에는 처음에는 동서지하도 연결도로가 굴곡이 졌습니다. 커브가 심했어요. 이왕에 할 바에는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들어간 다니까 그 건물들이 그것을 어차피 주거환경사업을 하면 수거가 되어야 되니까 그쪽으로 지하차선을 펴자, 그래가지고 설계를 바꾸는 과정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게 맞물린 거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지하도하고. 처음에는 별개로 추진을 한 것이죠. 어차피 시에서 맡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주공한테 맡길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그 지하도를 놓을 이유가 없죠.
영우

이영우위원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지금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130여억원 되는 돈이 왜 공사를 안양시가 할 바에는 빨리 추진을 해서 빨리 하든지 그래 야지 지금 왜 130억이라는 돈을 그냥 사장을 해두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고요. 130억을 왜 그대로 사장을 해두느냐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건의를 하고 그러면 IMF 때문에 지금 세수가 걷히지 않아 가지고 지금 돈이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은행에는 돈이 잠겨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빨리 시행을 하든지 해야지 올해도 벌써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을 잠자고 있는 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이것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추진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할말이 없는데 지금까지 도로과장이나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주거환경사업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게 어쨌든 가 부담을 더 해야 되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시비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비를 더 투자를 해서 한 필지가 지하차도 도로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반이 걸려 있고 또 반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걸려있고 건물도 그렇고 지금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서로 협의를 못 봐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130억원이 은행에 있는데 그것이 '99년도에 만약에 착공을 해서 '99년도에 그 공사가 끝나지 못한다고 그러면 130억 중에서 '99년도 예산에 절반만 다른 공사비로 돌리고 나중에 2000년에 가 가지고 추경에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것으로 돌려 쓸 의향은 없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지금 공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보상이 진행이 안 돼서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이 거든요. 그것은 누가 보상을 줄 것이냐 시비를 더 투자해야 합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지금 130억도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 국장이 봤을 적에 그 공사를 마루리진다고 그러면 얼마정도 투자예상이 되는 것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기본계획에는 보상비가 153억, 공사비가 196억, 약 340억이 거기 투자됩니다. 이것도 보상비를 주택공사에서 할 것이냐 시에서 할 것이냐 이게 주택공사하고 해결이 안 돼 가지고요.

이양우위원

아니,지금 강국장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면 시민들한테 피해가 더 오는 것이 라면서요. 원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시민들 부담으로 간다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으면 시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시비를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안 줄려니까.

이양우위원

그런데사실 340억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지하도 얼마만큼, 물론 필요하겠지만 차라리 그런 돈이 있다고 그러면 먼저 얘기한대로 동서 역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타고 내려오는 도로를 만들든지 그러는 것이 낳은 것이지 지금 300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먼저 산업도로로 연결해서 지선으로 따 내리는 것이 오히려 돈이 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산업도로 어디를 연결하는 거요?
영우

이영우위원

먼저 본 백화점 뒤쪽에서 산업도로로 민자역사 하면서 도로계획선 있었잖아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동서연결도로 그것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초 결정을 해놓기는 해놓았는데 수암천 교량 있는 데다가 피아를 세워 가지고 지금 복개해 놓은 데 거기다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양우위원

아니, 그 안이 공무원들한테 나온 안인데 그게 1안, 2안, 3안까지 나와 가지고 심사를 한 것을 나도 기억이 생생한데.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글쎄, 그 때 심사를 언제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양우위원

강국장도에 있을 때인가 그렇잖아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거 그때 입안해 놔 가지고 거기다 공사가 가능하냐, 가능 안 하거든요. 그거 만나는 지점이 본 백화점 바로 옆에 거기를 말하는데 거기는 수암천으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양우위원

지금얘기라고 하면 차라리 지금 택시승차장 앞에 안양시가 지금처럼 땅을 산다고 하면 그 땅을 사 가지고 넘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땅들을 사 가지고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하여튼 간에 지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130억, 앞으로 340억이 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과연 130억을 현재까지 이렇게 사장을 해두고 다른데 쓰지 못하고 붙들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99년도라도 착공이 되게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돈을 전용해서 쓰든지 그렇게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아직 남았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환영위원장, 유덕희 간사와 사회교대)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유덕희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탁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달동 신안 아파트에서 정우제과 앞까지 육교설치공사는 사실상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달로 도로 폭이 25m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서 시민들이 길을 건너다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대로라고 생각하고 또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는 전에 박달2동 시의원이신 김명재 의원님께서 아주 노력하셔 가지고 세원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는 신안아파트 주민 291세대가 육교설치를 반대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지 못했습니다. 본 지역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예산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대신 맞은편 한정연립 재건축과 관련해서 육교를 설치토록 현재 조건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한정연립 재건축 사업자로 하여금 육교를 설치토록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육교설치는 포기하는 것이죠?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이것이지금 이용탁 도시과장께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먼저 전 의원인 김명재의원이 사실 박달1동하고 박달2동하고 하나씩 설치를 하자 그래서 돈이 1∼2,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니돈 내 돈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3억씩 들어가는 돈을 육교를 설치를 해서 거기다가 흉물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박달1동에 박달사거리는 본 위원이 스스로 그것을 못하도록 그것을 철회를 시켰고 그 당시에 정우제과 앞에 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도 신안아파트 측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적극 반대예요. 또 거기다 설치한다 하면 삼봉부락에 삼신아파트 앞에 있는 신호등도 없애야 되요. 거기에 있는 신호등 하나, 건널목 하나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괜히 선거를 의식해서 만들었던 것만은 사실이고 지금 도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쪽 노루표페인트 앞에 재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하는 것은 우리 시비를 들이지 마시고 지금 말씀대로 사업주체자 측에다가 만들도록 해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아마 행정도 원활하게 되면 우리 시 재원을 아끼는 측면에서도 찬사 받을 일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하셨다니까 정말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김장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세 번째 충훈부교량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 달 3회 추경에 국비 10억원이 내시 되어서 그 당시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국비를 명시이월 시키고 '97년도 본 예산에 시비 22억원을 편성해서 총 사업비가 3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량이 140m 폭 12m 도로정비가 길이 120m 폭 15m를 '97년도 7월 7일자 착공해서 '98년도 7월 15일자 준공 처리했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은 1회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은 1회 설계변경 했습니다 마는 약 2억 6,1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은 에스커레이션과 호환부록 교각부 가 시설 등 15가지가 당초 설계에서 누락 내지는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얼마 예산을 했던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당초에는 예산이 시비 22억, 국비 10억 해가지고 3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당초에도?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러면충훈교 이쪽에 개량공사 한 것 있죠. 이쪽 위쪽으로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서 박달동으로 건너가는 개량공사,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충훈 1교인가?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 전에는 충훈교인데 1교라고 명을 바꿨습니다.

이양우위원

이게13∼14억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32억이 들어갔어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13억 갖고는 교량을 놓지 못합니다.

이양우위원

나는교량 할 때 그때 '92년도에 했나 '93년도.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요. 예, 알았어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마지막으로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운영수당과 배상금 불용액이 60% 이상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참석수당으로써 '97년도에 총 5회를 했습니다. 위원 총 23명 중 안양시 공무원을 제외한 15명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한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시가스, 한전전화국 등 굴착관련기관 및 유관기관 근무 위원을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교수 등 순수 민간인 5명에게만 지급하여 잔액이 과다하게 남게 되었고 배상금은 도로시설물 이용과 관련 주민 피해발생 시를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박달동 광명시 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으로 '97년 2월 5일자 133만 8,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불용처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그러면 도시건설국에 60% 이상 불용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차기 년도부터는 쓸 수 있는 만큼 삭감해도 이의 없겠네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것은 15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안전점검위원이 있습니다. 그 5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이 60% 불용액 발생 현황만큼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렇게 삭감해서 예산을 올릴 것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회의진행 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사종료 후 양 구청의 결산검사를 해야 하는 등 금일의 의사일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게서도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질문 및 답변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97년 예산 중 미집행액이 50% 이상 발생된 과다불용액 사업에 대해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중 50% 이상 불용된 예산과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임차료는 예산 210만원 중 76만 5,000원을 집행하고 133만 5,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동안구 관내에 건축이 안 된 공한지를 대상으로 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중장비 임차료입니다. 총 6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했으나 그 중에서 2개소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4개소는 경찰서부지와 구청 앞에 삼성생명 부지입니다. 여기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관계로 시공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휀스를 설치하고 있어서 임시주차장은 설치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 비입니다. 시설부대 비는 '97년예산 252만원과 '96년 예산 중 '97년도로 이월된 안양유원지의 삼성천 복개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부대비가 780만 3,000원입니다. 이중 218만 4,000원을 집행하고 81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은 주로 도시계획시설 및 노외주차장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물가정보지 구입 등으로 218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공사관련 수용비나 공사감독 출장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예산을 절감을 해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예산을 절약해서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는 혹시 필요이상으로 예산을 요청해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준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은 67.8%로 미수납액이 32.2%에 달하고 세출 역시 불용액이 44.4%에 달하는데 미수납액에 대한 세입증대 방안과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은 주로 주차요금이나 견인요금,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과징금 등으로 256억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이중 67%에 해당하는 174억원을 징수를 하고 32.2%에 해당하는 83억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은 불법주정차 과태료입니다. 96억원을 징수결정 했는데 19억 만이 징수되었습니다. 매우 실적이 낮습니다. 이는 부과액이 소액이고 또한 누구든지 불법주정차를 당해서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는 상당히 기분도 안 좋고 반항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즉시 돈을 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한 과태료를 지연을 해서 납부를 해도 가산율이 부과가 안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를 이 사람들이 상당수가 악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 따라서 시에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철저하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차량압류 등의 조치와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으로 전액 징수를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4억 7,000만원을 부과했는데 2억원 만이 징수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유발 부담금도 9억 5,000만원을 부과했는데 6억 4,000만원이 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납부 독촉은 물론 차량이나 부동산까지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와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 위반자는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을 제한해서 관허사업에 참여를 못하도록 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방안도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66억원은 예산현액 149억원 대비 55.6%이나 실제로 예비비가 58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제외하면 순수한 불용액은 8억원으로 약 5.4%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공한지 주차장 확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예산의 사장이나 불용액 방지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전만기과장님얘기 잘 들었는데 지금 징수액을 보면 '96년도에는 미징수된 것이 25.8%에서 '97년도에 32.2%로 지금 증가추세에 있어요. 지금 과장이 얘기한 대로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차량대수도 늘었겠지만 프로테이지로 봐도 지금 미수액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사실 어떤 주정차위반 같은 것을 고지를 한다고 그랬을 때 방안을 어떻게 찾아 가지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야지 사실 고시서만 발부하면 뭐해요. 거치는 돈이 없다고 하면 괜히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불미스러운 이런 인상만주고 그러는 것인데 특히나 이것은 특별회계고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최선을 다하고 여기 지적한 것도 앞으로 전산입력 화를 시켜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개선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십시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공공시설건설사업소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관리과장 송경운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소각장건설 사업비 30여 억원이 이월되었는데 소각장 토지매입은 완료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건설 예산 현액은 시설비 10억, 시설부대비 5,000만원, 토지매입비 18억원, 대체농지조성비 3,475만 8,000원, 총 30억 4,364만 9,000원으로 이중 대체농지조성비 3,574만 8,000원은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30억 790만 1,000원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편성된 대체농지조성비 3,574만 8,000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각장건설이 유보된 상태에서 전액 불용처리한 것이며 나머지 사업예산 30억 790만 1,000원은 계속 사업으로 사업추진이 유보되어 자동 이월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소각장건설이 유보됐기 때문에 토지매입 자체도 하지 않았음을 첨언 드립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송과장말씀 잘 들었는데 보충질의를 좀 할께요. 지금 토지매입비로 해서 계속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금 30억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것이죠?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작년에 토지매입비 18억 5,590만 1,000원은 작년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고요.

이양우위원

작년도?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토지매입비 18억 5,590만 1,000원하고 이주보상금 1억 200만원은 작년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고 시설비 10억원은 이게 도비인데 이것은 '96년도에 10억하고 시설부대비 5,000만원 '96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지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이 얘기했지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지금 소각장을 건설을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회계니까 다른 데로 전용해서 써도 되겠네요?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지금 이것도 그래요. 나는 이게 3,570만원이라는데 대체 농지조성비. 이게 원칙은 토지를 매입을 해서 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 대체농지조성비 내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그래서 '97년도에 18억 5,5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사업착수를 하기는 했는데 그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려고 경상예산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지금으로 봐 가지고 30억하고 3,574만 8,000원을 불용처리를, '99년도 예산에는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대체농지조성비 3,570만원은 이미 불용 처리가 된 것이고요.

이양우위원

완전히?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30억 700만원은 이월.

이양우위원

그것은 이월액으로, 이게 지금 사고이월인가?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것은 계속사업 비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예,알았어요.
경운

송경운공공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다음은 유덕희위원님하고 조용덕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유덕희위원님께서는 일반수용비 또 공공요금 및 재세, 급양비, 보상금이 60%이상 불용처리된 사유요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조용억위원님께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 보상금이 90% 이상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재세는 소각장건설에 따른 실시계약인가 고지서 신문공고료 및 대체농지조성비로 책정하였으나 소각장건설이 유보되어 사용치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것이며 급양비와 보상금은 소각장건설에 따른 업무추진과 주민 및 대책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등 특수목적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이 또한 소각장건설이 유보되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동 공공시설건설사업소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7년도 하천구거부지 및 폐천부지 조사현황과 점사용료 부과현황 및 물건비별로 관리카드가 작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및 구거부지 점사용료 부과현황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이므로 구청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천부지 대부료 부과현황은 '97년도에 87건, 3,180만원이며 세부사항은 관리카드 및 서면으로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부지하고 폐천부지 특히 관양2동 1483∼1495번지 일대 폐천부지 대부자의 체납액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징수제고 대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관양동 말씀하신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33건에 2억 2,800만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산파악을 해본 바 자동차는 4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은 3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세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락하신다면 자료를 세밀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빠른 시일 안에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총 세대수를 파악해 가지고 징수 및 체납액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공공시설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아껴 쓰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웅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업무과장 윤태웅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이월액은 계속비이월 3건에 627억원, 건설개량 이월 두 건에 4억 5,000만원 사고이월 3건에 1억 5,900만원입니다. 이월된 내용은 안양시 상수도시설확장 5단계공사비, 토지매입비, 감리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각종 행위허가 지연으로 인하여 627억원이고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용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소방도로개설에 따른 배수관 부설공사 900만원과 절대 공기부족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비 4억 4,100만원, 계측제어설비 예비품구입비, 1,485만원, 박달1동 1, 2통 주변 배수관 부설공사 1,014만원, 남부시장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1억 1,663만 9,000원이 각각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불용액 60%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수용비, 배상금, 공공요금 및 재세 상환금에 대하여 불용액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지 일반수용비 50만원 전액 불용사유는 명학 배수지 전기설비 안전점검수수료로써 '97년 8월 명학배수지 변전설비 200kw를 350kw로 증설하는 공사에 포함하여 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 전 검사를 수용함으로써 일반수용비 5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급수비 일반수용비 2,341만 8,000원중 토지매입비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1,009만원으로 이는 도시계획시설 허가관서인 의왕시에서 통합수장 건설후 향후 유지관리권을 조건으로 '96년 11월 14일 대통령 재가를 득한 시설에 대하여 '97년 11월 21일까지 허가를 지연시킴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배상금 4,803만원의 불용액은 불시에 누수로 인하여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해보상금으로 '97년도에는 호계2동 929-59번지 앞 도로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호계2동 이병령에게 117만원을 배상하여 미 집행되었으며 상환금 2,836만 3,000원 불용액은 '82년도부터 '89년까지 발생한 공채에 대하여 공채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 청구하지 않아 불용되었고 공공요금 604만 5,000원 불용사유는 '97년도 수도요금체납 독촉장 우편발송을 자제하고 동 담당공무원이 상수도 검찰시 체납액을 독려한 결과 604만 5,000원을 절감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안설명서 3쪽 손익계산서 차변의 영업외비용 및 대변의 영업외수익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한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로써 상수도사업의 회계는 크게 영업비용 및 수익, 영업외비용 및 수익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는 상수도시설확장 및 맑은 물 공급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자금 재특자금에 대한 이자이며 손익계산서의 대변에 대한 수입이자는 5단계 광역상수도 확장공사에 투자비를 시금에 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윤태웅 업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건설국 및 각 사업소의 결산내용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만안 및 동안구청 소관의 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서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봉사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만안구 소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서용식 만안구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덕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동안구 도시 건설 위원회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안 및 동안구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청하고 동안구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동안구청에는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이 5건에다가 사고이월비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안구청에서는 의외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전혀 할 수 없는 사업은 어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 시점에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은 몇 건인지 양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건설관리임차료에서 도로무단점용 건수하고 노점상단속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 구청 특히 동안구만 볼 때에도 노점상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더 양성화 된 것 같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보면. 대형 쪽으로 양성화가 된 것 같은데 이 불용액을 전액을 다 집행해도 모자라는 입장인데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안구청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무단점용 건수가 적어 가지고 미사용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제개발 건에 이렇게 보시면 만안구청 쪽에 보면 보상협의지연으로 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정말로 사전에 보상금이 지연 또 주민사업 반대라든가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 보상문제를 해야되는데 그런 사항이 부족한 점이 아니었었는가 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행정에서 민간융자금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 지급이 결격자 미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담당 부서에서 홍보부족으로 불용액이 많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중에 중앙로 보도정비공사 해 가지고 이것이 '97년도 11월 달에 착공이라고 했는데 '98년도 4월 달에 준공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도 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안양 본 백화점에서 벽산사거리까지 가로등 교체공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여기 중앙로 보도정비공사에 같이 예산액 들어간 것인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인지 중앙로 보도공사에 같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3,487만 6,0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같이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보면 명시이월에 거의 예산액이 다 이월되어 버렸는데 이것이 토지보상협의 중 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 바 과연 이 토지보상문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개 감정원에서 감정의뢰 해 가지고 평가를 내서 보상을 하는 것인데 이 보상이 왜 지연되고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저는 양개 구청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앞으로 도로변 기타 차선 도로 등 보수공사를 할 때에 되도록 야간에 해야 되지 않느냐 많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도로를 조성을 하는데 출근대 시간 등 주간에 공사를 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 보수 기타 차선 그을 때도 되도록 야간에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조봉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덕위원

잠깐만요!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서 불용액이 아닌 사고이월사업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제개발에서 보상협의 지연 사유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구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만안구 명시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추진상황이 부진한 것이 아니냐 현 시점에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1997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써 일반회계 총 13건에 7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도로개설이 9건에 65억 3,500만원 그 다음에 가로등 이설공사가 3건에 1억 3,300만원, 중앙로의 보도정비, 이것은 본 백화점에서 벽산아파트까지 이미지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7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저희가 도로개설은 뒤에서도 말씀이 나옵니다 마는 대부분의 편입되는 사유지가 보상비 금액차이로 해서 저희는 감정가로 지불을 하려고 그러고 또 받으시는 분들은 그 이상 대개 시중가격 내지는 공시지가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 개설이나 일반도로 개설에서 가장 애로점인 것이 보상비 지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9건은 기간이 내년도까지인데 하여튼 행정력을 동원해서 9건의 도로개설사업은 보상을 설득과 이해로서 합의를 유도해 내 가지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다만 가로등 이설공사 3건은 지금 IMF하고 겹첬고 또 물자절약 관계 등등 그래서 이 계획은 우리가 일단 불용처리하고 시세입 전망에 의해서 내년도 이후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로 보도정비는 7억 3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7월까지 계획대로 완공되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13건의 사업은 가로등 이설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째 '97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중에 임차료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이 12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집행은 40만 7,000원으로서 79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관내에 있는 주요 도로변에 불법노상적치물, 적치물에는 다양하게 있겠습니다. 작은 건축폐기물도 있지만 대형폐기물 또는 컨테이너박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 시 자체인력이나 또는 시의 보유하고 있는 차량 가지고 곤란하기 때문에 대형폐기물 적치운반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들어 올 수 있는 포크레인이라든가 덤프트럭을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마는 실제 예산을 세워 놓고 지난해에 보니까 네 번에 걸쳐서 40만 7,000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집행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모두 남은 것으로 서류 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97년도 이월사업비 중에 사고이월비에 경제개발에 국토자원보존개발이 총 6건 중 16억 700만원이 과다발생한 사유는 사전에 조사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계획수립이 소홀한 것으로 해서 발생한 사유가 아니냐 이렇게 조위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이것은 우선 예산이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그것이 7월 28일에 반영이 됐고 한 건은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우선 가장 애로가 되는 지주와의 보상협의 하는 기간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소방도로나 각종 도로개설에 있어서 가장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보상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제반 행정 절차도 있지만 받는 측에서는 자기들 요구하는 공시지가 이상으로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는 여러 가지 규칙에 의해서 감정가격 이상을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여기 중에 박달 2동 코끼리주유소에서 박달초등하교까지 연장 150m 폭 6m의 소방도로는 이것을 정문에 연결함으로써 학생들의 위험이 수반된다고 그래가지고 학교측과 학부형들의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학교측과 절충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97년부터 추진하는 중앙로 이미지개선 사업에 캐노피철거 또 보도정비, 아스콘포장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중심으로 저도 부임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담당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출근대 시간에 중앙로 또는 경수산업도로에서 출근대 시간에 저희가 차선도색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전화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시장께서도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하튼 이유는 어떻든 간에 저희 불찰로 알고 앞으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출근 대라든가 아니면 바쁜 요일을 피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물론 야간에 공사가 비용이 더나오는 단점도 있습니다 마는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그런 시간에 차선도색 뿐만 아니라 도로굴착이라든가 많은 공사를 주민의 편익차원에서 불편이 없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동안구에 명시이월사업 5건, 사고이월 2건에 대해서 진행된 사업과 금년도에 다 마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대로 7건의 명시 및 사고이월 건 중 지금까지 5건을 완료하고 2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두건도 11월말 이전가지 모두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용덕위원님께서 저희 민간에 대한 융자금 중에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이 1억 500만원이나 불용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관양여중 앞에 복개천 철거노점상이 50명입니다. 그래서 50명에 대한 300만원씩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마는 저희가 심사한 결과 15명만 적격자이고 나머지 35명은 부적격자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생업자금을 융자할 때는 조례심사나 심의위원회에서 합당한 사람에게만 융자를 주지 부적격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1억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유덕희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동안구청장님게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융자금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을 지금 미집행한 것이 결격사유로 해서 집행을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홍보라든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주위에도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차를 몰라 가지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잘알았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만안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건설과장 이은석입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로 보도공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보도공사는 '97년 5월 9일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설계용역을 거쳐가지고 '98년 7월 3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공사를 착공해서 시행 중에 시에서 추진하는 중앙로 지하상가 보수보강공사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생겨 가지고 주요 공정이 캐노피철거, 보도정비, 아스콘정비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수공사 용역발주를 했는데 세 번에 걸쳐서 위촉이 되어 가지고 올 10월 말경에 용역이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도 '99년 3월 달에 용역이 결과가 끝나는데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현재 캐노피외 냉방기기시설이 올라가야 되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했다가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중지시키면 사업이 늦어지고 해서 중복이 안 되는 부분 보도 정비 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하게 해 가지고 오늘 착공 계가 다시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달에 나오는 시의 용역결과가 중복되는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내년 7월까지는 완전한 공사가 되도록 시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 백화점에서 벽산쇼핑사거리까지 가로등 설치공사가 소요액이 중앙로 이미지개선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냐 별도 가로등 교체 사업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중앙로 정비 사업으로 해서 현재 가로등 설치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중앙로 보도정비공사 사업비로 가로등 교체공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 예산이 중복편성이 됐습니다.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이것은 중복된 것이고 그러면 지금 중앙지하상가 보수가 완료된 다음에 정비 사업이 시작됩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중복된 구간 캐노피 철거하고 있는 사업만 설계용역이 시에서 내년 3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내년 3월 달에 결과를 우리 사업하고 비교해서 중복 투자하는 것은 어디 한 군데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보도 정비나 아스콘은 저희가 예정대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

공사가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오늘 계약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보도정비공사가 시작되고.

권오쇠위원

중복되지않는 것만 1차 적으로 하고 중복이 되는 것은 내년 3월 이후에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예,잘 알았습니다.
덕의

유덕의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질문들드리겠는데요. 어떻게 7억 300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은 아닌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중복적으로 편성을 했는지, 그리고 용역회사는 어디입니까? 용역회사를 지금 모르시면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권오쇠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앙로 보도정비공사가 이게 사업규모가 140.6m에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370m 가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여기는140.6m라고 하고 또 370m라고 그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본 백화점 앞에서부터 2001아울렛 앞까지 370m 가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어디서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본 백화점 앞에서부터 벽산쇼핑 앞까지요.

이양우위원

거기까지가얼마?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370m 중에서 보도정비 하는 것은 140m 가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총길이가 370m인데 그 중에서 140.6m만 도로정비를 한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런데이 보도정비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미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넓이를 표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미터면 폭이 얼마인지 알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미터, 폭 해서 아르로 나와야 되는데.

이양우위원

아르로나와야 보도면적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지 이건 길이로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리고지금 예를 들어서 7억 300만원 가지고 '97년도예산 1년 만에 이게 착공이 들어 왔다고 그러는데 이 돈 가지고 또 못할 거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가능합니다.

이양우위원

이거가지고 가능해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이런것은 담당자들이 명확하게 해서 이게 사실 보도정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민들이 밤낮 보도블럭 뜯어서 고친다고 그러고 요즘 와서는 공공근로자들 지금 여기 저기 다니면서 보도블럭 다 뜯어 가지고 전에 제대로 되어 있던 것도 그냥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고 이러는 실정인데 이게 아주 못쓰게 되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평가를 해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중앙로 사업구간은 저희가 안양 만안구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거기 지하상가 들어가는 캐노피가 13개가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없애고.

이양우위원

아니,그것은 지하상가 보수공사라고 그러고 지금 보도정비라는 것은 블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여기 7억 300만원이라는 것은 중앙로 이미지개선사업인데 거기에는 캐노피철거, 보도정비, 아스콘, 가로등 교체 이게 전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깨끗하게 정비해 가지고.

이양우위원

그러면7억 300만원 가지고 가로등 다 할 수 있어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럼아까 이중으로 됐다는 게 본 백화점에서부터 벽산쇼핑까지 이거 3,480만원도 중복이 된 것이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그것만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그것만중복이 됐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가로등 교체사업만.

이양우위원

보도블럭자꾸 뜯어가 가지고 거기 지금 하드로 된 거 그걸로 해놓지 않았어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자꾸뜯어서 시민들 원성 사는 거 자꾸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재고를 해 보시오. 재고를 해서 가뜩이나 IMF라고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돈 없다고 지금 주민들이 주민 숙원사업 해 달라고 그러면 돈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를 자꾸 돈을 투입하는 것을 삼가야 되리라고 봐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 분과 각 사업소 및 양 구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종결하고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되었기에 향후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히 과년과 대비해 징수율을 제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징수실적이 미흡한 바 고질적인 체납요소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상수도요금, 주택사업특별회계 제반사항,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체납자에 대한 획기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망되며 아울러 수납 불가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리로 관리비용의 절감이 요청되며 다음으로 '97년도 결산내역 중 세출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 소관 결산내용 중 과다불용액이 아직도 적지 않게 발생되는 사항은 매년 예산결산서 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투자되어야 함을 감안하여 짜임새 있는 재정운용을 위한 합리적인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특히 90% 이상 불용처리된 예산과목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건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사업집행이 결여된 결과로 판단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해당 분야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합리적이고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 등 사업집행의 전 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장기이월사업은 예산을 사장시켜 다른 시급한 예산의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등의 폐단이 매우 큰 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안양1동 구 시장 동서연결지하차도 공사비, 평촌∼신림간 도로 개설공사비 등 많은 부분이 장기간 이월됨으로써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자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중 일부 예산은 용역비 등이 사전 집행되는 등 사업이 무효화 될 경우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는 바 특히 이월 예산은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의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결과가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특히 유념하여 예산을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