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종수 의원 발언
광택
고광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1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외 11건의 안건과 12월21일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공인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6일에는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공업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양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양천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개정조례안
14시08분
광택
고광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수의원
이종수의원입니다. 금일 7차 본회의 제9회 양천구의회 정기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이 1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조례안은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집행부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약 6개월 남짓 합니다. 반면에 구의회의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조례안을 제정하고 폐지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면서 아울러 양천구민을 위해서 진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상 각 의원들께 우편물로 진작 각 사무소나 가정으로 배포된 개정조례안이나 상정된 조례안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12월 정기회의의 감사기간과 예산결산기간을 충실히 이행함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각각의 조례안을 상세히 검토할 수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조례안이 간략하고 그 문구가 한구절만 바꾸어지므로 어떻게 보면 별문제가 아닌것처럼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전 의원들께서 충분히 본 조례안을 가결하기 이전에 검토를 하고 본 조례안이 과연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이 조례안을 가결함으로 인해서 우리 양천구민에게 불이익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점 등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서로 토론을 가진 다음에 조례안이 통과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조례안의 원만한 통과와 검토를 위해서 또 질의 토론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하기를 동의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장!」하는 이 있음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이종수의원께서 졸속 의안제출에 따른 지적이 계셨습니다. 본의원도 그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반면에 무려 14개 안건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구청장, 부구청장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되겠는가?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며칠전에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본의원이 볼 때에는 그간에 집행기관에서 내놓은 안건을 단 한 건도 부결시킨 예가 없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갖다 내놓기만 하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겠지 이런 자세라고 한다면 큰 문제라 이 말입니다. 본의원은 이종수의원과 같은 맥락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오늘 이 안건을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이종수의원이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정회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예,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의원
김을용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이종수의원이나 명병수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명병수의원님께서도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과 직결이 되는 14건을 처리하는데 오늘 책상에 불쑥 집어넣어 가지고 통과를 해주십사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이것을 처리하지 말고 연기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것을 의결토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서용입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상정안건 제1항에서 부터 제1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양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등 2건의 신규조례제정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외 9건의 개정조례안등 총12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상정된 안건 총12건은 공히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과 각 해당법인 교육법, 향교재산법, 도시계획법, 철도법, 지방공기업법, 사회교육법, 주차장법, 부가가치세법 및 주택건설촉진법등, 각 단행법에 정한 대상으로서 과세 감면 수혜대상자 확대는 물론, 조례적용시한 (수혜기간)을 연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공통사항이며,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전국에 일률적으로 조례준칙안이 시달된 내심에 따라 신규 조례제정 및 개정안을 상정한 것이며, 본사항은 전국 균일한 내용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 재단법인 및 개인이 취득하여, 사립학교가 학생의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구세의 과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두번째,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 도의 함양에 기여하고 있는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를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고, 세번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와, 철도변의 시설녹지등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사권제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불균일 과세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네번째,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사업 및 재산등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규정이 지방세법에 반영됨으로 구세의 과세 면제 대상중 사업소세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정리를 하면서 시행기간이 없는 것을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시한을 정하려는 것이며, 다섯번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사등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지원등을 해주면서 지방세를 과세하게 됨은 불합리하여, 과세면제조례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등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바, 사업소세 종업원할과세면제를 추가하여 시행기간이 없는 것을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시한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구세과세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내용에서 다른 조례를 인용한 조문이 시 조례에서 자치구 조례로 이관되어 이에 관련된 조문정리를 하고 시행기한이 없던것을 1994년12월31일까지로 적용시한을 정하려는 것이며 일곱번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회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회교육 전용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본조례 내용을 91년11월30일 법률 제4410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제정공포되고 박물관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한 적용 대상을 정정하고 시행기한이 91년말로 만료되는 것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여덟번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과세면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상이군경에 대한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대상기준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 분류가 기통수에 관한 기준이 없어지고, 배기량 기준으로 됨에 따라 이를 일치시키고 국가유공장애자의급수 및 해당번호가 조례, 조문, 본문에 인용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여, 별표에 첨부하므로 누구나 이해하기가 쉽도록 조문정리를 하면서,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조례의 시행기간이 금년말 만료되는 것을 3년 연장하여 국가 유공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계속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아홉번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용 건축물과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준공이후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재산할을 각각 면제하여 주고 있는 본조례 내용중, 주차전용 건축물이 없는 노천주차장에 대한 과세면제 기준을 판단하는 방법을 명확히 정하고, 조례의 시행기한이 1991년말로 만료되는 것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열번째,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상품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본조례의 시행기한이 1991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 시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열한번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임대주택건설에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불균일 과세 경감토록 된 조례의 시행기한이 1991년말로 만기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조례개정안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모법인 지방세법이 법률 제4415호로 91년 정기국회에서 개정 통과되어 공포됨에 따라 이에대한 후속조치로 지방세에 한하여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거나, 현행조례 내용중 법령의 규정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정비하여 개정하고, 시행일을 법률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법률이 정한 세율을 다르게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표준세율 및 제한 세율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했으며, 그리고 각종신고에 따른 서류제출등 신고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기 배포해 드린 92년1월1일 시행 예정인 안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세감면 조례 제정, 개정, 시한연장안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제안설명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8차 본회의에서 12월31일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3.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안
14시51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청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존경하는 고광택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민봉사실장 최종만입니다. 서울특열시양천구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제안 이유로는 대통령령 및 국무총리령으로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직인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양천구관인규칙을 폐지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인관수 및 관리에 충실을 기하고자 관리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인의 비치 및 관수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공인의 규격 인영의 내용, 공인의 재료, 공인의 찍는 위치에 관한 세부규칙을 정하고 공인교부, 등록, 재교부신청, 폐기신고, 공고, 인영의 보존, 인영의 인쇄사용 등에 관한 세부규정 및 서식제정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보유중인 우리구 공인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장 관인이 45개, 보건소장직인 1개, 구청장 합의제기관, 자문기관, 명예청인이 4개, 동장직인이 40개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여러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소관사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상정안건 제14항으로 제안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으로 신월2동의 분동에 대비한 동청사 신축부지 취득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신월2동은 91년11월말 현재 공부상 상주인구가 3만3,000명으로 서울특별시 행정동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91년8월2일자에 의하면 일반주택지역으로 현재 인구가 3만명 이상이고 계속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은 사전 분동을 검토 추진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현재 인구가 3만명이 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가 예상되어 분동이 필연적으로 검토 추진될 동으로 예상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 신축부지가 필요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기히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신월2동 분동청사 부지 매입비로 10억원을 여러 의원님께서 반영해 주신 바가 있으며 이 재원으로 금번에 대지를 물색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양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증가되는 만큼 공유재산이 변경되므로 동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금번에 구입코저하는 대지를 구입이 가능하도록 의결하여 주실 때에는 분동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이,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12월27일부터 12월30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8차 본회의는 12월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