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고광택 의원 발언
광택
고광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7차 본회의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의키로한 조례안과 12월17일 구청장이 제출한 92년도 정수물품취득의건 이상 13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양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양천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개정조례안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장」하는 이 있음
두성
박두성의원
박두성의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13건이 오늘 통과가 되는데 대해서는 검토해본 결과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의심이 나는 것이 두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제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양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보면 이것은 그 재산세를 안내기 위해서 위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흔히 많습니다. 향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고향에서도 향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구청측에서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고…
광택
고광택의장
말씀 잘 알았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7차 본 회의시 재무국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상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없으십 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13. 정수물품취득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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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2년도 정수물품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92년 정수물품취득의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광택
고광택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의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취득사유를 기재하여 주어서 타당성검토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 자료는 본건과 같이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며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탁병오 구청장님, 구 간부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원년을 보내면서 올 한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구민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하시는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그간 1년동안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회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동박수
10시2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