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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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신안교 의원 발언

66회 제3기획총무위원회1998-11-03

신안교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경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 위원회 회의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해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10월 30일 제출된 「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각각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30일 운영환경복지위원장으로부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회부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박성순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창희입니다. 「'9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조창희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9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와있는 것처럼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공개매각 추진 시 손해가 우려되는 재산은 부동산경기 전망을 고려하여 매각한다고 했는데 매각처분의 물건의 가격의 적정성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답변바라고, 만약 입찰이 유찰 되었을 시에는 매각금액의 유동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 보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98년도 제2차 추가분 매각대상 재산 목록을 보면은 거의 다 관사로 되어 있는데 사실 2대 때 시의원님들 몇 분이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사를 줄여서 안양시에 불요불급한 그런 곳의 사업으로 쓰면 어떠냐 하는 시정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IMF사태로 해서 부동산경기가 최하밑바닥 하락세인데 지금에 이제 와서 매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과연 이렇게 매각을 할 때 가격이 최하 밑바닥인데 공개입찰을 해서 유찰되면 몇 프로씩 유찰이 되어 가지고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가격이 너무 싸면은 보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지방재정의초 긴축운영을 위하여 필수관사를 제외한 용도폐지 된 3급 관사, 1급, 2급 관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관사 취득일이 많게는 9년, 적게는 5년인데 그 기간 동안에 관사로 사용한 기간은 얼마나 되고 현재 직원들한테 유상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했으며, 그 다음 현재 관사를 사용하는 임대료를 그 동안 받은 것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서면 자료에 보면은 현재 사용자가 나와 있는 데요, 지금 현재 이 분들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중에 다른 데 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성남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처분 매각관사가 일곱 군데인데 존치 관사를 단체장 토지를 보면 1,534㎡이고 건물이 3,492㎡입니다. 상당히 크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예산절감이 필요하다 면은 단체장관사도 줄이고 그리고 부 단체장이나 기타 존치도 아예 같이 매각하는 것으로 기왕에 매각한다면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곱 군데만 한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으로 모양새 좋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단체장도 줄이고 평수나 건물도 그리고 부 단체장이나 기타 세 군데 이것도 같이 매각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창희입니다. 먼저 김기철위원께서 공개매각 시에 손해가 우려되고 가격의 적정 선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유찰시에 대지는 되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사를 매각할 때에는 두 개의 평가법인의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그 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고, 1차 공고를 해서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 2차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2차까지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정가격보다 이하로 매각은 하지 않습니다. 감정가격 이상으로만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최경태위원께서 관사에 대해서 2대 의회 때 매각을 권고를 했었는데 그때 왜 매각을 안하고 지금 부동산경기가 하락되어 있는 이런 때에 매각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최경태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그 당시에는 국장님들이 관사로 사용하고 있었구요, 또 이사를 하게 되고 별도로 사실 집을 구해서 이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넞어졌고 이렇게 부동산경기가 하락되려니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현재 매각을 추진하게된 것은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개매각 유찰시는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께서 필수관사는 어떤 것이고 1급, 2급 관사는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필수관사는 자치단체장하고 부 단체장 그리고 수영선수하고 육상선수 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의 오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5개를 필수관사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게서 관사취득 일이 길게는 9년, 8년, 7년 이렇게 되어 있고, 관사사용은 얼마 기간동안 사용했고, 현재 임대 선정기준과 사유 그리고 임대료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대자 선정기준은 안양시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 무주택자로 경제사정이 어렵고 부모를 모시고 있고, 도 가족수가 많은 직원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한 후에 선정을 했습니다. 사용료는 당해 재산 평가액의 100분의 6을 저희 공유 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관사로 사용한 시기는 '97년 2월 20일부터 사용허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김기철위원께서 제출자료에 있는 사용자가 현재도 계속 사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선정된 공무원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께서 단체장 관사 면적도 줄이고 부 단체장 관사는 매각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시장님 관사는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 평수를 줄이기는 매우 곤란한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평수를 줄이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부 단체장 관사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는 부 단체장 관사가 없는 곳이 안성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에도 저희가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 부 단체장 관사를 매각했다가 요즈음에 와서 또 다시 구입할 그럴 계획으로 있답니다. 그래서 부 단체장님이 안성시에 거주를 안 하시고 먼데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필요가 있어서 다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 단체장은 저희 행자부하고 도에서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외지에서 오는 그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부 단체장이 저희 관내에 거주를 안 하시고 다른데 거주하시게 되면은 야간에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든가 이럴 때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 단체장 관사는 현재 매각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답변은 다 끝이 나셨지요?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시지요.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아까 필수관사에 대해서 5개 관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부시장 관사에는 말입니다. 부시장이 거주하고 계십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식구들까지다 이사 오셔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끔 들르시는 것입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거기 매일 계시지요. 거주하고 계십니다. 가족들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임채호위원

지금제가 알기로는 가끔 들르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 살림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관사 같은 것 사실 33평인데 부시장님 정도 되시는 분이 33평에서 살 수 있겠어요. 가족들하고?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사실 부시장님이 너무 협소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임채호위원

부시장님정도 되시면 33평에서 사실 살기가 어렵고 우리 같은 서민들이나 33평에서 사는 것이지.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33평입니다만 실 평수가 아마 25평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협소.

임채호위원

33평이니까실상은 25평에서 24평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사실상 부시장님이 사신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비상기간 잠깐 누워 계시다가 오신다든 가 이러면 되는 게 그건 부시장 실에서 충분하지.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부시장님은 가시지 않고 상주하십니다. 관사에서요.

임채호위원

관사에서요? 그래요? 이게 사실상 이 평수에서 부시장이 살지 못하면 너무 적으면 큰 것으로 해서 부시장관사를 제대로 마련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무용지물인 것 같고 사용을 제대로 않고 그러면, 필요성이 없으면은 아예 이것도.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질의 답변 중에 제가 아까 질의한 것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나온 가액 가지고 판단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1차 유찰이 유찰 되었을 경우에 15%입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가격은 감정가 이하로는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제가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취득할 때 공시지가하고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빼 보셨습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공시지가 빼 본적은 없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물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정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가 액이 나와 있지만은 지금 1차 유찰, 2차 유찰한 제가 알기로는 한 15%선인가 2차 유찰이 15%, 3차는 10%인가 내려갈 것입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그것은 법원의 경매때.
기철

김기철위원

지금유찰방식이 법의 방식으로 취하지를 않고.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감정가 이상으로는 팔아도 감정가 이하로는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물건들을 현재 무슨 공개매각 이런 것 다 좋습니다. 하지만은 투명성만 있다 라면은 부동산 시장에 내놓아가지고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문성위원

4페이지끝 7번에 보면 관양동 매각하는 관양쇼핑타워 및 소매점 302호 이 내용이 뭡니까? 관사면 그냥 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주상복합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인가 4층까지는 상가로 되어 있고 그 위로는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예,알았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방금전에 과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부 단체장 용도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단체장 관사는 꼭 줄일 용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러면 사실상 여러 주민들이나 여러 여론이 크다는 느낌이 들고 저 자신도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이나 모든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든가 이러한 시비에서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에 효율성 있게 관사를 활용을 하고 별도로 작게 본 위원은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시장님 관사가 종합운동장 뒤편에 있습니다. 자연녹지였었는데 토지가 1,534㎡이고, 건물이 339.1㎡입니다. 건물이 약 100평이고요, 건물을 여기 관사에서 시장님은 단순히 생활하는 것보다는 관사에서 손님접대하고 이런 용도입니다. 구조가 살림하도록 물론 시장님이 기거하고 계시지만은 구조자체가 순전히 살림하는 가정집처럼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또 손님 접대도 하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인다면 건물을 헐어야지 되는 이런 것인데, 있는 건물을 헌다는 것은 낭비성이 있고, 새로 짓는 다고 그래도 그것도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른 시도, 저희 시장님관사는 건립한 지가 90년도에 했기 때문에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적은 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아니요,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그것을 철거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현재 관사를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하고 부수든지,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지요, 그러면 시장관사를 별도로 효율성 있게 작게 예산낭비 안 되게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잇는 것을 부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도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불편하시면은 한 번 시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이러한 안도 있는데 용의가 없느냐 여쭈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호위원

신안교위원님양해가 된다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게 7개 동은 매각을 할 계획을 잡고 있고 나머지 존치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시장님이 쓰는 관사라든가 시장님이 쓰는 관사 이쪽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 좀 전반적으로 고려해야지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석수3동에 위생처리관리사인데 위생처리관리사가 몇 명이 운영되고 상주하고 있습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세대가 있습니다. 거기 교통이 굉장히, 어디냐 하면은 옛날 분뇨처리장 거기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용호위원

네세대가 80평에서 상주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상

구본상총무과장

다른 사람은 살수가 없고 오지라서 냄새나고 그래서 살으라고 해도 안 삽니다. 야간에 작업하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 퇴근한 사람 오라고 그러면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관사를 거기에다 둔 것입니다.

권용호위원

오지이고힘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수영선수단이나 육상선수단이 사용하는 관사는 무리가 없어요? 일부 특정인한테 드는 것이 아니고.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육상선수가 6명씩 해서 일부 6명인데 두 사람은 자기 집이 안양이기 때문에 가서 자고 네 사람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각각.

권용호위원

그런의미에서 나머지는 시장님 관사나 부시장관사는 존치를 해야지 된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권용호위원

그러면은요, 그 7개 동에서요,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매각이 안되었을 경우 특히 저런 것 같은 경우 매각이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보는데 7번 같은 경우요. 관양동 말씀하셨듯이 관양쇼핑타워 주상복합건물 아니에요? 2층에는 아파트도 있는데 그게 매각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향후 이걸.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저희도 거기 가보고 주차장도 굉장히 복잡하고 입구도 2m인가 굉장히 좁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파트가 많은데 왜 하필 이런 데에다가 정했는지 누가 샀는지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이 다른 데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각계획을 세웠습니다 마는 과연 매각이 될 것인지 의심스럽고요,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것을질의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과장님게서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 처분에서 초긴축 운영 이런 것등에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인데 7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 2차도 잘 안될 것 같아서 심도 있게 매각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지금 매각을 할 때 감정사에 의뢰해서 공시지가를 두 개의 감정사가 평가를 해서 나누기 2해서 매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그 공시지가 매각 감정가격 그 이상으로 입찰을 봐야지 되는 것입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이상으로 입찰을 봐야지 되고 그리고 그 감정가입찰 그 미만은 안되고 수의계약을 만약에 하더라도.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수의계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정가 이상으로 수의계약도 역시 입찰을 봅니다. 또.

최경태위원

입찰을보는데 감정가 이하는 안되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예.

최경태위원

아까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IMF가 풀려 가지고 언제 상승한다는 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할 겁니다. 안양시에서 지금 싼값에 팔지 말고 나뒀다가 팔면 더 이익이 되지 않아요. 부동산이 올라서 팔을 시에는 지금 매각을 안하고, 차후에.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승인해 주시 면은 저희가 부동산가격을 보고 그리고 공고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바닥 시세이기 때문에 요, 승인해 주셨다고 저희가 금방 공고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부동산이상승을 하면 매각을 하면 어떠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까 부시장 관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이 관할지역을 떠났을 때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희

조창희획계과장

그러니까 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예를들어서 안양에 안 있고 시장이나 각 기관장들이 다른 곳으로 갈 때에는 어디로 가겠다 행선지가 어디다, 비상연락망 때문에.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래서과거에 보면은 먼저 부시장님도 여기에서 혼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집은 다른 곳인데 혼자 여기에서 사시더라 구요, 왜 집에서 안자고 여기에서 자느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 구요. 비상사태에 대비했을 때 이 관내를 떠나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산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양반도 성남에서 혼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부시장도 과거에 성남부시장이었을 때,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혼자 사시는지 아니면은 서울에서 사시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조창희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한 번 해볼까요? 관양타워 302가 47평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47평이고 취득가액도 1억 4,000만원에 취득을 했는데 그러니까 부 단체장 관사를 지금 부시장이 좁아서 들어오기 어렵다, 이사오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이걸 매각하지 말고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지금 매각도 안되고 그러면 부 단체장을 부시장을 이런 관사를 정해주면 어떱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부시장님한테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것은 다시 또 관사가 적다고 해서 사는 것보다 취득세도 또 내야지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부시장 관사를 관양타워 지금 매각도 어려운데 47평형이니까 살기에도 좋을 거란 말입니다.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장경순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반드시 지적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겠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경찰서장이 우리 안양시 관사에 무상으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지금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도 관사에 소방서장이 무상으로 대부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무상으로 대부해 줄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지방재정법 88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지방재정법 책 좀 가져오시고 지금 소방서장이 전에는 안양시에서 행정의 보조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경기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사도 경기도에서 마련을 해주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이번 매각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경순위원장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매각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무슨 근거로 매각을 이미 했어야지 이제 하느냐 이거예요.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장경순위원장

대답하기가 곤란하시면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조창희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9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은 관사 7개 동을 매각하는 것으로써 부동산가격이 최저인 상태에서 관사를 매각한다는 것은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정가격이 당초 취득가액보다 낮거나 또는 현재 일반아파트 가격보다 낮을 시에는 본 변경 안이 승인 의결되었다 해도 현행대로 무주택 공무원들이 당분간 더 사용토록 하고 차후 부동산시세가 안정되고 적정가격이 형성되면 그때 가서 천천히 매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부시장 관사가 협소하여 거주하기가 불편함으로 매각대상 관사인 관양2동 관양타워 302호를 부시장 관사로 지정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은 조창희 회계과장님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차후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회에서는 제출된 의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를 비교 연구해야 하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사안의 급박함을 이유로 조례안심사회의가 열리는 2일전에서야 촉박하게 의안을 제출하면서 금번 회기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처사일 것입니다. 지금 상정한 이 조례안은 지난주 금요일인 10월 30일에서야 시에 제출되었으며, 조례안심사 하루 전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진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먼저 중복되는 업무처리과정에 의해서 본 조례안 상정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장석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금 전문위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상위법으로 인해서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냥 형식상으로 하는 그런 조례안 같이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많이 자구수정을 해야지 되고 또 없는 것도 많고 어떻게 과연 이렇게 조례안이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졸속으로 되었지 않았나 이 생각도 해봅니다. 제3조 구성에서 보면은 제3조 2항 '위원장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하고 1호에 보면 '부시장, 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이렇게 되어 있고, 2호에 보면 '교육청 학무국장, 경찰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항에는 '위원이 다음 가호 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하면은 1호, 2호, 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 중에 자중에 1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면은 부시장, 시장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1, 2, 3호가 다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각 호 1에 1호를 삭제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4조에서 보면은 임기에서 해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촉을 했으면은 해촉이 당연히 있어야지 되는데 무슨 사유가 있어서 임기를 못마쳤든가 하면은 다시 그 사람의 명예훼손을 했다든가 하면 해촉을 한다는 해촉이 없는 것 같고, 또 제5조를 보면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가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했는데 이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미리 해촉이 되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 누구를 지명해서 대행하는지 아니면 하루만을 대행하는지 여기에 이게 없고, 그리고 만약에 해촉이 되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라면 잔여임기, 잔여임기만을 해야지 되는지 아니면은 다시 뽑아야지 되는지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제2건국운동의 성공을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월 25일 실시하는 반상회도 홍보가 덜되어 주민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인데 제2의 건국운동을 향후 어떻게 홍보하여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와 분위기를 높게 이끌어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 및 방향에 대한 방안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2쪽에 3조에 보면 구성인데 사실상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서 어떠한 조직을 잘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성이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관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을 보면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인데 40인에 대해 성격, 위원성격, 선정기준 그 구성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그 이유를 묻는 이유는 지금 2항을 보면은 교육청 학무국장, 경찰서 경무과장 해 가지고 약간의 지난번 매스컴에서도 나왔듯이 참여연대 등에서 이것에 참여를 안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단체도 굉장히 많은데 또 하나의 관변단체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하는 매스컴을 통해서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구성의 비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명에 대한 위원에 대한 구성, 성격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석진 시정과장님 즉 답이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즉 답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20분만 시간을 주시지요. 우선 질의사항에 대한 정리가 덜 되어 가지고요.

장경순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안교

신안교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상위법 내용에 거의 유사한 느낌이 드는데 이 내용이 우리 실정에 맞게 어느 정도 맥락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번 주요골자를 보면은 '위원회는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인 내외인데 어제 같은 경우 통합방위위원회도 역시 20인 이내로 중요한 안보이면서도 그래서 다른 위원회 보다 위원수가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맞게 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면은 제2조에 본문은 제1조의 수정과 연계하면서 표현이 부적절한 '조정'을 '의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역시 내용 자체가 우리 안양시에 맞게 어느 정도 수정할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신안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진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 2항에서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최경태위원님의 의견은 3항 각 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 1호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문항을 고쳐야 맞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지침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관계로 해 가지고 총괄적인 내용만 말씀드려 가지고 이해가 안 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침 상에 보면은 우리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라고 했는데 지침내용에 보면은 시장님이 위촉하는데 지침에서 민간인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3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인 공무원이나 시의회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교육청 학무국장님 이런 데는 당연직은 위원장이 안되고 민간인 중에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하도록. 다음에 3조 3항에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최위원님 의견은 가호의 1에 해당하는 1을 삭제해야 뜻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쉬는 시간에 의회법무 계 또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분들은 전문가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그런데 이 뜻이 각 호 1에가 들어가야 1호에 들어가는 부분도 해당이 되고 2호의 부분도 3호에 들어가는 부분도 위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된다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저희가 임기가 나오는데 모든 조례안에 해촉규정이 다 있는데 해촉규정이 임기만 표시되어 있고 해촉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11조에서 운영규정에 이런 미비 된 부분을 넣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미비 된 부분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으니까 의회에서 수정안으로 삽입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5조 2항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위원장이 어떻게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이 그 당일 회의 때만 당회 회의 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만 다음 자기를 대행할 수 있는 위원장을 대행할 수 잇는 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위원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촉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당연 해촉사유가 되었을 때에는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기철위원님께서 방대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과 이에 따른 시민의 참여를 촉구해야지 되는데 여기에 따른 홍보방안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조례가 되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중앙에서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것을 추진위원회에 구성하고 중앙에 의결된 방안이라든지 실현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홍보계획도 거기에 추진위에 추진팀이 구성이 되어서 추진위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방향이 결정되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제3조에서 구성에 대한 40명 구성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조례안에서 열거된 3조 3항 1, 2호외 3호에서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이 사항이 급하게 지난 수요일인 28일날 그 날 저희가 지침을 받아 가지고 우선 추진체계 확보에 대한 내용하고 개괄적인 범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도 저희가 요구되는 대로 저희가 안양에 있는 기관 단체의 참여범위를 저희가 다시 확인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비율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3호에 있는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추진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범위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비를 지금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신안교위원님께서 제3조에서 위원회 위원이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타 위원회에 있을 때 보다 상당히 너무 많지 않느냐 안양에 맞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침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지침에서 내시 된 범위가 인구 30만에서 79만까지는 35인 내외로 되어 있고 또 그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가서는 20 내지 50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인구가 60만 잡고 그 지침범위로 따진다면 40인 이내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 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위에서 권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구성비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봤을 때 40인 이내이니까 구성과정에서 그것은 조정이 될 수 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건 그렇게 해서 책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2조에서 심의 조정한다는 준칙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중앙법령인 시행령에도 그것이 심의조정으로 이쪽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성있는 번조항에 대한 상식이 없어 가지고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확정할 수가 없어서 의회법무계장하고 저희 전문위원하고 해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의결로 고쳐 조정으로 두어도 되고 의결로 고쳐도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 받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마는 제5조 2항을 보면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잔여 임기가 아니고 한번에 한해서 위원장이 없을 때를 얘기한다고 그러셨는데.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예, 그 회기에.

최경태위원

이문구가 이상해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다, 지명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부위원장 제도로 인해 가지고 대개 모든 회의가 있으면 회장 아니면 부회장, 회장이 없을 시에는 부회장이 한다 또 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한다 그러는데 부위원장이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미리 지명하는 것보다 부위원장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3조 구성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3조 구성에서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여기에 구성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한다'이렇게 거기도 들어가 줘야지 되겠지요. 그게 어떤지 한 번.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지침을 찾는 중인데 지침에서 통보를 받을 때 명칭하고 조례안 명칭하고 조직구성 조례추진위의 구성사항은 시·군에서 준칙대로 지켜달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부위원장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최경태위원

이뒤에 지침을 보면 5조 2항은 똑같아요. 그것을 그대로 한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귀가 맞지 않지 않느냐 부위원장, 그러면은 그 지침대로 하지, 조례로 재정 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은. 안양시에 맞게 조례를 하는 것이지 통상 예로, 그 지침에 어긋나면 안 됩니까?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어긋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저희는 따라 간 것인데요, 가능하면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이 준칙이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타이틀 조례 명칭하고 명칭은 전국이 같아야지 되니까 명칭하고 조직구성 관계는 가능한 한 통일성을 기하자는 그런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득이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신다 면은 저희가 어떻게 의결되는 대로 따라가는.

최경태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지명보다 위원장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이 유보 시에는 부위원장이 한다 대개 통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지금과장님이 개최와 병행해 가지고 언론홍보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집중적인 언론홍보를 실시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얼마만큼의 시민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은 홍보에 인용하는 것인데 제가 자꾸 반상회 건하고 지금 반상회 때 공무원들을 파견하시지요? 반상회 때.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반상회 때는 담당 통·반을 지정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안 되는 반은 지도를 하지요.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철

김기철위원

그런데그 부분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예, 그렇지요.
기철

김기철위원

그런데소수의 공무원이겠지만 참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그 대안보다는 현장 확인행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아무리 좋은 제2의 건국 운동이라든가 시정에 관한 홍보 사항이 있어도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셔 가지고 꼭 지금 당장 한다고 그러면 금방 불붙었다가 꺼지는 식의 이런 행정보다는 꾸준히 안양시 전체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호위원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승인시켜 구성하는 것인데 조금 아쉬운 점이 10월 달 지난번 발기인도 약 250명이 되었고 현재까지 내려왔는데 기본적으로 시달되었을 때 어느 정도 플랜이 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10월 2일날 이때부터 상당히 관심 있게 봤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조직적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새마을운동에 연이어서 나왔고 또 여러 가지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일본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독서운동, 장기운동으로 어려운 IMF시기를 극복했다는 이런 것이었는데, 어떤 것이 없었지 않나 하는 대안 찰나에 제2의 건국운동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시에다 어떤 플랜이 없이 이런 것을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무 구성비를 말씀드렸는데 실제 3조 구성은 잘된 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가서 강론을 따져보면은 1항 2항 3항인데 교육청 공무원 등 국민추진 경험이 풍부한 자 추상적인 것입니다. 실제 여기 보면은 이 운동자체는 국민운동 총체적 개혁국민운동이거든요. 국민운동에서 과거 부정부패 청산하고 새로 출발하는 국민적 운동인데 실제 국민, 시민, 위로부터 개혁이 아니고 아래로부터 움직여야지 되는데 시민들이나 민간인 참여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쉽다는 것이지요. 이게 똑같이 이런 조례 위원회가 한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청 학무국장, 경찰서 경무과장 전부 다 관변단체이고 또 다른 단체들도 그러면 국민운동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중앙에서도 잘 하겠지만 안양시는 안양시 나름대로 해 가지고 안양시가 향후 21세기 대안을 해서 국민운동이 치러져야지 되는데 이런 조항을 가지고 구성비를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3항 같은 경우에도 국민운동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런 것보다도 전문인 가계각층의 민간인, 이런 단어를 넣어서 민간인이 아래로부터 움직이는 국민운동개혁 성격에서 뛰어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 저 개인의 생각인데 아직 전문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안 짜여졌다고 했으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국민운동차원에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문화파트 무슨 파트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네요.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어떤계획이 있으신 데 발표를 안 하시는 것입니까?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계획이 있는데 발표를 안 하는 건 아니구요. 이제 도에서 위원회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이 선정된 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있고 저희 시에서 기기에 관련된 단체라든지 중복되지 않는 시장, 군수님은 당연직 도위원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위에서부터 중앙에는 일찍 되었는데 도 단위에 갑자기 이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준비체제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추진체계만 갖추어지면은 추진반도 바로 오늘 내일내에 구성되지 않을까 보는데 공무원 추진 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바로 체계가 잡혀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리고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정이랑 의결이랑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조정이라 면은 중앙에서 준칙 내려온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의결은 어떤 안을 추진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세요. 조정의결 2조항에 요. 심의조정 만인데 조정의결 쪽도.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그것을 아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도 법조문관계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저희 시의회 법무 계에 전적으로 의결을 하는데 준칙 상이라든지 중앙의 대통령령에는 그대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자문위원하고 의회법무계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뭐 별문제는 없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권용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우위원

지금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거의 같은 사항입니다 마는 이 조례 준칙 안이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도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입니까?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저희는 도에서 받았는데 전국적인 사항이 준칙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천우위원

행정자치부에서만들었을까요, 그럼요?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준칙 안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 만은 굉장히 머리가 나쁜 사람이 만든 준칙 안입니다. 내용자체가 과거 구시대적인 상위하달 식이라고 그럴까요. 이대로 해라, 따라라하는 내용이고 지금 권용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의 조정하는 것하고 심의 의결하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전반적인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도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민주적이고 좋습니까? 다른 모든 위원회 조례가 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대부분 호선한다고 되어 있지,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례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 아니면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나, 그런데 위원을 도 부시장이 들어가고, 의회 의장이 들어가고 상임위원장이 들어가게끔 이런 것을 명문화시킨 준칙 안은 또 조례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어떤 차원에서 만든 조례안인지 모르지 만은 상당히 과거로 회귀된 비민주적인 조례 준칙 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정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상급에서 준칙 안이라고 그래서 과장님 그대로 제출을 한 모양인데 위에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 학무국장 물론 이에 준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안양 같은 경우에는 안양교육청에서 과천시도 같이 관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도 이 조례안이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이고요.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그렇지요.

이천우위원

우연의일치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과천시하고 안양시하고 이 위원회를 같이 소집을 하면 안양교육청 학무국장이 어디로 가야지 됩니까?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 라면은 그래서 이 준칙안대로 따르는 것도 좋지만은 이 준칙 안 자체는 다른 조례안의 준칙안과 달리 뭔가 많이 뒤틀려 있어요. 그리고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1조 목적내용도 보면은 목적에 이 조례조문도 상당히 안좋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8조의 회의록 등도 검토보고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간사를 하면 되었지, 위원회 간사는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물론 본 위원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이 자체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수정안이 되면은 이상 없이 받아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잠깐만요. 덧붙여서요. 지금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해를 구하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3조 4항에요. 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는데 고문정도도 어느 정도의 몇 명을 생각했다는 계획 잡으신 것이 없으신가 보지요?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그것은 지침에 명시된 고문은 요, 지방의회 의장님하고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기관단체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도 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권용호위원

제가묻는 이유는 동료위원이신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맥락을 같이해요. 이게 참 좋은 운동이고, 성격이고 중앙에서는 순수하게 국민운동 추진 쪽으로 했는데 성격을 보면 상당히 난제가 있어요. 선진국이나 청년들 운동조직들을 보면 지금 있는 분들이 교육청 위의 분들이 전부 다 고문으로 빠지는 데다 그 밑에 국장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약간 매스컴 얘기해서 정말 관변단체 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가 여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약간 비중 될 수 있는 것이 3조 1항 2항 정도에 있거든요. 조직구성을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국민운동 하시게끔.

이천우위원

구성도보면은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게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다시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 중에서 위촉을 하는데 40인 중에서 한 명은 다른 사람이 위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격의문제인데요. 일반 학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이 위촉이 되었는데 부시장이 또 평 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것도 안양시의 물론 어떤 권위주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라고 격하시켜서 평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일반인 중에서 위원장이 되고 거기에서 또 부시장님이 가서 위원으로 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이것 참, 이런 것도 여태까지 내려왔던 것에 비해서는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하기에도 이것 좀 약간 수정을 해도 관계가 없겠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이 당연직 부분은 조직.

이천우위원

구성문제요,결국은 요.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명칭하고 조직구성부분은 준칙에 의해서, 준칙이 내려온 사항이면 모르겠는데 준칙에서 있는 부분이 유지가 되기.

이천우위원

충분히과장님 말씀 이해를 해요. 그리고 다른 준칙 안 다른 조례의 다른 준칙 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답변이 다 그대로 수용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준칙 안은 이 조례 준칙 안은 뭔가가 이상한 준칙 안이에요. 뭔가 잘못된 준칙 안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안양시 조례를 제정을 하라니 답답할 노릇이지요.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도에서 하는 것이나 시에서 하는 조례 안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위원장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성격을 좀 달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이런 성격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선임이아니고 시장이 위촉이지요, 위촉.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아니 위촉을.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그런데 선임을 하게 되면 부시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이 될 확률이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위촉을 해 가지고 민간인 중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부분적인 것만 해주시면 지침에 해주십시오.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쉽게얘기해서 국민운동이 제2국민운동이 국민성격이 안 맞으면 그 운동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새마을운동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새마을운동은 잘살기 운동으로서 전체국민이 호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공서에도 새마을과가 있고 계가 있었고 본격적인 운동을 했었고, 일반행정적인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새마을 법으로 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새마을운동이 잘살게 되었고 전체적인 국민운동이 되었는데 이 제2국민운동도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렇게 관치 뭐 학무국장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새마을운동이 그런 식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밑바닥에서부터 전체국민이 호응을 해서 이루어져서 새마을 운동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경제 기틀과 잘살기 기틀을 마련했다는 지금 평가가 나오는데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우리 못살 때에는 잘 살기운동을 했다고 그렇지만 지금 제2국민운동은 개혁이다 뭐다 해서 정신운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식이 되어야지 밑에서 이천우위원이나 권용호위원이 얘기하듯이 위에서 지시하고 위에서 따르라 조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운동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갖고 있는 개념은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위원님들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 추진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각계각층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대표하시는 분들의 직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시는데 각계 각 기관 단체 민간운동 분야까지 하여튼 전 분야가 다 참여를 한다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기하는 부분에 거부감이 오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내용구성 목적은 하여튼 기관단체 전체가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장

장석진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내가지고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안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그 동안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정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며, 또한 조례안 작성시 문맥과 어법의 부정확성 그리고 띄어쓰기 등 사소한 문제점조차 제대로 검토가 되지 못한 점은 매우 불성실한 자세임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점을 바로 잡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제1조의 목적규정은 조례가 달성하려는 목적 및 취지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함에도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둘째 제2조의 본문은 제1조의 수정과 연계하면서 표현이 부적절한 "조정"을 "의결"로 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셋째 제3조 제3항 제1로 상임위원장은 누구를 가르키는 것인지 그 의미가 부정확함으로 "시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시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으로 하며, 셋째 제8조에서는 본문 중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시키고자 "위원회 간사"를 "간사"로 하며, 다섯째 해석상의 논란소지가 있는 제10조 본문 중 "회의출석위원과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로 수정하고, 여섯째 본 조례안에는 위원회 해촉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신설하고자 제5조 내지 제11조를 각각 제6조 내지 12조로 하고 제5조를 신설하여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고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금전 신안교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신안교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수정동의나 원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신안교위원의 수정동의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상 총무국장님 그리고 장석진 시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의안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계획서와 관련자료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이 아니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들을 취합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곧바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