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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순희 의원 발언

83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4-07-14

이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두

나기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4년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과 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나기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두 번째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 및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김천시식품진흥기금이고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설치배경은 식품위생법 제6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2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도 7월15일날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2003년도 현재액이 1억1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4,700만원, 지출 3,000만원 해서 1,700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봐서 2004년도말 현재액은 1억1,8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과 이자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용도는 영업시설개선자금융자등에 활용하도록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 2억까지는 도진흥기금을 활용하고 시진흥기금은 2억이 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도록 방침을 정해서 지난번에 의회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관련 영업주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이자는 3%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이자는 3%입니다. 화장실개선자금은 1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이자는 1%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면 합계 예산액이 1억4,7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억2,659만1천원인데 이번에 추경으로 2,105만3천원이 증액되면 총 1억4,764만4천원이 됩니다. 증액이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이 기정예산액이 9,959만1천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12월 기준으로 수입이 된 금액입니다. 12월달에 들어온 이자수입 105만3천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전년도 수입 이월금이 1억64만4천원이 되고 도에서 식품진흥기금 보조액이 시달된 것이 2천만원, 합하면 추경예산액이 2,105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총액이 1억4,7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105만3천원 증액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출하는데, 총액을 1억4,764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이자수입 105만3천원 내역을 말씀드렸고 맨 밑에 기타 잡수입은 2천만원 취약지역에 대한 음식점 개량형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2천만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에서 2천만원 보조받은 것을 취약지역 농촌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취약지역에 개량형화장실을 40개를 설치 계획하고 있는데 개소당 50만원씩 지원하도록 해서 2천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립금 105만3천원 총 기금이 2억이 확보될 때까지 계속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부터 기금적립을 시작해서 작년연말까지 총 2억994만원을 적립했습니다. 이 중에 과징금 수입이 2억499만원이고 이자수입이 495만원입니다. 그중에 집행액은 1억929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7월13일 이후에 과징금을 징수할 때 60%는 시수입이 되고 40%는 도로 수입이 되도록 조치되어서 1억929만6천원을 도로 불입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003년도 말 현재 1억64만4천원이 됩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부터 2년도 3년도 해서 총 1억64만4천원이 적립되었고 2003년도에 1,776만원을 집행해서 12월말 현재 잔액이 1억64만4천원입니다. 적립액은 2003년도 사용액 1,776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2004년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 설치근거를 두며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 및 이자수입이며 기금 조성 목표는 2억이고 수입액의 40%를 도 자치단체에 부담금으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에 활용하는 기금이므로 본 안건이 승인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 되는대로 질의해 주시고 취약지역 음식점 개량 사업 하는데 40개소 하는데 1개소에 50만원 하면 됩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1개소에 초절수형 분사식 대폐변기라고 해서 1개 구입가격이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서 주변에 미장이나 별도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50%정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40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런데 취약지역 음식점에 대해서 좀더 많이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상당히 좋겠는데,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김천시가 아름다운 화장실 사업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도 전체에서 김천시만 특별히 2천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서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도 지원 포상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지원하는데 시비라도 여유가 되는 것 같으면 같이 확보해서 이왕 지원해 주는 것 40개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60개나 80개나 좀더 확대해서 해 주면 많은 지역민들이 도움을 안받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기금 적립을 해서 2억 이상 되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이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이순희위원

질의는 아니고 다에 세출예산을 보시면 세세항에 220자체사업에 예산액이 2,960만원이고 기정액이 960만원이고 비교증감을 하면 당연히 2,0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2천만원이 예산액에 증액된 것 아니예요?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순희

이순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2천만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다음 예산도 2천만원, 비교증감에 2,960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이겠죠?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추경예산입니다. 본예산에 2,600만원 본래 있는 것입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기정예산이 960만원이고 이번에 해서 2천만원이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2천만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교증감에 당연히 2천으로 표기를 하셔야 되죠.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2천만원 맞습니다. 자체사업하고 사업예산이 2천만원 되어야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수정 부탁드립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기두

나기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함준호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두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의회 전문위원으로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마치고 환경관리과장으로 간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일주일만에 여러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관리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대한 협조와 관심 그리고 질책을 부탁드리면서 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김천시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과 처리업자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자원화를 확대하고 그 외에 그동안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법적 명칭으로 변경하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폐기물처리방법 및 부산물의 수분 함량 기준을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 신고의 근거를 마련하며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 전용수거 용기 비치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그런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자치단체와 민간업체간의 위탁할 수 있는 계약 체결 내용을 담았으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6월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의무사업장과 처리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처리와 적정 배출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지금보다 줄이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고 배출하기 전에 탈수, 건조, 발효, 소멸화 등으로 감량화 함으로서 퇴비 사료 등으로 재활용 자원화 하거나 적정 처리하기 위해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처리업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이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호

황승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까지 음식물 쓰레기는 어떤 식으로 수거해서 처리했습니까?
준호

함준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음식물류는 별도로 비닐 용기를 마련해서 집에서 물도 빼고 탈수도 하고 해서 양을 줄이도록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별도로 음식물류는 수거하는 시책으로 해 왔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아니 어떻게 처리했느냐 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준호

함준호환경관리과장

처리 방법은 음식물류는 별도로 일반쓰레기 매립장이 아니고,
승호

황승호위원

개정이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일반 쓰레기하고는 분리된다, 이것을 개정함으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이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열

이정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하는 것이 현재 아파트 같은 대단지에 분리수거를 하고 있죠?
준호

함준호환경관리과장

예.
정열

이정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확대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아파트도 그렇게 안되는데가 많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예를 들어 용기를 주어서 분리가 자동으로 음식물의 찌꺼기는 위에 남고 밑으로 물이 나고 해서 분리되는데 아무리 분리된다고 해도 확대보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만 분류한다고 하지만 확대를 해서 아파트에 용기를 하나씩 주어야 안됩니까? 지금 절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절대 부족하죠.
예.
그러면 업자가 선정되면 타 도시를 비해서는 안됐습니다만 대구 같은데는 공동 아파트 단지 가구마다 들어가서 무상으로 보급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자동으로 부으면 분류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계획이죠? 이것이 지금 안되어 있죠?
아파트 대단지하고 확대 보급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계획이죠? 크게 안되어 있죠? 민간업체 이양한다면 이것을 중점적으로 주어서 용기를 주고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런데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짐승 키우는 사람들이 거의다 수거해 가더라고요.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거해 가는데 남는 것을 수거하는 것 아닙니까?
준호

함준호환경관리과장

제가 아직까지 현황을 다 파악못해서 일일이 답변 못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계약하면 계약한 사람한테 돈을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처리비를 주어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장을 차려서,
예, 이상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이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순희

이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 추진실적 해서 방금 전에 계장님도 말씀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2003년 10월부터 했는데 민간 위탁업체 선정 공고를 했으나 사실은 유찰이 됐습니다. 그 업체를 선정하지 못했고 그때 사실 음식물이 배출되는 양에 비해서 현재 재활용되고 있는 양은 아주 미비한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사실은 제가 했었는데 여기에 계획을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2004년 7월부터 분리 배출 안내문 등을 통해 주민홍보한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류하는 홍보기간을 두겠다, 그게 왜냐하면 민간업체를 선정했을 때 옳게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지 못하면 단가가 양은 많아져 버리니까 그러면 용역 단가가 많아진다, 그것 때문에 일단 주민들한테 먼저 홍보하는 기간을 두어서 그 다음에 전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04년8월부터 하겠다, 그래서 주민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2005년1월에 민간위탁체결을 하겠다 하고 행정감사시에도 계획서에도 나와 있고 한데 물론 2005년도에도 민간업체가 선정되어야 되는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은 방금 여기 조례대로 그 법이 강화되어야 되고 강하게 단속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줄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나 지금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아직 8월이 안되었습니다만 쓰레기봉투도 그때 제작해서 홍보기간도 두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도 나와 있는데 1차 위반했을 때는 5만원, 2차는 10만원, 20만원 해서 이미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과징금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실지의 어떤 목적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정말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배출할 수 있도록 쓰레기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본 취지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부터 강화된 법을 먼저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홍보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홍보라기 보다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벌금을 내야 되고 이런 너무 강제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좀 일정 홍보기간을 거치고 다음에 하다 못해 민간위탁 업체라도 결정되고 난 다음에 시행해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두

나기두위원장

저는 천천히 했으면 하는 것이고 일단 법이 강화되는 법인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말씀을 한 것 같고 지금 문제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분리해서 매립이 되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가 동시에 매립하고 있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화 계획은 현재까지 예산도 세워주고 다 했을 것인데,
2003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계획에 따라서 축소되어서 현재까지도 안되는 것은 사실이죠?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매립장에 들어갔는데 침출수 문제가 되는데 시설은 다 해 놨기 때문에 큰 환경 문제는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단서 조항을 넣어서 강하게 추진해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생활쓰레기는 매립이 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 먹이로 들어간다든가 자원화해서 가뜩이나 매립지가 없어서 애먹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제일 머리 아픈 것이 쓰레기매립장인데,
여기에 제재할 수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달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음식물 봉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 나옵니까?
곧 나오는 것이 아니고 빨리 해서 홍보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안됩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밑으로 물이 빠지는 통,
그 관계로 인해서 그 당시에 쓰레기는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가축사료로 가는 것 만큼은 감량이 되었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많은 홍보를 하셔서 분리수거가 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분리되어서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도록 업자 선정도 빨리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함준호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현황을 빨리 파악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맞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빨리 업무 파악을 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승호

황승호위원

과장님 새로 부임하시자 마자 음식물 쓰레기문제, 소각장 문제, 상당히 힘이 들겠는데 현재 매립장도 새로 구해야 될 것인데,
준호

함준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하지만 일반쓰레기도 문제가 안있습니까? 소각장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 차례 피코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다 끝나고 공사비 조율 중입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시행할려면 2006년도 되어야 되죠?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주 피코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시 직영으로 합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태영하고 민간위탁입니다. 저것이 공사금액이 피코가 중간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관계나 공사비 금액을 협상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이것하고 별개인데 어모에 백종혁씨 그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고법에 가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그래서 판사님들하고 여러분이 현장까지 답사하고 갔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갔는데 결정은 어떻게 날른지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1심에서는 김천시에서 졌죠?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재량권 남용으로 났는데 판사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하고 이번 금요일날 2차 변론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날른지 모르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감정은 마쳤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장소 선정은 되었습니까? 지역은 대충 어느 지역으로 됐습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감정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추진할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 지역에 혜택을 많이 주어야 됩니다.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기두

나기두위원장

다른 숙원사업도 바로 해결되어야 됩니다.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역을 대변하고 계시지만 선뜻 가지고 갈려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상당한 혜택을 주든지 해서,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소각장을 하면 양이 많이 줄 것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양이 많이 줄겠죠.
승호

황승호위원

만약 매립장 선정된 곳이 있다면 그쪽에 대해서 조례라도 하나 만들어서 다른 일반적인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재정만 되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죠.
승호

황승호위원

국책사업 같은 것도 많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명분화 하기는 힘들 것 아닙니까? 얼마까지 해 주라,
승호

황승호위원

조례로 정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글쎄 그것이 과연, 생각을 해봐야겠죠.
승호

황승호위원

어차피 매립장이 들어가면 민원은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안할려고 하던 원자력 폐기물도 서로 할려고 하는데,
승호

황승호위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되지,
기두

나기두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할려는 지역이 있으면 먼저 앞서서 필요한 사업을 많이 해 주시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앞으로 민원도 적게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

기두

나기두출석위원

황승호 송태환 이정열 이순희 오연택 김병철 황병학 임경규 양병직 김종찬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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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