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효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재효입니다. 먼저 강태원의원님께서 마을버스 한정면허와 관련한 지역교통 조정추진현황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 9월27일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고 91년 10월31일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시행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그간 중지되었던 마을버스 확대운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은 기존 3개 노선중 1개 노선이 증차 및 노선연장과 6개의 신규노선이 현재 신청되고 있는바 기존업체 두곳은 중부운수에서 8대의 차량을 투입해서 10분 간격으로 동신아파트를 출발 목2동사무소, 등촌로, 강서로 영등포 여상을 거쳐 구청을 들어오는 노선과 흥기운수에서 차량 7대를 동원 10분 간격으로 넓은 들 마을, 금옥여고 옆길을 거쳐 신월로, 신악약수아파트, 11∼12단지 사잇길을 돌아 구청을 돌아가는 노선이 있으며 노선연장한 업체는 목2동 새마을협의회 기존의 6대에서 7대를 증차하여 13대를 가지고 동신아파트, 목2동사무소, 2-3단지 사잇길, 7단지, 5-6단지 사이 길을 거쳐 당산역을 돌아오는 노선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규 노선 6개는 먼저 중부운수에서 5대의 차량을 투입 12분 간격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앞, 신월7동, 오목로, 영등포여상, 9-10단지 사잇길, 구청 12-14단지 사잇길, 뚝방길을 거쳐 문래역을 돌아오는 노선과 흥기운수에서 7대를 동원하여 10분 간격으로 신월4동, 강서로, 9단지 14단지, 목1중학교, 신정2교를 거쳐 신도림역을 돌아오는 노선, 그리고 갑을 운수주식회사가 7대를 투입해서 10분 간격으로 신도림역을 출발하여 신정2교, 13-14단지 사잇길, 구청을 돌아가는 노선, 한남여객이 67대의 차량을 동원해서 10분 간격으로 칼산을 출발 11단지, 14단지, 진명여고, 양정고등학교를 거쳐 영등포구청역을 돌아오는 노선, 그리고 신길운수가 3대를 역입해서 12분 간격으로 588종점, 화곡아파트길, 남부순환로, 신월로, 구청을 돌아가는 노선, 마지막으로 신길운수가 4대의 차량을 투입, 13분 간격으로 강신국교를 출발 신월3동 사무소앞, 남부순환 도로를 거쳐 개봉역을 돌아오는 노선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업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관할경찰서인 양천, 영등포, 구로경찰서에 교통상의 지장유무를 판단하는 공안 협의와 타 구로 운행할 노선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에 승인 협의중에 있어 협의사항에 대한 통보가 오는대로 한정면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하겠습니다만 타 관할 노선에 대한 해당 구청의 승인협의, 또는 경찰서의 공안 협의가 쉽게 이뤄질 것인가는 지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지역주민 대표를 포함하여 해당지역 구의원님과 구청 각 국장, 경찰서 교통과장으로 구성되겠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통과가 되면 빠른 시일내에 내인가취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인가를 위한 내인가 조건을 말씀드리면 차고 및 부대시설 기준이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1항 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하며 신규면허 및 증차되는 차량은 신규차량 또는 최소한 1년이내의 차종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에 따른 운송시설의 확보 및 조건이행 여부에 대한 합의를 받아야 하며 전 차량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려면 내인가 후에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인가 조건을 이행한 대행업체는 본인가 후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월1,3,5동에서 개봉역까지 운행할 노선은 1991년 1월14일 부구청장실에서 간담회 개최 결과대로 우선 강화운수 정류장 설치문제에 대하여는 서울시 운수1과에 재차 협의중이나 서울시에서도 서울특별시 운송사업조합과 경기도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경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차요금은 일반이 150원, 중·고등학생이 100원, 국민학생은 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마을버스 노선이 우리가 예상한대로 원만히 구축될 수 있다면 인근 모든 지하철역 다시 말해서 당산, 영등포구청, 문래역, 및 신도림, 개봉, 구로역 모든 지하철역과 구청과 각 단지간에 연계가 원활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는 물론 중·고등학생의 등·하교 교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두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정4동 978-14호와 1027-19호 사이의 횡단보도설치 요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기관 업무소관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박의원님의 요청을 받아 91년 6월에 양천경찰서로 설치 의뢰하였으나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횡단보도 설치는 우선 경찰서에 접수가 되면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뢰하여 경찰청의 심의절차를 밟게 되는데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4항에 의거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이내에 설치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가부 통보가 없어 의원님과 함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성의있게 챙겨서 가부를 확실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성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김학수 하수과장의 창안사항과 관련하여 주차계획선내의 밤샘 주차차량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는 부당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의 불법 밤샘 주차차량에 대하며 관계법 다시 말해서 도로법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여 세입을 증대한다는 내용의 제안이 서울시 공무원 제안규칙 제19조에 의거 노력상으로 입상되어 시장의 표창을 받은 사항으로써 이것이 곧 시책으로써 시행함은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에 밤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는 주차 계획선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