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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희 의원 5분자유발언

83회 제본회의2004-07-19

이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황병학부의장

오늘 저희 의장께서 포도 행사 관계로 동료의원 세 분과 같이 서울에 가셔서 김천포도를 널리 홍보를 하고계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제가 사회를 처음 보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의회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석에 참여해 주신 김천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김철훈 회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방청해 주심을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일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일정입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중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3조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동계ㆍ하계 구분 없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개정하고 제16조의2에서는 월 1회 토요일 휴무제를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케 할 수 있다” 로 개정하며 제2항으로 “이의 실시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로 개정하고 대신 18조에서 연가일수를 3년미만 근무 공무원은 하루씩 줄이고 3년이상 근무공무원은 이틀씩 줄였으며, 제23조제1항 별표3 중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출산한 배우자 연가일수 “1일”을 “3일”로 개정하고 또한 이 조례는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 토요일에 한하여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 공무원 연가일수 단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두고 있으며 이를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고 행자부 행정기관주40시간근무제시행지침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의2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에 의거, 2년 연속 분기별 평균 인구수가 15만 기준 5%미만에 해당되어 1개과를 감축해야 하므로 정보통신과를 행정지원국에서 폐지하는 관계 조례를 개정하고 부칙으로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 제3조제3항에서 “정보통신과”를 “주민자치과”로 하고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중 “정보통신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및 동법 제23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관리에 따른 읍·면·동장의 권한위임을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급여의 신청 처리”를 “급여의 신청”으로 한정하고 “보호대상자 조사ㆍ관리”를 “수급자 조사·관리”로 명칭을 바꾸며 “수급자 조사 및 보호결정”을 “수급자 급여 신청 및 조사·관리”로 보호결정은 삭제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7월 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조제3항 및 도 자치행정과-536호에 의거한 장기근속 지방별정직 상당계급 상향조정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박일정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6. 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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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2004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기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나기두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기두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2004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과 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시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설치근거를 두며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목적이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법업소의 과징금 및 이자수입으로 기금조성 목표는 2억원이며 수입액의 40%를 도 자치단체에 부담금으로 불입하며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에 활용하는 기금입니다. 2004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중 세출예산에서 200사업예산, 220자체사업 과목 비교 증감에 계수 착오가 있어 29,600을 20,000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2004년 6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 의무 사업장과 처리업자의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 처리와 적정배출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지금보다 줄이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서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배출하기 전에 탈수ㆍ건조ㆍ발효ㆍ발효건조·소멸화하는 등 감량화 함으로써 퇴비ㆍ사료 등으로 재활용, 자원화하거나 적정 처리하기 위해 감량의무 사업장의 감량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처리업자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나기두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4년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o의회운영위원회 o자치행정위원회 o산업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대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호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2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거, 김천시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도출하여 시정 또는 건의하여 2004년도 추경 및 2005년도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여 보다 발전된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7월 12일 1일간 실시하였으며 의회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산집행 내용과 공정성을 확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상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건의 3건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정비하여 활용토록 하였으며 지방의회를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는 시청각교재도 제작하여 관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김대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일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학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외 11개 관·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행정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사항은 건의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하도록 하며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한 결과 시정할 사항 20건, 건의할 사항 35건으로 총 55건을 지적,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 요구코자 합니다. 또한 방대한 자료를 짧은 기간동안 감사하는 데는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등 상당한 한계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잘 한 점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격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토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점은 빠짐없이 조치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재차 지적당하지 않도록 하고 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중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각종 예산의 적정한 집행과 공무원의 부정ㆍ비리 예방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 2006년 전국체전 대비 예산의 확보,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 지방세 및 새마을소득자금의 체납해소대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업 활용 방안 수립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본 위원회의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의 전 위원과 자료제출 및 수감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나기두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기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학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의 폭넓은 행정사무를 깊이 있게 감사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를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업무와 민원처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요구와 보고 및 질의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개 국, 1개 센터를 대상으로 행정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예산집행 사항과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운영상의 문제점 등 56건을 적출하여 시정 및 건의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의 새로운 변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거 행정의 낡은 제도와 관행, 잘못된 시민의식이 하루가 다르게 폭넓게 진행됨에 따라 그 어느때 보다 지역주민에 대한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시민의 기대 욕구 또한 높아지고 있어 의회와 집행부가 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 공무원도 과거 타성과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전문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있고 주민의 신뢰를 한 몸에 지니고 주민의 수임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요구되는 지역개발은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환경보호, 쓰레기매립장, 폐기물처리장, 공해 기업체, 가스 관련 사업 등 혐오시설에 대한 개발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당연 지역 주민숙원사업이나 국책사업도 지연시키는 현 실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도 사회 일각에서는 공직사회를 믿지 못하고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사의 연결성과 시행한 공사의 효율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주요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생산성과 효과성, 그리고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며 특히 사업시행 후 사후관리 측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도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WTO 이후 너무나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특수작물 재배 시설물들이 비어있는가 하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하여 농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고 도시의 영세 상인들은 대형 할인마트들이 점령하여 지역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있어 경기는 침체되고 시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앞으로 모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겉치레 보다는 실리 있고 지역경제를 소생시킬 수 있는 농촌 소득증대와 관련한 사업들을 구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또한 태풍 매미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조사에 누락된 필지와 보완이 필요한 공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전 시민에게 행정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칠 수 있도록 형평성 유지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존재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달아 행정의 큰 틀을 새로 짜고 잘못된 시정에 대하여 과감히 개선해 나갈 줄 아는 지혜와 유연성을 가져주시길 공무원 여러분에게 재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는 지난해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감사자료 제출에 무성의한 자료와 업무숙지가 되지 않아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시민의 여론과 민의에 바탕을 둔 것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행정을 이끌어 나갈 때 시민의 고충과 민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미래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국제화된 시야와 미래화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을 요구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하고 질책을 가한 부분은 위원 개인의 영욕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김천의 먼 장래와 시민의 생활안정, 그리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충정에서 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감사시 지적한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가 개선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기간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또는 건의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이 바라고 있는 요구사항임을 명심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연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예결산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연택입니다. 존경하는 황병학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심사를 위하여 7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 16일 회의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심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집행한 내용을 파악,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고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3,374억 8,94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892억 8,945만원으로 수납액은 6,919억 16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2.2%인 4,978억 6,833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940억 3,32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29억 1,660만원, 사고이월 200억 6,499만원, 계속비이월 49억 2,533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억 6,41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8억 6,2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됩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3,336억 7,86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580억 7,865만원으로 수납액은 6,598억 6,503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2.4%인 4,768억 1,406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830억 5,09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12억 397만원, 사고이월 199억 7,184만원, 계속비이월 49억 2,533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6,41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6억 8,5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의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8억 1,07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12억 1,079만원으로 수납액은 320억 3,65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7.4%인 210억 5,427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09억 8,229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7억 1,263만원, 사고이월 9,31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1억 7,6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현황은 전년도이월금 1억 2,86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77억 2,867만원으로 수납액은 186억 1,686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7.2%인 101억 5,139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84억 6,54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억 35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1억 6,19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전년도 이월금 9,41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4억 8,412만원으로 수납액은 71억 3,31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1.4%인 39억 8,505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31억 4,811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3억 4,811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3년도 신규 발생한 회계로서 예산현액, 수납액, 세출결산액이 모두 2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 7,600만원으로 수납액은 9억 6,14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7.9%인 9억 5,565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582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8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6억 8,000만원으로 수납액은 7억 9,95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2.1%인 3억 5,437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4억 4,513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억 4,513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 2,000만원으로 수납액은 13억 8,72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25.3%인 3억 3,437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0억 5,287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0억 5,28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6,455만원으로 수납액은 6억 2,11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38.7%인 2억 5,746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3억 6,367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억 6,637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3,000만원으로 수납액은 6억 2,17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5.4%인 9,757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5억 2,41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억 2,41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 4,000만원으로 수납액은 8억 4,63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2.1%인 1억 232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7억 4,40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7억 4,404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억 9,000만원으로 수납액은 33억 7,84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45.1%인 14억 8,328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8억 9,521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억 35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 9,17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 1,000만원으로 수납액은 8억 3,37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7.5%인 5억 4,729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2억 8,64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억 8,64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기타 세입·세출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21억 6,591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수납액은 10억 2,231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1억 2,312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8억 9,9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44억 6,934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96억 6,550만원이 발생하여 194억 7,547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6억 5,938만원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177억 259만원에서 당해연도 139억 39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6억 298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채무발생 주요인은 시의회청사건립비 6억원, 태풍 루사피해복구비 200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3년도말 현재 토지 65,545,000㎡에 1,675억 820만원, 건물 98,167㎡에 782억 5,867만원, 기타 2종에 22억 1,471만원으로서 총 2,479억 8,159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4억 1,281만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6억 658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폐기 등으로 6억 6,880만원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53억 5,05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심의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가 집행한 내용을 파악하여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시정·보완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대책 미흡, 이월금·불용액 과다발생 등 지적사항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결산서를 심사한 바 두 차례에 걸친 태풍피해 복구는 좌절된 주민의 의지를 희망으로 결집시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기반이 되었다고 보며 최첨단 시립도서관 건립, 빗내농악전수교육관, 시의회 청사, 실내체육관, 직지문화공원 등 주요 대형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고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우수농업 경영자를 발굴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컨설팅 서비스 등은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의 현실에 직면한 위기 타개를 위한 노력으로 보이며 특히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경부고속철 김천역 유치와 2006년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박팔용 시장님 이하 전공무원이 불철주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오연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이순희의원

- 이의 있습니다.) 이순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이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희 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병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의 일정동안 2003년결산검사를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오연택 대표검사위원을 비롯한 검사위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승인 제도는 예산집행의 책임자이며 동시에 회계처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집행이나 사무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사후 통제와 사후 감시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 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소시켜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심사를 하는 의회를 통하여 주민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정민주화를 제고할 수 있으며 나아가 결산은 단지 승인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장래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전향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결산승인의 취지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어 몇 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이제부터 본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들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중 첫 페이지 결산수지 상황 총괄과 다음 장 2003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의 오산과 착오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본 의원이 지적한 후 예결위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를 했는데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회계과장님, 새로 유인을 하셨겠죠? (
영진

이영진회계과장

공무원석에서 - 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3쪽 기금결산서 중 347쪽입니다. 다들 한번 펴주시죠. 김천시장학기금의 기금 보관 상황을 보시면, 347쪽입니다. 정기예금 11억 4,800만원, 보통예금 5,901만 8,64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5천만원이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확인들 한번 하시죠. 그리고 2002년에는 장학기금 출연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3억, 기타 100만원 해서 3억 10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1억과 기타 출연금이 100만원 해서 1억 100만원으로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2002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2억 52만 920원으로 이자수입이 1,220만원으로 이자수입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003년도 이월액은 2억 52만 920원으로 동일하겠지요. 하지만 이자수입은 1,062만 9,040원으로 157만 960원이 줄었고 장학금은 1,06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중 2억원은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데 2002년도는 이자율이 연 6.1% 정도 되는 것 같고 2003년도에는 연 5.3%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자율에 변동이 있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기금을 보시면 이 기금은 농협시청출장소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액이 1억 7,181만 850원으로 이자수입이 687만 2,430원으로 이자율이 연 3.9%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김천시여성발전기금도 농협시청출장소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데 1억원에 대해 이자가 200만원으로 이자율은 불과 연 2%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각종 기금 보관을 이자율이 높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자율 조정을 받아야 하든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은 1억 7,323만 8,250원을, 재난관리기금은 6,690만 1,710원을 보통예금에 예치해 두고 있는데 기금의 특성상 불의의 사태 발생시 재빨리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기는 하나 수해가 난 당해연도에도 재해대책기금만 4,476만 4천원을 사용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사용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통예금으로 많은 금액을 예치함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2003년 처음 기금을 조성한 체육진흥기금으로 이는 2002년 10월 24일 김천시조례 제452호 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로써 설치된 것인데 2003년도 예산서상 기금전출 세출예산이 없습니다. 기금조성 재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결산서 365쪽 채무결산 보고서입니다. 보시다시피 2002년까지 저희 시의 채무는 177억 259만 8,140원이었지만 현재는 316억 6,298만 9,980원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결산보고에서 들으신대로 의회청사 건립시 청사관리기금 6억원과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시비부담금 200억이 채무로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371쪽을 보시면 청사건립시 빌린 6억원은 연 이자 3%로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2년간은 연 이자부담이 1,800만원에서 2년후부터는 연간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를 변제해야 하고 루사 피해복구비는 연 3.5%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3년까지는 연 7억원 정도를, 그 이후는 연 40억원씩 갚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향후 우리 시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만들어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66억 8,571만 4,950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60억 2,955만 3,330원에 비해 106억 5,616만 1,620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감채기금을 조성한다면 채무변제에 대한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채무에 대해 꼭 짚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2003년 12월 5일 제78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각 부서 국장님들의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에 앞서 박팔용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때 속기된 회의록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수해복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한편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복구 시비부담금 260억원 중 부족분 200억원을 기채로 충당하기로 하여”, 이것은 시장님의 시정연설 내용입니다, “당초에 기채 승인을 받았으나 자구노력을 통해 81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119억원만 차입함으로써 시 전체 예산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건전재정운용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수해복구를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분명 119억원만 기채를 내셨다고 하셨는데 결산서는 200억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내용인지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37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매각·폐기 등으로 6억 6,880만 3천원의 금액이 발생되었는데 2004년 본예산의 세입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액이 1억 800만원으로 잡혀있고 또한 2002년도 결산에서는 1억 4,814만 9천원의 금액이 발생하였으나 2003년 3회추경예산에 재산매각수입액이 1억 8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앞에 지금 복사본을 다 한 장씩 돌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2003년 3회추경예산서 9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쓰레기수거장비(청소차량) 구입으로 대당 5천만원×3대 해서 1억 5천만원이 전액 국비보조로 사전 집행이 되어있고 또 쓰레기매립장 트랙터 1대도 6천만원에 구입, 전액 국비로 사전 집행이 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386쪽 일련번호 7번을 보시면 청소차를 3대 신규취득한 금액이 9,984만원으로 되어있으며 일련번호 12번인 트랙터는 2,677만 9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금액의 차이가 나는지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207쪽으로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의 내용으로서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전년도말 현재액이 9억 8,656만 810원이나 되고 현재액은 13억 2,773만 8,89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금액도 분명 금융기관에 기탁을 해두고 있을 것인데 왜 이자수입은 계상을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의문사항이 많이 있고 수치상 오류가 발견되어 이번 회기에 결산 승인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리라 생각하며 결산승인 보류에 대한 저의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이순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순희 의원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지난 2004년 6월 2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었고 또 7월 14일날 상정이 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명의 의원들이 심도있게 질의를 하시고 또 관계 부서장을 비롯한 담당들께서 답변을 해서 심도있게 의결을 한 내용입니다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부분에 보면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이 지적사항 16건, 건의사항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우리 예결위쪽에 전달이 돼서 지적사항으로 돼서 시정 조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전달이 안 된 부분이 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 위원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연택

오연택예결산특위위원장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예산결산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오연택입니다. 먼저 이순희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15일동안 의회에서 추천한 세 분과 김천시장이 추천한 한 분, 이렇게 위원 네 분과 제가 15일동안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회에 다시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심도있게 보고를 듣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나왔다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이 무한한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이순희 의원님께 회계과와 협의해서 다시 심도있게 수치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이순희의원

- 예, 그렇게 하죠.) 그렇게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다른 어떤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이순희 의원, 서면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
에서

의석에서이순희의원

- 예, 의문사항은 당연히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수치상으로 9천만원씩 금액이 틀리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부의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는 지적사항 16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편성 부적정 및 관리소홀 부분이 지적이 되어있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보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이영웅의원

-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
- 10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했으면 합니다.) 이순희 의원께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바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부적절 및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순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시정이 되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이순희 의원께서 지적한 내용을 지적사항으로 넣으면서 수정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제1차정례회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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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