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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두성 의원 5분자유발언

10회 제2본회의199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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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택

고광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23일 이운재의원외 11인으로부터 국민학교조기신설을위한도시계획변경건의문채택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국민학교조기신설을위한도시계획변경건의문채택의건
광택

고광택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국민학교조기신설을위한도시계획변경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운재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

이운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월7동 이운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택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7동 국민학교 조기신설에 관련한 주민숙원 사항이 있어 말씀 올립니다. 의원여러분! 자녀들의 교육지100년대계 시각에서 조기신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 신월7동 관내에 국민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학교는 2개교로써 신월7동 강월국민학교와 신월4동 강서국민학교입니다. 나. 서울 강서국민학교는 91학년도 기준 62학급에 학생은 3,700여명, 교직원은 80명 규모인데 교실이 50실밖에 되지 않아 1학년과 2학년에 24학급이 번갈아 가며 12학급씩 2부제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강월국민학교의 교실 증축조치 없이는 강서국민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현 강월국민학교 부지에는 교실증축에 필요한 공간확보가 불가능한 형편이고 또한 현 4층 건물로써 그 지반 및 기초여건상 5층으로의 증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며 강서국민학교에 다니는 약 620여명의 국민학생들이 육교나 지하보도가 없는 남부순환도로를 직접 도보횡단하여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률이 매우 높은 남부순환도로를 굳이 횡단하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도록 가까운 통학거리에 소규모의 학교를 설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다. 양천구청장님과 강서교육청 교육장님은 이러한 점을 감안 소규모 학교 설립을 위하여 학교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 하였으나 결국 물색이 불가능하였고 급기야는 현 공원녹지대를 학교부지 적지로 선정 서울시에 도시계획변경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승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부 관계규정에 저촉되어 어쩔수 없이 강건너 불 보듯 속수무책인 서울시 관계실무자의 동 행정처리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도시계획 관계규정이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 지역의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의 충족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관계규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거나 완화 적응하여 행정을 펴나감이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넓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더욱이 어린 꿈나무들의 배움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강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등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관할 강서교육청은 신설학교 설립에 필요한 관계예산등 제반사항과 학교명을 서울 양신국민학교라고 이미 정하고 있으며 동 승인이 이루어지면 즉시 신설학교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까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본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조기신설을위한도시계획변경건의문- 양천구 신월7동은 경인지구 도시계획에 의거 80년대 중반이후 집중 개발된 지역으로 89년9월 신월4동에서 신월7동으로 분동, 현재 인구 약 3만5,000여명의과 대동으로 분동 대상지역 동입니다. 신월7동 소재 국민학교는 강월국민학교 1개교뿐으로써 현재 62학급에 학급당 60명의 과대·과밀학교로 총학생수 3,700명으로 이중 12개 학급이 2부제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약 620명의 학생이 육교나 지하도가 없는 준 고속도노인 남부순환도로를 도보횡단하여 신월4동 소재 강서국민학교로 통학하고 있어 원거리의 통학에 따른 불편과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등 항상 불안한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신월7동 국민학교 조기신설은 불가피한 주민숙원사업으로 같은 동 997번지 약 1만8,047㎡의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또는 같은 동 산85-12 일대 약 1만㎡의 자연녹지지역을 학교용지로 국민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원 일동은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불철주야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사는 의원여러분께 신월7동 국민학교 조기신설을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건의하고자 하오니 교육지100년대계의 큰뜻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국민학교조기신설을 위한 도시계획변경건의문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이운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이종수의원

이종수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시고 우리 신월7동 본의원과 같은 구의원으로 계시는 이운재의원의 국민학교조기신설을 위한 도시계획변경건의문 안에 대해서 감명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도 지역의 엄청난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민학교부지 문제에 대해서 4년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관계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처 관계관들에게 수 없는 진정서와 자료를 요청하고 상담을 했습니다만 거의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주민의 엄청난 고통과 교육의 기초인 국민학교 교육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에 도달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운재의원의 건의문 내용을 서로 쌍방 합의에 의해서 주민의 숙원을 이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민들 약 3만5,000명, 1만1,000여 세대의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본 양천구의 회에 청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안건의 청원을 중개하는 의회가 되어서 청원심사소 위원회를 청원이 접수된 뒤에 구성을 해가지고 청원심사를 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실 때에 여러 의원님들께 본회의장에서의 의결을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항 중에서 건의문이나 진정서 사항은 동일한 진정사항으로 상부기관에서 처리되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라는 긴박한 사항을 안고 있는 의원으로써 건설부장관과 국무총리실을 우리 본회의에서 결의해 주신다고 하면 앞으로 소위원회 대표성을 양천구의회 이름으로 적어도 100년대계를 내다보고 있는 인간의 기초교육인 국민학교만큼은 건설부장관이나 중앙부서인 국무총리실을 방문을 해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자 합니다. 여러의원들께서 조금전에 이운재의원께서 설명했던 사안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본의원과 이운재의원의 중재로 청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을 하고 충실한 심사를 하셔서 우리 지역의 숙원인 국민학교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39명 전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하면서 본 안건을 건의문 채택을 보류해 주시고 다시 청원심사로 접수를 할테니 의원님들께서는 청원심사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지금 이종수의원께서 건의문 채택보다도 청원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운재의원, 이종수의원이 보충발언하신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운재

이운재의원

지금 저의 건의문과 이종수의원님의 청원 이 두가지를 병행해가지고 효력이 가장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또, 본의원이나 이종수의원님의 뜻을 관철하기 보다는 39명 의원님들의 가장 좋은 방법 또 효력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제안 문안을 합작품을 만들어서 명실상부하게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제가 모든걸 양해하고 환영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그러면 지금 이종수의원께서 말씀하신 건의문 채택을 보류하고 청원으로 처리하자는 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동료의원이신 이운재의원님과 이종수의원님으로 하여금 이 나라 100년대계를 걱정하는 기초교육에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계셨고 또한 이운재의원께서는 국민학교를 조기건설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건의문을 이미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에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려 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숙원 또는 민원사항이 의원에게 접수되었다면 마땅히 의원 청원사항으로 그 지역 신월7동에 두 의원이 계시다면 두 의원께서 협의해서 의회에 그 사안을 청원으로 소개함으로 해서 청원심사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절차에 의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이 안이 상급기관이나 또 정부행정부처에 마땅히 우리 양천구 51만 구민의 뜻이 전달되는 것이 순서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변경건의문을 본회의에 상정해 놓고 이것을 보류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기히 동료의원이신 이운재의원께서나 이종수의원께서 이 문제를 의원 청원사항으로 본회의에 소개하실 뜻이 분명히 계시다면이 안건은 마땅히 철회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우선 지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가 어느 한 지역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묶을 때에는 그만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의 급급한 그러한 숙원에 같이 호흡하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되고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동료의원이신 두의원님께 본 건의문의 안건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청원 소개를 하시겠다면 청원소개서를 본회의에 접수해 주실 것을 요망하는 발언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명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종수의원안에 찬동하신 발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종수의원의 건의문 채택을 보류하고 청원으로 처리하자는 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명병수의원 의석에서 -그것은 보류가 아니라 이것이 철회되어야 청원소개서를 접수하니까) (이운재의원 의석에서 -이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명병수의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제 생각에 이것을 누가 제안을 했든 가장 구속력이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이것을 중지를 모아서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좀더 심도있고 강력한 것을 건설부나 관계당국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면 찬성을 하면서 10분간 정회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10분간만 정회를 해 가지고 건의문 내신 이운재의원과 이종수의원 또 명병수의원께서 서로 상의를 하시기 위해 정회 선포를 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민학교조기신설을위한도시계획변경건의문채택의건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 답변이 끝난 후에 의결하기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2. 구정질문

15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분은 모두 다섯의원이십니다. 다섯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듣고 잠시 정회했다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의원

존경하는 탁병오 구청장님을 위시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광택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구 의정활동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강태원의원이 신년 인사를 드립니다. 임신년 새해에는 구청과 의회가 서로 합심 노력하여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로 총무국장께 구의회 청사 추진경과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12월 정기의회에서 구의회청사신축추진특별위원회 요청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의회청사중지요구 결의를 제출한지 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추진경과를 상세히 중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속히 증축설계도를 마무리지어 변경 설계도서를 의회에 열람시켜 주시고 해동이 되는 즉시 공사 진도에 박차를 가하여 연내에 준공 및 입주가 가능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도시정비국장님께 지역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0년 12월28일 교통부의 한정면허전환특별지침 시달에 따라 91년 10월25일 일반 면허사업자가 시행하지 않는 지역의 수송 수요 발굴을 한정 면허 노선을 확대운영토록 추진된 관내한정 면허노선 조정결과를 다음 내용의 순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정면허노선 둘째, 한정면허운수업체 현황 및 운행노선 셋째, 인가요금 넷째, 구청내에 설치된 지역교통문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 다섯째, 한정면허인가 시행후의 지역교통문제 평가보고, 예를 들자면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역과의 연계 수송 측면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문제 해결측면 관내 민원인들의 구청 및 의회까지의 민원교통 단지 및 동간의 교통 해소의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민국장께 질의합니다. 양천구 공고 제5호 92년 1월20일자 서울특별시의 쓰레기 무해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목동지구 쓰레기 소각시설 증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환경정책 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 평가 공람공고가 나갔는데 대지면적 약 7만158㎡위에 현재의 소각 가동능력 1일 150t의 시설을 향후 92년 6월에 착공하여 94년 6월까지 2년여 공사기간을 거쳐 1일 700t 소각능력의 시설을 건설할 계획의 내용인 바 이의 목적은 그동안 서울시가 난지도 쓰레기장을 사용하여 오던 중 처리 수용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어 금년부터 김포지구 매립장으로 쓰레기를 처리키로 하였으나 매립장까지의 원거리 차량운행 문제와 쓰레기를 자연상태로 폐기할 경우 불과 10년도 채 못가서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는 점, 무수한 운반차량의 통행으로 인근지역의 교통체증 및 환경공해 등을 감안하여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2개 구청단위로 1개소씩의 소각장을 건립하여 중간 처리하겠다는 목적으로 소각로를 증설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양천 관내에는 1일 150t 소각 규모의 소각로가 목동 1단지 열병합발전소 지역내에 설치 가동중에 있습니다. 목동지역 난방을 맡고 있는 열병합발전소의 시스템을 기술상 분류하면 발전설비와 쓰레기 소각설비 2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본동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중·고 온수와 발전터빈을 돌리는 연료는 현재 벙커C유를 연료로 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중 쓰레기소각으로 생산되는 열은 극히 미약한 몇%에 지나지 않습니다. 약 90%이상의 주원료로 쓰고 있는 벙커C유는 환경처 기준에 의거 서울시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연료로 금년 9월부터는 무공해 연료인 LNG로 대체코자 보일러시설을 교체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량의 시설에서도 발전소 주위에는 카본애쉬가 떨어지고 있어 인근 아파트 주민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계획을 추진코자 하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협소한 주거단지내에 1일 700t의 쓰레기 소각능력의 대단위 처리장 건립계획의 산출근거 둘째, 시설면적 7만58㎡의 면적은 현재 발전소 전체의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의 시설 건물 면적을 제외하면 증설코자 하는 소각로로 쓸 수 있는 면적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그 면적을 얼마로 계획하고 있는가? 셋째, 녹지면적 1만2,830㎡의 계획위치와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을 심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 넷째, 협소한 단지내에서 소각로가 본격 가동시 인근 주거지역에 필연적으로 미치게 될 다음 사항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①1일 600여대의 쓰레기 운반 차량의 운행에 따른 굉음, 배기가스, 분진, 쓰레기의 악취, 파리 등의 병원 전염체의 처리 ②소각로 가동에 따른 진동, 차량의 진동 ③쓰레기 소각시 발생되는 배출가스 유해가스의 제거 ④프라이-애쉬의 김포매립장 운반차량의 운행 회수에 따른 생활환경의 공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법은 무엇이며 상기의 문제점 외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업지구는 주민의 주거 전용지역이며 초·중·고등학교와 종합병원이 위치한 지역이며 사업지구내 도로는 대부분 일방 통행지역이며 왕복구간은 학교와 병원을 거쳐야 하는 2차선 도로이므로 1일 600여대 1,200여 왕복 운행시 현재의 도로 상태로는 교통이 포화상태에 이르며 600여대의 쓰레기 하차 소요 시간은 단위 시간으로 계산하면 노상에서의 대기 주 정차 및 주택단지내 통행 및 주·정차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따른 생활환경 침해 및 평가가 극히 악화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l일 700t 수용시설의 계획은 축소 수정되어야 하며 제2의 난지도 쓰레기 매입장이 진입 노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의 시설 용량에 양천구 관내 쓰레기 소각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증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관할구청과 해당국과 및 서울시에서는 좀 더 기술적이며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하여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화하여 후환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구청장께서 신년사에서 밝힌 깨끗한 생활여건을 갖춘 건강한 양천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 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강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두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박두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92년도 첫회의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하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뜻은 몇가지로써 간략합니다. 첫째, 지역교통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난 6월에 김학수과장께서 지역교통과장으로 재직했을 당시입니다. 신정4동 978-14호에서 신정1동 1027-9호간에 횡단보도 관계에 대해서 제가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학수과장이 서울시 경찰국 지역교통과에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후에 본의원에게 두차례에 걸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 주겠노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그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루에도 몇 건의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고 이러한데도 그것을 여태까지 우리구청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다? 물론 양쪽에 약 200m 간격으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111번 버스종점에서 신정1동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집에 들어가려면 무단횡단해야 합니다. 역시 신정4동에 사는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려면 또 무단횡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사고가 빈번합니다. 저 위쪽과 아래쪽으로 양쪽에 좌우로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쪽으로 갈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 자리는 꼭 횡단보도가 필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횡단보도 하나를 설치를 안하고 우리 주민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러한 날이 빈번한데도 무관심하다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이 책임이 없으니까 못한다 하면 분명히 이것은 청장님께서 한번 재고해 주시고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 주실 것인지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서·양천신문에 1월17일자 10면에 보면 우리 김학수 하수과장의 공무원 창안상에 대하여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 야간 밤샘주차비를 징수한다는 것에 대한 후유증을 생각하지도 안하고 서울시에 이런 창안을 내가지고 상을 타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창안상은 좋다고 봅니다.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서울시에서 어떤 명분으로든 세금을 못걷어들여서 안달이 난 서울시인데 또 밤샘주차의 도로에는 우리구민들이 전부 돈을 내놓고 이미 도로를 시설했습니다. 서울시가 도로를 만들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 주민의 땅에다가 주차 좀 했기로서 그것을 또 주차비를 받게끔 그런 창안을 하셨다면 그러면 상장을 받았을 때는 서울시에서 아주 좋은 창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그 창안상을 준 것이 아니냐? 나는 우리 김학수과장께서 상을 타신 것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상을 타야지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로 상을 타서야 되겠느냐, 문제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물론 밤샘주차의 대수가 2만8,000여대라고 했을 때 연간 30억원이 조세수입으로 유입된다고 봅니다. 차 한 대당 연간 10만원 이상씩을 징수해야 됩니다. 왜 본인의 땅에다가 주차시켜놓고 세금 냅니까? 이렇게 되면 서로 자리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민들간에 서로 치고 패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또한가지 이로 인하여 수만명의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 몰려와서 데모를 한다고 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또 차량시위를 한다고 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거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가지로 잘 생각하셔서 했을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 양천구청장께서 민원이 들어오면 실지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시니까 그것도 만에 하나 우리 구청장께서 처리하시겠지 이러한 차원에서 하셨을지 는 몰라도 어떤 면으로는 구청장 애먹일려고 했는지도 몰라도 앞으로 이러한 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만에 하나 우리 양천구에 밤샘주차비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서 탈세 우려를 토지관리과장에게 질의하려고 했으나 토지관리과장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상당히 안좋으신 것 같아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따로 만나뵙고 건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박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안동혁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신년 새해벽두에 51만여 양천구민의 가슴도 다사롭기만을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세계사의 흐름을 뒤흔든 큰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났고 한반도에서도 민족의 앞날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나라밖 세계의 구도와 우리 한반도의 여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그 사건들은 새해의 국제정세와 남북한의 관계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미리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성숙된 민주화를 이룩해야 하겠고 그것이 통일로 가는 길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행이 보장되지 않는 조약과 협정은 휴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독재체제 아래에서는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독재자의 자의에 따라서는 협정이 휴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민주화와 개방, 사상의 자유, 국민경제생활의 향상이야말로 남북한의 공존을 위한 정치경제의 전제가 되어야 함은 더할 나위 없는 말일 것입니다. 금년은 선거의 해이며 정치의 해이기도 합니다. 민주사회에서 각종선거를 하는 것은 정치 및 사회의 관리자를 선거를 통해 뽑음으로서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이성과 정서가 반영될 즉 국민이 선택하고 국민이 움직이는 정치를 펴나가야 하기 때문에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공명선거의 실천적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각성해야 할 부분은 금권과 지연에서 오는 편견과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며 선거에서 돈이 춤출때 이 나라와 민주주의가 망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을 통합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르는 선거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며 그야말로 우리정치인들은 겸허해야 하고 국민들은 슬기롭고 각성된 의식으로 그들을 선택함은 바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장행일의원 의석에서 -의장! 여기가 무슨 국회의사당입니까? 여기는 구의회의사당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조용하세요. 조금만 더 들읍시다.
동혁

안동혁의원

구청장, 바로 어제 금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총무국장을 통하여 잘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살기좋은 내고장 서울양천이 될 것임에 부푼 기대를 한껏 가지면서 신명나는 구정업무가 되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작년 지방의회 선거 결과 저조한 투표율이 어디에서 왔던가를 우리 모두 되새기면서 모든 유권자가 주권을 행사하는 그야말로 신명나게 하는 선거의 결과가 되기 위하여 본의원 질의하겠습니다.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위한 선거업무공정수행, 효율적인 교육홍보계도, 범국민적 공명선거 캠페인 전개, 불법선거운동의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그 결과가 있으시다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시 단 체장선거를 연기했으면 하는 발언을 하신 후로 신문지상을 보면 몇몇 단체에서 입장을 표명한 걸 봤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안의원! 구정질문만 해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의장!」하는 이 있음

동혁

안동혁의원

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적법한 과정을 통하여 홍보한다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견해를 마치 적법인양 하여 대담으로 파급을 유도하고자 또는 각종 회의등 모임시 일반시민에 대하여는 통·반장, 행정조직, 이상회나 동정보고, 공명선거간담회, 각종 직능자생단체 월례회 등을 이용, 홍보결과는 사후에 보고하고 새생활 및 주요업무추진비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라는등 그리고 민방위대 교육 등을 통해 단체장선거 연기에 대한 여론조작을 한다면 진정한 국민의 이성과 정서가 반영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지 노파심으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장내소란) 또한 동정보고회를 통하여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장선거 연기에 패한 홍보차원에서 말씀하신 적은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전을 기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와 민주 그리고 복지의 가치를 더 높여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의 미덕인 근면, 절약, 정직의 가치도 더 높여 이 새해가 한반도에 사는 한겨레 위에 하나됨의 빛을 주는 역사적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사례가 혹시 총선에서도 발생할지 의심스러움이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공명선거풍토가 이 땅위에 굳건히 뿌리내려 매번 선거때마다 가슴을 조이는 그러한 선거가 아니라 축제의 장이 펼쳐질 각종 선거가 실시될 것임을 기대하면서 우리구의 직능단체 및 자생단체의 엄정한 중립적 자세를 촉구하고 특히 여성 5개 단체의 선거 중립을 지켜줄 것도 촉구합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의 최근 현황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도 요청합니다. 공명선거의 실천적 의지를 바라면서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고 이만 질의를 마치면서 새해를 맞이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위에 하느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광택

고광택의장

여러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들어서 구청장께서 주재하는 회의가 4시에 개최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석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을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질문하신 분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여기는 구의회 의사당입니다. 그러니만큼 양천구의회 의원에 적합한 국회의사당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의 발언을 요청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의원

신정5동 출신 김을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임신년 새해 첫 임시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폭설로 교통에 불편을 겪던 날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밤을 새워가며 제설작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본의원은 참으로 커다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맡은 일에 충실할 때 쾌적한 양천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는 머지않아 달성되리라 생각하며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해는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참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가깝게는 14대 총선을 치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대통령등 여러번의 선거를 치뤄야 하는 해입니다. 본의원은 먼저 이번 선거에 임하는 구청장의 기본적인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과거 선거때마다 공무원의 중립적인 자세가 무너지고 통·반장을 통한 관권 선거운동이 자행되어 왔던게 사실이고 이의 위법성을 제거하고자 일시적으로 통장들이 사표를 냈다가 공공연해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다시 선거가 끝나면 통장으로 복귀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해 기초의회, 광역의회선거때 일시 사표를 냈다가 다시 복귀한 통장의 현황을 밝혀주시고 또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근본적인 방법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에서 지원을 받은 직능단체장등 임원이 선거에 관여하여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현재 직능단체장이나 임원들이 특정정당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은 선거에 임하기 전에 모든 불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인 만큼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금년 상반기중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여·야의 합의 하에 만들어진 국민의 법인만큼 현재까지도 효력이 유효하고 이 법의 개정을 위하여는 국민의 합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현재 관계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장선거 연기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공공연히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을 묻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구청장이 이를 공공연히 홍보하고 있다는데 그런 발언을 한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어떤 의도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지 또 앞으로도 그런 발언을 계속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 제기는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비가 될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인 만큼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의 질의에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고 더불어 한말씀 더 드린다면 의원의 질문에‥‥ (장행일의원 의석에서 -의원의 질문이라도 질문답게 얘기를 해야죠.)
광택

고광택의장

조용히 하세요. 계속해서 하세요.
을용

김을용의원

의원의 질문에 시비를 거는 것은, 동료의원한테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내소란)
광택

고광택의장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피해주십시오. 그리고 구정질문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상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의원

신정3동의 이상준의원입니다. 1992년을 맞이하여 처음 맞는 임시회의에 여러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과 또 오늘 많은 방청객을 모시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구정질문만 하라고 하는 그런 의원이 계시는데 분명히 구정질문입니다. 32페이지 어제 구청장이 업무계획을 보고한 내용인데 이런 것도 검토도 없이 우리 동료의원은 감정적인 선입감으로 이 신성한 의사당 안에서 저질발언을 하는 그런 의원과 같이 있는 것을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명선거풍토 조성 이하에 12가지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구청장의 보고내용입니다.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 견지, 통·반장의 선거운동 금지,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 등등 12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대로만 우리 양천구에서 실천을 해 준다면 우리가 그렇게도 기대하는 공명선거가 정착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말단 행정기관에서는 마땅히 공명선거를 하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중앙정치권에서 간섭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부정 타락선거를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바로 그동안에 역대 정권이 부정선거를 해왔다는 반증입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 공명선거추진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15개지역 각급 직능, 사회 자생단체 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동안에 우리나라 타락선거하는데 각종 친여 단체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공명선거를 기대하려면 과거에 본의든 아니든 타락선거에 간여했던 그 사람들이 뼈아픈 반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고 첫째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모두가 공명선거를 하려고 하는 소신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타락선거도 나는 못하겠다는 공무원과 유권자가 많이 있어야 하고 또 동료의원도 여기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지에다 글씨쓰고 말로만 해가지고 공명선거가 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역대 정권에서는 언제든지 공명선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구정질문으로 들어가 주세요.
상준

이상준의원

왜 중앙정치권을 여기에 거론하느냐고 하는 의원이 계십니다마는 그곳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없는 얘기지만‥‥
광택

고광택의장

이의원, 말씀 다 들었으니 질문으로 들어가세요.
상준

이상준의원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과 우리 39명 전 의원이 이번만은 말로만 백지에 몇자 쓰는 공명선거가 아니라 정말로 해봅시다. 만약에 본의원이 타락선거에 털끝만큼이라도 가담을 한다면 스스로 자결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양천구는 이번 92년도 선거가 공명선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호소하면서 간단히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의장!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네, 말씀하세요.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실로 참담함을 금치 못해서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참지 못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본회의장은 양천구민 51만의 평안과 우리 양천지역의 발전을 논의하는 장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의원 개개인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발언요지를 제출하고 그 발언요지에 의해서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의 발언을 경청할 수 없는 그런 소양을 갖추었다 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동료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천구 51만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양천구의 행정을 맡고 있는 구청장에게 이번 14대 총선을 과연 관권개입 또한 통·반장을 개입시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이런 선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촉구하고 청장의 의지와 답변을 구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이것이 구정질문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양천구민을 위해서 법이 정한 바에 의해서 어떠한 내용이든 우리 의원들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동료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뛰쳐나갔습니다. 과연 이 의원들은 양천구민을 위한 의원들인지 실로 서글픈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저는 의장에게도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들에게 구정질문을 하라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구정질문인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그 질문의 내용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으며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제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집행기관의 장인 양천구청장이 구정업무보고를 통해서 공명선거에 대한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발언외의 내용이다 라는 이러한 편견을 가지시고 사회를 보신다고 하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장께서도 공명정대한 사회를 해서 양천구의회의 발전을 도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천구민을 사랑하고 아끼고 우려하는 충정에서 오늘 행한 발언들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잠깐만 계세요. 의장이 마치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발언자에 대해서 구정질문만 하시오 얘기하니까 그게 잘못된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고 또한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 연기론도 나오고 그래서 이건 본회의장에서 할 얘기거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구정질문만 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다음은 이종수의원 나와서 보충질문 해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수의원

신월7동 이종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에 와 주신 주민여러분! 임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새해벽두에는 양천구민을 위하여 새롭게 구정살림을 해 나가는데 관리감독을 잘하고 구청장이하 전 공무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쇄신해서 이나라 민주발전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엄정한 심판을 받으면서 구정업무에 충실을 기해 달라는 간곡한 주민 대표들의 부탁에 의해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본의회의 현실을 보니까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선거를 치룰 때는 몇번씩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여야 정당을 떠나서 선거를 하자고 해놓고 지방의회인 양천구의회에도 엄연히 21명의 여당소속 의원과 18명의 야당소속 의원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감추어 가면서 헛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양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39명 의원중 여당의원 소속은 세 사람밖에 없고 그 나머지는 전부 야당의원입니다. 이것이 국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기초는 정당정치에 있습니다. 지방의회도 정치 의회제도에서 기인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내 살림, 내 동네를 잘 지켜 달라고 오늘 이 자리에 의원들을 뽑아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신성한 의회발언을 시비를 하고 구정질문이 10가지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민주주의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구정질문에 속합니다. 숫자나 논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살림살이하는 것만이 구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똑바로 정립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본의원은 이 시간을 통하여 양천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의원으로서 신년 벽두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국을 사랑하고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임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작년 12월31일까지 있었던 독재정치의 잔재를 버리고 명실상부한 주민을 위하여 공무원들은 열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대한민국 행정부 정무 제2장관이라는 사람이 10개 개인단체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폭로기사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구정자문위원회, 동정위원회 등은 이미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 행정부에서부터 기초의회에 이르기까지 지역개발위원회로 둔갑을 해가지고 허울좋게 자행하고 있는 불법선거의 기본문제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중대 사안인 것입니다. 민주화를 30 ,40년동안 밟았으면 되었지 무엇을 더 밟을 것이 이 나라에 있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면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집행하는 집행기관들이 해마다 국민을 괴롭히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중대사안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경의롭다고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과연 우리동네에 계신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 것인지 걱정스럽고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명선거실천 민간단체연합회, 10개 여성단체 앞으로 23일 날 팩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당한 공문이면 우편으로 보내야지 왜 팩시로 공문을 보내느냐 이 말이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고 없애버려라 찢어버리고 근거를 남기지 말고 공명선거를 한다고 앞장을 서고 뒤로는 부정선거에 앞장서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점을 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의원들은 흔히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내 지역의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발언만 나오면 여당의원들은 다 도망가다시피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의회가 정치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민간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뽑아준 의원들입니다. 그 의원들은 어떠한 난관에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상부기관에서 잘못된 것을 타파해 가지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면이나 생활면에 이르기까지 스스로가 자활한다는 뜻으로 자치제에 부응 해 나가야 이 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벽두에 각 의원들의 고성 높은 이 처절한 광경을 보고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볼 때에 송구스럽고 죄스럽기 짝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의회에서는 각자 의원들의 개인 활동이 보장되어야 되고 각 의원들께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본 의회에 나오신 만큼 적어도 이 나라 민주화와 내고장과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한 목소리로 민주화를 위하는 일이고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떳떳하게 발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그 아무도 침해 할 권한이 없습니다. 각 의원들의 발언이 설령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그의 인격에 수반해서 존중해야 되고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다면 정식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을 얻어서 다시 질문을 하면 되었지 국회도 아닌 지방의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어야 되느냐 본의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앙정부에서부터 하급에 이르기까지 비일비재하고 선거철만 되면 일어나는 그래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자기 일을 충실히 해 달라는 당부이면서 경고인 것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대로 자기 업무에 충실하면서 봉사정신으로 입각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에서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그런 선거에 참여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초의회가 정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큰 착오입니다.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초정치입니다. 그 정치를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기초의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이 새해벽두부터 신경이 날카로우신 것을 보고 심히 걱정됩니다. 금년을 어떻게 보낼까 각 의원들의 발언을 서로 존경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년에는 이 나라의 중차지대한 선거의 해인만큼 모든 공무원들과 민간단체들은 자기의 임무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강의원 말씀하세요.
태원

강태원의원

지금 여러의원들이 질문을 해 놓았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의장께서는 정회을 선포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고 아까운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행일의원 의석에서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정회를 선포해 달라는 얘기이나 다섯분의 의원이 다 질문을 끝마치셨으니까 지금 순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회 선포하고 또 답변듣기 위해서 30분간 시간을 주셔야 할 것이니까 장의원 다음에 말씀하시고 우선 시간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장내소란)

장행일의원

존경하는 고광택의장님, 동료의원님들 저의 신상발언을 받아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제가 음성을 좀 높인데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 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어제 구정보고에서 의문나는 점을 여기에서 질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무슨 국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명선거니 또 지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때 단체장 선거를 연기하는 그 건에 대해서 여기에서 운운한다는 것은 솔직히 우리 구의원으로서의 자질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모 의원께서 장관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제 아래 날짜에 양성우의원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갑시다」하는 이 있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장의원, 장의원 (장내소란)

장행일의원

이것이 용산구의회에서 우리 구 의원들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칙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것은 말이 없고 대통령께서 단체장 선거를 연기 하자는데 대해서 어떻게 이의를 제기합니까? 여기에서 카피를 해가지고 이것 양천구민들한테 다 돌릴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 우리 구의회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용산구의회에 가서 사실 규명을 하도록 동료의원들께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광택

고광택의장

이상으로 다섯분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두성의원으로 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박두성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두성

박두성의원

박두성의원입니다. 가능한한 서로 조용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본의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구정질문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정치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이때까지 동료의원님들 발언하신 내용을 가만히 보면 거의 다 명병수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구정질문이라고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이신 장행일의원께서 정말 해서도 안될 정치성 발언과 어느 모 특정인의 신상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나온다 하는 것은 바로 용산구 의원들이 그것을 문제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양천구 의원이 그것을 가지고 또 거론한다 그러면 그 의원은 당연히 용산구 의원이 아닌가 용산구의회로 가야 될 일이지 양천구의회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의원이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물며 구의원이 국회의원의 신상을 발언하고 모독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신병자나 하는 짓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거론한다 그렇지 않아도 그 상처가 이제는 다 아물어 가고 있는데 다시 그 상처를 도려낼려고 하는 그러한 처사는 무엇인가 우리 얼굴에 침을 뱉는 격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우리가 그 엄청 파란만장한 91년도의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그 상처가 다 아물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언론에서 장난을 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문제를 거론한다 그러면 아직도 구의원들이 각성을 못하고 천방지축 안하무인격으로 반성하지도 않고 다시 이 문제를 또 들먹거린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론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5공시절에는 20%밖에 안 믿었습니다. 6공 들어와서는 60%, 70%까지도 믿어 왔어요 막상 우리가 구의원이 되어 가지고 91년도 그 사건을 보았을 때에 정말 전부가 다 거짓말이예요. 그때에 본의원은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20%도 안 믿으려고 합니다. 보는 신문도 안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역신문은 그대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지나 방송에서는 전혀 우리 구 의원들의 그 활동상황이나 좋은 점을 하나도 비춰주지 않고 모두 나쁜 방향으로만 나왔습니다. 또 언론에서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또 거론해요. 그 분들한테 또 당할려고 해요. 장행일의원께서는 조금전에 특정인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와서 정숙하게 사과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공명선거에 대해서 한 말씀 발언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동료의원들께서 여러가지 똑같은 질문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기에 대한 것을 거론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동료의원들이 공명선거 발언을 했느냐 하면은 저도 지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자치단체장 선거 연기론이라고 나오니까 그것은 너무 딱딱하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온화하게 하기 위해서 선거 조정시기론이다 이렇게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둘러치나 매치나 한가지예요. 민방위교육이나 각 단체모임에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명선거하자는 얘기만 나오면 여당쪽 의원님들은 전부 다 야유성 발언을 하고 나가요. 그럼 그 뜻은 무엇이냐 결론은 공명선거하지 말고 부정선거를 해야지 무슨 소리냐 하는 뜻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명선거하자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잘 감시 감독을 좀 해 달라는데, 오히려 부정선거에 앞장서지 말고 공명선거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을 하는 동료의원들의 질문인데 그것을 가지고 시시비비 논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자질문제입니다. 깊이 반성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앞으로 동료의원들이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이 잘못되었으면 조금 가만히 참고 듣고 계시다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든지 해서 잘못된 것은 거기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동료의원이 발언하는데 소리나 지르고 삿대질이나 하는 그러한 처사는 없어져야 됩니다. 못된 습관만 배웠어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안에서 서로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멱살잡고 싸움을 하니까 그런 것을 보고 자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공명선거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구정질의인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정치발언인지 의장님께서도 분명히 명명백백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의원들한테 의장님이 시키는 대로 의원들은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행일의원은 여기에 나오셔서 정숙하게 우리 의원들 앞에 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인들에게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의장한테 공명선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같이 의논해서 우리 14대 선거는 공명선거를 치루게끔 다같이 협의하십시다. 구정질문에 구청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구청장께서 동정업무 현황 청취를 위해서 나가셨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원의원께서 구의회 청사증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91년 12월7일 구의회신축청사공사중지결의안 및 구의회신축청사증축요구안이 의결이 되어서 이송이 되었기 때문에 시공부서인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에 증축검토 기간중 공사를 중지토록 요구하고 수평증축을 검토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 12월23일자로 공사중지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중간 회신에 의하면 콘크리트파일이 저촉이 되어서 시공상 문제점이 발생하며 기 발주제작중이거나 제작된 열교환기, 급탕탱크, 펌프 및 변압기 비상발전기, 주배전관 등 기계 전기분야의 기자재 사용이 불가능해서 곤란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즉시 92년 1월10일 동 문제점은 그간 구의회청사신축대별위원회에서 수차 거론되었던 사항으로써 수평증축이 가능하도록 부동침하 등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수평증축시 예상되는 기계, 전기시설 용량 초과문제는 기 발주된 기계 및 전기시설이 기자재로는 상설 사무실 등에 사용토록 하고 비상설 사무실에는 별도의 기계, 전기시설을 추가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구의회가 청사증축 검토를 재차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종합건설본부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추후 서울을 종합건설본부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회신이 있을 시에 즉시 의원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뜻을 강력히 전달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안동혁의원께서 공명선거 풍토조성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번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등에 자율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해서 선진 선거의식을 함양을 하고 불법 타락선거를 방지해서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정착하기 위함이며 우리 구에서도 지난 연말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공명선거 일제 캠페인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공명선거 감시반 2개조 1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불법 탈법선거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직능단체 현황제출을 요망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년이 되어서 각종 위원회가 임원선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을용의원께서 통·반장 및 직능 단체 임원의 선거 개입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각급 직능단체는 대체적으로 직능단체 정관에 의해서 정당활동를 못하게 하고 있으며 통·반장의 경우도 선거운동원이 되려면 정당법에 의해 최소한 선거공고 일 10일전에 통·반장직을 사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공명선거 의지 확립을 위해서 일체의 불법선거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를 해서 의법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각종 직능단체나 통·반장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있으면 우리구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를 해서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히 의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선거시 해촉된 통·반장중 재위촉된 통·반장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다음은 김을용의원께서 계속해서 지방자치 단체장선거 연기 방침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1월10일 대통령께서 연두기자회견석상에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시기 조정에 관한 내용을 통치권자로서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써 구청장으로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준의원님께서 공명선거를 호소하셨습니다. 이상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박인용 시민국장 박인용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목동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의 소각장 증설에 따른 각종 환경공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이고도 자세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할 사항은 사전에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저희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준비가 안되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고 우선 시민국장이 관계관와 협의 하에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올리고 이후에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의 소각장 건립은 본래 저희 구의 계획이 아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청소업무의 개선에 따른 일환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각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대도시 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중에 하나가 이 청소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청소업무는 주민의 배출로부터 수거·운반·매립의 과정을 거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각 분야 전부가 사실상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이 청소업무의 개선을 위해서 매립방법에서 소각 방법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소각방법의 정책결정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는 연차적으로 서울시 관내 11개소에 소각장을 증설 또는 신설를 해 가지고 매립에서 소각의 청소업무로 전환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일환의 하나로 금년에 노원구와 저희 양천구가 이에 해당이 되어서 저희 구는 증설, 노원구는 신설로 해서 금년 6월에 착공을 해서 94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구의 증설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1일 150t 규모의 소각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550t을 증설해서 1일 700t 규모의 소각능력을 가진 시설로 지금 증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각장의 증설은 우리 인근 주민에게 지대한 관심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 염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타당성 및 환경영향 평가를 작년 11월26일 벽산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지금 초안이 나와 있는데 그 초안을 보면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배출, 기타 소음, 진동, 악취를 비롯해서 교통에 관한 모든 환경에 관계되는 사항이 환경기준치에 미달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공고를 했고 이 공고를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공람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람은 지난 21일부터 2월9일까지 20일간 공람을 하고 있는데 이 공람이 마쳐지게 되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것은 2월10일부터 2월25일까지 15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청취를 해서 수합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부서인 서울시에 건의,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올린대로 저희가 우리 주민의견을 전부 수합 진단하기 이전에 강태원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해소가 안될 것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관계기관 실무자와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강태원의원님과 여기에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별도로 설명회를 갖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해서 강태원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재효입니다. 먼저 강태원의원님께서 마을버스 한정면허와 관련한 지역교통 조정추진현황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 9월27일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고 91년 10월31일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시행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그간 중지되었던 마을버스 확대운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은 기존 3개 노선중 1개 노선이 증차 및 노선연장과 6개의 신규노선이 현재 신청되고 있는바 기존업체 두곳은 중부운수에서 8대의 차량을 투입해서 10분 간격으로 동신아파트를 출발 목2동사무소, 등촌로, 강서로 영등포 여상을 거쳐 구청을 들어오는 노선과 흥기운수에서 차량 7대를 동원 10분 간격으로 넓은 들 마을, 금옥여고 옆길을 거쳐 신월로, 신악약수아파트, 11∼12단지 사잇길을 돌아 구청을 돌아가는 노선이 있으며 노선연장한 업체는 목2동 새마을협의회 기존의 6대에서 7대를 증차하여 13대를 가지고 동신아파트, 목2동사무소, 2-3단지 사잇길, 7단지, 5-6단지 사이 길을 거쳐 당산역을 돌아오는 노선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규 노선 6개는 먼저 중부운수에서 5대의 차량을 투입 12분 간격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앞, 신월7동, 오목로, 영등포여상, 9-10단지 사잇길, 구청 12-14단지 사잇길, 뚝방길을 거쳐 문래역을 돌아오는 노선과 흥기운수에서 7대를 동원하여 10분 간격으로 신월4동, 강서로, 9단지 14단지, 목1중학교, 신정2교를 거쳐 신도림역을 돌아오는 노선, 그리고 갑을 운수주식회사가 7대를 투입해서 10분 간격으로 신도림역을 출발하여 신정2교, 13-14단지 사잇길, 구청을 돌아가는 노선, 한남여객이 67대의 차량을 동원해서 10분 간격으로 칼산을 출발 11단지, 14단지, 진명여고, 양정고등학교를 거쳐 영등포구청역을 돌아오는 노선, 그리고 신길운수가 3대를 역입해서 12분 간격으로 588종점, 화곡아파트길, 남부순환로, 신월로, 구청을 돌아가는 노선, 마지막으로 신길운수가 4대의 차량을 투입, 13분 간격으로 강신국교를 출발 신월3동 사무소앞, 남부순환 도로를 거쳐 개봉역을 돌아오는 노선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업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관할경찰서인 양천, 영등포, 구로경찰서에 교통상의 지장유무를 판단하는 공안 협의와 타 구로 운행할 노선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에 승인 협의중에 있어 협의사항에 대한 통보가 오는대로 한정면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하겠습니다만 타 관할 노선에 대한 해당 구청의 승인협의, 또는 경찰서의 공안 협의가 쉽게 이뤄질 것인가는 지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지역주민 대표를 포함하여 해당지역 구의원님과 구청 각 국장, 경찰서 교통과장으로 구성되겠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통과가 되면 빠른 시일내에 내인가취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인가를 위한 내인가 조건을 말씀드리면 차고 및 부대시설 기준이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1항 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하며 신규면허 및 증차되는 차량은 신규차량 또는 최소한 1년이내의 차종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에 따른 운송시설의 확보 및 조건이행 여부에 대한 합의를 받아야 하며 전 차량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려면 내인가 후에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인가 조건을 이행한 대행업체는 본인가 후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월1,3,5동에서 개봉역까지 운행할 노선은 1991년 1월14일 부구청장실에서 간담회 개최 결과대로 우선 강화운수 정류장 설치문제에 대하여는 서울시 운수1과에 재차 협의중이나 서울시에서도 서울특별시 운송사업조합과 경기도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경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차요금은 일반이 150원, 중·고등학생이 100원, 국민학생은 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마을버스 노선이 우리가 예상한대로 원만히 구축될 수 있다면 인근 모든 지하철역 다시 말해서 당산, 영등포구청, 문래역, 및 신도림, 개봉, 구로역 모든 지하철역과 구청과 각 단지간에 연계가 원활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는 물론 중·고등학생의 등·하교 교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두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정4동 978-14호와 1027-19호 사이의 횡단보도설치 요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기관 업무소관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박의원님의 요청을 받아 91년 6월에 양천경찰서로 설치 의뢰하였으나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횡단보도 설치는 우선 경찰서에 접수가 되면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뢰하여 경찰청의 심의절차를 밟게 되는데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4항에 의거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이내에 설치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가부 통보가 없어 의원님과 함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성의있게 챙겨서 가부를 확실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성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김학수 하수과장의 창안사항과 관련하여 주차계획선내의 밤샘 주차차량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는 부당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의 불법 밤샘 주차차량에 대하며 관계법 다시 말해서 도로법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여 세입을 증대한다는 내용의 제안이 서울시 공무원 제안규칙 제19조에 의거 노력상으로 입상되어 시장의 표창을 받은 사항으로써 이것이 곧 시책으로써 시행함은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에 밤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는 주차 계획선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김을용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세요.
을용

김을용의원

총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와주세요.
광택

고광택의장

총무국장 나와서 보충질문좀 받아 주세요.
을용

김을용의원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답변이 대단히 불성실하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 지난 광역선거나 기초의원 선거때 우리 관내에서 반장은 지적 않겠습니다마는 통장이 단 한사람도 개입이 없다고 확실한 답변을 하셨죠?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그때에 관여한 사람은 아니고요.
을용

김을용의원

아니, 사표를 냈다가‥‥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사표를 냈다가 임명된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을용

김을용의원

제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제출하십시오.
을용

김을용의원

내가 이 자리에서 어느 동은 지적을 않겠습니다마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지적을 해 주십시오.
을용

김을용의원

모 동에서 3명이 선거때 편법으로 해서 사표를 내고 선거 끝나고나서 다시 복직이 됐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정보는 안되고 인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임명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여기서 발표를 해 주세요.
을용

김을용의원

예, 알았습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지금 해 주세요.
을용

김을용의원

3명이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는데 이름은 내게 없어요. 그건 총무국장께 별도로 갖다 드릴께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의원님들, 분명한 말씀을 질문을 해 주시고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의원

그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근거에 없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한 명도 재위촉은 안했습니다.
을용

김을용의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 보지요. 그리고 지방자급단체장선거 연기홍보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는데 한마디로 해서 총무국장께서는 통치권자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통치권자의 권한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본인이 생각하기는 여야가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올 상반기안에 실시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이 만들어낸 법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면 본의원은 그것은 문제삼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다만 구청장께서 관내의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회의에 가셔서 그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씀이 없었고 또 통·반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번 14대 선거에는 총무국장께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 선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통장은 법상 공고일 10일전에 사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선거운동을 했을 패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직능단체 임원이 특정정당 지지는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특정정당에 가입된 직능단체 임원의 명단을 좀 밝혀주시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도 다시 상세히 밝혀주세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구청장께서 어느 동정업무보고회에 가서 당위성을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몇개 동을 제외하고는 꼭 입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당위성을 홍보한 때는 한번도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통장 부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 통장 부인은 통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당이나 그런데에 가입되지 않았으면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을용

김을용의원

그러면 남편이 현직 통장으로 있을 때에도 제재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의원

그러면 우리가 동네에서 보면 통장이나 부인이나 똑같이 통장입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그건 통장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통장은 통장이고.
광택

고광택의장

김을용의원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들어가지고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의원

저는 선거관리위원회 이전에 구청측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통장이 아니고 통장 부인관계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을용

김을용의원

그러니까 현직 통장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서 보면 통장은 사업장에 나가면 그 일은 부인이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통장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지만 업무는 부인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통장이 사표를 내고 부인이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사실상 분명히 남편이 통장으로 임명이 되어 있고 남편이 밖에 나간 사이에 부인이 그런 임무를 본다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을용

김을용의원

거의 그렇습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현실에서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엄격한 의미에서 부인은 통장은 아닙니다.
을용

김을용의원

제가 국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원한 것이 아니라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관내 통장들께서 물론 자기 통에서 사업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 통장들이 직장, 또는 별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업무를 보는 것은 통장 부인이 보는데 통장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직을 했으니까 상관이 없고 부인은 선거운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그 다음에 특정단체의 임원중에 정당에 가입해 있는 사람에 대한 리스트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가 되는대로 개별로 김을용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의원

고맙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박두성의원의 보충질문은 아까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시죠? 그럼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두성

박두성의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다시 한번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세요. 신정동 횡단보도 관계에 있어서 실지 시경찰국 교통과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아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필요한 곳도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m이내에는 안된다고 하는데 양쪽 횡단보도 사이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곳은 그것을 떠나서 불가피하게 횡단보도를 꼭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언제까지 건의하셔서 속히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좀 해 주세요. 사실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재효

이재효도제정비국장

제가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기는 타기관 소관이어서 좀 어렵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재촉구와 성의있게 대처를 해 보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이면도로 밤샘주차비 징수를 아직까지 검토조차 안하고 있다는건 당연하고 또 검토도 할 수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건 좋은 창안이어서 상을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걸 징수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어디까지 연구검토를 하는지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그렇겠지요. 그러나 실지 그 징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양천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시책이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않으면 천만다행이지요.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그 이론에 찬성하는 바이기 때문에 노력한 대가는 표창의 대상이 됐었지만.
두성

박두성의원

표창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창안상이나 노력상 등 모든 상 받으신 데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검토 끝에 받은 것이므로 정말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서울시에서 이것을 징수를 하라고 시달을 내렸을 경우를 가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양천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재효

이재효도제정비국장

물론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밤샘주차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두성의원님의 의견과 저도 같기 때문에 그것이 시책화가 될 것이었다면 벌써 움직임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아지는데 시책화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안될 것이다 라고 확언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예,
두성

박두성의원

서울시가 지금 세금 못 거둬들여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어떤 명분으로든 받아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서울시에서 시달이 내려왔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그러면 일단 구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안할 것입니다 하는 권한도 없습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앞으로 이게 이런 점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시행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전체 2만8,000여대가 밤샘주차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납세 거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오히려 큰 불협화음의 요소만 남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차량시위 내지는 데모를 한다고 했을때 오히려 큰 말썽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민은 혹시 위에서 시달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우리 자치구내니까 징수 안하겠다 라고 들면 더이상 저는 말 안하겠습니다.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이것으로써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먼저 고광택의장님과 집행기관측 관계공무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한가지만 집행기관측에 묻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했었습니다마는 질문자가 많다고해서 제가 질문에 빠졌는데 한가지를 여쭈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1층, 2층, 3층, 4층이 용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4층이 사무실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이렇게 준공 당시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 구청에서 공부상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주는 이 4층을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것을 임대를 주었어요. 임대를 주어서 이 임대를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공장을 하기 위해서 구청 산업과에 공장 등록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 건물주는 신청에 의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양천구청장으로 하여금 등록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건축과에서는 4층이 사무실 용도인데 공장은 불법이다 바로 위법건축물이다 이래서 고발을 해서 벌금 200만원을 물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총괄관리하는 장이 누구냐? 구청장이다. 또한 고발권자가 누구냐. 양천구청장이다. 그런데 또 허가권자가 누구냐? 양천구청장이다. 이러한 모순된 행정이 비단 이 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건축과에 건축물 관리대장 오기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 한두 건이 아니고 쭉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물었지요. 지금도 이것에 대한 피해 200만원을 건물주가 그냥 물었다 말이예요. 그렇다면 양천구청장은 과연 양천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청장인지 아니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모순을 범하는지 본의원은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몇 번지 몇 호라는 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소관국장이나 과장에게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잠깐만 계세요. 지금 명병수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즉석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나와서 답변하세요.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시민국장이 명병수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부터 10월말까지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무등록 공장에 대한 등록을 받았습니다. 대개 무등록 공장이라고 하면 방금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법을 위반했거나 시설 규모가 규정에 안맞든가 하는 그런 공장들이 등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시설 기준만 맞으면 현재 법에 위반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저희들이 등록을 받으면서 조건부로 등록을 받았습니다. 조건부로 받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한을 주고 언제까지 이 위반사항을 시정을 하든지 아니면 공장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등록을 받았는데 등록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하면 시화지구같은 공업지구로 이전하는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위법되어 있는 상태에 무등록이 되어 있지만 자금이 준비가 되었다든지 해서 차후에 공업단지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자기가 조건부로 언제까지 이전하겠다 시정하겠다고 해서 등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명병수의원 이 얘기하셨던 그 사안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약속한 시점까지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음부터는 조건부로 등록했던 공장들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지 않은 업체들 명단을 관계 해당과로 의뢰를 해서 이러한 위법사항에 대한 것을 조치하도록 협조문을 띄워서 그것을 건축과에서 협조 공문에 의해서 고발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병수의원 의석에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에 앞서서 건축과장을 만나 보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물었지요. 건축과장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한 사실대로 이 건물은 합법적인 건물이다, 또 건물주를 본의원이 만나 보았습니다. 산업과장을 건물주가 만났다고 그러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고 또 등록을 할 당시에 조건부 등록을 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의원은 우선 시민국장에게 다시 한가지 더 보충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의원이 의회에서 발언을 하더라도 충분한 자료와 물적 증거에 의해서 발언을 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요.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모든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도 적법한 합법적인 구비 서류에 의해서 조건이 갖추어져야 허가를 합니다. 또 등록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산업과에서는 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토대로 해서 이 건물이 공장등록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볼 적에는 산업과와 건축과가 업무적인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해서 선량한 구민에게 이러한 피해를 주었다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산업과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한 연후에 건축과에 협조문을 띄워서 이러한 건물에 공장등록을 허가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에 하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중앙부서와의 업무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 양천구청내에서의 과와 과의 업무적인 협조라고 했을 적에 조금만 성의있게 관심을 가지고 챙겼다고 한다면 이런 건물주가 200만원이라고 하는 벌금을 물고 나아가서는 지금 세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요구받는 이러한 처지에 이르렀다고 했을 때에 과연 집행기관 측에서는 이러한 피해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국장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을 요약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존의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이것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전 서울시가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배치법에 의해서 저희가 기존의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마련한 이유는 아까 말씀한 대로 사실상 공업단지로 이전을 할 수 있는 업체도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즉,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그런 무등록 공장으로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공장을 구해 주자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서울시가 무허가공장에 대한 등록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 무허가 등록했던 공장을 그 당시에는 위법을 하고 있는 그런 공장도 저희가 등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명병수의원께서 얘기하신 사안은 기존의 무등록 공장이었는지, 아니면 위법사항이 있는 그 상태가 최근의 공장이었는지, 공장이 설치된 시기가 그 전부터 있던 공장인지, 최근에 있던 공장인지 그 사항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명병수의원 의석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건물은 신축한 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제가 국장께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한번 챙기셔가지고 본의원은 건물주가 집행기관 행정당국의 어떠한 실수로 해서 피해를 입어서는 아니된다. 집행기관과 구의회는 양천구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국장께서 지금 이 사안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챙겨보신 다음에 본의원에게 서면이나 개별적으로라도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부를 보고 저희가 추진했던 업무하고 관련된 사항인지 보고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호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법이 되어 있던 등록사항에 대해서 양성화시켰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백형규의원 신상 발언하세요.
형규

백형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에게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양천구의회와 관계되지 않는 얘기를 우리 장행일의원께서 양천구 구민에게 알리겠다는 포고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용산구의회가 전의원와 결의로 결의된 내용을 양천구의회 의원들에게 서신으로 통보를 한 내용을 보면 구청장 판공비에서 17만원씩 의원들이 받았다는 사실을 양성우의원이 공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양천구의회와 관계없는 용산구 의원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양성우와 용산구 의원간에 형사사건이 일어나든, 어떠한 일을 하든간에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우리 양천구 의원 전체에게 서신을 보낸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들이 똑바른 정신이 박혀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도대체 양성우의원을 해를 가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제 나름대로 아침에 두어번 용산구의회 의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아직 통화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의장과 통화를 한 다음에 이것은 너무 외부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서면으로 왔지마는 어떠한 저의로 이런 것을 보내는지 의장한테 확실한 답변을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고 이것은 용산구의회 의장과 제가 대화를 한 다음에 백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의원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의원께서는 양천구의회에서 그러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상 용산구의회가 판공비 17만원을 받아서 양성우의원이 공표한 사실이 있는가 확인한 연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한 장의 종이로 단상에 서서 양천구 전체 구민에게 포고하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장행일의원은 우리 의원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런 짓을 해서는 아니됩니다. 의원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광택

고광택의장

장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도 없고 그 이후에 제가 장의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형규

백형규의원

그것은 정말로 장행일의원이 본 단상에 와서 사과를 정식으로 하고 잘못을 뉘우쳐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3. 국민학교조기신설을위한도시계획변경건의문채택의건(계속)

17시45분

광택

고광택의장

잘 알겠습니다. 사과여부는 본인하고 얘기해 보아야 하고 아까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지금 표결에 부칠려고 하는데 의사일정 제1항 국민학교조기신설을 위한도시계훈변경건의문채택의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기로 한 국민학교조기신설을위한도시계획변경건의문채택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운재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지금 합의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운재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 이운재의원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예요. 제안설명을 해가지고 이운재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서 이의 없다고 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그래서 통과시킬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를 할려고 그런 것이예요, 무슨 제안설명을 하고. (명병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발언권 주시는 것입니까?) 말씀하세요.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아까 의회가 개회되자마자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운재의원께서 안건을 제안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방금 지금 의장님이 계속 상정이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표결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동료의원들이 내놓은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동료의원 상호간에 이해를 구해서 만장일치로 그 안건을 가결시켰던 예가 우리는 쭉 있었습니다. 오늘 어느 동료의원 개개인의 이해가 얽힌 것도 아닌 이 안건을 표결처리한다는 것은 모양새로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안하신 이운재의원님과 또 같은 지역출신 이종수의원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십사 하고 정회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선 이 종수의원님과 이운재의원님 두분의 의견을 듣고 어떠한 안이 결정이 됐는지, 이운재의원께서 제안하신 건의문 채택을 하는 쪽으로 양해가 됐다면 모양새 좋지 않게 표결보다는 우리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것이 이 건의문을 채택하는 데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또 이종수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가 채택됐다고 한다면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의회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라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한 이 제의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우선 두분 우리 동료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요청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이것은 아직 종결이 안됐으니까 좀 더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 또 좋은 협의사항을 구하고 우선 구청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구정 답변이 끝났으니까 좌석을 이석해 주십시오. 아까 이운재의원과 이종수의원이 같은 지역에 국민학교를 신설하는데 두분께서 다 합의가 되신 줄로 알았습니다. (이운재의원 의석에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운재

이운재의원

아까 우리 신월7동에 국민학교 조기신설문제에 대해서 약 10분간 정회시간에 우리 이종수의원님하고 의견조정을 하고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는 전할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는 아마 그것을 착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조정결과를 제가 우선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명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저는 우선 신월7동 국민학교 조기 신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한 바 1차로 1,426명의 주민들께서 진정, 건의하신 신월7동 국민학교조기신설을 위한 도시계획변경건의문채택의건을 동의하여 주시고, 차후에 그 진행결과를 보면서 결실이 없으면 소청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논을 했습니다. 이상 논의한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지금 이운재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이종수의원한테도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이건 두분의 해당 동의 학교 일인만큼 그것을 결의할려고 했는데 다 이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운재의원께서 무슨 손을 들고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의결을 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얘기를 하신 겁니까?
운재

이운재의원

의견조정이 된 것을 다시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10분동안의 결과를 말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광택

고광택의장

의원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국민학교 신설문제에 있어서 이종수의원과 이운재의원께서 좋은 합의가 이루어졌고 하니까 다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키로 한 국민학교조기신설을위한도시계획변경 건의문채택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회 양천구의회 임시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51분 폐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