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유덕희 의원 발언

6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1-04

유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동

주진동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오늘 당 특위 제2차회의에서 부의 심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금익 당 특위 2차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98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제66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번 당 특위 「'97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함에 있어 특위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의 당부를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그럼 금일의 의상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두 안건에 대하여 구본상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총무국장 구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진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구본상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면자료 제출시 공문서답게 제출을 요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과에서 서류제출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다시피 이런 게 공문서입니까? 지금. 애들 장난하는 일기장같이 이것은 진짜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서류를 다시는 제출하지 말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한테도 미리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위 위원님께 심사와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산 심사는 오늘부터 6일까지 3일간 실시하므로 오늘은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11월 5일은 양 구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11월 6일은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으로 하고자 하니 특위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관련 폐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이미 공인회계사, 세무사, 우리 위원이 대표 결산위원으로서 이미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심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중복된 질의가 없고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시청,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50%에서 70%, 71%에서 99% 그리고 100% 전액 미집행된 사업을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액, 부서순 등으로 구별 작성하여 예특 전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금일 중으로 서류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3개시 통합설문조사 용역비 2,250만원은 100% 전액 미집행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불용처리된 사유는 무엇이며 아울러 3개시 통합에 대한 현재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김근숙 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부녀복지 경상예산 중 저소득 모자가정 심성훈련 참석자 급식비 125만원과 알뜰바자회 운영 봉사단체 급식비 360만원 그리고 유아복지사업예산 중에 퇴소아동 전세금 7,125만원 등 3건의 사업비에 총 7,61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 시부터 착오를 일으켜 실행가능성 없는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퇴소아동 전세금은 도비 보조사업비 임에도 7,125만원씩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역경제관리비중 폐교매입비 1억원 전액 미집행에 대해 산업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97년도 추경예산편성 시 급히 계상된 예산임에도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편성자체를 너무 안이하게 오판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폐교를 매입하려면 해당기관과 충분한 매매조건에 대한 협의를 한 후 돌발변수도 충분히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로 인해서 폐교를 매입하지 못하고 귀중한 예산의 사장화를 초래하였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망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검사의견서 58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 중 징수결정 액 대비 체납액 율이 67.8%로써 본 위원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납이 수납저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과감한 재산압류 등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금번 예비비 지출 건은 인도를 무단으로 점유함에 따라 보행자가 차도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된 사고였는바 사전에 공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의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덕희위원님.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우선 회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409페이지 기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기금별로 적립금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적립기간, 적립형태, 적립금액, 예금이율 등 현재 운영실태 등을 주시기 바라고요, 둘째 '97년도 결산서 상 전혀 사용실적이 없는 기금에 대하여 그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고요, 셋째 현시점에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시킨 기금이 있는 지와 있다면 그 종류는 어느 기금이며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433페이지 채권현재액과 관련하여 현재 이행기간이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납치 못하고 있는 채권별 미수납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가 가지고 결산서 437페이지에 채무와 관련하여 '97년도, '98년도 사업별 채무현황을 서면 제출하고 또한 '99년도에 상환할 금액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려움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IMF 체제 하에서 지방세부와 징수실적이 매우 부진한데 특히 체납율이 높은 자동차세와 주민세의 징수현황과 징수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전체적으로 60% 이상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유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체비지 중 나대지로 남아있는 물건지를 물건지별로 서면 제출바라고요, 또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체납액 중 결손 처분하여야 할 징수 불가능한 부분이 얼마인지 설명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36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11억 931만 7,991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사유와 당초의 사용목적은 무엇이었는지를 답변바랍니다. 예산서 398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비 불용액이 많은데 혹시 까다로운 융자조건 때문에 영세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바라고요, 결산서 405페이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이 경영수익사업을 한 실적이 없는데 향후 계획은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게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측에서는 즉석 답변이 어려우시지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구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신안교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시 통합 설문조사 용역비 불용사유하고 3개시 통합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개시 통합 설문조사 용역비 불용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권 3개시를 통합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3개 시민의 여론을 수렴키 위한 조사비로 당초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3개시간 설문조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행을 못했고 그런 반면에 통합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그런 반면에 통합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설문조사와 연구용역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면서 전액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3개시 통합의 현재 추진사항은 '96년 10월 30개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민간주도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위원수는 99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활동 사항은 홍보책자 전단을 2회에 걸쳐 10만 2,000부를 발행해서 배부한 바 있고 차량스티커 1,500대를 만들어서 부착한 바 있습니다. 통합에 따른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등 통합기반조성에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일부 기득권 층의 통합거부감 등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는 정부의 주민투표 법 제정 등 관련법규 정비 추이와 발맞춰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민간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기획실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민간인 주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997명이 참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997명 중 안양시는 어느 정도 인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안양이 583명, 군포 233, 의왕 181명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이구선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조영구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조영구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신안교위원님께서 폐교매입비 1억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해당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귀중한 예산이 사장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교매입비 1억원은 '97년도에 자매결연지역인 영월군과 유대를 강화하고 자매결연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영월군 관내 폐교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청소년수련장 또 의원님들의 세미나 장소, 공무원의 교육장, 시민휴양소 등 다목적복지관의 용도로 단계별로 건립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 차례 영월군청의 협조를 얻어서 영월군 교육청을 방문하고 협의를 한 결과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추경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영월군 교육청의 상급기관인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 대부분의 폐교가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건립이 됐고 또 건립을 해서 교육위원회에 기부채납한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처분을 할 경우에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폐교를 활용하는 기회를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견으로 폐교를 지양하고 임대수익사업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강원도 내 전체 폐교에 대한 관리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월군 교육청에서 폐교매각 불가의사가 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폐교를 구입을 해 가지고 공무원의 수련장이라든가 다목적 청소년수련관으로서 활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전에 그 영월군청이 아닌 영월군이면 강원도입니다. 그러면 강원도 교육기관에 사전에 그러한 검토를 했다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왜 강원도 교육기관에는 무시하고 영월군청에 의뢰했는지 그것이 약간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영월군청하고 교육청을 같이 방문했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상급기관인 강원도 교육위원회에다 승인을 받고자 승인요청을 하니까 그런 지양, 매각을 지양하라고 하는 회시가 옴으로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못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선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영월군에서 수익사업으로서 폐교를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좋은 방법은 없고 예를 들어서 그 장소가 안양시로 봤을 때 역시 타당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영월군에서 임대 수입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그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저희가 임대를 하는 것까지는 검토를 못했고요. 일단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매입의 불가의사로 인해서 더 이상 추진을 못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다른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현재는 특별한 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다음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추진할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일부만 충족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등 투자에 다양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발굴 검토한 경영수익사업의 대다수가 관계법 저촉, 사경제 침해, 수익성과 공익성 부족 또 투자위험성의 내포 등의 사유로 해서 사업을 선정하지 못하고 보류 조치되었습니다. 앞으로 투자예정인 조영리빙타워 주상복합건축물 신축, 석산개발부지 매입 등 활용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민과 공무원들의 제안제도를 통해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타 시군의 우수사업 사례를 벤치마킹 식으로 꾸준히 연구를 해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조영구 환경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장인식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인식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구상금 청구소송에 따른 예비비 지급에 대한 내역과 철저한 공사 감독 등을 통한 예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동 예비비는 교통사고에 대한 구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써 지난 '94년 6월 9일 귀인동 소재 건축공사장에서 도로에 건축자재를 적치해 통행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8,959만원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제1심에서는 기각되었습니다 마는 제2심에서 운전자과실 80%, 우리시 과실 20%로 판결됨에 따라 8,959만원 중 1,959만 9,000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건축주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해서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1,959만 9,000원 중 1,400만원을 고등법원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을 받아 들여서 시에서 그 돈을 받아 들였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동 사건으로 시가 지급한 금액은 사실상 500여 만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공사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관계부처에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97, '98 지방세 사업별 채무현황을 서면 답변 요구하였는데 그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99 채무상환 예정액 및 세수감소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방채 사업별 채무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 총 채무액은 '97년 말 현재 453억 300만원으로써 '99년도 채무상환 예정액은 4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6억 5,500만원, 하수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억 5,8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가 33억 8,400만원으로써 '98년도 77억 2,800만원 대비 41.8%가 감소할 그러한 예정입니다. '99년도는 대폭적인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시 재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는 부채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닙니다 마는 채무상환도 감소하고 있어서 상환에는 별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덕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기금관리 적립현황 또 집행실적이 없는 기금 실태현황, 실적이 없는 기금은 일반회계에 편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서 '97년말 현재 74억 7,900만원으로써 기금의 예치 현황은 세입·세출결산서 410페이지와 41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금고인 농협에 이자수익을 감안하여 고금리상품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실적이 없는 6개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평촌소각장 주민복지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각각 조례에 의거 집행시기가 현재 미도래 되어 있으며 실적이 없는 기금은 일반회계에 편입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은 일반회계와은 별도로 각각 조례에 의거 고유산업 목적사업 별로 시민의 복지향상에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잇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간략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덕희위원

추가질문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여기채무 현황에 보면 우리 안양시가 약 790억 정도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790억씩 빚을 져 가면서 예산을 책정하실 때 과다 책정을 해 가지고 649억이라는 금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 이 790억씩 빚을 져 가면서 649억의 불용액을 발생시키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불용액 자체가 사실 빚 얻어 가지고 불용액을 발생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막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빚을 얻어 가지고 예산을 사용 않고 649억이나 되는 불용액을 발생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기금별로 해 가지고 각 기금에 여기 지금 적립현황하고 예산서에 있는 금액하고 금액이 맞지 않아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총액 차이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물론 다 알아봐서 하셨겠지만 여기 보면 시 금고 예치은행이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자율도 각 기금별로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 은행, 어느 은행으로 한정을 해 가지고 거기 다만 예치를 하셔야 되는지 다른 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데로 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분산예치를 해 놔야 수익률이 나을 수도 있는데 특정지역만 예치를 한다는 것은 혹시 특혜는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별 채무현황은 일반예산에 보통 20% 법적 기준이 나와 있고 또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어느 장기적인 사업 성질에 따라서 예산 이자수익이 실질적으로 우리 이자수익 보다 굉장히 저리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론 불용액으로 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장기간 사업되는 것은 올해 갚는 것보다는 그 사업을 다른데 우리 시민복지 향상에 슬 수 있도록 다른 사업에 돌려쓰고 또 얼마든지 다른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승인은 저희들이 굉장히 타다 쓰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유덕희위원

그러면불용액을 예치 해 놓은 이자율과 채무변제에 대한 이자율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우리가 가져오는 채무가 이자가 굉장히 쌉니다.

유덕희위원

예치한것보다는 이자가 더 쌉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것은이해가 가겠고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또 한가지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기금도 우리 세정과에서 전문으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금액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 금고에 분산해서 했으면 좋겠고 한 은행에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은 기금에 대한 적립 예치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금고에만 하게 되어 있고 또 금고에 한다고 그래서 다른 데 금리보다 싸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최고상품으로 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는 예치를 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어느 부분이 누락이 되었는지 몰라도 그 내용 기금적립현황은 자료 드린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사항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유덕희위원

그리고불용액이 60% 이상 되는 거 아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에대해서 질의를 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가 그것을 요구한 자체는 물론 해마다 보면 반복되는 사례지만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만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됐으면 적절하게 사용을 해 가지고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무사안일에 빠져 가지고 예산만 책정해 놓고 책정할 때 생각과 책정해 놓고 난 뒤의 생각이 달라 가지고 복지부동이라고 할까요. 무사안일에 빠져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염러스러운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불용액이 발생한 프로테이지 만큼 다음 예산에서는 삭감해도 되느냐고 제가 이걸 묻고 싶어 가지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반영 때 분명히 자료는 서면 제출해 주시고 그 만큼 예산 심의 때 심도있게 다루어질 문제인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집행기관에 각 국장님들 계시지만은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꼭 필요한 부분만 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타당치 않나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장인식과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사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가 예비비에서 1,959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나간 것은 500여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560만원.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예, 고등법원 판결에서 그것만 구상권을 정해서 받아라.
안교

신안교위원

그런데물론 안양시 관계공무원분들이 예방차원에서도 어느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좀더 철저히 했다 면은 이러한 예비비도 안 나갈 수 있었을 것인데 나갔다는 그 자체는 앞으로는 이러한 과정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끔 철저한 감독감시를 바라겠습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장인식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운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특히 주민세와 자동차세 징수액이 많은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타 세금에 대하여 징수율이 사실 저조한 편입니다. '97년 말 현재 시세 총 체납액이 181억 7,900만원 중 주민세 체납액이 28억 6,200만원, 자동차세가 30억 3,8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의 도난, 폐차, 주소이동 등으로 명의변경, 등록말소기간 등을 놓쳐 체납액의 주 요인이 되고 있고, 소득할주민세는 국세부과 후 자치단체로 과세자료 통보기간의 지연과 납세자의 부도, 행불 등이 주요 체납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세기피, 납세능력상실, 사업부진, 부채과당, 행불 등으로 매년 누증되는 체납액의 최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체납액 정리활동으로 적극 대처를 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43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서상 납기가 지난 채권별 미수납액에 대한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별 미수납액에 대한 건별 사유는 서면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고, '97년 12월 31일 당시 총 체납액이 4억 2,8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에 2/4분기까지 1억 2,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채권 관리관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신운한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 아동 퇴소 전세자금의 불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아동 퇴소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시설아동중 퇴소자가 안양지역에 거주할 경우에 1인당 1,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시설퇴소아동이 10명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 중에 신청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었던 관계로 자금 교부가 되지 않았으며, 또한 도비보조금이 내시만 되고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자금이 전도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불용처리된 그런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덕희위원

거기에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해도 될까요? 10명이 발생을 했는데 하나도 안 했다 면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잇는 것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전세자금이나 필요한 돈으로 지원을 받는 사항인데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친척이 도와 준다든지 이런 조건으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아니,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당사자들이 자금 신청을 못한 것이 아니냐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 아니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는 없는 것이요. 보육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육원에서 이미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예,알았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게서 질의하신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 까다로운 융자조건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이 주로 생활보호대상자이며 또, 특히 노약자라든가, 폐질자가 많은 관계로 자립 자활하고자 하는 의욕이 저조한 것이 첫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융자조건에 대해서는 보증인제도가 있어 융자대상자들이 자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므로 보증인이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조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해 보면 본 융자금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최소한의 조건을 가지고 융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증인제도를 없앨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건의 보증인제도가 있는 관계로 융자신청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보충해서 한 가지 설명 드린다면 저희가 보증인제도 없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자금의 회수가 전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보증보험 식으로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규정을 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보증보험으로 해도요, 본인이 자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선정이 어렵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본위원은 더 많은 영세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앞으로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진짜로 영세민안정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세출결산서를 보면은 아직도 36%에 달하는 많은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어 있는 것을, 집행가능성이 없는 예산으로 인해서 시민행정의 욕구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으로 지금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드리고 있으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 점을 마음에 두시고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속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녀복지 경상예산 중에 저소득모자가정 심성훈련 참석자 급식비 125만원과 알뜰바자회운영 봉사단체 급식비 36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 심성훈련 참석자 급식비는 모자가정 장시간 심성훈련을 단시간으로 변경실시해서 경제위기에 대한 예상절감 차원으로 인해서 절감한 불용액이며, 알뜰 바자회운영 봉사단체 급식비 365만원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재활용과 물물교환 등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 하반기 별로 알뜰바자회를 개최하는데 그 개최 전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로서 예산편성은 했지만은 사회진흥 예산 중에서 도비지원금이 있어서 그 도비지원금으로 급식비를 충당해서 시 예산을 절약한 불용액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김근숙과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심신훈련 참석자 급식비 장시간에서 단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또한 알뜰 바자회는 재활용 물물교환 이런 식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사회진흥지원금은 도비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양시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자에도 이러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 전에는 실비로 했습니다. '97년도에는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시·군에 바자회를 열도록 되어 있어서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은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한 안양시의 예산에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계몽을 해서 도비예산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이렇게 안양시 예산을 축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김근숙 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후환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먼저 김기철위원님게서 질의하신 '97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불용액 11억 931만 7,991원의 불용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억 7,958만 1,000원은 예비비로 편성된 것이므로 예산현액이 이월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973만 6,990원은 국민주택기금 원금 및 이자납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기금설정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타당성 검토를 했었습니까? 예비비로 전부 잡으셨다고 그러는데.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이 불용액 돈은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려고 잡은 것이 아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저희들이 계속 갖고 있는 현금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지금현재 보면은 지원 및 기타경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비비로 잡혀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비비로 잡혀 있지요. 366페이지 보시면 예비비로 잡혀 있는데, 이 돈 자체가 저희들이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갖고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 년마다 이월되는 돈이지요. 집행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돈이 아니고.
기철

김기철위원

예,알겠습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김후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만기입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 58페이지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수납실적이 징수결정액 대비 67%로 저조한 것은 불법주·정차과태료의 납부율이 낮은데 기인한다고 보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는 지와 특히 재산압류 등의 과감한 징수대책 강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사항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같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주로 주차요금, 견인요금,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과징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256억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67.8%인 174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32.2%인 83억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체납이 가장 심한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경우 '97년도에 96억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19억원을 징수하는 등 실적이 매우 낮습니다. 이는 금액이 소액이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반항심리와 또한 지연돼서 납부를 하더라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율제고를 위해서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납부독촉이나 차량압류는 물론 소유권이전이나 말소 등에 대해 전액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전만기과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정차위반에 고지서가 납부되는 시일은 대략 어느 정도 걸립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시기는 최고 1년까지 걸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요즈음에 공익요원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보통 한 4, 5개원을 걸리고 있습니다. 차적 조회나 여러 가지 청문절차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 고지서가 납부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왜여쭈어 보느냐 하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위반해 가지고 기억이 있을 때 과태료고지서가 날라 왔으면 아, 내가 위반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1년 있다가 아니면 4, 5개월 있다가 날라 오면은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있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4, 5개월이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위반자들한테 도착이 되어서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동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체납액 중 징수 불가능한 부분을 결손 처분할 금액이 얼마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및 결손처분은 구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구청에서 답변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보충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서에 보면은 54페이지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사용료수입의 경우 부과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납액 관리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분리하여 각 구청에서 담당함으로 체납액징수 및 결손처분이 미진한 면이 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연계하여 체납액을 정리하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제가 질의 드린 것이 각 구청의 대표사항입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검토의견서를 내주신 분들이 특별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연계해서 정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거기에 방법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김금동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미진하거나 답변을 듣지 못한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제가조영구 국장님한테 기금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시면 과장님한테 물을텐데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조성계획 9가지 중에서 4-H 후원기금하고 농업기금이 있는데요. 4-H 후원금은 3억으로 돼 있고 농업기금은 5억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가 폐쇄된 상태죠. 안양시로 봤을 때 기구조정에 의해서도 그렇고 안양에 지역특성 상으로 봐서도 그렇고 농촌지도소 폐쇄된 상태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기금을 4-H 후원금 3억, 농업기금 5억을 조성할 계획입니까?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조영구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은 더 이상 기금을 조성치 않구요, 현재 조성된 것으로 종결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은 게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럼4-H 기금 1억 5,000 농업은 2억으로 그냥 관리하실 겁니까?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리고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서면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진동

주진동위원장

관계공무원 서면 제출한 것 어떻게 됐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자료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희덕

유희덕위원

저도 불용액 60% 이상된 각 사업별 자료 요청 한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청 및 사업소에 대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