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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학 의원 발언

66회 제4운영환경복지위원회1998-11-04

이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범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가운데 쌀쌀한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에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하에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기성 관리괒안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남기성입니다. 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남기성 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 수련관에 운영경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공공성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8페이지에 보면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별도 사무직원을 배치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골자 '바'항 '사'항 사이에 "공유재산 대부나 임대할 수 있다." 또 '사'항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뒷면에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운영 및 위탁관리에 "시설운영을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청소년수련관설립운영조례안」에서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허가 주무 관청은 어디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운영경비'에서 "수련관에 운영경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설을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조 3항을 보면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항이 어떻게 보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설을 사용하는데 사용료로 수입면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조달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항이 대치되지 않나 이런 관계에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청소년 수련관의 건축비가 굉장히 막대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서 견학을 했습니다 마는 지금 여기 운영규정에 보면 이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유지관리 조항을 삽입할 의사는 없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지금 오늘의 조례 문제는 재단법인으로 안양시 청소년 수련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 같에요. 그러면 안양시 사회복지사업소 자체를 재단법인으로 만들 의사는 없는지 안양시 사회복지사업소에 있는 것 중 유독 하나 청소년 수련관만을 뽑아서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차라리 안양시 사회복지사업소 전체를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분리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주요골자 '차'항에 보면 수련관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에 의거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에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가 있을 텐데 이사의 선정은 어떻게 하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중에서 조례안을 살펴보면 재단설립 하는데 재산의 출현이 필수 방법인데 기금이나 출현의 방법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그 안이 안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 위탁운영 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 수지타산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9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0분 회의중지

09시51분 계속개의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조석형입니다.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주요골자 '바'항과 '사'항에 수련관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6조에 "시장은 수련관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관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임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기본법 제67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 청소년 단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수익으로 임대하거나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해서도 당해 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당해 재산에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간에 계약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보완해서 본 조문에 삽입한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의 위탁에 있어서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이면 저희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동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을 뒷받침해서 본 조항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금번 준공된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수련 활동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게재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에서 저희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탁 또는 대부, 임대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일문일답으로...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10조 "육성 및 감독" 3항에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 중 일부를 시장은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임대나 위탁운영 했을 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시 예산만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확고한 부동이 없지 않습니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본 시설에는 체육시설 그리고 교양교육시설 또 청소년들이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종 오락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저희가 수익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사회복지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재단법인에서 세입과 지출을 충당하고 또 부족 분에 대해서는 출연기관이 안양시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모든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일반 수련관외에 다른 데로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만이 시 재원이 적게 나가는데 만약에 운영이 안 됐을 때 조례안대로 범위 안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은 한시적이지 어떻게 꼭 찝어서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재단법인 설립 자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청소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최대한으로 시설을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된 후 이야기니까....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혁록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례로써 운영에 필요한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 놨는데 운영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볼링장이라든가 라켓트볼 같은 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다른데 일반시설보다 그리고 또 가격을 싸게 받기 때문에 위치도 좋고 그래서 장사는 잘 될 거라고 믿는데 이 규칙은 위원들이 안 봐도.... 규칙 나왔습니까? '관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직원은 몇 명을 쓴다'라는 장관.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그 사항은 정관이 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시장이하는 건데 그것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그것은 이사회에서 정관을 통과를 하게 되면.
철한

김철한위원

통과는안 됐어도 안은 만들어 놨을 것 아니에요.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고 이사회에 통과도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철한

김철한위원

안도안 만들어 놨어요?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단지, 저희가 이사회에서는 우리 시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의원님을 꼭 참여를 시켜서 이사회에서...
철한

김철한위원

이사지금 몇 명으로...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이사진은 저희가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이사가누구, 누구로 돼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시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장치가 돼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범례위원장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성 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안 제5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 수익으로 충당하는데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모든 사용료는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 의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은 확보가 됩니다. 사회복지사업소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원범례위원장

네, 이근욱위원님.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이죠, 아까 권혁록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많은 경비를 들여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 가지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떠나서 적자나면 자꾸 보태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장이.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문제에서 김철한위원님께서는 장사 충분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미지수이고 다만 우리가 이것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재단을 만들어 주면 좋지만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적자 나면 자꾸 시에서 시장이 돈을 넣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운영해도 되고 또 사업소에서 직영해도 되고 하다가 안 될 때는 그 이후에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법인까지 설립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설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단법인은 금년도 7월 2일자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거 전국에 있는 청소년관은 앞으로 모든 청소년 수련관을 재단법인화해서 운영을 하라는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에 하는 거니까 우리가 먼저 선진적으로 재단법인을 하려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러면문화관광부에서 온 지침서 나온 공문 있습니까?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것사본 좀 보여주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저는안양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으니까 거기서 운영해도 거기서 필요한 자격자를 선발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든 데 굳이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동기가 뭔지.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지침에 의거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만 법인화 해 가지고 전문화해서 청소년 지도사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 있습니다 마는 거기에는 여러 사업을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원범례위원장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의 지침과 전문성 그런 문제 때문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민간위탁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법인이니까 민간위탁은 아닙니다. 시에서 출현해 가지고 하니까 시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허가주무관청은 어디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무관청은 문화관광부에서 경기도에 위임이 됐기 때문에 주무관청은 경기도 청소년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사화와 직원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이사회 의원님하고 당연직하고 선임직으로 구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직은 우리 시에서 저희 생각은 청소년지도 계가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하고 사회복지사업소장님하고 당연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나머지 선임직은 학교나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선임해 가지고 이사회를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운영환경복지위원회위원 전체냐, 일부 선발된 사람들만 하는 거냐.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다 의장님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의회에서 선임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안양시장이 문화관공부에 지시를 따라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자치단체 장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굳이 문광부 지침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관계없는 거죠.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런데 전국적 추세가 그렇고 또 전문화 해 가지고 우리가 법인을 설립을 하면 전문직이 가서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마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다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사업소 직원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이 직영을 해서 전문직을 선발해 가지고 인원 배치하고 직원을 감시, 감독하고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굳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건 이해가 안가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리고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전문직종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일반직이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채용해야 되고 법인화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인원이 들어가 가지고 법인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법인화 했을 때와 직영을 했을 때에 차이점이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공무원은몇 분에 불과해요. 한, 두 사람이면 관리·감독할 수가 있고 실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전문직종이 해야지.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리고 금년도 9월 1일자로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더 늘을 수가 없습니다. 정원이 동결됐기 때문에.
근욱

이근욱위원

재단법인해서그 사람들 월급 주나 공무원들 월급 주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이것을 한다는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가요.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시에서 운영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런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법 시행령 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위탁운영의 신청을 받을 때는 운영능력을 선정하되 운영능력의 현저한 차이가 없는 한 순서대로 선정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에서 운영한다 이러한 조항에서 어떠한 능력이 없는 단체가 신청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히 아까 답변에 시에서 운영하는 거와 다름없다고 분명히 답변했어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시에서 출현을 하구요, 지도·감독을 시장님이 하기 때문에 거의 우리 시에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직원들 감독도 우리가 하고 감사도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혁록

권혁록위원

이자체는 분명하게 틀리죠.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틀리죠.
철한

김철한위원

남기성과장님! 문화관광부 지침서도 보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의 인원이 동결됐기 때문에 더 공무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재단법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원범례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기 때문에 먼저 일괄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을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배치는 이사회에서 인사관리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채와 특별전형 방법으로 계약직 신분으로 그렇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건 계획이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 제5조와 제10조, 사용료 부담원칙과 운영비 일부 보조내용이 상충된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용료는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충당한다면 이용하는 청소년의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용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최소한의 사용료만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고 만약 부족 분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청소년 수련관의 시설유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장이 재단법인에 수련관 시설을 위탁할 때는 별도 시설물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서 재단법인이 선정한 관리자로써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명문규정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소 내에 시설운영 계로 하여금 점검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비싼 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관과 재단법인을 하였는데 사회복지사업소 전체를 재단법인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새로이 법인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 내에는 청소년 수련관과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보건회관 등 다수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재단법인화 하는 것은 운영의 전문성이 돼야되기 때문에 법인화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장차 행정구조가 점차 축소되어서 많은 시설이 청소년 시설과 같이 민간 위탁방향으로 나갈 것이지만 당장은 한꺼번에 다수의 시설을 재단법인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수련관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재단법인화 하는 것은 청소년기본법과 주무 부수인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거해서 법인화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재단법인설립에 따른 기본재산 출연금 기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사업소 내에서 예상하는 출연금은 1,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영과 위탁 시에 수지타산을 비교설명하면 이것은 확실한 그거는 아닙니다 마는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한 것인데 법인화 했을 때는 한 11억 3,400만원 정도가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되고 직영을 했을 때는 한 13억 1,700만원 정도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인건비에서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약 38명, 법인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데 한 26명 정도 하는데 차이점이 약 2억 3,000정도가 차이가 발생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수련관에대한 수익은 아까 김철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장사가 잘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도 시에서 직영한다는 내용을 꼭 삽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전국의 청소년 수련관의 수지가 분석을 해보면 57%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3%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거의 다 보조를 해주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예상 결손액이 약 3억에서 한 5억 정도 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건비와 시설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마는 그것 가지고는 자체 운영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물론 조례상에는 명문규정을 넣어 놨다가 법인을 설립하면 연말에 법인결산을 해 가지고 그 지출과 수입을 대비해서 수입을 많을 때는 그것은 출연금으로 우리가 시에 적립이 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청소년기본법23조 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보조범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 있는 지원 및 보조한계, 범위가 얼마입니까?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범위는 없습니다. 범위은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만 명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한계가없이 보조할 수 있다 이겁니까? 무조건 대통령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리고시설유지, 아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조례에 그 내용을 삽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까 무슨 단체에서 시설유지를 하신다고 그랬죠?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시설운영 계에서.
연용

이연용위원

그조항을 이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을 계약을 할 때 명문화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계약조건에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이 조례에는 넣지 않고 계약할 때 명문화한다. 예를 들어서 기물을 파손했을 경우에 고의냐, 아니냐 그런 조항, 여러 가지 조항을 넣어 가지고.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소운영조례」에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지침이문광부에서 7월 2일날 내려왔다고 하는 데 언제까지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까? 날짜 잡혀 있어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법인 설립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없는데,지침이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것도 없고 또 하나 문광부에서 청소년수련관 보조할 것 같습니까?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실무자들 얘기가 법인화 되면 국비를 최우선적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 수련관에 보조를 최우선적으로 주기로.
두화

홍두화위원

얼만큼 주라고 했습니까?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범위가 없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니까IMF하니까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문화관광부에서 권장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지방자치제, 이 의회가 필요가 없는 것이지 문광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게 언제까지 하라는 것이 있어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니까권고사항 아니에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권고사항인데권고사항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냐 말이에요. 보조받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아까 시설안전관리공단 보다는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더 잘할 것 같은데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만.
두화

홍두화위원

그것은청소년 문제 YMCA나 YWCA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하면 더 운영이 잘될 것 같은데요. 보면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거기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 문광부에서 내려온 지침 아직 안 봤는데 문광부에서는 그렇게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억압적으로 안 해요. 권고사항이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또, 다른 시는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서울에 25개 구청에서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있으면 한번 대보세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보통구청 단위가 인구 한 60만에서 70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양시하고 버금가는데 25개 구청에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있는 구청이 없단 말이에요. 성남에 시설안전관리공단 있어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거기서는어떻게 했어요? 보조받는 것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지침이 7월 2일날 내려왔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에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지침에 권장사항이니까.
두화

홍두화위원

그리고또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에 개관도 안 했는데 개관도 안 해보고 재단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개관을하고 1년이면 1년 동안 경영을 해 보세요. 경영을 해 봐 가지고 그때 수익손실이 얼 만큼 나오는지를 봐 가지고 그때 잘하면 재단을 넘겨주는 것이고 못하면 시에서 감사를 하든지 인원을 줄이라고 해 가지고 경영합리화가 된 다음에 재단으로 넘겨주세요. 본 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이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전문인력이 들어와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더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전문인력이라는것은 남과장도 전문인력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전문인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전문인력이라고 합니까?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청소년지도사가 경영에 많이 참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니까일단은 개관을 개관 언제 할 거예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이 조례가 통과가.
두화

홍두화위원

이거통과 안 하면 못하는 거야. 그것 안 되면 개관 안 할 거예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조례가 승인된다는 전제 하에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두화

홍두화위원

개관을언제 할거냐고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아직 그것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런답답한 말이 있나 담당과장이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건물 지어서 언제 개관할 것이 라는 것을 몰라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법인이 설립되면 1월 달에.
두화

홍두화위원

법인설립안 해주면 개관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물론 해야죠. 해야 되는데.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건축이 부도가 나고 이래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와 가지고 개관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 끔 잘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관하기 위해서 잘 나가고 있잖아요. 시설도 잘되고 마무리 공사도 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개관은 언제할 거냐고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법인이 설립되면 1월경에 할 것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법인설립안 해주면 개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또 계획을 세워야지요.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이것을 조례통과 안 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개관을 언제 할 것입니까?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원범례위원장

남기성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분 후에...
두화

홍두화위원

통과안되면 개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아니죠.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언제 개관할 거냐고요.
기성

남기성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저 혼자 판단해 가지고 답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원범례위원장

남기성과장님! 홍두화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여준 성의 없는 답변 태도에 엄중 경고를 드리면서 차후에는 보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이채학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이「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중에서 문화관광부 지침이 7월 2일날 내려왔다고 그래서 이 지침서 잠깐 보니까 7월 30일까지 이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중점사업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토론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나 하고 질의를 하면서 기금을 현재 1,000만원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1,000만원인데 과연 지금 본 금하고 기금이 1,000만원 들어가다 보면 조성기간이 있을 텐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장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조석형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일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저희 조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금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린 데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안양시에서는 대단히 계획적인 사업입니다. 예산만도 약 201억 1,800만원이 소요됐고 기간만도 약 연수로는 3년 간의 기간을 경과하면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72억 5,000만원이 투자됐고 저희 시비가 128억 6,800만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대단위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앞으로 안양시의 청소년을 위해서 무언가 이익을 줘야할 사업인데 이렇게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 실무자로서의 답변이 상당히 불충분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노심초사하였습니다. 저희 시장님으로부터 운영주체가 어떤 면이 되어야 좋겠느냐 하는 것은 지난 10월 21일날 위원님들 간담회 시에 저희들이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시 지역이나 민간위탁보다는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재단법인으로 추진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입장이고 또 청소년 법이나 문화관광부의 지침을 봤을 때도 그래도 이 사항이 운영주체로써는 제일 적합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저희 실무자들한테 지시하고 금번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시 직영일 경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9월 16일자 이후로 지방공무원 법이 재정이 되고 구조조정에 따른 여러 가지 인력 내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일 경우는 저희가 청소년을 위한 전문인력이 청소년지도사 1,2급 내지는 그에 필요로 하는 여러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행자부로부터 정원이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상은 이런 분들이 우리가 채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작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가 개관도 하고 또 운영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은 거의 인력으로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이번에 조례가 설치되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전문인력 확보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적어도 2개월 이내에 운영계획을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것을 개관을 하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육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 법인 정관이라든지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또 우리 각종 운영규정을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려서 그때, 그때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참고를 해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안될 경우는 또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선회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희 시의 어려움을 백 번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과장님이나 소장님 중 두 분이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광부 지침이 7월 2일날 내려왔었는데 7월 31일까지 보고를 하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우연치 않게 7월 22일날 사회복지사업소를 방문하다 보니까 청소년회관수련관까지 저희가 방문을 해 가지고 의원간담회를 가지셨다고 그랬는데 이 지침에 보면 7월 30일까지 보고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원님들이 그 방문을 안 했으면 이러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몰랐을 것이고 지금 이제 와서 운영조례안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러면 과연 공사비가 현재 도비가 72억하고 시비가 120억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봤을 대 자본금이라든가 조성기간이라든가 목적사업이라든가 적립금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보면 「기금에관한운영조례안」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기금 1,000만원을 재단설립 시에 기본재산으로 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은 우선 1,000만원을 이번 '99년도 본 예산에 확보를 해서 정관과 함께 재단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소요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우리 안양시에서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은 왜냐하면 지금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사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예산에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수익사업이 잘 운영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금이 발생했을 경우 그것은 다시 시에 재정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러면내년도 예산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얼마를.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네, 2억.
철한

김철한위원

2억정도.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인건비 확보에 대해 2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이채학위원

왜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위탁하고 직영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직영을 했을 때 38명이 들어가서 13억 6,400만원이 들어가고 위탁을 해서 26명이 법인을 했을 때는 11억 3,400만원이 들어가서 약 2억 3,000만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가 뭐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재단설립을 하는데 재산출연이라든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에 재단법인이 설립하면서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다만, 몇 년 앞으로 내다볼 그런 안이 전혀 안 나와있고 단지 수익금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의해서 2억을 지금 예산을 세운다든가 1,000만원을 출연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조례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시설운영에 따른 보수비 및 수련활동 재 경비 충당재원 등 적정 수익금이 없을 때에는 시에서 이게 계속 출연을 해야되는 그런 점 때문에 자꾸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보충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이러한 점을 사전에 충분히 해야되고 그리고 저희가 8월 2일날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7월 30일까지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7월 22일날 저희 시의원님들이 방문을 안 했으면 그냥 보고서가 올라왔을 테고 그리고 이러한 어떠한 보고라든가 사전에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청회라든가 의원님들 위해서 토론회 정도는 한번 정도 두 번 내지는 거쳐야 되지 않았었나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 이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항이 아주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7월 30일까지 문화관광부에서 계획을 해서 보고하라는 사항은 그때 당시에 수련관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고 저희가 재단 설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충분히 검토됐던 사항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런 사항을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도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토론회나 아니면 보고사항이 사전에 있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0월 21일날 잇었다는 것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본 회의에서 저희가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다면 앞으로는 과거에 잘못된 것 등은 저희가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쨌든 앞으로는 각종 정관이라든지 또 이사회운영이라든지 각종 규정을 그때, 그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대한 훌륭한 청소년 수련관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직위를 걸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만약에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인정관, 이사회운영, 사업운영지침에 최선을 다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안될 경우에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보신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만약에 안될 경우에 다른 방법은 하지 못합니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리 재단법인 정관에 의하면 전체가 재정서부터 인력, 운영 면까지 시장의 감시, 감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저희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뭔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시장님은안 된다 시에 보조금 나가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김철한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것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사실 이게 도비 70억을 받고 우리 시비 약 200억 이상 들어가서 아주 많은 돈이 투자돼 가지고 안양시의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가 건립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도 양해 말씀은 잘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회하고 간담회는 3∼4차례 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했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 아까 남기성과장님께서는 답변에 57% 적자를 내고 이런 데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청소년회관이 개관이 됐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게 비영리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이사장이 시장이 되고 기획실장 내지는 사업소장, 시의원 등 해서 이사들이 한 10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관장이라든가 직원들을 다 재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이런 길목에 이미 외국은 공무원 숫자를 줄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양시 청소년회관은 어떤 사람을 관장으로 임명하고 직원을 채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능력 있고 전문인력을 소화할 경우에는 시설이 잘돼있고 위치도 좋고 잘되기 때문에 여기는 장사가 됩니다. 장사가 되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출연금 내지는 보조금만 해주면 나중부터는 우리 시가 투자를 안 해도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이나 여러 가지 직원관리라든가 인원을 최소화하고 전문인력을 보강을 해서 또 비영리법인이 돈을 너무 벌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세금 낼 것, 이런 정도만 되면 되는 거지 너무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외국 같은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 철도라든가 담배라든가 모든 시설물 다 개인한테 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 상수도까지 다 주는 입장인데 우리도 점진적으로 공무원 숫자를 줄여가야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문화관광부의 지침서도 있고 그래서 이런 창안을 독립채산제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잘 말씀을 들여 가지고 잘 좀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큰 일을 사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몇 번 공청회를 하고 간담회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갔다가 한번 들었어요. 지난번에 방문해 가지고 서류만 갔다가 들이미니까 의원들이 따지고 이런 결론이 왔는데 항상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소장께서는 전국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이 재단법인 설립해서 한데가 많이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은 중앙단위에서 지금 11월 줄에 개관 계획인 평창수련관이 있습니다. 그건 국립입니다. 그래서 개관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경기도에도.
근욱

이근욱위원

정식으로조금 아까 말씀하신 평창이 한군데 있다고 그러셨죠.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거기가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11월중에 개관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돼있고.
근욱

이근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내 구청에 청소년회관이 많이 있는데 재단법인 설립해서 하는 것 같이 않더라고 그런 부분에서는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여러 개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그 주에도 시 직영도 있고 민간 위탁이 있습니다. 그 사업 운영주체를 문화관광부에서 검토해 본 것이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분들의 연구결과로 그래서 최종결심을 얻어서 지난 7월 2일자로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 자체가 저희로서는 상당히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운영주체가 제일 적합한 그런 주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전국적으로 처음 저희가 첫째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러면지금 개관을 1월 달에 하면 여기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볼링장, 그 다음에 라켓트볼장 그 다음에 노래방 또 뭐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 각종 시설이 우선 다목적 체육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이 있고 그래서 청소년을 위해서 각종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을 겁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외에도 담배 자판기, 담배 자판기 넣으면 안 되죠? 청소년이라니까, 음료수 마시는 것, 구내식당 전부 있는데 문제는 보건소도 지금 병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영업을 침해한다고 의사협회나 치과의사회, 한의사회나 약사회 같은데 하고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라켓트 볼장이라든가 볼링장, 노래방 이런 것은 위치가 좋지 않습니까? 공간도 최신시설이고 그럼 가격을 재단법인하는 시에서 운영하는 볼링장은 한 시간에 얼마인 테 다른 시설은 한시간에 배를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럼 여기 장사가 잘 될 거라구요, 그러한 문제점도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 김철한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타 사업체에 대한 운영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볼링장이 다른 개인 시설보다 저렴합니다. 그리고 역시 라켓볼장도 시간소요별로 이용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소년이 우리 인구수에 다대한 인구를 포함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데로 가격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청소년 권장활동 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단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했고 단지, 이것으로 인해서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이게민원이 또 생깁니다. 왜냐하면, 노래방협회나 볼링장협회에 우리 시에서 출연해서 재단법인 만들어서 가격을 받기 때문에 특히 거리가 멀면 관계없어요. 호계동이나 석수동 같은 데는, 그러나 신도시 내에서는 분명히 민원이 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도 잘 고료를 해서 규칙이나 인원, 전문인력을 잘 보강하셔 가지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자꾸 법인화 해가서 공무원 숫자를 줄여 가는 것이 우리 시 앞으로 발전이나 제정 면에서도 바람직한 건데 그러한 부분은 연구·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제가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네, 이근욱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이죠. 이게 사실상 평창 같은 데는 유명무실 한데고 실제가 전국에서 내가 볼 때는 처음 우리가 시 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법인을 설립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한다는 계획 올린 게 우리가 아마 제일 처음이 아닌가 봅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데 굳이 시에서 직영을 해 보다가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다대한 시설이고 또 저희 업무로써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주체에 대해서 지금 이근욱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시 직영이냐, 아니면 재단법인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주요 안 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근욱

이근욱위원

서울시같은 데는 그 사람들이 행정력이 있고 전문가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고 다 직영으로 하는데 굳이 안양만 법인 설립해서 한다는 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그것은 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개원을 이미 직영화 돼서 하는 경우 또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재단법인화 해서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준공이 금 월중에 되면 개관을 적어도 2∼3개월 이내에 개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대한 시설을 해 놓고 만약에 청소년 수련관 개관치 않고 있으면 저희로써는 상당히 시민들의 질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런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주체를 빨리 결정을 해 주셔서 거기서 청소년 지도사에...
근욱

이근욱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잠깐 정회해서.

이채학위원

소장님!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되니까요. 만약에 안양시 청소년 수련관 설립할 때 위탁을 안하고 직영이 됐을 때는 시에서 직원들이 파견이 돼야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견근무.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전문인력이라는 게 소요가 되는데 저희 안양시 공무원으로서는 청소년 육성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게 어차피 청소년 지도사나.

이채학위원

소장님!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직영이 됐을 경우 파견 근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위탁하고 직영 중에서 직영이 되게 되면 파견근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채학위원

전문인력이되도 만약에 그게 안돼서 개관을 하게 됐을 경우를 물어보는 거죠. 만약을 위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것이 처음 수련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성공하냐, 성공치 못하느냐 그 기로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직원을 파견시켜서 하는 사실상...
철한

김철한위원

그런게 아니라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소의 수련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련계에서 직원들 나가서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지 뭘 그래요.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조례안이 통과되면 좋겠지만 지금 위원들간에 설전이 있는데 만약에 통과가 돼서 안 될 경우에 다른 방법,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아까 위원들간의 대화가 그럼 한시적으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안될 경우에는 이 조례안을 폐지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세 가지 안 중에서 아주 적합하고 이 운영주체가 된다면 상당히 훌륭한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방법이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저희가 아주 심층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 조례 설치안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되리라고 저희가 생각되고 그렇게 해 주신다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좋습니다. 잘 되리라고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안될 경우에 미지수의 프로테이지가 붙어 있어서 다른 방법 그렇게 되면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한시적으로 안될 경우는 폐지해도 관계없냐 이 말씀에 확실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안될 경우에는 개정 내지 폐지를 요구하겠죠.
철한

김철한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범례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 하시고 의안심사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가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