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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주진동 의원 발언

6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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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주진동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7년 예산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특위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상 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히 위원님께 심사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본청 및 사업소 소관 '97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관련하여 심사한 내역에 이어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소관 '97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특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일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 건을 다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의 경우 이월액은 없으나 불용액이 50% 이상 과다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부 부서의 경우 100%의 불용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 면밀한 사업계획성과 예산의 편성집행이 없었거나 전문성의 부족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예산운영면에서 100%의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년도별 결손처분 현황 실적 결손처분금액, 징수결정대비 수납실적이 몇 %인지 자동차세, 재산세 수납실적을 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에 세입·세출결산서에 보시면 동안구 불용액 중에서 민원실 운영예산 1억 8,000중에서 1,7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더 많이 장려하고 활성화 시켜야되는 민원실에서 불용액이 발생이 된 것은 일을 적게 한 건지 아니면 미원을 잘 해결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이건 시민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의 경우 세입·세출결산서 220페이지에 보면 내무행정예산 30억 7,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1억 1천 9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내용과 불용액 발생원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10월 30일 기획총무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이천우위원님이 요청한 '97년 세금계산서 집계표 미제출 건수 및 금액에 대한 답변자료를 보면 사회복지사업소 232건에 2억 6,340만 5,000원, 만안보건소 273건에 3억 8,831만 9,000원, 시립도서관 272건에 13억 2,487만 3,000원, 농수산물도매시장 80건에 3억 4,792만 4,000원, 동안구청 1,305건 86억 1,581만원, 안양5동에 56건에 7,668만 8,000원, 안양6동 36건에 1,421만 1,000원, 비산2동 46건에 8,059만 2,000원, 이중에서 동안구청이 1,035건이고 만안구청은 단 한 건도 없는데 제출된 자료가 정확히 작성된 것인지 답변바라고 제출된 자료 주에서도 안양6동의 자료를 보면 금액 단위가 펼쳐져 있지 않는 등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자료 작성의 정확성 여부와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덕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동안, 만안 양 구청에 건설과 과장님께 묻겠는데 '97년도 하천부지 구거부지 실태조사시 현황과 점사용료 부과현황과 징수현황 물건지별 관리카드 작성과 물건지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양 구청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11페이지에 보면 이건 동안구입니다. 토지매입이 예산을 3억 4,000만원을 세웠는데 2억 8,000만원의 매입을 했는데 이것이 몇 곳이며 어느 토지인지 또 매입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안, 동안 같이 여쭙겠습니다. 만안구에는 세입·세출결산안 258페이지, 동안구 309페이지 민간인 융자입니다. 이것이 예산을 1억 5,000만원인데 세워 가지고 융자금은 4,500만원을 민간융자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민간인 선정을 했는지 또 융자방법은 어떻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지 또 방법은 서류를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융자를 해 줬는지 양 구청에서 한 가지씩만 서류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양 구청 소관이라고 해서 오늘 질의합니다. 양 구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체납액 중 결손처분을 징수불가능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서면제출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으로 해 가지고 지방세 세외수입 208억 6,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양 구청에서 미수납액 체납자를 서면으로 전 위원님들이 받아 보실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답변하기 위해서 나와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조용덕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약간 유사한 건데 100% 전액 불용 처리된 불용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만안, 동안구청 담당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 환경위생과 사업으로 환경기초 사업 자료전산통신망 LAN카드 구입비로 65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전액 미집행 되었고 또 만안구 건설과 사업으로 하천시설장비 유지비 55만원, 도로보수 시설장비 유지 100만원, 그리고 안양8동 영남연립 매입비 장비임대료 60만원 등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으며 동안구에는 환경위생과에 위생전산 프로그램 구입비 100만원과 비산3동에 각종 행사용 임차료 60만원, 평안동에 공한지 정비사업 140만원, 귀인동 공한지 정비사업으로 140만원 등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는바 각각 사업개요와 미 추진 사업 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41페이지에 보면 만안구에는 박달교 승리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공사 2,100만원, 박달2동 코끼리 주유소 주변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2억 1,000만원 등 6건에 도로개설이나 확장공사 사업에 16억원이 사고이월처리 되었으며 또한 동안구에서는 호계3동 구사거리 주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2억 7,1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공사 1억 500만원 등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귀중한 예산의 사장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매년도 결산승인 때마다 재차 지적되어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각각의 사고이월마다 사업의 개요, 사고 이월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질의가아니라 양 구청 교통행정과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양 구청에서는 차량세 미수납 징수하는 슈퍼차량인가 노트북 설치해야 컴퓨터 설치해 가지고 하는 차량있죠. '97년도 슈퍼차량의 자동차 징수액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즉 답이 가능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진동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께서 매년 시 본 청이나 구청 공히 불용액이 50% 이상 과다 발생해서 매년 불용액이 반복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예산운용 면에서 낭비적이고 아주 무계획적이며 집행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구청장은 앞으로 예산의 운영 면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그 계획을 말해 달라는 조용덕위원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만안구의 세출예산 총 규모를 보면 427억 6,100만원으로서 결산액은 70%에 해당하는 298억 9,7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이월액이 30%에 해당하는 89억 7,900만원을 저희가 이월 조치했습니다. 또한 불용액도 9.1%를 차지하는 38억 8,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고 불용액 중에 50% 미만의 집행액은 연 17건에 3억 3,000만원 또 그 중에서도 전액 집행이 안된 것이 4건에 26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4건을 간단히 원인을 보면 환경기초 자료 전산통신망 LAN카드 구입에 있어서도 65만 3천원을 당초에 계상을 하고 이 사업지출을 한 중앙의 행자부 종전의 내무부였죠. 내무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사업 시·군의 사업자체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카드구입을 전혀 보류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현대영남연립 매입에 따른 임차료도 이것이 철거할 때 필요한 장비임차료인데 시에서 구청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하여 총괄 입찰했기 때문에 구에 세워 놨던 40만원 장비임차료는 불용액으로 남아 버렸습니다. 또 세 번째 하천변 제초인부임을 구청주관으로 제초작업을 계획했던 것을 그 인부임을 동으로 배부하고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제초기 유지관리비는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55만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네 번째로 건설과 도로정비용 장비유지비 1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콤팩트라고 그래가지고 다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라고 해 가지고 콘크리트 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 해에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유지관리상 신규구입은 유지보수비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새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원이 전액 남았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가지 유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생사유를 보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너무 무계획적이고 졸속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 맞습니다. 애당초부터 수요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판단을 해서 적정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점이 미숙하지 않았느냐 즉, 1년 간 정확한 수요를 판단하지 못한 것이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사유를 보고 두 번째 사유는 사업부서와 예산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당 회계 연도 내에 결산하기 이전에 불용액이 발생한 점은 즉시 삭감함과 동시에 그 잔액을 타 사업으로 전용해 가지고 다른 용도에 전용 조치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예산회계 제도상에 잘못이 있다고 저는 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매번 되풀이되는 사항인데 저희는 예산회계는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 폐쇄는 2월 28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국회의 경우는 제가 알기에 회계 연도가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그 익년 6월 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12월 말일 24시까지 계속 조금씩 오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여기에 맞춰 가지고 위원님들이 계속 29일까지 예산을 해 주시지만 11월 초순경부터 도비 보조 내시 해 놓은 것이 자꾸 중간에 여러 번 반복해서 변경을 하고 금액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군의 예산으로 성립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런 과정을 해 가지고 세운 시설비의 경우 예를 들면 소방도로를 하나 뚫는다 이렇게 볼 때 예산을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편성해 가지고 1월 4일부터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최소한도 1개월부터 2개월까지입니다.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래야 되는 것이 절차 중 각시·군에는 되어 있지 않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시민들에게 공람을 해 가지고 알려야 되는 것이 보통 통상 1개월서부터 40일 걸립니다. 이것이 다 끝나면 저희는 감정평가를 해야죠. 이것이 40일. 감정평가 끝난 다음에 소유자 가장 핵심적인 소유자하고 보상에 따른 협의를 해야되는데 여기에서는 갈등이 일어나죠. 가격에 대한 격차로 해 가지고 받는 분들은 많이 달라고 그리고 주는 쪽에서는 감정가격에 더 이상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선 상당한 시간을 끌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도로를 뚫는 공사에 있어서도 회계절차관계인데 설계를 미리 합니다. 그래가지고 회계 부서 계약 부서에서 공고를 하죠. 아무리 긴급을 요해도 20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등록 입찰 이래가지고 업자선정을 하는데 약 40일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업자가 선정된 다음에 다시 업자등록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착공계획을 받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는데 공사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된다면 공정대로 되지만 공사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마찰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즉, 예산편성에서부터 공사 들어갈 때까지 거의 회계 연도는 1년인데 그 이상이 소요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 뿐이 아니고 본 청의 경우나 타 시·군의 경우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어떠한 주민들과 직결되는 편익 시설을 설치할 때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사업이 흘러가지 않는 이러한 집행 상의 모순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의 인수인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 다거나 또 그밖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먼저 사전에 사업부서나 경상비 부서 등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정학한 조사와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예산 즉, 예측된 계사니라 하지만 아무리 예산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 가지고 적정액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용액이 발생할 때는 즉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가지고 삭감해 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타 비목으로 전용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 외에 사고 및 명시이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업은 애당초부터 재정 투융자 심사할 때 지금 그렇게 저희 시는 가고 있는데 단기사업으로 보지말고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해 년도는 시장께서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계신데 마지막 추경에 설계용역비만 계상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다 끝 나가지고 사업의 윤곽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3개년 계획이면 매년 30%에 해당하는 시설비만 연차적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유효 적절히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여하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종전의 안이한 자세에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사전에 정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불용액 최소의 첩경이 아인가 이렇게 제가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과년도 체납액 결손처분 실적과 220페이지 결산서 내의 분은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실무적으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서용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예산 중 불용액이 50% 이상 발생한 사업 또 심지어 100% 불용된 사업도 있는 바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된 것은 면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50% 이상 미집행된 사업이 저희 동안구에서는 3건에 6,180만원입니다. 또한 100% 이상 미집행된 사업은 6건에 6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50% 이상 불용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 만안구청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토지를 보상하는데 따른 보상지연 또한 계획수립 시에 치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분기별로 심사분석 제를 좀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사업비 중 사항별 월별보고 회를 개최하는 등 또한 사업시행 시에는 사업설계비와 보상비부터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비는 보상에 추진성과에 따라서 계상하는 등 이와 같이 앞으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두 분 구청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60만 시민의 혈세가 헛되지 않게 쓰여지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향후 내실 있는 계획운영과 적정한 예산편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의 편성하기 전에 담당공무원들이 실명제로서 책임지고 편성할 수 있는 체제가 됐으면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이병만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섭 만안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청 총무과장 이용섭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220페이지 내무행정예산 30억 7,9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발생원인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예산에 1억 1,000만원의 불용액은 총예산 30억 7,9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모두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액수입니다. 크게 서무관리분야에서 8,800만원, 통신관리분야에서 500만원, 자치행정지역안정 세항에서 37만원, 민원실 운영에서 1,700만원으로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에서는 일용인부임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 등에서 골고루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3,000만원이 불용 되었고 통신관리에서는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에서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 시민과 소관의 민원실 운영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900만원 재료비와 물품 및 도서구입 비에서 1,100만원 등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기철위원님께서 '97년도 세금 계산서 미제출 건수가 동안구청은 1,305건인데 비해 만안구청은 단 한 건도 없는데 그 이유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지난 '97년도 예산집행과정에서 저희 만안구청이 공급받은 총 세금계산서 내역은 1,161건에 120억 5,800만원입니다. 이 세금계산서 내역은 관할 세무서로 통보하여야만 하는 사항으로서 저희 만안구청의 지난해 세금계산서 세무서 제출내역이 상반기분은 '97년도 7월 25일자로 470건에 42억 8,600만원 하반기분은 금년도인 '98년도 2월 9일자로 691건에 77억 7,200만원입니다. '97년도 발생 분 세금계산서 전체를 세무서로 통보하였기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 세금계산서 미제출 내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안양6동을 사무소분 세금계산서 미제출내역이 36건에 14,211로 표기되었는데 잔액표기가 안된 내용을 지적하셨습니다. 안양6동 사무소에서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관계로 저희가 사전에 확인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금액 단위 1,000원 표기가 누락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금액단위가 표기가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 급량비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세출계산에. 급량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고 불용액이 발생했는가 말씀해 주시고 급량비가 직원들에게 지급된 금액인줄 알고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지급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그 내역은 자료로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예산서221페이지니까요. 세출게산서. 참조해 주십시오.
진동

주진동위원장

이용섭 만안구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식 만안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동안구시민과장 박준식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278쪽 민원실 운영 민원실 예산운영은 민원을 위한 부서로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인데 예산액 1억 8,300만원 중 1,75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서 제일 많이 불용된 항목은 관서당 경비 363만원중 127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75만원 중 105만원 재료비 2,663만원 중 911만원, 자산취득비 3,757만원 중 355만원으로 네 가지 항목의 불용액이 1,498만원이며 259만원은 기타항목의 집행잔액입니다. 관서당경비 127만원 불용은 급양비 및 일반수용비로서 지출잔액이며 시설장비유지비 105만원 불용은 민원실 장비의 보수 및 유지집행잔액이고 재료비 911만원 불용은 민원업무 보조 1명이 1월부터 결원 되었고 1명이 2월부터 4월 2명이 12월이 결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나 1월부터 결원되 1명은 내무부 자치 12200-84, '97년 1월 23일 호 및 시정 12200-14호, '97년 2월 5일 호에 일용직 사용억제지시에 의한 불용액이 증원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며 자산취득비 355만원 불용은 병무행정 활성화를 위한 컴퓨터 구입비로 법무행정 컴퓨터 15대, 팩스민원 전용 컴퓨터 19대를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달청 단가가 예산집행 때보다 단가가 낮아져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박준식 동안시민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구 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환경기초자료 전산통신망 구축에 따른 램카드구입 65만 3,000원 전액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환경부 계획에 의거 환경기초자료 전산망 구축에 의거 램카드 구입 예산을 세웠으나 환경부 자체 예산비 확보와 내무부의 행정전산망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계획이 취소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참고로 '98년 9월 1일부터 환경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서 지금은 환경기초자료를 수집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허범행 만안 환경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동안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구 환경위생과장 김광호입니다. 신안교위원님께 질의하신 위생관리 연구개발비 100만원 전액을 불용시킨 사유와 그 사업개요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프로그램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으나 각 시도별로 자체개발로 사용프로그램이 상이하여 정부계산서에서 통일된 전산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계획에 따라서 전액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김광호 동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만안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청 건설과장 이은석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하천부지, 구거부지 실태조사 현황,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물건별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실태조사를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현황은 736필지에 128만 2,237평방미터가 되겠고 그 중에 하천부지가 653필지 117만 3,994평방미터, 구거부지가 83필지에 10만 8,24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덕희

유덕희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사용료 부과현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물건지별로 관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량 20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량은 20건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희

유덕희위원

구거부지하고하천부지 관리현황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물어 봤냐하면 사용료 부과징수 그것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건설과장! 언제까지 제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오늘 중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융자금 4억 8,600만원 중에서 1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억 9,70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정허용구역에 총 8개소에 592개소의 노점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점한 사람들에게 세대 당 300만원씩 63명에게 1억 8,9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다 들어갈 수 없고 또 희망자도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이거 상환기일은 어떻게 됩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상환기일은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자율이얼마나 되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5%가 되겠습니다.
덕희

유덕희위원

거기에대해서 보충질의 할 수 있을까요?
진동

주진동위원장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유덕희위원

그런데농수산물 입점으로 인한 신청자수 감소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자들이 알지 못해 가지고 신청을 안한 것은 아닌지, 참 좋은 제도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도 홍보가 되어 가지고 그 자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알아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네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노점상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희망자를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그 중에 63명만 전업자금을 신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안양시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3명은 안 됐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희

유덕희위원

글쎄,아무리 좋은 제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알아야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한정되어 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범위를 더 확대시켜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 가지고 아무리 좋은 제도도 홍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남는 일은 이런 것이 주로 공무원들이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 가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홍보부족은 아닌지 그것을 물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음해부터는 그런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좋은 제도가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자격요건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자격요건이 제한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잠정 허용 구역에서 기이 관리하고 있는 저희 노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잠정허용구역에 있어야 되고 또 나중에 융자금을 회수해 가지고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우리 시민이어야 되죠. 그리고 또 두 명의 재정보증을 세우는데 거의 그게 어려운 분들이니까 재정보증을 또 잘 안 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깊이 들어 가보면 융자를 영세상인육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안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물론 홍보부족 지적하셨죠. 홍보 안 된 점도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평촌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들어가는데 그 지하에 직판장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다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 받아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그렇게 제한이 된 데다가 홍보부족도 있고 또 그런 보증문제도 있고 조건이 관내에 거주하는 자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획보다는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것을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화는.

조용덕위원

조례개정을해 가지고.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그런데 관에 있는 것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시세장원 관리 창원에서 나중에 인수하는 데도 굉장히 이게 안 낼 라고 그러고 사실 떼어먹고 도망 갈려고 그러거든요.
덕희

유덕희위원

구청장님말씀도 타당성이 있으신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관계공무원이 만약에 그것을 줘 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의 책임소재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 4억 8,600만원에서 집행액이 1억 8,900만원이고 2억 9,700만원이 불용액이 60% 이상 되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복합됐습니다 마는 그래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대상자가 확대가 되면 그 중에서 심사에 갖춰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연대보증을 세우는데 연대보증인이 과세증명이라든가 이런 거 첨부하는 것이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재정보증을 두 명이 해야 되는데요. 2,000원 이상 재산세 과세증명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2,000원 이상 되는 사람이 재산세를.

권오쇠위원

재산세2,000원 이상 과세를 하는 사람이 연대보증을 서야 된다 구요?
은석

이은석만운구건설과장

예.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재산세를 2,000원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 그러니까 나중에 상환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것이죠.

권오쇠위원

2,000원이상이에요?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죄송합니다. 2만원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래서제가 2,000원이면 어느 대상이 2,000원짜리냐 내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2만원이겠죠?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예, 2만원입니다.
희덕

유희덕위원

그러면1인당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300만원입니다.
희덕

유희덕위원

그러면내년부터 이것은 예산 많이 세울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입점하는 바람에 많이 된 것이고요. 그 외에는 전업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이런것은 연 5%라고 하면 많이 쓰는데 굉장히 저리 이자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가 되면 많이 쓸 것 같은데 그거 많이 홍보해 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 주세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하수도사업 체납결손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자료가 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100% 불용액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하천시설장비유지비 55만원은 동에 제초인부임을 배정해서 동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유지관리비를 쓰지 않았습니다. 도로보수 시설장비 유지비는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컴팩터, 쁘래카가 이게 '96년도, '97년도 구입을 해 가지고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총 사고이월 된 사업이 6건에 16억 738만 2,000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그것을 내역별로 보면 박달 교에서부터 승리아파트 앞 도로개설 공사에 2,100만원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되겠고 안양3동 양지부락 도로정비 개설공사, 신안초등학교 입구 도로확장공사, 박달2동 코끼리주유소 주변 도로개설공사, 성원연립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97년도 제2회 추경에, 7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사업으로 아까 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보상하는데 당사자들은 공시지가의 거의 두 배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시한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이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341페이지 도로개설 6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받는 사람은 더 받으려고 하고 줄려는 사람은 덜 주겠다니까 이게 지연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됐다 원인이 이건데 거기서 혹시 민원이 발생된 지역은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박달2동 코끼리주유소 도로개설공사는 학교측의 학부모들이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민원내용은어떤 것입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도로개설이 학교정문으로 연결이 되다보니까 차량이 다니면 학생들이 위험하다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이 민원이 발생될 때에는 주민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그 민원을 무시하고 그 도로를 굳이 낸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꼭 거리 내야되는 여러 가지 주변환경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던 중에 올해까지 사업이 연결이 되어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많은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사업을 현재 중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진동 위원장님 동네 박달2동이라 주위원님하고 제가 같이 나가봤는데 박달 1, 2동이 시흥군 안양읍으로 올라가면서 구획정리지구에서 제척됐기 때문에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행정의 혜택이 거의 안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계속 주택, 아파트는 늘어나고 인구는 증가하고 학교도 들어서다 보니까 그쪽이 박달삼거리에서 인천 쪽 범고개 가는 쪽 기존도로가 있고 왼쪽에 군용지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그래가지고 뒷골목 이면도로가 없기 때문에 소방차의 진입이라든가 또는 구급차의 진입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은 물론이고 또 신규로 집을 개축할 때 건축 허가할 때 진입로의 도로 폭 확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도 많이 들고 또 그런 진통이 있기 때문에 거의 과거 시가 되면서부터 숙원사업으로 내려오다가 그 동안에 시 재정이 없어서 못하다가 박달동은 두 군데 소방도로를 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 해 가지고 뚫어 들어가다 보니까 박달초등학교 약 3,500명 학부형하고 교장선생님을 빼고 주민들은 다 희망을 하는데 그 공사가 한 100미터 가다가 거기서 섰습니다. 섰는데 거의 그리로 연계를 해 가지고 개통하기 직전에 학교측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서 있는 상태로서 당초 계획대로 의지를 가지고 계속 연말까지 주민하고 교육청을 설득을 해서 뚫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대형차량이나 택시, 승용차가 안 가고 사람만 통과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절충안을 내가지고 학교측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또 시는 주민들의 숙원을 받아들여서 계획대로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다가 안 되면 다른 차선의 대책을 강구토록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가만있어요. 답변자가 답변을 하고 구청장님은 어떤 답변을 하실 적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민원이 3,500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3,500명의 민원이라면 보통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민원이 인원의 작고 많고를 굳이 논할 수는 없겠지 만은 3,500명의 민원이다 그러면은 어느 대다수의 민원보다도 그 주민들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굳이 민원을 무시하고 그쪽으로 강행을 하실 것입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민원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검토를 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사업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학교앞으로 차가 다니는 것은 학생들한테 위험하다는 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보도아니면 과속을 못하게끔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역이기 때문에 너무 상세히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보다는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 지역은 전혀 거기로 소방도로가 나야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소방도로라는 것은 차량통로의 편익 성이라든가 또는 그 주변에 집이 있어 가지고 불이 난다든가 화재가 났을 때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소방도로를 개설을 해야지 되는데 그 지역은 맹지예요. 맹지에다가 그 자리는 전혀 소방도로가 뚫어야 될 사항이 아닌 곳에 소방도로가 개설 일부가 되었고, 지금 학교에서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이 학교 후문을 통과하는 아이들이 후문을 통과하는 그런 지역으로 꺾어서 소방도로가 나기 때문에 더구나 학교에 일부 운동장을 치고 들어가면서 그렇게 소방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실상 구청에서 그 도로계획 선이라는 것은 아주 누가 보든지 적당히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건설과장한테 물어보겠는데 그 도로를 낼 적에는 계획 선을 긋는다든가 할 때에는 동장이라든가 등등 어느 사람의 의견서라든가 이런 것이 첨부 안 됩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도시계획은 시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단위사업으로 할 때에는 당연히 공람도 공청회라는 것은 그 규정에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재정비 때에는 안양시 전체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공람공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에 밝은 동장이라든가 그 지역의 시의원의 의견서라든가 의견을 들어 보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개설합니까? 도시 소방도로 개설할 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는 도시계획선 긋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진동

주진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선을 긋고 개설할 때에 그것을 그냥 무조건 도시계획을 얘기도 하지 않고 책상에 않아서 긋고 그것을 개설하느냐 구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아니지요. 선 긋는 것은 재정비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주민공람, 공고절차도 있고 그 절차를 다 거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그럼 절차를 거친 것이에요? 도시 계획선을?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제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마는. 절차를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거친 것은 누구예요. 위원회예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위원회가 있어요? 그럼 거기를 거쳤다는 것이지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거기 안 거치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그러면은 그 위원회 위원들 명단있지요? 그 명단 좀.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아니 그러면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하면은 구청에서도 명단은 일단 시에서 어떠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 명단 좀 일부 나한테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사항이라는 것은 지금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소방도로가 거기 가서 우선적으로 개설할 장소가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심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는 좌우간 그 문제는 앞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학교 주변에 진입로에다가 맞대고 소방도로를 그 자리에다 뚫어놓고 학교 바로 운동장을 침범하면서 해 가지고 학교라는 곳이 뭡니까? 거기에 차가 왕왕 다녀서 소음이 나게 만들고 학교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또 자리가 그 자리 밖에 없다면 얘기를 안 해요. 전혀 맹지가 있고 우선 할 자리가 있는 데도 그 자리를 먼저 소방도로를 개설했다는 그 이유자체만으로도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는데 신안교위원님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바로 그런 시점에서 사고 예산 이런 것이 발생한 것이니까 그것을 알아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참고로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3,500명의 민원발생요인을 충분히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말고는 다른 지역에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공사를 반대하는 민원은 없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 보상이 지연되는 원인이 방금 전에 서용식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 만은 평가서를 단수로 이루어졌습니까? 복수로 이루어졌습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평가사는 2개 사가 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물론공인평가사겠지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그럼그 지역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을 선정하였습니까? 평가사.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경기도에 있는 업체 중에서.
안교

신안교위원

경기도? 경기도 중에서도 안양입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안양에도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안양에도있습니까? 예, 그렇게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박달교 승리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여기에 그 당시에 주민공청회는 이루어졌었지요? 그 당시에 시의원도 참석을 했습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참석했다는데역시 이것도 사고이월 되었군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지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다 끝 나셨지요. 이은석 만안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수 동안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청 건설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312페이지 토지매입비가 3억 4,604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중에서 2억 8,295만 5,000원이 지출된 것이고, 나머지 6,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토지매입의 위치와 매입방법에 대해서 권외쇠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토지의 위치는 저희가 안양시에서 과천간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편입된 용지하고 저희가 안양천 변에 도로개설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호계2동의 동양교에서 호계교 사이에 우회도로를 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편입된 용지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개구간에 편입된 용지에 대한 보상토지매입비가 되겠구요, 저희가 매입비의 매입방법에 있어서는 두 개의 평가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2개 기관에 평가금액을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래서 그 금액 매입금액으로 정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결산서 390페이지 민간융자금에 대한 1억 5,000만원 중 4,500만원이 지급되고 1억 500만원이 불용된 사항은 만안구청에서 설명한 사항이고 동일한 사항인데요, 저희는 관양2동에 관양여중 앞에 복개천이 있습니다. 복개천상에 노점상이 한 50개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농수산물시장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전업자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융자를 줄려고 했는데 50명을 전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해보니까 저희가 융자조례에 정한 결격사유가 있어 가지고 15명만 융자를 주고 나머지는 융자를 주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결격사유라는 것은.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아까도 만안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권오쇠위원

우리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 다음에 재산세가 2만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은 납부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노점상이라도 2만원 이상 재산세를 과세하는 상인은 안되고 노점상은 안되고 그러니까 2만원 미만 되는 영세상인만 대상이 됩니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그것을 사전에 그러면은 총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50명.

권오쇠위원

50명에서지금 나간 것이 몇 명입니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현재 융자 15명입니다.

권오쇠위원

15명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을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대상이 되는 안 되는지 파악 못하고서 예산을 세우신 거에요? 그때 융자예산을 세울 당시 충분하게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불충분하게 된 내용 같습니다.

권오쇠위원

세부적으로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네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산작업 과정에서 그런 것이 충분히 검증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는 대상자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오쇠위원

50명에서몇 프로야, 예산을 세울 때에.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 뿐만 아니라 재산문제가 아니고요, 보증인을 두 사람 세우게끔 되어 있는데, 보증인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보증인이 당사자들이 세워 가지고 와야지 되는데.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동

주진동위원장

예.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라는 것은 처음에 50인분을 다 세우면은 노점상들이 떼로 몰려와서 데모를 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처음부터 조사를 하면은 이미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리 옮기면은 300만원씩 융자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세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받을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안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 발생의 가장 원인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몇 몇 사람 사전에 조사해 보면 다 떼로 몰려와서 안 가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 세우기 전에 그 사람들이 대상이 어떻다라는 대상은 분명히 전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나, 또 사람들이 나는 이것에 대한 융자를 받지 못한다 민원발생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계속하세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게서 질의하신 결산서 341쪽에 호계3동 구사거리주변 소방도로개설에 따른 2억 7,100만원의 이월금에 대한 내용과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 1억 513만 6,000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계구사거리 소방도로공사비 7,100만원 이월금은 저희가 이 공사를 작년 8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토지가 공유 지불되는 토지가 있어 가지고 보상협의 하는 기간이 상당 기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보상을 다 지급을 못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가 1억 500만원 이월된 것은 저희가 시에서 작년도에 안양전체에 도로명 부여사업을 했는데요. 도로명 부여사업이 끝나야 만이 그것과 연계시켜 가지고 도로정비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도로명 부여사업이 작년 연말 가까이 완료되는 바람에 그와 연계해서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도로 이월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답변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도로명 정비공사 이게 전국적으로 색깔이나 모든 규격이 통일되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적으로 서울 송파구청하고 안양시만 시범적으로 지정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로표지판 도로명이 글씨가 약간 작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바탕이 푸른색 바탕에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푸른색 바탕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글씨를 도로명 할 때 약간 활자를 크게 운전할 때 시야가 잘 보이게끔 그렇게 할 고안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도로명 부여사업을 시 도시과에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 추진과정을 소상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철

김기철위원

공청회하고그랬잖아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공청회도 했고요,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 가지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제가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동

주진동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시지요.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파란색은 시가 주관하는 CIP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군청색인데, 공청회를 했고 시장님이 주관하셔서 각 국장들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도안과 크기를 그때 샘플을 7개 가지고 와 가지고 여러 번 걸렀습니다. 그래서 됐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하고 보니까 미흡한 게 있어 가지고 앞으로 새로 하는 것 글씨가 적다는 것도 권호장 부시장님이 지적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시행한 분은 도리가 없지만 앞으로 추가분은 많이 보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양쪽 건설과장님들은 말이죠, 건설분야가 민원인들이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근무하기는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배로 뛰시면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구청장님 보다는 실무자들이 더 잘알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덕희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신 하천부지 구거부지 실태조사 현황하고 부과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철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하수요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불가 현황도 자료가 준비되는 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김남수 동안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섭 만안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청총무과장 이용섭입니다. 조용덕위원님의 보충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 예산액 중에 급양비 예산 9,576만원에 계상 기준과 불용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576만원의 급양비는 각종 시책 추진급식비와 반상회 운영요원 급식비로써 그 중 구청 예산이 약 3%에 해당하는 360만원으로써 집행액이 320만 5,000원, 불용액이 57만 5,000원입니다. 나머지 97%에 해당하는 14개 동 예산액이 9,216만원으로써 이중 집행액이 9,180만 5,000, 불용액이 107만 4,000원으로써 모두 예산 잔액으로 집행 잔액입니다. 급양비 예산서 산출단가는 1인당 한달에 5일 기준으로 매식 단가를 5,000원씩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급양비 지출내역이 보니까 통장들한테 지급되는 거라구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매식비로써 지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조용덕위원

공무원들이매식비로써 지출되는 금액이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 뭐죠.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동으로 배정되는 예산이란 얘기입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이용섭 만안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서용식구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보충질의로 사실상 '97년 세입·세출결산서 내용하고 약간 상반 된 내용인데 해도 괜찮겠습니까?
진동

주진동위원장

네, 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서두에서도말씀하셨지만 8동에 영남현대연립이 현재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대영남연립이 기존에 돼 있을 때는 상주인구가 6∼700명 정도 인구가 구성이 돼 있었는데 주민이 없다 보니까 그 주위에 상권이 아주 침체돼 있습니다. 요즘 특히나 IMF로 인해서 모든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지역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그 지역에 활성화가 안 된 상태입니다. 혹시 구청장님께서 이후에 그 지역에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게신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신안교위원님이 질의를 갑작스럽게 하니까 빨리 좋은 생각했던 것이라든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지역의 상권, 특히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시장님 뿐 아니라 시 간부 또 시의원님 우리 시민 모두의 공통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지금 IMF 때문에 우리 6동, 8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공황이 온다고 그래서 모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일부지만 경기도 가축시험소가 그게 또 나갔어요. 그래 가지고 시가 매입해서 거기 직원들은 얼마 안 있었지만 시가 매입해서 거기도 소공원 한다 그래서 공원이 되는 건 좋은데 8동 자체로 보면 상주인구 내지는 왕래하는 시민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IMF가 곁들여서 상권의 침체 내지는 죽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경기부양책이라든가 경기활성화는 중앙정부도 하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도 일부분이지만 많은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자체로는 뚜렷한 계획은 없고 다만 시 세입도 줄고 여러 가지 긴축, 움추려 들고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연말 또는 내년 초 국가에 흐름이라든가 지역, 이런 것을 보면서 대처하는 방법이 뚜렷한 방안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현대영남연립 부지가 그대로 방치를 해 둘 것입니까?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그것은 만안구청장의 소관의 영역을 넘어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청에 국장, 시장님 참모로써 있을 때 시장님게서 그게 위험지구 E급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부득이 재난예방창원에서 많은 돈을 위원님들이 해주셔 가지고 철거까지 다 끝났는데 지금 시장님 마음속은 들어갔다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위험한 불은 껐는데 공원을 조성해서 고층화 해 가지고 수리산을 가리는 것은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은 분명히 하셨고 그렇다고 저것을 그냥 계속 놔두는 것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공원조성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담당국에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암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공원을 조성하는 데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하튼 내년에는 시장께서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얘기도 듣고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구상해서 내놓지 않으실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원을 말씀하신다면 그 지역에 공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뒤로 수리산이 있고 또 가축위생시험소가 공원화 됩니다. 더군다나 거기다 공원화 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본 위원이 생각한 것으로써 그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 땅 생김이 철거 후에 보니까 아주 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 안양시에서는 1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한만큼 그 지역에 좀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고급빌라라든가 아니면 고급아파트라든가 지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제가 정책결정자가 아니고 물론 간언은 드리겠지만 저게 시장님께서 신중히 하셔가지고 작년에 공원 얘기하셨지만 굳힌건 아니시고 우선 8동 주민 안양시 전체 주민여론을 듣고 먼저 의회에 의논을 하실 겁니다. 재산취득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도 있죠. 그리고 그밖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걸 개발하게 되면 용역을 줄 겁니다. 교수 팀이나 아니면 전문연구기관에 그래가지고 그 위치, 여건에 적정히 맞는 어떤 시설을 서두르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익이 증대되는 주택사업도 어떻게 보면 시가 공한지로 활용하면서 수익도 도모하는 거니까 다각도로 구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야 제가 구청장으로써 보조만 드리지 저는 어떻게 한다는 결정은 내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네,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누락된 김한규 만안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만안구세무과장 김한규입니다.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과년도 체납액 중 결손처분내역과 세입·세출결산서 29페이지 '97년도 자동차세 및 재산세 수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총 51억 6,900만원으로써 그 중 5년 이상 된 '92년도 이전 분 즉, 시효소멸 분입니다. 그것이 총 3억 8,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결손을 2억 7,229만 5,000원과 가액 104만 9,000원을 총 2억 7,334만 4,000원을 정리하고 미정리액 1억 1,329만 5,000원을 현재 압류 중으로 시효소멸이 정지된 상태로 결손처분을 못하였습니다. 미정리액은 지속적인 추적으로 징수 또는 결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자동차세 및 재산세 수납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22억 4,700만원 중 86%인 105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이 11억 7,600만원입니다. 또한 재산세 부과액은 29억 6,500만원이며 그 중 95%인 28억 1,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이 1억 4,700만원입니다.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실정이 어려운 실정이나 지속적인 독려 및 압류, 형사고발, 신용불량자, 금융기관등록 등 적극적인 행정규제를 이행해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원종국위원님과 조문성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준비가 덜됐습니다. 작성되는 데로 금일 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그러면 체납액에 대한 결손실적 처리는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저희가 확실한 금융기관 재산조회 또는 그 사람의 재산조회 등 행자부 같은데 조회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종합했을 때 무재산이라고 판명됐을 때 5년 이상 지난 사람은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 하는데 5년이 지났더라도 저희가 압류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해...

조용덕위원

그분들은 결손처분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세무과장 나오신 김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건 동안구 소관인데 다 같은 거니까 묻겠는데 말이에요. 연중 체납액에 비해서 결손처분 액이 너무 저조한 편이라고 특히나 동안구청 예로 보면 연중체납액이 47억인데 비해서 결손처분은 1억 밖에 안돼요. 그게 약 2.3%에 대한 그런 결손처분 액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신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떤 대책으로 그런 걸 막느냐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실무자 생각으로써 앞으로 이건 어떻게 했으면 결손처분이 아주 정확하게 어차피 못 받을 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가지고 결손처분은 안 한다고 왜냐하면 결손처분을 잘못했다가는 옷 벗을 일도 생기고 다친단 말이야.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면 공무원이 그런 걸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결손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실무자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지금 막상 나와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구요. 지금 현재 결손처분 율이 저조한 이유는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상 지방공무원 입장에서 감사를 했을 때는 감사원, 행자부, 도 물론 거기 있는 양반들도 지시할 때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해라 하라고 지시하면서 저희가 막상 결손처분 했을 때는 처리과정에서 물론 행정적인 미스도 있고 잘못된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이 발생될 때는 공무원의 신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 자신도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이 약간 꺼려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그래서 내 얘기는 그런 것도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돼 가지고 결손처분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방금 도시과장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그 위원회에서 그것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면 실무자들이 책임 회피를 할 수 잇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그래서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결손처분위원회 구성 안 관계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시에서 향후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구청장님이 말씀 좀 해 보시죠.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국세 또는 지방세 결손 처분을 지방세법,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조례나 법에 뒷받침이 없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세수에 결함을 가져오는 결손처리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히 위법처리기 때문에 안되고 그러한 법적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문책 때문에 결손처리를 회피한다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아주 극히 일부인 것이고 다만 그것이 무재산자를 축적하는 것이 행자부를 통한 전국 재산조회라든가 또 우리 국세, 세무를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이 역시 세무공무원들의 숫자가 적고 일손이 적다 보니까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지시는 과감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도는 하고 있지만 우선 뒷받침이 자료가 안 된다는 것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을 유기 하려고 그래가지고 안 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제가 구청장으로 저는 두 번에 걸쳐서 결손처리를 과감히 했는데 여기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결손처분도 지방세법 자체에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느낀 것을 역시 지방세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종전에 내무부 행자부에 지금 계속 권유도 하고 있고 올해도 저희가 올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과감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손처분을 매날 못 받는 것 놔두고 그냥 끌고 나갈 필요성이 없다고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질책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본 청하고 사업소하고 회기 중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서류작성 한 게 뭡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지, 여기가 무슨 장소입니까? 저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문서입니까? 어제도 제가 많이 질타를 드렸는데 최소한의 이런 걸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요.
진동

주진동위원장

관계공무원이 누구예요. 이런 것을 성의 있게 해서 보내지 이렇게 해서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본 위원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 중에 오늘 어느 위원회든 간에 문서 작성하실 때는 좀 성심 성의껏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건 사소한 거지만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속으로는 많이 속상해 하실 겁니다. 앞으로는 문서 확실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앞으로는 동안구 건설과장님 성의 있는 서면 답변을 해 오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이것은동안구청에 관할 된 것만 아니고 모든 답변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 동아구청에 대한 「'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심사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순서입니다만 관례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이신 조용덕위원으로 하고 김기철위원, 신안교위원 등 3명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3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특위원님들께서는 내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보고서를 보고 받을 예정이오니 10시까지 예특위원장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가 모드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