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재 의원 발언
상재
이상재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는 3월26일 황원석의원외 14인으로부터 당면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27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20일 양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월6일 서울특별시양천구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2월28일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월19일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 조례중개정조례안, 3월30일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제9회 정기회 행정감사결과 통보에 대한 처리결과가 구청으로부터 1월25일 접수되어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신축청사 수평증축요구안에 대하여 2월25일 구청으로부터 수평증축에는 어려움이 많아 수용하기 곤란하여 대안이 제출되어서 3월19일과 3월31일 두차례에 걸쳐 구의회청사신축추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심의 하였고, 지난 제10회 임시회의때 의결하여 이송한 국민학교조기건설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건의문에 대한 회신이 서울특별시로부터 2월12일에, 구청으로부터 2월14일에 접수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991년12월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1992년2월15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의회에도 4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구의회관련 조례가 5건, 규칙, 규정등 10건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 91년도에 우리 구의회에서 매 회기별로 의안처리된 사항과 의정활동 사항을 종합하여 1991년 경과보고서를 편집 발간하여 오늘 배부하여 드렸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월27일 전자계산소 소장으로 계시다가 부구청장으로 오신 권오록 부구청장께서 의원 여러분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존경하는 이상재 부의장님 그리고 양천구민의 대표이신 구의원여러분! 저는 서울특별시 전자계산소 소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월27일자로 양천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권오록입니다. 일찌기 구의원 여러분을 일일히 찾아꾑지 못하고 오늘 본 회의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광택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양천구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구가 신설구로서 여러가지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구민 여러분의 참여와 구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참여로 다른 어느 구에 못지않게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이곳에 부임하여 감명깊게 느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30여년간 공직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구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와 협조로 새롭게 발전하는 우리 양천구를 위하여 2,000여 양천구 동료 공무원과 함께 아름답고 건강하며 살기 좋은 양천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11회 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19분
상재
이상재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여러 의원께서 양해 해 주신대로 4월1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2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의건 3.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상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서용입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님께 재무국 소관사항 3건이 일괄 상정 되었으므로 상정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7번으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복지시설은 노인정,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80여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월7동 지역은 타 동에 비교할 때에는 약간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15,000여 가구에 3만4,500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그중 어린이가 5,000여명이 있으며 또한 맞벌이 부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구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이들 맞벌이 부부의 사회활동참여 기회를 높여 주기 위하여는 안심하고 탁아를 할 수 있는 어린이집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92년도 주요사업으로 이 지역 어린이집 건립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을 기히 92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비로 여러 의원님께서 반영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이 건은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서 양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동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제59번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자치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비안"에 따라 우리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본안건의 주요내용은 같은 지역을 동일인이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사용등을 할 경우에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이상 오를 경우 대부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이를 조정 하향하는 규정을 마련코저 하는 것입니다. 현행제도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계약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급등할 경우 대부자의 부담 증가도 필연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하여 계속 대부를 기피하므로 구수입 증대에 손실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개선, 대부료를 완화시켜 대부이자의 부담 경감은 물론 계속 대부를 유도하고 구 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규 대부분의 경우 당해년도에는 본 개정조례 내용의 하향조정의 혜택을 받을수 없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제61번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제정목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세의 과세면세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유공자단체는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가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 ·19의거 상이자회, 4 ·19의거 희생자 유족회, 재일학도 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등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재산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단체는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임대업등 수익사업을 통하여 단체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이들이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규정하려는 것이 금번 조례제정안의 기본취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규정에 의하면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토록 규정되었으며, 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과세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상 3건의 상정된 기본 취지를 감안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철저한 업무추진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부의장
명병수의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의원
지금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상재
이상재부의장
재무국장 답변하십시오.

명병수의원
방금 의안번호67 92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의건을 지금 의회에 내셨고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제가 몇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신월7동의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주로 하여금 매매승낙서를 받았습니까?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직접 주무분서인 시민국에서 나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관계 일건서류가 해당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병수의원
이거보세요! 이렇게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제안설명을 하러 나오신 재경국장이 그것을 모르고 지금 이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언제 이것이 진척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신월1동에 지난 91년도 12월 정기회의에서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하고자 예산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1일 이예요. 그런데도 일을 할려고 하는 집행기관인지 아니면 안할려고 하는 것인지 본의원은 알 수가 없다 이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산을 승인해 주었으면 그것이 곧 양친구민의 숙원사업이니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조속히 부지를 매입하고 고리고 난후 금년 추경예산에 또 건축비를 반영해서 이 사업이 착오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부지가 마땅한게 없다. 본의원이 부지 물색해서 구청에 얘기해 주었어요. 현지에 나와보고 감정 아직까지도 감정이 안됐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덮어놓고 와서 백지에다 금액도 쓰지 아니고 지주에게 매매승낙서를 써달라 도장을 찍어달라 이런 안일한, 소신없는 일을 추진하는 것이 집행기관 입니까? 그러면 어린이집 하나 짓자고 하는데 부지매입 하는데 1년, 그거 또 예산 받아서 건축 심의해 가지고 의회에 예산 받아가지고 건축하는데 1년, 안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 12월에 신월1동 신축청사에 따른 건축비를 평당 180만원씩 의회가 승인해 주었어요. 지금 4월 입니다. 설계용역을 주었는데 5월15일까지 설계용역이 끝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부지매입 하는데 1년, 설계하는데 4, 5개월, 또 허가받아서 동청사 하나 짓는데 1년씩, 2년씩 걸려가지고야 이것이 양천구민을 위하는 사업이라고 집행기관은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안건을 내놓았는데 지금 승인해 주어서 부지 매입해 가 지고 언제 어떻게 진척될지 오리무중 이에요. 소신이 없고 일할 의욕도 없고 덮어놓고 이거 해서 어찌자는 얘기예요. 지금 재무국장한테 이걸 물으니까 주무부서인 식민국에서 하는 일이다, 이거 보세요. 재무국장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재무국장이며 시민국장은 누구를 위한 시민국장입니까? 작년에 여러가지 이런 문제들을 놓고서 얘기 했어요. 의회에서 예산만 주시면 즉시 하겠다고 했다 이말입니다. 예산 주니까 설계용역을 맡겨 설계 하나 그리는데 5개월씩 걸린다 이말이에요. 그것을 고대하고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양천구민은 하루가 여삼추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집행기관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미 예산은 확보됐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이것 또 승인해 줘가지고 감정하는데 몇달 또 부지 매매승낙서 지주로 하여금 받는데 또 한달,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것을 본의원은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안건을 의회에 내놓을 때는 분명하게 부지매입을 몇월 몇일까지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는 조건을 달고 그리고 신축비에 대한 예산을 받을 때에는 몇월 몇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몇월 몇일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게 없이는 안되겠다 이말이에요. 지금도 이 매매승낙서를 받았는지 감정이 끝났는지 조차도 모르고 지금 매입하는 걸 동의해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 본의원이 납득할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세요.
상재
이상재부의장
박동순의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의원
박동순의원 입니다. 부의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집에서 의사일정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2항에 92공유 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서 신월5동 어린이집 매입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니까 갑자기 신월7동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이 얘기 입니다. 또 앞에 계신 의장은 이걸 알고 하는건지, 예를 들어서 의안번호 65번이 취소 됐으면 취소 됐다는 얘기를 당연히 해주고 의안번호 67번을 상정을 해야 되는데 제출하는 청장이나 받아들이는 의장이나 똑같이 의원들을 무시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도 없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한 이유가 뭔지 청장과 의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예, 전정극의원 말씀하십시오.
정극
전정극의원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으니까 택지에 대한 백지 위임사항으로서 우리 의회에다 이걸 사겠다고 의안제출 했는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가격도 없는 땅을 매입하겠다. 의회에서 결의해 주면 그 땅은 상대방이 부르는게 가격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써 땅을 사겠다는 자체가 대단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예산을 집행한 모든 집행내용을 제가 앞으로 소상히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생략하고 본건에 대해서 이 제안설명이 의원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백지 위임사항으로서 땅을 사겠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우리에게 납득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의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장행일의원 말씀하십시오.

장행일의원
장행일의원 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이종수의원 말씀하세요.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수의원
이종수의원 입니다. 여러의원들께서 방금 고유재산 구매관계 때문에 여러가지 분란이 있었던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본의원은 신월7동 출신의원으로서 지역에 꼭 필요한 어린이집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측에서 사전에 통보를 제대로 못해 주는 모순점도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신월7동은 다세대 밀집지역 입니다. 현재 공유땅이 다세대를 지을 수 없는 50평짜리 밖에 없는데 얼마전에 제가 동사무소를 방문을했더니 동장으로부터 그 땅이 순환도로에 육교가 난다는 것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과학수사연구소로 올라가는 도로변 코너땅이라는데 여러 건설업자들이 그 땅을 사서 상가를 짓겠다고 와서 얘기들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정가격에 대한 땅값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동네 주변에 그러한 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코너땅이어서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땅이고 그 땅값이 하루가 다를 정도로 올라 간답니다. 또 한가지는 두 달전에 땅을 팔겠다고 땅주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는데 두 달이 넘도록 계약을 하자는 말이 없으니까 진행이 잘 안되는 걸로 땅 주인이 알아 가지고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계획이다. 이런 점까지 자세히 보고를 듣고 나니까 상당히 긴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역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 의원들의 취지는 다 똑같겠습니다마는 우리 7동 사항은 공유땅이 없다는 것을 여러의원들이 참고로 알아 주시기를 바라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매물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늘려 가지고 땅주인이 만약에 땅을 안팔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이 잡혀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땅을 구매를 못해서 어린이집을 짓지 못할 때에는 그 동민들한테 어린이집을 금년에 지어 드리겠다고 약속을 다 해 놨는데 그걸 못했을 때는 그 원망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도 고려를 해 주시고 다른 지역보다 신월7동이 특별히 땅이 없다는 것을 여러의원들께서 명심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땅주인을 제가 직접 만나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만나야 될 사항도 아니고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나니까 2개월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갔다는데 구의회가 선거기간이 있고 그래서 열리지를 못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여러의원들께서 오늘중으로 통과를 시켜 주어서 어린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신월7동의 사항을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마지막 6항 다음으로 미루고 3항부터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께서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15시24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양천구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제성장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계획사업은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가족계획사업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서 개정하여 전국적으로 시달된 사안인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사유는 정부 가족계획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피임약제와 피임기구의 보급수수료를 인상하여 부족한 가족계획사업재활용비와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피임약제 및 피임기구 보급 수수료에 있어서 피임약제는 1개월분 1싸이클에 200원, 콘돔은 1갑에 200원을 징수하여 가족계획 사업에 재활용되며 불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로 정관, 난관등의 시술비중에서 9%를 적립하고 있으나 부족하여 매년 정부의 예산 전용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수수료에서 일부 지원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입니다. 주요개정안 내용은 현재 본인 부담없이 전액 국고 부담으로 시술되고 있는 자궁내장치에 대하여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하고, 먹는 피임약제를 1싸이클에 200원에서 23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인상된 수수료의 용도는 자궁내장치 수수료 2,000원중 1,000원은 가족계획사업 재활용비로 쓰며 1,000원은 불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로 대한불임시술협회로 보내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안은, 보건소법 제8조에 근거하며, 보건소의 수수료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개정안 제출과정에서 피임약제 보급수수료를 1싸이클당 현행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고, 현행 무료로 시술되고 있는 자궁내장치 수수료를 1건당 2,000원씩 징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구의회로 제출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개정안 내용중 피임약제를 1싸이클당 현행 200원에시 230원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이 재조정 하여 긴급시달함에 따라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첨언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명병수의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의원
방금 보건소장께서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피임약제와 기구보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지금 여기 비고난에 보면 가족계획요원 또는 대한가족계획협회 직원이외의 자를 통하여 보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300원으로 하고 300원중 100원은 실제 보급한자의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피임약제와 그 기구의 보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주로 저희 요원이 직접판매를 하였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명병수의원
요원이 ‥‥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예.

명병수의원
그러면 그 요원에게 일정한 1일 양을 정해서 얼마를 팔아와라 하는이런 지침 같은 것은 있었어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연 목표량이 내려온 것을 요원수대로 나누어서 본인에게는 있습니다, 목표량이

명병수의원
목표량이
만약에 그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죠?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전에는 100%를 하도록 해서 본인이 자기 자비를 넣어서 파는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하고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만 보급하고 100% 달성은 못하였습니다.

명병수의원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하면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 요원이 일정하게 배정된 양을 팔지 못하면 그 요원이 자비로 약값이나 기구값을 보건소에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요즘에는 가족계획 사업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각구마다 매월 평가를 받다시피 하였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위가 상위권에 들려면 누가 해라 해서 보다 요원 자신이 그렇게 한 일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명병수의원
작년부터는 없었다? 그전에는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제가 소장으로 근무했을 때 저희 해당되는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병수의원
지금도 없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명병수의원
수가를 조정해서 인상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을 요원들에게 양을 배정해 가지고 책임제로, 어떤 실적제로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문책이라든지 이런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본래의 시책하고는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반면에 소위 말해서 피임 내지는 무슨 수술있죠? 그런 수술을 하는 사람을 한사람 병원에 데려다 줌으로 해서 그 요원이 일정한 배당금을 받고 함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 요원들이 병원과 합의해서 이런 부작용을 자꾸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소장 알고 계십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지금은 추세가 많이 달라져서 자발적으로 가족계획을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많습니다. 전에는 아들이 없으면 불임시술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딸만 있는 경우도 개중에는 불임시술을 하겠다는 이런 상태로 인식이 바뀌어 졌고 지금 저희 가족계획사업은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목표량이 한 30%이상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족계획요원이 가족계획 뿐만 아니라 방문 간호, 방문진료 이런데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의원
그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도 지금은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예.

명병수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상재
이상재부의장
박동순의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의원
박동순의원 입니다. 소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보건사회부장관으로 부터 수가에 다시 하달이 있어서 변경이 됐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있기 전에 집에서 의안을 볼 때 문제점이 첫째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안계에서 보내온 것을 보면 알려드립니다하고 이렇게 의안번호63번이 없어지고 64번 의안번호가 제출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청장으로 부터 아니면 보건소장으로 부터 보건사회부장관이 다시 지침이 하달 되어가지고 수가 조정한 공문을 받으셨는지, 또 받되 정중한 사과의 글과 함께 받았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보내는 공문을 이렇게 하부기관에 전달되는 형식적인 공문식으로다가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부장관은 지금 우리가 3월3일날하고 3월19일입니다. 16일 사이에 보건사회부장관의 정책이 이렇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수가가 현재 300원 했던게 230원으로 줄고 400원 했던게 330원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진짜 그렇게 시달이...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400원은 없습니다.

박동순의원
피임약 400원이 330원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63번 의안번호하고 지금 우리가 토의하는 64번 의안번호하고의 가격 차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그것은 저희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보사부에서 물가안정 차원에서 당초에는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던 것을 다시 팩시로 230원으로 재조정되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그러면 구의회사무국에 보낼때 보건사회부장관이 보낸 팩시의 내용을 첨부했었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첨부한 것으로 압니다. 나중에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박동순의원
그러니까 사무국에서도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의원들에게 공문서로 장난한 것 같습니다. 3월3일날 의안을 제출해가지고 3월19일날 다시 의안번호가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변경되는 이런 의안을 보고서 의원들은 이것을 토의를 해야 되는지 솔직히 얘기해서 심히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그러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15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청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1년 12월31일 공포된 법률 제4464호, 지방자치법 개정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제명중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하고 제2조 제1항중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동조 제2항 및 제3항중 간사는, 을 각각 사무국장은으로 하며 제3조중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제4조중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한다면 지금까지 사용하던 구의회 사무기구를 구의회 사무국으 로 하고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천구 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부의장
부의장 이상재 박동순의원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의원
박동순의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비해서 제가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4조까지 낭독하셨는데 그러면 부칙에 1, 2, 3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한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칙 3항이 간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은 했을 때 간사도 사무국장으로 고쳐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별표1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기구 직원정원표가 있습니다. 거기도 사무기구를 사무국이라고 바꿔야되고 그리고 제목 자체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제출된 안건이 너무나 미비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희 의회에는지금 전문위원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전문위원이 이것을 한번이라도 읽고 의원들한테 배포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제안설명이나 제안을 해놓고 통과를 시켜달라는 것은 검토하신 구청장이나 또 총무국장, 의회사무국, 모두가 미비하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해명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지금 박동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준비가 미비했음을 사과를 드립니다. 별도 시간을 주시면 책임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의원
그렇다면 제안설명을 취소하겠습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취소는 아니고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의원
축조심의해 가지고 할까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그건 의원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박동순의원
그렇게 미비하게 해가지고 제목 자체도 틀렸지만 부칙이나 별표 이런데까지 세심하게 봐가지고 전부 고쳐야지 몇 가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된다면 그대로 통과시키죠.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박동순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박동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시인한 것을 취소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양천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 기안설명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 3항에 간사는 본 규칙 3항의 경과규정의 성격이며 이는 개정 당시 적용 규정이므로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별표1의 양천구의회 사무기구 직원정원표상의 사무기구 용어는 조례4조 구의회 사무기구가 사무국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별표상의 사무기구도 자동적으로 사무국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은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개정되는 대로 달아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부의장
박동순의원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의원
박동순의원 입니다. 총무국장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취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국장님이 전문분야가 아니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취소한다는 번복을 듣고서 본의원은 안타깝습니다. 두번째는 대부분의 제안되는 조례개정안을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중간 부분만 삽입해 놓고 대비표를 넣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를 보면 서울특별시 양친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고 제명중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개정을 하면 부칙이나 이런게 따르고 밑에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부칙 같은 것은 삽입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밑도 끝도 없이 중간부분만 이런 개정제안 조례를 건건이 보내는 집행부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일반 사단법인 같은데 가서 정관 개정 하나를 보더라도 현행은 현행대로 표시가 되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다루는 조례개정 조례안인데 앞부분과 뒷부분은 다 잘라 먹고 중간 가운데 토막만 놓고 개정안을 제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박동순의원님 말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개정시에는 박동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개정이 되지 않는 부분까지 신·구부분을 성실하게 작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2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의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05분
다음은 처리를 미루었던 의사일정 제2항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의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92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의건에 대하여 여러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강태원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장 」하는이 있음
태원
강태원의원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7호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 임시회의에 다루어 주기로 하고 오늘 임시회의에서 철회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로는 첫째 지역주민의 대표로 본회의에 참석한 본의원은 본 상정 안건을 의회 소집 당일에 접하였기에 안건 심의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갖추지 못하였고 둘째 동료의원들께서 이미 제기하신 바와같이 구청측의 자료가 충분치 못하였으며 셋째 지역구 해당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었더라면 좀 더 일찍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좀 더 충실한 자료를 준비하여 의회에 상정하였어야 함에도 의회의 소집 하루전에 안건이 접수된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고 해당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추진함에 추호도 부실함이나 졸속처리가 이루어지는 과오를 막기 위하여서도 본 안건은 다음 임시회의 소집이 10여일 후로 계획되어 있는 만큼 12회 임시회의에서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본회의에서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이운재의원 말씀하십시오.
운재
이운재의원
이운재의원입니다. 저희 신월7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월7동은 양천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더우기 젊은 부부의 맞벌이 생활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 구립 유아원 탁아소가 하나도 없는 현실 입니다. 금년 예산에 저희 신월7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이 책정되어 여러모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과정에서 본의원은 동장님과 구청 관계자의 말씀이 약간 다르고 집행부측에서도 이러한 중요한 안건을 최소한 며칠전 유인물을 통해 의원님들께 알리고 본 동의원께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신월7동은 사실상 부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 강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회기에 저희 신월7동 어린이집이 매입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서 협조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김재실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실의원 김재실의원입니다. 지금 이 어린이집 공유재산 매입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공유재산매입의 건이 되었든 다른 건이 되었든 간에 이런 의안 상정을 할 때에는 당연히 우리구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구의원들이 구정 활동을 하는데에 있어서 방해를 한다 또는 고의든 타의든 간에 이것은 방해로 밖에 볼 수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당연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차후에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종수의원님이나 이운재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7동에는 부지가 충분치 않고 또 총선이 끝나고 나서 봄이 되고 해서 부동산 값이 들먹거리고 하니 팔겠다는 사람이 언제 마음이 변할는지 모르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행정적인 것만 탓해 가면서 구입을 미루어 가지고 만약에 매입이 안되었을 경우에 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갈 것인가 이것은 당연히 우리 구의회에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왜 이렇게 우리 구의원들이 이것을 심의하고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를 안 주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경위를 듣고 나서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이 할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의원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 입니다. 방금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신월7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건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은 본의원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하나 긴박한 현지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에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그 사업의 추진에 착오가 없다 이렇게 사료되기 때문에 조금전 정회시간에 양측 총무들이 합의를 통해서 이 건을 오늘 회기중에 처리키로 했습니다. 이런 점을 선배동료의원 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이 안건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이 안건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 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하는 긴박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소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짚고 넘어 갔기 때문에 92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의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저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준태의원 말씀하십시오.
준태
박준태의원
박준태의원 입니다. 김재실의원님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지금 부의장님과 명의원님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잘못된 것은 시인하나 하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의원들이 이런 잘못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김재실의원에 동의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그 경과를 듣고 이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이종수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종수의원
이종수의원 입니다. 신월7동 출신 의원으로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집행부측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 의안처리를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문제다 이렇게 우선 전제를 하고 내가 우리 동네일이니까 당연히 동네일을 하고자 하는 의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측에서 동네 어린이집을 지어 주기 위해서 땅주인이 땅을 안 팔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긴급을 요해서 안건을 상정한 것을 가지고 집행부가 잘못이 엄청나게 큰 것처럼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양천구내의 지역 일을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안들이 많이 발생 될 수 있을텐데 그런때마다 이런 문제가 재론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짓기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백방으로 지역의원들과 관계자들이 노력을 해서 그동안 의회가 열리지 못해서 갑자기 의사일정이 잡힘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좀 늦어졌다고 했더라도 그것이 어린이집을 짓기 위한 부지매입에 무슨 부정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집행부한테 몰아 세운다면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땅 주인이 안 팔겠다고 하면 이 문제는 의회에서 통과 하나마나 입니다. 사실상 땅 주인이 2개월전부터 판다고 사용승낙을 해주고 지금 의회의 의결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둘째 두고라도 땅주인이 내일이라도 못 팔겠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심의한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신월5동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1억 밖에 잡혀 있지 않는데 사실 땅 값은 2억 몇천만원에 사야 하는 그런 문제가있어 가지고 거기도 결국은 황원석의원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계약금을 1,000만원을 주고 그것을 이루어 볼려고 각방으로 노력을 했지마는 계약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대지 구입은 정당한 감정가격에 땅주인이 팔겠다는 가격에 또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 재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는 사안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마는 그것은 예산이 잡혀져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어린이집을 지어서 정말 동네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 주고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구 의회에서 의결을 미루어 가지고 만약 땅을 사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집행부측에서 잘못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서류상의 미비한 점이 있다든지 전혀 팔려고 하지 않는 땅을 억지로 산다든지 땅 주인한테 팔 생각도 없는데 거짓말을 해서 땅을 구입을 하겠다고 안건을 제출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질의 토론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확보를 하고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구의회에 긴급을 요함으로 안건으로 올라온 사안을 우리 의원들께서 분분한 얘기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린이집을 못 지을 수도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땅이라는 것은 땅 주인이 안 판다고 하면 그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각 의원들께서 지역 일에 대한 문제는 심도있게 일괄적으로 처리를 빨리 빨리 해 주셔야겠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께서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긴급을 요할 때는 긴급적으로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도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김을용의원 말씀하십시오.
을용
김을용의원
김을용의원 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이신 이종수의원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문제는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절차상에 관계 공무원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면 그것을 시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인데 우리 전체 의원들도 저와 동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의원들한테 사전에 배포된 유인물은 신월5동 부지 매입 건인데 오늘 와서 보니까 신월7동 부지 매입건이 올라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별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것을 왈가왈부하고 또 길게 토의를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원들도 바랄것이고 그렇게 통과시키면 될 것을 왜 어렵게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이것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니까 의원들이 지금 기분이 좋지않는 모양인데 제가 촉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오셔서 그 배경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의원들이 오해가 없도록 자세히 설명을 해서 우리 지역구 동료의원님들이 긴급을 요한다는 그런 일이라니까 통과해 주셨으면 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안동혁의원 말씀하십시오.
동혁
안동혁의원
안동혁의원 입니다. 우선 해명사항, 절차상문제, 배경설명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본 업무중에서 조례, 규칙을 제정을 하고 보완하고 심의하는데 오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비일비재하지 않겠느냐 물론 여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충분히 그런 여건이 갖추어 졌을 때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면 다 공감하지만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이 빚어짐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은 접수 받았으니 안 올릴 수도 없고 저희들은 이것을 보았으니까 이럴수도 없고 또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이런 문제가 있음으로 우선 가칭으로 예를 든다면 행정업무에 대한 협조에 관한 규칙을 제정을 해서 이런것을 타산지석으로 보아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긴급을 요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2개월동안 해왔을 때에 과연 10일동안 못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하나의 관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일을 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하면 다음에도 의견이 분분한 그러한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계신 유지들에게 구의원께서 가서 설명을 드리고 집행부에서 관계된 분이 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92년도 사업계획을 많이 해서 금년도에도 신월7동만이 할 것이 아니라 각동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 줄 압니다. 부지 매입을 해야 되고 건축공사를 해야 될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집행부측에서는 이제 해동도 되었고 큰일도 치루었으니까 4월이면 4월 한달 집중적으로 독려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문이 과연 년말에 가서는 명실공히 이러한 일들이 지역에 혜택을 주고 여러가지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땅이 없다고 해 가지고 5, 6, 7, 8월이 가다 보며는 이월이 될 수 있고 이와같이 긴급하다 해서 느닷없이 와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또는 관내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건축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때에 4월달을 설정을 해 가지고 각 우리구의원들이나 유지, 동, 집행부측에서 같이 알아 보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해결해 나가서 말 그대로 "유시유종" 시작은 있으되 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당연시 되어서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사항은 행정업무에 관한 가칭입니다. 이러한 협조를 할 수 있는 규칙제정을 우리 전문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의회사무국 측면에서도 집행부와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안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럼으로 해명이니 사과니 절차상 문제니 이러한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는 금년도 하는 사업을 4월이든 5월이든 기간을 충분히 잡아 가지고 관내 사업이 다 이루어져서 명실공히 여유를 가지고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있게 토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신월7동 어린이집에 관한 문제는 신월7동 출신 의원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구 전체 의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정된 92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의건에 대해서 가결해 주시고 또 유사한 다른 동에서도 이러한 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팔려고 했다가 내일 걷어들이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 안건에 대해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