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원종국 의원 5분자유발언

윤수길의장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전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원범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운영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원범례입니다. 지난 11월 3일과 4일 양일간 개최된 제6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 3, 4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농수산물도새미시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안」등 두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7면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여건상 다소 불 부합한 사항 정비와 축산부류 도매시장 운영에 따른 신설조항 삽입 등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을 부분 개정 경기도의 승인을 득 하였으나 개정규정 중 조례와 상이한 내용에 대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먼저 제2조 도매시장의 명칭, 위치, 면적, 제3조 거래품목, 제22조 최저거래금액, 제41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제53조 도매시장 수수료, 별표 2 축산부류의 부류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 명시 등은 축산부류 도매시장 운영에 따른 내용이 기존 조항에 추가 삽입되는 것은 타당하며, 제4조 휴업일 및 개장시간은 축산부류 관련내용 명기와 청과부류의 개장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은 시장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21조는 적정 중 도매인수를 수산부류는 68명에서 65명으로, 축산부류는 65명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농안 법 등 관련규정과 타 지역 운영사례를 참조, 시장이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써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제62조 2 부속시설물 사용허가, 제62조의 3 시설물 사용계약, 제65조의 2 시설물 사용료, 제65조의 3 시설물 사용료의 납부 등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설물 사용료 연체 시 이에 대한 방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일부 미비점 보완과 축산부류 도매시장 설치 확대 운영에 따른 것으로써, 내실 있는 업무추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보호와 시민생활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부류 도매시장 확대 운영과 관련 예방대책 강구와 엄정한 행정력 집행을 통하여 본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 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강력한 의지와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당부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4면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 말 준공예정인 청소년수련관운영에 있어 '98년 7월 2일 문화관광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토록 한 제도 개선 지침"의 시달과 관련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체육활동 등 청소년 수련관을 건전한 청소년생활문화 공간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련사업을 담당할 재단법인 안양시 청소년수련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조례안 제1조∼제3조까지는 공익법인 "재단법인"설립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을 언급한 사항이며, 제4조 "기본재산", 제5조 "운영경비", 제6조 "공익재산의 대부 등"에서는 공익법인 설립운영 요건과 관련 기본재산 출연, 운영경비 등 사용료 징수,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대부 등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7조 "사업의 위탁"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근거를 둔 내용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련관 운영과 관련 탄력성 있는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효율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8조 "이사회동" 및 제10조 "육성 및 감독"은 수련관 운영과 관련 이사회와 별도의 사무직원 및, 업무와 운영실태 감독과 필요시 운영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있어 공익성을 배려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며, 제11조 "운영규정" 및 제12조 "규칙"은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규칙 및 운영규정 마련에 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제한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재정조례 안은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청소년 수련관 운영과 관련 기업경영방식 도입을 통한 책임경영으로 공익성과 운영수지 개선 및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 개발 등 수련시설의 특성화, 전문화 기반 구축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생활문화 공간조성 및 21세기 청소년 상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전 의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과 같이 시민복지증진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책결정에 있어 사전 의견수렴 과정상에 미비사항 보완 및 재단법인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이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과 향후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있어 미비점이 생길시 적절한 시정조치 및 조례개정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통하여 본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이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두건의 의안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전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원범례 운영환경복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식의원
의장!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께서는「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안」을 제1항으로 했고 그 다음에 2항을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중개정조례안」을 2항으로 의결을 해주셨는데 담당위원장께서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정해서 의결을 다시 한번 해 줬으면 합니다.

윤수길의장
방금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원범례 위원장께서 의사일정 1항이 청소년수련관 2항이 농수산물조례인데 심사보고를 바꿔서 하셨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 위원장으로부터 두건의 조례안 심사보고 중에 홍두화의원으로부터 의사 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의원
안녕하셨습니까? 운영환경복지위원회 홍두화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재단법인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재단법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전 의원이 일치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을 200억 이상을 안양시민이 세금으로 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 지금은 문광부라고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마는 문광부에서 재원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양시민들이 낸 200억이 넘는 돈으로 지금 거의 우여곡절 속에서 이것을 개관하게 됐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물어봤습니다. 담당공무원한테, "언제 개관하냐", "개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개관을 모르면 법인조례가 통과되면 개관을 할 것이고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 한 얘기를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얘기가 안 돼 가지고 본인은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법인을 만든다면 사회복지사업소 전체를 법인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떤 뒤에 흑막이 있고 어떤 정관을 만들어 놓고 뒤에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도 아직 자료 만들어 놓은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 대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개관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런 조례안이 오직 청소년 수련관만을 갖다가 법인으로 만든다는 자체가 우수 운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낸 세금이 200억 이상이면 안양시 자체에서 운영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이 공무원은 능력이 없다는 겁니까? 여기 14페이지 보시면 "책임경영으로 공익성"로 한다고 그러면 법인이 됐을 때는 책임경영이 되는 것이고 안양시 공무원이 할 때는 책임경영이 안 된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안양시 직원은 지금까지 바지저고리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형사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면 공무원이냐, 공무원에 준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틀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우선인데 공직자들이 이것을 운영을 못하고 법인을 만들겠다는 것은 개인적인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을 해 봐 가지고 청소년에 대한 노하우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일반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시설안전관리공단도 있잖아요. 시설에 대한 것은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 그 노하우에 대한 것은 YMCA나YWCA에 경영을 맡겨서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무조건 법인 만들어 가지고 한다. 그리고 10조 3항에 보시면 재정이 적자가 났을 때는 시에서 보조한다. 여기 사업하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자기가 경영하다가 적자가 났을 때는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그 경영에 참여하지만 떼어주고 난 다음에 그 쪽이 적자라고 그러는데 자기 집 팔아서 자기 개인 재산 내 가지고 경영을 또 하라고 내 줄 사람 있습니까? 경영마인드도 모르면서 어떠한 뒤에 숨어있는 이유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을 계속 법인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안양시 사회복지사업소를 법인을 전체 다 만들어 버리죠. 200억이 넘는 돈을 출자해서 시민들이 낸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다음에 그렇게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선배의원님이나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최소한도 1년, 2년을 시에서 해 보고 미래의 우리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해 줄 수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을 다 분석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경영을 해야지 무조건 법인을 만든다 그러면 안양시도 법인을 만들죠. 재단법인 안양시 주식회사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법인을 만들 때가 있고 안 말들 때가 있는 겁니다. 해 보지도 않고 법인을 만든다. 그래서 문광부에 제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 문광부 지침이라는 것이 지침이지 지침에 의해서 법인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도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법인을 만들려는데 언제까지 만들 것이냐, 기한도 없어요. 이것도 권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제의 꽃이 뭡니까? 주민들이 뽑은 시의원들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고장을 더 사랑하고 앞으로를 위해서 머리를 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문광부에서 이것을 대해서 보조를 해 줬느냐 1원 한 장 안 해 줬어요. "법인 만들면 문광부에서 지원해 주느냐, 모른다" 이거 에요. 국고 받은 것도 없고 법인 만들어서 지원하느냐 1년에 얼마 지원하느냐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안양시를 위해서 더 열심인 걸 압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 만들었어요. 그러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도시건설분과위원회 하고 검증을 해 가지고 이건 도시건설에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기고 YMCA라는 게 Y가 뭡니까? 'YOUNG'아닙니까? 영어로 젊음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들에게도 자문을 구하고 위탁을 맡겨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개관하기 전에 법인부터 만들겠다는 발상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본 의원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선배님들이나 동료의원들에게 왜 운영환경복지 위원이 나와서 저것을 반대의사를 하느냐, 오직 답답하면 이런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이 문제를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0억이란 돈이 안양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리고 문광부의 지침 하나로 법인을 만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그러면 문광부에서 지원한 돈도 없고 국고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법인을 만든다고 그러면 문광부에서 지원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년에 10억씩 너희들 도와주겠다든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법인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양시민들은 그저 바지저고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법인을 만드는 것은 반대하고 이 안건이 자리에서 신성한 의회에서 비밀투표로써 가부가 결정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수길의장
홍두화의원님! 지금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반대토론 이십니까?
두화
홍두화의원
반대토론입니다.

이천우의원
의장님!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15페이지를 보면 전 위원이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사항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홍두화의원께서 해 주셨는데 찬·반 토론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된 사항인지 아니면 심사보고 내용대로 전 위원의 의견일치로 만장일치로 의결된 건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운영환경복지위원장으로부터 사항을 듣고 의사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수길의장
이천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종국의원
의장님! 정회를 10분만 요청합니다.

윤수길의장
이것을 마무리를 짓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만장일치인지 전원가결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원범례의원
운영환경복지위원장원범례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참석한 위원들 전원이 찬성을 해서 가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홍도화의원님이 나와서 반대토론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은 못했고 또 예측을 못했습니다. 참석한 전 위원이 다 찬성을 해서 원안대로 가결한 사항입니다.

박영표의원
박영표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수길의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홍두화의원께서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근욱
이근욱의원
이근욱의원입니다. 「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에 앞서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조례가 타 위원회가 아닌 바로 본 조례 소관위원회 소속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본 조례를 다룬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자성을 갖게 됩니다. 의회는 어느 의제에 대해서든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되는 토론의 장인만큼 찬반제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한 민주주의 소중한 기초가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반대토론을 해 주신 홍두화의원께서 앞서 소관위원회에서 본 조례를 다룰 당시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표결을 거쳐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면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이 마음이 참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사실상 안 계셨고 이제 와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부정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자체가 유명무실하게 하여지지 않나 생각이 되어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튼 본 조례는 저희 위원회에서 반대토론 없이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청소년수련관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관주도형 보다는 민간이 주도가 되는 것이 기업경영방식의 도입을 통한 책임경영과 전문화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익성을 해칠 우려가 염려되기는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시민에게 부담되는 여러 가지 징수조례 등을 직접 의회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과 공익성을 잘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은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전문가 공채 및 계약제를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수련시설의 특성화 전문화기반을 구축하여 고 효율화 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 제정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 찬반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계속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의원
여기에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비밀투표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기립투표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의장님 권한이십니까?

윤수길의장
일반안건은 보편적으로 기립표결로서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들이 비밀투표를 원하시면은 비밀투표로 할 것이고 기립표결을 원하신다면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의원
신상발언지금 하겠습니다.

윤수길의장
먼저 홍두화의원님 양해해 주시고 본 표결의 방법론에 대하여 의원님의 의사를 묻고 나서 신상벌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홍두화의원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비밀투표를 하시자고 그러시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천우의원
기립투표가간단하고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항들은 일반적인 관례적으로 기립투표를 해 왔기 때문에 기립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수길의장
지금 이천우 의원 의사에 대해서 별.

임채호의원
지금반대의견을 사힌 홍두화의원님 요청도 있고 그러니까 비밀투표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수길의장
임채호의원께서는 비밀투표도 괜찮다, 또 다른 의원님.

이천우의원
의장님,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방법을 기립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비밀로 할 것인가를 먼저 기립표결로 간단하게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식의원
홍두화의원의발언요청이 비밀투표로 일단 발언이 되었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뜻으로 비밀투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수길의장
김장식의원님! 이런 사항은, 이런 조례안 가지고 여태껏 의회사상 비밀투표를 한 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비밀투표를 한다 면은, 앞으로 계속 이런 사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슨 큰 것도 아닌데 이런 것 가지고 비밀투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견을 많이 들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기립표결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의원님들 다른 의사 없습니까?

이양우의원
의장님,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두화의원께서 처음에 비밀투표를 해 달라고 의장님께 건의를 했고 또한 임채호의원께서도 비밀투표가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의장님께서는 이 두 의원에게 비밀투표로 하자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회운영에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자꾸 어떠한 관례를 가지고 기립으로 해서 하자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하시게 되면 의원들께서 속으로는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의사 존중해서 비밀투표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용
이연용의원
의장!

윤수길의장
예, 이연용의원님.
연용
이연용의원
여기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천우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재청을 하면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투표방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립투표로 할 것인가 비밀투표로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투표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수길의장
그러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우선 표결방법에 대해서 홍두화의원과 임채호의원 의견대로 먼저 비밀투표로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표결에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두 안건은 그러면은 의장으로서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13, 13 동 수입니다. 1명 기권. 저를 포함을 안 했기 때문에 의장도 표결권이 있는 것입니다.
두화
홍두화의원
13,13 아닙니까? 그런데 13, 13인데 기립이 왜.

윤수길의장
가 부동수일 때에는 모든 안건의 모든 표결은 부결로 보는 것입니다.
두화
홍두화의원
두개 다 부결입니까?

윤수길의장
두 개 다 부결입니다.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표결방법은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두화
홍두화의원
몇조 몇 항에 있습니까?

노춘복의원
지금의장님까지 포함해서 13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수길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 표결방법에 대해서 기립표결과 비밀표결 두 가지 방법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표결을 한 결과 재석의원 27명중에 기권 1명, 찬성 13명, 반대 13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부결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 기립투표로 재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홍두화의원님과 임채호의원님의 비밀투표를 하시자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신는 분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권용호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편의상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의장님께서 진행하시면서 기립과 비밀의 찬반에서 표결수를 정했는데 지금 기립에 대해서 12, 비밀이 13표 기권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재석의원 출석의원 과반수출석에 출석과 반수인원에 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자체는 부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상 의장님의 직권으로서 이걸 표할 수 있는 것이지 또 다시 이걸 가지고 두 번 다시 표결에 붙인다는 것은 일사부재의원칙에 맞지 않고 회의진행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이 의장직권으로 이것을 먼저 안건은 부결되 안건으로 봅니다. 원만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수길의장
권용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합의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서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용호의원께서는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먼저 이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비밀투표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먼저 홍두화의원님과 임채호의원님 의견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비밀투표를 하자고 하신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투표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중 찬성 14명, 반대 15명으로 비밀투표의 안은 부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립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중 찬선 1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서 「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립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과태료 조례 중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화
홍두화의원
의장님! 제가 아까 신상발언요청 했는데 언제쯤 주실 것 인지요.

윤수길의장
이 조례안을 끝내고 나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의원
그신상발언이 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신상발언입니다.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윤수길의장
그러면은 의사일정 자막에 들어가기 전에 홍두화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의원
오늘회의가 어떻게 보면은 원만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원만하지 못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미국 대사의 얘기처럼 한국국민은 들쥐와 같다고 했습니다. 들쥐라는 동물은 앞으로 하나 뛰어가면 전체적으로 다 몰려갑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관례다 전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세기가 2년 후에 오는 이 마당에서 과거에 잘못된 관례와 습관 때문에 그것이 발목이 잡혀 가지고 우리는 IMF도 맞이했고 또 경제적인 늪 속에서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과 동료 의원님들도 아시겠지 만은 우리 사회의 이 관습이 하나 하나가 고쳐나가지 않으면 발목이 잡혀서 아마 영원히 침몰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촌의 119개국 나라에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44등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안양시의 집행부와 안양시의회는 우리가 과연 민주주의를 우리는 얼 만큼 하고 있는가 본 의회뿐만 아니라 여기에 존경하는 의원님이나 동료의원님들께서 우리가 기본급 35만원에 일당 5만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갈릴레오가 재판을 받을 때 지구가 돈다는 것 때문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다수가 지구은 안 돈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지구가 돌았습니까? 안 돌았습니까? 민주주의의 꽃이 대다수라고 하지만은 소수의 인원이 맞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과 안전과 공단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일을 저질러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안양시의회가 안양시 집행부와 언론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마 존경하는 선배의원이나 본 의원이나 동료 의원여러분이나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저녁 때 집에 가서 주무실 때 한 번 전장 좀 쳐다보시고 내가 한 일이 과연 옳은가 소수의 의견은 과연 짓밟아도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고 그랬을 때 재판을 했습니다. 지구가 돌았습니까? 안 돌았습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천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윤수길의장
이천우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참석을 해서 자기 뜻이 통과가 되든 되지 않든 간에 다수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물론 소수의 뜻도 존중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검토결과서 15페이지 보면 본 의원이 아까도 좌석에서 말씀드렸지 만은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출석한 의원님들의 전원의 의견일치로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다 라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홍두화의원께서는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이지만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이라고 하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 의회에 출석을 해서 회의에 참석을 해서 자기의 뜻을 밝히고 또 자기의 뜻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수긍도 하는 것도 어떤 의원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에 참석조차 하지를 않고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상임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시 어떤 재차 거론한다는 그 자체가 홍두화의원님께서 약간 실수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석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되겠지 만은 참석조차도 의결 때는 참석 안 하지 않았습니까? 참석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하고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전체 우리 안양시의회 30명 의원님들의 뜻을 아니면은 30명 의원님들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러한 발언은 앞으로는 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화
홍두화의원
참석했습니다.

윤수길의장
이천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두화
홍두화의원
의장님제가 신상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윤수길의장
신상발언은 이미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화
홍두화의원
저는그때 참석했었고 그때 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수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98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기획총무위원회간사 이천우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일 제6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7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중 과태료 조항이 '95. 12. 6자로 신설(도로법 제86조의 2) 됨에 따른 개정으로써,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을 세분화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법 제86조의 2의 제1항 제4호의 신설에 따라,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정의와 과태료의 부고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의 개정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으로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개정은, 현행 조례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을 '도로를 무단 점용한자'라고만 명시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도로 무단 점용자'외에 '점용기간 만료 내지 폐지 후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로 확대하는 것이며,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에 대한 개정은, 도로 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 점용한자, 상이한 준공도면 제출자, 지도확인을 소홀히 한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진행한 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물건 등의 도로상일시 적기, 확인 및 회복검사를 받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변동 없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의 부과기준을 「초과면적 1㎡마다 10,000원」으로 하고, 제6호 및 제7호의 부과기준을 「미확인 내지 검사기간 1일마다 5,000원」으로 한 부과기준은 도로법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항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으로써, 어떠한 근거로 작성되었는지 와 또한 적정한 부과 기준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하다는 전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상의 건축자재나 상품의 무단 적치행위, 점용허가 면적의 초과 점유행위 및 노점상들의 도로무단 점유행위 등은 현재에도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개정만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례위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강화 등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려는 관계공무원들의 강력한 의지와 실질적인 조례의 적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6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안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 중 일부를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써 매각대상 관사는 '89년 5월 14일에 취득한 안양3동 정우아파트 2-519호 등 7개 동에 토지가 288.35㎡, 건물 630.29㎡이며, 취득가액은 6억 4,385만 3천원입니다. 이와 같이 안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매각하는 사유로는 교통의 발달로 원거리 출퇴근이 용이하여 졌으며, 정부의 관사매각지시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관사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방지한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매각 대상 관사는 당초 관사매입의 근본적인 취지와는 달리 유관기관 단체장이나 직원들에게 유상 대여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관사 존치의 의미가 상실되었는바, 매각함이 타당하다는 데에 전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에서 매각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으나, 매각시기가 '98∼'99년도까지이며, 또한 매각 시 손해가 우려되는 재산은 부동산 경기전망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매각토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2건의 의안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기획총무위원회 이천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두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천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기획총무위원회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일 제6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8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정 공포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제20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조례표준안 대로 작성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체계는 총 11개 조문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각 조문을 상위법령이나 조례표준안과 비교하면서 심사하였는바 주요사항을 간추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규정입니다. 제1조에 목적규정을 두는 것은 법률이나 조례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입법형식이며 당해 법규의 제정근거를 명기하면서 법규가 달성하려는 목적 및 취지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역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과「조례표준안」을 모형으로 하여 그와 비슷한 유형으로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대부분의 조문이 할애하고 있는 운영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고 있으며 또한 안양시조례의 일반적인 형식과도 부합되고 있지 않고 있음으로 이 조례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취지를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조정"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위원회가 의결권이 없이 심의와 조정만을 한다는 것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이 없는 바와 같고 또한, 제6조 제2항과 제11조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에 의결권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조정"을 "의결"로 수정하였고 아울러 제1조의 수정안에서「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위원회」로 약칭하기로 수정하였음으로 제2조의 본문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을 시장이 위촉토록 규정하는 등 조례준칙 안을 자구변동 없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조 동항 제1호에서는 당연직위원을 부시장, 시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임위원장이 시의회 상임위원장임을 명확히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의회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와 제6조, 제7조는 각각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그리고 간사와 서기에 관한 일반적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제8조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본문에서는 "위원회 간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여기에서 간사는 당연히 위원회의 간사임을 알 수 있어, "위원회"는 불필요한 문구임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듣거나 또는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10조는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적절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회의 출석 위원과 관계 전무가"로 규정하고 있어 회의 출석 위원의 뜻이 모호하고, 관계전문가에게는 회의 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수당 등의 경비를 줄 수도 있다는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뜻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는 위원의 위촉에 관한 규정만 있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이 미비되어 있어서, 제5조를 신설하여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5조를 신설함에 따라서 제5조 내지 제11조 까지를 각각 제6조 내지 제12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별첨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7. 1. 13 법률 제5264호로 공포된 통합방위 법을 모법으로 하여 동 법 제5조와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체계는 총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조문별로 주요 내용들에 대하여 상위법과 비교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2조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법 제5조제3항과 동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협의회의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재니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협의회 위원은 동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양시의회 의장, 군부대의 장, 경찰서장, 교육장 등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협의회 의장인 시장이 위촉토록 하고 있는 등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제4조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분기 1회 이상 회의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5조는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방위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변경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6조는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서, 법 제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는 위임규정을 근거로 하여 동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간추려 정리한 것이며, 제7조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조례안은 통합방위 법과 동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운영되어 오던 안양시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운영 되어오던 안양시민방위협의회 등 기존의 단체를 통합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데에 전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동방위협의회와 동민방위협의회의 통합문제는 상위법규나 조례표준안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본 조례안에서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로써, 조례 제정 이후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2건의 의안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전 의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이천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석수1, 2동제2종주거지역해제또는 고도제한완화요구청원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이 두건에 대해서 김환영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의원
도시건설위원장김환영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제가 짧게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진행에 있어서 절차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문제점을 찾아서 소신 있게 발표할 수 있는 안양시의 의원님이 계신다기에 정말 우리 안양시는 앞으로 희망적인 발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소수 의견이 부결됐지만 이런 홍두화의원을 존중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된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석수1, 2동제2종주거지역해제또는고도제한완화요구청원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의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지역인 석수1,2동 지역은 지난 26년여 기간동안 그린벨트 내지 풍치기구로 묶여 재산권행사를 규제 받아 온 지역이며, '97년 5월 18일 풍치기구 해제와 동시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현행 조례에 당 지역에 아파트 건립 시 10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등을 통해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의 해결을 위해서 석수 1, 2동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아파트를 건립할 시 10층 이하로 지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행 조례를 15층 이하로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으로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오랜 기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해결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석수1, 2동제2종주거지역해제또는고도제한완화요구청원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9월 2일 제출된 것으로서 금번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입니다. 아울러서 본 청원사항은 방금 전에 보고 드린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하였던 바 의원여러분께서는 2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건축조례 제25조의1 제2항에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한해 10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저층' 및 '고층' 아파트의 개념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안양시의회 조봉현 의원이 지난 '98년 9월 4일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 바에 의하면, 저층과 고층 아파트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층수는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며, 지역여건과 생활환경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통보 받은 바 현형 안양시건축조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 건립할 수 있는 아파트의 층수를 10층 이하로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조항이며, 재건축 등이 불가능해짐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 소지가 매우 큰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평촌신도시에 기 건립되어 있는 초고층 아파트와 안양시 관내에 건립되어 있거나 건립중인 아파트 역시 통상 20층 이상 초고층으로 건립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행 10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바 저층 아파트의 개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 건립하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한해 최하 15층 이하로는 지을 수 있도록 건축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들을 당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서 의결된 것이니 만큼 본 위원회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김환영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석수1, 2동제2종주거지역해제또는고도제한완화요구청원의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청원의 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하여 제안한 의견서를 우리시의회 의견서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운영환경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원종국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의원
심사보고에앞서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재단법인에 대하여 갑론을박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사항에 대하여 운영환경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지적사항으로 오늘 회의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두화의원께서 재단법인에 대해서 비밀투표를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의회 직원하고 의장께서는 비밀투표 한 가지를 갖고 찬이냐 반이냐 그걸 논했어야 되는데 기립투표까지 묶어서 찬반을 논하다 보니까 옥신각신했던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실이 있으면 비밀투표 한 가지를 놓고 상정을 해야 됩니다. 상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의회에서 논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항은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해 두겠습니다. 또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발언대 책상 앞에 보시면 전부다 발언통지서가 다 있습니다. 오늘 회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여기서 툭 저기서 툭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60만 시민의 전당이고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에서 말야, 뭐 의원이 이 자리를 퉁퉁쳐가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좀 불쾌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제6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3차 회의에서 심의한 「안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 '98. 5. 26부터 5개월 여 동안 자료수집과 검토,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 1999∼2002년까지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으로, 먼저 지역사회사회진단에서는 의료부문 일반현황 및 예산과 안양시민 건강행태에 대한 각 분야별 설문조사 내용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양시 지역보건문제 우선순위 결정이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 진단결과 분석내용 및 자체 평가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건서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97년도 보건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및 이에 근거한 보건의료사업 부진요인, 해소방안 분석과 향후 4년 간 역할 변화 및 사업계획 방향 등에 대해서는 짜임새 있게 분석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보건소 업무계획 및 추진전략 부분의 영유아, 학생, 성인, 모성, 노인, 보건사업 등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내용과 서비스별 보건사업 추진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영양개선 등 총 11개 분야에 대한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현실성 있는 계획이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과 민간의료기관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능분담 및 발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우리 지역 내 보건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보건 의료계획과 운용관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4년 간의 장기적인 추진방향과 제반사업추진 내용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제 기간동안 시행되어야 할 각종 주요사업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와 세부실천 방안 마련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연계분야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조율과 공동보조로 우리 안양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계획안은 당 위원회의 충분한 의안심사과정을 거쳐 전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의장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원종국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도시기본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유덕희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의원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유덕희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1페이지의 의견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6년 목표 「안양도시기본계획안」에서는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을 개선하고 보다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여건 및 도시성장 규모를 감안하여 도시공간을 재편성하고 시가지 내 기존도로망 정비와 새로운 도로개설 등을 통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한편 기존시가지인 만안구 지역과 신시가지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대안1을 기본 안으로 채택하여 본 계획안이 작성된 것인바 본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먼저 생활권 및 인구배분 계획에 있어서 우선 인구계획이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당초의 인구목표가 90만에서 금번 기본계획안은 75만 명으로 하향 조정되었는바 금번 계획안의 조정된 인구 75만 명은 인구과밀을 억제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매우 적정한 인구규모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유원지4거리, 석수시장, 만안초등하교 맞은편 등 8개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우선 현재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거나 인구밀집으로 역세권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관악역, 명학역 인근의 안양7동 지역, 석수1동 사무소 인근 재래시장 지역 일부 및 범계역 인근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화단극장∼안양천변 구간은 어메니티플랜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하여 변화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으로 현재 여건은 상업지역 지정이 매우 불합리한 지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주민의 여론청취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어메니티 사업추진의 타당성 여부가 명확히 검증된 이후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박달동 공업지는 주거지역이 인접한 관계로 주거환경 침해를 받을 우려가 예상되어 완충녹지대의 추가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역시 대단위 공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구유입 요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공업지 인접지역인 박달1동의 박달시장을 중심으로 박달사거리 인근의 상업지역 추가 지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석수시장 주변은 현재 준 주거지역으로 시장형성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시설로 지정하여 상권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호계동사거리의 상업지역 지정 역시 주변환경 형성상태로 보아 상업지역 지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유원지사거리 또한 지역여건 및 유원지를 찾는 상춘객의 이용실태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상업지역지정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교통계획분야에서 동서지역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건립 중에 있는 민자역사가 완공된 이후 백화점 입점, 만안로 구간의 어메니티플랜 구상, 기타 인근지역의 공동주택건립 등의 교통유발 요인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민자역사∼경수산업도로를 연결하는 동서연결도로의 추가건설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산업개발계획에 있어 박달동 군용지 일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토록 하는 것은 입지여건상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식산업인 제4차 산업 등의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단지 내에 적절한 위락시설 및 상업지역의 추가설치 접근이 용이토록 하기 위한 주변교통망 확충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생활환경계획과 공원녹지계획 분야에 있어서 특히 동서지역간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기존 도시지역인 만안구 지역에 각종 생활편익시설과 녹지공간 등이 적정하게 분포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도시발달과 함께 중요시되고 있는 생활환경 부분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바 공해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관련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며 또한 현재 안양7동 지역 및 호계동 지역 등에 분포된 각종 이전 시에는 확보되는 공간을 근린공원지정 등 녹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획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개발계획과 교통문화계획에 대하여는 향후로는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바 지역주민이 균등한 문화생활의 수혜를 받도록 각종 시설물이 고르게 입지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박물관, 미술관 등의 전시시설 추가확보가 필요하고 아울러 안양지역의 각급 학교가 포화상태로 일부 학생은 타지역에 소재 한 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부지의 추가확보 등의 적절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재정계획 중 부분적으로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비록 장기계획으로써 재정수요 예측이 곤란하다고 할지라도 보다 세밀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은 당 위원회에서 면밀한 삼사를 거쳐 의결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도시건설위원회 유덕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양도시기본계획(안)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제시한 위의 의견서를 우리시 의회 의견으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12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 두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진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의원
제66회안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진동의원입니다. 금번 제6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총괄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예산액 5,552억 4,000만원 대비 5,337억 3,000만원의 세입에서 3,016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2,320억 3,000만원을 '98년 회계로 이월되었으며 전년 예산현액 대비 258억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102.6%인 3,975억 4,000만원의 세입에서 2,477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1,497만 8,0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81.1%인 1,361억 8,000만원의 세액에서 539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822억 5,000만원이 이월되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102.6%의 세입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예산결산이 비교적 바람직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81.1%의 저조한 세입으로 결산되어 향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징수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 액 대비 95%인 3,975억 4,0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 수납 액은 징수결정 액 대비 5%인 208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징수결정 액 대비 59%인 525억 3,000만원만 실제 수납되고 41%인 367억 5,000만원이 미 수납되어 있어 집행기관 관련 부서에서는 체납액에 대한 미 징수 액 최소화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64%인 2,477억 6,000만원이 지출되고 36%가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539억 3,000만원이 지출되고 1,139억 9,000만원이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어 일반회계와 비교하여 극히 저조한 지출율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 적출과 개선방안을 위한 집중적인 심사와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96년 대비 7억 4,000만원이 줄어든 372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6년 대비 72억 3,000만원 증가된 276억 9,000만원으로 결산되었는바 불용액의 절대액은 일반회계가 많지만 전년 대비 감소하여 예산결산상 줄어들어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으나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5%가 증가된 것은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타당성과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예산도 순차적으로 수립 집행하는 등 개선책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 드렸습니다. 이어서 기금, 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과 물품증감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개 종류의 각종 기금에 전년도 대비 94%가 증액된 74억 7,000만원으로 결산되었고 채권보유 현황은 전년도 대비 44%가 증액된 82억 2,000만원으로 채권이 전년대비 44%가 증액된 것은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대비 22% 증가된 423억으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채권인 82억 2,000만원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향후 채무상환 및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 드렸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은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공유재산 관리나 물품증감 관리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어 철저한 사무 인수인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연도 말에 일률적인 재고자산 파악이 가능하도록 실제 재고자료의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비는 전년도 22건 대비 186%가 늘어난 41건으로 제출되었는바 이와 같이 명시이월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사전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편성의 의욕이 앞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집행기관에서 사업예산 편성 시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하여 순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토록 조치하였으며 사고이월 비는 전년도 대비 67건에서 27건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97년도예비비지출은 예산총액 110억 7,000만원 중 귀인동 영수퍼 앞 도로상 사망사고에 따른 구상금 청구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예산액 1,900만원을 지출한 후 1,400여 만원을 이후 소송을 통한 구상을 받게 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되나 그러나 사전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면밀한 대응태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진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하신 위 두건의 승인 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인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예결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승인 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건의 승인 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중대 부시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중대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대
신중대부시장
오늘 제6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해 주신 윤수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9일 임시회를 개회한 이후 계속된 의정활동을 통하여 「'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시정수행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신 '97년도세입·세출결산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사업추진에 바탕이 되는 지방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특히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세액 정리에 한층 더 주력하겠으며 예산편성 시에 재정분석과 투자심사를 면밀히 함은 물론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일관성 있는 추진으로 많은 불용액 발생과 주요 사업들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러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해서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신중대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지난해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의결됨에 따라 집행기관 측에 당부의 말씀은 금번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개선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계획성을 바탕으로 건전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번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던 주진동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13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원범례 위원장 나오셔서 3개 상임위원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개요와 협의결과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의원
운영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원범례의원입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의결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협의요청 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대상기관의 중복이나 일정의 중복 기타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안대로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원범례 운영환경복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의결되어 확정됨에 따라 즉시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 심의가 끝이 났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가올 정기회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제6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