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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84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4-08-24

김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두

나기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선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내용은 주차단속 도우미 인부임, 주휴수당, 월차수당, 시간외 수당 해서 2,482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원 피복비입니다. 내용은 방한복, 제복, 잠바, 모자, 단화, 우의 해서 812만원입니다. 235페이지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급식비가 1일5천원 8일, 6개월 96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 보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당초 2,553만6천원이었는데 1,861만7천원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해서 691만9천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691만9천원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입니다. 총액은 7억4,913만9천원입니다. 내용은 버스 1억3,061만7천원, 일반택시 1억6,443만8천원, 개인택시 2억3,301만9천원, 화물이 2억2,106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통합교통카드 할인액 보전금이 5,951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교차로 LED 신호등 설치인데 내용은 백옥동 한영전자 앞 삼거리, 신음동 이마트 앞 삼거리, 신음동 시청 앞 삼거리 해서 9,257만6천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총괄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내역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8페이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공영주차장 직지사 수탁관리비가 2,530만원 감됐습니다. 중간에 입장료 수입은 노상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가 6,216만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공공이자 수입이 154만원 감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1,467만9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총괄은 뒤에 내역별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600만원, 445페이지 과오납금 2,073만4천원, 예비비는 2,673만4천원 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민원인 오셨는데 보고 참석 부탁드립니다. 송태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송태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다. 234페이지 주차단속 도우미에 4명을 더 사역하겠다는 겁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반 노선에도 수요가 많습니다만 여기 하는 4명은 주로 직지문화공원에 투입될 인원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직지사 주차장 위쪽으로 단속하는데 문화공원 주변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검문소부터 해서 직지문화공원까지, 현재 야간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현재는 단속요원이 없습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전번 자두인가 할 때 차량 소통이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수요가 자꾸 더 많아집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주차단속 도우미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면 영구적으로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이 4명이라는 인원은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예.
태환

송태환위원

그러면 인원은 증가한다는 뜻인데 10명 중에서 4명을 더 증가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예.
태환

송태환위원

그리고 단속보조원에 방한복하고 잠바 같은 것이 나가는데 단속보조원은 주로 공익 요원 아닙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여자들 제복 안입습니까? 당초 예산에 빠진 것으로 압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단속보조원들 그러면 도우미들 제복이라는 말입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태환

송태환위원

그래요?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예.
태환

송태환위원

그 사람들이 아니고,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용어 표기가 도우미로 되어 있고 밑에 보조원으로 되어 있고,
태환

송태환위원

그래서 14명입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예.
태환

송태환위원

꼭 도우미를 작년인가 기정에서 10명을 더 필요하다고 해서 삭감을 시킨 사례가 있었는데 4명이 꼭 필요합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어느 도시든지 민원 중에 제일 현안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적은 인원으로 해서 민원 야기하는 것 하고 사람이 많아서 경각심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해를 덜 주는 것 하고 단속도 단속이지만 예방효과도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런 사람을 써서 민원인들 불편이라든지 민원사항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인원을 사역하는 것은 고정적으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일시사역인부라고 한달 Tm고 마는 것이 아니고 상용으로 쓸 그런 사역 인부인데 이런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예.
태환

송태환위원

예산이 1년 예산이 4명분에 대한 급량비하고 모든게 지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방금 말씀 하셨듯이 했는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더 증원한다든지 더 준다든지 이것은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 당초 할 때는 야간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야간단속을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이 사람들을 더 해서 활용해서 야간에도 많이 활용해 보고 제도는 말로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일단 써 보고 예산 지출되는 것은 저도 압니다. 알지만 일단 시행해 보고 연구해서 더 필요한지 덜 필요한지 앞으로 연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일단 배정을 해 주면 그 인원을 줄이겠습니까? 처음 인원을 배정해 주는게 중요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연구해서 수요하고 전부 감안해야 되거든요. 편리하기 위해서 인원을 더 증원해 달라,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438페이지 직지사 관리비가 2,53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임대계약을 하다가 이 사람 부인이 다쳤어요. 관리하던 사람이 신병으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지가 제가 오고 나서 해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못한다든지 앞으로 새로 하든지 해서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사고 나서 그런지 다쳐서 움직이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태환

송태환위원

해약이 뭐 필요합니까? 이 사람이 다쳐서 계약상에 계약을 6,900만원 했으면 계약은 계약대로 성립되어야 되는거지 그 사람이 다쳤다고 2,350만원 감액한다는 것은,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어떤 계약이라는 것은 사전 변경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어떤 과오라든지 이 사람의 자의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사고로 다친 것은 일단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도 고의도 아니고 과실도 아닌 것으로 다친 것은 일단 해약해 주고 우리가 새로 계약해서 다른 사람으로 대처해 주면 되지 싶습니다. 자기가 불의의 사고로 다친데 대해서는,
태환

송태환위원

1년간 합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예.
태환

송태환위원

수의계약 아니잖아요.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계약 조건에도 해약할 때는 고의다 중대한 과실이다 이것 외에는 해약할 수 있도록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지금 해약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해약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해약했습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예.
태환

송태환위원

그러면 다시 입찰을, 입찰 보는 것이죠?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보면 2,350만원이 감액된다는 예상입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예산은 반환해 주고 새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수입을 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과장님 생각에 상반되는데 일단 그 기간을 계약했으면 이 사람이 못하면 2,500만원치 일을 못하고 그 사람이 해약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편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세계약을 보통 안합니까? 천재지변이라든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해약했을 때는 내주는 것이 일상 생활상으로도 통상적으로 통용되거든요. 되고 나서 새로 입주시키는 것,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지금은 현재 관리자가 없네요.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며칠 되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이 사람이 계약 기간 내 남는 것을 추정해서 2,530만원 정도 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그렇게 말씀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한데, 한참 둘러가서,
기두

나기두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태환

송태환위원

예.
기두

나기두위원장

과장님 송태환위원님이 아까 말씀 하셨는데 도우미 관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지사 관계로 인해서 4명이 더 충당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주목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야간에도 시민들한테 크게 불편을 안끼치는 범위에서 할 계획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야간에는 주로 어디로 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제가 단속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도우미들이 일하는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일용인부임들 정식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오기는 우리 보다 1시간 늦게 나와서 7시까지 통행량이 많아서 그때 까지 연장해서 합니다.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야간하고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보다 1시간 더 하죠. 출근시간은 좀 늦지만,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러니까 근무시간은 공무원하고 같이 근무하고 계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명에 충당되는 인건비를 이 분들한테 좀더 몇 시간을 더 근무하더라도 근무를 하고 인부임을 좀 올려주는 것이 안낫습니까? 그 분들 수입도 낫고,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그 말씀은 저희도 이해 합니다. 제일 애먹는 사람이 여름에 화단 심는 사람, 주차 도우미, 제일 애먹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급여를 주어야 되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인부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 여름 같은데 보셨으면 애 먹습니다. 그렇지만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아니 인부임이라고 해서 꼭 2만5천원이라고 안정해져 있던데, 2만7천원 주는 부서도 있고 금액이 일정하지 않던데,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2만5천원, 2만7천원이고 기술인부임 같은 것은 높지만 이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올려 줄 수가 없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4명은 야간에 직지사 가서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야간에만 와서 근무를 시킵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회의석상에서 지금 말씀드려야 될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야간단속을 몇 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오전 시간은 좀 빼 주어야 됩니다. 전번에 저 오고 나서도 2시까지도 했거든요. 그때는 2시까지 하고 돈도 더 주는 것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오라는 소리 못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전에는 쉬어라, 쉬고 오후부터 나오든지, 우리가 시간은 조금 탄력성있게 운영합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송위원님도 걱정하셨지만 한번 배정되어서 인원이 충원되면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오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주차 단속관계 때문에 이야기 하시는데 현재 인원이 모자라서 4명을 더 뽑는 것으로 하는데 주차단속도 아침 9시부터 7시까지 연장해서 하는데 단속 관계가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다른 과에 계셔 봤지만 그전에도 제가 한 두 번 조명철과장님한테 이야기 했는데 단속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좀 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역전에 오후 4시 넘어야 차가 밀리는데 단속을 하고 해서 사실 제일 힘든데가 경찰서 자리부터 조흥은행까지가 제일 애먹는 자리인데 아침 9시40분만 되면 옵니다. 짐 내리고 하는데 전에도 싸움을 하고 해서 쌍 시옷까지 들어가서 단속하는 아줌마들이 욕을 얻어먹고 했어요. 아침 오전에는 이면도로 들어가는데, 옛날 현대상호신용금고 들어가는 입구에 회전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차를 세워놔서, 그런데는 단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도우미를 이번에 4명 뽑고 하는 것 같으면 역전에 장사하는데도 원활하게, 오후 3시까지 차 밀리는 것 있으면 보시면 압니다. 우리는 조사를 해 봐서 아는데 안밀릴 때는 오전 같은 때는 이면도로에 제가 알기로는 거꾸로 성의여고쪽으로 노실고개를 넘어오니까 차를 못넘어왔어요. 양쪽 다 대서 내가 아침에 차를 안타고 와서 택시를 타고 거기로 와서 조흥은행 뒤로 오는데 택시가 이 밑에 서서 2분 기다렸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한참 기다리더라고, 넘어오지를 못해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오전부터 오후 점심 이후까지 하고 시내는 될 수 있는대로 오후에 차가 밀릴 때 와서 단속을 하고, 다음에 또 하나가 이마트는 해당이 덜 되는 것 같은데 하나로마트 같은데 단속을 진짜 좀 나와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항도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차가 하나로마트 들어갈려고 이 밑에까지 밀리니까 회전을 못해서 중간에 끼여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차가 다 밀려요. 그러면 항도아파트 들어가는 좌회전을 못하도록 옛날에도 한번 안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다시 승인이 되고 했는데 차가 이 밑에까지 밀려서 김천여중 앞에까지 밀리니까 항도아파트 오는 차가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거기 계속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직지교까지 밀려서 못오고 하는데 그런데 좀 단속을 해 주시고 시내 쪽에는 과장님 한번 보시고 제가 한 서너번 이야기 했지 싶은데, 오후에 와서 하루 이틀만 시장 조사를 해 보면 알거든요. 오후에 차가 밀릴 때 단속하는 것으로 해서 해 나가면 원만하게 되지 싶어요. 이면도로 쪽에 회전이 되는지 안되는지, 일방통행쪽에 그렇다고 딱지를 끊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좀 계몽을 해서 정 안되면 끊고, 조흥은행 앞까지만 끊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서는 안 끊습니다. 그래서 끊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시내쪽에 단속 할 때 조금 시간상으로 융통성있게 했으면 안좋겠나,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야기 드리니까 한번 보고 그 관계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것은 크게 두가지 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것 하고 이면도로하고, 교차로 같은 사각지점 옆에 세워 놓은 것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보면 욕도 나옵니다. 그 관계하고 시간조정은 제가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조정은 김천시의원님들이나 시 전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경규

임경규위원

예.
기두

나기두위원장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찬

김종찬위원

방금 임경규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평화동사무소 앞에 일방통행이죠?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길이 여러 개 있는데 일방통행도 있고 쌍방통행도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역전 위로 주차시설 되어 있는데가 있죠.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종찬

김종찬위원

거기는 시민을 위해서 대는 주차장입니까, 안그러면 가게 주인들 위해서 주차 시설 그어놓은 것입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제가 거기 한번 차를 댈려고, 젊은 친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야 ×××야’ 하길래 나는 주차선이 그어졌길래 댔다고 했는데 젊은 친구 하는 이야기가 매달 교통행정과에 돈 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기 전용차선이래요. 전용차선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우리 시에서 도우미들도 물론 나가고 있지만 자기 집 앞에는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이 대야지 주인이 먼저 다 대 놓고 없어요.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저도 느끼는 것이 아까 상가활성화 했지만 단속하는 것은 다른 손님들이 많이 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가앞에 차를 대면 손님들이 못갑니다. 그래서 저도 느낀 것이 장사가 안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손님오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 하신 자기 가게 앞에 차를 대 놓으면 손님들이 차를 못대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있고 욕하는 것은 저도 며칠 앞에 당했는데 교통행정과 엎을 것처럼 쫓아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시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용차선은 없고 그런 것은 주인들한테 계도를 하겠습니다. 손님을 받을려고 하면 손님 받을 자세가 되어야 되거든요. 가게 주인들이, 자기가 차를 대면 손님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속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곡동에 김고체육관 있는데 지하에 가면 주차장이 다 비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불이 났다고 하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술이 취해서 차를 어디에 대 놓았는줄 몰라요. 심지어 승용차도 못지나갈 정도로 밤 12시가 넘으면 그런 지경입니다.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택지개발한데 말씀입니까?
종찬

김종찬위원

이면도로에, 김천중학교 이면 도로하고 문지알 올라가는 길 안있습니까? 현대아파트에서 이리 들어오는 지역도 그렇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시피 이웃에서 하도 그래서 저 역시도 조금 시끄럽고, 내가 잘못한 죄로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미안한 감이 없습니다. 술이 취해서 한번은 뭐라고 하는줄 압니까? 왔다 갔다 하길래 제가 공무원인성 싶은데 출근하는 길이냐고 하니까 ‘××놈아 니가 날 간섭을 왜 하나’하는데 놔 두니까 11시까지 차 안에 에어컨을 켜 놓고 자는 거라, 낮 11시까지, 아침 5시반에 만난 사람이, 죽었는가 싶어서 문 열다가 나중에는 북파까지,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도우미들을 활용해서,
종찬

김종찬위원

거의 이면도로가 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좌동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체육공원이 하나 설립되었는데 인터넷에 자꾸 올라오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만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개인 차량들은 좀 안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과연 성립이 되겠습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체육공원에 행사할 때는 도우미들이 가서 했습니다. 상용하는 것은 추이를 봐서 저녁에 야간으로 하기는 합니다다만 이 사람들이 계속은 못합니다. 정해서 한달에 한번 한다든지 두 번 한다든지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안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락교회 앞에 좌회전이 전혀 안됩니다. 대구에서 올라오다가 사거리에, 멋도 모르고 대구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 서로 갈림길에서 신호를 한번 놔 주는 것도 안좋겠느냐 생각해 보는데,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신호체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신호는 바로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교통량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바로 된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과장님 지금 지좌동에 아트빌 하나 지어 놨죠. 동부초등학교 뒤에,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아파트 말씀이죠.
종찬

김종찬위원

아주에서 하나 지어 놨는데 무궁화식육식당 앞에 횡단보도를 다시 그쪽으로 가지고 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가지고 가고 싶으면 가지고 가봐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동부초등학교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횡단보도는 200미터 지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트빌의 편의를 봐서 그쪽으로 간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신경 안써도 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양병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직

양병직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조금 전에 경제 살리기, 경제 살리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황금시장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입장인데 시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유턴하는 자리를 다 없앴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시장도 보지 말고 돌아가라는 뜻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황금시장은 저희들도 연구 과제입니다. 유턴도 그렇고 주정차단속 문제도 그렇고 위원님이나 김천시에서도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장날에 보면 차가 많이 있는데 옛날보다 갈수록 길을 더 먹고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을 단속하는 효과하고 놔 두어서 사람들이 더 모이는 것 하고 비교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아직 답이 안나와서 장날도 지도하는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연구를 해야 되고 유턴관계는 동보수정까지 말씀하십니까?
병직

양병직위원

폭포에도 한 군데 있었거든요. 폭포에도 없고 유턴하는 지점이 하나도 없어요.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문화원에서부터 동보수정까지는 양금폭포 가기 전에 김천 서비스 거기 까지는 노폭이 안나옵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 했다가 새로 나오는 노폭은 나오지만 유턴 노폭이 안나올 것 같고,
병직

양병직위원

폭포는 충분합니다.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폭포부터는 4차선으로 바뀌어져서 거기서부터는 차가 속력을 좀 낼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연구를 해 봅시다. 시장통에는 제 생각에는 유턴 자리가 안나옵니다. 할 수 없이 가던 사람이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폭포에서부터는 교통량하고 조사를 해서 만약에 유턴지점으로 해서 100명이 편하더라도 1명이 사고나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병직

양병직위원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좀 전에 김종찬위원님께서 자기 차를 자기 전용선처럼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황금시장도 보니까 한 집에 차가 두 대 세대 있는 집도 사실 있어요. 교대로 갖다대고 특별히 단속할 수도 없고, 동장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들이 연구해야 될 문제이고,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연구해서 좋은 말씀 주십시오.
병직

양병직위원

오거리에서 한신아파트 가는 것은 관계 없는데 저쪽에서 오다가 시장쪽으로 유턴하려고 하면 경찰들이 숨어 있다가 잡혀서 얼마나 잡히는지,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이야기 했는데 선 하나 그어주면 한신아파트 바로 앞에 같이 유턴해도 안괜찮겠느냐,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한신아파트쪽에서 나오다 거창쪽으로 좌회전 되는데,
병직

양병직위원

강변도로에서 들어오면서 좌회전이 안되거든요. 선이 하나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시장 안에 차가 보통 많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유턴할 자리도 없는 것입니다. 밖에서 볼일 보고 오다가 유턴 할 자리도 없이 어디로 돕니까? 뱅뱅 도는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을 잘 생각해서 선 하나 그어주도록 연구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양위원님, 그것은 과장님한테 해도 안되고 시내에 좌회전은 없앤답니다. 평화동에 저번에 교통규제심의회에서 잠깐 설명을 하는데 역전에서 좌회전하는데 올라오면 원칙은 역앞에 좌회전이 안됩니다. 시장으로 들어가고 돌아나오든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가 하면 좌회전 할려면 재창약국 지나서 거기 한군데 밖에 안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좌회전하는 것은 시내 교통 원활을 위해서 무조건 안한답니다. 그래서 좌회전 하는 것은 거의 다 막았어요. 평화시장도 좌회전하는 것은 안됩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되는데 전혀 안됩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그러면 세무서 들어가는 길도 앞으로 안되겠네요.
경규

임경규위원

지금 안돼요. 들어가는 것은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사고가 나면 인도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원칙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좌회전 차선을 경찰청에서 없애는 것으로, 우리도 그것 때문에 그랬더니 왜 시내 다 없앴느냐고 하니까 좌회전 하는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해서 아마 김천시내 많이 없앴어요.
병직

양병직위원

시에서는 재래시장을 살리는 면에서 경찰서에 건의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나 싶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오연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오연택입니다. 맨날 했던 것 또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10명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도우미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공익, 기능직 다 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기능직, 기사, 공익, 도우미 몇 명씩인가,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빼야 됩니다. 도우미 10명, 공익요원 8명, 직원 8명 해서 전부 26명 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공익이 8명,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 8명, 도우미 10명, 직원,
연택

오연택위원

기능직은,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기능직은 차 기사 2명, 기능직 3명, 청경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단속에 동원되는 단속요원들이 26명입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이 분들이 하루 근무시간이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입니다만 몇 시간 정도씩 하고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점심시간 빼고 나면 야간 근무 이외에는 시간을 맞추어서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불편하신 분으로 봐서는 관점이 조금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많이 안보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6명이 나서서 김천시내에 주차단속, 주차단속은 단속을 하기 위한게 목적이 아니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게 제일 목적이죠?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연택

오연택위원

주차단속 건수가 월별로 통괄적으로 보고 받는 것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돼서 자료를 봐야 됩니다.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한 것이,
연택

오연택위원

지금 월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6월말까지 2,16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월별로 나온게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월별로 나와서 이것을,
연택

오연택위원

토탈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나온게 있는데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죽 오면서 줄어 들었습니까, 아니면 늘어났습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그 추이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러면 월별로 나온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묻는 이유는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 같으면 주차단속 요원은 늘어나고 주차단속 건수는 줄어드는게 맞다고 봅니다. 시 재정이 부족해서 자꾸 끊나 이런 시민들의 원성도 있는데 예고제도 안하고 막 끊는다면서 난리가 나고 이래요. 그래서 예고도 좀 많이 하시고 계도도 좀 많이 하시고 이래야 되지 그냥 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26명을 좀 원활하게 활용해야지 공원 하나 생겨서 교통이 원활하게 잘 안된다고 도우미를 좀더 증원해야 되겠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노력도 해 보지 않고 자꾸 사람만 늘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 하고 시민 의식하고 차량 증가대수하고 그 관계가 복합관계입니다. 이상형은 줄어들어야 됩니다. 현실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어드는지 안줄어드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도표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 싶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비교가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김천시에 15만 인구에 22개 읍면동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람들 총원이 93명입니다. 93명이 15만 시민들이 내놓는 쓰레기를 보이지 않도록 다 처리를 합니다. 26명 인원이 군부에는 거의 배치가 안되고 시부 좁은 시내에서만 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예고도 않고 끊는 입장에서 또 모자란다고, 시민들은 주차단속요원 또 늘렸다는 것 알려지면 자꾸 끊으라고 도우미 늘립니까, 이런 인식밖에 안심어주고 있어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쓰레기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는 자기들이 안하면 자기가 불편합니다. 주정차는 자기가 남한테 불편을 주면 개인이 편합니다. 쓰레기하고 주정차하고는 정 반대일 것입니다. 인원관계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많이 한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이익을 주자, 편리함을 주자는 것이지 우리가 편하게 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편리감을 주자는데 직협홈페이지나 김천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1/3쯤이 주차단속 문제 때문에 올라와 있을겁니다. 근래에는 고속전철 역 때문에 많이 올라오는데 이것이 물론 아무리 잘 해도 끊고 끊기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다른 입장에서 감정적인 입장으로 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느낄 정도로 노력을 많이 안한다, 이렇게 여론은 나와 있습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줄어 들었는데 줄어들 이유가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말 그대로 손님이 적어서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인데 이용률을 조사해서 이용객이 좀 낫다 해서, 실지 조사해서 이용객이 좀 많으면 손실분이 안적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하는 것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조사 요원들 있죠?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기두

나기두위원장

과장님, 아직까지 파악이 다 안돼서 그러니까 담당들 말씀해 주세요. 모니터 조사요원,
연택

오연택위원

벽지노선에 손해가 얼마 가느냐에 대해서 조사요원들 예산도 서 있을 겁니다.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모니터요원해서 1년에 한번씩 현 실태를 파악해서 그렇게 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모니터요원들은 어디에서 선발합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대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비수익벽지노선 조사비 해서 국내여비로 1만원씩 9명 40일 360만원 예산이 섰네요. 이 예산을 지금 집행했습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여비 관계는 아직 집행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국도비네요.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국도비 보조금이 2,553만원인데 조사를 어떻게 해서 국도비 내려온 것은 691만원을 반납해야 되는 사항으로,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는 보조내시 되었다가 국도비가 감됩니다. 감되면 오는 것을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저 위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요청해서 예산을 받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53만원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어떻게 조사를 해서 691만원을 감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국도비 반납문제하고 이것은 만약 우리 김천시에 1억이 온 것을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교통량을 조사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만큼 감해도 되겠다, 해서 한 것이지, 이만큼 많이 타니까 감해 주십시오,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돼서 참조하고 대답은 듣겠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려서 계장님이 하셔도 돼요. 모르는 것은 모르고 고칠 것은 고친다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냥 얼버무리는 것은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처음에 2,553만원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받겠다고 할 때는 어떤 계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추정해서 예산을 올릴 때, 국비, 도비를 받기 위해서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조사를 해서 상반기가 지난 입장에서 이것을 감해도 국도비를 요청해야 되겠다고 결론이 났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작년에 조사했을 때와 2004년도 상반기때 교통량을 물론 저도 추정치입니다만 교통 인구가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니터요원을 동원했든지 본예산에 벽지노선 조사비를 360만원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확인을 했든지 추정해서 예산을 올릴 때하고 지금 상황이 바뀐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 그것입니다.
이용량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누가 조사하고 어떻게 판단한단 말입니까?
그것이 2004년도 예산이 2003년도 10월달에 조사를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2003년도 10월달에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2003년도에 비수익노선의 교통량 인구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해가 좀 안가고 집중적으로 묻는 이유는 그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나가죠.
증액된 내용이 나옵니다만 증액된 내용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증액된 내용이 전부 시비로 나가죠. 국고보조입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시비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국고보조사업 밑에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입니까, 아니면 전액 시비입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국도비는 밑에 표시가 되는데 이것은 없는 것을 보니까 시비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시비를 다 합하면 기정하고 해서 얼마입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7억4,900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것은 추가되는 것만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 잡힌 것 하고 합계가 얼마입니까?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앞에 항에 보면 여기 봐서는 경정예산이 22억 됐는데 추경할 때는 추경하는 자료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기는,
연택

오연택위원

2004년도 본예산에 14억5,600만원이 섰다가 모자란다 해서 7억4,900만원 증액 시켜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카드하고 해서 8억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렇게 운수업계 보조금이 모자라서 시비를 이렇게 충당해 들어가야 되는데 교통량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저는 의구심이 가고 거기에 대해서 단 얼마라도 국도비를 더 받아서 시재정에 충당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벽지노선 손실금을 반납하는 형태로 예산에 이렇게 올라왔다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7억4,900만원이 증액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예산할 때 제가 알기로는 배럴당 30달러 하다가 지금 42달러인데, 그래서 올 6월달까지 한 것은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전부 해서 당초에는 122원입니다. 7월1일 이후에 오른 것이 교통세가 255원에서 287원으로 오르고 주행세, 교육세 전부 오른 것이 152원83전입니다. 경유같은 경우에는 얼마 차이 나는가 하면 52원61전 차이가 납니다. 가격이 6월30일까지 하고 지금 오른 것 하고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버스는 대당 본예산에 한달에 3천리터를 쓰는 것으로 해서 1리터에 70원98전을 보전해 주었네요.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은 제가 못봤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본예산서를 계장님 보여주세요. 없으면 제 것 가지고 가서 보시든지, 제가 펴 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예산에 버스 1대에 70원98전 곱하기 124대 곱하기 3천리터 곱하기 12달 해서 3억1,68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거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이런데 예산이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증액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기두

나기두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화물차 이렇게 4개 업체에 주고 있잖아요. 분야별로 주는데 버스만 두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예를 들어도 됩니다만 버스가 맨 위에 있기 때문에, 대당 리터에 70원98전을 지원해 주는데 이 금액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왔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 인상해서 7억4천만원을 올려주어야 됩니다,라는 입장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두

나기두위원장

지금 오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공직적인 계산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이렇게 계산을 공식적으로 해서 예산 14억을 보조해 주어야 된다고 대상 금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70원98전이 어떻게 해서 211대에 1,200리터 해서 12달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나왔느냐, 75원으로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기름값이 인상되어서 이 금액이 얼마 인상되어서 곱하기 하니까 얼마 올려주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두

나기두위원장

계장님, 정부에서 유가보조를 해 주라 하는 기본지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공식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을 자꾸 다른 말씀을, 정부 자체에서 기름값에 대한 세를 영업용 차량한테 지원해 주라는 그 관계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산 방법도 정부 자체에서도 나와 있고 나와 있는 공식을 설명하면 되는데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시네요.
그것은 다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식적인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정부 자체에서 지침해서 유류세 얼마, 세금에 몇 %는 시에서 재정보조를 해 주어라 하는 지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계산 방법을 만들어서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오위원님도 내용을 알고 우리도 답변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양해해 주시고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양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증액 요청하는 겁니까?
지침이나 계산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신다 그러든지,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아니면 예결위원회 가서 준비해서 다시 설명을 하신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자꾸 넘어가실려는 입장으로 과장님 말씀하시잖아요.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과장님, 업무 파악이 잘 안돼서 답변하는데 지장이 많은데 최대한 빨리 숙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천에 교통행정과장님이 시에서 큰 일을 제일 많이 하셔야 되고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병선

이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기두

나기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한지 1시간 지났는데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5분인데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태환

송태환위원

담당님, 세출부문만 설명하면 됩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담당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준비되는 동안에 잠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수율이 전국적으로 파악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가지고 와서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북이 전체 76.9%입니다. 도내 평균이, 김천이 66.8%입니다. 경북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 가는 그런 시로 상하수도과는 뒤에서 세 번째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유수율을 최대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그만큼 잡음으로 인해서 톤당 단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유수율만 다 잡는 것 같으면 물값 안올려도 됩니다. 사실 유수율 때문에 물값을 올리고 유수율을 시민이 100% 다 부담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생산원가 자체가 적자를 봐 가면서, 그러니까 그 관계를 신경을 좀 써서 노후관 교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송태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송태환위원

주무과장님도 안계시고 담당들만 계시면서 일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양질의 상수원을 개발해서 공급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공기업 부채가 얼마입니까?
우시 시에서 갚아야 될 것이,
의아심이 가는 것이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에 자본예산 총괄표에 자본적수입이 1억6,100만원밖에 없는데 고정부체 상환금이 7억3,550만원을 상환하는데 지역개발기금에서 2억하고 재정자금에 5억3,550만원 하는데 자본적수입이 1억6,100만원밖에 없는데 부채를 어떻게 갚는가,
기두

나기두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태환

송태환위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0억 얼마라고 했어요?
39억2백, 이번에 갚은 돈이 7억3,500,
이것이 상수도공기업에서 한 것이 39억이라는 말인데 1년에 7억씩 갚는다, 해마다 이렇게 갚아 나갈 수 있겠어요? 지방채 발행 안하고 돼요?
상수도 수입금 가지고,
이렇게 갚아나갈려고 하면 상수도 관거나 하수 관거 같은데 불량 교체하는데 문제가 있지, 그 사업을 줄이겠지, 안그래요?
노후관은 몇 년마다 한번씩 바꾼다고 봅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노후관 관거를 교체를, 노후 부식되는 것 만큼 따라서 못해주다 보니까 누수율이 많거든요. 누수율이 다 우리 세금이라고,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수율을 줄이는 방법은 새로 관거를 노후관을 자꾸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 10키로, 당초에는 8키로에서 십점 몇 키로 되었던데, 전체 상수도 관거가 총 몇 키로 됩니까?
연중 10키로씩 한다면 50년에 한번씩 되는가, 옛날 관은 전부 놋쇠, 뭐라고 합니까? 부식이 되어서 속에 보면 완전히 통이 메이다시피 이렇거든, 차라리 플라스틱이 나을른지 모르지, 수압을 견딜른지 안견딜른지는 몰라도,
내구연수가 교체하는 신관은 내구연수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이 통계학적으로 나온 것은 없죠.
담당

급수담당

김우열 노후관은 16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하는데 주철관은 일제시대부터 해도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와사관 같은 이런 것은,
태환

송태환위원

와사관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담당

급수담당

김우열 와사관은 PV식인데 지금은 스탠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노후되면 각 가정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수익적 면이 많아서 노후관이 16년이라면 교체를 자주 해 주면 좋은데 재정장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산술적으로 할려고 하면 오백 몇 키로 교체할려면, 2002년도인가는 10키로도 못갈았을 겁니다.
담당

급수담당

김우열 총 연장이 578키로 중에 노후관이 194키로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교체하다 보면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그것도 노후관이 되는거예요.
담당

급수담당

김우열 10년이상 가면 노후관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노후관이 오늘은 백 몇 키로 밖에 안된다고 해도 몇 년 지나면 뒤에 것도 노후관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다시피 스탠관으로 할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지만 차라리 내구성이 더 안낫겠어요?
담당

급수담당

김우열 지금 계속 스탠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집 들어가는 것을 스탠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들겠는데,
담당

급수담당

김우열 노후관을 교체할 때도 전부 스탠관으로 계량기 전까지 전부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알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병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직

양병직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노후관 금방 말씀 많았는데 사실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김천시 전체로 봐서 몇 % 정도 교체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온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담당

급수담당

김우열 전체적으로 노후관로가 39.8%입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교체한게 그렇습니까?
담당

급수담당

김우열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몇 %를 했다고는 보지 않고 전체 관로 중에 39.8%가 노후관입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시에서 해 주는 것은 계량기까지만 설치해 주죠.
담당

급수담당

김우열 신설공사 개인 집에 급수 공사를 할 때 계량기까지만 해 줍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왜 묻느냐 하면 아줌마나 할머니들 혼자 사시는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계량기까지만 해 주고 안에 물이 계속 샌다든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시에 연락했을 때 빠르게 고쳐주는 그런게 있습니까?
담당

급수담당

김우열 그것은 수도과는 없고 120에서 수도 꼭지가 고장났다든지 이 정도는 해 주고 파이프가 터졌다든지 땅속에 이런 것은,
병직

양병직위원

그것이 문제더라고요. 아줌마나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들, 파서 가정에 집까지 가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수도과에서 관심을 두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안좋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담당

급수담당

김우열 잘 알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니다. 지금 농어촌에 간이상수도가 안되어 있는 부락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농어촌 지역에 간이상수도가 없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대비책은 지금 와서 지하수 먹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농촌지역도 주택개량같은 것을 해서 하수 시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개량을 해서 전부 가정안에 화장실 같은 것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판 것이 까짓것 길어봐야 30자, 즉 말하면 10여미터 20여미터, 그것을 가지고 식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간이상수도를 10년 전이나 해 주어서 물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간이상수도 당초 신청했던 지역이 하상이 낮아졌다든지 예를 들어서 물을 판 지역에, 주변 여건에 따라서 수량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 양이 줄었는데 다시 시에서 보강사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이해는 하는데 건설과 농지계죠. 농업기반계에서 생활용수개발을 해서 대체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물량을 풍부하게 내야지만 합격이 되고 해서, 그런데 그 사업이 2005년도부터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물이 부족한 것은 간이상수도쪽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기존 해 놓은 상수도로, 지금은 물이 부족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물양을 많이 요구하는 지역에는 그것으로 대체한 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를 기 개발했던 지역에 물이 부족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관내에도 몇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암반관정을 파든지 해야 보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게 뭡니까? 의식주 아닙니까? 의식주 중에서 물입니다. 물을 안먹고는 사흘도 못사는데, 밥 안먹고는 일주일 살아도, 그런 사업에 앞으로 예산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내에 있는 상수도 보강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지역에 단위 부락으로는 그것이 아니면 급수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 분야로 전환을 하는 일부, 전체를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전환해서 그 방향으로 예산에 지금 당장 추경에는 놔 두고 내년도 기정예산에라도 반영시켜서 일부 지역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파악을 안했잖아요.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가 없는 곳이 있느냐, 아직 파악 안해봤지만 그것을 수일 내에 파악하셔서 2005년도 기정예산에 반영해서 농촌지역에 식수로 인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몇 개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의드립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이정열위원님.
정열

이정열위원

계장님, 과장님도 없는데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 인간사에 의식주가 제일 필요하죠. 그런데 송태환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만 면부, 특히 시내는 상수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면부에는 상수도가 계장님이 갈 때 어느 지역은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몇 군데 가 보셨죠. 계장님도 아주 심각하다고 느끼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이번 추경에 안올라왔다는 것도, 계장님 예산파트에 노력을 덜 하신 것 아닙니까?
약속을 받았는데 저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전국체전 급한줄 압니다만 전국체전보다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물이 제일 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장님이 가서 탁도 모든 것을 봐서 당장 이것은 관정 파는데 예산이 4천만원, 5천만원 든다는데 그것이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파트에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만 이분들 전국체전이 급하지 이것이 안급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장님 조금 설명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장님이 두 군데 있는 중에서 내가 어느 지역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그렇게 바쁘지 않은데 아주 급하게 바쁜데가 있죠. 긴급을 요하는데는 어떻게 해서라도 계장님이 예산파트에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식수를 먹고 있는데 계장님 오셨을 때 탁도가 대단했죠.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송태환위원님 방금 질의때도 전혀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계장님이 내년 예산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만 면부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김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내가 이야기할려고 하니까 앞에 다 이야기했는데 전부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인데 물의 중요성을 다 이야기 하셨고 하수도 준설하는데 신경을 더 써 주시고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다 이야기 하니까, 하여튼 애먹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인데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려고 하면 돈 아닙니까? 돈이니까 예산을 최대한도로 받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는 여기 와서 상하수도 예산 삭감하는 것 봤습니까? 못봤죠. 예산만 많이 확보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위원님들 좋은 말씀만 하시는데 담당님들 신경을 많이 써서 더 질 좋고 좋은 물 공급에 신경을 써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계장님 수고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점심시간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오후 일정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0페이지인데 같이 하고 마치고 나서 식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송태환위원

시간이 좀 걸리지 싶은데,
기두

나기두위원장

아침부터 와서 너무 오래 기다려서 그런데, 오후 일정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기술보급과, 소득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전정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3130 농촌진흥 과목의 총예산은 117억9,458만2천원으로 당초예산 105억9,791만4천원에 비해서 11억9,666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증가분은 국비보조분이 3억2,013만2천원이고 도비보조분이 9,952만8천원, 시비가 7억7,700만8천원입니다. 증감사유로는 국도비 지원을 농기계 임대사업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 등이며 시비는 청사이전과 포도재배기술 교재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분에 대해서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수당에서 기술업무수당이 금년도 상향 조정되어서 59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0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 김천시 4H 운동 50년사 발간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포도재배기술교본 재판인쇄 1천부에 1천만원입니다. 200사업예산은 14억2,172만원으로 당초보다 7억8,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진해외연수 1명에 240만원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로 국고보조사업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2억5천만원입니다. 192페이지 농기계 교육훈련사업으로 자주식 목재파쇄기 1대 2,900만원입니다. 220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에 농업기술센터 이전비로 5억원과 시설부대비 청사이전 부대비로 3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바로 기술보급과 설명해 주십시오.
대연

김대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대연입니다. 항상 농촌의 사정을 잘 이해해 주시고 매사를 도와주시는 나기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기술보급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3132 기술보급 69억9,08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7,072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2천만원, 민간경상보조에 특용작물재배 농가지원 사업변경이 2천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69억3,725만2천원으로 3억4,506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논농업직불제 일반수용비 249만7천원입니다. 195쪽 여비는 1,390만2천원으로 465만2천원에서 92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국내여비 논농업직불제 54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사업 385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54억1,603만6천원으로 52억4,967만원에 비해 1억6,63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논농업직불제 108만6천원으로 2003년도 논농업직불제 미지급분 추가 지급이 54만3천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사업에 1억6,528만원으로 추가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7억2,959만원으로 전년 5억4,459만원보다 1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1,600만원입니다. 197쪽입니다. 지역특화 상사업비로 추가되어서 저농약 고당도 친환경생산 과수경쟁력제고사업에 4,500만원, 키낮은 사과원 조성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8,080만원으로 전년도 7,920만원에서 1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16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은 3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3억6,600만원에서 2천만원 감되었습니다. 내용은 민간자본보조에 농작물 건조시설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반환금및기타에 566만6천원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중 세부내용은 논농업직불제 반환금이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264만7천원, 논농업직불제 반환금 2004년도 도종합감사 지적분으로 280만5천원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벼 재배농가 지원금은 21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기술보급과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득개발과 1건 있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같이 하세요.
대연

김대연기술보급과장

소득개발은 3억3,951만4천원입니다. 전년도 3억1,951만4천원보다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소득작물시범 병버섯 생력화 액체종균 이용시범이 추가되어서 국비사업으로 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증액해야 될 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정말 농촌 농가소득이라든지 모든 관계로 인해서 지도소에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고 연구개발비를 책정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과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중식으로 인해서 오후에 시간이 빠쁜 관계로 1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야 될 것이 계수조정하고 의안심사하고 서울에서 손님 오신다고 해서 시간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조금 바쁜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습니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뭐 남아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조정을 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4분 기록중지

14시49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의견을 개진을 한 결과 확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대로 증액조서, 삭감조서와 같이 가결합니다. 예산관계로 위원님들 상당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의안 심사를 2건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고 3시 정각에 하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용환입니다. 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대통령령 제18240호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조례상에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건폐율, 용적률을 10%이내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협의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되는 사항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2종 주거지역에 건폐율이 60%입니다. 그러나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면 150%니까 약90%까지 더 완화해서 더 많이 짓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 내에서 10% 변경 사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다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주요 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을 3년 이내에 반환한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50% 정도 더 추가해서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시 관리, 농림지역안에서는 도로 확보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예정건축물에 연결된 도로는 폭 3미터 이상 되어야 건축법에 있지만 그러나 관리, 농림지역이라고 하면 면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도시계획구역외 면지역에 대해서는 4미터 이하라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완화된 사항이고, 네 번째도 조례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자연경관지구를 1종, 2종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1종 자연경관지구, 제2종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도 제1종과 제2종으로 세분한다는 것이 개정하게 된 내용이고, 자연경관지구하고 수변경관지구 외에 모델링 지구도 있고 한데 용도지구에 도계관리지구라는 것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상도와 충청도 사이에 도 경계지점에 도계관리지구로 지정해서 조성한다든지 이런 안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을 5 내지 14인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는 분과위원은 7명으로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뒷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익사업,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이전하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은 자연녹지지역내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자연녹지에 설치할 수 없었지만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이전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예, 신규는 안됩니다.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기존 단독주택의 증개축은 보전녹지는 직지사 주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 증개축도 안된 것을 민원의 입장에서 볼때 불편하므로 기존 주택안에서는 증개축을 허용하도록 보완한 내용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은 기존 공장 부지안에서 증개축 및 창고시설은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준공된 공장은 증개축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도 완화되는 사항입니다. 관리 지역안에서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은 기존공장 부지 안에서 증개축, 앞에 하고 비슷합니다만 앞에 것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이것은 관리지역입니다.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종전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면적 제한없이 허용하고 창고시설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종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기존 공장이라든지 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은 허용을 해 주는 쪽으로 완화되는 내용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이것은 별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많은 민원도 있었고 민원이 금년도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증산면에는 이제까지 계획지구로 관리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던 것을 작년도 기본계획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 용역회사에 자문을 받아서 증산면에 대해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도면으로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10호 이상 마을 하고 허용하는 쪽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제16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이라고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정안에 11호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의 규정에 의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협의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150%까지 범위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페율 등의 완화 적용은 제17조2가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10페이지 설명드립니다. 중간에 제17조2를 설명드립니다. 제1종의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보상을 받은 자가 자기 보상금하고 그 안에 이자를 쳐서 다시 반환할 경우에는 그 대지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60% 지을 수 있는 것을 50% 되어서 90%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일단 구역이 지정되어야 되고 그것도 3년안에 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토지소유자가 땅은 있는데 건폐율을 좀 높이 짓고 싶은데 못지을 경우에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8조 개발행위로 인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보시면 앞서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예정건축물 등에 연결되는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종전의 규정입니다. 변경된 것은 현재하고 같습니다. 중간에 다만 해 놓고는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하는 것은 대부분 면지역이 해당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4미터 이하가 되더라도 건축허가가 들어가는 통로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고 사실상 농촌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36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인데 자연경관지구라고 하면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 보호 및 자연 풍치를 유지하게 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제1종 자연경관지구와 제2종 자연경관지구로 다시 세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종 자연경관지구는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이야기하고 제2종 자연경관지구는 상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페이지 나열되어 있는 항목, 건축할 수 없다는 항목들은 예를 들어서 제2종 경관지구안에서는 아파트라든지 단란주점, 이런 할 수 없는 것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는 지구가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37조에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은 수변경관지구라 하면 해안이라든지 하천, 호수 등 수변경관을 보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도 1종과 2종으로 다시 세분하게 되고 1종은 수변경관 적극 보호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고 제2종은 수변경관지역에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축할 수 없다는 지구는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우리 시에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제58조입니다. 용도지구에서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문화지구, 보행자 우선지구가 있고 다섯 번째 도계관리지구가 앞서 설명드린대로 추가로 지구가 생겼습니다. 분과위원회는 7명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항만 5인이상 14인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변경 안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만 개정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부과기준이 23페이지 뒤에 보면 부과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증산면에 조례개정 사항 중에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증산면의 지례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있고 대덕에서 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상주에서 연결되는 국도인데 증산면사무소가 여기인데 증산면에서는 성주군에서 장전까지 올라가는 도로하고 수도계곡쪽으로 올라가는 곳이 중요하기 때문에 증산면에 대해서도 계곡 주변이 중요하지 수도계곡이나 장전폭포 위로 계곡, 성주에서 올라오는 계곡이나 계곡을 보전한다는데 취지를 두어서 했습니다. 이번에 허용되는 성주에서 오는 쪽에 보면 음식점을 할려는 집이 있습니다. 옛날 최의원 집이고 그리고 올라오는 지소마을 주유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숯가마 못가서 집이 두 채 있습니다. 다음에 하천 건너면 숯가마가 있고 이 집하고 다시 평촌쪽으로 평촌삼거리, 음식점하고 허용되는 지역이 이 지역 일대하고 청암사 입구에 여관하고 백숙하는 집이 있습니다. 대덕으로 넘어가는 경계지점에 식당하고 식당을 할려고 하는 그 집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을 위시해서 주변에 풀어놨습니다. 그 집만 풀어주면 특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허가가 났습니다.

「신규는 안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기두

나기두위원장

증산면도 다 풀렸네요.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지금 이야기는 음식시설이나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 집단이고 이런데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집단적으로 했고 그 외 되는 것은 법에도 허용됩니다만 10호 이상 마을은 허용되는 지역으로 풀었습니다. 안푸는 것은 여기에 보면 하천가, 표시된 외에는 음식점하고 못합니다. 다른 지역은 현재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는,
태환

송태환위원

숯가마 밑에는,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거기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도계관리지구라는 것은 새로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신설되는 것인데 전자에는 도계관리지구라는 명칭도 없었고 뭘로 가지고 지금까지,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현재 명칭이 이 지역은 전부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 관리지역으로 총괄해서 합니다. 세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나누어서 계획관리지구만 식당하고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계획관리지구로 갈 지역입니다. 증산은 계획관리지구로 묶었기 때문에 하천변에는 할 수 없고 다른 면에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증산과 같이 묶이게 됩니다. 지금은 할 수가 있습니다. 증산은 이제까지 했던 것은 지역적으로 허용하되 수도계곡은 일괄 못하는 것으로 묶었고 허용을 안해 주었고,
태환

송태환위원

입구는,
용환

박용환도시주택과장

장평 마을 옹기 있는데는 허용되고 그 위에는 수도마을 외에는 허용을 안했고 장전폭포 있는데도 허용안했고 보전할 것은 하면서 10호 이상 마을은 크게 사실 숙박시설 들어갈 자리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 하고 나서 금년 2월에 칠 팔명의 건의서가 올라와도 바로 안해 주고 지금까지 있던 것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면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지킬 것은 지키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증산은 어차피 집단화해서 묶을 수 있도록 하고 산발적으로 하천가에 위치 좋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8월1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일부 개정과 관련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한 내용으로서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설치가 제외되었던 증산면 지역의 조정, 보존녹지지역 안에서 기존 단독주택의 증ㆍ개축 허용, 공익사업,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이전하는 레미콘ㆍ아스콘공장 자연녹지내 설치가능 등 총 12개항을 신설 및 보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류석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나기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시에서 본조례안을 6월15일 제안해서 입법예고를 6월17일부터 20일간 예고했습니다. 한 후에 7월30일 김천시조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8월2일 조례안을 확정하고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자유치위원회설치, 외국인투자의 지원, 국내기업투자지원, 투자유치진흥기금 등으로 되어 있고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김천시세감면조례,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 등을 참고했습니다.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제1장 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이 사항은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나 외국 법률로 설립된 법인, 국제경제협력기구 등이 되겠습니다,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 이 내용은 우리 나라에서 기업하는 외국인을 말하겠습니다,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사항은 외국 투자가가 설치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천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법 제17조, 17조는 투자와 관련된 민원업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6.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중 시장이 지정하는 자 2. 김천시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임명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투자의 지원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은 김천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입지지원) ①시장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②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고용보조금의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북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비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기타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지원은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제4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17조(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 시장은 타 지역 소재 공장의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업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여기 지방산업단지 이야기는 우리 김천시에 지방산업단지는 도시계획에 의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지역균형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3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이전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8조 내지 제20조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업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3.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장 투자유치 진흥기금 제23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기금의 사용)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 가액과의 차액 3.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 보조금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장 보 칙 제25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4조 및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8.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③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실적보상)①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제안하였습니다만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김천시가 전체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30개 업체가 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칠곡같은 경우에는 1,300개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구미는 말할 것도 없고, 경주도 관광의 도시인데 960개 업체를 가동하고 있고 외동에 공단을 조성해서 56만평 정도 기업체를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이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조례의 성질인 것 같습니다만 경쟁에서 우리 시가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을 작성 제안하는데 경상북도 조례안을 참작하고 준칙을 따랐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만의 하나 시행하다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후에 개정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조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씁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2004년8월1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지방세감면, 입지지원 등의 외국인 및 국내기업투자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 2개의 법률과 경상북도기업및투자촉진조례등 상위법의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급한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외기업유치ㆍ지원을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준비되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만들고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도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해소하는 방안, 우량중소기업을 유치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공장 설립 종합 지원팀을 운영해서 여기에 지금 조례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절차라든지 부지선정, 공장설립 및 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지원하고 안내하고 전담팀을 가동시켜서 민원인에 대한 처리를 대행한다고 보고도 하셨는데 한달쯤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안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 내일 모레 공장에서 기공식을 할려고 하는데 건축허가도 안나오고 뭐도 안나오고 아무 것도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부서의 담당을 의회로 좀 불렀습니다. 지금 서류가 어디 있느냐, 소방서 가서 소방서에서 서류가 계류중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없어서 소방서장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도 어떤 절차를 거쳤든간에 신속하게 처리해서 바로 그날 오후에 서류가 시로 다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장이 울산으로 갈려고 하는 공장을 김천공단내에 코오롱 부지 앞인가 부지를 십 몇만평인가 얼마를 사서 증축을 하는 그런 공장인 것 같습니다. 울산에도 공장이 있고 인천인가 수원에도 있고 김천에도 있는데 이 공장이 다른데 지을려고 하는 것을 김천에 모인사가 김천에 이왕이면 확장하고 고용창출도 하고 하면 좋겠다 하면서 부탁을 해서 김천에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선정해서 하는데 말로만 번지르하게 조례를 만들고 지원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예.
기두

나기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체는 관내에 2차 산업단지입니다. 2차 산업단지내에 있는 기업체 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K사입니다. 한국토지공사 부지에 1만천평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공장을 증축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증축해서 하는데 자동차 엔진용 부품제조업을 하겠다는 회사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관에 도움을 청하고 했을 때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일을 도와주고 지원해야 됩니다. 조례 아무리 잘 만들고 해 놔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분들이 안움직이고 일을 안하실려고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류석우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담당공무원 고생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장기간의 의정활동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기두

나기두출석위원

황승호 송태환 이정열 이순희 오연택 김병철 황병학 임경규 양병직 김종찬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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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