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류석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나기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시에서 본조례안을 6월15일 제안해서 입법예고를 6월17일부터 20일간 예고했습니다. 한 후에 7월30일 김천시조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8월2일 조례안을 확정하고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자유치위원회설치, 외국인투자의 지원, 국내기업투자지원, 투자유치진흥기금 등으로 되어 있고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김천시세감면조례,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 등을 참고했습니다.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제1장 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이 사항은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나 외국 법률로 설립된 법인, 국제경제협력기구 등이 되겠습니다,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 이 내용은 우리 나라에서 기업하는 외국인을 말하겠습니다,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사항은 외국 투자가가 설치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천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법 제17조, 17조는 투자와 관련된 민원업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6.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중 시장이 지정하는 자 2. 김천시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임명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투자의 지원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은 김천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입지지원) ①시장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②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고용보조금의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북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비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기타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지원은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제4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17조(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 시장은 타 지역 소재 공장의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업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여기 지방산업단지 이야기는 우리 김천시에 지방산업단지는 도시계획에 의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지역균형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3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이전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8조 내지 제20조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업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3.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장 투자유치 진흥기금 제23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기금의 사용)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 가액과의 차액 3.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 보조금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장 보 칙 제25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4조 및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8.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③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실적보상)①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제안하였습니다만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김천시가 전체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30개 업체가 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칠곡같은 경우에는 1,300개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구미는 말할 것도 없고, 경주도 관광의 도시인데 960개 업체를 가동하고 있고 외동에 공단을 조성해서 56만평 정도 기업체를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이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조례의 성질인 것 같습니다만 경쟁에서 우리 시가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을 작성 제안하는데 경상북도 조례안을 참작하고 준칙을 따랐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만의 하나 시행하다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후에 개정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조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