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12회 제2본회의1992-04-14

이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광택

고광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여섯분입니다. 의사진행은 여러 의원께서 양해하신 대로 한 의원의 질문이 끝나는 대로 정회시간 없이 구청측의 답변을 모두 듣고 다른 의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자 외에 발언하실 분들은 미리 발언통지하여 발언허가를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측은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의가 없도록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우리 의원들께서는 질문요지 외에는 가급적이면 질문을 삼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두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두환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직무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척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고물 업무처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각종 광고물은 광고물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적합하여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자료에는 5,935건의 불법광고물이 있다고 조사되었는데 도로변에 서 있는 간판과 각종 광고물중 어떤 것이 허가받은 것이고 어떤 것이 불법광고물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도로변 광고물에는 허가 받았는지의 여부가 광고물마다 표시되어 있는지 만약 표시가 되어 있다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광고물에 대한 허가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주민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간판은 구청에서 직권으로 때려 부수고 수거하여 한개에 몇십만원 하는 개인의 재산이 졸지에 박살나는가 하면 어떤 간판은 보도상에 버젓이 서 있어 보행에 지장을 주는 간판도 있고 몇년이 흘러도 단속 한번 하지않은 간판이 설치된 곳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광고물의 정비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판설치 허가시는 일정액의 점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 750건에 1,250만원으로 조사되었고 6,000여건이 무허가 광고물이라고 한다면 담당자가 직무를 유기한 처사로 구수입외 1억원 정도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결과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만 보아도 구행정이 얼마나 불공평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신고한 750건은 세금을 부과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6,000여건은 그대로 방치하고 가끔 한 두건씩 때려부수기만 하는 이런 행정이, 바로 얼마전 골목길에서 조그마한 프랑카드 하나를 걸어 놓았다가 졸지에 검찰에 고발되어 순박하고 선량한 구민이 전과자로 낙인찍히게 된 이러한 처사가 민주행정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에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저소득 주민의 실생활과 어려운 처지를 직접 체험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꼭 고발과 과태료와 위협만이 행정의 수단이라면 구청의 권위가 이러한 방법으로써만이 정립된다고 생각하싫니까? 공과 사를 구분하기 앞서 권위주의 밑에서 말 못하고 흘리고 있는 서민의 혈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거리의 포장마차와 리어카상인을 때려 부술 때 그들은 원망과 분노의 눈물을 계속 흘릴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위생업소 단속 및 허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역적으로 상업지역이 극소하여 일방적으로 캬바레나 룸싸롱 또는 고급 유흥업소의 허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궁금하게 여겨지는 것은 일반 주택가에서 특별한 허가없이 춤도 추고 술도 파는 이상한 음식점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다음 몇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양천구 관내에는 무도를 할 수 있는 술집으로서 허가를 득한 유흥음식점은 모두 몇 곳이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천구 신정 신월로변에 00공간이라는 유흥음식점은 캬바레 허가가 나서 영업하는지 아니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주무국에서는 지금도 불법 위생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불법 영업행위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다시 말하면 자정까지 영업행위하는 시간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지 아니면 영업시간을 지키면 변태나 다른 불법행위를 해도 적발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본의원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유흥업소에는 하루저녁이면 수많은 부녀자들이 몰려들어 춤추고 즐기는데 성황을 이루고 있으나 구청측의 단속은 한번도 없었다고 하니 이런 한심한 위생업소, 단속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관은 어떤 생각으로 자리에 앉아서 국민의 공복노릇을 하고 있는지 매우 한심합니다. 컴컴한 조명아래 남녀들이 엉켜 춤을 추면서 변태영업을 하는 이 불법행위가 어떻게 해서 본의원에게는 신고와 원성으로 접수되고 관계관 귀에는 단 한번도 들리지 않는다면 과연 구민과의 접촉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직원들의 감독이 소홀하여서인지 의문을 사게 합니다. 셋째, 그러한 상황속에서 신월로변에는 최근 또 다른 유사한 음식점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식 허가를 내주었는지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무허가라면 야간에 그처럼 호화스런 간판을 방치한 사유와 불법행위로써의 고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렇게 무질서한 행정행위로써 일부지역은 마치 퇴폐스런 유흥업소 골목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정화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명랑한 시민생활을 위하여는 올바른 행정집행과 이에 상응하는 시민의 준법정신이 있어야 우리의 자녀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서민을 대변하고 행정의 냉혹함을 알지 못한 일부 주민을 조금이라도 대신할 수 있다면 충분한 값어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앞으론 형식적인 민원을 대하거나 몇자 적혀진 공문서 한장으로 서민의 욕구와 불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크게 오판일 것입니다. 좀 더 서민의 생활속에서 각박한 권위주의로부터 탈피하여 원성을 사지 않고 부드럽고 인자하신 구청장으로서의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앞으로 이에 대한 귀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시민국장 박인용입니다. 위두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는데요. 저희한테 24시간전에 온 질문요지가 불법위생업소 단속 및 허가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왔기때문에 이 좌석에서 질문을 받고 보니까 상세한 질문내용이 되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은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자료로 제출하기로 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성심껏 답변 드리기를 약속하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생업소에 관계되는 질문내용을 네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유흥업소의 허가업소 수 둘째, 신월 ·신정지구의 춤을 추는 캬바레같은 업소가 있는데 불법업소의 영업행위의 한계가 뭐냐 셋째, 신월로 주변에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이 많이 있는데 고발한 것에 대한 현황 넷째, 이에 대한 정화대책이 뭐냐 라고 하는 네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식품 접객업소의 종류에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대중음식점이고 또 하나는 유흥접객업소가 되겠습니다. 대중음식점은 접객부나 밴드 기타 플레이 같은 그런 사람을 두지 않고 일반적인 탕류나 면류, 죽류 등 음식을 조리·판매하면서 주류와 음료를 판매할 수 있는 업소이고 유흥접객업소는 유흥종사원을 두고 술과 음료수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로서 여기에는 일반 유흥접객업소와 무도유흥접객업소 외국인전용 접객업소 등이 있습니다. 아까 위두환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유흥업소는 상업지구에만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구에는 지금 상업지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소는 저희 관내에서는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8개의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85년 이전에 저희가 간이주점, 전문음식점,일반음식점 등등 해서 세분해서 분류했을 때에 간이주점으로 허가가 나갔던 것을 통폐합하면서 두개로 분류하면서 했을 때에 유흥업소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룸싸롱이라는 유흥업소가 8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신정·신월동 지역에 있는 각종 무도업소에 관계되는 불법영업행위한계 및 단속에 대한 사항은 뭐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요, 우선 저희는 관내에 있는 모든 위생업소뿐만이 아니라 저희 위생과에서 인·허가를 해주고 있는 업소에 대한 단속업무를 병행해서 계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자체계획에 의해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고 주로 단속업무에 대한 내용은 시간외 업무, 퇴폐·변태영업 기타 시설위반 여부에 관계되는 사항과 허가시에 주는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면서 단속업무를 시행하고 있고 특별히 별도의 민원이 있다든지 저희 여러가지 시책상 일정한 기간을 선정해서 단속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시점에 특별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는 90년도 10·13이후에 계속해서 야간 특별단속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던 신정·신월지구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위반내용으로 해가지고 단속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신월로 주변에 있는 불법행위에 관계되는 고발에 대한 사항을 문의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매일 또는 계획에 의해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신월지구에 대한 위반업소에 대한 고발현황을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대책은 계속해서 조금전에 말씀 올렸듯이 저희는 자체계획과 특별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우리 관내에서 신월지구나 신정지구같은 경우는 업소가 많이 있고 또 그런 지역에서 여러가지 불법행위가 많이 자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위두환의원께서 저한테 질문하셨던 그런 내용처럼 심각한 상황은 저희가 목격을 못했는데 이 자리에서 특별히 그런 상황이 적출된 사항이 있었으면, 또 확인된 사항이 있었으면 저희한테 그 사항을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동안 단속을 했지만 미처 발견을 못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제보에 의해서 정확하게 단속업무를 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저희 관내에서는 불법행위가 있지 않도록 업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두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정·신월지구에 최근에 이러한 제보가 있어서 적발을 해가지고 행정조치중에 있는 사항의 현황이 나왔습니다. 신정지구가 3개소, 신월지구에 2개소,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3개소 말고 신정지구에 소재하고 있는 2개소에 대해서 10일전에 적출이 되어 가지고 현재 청문중에 있다는 추가자료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의원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신정·신월로에 00공간이라고 있는데 제가 사실 그 명칭을 일부러 여기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 유흥음식점 캬바레 허가가 나서 영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 것인지 자유공간이라는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예. 아까 말씀 올렸듯이 저희 관내에는 캬바레 허가가 나간 업소가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의원

그렇습니까?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예.
두환

위두환의원

그러면 청문회의 대상이 되고 있는 11건에 대한 업소명과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재효 입니다. 이어서 위두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돌출광고물 업무처리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의 종류는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돌출간판 등 약17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각종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적용·배제광고물과 가로형간판중 면적이 3.5㎡미만인 것, 또한 세로형간판중 건물1층 출입구 양쪽에 1개씩 설치하는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가 배제되나 그외에 광고물은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광고물의 유형을 말씀해 달라고하셔서 17가지의 광고물을 허가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분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대상광고물은 고정광고물로서 4층이상의 가로형 간판, 그 다음에 세로형 간판, 네온설치 광고물,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선전탑, 공공시설이용간판, 교통시설이용간판, 교통수단이용간판이 있고 유동광고물로서는 애드벌룬이 있습니다. 또 신고대상광고물로서는 3층이하의 네온이 없는 3.5㎡이상의 가로형간판, 공연간판, 창문이용간판과 유동광고물로서 현수막, 프랑카드, 벽보,전단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고정광고물은 총 716건으로써 이중 돌출광고물은 584건이며 금년 3월말 현재 정비실적은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도합 11만5,313건이 되나 대부분 유동광고물이며 무허가 돌출간판은 28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관리는 도시미관 조성과 과소비추방의 일환으로 새질서새생활 중점 추진과제로 불법광고물의 정비·관리,광고물시설의 관리 광고물수준의 질적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은 대개가 주민의 생계와 직결된 생활간판으로서 이는 자율정비를 적극 유도하며 과소비 조장업소나 대형광고물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구에서는 불법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하고자 옥외광고물 및 제작업자 전수조사를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만 4월중 조사가 완료되면 무허가·무신고 광고물과 무신고 제작업자의 양성화 기간을 설정해서 불법광고물 양성화안내 홍보물을 배포하고 6월말까지 정비코자 합니다. 양성화기간중 법규에 적합한 광고물과 제작업자는 신고허가처리 등으로 구제를 하고 법규에 맞지 않는 광고물은 법규에 맞게 제작·설치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불법광고물 무신고업소 일제 정비에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불법광고물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돌출광고물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 관내 제작업자의 교육, 주민홍보 등으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돌출광고물 점용료 부과에 있어서는 모든 돌출광고물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도로와 대지경계선을 중심으로 하여 대지 안쪽으로 설치된 것은 부과대상이 아니고 돌출이 도로부분으로 나와 있을 때에만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광고물은 최초 허가시 당해년도 말까지만 허가부서인 도시정비과에서 부과를 하되 1년후 매년 부과하는 점용료는 건설관리과에서 종합적으로 일괄 부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은 위용복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위용복의원

위용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우리구의회가 구성된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의회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의회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우리 다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합복지관이라고 한다면 저소득층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운영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중산층이나 부유층을 위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복지분야도 있습니다만 저소득층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감독관청에서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아무리 많은 복지관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저소득층은 혜택을 못보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지금 책상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같이 토론합시다. 사회복지관이라고 함은 지역사회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주민들의 복지수행에 부응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지역사회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문제를 발견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써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직접써비스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거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것을 규정하여 그 운영의 공정·적절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1992년도 보사부에서 시달된 사회복지관의 운영, 건립, 국고보조사업지침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업·부업 기능훈련 등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 부조대상자 등 저소득층이 각 사업별 전체 이용인원의 20%이상이 되도록 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설정 등으로 부득이 이를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충원에 따른 실비이용료 수입을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며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등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사회복지기관과 관련된 관계규정을 살펴볼 때에 앞으로 건립될 사회복지관의 운영이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대상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일정수 기존의 무료이용혜택을 받는 사람 이외에 더 많은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 예산으로 이들을 위탁교육시킬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 지도자에 대하여 예산으로 성남새마을중앙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듯이 이들 저소득 취약계층을 원하는 프로그램에 위탁 교육을 시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회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두가지 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당장 돈을 벌어서 생계를 이어가야지요. 돈을 내면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 프로그램이 취미교실과 같이 운영되다 보니까 가진 자만이 이용하고 있고 없는 자가 그 반에 들어가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정수 무료 교육을 시키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음에도 이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이 손쉬운 미용, 도배, 미장반 등을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원하는 반이 무엇인지 설문조사해서 반을 편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회복지관이 저소득 취약계층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빈부 위화감 해소 방안과 또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면 별도의 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저소득 시민을 교육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이 문제는 본의원이 서두에도 그랬습니다만 1992년도 보사부의 지침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사부 지침에 의하여 저소득 시민을 위해서 교육시키는데 사용했다면 그 방법은 어떤 것이었으며 몇 명이나· 혜택을 받았는지 아울러 묻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회계규칙 제19조 결산서 작성제출에 보면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 세출결산서를 작성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년도 3월31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1년도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익금은 얼마나 발생했으며 그 이익금은 보사부 지침대로 집행하도록 1992년도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위용복의원 질문에 구청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위용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용복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용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구 예산으로 저소득 세대를 위한 위탁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둘째, 종합복지관에 도배 및 미장반 등 별도 취업반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복지관에서 나오는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 하는 세가지 요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첫째, 구 예산으로 저소득 취약세대를 위한 위탁교육을 시킬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저소득층하면 그 정의가 너무나 애매합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신월복지관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고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의원님께서 20%의 비율을 얘기하셨듯이 가급적 비율에 관계없이 생활보호대상자에 책정되어 있는 사람이 원하게 되면 전부 다 무료로 신월종합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도배 및 미장반의 별도 취업만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체 우리 서울시로 보아서 서울종합직업훈련원과 마포부녀복지관에서 이 미장반을 설치를 해서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이 직종을 교육받기를 원하는 그런 대상이 있으면 가서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우선 이것이 끝난 이후에 저희 관내에 이 취업반을 원하는 대상이 얼마나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이런 반을 설치를 원하는 대상이 많이 있을 때에는 신월종합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원칙적으로 신월종합복지관은 아시다시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익금이 있다고 해서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없고 단, 서두에 말씀 올렸듯이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는 이 복지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이익금의 사회에로의 환원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담당국장인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저소득 세대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현재 제도화되어 있고 다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층은 실비로 보통 일반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꼭 신월종합복지관에 무료 위탁교육을 말씀 하셨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는 저소득층 영세민을 위해서 여러가지 많은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 훈련기관이 9개소가 있고 각종 학원에 위탁교육 기관이 33개소가 있어서 42개소의 교육기관에 72개의 직종을 가지고 매년 반회보라든지 홍보물을 통해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위탁교육을 가게 되면 훈련수당 및 훈련식비 가계생계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위탁을 시키고 있는 좋은 직업훈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신월종합복지관 뿐만 아니라 42개 교육기관에 72개 직종을 가지고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저소득층은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취업훈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용복

위용복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신월종합복지관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그 민원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지 실질적으로 그 복지관 자체가 지역주민한테 홍보가 하나도 안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전혀 그곳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일일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감독관청인 구청에서 어떤 차원에서 이것이 민원이 되고 있는가 또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가 몇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안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아까 말씀 올렸듯이 신월복지관의 이용에 대해서는 항상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없고 또 이용하고자 해도 이용이 잘 안되고 하는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개강을 하기 전에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통·반장 회의라든지 여러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미흡하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하겠고, 저희가 미처 그런 방법을 강화하는 데 미흡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을 접하시면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신월종합복지관과 합의를 해가지고 절실하게 이용하고자 하는데 여러가지 그쪽의 제약사항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정토록 함과 아울러서 원하는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 놓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이종수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신청이 들어와 발언을 허가하니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신월종합복지관 운영실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위용복의원께서 자료를 내 주셨는데 복지관의 원래 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말 그대로 종합복지관으로서 어느 한가지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일정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사항이 포함이 되겠고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평상시에 복지의 혜택을 접하는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의 주민을 위해서 행정관청이 그런 제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하나의 종합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여러가지 복지 내용을 주로 저소득층 영세민지역에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설립 취지입니다.

이종수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미용, 피부관리, 한복, 기계자수, 홈패션, 어린이집, 미술, 속셈, 컴퓨터, 글짓기, 서예, 영어, 수학, 한문A, B, 꽃꽃이, 독서실, 한마을교실, 신월장수대학, 19가지 사업을 벌리는데 이것을 복지관의 취지로 봅니까? 내가 볼때에 사설학원 같은데‥‥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우리 이의원님께서는 사설학원같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 복지관의 사업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중의 일부입니다.

이종수의원

이 사업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입니까?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의원

그런데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종합복지관은 서울시에 사는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든 경기도의 부천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이종수의원

그런데 우리 위용복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보면 타구 주민이 50%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아까 부천시, 타구 얘기하십니까?

이종수의원

예.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우리 서울시 주민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수의원

아까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아까 타구라고‥‥

이종수의원

타구는 부천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경기도도 될 수 있는 것이지‥‥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서울시의 시민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수의원

서울시민이면 서울시내에 있는 어떤 복지관이라도 이용할 수 있다 자유롭게 ‥‥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의원

그런 규정이 몇 조에 있습니까?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그것은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복지관 자체가 구 예산으로만 운영되는 복지관이 아니고 시 예산의 보조와 구 예산이 같이 하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의 일부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서울시민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수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말이에요.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법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은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의원

그러면 지침상 가능한한 교통불편이 많으니까 신월지역에 복지관을 지으려면 서울시로부터 거부를 해야 되겠네요.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그러나 제 생각에는 우리 서울시민이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은 되어 있지만 방금 이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가지 교통상태라든가 주거의 위치라든가 그런 것은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복지관이 있는 해당 구민이 가장 많이 이용할 것이고 인근 주민이 이용할 것이고 타구 주민이 이용한다고 하면 인접 구의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 요지는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냐고 하셨는데 송파구에 있는 시민이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송파구의 시민이 여기에까지 오겠습니까? 송파구도 복지관이 있을 텐데‥‥

이종수의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이 과연 지방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주 목적을 질문 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국비로 세금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서울시민 아무나 가서 이용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지금 현재 우리는 이용을 할 때에는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수용인원이 있는데 수용인원이 안찼을 때에는 타구민도 이용을 해서 그것을 활성화시켜 놓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종수의원

우리 신월복지관 수용인원이 920명쯤이 되는데 얼마나 공무원들이 안일 태만했으면 106명만 이용을 하고 그중에서 50명이 타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 예산을 운영비에 보태주니까 타구 주민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작년에도 타구 주민이 이용한다는 그런 질문이 있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다시 상기하게 되면 서울시민이면 다 이용할 수 있지만 우선 이것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이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관내 주민이 다 이용하지 못하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에는 타구 주민도 하겠다라고 제가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할 때 전 주민에게 합니다. 그리고 남는 여분은 타구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서울시민이 남는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자질향상이나 여러가지 기능의 발전이라든지를 도모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 수용인원이 남아 있는데 우리 주민이 다 이용하지 않는데 비워놓으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비워놓는 것보다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종수의원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월종합복지관은 금년에 지원금을 요청하지 않았죠?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지원이 없습니다.

이종수의원

금년에는 지원금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죠?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배정 안했습니다.

이종수의원

배정 안하고도 운영이 되죠?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 구비는 이번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수의원

국비와 시비가 년간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수의원

구비만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시죠? 제가 볼 때 월간 우리복지관의 운영비중 약 1,200여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고서에 보면,월간 1,200만원이 들어 오는데 복지관의 실질적인 운영을 가서 확인을 해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서울시장이 어떤 지침을 내려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지 자체의 근본적인 일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판단하는 것으로는 이게 사설학원이다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왜 사설학원으로 보느냐, 미술 15명 해가지고 우리 양천구 신월동에 무슨 복지의 목적을 두고 있는가, 조목조목 따져보면 속셈, 컴퓨터, 글짓기, 영어, 수학까지 가르치고 있는데 만8,000원씩을 받고 복지를 위해서 영어,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복지를 위해서 속셈, 미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복지를 위해서 피부관리, 미용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럼 과연 거기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가르쳐 가지고 피부관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몇 명을 배출을 했고 미용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을 배출을 했고 기계자수를 배워 가지고 복지관에서 자격증을 소지하게 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미술, 컴퓨터, 속셈 이런 것들은 엄밀하게 따져서 복지를 위해서 한다면 많은 양성요원을 길러내야 될 복지관이 어린애들을 가르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을 받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학원으로 봐야지 복지관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과연 복지관을 운영해 가지고 우리 양천구민의 어려운 영세민들중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몇 명이나 그동안에 배출을 했느냐 하는 것을 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자격증 배출 여부에 관한 사항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이종수의원이 얘기하는 복지, 복지라고 하는 것이 뭐가 복지인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혼돈이 오는데 아무튼 우리 주민이 원하는 일을 해서 주민이 그것으로 만족을 하게 되면 그것도 일종의 복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15명에게 영어공부를 시키는데 그것이 무슨 복지냐 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15명이 교육받고 있는 대상인원이 우리 영세민 자제였다, 그런데 그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일반 학원을 이용했다면 거기에 대한 돈을 요구하면 학훤비를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영세민 자제는 특히 생보자 자제는 무료로 한다고 했습니다. 생보자 자제가 무료로 영어교육을 받았다, 쉽게 얘기해서 사설학원 가가지고 그 돈에 대한 혜택을 입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혜택을 받는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됐습니다. 시민국장! 그 내용에 대한 미비점이 있는 것은 자세하게 이종수의원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면 92년도 1월1일부터 오늘까지 과거에 복지관이 설립되어서 운영해 온 지금까지 과연 영세민의 복지사업을 위해서 어떠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복지관으로부터 주민들에게 편익사업을 했는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으니까 그것만 좀 제출해 주시고,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는 것은 신월복지관이 사설학원화 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은 김을용의원으로부터 보충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복지관 관계지요?
을용

김을용의원

예. 의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시민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근본취지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서 다시 제가 묻는데 영리업은 아니죠?
광택

고광택의장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세요.
을용

김을용의원

중복된 질문이 아니고 질문 내용이 저는 다릅니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영리가 아닙니다.
을용

김을용의원

영리가 아니죠. 우리 동료의원이신 위용복의원께서 자료를 배포해 줬는데 무료 130명을 포함해서 925명의 수강자가 있는데 엄청난 수강료를 받고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예산이에요. 방금 시민국장이 답변하기를 국비를 지원받고 또 시비도 지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내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미용에 2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됐을 텐데 그러면 한사람당 얼마가 포함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하고 해서 방금 제가 근본취지가 무엇이냐를 질문했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영리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금 동료의원이신 이종수의원께서도 질문을 한 내용이지만 국비와 시비를 얼마를 지원해서 어떻게 운영했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의원이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막대한 국비나 시비를 받으니까 우리 저소득층한테 받는 월 수강료는 대폭 인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해 준다고 그랬죠?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의원

현재 무료로 다니고 있는 영세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의원

그게 문제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문이나 영어 이런 것은 복지관에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민국장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던데 영세민이 사용한다고 해서 무료로 해준다 라고 했는데 영세민 복지관이라고 해놓고 겨우 7명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동료의원이신 위용복의원이 질문하기를 수강료를 대폭염가로 해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좀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없냐라고 하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저소득층도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무료로 다니는 사람들 외에 저소득층도 대폭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왔네요. 수강료가 들어오는 것이 월 925명에서 1,823만원의 수강료가 들어온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또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요. 그러면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영리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곡히 지적을 합니다. 시민국장 의향은 어떤지 밝혀 주시고 월 수강료를 대폭 하향 조정해서 많은 저소득층들이 부담없이 복지관에 가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를 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자세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간략하게 마무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월복지관은 구비는 지원이 없이 국비하고 시비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수강료문제를 얘기하시는데 국비 시비의 지원은 그 복지관의 운영비의 100%를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운영비 전체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로 인건비라든지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관 운영을 할 때는 국비와 시비로 100%를 충원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대로 직업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부 수강료를 받아서 그것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높다 낮다 하는 것은 지금 자꾸 높다고 얘기하시니까 그것은 별도 조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광택

고광택의장

시민국장! 김을용의원 질문요지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좀더 많이 배출되게끔 노력하면 될 것이고 미비한 점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고 들어 가세요. 다음은 이상준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의원

신정3동 이상준의원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코자 합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추호의 가식이 없는 솔직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이하여 1년여동안 우리 양천구의 의정을 조감해 보면 우리의원들의 문제점도 많지만 행정공무원측에도 문제점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들의 질문에 진솔하지 않고 적당히 피해가는 성의없고 무책임한 답변이 있었으며 답변하는 내용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을 지적치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과 의회가 견제와 협조의 발전적 정착을 기하기 위해서는 서로 반성하고 보완해 가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로 작년 10월29일 제7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이 다중민원에 대한 예방 및 축소에 대한 질문을 통해 다중민원을 야기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사전에 예견된 내용이었다, 그 원인중에는 제도적 모순점도 있었다 라고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묻는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도 공감하며 조례등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 그 진행상황을 본의원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은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성과 책임성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9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및 처리방안중 관련번호 1번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반장에 대한 서울신문 구독료에 있어 특정 신문을 구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정되어야 한다라는 요구에 구청측 답변이 국내사건·사고 내용과 읽을거리 등을 다양하게 많이 다루고 있는 서울신문에 대하여 최일선에서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통 ·반장을 위해 운운하였습니다. 구청장님에게 묻습니다. 현대 신문의 일반적 정의를 밝혀 주시고 92년3월30일 현재 우리나라 문공부에 등록된 일간지 91종과 주간지 139종중 유독 서울신문만이 국내의 사건·사고의 내용과 읽을기사가 많고 기사의 다양성이 있다는 객관적으로 증빙할 만한 근거의 자료가 있습니까? 만약 그런 자료가 없는 조치의 답변이라면 구청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조치의 논리라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현대의 신문이란 공정성과 신속성 그리고 역사 발전적 지향성의 철학이 겸비된 신문이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한 사건·사고의 읽을거리만을 위주로 하는 신문을 통·반장에게 보급 구독케 한다는 것은 통·반장에 대한 모독이요 우리민족의 역사적 진로에 대한 숭고한 명령에 거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중한 짧은 시간에 서울신문이 어떤 신문이냐에 대하여 여러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딱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서울신문의 창간은 1945년 해방이후에 연합군의 국제적 침략 전략의 일환으로 남북한의 허리를 잘라놓고 반쪽정부를 수립하는 격동기의 시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와 오늘 우리민족의 애국자요 지도자였던 김 구선생님을 암살한 안두희가 암살배후 일부를 고백한 뉴스가 방송과 신문에 톱뉴스로 취급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전략과 이승만의 단독 정권욕으로 탄생된 것이 자유당정권이었으며 그 이승만의 정권에 위협을 주는 인물인 김 구, 송진우, 여운형선생님 등을 암살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민족주의자요 애국자를 암살하는데 앞장선 사랑들은 한결같이 친일파들이 었습니다. 그런 정권에서 탄생한 것이 서울신문입니다. 그 뿐만아닙니다. 반민족적이요 독재와 부정부패의 자유당을 옹호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알아야할 내용을 차단시키고 국민을 우매한 유권자로 전락시켜 많은 애국애족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 서울신문입니다. 마침내 3·15부정선거를 은폐하고 허위날조해 자유당정권을 비호하다가 4·19영령으로 자유당이 무너지고 청년 학생들로부터 서울신문이 불에 타는 불행한 과거의 생생한 역사와 민족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신문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런 내용과 비슷한 사건이 최근에 또 야기되었습니다. 이게 4월4일자 언론노련 신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군투표 부정의혹“ 1면 서울신문의 경우 군투표 부정을 알리는 기사는 단 한줄도 없고 군부재자 투표방식 개선을 위해 국방부 시안마련 기사만이 뜬금없이 보도되었을 뿐이다. 서울신문은 안기부원 흑색 유인물 살포나 비리기사도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소유의 신문이라는 특성을 감안한다 해도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그래도 우리 신문만은 내지 않는다는 자세는 신문의 특성화를 위한 소신으로 보이기 보다는 언론으로서의 신뢰도에 먹칠하는 느낌이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관련번호 25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에서 신정3동 경남관광 차고지 설치에 따른 매연공해와 교통유발로 인한 민원의 해소대책을 촉구하였는데 구청측의 처리방안을 보면 주민의 민원으로 현재 공사는 미착공 상태이나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될 사항으로써 주변 민원 및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권 행사도 보호, 적절히 조화를 시켜야 하는 바 운운하였습니다. 또, 다음 란에는 91년11월19일 민원인 대표와 부구청장과의 대화에서도 민원인들이 원한다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심의위원회에 부의처리토록 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민원인들이 원한다면 양천구 민원심의위원회에 부의한다 이런 발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은 주거환경과 교통문제 등을 감안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고 있는 것을 구청 측에서 모를리 없는 일이 아닙니까? 1년여 동안 의회측과 주민들 사이에 양다리걸치기식의 엉거주춤한 소신없는 행정의 미숙을 초래한 양천구청이 이 시점에서 민원심의위원회에 부의 운운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얄팍한 방편의 발상이라고 본의원은 지적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에 반드시 밝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정황을 보면 구청측에서도 벙어리 냉가슴 앓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남관광 차고지 문제로 어떤 압력이나 또는 어떤 유혹이 있었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시 경남관광 차고지 문제를 언제까지 양다리걸치기식의 행정을 계속할 것이냐의 본의원의 질문에 구청장을 대표하여 관계공무원이 12월말까지 결정토록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였는데 92년4월 현재 민원심의위원회 운운할 수가 있습니까? 청장의 답변 바랍니다. 셋째, 지난 1월24일 구청장이 의회에 업무보고한 내용중 공명선거풍토조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통·반장의 선거운동 금지와 위법사항의 적발시 즉각 해임과 의법조치를 하겠다 라고 하였는데 지난 14대 국회의장선거시 통·반장의 선거운동 실태와 해임이나 의법조치한 내력을 밝혀 주시고 넷째, 15개지역 각급 직능단체가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과 그 효용성에도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청장으로서 공명선거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엄정중립과 공명선거에 대한 의식전환을 강조하셨는데 그에 대한 소기의 목적에 부응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고 부끄러운 과오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신정3동 화물터미널에서 부천 연결도로의 개설 가능성과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인터체인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고, 일곱째, 터미널 앞에 있는 신정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재건축을 요구하는 진정이나 건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또 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관련번호 9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정3동 넓은들 테니스장에 대한 행정조치의 시정요구에 구청측에서는 과태료 30만원 부과의 행정조치를 했다는 내용인데 본의원에게 진정한 주민들의 항의에 의하면 취락구조 사업추진위원회와 넓은들 대책위원회간의 불화가 심화되어 주민들간의 불신이 고조되어 있으며 현재의 불신과 불화가 계속된다면 쌍방간 형사고발로 인하여 의외의 물의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넓은들 마을의 주민들간의 불신과 불화가 이렇게 심화된 원인은 취락구조사업을 승인하고 완성을 못하고 강건너 불구경하듯한 구 행정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주민 대표자와 행정기관과의 합작품이라는 일부 주민들의 원성도 있음을 구청장은 직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넓은들 테니스장의 불법시설로 인한 그동안의 미온적인 행정조치를 원상회복하여 주민들간의 불신과 불화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신정3동 760-3 현재 축대를 쌓고 방음벽을 쌓아둔 곳은 합법적인 형질변경인가? 또 그 사용목적은 무엇인가? 그 옆에 115-13번지를 깍아 형질변경을 하고 울타리를 쳐 놓았는데 이것도 합법적인 것인가? 사용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그동안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구청측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구청 관계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이상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신문이 다양성이 있나 하는 근거와 공정성과 신속성은 다 있는데 유독히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된 경위와 아울러 서울신문의 탄생경위 등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서울신문 구독경위는 1972년5월1일, 19년전부터 무보수로 최일선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통·반장에게 구독케하는 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신문외에 일간지가 90여개가 있다고 하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관내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은 주간지인 양천신문과 격주간인 목동아파트신문이 있고 또 강서구와 양천구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주간지인 강서양천신문이 우리 관내에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강서양천신문과 양천신문이 월 1,000원으로 되어있고 목동아파트신문은 현재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신문은 독자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구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서울신문을 계속해서 보게된 경위는 물론 우리 예산서상에는 서울신문을 못을 박아서 구독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19년전부터 계속해서 관행으로 구독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울신문을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구독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타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기타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구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선거관여에 대해서 지난번 선거에 해촉된 분이 몇 사람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명이 선거사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해측이 되고 현재로써는 재위촉한 사실이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변칙 운영되고 있는 신정3동 넓은들추진의원회 테니스.장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테니스장은 넓은들 추진위원회 테니스장으로써 영업주는 이식재로 되어 있고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2차에 걸쳐서 고발을 했고 또 2회에 걸쳐서 각 3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도 있고 현재에도 계속해서 자진폐쇄토록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법적 제재를 강화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자진 폐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넓은들마을은 현재로서는 준공검사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넓은들마을은 당초 우리가 행정조치한 내용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 또 법정송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송사가 종결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처리를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취락구조 개선사업, 준공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1월24일 구청장께서 업무보고를 한 내용중에 공명선거풍토조성에 관해서 구청장이 의지표명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32페이지에 보면 4개 단위사업으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선거업무 공정수행은 법정 선거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직원교육과 통 ·반장선거운동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정사무와 관련해서 선거관련 유관부서에 지시를 한 바 있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위법사항이 없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교육 홍보제도는 공명선거실천을 위하여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간 홍보물 등을 통해서 골고루 배포한 사실은 있습니다. 셋째, 범국민적 공명선거캠페인 운동 전개는 범국민적인 공명한 선거풍토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내 각종 단체들이 각자 자율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캠페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넷째, 불법선거운동의 철저한 감시, 감독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으로 선거관리위원 12명과 차량 한대를 지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공명선거캠페인과 더불어 감시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엄정 중립의식을 강조한바 있었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선거사범으로 관내 수사기관에 고발된 바가 한 건도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상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보충 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이상준의원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의원

해촉된 통·반장이 9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의원

그리고 제가 중간에 받은 자료에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정확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의원

또 넓은들 테니스장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이 행정조치는 1년에 약2회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 6개월 해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의원

그런 뜻이 아닙니다. 1년에 형식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조치를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원상을 회복하는 것이 주민들간의 불화의 근본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는 원상을 회복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힘이 되어 주시면 이것을 처리하는데 더욱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상준

이상준의원

그리고 지난번 선거때 아까도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계공무원이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실이 없음을 예로 들면서 공명선거에 이바지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 3월3일자 동아일보 사회면에 톱기사로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구청장, 시장, 군수, 주민접촉급증, 민원해결 선심만발" 그래가지고 불행하게도 다른 구청장도 이름이 올라왔지만 우리 양천구의 탁병오구청장님도 여기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하지요. "탁병오 서울 양천구청장은 지난 27일, 28일 이틀간 할아버지 봉사요원 간담회, 부녀교실 수료식, 아동위원회협의회에 잇따라 참석,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러나 이날 할아버지 봉사요원 간담회는 학교주변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노인들 대신 관내 노인회 회장단 68명이 참석했다. "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님의 업무보고에 공명선거풍토를 조성한다는 12가지 내용을 밝혔음에도 실제 내용은 공명선거와 정반대되는 이런 의심을 살만한 내용의 선심행정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 추가로 내가 말씀드립니다. 1992년도 시정연설에서 구청장님이 기본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안정되고 건강한 시민생활입니다. 두번째는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불편없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구의회와 구청간 지원협조 체제입니다. 새질서새생활로 성숙한 시민의식 정착을 기본으로 하여 구정을 펴 나가겠습니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바로 이어서 "도시 행정은 도시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아나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시공공시설과 도시환경을 관리해 주는 것으로 구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는데 있습니다"라고 시정연설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남관광 차고지 문제는 지금 현재 넓은들 입구에 어떤 사용목적으로 형질변경을 했는지 모릅니다만 그런 등등 내용으로 보면 이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 아닙니까? 시정연설 다르고 집행 다르고 누구를 위한 양천구의 행정입니까?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넓은들 문제는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하실 것입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넓은들마을 준공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상준

이상준의원

아니 그것 말고 형질변경 내용말이에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제 소관이 아닙니다.
상준

이상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준

이상준의원

예.
광택

고광택의장

김길선의원 질문하세요.
길선

김길선의원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법에 보면 임금의 정의가 나옵니다만 임금의 정의는 보수와 같은 성질입니다. 임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나눠집니다만 일정한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현찰로 본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보수라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반장에게 최일선에서 무보수로 봉사하는 무보수가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보수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정기적으로 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 이야기가 됩니다만 무보수 통반장이라면 언어도단입니다.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우선 통반장에게 월 일 정금을 주고 있는 것은 통장이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기본법상 민방위대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길선

김길선의원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수당이라 할지라도 그 수당은 통상 임금에 속하는 사항으로써 보수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저희 구에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재효입니다. 이상준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정비국 소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양천구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신 신정3동 733번지의 32호외 2필지 5,070㎡의 경남관광 차고지 목적의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따른 민원대책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당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토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내의 토지로써 당초 운암고등학교 소유였으나 경남관광 차고지 목적으로 매매되어 90년3월11일부터 91년3월27일 토지형질변경 허가시까지 차고지 목적으로 서울시장의 토지거래 허가와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유관부서의 협의 및 우리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허가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인근 신세계, 효창, 수정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매연, 소음, 교육환경,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민원이 있어 동 사안에 대하여 유관부서와 협의, 이에 대한 조치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청지 전면 평면도로에 폭 3m 연장 60m의 도로를 시설하여 구에 기부채납하도록하였으며 소음 및 기타 피해방지를 위하여 인근 신정연립쪽에 폭 4m 연장 75m의 수림대를 조성하고 수림대 안쪽에 다시 높이 3.5m의 방음벽 설치와 금옥여고, 운암 고교 경계에도 높이 3.5m의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인근주민의 피해방지에 대한 추가요구사항이 있을 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강대책을 강구하도록 허가조건을 부하였습니다.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합법적으로 처리된 사항이므로 지역주민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권 행사도 보호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수허가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허가를 처리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경남관광회사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19일 민원대표와 부구청장의 대화에서도 이 점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인이 원한다면 양천구 민원심사위원회 조례규정에 의한 민원심의에 부의코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주민의 의사표시가 없습니다. 현재 공사가 미착공 상태로써 공사가 착공될 시 다시 민원이 예상되나 이 점에 대하여 쌍방간에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나 유혹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으며 다만 주민이 원하는 사항은 형질변경허가 자체가 사법적 쟁송절차가 아니면 구청장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민원심의의 명분을 들어 양다리 걸친 행정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 시영아파트 재건축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신정 시영아파트측으로부터 재건축민원이나 어떤 신청은 받은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만 신정 시영아파트는 양천구 신정동 743-2호 상에 위치하고 있는 5층 높이의 8개동 철근 콘크리트조로써 1개동에 40세대씩 총32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준공된 지가 14년 경과된 아파트입니다. 동 시영아파트는 79년도에 건립되어 당시 무허가건물 철거민에게 분양되었으며 15세대를 제외한 305세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신정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주택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노후 불량주택이란 첫째, 건물이 훼손되거나 유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둘째, 건물이 준공된지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요구되거나, 셋째, 건물이 준공된지 20년이 경과되고 부근 토지이용 사항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로서 건물을 재건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적 자원낭비를 막고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상 이와 같은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정 시영아파트의 경우 노후·불량주택이란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첫번째 조건에 적법해야 하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대한건축사협회 등에 건물의 안전진단을 의뢰, 적합한 진단을 받아야만 재건축 추진의 요건이 충족된다 하겠습니다. 신정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받아 적합한 판정후 재건축조합을 구성 우리구의 입지 및 토목시설을 신청하시면 절차는 이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동 760번지 3호와 그 부근 형질변경에 대해서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질문하신 토지, 신정동 763주변 토지 760-19, 760-6호의 3필지로서 자연녹지 지역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760의 3호는 95년도 완공예정인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입안되고 있는 토지로서 전체면적 2,727㎡중 약 800m 정도를 본래의 요철토지를 평탄작업 후 골암석으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약간의 철근 적치 사용중인 것을 지난 3월말경 적출하여 관련법에 따라 92년3월11일 농지의 성실경작 지시와 72년4월6일 울타리 적치물을 제거토록 지시하였으나 현재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울타리 안으로 다시 약 455m정도의 콘크리트 포장 사용중에 있으므로 도시계획 법 위반사항으로 다시 원상회복 지시 및 고발조치를 오늘하게 되겠습니다. 신정동 160-19는 8m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사유토지로서 앞으로 도로개설이 요구되는 토지이고 신정동 760의 6호는 1991년11월16일자로 차고지 및 건축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현재 대지조성을 위한 옹벽 및 방음벽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고 대지조성을 위한 성토작업이 완료된 상태로 마무리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허가 당시 주변 민원을 감안하여 방음벽 설치 및 조경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 시설을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넓은들 마을쪽으로 120㎡의 기부채납 토지에 나무를 심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의원

지금 형질변경한 장소가 730의 6호입니까, 3호입니까?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6호입니다.
상준

이상준의원

제가 3호라고 했지요?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예.
상준

이상준의원

제가 번지수를 착오를 했지요. 그런데 그 사용목적은 뭡니까?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택시 차고지입니다.
상준

이상준의원

그러니 문제라고요. 지금 안그래도 화물터미널 때문에 교통량이 폭주해서 넓은들이 그동안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또 그 앞에 방금 얘기한 대로 경남관광 차고지 문제로 지금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 차고지를 만들어 형질변경을 해주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할 때 우리 양천구청 관계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부득이한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하는게 아닌가 해서 내가 그 내용을 밝히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했다면 그건 양천구청에 근무할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아니야! 어떻게 그런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거기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화물터미널 때문에 교통이 폭주하고 있는 그런 사정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남관광 건도 있어 가지고 그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차고지가 또 들어온다? 신정3동에는 서울시내에 있는 차고지가 앞으로 몇십개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잖아! 이것이 아까 내가 지적한대로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밝힌대로 쾌적한 환경을 시행하는 양천구의 행정입니까?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쾌적한 환경조성은 환경조성대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또 있을 수가 있겠지요.
상준

이상준의원

그런 모순된 이론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꼬집을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여 우리 의회나 양천구에 어떤 불상사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책임을 질 각오를 하시오. 또 그때 가서 합의하시오, 뭐 사유재산도 보호할 책무가 있고 뭐 어떻고 그래가지고 또 민원인한테 합의하시오 하는 이런 양다리걸치기식의 그런 악순환을 앞으로 계속할 여지가 있어요.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그런 경우는 건축허가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또 구청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그 점입니다.
상준

이상준의원

하여튼 책임을 질 각오를 하시오. 이상입니다.
영규

양영규건설국장

건설국장 양영규입니다. 이상준의원께서 질문하신 화물터미널에서 부천시간의 연결도로 추진계획과 입체교차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연결도로는 남부순환도로에서 부천시계까지 25m계획도로가 이미 고시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교통량 증가와 정부의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서 본도로의 개설이 시급하게 되었고 1991년10월18일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본 6차선도로 1.8㎞를 사업비156억원 전액을 부천시 부담으로 서울시에서 사업 시행토록 협의된 바가 있고 시로부터 공사를 우리구에서 집행하도록 하달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실사 설계용역을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보상업무가 착수가 되겠으며 94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본 도로하고 연관되어서 화물터미널앞의 입체교차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대단히 혼잡을 겪고 있는 화물터미널앞 교차로이기 때문에 이 부근의 교통해결을 위해서 입체 교차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상준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가도로라든지 지하차도 건설은 우리구 예산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의해서 입체교차로 시설이 본도로 공사와 병행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예. 박두성의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의원

박두성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를 하러 나오신 것인지 도대체 본의원은 알 수가 없어요. 다 바쁩니다. 그런데 너무 이석이 많아요. 보니까 전부 민주회 의원들 회의하는 자리같아요. 이럴 바에는 청장님도 바쁘신데 볼 일을 보러 가시라고 해야지 뭐하러 청장님은 계속 앉혀 놓습니까? 관계 공무원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의원들은 자기 볼 일을 다 보러 다니고 이것이 지금 지역주민이 뽑아서 가서 구의 행정을 잘 뒷받침을 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준 의원들입니까? 의장님께서 경고 한번 주십시오.
광택

고광택의장

잘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든지 그럴 말씀이 나오실 줄 알았고 제 자신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명병수의원 신상발언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너무 장시간이니까 이것으로‥‥

명병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하게 해 주세요」

오후로 양해를 해주시고 장장 두 시간동안 계속해서 했으니 점심시간 휴식을 위해서 1시간3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광택의장, 이상재부의장과 사회교대)

12시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상재

이상재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명병수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구의원에 대한 신분과 또 구의원 명예의 실추에 따르는 사안에 대하여 신상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정월 대보름맞이 우리 양천구청장이 주관하는 양천구민 민속놀이장에서 그 행사에 참여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도 목격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당시 "이권에 개입한 구의원은 물러가라"는 피켓을 들고 무려 양천구민의 대표들이 1,000여명 이상 모든 그 자리에 목동 주민 일부가 시위를 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피켓에는 "이권에 개입한 구의원은 물러가라"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양천구의회 39명의 의원이 구민의 시각에서 볼 때 모두 다 이권에 개입한 것처럼 보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의원이 이권에 개입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의원을 지명해서 물러가라고 했어야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유소의 인 ·허가를 관장하고 있는 집행기관·구청장께서는 과연 우리 의원 39명중에 어떤 의원이 주유소 허가문제에 이권에 개입했는지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만약에 우리 선배 동료의원 39명중에서 이권에 개입한 의원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또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때 그 시위를 주동한 주동자를 주유소 허가 관청인 구청의 구청장은 당연히 고발조치를 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만약 구청장이 고발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은 당연히 고발해서 실추된 의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앞으로 또다시 어떠한 민원만 제기되면 구의원 물러가라 이런 식의 선동적이고 의도적인 이러한 행위가 양천구 지역에서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집행 기관장은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또 의회 의장은 그 중차대한 사안에 의회 차원의 의회를 대표하는 장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하는 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는 그렇게 양천구민 51만에게 마치 의원 39명 전원이 이권에 개입한 것처럼 비쳐졌다고 한다면 마땅히 의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후 조치가 따랐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의회의 의장이 전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본의원은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본의원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때 그 사항에 허가 관청인 양천구청이 과연 어떻게 인·허가 관계를 처리했기에 그 화살이 양천구의회로 오게 되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고 다시한번 지적하면서 본의원이 지적한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의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의 장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때 그 주유소를 누가 어느 장소에 허가를 신청했으며 허가를 득했는가 과연 우리 구의원이 했는가 또 그 구의원이 집행기관에 어떠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있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명병수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한 것은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마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박두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박두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네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우선 건축 허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저지대를 고지대와 똑같이 허가 기준을 마추어 내줍니다. 물론 본의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지대는 또 성토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과연 성토를 해야 할 자리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연 지하층을 1/2을 묻히지 않고도 충분히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알고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펜대만 잡고 허가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지대에서는 하수도 관계가 아주 복잡한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 신정4동을 보면 이번에 저지대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물 구배를 잡으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맨위에 레벨이 지하에 묻히는 것이 40㎝밖에 안됩니다. 제일 깊다고 해야 70cm입니다. 원칙은 맨 위의 최소한 1m이상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수도 물이 제대로 빠져 나갈려고 하니까 그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도 지층이 50cm 내지 70cm정도는 묻도록 이런 기준에서 허가를 내 주어야 희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에 무조건 1/2을 묻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지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수도 처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지대는 그런 것이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무엇인가 다시한번 재고를 해서 이것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허가를 내주셨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건축주도 건축을 할 때에 묻지 않으려고 해도 50cm 내지 70m 정도는 묻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최소한도 지층이 묻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건물이 안전성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층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관계로 보면 우선 감리단과 또 시비가 분분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웃간에 시비가 분분하고 해서 결국에는 거기에 부정이 오가고 이런 경우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무엇인가 다시한번 세세히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임지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는 땅덩어리가 아주 좁습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에 모임지붕을 해 놓으면 건축비가 더 들뿐 아니라 또한 공사하는데도 아주 불합리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기와를 이어야 돼요. 그래서 건축비가 더 들어갑니다. 건축심의조정위원회나 또는 관청에서 어느 기와공장과 결탁했는지는 몰라도 왜 그렇게 건축비가 더 들어가게 하고 공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아무 쓸모도 없이 왜 그렇게 합니까? 평슬라브를 해 놓으면 옥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옥상이라는 것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모임지붕이라는 것은 없애는 방향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알맞게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한가지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시 주변에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건축심의조정위원회가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건축허가를 규정상 내 주었으면 또 건축주가 건축허가 규정상 아무 하자없이 지을 때에는 거기에 어느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과감히 척결을 하고 보호를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건축만하면 이웃집하고 시비를 하고 그럽니다. 하다못해 뒤에 베란다를 낸다고 하면 무턱대고 뒷집에서 반대를 합니다. 창문 하나만 내려고 해도 뒷집에서 반대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 허가상 뒤로 문이 나 있다거나 베란다가 나 있다거나 한다면 거기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과감히 척결을 해야돼요. 또 건축주가 법을 어기고 잘못 짓는다라고 했을 때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과감히 거기에 대해 법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라는 곳이 기껏해야 건축주가 민원인을 같이 대동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 묻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건축주가 항시 약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베란다를 자르고 한개 층을 다시 자르고 이러한 경우가 분분합니다. 또 거기에 안되면 상응한 값을 치룹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간에 불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오래된 집들이 보온장치도 안되어 가지고 집들이 헐어서 따뜻하게 살려고 새로 집을 지을려고 하면 우선 옆집이 두려워서 집을 못 지어요. 왜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초래되어야 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청에서는 뭔가 심도있는 검토를 해선 과연 이 민원을 정말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민원인 말을 들어 줘야 할 일인지 안들어줘야 될 일인지 이것을 명명백백히 구분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듣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신정동 322-1호 종교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교부지를 서울시에서 종교부지로서 아주 싸게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부지 외에는 다른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 질문요지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질문요지에 없더라도 아마 관청에서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322-1호에 교회가 있는데 행정관청 바로 옆입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데 입니다. 그런데 교회내에 근린생활시설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거 허가를 내주셔서 하신 것인지 또 허가를 내주시지 않은 무허가라면 과감히 단속을 해서 없애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 장소가 넓어 가지고 비어서 놀리느니 하다못해 그런 음식점을 하도록 했다면 차라리 그럴 바에 유아원이라도 설립을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음식점을 차려 놨어요. 또 그곳에 점포 몇개를 분양한 것인지, 다른 시설물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구민에게 무허가로 하고 법을 어기면 그걸 어기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인지 도대체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시민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약간 미흡한 점도 있고 또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한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월복지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월 1,734만6,000원이라는 돈이 복지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년간 종합해 보니까 년 2억815만2,000원입니다. 자체적으로 나오는 돈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시비와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비와 국비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 과연 이것은 구민을 위한 종합복지관이 아닌 개인의 영리목적인 종합복지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박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이재표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재효입니다. 지금 방금 박두성의원께서 질문하신 저지대 지하층과 모임지붕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층이라함은 건축법 제2조 제5항에 명시 되어있는 바와같이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이하에 있는 층으로써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충고의 2/3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되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의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층의 층고의 1/2이상이 되면 지하층으로 보게 되어있어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정4동과 같이 저지대에 위치한 경우에는 지하수의 배수가 원활치 못할 것으로 이러한 경우 지하층 표면을 인접대지 지표면으로부터 1m이내의 높이까지 성토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또한 강제배수진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지대지역에 대한 지하층 설치면적은 없으며 건축허가 기준은 구청장 임의기준이 아니라 건축법에 의한 기준으로서 일반지역을 포함해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층설치 의무규정을 없애는 것을 여러 경로로 건의를 받은 바 있을 것으로 봐지며 지금 건설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모임지붕에 관해서는 현재 기존주택들이 지붕은 대부분 평슬라브로 용도에 편의하긴 하겠습니다만 물탱크실을 설치하여 그 물탱크실을 무단 용도변경 하여 주거용으로 불법사용하거나 물건 등의 적치 등으로 도시미관을 대단히 저해하고 있는 실정도 없지않아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축심의대상인 다세대주택 1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건축심의를 하는 데 모임지붕으로 행정지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소지를 근절시키고 도시미관을 제고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검토는 신중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운영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양천구 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구성된 것으로써 건축에 관련된 해결의원이 중요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원만히 조정 해결함으로써 건축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대민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주의 과실이나 하자가 없는 경우에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도 당사자간에 해결이 어려운 것은 본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며 상호 분쟁자의 직접대화로 의견을 조정하고 부당하거나 무리한 것은 민원인에게 이해시키는 방향에서 설득하며 관계전문가의 처리방안 제시 등을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의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기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가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20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6 내지 7인의 의원을 선발, 그 의원중에서 지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0년도 우리구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총 3회 개최되었는 바 모두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 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건축주에게 하자나 무 과실관계에 있어서 부당하게 베란다나 건축기준을 바꾸도록 강요됐거나 조정된 바는 없습니다. 오히려 민원인을 설득하는 방향에서 운영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동 322-1호 종교부지에 건립된 강림교회가 근린생활 용도로 쓰고 있다는 데는 바로 엊그저께 적발이 되어서 어제 날짜로 시정지시를 띄운 바 있습니다. 추이를 봐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감히 단속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박두성의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옥상 평슬라브가 있잖습니까. 물론 국장님 말씀도 옳으신 얘기입니다. 물탱크실을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무단 용도변경이지요. 그래가지고 옥상을 방으로 들여서 쓰고 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탱크실도 보면 옥탑에다가 꼭 집어 넣어서 이렇게 안해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무단변경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역시 서울주거 환경을 보면 어수선한 물건을 어디에 둘 곳도 없기 때문에 옥상에다 둡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옥상이 잘 보이지도 않는 곳이고 그렇게 도시미관에 저해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큰 빌딩이나 많이 있어 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모를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양천1구에서는 그렇게 주택가에서는 그러할 이유도 없고 뭐 항공기 안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면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평슬라브에 뭘 놔뒀다고 해가지고 항공기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제대로 잘 보이느냐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유심히 보면 모를까요. 그래서 여러가지 면으로 모임지붕보다는 평슬라브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건축업자도 아니고 앞으로 건축할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개인의 영리목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건축주들의 원성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민원심의조정위원회는 대화로써 하여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에서 덕망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많이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설계사무소의 설계사들 이런 분들과 그 외에는 그 지역에서 건축에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조계에 있는 분들은 건축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법에 대한 것만 알지 그분들이 건축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보면 다세대들로 이루어진 지하층까지 해서 5층허가가 나간게 더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에서 일조건만 어느정도 맞는다 라고 했을 때. 그런데도 주변에서 물고 늘어지면 한개 층을 또 짤라 버려요. 애당초에 허가를 내주지 말아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허가가 나갔으면 그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든지 해야지 누가 관을 믿겠습니까? 자꾸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떤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사실 이렇게 잘못된 것은 과감히 척결을 해주시고 거기에 전부 뒷구멍으로 보면 다 돈이 오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물어주면 얼마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변에서 서로 이웃간에 아주 냉소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단속이 아니라 저희가 한층을 짤라내고 두층을 짤라내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고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의되어서 짤라지는게 아니라 현장 사정에 의해서 당사자간에 합의라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종종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건축주들은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이것을 안들어주면 나중에 관에서 이만한 거라도 뭘 꼬투리잡고 또 늘어지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두려운 나머지 준공을 못 뗄까봐 할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짤라준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베란다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세심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게끔, 그래서 조정위원회가 이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뭘 하는 분들이 조정의원이 되어야 되는데 모르는 분들이 조정의원이 되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쌍방이 서로 합의하게끔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자꾸 끌어 나가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재효 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법조계라고 해서 법무사가 있습니다만 주로 건축사가 많이 있고 회의때마다 5∼6명이 참석할 때는 보통 한 2/3는 건축사가 참석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김길선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허가하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의원

김길선의원입니다. 박두성의원이 말씀하신 신정6동 322-1호 종교부지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그 장소는 본동 공영개발이 이뤄지면서 건설부로부터 종교부지로 고시된 장소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지명이 된 장소이기 때문에 헐값으로 지금 매각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장소에 어떠한 이유로 해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이 허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목동단지 내에는 부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탁아소로 불하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피스건물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같은 것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인지 해당 과장, 국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정6동 322-1 강림교회 종교부지는 지금 교회 용도로밖에 건축허가가 안나가고 교회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바로 식당이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현장조사해서 시정지시가 나갔고 앞으로 계속 단속할 예정으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다른 복지시설도 복지시설 외에는 용도변경 조치가 되지 않는 한 타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방금 국장님께서 근린생활시설은 절대 안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종교부지기 때문에..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예.
두성

박두성의원

그런 음식점이 개업을 했을 때에는 허가를 득하지 않고 개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도 안받았으리라고 봅니다. 안받고 무허가로 했으리라고 봅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그렇죠?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예.
두성

박두성의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여러날 됐습니다 오래 됐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그 장소가 차라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유아원이랄지 이렇게 자체적인 운영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만 음식점이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 음식점 아닌 다른 시설물이 들어 온다고 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철저히 한번 조사를 좀 해주십시오.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식품위생법에 의해서도 아마 조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그리고 그곳에 다른 용도의 점포들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엇이 들어오는 것인지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막아주시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미리미리 여러차례 채근도 했었습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하셨습니까?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예.
두성

박두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지역에서 불철주야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점심을 잡수시고 앉아 계시니까 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박동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해서 화환까지 보내주신 탁병오 구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부칙 90년2월13일 시행령12928호의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의원선거의 실시 시기 1항: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원의 선거는 91년6월30일 이내로 실시한다. 2항: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의 선거는 92년6월30일 이내로 실시한다. 제3조, 최초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개시로 되어 있습니다. 현 지방자치법은 1988년4월6일 법률 제400호로 제정되어서 1차 개정을 1989년12월30일 법 제4162호로 2차 개정은 1990년12월30일 법 제4310호로 제3차 개정은 91년12월30일 법 제4464호로 되어서 전문 10장 제162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 제162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의 부칙을 보면 1989년5월7일 시행령 제12444호로 되어서 1차 시행령 개정을 90년2월13일 시행령 제12928호, 2차 개정을 91년4월1일 시행령 제13336호로 3차 개정을 92년2월15일로 되어서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시말하면 1988년4월6일 제정되어서 3차의 개정과 시행령을 3차에 걸쳐서 공포한 바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양천구청장께서는 50만 양천구민의 구청장이요 목민관이요 수장으로서 양천구민과 양천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당연히 조속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은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키는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의회의 선거비가 금년도 예산에 3억5,694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년도에 현구청장이 예산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기에 의결되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상부기관, 서울시, 정부에 건의하여 법정 기일내에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조항별로 질문하오니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질문 항 수대로 하여 주실 것을 우선 부탁드립니다. 첫째, 구청장은 개인적으로 현행 대한민국법을 지켜야 하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요. 둘째, 법이란 대통령으로부터 일반시민 개개인이 전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 때 대통령도 법을 지키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는 데 구청장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신지요. 셋째, 그러면 한 나라의 통치권자가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즉, 국가의 존망이 걸리지 않았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를 존경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탄을 받아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약에 법정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다한 예산낭비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3억5,694만1,000원이 금년도 불용액으로 내년도로 이월될 경우 불요불급하게 써야할 사업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시 말해서 양천구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써야 할 예산이 불용액으로 떨어질 경우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져야 합니까? 구청장이 져야 합니까? 구의회 의원이 져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 죄도 없는 양천구민이 져야 합니까?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 기한일이 금년 6월30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은 마음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또한 실질적인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요. 일곱번째, 구청장은 법정기일 내에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덟번째, 만약에 법정기일 내에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서 이 사회에서 책임론을 강조합니다. 그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대통령도, 구청장도 의원도 책임을 지지 않는 법과 시행령이 왜 만들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 구청장께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흥기운수 마을버스 노선관계 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동순의원 의석에서 - 「저는 청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의원

안됩니다. 저는 청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도 구청장 입장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윤치중 개인적으로 총무국장이 답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동순의원

저는 안듣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부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의원

방금 동료의원이신 박동순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다소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의원 질문에 있어서 사전 양해없이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케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방금 총무국장 말씀이 개인 윤치중으로서 답변하러 올라온 것이 아리라 청장을 대신해 답변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청장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안계신다고 한다면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장께서 이자리에 지금 자리를 하고 계시고 또 청장을 상대로 해서 그 질문내용을 보면 청장의 개인적인 견해를 대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청장의 개인 견해가 어떤 법적인 근거나 또 어떤 규정에 의한 답변이라고 한다면 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다 할지라도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총무국장 견해와 청장의 견해가 일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볼 때에 청장이 총무국장을 불러서 "내 견해가 이러니 대신 가서 내 견해를 전해라"하는 이런 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 이런 양해도 없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께서 청장의 견해를 그렇게 정확히 읽으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청장께서 총무국장에게 대신 답변하도록 그러한 지침이나 더 나아가서는 의장이나 의원에게 양해가 없었는데 이거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 뭐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선 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직접 못하실 입장이면 그 입장설명을 하시고 또 의장에게 양해를 구 하는 것이 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청장께서 청장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잘 알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 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탁병오구청장

먼저 양천구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하시는 일이 만사형통 하시기를 우리 50만 구민과 2,000여 공무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50만 양천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회가 더욱 발전해서 우리 양천구민의 복지향상은 물론이요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인 구청장이하 전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존경하는 박동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박동순의원께서 지방자치단체선거에 대하여 8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일괄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준비는 정부의 선거시기 결정에 의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할 사항으로 이에 대해 집행기관장인 구청장으로서의 개인의견을 밝힐 입장이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양천구 92년도 예산편성시에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실시를 위한 선거사무 예산 약 3억6,000만원에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이 결정된다면 집행기관장인 구청장으로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8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한 점을 깊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부의장

네, 박동순의원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의원

네, 지금 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저는 의의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사전에 조항별로 답변해 주시기틀 요구했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청장님의 견해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3살먹은 사람도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변한다면 무슨 질문과 답변이 필요합니까? 저희의원들이 실질적인 질문을 하고 또 실질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 5일동안에 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1년동안도 의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구청측에서 답변을 한 것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우리 의회가 자꾸 약화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오늘은 한 사람의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답변하고 다시 보충질문 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청장님이 어려운 답변은 피하시면 마찬가지로 관계 국장이나 과장도 그런 식으로 답변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우리 양천구 구민한테 보였을 때 과연 의회의 존재가치를 인정할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재고를 부탁드리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부의장

네, 위용복의원 말씀하십시오.
용복

위용복의원

방금 구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소신있는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구의회입니다. 구의회는 구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고 또 정책적인 발언은 정책적인 차원의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아무리 구청장님의 개인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동순의원이 양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부의장

박동순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의원

박동순의원입니다. 저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이 자리에서 자제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제가 질문을 청장님한테 드려서 답변을 촉구하는데 동료의원이 저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굳이 그런 보충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을 무마시키는 이런 발언을 해야 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의결기관입니다. 개체 의결기관이 자기 의사표시를 하고 또 의결을 하면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할 요지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하나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다시 촉구를 하는데 그걸 양해를 구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부의장

명병수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금전 동료의원이신 박동순의원께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또한 청장의 모호한 답변을 본의원도 경청했습니다. 저는 집행기관장이나 또 질문하신 우리 동료 박동순의원님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가지 안을 제의할까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은 지금현재 엄연히 실정법으로 실존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실시할 것이냐? 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 안하기로 국회가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법치국가에서 그 법이 실존하고 있는 한 실시할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집행기관장과 의원간에 논쟁하기는 시기적으로 너무 성급한 감이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동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정회시간이든 아니면 추후 이 회의가 끝난 후라도 정치적인 답변사항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사실 장관이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직접적인 답변을 하기라는 것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의원이신 박동순의원께 그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공감하고 그것은 꼭 한 기관장의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라 이것이기 때문에 못밝힐 이유도 없다 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이 그렇게 소신있게 자기 소신을 분명히 하면서 공직생활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우선 박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고 구청장께서도 정회시간이나 끝난 후에 개별적으로 인간대 인간으로서 청장을 떠나서 박동순씨라든지 박동순의원이라든지 내 생각은 이렇소 두분이 얘기를 함으로써 원만히 이런 논쟁은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에서 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회의가 원만히 지속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쯤 했으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알만한 분은 다 압니다. 우리의원들도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명병수의원 나오셔서 의회 진행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새마을버스 인가관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후로 청장님과 질문자인 박동순의원님과의 원만한 대화로써 이 문제가 처리됐으면 하는 것이 본 사회자의 심정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재효입니다. 박동순의원께서 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 한정 면허는 91년9월27일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고 91년10월31일 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시행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마을버스 확대운행을 추진하고자 지역주민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신청된 노선에 대해 영등포구 및 구로구의 노선안 승인협의와 양천·영등포·구로경찰서에 도로상 지장유무의 공안협의를 한 결과 지하철역 주변의 교통혼잡, 타 노선 버스의 반대 등에 봉착하여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여 타구 관내는 무정차 통과를 조건으로 대개 합의가 되어 한정면허 심사위원회를 부분적으로 개최하여 심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신규노선 신청은 7개업체에 8개 노선으로써 중부운수의 신월7동-구청-문래역간 노선과 목2동 새마을협의회의 동신아파트-목동1-7 단지 경유 당산역간의 노선, 갑을운수의 신도림역-구청-목동8-14단지를 경유 신도림역까지 왕복하는 노선은 이미 신규면허 허가되어 운행중에 있으며 신 길운수의 신월1, 3, 5동 양천구청역간의 노선은 4월8일날 한정면허 심사위를 개최하여 금명간 내인가가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미결된 노선은 한남여객의 칼산-진명여고-양정고등학교-영등포역-구청역간 노선과 흥기운수 신정4동-양천구청-신도림역간 노선, 신길운수의 신월1, 3, 5동 개봉역간 노선, 동남교통의 목동아파트8, 9, 10, 12, 13단지를 경유 문래역간의 노선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미결원인을 말씀드리면 한남여객은 영등포구청 및 경찰서노선 승인협의는 마쳤으나 아직까지 차고지 미확보로 심사는 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차고지를 금명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정면허심사의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흥기운수는 출발지점은 다르나 종점은 갑을 운수와 같이 신도림역으로 신청한 업체로써 구로구청 및 경찰서의 노선승인협의는 우여곡절끝에 마쳤으나 우리구 관내 강서로 상에서 신월동 방면으로 좌회전할 수 없는 노선으로 신청하여 양천경찰서의 불가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92년3월30일자 변경된 노선으로 재신청하여 우리구에서는 양친경찰서와 공안협의중에 있으며 타당성 여부를 정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인 사항은 신청노선중 신월2, 4동 지역은 6∼8m도로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성 도로변 주택 소음민원과 35인승 버스노선으로서의 적정여부 오목로상의 중부운수와의 마찰 현재 흥기운수가 면허를 받아 운행중인 넓은들마을과 신약수아파트, 구청노선을 적자운행 등을 이유로 직영하지 않고 편법운행하는 등 부실운영하고 있는 전례 등이 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신길운수의 신월1, 3, 5동 개봉역간 연결노선은 구로구청과 수차에 걸쳐 노선승인협의를 하였으나 개봉역입구의 교통혼잡, 개봉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구로구청과 협의가 되지 않아 업무추진이 중단되어 있음을 첨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박동순의원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의원

자리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중에서 문제점 네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신월2, 4동에 노폭 6m∼8m 그래서 좁다. 위험성이 따르고 다음에는 소음관계,세번째는 35인승짜리가 다닐 수 있는지 여부, 네번째는 중부운수와의 마찰, 이 네가지를 지적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네가지가 거의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어디를 6m∼8m로 기준한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알기에는 거의 12m 노폭이 되어 있습니다. 고리고 6m소방도로를 달리는데는 지금 아파트 입구쪽에 일부만 해당되는데 앞으로 전철이 개통되면 육교밑으로 충분히 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피하기 위해서 지금 신월2동 가든아파트지역으로 간다면 거기가 노폭이 좀 좁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약 12m에 가까운 노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주택가의 소음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은 마을버스가 다니는 것을 원합니다. 국장님도 이미 받으셨겠지만 신월2동, 4동 주민들의 진정서가 많이 제출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극소수 사람들만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마을버스가 다니기를 원하는데 소음을 지적할 주민들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35인승짜리가 다니는데 노폭이 좁아서 못다닌다. 이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중부운수 마찰문제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부운수는 신월2, 4동 주민한테 혜택도 많이 줬지만 피해도 많이 준 운수회사입니다. 제가 특정업체를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에서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노선버스가 한번 정해지다 보니까 타 노선이 못 들어옴으로 인해서 신월2, 4, 7동 주민들은 짐짝 취급을 지금까지 당했습니다. 요즈음 새마을버스가 생겨서 문래역까지는 조금 편합니다만 영등포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의원이나 허가관청인 구청에서 어느 특정업체를 두둔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이 편리하다면 당연히 한정면허를 내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예. 양천경찰서에서 공안협의가 오는대로 추진절차를 밟아 보겠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최정철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정철의원

최정철의원입니다. 박동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중부운수가 신월7동에서 신월4동, 신월2동을 거쳐서 나가고 있고 또 흥기운수가 신월4동에서 2동으로 거쳐서 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일부는 운행되고 있는데 신월2, 4, 6, 7동에서 제일 먼저 정착된 신월6동에는 지금까지 영등포 나가는 버스가 직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건의를 하게 되면 항상 화곡교통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로 계속 일관되고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신월6동쪽만 배제를 시키고 항상 모든 정책에 빠져 있는지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화곡교통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배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또 세풍운수 111번도 지금 영등포쪽으로 나가 있는데 신정4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우리 신월6동쪽으로 연장운행 좀 해 달라고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중부운수가 목동쪽에 있을 때 신월4동으로 넘어올 때도 주민들이 원해서 넘어 왔는데 유독히 신월6동쪽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배제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물론 마을버스도 여러가지 검토사항이 전제가 되겠습니다만 그쪽에 신청 들어온 노선이 없어서 검토가 안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세풍운수 연장운행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서 본청에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의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신월7동에서 출발하는 마을버스를 처음에 계획 세울 때 분명히 도시정비국에 가서 한코스라도 거쳐가자, 그러니까 7동에서 출발해서 한골목만이라도 거쳐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월7동에서 출발해서 굴을 지나서 신정병원에서 화곡교통을 막 지나서 좌회전하게 되면 강서국민학교가 나옵니다. 그런 코스도 될 수 있을텐데 부득이 한 골목도 화곡교통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장래에 어떤 교통정책이 나올 때에 화곡교통 때문에 안된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지금 마을버스는 원칙적으로 타 일반 노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조금도 침해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 안하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 입니다.

최정철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중심로에 328종점 근처 신월2, 4, 6, 7동은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그 지역은 왜 한 코스도 구청에서 배려를 안해 주시는 것인지 그렇게 건의를 했어도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조금은 침범할 수 있다 그러면 한골목이라도 갔으면 거기서 얼마든지 영등포가는 버스를 탈 수 있을텐데 영등포를 가려고 그러면 303번 버스를 타고 한 시간반 두시간을 걸려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배려가 안되는지 답답합니다.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철의원

알았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명병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우선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요즘 거의 하루가 멀다하고 늘어나는 노래연습장의 변칙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기관의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질문 내용을 심도있게 경청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같이 걱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이 노래연습장이라고 하는 곳은 근자에 와서 갑자기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연습장의 실태를 본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야심한 시간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의 여학생들이 노래연습장에 무려 5,60명이 꽉차있습니다. 여기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을 때에 이제 나이 15∼6살 먹은 여학생들이 담배를 꼬나물고 아주 굴뚝같은 그러한 장소에서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500원짜리 동전을 넣고 노래 한곡을 부릅니다. 그 노래는 어떻게 부르느냐 영상비디오 시설을 설치해서 자기가 부르는 노래를 부름으로 해서 자기의 노래부르는 모습이 「T.V브라운관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감한 청소년들이 거기에 빠져서 T.V에서 가수나 탤런트만이 화려한 그 특정인들의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직접 가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학생들이 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 아침 8시가 되어도 학교를 가지 않아요. 이 학부형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온 가족을 동원해서 학생을 붙들어오고 학교를 가도록 설득을 했지만 학교를 가지 않아요. 어느학교에서는 무려 40여명이라는 숫자가 노래연습장 때문에 학교에 오지 않는다 그래서 학부형의 진정을 본의원이 받고 현지에 가보았더니 그런 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고런 사행심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방관하는 집행기관은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그런데도 여기에 통계를 보면 양천구에 3개밖에 없다고 자료를 내놓았어요.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개가 문제가 아니예요. 그 학부형들 이 본의원을 찾아와서 눈물로써 호소를 했어요. 앞으로 이 지역에 이것이 늘어 난다면 의원님의 딸과 아들은 물론이거니와 불과 1년도 못가서 이 지역에 청소년들은 모두 거기에 빠져들 것이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곳에 있는 학생들을 붙들고 설득도 해 보았고 이해도 시켜 보았어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법적인 조항이 있는가, 과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인허가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본의원이 살펴 보았는데 참 애매해요. 지금 내무부에서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4월16일까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2시가 넘어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여기에 입법예고한 내용에 보면 출입제한 연령은 18세미만으로 한다고 했어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가까운 주민의 친구들의 자녀 7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안가니까 정학 내지는 퇴학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이것이 전자오락실같이 계속 성행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곳에 자리를 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의 아들, 딸과 또 집행기관의 청장님 이하 관계기관의 자녀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또 학교에서 정학당하고 퇴학당하는 이런 일이 비단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 지금 뒷골목에 포장공사가 양천구 20개동 거의 다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공사가 착공된 시기는 지난 3월5일, 6일, 7일, 8일이 시기에 양천구 20개동 일제히 착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동 일대에 가보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파헤쳐 놓고 그저 포클레인이 와서 깨 부셔 놓고 지금까지 방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안해요. 저는 이 문제를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 양천구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전개된다고 한다면 계획성있게 최소한도 양천구청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범위내에서 이 공사는 착공되었어야 된다. 그리고 착공되었다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조속히 공사를 끝냄으로 해서 주민의 편의와 불편을 덜어 주어야 되는 것이 이 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양천구청. 집행기관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책무일텐데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항간에 주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거때가 되니까 선심공사로 파헤쳐 놓고 선거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주민들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방치해 두고 있다 이것을 지금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그것을 굳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규정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무계획적이고 책임감없이 같은 시기에 착공한 건수를 보면 우리 의원님들 깜짝 놀랄 것입니다. 3월6일∼7일 이 시기에 무려 20개동에 22개 골목을 다 파헤쳐 놓았습니다. 그것은 길이가 길고 짧고가 있겠습니다만 거의 양쪽을 다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칼날같이 깨진 콘크리트 조각에 다치고 또 주민들의 출입, 자동차, 주민의 원성이 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 리어카가 다닐 수 없어요. 쓰레기를 치워가지 못한다 이런 문제들을 구청에서 계속 방치할 것이냐 준공일자에 보면 7월경이에요. 이것 1주일내에 끝낼 수 있는 공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준공일이 7월경인데 이것을 3월초에 착공을 해요. 언제까지 이 공사를 준공할 것인지 또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은 공사를 재개할 것인지 아니면 더 방치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각동 단위로 보면 골목이나 아파트 단지는 물론입니다만 주택가 골목 이런 곳에 자동차 과속 방지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심이 없어서 저도 이 근자에 이런 용어를 들었습니다. 자동차 과속 방지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자동차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이 골목에 보면 자동차가 과속으로 달리는 것을 속도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도로에 다가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0m간격 20m간격 기준도 없고 또 그 설치를 개인도 시멘트를 버무려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로가 어떻게 될 것이며 저도 오너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것을 안했을 때보다 함으로 해서 사고의 원인을 더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정확한 시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야 운전자나 또 통행하는 주민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어야 할텐데 지금 통계를 좀 보았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구청에서 집계한 것은 276개다 이 얘기예요. 이 통계를 보면 저는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본의원이 10여개 동을 조사했는데 이 통계하고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양천구 뒷골목에 가면 간선도로는 전부 사유화 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개인이 콘크리트를 버무려서 만들어서 25∼30cm높이로 해서 자동차가 닿아서 다닐 수 없는 것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각 동마다 수십개씩 되는데 구청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과속방지 턱 설치규정을 찾아 보았어요. 우선 여러가지를 다 말씀을 안드리고 여러분이 보시면 이것이 지금 정확한 설치 기준에 의해서 방지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높이는 8cm에서 1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은 3.7m 그래서 달러는 자동차가 무리를 가하지 않도록 충격을 받지 않도록 거기에는 야간이나 주간이나 운전자가 저 곳은 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과연 1개 동에 몇개나 있느냐 아파트단지, 목동 신시가지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이 문제는 구청에서 방지턱 시설을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또 무자비하게 개인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도로를 훼손시키고 막 갖다가 들어붓는 이런 것은 단속을 해서 도로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구청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허위자료를 내놓고 있어요. 정확하게 몇개가 있는지 몰라요. 지난번 3월에 바로 본의원은 오너를 하면서 십몇년동안 아직 접촉사고 낸 일이 없는데 이것에 의해서 인사사고를 낸 일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날라가요, 덜컹하면서 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시설물에 의해서 사고를 내고 제가 몇십만원을 주고 치료비를 물어주고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이것이 골목마다 10m∼20m간격으로 무작정 넓이가 20cm도 안되는 이러한 방지 턱들을 해 놓았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만약 지금 그러한 기준에 위배되는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마땅히 철거를 하고 필요한 지역에 조사해서 예산을 들여서 주민 편의와 교통사고 방지책의 일환으로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냥두면 대문앞마다 개인이 시멘트 몇포대 사다가 빚어내는 이런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 때에는 양천구민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손실이 온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구청측의 견해와 대책을 묻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명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래연습장에 따르는 청소년 선도대책에 관계되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고 양해를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신상발언시에 질문하신 저희 관내 주유소에 관계되는 사항도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래연습장에 따르는 대책인데 본인도 요즘 날로 번창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인한 우리 청소년들이 이 장소를 활용하면서 여러가지 퇴폐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실질적인 문제의 장소로서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속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아까 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지만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에서도 이 노래연습장에 관한 실태, 또 현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노래연습장이라고 하면 우선 연주자가 없이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 노래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받은 영업을 하는 장소를 바로 저희가 노래연습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조금 전에 명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시면서 지적해 주셨듯이 세군대의 장소에서 지금 현재 이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에 답변 올립니다만 이 노래연습장에 관계되는 사항은 사실상 소관부처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도 이 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업무를 사실상 세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항을 어느 분야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정부로부터 논의되어 가지고 이 사항은 풍속영업에 관계되는 사항이다 라고 해서 지난 3월27일자로 내무부 공고 제1992-17호로 해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시행령재정안으로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입법예고가 끝나게 되면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4월16일까지 해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입법예고가 시행이 되어 가지고 난 이후부터는 소관부처는 경찰서장의 업무로써 되게 했습니다. 우선 입법예고중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노래연습장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출입 연령제한은 18세미만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18∼19세이상의 성인만 출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의 면적은 약 200㎡, 약 70여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한해서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업소내에서는 자판기에 의한 음료수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주류라든지 기타 자판기 아닌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음료수를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물론 무도장에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지만 현재 기왕에 이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입법예고를 한 뒤 1개월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한테 신고토록 지금 현재 경과조치에 포함되어 있고 이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입법예고중에 있고 입법예고가 끝나고난 다음에 법이 제정이 되면 경찰관서에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찰관서에서 신고업무에 해당하더라도 종합행정기관인 저희 구청에서도 우선 청소년의 선도 차원에서 기왕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와 관계되는 관련 위원회와 또 교육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나이어린 우리 청소년들이 이 시설로 인해서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을 방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래연습장에 관계되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부의장

예. 말씀하세요.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시민국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모호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시민국장께서 어떤 법령, 지금 입법 예고한 내용을 낭독하고 계신데 이것은 지금 예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법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러한 청소년의 비리의 온상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시민국장께서는 아시고 계시죠? 들어보신일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밤 12시를 넘어서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밤을 꼬박 새워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음료수를 팔고 있다는 거예요. 법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예요. 자판기는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법이 확정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경찰서에 신고하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고 음료수를 판다든지 아니면 12시가 넘어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영업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에 구청에서는 분명히 심야업소 단속 차원에서도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책임의 소재를 지금까지는 어느 기관에서도 업무적인 한계면에서 해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볼 때에는 구청이라는 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또 시민국이 바로 양천구민의 복리증진, 또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그런 풍토를 조성해 주는 곳이 시민국이 해야될 업무의 일환이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것은 본의원이 현장에 몇번이고 나가서 확인했기 때문에 만약에 국장께서 12시이후에 영업을 안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곤란한 얘기고 다만 이런 차원에서 조속하게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3개가 더 됩니다. 지금 허가규정도 없으니까 덮어놓고 시설을 하겠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법이 통과되어서 실시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으니까 소득세 내야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업감찰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거예요. 신고로써 끝나는게 아니라 신고업이라 할지라도 노래 한곡에 500원씩 받는다고 영업행위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이라도 시민국장께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학부형들이 업주에게 가서 항의를 하고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력을 동원해서 제재를 가해서라도 바로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해를 해주시면 아까 신상발언시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구청에서 처리할 금년 1월30일자 목2동 121-4외 두 필지에 주유소 허가와 관련해서 지난 2월18일 구 민속대잔치 행사시에 일부 주민들의 집단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시위시에 우리구 의원님들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사항은 담당 시민국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허가업무와 관련해서 차후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고 본건허가는 서울특별시 고시에 준한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의한 정당한 허가 조례였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본 질문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명병수의원

한가지만 분명히 해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의원이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없습니다.

명병수의원

압력을 가한 사실이 있습니까,없습니까?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없습니다.

명병수의원

예. 됐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황득성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허가하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득성

황득성의원

황득성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인 명병수의원께서 노래연습장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동네에도 노래하는 시설보다 더 좋지않는 전자오락실이 4동, 5동만 해도 한 20군데는 됩니다. 전자오락실에 대해 가부간 허가를 해준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전부 그게 무허가로 변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도 단속하지 않고 구의원들이 이런 것을 지적해 주민 담당국장 괴롭힌다고나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을 구의원이 하면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내가 두고 보겠어요. 우리 4동, 5동에 있는 전자오락실을 전부 행정처분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명병수의원님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목1동사무소에서 7단지 골목으로 들어오면 1㎞로 안되는데 무려 6군데가 그런 턱이 있습니다. 6개가 세상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요. 나같은 사람은 짚차를 갖고 다닙니다만 짚차에서도 덜컥하면 머리가 천정에 답니다. 그 정도인데 낮은 승용차는 아주 절단나는 거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동료의원인 이규섭의원과 얘기를 나누지만 그 전자오락실이 한달에 하나 새로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묵인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은 어떤지 담당국장께서는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저희 소관인 전자오락실 관계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정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무허가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많은 무허가 전자오락실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잘못 조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의원

됐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최정철의원과 안동혁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두분이 말씀 하신 뒤에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최정철의원님부터 말씀하십시오.

최정철의원

최정철의원입니다. 우선 조금전 우리 명의원님께서 "이권개입이 있느냐" "없다" 하셨는데 저는 주유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여명이 모인 자리였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프랑카드를 들고 구의원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아문 이권도 없는데 구의원들 물러가라, 했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구의원 물러가라 했을거 아닙니까. 아무일 없었다면 우리 구의원들이 동네북입니까? 무조건 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구의원 물러가라 하는데 구의원이 어떤 개인에 의해서 어떤 몇몇 사람에 의해서 구의원들이 매도되는 것은 이제 지양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난 한해동안 많은 어려움도 당해봤고 많은 질타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주민도 반성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원도 살아야 됩니다. 구의원이 살아가는데 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분명히 이권에 개입이 없으면 왜 주민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장인지 어느 한분이 주동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어느 공공장소에서 구의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또다시 발생된다고 하면 정말 챙피한 일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거기에 아무도 이권에 개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행이지만 그분들한테는 분명히 사과를 받아 낼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우리 39명이 다 어떤 몇몇 분에 의해서 천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러한 창피를 당하고 명예훼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국장님! 그분들한테 다시금 또다른 얘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안동혁의원님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의원

안동혁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민국장님 대단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한가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시기는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충분하게 정력발산을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놀이문화의 왜곡된 길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며 또 아울러서 새시대는 새이념이 필요하고 또 새현실은 새자세를 필요로 합니다. 곧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하시는 질문을 잘 수렴하시면 되겠다 하는 측면입니다. 즉, 지금 저희들이 교육구청, 경찰서 또는 집행부인 구청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청소년선도위원회 등 각종 대책위원회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활용방안을 재점검 하셨으면 하고 아까 말씀도 하셨고 답변도 하셨습니다만 아울러서 이런 기회에 변태업소에 대한 제재 단속이 일층 강화된 실천적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느껴집니다.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도덕윤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필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업무수행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 올리지만 이권개입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위주동자에 대한 집행기관에서의 사항은 저희가 일일이 의원님들한테 사과를 하라는 등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시간 이후에 별도로 다시 명예와 관계된 사항을 거론하지 않도록 저희가 특별히 행정지도를, 아니면 건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다른 얘기는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목2동의원님들이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의원님들이 타 동의 의원보다도 더 개인적으로 침해가 많았을 것 같으니까 그걸 국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규

양영규건설국장

명병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뒷골목 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여러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구간 부근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수도공사를 포함해서 수방사업은 우기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되는 그런 한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레미콘이나 아스콘, 흄관 등 자재난과 인력난이 충분히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건설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공해서 주민들 편익에 기여케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또 그런 요청을 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선심사업 운운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부분의 공사를 연초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현재 도로정비, 하수도공사 등 해서 총2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관급자재가 4월2일날 흄관 일부 계약이 됨으로써 관중 자재 지연으로 다소 늦은 공사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현재에는 조달청의 단가계약이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순조로운 공사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에 3월초에 착공이 대부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유는 저희들이 1월중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1월중에 현장조사 및 설계를 하는 경우 한 달이 걸리고 계약기간을 거치면 대부분의 공사가 3월초에 계약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월초에 집중되는 현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공사가 하루라도 발리 완공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합니다. 다음은 위배되는 자동차 과속방지 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적정한 시설로 인해서 사고를 당한 명의원님께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현황조사가 틀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조사한 자료로는 276개소로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정확한 조사를 해서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대부분 시설이 건설부 시설기준에 적합치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부 시설기준이 나오기 이전부터 주민 임의로 설치한 것이 대단히 많고 또 최근에 설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 부적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부 시설기준은 금년에 개정되어서 강화가 되었는데 시설기준에 정확히 맞는 것들은 흔치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에 우리 구청 주변이 포함이 됩니다마는 간선변에 설치된 시설 56개소는 작년 기준에 맞도록 완전히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도색을 한다든지 하는 일부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뒷골목에는 아직도 저희들이 파악한 대로 200여개의 시설이 난립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다만 기존 과속방지 턱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워낙 민감해서 철거가 대단히 어려운 현실이고 또 차가 없는 주민의 반발은 대단히 큰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설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의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무단설치는 기존에도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엄격히 단속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유지가 적정한 지점은 기준에 맞도록 우리 구에서 다시 설치하도록 하고 부적합한 곳은 철거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부의장

명병수의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의원

먼저 답변하신 순서대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뒷골목 포장공사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중에 레미콘이라든지 관급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그렇게 예상된다 이런 말씀이죠?
영규

양영규건설국장

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명병수의원

본의원도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지금 건축자재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상당히 딸리고 있다 그래서 원만한 관급공사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건축허가도 상당한 규제를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건설국장께서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모순이 있다 이말이에요. 자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없는 것을 아시면서 이렇게 무계획하게 일시에 몇십 건이나 되는 공사를 착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파헤쳐 놓고 방치했다 그런 얘기인데 국장님의 답변을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까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공사 하는 척했다 본의원은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나 적어도 건설국장이면 전문가입니다. 하나의 공사를 착공하면 자재가 얼마나 들고 공기가 얼마나 걸린다는 것쯤은 전문가니까 훤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없이 무작위로 착공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양천구민 전체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연초에 예산이 집행되어 가지고 현장조사를 거쳐서 기 착공됐다고 한다면 그 공사는 중단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진척이 되어서 조속한 기간내에 그 공사가 끝남으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덜어줄텐데 오히려 주민들에게 예산 들여가지고 공사하면서 더 원성을 듣고 더 지탄을 받는, 더 많은 불편을 안겨주는 이런 꼴이 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국장에서 절대 선심공세는 아니었다. 만약에 선심공세의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안 한것만 못해요. 만약에 그런 것이었다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표 더안나와요. 나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건설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재가 원활히 공급이 안된다. 그것 모르고 파헤쳤습니까? 지금 목3, 목4동 일대에 2월달에 파헤친 것도 안하고 중단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전지역을 이렇게 해놓고서 대책이 없잖습니까? 앞으로 우기가 오기전에 끝낸다고 하는 국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기전에 끝나겠습니까? 비는 이미 왔습니다. 지난번에 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현지에 한번 국장께서 나가 보시고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나뒹굴어져 가지고 다치고 자동차가 빠지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주민을 위해서 전개하는 사업이라고 좀더 계획성있게 추진했으면 얼마나 좋고 또 양천구민이 구청에 찬사를 보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행기관이 그렇게 무계획하게 함으로 해서 지역대표인 의원들에게 그 책임이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언제 의원들이 오늘 공사 착공해 가지고 중단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착공해놓고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자재가 원활히 공급이 안되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는 답변이 되질 않습니다. 언제까지 국장께서는 지금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끝내실 것인가 이걸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공사가 재개가 되어야 합니다. 중단되어 있으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지금 건설국장께서 내놓으신 자료대로 23개 현장이 공사가 재개되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영규

양영규건설국장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중에 두 가지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연초에 발주된 공사가 집중되게 된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서 자재난이 충분히 예측되고 작년에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조기발족 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조기발족해야 됐다 그런 측면에서 자재난을 말씀을 드렸고 두번째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들을 지금 명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소 무리하게 전 구간을 작업구간으로 벌여 놓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는 현장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한구간씩 완공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또한 업자들의 작업계획이라든지 장비 투입계획이라든지 상당히 곤란을 겪기는 합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 구간에 주민들의 편에 서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현재 벌여져 있는 공사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즉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된 사유가 여러가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못하는 공사도 있고 또한 유관공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단된 공사들이 있기는 합니다. 민원이 있는 구간을 빼놓더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부 공사가 무계획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전체 공사로는 생각지 않고 전구간을 파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방적인 착공을 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방적인 착공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 구청 나름대로는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가졌고 언제부터 착공해서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설명회를 반드시 해 왔었기 때문에 일방적이라는 그런 의미는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공사를 재개해서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다소 무리하계 공사를 진행했고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을 사고이월 없이 전 공사를 마친 유일한 구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 본예산은 사고이월 한 건도 없이 마쳤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이라든지 연말에 발주되는 공사가 금년에 이월되어 현재 같이 진행중에 있고 지적하여 주신대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도 빨리 해서 주민들을 이롭게 해야 된다는 데에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명병수의원

됐습니다. 과속방지 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기히 개인이 시설한 과속방지 턱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영규

양영규건설국장

예.

명병수의원

그렇다고 하면 본의원은 이런 맥락에서 같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도로굴착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허가를 득해야죠?
영규

양영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의원

그것은 개인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개인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허가를 득하는 것이자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속방지 턱을 시설하늘 것 또한 개인사유 도로가 아니고 국가의 재산이고 시설이고 국가의 도로에 개인이 어떤것을 시설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득해서 개인이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공공시설을 파괴하고 훼손했다면 마땅히 구청은 고발조치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개인의 도로가 아니고 또 그 개인만이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영규

양영규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속방지턱 도로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허가를 위반했다고 해서 몽땅 다 고발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 또한 행정에서만 꼭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과속방지턱은 대부분이 뒷골목에 있습니다마는 마당에 놀이시설이 없다든지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뒷골목에서 놀게 됨으로 그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주민 스스로 한 시설을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우리 예산이 됐든 철거를 하든 다시 설치를 하든 정비를 해 나가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 현재 기왕에 되어있는 시설에 대해서 전부 고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정비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고 앞으로 무단으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명병수의원

그렇다면 지금 신설되는 과속방지턱의 현황을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계십니까? 도로 관리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통계가 필요할텐데요. 본의원이 볼 때에는 하룻밤 자고 나면 매일같이 없었던 것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기히 시설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차원에서 무리한 단속을 하기란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이 신규로 시설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는 거 아니나 이 말이에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도 우리 구청에서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은 건설국장께서 양천구 이 넓은 면적을 관장하기 어려울 거예요. 동장에게 책임을 지워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시설기준에 의해서 시설됐을 때 본래 시설에 대한 취지에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시설을 안하느니만 못하다. 피해는 바로 양천구민에게 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한말씀 더 드립니다. 도로상에 과속방지 턱을 설치하였을 때는 통행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교통표지와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제6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지켜야 될 구청이 이런 시설을 하면서도 운전자에게 알리는 교통표지와 이것이 되어 있는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갖다가 시설만 해놓고 말았지 운전자가 적어도 150m전방, 20m이상 150m전방에서 과속방지 턱이 저 지점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알리는 표지판은 시설규정을 지켜가면서 하는 구청에서 시설한 시설물에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성의가 없고 구청에서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사고가 난다면 대형 인사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양영규건설국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지역에서도 과속방지턱 정비계획이 나와 있어서 이미 시행을 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56개소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했습니다. 교통표지판, 노면표시는 저희들 구청에서 한 시설들은 철저하게 해 오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동장들한테 이미 지시는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해서 앞으로 사고예방차원, 주민보호차원, 교통소통차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과속방지턱도 주민피해나 이런것들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의원

좋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 개원 1주년 축하 화분을 보내주신 탁병오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휴회의건

16시39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4월15일 1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