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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종수 의원 발언

12회 제8서울특별시청사신축추진특별위원회199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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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추가로 한말씀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적사항을 꼭 명시를 해야 되겠고 이번에 위원회 의결을 붙인다면 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명시를 꼭 해야되겠고, 두번째는 현재 증축대안을 유인물로 저희들에게 보내왔는데 의회청사 증축 추진내역의 취지는 좋으나 이 사항이 정상적으로 집행부측의 구청장으로부터 저희 특별위원회에 보낸 공문도 아니고 자료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증축내용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했다 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견 절충을 통해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의결해준다고 하면 본회의장에 넘겨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자료로써는 내용만 나와있지 집행부측의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채택을 한다하더라도 입증자료로써 불충분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정상적으로 우리 특위에 제출하는 공문서로 작성을 해서 그 공문서를 첨부해가지고 안건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본 안건에 대해서 약속을 해준다든지 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서면상으로 집행부측 책임자의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그것을 보강해서 안건으로 다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