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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정극 의원 발언

12회 제8서울특별시청사신축추진특별위원회199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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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위원은 의회청사 증축 추진내용 중에서 지금 제1안과 제2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히 시공중인 구의회청사 589.5평의 의회사무실의 설계 기초는 구의원 25명에 대한 의회활동을 기초로 한 설계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는 그 후에 39명으로 증가되었고 앞으로도 인구 증가에 따른 구의원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히 시공중에 있는 589.5평에 대한구의회사무실은 우선 사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 증폭시켜서 보건소 65평 4홉에 대한 할애 등등으로 구의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정시키는 반면에 장차 기대되는 구의회 활동에 원만한 사무실의 증축이 필요하고 지금 기히 건축을 하고 있는 구의회사무실은 적당한 기기에 문화공간 또는 전시회회관 등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목으로 해서 제1안과 제2안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구의회특별추진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안건으로서 제1안, 기 확보되어 있는 신정동 322번지 대지면적 1,409평에 대한 구민회관부지는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토지의 용도를 최대한 증대하여 충분한 면적의 구민회관과 군의회의 복합건물을 건립 추진한다는 안과 제2안, 현재 구의회 임시청사로써 사용하고 있는 신정동 321-6호 및 7호의 1,109평의 토지를 현 군민회관부지와 상호 용도변경하여 구의회와 구민화관 복합건물을 건립 추진한다는 두가지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1안과 2안 중에서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제1안을 추천하는 내용으로 본회의의 안건으로 정식 제의하기를 바라면서 동의만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본회의에서 위원장은 그간의 정과를 보고함과 동시에 1안과 2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두 안에 대한 추진위원회 의견을 설명함으로써 본회의에서 본안건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