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정극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은 의회청사 증축 추진내용 중에서 지금 제1안과 제2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히 시공중인 구의회청사 589.5평의 의회사무실의 설계 기초는 구의원 25명에 대한 의회활동을 기초로 한 설계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는 그 후에 39명으로 증가되었고 앞으로도 인구 증가에 따른 구의원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히 시공중에 있는 589.5평에 대한구의회사무실은 우선 사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 증폭시켜서 보건소 65평 4홉에 대한 할애 등등으로 구의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정시키는 반면에 장차 기대되는 구의회 활동에 원만한 사무실의 증축이 필요하고 지금 기히 건축을 하고 있는 구의회사무실은 적당한 기기에 문화공간 또는 전시회회관 등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목으로 해서 제1안과 제2안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구의회특별추진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안건으로서 제1안, 기 확보되어 있는 신정동 322번지 대지면적 1,409평에 대한 구민회관부지는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토지의 용도를 최대한 증대하여 충분한 면적의 구민회관과 군의회의 복합건물을 건립 추진한다는 안과 제2안, 현재 구의회 임시청사로써 사용하고 있는 신정동 321-6호 및 7호의 1,109평의 토지를 현 군민회관부지와 상호 용도변경하여 구의회와 구민화관 복합건물을 건립 추진한다는 두가지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1안과 2안 중에서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제1안을 추천하는 내용으로 본회의의 안건으로 정식 제의하기를 바라면서 동의만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본회의에서 위원장은 그간의 정과를 보고함과 동시에 1안과 2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두 안에 대한 추진위원회 의견을 설명함으로써 본회의에서 본안건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