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연용 의원 5분자유발언

윤수길의장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장에서는 소란행위 박수 등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신문이나 책 등을 열독하는 행위, 녹음, 녹화, 사진촬영 행위 등을 적극 삭감해 주시고 아울러서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 삐삐 등 통신기기를 완전히 폐쇄하시고 정숙을 유지하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7회 정기회 중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2일간 총 여섯 분의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세분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집행기관의 정책집행과 현안 그리고 장래계획 등을 파악하고 행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시민의 의사와 정서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과 아울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등 중요한 의정활동의 한 분야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께 드릴 말씀은 본 시정질문의 원 질문 제한 시간 20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에 발언통지서를 통해 발언의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면 이를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은 먼저 세분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은 후 이어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환경보지위원회 원범례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의원
안양시의회 원범례의원입니다. 먼저 제3대 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첫 번째로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수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또한 오늘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 주신 시민과 언론의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신중대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시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던 사항에 대해서 시정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60만 시민모두가 걱정하고 잇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지금 자치단체장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본 의원이 섯 불리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앞으로 집행부는 상당한 기간동안 부시장께서 행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행정이 침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과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서의 저 비용 고효율을 위한 공공서비스 부문의 민영화 방안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인한 IMF의 지원체제 하로 전락한 이래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6. 25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 각 부문에 거품을 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종금사의 영업정지와 부실은행 합병, 재벌은행의 빅딜과 같은 일련의 움직임들은 우리 경제의 거품을 빼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라고 본 의원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발 맞춰 국가 행정조직 역시 과거의 고 비용 저 효율 구조에서 저 비용 고효율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번 1차 구조조정을 단행한 이래 조만간 2차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공직구조의 축소조정은 우리나라가 과거 개발단계였던 80년대까지는 공직사회가 민간경제를 주도하고 앞에서 이끌었던 것에 반해 현재에는 오히려 각종 규제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오히려 민간경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잇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행정구조가 민간경제에 배하여 능률성과 경제성에 뒤 처지고 있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공직구조개편은 필요 없는 분야의 이력을 축소하고 민간의 위탁운영이 가능한 부문은 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 관측이요, 필연적인 흐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는 내년 초에 개관하는 안양시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와 운영을 시의 직영방식에서 재단법인을 통한 민간위탁의 방법을 택하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관련 조례를 승인한 바 있으며 이것은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이라는 추세에 비추어 당연하고 시의 적절한 방향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앞으로도 그 동안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중에서 민간에 위탁하여도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성이 증가되며 시민에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증진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이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사업소, 청소사업소, 보건소와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시장께서는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지와 현재까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 실적과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양시 공설묘지 운영관리상의 문제점과 묘지난 해소를 위한 화장장 및 납골묘 조성에 대해 역시 부시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지난 72년에 개장한 청계공동묘지와 75년에 개장한 화정리공원묘지가 있으나 이중에 화정공원묘지는 이미 만장이 되었으며 청계공동묘지 역시 총 1만 5,000여기를 매장이 가능하지만 1만 2,000여 기가 이미 매장되어 앞으로 3,000여기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월평균 약 35기 정도가 매장되고 있는 추세라는 실무 부서의 확인대로라면 이것은 앞으로 9년 정도가 지나면 안양시민은 죽어도 정돈 고향 땅에 묻히지 못하는 딱한 실정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특히 노년층에 계신 분들의 의식은 아직까지는 대다수가 매장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건설이라는 시정의 목표가 달성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인 해결방안과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이 자리에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단기적인 해결방안은 절반에 가까운 무연고 분묘를 하루 빨리 정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하게도 이미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정리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청계공동묘지에는 각종 공공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한 무연고 분묘가 현 매장기수의 40%에 가까운 약 4,000기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들 무연고 분묘를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기적인 해결방안으로 납골묘조성과 화장장 신설입니다. 이 문제는 시의 여건상 안양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인근의 관련 지방자치 단체와 시민들의 이해가 선결과제인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마냥 이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종국에는 더 큰비용을 들여야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여의도 면적만큼 이 묘지로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우리의 모든 산이 공동묘지로 둔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단순한 이유가 아닐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모 대기업 회장이 유언을 통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이래 각계 사회지도층인사가 화장에 동참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납골묘를 통한 가정묘지 조성을 적극 권장하는 등 화장에 대한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도 호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화장에 대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처음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하에 현대식 납골묘를 조성하고 나아가 현재 먼 거리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화장장의 건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추진한다 해도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계획과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해서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의 첫 번째 사항으로 공공서비스 중에 민영화가 가능한 사업은 과감하게 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민간경영의 기법을 행정에 도입하고 나아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은 앞으로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최근 국가적 위기극복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행정조직의 축소조정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조직개편은 필연적으로 공무원의 축소를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그 동안 시정의 발전과 60만 시민에게 봉사하던 많은 집행부공무원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제1차 조직개편 후에 100여명 이상의 공직자가 과원의 형태로 정원을 초과하여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는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며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대다수의 공직자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이러한 조직개편으로 인해 시정을 이끌어 가는 집행부의 공무원이 신분변화에 다른 불안감으로 업무에 대한 추진 의욕을 상실하고 있으며 나아가 직원간의 불신풍조는 물론이고 조직 내부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서라도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내부 화합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실적과 대책 그리고 현재 과원으로 되어 있는 직원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 인사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 내년도에 2차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도의 조직개편 방향과 일정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향후 인원감축의 기준을 놓고 기혼여성 또는 부부공직자를 퇴직시킬 것이다, 정년을 앞둔 직원이 퇴직될 것이다 라는 소문과 궁금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 지금부터 마련되어 모든 공직자에게 알려주어야 오히려 다수의 공직자가 안심하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퇴직기준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없다면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감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환경복지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적인 경제위기 속에 어쩔 수 없이 발생된 실업자와 생계가 곤란한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금년도에만 약 50여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책정되어 산지정화, 하천정비, 복지서비스 분야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IMF시대 이후 급증한 실업자나 생계곤란자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러한 기초적인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엄연히 세대주가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고 있음에도 전업주부나 노인분들이 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실제 생활이 곤란한 실직자로부터 원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행 초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 사업 마저 배경 있는 사람만 취업할 수 있다는 비아냥이 있다는 점을 집행부에서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먼저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잇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공공근로사업은 과거 70년대의 취로사업의 재판이 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민을 위해 생계비지원 차원의 사업이라고 해도 근로시간만큼은 열심히 일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 분들이 나중에 취업이 되었을 때 근로의욕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하는 사업비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저 하루 나와서 대충대충 일하는 척만 해도 일당이 지급되는 과거의 취로사업과 같은 형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염려되는 점입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향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었습니다. 생활이 궁핍한 가정에서 겨울은 정말 큰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금년 겨울은 예년에 비해 훨씬 추울 것이라는 기사예보도 있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이 월동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겨울철 공공근로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안양천 환경개선대책에 대해 역시 환경복지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의 대기환경과 수질환경은 예전에 비해 형편없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본 의원이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오염은 우리시가 지난 30여년간 수도권의 위성도시로서 공업화의 과정과 이에 따른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동안 악화된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정책에 온 정성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시를 관통하는 안양천은 안양시의 상징일 뿐 아니라 시민의 정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안양천의 수질개선이야말로 환경정책의 제1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시에서는 일찍이 안양천의 찻집관거의 설치를 완료하여 생활하수와 폐수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였습니다마는 문제는 안양천의 상류에 위치한 군포시와 의왕시는 이러한 시설이 마비되어 각종 오폐수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포와 의왕시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우리 시에 분납한다고 할지라도 이들 도시에서 발생한 오폐수가 안양시민의 정서와 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촉구할 권리가 우리 안양시에 있으며 또한 안양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도시와의 협조체제 구축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 도시에 대해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해 촉구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3개시간에 협의한 사실이 있는 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금년 초에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건설한다는 취지 하에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는 늘푸른안양21추진협의회가 그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과 관련국장의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양우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원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양우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출석하신 신중대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초대 시의원으로서 4년 간의 의정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제3대 의회에 진출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는 불행스럽게도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고 부시장께서 나오신 데 대하여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과 착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안양시의회가 출범한지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한 안양시가 민선시장 출범도 4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의회도 지난날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이 정립하여 시민이 바라는 의회상을 구현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역시 지난날의 고정관념과 과거의 답습을 과감히 청산하고 새로운 내일을 위하여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더 한층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IMF 시대를 맞이하여 60만 시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시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잇는 것은 의회의 냉철한 판단과 건설적인 제안 그리고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갈 때 60만 시민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주시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시는 지금 7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1991년 3월 21일 안양시조례 1084호로 제정 공포하였고 그 동안 7년간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용상태를 보면 98년까지 131억 1,400만원이 조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실적은 하나도 없고 경상비만 1억 7,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92년부터 '95년가지 지출액 1억 5,800만원은 소송비 및 소송패소 반환금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1억 2,000만원은 신종적립신탁으로 129억 9,000만원은 이율이 10%인 90일짜리 조건부 환매채권으로 안양시금고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보면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적립한다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안양시가 경영수익사업 계획을 7년 동안 세우지를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안양시가 능력이 없어서 계획성 없는 시정을 펼친 단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자 수입도 세수를 늘리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영방법은 안일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수를 늘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이 '98년도 대비 513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은행에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를 전면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 돈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투자되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가 대규모 지하상가와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로 지하상가 연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양시는 지난 1996년 11월 12일 투자시행자 대현실업 대표 성현수와 시공자 주식회사 신한 대표 김성수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비가 413억원 전액을 민자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 중앙지하상가에서 결혼회관 앞까지 총 연장 520m 폭이 18에서 51m를 개발을 하겠다, 여기 규모를 볼 것 같으면 지하2층으로 연면적이 7,183평으로 지하 1층에는 점포가 106개, 지하2층에는 주차장이 276대로 계획된 대형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통시장 형성으로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동서간 균형발전을 하겠다, 두 번째는 지하보도건설로 시민의 보행안전 도모와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 세 번째는 지하주차장 건설로 도심주차 난 및 교통혼잡을 완화하겠다고 안양시는 내세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업에 대한 검토 요약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지하상가를 확장할 때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는 지금 201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안양시 인구를 75만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에 중앙지하상가 점포가 156개, 역전 지하상가가 926개. 지하상가만 해도 1,081개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중앙시장 283개, 벽산, 본 백화점 현재 건축중인 민자역사 백화점 또한 현대에서 건축중인 지금 안양역 앞에 쇼핑센터, 엄청난 상가가 주변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를 이렇게 과다하게 공급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런 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어 개장을 할 때면 상가점포는 한정된 고객을 나눠 갖는 현실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면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하2층에는 차량 27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점포 106개에서 한 대씩을 주차를 한다면 여유분은 170대 밖에 안 됩니다. 170대여분으로 주변차량을 흡수하면 얼마나 흡수할 것이며 교통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생각할 때 사업규모에 비해서 효과 면에서 빈약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업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살펴보면 1995년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6년 9월 30일에 투자자를 선정하였고 11월 11일에는 협약을 체결하여 '99년 12월가지 건축허가가 날 때까지 사업기간이 4년이나 됩니다. 공사기간은 '99년 12월에 착공하여 2002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3년 6개월입니다 준비에서 완공까지 자그마치 7년 6개월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공사의 실시설계를 동양기술개발공사가 98년 3월 21일에 선정되었고 이 설계를 1년 동안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설계이기에 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IMF 시대에 기업에 어려움이 많아 현재 대연실업주식회사가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시장께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현실로 보아 어떠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총 공사기간 중 3년 6개월 동안 중앙로에 유입되는 차량을 60%를 냉천로와 만안로와 안양천변로와 박달우회도로로 우회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중앙로에 차량이 진입 못할 때 기존의 상권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겼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시장께서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와 모 일간지에서 인터뷰 때 밝히신 안양천 생태공원화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발표를 보고 대단히 감명 깊게 받아들였으며 민선자치시대에 시민에게 희망적이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속히 60만 시민의 유일한 젖줄인 안양천이 과거 30년 전과 같이 물고기가 놀고 어린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원으로 되살아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안양시는 현재 1일 30만톤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 1997년 12월서부터 2001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4년 간으로 현재 1,710억을 들여서 석수동 산 140번지 일원 12만 7,682평방미터에 30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둔치지역으로 찻집관거가 설치되어 모든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로 본다면 정화된 물이 광명을 거치고 서울 영등포를 지나서 한강으로 합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강을 살리는데는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과연 우리 안양시민은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안양시민에게는 어떠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전에 계획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펌핑을 하여 안양천 상류에 라보댐을 건설하여 물을 저장해서 조금씩 방류해서 안양천 건천화를 막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은 경제성이나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는 것이 실무진들의 판단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안양천 건천화 방지계획은 과연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양천은 현재 호환블록과 각종 시설물로 인한 시멘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와 각종 생물들이 살아가려면 깨끗한 물과 흙과 숲이 적당히 어우러졌을 때 물고기도 살고 생태공원화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여기에 따른 재정확보계획과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날 동안구청에서 모 부 구청장께서 학의천을 무릉도원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밋빛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계획이 아직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참 굉장히 궁금하기 짝이 없고 여기 예산에 들어간 것만 보더라도 6억 9,500만원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의천이 현재 과거에 도현명이라는 사람이 도화원기에 나오는 별천지와 같은 곳으로 지금 개발이 되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는 실현 가능한 계획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되어야 되겠고 사람이 바뀌어도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60년대와 같이 안양천이 옛 모습으로 돌아가 여름에는 아이들이 하천에서 물고기를 잡고 잠자리채를 들고 잠자리를 쫓는 모습과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즐기는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되어 시민이 기대 하는 휴식공간으로 우리의 앞으로 큰 재산이 되기를 본 의원은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인사의 독립성 문제로 전문위원 별정직 채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법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기관분립형으로 채택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양 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양 축으로 독립 분립시켜 구성하며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막자는 것이 그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대표성을 가진 우리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6급 보좌관 없이 각 분야 전문 공무원들과 집행하는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기에는 일정한 한계와 장벽이 가로놓여 잇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의 한계에서 탈피하여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정상을 앞당기고 정착시키려는 의회사무국 직원과 전문위원의 역할 증대 및 제고를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의하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행사하고 의장은 형식적인 추천권을 행사하는 결국 사무국 공무원들이 의회의 장보다는 임용권자인 시장의 눈치를 살피게 되어 언젠가는 집행기관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단체장에게 충성을 다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는 것은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전문위원이 의회보좌를 잘못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마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가장 큰 꿈이라면 승진일진데 승진에 있어 칼자루를 집행부가 쥐고 있으니 집행기관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의회차원의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 하는 것이 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집행 기관에서 제출되는 조례안 등은 물론 의회에서 사전 조율이 되겠지만 대부분 원안가결이 타당하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들은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집행 기관 정서를 다치지 않게 소신을 접어두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위원은 공무원으로서 지방의회 운영발전의 변화 담당자이며 전문위원이라는 직함 그대로 소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에게 전문 지식과 경험의 축적 법률적 성향 집행 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 정보와 지식을 두루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안양시의회직제규칙 제5조에도 별정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의 인사제도는 의회가 집행기관으로 전입하는 징검다리 또는 관문으로 생각 인식되어 가고 잇는 것을 볼 때 의회의 위상 제고는 한낱 구호와 허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현실에서 의회활동을 도와주는 전문위원을 별정직 전문위원으로 임명하여 의정 활동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쌍두마차인 집행기관과 의회가 지방자치의 최고 공동목표인 주민복지현실을 완벽히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상호의 역할과 위상을 인정해야 함에 있어 지방의회사무국의 직원의 전문성과 인사독립성 유지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전문성과 인사의 독립성에 대한 평소 느껴오신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윤수길의장
끝으로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이연용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의원
이연용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3대 안양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첫 번째로 맞는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에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방청하시기 위해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또한 신중대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본 의원이 관양2동의 주민은 물론이고 나아가 60만 안양시민의 복지증진과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소신으로 출마하여 이제 막 초선으로서의 소임을 시작하는 계기라고 생각할 때 제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비록 의정활동의 경험이 일천한 초선의원의 질문이라도 집행부의 성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양시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본 질문은 시장님께 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마는 그렇지 못해서 섭섭한 마음 금치 못합니다. 자치단체장을 시민이 직접 선출한 민선시대가 이제 2대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마는 과거에 비해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많은 복지시설의 건립이 아닌가 합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로도 과거 3, 4년보다 참으로 많은 다목적 복지회관이 각 동에 건립된 것을 비롯하여 여성회관과 도서관, 노인회관 등 복지시설이 건립되었으며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시에 살펴보니 앞으로도 더 많은 복지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지어질 복지시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각 동의 다목적 복지회관에서부터 경로당과 도서관 그리고 현재 안양시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까지 참으로 많은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안양시가 지향하는 시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것이요,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장애인에서부터 청소년과 여성 그리고 노인에까지 각 계층의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야말로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양의 지역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일면적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뚜렷한 철학적 바탕 위에서 계획 운영되어야 하겠고 이러할 때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로 자리 매김 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지시설은 건립 후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막대한 시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안양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계획 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마는 자칫 이렇게 건립된 복지시설이 향후 안양시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작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양시의 현재 복지시설에 대한 자세한 현황과 인건비와 사업비를 포함하여 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투자되는 예산현황 그리고 현재 건립중인 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추진계획과 향후계획 중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인근의 수원시 등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도시의 복지시설 및 복지예산은 얼마이고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각종 복지시설 건립 후의 운영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향우 재정에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 안양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번 제3대 시의회 원구성에 이은 본 회의에서도 안양시를 8개의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개발하겠다는 희망찬 계획을 우리 의회와 시민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관양권을 안양상징단계로 구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각 권역을 상업, 레포츠, 첨단산업, 교육, 생활체육, 문화, 테크노타운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이러한 구상은 본 의원과 나아가 60만 안양시민이 듣기만 하여도 절로 희망이 솟는 원대한 계획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이러한 시시의 구상이 말 그대로 구상으로만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물론 구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안양시를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큰 틀 속에서 행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모든 것을 단기간에 다 이루어 놓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이 여러 언론에 의해 발표된 이상에는 단지 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4개월여간 지난 지금에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천하여야 할 때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과 아울러 향후 실천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에 대해 기획실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본 의원이 우연한 기회에 평촌신도시내의 중앙공원을 지나다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중학생 내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청소년들이 공원에서 배회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쌍을 지어 차마 본 의회에서 발언하기 곤란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고 여기 계신 의원님은 물론 시민과 공무원 모두 이 문제해결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의 학생들이 유흥가도 아닌 안양시의 공공시설에서까지 마음대로 비행을 저지를 때까지 시에서는 과연 어떠한 예방 조치를 위하고 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담당 부서에 청소년 지도요원가지 배치된 것으로 본 의원을 알고 있는데 시청이 눈앞에 있는 중앙공원가지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소년이 바로 자라야만이 우리 안양시는 물론 나라의 앞날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그 어떠한 사업보다도 이것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드물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획실장께서는 유흥가와 우범지대는 물론 공원등 사가지역에서의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그 실적을 답변해 주기고 아울러 향후 청소년 보호대책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MF 시대를 맞이하여 실시되고 있는 이른바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환경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원범례의원하고 중복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피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실업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겼고 있는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것이 시행의 중요한 목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만 1,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58여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하루 일당 2만 2,000원에서 3만 3,000원까지 지급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각 해당 부서별로 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의 목적과 시행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업자 구제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현재 안양시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이 본래의 목적에서 점점 퇴색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저 빨리 확보된 예산을 써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에 임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서 본 의원은 과거 영세민 생활보호를 위해 대대적으로 실시된바 있는 취로사업의 재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일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관악산의 아름다운 잡목과 밤나무, 진달래 등을 마구 잘라 자연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비난의 소리도 있었고 두 번째로 1, 2 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이 적성에도 맞지 않고 일할 분위기도 아니다며 중간에 포기한 실업자가 자그마치 11월 5일 현재 788명에 이르고 있어 처음부터 적격자의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며 세 번째로 1차 공공근로사업 이후 자격 제한이 크게 완화되면서 본래의 목적인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용돈이나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일부 여론과 반대로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나와서 하루해만 채우면 일당이 지급되는 비능률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잇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환경복지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 지와 아울러 공공근로사업이 실직자를 구제한다는 뜻만을 벗어 실제적으로 최소한의 사업의 효과를 거두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그 동안 여러 분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얻은 사업의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덕원사거리 우회도로공사와 관련해서 도시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본 예산 편성에 인덕원사거리 입체교차로 공사가 10억원의 국비지원으로 계획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 예산안에 인덕원사거리 우회도로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99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 100억 5,000만원 중 기 투자 9억 9,900만원, '97년 49억 3,000만원, '98년 46억 1,000만원의 투자계획을 세우셨는데 기 투자내역과 '97년과, '98년 투자계획의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원사거리는 안양의 관문이자 안양시 각처에서 서울의 강남은 물론 중심권까지 출근과 사업관계로 많은 교통의 인원이 왕래하는 곳이며 러시아워 때에는 서울로 가는 노선의 정체를 발생시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볼 때 이곳에는 입체교차로가 꼭 필요한 실정이며 정부나 안양시 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치는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99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과천시에서 공사반대로 인하여 기 지원된 양여금과 도비는 호계3동 경향아파트 앞 국도 확·포장공사로 전환하고 사업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그 경위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는 많은 그린벨트가 해제된 다고 합니다. 만약에 인덕원 역세권 사거리 지역 부근의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인덕원 우회도로공사 또는 입체공사는 지가상승과 이해민원인의 민원제기로 공사를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본 계획을 관악로에서 과천방향으로 입체교차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재추진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질문하신 원범례의원님, 이양우의원님, 이연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범례의원님, 이양우의원님, 이연용의원님 질문에 대해 신중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중대
신중대부시장
부시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범례의원님과 이양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보가 생긴 시정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부시장 이하 전 공무원이 결연한 각오로 가일층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범례의원께서 지적하신 행정부분의 민간위탁을 통한 경영합리화와 서비스 개선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업무중 특정부분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행정비용의 절감효과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민간 위탁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미 청소사업소 내의 소각장 운영을 민간위탁에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설관리업무 등을 오는 2000년까지 단계별로 위탁하는 방침이 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분야에도 경영마인드의 도입이 긴요하다는 관점에서 향후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처럼 영미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20년 전부터 행정의 민간위탁이 시작이 돼서 심지어 소방업무와 교도행정까지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내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민간이관과 위탁에 대한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앙에 민간위탁 기본방침을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분야의 담당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단순 집행업무와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설관리업무 등을 오는 2000년까지 단계별로 위탁한다는 그러한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위탁은 때로는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성과 공공성의 슬기로운 조화가 항상 문제가 되곤 하는데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영리성 위주로 추진함으로써 자칫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잇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중앙의 방침이 시달된 후에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그런 우선 순위에 대해서 이 시간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환경사업소 같은 것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관리현황과 문제점, 무연고 분묘의 정리방안 그리고 화장장과 납골당 조성 등 장례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정공원 묘지는 이미 만장이 되었으며 청계 공동묘지는 1만 5,200기를 매장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1만 1,550기가 매장되어 향후 약 8년 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앞으로 예상된 묘지 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계 공동묘지에 매장된 무연고 분묘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년 1월부터 내년 말까지 2년 간의 기간을 정해서 연고자로부터 묘지 계속 사용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700기가 신고되었습니다. 신고기간이 종료되면 약 4,000기 정도의 무연고 분묘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무연고 분묘는 법에 따라 2000년에 합동 묘를 개장하겠으며 이렇게되면 약 1,200기정도 추가 매장이 가능하여 청계 공동묘지는 향후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계 공동묘지가 만장 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지금부터 묘지를 추가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 공동묘지 시설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우리시의 협소한 면적과 토지이용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인접 자치 단체와 그리고 그 자치 단체의 주민의 양해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으로써 현재로써는 묘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묘지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현재 매장위주의 문화에서 화장문화로의 전환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지난 '84년도부터 화장 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습니다. 임지를 바꾸어 갈 때마다 단계를 높여서 제가 부천시 재직중인 '96년 2월부터 화장공동유언장 쓰기 운동을 펼쳐 왔습니다. 부천과 성남 그리고 안양시에 9월 28일날 부임한 이후에도 이미 착수했을 만큼 이 문제는 평소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현재 다수의 공직자는 물론이고 바로 어제 명예시민과장 간담회에서 110명의 주부들께서 화장공동유언장에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장례문화 개선에 신명을 다 바쳐서 이 지역에 기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내년 중에 청계 공동묘지의 관리사 옆에 시범 가족납골묘를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적극 인식의 전환과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납골묘 위주로 매장이 되도록 하는 한편 다수의 시민이 화장유언 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범시민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자에 대한 시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장기적인 묘지 난 해결방안으로 인근 시와의 협조를 통해 화장장과 납골당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묘지가 만장이 되어 가면서 대신 장례문화의 개선 국민운동을 펼친다면 납골당과 화장장이 설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관내에 이러한 것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자치단체에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어떻게든지 해서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화장문화 보급을, 개선을 위해서 저는 '84년도부터 이 운동에 나서서 '85년도에 초임군수를 나갔을 때에는 조용했던 보수적인 농촌사회에서 장례문화 개선운동을 펼치니까 주민의 80%로부터 '상놈의 자식이 군수로 왔다'는 혹독한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임지를 바꾸어 가면서 이 운동을 펼쳐와서 지금까지 욕먹는 것을 생각하면 착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지도층 인사로서는 최초로 최종현 선경회장께서 화장유언을 남김으로써 전국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수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내가 죽으면 화장을 시켜다오' 하는 이 공동 유언장에 서명에 참여하실 용의가 있으시다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오늘 시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방청오신 시민대표들께도 동참의 기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요청만 해주시면 지금 발이 안 보이게 서명부를 갖고 달려오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의원께서 우리 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향후 사업계획과 현재 우리시의 어려운 시기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의 전환문제를 지적해 주시면서 신랄한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듣는 저로서는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현재 131억원의 기금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한 것을 이 자리에서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부끄러운 말씀을 토로합니다. 그 동안 내무부의 담당과장을 제가 하고 전국에 지침을 내려보낸 장본인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문제를 전국에서 경쟁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성공한데도 있고 또 실패한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IMF 사태를 맞이해서 그 동안에 추진했던 지역사회에서 많은 물의를 빚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담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설피 추진했다가 많은 축을 내면서 문제가 된 것보다는 낫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여담으로 드리면서 이 문제는 제가 '90년도, '91년도에 내무부에서 담당과장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 실적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시면 일반 회계로 전환문제를 제기하셨겠습니까. 저희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 동안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것을 정식으로 사과 드립니다. 다음 안양중앙로 지하상가 연장공사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문제 또 주차난 완화문제라고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170대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 중앙로 주변에 주차전쟁, 주차 난에서는 170대는 적지 않은 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대가 아쉬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단 100대라도 추가조성이 되면 그런 길을 택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추진기간이 4년이나 경과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3년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지지부진한데 대해서 의문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공사를 착공하면 중앙로가 수라장이 되어서 거기에 있는 상권을 큰 타격을 줌으로써 많은 상인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최근에 제가 듣기에는 그것을 수주, 설계를 맡았던 업체가 IMF 사태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적하신 내용이 다 일리가 있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재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양우의원께서 안양천의 건천하방치계획과 안양천 변을 생물들이 살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양천을 옛적의 맑은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드리는 저 자신도 국민학교 다니면서 안양천 변에서 멱감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오랜 세월이, 40여 년이 흘렀습니다만 제가 태어난 고장에서 안양천을 어떻게든지 해서 맑은 하천으로 복원시키는 것 또한 제 생에 보고 싶은 저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11개 자치단체가 안양천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1월 들어서 구로구에서 하류가 더 심한 것이죠. 항상. 서울시에서 몇 개 구청 그리고 저희 군, 의왕, 안양, 광명 이렇게 해서 11개 단체가 이것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회의가 11월 들어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서울시 주최로. 그래서 앞으로 긴밀한 협조 속에 안양천 맑은 하천 만들기 운동에 연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자하는 그런 첫 모임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성심껏 서로 고민을 해가면서 같이 대체해 나간다면 언제고 반드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다 같이 기원을 해 봅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써는 안양천에 유입되는 오·폐수 전량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2단계로 30만 t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추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2단계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는 2001년이 되면 안양권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전량을 찻집해서 처리하게 됨으로 갈수기에는 건천하에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천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역 범핑방법과 수계별로 보를 설치하는 방법, 저수로를 이중단면으로 하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이 살 수 있는 안양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멘트 시설위주의 정비를 자제하고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천하 방지와 자연 친화형 하천으로 정비하는 문제는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기 전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학의천 무릉도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5단계 관로매설공사로 중지된 상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매설공사가 완료가 되면 시민대표 또 교수 등을 비롯한 전문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장밋빛, 황당한 것으로 비추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전문위원의 별정직화 문제와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권을 의장게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병적직화 문제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본래 직무의 특성상 일반 사무영역으로 충원이 어렵거나 해당분야의 일반직 공무원의 직렬이 없는 경우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분야에 최소의 인력을 제한적으로 채용한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90년도 이전에는 극소수였던 것이 민선자치시대 이후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별로 임용기준이 다르고 또 불합리한 운영사례가 그 동안에 속출해서 문제점으로 등장됨으로써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점차 축소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신규임용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 상으로는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현재 모두 일반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의회 전문위원의 경우에 현재로써는 별정직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양우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별정직으로 하는 경우에 장점을 아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별정직의 장점을 발휘하는 그러한 인사운영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점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억제한다는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중앙에서의 이러한 방침전환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같이 검토해야 할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의회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이양우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단체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명문의 규정으로 단체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의원님께서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건의를 통해서 법이 개정된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음 이연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복지시설과 운영, 예산현황, 현재 건립중인 복지시설 및 향후 계획중인 사업등 복지시설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현황은 여성회관, 노인회관 등 21개소에 복지회관과 경로당 171개소가 있으며 청소년 수련관은 내년 초에 개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예산은 총 33억원으로 사회복지 사업소에 16억원, 장애인 복지회관에 8억 4,400만원, 사회복지회관에 2억 4,200만원, 다목적 복지회관에 1억 2,400만원, 경로당에 4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시설로는 장애인 주관 보호시설과 박달2동 다목적 복지회관이 각각 내년 2월과 5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중인 사업은 안양6동의 장애인 복지회관을 195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며 경로당 4개소에 8억 6,000만원을 들여 내년 중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여타 인근시에 복지시설 및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경우에는 사회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등 복지회관 7개소와 경로당 251개소에 금년도 운영비로 30억 6,500만원, 부천시의 경우는 여성회관, 사회복지회관 등 복지회관 10개소와 경로당 260개소에 36억 3,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규모나 운영방법 등에서 자치 단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 볼 때 우리 시가 타 시보다 복지분야에 더 많은 투자와 신경을 써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시설 건립 후에 유지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향후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을 건립한 후에 직영 또는 위탁관리 등 운영방법을 그 동안에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해 옴으로써 지금가지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건물의 유지보수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IMF 사태를 맞이해서 9년 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또 내년도에 700억 정도의 세수결함 사태가 옵니다. 그러나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은 타 모든 분야가 줄어들고 잇는 터에 이 분야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주민 건의 사항 해결의 노력에도 저는 한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 숙원을 해결코자하는 충정과 노력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이 다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줄어드는데 복지분야는, 지금 예산 줄어드는 것이 아직 예산 심의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 익히 들어서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73년도에 안양시로 승격이래 연평균 5.7%의 예산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증가율의 둔화가 있을 지언정 절대액은 오로지 증가만 되어 왔습니다. 또 개인회사의 경우 또 우리 봉급 저희들이 봉급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늘어만 가는 것으로 우리는 머리 속에 박혀 왔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이런 충격적인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봉급도 줄어들고 모든 국민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고 한번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바에는 이런 어려운 사태가 빨리 온 것이 오히려 훗날 더 나은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이 줄어드는 사태를 맞이해서 이번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만 당장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내년도에 해결 못하시더라도 임기 중에 의결하면 된다하는 이러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희 집행부의 예산편성을 통과시켜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의장
다음은 이연용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구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기획실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이연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장기발전게획에 따른 8개 권역별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실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개 권역별 사업은 시 전역을 8개 구역으로 나누어 현재의 입지적인 특성과 향후 발전가능성을 고려해 권역별로 특색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로권은 상업지구로, 석수권 레저스포츠공간으로, 박달권 첨단산업도시로, 수리산권은 교육단지로, 비산권은 체육 및 주거환경지구로, 관양권은 안양상징단지로, 평촌권은 문화중심지로, 호계권은 테크노타운 및 휴양시설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원대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0월중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19개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확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약 1,200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석수권의 안양유원지개발, 비산권의 체육과 및 실내빙상장 건립, 호계권의 호계 근린공원 개발, 비산권의 임곡지구개발 등 10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박달권의 첨단사업단지, 석수권의 축구전용구장 등 레저스포츠 공원조성 등은 금년에 수립중인 도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향후 추진에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로권의 중앙시장상가 연장건설과 역세권 상권 벨트조성, 호계권의 테크노 타운 조성 등은 민간자본유치 후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대부분의 사업이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부사업은 이미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재원도 500여억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안양시 발전에 근간이 될 8개 권역별 특색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흥가 등 우범지대와 공원 등 사각지역에서의 청소년 비행예방 및 이를 단속하기 위해 추진할 실적과 향후 청소년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역군으로서 심신이 잘 조화된 인격체로 성장하여야 함에도 우리 주변의 각종 유해환경과 물질만능주의 속에 병들어 가고 잇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꾸준히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청소년비행의 예방을 위해서 '96년부터 청소년지도원 8명을 기동반으로 편성하여 14시부터 22시까지 공원, 공터 등 비행우려지역과 오락실, 만화방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곳을 집중적으로 순찰하여 10월 말까지 1,176명을 선도한 바 있으며, 또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위생관련 부서, 교육청, 경찰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수시로 지도 단속하는 등 다각적인 선도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선도기동반의 운영이 근무시간의 한계가 있어 새벽시간대에 순찰을 못하고 있는 문제점은 있으나 교육청, 경찰 단속 및 자율방범대 활동과 연계해서 보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선도에 관심을 갖고 가정이나 학교,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실효성 있는 선도 지도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아리축제와 젊음의 축제 한마당 등 건전한 육성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시행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비행예방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길의장
이구선 기획실장 답변 도중에 이양우의원으로부터 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이양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세분의원 원 질문의 답변을 마치고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범례의원 질문에 대해서 구본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총무국장 구본상입니다. 원범례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직원의 사기진작과 위화감 해소방안 그리고 정원초과 직원에 대한 인사방침과 제2단계 구조개편 방향 및 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단행된 제1단계 조직 개편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방행정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 사무실태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일부 수서를 통폐합하고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정원은 1,823명에서 1,616명으로 조정되어서 11.3%인 207명의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결원을 제외하면 현재 순수한 과원은 4급 2명, 5급 3명, 6급 26명, 7급 이하 75명 등 총 106명이며, 이 인원은 2000년 말까지 과원으로 각 부서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2000년 말까지 자연감소인원과 명예퇴직률을 감안할 때 잉여인력은 모두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소되지 않은 잔여인력은 직무수행태도와 실적 그리고 공사생활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공무원 정원의 감축은 지방행정사에서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일부직원이 신분상 불안감으로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본연의 임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10개의 직장취미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금년 12월에는 공직자 한마음 탁구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열린 마당을 매 월 운영하여 하위직 직원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자녀학자금과 학자금 지급 등 사기진작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2단계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내년 초에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로써는 별도의 조직정비는 추진하고 있지 않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의장
다음은 원범례의원과 이연용의원 시정질문에 대해서 조영구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조영구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원범례의원님께서 전업주부나 노인들이 취업하는 사례가 있고 또 감독 소홀로 과거의 취로사업형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월동기 사업발굴 등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질문해 주셨고, 이연용의원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중간 포기자 속출과 가격제한 완화 등 비능률적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사업의 성과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IMF 구제 금융체제 이후 기업의 부도와 구조조정 등으로 증가되는 실업자들을 생산성사업에 고용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공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성과로는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지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14개 분야 22개 사업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589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2단계는 지난 8월 17일부터 12월 30일가지 3개 분야에 48억원을 투입해서 1,463명의 고용 효과로 실직자와 생계곤란자에 대한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동절기가 되면서 실외근무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고 생계곤란자 중심의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선발하고 있어, 일반 주부와 노년층의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시간 보내기 식 근로형태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특히 생계곤란자 판단 기준의 형평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인력지원의 경우 공공근로자의 인건비가 회사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간의 갈등이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고 또 기업체와 공공근로자의 근무시간 차이가 생산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있는 사례 또한 현실입니다. 특히 많은 이력이 한 번 참여하는 나무 가꾸기 사업의 경우에는 공무원 한 사람이 관리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안전사고발생이 우려되고 하층식생을 제거하여 산림을 훼손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소기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실내근무가 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동절기사업 발굴을 위해서 시민제안제도를 활용하고 각종 위원회 등의 자문을 얻도록 하겠으며, 공공근로 신청자격기준도 생계곤란자가 우선 참여되도록 개선하고 주부, 노년층에 적합한 복지형 사업와 중소기업 인력지원 등 생산성 위주의 근로형 사업으로 구분 실시해서 인건비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근로의 투명성과 성과도를 높이고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큰 고학력 실직자와 미취업자들의 취업난을 덜어주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는 다양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대학교와 기업, 상공회의소와 우리시가 긴밀한 협조 아래 고학력 전문직 미취업자 실업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나무가꾸기 사업 등 대단위사업의 경우 안전사고를 대비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사후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을 거울삼아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소모성 비생산적인 사업형태를 지양하고 생계보장과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본 사업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책임이며, 앞으로 경제회생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범례의원께서 질문하신 안양천 환경개선대책으로 관련 3개시에 환경공조체제와 늘푸른안양21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천 수질오염은 주로 생활하수와 공해폐수로 1일 약 41만 t 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중 28만 t 은 찻집관거로 유입되어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되고 나머지 약 13만 t 은 바로 안양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강관리청에서 안양천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군포, 의왕시 경계지점인 상류가 42.2ppm, 중류인 비산대교가 36.7ppm, 하류인 동아제약 앞은 24.9ppm 으로써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하류보다는 상류와 중류에서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상류지역에 하수와 공장폐수를 찻집할 수 있는 찻집관거 설치와 오·폐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대단위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군포, 의왕시와 공조하여 추가설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한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안양천 권역별 합동단속과 자체 단속방안은 물론 취약시간대에 폐수 무단방류 근절을 위해 하천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안양천 인근의 우리 시를 비롯한 군포, 의왕, 광명시와 서울시의 7개구 등 11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어 지난 11월 20일 구로구청에서 각 자치단체의 실무국장이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안양천 등 6개천 19개 지점에서 수질검사를 통해서 폐수 배출업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겠으며, LG전선 등 30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안양천으로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늘푸른안양21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우리 안양에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그리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 환경단체, 전문가,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환경에 대한 비전과 행동실천 강령을 작성,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 늘푸른안양21 추진협회가 지난 '98년 4월 16일 4개 분과위원회 127명으로 구성되어 공식 출범한 바 있습니다. 늘푸른안양21의 주요 추진실적은 발대식 개최를 위한 준비모임 3회, 강사초빙교육 2회, 분과별회의 48회, 시민의식 설문조사 1회와 시민토론회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2월중에 늘푸른안양21 작성을 위한 연구세미나를 작성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원범례의원께서 우려하신 늘푸른안양21 추진협회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환경보존행동 실천강령 등을 공포하고 환경보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살기 좋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고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다음은 이연용의원 질문에 대해서 강철원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연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원사거리 입체화 공사가 당초에 국비10억원의 보조되어서 추진되었으나 그 취소된 사유 또 앞으로 재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97년도부터 '98년까지 투자계획의 결과를 밝혀 달라 그리고 인덕원사거리에서 우회도로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과천시에서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한 경위를 설명해 달라 그리고 관악로에서 과천 쪽으로 재추진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원사거리 입체화시설은 당초에 평촌산본 이쪽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흥안로 쪽에서 과천 쪽으로 가는 교통량들이 처음에 '92년도, '93년에는 굉장히 체증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천관내의 도로가 지금처럼 확장이 되지 않고 좁았을 때 그런 경위를 봐 가지고 '96년도에, 내무부입니다. 내무부에서 10억원이 저희한테 국비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인덕원사거리에서 입체화시설을 흥안로 쪽에서 과천 방면으로 입체화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또 국토개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또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저희 각계의 교수님들 도 의회의 의원님들 두 분 이렇게 다각적으로 참여를 해서 실태를 조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회의도 개최를 하고 그 결과를 보면은 그 쪽에는 지하철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흥안로에서 과천으로 가는 방향이나 관악로에서 커브를 틀어 가지고 과천으로 가는 방향이나 다 지하철이 있게 때문에 교각을 세워야 되는데 최하 교각거리가 80m 이상이 되어야 지만 그 시설이 가능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의 우리 공법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책안으로 관악로에서 과천 쪽으로 우회도로로 개설하는 방향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가지고 저희시와 과천시간의 도로개설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개설면적이 총 1,650m, 그 중에서 우리 안양이 570m, 과천시 구간이 1,080m입니다. 현재 2차선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4차선으로 확장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과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저희 시와 과천시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 시로서는 경기도에 중재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과천시와 저희 안양시를 같이 중재를 했습니다마는 과천에서 끝까지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다는 반대의사를 표명해 가지고 우회도로로 저희가 개설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국도비가 44억 3,500여만원이 확보되어 59억 3,500만원이 확보된 것을 경수산업도로 그러니까 호계동 호계삼거리 현재 경수산업도로가 50m 로 전부 확장이 되어 있는데 호계삼거리부터 저희 시계 포도원 있는 데까지 35m 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5m를 더 확장하는 것으로 그쪽 59억 3,500만원을 지금 현재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쪽으로 전환해서 산업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계획의 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이 사업비가 총 105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96년도에 투자계획이 9억 9,900만원, '97년도가 49억 3,000만원, '98년도에 46억 1,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의원님께서 9억 9,900만원이 기이 투자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96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투자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사업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96년 8월 24일날 준공이 된 타당성 용역조사비 1,906만원만 투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그 쪽에는 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경수산업도로로 전환해 가지고 확장사업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길의장
예. 이양우의원으로부터 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원
이양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네 가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비교적 우리 신중대 부시장께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단 마지막에 한 가지 만 제가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방자치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는데 많은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국회 같은 데는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하고 의회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기초의회도 사실 이것이 입법기관인데 어떻게 국회에서 이런 법을 제대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물론 집행부 여러분들보다는 국회의원들이 잘못 판단을 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부시장께서 별정직을 임명을 해서 사용할 적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이것을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별정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행정에 대한 별정직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의회의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그거하고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이거는 엄격히 우리가 봐도 우리 행정기관과 우리 의회는 분명히 독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위원만은 이거는 우리 직제규칙 5조에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의원들을 보좌를 해서 정말 시민의 소리를 정말 행정에 반영을 시켜주고 비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맡는 것이 바로 전문위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 다른 별정직과는 구분을 해 달라 왜 물론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지난해에도 10% 이상 우리가 축소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행정자치부가 그런 차원에서 별정직을 줄여간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겠습니다만 의회는 전문위원이라는 이 특수직책은 제가 볼 때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자치부의 판단이 별정직을 썼을 적에 문제점이 있는 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의회직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단체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의장이 추천을 해서 실질적으로 단체장이 임명을 한다고 했을 적에 그러면 의회직 좋습니다. 의회직도 우리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해서 우리 의회가 필요한 사람을 사실 본 청에서 데려다가 쓸 수 있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단체장들의 의회를 키워나가는데 있어서의 하나의 정신적 신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두 가지 만 부시장님 어렵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의장
이양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신중대부시장
이양우위원께서 보충 질의해 주신 그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같은 별정직이라도 집행부의 별정직과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 동안에 이런 것이 부작용이라고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경우는 실제로 짐작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전문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보다는 어떠한 우리 아직까지 그런 것이 정착이 못 되고 있습니다만 이른 테면 정실인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까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이고 아까 당초에 질문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행부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해서 너무나 의식을 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나쁘다고는 생각이 가지 않습니다. 대개 별정직의 경우에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자리이동이 안 되니까 첫째 우수한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공통적인 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별정직은 승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 그 경험으로 볼 때는 별정직이 상당히 같은 자리에서 오래 근무를 하는 경우에 그 개인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이러한 안타까운 경험을 여러 번 갖고 있습니다. 제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몸담고 있는 데서 위인설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취지는 별정직은 이런 전문가가 왔다갔다하면서 인사가 잦은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의 경우에 조금 알만 하면 자리를 옮기고 해서 그 전문성 면에서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있는 경우 한자리에 별정직화 해서 그런 장래가 없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고 또 그 사람이 충실히 근무해서 오래 경과가 됐어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일반직으로 들어온 사람은 승진을 해서 뭐도 되고 뭐도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만 해 온 경우에 그 데리고 있는 상사 손윗사람들이 로비를 시작을 합니다. 직급을 높이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하고 있는 다른 다는 것은 이해를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회의 직원들 임명에 대해서 정치적 신념이라고까지 신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현행법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전체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전체가 다 원하는 사람을 그러면 인사가 되지 않습니다. 인사는 어쩔 수 없이 보안을 취해 가면서 인사가 공개된 경우에는 본래 인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노출이 돼서 의견수렴을 할 때는 일부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그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저희가 그것을 정권초기에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공개인사를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어두웠던 면이 공개 되서는 곤란했던 면들이 부각이 돼서 적절치 못한 인사라는 것이 김영삼 대통령정부에서 우리가 체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실하게 그리고 의장님과 사전에 교감을 나누고 해서 그런 면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장
이상으로 금일의 세 분 위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 측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역시 시정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