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노춘복 의원 발언

박영표부의장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세분으로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먼저 세분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 이내임을 참고하시어 발언 제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첫 번째 순서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노춘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의원
요새 아침저녁으로 매우 쌀쌀한 날씨입니다. 올 겨울은 특히 라니뇨 현상 때문에 매우 추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쌀쌀한 날씨가 지금 안양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날씨가 춥다고 해서 몸을 움츠리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21세기를 40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옷깃을 여미면서 오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21세기를 착실하게 준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항상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만이 시민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조금이라도 오늘 이 시정질문이 밑거름이 될 수 있나하면서 시정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되자만 부시장께서 업무파악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 주어야 할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되어 부시장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첫째, 산업기자재 유통단지에 대해서 부시장께 질문합니다. 산업기자재 유통단지는 1995년 5월 13일 건축허가를 득하여 2차례 걸쳐 설계 변경 등을 승인받아 지금 건축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 제2창 제2호, 제8호와 동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재 심의를 받아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된 부분중 주차장 관련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통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주차장 면 수가 당초 3,846대에서 두 차례의 설계 변경을 통하여 지금은 3,379대로 약 467대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467의 주차 면수가 축소된다는 것은 매우 큰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이양우의원께서 중앙지하상가를 질문하면서 176대의 지하 주차장을 포함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야 하느냐고 질문했고 여기에 부시장님의 답변도 176대의 주차 면적은 적은 면적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구상가의 467대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금번 19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35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건설비로 52억이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총 주차장면수가 170대를 만드는 건설비입니다. 따라서 공구상가의 467대의 주차장 확보 면적에 소요되는 예산을 감해 주는 특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은 아무리 넓어도 문제 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 임의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주차장 면적이 법정한도 보다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초 법정대비 주차장 확보가 220%에서 법정대비 203%로 줄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연 면적이 당초보다도 축소 되었다하더라도 축소된 연 면적에 220%의 주차면 수는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주차장 면 수를 설계 연 면적의 220%로 꼭 확보되어야 만이 이용객 차량의 증가를 대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시민이 조그마한 허가를 득 하더라도 매우 까다롭게 취급하는 곳이 바로 시청이요, 구청인 것입니다. 사업면적이 크고 대기업적으로 한다고 해서 세세한 부분에 집행부에서 허점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질문사항은 교통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집행부의 허가 조건 사항에는 호계 삼거리 경수산업도로 축에 2차선 지하차도를 사업주 부담으로 시행방법, 공사비 등 제반 사항을 안양시와 협의해서 지하차도 공사 완료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본 의원은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 입니다. 즉, 이 내용에 대한 본 의원 생각으로는 건축물 사용 승인 전까지 지하차도를 완공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산업기자재 유통상가가 건설됨으로써 차량이 증가하고 또한 차량의 증가에 따라서 경수산업도로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물 준공검사와 더불어 지하차도가 완공되어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취해진 교통영향평가서입니다. 지금도 교통체증이 심한 곳의 하나가 호계삼거리 주변인데 건축물이 준공이 되고 이용객들이 증가한 후에 지하차도를 건설한다면 교통체증의 심화로 인하여 안양시민 뿐만 아니라 경수산업도로를 통행하는 많은 차량에 교통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산업기자재 유통조합과 집행부와의 공사비 및 제반사항이 완벽하게 협의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기자재 건물 착공과 동시에 지하차도도로공사를 시작하였으면 지금쯤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실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95년에 지하차도 공사를 똑같이 산업기자재에 건축신고와 더불어 공사를 했더라면 그 건설비가 약 130여 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130여 억원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은행에 이자만 3년간 예치했다하더라도 연간 10만 따진다 하더라도 약 4억원의 이익을 산업기자재 협동조합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약하자를 도와주고 강한 사람에게 정당하게 대해 줄 수 있는 공직자 풍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9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99년도 호계삼거리 지하차도를 착공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하차도 건설은 내년도에 시작한다면 주민들에게 교통체증만 심화시킬 뿐이고 아울러 건물사용 신청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8조 1항에 의하면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의 임명하고'라는 부분 중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라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전액 출자하여 운영하는 공단으로써는 도지상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지사의 승인보다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하는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부시장에게 묻습니다. 또 하나는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역시 감사와 동일하게 2년으로 하되 경영실적과 경영목표 등을 정해서 매 1년씩 계약 형식으로 체결하는 것이 공단설치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 지와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다른 인사규정 제29조에 의하면 임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1. 임원은 64세, 2. 직원은 60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 정년과 동일하게 임원을 60세로 해야 만이 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는 고위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후 자리를 옮기는 곳이라는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불식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8페이지를 보면 '민간 경쟁원리인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라는 문구와도 부합되듯이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라서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2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KBS뉴스에 보면 울산시청의 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관리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적지 않게 지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양시의 대기오염과 장애인 고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2대 의회 때 모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기오염과 장애인 고용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이하 고위 공무원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늘 관심 있게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서에 보면 모든 면에서 골고루 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에 있어서는 편협적이고 즉흥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재정현실을 감안해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기보다도 지금까지 계획하고 추진해온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보다는 불요불급한 신규 예산편성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행정자치부 및 중앙 부서에서도 친절운동을 은행보다 더 잘해보자고 노력하고 있고 어제 조선일보에 해양수산부의 기자가 실려있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라서 안양시 공무원 대다수가 전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잘하고 있지만은 부시장께서는 공무원 간담회 및 교육 등을 통해서 친절운동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표부의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김기철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김기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제67회 정기회 시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방청코자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이 시장께 시정 질문코자 하였으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부시장께 질문하겠으니 부시장의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활성화를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렴과 명예를 존중하는 공무원 사회가 언제부턴가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아 부정과 사회부조리에 영합함으로써 과거 경제 발전의 중추세력에서 지금은 개혁의 대상으로 퇴락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에 대한 사정한파가 있었고 현 정권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항상 개혁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 세계가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안양시 직원의 사기진작과 경쟁력 있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적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보는 안양시 공직자는 어느 공무원 집단과는 달리 청렴하며 성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공무원들이 조직개편과 정원감축 등으로 동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비스의 질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기진작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도는 자체적으로 빈번한 감사가 있는데 지금과 같이 처벌위주의 형태보다는 직원들이 하는 일을 위축시키고 무사안일 풍토를 조성합니다.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만이라도 종전까지의 관행을 탈피하고 일 잘하는 부서, 능력 있고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 등을 찾아다니면서 우수수범 사례를 수집·전파하고 격려하는 등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 시책을 감사실을 주요업무로 적극 전환하여 추진한다면 근무분위기에 활력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의 안정과 능력개발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지적 위주의 감사보다는 칭찬거리를 찾는 감사형태로 전환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요. 두 번째 조직활성화를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하면서 나라 망친 사람도 있지만 인사만큼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는 내가 얼마나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부서이냐가 아니고 고과점수를 얼마나 잘 받고 얼마나 빨리 승진할 수 있느냐에 다라 부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민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사업부서보다는 총무과·시정과 등 지원 부서를 선호합니다. 인사고과를 지금의 체계에서 사업 부서에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부서에 유능한 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요. 그리고 사회 주특기나 전공과목을 살려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인사, 인사 전에 사전 면담을 통하여 본인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인사, 능력위주의 발탁인사가 있다면 직원들은 사조직과 외부에 인사청탁을 하지 않고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쟁력 있는 조직을 위한 질문입니다. 지금 민간기업에서는 연봉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연공서열보다는 능력위주, 성과위주의 평가와 이에 상응한 대우를 하는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 어렵겠지만 탄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위해서 변형된 형태의 연봉제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은 어느 덧 전국 10위권 도시에 걸맞게 도시교통망과 대단위 아파트단지, 각종 편의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한 곳 중에서 대표적인 곳이 수리산 자락과 안양천입니다. 병목안 방면의 수리산 계곡은 가재와 깨붕어가 살았던 안양의 소금강이며 초등학교 아이들이 소풍가는 곳이었고 시민들의 휴식처였던 안양의 무주구천동이었습니다. 안양천은 동네 꼬마들이 수영하고 고기잡이하며 노는 자연학습장이었는데 이곳들이 지금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까? 수리산 계곡은 무허가 식당들의 영리를 위해서 이용되고 있고 안양천은 도시개발로 인해서 썩은 폐수가 흘러서 악취를 풍기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안양천은 몰라도 수리산 계곡은 행정기관에서 조금 더 성의 있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왔더라면 옛날의 자연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피난민 촌락인 무허가 건물을 언제부터인가 식당으로 사용하면서 정화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한 물을 그대로 방류하고 또한 하천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계곡을 오염시켜 왔습니다. 이곳을 행정기관에서는 오랫동안 방치해 왔기 때문에 이곳을 점유·사용해 온 사람들에게는 기득권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불법 영업을 한다고 이제 와서 일시에 정리한다는 것도 큰 문제요, 이러한 지역을 식당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게 방치하는 것도 관계기관의 직무유기 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이 지역을 옛날의 자연상태, 안양의 소금강 지역으로 복원시켜야 된다는 원칙에도 동감하고 계신지요. 이러한 대 전제에 동의하신다면 비록 이러한 작업에 민원발생 우려로 상당히 힘든 일인 줄 알겠으나 5년 내지 10년의 장기계획으로 기존의 영업하는 식당들을 보다 아래쪽, 예컨대 채석장 지역쯤에 수용하면서 기존의 무허가 건물을 연차적으로 시에서 매입, 자연상태로 복원한다면 안양시민이 약수를 길으면서 산책하고 물가에 발을 담그기도 하는 정신휴양의 장소로 이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휴식공간을 찾아서 늘 다른 지역으로 먼 여행을 해야하는 안양시민들의 번거로움을 어느 정도 덜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의 수리한 계곡을 서둘지 말고 기존의 거주민들에게도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아이들의 소풍장소로 환원시키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은 부시장과 관계공무원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제 많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하천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류들을 살려야 합니다. 안양천과 합쳐지는 지류는 수리산에서 들어오는 수암천, 관악산 지류인 안양천, 의왕에서 오는 학의천, 군포에서 흘러나오는 하천들을 우선적으로 살려야 안양천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소하천으로 유입되는 계곡물, 생활하수, 오수 등에 대한 역학 조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학의천에서는 이제 고기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여름에는 새들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들이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천 정화를 위해서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는데 소하천별로 유입되는 계곡물, 생활하수, 오수 등 수원별 유입량을 조사한 데이터와 생활하수, 오수를 정화처리해서 하천으로 유입시키는 방법은 있는지요. 또한 하천고수부지를 주차장시설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꾸며서 도심 속에서도 우리 시민의 휴식처로 환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천을 살리자'는 얘기가 단순히 구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관계공무원과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안양천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팀(Porject Team)을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면서 부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와 대중교통체계의 상호연관성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우리나라는 심히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침체는 안양시의 재정 수입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안정적인 경제활동이며 이를 통한 부의 축적과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 시민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능력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경제는 지방정부의 노력여하에 다라서 많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공간 구조의 조정,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의 상호 인구유동성 확보를 위한 도로망 정비, 도심·부도심 외곽지역을 원활히 연결하는 대중교통 노선의 체계화와 상업지역 등 인구 집중지역에 대한 주차문제를 지방정부에서 해결해 줌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 7, 80년대의 안양은 군포, 의왕, 안산, 과천의 인근시민이 안양1번가와 중앙시장으로 이동해서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안양이 경제적 중심지로써 자리 잡았지만 90년대 이후에는 이들 인근도시에서의 인구유입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인근 도시별로 상권이 형성돼서 자제 흡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교통의 체증과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이들 인근 도시주민들이 안양권을 외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안양의 중심적 역할과 상권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앙시장은 안양시민조차 외면하는 상황이며 평촌신도시 상권은 동시에 개발된 분당, 일산, 산본 신도시의 상권보다 가장 뒤져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지방정부의 안이한 정책에 기인하지 않나 우려됩니다. 대중교통 체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당한 시내버스 노선이 일정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직선화된 노선보다는 뱀이 기어가듯이 빙빙 돌고 있는 곡선 화된 형태입니다. 직선거리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5, 20분이 소요되게 버스노선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 대당 하루 운행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배차 시간이 길어져서 승객이나 버스회사 모두에게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도심지역과 부도심 그리고 인근시 외곽지역, 예를 들면 시흥시 목감동이나 의왕시 포일지역을 연결하는 내부 교통망을 정비함으로써 소비 인구 유입을 원활히 해서 인구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예로 평촌지역은 마을버스 몇 대만 다니고 정기적인 버스노선이 없는데 전국적으로 지하철역에 버스노선 하나 제대로 없는 곳은 아마 평촌역 뿐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버스 노선과 배차시간을 결정한 기준은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안양은 서울과 인접해서 서울을 축으로 한 교통망 체계입니다. 이는 안양을 베드타운(Bed Town)화 하고 동적인 도시, 개성 없는 도시로 변모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을 지향한 교통체계와 더불어 내부 인구 이동을 활성화시키는 대중교통망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앙시장의 침체는 주차시설이 전무하다는데서 비롯되었고 평촌역과 범계역 주변의 상권도 주차공간이 wfj대 부족하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 산본 신도시의 예만 보더라도 지하철역과 연계해서 대단위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상권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비해서 평촌은 시청 앞 한적한 곳에 지하주차장이 위치해 있어서 역세권과 전혀 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평촌은 벌써부터 주차 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미 간파하고 대책을 세워놓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안양1번가와 중앙시장 주변의 주차문제 그리고 평촌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질문을 하게된 이유는 대중교통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심의 주차문제를 해결해서 서울을 생활근거지로 삼았던 많은 시민들을 도시내부로 유인하고 인근 도시주민까지 유입하는 교통정책을 편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뿐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적인 도시로 변모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하여 주신 방청시민 및 언론관계인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표부의장
김기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67회 정기회 시정질문의 끝 순서로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이채학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의원
호계2동 이채학의원입니다. 먼제 제3대 시의회 정기회 개원을 맞이하여 의장님과 신중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아울러 평서 의정활동에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함께 해 주시는 주민과 언론인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이렇게 시정 질문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소박한 저의 생각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대의원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벅찬 사명감이 제2대 의회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안양창조의 꿈을 그리고 이번 제3대 의회를 통해서는 21세기를 향한 무한경쟁시대에 걸 맞는 민주자치의 열량과 주인의식이 한층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보고자 했던 작은 소망이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도 공감하면서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한 부분으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참으로 착잡한 느낌이 먼저 앞섭니다. 이 막중한 사명감을 지닌 사회지도층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적 동기로 추구한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며 예로부터 집안이 어려울 때 착한 아내 생각이 간절하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 어진 신하가 그리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IMF로 인한 온갖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 서민들을 위하여 새로운 개혁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국민적 참여와 열의를 모아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위기는 우리에게 뼈아픈 고통을 강요하지만 반대로 값진 고통과 함께 변화와 새로운 창조 도약의 계기를 기약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으며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 문민정부는 지금까지의 정부를 권위주의적 정부라고 규정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완성을 위한 국정의 총체적인 개혁운동이자 국민적 운동으로 제2건국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2건국과 관련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2건국과 관련해 국민의 정부에서는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민주적 시장경제의 완성, 사회정의의 실현, 보편적 세계주의 구현 창조적 기반과 국가건설 협력적 신 노사문화창출, 남북한 교류협력 시대 개막 등 7대 국정 과제를 정해 놓고 지방단위 세부 실천과제를 발굴해 중점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시에서는 향후 전개될 제2건국 안양시추진위원회 구성 등 주요 추진일정과 중점과제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건국과 관련해 '99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예산편성과 관련해 법적 하자는 없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기존의 각 위원회나 단체에서 시 측의 예산을 요구 시에는 법적 근거 없이는 한푼의 보조도 못한다고 하면서 유독 법적 근거도 없는 이 단체에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타 단체 등과 형평성 문제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부시장님께 묻는 바입니다. 아울러 제2건국과 관련해 7대 국정과제는 국정수행에 꼭 필요한 목표라고 볼때 우리 시에서는 추진해야 할 안양시 제2건국 추진위원회의 세부 추진사항은 시정 추진에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시키니까 막연히 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이와 관련해 우리 시의 지역발전협의회 위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문제와 관련해 지역발전협의회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문제 요인에 대해 시의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IMF로 인하여 빈부갈등 심화 및 중산층 붕괴의 가속화와 노숙자와 결식아동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으며 범죄와 가정파괴 급증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 요인이 표출되고 있음은 보도를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안양지역도 관내에 1일 근로자 및 노숙자 문제 등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와 급격하게 증가한 실업난 등으로 사업을 통한 지역안정과 발전에 커다한 장해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볼 때 본 의원은 사회 안정이 곧 경제위기 극복의 첩경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사회 불안 요인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으며 또한 어려운 경제난과 재정여건 등으로 '99년도 본 예산의 경우 초 긴축 재정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는 가급적 집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소외 받는 사회 각 분야의 문제 요인에 대해서 시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과 추진이 요구된다고 볼 때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정 예산과 내실 있는 지원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안양시의 대책과 예산편성내용을 부시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 우리는 위험 속에 생활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위험요소가 도청에 산재해 있습니다. 얼마전 부천시 가스충전소 폭발사건이나 전국에 많은 도시에서의 가스폭발 등의 대형사고로 연일 귀중한 인명과 재산이 희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80년대 초 뭐 음식점에서 가스폭발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현재 우리 시 주거지역 내에 영업중인 주유소나 충전소 가스정압기 시설 등 위험물 취급업소의 수와 평상시 안전 관리대책 그리고 각종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자 채용실태 및 안전점검과 관리자 교육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교육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가스안정공사와의 평상시 업무공조 내용과 가스폭발 사고를 미연해 방지하고자 중점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가스 충전소 시설 기준은 탱크 용량에 따라 인근시설물과의 거리를 17m에서 30m에 불과한 거리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가스폭발시 인근 수배m 까지 피해가 미치기 때문에 근원적인 사고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전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만큼 이를 과감히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환경복지국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위험시설에서 사고발생시를 대비하여 가입하고 있는 보험 가입규정 및 실태와 부탄가스 충전소 대형폭발 사고시 턱없이 부족한 피해보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일단 유사한 대형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는 갖고 잇는 지에 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주거지역에 대한 위험시설 인허가 여부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국장으로서 어떠한 소신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의 사회문제가 된 공익요원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공익요원들에 대해 시에서는 이들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공익요원들이 단순히 근무시간만 때우는 등 무의미한 병역을 필한 체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사회인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이들이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그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길러내는 것이 우리 성인들의 몫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 배치되어 근무중인 공익근무 요원들에 대한 현황과 근무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고 공익근무 요원들이 각종 단속업무를 말씀하여 주시고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현황과 근무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고 공익근무 요원들이 각종 단속업무와 관련해 과잉단속과 불친절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친절 봉사 및 관리감독 강화와 사전 예방책에 대해 막연히 정신교육이나 친절교육 정도가 아닌 근원적인 대책을 총무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98년도 공익요원과 관련된 사건 사고나 조직 내 문제로 인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 와 이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익근무 요원들이 각종 단속업무와 관련해 과잉단속과 불친절 등 각종 문제점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방안도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과 관련국장의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안양시의회가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표부의장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노춘복의원, 김기철의원, 이채학의원 등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신중대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중대
신중대부시장
신중대 부시장입니다. 노춘복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업기자재 유통단지 건축과 관련한 주차장 확보문제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면적이 설계변경에 의해서 감소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시에 건축연면적이 당초에 총 8만 9,694평 중에서 7,332평이 감소됨에 따라서 그 감소면적에 비례해서 주차장이 3,846대에서 3,3679대로 467대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지적하신 바처럼 법정주차대수의 203%가 되는 3,379대로서 주차면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감소 면적에 상응하는 부지의 단지에 경계부분과 인접한 바로 뒤쪽에 호계1동 주택 밀집지역과의 경계부분에 차다녹지 개념의 조그만 소공원을 조성토록 변경 조치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주차면적이 법정기준대수의 240%에서 203%가 된 것입니다. 103%가 초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다다익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시장이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에 건축심의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건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시장은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심의 시에 차여가 사실상 어렵고 제가 주로 챙기는 것은 주차면적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부임한지 2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오기전의 일입니다만 평소의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중집회 시설 그러니까 업소나 점포 이런 데는 주차면적이 주차면적으로 확보하는데 그렇게 강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정기준 대다수보다 초과해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건축주들은 상당히 반발을 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추가해서 확보하도록 하느냐고 반발정도가 굉장합니다. 그 만큼 건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 주거지역,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진짜 이건 필요합니다. 그걸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도로상에 주차가 됩니다. 그런데 업소의 경우에는 넓지 않은 경우에는 장소가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웬만한 조그만 가게라도 전부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주차 면적이 적은 곳에는 손님이 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업자득이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항상 가져왔는데 업소는 자기가 자기 영업이 잘 되려면 주차장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에서 구태여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그런 백화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분당 같은 데는 백화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도 그 업소의 단골이 되는데 주차 상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호계 삼거리 지하차도 건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삼거리 지하차도는 교통영향평가 시에 경수산업도로 측에 입체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심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 5월 13일 건축허가 시에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호계삼거리의 지하차도 설치에 대한 시행방법과 공사비 등 제반사항의 협약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이행하도록 조건부로 허가된 것입니다. 호계삼거리에 입체화 시설을 하려면 현재 산업도로를 35m에서 50m로 먼저 확장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35m 도로에서는 협소해서 지하차도 건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되는 공사비는 인덕원 우회도로에 투자하려고 했던 59억 3,500만원을 호계삼거리 입체화 공사비로 전환해서 내년부터 용지 보상 협의에 착수 할 예정입니다. 59억 3,500만원을 인덕원 사거리에 투자하려고 했던 것을 당초에 잉여금 사업비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용도변경 하는데 행자부의 승인을 제가 온 다음에 승인조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차도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75억원으로서 산업기자재 유통단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단지에 사용 승인 전까지 공사비 등 제반사항에 대한 협약 체결하고 부족 사업비는 국도비로 지원 받아서 2000년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시에 의회에 승인문제와 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계약제로 실시하는 문제 그리고 정년을 60세로 낮추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돼있습니다. 당초에 그 지방공기업법 재정 초기 당시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지금은 행정자치부 장관입니다. 득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 법을 제가 내무부 과장 시절에 바로 담당을 했던 주무과장입니다. 그랬던 것이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면서 '96년 12월 30일자로 동 규정을 개정해서 도지사에게 내무부장관의 권한을 승인권을 도지사에게 이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10개월 됐습니다. 도지사가 승인권을 행사한지, 이사장 임명 시에 전에는 장관 그리고 1년 10개월 전부터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짐작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적절치 못한 인사를 걸러 보기 위한 사전예방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법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은 다소 무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 정부에 대대적인 규제철폐 방침에 의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50건을 규제철폐 내지 완화를 했고 제가 온 다음에 결정이 됐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머지 않아서 도지사의 승인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승인문제는 그때 가서 한번 검토 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사장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면서 계약제로 실시하는 문제는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이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시만 2년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임원의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공사조직을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년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3년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투자기관이라든지 또는 지방 공기업의 경우는 3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3년으로 하는 것은 2년의 임기로 하기에는 특히 경영의 전문성 확보 면에서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3년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운영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를 뜯어 고쳐봐야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도를 바꾸는 것에 뜻이 몰각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은 저희가 인사에 좀더 신중을 기한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제 실시 문제는 새 정부에 들어와서 공무원 조직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방침에 따라서 저희도 내년부터 도입해서 실시할 생각입니다. 우선 임원부터 실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장의 정년을 낮추는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년 하향 조정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적절히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제도의 취지는 능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인사를 기용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가 절절치 않다고 생각하셔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저희가 십분 명심하겠습니다. 이러한 장, 단점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어법을 담당하는 행자부 담당과에서도 법에서 구태여 정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일선에 맡기자하는 그러한 뜻에서 명문에 규정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우선 현 지방공기업법 그 중에서 우리 시설공단을 설치한 자치단체가 10여 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에서의 임원의 정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전수조사를 하면 의견이 생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과도하게 높은지 여부를 한번 비교해 보고 그때 한번 저희가 신중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공무원들의 특히 민원 부서, 친절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성의 있게 답변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이틀씩 2회에 걸쳐서 저희 민원 부서 근무하는 직원들, 시에 3명, 구에 10명, 동사무소 근무직원 62명 합해서 75명을 처음으로 민간교육기관에 대한항공 서비스아카데미, 대한항공의 종사원들 스튜디어스 교육시키는 등촌동에 있는 대한항공 교육원에 보내서 이틀씩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먼저 지적위주의 감사보다는 지도하고 또 칭찬해주는 이러한 감사의 방법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직개편 등으로 위축되어 있는 공직자들에게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갖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그 동안 예방감사를 위해서 지금 제가 온 다음에 전임제에서 제가 실시했기 때문에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 부서에서 정밀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이 됐는지 또 공사도중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토공에 대한 운반 거리가 짧아져서 장소가 변경되어서 운반 거리가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비가 감액되지 않고 그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지금 정밀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습니다. 또 3,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이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래 감사라는 것의 특수성 때문에 지적위주의 감사가 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하지 않으면 도의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얼마나 감사가 많습니까. 금년도 5월달에 전임자인 성남시에서 감사원의 감사팀이 별개의 감사팀이 동시에 3팀이 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일단 지적을 안 해 버리면 시가 시의 감사요원들이 직무유기를 추궁 받게 되고 또 외부감사에는 정말 에누리가 없습니다. 한번 감사 왔다갔다하면 그냥 줄줄이 초상을 당하는 것이 아직까지 현실화인데 정말 상급 부서에서 이런 것은 헤아려 주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도 감사한다고 안심을 시키고 와서 한번 떠날 때는 감사원들의 능력평가를 받기 때문에 가차없이 지적을 하고 또 가서는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감사가 이런 것을 일단 지적을 해서 경미하나마 자체감사의 경우에는 중 징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경징계, 그 중에서도 견책을 하고 징계하는 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때는 저희가 훈께나 주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이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충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거듭 이런 저희 감사에 대해서 직원들이 다치고 이런 것을 염려해 주시는 그런 것을 헤아려 주시는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하고 있는 공무원, 우수공무원의 수범사례를 찾아서 전파하고 근무분위기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사기 진작 시책도 적극 발굴함으로써 공직사회 분위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감사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능한 직원의 민원 부서 배치계획과 성과위주의 연봉제 도입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능한 직원의 민원 부서 배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전체 2,500여 명의 공무원 중에서 사업부서와 민원 부서의 공무원은 시 본 청과 사업소에 186명 그리고 구, 동에 247명으로써 총 4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사의 기본원칙은 직원의 전공분야, 근무경력 또 전문성 또 적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서 가능한 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민원 부서 근무 조에게는 가점 제도가 운영되어서 상당히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와서, 제가 96년도로 기억을 합니다만 폐지가 돼 버렸습니다. 가점 제도가. 가점 제도의 폐지는 이것뿐만 아니라 도지사 표창, 장관표창, 국무총리표창, 대통령표창에 대한 가점. 이런 것도 다 폐지가 됐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나와서. 그래서 민원 부서 근무자를 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원공무원의 표창확대와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인사에 관한 고충처리를 제도화하는 등 민원 부서에 대한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유능한 직원이 민원 부서에 배치되도록 함으로써 대민 행정 서비스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민원 부서에 배치하는 직원을 인사를 할 때 품성이라든지 평소의 행태 이런 것을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문제가 있고 조금 적절치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할 때는 배제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성과위주의 연봉제 도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는 능력과 실적과는 관계없이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직급과 호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공무원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로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행정의 특성상 업무 추진 실적을 책정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이를 시행하지 못해 왔던 것이 실정입니다. 성과급 지급이 사실상 막상 닥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실행을 못해 왔습니다. 따라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의 경쟁력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연봉 서열 위주의 보수와 승진체계로부터 능력과 성과위주의 체계로 전환하고 나아가 연봉제 시행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무원법과 보수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성과측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라서 시가 자체적으로 이를 시행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도입하고 점차 전 공무원에까지 확대한다는 기본방침으로 현재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개인별로 능력과 평가를 관리하고 측정하기 위해서 목표관리제도를 금년부터 내년까지 시범기간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00년부터는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멀지 않은 장래에 공무원 보수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중앙에서 법 개정에 의한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리산 계곡을 주민들에게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주면서 옛날의 자연상태로 환원시킬 의향이 없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리산 계곡을 자연상태로 보존하고 복원해야 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수리산 계곡의 개발문제는 환경개선의 심각성이나 주민들의 대책문제 등으로 인해서 '98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가 취소하고 현재는 유원지로 결정된 사항을 폐지하고자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리산 계곡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의 문제는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께서 수리산 문제를 제기를 해주신 것을 듣고 저는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가 본지가 40년 됐습니다. 못 가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희 전임자인 의정부의 도봉산에도 똑같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의정부 관내입니다. 이 계곡이 어지럽기 이른데 없고 창피하고 그 동안에 왜 그때그때 손을 못 썼나 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정말 가슴아프고 공직자들이 그 동안에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손도 대지 못한 결과가 왔구나 해서 여러 가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는 김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것은 손을 대야 되겠구나.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이 크게 살아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정부 시장을 철수하기 한 달 전에 풍치지구에 30년 동안 고질적인 불법건축물 주변을 완전히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키는 풍치지구의 40동의 무허가 건물을 임명된 시장이 손대지 않으면 영원히 손 댈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선거한달 전에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지휘관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경 4개 중대 1,200명을 동원해서 그것을 전부 포크레인에 의해서 철거시키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관사에 밤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 겁이 날 정도로 많은 신상에 대한 위험, 위기의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이런 지역개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무엇인가 이것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또 의견을 최대한 수렵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것은 졸속으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을 살리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과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팀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양천은 수리산, 관악산과 함께 안양의 상징이었습니다만 공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안타깝게도 오염이 심화된 하천으로 변모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안양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지류를 우선적으로 살려야 하겠습니다. 현재 수암천, 삼막천, 삼성천을 정화하기 위한 찻집관거를 2001년도까지 매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또한 이미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안양천을 생명의 하천으로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류지역인 군포, 의왕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없이는 수질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포, 의왕시 측에 오·폐수가 안양천에 매설된 찻집관로로 유입되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군포, 의왕, 광명시 및 서울시 7개 자치구 등 11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통해 11월달에 처음으로 최초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안양천 지류의 찻집관거 공사가 끝나는 2001년까지는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양천 살리기를 위한 별도의 프로젝트팀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안양천을 비롯한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환경종합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겠으며 필요하다면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팀 구성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와 우리 시 내부 인구 이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망 정비계획과 중앙시장을 비롯한 안양1번가 그리고 평촌상가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망 정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행현황은 시내버스가 47개 노선에 534대, 마을버스는 11개 노선에 4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문제는 수도권지역의 공통적인 문제로써 우리시 경우도 구 도시와 신도시간의 연계문제, 평촌지역 내의 아파트 단지별 노선 투입문제, 변두리지역에서 도심으로서의 진입문제, 인근 시와의 연계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건의 등을 중심으로 교통민원을 수렴해서 외곽지역과 도심지역의 노선연계와 성남이나 강남구 등 인근시의 노선을 신설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집합시설을 연결하는 노선을 신설 또는 연장하였으며 학생들의 등 하교시에 편리하도록 각급 학교를 경유하는 노선을 새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편익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운수회사의 무단 증감 차, 정류장 무 정차 통과 등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불법행위 385건을 적발해서 1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노선에 대한 운수회사의 운행기피와 서울시의 노선버스 진입 억제정책으로 아직도 교통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노선을 정비하기 위해 전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대중교통량을 종합적으로 재 비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만 해도 벌써 오래 전에 수지타산이 안 맞는 노선 대중교통의 벽재, 오지 또는 노선이 수익이 안나오고 적자가 생기는 노선에 대해서는 예산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제도가 오래 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것을 아직 일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이 시간 현재까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이것을 지원한다면 특혜의혹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제3섹터 문제, 민간과 관이 하동으로 투자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벌이는 경우에 우리나라는 일본은 무려 4,000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저희가, 최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20∼30개가되지 않겠나 모르겠습니다. 왜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인데 그 민간과의 특혜 구설수 때문에 지금 모든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서도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불신이 팽배한 사회, 모두가 다 믿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여 온 관에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당장 이런 것 시정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 시장과 안양1번가 주변, 평촌 상가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주차장 현황은 10월말 현재 11만 1,369면으로 등록된 차량 12만 8,547대와 대비하면 86.6%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근 시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숫자입니다. 주차사정은 우리 시가 저희 경기도의 큰 시에 비해서 아주 양호한 편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석수3동, 안양9동, 호계1동 등 3개소에 45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공한지 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고 내년에도 안양4동, 5동, 관양1동 등 3개소에 41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2∼3개소씩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중앙시장의 주차문제는 중앙시장 내 부지를 모색해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안양1번가 지역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안로의 노상주차장 정비를 완료한 바 있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서 주차타워 철골 조립식 철골주차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범계역 지역은 인근에 626면의 임시주차장을 확보하여 활용 중에 있고 평촌 지하주차장 891면과 시청, 구청, 중앙공원 주차장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최대한 이용토록 하겠으며 향후 킴스아울렛 남측의 주차장 부지에는 민간 유치로 주차타워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평촌역 주변은 마땅한 주차장이 없어서 현재 이면도로를 활용하여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역 주변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타워 건설을 적극 검토해서 주차 난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중앙공원 밑에 큰 지하주차장을 건설했습니다만 전철역과 연결이 안 돼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실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이러한 사례가 부천 중동 신도시 중앙공원 지하주차장도 거의 비슷한 잘못된 사례로써 인용되고 있습니다.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채학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등 주요 추진일정과 향후의 추진방향 그리고 소요 예산의 적법성, 근거 그리고 지역발전협의회와의 관계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등 주요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을 총 40명으로서 시의원을 비롯한 당연직 의원과 도덕성 전문성을 갖춘 신망 있는 지역인사로 구성할 계획으로 현재 위원선임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순경에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중앙에서 결정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여 실천하는 역할과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제2건국에 대한 홍보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범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공공부분의 구조조정, 경제의 투명성 확보, 각종 행정규제 철폐와 생활의식 개혁 등 7대 과제를 실천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사업예산은 회의참석 수당이라든지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앞으로 이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필요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2건국 범 국민추진위원회조례가 이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거기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전 국민이 동참해서 오늘의 위기를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 극복하려는 총체적인 국민운동으로써 이에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저희 시 시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발전협의회는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는 그러한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총체적 국민운동인 제2건국추진위원회화는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IMF 이후에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과 재정운영 방향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점 시책사업 또한 사회 불안요소에 따른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IMF 체제 이후에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역경제는 물론 시민생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월말 현재 관내의 부도업체는 총 1,134개 기업체 중에서 341개 업체로써 전년에 대비해서 57%나 증가했으며 실업자도 3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지역경제 활성화 실업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33억원을 삭감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하고 또 경상경비 37억원을 감액해서 사업예산으로 전환하는 등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긴축재정을 운영해서 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지역경기가 되살아 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은 가능한 한 내년 봄에 조기발주하고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한도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으며 신용지원 방안도 저희가 강구해서 중소기업의 가동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직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무료급식이라든지 의료혜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생계안정으로 가정파괴나 사회 불안요인이 최소화되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표부의장
방금 부시장 답변 도중 노춘복의원으로부터 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의원
방금 부시장님으로부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걱정과 우려를 했던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위적으로 해석해 주기 않기를 바란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때 첫 번째 건축허가를 득 할 때 법정주차대수 대비 220%로 허가를 득 했습니다. 다라서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정주차대비 203%의 주차대수를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통영향평가서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를 사실 믿는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서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또 답변 중에 203%를 유지하고 도 호계1동 기존도로 경계부분에 아마 주차장 부분을 일부 면적으로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처음 건축허가를 득 할 때에 교통영향평가서에 기존도로에서 10미터를 산업기자재의 부분으로다가 확보를 해 주게끔 되어 있고 또 소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소공원 역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처음부터 소공원이 편성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소공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이 줄었다 그런 다면 이해가 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항입니다. 사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이 좀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거기에 대한 도면을 혹은 교통영향평가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계3동사무소 있는 데서부터 포도원 있는 데까지 35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평촌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기존 신사거리가 50m로 확보되어 있고 그 이후 호계3동부터 포도원까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초대의원을 하고 그 다음에 2대의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집행부와 상의도 해 봤습니다. 거기는 국도 1호선이기 때문에 안양시비만 갖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집행부로부터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건설이 산업기자재의 무제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예산도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인덕원사거리에 입체교차로를 하다가 여러 가지 과천시와의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못하게 되니까 호계삼거리 지하차도와 더불어서 확장공사를 한 다음에 2000년부터 건설한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허가 조건 사항에 사업주로 하여금 시행 방법 공사비 등 제반 사항을 협의해서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전까지 본 의원은 지하차도가 건설이 되어서 안양시뿐만 아니라 경수산업도로를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교통체증을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협의만 하겠다, 협의를 해서 돈을 더 받고 모자라는 부분은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건설하겠다 라는 것은 건축허가사항에 조건사항에 어긋나는 사항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부시장님의 답변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또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됐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주차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사업주와 왜 203%로만 되어야 되는가 220%로 했을 때의 문제점은 없는가 없다면 그렇게 권고할 수도 있지 않는 사항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장관으로부터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공기어법에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점진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국에는 10여 개의 공기업이 있다고 그랬고 또 거기의 유사규정에 의해서 정년이 64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개정할 수 있다면 개정한다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64세에 대해서 또 부시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64세로 한다면 어떠한 나이에 걸맞게 경륜이 풍부하다라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경험이 풍부하다면 지금 공무원 정년은 왜 줄이고 교육공무원 정년은 왜 줄이겠습니까, 그리고 왜 퇴출시키겠습니까. 물론 나이가 젊다고 그래가지고 유능한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퇴직공무원들이 관리공단이사장으로 간다라는 것은 사실 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퇴직공무원들이 무능하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능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은 어디까지나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청소년수련과 관장에 대해서도 그러면 과연 노련미와 성숙한 경영능력을 가진 그렇게 나아가 듬직한 분을 임명하실 것인지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표부의장
노춘복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두분 국장 답변 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채학의원 질문에 대한 총무국장, 환경복지국장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총무국장 구본상입니다. 이채학의원께서 공익근무요원 부정부패사건과 관련하여 공익근무요원의 현황과 사건사고 및 처벌사례와 조치내역 그리고 이에 대한 예방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안양시 공익근무요원은 저희 정수장 보호시설에 35명, 하천가시 29명, 공원녹지감사 27명, 산림감시 108명, 질서계동 188명, 과적차량단속 35명, 행정보조 37명, 매연단속 12명, 가로정비 6명,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22명, 민방위 보조 3명 등 총502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금품수수 등 업무와 관련된 비리는 없었습니다. 복무이탈 및 범법 행위자는 17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원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병무청에 신상을 통보하여 3명은 기소중지 중에 있고 4명은 구속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불이행 등으로 불성실 경고를 받은 공익근무요원 6명을 현역병으로 입영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익근무요원의 불성실 사례와 사건 사고의 예방을 위해 먼저 정신교육을 실시한 후 근무 부성에 배치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교육을 통해 공익근무자로써 갖춰야 할 기본소양과 친절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초에 인근시 공익근무요원들이 금품수수 사례 보도가 나온 이후 우리 시에서는 11월 19일에 공익근무요원 정원과 근무 부서 지도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 부시장님 주재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방안으로 공익요원 체육대회 개최와 우수근무자에 대한 특별휴가실시 등을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표부의장
다음은 조영구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조영구입니다. 이채학의원께서 부천시 가스충전소 폭발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주거지역 내 가스충전소 등 위험물 취급업소 수와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자 채용 및 교육 실태, 가스안전공사와의 업무공조체제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와의 업무공조체제 그리고 가스충전소의 외곽지대로의 이전용의, 또한 사고시 충분한 피해보상 대책, 인허가 시 소관국장으로서 소신 등을 질문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위험물 취급업소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시의 주거지역 내에 있는 위험물 취급업소는 가스충전소 3개소, 주유소 56개소, 그리고 가스정압기 40개소, 가스판매업소 30개소 등 총 129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의 전 업소가 모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자가 이직을 한 후 결원을 조속히 충원되었는지 시와 저희 구청에서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교육과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와 가스안전공사와의 업무공조 및 사고예방 추진실적에 대해서 금년도 실적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총 11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부 주위에 따른 가스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스충전소의 도심지 외곽 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스충전소의 설치는 관련법규에 저축되지 않는 한 임의적으로 도시외곽 지역으로 이전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가스충전소 폭발사고 후 정부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심지의 가스충전소를 생산녹지나 보존녹지 지역으로 이전시킬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위험시설물 보험가입 실태와 가스 사고시 미흡한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취급업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스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 관내 업소는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취급업소의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 재보험 가입여부를 철저히 단속해서 무 보험 사고시에 무 보험으로 배상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거지역 내 위험시설물 인허가 시 소관 국장에 대한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거지역 내 위험시설물 인허가는 신중을 고려해야 할 사항인 것은 사실이나 가스충전소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는 사업신청자가 적법한 절차와 구비요건을 갖춰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정부에서 관계법의 개정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위험시설물이 주거지역 내에 신규허가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표부의장
두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 부시장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신중대부신장
노춘복의원께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문제는 사용승인신청 전까지 개설하도록 조건부 허가가 되어 있는데 왜 딴소리냐 하는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건에 보면 분명히 협의완료를 사용승인신청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설이 아니고 협의완료를, 협의완료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전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또 주차장 문제, 지금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주차장 문제는 주차 면적이 축소를 했는데, 그래서 203%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 법정기준 대수보다 103%가 초과가 되어 있는데 부시장이 답변할 때 그 줄인 것을 뒤에 밀집지역에 소공원 조성한다는데 쓴다고 했는데 소공원은 처음부터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소공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조경면적이 이 공사를 하면서 전체 조경면적이 당초에는 8,605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9,964평이 되었습니다. 1,359평이 늘었습니다. 이 늘은 것이 바로 소공원 조성면적입니다. 처음에 소공원 조성계획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소된 주차면적은 아까 474대 였던가요. 그것은 저희가 면적을 따지면 한 1,530평정도 그렇게 주차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530평 정도에서 소공원 조성하는데는 1,359평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령 정년문제에 대해서 64세는 지금 공무원 정년을 다 마치고 또 심지어 65세로 되어 있는 교원정년까지 60세로 낮추는 마당에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만 64세로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저에게 아주 불편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도 64세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안양시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최종결재권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경솔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 심중으로도 64세는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 시의 사례도 전부조사를 해서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태여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저로 하여금 불편한 장면을 연출하게 해 주셨는데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부의장
신중대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이번 정기회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의원들의 의사가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는 실질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를 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신중대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 이틀 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새해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자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내일 11월 28일부터 다음달 12월 20일가지 23일간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되는 새해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