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근석 의원 5분자유발언

12회 제3본회의199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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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택

고광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양천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4월14일 이규섭의원외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이규섭의원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같은 날 최정철의원외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최정철의원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청원심사규정 중 개정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08분

광택

고광택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일곱분입니다. 오늘 의사진행도 한 의원의 질문이 끝난 후 정회시간이 없이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양천구의회규칙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포함한 일체의 발언은 발언통지서를 제출한 다음 발언허가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문후 답변하실 구청 관계관께서는 답변이 끝난 후 자리로 들어가 보충질문에 관한 답변준비를 하신 후 보충질문이 전부 끝난 후 다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일문일답은 허가하지 않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길선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의원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목동공영개발이 8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목동공영개발의 근본적인 취지나 그 목적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요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의 내용은 목동에서 공사를 해서 남은 이익금을 재투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당시 서울시장은 개발 이익금으로 못사는 영세민들에게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주자족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별도의 관리를 할 수 있는 특별회계로 운영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더불어 이 지역에 안양천변을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문화와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서울의 서부 중심지로서도 개발을 하겠다는 그리한 약속을 했고 지금 현재 83년도 개발 당시 입안을 하면서 재정흑자를 760억원정도 남기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와는 동떨어진 아주 판이한 그러한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 지금 시침을 분석해 보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분류되어 있고 개발사업을 재투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시행되고 있지 않고 영구임대아파트도 건설되고 있지 않은 이 시점에서 작년, 재작년도에 모기관의 정확한 자료에 의하면 7,900억원을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가 행한 사업중 우리나리에서는 가장 많은 이익금을 올린 수익금을 올린 그런 사항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2년이 지난 지금 현재 1조원을 넘는 막대한 이익금을 서울시가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구의 발전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도 목동중심축 조기개발에 대한 건의문을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 어느 한 의원 때 의해서 처리되지 못하고 의장은 이 자리에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도 6개월에 가까운 이 시간까지도 아무런 답변을 주고 있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선거를 눈앞에 두고 영천구청장은 1월24일날 목동중심축에 대한 조기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목동 조기개발 추진위원회 구성을 취소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목동중심축 조기개발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목동아파트는 임대아파트 8,117세대가 금년을 시점으로 해서 내년까지 임대아파트가 분양이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정부는 88년도, 87년도 아파트 평당 분양고시가격인 105만원에 분양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당시에 토지값 10만원, 건설값 70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0만원으로 수의계약으로 건설을 한 원가 평당 90만원 먹힌 이러한 임대아파트를 지금 현재 188만원, 220만원 운운하면서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상향조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작년에 22개 구에서 가장 낮은 그러한 예산안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1조원이 넘는 그러한 돈을 환원한 차익에서 지시적으로 목동중심축만 말고 이것저것 포함을 해서 양천구의 발전과 재정의 확충주민 본위 중심으로 해시 목동중심축 조기개발 추진위원회 구성을 취소하고 다른 방향의 1조원 이상의 남는 이익금을 양천구에 환원시킨다, 또 환수를 시킨다, 그러면 재투입한다 그렇게 안될 때에는 이 지역적 복지시설, 기타 편의시설, 임대아파트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신정 제1유수지가 복개되고 있고 금년 말경에는 준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천구에서 빌어서 짓는 그 건물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천구가 관리를 했으면 하고 이 사항도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익금을 남겨놓은 채 서울시는 뒷꼬리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목동개발의, 중심축의, 또 아파트 지역의 개발의 모든 모체는 목동공영개발을 하는 목동개발사업소였습니다만 목동개발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수가 되고 해체가 되는 이런 시점에서 도시개발과라는 서울시의 일개과에서 서울시의 모든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현재 1년 전에 공매하겠다는 공고 한번 나오고 지금까지 공고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포함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사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임명된 통장관계입니다.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유와 근거·타당성을 말씀해 주십사 했습니다만 어제 담당자 또는 국장하고 원만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에 대해서 잠깐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달에 행정감사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을 때 무허가 몇 건 무허가 몇 건, 뒤에 목록은 하나도 붙어있지 않고 디테일한 자료가 아니고 현황만 나와있는 그러한 자료였기 때문에 부실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나 처리방안 내용도 다 똑같습니다.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라든지 이러한 식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에서 성실한 대답이 앞으로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구청 관계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재효입니다. 김길선의원께서 목동 공영개발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동공영개발 이익금 1조2,000억원의 재투자 유도에 대한 견해입니다. 당초 목동지구 개발계획 수립시 선진조국을 상징한 국제수준의 신시가지 건설을 목표로 공영개발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추진과 공영주택의 대량 건설로 주택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로 또 다른 임대주택 건설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목동지구 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이란 그 이익금을 토지 구획정리사업과 달러 해당 지역에만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 개발 자금은 토지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운용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금 계획에 의하면 당시 수입은 아파트 분양금과 임대보증금 중심축 및 기타 토지매각수입 등 총 1조686억이었으며 지출은 보상, 단지 기반조성, 아파트건설 각종 부대시설 등으로 수입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현재 순이익금이 얼마나 되느냐를 명확하게 밝혀 공표한 바 없어 자세히는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직 중심축을 비롯한 목동지구와 기타 토지의 미 매각으로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구의 견해로는 목동개발 이익금이 양천구 또는 목동지구내에 재투자됨이 바람직하지마는 이 사업이 시행자의 견해가 다를 수 있음으로 별도의 어떤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목동 중심축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기개발 추진위의 구성보다는 구청에서 중심축 매각관리에 대한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당초 목동지구 개발사업 시행자가 서울특별시장이며 또한 토지 소유권이 서울특별시장에 있음으로 양천구청에서 매각 관리 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 직제상 여러울 것으로 보이며 저희 구에서는 목동지구 조기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아파트 단지 주민대로, 직능단체 등으로 개발촉진위원회를 폭 넓게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천구의 발진과 목동 중심축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구 의회와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목동임대 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 임대아파트의 현황은 6개 단지내 총 8,117세대중 87년도에 임대 계약한 1차 임대아파트 2,244세대와 88년도에 임대 계약한 2차 아파트 5,873세대로서 구분되는 바 그중 1차 임대아파트인 2,244세대가 만 5년이 되는 금년 11월1일부터 분양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 결정권은 서울시와 그 산하 도시개발공사 소관 사항으로서 현재 임대아파트를 관할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및 서울시에 문의해 본 결과 아직까지 구체적인 산출방법 및 금액이 정하여 지지 않았고 서울시와 유관기관인 건설부와 계속해서 협의중에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임대아파트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분양가 결정 기관인 도시개발공사 및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제1유수지 복개후 양천구가 관리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1유수지 복개 공사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알아본 결과 준공예정일은 93년 2월28일이며 총 공사비는 250억원이 소요되고 92년 5,6월중 공사진도를 측정하여 서울시에서 6,7월중에 주차장 운영자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에 요청할 계획이며 자치구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김길선의원 보충질문 없으세요? 다음 최정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의원

신월6동 출신 최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자치 원년을 결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가는 때라고 봅니다. 1961년 군사구테타 이후 지방자치가 중단된 후 지난해 3월26일 시·군·구 지방의원이 선출되어 실로 30년만에 지방자치 부활의 첫발을 내딛는 밀로서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를 중앙 정치로 부터 분리시킨다는 명분으로 시·군·구의원 선거에서 정당 참여까지 금지했으나 지금 상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서 지방행정은 가히 혁명적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마찰과 갈등을 엄청난 규모로 경칩하고 있고 수십년간 관에 억눌려온 주민의 욕구가 지방의회의 구성과 더불어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의회 구성 이후 지방의회와 단체장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마찰은 일차적으로 명분싸움이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양자가 근거하고 있는 정치적 권위의 원천이 다른데에 기인한 것으로 즉 주민의 직선으로 구성된 의회는 단체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단체장은 행정가로서 경험과 전문능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도전을 용납치 않으려 했기 때문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과 마찰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출석을 둘러싸고 빚어졌으며 형식적 명분싸움은 거의 사라지고 이제 법정상의 구체적인 권한과 관련된 갈등과 마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와 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의회와 단체장 모두가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봉사해야하는 동반자적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민도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하루 아침에 해결하려고 기대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본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양천구 의회의 미래가 밝고 희망에 차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모범적이고 지역 주민을 위한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님께 신월6동 복지회관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지역은 1973년에 정착민 이주단지로서 9개동의 단지와 다세대 연립주택으로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화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15평으로 되어 있는 집에 두가구 이상씩 사는 실정으로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의 복지시설은 청소년 독서실과 노인복지에 중점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이 점을 참작하시어 지난 예산에 반영된 진행상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가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가스는 각종 연료로 인한 환경이 날로 오염되어 가는 시점에서 도시가스는 청정연료로서 매우 선호하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한 주민의 불만 또한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불만은 도시가스 신청 시부터 시작되어 준공때까지 갖가지 민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는 강남과 서울도시가스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불만요소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는데도 거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공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관성없는 가격과 사업체간의 시설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 01251-417호 제1장 총칙 5조에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칙5조 10항 공급관이라 하면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15조 공사비부담 3항에 보면 "본관, 공급관 및 정압기설치공사비는 회사가 부담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요자 요청에 의하여 공급관의 일부를 수요자 부담으로 공사할 수 있으며 이점을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에게 공급관 시설비 명목으로 1m에 12만원씩 시설비 명목으로 받은 사실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 규정으로 보아서 반환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아울러 동자부에서 도시가스 공사에 공급관 및 시설자금으로 한 회사에 100억에서 200억까지 저리 융자를 해 주었는데도 주민에게 부담을 가중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한가지는 관리소에 주민불만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라는 특이한 위험물 특수성때문에 주민들은 관리소의 직원의 말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지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가스보일러 설치하는데 관리소에서 판매하는 보일러는 설치하는데 어려움 없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으나 타 회사의 보일러를 설치하여 검사를 받으려면 상당히 어려운 제반 사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돈을 들여야 하는 고충이 따르고 있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관내 도시가스업자에게 시설이나 기기 설치가격 표준화를 위해 협조 할 용의가 있으신지? 아울러 도시가스 회사의 민원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굴착공사 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너무나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신월6동 신남놀이터와 주변공사가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주민과 어린이를 위해서 좋은 시설을 하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공사 계획서를 타 부서나 타 관청에 협조를 해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공사구간에 l0m정도 도로가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의 진입로인 만큼 그 구간 만큼은 공사를 맡은 사업자에게 파출소 진입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편의를 제공하면서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 밤샘주차에 따르는 소방대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밤샘주차할 곳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집단 주거지역이 일렬박차를 하고 있는데 박차를 잘해야 6m 도로에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정도입니다. 조금만 삐딱하게 박차들 하면 소방차가 다닐 수 없는 실정인 요즘 앞으로 차가 증가되면 더 없는 주차난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있으신지요? 아울러 신월로 끝 시영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부천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밤샘 주차지역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주차난이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주택가에 불이 날 경우 많은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관내의 화재건수는 소방서에서 집계한 자료를 보면 1일평균 1건정도 화재가 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오기 전에 집단 주거지역에 초기에 불을 끌 수 있도록 비상 소화장치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참고로 양천구 관내에 비상 소화장치가 있는 곳은 신정2동 144번지 산호탕앞 1개소, 신정7동 182-11 신일약국앞 1개소, 신정7동 20-22오금약국앞 1개소, 양천 유선방 송국앞 1개소 인상 네곳밖에 없는 신정입니다. 청장님 주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불이1 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 지 모르는 일이 아닙니까? 소방서와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비상소화 장치를 집단 주거지역 저소득층 지역에 설치했으면 합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구청장님의 좋으신 견해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부탁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구청관계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시민국장이 최정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월6동 지역의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국에서 신월6동에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그 부지는 내무부의 토지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지로써 지난 3월13일자로 매수 요구를 했고 저희가 4월13일자로 확인한 바로써 지금 현재 경찰청 내부에서 매각승인 절차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청에서 매각승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 토지의 감정을 작년 10월25일자로 감정을 했는데 그당시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해주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승인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다음절차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계약을 해서 매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이 부지는 복지회관건립을 위한 부지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도시가스에 관계되는 사항을 여러가지로 질문하셨는데 우선 수용가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공사를 요구할 때 공급관 공사를 해 가지고 내관까지 해서 수용가가 가스공급을 받는 경우에 공급관의 공사는 도시가스공사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공급관의 공사비도 주민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있다. 따라서 그것을 반환해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공급관에 관한 공사비는 원래 공급관은 방금 최정철의원께서 지적했듯이 도시가스공사에서 부담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다만 이 공사는 년초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공사의 경우이고 그외 당초에 계획이 없는경우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수용가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당초 계획을 무시한 우선 순위를 바꾼, 즉 개인의 요구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공급관이란도 이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공급관 공사비 부담을 반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정부에서 도시가스 공사에 많은 융자를 해 주고 있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저희가 통보 받은 질문내용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미처 답변 준비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관리소와 우리 주민간의 마찰에 관계되는 사항 또 가격 기타 공사를 하는데 표준화를 할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관리소의 현황과 지역관리소에서 하는 일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동안에 마찰이 왜 있었는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구 입장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서울도시가스공사 산하에 7개의 지역관리소가 있고 강남도시가스 산하에 2개의 지역관리소가 있어 총 9개의 지역관리소가 있습니다. 주로 지역관리소에서 하는 일은 수용가가 신청을 해서 내관이 다 설치가 되면 즉 가정에서는 가스레인지까지 호스를 연결하는 작업이 주 업무가 되겠고 평상시에는 기왕에 시설되어 있는 수용가의 누수검사나 안전검사, 기타 기존의 계량기 교체, 체납분에 대한 가스요금의 고지 및 검침, 기타 여러가지 도시가스에 관계되는 홍보에 관한 사항 등등해서 평상시 업무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주민과의 마찰이 일어났던 사항은 내관에서 가스레인지까지 연결하는 그 공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지역관리소에 따라서 요금에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금의 일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도시가스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번에 개선을 해 가지고 통합을 해서 도시가스업무를 개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골자는 우선 수용가가 도시가스 공사를 의뢰할 때 그전에는 수용가가 직접 또는 지역의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 가지고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선정하면서 계약하는 조건을 각각 하면서 많이 또는 적게 해 가지고 불균형하게 공사비 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모든 도시가스의 공사는 창구를 일원화 해서 도시가스공사로만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고 도시가스공사가 책임을 지고 설비부터 공급까지 전체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일괄시켰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공사로 인해서 즉 사업자의 공사비로 인해서 마찰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액을 통일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사와 내관공사와 가스호스 연결하는 공사의 가격품셈을 만들었습니다. 표준품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어느지역에서 하든지 간에 그 재료의 길이에 따라서만 변화가 있지 기본적인 가격은 어느 지역에서 하든지 간에 동 일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못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최정철의원의 보충질문은 아직도 건설국소관, 도시정비국소관이 있습니다. 두분의 국장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재효입니다. 최정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밤샘주차로 인한 소방차 주택가 진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야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골목길 6m 도로의 일렬주차, 8m 이상 도로에 2열주차토록 총 124km에 2만3,296대 규모의 주차 구획선을 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련 안내표시 1,786개를 동시에 설치하였으며 긴급차량 통행을 위하여 동별 년 1회이상 실질적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차량소유자별 비상연락망을 정비 긴급시 활용중이며 강서소방서와 협의, 신월6동 574번지의 37개소의 소방상 취약도로에 주차금지 표시판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 통행을 위하여 주민자율추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골목길 주차질서를 확립토록하겠으며 화재발생시 주차 차량의 무질서로 인하여 소방차 도착 전에 주민들이 사전 진화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 소방서, 구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취약지역의 소화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가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써 신월로 끝 신월 시영 아파트앞 박차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을 정밀히 조사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규

양영규건설국장

건설국장 양영규입니다. 최정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남놀이터 공사추진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남놀이터 및 주변정비공사는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지난 3월23일날 착공해 가지고 6월20일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20%로써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적하신대로 전화, 전기, 수도 등의 지하 매설물이 있습니다만 그 공사로 인해서 며칠간 공사를 중단한 일이 있습니다. 공사착공 전에 저희들이 현장조사와 관계부서의 사전 협의에 의해서 이전 공사비를 산출하게 되고 이전 공사비도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로 지하매설물은 저의들이 비치한 도면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본 공사의 경우도 당초 계획했던 것과 현장 굴착 확인과정에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매설공사 기간이 지연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느 공사구간이나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공사중에 통행불편을 겪고 상당한 고통이 있으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주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의 차량출입은 잠시도 중단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임시 조치를 해서 이미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콘크리트 포장기간이라든지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굴착 후 마무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공사중이라든지 또는 공사가 끝난 사후라도 하자관리 등을 철저히 해서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최정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요.

최정철의원

최정철의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그 장소는 복지회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작년 7월달부터 5개동 의원님들하고 경찰청에 찾아다니고 경찰서를 찾아다니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중에 파출소와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5개동 구의원님들이 저에게 책임지고 앞에 나서서 일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 와중에 사회복지과냐 가정복지과냐 그 장소를 어느 분서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논했습니다. 그중에 가정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당연히 복지관 건립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1월초에 우리 구청장님이 신월6동 동사무소 순시를 위해서 오셨을 때 건의했을 때 답변중에 분명히 복지회관 건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복지회관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복지회관이 안된다라든가 어떤 대안을 해 주셨으면 됐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복지회관이 안된다는 얘기는 모순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 공급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급관은 분명히 조금 아까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사에서 부담한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관 공사를 하기 위해서 1m에 12만원씩 거둘 때 어떻게 거뒀느냐, 이 공사를 해야될 때는 분명히 12만원씩을 내야 공사를 한다. 다음에 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이 12만원을 부담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한다. 동의를 얻지 않으면 도시가스 공사를 할 수가 없다고 주민들한테 했습니다. 제가 한양기건이라는 회사의 계약서도 여기 있고 또 한양기건에서 총 담당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12만원을 거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반환할 것이냐 그냥 송두리째 먹을 것이냐 하니까 한양기건의 책임자가 그것을 올해 92년도에 가스공사를 200가구 이상 더하면 그 돈을 가지고 사회복지에 환원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 모르시면 추후에 답변하겠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며 서면답변해 주겠다고 해야지 그것이 안된다고 결정짓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 공급관은 분명히 주민이 낸 돈으로 시설했으면 누가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한계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관리할 것이냐, 주민이 관리할 것이냐, 분명히 짚고 넘어가줘야지 차후에도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신청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다라고만 단정지으면 차후에 도시가스시설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떻게 종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문제를 분명히 명시를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까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원처리가 내부에 있는 민원처리라고 생각하시지만 어떤 규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지금 보일러회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친척도 있을 것이고 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보일러회사에 가서 설치요구를 하면 우선 당황해 하는 것이 관리소에 어떻게 검사를 받느냐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소에서 규정하는 법은 이러이러한데 다른 타 보일러회사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에서 파는 보일러로 채 놓으면 괜찮고 타 회사는 보일러는 뜯어고치고 다시 방수 구조개조해야 되어서 그 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시는데 까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고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은 동일한 내용으로 정인택의원의 보충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정인택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인택

정인택의원

정인택의원입니다. 아까 최의원께서 비슷한 질문을 해서 제가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 질문의 요지는 아까 도시가스 공급관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승인을 얻어서 수요자 부담으로 공급관을 신설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또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도시가스 공급관이 시민국장님 말씀대로 수요자 부담이라고 하면 그 소유권을 언제까지 수요자들이 소유를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언제까지 기부채납이 되는건가? 그 한계를 지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이 지금 혼돈이 와요. 도시가스 공급관을 시민국장께서 잘못 알아 듣는 것 같아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부담으로 시설을 했는데 앞으로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는데 그 관이 언제 기부채납이 되는 건가 그 한계를 지여주셔야 주민들의 혼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한계가 없으면 앞으로의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더 보충해서 시설하는 데에도 문제가 따르니까 그 한계를 시민국장께서 명백히 지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동일한 내용으로 이근석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근석의원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근석

이근석의원

최정철의원의 질문중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의 횡포에 대해서 시정토록 법 제정을 하고 있다 해서 매우 천만다행이고 잘 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 법이 시행되어 집행되려면 앞으로도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도시가스의 횡포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극심합니다. 집 구조의 변경으로 수리를 하여 도시가스를 옮길 때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서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공갈 협박과 다른 업체가 하게 되면 많은 압력을 넣고 도시가스 공급 중단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그 공사를 하면서 약10분간에 걸쳐서 소요되는 가스관을 철거하면 3만원을 받아갑니다. 또한 이사를 했을 때 잠깐 약5분 정도에 걸쳐서 가스렌지를 설치해 주면 약2만5,000원을 받아가는 아무리 화폐가치가 없다고 할지언정 이런 부당한 횡포를 우리 양천구 주민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며칠전 우리 관할 주민이 새벽에 본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3년전에 약100세대 가까운 연립주택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신설하여서 현재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조상 도시가스실의 문을 막지 않고 이제까지 사용을 해 왔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을 막으라는 시정지시가 자주 내려와서 문을 막는 과정에서 그 주민은 어느 업체에 도시가스 보일러시공이라고 써 있길래 그걸 보고 여기도 정식으로 된 허가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척되고 있는 도중에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의 직원들이 와서 허가없이 했다해서 해질 무렵에 와서 갑자기 도시가스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또한 가스미터기를 떼어가 버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이틀간을 밥도 못해 먹고 난방도 안되는 불편을 겪고서 이렇게 당해도 되느냐고 억울하다며 하소연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분의 이야기인즉 3년전에 이미 시공할 때 이런 이런 공법으로 해야 된다하고 처음부터 완벽한 시공후 도시가스 공급을 해줬어야 되는게 도리인데 이미 3년전부터 쓰고 있던 것을 막으라해서 막다보니까 자기가 직접 한 공사가 아니라해서 이런 부당한 경우를 당해도 좋습니까? 하고 하소연 하길래 제가 관할 도시가스 관리 책임자에게 이런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법적으로 처리하더라도 이 추운 날씨에 갑자기 취사와 난방을 중지하면 어떻게 하느냐?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밤에 가서 연결은 됐습니다. 이건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횡포를 구청에서는 직접 구청관할이 아니라해서 수수방관 하실게 아니고 이런 주민의 민원이 없게끔 앞장서셔서 관할 도시가스지역 관리소장과 책임자와의 대화로써 이런 횡포를 바로 내일부터라도 막아주게끔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꼭 해 주시기를 요망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시민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요지를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것보다 최정철의원, 정인택의원, 이근석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먼저 최정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6동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부지 옆에는 공원이 있고 그 옆에 70m인근에 노인정이 있고 또 바로 그 연예는 그전에 적십자에서 운영했던 지금은 무지개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즉 고 인근에 약 100m이내에 복지시설이 다 밀집되어있고 700m 거리에 신월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신월4동 바로 길 건너편에 복지관 부지로써 선정되어 가지고 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일대는 저희 지역에서 어느 지역 못지 않게복지시설이 많이 밀집되어 호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이 사항을 저희 국, 과를 통해서 복지시설건립을 요구했을 때 그와 같은 사유로 저희는 복지시설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거부를 했습니다마는 하게 되면 부지확보 측면에서 검토를 하자고 해서 저희가 지금현재 복지회관이 아니고 복지시설 부지라고하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부지확보를 하기 위한 복지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저 희구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최정철의원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부지확보측면에서는 좋지만 그 부지에 복지시설을 짓는다고 하는 문제는 별도의 부지가 확보가 된 이후에 구청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파출소가 없는 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파출소를 짓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피는데 할 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부지를 사가지고 그 부지의 대금을 경찰관서에 주어서 그 경찰관서에서 그 돈으로 파출소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파출소를 하게 저희가 지급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부지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급관에 관한 주민의 부담을 지적하셨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까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항은 제가 지난번 질문 때 분명히 답변을 드렸는데 매번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우선 어떻게해서 우리 가정까지 오는가 하는 경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일단은 천연가스로써 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이것이 들어오는 기지가 아산만에 있습니다. 아산만 인수기지에서 각 지역으로 오는데 지역 정압기까지 오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 용어로 본관이라고 그럽니다. 이 본관은 아주 고압으로 오게 됩니다. 그것이 필요한 각 지역까지 오게 되면 지역 정압기에서 부터 그 고압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 과정이 되겠는데 그 지역 정압기에서부터 아까 최정철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각 수용가의 대지의 경계선까지 가는 관이 공급관입니다. 그리고 그 대지의 경계선에서 가정의 부엌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렌지까지 가는 그 관을 내관이라 하고 그 내관에서 연결한 선을 고무호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가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경계선에서부터 부엌까지 가는 거기에 설치되는 공사를 하는 것이고 그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지금 질문의 내용은 이것은 물론이겠지만 지역 정압기에서 대지의 경계선까지 오는 공급관 공사를 우리 주민의 부담으로 한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오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사항은 제가 그 사례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최의원님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규명을 한다든지 한 이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우선 공급관의 경우에 우리 수용가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칼산지역에 지금 가스가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서울시 계획에 칼산지역에는 공급관을 깔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2년, 3년 후에 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칼산의 주민들이 절실하게 가스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칼산에 그것을 깔 계획이 안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에는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후에 판단이 되게 되면 깔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것은 계획이 안되어 있으니까 못해준다. 다만 꼭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쓰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부담을 해야 돼요라고해서 하는 경우에 공급관이라 하더라도 주민이 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최정철의원께서 얘기하신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니겠느냐고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거기에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안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 아니게 되면 제가 회사측에 방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의 관리문제 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와 똑같은 형태의 수도가 있습니다. 수도공사를 할 때에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사항으로써 도시가스 사항은 안전상에 특수한 사항이고 또 우리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나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가스에 대한 사항은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밖에 있는 공급관까지는 설사 특정한 사항이 있어서 주민의 부담으로 공급관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주민은 일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경계선 안에 있는 내관에 관한 사항은 자기 관이므로 자기가 관리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정인택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답변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공급관까지의 관의 관리는 도시가스회사와 도시가스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내관 즉, 경계선 안에 있는 가정관의 관리는 전부 각 개인이 관리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근석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지역관리소의 횡포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개선안을 마련을 했다라고 하는데 시행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법개정이 아니고 행정 내부지침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개선사항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으로써 지난 3월12일자로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선된 상태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12일부터는 도시 가스공급을 받기 위해 수용가가 신청은 그 전에 했던 통·반장이라든지 개인이 직접 하는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가서 도시가스공사에 신청해서 하면 도시가스공사에서 신청 받은 그날부터 공급까지 책임을 지고 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끝난 다음에 오늘 가셔서 신청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토시가스공사에서 시원하게 해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횡포의 사례를 들으시면서 집수리에 의해서 이전시에 자기가 지정하는 회사말고는 다른 회사는 못하게 한다는 등 그 때의 요금이 상당히 과한 것 같고 틀린다는 말씀, 그 다음에 무단으로 도시가스를 중단하고 거기에 대한 계량기까지 철거를 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와 같은 횡포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검토가 되어서 개선만을 마련해서 이런 횡포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도시가스 공사에 관한 사항은 창구를 일원화해서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런 사항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게 되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에 즉시 저희 관계과에 얘기를 해 주세요. 해 주시면 저희 관계과에서는 이 사항을 강력하게 해당 도시가스공사에 제재를 가해서 이런 사항을 할 수 없도록 제재도 가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하고 계량기를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만 공급을 중단하고 계량기를 철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하면 도시가스 안전검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다보면 안전관리상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가스공급중단과 아울러서 계량기를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그때는 반드시 관할구청에 보고해서 승인을 득한 이후에 할 수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와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했던 것은 안전사고가 예상이 되어서 했는지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이 아닌데 임의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고 사항도 구체적인 사례들 저한테 주시면 파악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무단중단을 했다거나 아니면 무단으로 계량기를 철거한 것으로 규명이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박두성의원 나와서 말씀해주십시요.
두성

박두성의원

박두성의원입니다. 어차피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왕지사 도시가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신정4동 경우를 보더라도 작년 10월달, 11월달에 도시가스 하청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그 주변에 최소한도 30가구 내지 40가구가 함께 신청을 해야만이 연결을 시켜준다 이렇게 해서 수십군데를, 무려 500여 세대이상 그렇게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럼 얼마씩 받아갔느냐 40만원이상씩 받아 갔어요. 그래 놓고 도로를 굴착했습니다. 바로 연결해 줄 것처럼 그러니까 주민들은 돈을 다 냈어요. 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굴착은 해 놓고 일이 너무 밀리니까 시간을 연장을 해 버린 것입니다, 다른 하청업체에 안 뺏길려고 그랬는데 겨울이니까 굴착허가를 못내요. 파헤쳐놓고 연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청 핑계만 대는 것이예요. 구청에서 굴착허가를 안내주니까 못한다고 그러면 작년 10월에 40만원씩 받아갔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500세대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우선 우리 신정4동 경우만 하더라도 2억입니다. 우리 양천구 전체를 그런다라고 했을 떼 수십억에 달합니다. 그러면 년 은행 이자가 12%라도 해도 월1억에 100만원씩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수십억이라고 했을 때 수천만원의 이자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꿩먹고 알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지금 가정관이니 공급관이니 이것 뭐 주민들의 소유니 아니니 우선 이것을 떠나서 바로 그러한 못된 업체를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 그대로 놔둬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러한 업체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어떠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국장님께서 물론 혼자서 양천구 전체의 도시가스 문제를 접하다 보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만 이러한 부당한 업체는 다시는 발을 못붙이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박두성의원의 보충질문에 있어서는 시민국장께서 업자를 직접 만나가지고 경고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면 되겠고, 답변은 이 자리에서 안하셔도 괜찮겠지요?
두성

박두성의원

예. 안해도 돼요.
광택

고광택의장

예, 다음은 최정철의원의 보충질문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시민국장과 별도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소상히 서로 협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의원

시민국장께 질문합니다. 지난 2월 10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목동 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소각로 증설에 관한 공람공고가 발표되어 이에 대한 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공람공고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와 진행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서울시로 부터 환경영향 평가가 실시되었다면 평가자료를 본 의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께 질문합니다. 공항로, 즉 김포공항쪽에서 인공폭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목동아파트 진입로 입구가 나오는데 지변이 570번지이며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는 이 부근이 급커브길로서 대형 교통사초가 빈발하고 있으며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진입로가 협소하여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급커브길을 완화시키고 병목길을 확장하여 도로기능 확대를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기술적 또는 행정상 구청과 종합건설본부 소관 사항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시어 타당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은 유봉길의원의 질문요지가 강태원의원 질문과 흡사하고 비슷한 관계이기 때문에 유봉길의원의 질문을 받고 각국별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유봉길의원

유봉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지금으로부터 약10여년 전에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고 선진국의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분진과 공해는 물론이고 특히 가양동 아파트타운에 공급되는 열병합발전소의 증설로 인하여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으며 더구나 쓰레기 소각장까지 시설한다는데 물론 늘어나는 쓰레기가 심각하고 선진국의 예를 보면 이태리 로마의 경우에도 기원전에 묻은 쓰레기가 지금도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 난지도에 매립한 쓰레기가 앞으로 한강은 물론이고 대기환경을 크게 오염시킬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으며 이는 그야말로 조령모개식의 졸속한 서울시의 청소행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천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난지도 쓰레기가 앞으로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늦게나마 장기책으로서 쓰레기 소각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고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만 찬성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밀집지역에 시설하는 것보다는 신정동이나 기타 한적한 자연녹지지역에 시설을 이전설치해 줄 것을 구청장께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양천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은 구청자료에 의하면 1일 약880여t으로 추정되고 그 중에 쓰레기를 소각처리할 수 있는 가연성쓰레기는 약440t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400t정도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공장을 목동발전소내에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150t의 쓰레기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 그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공급지역과 목동 신시가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 반입된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고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소각장 공장 부지의 위치가 두번 내지 세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이 됐다고 하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구청장께서는 환경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반영을 했으며 의견 수렴을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소각장은 환경기준치 이하로 건설·운영된다 하더라도 건설 전과 후의 대기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에 미치는 인체상의 역학조사는 시행되었는지 박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소각장의 시설비는 t당 약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t당 차지하는 면적이 약10여평을 차지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 소각장 설치에 따라 미치는 그 지역의 아파트 값의 하락요인과 또한 자연녹지지역의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하는 비각과 그러한 대비를 해서 어느쪽이 비중이 더 큰 것인지 하는 것을 대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대비하여 보았는지, 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옳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구청 관계관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양영규건설국장

건설국장 양영규입니다. 강태원의원님께서 양화교 입체 교차구간에 목동아파트 진입로 병목현상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좋은 착안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현장확인을 마쳤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공항로측에서 목동으로 우회전 차량이 대단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지적하신대로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고 일부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도 비교적 단순하고 공사비용도 많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관할부서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 관할부서와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강태원의원과 유봉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열병합발전소내에 소각장의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의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와 주민의견의 추진사항을 지금 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열병합발전소내의 소각장은 벽산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여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와가지고 이 초안을 지난 1월21일부터 2월9일까지 약20일간에 걸쳐서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강태원의원님과 구청측과 합의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저희가 전부 수렴해서 이것을 지난 3월15일경에 본청에 지금 현재 진달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본청에 진달된 상태에서 이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로만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단계가 어느정도까지 추진되었는지는 저희가 아직 화인을 못했습니다만 가까운 시일내에 이것이 확인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이 사항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최종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작성이 피어 있지 않는 상태임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유봉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서울시에서는 대도시 행정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청소행정이 되겠습니다. 종래의 청소행정인 쓰레기 처리는 주로 매립을 하는 방법으로 청소 행정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립 처리했던 난지도가 한계에 달해서 금년 10월말이면 폐쇄가 됩니다. 따라서 이 매립장을 김포 해안매립지에 마련을 해서 금년 11월부터 김포 해안 매립지로 쓰레기를 저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0km이상이 되는 원거리까지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래의 매립을 소각으로 대전환을 했습니다. 꼭 매립을 해야 할 쓰레기는 일부 매립을 하고 거의 대부분은 그 쓰레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소각을 해야 하겠다는 것이 청소 행정의 대전환입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를 위해서 11개 지역에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금년에 그 일환으로 올해 노원구와 저희 구에 신설 또는 증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배경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유봉길의원께 하나하나의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열병합발전소의 쓰레기 처리능력은 일 150t입니다. 여기에 저희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의 일부 130여t이 소각이 되고 나머지 20t은 타구 쓰레기가 현재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정확하게는 아니고 대략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여t이 강남, 서초, 영등포지역에서 가지고와 현재 소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이것이 설치가 되었을 그 당시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여분을 우선 인접 구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이 시점에와서는 인구의 증가와 기타 여러가지 생활의 향상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이 예상보다 증가해서 저희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전부 수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설하는 소각장의 위치를 몇 번 변경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하셨는데 제가 변경한 사항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변경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는데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올리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것을 증설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수렴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강태원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3월12일자로 열병합발전소 강당에서 인근의 2단지 주민 200여명을 저희가 모시고 설명회를 가지면서 거기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 수렴한 의견을 본청에 전달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위치 변경을 자연녹지가 아닌 신정동이나 신월동지역으로 이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금년도 계획 중에서 노원은 신설이고 저희는 증설입니다. 신설을 하게 되면 예산이 무척 많이 들게 됩니다. 저희 구는 다행인지 모르지만 기왕에 열병합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증설만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물론 이 사업은 저희 구청사업이 아니고 본청의 사업입니다만 저희 관할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국장으로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예산관계상 그리고 그지역에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해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두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재실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의원

김재실의원 입니다. 서울시내 변두리 주택지역의 교통난이 극심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마는 특히 우리 양천구 목동아파트내의 교통사정은 그 도가 지나칩니다. 그것은 일방통행식 교통체계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아파트가 갑자기 많이 지어져서 교통인구는 늘어났는데 그에 대한 교통수단의 뒷받침이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임시국회에서 한시버스 운행에 대한 법이 통과되면서 마을버스가 생겨서 교통 소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크게 환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과연 마을버스가 언제까지 운행될 것인가 하는 우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우려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은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월4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양천구청을 거쳐서 문래역을 가는 중부운수의 예를 들면 원래 노선신청을 할 때 18분 배차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18분 배차가 20분, 30분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불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은 20, 30분씩 기다려 가면서 마을버스를 꼭 타려고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150원이라는 요금이 싸기는 하지만 바쁜 현대 생활에서 30분씩 기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익분기점 이상의 손님을 태워야 하는 영리를 추구하는 운수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차간격을 다소 늦춘다든지 정류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기다린다든지 할 것이고, 결국 나중에 정거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30분, 40분 또는 한시간까지 기다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주민들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결과는 우리 주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마을버스 운행 정지"라는 최악의 사태가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150원의 싼 요금이라도 타산이 맞으면 증차를 해서라도 배차간격을 더욱 줄일 것이고 손님들은 더욱더 이용하게 되고 배차간격은 더욱 줄어지고 그래서 타 운수회사에서도 이 마을버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더 많은 노선이 더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이지역 교통난의 해소에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남의 나라 얘기 해서 안됐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 대중교통 하면 지하철 연계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서 거기서 지하철로 자기가 목적하는 곳을 가는 것이 우리보다 다소 앞서가는 이웃 일본 동경의 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 구의 마을버스를 가능한한 육성시켜서 우리관내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미리 예측하고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아예 지금부터 마을버스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미리 미리 조사해서 행정적 지도와 또는 적기에는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측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배차간격 단축문제 등의 현안대책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을버스와 관련된 질문을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며칠 전 저녁 9시 T.V뉴스 카메라 고발에서 불법 단축운행으로 폭리를 취하는 악덕 운수업체에 대한 고발 보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노선버스는 성산동 차고지를 출발하여 서울역을 경유하여 삼양 등을 왕복하는 361번 노선버스입니다. 손님이 많은 서울역까지만 갔다간 회차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이 최근 3개월 동안에 수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주민과의 약속 노선인 동시에 법적 허가노선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마음대로 노선을 변경하는 이런 배짱좋고 파렴치한 운수업체가 우리 관내에서도 그보다 더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법노선은 이런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구청을 지나 13단지, 14단지를 경유해서 문래역으로 가는 동남교통 67번 버스입니다. 원래 이 67번 좌석버스 노선은 온수동을 출발하여 양천구청과 문래역, 영등포역을 경유하여 서울역을 경유하는 노선이지만 약 7대의 차를 양천구청 뒤인 8단지에 주차시켜 놓고 아침 저녁으로 손님을 날라서 본의원이 잠깐 계산한 바로는 월 1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양천구청에서 허가해 주고 우리 주민들이 싼 요금으로 이용하는 이 마을버스가 다니는 그 노선에 불법운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싼 요금에 편리한 마을버스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우리 구의원 또는 동사무소등 관계기관에 진정을 해서 이 마을버스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67번의 불법운행으로 인하여 마을버스가 타산이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안맞는다는 것은 결국 운행이 중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150원을 받고 신월4동에서 양천구청을 지나서 문래역으로 가는 긴 노선의 마을버스와 그 절반도 안되는 양천구청에서 문래역까지 가면서 500원을 받는 그 버스업자와는 운영상 도저히 경쟁이 안됩니다. 양천구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허가를 내준 마을버스가 결국은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가 오는 것은 뻔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구 집행기관에서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내일부터라도 당장 이런 불법운행을 중지시키고 그 대신에 마을버스를 증차 투입시켜서 현재의 18분 배차가 5분 또는 3분 배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조차 않는다면 관계공무원들의 존재 값어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관계국장께 묻습니다. 이런 불법과 폭리로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고 합법적인 마을버스 운행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이 불법운행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 업자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운행을 중지해 주기를 바라고만 있을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신정 제2유수지 활용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구상가 못미쳐서 신정2교 옆에 갈산국민학교옆 만평정도의 신정 제2유수지가 있습니다. 그 유수지는 말이 유수지이지 몇 년에 한번 대홍수때 잠깐 잠길정도인 유수지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지 않습니다. 공간만 생기면 집을 짓고 다른 시설을 해야되는 좁은 서울시에 그런 만여평의 대지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양천구의 손실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를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하고 지역주민들과 의논해 본 결과 구청측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체육공원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체육공원의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들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축구와 야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축구는 가동에 대표팀이 있고 또 유관단체의 축구 동호인까지 합치면 관내에 약50여개의 축구 동호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동호인들은 좁은 국민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T.V에서나 볼 수 있는 목동구장이라든지 서울운동장이라든지 잠실구장이라든지 그런 정규 잔디장에서 한번 뛰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원을 성취하는 회원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유수지에 잔디를 깔아서 축구장을 몇개 만들어 거기에서 우리 관내 축구 동호인들이 축구를 할 수 있게 하고 또는 며칠전에 구청장배쟁탈 축구대회같은 대규모 행사도 거기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야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의 경우는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할 곳이 없습니다. 국민학교에서도 야구는 기물을 파손한다고 해서 못하게 합니다. 그런 곳에 야구장을 몇개 만들어 놓으면 많은 야구 동호인들이 나와서 야구를 즐길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배구나 핸드볼 농구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거기에 10cm 또는 20cm 정도의 물을 담아서 대규모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우리 양천구민들의 체력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겠습니까? 관계국장께서는 이 신정 제2유수지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대책과 재가 제안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오늘의 구정질문은 이근석의원 한 분 밖에 안계시기 때문에 이근석의원의 구정질문을 듣고 일괄적으로 두분의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의원

신월4동 이근석의원입니다. 모든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는 일 역시 완전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자기가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였는데도 미비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본의원이 관계국장에게 첫번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맡은 바 책임의 태만과 불성실로 야기된 신정3동 동청사와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신월4동 동청사 외벽 타일공사의 하자문제입니다. 공사명 : 동청사 외벽타일공사 신월1동, 신월4동, 신정3동, 도급액 : 4,280만원, 도급과 : 마포구 공덕등 427의5호 세흥실업주식회사, 대표 : 이현식, 계약년월일 : 1990년5월12일, 착공년월일 동년 5월12일, 준공기한 동년 7월12일, 준공년월일 : 동년 7월13일, 검사년월일 : 동년 7월20일 예산과목 : 내무행정비, 동행정 지도비, 동행정 운영비, 시설비.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린대로 1990년7월20일 준공완료된 동청사 외벽타일이 14개월만인 1991년9월초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현상태를 본의원이 구청관계관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동료의원과 같이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본의원이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신정3동 동청사 후면이 되겠습니다. 현부분이 완전히 들떠있어서 언제 갑자기 쏟아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현재 있습니다. 신정3동 옥상타일 떨어진 부분입니다. 신정3동 청사 정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정3동 청사 바로 측면 부분이 전체 이 부분이 타일 붙였던 지역이였는데 떨어져 나간 사진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신정3동 우측청사 윗부분이 또 떨어져 나가있는 현장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신월4동 동청사와 같이 복합건물로 되어있는 신월파출소 정면 천정부분의 탄일이 떨어져 나가있는 현장사진입니다. 이 부분도 동청사 윗부분이 떨어져 나가있는 현장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신월4동 청사 정면 현수막이 붙어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사진은 신월4동 청사 정만 현장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현재 유착되어 있는 타일을 자세히 보면 전체가 들떠있는게 과연히 보이는 현장사진입니다. 이와 같이 보기 흉한 동청사 보습이 발생후 약 7,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되어 인사사고 우려와 함께 주민들의 원성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인사사고 우려라 쌈은 방금 본의원이 사진에 보여드린 바와같이 높이 4, 5m의 타일부분이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많은 주민과 민원인들이 이 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높이에서 타일이 떨어졌을 때 머리에 안게 되면 사망 아니면 중상을 입게 됩니다. 본공사 하자보수기간이 1992년 7월12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관계국장께서는 조속히 완벽한 보수공사를 하게끔 해 주시고 하자보수 시공방법은 어떤 공법으로 하여서 보수하실 것인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을 비롯한 양천구 전체의 직원들께서 50만 양천구민을 대표한 39명의 감독관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어 더욱 성실하고 책임있는 근무자세를 정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눈에 확연히 토인 공사가 이렇게 부실한데 보이지 않는 곳의 공사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심히 우려됩니다. 양천구청 개청시부터 현재까지의 공공건물 하자발생과 보수처리 결과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신월동과 신정동 일대 복개천 불법 주차정비 및 유료주차강 설치여부에 관해서 관계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께서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수차 지적하여 관계공무원께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었으나 지금 현재까지 개선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대형 중장비 및 대형트럭, 대형버스, 주차해서는 안 될 이런 차들이 그대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인사사고 내지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로 인해서 많은 주변이 불결해지고 있습니다. 이 넓은 복개천을 유료화했을 때 구수입도 늘일 수가 있겠고 정비도 깨끗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유료화했을 때에는 잘 연구하셔서 그 주변에 인접되어있는 주민들에게는 많은 경제적인 부담이 안가게끔 배려하셔서 유료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신정동 화물터미널 옆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 제6차 임시회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조기건설 건의안을 가결하여서 서울시장에게 건의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하여 서울시장으로부터 91년 10월2일 회신이 왔던 결과에 보면 "94년 준공목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서남권인 신정동 농산물도매시장은 93년 이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하고 서면이 와서 그때 많은 의원들이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촉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매스컴에 곧 착공을 하게 된다는 그런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가 나온 이후 좀 기다려보자고 별도의 위원회는 설치를 안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질문내용에는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관계과장에게 요청하여서 자료를 받은게 있습니다. 92년도 양천구 관내 보안등 동별 보수실적 3월분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양천구 공히 각 동마다 보안등 설치 갯수는 비슷합니다. 고런데 이 자료를 보면 3월달에 보수 실적이 많은, 일을 많이 했던 동이 있는가 하면 아주 보수실적이 적은 이런 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2동 같은 경우는 137개의 보수를 한 달 동안에 집행하여 주민을 위해서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다는 것이 확연히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반면 한 달 동안에 보수를 21개밖에 안한 이런 동도 2개 동이나 있습니다. 똑같은 기자재를 사용했을 것이며 같은 수준에서 같은 연대에 설치했을텐데도 목2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하 동직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결과 그 동네를 밝게 해주어서 높이 치하를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약 7배를 적게 한동은 청장께서는 독려를 하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끝으로 이상준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준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의원

이상준의원입니다. 14일날, 그저께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충질문하려고 나왔습니다. 못들은 부분은 작년 7회 임시회때 다중민원에 대한 것을 제가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 청장님이 공간을 하셔서 조례 등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신트리택지개발에 대한 문제, 현재 진행상황을 관계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이상준의원께서 마지막 보충 질문이 됐나 했더니 끝으로 명병수의원의 보충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명병수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이근석의원님의 질문을 통해서 동청사에 대한 여러가지 하자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구청장께 한 말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공건물, 즉 동청사를 비롯해서 노인정 등 여러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지금 업자선정을 하는 방법은 공개 입찰방법을 채택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래 이 공개 입찰을 하도록 한 쥐지는 부정을 막자는데 그 취지가 있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개 입찰제도가 바로 조금 전 이근석의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러한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도 청장께서는 유념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앞으로 양천구가 주관하는 공사비 5억 미만의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업자로 하여금 주민의 여론을 청취해서 그 업자가 건실하고 진정으로 이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그 공사를 자랑스럽게 해 낼 수 있는 업자라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소신있게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정을 방지한다는 차원아래 실시되는 공개 입찰제도, 이 제도가 공무원이 소신을 갖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의와 주민의 권익에 앞장서야 될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하게 그 제도나 지침에 얽매어서 눈치나 보는 이런 현실을 본의원이 직시해봤을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신축되는 동청사를 내가 시공했다고 하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익금을 생각지 아니하고 동청사를 내가 한 번 지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지역의 업자들도 상당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 몇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양천구 20여개 동에 양천구청이 주관한 노인정의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청장께서는 내일이라도 주무 과장을 대동하고 양천구민의 혈세로 지어진 구립노인정이 정말로 제대로 공사가 되어 있는가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되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공사를 맡았던 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 하자보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할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양천구청이 주관한 모든 공공건물의 공사가 어떻게 되있습니까? 종합건설면허를 빌려다가 면허비를 주고 공사를 했어요. 실질적인 종합 건설회사는 그 현장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라요. 몇다리를 거쳐서 하청에 하청을 맡아서 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개입찰의 취지요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청장이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청장으로서 소신껏 수의계약을 할 것은 하고 이래야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없다고 하면 의회에 내 놓으세요. 의회가 그 문제를 심도있게 짚어서 업자문제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많은 예산을 낭비할 것이고 구청의 관계 공무원들의 소신과 의욕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어 둡니다. 구립노인정을 관리하고 있는 가정복지과 또 그 건축의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도시정비국의 건축과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본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는 현 시정에서 2, 3년전에 양천구 예산으로 신축된 공공건물에 대한 건축 하자문제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다. 이런 점을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려 두면서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우리 탁병오청장님은 양천구민의 권익을 위해서 소신있는 청장으로서 일을 해 나간다고 하면 양천구민의 대표인 이 자리에 계신 지역대표 구의원 39명은 찬사를 보낼 것이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방풍막이 역할을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신껏 청장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개선해 가면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광택

고광택의장

구청측의 답변을 듣고 이종수의원께서 질문해 주세요. 구청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제가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올릴 사항은 이근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관계되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구의회 6차 임시회의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조기 건설에 대해 건의안 제출 이후에 현재 회신이 왔고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저희 구에서 확인한 바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신정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계획은 본청의 계획으로서 농림수산부와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지난 90년 2월12일자로 시 방침을 확정해 가지고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계획에 의거해서 조기 건설토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그 지역은 도시계획 시설로서 자연녹지 지역인데 6만여평의 대지에 건물은 약 3만3,000여평의 규모로 해 가지고 계획하고 있고 93년 1월부터 실시를 해서 95년 12월까지 공사를 하고 96년 1월에 개장할 예정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년도별로 말씀드리면 92년에 거기에 대한 시설 결정을 하고 이 시설결정은 현재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지목을 변경 하는 것입니다. 93년에 용지매수 및 설계를 해서 94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현재 일정은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초에 모 일간지에 나왔던 내용은 이 사업은 서울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림수산부와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 보조가 수반이 됩니다. 따라서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3월31일까지 국고보조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요청을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보도에 나와 가지고 그 사항이 조기에 발주되는 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이고 말씀한대로 이 보조금이 반영이 되면은 시설 결정을 금년 중으로 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재효입니다. 김재실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육성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 마을버스는 운수사업 법에 근거한 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지침에 따라 우리구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신규신청을 7개 업체 8개 노선 42대를 받아 그 중 3개 업체 17대는 신규면허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4월중으로 2개 업체 10대에 대해서도 내인가가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규 노선 사업인가 현황을 보면 중부운수가 18분 간격으로 신월7동, 구청을 경유해서 문래역간 노선, 갑을운수가 10분 간격으로 신도림역, 구청 다시 신도림역 왕복노선 목2동 마을버스가 10분간격으로 동신아파트 목1∼7단지를 거쳐 당산역으로 왕복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각각 배차 시간대로 운행되고 있으나 교통침체로 인하여 배차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증차 등을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목동 8단지부터 14단지까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문래역과 신도림역을 각각 운행하고 있으며 칼산에서 진명여고, 양정고를 경유하여 영등포구청역까지 운행할 노선도 4월중으로 내인가가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는 67번 좌석버스에 대하여는 수차에 걸쳐서 행정지도를 하여 현재까지 만족한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불법운행을 하지못하게 서울시 운수과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겠으며 마을버스 배차시간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불법 버스운행에 대한 MBC카메라 고발 보도후 92년 4월14일부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운수당국과 22개 구청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단속을 현재 펴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이근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정3동 신월1,4동 동청사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당공무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정3동, 신월1,4동청사 외벽 타일공사는 90년 5월12일에 발주하여 90년 7월20일 준공되었고 도급액은 4,180만원으로 세홍실업에서 시공하였습니다. 현재 신정3동과 신월4동의 외벽타일이 일부 탈착되어 주위 미관을 해치고 있는 바 그 원인은 본 바탕인 수성페인트와 본타일의 표면제거가 부실하여 타일의 부착력 약화로 91년 9월부터 탈착하기 시작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공무원으로서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다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도급자에게 91년 10월부터 6회에 걸쳐서 보수지시를 하였으나 기존타일과 같은 색상 및 규격타일이 없어 타일구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동절기라 타일구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절기에는 시공이 어려워 3월 중순까지 하자보수를 한다는 회신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보수가 되지 않는 상태로서 당 구에서는 도급자재 등 강력한 조치를 하려 했으나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0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시행치 못하고 있으며 현재 계속해서 하자보수를 독려하고 있으나 도급자로부터 지방에서 동일한 타일의 규격 및 색상을 찾고 있으나 동일한 타일 구입이 어려울 시는 비슷한 색상의 타일을 구입하여 사전에 구청의 승인을 받아 4월말까지 보수 완료하겠다는 회시문을 정식으로 4월14일 접수받은 바가 있습니다. 4월말까지는 조속히 완벽한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미관저해와 사고우려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병수의원께서도 여러차례 질책이 계셨습니다. 공공건물의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신데 저희 국에서는 영선 사업공사 감독자를 한 사람으로 전담시켜 가지고 다른 일은 안하고 영선공사 감독업무만 지난 2월부터 시키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이근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복개천 불법주차 정비 및 유료주차장 계획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저지 및 고지수로 복개천 노상주차장은 편의상 8개소에 1,462대를 설치하여 주민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화물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어 대형차량들이 주택가에 밤샘주차함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등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어 대형차량 특별단속을 수립, 주차단속원은 주2회 동사무소에서는 매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92년 2월18일부터 3월31일까지 1,725대를 단속하였으며 각 노상 주차장에는 대형 주차금지 표지판을 제작 부착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으나 그곳에 주민들이 편의상 자기집 주위에 대형차량 및 중기를 주차하는 경향도 있어 근절되지 않는 사항으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개천 유료주차장 계획은 민간 위탁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할 경우에 장·단점을 살펴보며는 장점으로는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 문란이 방지되고 인근 특정 건물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인근 뒷골목 주택가 주민의 주차가 곤란하여 이점 또한 민원이 유발될 것으로 보아 이 점을 고려하여 가장 조건이 좋을 신정1동 사무소앞 1개소를 설치하여 7월이후 민간 위탁을 추진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범 실시 결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노상주차장의 민간위탁 유료화를 추진하여 노상주차장의 주차질서를확립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준의원께서 질문하신 신트리마을 택지개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트리마을은 목동 신시가지와 강서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기존마을입니다. 총면적이 16만4,000m²로 대지가 4,000m²이고 나머지 16만m²가 전답·임야 등으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현재 건물은 430동중 157동이 허가 건물이며 나머지 273동은 무허가 건물로서 무허가건물 현황은 기존 무허가가 42동이고 231동은 고물상 등 가설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이 억제되는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목동택지개발에서 이주한 고물상 등으로 농경지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50여건을 적발하여 90년 7월3일 관할 경찰서에 도시계획법치 반으로 고발조치 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되는 지주 및 세입자들이 개발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으며 이 민원을 내용별로 보며는 대지주들은 자연녹지 해제요구와 주민 자체개발을 원하고 소지주 및 세입자들은 공명개발을 원하는 등 양분화된 민원이 있었으나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에 따라 서울시 40만호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확보를 위하에 90년 11월13일 이 지역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결정코자 서울시장이 방침을 결정하고 1990년 11월30일 서울시에서 건설부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요청하여 현재 건설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택지개발 예정 지구로 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지구 지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목동신시가지와 같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0년 11월30일 지구지정을 요청하였으나 항공기 소음건으로 유보되었으며 92년 1월10일 환경처에서 건설부를 경유하여 서울시에 지구지정에 따르는 보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며 소음 곡선을 단계별로 표시하고 둘째, 항공기 운항계획에 따라 연간 변화 및 향후 10년이상 추세를 감안한 영향 빛 대책을 수립하고 셋째,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및 민원대책을 수립할 것 등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환경처의 보완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3억원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92년 4월3일 환경처와 항공기 소음곡선 및 년간 변화추세풍을 생략하고 1개월 정도 소음측정을 한 후 계획서를 제출토록 협의되어 현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문가 의견을 참고로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 및 용역설계서를 작성중에 있으며 용역이 발주되어 약3개월 정도면 성과를 납품받아 환경처와 다시 협의하여 지구지정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예.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의원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중 하자보수를 4월말까지 하시겠다 해서 감사드린 겁니다. 본의원이 격정을 하는 것은 도급을 맡았던 세흥실업대표 이현식사장과 본의원이 4월13일 오후 5시20분경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항의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자보수를 할 것인지 물어본 결과 떨어져 있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타일을 구입하여서 보수하겠다는 대표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수를 했을 때 본의원이 질문시 보여 드렸던 사진과 같이 현재 타일이 부착이 되어있지만 다 들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 혼자만 확인한 것이 아니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동료의원인 장행일의원이 직접 동참하여 현장에가서 화인을 해 봤습니다. 현 건축과장도 며칠 전에 본의원이 만나서 그 당시에 공사시공했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인정하신대로 본타일 위에다가 상식이하의 시공을 하였었습니다. 시공 당시에 본의원이 그 당시 평화통일자문위원의 신분으로서 이 공사를 중지 시켰었습니다. 3일간 중지를 시켰더니 그 당시에 시공회사 측이나 구청측에서 특수압착공법으로 하니까 괜찮다는 답변을 해서 공사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공사 시공방법을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 안남았는데 그렇게 시공을 하면 주민의 돈으로 하자를 보수한다는 이런 폐단이 나오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있게 하셔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시방서를 보면 본타일을 철거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시공은 그렇게 안됐었습니다. 이점 다시 상기하셔서 완벽한 시공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양영규건설국장

건설국장 양영규입니다. 먼저 김재실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정2배수펌프장 유수지 부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신정2배수펌프장은 이른바 신정동지역에 약 5.8m²의 오수를 강제 배수하는 수방시설입니다. 유수지 면적은 약 1만여평이 됩니다만 수장시설이기때문에 그 사용을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현행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합천유수지 등 방수설비는 복개 필요시 복개후 도로, 광장, 주차장, 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축구장, 야구장, 또는 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본인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그 시설을 반드시 유수지내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그런 시설들이 꼭 필요하다면 복개를 한 후에 사용을 할 수 있고 또는 현재 안양천 고수부지가, 우리한테는 개발 안된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고수부지에는 일부 유수 소통에 지장만 없는 체육시설이라면 일부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안양천 정비가 더 시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근석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보안 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 등 유지, 관리는 고장시에 신속한 수리를 목적으로 해서 해당 동장에게 위임해서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을 해 오고 있고 그래서 상당한 효과도 올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다만 각 동의 관심도에 따라서 신속성에 다소간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고장시는 주민의 신고가 가장 필수입니다만 그 신고에도 차이가 있는게 현실임을 말씀드리고 보안등 시설이 주민의 치안유지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이종수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종수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수의원

이종수의원입니다. 오늘 발언 질문서에는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신상발언을 통해서 두가지만 청장께 촉구하고자 나왔습니다. 첫번째는 현재 우리 양천구에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바꿔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목동 공영개발 지역에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지하차도로 잘 파서 정리가 됐는데 왜 신월동지역만 유독 지하공사를 안해 가지고 신월 1,3,5동과 신월2,4,6,7동에 교통문제를 야기시키고 또한 고가도로를 차도로 넓혀 놓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목동 공영개발단지를 위해서 양천구청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상부기관에 요청을 해서 고속도로를 지하도로 묻도록 해 가지고 양천지구가 균형발전할 수 있는 건설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부에서 본의원이 듣기로는 빨리 공사를 끝내도록 지시가 내려옴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은 아랑곳 없고 주민들의 진정한 건의는 묵살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진정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양천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 구청의 확고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로 지난 14대총선때 과거에 신월7동에 국민학교 조기신설을 위한 결의문 채택도 본회의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4대총선때 우리 신월7동에서 그렇게 숙원했던 국민학교 부지가 결정이 됐다고 주민들이 엄청난 칭찬과 성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국민학교 부지가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은 국민학교 부지가 결정됐다고 알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질문을 본의원에게 해 왔을 때 본의원은 양심에 호소해서 아직 구청측으로 부터 국민학교 부지가 결정됐다는 확인을 못했으므로 선거가 끝난 뒤에 와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확인해 본 바로는 국민학교 부지가 아직 결정이 안됐다 이거예요. 나는 선거가 끝나면 바로 국민학교를 지을 수 있게 착공이 들어갈 줄 알고 있는데 안됐다 이 말이예요. 그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본의원이 확인을 해 본 바로는 신월7동 국민학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과 지표가 현재 이 시간까지 설정이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인 구청에서는 14대총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셨는지 아니면 그것이 유언비어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주민들간에도 서로 위화감이 조성이 된다 집행부측으로부터 결정되지도 않은 부지가 결정된 것처럼 전화를 하면 됐다고 답변을 할 정도로 공개적인 질문을 할 수 있고 답변을 할 정도로 만들어졌다면 신월7동 주민의 숙원인 국민학교는 아마 이달 중으로 착공이 되어야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실이 허위이고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한 중대성은 정치적 의미에서도 지역주민간의 화합차원에서도 규명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본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불안감과 신의를 묵살시키고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공감대를 와해시키고 그런 중대한 사안인 주민편익을 위해서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 신월7동 국민학교 부지문제가 지금도 결정이 안되어 있는데다가 상부기관인 서울시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의문 채택을 해 가지고 회신해온 공문서를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다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원을 대치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서울시로부터 답변이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집행부측이나 유관기관에 질문을 했을 때는 똑바르게 답변을 해야지 부지가 결정된 것처럼 해 가지고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부지가 결정이 안됐다는 것을 확인한 주민들의 분노를 무엇으로 감당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구청장이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은 김재실의원 나와서 보충발언 해 주세요.

김재실의원

김재실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 나서 관계국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기대하는 답변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라리 지역교통과에 가서 담당과장에게 듣는 답변보다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이틀간 원고작성을 하고 오랜 기간 여기저기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국장보다 이 사실을 잘 아는 과장이나 계장이 나와서 답변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장 아닌 과장이나 계장이 와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새로 생긴 마을버스는 우리지역주민들이 모두가 좋아하고 환영하는 버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끗하고 싸기 때문입니다. 싼요금으로 자기가 목적하는 곳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교통수단이라면은 이건 편파적이다 하는 선입관보다는 정말로 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는 그 노선이 정지되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은 못할망정 어떤 것이 애로사항이고 어떤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는가 그런 조사쯤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사는커녕 증차 등을 검토해 보고 있다. 검토해 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 이런 답변은 우리가 한번 두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장께서 가지고 계신 답변원고에는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단어밖에 안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7번 불법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담당국장의 답변은 서울시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지지 않겠느냐, TV카메라 고발에 나왔으니까 어떤 조치가 내려지지 않겠느냐,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가지 67번이 하는 행태를 보면 또 거기에 대처한 양천구청이나 서울시의 대응태도를 보면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언제까지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하는 그런 답변만 할 것입니까? 제가 분명히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리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양천구청 8단지상가에서 출발해서 양천구청을 희롱이나 하는 듯이 양천구청을 경유, 13, 14단지를 지나 문래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양천구청 관계공무원들도 그 차를 탔었을 겁니다. 그 불법운행되고 있는 차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한두번의 고발로 인해서 몇 십만원의 벌금을 두 번 정도. 물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달이면 억대의 수익을 쟁기면서 50만원이 아니라 백만원 천만원이라도 내면서 그 운행은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런 모순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전근될 때까지 자리나 지키다 떠나면 그만이다 하다보니 67번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영리행위를 계속해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가해 주신 마을버스는 운행정지가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67번 좌석버스의 불법운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서 반드시 이 노선이 없어지게 할 것인지 우선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김재실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김재실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의 육성 다시 말해서 배차 간격이 뜨니까 타 일반노선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시 운행을 하지 못할 입장까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습니다마는 틀린 말이라고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마을 버스가 실지 운행된 지가 한 달 채 되지 않습니다. 고래서 그걸 앞으로 검토해서 증차 등을 고려해 보겠다 한 얘기는 제가 수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여러가지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7번 불법운행 버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단속을 해 왔습니다마는 91년 3월15일자91년 9월9일자 바로 지난달엔 92년 3월1일자로 적발해서 시청에 보고를 했고 또 앞으로의 대책도 본청 단속에만 기대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단속을 강력하게 나서고 있으며 본청에서도 그러한 합동단속반을 운영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본청의 단속에만 우리는 기대하고 있겠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강력하게 단속해서 불법운행이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실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91년 3월15일과 9월9일, 지난 3월달에 행정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행정조치로 인해서 운수업체는 어떤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과징금을 부과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김재실의원

얼마정도 했습니까?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제가 액수는 기억못합니다.

김재실의원

좋습니다. 3월15일과 9월9일 또 지난 3월 해 가지고 1년정도 해서 세번을 행정고발을 했습니다. 이렇게해서 60만원 또는 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과징금을 물려 가지고 이 버스가 운행중지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꼭 그렇게 생각했다기 보다는 그냥 둘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단속을 한 것입니다.

김재실의원

그러면 그만 둘 수가 없다 하면 결국은 아무리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하더라도 그것은 관계공무원의 팔만 아팠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잘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한 벌을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노선폐쇄 같은게 있지 않을까 봅니다마는 자세히 기억이 안납니다.

김재실의원

그러면 노선폐쇄 요청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노선폐쇄 요청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재실의원

왜 그걸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 불법을 그대로 방관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아니죠. 노선폐쇄 요청을 하고 과징금 부과 요구를 한게 아니라 그 불법운행을 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게 되면 그에 상응해 본청에서 처분을 하는겁니다.

김재실의원

그러면 이 노선은 양천구에 있기 때문에 양천구 집행기관에서 이건 당연히 노선을 중지시키는데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부기관에 양천구청장의 이름으로라도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탈법적인 행위이니 만큼 이 노선을 꼭 폐쇄시켜 주십시오 하고 양천구청 이름으로 당연히 건의를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노선을 비호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꼭 알맞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염려 안되십니까?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실의원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폐쇄시켜 달라는 행정조치를 상부기관인 서울시에 요청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그건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재실의원

그러면 법적 검토도 안해 봤다는 얘기입니까?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폐쇄조치를 어떤 경우에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의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벌금을 물려서 안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폐쇄시킬 방법은 없는가 하고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연구도 안하고 업자는 업자대로 돈벌고 있고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같고 모처럼 만들어 놓은 마을버스가 지금 국장님께시는 안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담당 과장이나 계장들은 얘긴 많이 들었을 겁니다. 타산이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타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는 바로 운행중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아닙니다. 이익이 남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지금 김재실의원의 보충질문에 있어서 법적근거도 찾아보시고 강력한 조치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실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면 폐쇄를 시키겠다. 만약에 그럴 수가 없다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법의 모순점을 직시하고 있는 구청으로서 구청장의 이름으로 "이 법은 모순되었으니 고쳐야 되겠습니다."라고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노력을 해 보시겠습니까?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해 보겠습니다.

김재실의원

꼭 해 보시겠습니까?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예. 꼭 해 보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예. 됐습니다.

김재실의원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아종수의원님께서 아까 신상 발언한 내용은 구청장께서 서면으로 소상하게 어떻게 학교부지가 책정도 안됐는데 학교를 짓느냐 이런 경위를 이종수의원님께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의석에서-「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명병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장으로부터 듣지 않았습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이근석의원님께서 동청사 하자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중에 명병수의원께서 앞으로의 공공건물 즉, 동청사나 노인정 등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하지 말고 가급적 5만원미만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지역 건축자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산에 관련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 제76조의 규정에 보면 "임차나 도급 기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통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하겠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의 범위도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에 규정이 되어있는데 긴급한 행사라든가 특히 공법에 의한 공사 등으로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또 1,000만원 미만의 공사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법에 의한 단체적 수의계약 또 사회복지사업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및 구매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명의원님이 말씀하신 5억원 미만의 공공건물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예.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으로 하여금 제가 그런 법규 나열을 듣고자 질문한 것 아닙니다. 그 정도는 저도 확실하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난번 서울시장이 수백억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에 수의계약한 사실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언론기관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미 온 국민에게 밝혀졌고 사회에 불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지금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회계법을 묻는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양천구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을 물었어요. 제가 지금 기분 나쁜 것은 청장에게 그 견해를 물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그런 성의없는, 회계법대로 한다면 지금 양천구청에서 모든 공사에 대한 입찰제도는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법이라고 지금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법을 고쳐야 된다면 청장으로서 서울시의회나 건설부에 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노력을 하는 소신있는 청장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좀더 명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관내에서 사는 사람이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공사를 맡겨두면 내집같이 충실하게 잘 할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2일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통해 여러의원들이 제시한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안들을 구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들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구정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데 적극 검토해 많은 반영 있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원께서 서면답변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 개인만 서면답변하지 마시고 전 의원한테 서면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이종수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이종수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서면답변해 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종수의원

의장님이 지금 저의 견해를 잘 읽고서 하는 얘기입니까? 편의상 의장 직분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광택

고광택의장

신상발언을 하셨으니까 서면 답변해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구청 관계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의안번호 제69번으로 제안하게 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서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인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료보호법 전문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를 골자로 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의료보호법은 77년 12월31일 법률 제3016호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보호대상자의 확대 의료보호 재정지출의 증가 전 국민의 의료보험실시 등 국민의료 보장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의료보호 내용을 확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며 의료보호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91년 3월8일자로 의료보호법 전문을 개정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의료보호기금특별위원회 설치및운용조례와 개정된 법률 조문이 서로 상이하게 되어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의료보호 운용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개정안의 골자를 보고드리면 개정되는 조문은 5개 조문이 되겠고 1개 조문이 신설이 됐습니다. 우선 개정된 조문은 제1조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규정인 의료보호법 제9조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으로 변경되어 그 설치근거조항을 변경하게 되었고 114조 직제개편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을 복지계장에서 보험연금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7조 진료내역관리가 전 산화함에 따라서 수작업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카드 기재 방법을 삭제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토록 하는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8조에 대불금액의 상환 조건을 법규에 맞도록 변경을 하였고 제9조에 대불금에 대한 결손처분사유를 의료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 시효 완성과 경제적 사정에 의하여 상환이 불가능 할 때 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신설되는 제9조의 2는 매 회계년도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결산보고와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 그 잉여금을 시장에게 반납하도록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4항의 규정이 신설되어 이를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의 제안배경과 개정주요골자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도록 의원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통과가 되면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성의를 다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법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박동순의원으로부터 질의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동순의원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박동순의원입니다. 먼저 시민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요지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한테 배부된 자료가 이상해서 질문하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들한테 배부된, 카피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7조, 18조가 있고 그 밑에 의료보호법 시행령 21조가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의회 휴게실에 보관된 현행 대한민국법령집에 의료보호법 시행령 21조가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25조 업무의 위탁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료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 역시 법령집에는 25조에 의료보호비의 지급이고 26조에 의료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8조 의료보험의 관리·운용, 현행 대한민국의 법령집에는 28조가 없습니다. 28조에 양도대여의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한 청장은 자료가 부정확한 것인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50만원씩 25질, 1,250만원, 금년도에 50만원씩 25질, 1,250만원이 구청의 기획예산비에 예산이 되어 있고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되었으면 관계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유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휴게실에 비치된 법령집에 새롭게 편철되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낡은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 1991년도 3월8일 법률 제4353호 전문개정」이렇게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령집은 새로 개정된 법률집이 꽂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째서 우리 의원들한테 배포하는 이런 유인물이 조항이 틀리고 적당히 꿰어맞추기식으로 제출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자료를 덜 수집해서 공부를 안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너무 지루하시고 박동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소상히 답변자료를 찾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고광택의장, 이상재부의장과 사회교대)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상재

이상재부의장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동순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민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시민국장

박동순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보충질문시에 박동순의원께서 지적하셨던 법령하고 저희가 제출해 줬던 법령과의 차이는 구법과 신법의 차이로 미처 우리 구의회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법령에 법개정이후 가제가 되어서 신법으로 교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미처 가제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법을 참고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올림에 있어서 이 사항을 미리 확인해서 가제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양해를 구하면서 구법을 참조 하는데 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을 미처 양해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법개정이나 제정에 관계되는 제안이 있을 때에는 구법과 신법을 착실히 준비해서 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박동순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동순의원

박동순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얻었는데 동료의원여러분과 생각하는 의미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의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우리 의원들은 당연히 관계법이나 시행령,규칙을 읽어보고 상위법과 상충이 되는지 한번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의원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관계법과 시행령을 읽어 봤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확인해 본 결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볼 수 있는 관계법규집에는 그러한 시행령이 없었기 때문에 발언을 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관계공무원들이 제 언어의 표현이나 감정으로 인해서 기분나빴던 점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더이상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 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황득성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성

황득성의원

오늘 제안설명을 이규섭의원님께서 하기로 되었습니다만 이규섭의원님께서 대한타이어조합협회에 이사장님으로 계시면서 2시에 회의때문에 불참하셔서 대신 제가 제안설명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우리 구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 의원 모두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일천한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성의 결여로 의원 각자의 의욕과는 달리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사실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 구의회가 발전적으로 도약하여야 할 이 시점에서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의회관련 4개의 개정조례만을 제안설명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991년 12월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1992년 2월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첫째,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와 주요내용으로서는 제1조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 상임위원회의 종류 및 의원정수 제3조에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 제6조에서 상임위원장의 선출방법 및 임기 제7조에서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종류 제9조에서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서 우리 구의회에 상임위원회 설치로 특별위원회를 위원회로 조문정리하고자 함이며 셋째,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제1조 제1항에서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한다. 또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다. 제2조 2항에서 감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넷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제4조 및 제5조에서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여비지급을 추가 규정하고자 한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의 4개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기초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의 개정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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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34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정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월6동 최정철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정이후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필요한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15조1항에서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는 신설조항과 제50조의 2항에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를 신설 제55조의2에서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를 신설 제60조 및 제64조에서 예산결산 일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청원심사규정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라 우리 구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게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여 청원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제5조 제1항에서 청원의 회부와 심사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한다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주민의 이해와 부합되는 본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최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를 4월1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