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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정극 의원 5분자유발언

13회 제1본회의199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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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택

고광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는 5월4일 위두환의원외 1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2년5월4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5일6일 4개의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황원석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에 이종수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에 주봉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에 김길선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92년4월2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예산총칙 제8조에 의한 92년 일반회계 보조금 간주처리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총칙 제8조는 회계년도중에 내시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간주처리된 내역은 사회복지비의 보조로 취업알선 전산망설치에 따른 소요액 2백만4,000원으로 국비보조입니다. 또한 5월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부소개
광택

고광택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지난 5월1일자로 서울시 인사이동으로 우리 양천구에 네분의 국장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병오

탁병오구청장

금번 5월1일과 7일 양일 간에 서울특별시 인사발령에 따른 양천구의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장 5명중 총무국장을 제외한 4명의 국장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이서용국장은 동대문구 재무국장으로 전출하였고 영등포 시민국장으로 근무하다 금번 저희구 재무국장으로 부임한 손동수재무국장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병오

탁병오구청장

다음은 우리구 시민국장으로 근무하던 박인용국장은 한강관리사업소 서무과장으로 전출하고 그동안 도시정비국장으로 근무하던 이재효국장이 시민국장으로 보직변경 되었기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재효입니다.
병오

탁병오구청장

다음은 시민국장으로 변경된 이재효 도시정비국장 후임에 한강관리사업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이수근국장이 부임하였기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병오

탁병오구청장

다음은 건설국장으로 재임하였던 양영규국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과장으로 전출하고 건설국장 후임에는 한강관리사업소관리 방재과장 남승운국장이 5월7일자로 부임하였기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병오

탁병오구청장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구 국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13회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15분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대로 5월11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양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결산검사를 하기위한 위원의 수는 3명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이규섭의원, 박동순의원, 안동혁의원으로 하고자 하는 의원여러분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을 이규섭의원, 박동순의원, 안동혁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2회 임시회의 토론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을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박두성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성

박두성의원

박두성의원 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상정된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나 다시한번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로 넘길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재청 있으십니까? 네, 김을용의원 말씀하세요.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의원

김을용의원 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광택의장, 이상재 부의장과 사회교대)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상재

이상재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2동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구청장님과 시민국장님께서 양해를 구하고 민원현장에 지금 나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에 박두성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건은 다음 회기로 처리를 미루자는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동중심축조기개발건의문채택의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동중심축조기개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은 91년11월20일 제8회 임시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뒤 검토후 처리키로 하고 의결을 보류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동중심축조기개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여러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전정극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이 있음

정극

전정극의원

전정극의원 입니다. 목동중심축조기개발건의문에 대해서 원안에 대한 이의 발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원안의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아래와 같은 1,2,3항 내용으로써 중심축개발건의문 안건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아파트중심축조기개발은 이 세가지 내용을 보면 주로 필지에 대한 세분화와 단가를 낮추어 달라는 안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필지의 세분화와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서만 목동중심축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서울시내의 4대문 예를 보더라도 그 단가가 아무리 높더라도 교통소통이 잘되고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는 개발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심축을 세분화하고 가격을 낮춘다해도 교통이 불편하면 이것은 분명히 개발이 안되는 것입니다. 망할려고 건축하는 겁니까? 교통이 불편하고 사람이 다니지않고 버스도 안 다니는 이러한 지역에 땅만 세분화하고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그 지역이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이 되는 가장 첫째 요건은 교통이 원만하게 소통되고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했을때 그 지역은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까닭으로해서 이 문제를 이와같이 1,2,3안건의 내용으로써 개발촉진을 하는 것보다 다시 가다듬어서 목동중심축개발의 제일 중요한 요건의 하나로서 동서남북으로 교통이 관통되는 내용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교통을 조속히 편리하게 서울시가 양천구에 과감한 투자를 함으로써 조치하는 방도만이 목동중심축개발이 빨리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교통이 편리한 내용을 담은 우리 의회의 의견을 집결해서 우리구 의회의 의지를 서울시에 강력히 전달하는 내용을 담는 방법으로 본안건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발언신청을 하신 김길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의원

지난 11월달에 이와 같은 내용을 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교통문제라든지 평당 단가관계라든지 세분화관계를 왜 이제까지 6개월이 됐는데 방치하고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의를 했고, 잘못됐으면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사전에 이 문안을 수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만 6개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야 또 다시 이것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니됩니다. 부결이 되어도 좋고 가결이 되어도 좋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칙은 서있습니다. 금년 1월24일에 구청장으로부터 목동중심축조기개발에 대한 촉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구청장의 연두연설이 있었고 지금 현재 해당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또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 조례를 만든다든지 지금 구청장훈령으로 만들고 있고 위원회도 거의 23명 내외로 해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교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목동중심축을 조기개발하는데는 91년도 1월30일 철수를 한 서울특별시 직속 산하기관인 목동개발사업소의 폐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개과, 서울시의 도시개발과에서 목동중심축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서울시의 많은 땅을 관리하고 있는 1개 부서로서 지금 양천구에만 할애를 할수 없고 서울시내 전체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가결이 되든 안되든지간에 일단은 목동개발 사업소같은 그런 기구가 재부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조기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촉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서 원가를 낮추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실정에 맞는 조금 놀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분화가 나왔습니다만 어차피 이 땅들은 돈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투기꾼에 의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때 바로 이것때문에 지장이 있을까봐 부결을 시켰다면 선거는 지났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것입니까? 이대로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좌우지간에 전 의원님들이 해야 할 것이 양천구민을 위해서 양천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정도 쯤은, 1년이 지났습니다. 되든지 안되든지 이 모양이 세분화되고 층별로 제한이 있고 모양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통과를 시켜주시고 구성되는 촉진위원회에서 더욱더 많은 검토를 거쳐서 세분화하고 진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 부서에서 다룰 사항이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의원님들의 가결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발언신청서를 내신 최정철의원 나오셔서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의원

최정철의원입니다. 김길선의원외 20인이 의안번호 32의 안을 내놓으셨는데 1년동안 아직까지 통과를 못시켰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양천구에서 한 20년 살아보니까 서울시 지역에 이렇게 보면 우리 양천구는 빨리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양천구는 잠자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부 아파트에서 잠만 자고 시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사나 모든 일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중심축에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잠자는 도시가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다 잠만 자면 자동차를 끌고 시내로 들어가서 세금을 다른 구에다 바치고 있습니다. 자치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중심축은 하루속히 개발해서 목동중심축에서 나오는 세금이 우리 자치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목동중심축이 개발되어 우리 양천구는 타 지역에서 올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운동장만 해 놓았지 운동장시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운동장에서 세금하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양천구 실정입니다. 목동중심축을 하루 속히 개발해서 이 지역의 자치구 예산의 자립도를 많이 올려서 우리 양천구의 무궁한 앞날의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조기개발건의문을 채택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전정극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정극

전정극의원

전정극의원입니다. 목동중심축개발에 대한 건의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본의원은 세가지 안에 대한 이의를 좀전에 제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본 안건을 원만하게, 의회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의원은 중심축 개발 방법에 대해서 특별한 안건을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목동중심축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니 그 위원회에 본의원이 생각하는 심도있는 내용을 건의하는 것으로써 여러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본안건에 대한 처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목동중심축조기개발건의문채택의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목동중심축조기개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6분 폐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