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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연수 의원 발언

1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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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우기가 기존주택을 인허가해 주면은 기히 주차장으로 허가를 해주어가지고 그 집에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는 모든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서 할애를 하는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어떠한 가건물을 가게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일괄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적으로 단속을 한다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집은 공공연히 일년에 몇천만원에 몇십만원씩 월세를 받아먹어도 그냥 놔두고 용도변경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방 하나 들여서 살게하는 것은 와서 부수고 수시로 벌금을 내게하는 이런 불공정한 행정이 된다 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지로 구청에서는 불법건물의 현황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또 그렇지않은 건물은 부과를 않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가장 많고 그러다보니까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런 불법건물이 발생함으로써 임대료나 모든 것이 오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본다 그런 사항이 지역에선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기때문에 그런 단속을 봐줄 바에는 전체적으로 다 봐주든지 해야지 어느 사람은 벌금을 백몇만원씩 이백만원씩 2∼3회, 4∼5회 계속해서 벌금을 내게 하고 전과가 올라가고 그런 불편을 느끼고 있고 어느 사람은 몇천만원씩 받아먹는 그런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속을 한다는 깃은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