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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일정 의원 발언

85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4-10-19

박일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윤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아포읍 한지택지조성 지역에 아포읍 덕일한마음 아파트 7개동 1,084세대와 지좌동 아주아트빌 아파트 3개동 295세대 신축으로 거주 가구가 증가됨에 따라 리·통·반 증설을 하여 원활한 행정추진과 일선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포읍에 2개 리 22개 반을 증설하고 지좌동에 1개 통 7개 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진태입니다.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포읍 국사리 1119번지에 덕일한마음 아파트 약 1,084세대와 지좌동 740번지에 아주아트빌이 준공되어서 주민이 입주하게 됨에 따라 아포읍에 2개 리 22개 반을 증설하고 지좌동에 1개 통 7개 반을 증설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행정추진과 효율성 증진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는 감소를 많이 하는데 리하고 반하고 통하고 이것이 3개 리·통하고 반이 29개 반이 증설이 되는데 증설하는 것은 좋습니다, 행정추진하는데. 김천시 전체로 봐서 통·리 조정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없습니까?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답변,

박일정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이원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총 242개 통 272개 리에 반 수가 2,265개 반이 있습니다. 자연부락은 498개이고, 그래서 현재 인구는 점차 감소가 되는데 대다수가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되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은 범위는 넓고 인구는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먼 자연부락하고 이쪽 자연부락하고를 한 개 반으로 하기가 어렵고 또 리도 그렇게 나누기가 힘들기 때문에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그리고 지역 단위의 정서 등을 감안해서 현재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맞다고 생각하고, 어느땐가 큰 변동이 생기면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시의원님들 생각도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대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과장님, 아포읍에 2개 리가 증설되는데 읍·면·동에 1개 리 증설하는데 인구나 가구수가 얼마쯤 돼야 그것을 증설합니까?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현재 리·통은 150세대, 이렇게 4개 내지 6개 반으로 하고 150세대 정도 되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조금 가구가 뭉쳐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특성상 좀 많아도 그렇고 타지역에도 대다수가 이 정도로 아파트촌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 하는 것이 관리하기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덕면에 가면 관기리인가 거기에 보면 집단촌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데는 별도로 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데 리를 합치니까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정하실 때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만드시는데 페이지 쓰는 것을 페이지를 좀 쓰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의가 없습니다. 물을 때 석 장 넘겨서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밑에다 페이지를 앞으로는 참고하셔서 해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포 덕일한마음 아파트 철로변에 방음벽을 김천시에서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그것은 유관, 다른 과에다가 우리 과장님이 관심있게 전해 주십시오.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이것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원호

최원호위원

처음에 약속할 때 집행부에서 방음벽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고 지금 현재 입주자들이 빨리 안해준다고 엄청나게 불만이 많습니다. 입주하는데도 방음벽이 안 돼있다고 꺼리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빨리,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관련 부서에 이야기해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최원호 위원님 지역구니까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을 챙겨주시고, 이 리·통·반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아무래도 예산상에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부서에서 내려오는 예산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현재 예산은 리·통장이 3명 불면 1년에 1천만원 정도, 반장은 15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시 예산하고는 큰,

박일정위원장

이것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1년 예산이 본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올 때 행자부 예산이나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없고 순수 우리 김천시 예산 한도내에서 쪼개나가는 것입니까?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예.

박일정위원장

예, 그것을 물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아포 한지택지조성 지역에 아포 덕일한마음 아파트 7개 동 1,084세대와 지좌동 아주아트빌 아파트 3개 동 295세대 신축으로 거주가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아까의 통·반 증설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통장 정수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 원활한 행정추진을 하기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포읍에 이장 2명을 증원하고 지좌동에 통장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전문위원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아포읍에 2개 리, 지좌동에 1개 통이 증설됨에 따라 아포읍에 이장 정수를 30명으로, 지좌동에는 통장 정수를 25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반 설치가 되면 자연히 우리 김천시 통장정수조례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일반회계 두 건으로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과 여성회관 건립으로서 취득이 되겠으며 공업단지 특별회계 부지 매각 한 건으로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산관리 총괄을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회계과에서 상정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재산 관리 부서에서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부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하기로 되어있던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에서 1번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과 2번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은 장애인들의 생활거점인 가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 기회 확대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하려는 욕구가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서 장애인들에게 의료, 교육, 직업재활, 사회생활, 상담지도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여 사회통합을 이룩하고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종합복지 제공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회관은 현재 대광동 1318-21 외 1필지에 부지면적 4,298㎡, 평으로 하면 1,300평입니다, 건축 연면적이 지하 1층에 지상 3층 총 2,349.28㎡, 711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44억 8,600만원으로서 국비가 5억 5천, 도비가 6억 4,100만원, 시비가 32억 9,500만원으로서 2003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문화생활을 향상하고 의료 재활서비스 확대로 장애기능 회복 및 개인능력을 개발하며 다양한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를 통해서 직업재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지역내 기업체와 연계하여 취업알선 및 지원과 고용확대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정착 및 소득 증대로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일상생활 훈련, 직업준비훈련, 사회성 훈련 등을 통해서 직업적응 훈련 실시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 소재지는 대광동 1318-21 잡종지 3,168㎡와 1318-30번지 과수원 1,130㎡가 되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총 2,349.28㎡로서 지하 1층은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저수로로 247㎡ 75평 정도 됩니다. 지상 1층은 자원봉사실, 휴게실, 목욕탕, 노래방, 식당,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 이것은 별동으로 되는데 총 844.34㎡ 255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에는 체력단련실, 직업훈련실, 작업장, 이·미용실, 휴게실, 의료 및 특수치료실, 심리·물리치료실, 주간보호센터로서 676.99㎡ 205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에는 사무실과 도서실, 강당, 가족목욕탕으로서 580.95㎡ 176평이 됩니다. 시설규모는 총 지하 1층에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로 2개동 건물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가 되고 총소요사업비는 4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부합되고 김천시장기종합개발계획 및 김천시중기투자및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에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은 여성회관이 종합사회복지관과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현재의 종합복지관 별관에서 여성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건물이 노후되고 규모가 협소해서 다양한 여성복지 수요 충족이 미흡하므로 지역 여성들의 숙원사업인 여성전용 공간을 마련해서 여성 능력개발 및 폭넓은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종합적인 복지기능을 수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위치가 김천시 대광동 1000-11번지, 현재의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시부지로서 1,500평이 되고 건축 연면적은 2,640㎡ 8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고 주요 시설로는 직능교육실, 강의실, 사무실, 전시실, 중고품 교환 판매소, 자원봉사실, 유아보호실, 재가봉사작업실, 예절실, 상담실, 여성보호실이 되고 체력단련실, 건강체조실, 소회의실, 소강당으로서 소요사업비는 4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6억 8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여성의 전용 사회교육 및 문화공간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여성복지수요 충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며 여성능력 개발과 취업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능력 배양 및 여성복지사업의 일원화를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취득대상이 여성회관 신축입니다. 토지 소재지는 대광동 1000-11번지 시유지입니다. 건축은 2,640㎡ 800평 정도로서 지하 1층에 기계실, 전기실, 다용도실, 창고, 지상 1층에 전시실, 중고품 교환판매소, 재가봉사작업실, 유아보호실, 지상 2층에는 사무실, 강의실, 소회의실, 직능교육실, 예절실, 상담실, 지상 3층에는 소강당, 영상실, 건강체조실, 체력단련실이 되겠습니다. 시설 총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철근콘크리트조 1개동 건물로서 사업기간은 2004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가 되고 총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부합되고 김천시장기종합개발계획 및 김천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지역 여성들의 숙원사업으로 현대식 여성전용시설 건립이 시급한 실정에 부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진태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이 두 건입니다, 다음 매각이 한 건이고. 취득 두 건 하나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2004년 10월 1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김천시 대광동 1318-21 외 한 필지에 건립 예정인 장애인복지회관은 장애인들에게 종합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대광동 1000-11번지에 건립 예정인 여성회관은 여성들의 전용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도 제고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의 별관은 별도로 활용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특별회계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대광동 1000-44번지 외 2필지와 응명동 1026-2번지 외 1필지는 현재 나대지와 비탈면으로서 시에서 지금 활용계획이 없고 활용 가치도 없어서 인근의 주민이나 공단의 기업에 진입로나 아주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매각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일을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다 보면 더 좋은 점도 발견이 되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여성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 여기에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 과정에 있어서 동일 부지 위에 복합건물을 지어서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개의 건물을 각각 따로 지으므로 해서 매입비라든지 이런 재정이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한쪽으로 그 규모를 좀더 하더라도 예산절약이 되기 위해서는 복합건물을 지어서 동일 건물 이내에서 층수를 배정을 해서 운영하는게 어떻겠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고 생각해 본 일이 있나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해지는 행정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한 사항들이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는 이러한 것을 연구를 해서 한 대지 위에 여러 가지 틀리는 상이한 부처가 들어가도 복합성을 지닌 총체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사회복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이미 지나간 일이 돼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똑같은 위치에 대광동 1318-21 지번 위에 두 개의 건물이 따로따로 건축이 되므로 해서 앞으로 관리 측면이나 또 건축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우리 시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 복합 건물로 건립을 해서 지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백영학 위원님의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대광동은 대광동인데 그 위치가 틀립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과거의 환경사업소 자리, 분뇨종말처리장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고 있고 여성회관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부지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틀립니다.

박일정위원장

장소는 틀리고,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같은 대광동은 대광동인데 장소는 틀립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번지하고 그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한 대지 위에 복합 건물을 지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답변했던 여러 가지 일이 그것이 같이 있으면 말을 안하죠. 예를 들어서 이것 밑에 따로 세 개 있는 것을 복합건물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 가지 각 시·도나 이런데서 보면 하나의 행사를 할 때 한 군데서 모여서 해도 될 것을 이동하는 사항도 올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종합 복합센터를 만들므로 해서 각 부서의 여러 가지 인적 교류라든지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빠를 것이고 예산도 크게 절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은 두 개 따로따로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친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뜻은 아는데 위원장님께서 조금 다른 견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시 행정을 맡고 계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자리를 하셨으니까 국장님,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재산관리라든지 행정부처에 따르는 부속 건물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

정청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준공이 올 연말이라고 했죠?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정청기위원

연말에 준공을 하고 나면 운영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단체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우리 시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지원이 돼야 됩니다.

정청기위원

이것이 자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어서 좋은 것도 있고 또 장애인들이나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지으므로 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 자꾸 너무 많이 지출이 되는, 틀림 없이 과장님도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여기에 물론 장애인들한테 어디에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 직원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직원들은 더 안 불어납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직원은 위탁되는 단체에서 채용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아,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은요?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정청기위원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성회관같은 것 우리 직원이 몇 명 나가있죠, 여성복지회관에?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아, 종합사회복지관?

정청기위원

예, 종합사회복지관.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직원이 열한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우리 직원들이 거기 나가있는 것이죠?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정청기위원

이것이 건물이 지금 현재 건물 보다 새 건물이 준공이 돼서 하면 틀림없이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필요하게 되고 인력이 나가는 만큼 또 재정이 뒤따라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짓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돈이 제일 중요하겠죠, 재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결과를 만드는 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과의 할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별관은 남산동에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교육계 직원은 그쪽에 근무를 하고 총무계 직원은 공단에 있는 본관에 근무를 하는데 본관에 여성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별관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로 통합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인력 소요는 크게 많이는 추가가 안 돼도 현재 인력으로 조금만 더 보충하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같은데 애초에 우리 의회에 올릴 때는 18명이던가 그렇게 계획이 올라왔는데 지금 근 20명 가까이 되죠? 이것이 엄청난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라주는, 무슨 지어놓고 나면 제일 첫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몇 명 하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다 보면 또 인력이 모자라고 하니까 자꾸 충원을 시키고 충원을 시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을 충원하다 보면 재정이 많이 뒤따라주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아주 많이 연구를 하시고 해서 재정이 많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부속 건물들이 들어섬으로 해서 관리 측면이나 여러 가지 예산상에 전체 예산상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을 못하게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정청기 위원님의 좋은 바람이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복합건물이 다 들어서고, 여성복지회관이 들어서고 지금 나눠져있는 남산동 것하고 다 같이 통합이 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현재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됩니다만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그곳을 이전하고 용도폐지가 되면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다가 제가 왔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예, 우리 시에 날로 늘어나는 차량들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하여튼 그러한 용도의 건물들을 우리 시민들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잘 연구 검토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12월말에 준공 계획인데 사업비가 44억 8,600만원인데 국비가 5억 5천, 도비가 6억 4,100만원, 나머지 시비가 32억 9,500만원인데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죠?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다 되어있는데 앞으로 운영에 따른 기자재 구입하는데 1억이 지난 추경때 삭감이 돼서 그 부족한 것은 나중에 정리추경때나 이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복지회관 하는데 국비, 도비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다른 시에도 복지회관 짓는데 국비, 도비 지원을 이것 밖에 안해줍니까? 이것 몇 % 됩니까? 44억에서 국비가 5억 5천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다른데 장애인복지회관 짓는데 국비, 도비 이렇게 밖에 안 받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포항시의 경우에 총 47억 5,700만원 중에 국비가 7억 9,200, 도비가 14억 1,100만원, 경주 같은 경우에는 총 32억 8,900만원인데 국비 5억 2,500, 도비 6억 1,300, 구미가 42억 중에 국비가 3억 2,500, 도비가 7억 5,900, 다른 데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 자립도도 낮고 한데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것, 보면 양로원 같은 것은 전액 국비로 해줍니다.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시에 자립도가 연약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뒤에 여성회관 문제인데 소요사업비가 한 40억 되는데 지금 6억 8천만원은 확보가 되어있고 여성회관은 국비, 도비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여성회관도 국비, 도비가 있는지?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문서상으로 확답받은 사항은 아니고 구두로 내년도에 3억, 또 내후년도에 3억 해서 6억 정도는 도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실무자선에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도비 5억 준다고 하면 국비도 좀 받도록 하십시오. 해서 국비, 도비, 많이 받으면 시비 부담이 적으니까 노력을 하셔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장

이원기 위원님께서 우리 김천시의 예산을 많이 쓰는 것 보다는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셔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라는 좋은 취지의 말씀이시니까 주무 과장님으로서 국·도비 예산확보에 대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서춘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계시죠? 8페이지 공업단지 특별회계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총 매각 대상 면적이 5,666.7㎡면 평수로 약 1,750평 가까이 되는데 평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영진

이영진회계과장

지금 공시지가가 나와있고 오늘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두 개의 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여기 나오는 가격은 공시지가에서 나오는 금액이 됐네요?
영진

이영진회계과장

여기는 아직 공시지가입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공시지가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필요시에는 땅을 샀다가도 팔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비탈면이 많고 해서 크게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앉아서 생각하기에는 김천에 지금 고속철도역이 생김으로써 땅값이 나날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핏 주먹구구식으로도 계산해 보니까 평당 6만원 됩니다. 평당 6만원이라고 하면 농촌의 산골짜기 땅도 김천 근처에는 이렇게 주고 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내의 토지인데 이렇게 매각 가격이 싸서 되겠나, 이런 마음도 들고, 이것은 시가는 공시지가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매각할 때는 입찰을 하도록 안 되겠습니까?
영진

이영진회계과장

예. 두 개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춘석

서춘석위원

가격을 우리는 많이 받으면 싶은데,
영진

이영진회계과장

예.
춘석

서춘석위원

또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2004년도 취득 대상 재산목록이 아니고 이것은 매각 대상 재산목록이죠?
영진

이영진회계과장

예.
춘석

서춘석위원

이것은 매각 대상 재산목록이고, 어쨌든지 땅값을 많이 받아서 매각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그리고 주무 부서에서 다음부터 비탈면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어떠한 땅인지 사진상으로 하나씩 찍어서 올려주세요. 안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야 될 시간적인 여러 가지 소요가 있기 때문에 매각이라든지 또 사들이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사진을 항상 첨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이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박일정출석위원

최원호 김대호 백영학 서춘석 이달호 이원기 정청기
진태

최진태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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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